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9월 14일(화)
장  소 : 총무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마포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마포구하수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마포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마포구하수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유응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유응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성학  민원봉사과장 성학입니다. 마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연일 수고하시는 유응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마포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개정안의 주요골자와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로는 호적과태료 납부의무자 중 호적관련 신고자의 거주지가 접수기관의 관할구역이 아닐 경우에는 과태료를 사전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마포구에 거주하지 않고 타 시·군·구에 거주하는 과태료 납부의무자가 마포구에 호적관련 신고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지 않고 사전 징수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로 현행 서울특별시에 마포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가 호적법 제132조의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2조3항인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반사실과 과태료의 금액을 명시한 서식에 의한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처분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한다는 규정에 배치되며 또한 정부의 규제정비시책과 연계하여 동조례를 정비코자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골자는 개정안인 서울특별시마포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 제6조의 “사전징수”를 “자진납부”로 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개정안 3p의 신·구조문대조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현행안은 제6조로 “사전징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구청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의무자가 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는 경우와 신고자의 거주지가 접수기관의 관할구역이 아닐 경우에는 과태료를 사전징수할 수 있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것을 개정안으로는 제6조 “자진납부”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구청장은 제5조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부의무자가 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는 경우에는 이를 납부할 수 있다”로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 과태료체납이 우려됩니다마는 자진납부를 적극 권유하여 과태료 체납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8년도 호적과태료는 838건에 2,640만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유응봉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서울특별시마포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동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호적법시행규칙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배치되는 내용을 행정규제정비 차원에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호적법시행규칙 제52조제3항의 규정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을 명시한 과태료납부통지서를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송부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만 사전징수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현행조례 제6조 후단에 규정된ꡒ신고자의 거주지가 접수기관의 관할구역이 아닐 경우에는 과태료를 사전징수할 수 있다ꡓ라고 규정된 사전징수에 관한 규정은 그 동안 법적근거도 없이 행정편의상 규정된 것으로 사료되는 바 현재 추진중인 행정규제정비의 일환으로 동 규정을 삭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유응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재선위원님
채재선위원  채재선위원입니다. 호적과태료 어떠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성학  호적과태료는 출생, 사망신고를 1개월 내에 하지 못했을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출생, 사망만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성학  혼인도 증명에 의해서 해외에서 혼인을 하고 그 다음에 증명을 하지 못할 경우 1개월이 지나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혼인신고도
○민원봉사과장 성학  우리 국내에서 할 때는 어떤 사실혼이라든가 자기가 신고하는 날이 몇 월 며칟날 결혼식을 했다 그게 안 나옵니까? 몇 월 며칟날 신고를 하면 되지만 해외에서 증명에 의해서 몇 월 며칟날 혼인신고를 했다 이게 1개월이 지나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이혼신고도 법원에 판결에 의해서 이혼신고를 했을 때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했을 때는 관계없지만 1개월이 지나면 과태료 부과됩니다.
채재선위원  그런데 법원에서 판결할 때는 6개월인가 3개월 내에만 판결문 갖다내면 이혼이 되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성학  그것은 과태료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혼해 주는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성학  이혼은 돼 있지만 호적법 정리상 신고절차에 의해서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협의이혼일 때는 전혀 관계없는 거죠.
채재선위원  그러니까 이혼, 사망, 출생, 혼인신고, 출생신고 같은 것도 예를 들어서 한 달이 지나야되지만 한 달 이내에 태어난 것으로 이렇게 하고 신고하면 과태료는 안 물겠네요?
○민원봉사과장 성학  그 내용을 기준을 보면 한 날부터 7일까지는 만원이고 그 다음에 7일부터 1개월까지는 2만원, 6개월 이상이 되면 5만원을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봉현위원님
신봉현위원  신봉현위원입니다. 지금 이혼문제를 얘기하시는데 판사의 판결에 의해서 이혼을 하는 것은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판결문에 나오는 법정기일이 지나면 지난 것도 그러면 받아준다는 얘기입니까? 이혼을
○민원봉사과장 성학  이혼도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신봉현위원  아니 신고사항인데 합의이혼인데 이혼청구심판소송을 해서 됐건 한 달이면 한 달 기간이 있어요. 신고하는 기간이 그 기간이 지나면 판결자체가 무효가 돼 버리는 건데 그것을 그 기간이 넘어도 그 판결문을 받아주고 과태료만 부과한다는 얘기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성학  예, 이혼은 받아들이지만 과태료는 부과되는 겁니다.
신봉현위원  그것은 법으로 안되게 돼 있어요. 판사판결문에 의한 것은 기간이 얼마로 돼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성학  1개월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판사의 판결을 받았어도 일정기간 내에 신고를 안하면 무효가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성학  여기 부과대상에 이런 게 있습니다.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인지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과태료 물게 돼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이제 그렇다는 얘기는 호적법상 그런 거고 실지는 판결문에서 이혼신고를 쌍방이 할 수 있는 기간은 1개월이 넘을 수 있다는 얘기군요. 말하자면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신위원님 말씀은 과태료관련 규정 말고 판결에 의해서 이혼을 하라고 판결이 떨어졌는데 그것을 일정기간 호적관서에 신고를 안하게 되면 그 판결자체가 무효가 되는 규정이 있다 그 말씀이시죠?
신봉현위원  그렇죠.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그것은 당연히 그 법을 따라야 됩니다. 그 법에 따르고 그 경우에는 들어와도 이혼을 받아줄 수 없는 겁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니까 나는 그게 지나도 과태료만 내면 된다라고 하시는 의미로 내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그거는 안됩니다. 그거는 그 법이 우선입니다.
신봉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신봉현위원 아까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보충질문하는데 최소한도 우리 민원봉사과에서는 그러한 각종 혼인 이혼소송으로 된 판사의 판결문이 가상해서 거기에 기재가 돼 있느냐 가상해서 “갑”이란 사람을 법원에서 판결을 했을 때 당신은 지금서부터 판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혼인신고를 해야된다는 그런 규정이 거기에 돼 있는지 그런 것은 저는 경험이 없어 잘 모르겠는데 그러한 규정도 민원봉사과에서는 잘 알아서 가상해서 그 기간이 넘었을 때 이혼판결문을 갖고와서 서류가 이행됐을 때 시시비비가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은 참고적으로 알아보면 좋겠네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마포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하철역사 현장민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설명회를 듣기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 10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응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마포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유응봉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행정관리국장 이춘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응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마포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의 규제정비시책과 연계해서 과도한 규제조항을 완화하고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조항을 정비해서 현행규정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보완하고자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되는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면 첫째, 장학금 지급대상자 중 유공자 장학생 선정기준에서 “새마을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부부지도자의 자녀 및 지도자로서”라는 조항이 있는데요, 이게 기준이 상당히 모호해서 그 조항을 현직 지도자의 자녀로서 새마을관련 표창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 이렇게 개정을 했고요. 다음 그 자녀 중에 학과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몇 %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현재 교육부 방침에 따라서 전체학년 정원에 대한 석차가 나오지 않습니다. 과목별 석차만 명기되도록 돼 있고 단지 담임선생님이 보유하고 있는 반 정원에 대한 석차, 이건 있습니다. 그걸 추가해서 수혜대상 학생의 어려움이 없도록 해소했습니다. 두 번째로 지급대상 선정 중에서 “교육위원회 구 교육장”하는 직제가 변경이 돼서 이것을 “서부교육청 교육장”으로 변경을 했고요. 다음 지급 및 정지 내용 중 “새마을지도자가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불미스러운 행위를 하였거나 지도력을 상실해서 그만둘 때” 라는 이런 기준은 상당히 모호하기 때문에 “새마을지도자가 해촉된 경우”로 간략하게 변경을 했고요. 그 다음 “장학금을 지급 받지 아니하여도 수학을 계속 할 수 있는 재력이 생긴 때” 이런 규정은 개량화 할 수 없는 규정이기 때문에 삭제를 했습니다. 다음 장학생의 의무 중에서 “조국의 근대화”라는 조항이 있는데 이것은 시대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국가발전에 기여한 자”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다섯 번째, 장학기금 확보내용 중에서 “매년 정기예산에 계상하고 부족분은 국고보조금 또는 새마을성금 및 독지가의 현금으로 충당한다”하는 이런 규정을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이것은 “전액 예산확보는 마포구 세입·세출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바꿨습니다.
  이상과 같은 주요 개정내용을 심사하셔서 저희가 제안한 대로 가결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응봉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서울특별시마포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역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및 유자녀로서 학교성적과 재능이 우수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중·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새마을장학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부의 규제정비시책과 연계하여 과도한 규제나 현실에 부적합한 조항을 정비·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주요 개정내용을 보고 드리면 안 제3조제1항제1호에서 장학금 지급대상 중 유공자 장학생 선정기준을 현행 규정에는 “새마을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현직 부부지도자의 자녀나 새마을사업 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전·현직지도자의 자녀”만이 해당되었으나 동 개정조례안에서는 현직 부부지도자의 자녀를 “현직지도자의 자녀로서 새마을관련 표창을 받은 현직지도자의 자녀”로 완화하여 유공자 장학생 선정기준을 정했으며 안 제3조제1항제2호에서는 우등장학생의 선정기준을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지 50이내에서 재적학년 정원 또는 반 정원의 100분지 50이내로 하여 재적학년 전체석차가 표기된 성적증명서 제출의 어려움을 해소하였고 안 제11조 장학기금의 확보는 현행규정이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제1항과 배치됨에 따라 장학기금 확보는 마포구 세입세출 예산으로 편성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면 안 제3조제1항제1의 개정안 내용은 자구배열상 혼동하기 쉽게 배열되어 있으므로 이해하기 쉬운 문구로 수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남렬위원님.
○유남렬위원  유남렬위원입니다. 이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주는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왜 새마을지도자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주는지 이건 본위원이 볼 적에 새마을지도자분들이 사회에 봉사하고 해서 사기를 앙양시키고 그 자녀들로 하여금 다음 후세에 사회봉사자로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준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예, 그렇습니다.
○유남렬위원  그런데 장학금 제도의 조항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많은 오류를 범하고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선정과정에서 본위원이 자료를 받아봤는데 지금 유공지도자 자녀 또 공부를 잘 하는 자녀들에게 주고 있는데 한 동에 그래도 공부를 물론 잘하면 한 동에 3명, 4명도 줘야 되지만 한 동에 남자지도자, 부녀지도자가 따로 구분 돼 있는데 형평성에 봐서도 한 동네 하나 정도는, 한 사람 정도는 줘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해요. 우리가 예산이 없으면 조금 아껴서라도 거기 지원을 해서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2년 전에 이 예산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왜 삭감했느냐, 장학금이 매년 남아돌아서요. 왜 남아도냐, 전부 탈락을 시키고 한 동네 하나정도만 올라오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숫자를 팍 줄인 거예요. 지금 그러다보니까 아현3동, 공덕1동, 공덕2동, 염리동, 신수동, 상수동, 서교동, 망원2동, 연남동, 성산1동 같은 데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남녀지도자 다 해서 자녀들이 한 사람도 받은 사람이 없고 신공덕동, 노고산동, 망원동만 두 사람 있고 그 외에는 하나씩이예요. 그래서 총 받은 인원이 17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왜 심사과정에서 탈락을 시켰느냐, ‘96년도에 받았으니까 탈락이에요.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 자녀들이 공부를 하는데 성적이 부족하면 형평성을 맞추어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작년에 받았으니까 금년에는 양보하라는 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남아서 이월시키고 많다고 해서 삭감하면서까지 ’96년도 받았다고 해서 금년 선정에서 탈락을 시키고 ‘98년도 받았다고 해서 그러고 또 아현동 같은 데는 재산이 1억 5천 있다고 해서 탈락시키고 새마을지도자는 극빈자들만 새마을지도자해야 돼요? 새마을지도자는 본위원이 볼 적에 정말 동네지도자가 되어야 되고 재산이 넉넉해서 남을 도울 수 있고 가사에 크게 어려움 없이 동네봉사 할 수 있는 사람이 새마을지도자를 해야 되는데 공공근로 나가고 노동일 나가는 사람들에게 새마을지도자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지도자가 돼요? 구청에서 선정과정부터 문제가 있고 또 그런 자녀들마저도 몇 년 전에 한 번 줬다고 해서 탈락시키고 해서 총 금년에 준 게 17명, 한 동네 하나도 해당을 안 시키고 예산을 대폭 이렇게 줄이다 보니까 줄 사람이 없어져요. 예산이 남아도니까 매년 적자되다 보니까 예산을 팍 줄였습니다. 줄인 예산도 본위원이 알 적에 금년에 이것도 수천 만원 남을 거예요. 이런 선정과정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예산을 대폭 뒷받침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이춘기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일리 있으신 지적이십니다. 기본적으로는 선정대상자의 선정기준은 여러 가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새마을단체에서 선발을 하도록 해 놓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단체에서 선정 돼 오신 분들을 가능하면 우리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것만 우리 구에서 심사해서 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96년 3천만원, 그 다음 ’97년 1,300만원, ‘98년 1,592만 5천원, ’99년에 얘기하신 대로 17명에 780만원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선정을 하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새마을단체에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마는 어차피 지금 장학금이라는 게 예를 들면 받을 사람이 많은데 누구를 할 것이냐 그런 과정에서 기왕이면 어려운 사람들을 해주자 하는 건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남는데도 불구하고 재산이 많으니까 안 준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장학금이라는 게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도와주는 것도 장학의 의미가 있지만 일반대학이나 이런 데서 주는 장학금도 꼭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주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돈이 많고 경제적으로 부유한데도 학문을 장려하기 위해서, 사기를 앙양시키기 위해서 주는 장학금 그런 의미가 더 큽니다.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은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고 새마을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많은 분들이 장학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지금 마포구협의회하고 부녀회 그 쪽에서 같이 상의를 해서 형식상으로는 지회장 추천을 받아서 서부교육청에 확인을 받아서 해 주도록 돼 있는데요. 세부적으로 한 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남렬위원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으로 답변해서 고맙게 여깁니다. 그런데 지도자들 사기면에서나 또 동네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도 한 동네 한 두명씩 돌아갈 수 있고 또 공부 잘 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그 사람을 국가에서 동양으로 키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마련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후반기에 선정할 때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내년도 예산에도 대폭 종전식으로 정말 천몇 백만원, 금년에 7백만원 이거 애들 과자값도 아니고 17명 장학금 주는데 이게 무슨 짓들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가난합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아마 나름대로 단체 내부에 기준이 있겠지요.
○유남렬위원  지침을 준 게 한 학생에 또 한 지도자가 한 번 이외는 못 한다는데 어떤 방침을 줬으니까 선정과정에서 이런, 여기 장학금 지급판정표에 나와 있어요. 재산 1억 5천 있다고 안 주고. 그러면 새마을지도자는 거지들만 지도자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재산이랄지 이런 기준은 그 전에 받은 사람은 가급적 배제한다는 기준은 그럴 겁니다. 같은 동일선상에서 장학금을 받아야 될 사람이 경합이 많이 된다면 가난한 사람을 가능하면 그런 기준일텐데 그게 과도하게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단체하고 적극적으로 한 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남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채재선위원님.
채재선위원  채재선위원입니다. 새마을지도자나 새마을부녀회 회원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장학금을 중·고생만 지급하죠?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예.
채재선위원  새마을지도자들이 연세 드신 분들이라 중·고생이 없어서 지급 못 하는 동도 많이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유남렬위원님이 말씀하신 빠진 동, 그런 동은 새마을지도자들이 나이가 많다보니까 자식들이 다 성장을 해서 중·고생이 없어서 지급을 못한 경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그런 경우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지금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줄어드는 큰 이유 중의 하나가 고령화 때문인 것은 분명합니다. 분명한데 그렇다고 한 동에 하나밖에 없느냐 하는 것은 제가 체크를 안 해봤습니다마는 그런 이유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남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채재선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한 동에 하나도 없는 동이 있어요.
○유남렬위원  있을 수 없어요. 중·고등학교 다니는 새마을지도자 자녀들 다 몇 명씩은 있습니다. 이런데 문제가 걸려서 그렇지 어떻게 대학생 이상만 자녀있고
채재선위원  아니, 중·고생이 없는
○유남렬위원  그래도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어쨌든 그거 포함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런데 왜 중·고생이 없느냐. 유남렬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 탄 사람은 배제를 해 버리기 때문에 중·고생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번 탔더라도 그 애가 성실히, 열심히 공부를 하면 대학교에서 장학금 한 번 탔다고 두 번째 2학기 때는 못 타요? 한 번 탔어도 그 동에 다른 동일선상에 어떤 장학금 수혜를 받아야 될 사람이 없으면 탔던 사람도 탈 수 있도록 이런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장학금은 우리 마포구 예산으로만 지급을 했습니까, 아니면 국고보조금도 지원이 있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저희 구예산으로 다 들었습니다.
채재선위원  지금까지 구예산으로 다 했어요?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예.
채재선위원  그러면 국고보조금이나 새마을성금이나 독지가성금으로 지급한 예도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없습니다. 옛날에도 없었어? 그거는 제가 자신 없습니다. 다시 확인해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채재선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이 자구를 “예산확보는 마포구 세입세출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하지 말고 “편성하여 지급한다” 그러는 게 어떻습니까? 뭔가 확실하게 명문화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알겠습니다. 지금그렇게 하는 이유가 기부금품모집규제법 그것 때문에 고치는 거거든요.
채재선위원  고칠려면 확실하게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하지 말고 “편성하여 지급한다”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알겠습니다. 그렇게 고치겠습니다. 그게 맞네요.
○전문위원 박관수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용의 목적을 정하여 기부할 때는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받을 수 있거든요.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그것은 가능하다는 거죠?
○전문위원 박관수  예. 목적을 지정해서 할 때는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그렇다면 원칙으로 하는 것이
○전문위원 박관수  포괄적으로 잡을 수 있는
채재선위원  그러니까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마포구 예산으로 지출하지 않고 다른 돈으로도 줄 수 있다, 줄 수도 있다고 들리잖아요. 법 11조에 그런데 지금 전문위원이 얘기한 그 어떤 목적을 지정해서 지급하는 것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모호하게 해 놓지 않았는가 아니면 2항에 다른 기부금품을 받아서 장학금을 줄 수가 없는 거라면 확실하게 여기에 “예산으로 편성하여 지급한다” 아예 명문화해 버리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제가 알기에는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그것도 안되도록 되어 있을텐데요.
   (전문위원, 행정관리국장 옆에 가서 설명함)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지정기탁하는 경우는 받을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그 영만 확인해 보면 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면 대통령령에 의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부를 해서 장학금을 줄 수 있으면 이 끝의 조항도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하지 말고 그 항을 넣지.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그것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서 결정하겠습니다. 그 영에 보면 상당히 제한적으로 돼 있을 거예요. 대통령령에 보면 그래서 지금 옛날에 사회복지과에 가끔 기탁받는 거 일체 못 받거든요. 그래서 그 영만 확인하면 이 자구는 둘 중에 하나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채재선위원  지금 확인하는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예, 확인하러 갔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어떤 대통령령에 의해서 기부금품을 받아서 어떤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면 지금 11조 이대로 해도 무방하다 이런 생각은 들지만 그런 기부금품규제법에 의해서 받을 수가 없으면 예산으로 편성하여 지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돼서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알겠습니다.
채재선위원  본위원 질의는 이상이고 이것을 조례는 확인하셔가지고 통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다음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새마을관련표창을 받은 현직 지도자의 자녀로 완화한다 그랬는데 관련표창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여러 가지 부류가 있거든요. 구청장 표창도 있고 지회장의 표창도 있고 구협의회 표창도 있는데 모든 표창이 다 해당되는 건지 이게 지금 구분이 안돼 있거든 지금 새마을관련 표창이면 구협회장도 1년에 몇 장씩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다 해당이 되는 건지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지금 이 조항을 개정하게 된 것은 당초 조항이 새마을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지도자 특별한 공이 뭐냐 그게 모호해서 늘 말썽이 되니까 표창받은 사람은 다 해 주자 공이 있는 것으로 보자 이렇게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구협의회장 표창도 자기네들끼리 주고받는 거거든요. 그것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이거 아까 유남렬위원님 보충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각동의 남녀새마을지도자가 있거든요. 있는데 사실 남자지도자는 노령화했어요. 젊은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중·고등학생들이 많지 않습니다. 한 동도 없는 동이 있습니다. 우리 동도 없어요. 그리고 부녀회쪽에는 지금 젊은 분들이 가끔 영입되어서 자녀들이 와 있거든요. 그런데 대개 예산편성해 놓은 거 보면 이게 주먹구구식이야 전년도 대비해서 맡아 내려오고 있어요. 실지 소요는 줄고 있는데 그러면 예산이 전부다 이월되고 포괄성이 없어지거든요. 또 중요한 것은 새마을지도자면 남녀 공이 같은 지도자로서 똑같은 저게 내려와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원화 돼 가지고 여자 따로 남자 따로 하니까 각동에 두 명씩 딱딱 배정이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남자지도자는 한 명도 없고 여자 쪽은 꼭 탈 사람이 4명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두 명 못 타는 거야 두 명밖에 못타 이런 것은 앞으로 해서 전체 새마을지도자의 남녀 구분하지 말고 새마을지도자는 남녀구분을 원칙으로 하면 안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에서 남자 얼마 여자 얼마 내려와 버리니까 남자들은 그냥 남아돌아가고 여자 지도자측은 모자라고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사전에 지도자 신상 금방 나와요. 내년에 장학금을 탈 수 있는 장학생이 몇 명이냐 그리고 여기 나온 규정에서 있다하더라도 이런 학생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말을 해서 예산편성 근사치를 해야지 1억 세워놓고 2천, 3천 쓰고 7천 이월시킬려면 뭐 하러 그런 예산  되겠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남녀지도자 장학금 대상자가 얼마냐 그렇다고 100%를 맞추라는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근사치에 가서 예산을 편성해야지 가뜩이나 재정이 빈약한데다 딴 데 쓸데도 많고 하는데 쪼개서 참 어렵게 해주면 그런 것은 8, 90%가 소모될 수 있어야되는데 상당히 이게 이월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해당 과에서 좀 힘들겠지만 사전에 대충 어느 정도 정확하게 인원 파악을 해서 예산을 내년도에 정확하게 올리라고요.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것은 왕왕 예산을 반납하는 사례가 많았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거는 지적하신 대로 올해부터는 사전에 통계숫자를 잡겠습니다. 툭 터놓고 잡아야지요. 다 내봐라해서 잡고 그 다음 지금 하는 부분은 장학금 부분만은 꼭 동별 안배는 저는 필요없다고 봅니다. 한 동에 치우치는 것은 막아야되겠지만 한 동에 없다고 그래서 그 돈을 남길 필요 없고 다른 동 더 주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저희가 지금 새마을단체에 내부규약이 분명히 있는데요. 그 규약에 너무 얽매이다보니까 지금 이렇게 되는 거 같아요.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남자 몇 명 여자 몇 명 남자들은 하나도 없는데 뭘로 줘, 줄 거 없는 거를 예산세우지 말아야지 왜 세웠냔 말이에요.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규약자체를 한번 단체지도자하고 만나서 재조정해서 하는 쪽으로 해 보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채재선위원  한 가지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예.
채재선위원  아까 질문하려다가 깜박 잊어버렸는데 그 표창을 받은 지도자여야 된다고 했는데 이게 좀 그런데요. 이 장학금을 받을려면 표창을 꼭 받아야되네 먼저, 장학금을 받을려면 꼭 표창을 받아야되잖아요. 여기 있잖아, 현직지도자의 자녀로서 새마을관련 표창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
   (장내소란)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이게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장학금 지급대상의 원조항을 지금 안 써드려서 그러시는데요. 보면 유공장학생은 표창을 받은 경우 첫 번째 조항 세 번째가 있는데 그 조항만 개정이 되는 거고 특별한 공이라는 게 기준이 없지 않느냐 표창을 받은 거로 하자 두 번째는 우등생에 대한 부분은 아까 반 석차까지 포함해서 100분지 50에 드는 사람, 또 특기생의 경우는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이 뛰어난 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거의 이 세 가지 항목을 엮으면 거의다 받을 수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난 꼭 표창을 받아야지만 받는 걸로 알았어,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행정관리국장님 아까 우리 채재선위원님 조항 됐습니까?
○전문위원 박관수  시행령 14조에 1항에 보면 용도가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의 접수라는 주제목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법 제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용도와 목적이 지정된 자발적인 접수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수행목적을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 했는데 어떤 용도가 지정돼 가지고 어떤 어떤 기탁을 접수할 수 있고 없고 이게 아니라 행정목적의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기탁자가 직접 기탁하는 경우에는 해당된다는 거죠.
채재선위원  그럼 다른 것은 기탁자가 직접 기탁하지 그럼 뭐
○전문위원 박관수  전에는 기부금품모집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못하고 이런 경우가 흔치는 않은데 지금 채위원님 말씀하시는 방향으로 하면 너무 좁혀놓는 거고 우리가 원칙으로 하면 그런 경우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경우가 된다라는
채재선위원  기부금품을 받을 수도 있네요. 그러니까
○전문위원 박관수  지정기탁만, 용도가 지정된
채재선위원  그러니까 받을 수 있어요.
○전문위원 박관수  그런데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만이 접수가 가능합니다.
채재선위원  우리 마포구의 기부
○전문위원 박관수  그건 없고 서울시에 있습니다. 접수가 되면 서울시에다 보내고 있습니다. 구에는 없습니다. 자치구에는 없고 서울시·도에 시·도지사 소속 기부심사위원회를 말하는 겁니다.
채재선위원  그럼 서울시에서 되는데 서울시가 마포구청에 새마을장학금으로 줘라하고 내려보내겠어요?
신봉현위원  지정기탁한 거니까 가능하지
채재선위원  아, 마포구 줘라고
○전문위원 박관수  채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정확하신 건데 이렇게 우리가 포괄적으로 원칙으로 한다면 원칙으로 하되 이런 경우에도 받아들일 수 있는 문을 좀 열어놓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채재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이해가 되셨습니까? 다음 정형기위원님
정형기위원  대흥동 정형기위원입니다.
이 새마을지도자 있지 않습니까? 새마을문고 새마을지도자 많지요. 각 동에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질의하게 되는 것은 새마을지도자에는 표창이나 장학금이 수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고는 지금 안되고 있어요. 장학금이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그렇습니까?
정형기위원  문고는 말이죠. 지금 제가 보니까 문고는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요.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지금현재 지급대상자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명부에 등재된 자를 지도자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정형기위원  그런데 그거 좋은데 지도자로 보는데 그럼 문고는 새마을지도자가 아니라고 본다 그 말이에요?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아닙니다. 현재 문고도 새마을지도자로 되어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지금 새마을에서는 장학금을 4분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4분씩 타지만 문고회원도 내가 보면 회를 가서 보면 한 20명, 18명 모이더라고요. 각종 회장들이 그래서 매달 회의를 하는데 거기에 장학금 때문에 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새마을과 동일한 대우로써 처우를 개선해 주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이런 질문을 드리게 된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새마을지도자 명부에 등재된 자를 새마을지도자로 본다면 거기에 새마을문고 회원이 등재가 있다면 그거와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됩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지금현재는 그렇게 되고 있지 않거든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자칫 빠뜨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분명히 그렇다면 우리 새마을단체하고 협의해 가지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남렬위원  제가
○위원장 유응봉  가만있어요. 지금 정형기위원이 말씀하시는 얘기는 우리 목적이 나와 있어요. 새마을지도자가 새마을부녀회원 및 문고지도자가 들어가 딱 명시가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자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정형기위원  자격이 있는데 아직까지 한번도
○위원장 유응봉  그거는 우리 행정관리국에서 문화체육과에서 단체에 협의를 해 갖고 배정에 동일하게 될 수 있게끔 형평을 잃지 않도록 해 주시면 되겠고 여태껏 안된 것은 지금 유남렬위원은 그것을 설명하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유남렬위원   제가 좀 답변
○위원장 유응봉  예, 말씀하세요.
○유남렬위원  전에 그 지도자 명부에 기재돼 있지 않은 분도 사실은 지도자로서 확인돼 가지고 줬습니다. 그런데 그 연남동 이인구의원께서 이것을 문제를 삼았어요. 명부도 없는데 지도자라고 막 주는데 장학금 주고받고 무슨 짓이냐 해 가지고 명부에 명시된 사람으로 국한시키는 바람에 이런 문제가 왔는데 우리 정형기위원께서는 문제가 있습니다하고 물론 문고가 활성화 안됐는데 요근래에 와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도자 명부에 문고도 넣고 있고
정형기위원  그런데요. 문고가 활성화 안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요.
○유남렬위원  전에 그랬다고 했어요.
정형기위원  지금 한 3년 이상 됐어요. 그게, 잘 운영이 돼요.
○유남렬위원  전에 그랬는데
○위원장 유응봉  가만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조례개정안은 행정부와 우리 위원님들의 일문일답으로 매듭을 지어야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지 위원님들과 위원님들이 주고받는 대화는 회의가 원만하게 매끄럽게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고 이거는 개정안이 끝난 이후에 위원님들간에 대화로 말씀하셔야지 타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해가 되겠습니까?
○유남렬위원  이왕 하던김에 할게요. 지금현재 국장님이 하고 담당과장이 없기 때문에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금년에 문고지도자도 한 사람 선정이 돼서 수혜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지금 유남렬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행정부에서 답변하는 거 같이 되니까 내가 이 다음에 얘기하라는 얘기니까 이 다음에 개인적으로 말씀하세요.
○유남렬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이거 정형기위원과 유남렬위원, 이거는 우리가 유남렬위원이 그렇게 해서 줄 문제도 아니고 제가 74년서부터 새마을지도를 했어요. 그런데 같은 새마을지도자지만 나는 마을금고 쪽으로 했습니다. 그 당시나 지금이나 마을금고가 당연히 새마을지도자예요. 똑같은 인정을 받고 똑같이 해 왔어요. 그래도
   (「그건 안되지」하는 위원 있음)
  왜 안돼요. 그거 논리는 당연히 되죠. 그런데 새마을지도자 자체는 나가서 봉사하는 차원에서 이거 해 준 것이고 마을금고는 금전을 만지는 저거다 그래서 같은 새마을지도자라도 이 장학금 혜택을 못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런데 지금 각종 행사에 보면 새마을금고도 새마을지도자하고 똑같은 행사하고 똑같습니다. 연합회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표창을 같이 주고 받고 그래도 장학금하고는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새마을지도자의 명부에 올라가 있다고 해서 전부 수혜 받는 것은 아니에요. 새마을금고도 누가 뭐래도 내가 산증인인데요. 박주서위원도 다 했어요. 옛날에, 새마을지도자란 말이에요. 그래도 우린 업무가 틀려, 업무가 틀리기 때문에 같은 새마을지도자라도 혜택을 못 받는 거니까 이건 집행부가 상당히 연구를 하고 이걸 할 것이지 위원간에 주고받을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지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문위원이 목적에 보면 어느 어느 지도자라고 딱 명시가 돼서 나와 있는 게 있으니까 한 번 읽어주세요.
○전문위원 박관수  서울특별시마포구새마을장학금지급현행조례 제1조 목적에 보면 지역 새마을지도자라는 건 새마을부녀회원 남녀지도자를 다 포함하고 그 다음에 장학금 지급대상은 새마을운동에 1년 이상 동참하고 있는 남녀 새마을지도자 그러니까 구청 전체 구 새마을지도자 명부에 등재된 자입니다. 구 새마을 목록에 등재된 새마을지도자는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봉현위원님.
신봉현위원  신봉현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지적한 바 있는 안 제3조 1항제1호의 개정안 내용에 “현직지도자의 자녀로서 새마을관련 표창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 이 부분에 보면 지도자라는 단어가 중복 돼 있고 문구 자체가 혼동되기 쉬우므로 조문을 보다 좀 더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새마을관련 표창을 받은 현직지도자의 자녀”로 수정 할 것을 동의하며 배부해 드린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방금 신봉현위원으로부터 배부해 드린 수정안 대비표 내용대로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 있습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서울특별시마포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신봉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응봉 위원장께서 개인 사정으로 인해 잠시 자리를 비우신 관계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마포구하수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대리 신봉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마포구하수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하수과장 나오셔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정래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김정래입니다. 존경하는 신봉현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마포구하수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개정 조례내역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목적은 하수도법이 금년 2월 8일로 개정되어 행정규제와 관련된 일부 과태료 부과대상이 삭제 및 신설됨에 따라 하수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과태료 부과대상과 관련하여 “하수도법 제24조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하수를 배제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조항이 신설되었으며 과태료 부과대상과 관련하여 “재래식변소를 수세식변소로 개조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부과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하수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서울특별시마포구하수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하수도법이 지난 ‘99년 2월 8일 개정되고 ’99년 8월 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현행 법령에 적합하도록 과태료 부과대상을 개정하고자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개정되는 사항은 “공공하수도의 사용이 개시된 때에는 배수구역내의 토지소유자 또는 공공시설물의 관리자는 그 배수구역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켜야 하며 이에 필요한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하수도법 제24조제1항에 규정 된 바 이를 위반하고 하수를 배제한 자에 대해서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안 제2조제2호의2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2조제4호에서는 재래식변소를 수세식으로 개조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동 개정조례안은 개정된 하수도법 규정에 적합하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채재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재선위원  채재선위원입니다. 하수도법 제24조1항에 규정한 바 이를 위반했을 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있는데 100만원 이하라면 1만원도 될 수 있고 100만원도 될 수 있고 이런데 어떠한 양을 가지고 또 아니면 어떠한 기간을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겁니까? 과태료 책정을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하수과장 김정래  채재선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오늘 통과가 되면 구청장님 방침에 의해서 앞으로 한 달 내에 다시 조례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100㎜ 아니면 200㎜ 관경과 통수단면적에 따라서 차등 부과할 계획입니다.
채재선위원  차등 부과할 계획이면 과태료가 1만원도 될 수 있고 100만원도 될 수 있고 이렇네요?
○하수과장 김정래  예.
채재선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수과장 김정래  지금까지는 구청장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행한 자는 관경 900㎜ 또는 통수단면적 0.7㎥ 미만의 하수도가 연장이 30m 미만일 때는 50만원 또 관경이 900㎜ 이상 0.7㎥ 이상 하수도는 연장 50m 이상일 때는 100만원 이런식으로 해서 차등부과한 조례가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우리 마포에는 부과대상이 지금 몇 가구나 됩니까? 부과대상이 사전에 조사된 게 있어요?
○하수과장 김정래  저희가 지금 부과한 거는 ‘96년도, ’97년도 7건에 350만원이 부과가 됐었고 ‘98년, ’99년에는 한 건도 없습니다.
채재선위원  왜 없어요? 실지로 그러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없는 겁니까, 부과를 안 한 겁니까? 적출사항이 없어서 부과를 안 한 겁니까, 적출대상이 있는데 어떤 계도나 이걸로 하고 부과를 안 한 겁니까?
○하수과장 김정래  대개는 만약 건축을 하면서 하수관에 지장을 줄 때는 하수관을 그 사람들한테 다시 부설시키는 게 여기에 돼 있는 과태료보다 훨씬 많은 주민들한테 불이익을 줬던 걸로 저희가 행정지도를 했습니다.  
채재선위원  아니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거를 복구하는데 과태료보다도 복구하는 비용이 더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수과장 김정래  네.
채재선위원  복구는 당연히 해야 되고 과태료는 과태료대로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부설물 복구는 그 사람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과태료는 과태료대로 부과를 해야만 되는 거죠.
○하수과장 김정래  제가 여기 오고 나서는 그러한 사항이 사실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렇게 한 적이 있다면서요?
○하수과장 김정래  과거에 제가 타부서에 있을 때는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복구도 해 놓고 부과도 해야 원칙이죠? 우리 구에서는 그런 예가 없었다지만 그런 예가 발생하면 당연히 당사자가 복구를 해야 되고 과태료도 부과해야 원칙이죠?
○하수과장 김정래  네.
채재선위원  확실하게 답변을 안 하세요? 그리고 법을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데 법을 위반한 자는 이 사람들 고발합니까, 안 합니까?
○하수과장 김정래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고발도 해야죠.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그리고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그 사람 당행위자는 이중처벌을 받는 거죠? 과태료도 부과해서 받고.
○하수과장 김정래  과태료를 납부하면 고발을 안 당하고 그걸 이행을 안 했을 때만 고발이 가능하죠.
채재선위원  무슨 얘기예요? 법을 위반했는데 고발도 당연히 해야 되고 과태료도 부과하고 그래야지. 그렇지 않아요?
○하수과장 김정래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중으로
채재선위원  과태료가 무슨 벌금이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하수과장 김정래  주차위반 딱지를 떼더라도 그 사람들이 주차위반 딱지에 대한 돈만 납부하면 되지 고발은 당하지 않고 만약에 그 사람들이 돈을 납부를 안 할시에는 고발을 당하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틀린데요. 과태료는 법의 판결을 받은 것이 아니고 이거는 하수도법을 위반한 거니까, 법을 위반한 거니까 법률적인 처벌도 받고 행정적인 처벌인 과태료도 부과하고 이게 원칙일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알아보세요.
○하수과장 김정래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리고 재래식변소를 수세식으로 개조하지 아니한 자에게 지금까지 과태료를 부과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하수과장 김정래  그거는 저희 과에서 관리하지 않고 환경과에서 관리를 했는데 그거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해 봤고 이번에 그걸 삭제한 이유 중의 하나는 영세한 주민에게 개조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생활고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채재선위원  이거를 삭제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부과를 해 왔다는 얘기네, 그렇죠?
○하수과장 김정래  그것까지는  환경과에서 하는데 저희가 그것까지는
채재선위원  전문위원님 이거 부과를 했어요? 과태료 부과와 관련하여 재래식변소를 수세식으로 개조하지 아니한 자 이거를 지금 삭제하자는 거 아닙니까?
○전문위원 박관수  그게 왜 그러냐하면 법 제42조제2항제1호가 규정에 위반하여 재래식변소를 수세식 변소로 개조하지 아니한 자로 규정이 돼 있다가 이번에 ’99년 2월 8일 법이 개정되면서 이 조항이 삭제가 됐어요.
채재선위원  그러니까 이 법이 이전에는
○전문위원 박관수  이전에는 과태료를 부과했죠. 그러니까 삭제하는 거죠.
채재선위원  부과를 했다는 거죠?
○전문위원 박관수  예, 그렇죠.
채재선위원  재래식변소는 부과를 했네? 수세식으로 개조하지 않은 것은 다 부과를 했다는 거네?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게 물론 환경과 소관이라 할지라도 하수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면 사전에 여기에 대한 지식을 충분히 익히고 오셔야지.
○하수과장 김정래  죄송합니다.
채재선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모르고 조례개정안을 내면 돼요? 그러면 왜 이게 환경과 소관인데 지금까지 하수도법으로
○전문위원 박관수  이게 왜냐면 환경과 소관으로 돼 있기 때문에 삭제되는 걸로 추측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재래식변소를 수세식변소로 개조하지 아니한 잔데 이게 하수도법으로 규제를 하기에는 그래서 아마 그리고 또 현재 재래식변소가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아마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삭제한 걸로 알고
채재선위원  지금까지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를 했다면
○전문위원 박관수  부과를 했다는 것보다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있었다는 거죠.
채재선위원  근거가 있었으면 여기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하수과에서 했어야 원칙 아니에요?
○전문위원 박관수  현재까지는 그래왔죠. 하수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이기 때문에
채재선위원  하수과에서는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법을 가지고 환경과에서 해 왔다는 얘기예요?
○전문위원 박관수  그거는 소관부서는 하수도법 위반자인데 하수도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하수도법의 규제사항으로
채재선위원  하수도법의 규제사항을 환경과에서 과태료를 부과했었다는 얘기네.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해 왔다는 얘기네.
○전문위원 박관수  그리고 하수도법 위반자는 과태료도 부과하지만 벌금형도 부과를 하게 돼 있어요.
채재선위원  법 위반이니까 그러니까 과태료도 부과하고 벌금도 내고
○전문위원 박관수  양벌규정으로 돼 있어가지고
채재선위원  그러니까 아까 우리 과장한테 좀 더 자세히 알아보라고 본위원이 얘기한대로 하수도법을 위반한 자는 고발을 해야 원칙이에요. 그래서 법률적 심판인 벌금을 받든 어떤 처벌을 받고 행정적 처벌인 과태료도 부과해야 원칙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전문위원 박관수  예.
채재선위원  그런데 왜 과장은 거기에 대해서도 인지를 못하고 과태료 내면 처벌을 안 받는 거 아닙니까 하고 논리도 아닌 주차위반 딱지나 가지고 논리를 피고 그래서 되겠어요?
○하수과장 김정래  죄송합니다.
채재선위원  법을 위반한 자는 처벌을 해야지. 법에 대해서 심판도 받고 행정적 심판인 과태료도 물고 그러는 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조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천위원  조영천위원입니다. 지금 채재선위원님 말씀하신 중에서 법 제9조2의 규정에 위반하여 “재래식변소를 수세식으로 개조하지 아니한” 이 조례개정안이 제가 알기로는 올 초에 개정안이 조례안 통과된 거죠?
○하수과장 김정래  예, 2월 8일 날짜로 됐습니다.
조영천위원  이게 보니까 결국은 삭제를 시켰잖아요, 그렇죠? 어느 분이 조례를 물론 우리 위원들도 심의를 했겠지만 이 이후에 하수도과에서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한 건도 없다 이 얘기죠? 그러면 이 재래식변소를 수세식으로 개조하는 것이 신설된 개정안에서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하수를 배제한 자”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김정래  그거하고는 다른 건데요. 법 과태료 부과는 42조1항1호이고 수세식변소는 42조1항2호로 돼 있습니다.
조영천위원  채재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서 이것이 지금 하수과에서는 과태료 부과를 안 했는데 재래식변소를 수세식으로 개조 안 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환경과에서는 부과를 확실히 했다고 보십니까, 그 전에?
○하수과장 김정래  제가 알기로 개조를 하라고 통보가 나간 것까지는 알고 있는데
조영천위원  본위원도 여기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나름대로 좀 알고 있어요. 보니까 두 차례에 걸쳐서 경고서한 공문을 보낸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과태료는 부과시키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은 지금 직원들 시켜서 환경과에 의뢰를 하셔서 부과를 했는지 안 했는지 만약 이 조항이 또 없어진다라고 하면 그 전에 과태료를 부과 받은 사람들은 당연히 부당하다고 반발도 있을 거 아닙니까? 알아봐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홍성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성환위원  홍성환위원입니다. 지금 재래식에서 수세식으로 변경했을 적에 본위원이 알기로 몇 년 전에 서민을 위해서 재래식에서 수세식으로 바꾸는데 우리 구에서 융자를 해줘서 바꾸도록 했거든요. 지금현재 우리 구 관내에 재래식변소는 몇 개나 됩니까? 혹시 알 수 있습니까?
○하수과장 김정래  죄송합니다. 그것도 파악을 제가 못 해 봤습니다.
홍성환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재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서민층이기 때문에 이 조항을 폐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수세식으로 바꾸는데 융자를 해 줄 수 있는, 다른 구청에서는 융자를 많이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식점도 서민층에 대해서는 서대문구청 같은 데는 많이 융자를 해 주고 있다고 우리 구에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서 수세식으로 바꿀 수 있도록 이런 안을 하나 해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얘기를 합니다. 우리 관내 동도 재래식을 만들어놓고 그냥 하수도로 용변을 내려보내는 데가 있어요. 제가 그것도 신고를 몇 군데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봤더니 너무나도 없는 집이어서 제가 불러서 고칠 수 있도록 해주라고 이런 건의를 했더니 돈이 없다고 해요. 수세식 하나 만들 수 있는 돈이 없다고 그러길래 제가 그때 당시 생각을 하고 환경과에도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융자를 해서라도 하도록 이렇게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럴 의향이 없으십니까?
○하수과장 김정래  저희가 환경과에 그러한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홍성환위원  그러실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채재선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 과태료와 고발을 할 수 있다는 거 과장님 인지하시고 양벌규정에 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무허가 건물을 적발했을 경우에 철거강제이행금 부과하고 고발하고 양벌규정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점 숙지하시고 그리고 재래식변소를 수세식으로 개조하는 부분, 제가 알기로는 하수도법에 보면 처벌하도록 돼 있는데 여태까지는 몇 년 사이에 처벌한 규정이 없다고 하는데 재래식변소를 수세식으로 개조했을 경우에 거기서 보조금 지급해서 지원까지 해주는 걸로 알고 있고 고발하지 않고 과태료 부과하지 않고 권장사항으로 해서 계도하는 쪽으로 행정을 폈다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하수과장 김정래  저희가 환경과에 그러한 간사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공문 보내라는 얘기가 아니구요.
○하수과장 김정래  환경과에서 관리해야 되지 하수과에서 관리해야 될 사항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채위원이 지적했듯이 지금 하수도법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인데 조례 개정하는 사항안에 이렇게 9조2항을 삭제하는 부분이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하수과에서 관장하는 법규는 아니지만 하수도법에 해당이 되고 조례를 개정하거나 삭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담당과장이 제안설명을 하면서 우리 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하는 답변은 설득력이 없다라고 보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숙지해 가지고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정래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마포구하수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


○출석위원
  유응봉   신봉현   김영식
  박주서   유남열   정만직
  정형기   조영천   채재선
  홍성환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이춘기
  민원봉사과장성학
  하수과장김정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