제12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4월 6일(금)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박지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2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기승을 부리던 꽃샘추위도 물러가고 위원 여러분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이렇게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금번 회기 중에도 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8분)

○위원장 박지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상택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박지위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지방자치법」개정으로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필요한 연서주민의 수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주민의 수를 정함에 있어 종전에는 20세 이상 주민총수의 20분의 1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나, 개정된「지방자치법」제1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시·군·구의 경우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50분의 1에서 20분의 1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우리구의 경우는 50분의 1 이상으로 정하여 구민의 참여를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은 실질적인 국장 책임경영제 기반 마련을 위해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임용권 중 국내 전보권을 구본청의 보조기관인 소관국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는 탄력적 인사운용 및 유연한 조직 운영을 통한 구정 생산성 향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법의 일부 개정에 따라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공무원 임용권 중 일부를 구의회사무국장에서 위임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지방의회 사무직원 중 별정직·기능직·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지방의회 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지방의회의 인력운영에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 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지위  기획예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 20분의 1 이하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도록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3조의3 규정에 의하여 우리 구에서는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하기 위해 연서해야 할 주민의 수를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는 연서 주민수가 가장 적은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50분의 1 이상으로 정하여 시행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며, 부칙에서는 다른 조례의 개정으로「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제2조 중 공직선거법에서 선거권자의 연령이 19세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의 규정에 의거 연서 주민수 대상 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마포구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83조제2항, 제95조제1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소속 공무원에 대한 구청장의 임용권 일부를 구본청의 소관국장·구의회사무국장·보건소장에게 각각 위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고 드리면 안 제5조관련 별표“위임사무”에서 주관국이 행정관리국의 소관사무 중 7급이하 지방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의 소관 국내 전보권을 소관국장, 보건소내전보권을 보건소장에게 각각 위임하였고, 구의회내 6급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전보·휴직 및 복직과 구의회 소속 별정직·기능직·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구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였으며, 보건소 및 구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승급도 보건소장과 구의회사무국장에 각각 위임하였습니다.
  부칙에서는 다른 조례의 개정으로「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소관국장의 분장사무를 규정한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 및 제8조제2항의 각호를 신설하여“소관 7급 이하 직원에 대한 일부 임용권”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83조제2항, 제95조제1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구청장의 임용권 일부를 구본청 소관국장과 보건소장 및 구의회사무국장에게 각각 위임하여 구본청 소관국장 책임경영제의 실질적 기반을 마련하고 구의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위임된 사무의 성과와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보다 공평하고 정확한 인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가급적 중복 질의는 피하여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신봉현위원님!
신봉현위원  예, 신봉현위원입니다. 신·구조문 대조표를 보면은 현행과 개정안에 똑같이 목적과 위임사무가 있는데 서울특별시 마포구 본청의 보조기관의 장·구의회사무국장·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 5조에도...
○전문위원 박관수  그건 다음에...
신봉현위원  한꺼번에 하는 거 아니에요?
○전문위원 박관수  아니, 일단 이거 끝나고 질의하라고 할 거니까...
신봉현위원  아, 예, 알았습니다. 이따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예, 신봉현위원님!
신봉현위원  예, 아까 일괄 상정했기 때문에 질의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청의 보조기관의 장·구의회사무국장·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위임할 사항은 여기 그 1조에도 그렇고 위임사무에도 그렇고 동장에게 위임할 사항이 뭐가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동장은 기관의 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조기관이라고 그러면은 과장, 국장을 이야기하는 거구요, 지금 저희 사무위임조례에 보면은 동장께 위임된 사무가 동장전결 사항으로 위임된 사무가 지금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마는 조례에는 나와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니까 동장에게도 위임사항이 있다, 이거지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그건 나중에...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예, 제가 따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신봉현위원  자료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신봉현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83조에 보면은 모두에 얘기한 대로 임용권을 지방의회에 사무처장, 사무국장, 사무과장에게 위임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95조에 보면은 하부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위임하여야 한다’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신봉현위원 ‘위임할 수 있다’라는 것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지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신봉현위원  그러면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어떤 데 따른, 여기다가, 95조에 적용하면은 그냥 기관장이 그냥 할 수도 있고, 위임할 수도 있고, 위의 83조에 적용하면 위임하여야 한다, 반드시 하여야 되는 거고.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지금 그 주요내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의회사무국장에게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지방의회의 사무국장에게 위임하여야 한다라는 것은 강행규정 사항이구요, 그래 지금 지방자치가 태동할 때부터 이 논의는 있었습니다.
  지방의회 사무국의 직원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한다, 이거는 안 맞다, 그래서 지금 인제 전체를 풀지 않고 일정 부분만 지금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서, 강행규정을 통해서 사무국장에게 그 임용권이 가게끔 그렇게 지금 하는 거구요.
  그 다음에 지금 인제 그 첫 번째 말씀드린 국내 보조기관의 장, 그러니까 소관국장에게 국내 전보권을 부여하는 거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지방자치단체, 저희 마포구의 경우에는 다른 이제 서울시나 강동사례를 보고, 그 다음에 국장 책임경영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판단, 저희 지방자치단체장이 판단을 해서 할 수 있는 조항에 기대서 지금 할려고 하는 겁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니까 이런 조례는‘할 수 있다’라고 만들어 놓는 조례는 이거 하나마나한 조례 아니에요, 이게.
  해 놓고 나서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 건데...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아니,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인제 위임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건데 인제 위임을 하게 되면 그거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강행력이 생깁니다, 집행력이 생기고요, 그거에 따라서 국내 전보권이 사무위임조례 개정을 통해서 위임이 되면 그 위임권에 근거해서 그렇게 집행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니까 위임하지 아니할 때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신봉현위원 ‘위임할 수도 있다’라는 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근데 인제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서 위임을 하는 겁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 왜 여기다‘할 수도 있다’라고 해?‘해야 한다’라고 그러던지...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아닙니다, 그거는 지방자치법 조항이구요, 저희가 이번에 고치는 거는 구청장이 구본청의 보조기관의 장, 그 전에는 인제 구의회사무국장하고 보건소장, 동장에게만 그 위임할 사항을 규정 했는데요, 보조기관의 장, 저희 인제 본청의 국장님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게 위임하는 사무는‘별표와 같다’라고 해서 별표를 개정하는 겁니다. 그 개정에 근거해서 위임권이 국장에게, 전보권이 위임이 되는 겁니다.
신봉현위원  그럼 이제 지방자치, 지방공무원법에 임용권자 해 가지고 거기도 또‘위임할 수 있다’거든요?‘위임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신봉현위원  이런 부분이 법을 개정하면서 이 위임전결 규정에 의해서 자치단체의 장이 그 임용권을 이렇게 위임전결로 내려 보내 준다면은 그렇게 하여야 한다가 돼야 되는데, 위임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안 할 수도 있다를 내포하고 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그거는 인제 방향을 설정하기 전에, 방향을 설정하기 전에 갈 거냐 말 거냐를 선택할 수 있는 거고요, 인제 의회 독립권이나 인사권의 어떤 자율성 부분을 위해서 의회사무국장에게‘반드시 주어야 한다’라고 두는 것은 그런 어떤 입법취지 차원에서 가는 거구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위임할 수 있다’는 기관의 성격이나 그 다음에 어떤 인사의 방향이나 어떤 그런 거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다는 부분이구요, 선택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저희가 이번에 인제 위임하는 것을 선택을 해서 사무위임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가게 되면 위임권은 명확하게 본청 국장님께 위임이 되는 거지요,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인제 조례 개정을 하게 되면 위임이 완료되는 겁니다.
  그거에 근거해서 저희는 행동을 할 거구요.
신봉현위원  아, 글쎄 조례개정을 하는데 이번에‘위임할 수 있다’이렇게 개정하는 거 아녜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아닙니다.
신봉현위원  ‘한다’로 하는 게 아니라...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한답니다.
신봉현위원  한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별표와 같다’, 예.
신봉현위원  ‘할 수 있다’가 아니고‘한다’지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할 수 있다’가 아니고요, 위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그 첫 번째에 말씀해 주신 그 지방의회 사무직원 중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 공무원은 강행규정으로 해서 의회 인사권의 자율성을 주기 위해서 강행규정으로 가는 거구요.
  그 다음에 지금 인제 본청 국장께 국내 전보권을 주는 것은 인제 재량사항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신봉현위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예, 예, 그래서 하는 자치단체도 있고, 안 하는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하는 자치단체고, 조례가 개정이 되면 위임이 되는 겁니다. 위임‘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는 그때는 이미 끝난 거구요.
신봉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위임을 해야 돼요, 지금.
이매숙위원  위임할려고 지금 개정하는 거 아녜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위임할려고 개정하는 겁니다.
신봉현위원  위임할려고 개정하는데 왜 ‘할 수 있다’라고 하냐고, 문구를...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어,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거는 사무위임 등 지방자치법 조항입니다.
  지방자치법에‘할 수 있다’고 나와 있고요, 조례는 저희가 하는 걸로 명시적으로 갑니다.
○위원장 박지위  잠깐만 정과장, 이거 지방자치법에는 법령에는‘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거하고 상위법하고는 맞지 않는 거 아니냐, 지금 답변하는 게...
  말을, 답변을 그래 하면 안 되지, 지금 상위법령은‘할 수 있다’이래 되가 있잖아, 이거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사항이거든 이거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신봉현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예, 예, 맞습니다. 맞는데요.
○위원장 박지위  문구를 분명하게 써야지...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인제 지방자치단체장이 어떤 인사의 방향이나 저희 어떤 구청업무의 국장책임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선택을 한 거구요, 선택을 해서 지금 이제 사무위임조례를 개정을 해서 위임하겠다는 겁니다.
  예, 위임하겠다는 겁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니까 지방자치법에는‘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 걸 이번에 개정하면서‘한다’로 한다, 이거지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는 건 아니고요.
신봉현위원  아니, 우리 조례, 조례를...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조례하는 겁니다, 예, 하는 겁니다.
‘할 수 있다’로 고치는 게 아니고요.
신봉현위원  ‘한다’로?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합니다.
신봉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예, 이매숙위원님.
이매숙위원  지금 소관, 각 소관국장과 보건소 일부를 그렇게 위임하는 조례가 개정되면은 그 사무의 성과와 효율적인 인사가 있다는데 그거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어떤 면에서 지난 제도보다, 요 일부, 이렇게 소관에 위임을 했을 경우 어떠한 사무적인 효과와 인사의 효율성이 있는지?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그거는 저기 총무과장님께서 소상하게 답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매숙위원  총무과장님이 뭐 하시면 국장님이...
○총무과장 채진묵  총무과장 채진묵입니다. 조례 자체, 사무위임조례는 소관이 기획예산과 소관이고 업무 자체는 저희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구가 인사를 금년도부터는 정례화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월 달에 정례적으로 하고 필요시에 수시 보완인사를 하는데 인사가 너무 작다 보니까 안정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가급적 정례화 하되, 국내 전보권을 국장한테 위임해서 주는 것은 지금 예를 들어서 국내의 사정을 잘 아시는 분이 국장이 됩니다.
  그런데 어느 한 과에서 업무가 갑자기 새로운 업무가 생기거나 행정수요가 늘어서 직원이 더 필요한데 그 한 사람 때문에 총무과에서 전체 인사를 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국내에서 다소 여유가 있는 그런 부서의 인력을 국장이 신속하게 배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좀더 국내의 운영을 유연하게 하고 또 인사를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매숙위원  그러니까 각 국에 책임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그런 안을 낸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채진묵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그런데 사실 그 동안 내부적으로는 국장이 다 관여했죠, 안 한 것은 아니죠.
○총무과장 채진묵  아니 그게 아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기획재정국내에 재무과에 갑자기 업무량이 많아져서 한 사람이 필요한데 그것을 가지고 총무과에서 전체 인사를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기획재정국내에서 국장이 자율적으로 인력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매숙위원  이렇게 이 조례를 만들어서 위임을 하게 되면 약간 또 다른 이면의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총무과장 채진묵  다소 문제는 있지마는 이미 서울시는 오래 전부터 국내 전보권 인사를 하고 있고요, 지금 각 구도 그와 같은 추세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영신위원님.
김영신위원  김영신위원입니다. 지금 이것을 전체적인 맥락으로 봤을 때 그 동안에는 국장께서 보직이동을, 국내 내부의 보직이동을 구청장 결재에 의해서 했던 것을 지금 국장 전결로 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채진묵  그렇습니다.
김영신위원  그러면 보직이동만 하는데 그 동안에 참고로 지금 그 국장님들이 지금 우리 내부 구청의 국장들이 진급에 뭐라고 하나, 고과 점수를 국장들이 매긴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채진묵  지금 현재 근평은 이 전보권 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김영신위원  아니 전보권을 묻는 것이 아니고 진급에 있어서 고과 점수를 그 동안에는 어떻게 해 왔는가 궁금해서 묻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채진묵  김영신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과 점수로 말하시는 근평은 7급 이하는 과장이 1차 평정자이고 국장이 2차 평정자입니다.
김영신위원  7급 이하는?
○총무과장 채진묵  7급 이하는 그렇습니다.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과장이 1차 평정자이고요, 2차 평정자는 국장이 됩니다.
김영신위원  이 지금 보직이동에 대한 것을 국장 전결로 해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채진묵  그렇습니다.
김영신위원  여기에는 그런 맥락이 많이 결부가 될 것 같아서 내가 묻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채진묵  근평하고는 지금이나 예전이나 조례가 바뀌고 나서 달라지는 부분은 없고요.
김영신위원  바뀌어졌을 경우에 근평이 10개 보직이 다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업무 분량이.
  그러면은 그런 폐단은 생각해 보았느냐, 말하자면은 중요부서로 했을 때에는 그 사람은 중요부서를 담당하기 때문에 근평 평가 점수가 올라갈 것이고, 이런 것이 다 국장 재량에 의해서 다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채진묵  저는 그렇게까지는 보지 않고 있고요, 지금까지는 총무과에서 각 과까지 발령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총무과에서는 국 단위로 발령을 내면은 그 국에서 국장님이 과장하고 상의를 해서 국내 과 배치를 하게 되는데 과내의 보직 변경을, 바꾸는 것은 과장 전결입니다. 과장 권한입니다.
김영신위원  국내 전보권, 그래놓았잖아요, 지금.
○총무과장 채진묵  국내 과간 전보권은 국장이 갖지마는...
김영신위원  국내 전보권을 묻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채진묵  한 국내에서 과간 이동을 할 경우에는 국장한테 위임을 했고요, 과내에서 계배치, 보직 부여하는 것은 과장 전결사항입니다. 그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김영신위원  지금 여기에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것만 묻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국장 7급 이하 직원의 국내 전보권이 국장 재량의 전결로 해서 실시하겠다는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채진묵  그렇습니다.
김영신위원  그랬을 때에 인사평정에 물론 과장하고 상의를 하겠지만 그랬을 때 일부 보직에 있어서, 부서 이동에 있어서, 중요 부서마다 형평의 차이가 있잖아요.
○총무과장 채진묵  예.
김영신위원  그런 것 등하고 진급하고 연결된 것은 한번 생각해 보았느냐 이거예요. 평점하고 근평하고.
○총무과장 채진묵  그 사람에 대해서 근평은 어차피 전보권과 무관하게 국장님이 2차 평정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물론 보직에 따라서 다소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하지마는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린 과장이 1차 평정을 하고 나서 2차 평정은 국장이 하기 때문에 전보권 하고는 별 영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신위원  그러면 이게 사실 실질적으로 그 동안에 국장님께서 이 보직, 전보권을 구청장한테 했을 때 구청장이‘이 사람은 안 돼’, 하고 반려 내려온 적도 있습니까?
○총무과장 채진묵  7급 이하 전보권은 부구청장 전결 사항입니다.
김영신위원  예, 부구청장. 지금 부구청장 전결로 하던 것을 국장 전결로 하자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채진묵  그렇습니다.
김영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이진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환위원  이진환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국에서 앞으로 국장님 주관 하에 인사가 되면은 구에서 총무과 직원이 생활복지국으로 가고, 이렇게 타부서로 발령 날 때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채진묵  국간 전보권은 총무과에서, 여전히 구청장님이 권한을 갖는 겁니다.
이진환위원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생활복지국에서 유능한 인재인데 총무과에서 빼 갈려고 그러는데 그 국장님이 결재를 안 해 주면은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채진묵  그건 국간 전보권은 갖지 않습니다. 국간 전보권은, 국내입니다. 그러니까 기획재정국내의 인력은 기획재정국장님이 갖지마는 국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갖지를 못합니다.
이진환위원  아니 그런데 총무과, 주관과에 들어 가면은 진급하는데도 상당한 혜택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쪽으로 들어가려고 직원들이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생활복지국 주관 부서의 주관 팀의 다음 승진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 사람이 계속 그 과에만 있고 다른 과에로 이동할 수도 있고 그런데, 제 이야기는 그 국에만 있다 보면은 승진 기회가 낮아지는 일도 있지 않을까...
○총무과장 채진묵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전문성도 좋지마는 타부서로 돌아가면서 하면은 기회가 더 많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총무과장 채진묵  그것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거예요. 제가 처음에 설명했듯이 매년 2월달에 정기인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 인사를 할 때에는 국내에 또는 한 부서에 몇 년 이상 근무자를 전보 대상으로 한다는 기준을 정해서 그때는 저희가 지금처럼 인사를 합니다.
이진환위원  하는데 평상시에 국장님 업무효율성을 위해서 하겠다는 것이... 그리고요, 구의회 별정직은 임용권을 의회사무국장님으로 이관한다고 그랬죠?
○총무과장 채진묵  그렇습니다.
이진환위원  현재는 어떻게? 현재도 그런 식으로 들어가 있지요?
○총무과장 채진묵  임용권은 여지껏 의회사무국장한테 위임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진환위원  사무국장의 결재 하에 청장님하고 협의해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채진묵  그렇지 않습니다.
이진환위원  청장님 결재입니까?
○총무과장 채진묵  예.
이진환위원  그러면 지금 민선자치시대에 청장님의 권한인데 의회사무국 별정직은 청장님 고유권한으로 알고 있는데 의회사무국장으로 이관하면은 청장님이 인사를 못하는 것이잖아요.
○총무과장 채진묵  그래서 의회사무국에 소요되는 직원 중에서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만을 한정을 해서 지방자치법에서 위임하도록 하고 있고요, 아까 신봉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공무원 법에서는‘할 수 있다’로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에는‘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우선 제가 판단하기는 지방자치법은 작년 12달에 개정이 된 사항으로써 신법 우선의 원칙에 의해서 지방자치법이 더 우선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서 위임을 하는 것입니다.
이진환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요, 담당 공무원들이 말이에요, 신임 공무원이든 어느 부서의 담당 공무원은 자기 일에 대해서는 소신을 갖고 담당, 위의 공무원이, 상급자가 지시한다고 따라가는 그런 시대는 지났어요.
  그리고 각 국별로 업무 효율을 위해서 나누었다고 하지마는 제가 모 구청장님이 하신 말씀을 들었거든요,‘공무원들이 내가 민선구청장이라도 내가 하고 싶은 데로 다 못 한다’고 그랬어요,‘공무원들이 안 해 주면 나 못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만약에 업무 인사권이 전부 각 국장으로 가 버리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구청장님들이 그에 대한 권한이 상당히 위축되지 않을까 하는 제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채진묵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7급 이하 인사권은 부구청장한테 위임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과 배치는 총무과에서 인사작업을 할 때 그 특성이라든지 업무 성격을 해서 배치를 하게 되는데 이것은.
이진환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각 국으로 업무를 이관하다가 보면은 그 각 국으로 나눠져 가지고 사실 좀 각 국별로 독선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하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저는 물론 장악력이나 업무 효율에서는 하는 것은 좋은데 저는 반대를 하고 싶으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몇 가지 이야기를 할게요, 지금 우리 앞에서 많이 논의를 했지마는 지방자치법에는‘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지금 아까 우리 정상택 기획예산과장 답변은‘한다’, 둘 중에 어느 게 맞느냐고.
  상위법령을 무시하고 우리 구청에서 조례 제정하는 것을 맞다고 봐야 되는 것인지, 상위법이 틀렸다고 봐야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우리 아까 신봉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하여야 한다’하고‘할 수 있다’, 의 관계인데요,‘하여야 한다’는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할 수 있다’는 이 규정에 의해서 그 동안에 안 하던 것을 그 규정의 근거에 의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할 수 있다’는 자치법의 규정을 고치겠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 조례로 위임한다는 그 근거가 이 자치법에‘할 수 있다’는 근거에 의해서 우리 조례를 고치는 것입니다.
  이 근거가 없으면 우리가 못 하죠.
○위원장 박지위  상위 법령은‘할 수 있다’, 라고 된 사항은 무시해도 된다 이거죠?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아니 무시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고 그 근거에 의해서 우리 조례로 위임하는 거예요. 그 근거가 이 상위법이 조례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열어 놓은 근거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조례를 제정할 때 보면은 항상 우리 행정 쪽에서 답변이 상위법이 그러니까 상위법을 모태로 해서 이것을 조례를 만들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번 조례는 상위법은‘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는‘하여야 한다’로 지금 하는 것인데 그 규정 사항이 조금 묘해서‘할 수 있다’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사항이에요, 이것은.
  그러면‘하여야 한다’로 분명히 해야 되거든. 그런데도 신봉현위원님 말씀이 분명히 맞는데 우리가 어느 규정을 따라서 정확하게 해야 되느냐,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총무과장 채진묵  지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되는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의회사무국에 넘어오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어.
○총무과장 채진묵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그것은 논의할 필요가 없고.
○총무과장 채진묵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위법에서‘하여야 한다’하고‘할 수 있다’로 두 가지 규정이 있는데‘하여야 한다’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할 수 있다’는 것은 이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판단해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저희는 할 수 있는 것으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할 수 있다’라는 근거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개정이 94년 12월 21일날 됐는데‘95조, 사무의 위임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 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그렇게 해 놓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돼요, 상위법을 이것을 개정한 것을 무시하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은 상위법 무시해도 되느냐 그 이야기란 말이에요, 여기는‘할 수 있다’라고 해 놓았으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지금‘하여야 한다’는 얘기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위원장 박지위  방금 신봉현위원님이...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아니 제가 알기로는 우리 위원님 얘기는 83조의‘하여야 한다’하고 95조의‘할 수 있다’하는 것하고 2개를 비교해서 이야기 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83조에‘하여야 한다’는 것은 지금 이야기한 대로 사무국 직원에 대한 임용 관계는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95조의 사무위임 등에‘할 수 있다’는 것은 지금 조례로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례로 이것을 하겠다는 뜻이지 이게 하여야 한다는 그런 조항을 바꾼 뜻하고는 다르죠.
○전문위원 박관수  위원님들 제가 잠깐 설명 드릴게요,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지방자치법 83조 제2항에 보면은 그 사무직원 중에서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지방의회 사무처장, 사무국장, 사무과장에게 위임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이 2006년 4월 28일날 개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번의 조례 개정이 조금 늦은 감은 있어요. 법이 개정된 후에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종전에 이게 개정이 되기 전에,‘하여야 한다’로 개정이 되기 전에는 뭐든지 다 구청장의 권한이었다고, 구청장의 권한으로서 구청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인데 이것을 이제 보조기관이라든지 또 사무국장한테 그 위임을 한 것은 구청장이 자기의 권한을 좀 축소시킨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위임이 됐었어요. 위임이 된 것이 뭐냐 하면은 조례안 맨 끝에 보시면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어요.
  거기 보시면은 현행 규정에, 개정되기 전에도 구의회 사무국장한테는 6급 이하 지방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의 구의회 전보·휴직 및 휴직에 따른 복직, 기능직 공무원의 신규임용은 현재도 구의회사무국장의 권한이에요.
  위임된 사무인데 이것이 지방자치법 제83조제2항이 2006년 4월 28일날 개정이 되면서 기능직 공무원의 신규 임용만 의회사무국장의 권한이 아니라 반드시 의회사무국장한테 별정직하고 기능직하고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도 줘라 하는 것을 법에서 딱 정해 버린 것이라고요.
  그런데 구청장도 나는 줄 수 없다고 우길 수가 없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반드시 이것은 사무국장한테 주어야 하는 사무이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 모든 위임 사무는 구청장이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단 구청장이 준다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조례로 지금 정하는 것이라고요.
  만약에 이것을 구청장이 안 주면 안 하는 거죠 뭐. 위임을 안 하면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데 일단 준다고,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사항을 주기 때문에 조례로 정하는 거예요.
  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조례로 정해서 사무를 분장하라 이거죠. 그러니까 구청장이 준다고 조례가 돼서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은 구청장의 권한 중에서 나머지가 빠져 나오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은 이 부분은 조례에다 명시를 안 하면은 상위법에 의해서 구청장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상위법‘할 수 있다’는 근거로 해서 이것은 왜 안 했느냐, 난 상위법에 의해서‘할 수 있다’는 근거에 의해서 나는 안 했다, 이번에 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할 수 있다’라고 하겠다 이거죠.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그런 뜻이 아니라요, 이 조례로 누가 아무 말 안 하면 구청장이 다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전문위원 이야기 하신 것처럼 그냥 그대로 두면은 구청장이 다  하시는 것인데 조례로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권한을 내려 주겠다고 조례를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이에요.
○위원장 박지위  문구가‘있다’라고 하지 말고‘반드시 해야 된다’고쳐 가지고 하면은 되지.
○전문위원 박관수  왜냐 하면은 이것은 사실 구청장이 판단할 사항이에요, 사실 이것은.
  의회의 별정직이나 기능직, 계약직 공무원은 구청장이 판단해도 안 돼. 그것은 반드시 의회사무국장한테 권한을 주어야 되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에서 구청장이 생각할 때 아, 이것은 내가 좀 분산해 가지고 국장들한테 좀 책임경영을 하겠다, 해서 이것은 국장 소관 사무국 위임을 해 줘야 되겠다, 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해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무조건 구두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치법규의 조례로 정해야만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우리 마포구에서 이게 통용이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자치 법규의 조례로 정하기 때문에 일단 조례로 정해 놓으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임을 받은 국장이나 보건소장이나 사무국장이 책임을 지고 이 업무를 책임을 지고 보는 거지요.
  구청장이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구청장 입장에서는 자기 권한을 어떻게 보면 축소시킨 거나 마찬가지인데 또 실질적으로 보면은 국장의 임용권은 구청장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통제가 되는 거지 다.
  그러니까 업무 보는 거만 이제, 국장한테 이제, 좀 이 뭐야 분장을 해 주든지, 위임을 해 주는 거지요,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위원장 박지위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것 같이 지금 구청장하고 충분한 의견이 돼 가지고 진행한 거예요?
○총무과장 채진묵  그렇습니다. 청장님 방침 받은 사항입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구청장이 안 해 주면 안 되지요.
○위원장 박지위  청장 방침 받았다고? 청장 방침 몇 호예요?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예?
○위원장 박지위  청장 방침 몇 호예요? 받았다니까.
○총무과장 채진묵  그건 제가 좀 찾아 봐야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청장님 방침이 안 나면 이게 여기로 올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방침 번호가 청장, 구청장 방침 제 몇 호 결제권이 사유가 나와 있으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나와, 여기 있네, 총무과 4129호.
○위원장 박지위  구청장 방침?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예.
○위원장 박지위  그 좀 볼 수 있어요? 아니야,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매숙위원  구청장 방침 없이...
○위원장 박지위  이거는 4129호야, 예?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그게 결제 난 문서번호예요.
○위원장 박지위  방침은 별도 기관에서 별도로 받는 건데, 이거는 문서로, 문서번호로 규정이 되어 있는 건데...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아니, 방침이라는 게.
○위원장 박지위  그러니까 이게 결제올린 거란 말이에요.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그러니까 결제 나는 게 방침이에요.
○위원장 박지위  자, 하여튼 그러면 또 아까 총무과장님 말씀이 국내 전보임명권, 국간 전보임명권 그랬는데, 지금 이게 하는 거는 국내 임용권이라 이 말이야.
○총무과장 채진묵  그렇습니다. 국내, 자기 국내에.
○위원장 박지위  그러면은 처음에 총무과에서 인사를 해서 국간에다가 배치를 한다고.
○총무과장 채진묵  예.
○위원장 박지위  그러면 그 배치국간에 할 때 그러면 그 국장이 의견대립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조정문제는 앞으로 잘 될 것 같아요?
○총무과장 채진묵  처음 시행한.
○위원장 박지위  잠깐 내 이야기 들어봐요, 그 전에는 총무과에서 행정관리국의 사람을 인사를 하면은 일괄되게 국장이나 과장이나 다 그 자리 배치 받아서 쭉 진행해 나왔다고, 그죠?
○총무과장 채진묵  예.
○위원장 박지위  해 나왔는데, 이제는 국간 전보발령을 낸다 이 말이야.
○총무과장 채진묵  예.
○위원장 박지위  그러면 국장님이 받아서 국내 전보 다시, 또 해야 됩니까?
○총무과장 채진묵  그렇습니다. 이제 과 배치를 국장이 합니다.
○위원장 박지위  그러면 이제 국간 배치 할 때는 그럼 예를 들어 기획재정국 같으면 기획재정국에 30명이면 30명, 50명이면 50명, 이거만 기획재정국에 30명이라면 이것만 해 주겠네?
○총무과장 채진묵  예.
○위원장 박지위  모순 좀 있다.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그건 제가 좀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것은 쉽게 얘기하면은 종전에는 행정관리국에서 각 과까지 배치하던 것을 행정관리국에서 국까지만 배치하는 거고 그러니까 구청장이 임용권 발동이 기획재정국 쪽으로 발령만 내면은 또 국장이 또 발령을 내는 게 아니라 국장은 배치만 하고, 소속 배치만 하는 거예요. 발령을 하는 게 아니고, 소속 배치만 하는 거예요.
  그게 종전에는 과까지 내면은 과장이 배치하는 것을 국까지 내 가지고 국장이 배치하는 걸로 확대되는 걸로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왜 그러냐, 이 업무를 이제 국에, 인제 국장한테 업무를 줘 놓으니까 국장이 국간에, 소관에 있는 과의 직원들에 대한 그런 배치권이 없다 보니까 그 업무를 원활히 수행을 하는데 어렵다 이거지요, 그래서 인제 그 국 안에 있는 과 간의 업무에 성격에 따라서 국장이 조정할 수 있도록 원활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해 주는 겁니다.
○위원장 박지위  그러면 그 각 동장에게도 위임사무가 있다고 하는데 동장에게 위임할 게 무슨 사항이 있어요?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예, 동장한테 위임사항은 여기에 대한 임용권이라든지 인사권이 아니고 업무에 대한 위임권이에요.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장애인 신청권이라든가.
○위원장 박지위  자, 그럼 했을 때는.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사회복지권 이런 게 있어요.
○위원장 박지위  이건 지금 구청쪽에서 꼭 해야 된다, 이거지요?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예.
○위원장 박지위  사실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대다수 찬성 안 하거든요?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저, 이거는 뭐 구청장님이 업무의 전체를 집행을 하는 마당에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잘해 보겠다고 하는 건데...
○위원장 박지위  그럼 이게 좋은 점도 있고, 운영자가 만들었던, 운영이 잘 되면 좋은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예.
○위원장 박지위  아무리 잘 만들어도 운영자가 운영을 잘 못하면 나쁜 법이 된다고 이게. 그래 장단점은 다 갖고 있는 거거든, 이것이?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그러니까 소위 이게 뭐냐 하면은.
○위원장 박지위  이제 한마디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이렇게 하면 청장의 권한이 축소가 되고 자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건데 국장이 독선을 할 수도 있는 사항이 생긴다고 이게 앞으로.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 말씀이 국장은 구청장이 전보권을 갖고 딱 나니까 거기에 따라서 진행이 될 거다, 그러나 그렇게 소신 있는 국장이 얼마나 과연 있을까? 지금도 염려스럽고, 지금 현재도 밖에 들리는 것은 아주 이상한 소리가 들려 나오는데 그러면은 앞으로 이것이 잘 될거냐 이거야?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지금 책임경영, 책임경영 하잖아요, 이제 청장님은 전체에 대한 책임경영을 지는 거고 또 국에 대한 책임은 국장이 책임경영을 하는 거고, 이제 또 과의 경영은 과장이 책임경영을 하는 건데 그거를 종전에는 그러한 거를 행정관리국에서 전체다 가지고 있다 보니까 책임경영이 말만 책임경영이지 실질적으로 권한도 안 주면서 책임경영 하라고 그러냐 하는 이런 문제기 때문에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보는 거지, 뭐 청장님 권한을 뭐 그냥 축소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박지위  그러면은 우리가 위원들끼리 의견 조정하기 위해서, 5분 후나 하면 되겠는데...
이매숙위원  이게 상위법으로 돼 있지요?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그렇죠,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이매숙위원  그런데 사실 위임조례가 없을 때도 사실은 주무부서 국장이 많이 그렇게 조성을 했잖아요.
○위원장 박지위  예,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11분 회의계속)
○위원장 박지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건은 좀 더 신중히 심사할 필요성이 있어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위원회 회의는 4월 9일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의 날 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문화체육센터설치·관리및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객상담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산회)


○출석위원
  박지위   강원돈   김영신
  신봉현   이성희   이진환
  최형규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김재형
  기획예산과장정상택
  총무과장채진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