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9월 15일(수)
장  소 : 총무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마포구정보화촉진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마포구정보화촉진조례안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유응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대리 신봉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본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은규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은규입니다. 존경하는 총무건설위원회 신봉현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규제개혁 관련법령 등 정비계획에 의거 은닉재산 신고절차 및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절차를 간소화하고 행정재산 사용허가시 일률적으로 부여토록 되어 있는 의무적 조건부여 사항을 폐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우리 구조례를 개정하여 구민의 편익을 제공하고자 하며 또한 그 동안 꾸준히 민원이 제기되어온 주택재개발 구역내에 구유재산의 대부매각제도를 지방재정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됨에 따라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가 99년 8월 5일자 개정공포시행된 바 우리 구 주택재개발내 구유재산에 대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기간연장 및 그 이자율 인하 대부료의 요율과 변상금의 연체요율 인하 등을 내용으로 한 우리 구 구유재산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동 개정조례안은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 구유재산의 대부 및 매각기준을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1조, 제92조, 제96조, 제100조 및 제10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99. 4. 30.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의3 잡종재산의 매각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 신설 개정됨에 따라, 매각대금의 분할납부기간을 연장하고, 분납이자율을 낮추며, 대부료의 요율과 변상금의 연체요율을 낮추는 것을 내용으로 개정하고 규제개혁차원에서 은닉재산 신고절차 및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절차를 간소화하여 구민편의를 제고시키고 현행규정 운영상 일부 미비사항을 정비․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사료되며 주요 개정골자는 안 제21조의2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에 관한 특례규정을 신설하여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 구유재산 매각시 분할납부기간 연장 및 이자율을 사업인가 당시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현행규정에는 분할납부기간 및 이자율이 10년에 연 5%, 사업인가 당시 건물소유자로부터 그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5년에 연 8%, 당해토지가 공공시설 보존지역에 있어 재개발 구역내의 다른 구유지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5년에 연 8%로 각각 규정되어 있었으나 이를 분할납부기간은 20년으로 연장하고 이자율은 연 5%로 인하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안 제22조제6항에서는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 점유토지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요율을 재산평정가액의 1000분의 25에서 1000분의 15로 인하하도록 단서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27조제1항에서는 단서규정을 신설하여 주택재개발사업지구 안에 있는 토지가 사유건물에 의하여 무단점유․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변상금의 연체요율에 한하여 연 15%에서 연 10%로 인하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사료되며, 부칙 안 제3항에는 매각대금 분할납부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여 동개정조례안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분할납부방식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납부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 안 제21조의2 개정규정에 적용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동 개정조례안의 시행일 이후에 납부해야 할 매각대금에 한하여 분할납부 최고 기간인 20년에서 그 동안 매각대금에 대한 분할납부가 이루어진 기간을 제외한 기간내에서 매매계약을 변경․체결하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부칙에 규정하는 등, 동 개정조례안은 지난 `99. 4. 30일 개정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의3 규정과 규제개혁정비의 일환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위원님에게 보고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그 조례안을 보시면 부칙 제2항에 보시면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등에 적용례” 한 제목을 해 놓고 “제22조제6항 및 제27조제1항 단서규정은” 그 “은”이라는 토씨는 원래 “의”로 해야되는 겁니다. 그런데 인쇄과정에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확인결과 잘못됐다고 확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수정안으로 수정을 해야 마땅하지만 단순한 토씨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들이 자체적으로 수정하시면 저희가 여기서 조례안이 통과돼 가지고 집행기관에 보낼 때는 수정해서 보내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홍성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성환위원  홍성환위원입니다. 지금 국유재산을 매각했을 적에 20년간 그 대금을 분할해서 하는데 0.5% 이자를 이렇게 붙여서 지급합니까?
○재무과장 이은규  홍성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지금 질의하신 사항은 국유재산을 질의하셨는데 오늘 조례안은 구유재산입니다. 국유재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구유재산에 한해서입니다.
홍성환위원  구유재산에 한해서만
○재무과장 이은규  예.
홍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채재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재선위원  여기에서 우리 지금 그 개정조례안에서 말하는 은닉재산이란 것은 어떤 재산을 말합니까? 우리 구유재산을 은닉한 것을 말합니까?
○재무과장 이은규  채재선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은닉재산이란 것은 본 조례상에 나와있는 대로 구유재산을 은닉하였을 경우를
채재선위원  개인이
○재무과장 이은규  그런 경우입니다.
채재선위원  개인이 쉽게 말해서 구유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면서 구청에는 발각되지 않은 재산
○재무과장 이은규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런데 우리 구유재산을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굉장히 책임이 있는데
○재무과장 이은규  이것은 그 사항하고 달라가지고 예를 들어서 구에서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현 상태에서 물론 그것이 등기상에 구유재산으로 돼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어떠한 공중에 떠있는 예를 들어서 쉽게 말씀드려서 떠있는 재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구유재산으로 신고가 돼서 판명이 되었을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채재선위원  그런 예가 지금 최근에 있었어요.
○재무과장 이은규  없었습니다.
채재선위원  한 건도 없었어요.
○재무과장 이은규  예.
채재선위원  그러면 우리가 적출해 낸 사항도 없고 신고한 사항도 없고 그래요. 구에서 무단으로 이렇게 공중에 떠있는 재산 쉽게 말해서 이 사람 것도 아니고 이 사람 것도 아니란 얘기 아니에요.
○재무과장 이은규  예.
채재선위원  떠있는 재산을 우리 구청에서 적출해 낸 경우도 없고 또 그 신고한 경우도 없고 그러느냐 말이에요.
○재무과장 이은규  예, 구유재산의 경우 없었습니다.
채재선위원  시유지는 있었어요?
○재무과장 이은규  국유재산의 경우, 시유지도 없었고요. 국유재산의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일본인 명의로 등기돼 있던 거 이런 거는 인제 확인이 되면 저희가 국유로 소유를 바꿔놓은 경우는 있었어도 이렇게 은닉의 경우는 없었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면 이것은 아주 유명무실하게 될 소지가 많네요. 지금까지 한번도 예도 없었고 그렇다면, 그리고 그러한 재산이 수년동안 있었는데 무단으로 사용하고 신고도 안하고 사용하고 그런 예가 있었는데 그것을 적출해 내지 못했다면 구청에서도 굉장히 잘못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재무과장 이은규  은닉재산의 경우는요. 일단은 그 구에서도 예를 들어서 소유권이 안돼 있는 상태에서 개인이라든지 발견해서 신고했을 경우에 은닉재산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실지 저희도 그게 은닉재산인지 현재 감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감지를 하면 저희가 즉시 조치를 취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지금까지 사례가 없었고 저희는 관리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말이죠. 물론 그런 은닉재산을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각 동에 보면 시유지로 돼 있는 땅이 많아요. 사실 그전에 몇 년도입니까? 몇 ㎡ 이하는 재산을 구유지로 돌려줬잖아요.
○재무과장 이은규  예, 88년도 지방자치가 되면서 시유지중에서 물론 일부가 구에 구유재산으로 넘겨준 게 있고 그러나 현재 저희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잡종재산의 경우는 시유지는 약 150필지 정도뿐이 저희한테 관리위임을 안 받았어요. 무슨 말씀이냐하면 시에서 재산이 더 많은 것도 자기들이 직접 관리를 합니다, 시유지도.
채재선위원  그런데 우리 구에서 시유지를 우리 구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는 어떤 지침이나 이런 게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 시유지 몇 ㎡ 이하는 구에서 관리해라 하는 이런 뭔가 있었습니까?
○재무과장 이은규  88년도에 시유재산 다시 분류를 할 때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마포구로 소유권이 넘어온 거 그 규정은 제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몇 평 이하가 구유재산으로 했다든지 그 규정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때 당시에 몇 ㎡ 이하는 예를 들어서 100평 이하는 구유재산으로 관리를 해라 하는 이런 뭔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재산을 우리가 우리 구유지로 관리해야될 재산을 시유지로 그대로 놔두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게 많아요.
○재무과장 이은규  글쎄 지금 인제 채재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잡종재산의 경우는 그때 당시 벌써 재산의 인수인계가 끝났기 때문에 안했다 했다가 없고 다만 인제 저희 시유재산 관리하는 것은 시에서 위임한 재산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잡종재산의 경우, 그러나 일부 그 당시에 뭐 일부 도로 같은 거 이런 거를 몇 m 이하는 자치구 도로다 해 가지고 그 규정에 의해서 그런 재산은 지금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과에서.
채재선위원  그런 재산이 지금도 시유지로 편성돼 있는 게 많더라니까.
○재무과장 이은규  글쎄 지금 그래서 그런 재산에 대해서 정리를 해당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계속.
채재선위원  그러한 사항은 그러한 것은 우리가 시유지를 구유지로 인수 받은 것은 확실하게 해야된다고 보고요. 이거 구유지 매각대금 말이죠. 5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지침에 의해서 지금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지침에 의한 조례를 만드는 겁니까?
○재무과장 이은규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이 돼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가 제정이 돼서 각 자치구에 이 표준안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 구가 상위조례에 의해서 조례에 규정한 대로
채재선위원  상위조례에 의해서 우리도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이죠?
○재무과장 이은규  예, 통일을 같이 기하는 겁니다.
채재선위원  그런데 20년이면
○재무과장 이은규  10년에서 예를 들어서 20년 되고
채재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천위원  조영천위원입니다. 재개발사업지구 안에 구유지를 매각하려면 재개발사업의 조합원들한테 매각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외의 자한테도 매각할 수가 있는 겁니까?
○재무과장 이은규  조영천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개발구역내의 구유지는 원칙적으로 점유지는 점유자에게, 비점유지는 조합에게 이렇게 매각을하고 있습니다.
조영천위원  비점유지는 조합에게,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꼭 조합이 아니더라도 일반조합원들한테도 매각한다고 제가 자료를
○재무과장 이은규  저희가 비점유지를 조합원한테 매각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점유지를 점유자한테 매각하는데 점유자가 자기는 매입을 않겠다 하면 그런 거는 조합에 매각을 해도 지금 말씀하신 거꾸로 그런 경우는 저희가 지금까지 없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조영천위원  제가 알기로는 시유지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던 거구요. 개정안에 보면 현행법 제47조 맨 끝에 건축위원회심의에서 “청사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 “청사를”이라는 게 구청사를 얘기하는 겁니까, 구청사, 동청사도 포함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이은규  이거는 우리 관에서 쓰는 청사 전부 지칭하는 겁니다.
조영천위원  동청사도 포함이 된다?
○재무과장 이은규  예.
조영천위원  그러면 “서울특별시건축조례의 규정에 의한” 이 문구가 개정안에 삽입이 됐는데 이유에 대해서 한 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은규  먼저는 서울특별시건축 그냥 해서 마포구가 빠졌었습니다. 그랬었는데 이번에 “서울특별시마포구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마포구
조영천위원  아니 안 빠진 것 같은데, 아! 건축위원회. 청사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전에는 서울특별시마포구건축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했는데 이번에는 서울특별시건축조례에 의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재무과장 이은규  서울특별시건축조례의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마포구
조영천위원  청사를 건축할 때는 서울시 조례법에 의해서 우리가 따라야한다는 이 얘기죠?
○기획재정국장 염을렬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조례가 폐지 됐습니다. 서울시건축조례만 있고 구건축조례는 폐지됐습니다. 저희가 폐지조례안 상정해서
조영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식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재개발주택, 일반주택가에도 구유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일반주택가, 재개발지역 말고
○재무과장 이은규  예,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이 분들이 지금 자기도 모르게 점유한 것들이 일부 나온 거 조사를 했죠? 지금
○재무과장 이은규  예.
김영식위원  그래서 5년 부과시키죠?
○재무과장 이은규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이율을 어떻게 부과시킵니까?
○재무과장 이은규  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영식위원  구유지가 재개발에 한해서만 있느냐, 우리 일반주택가에 개인들이 구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느냐, 이걸 물어본 겁니다.
○재무과장 이은규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유지는 일반지역 내에도 있고 재개발구역 내에도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있죠? 있는데 일반주택에 구유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 본인들이 모르는 것도 많이 있어요. 갑자기 뭐 해서 얼마 썼으니까 5년치 부과사용료 내라 그렇게 되죠? 사용료를 몇 %에 해당되는 걸 내느냐 아니면 이 사람들한테도 앞으로 20년의 분할상환권을 주는 건지.
○재무과장 이은규  일반지역 내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것은 재개발을 촉진시키고 재개발구역 내에 민원사항이 많았던 것을 타결하기 위해서 나온 조례입니다.
김영식위원  알아듣겠습니다. 우리가 볼 때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 재개발에 사는 분들만 혜택을 받고 일반주거에 사는 분들, 같은 구유지를 소유하면서 혜택을 못 받는다 이것은 좀 법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일반이고 재개발이고 주면 똑같이 줘야지 어느 특정지역 사는 사람만 주고 어느 지역은 해당이 안 된다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지역에, 없는 사람들이 구유지 몇 평, 10평이고 깔고 앉아 있는 사람들 일시불 내라면 돈 못내는 사람들은 어떡할 거야? 매달 사용료를, 비싼 임대료를 내고 써야 된다는 결론 아닙니까? 구유지 매각에 큰 걸림돌이 되지 않느냐, 조례가 어떤 특정지역만 해 놓고 같은 마포구의 어느 동의 옆집은 재개발 들어가서 혜택을 받고 그 밑에 집은 재개발 안 들어가서 혜택을 못 받고 이런 건 앞으로 어떻게 풀어 나가실 건지 답변을  
○재무과장 이은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거같이 재개발구역 내에 대해서 이 조례를 적용하는 것은 물론 재개발지역이 대개 영세 서민이 사는 지역이 대부분 재개발지역입니다. 물론 일반지역도 아현동이나 공덕동 일부같이 또 도화동같이 산꼭대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일반지역은 예를 들어서 평지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적용하자는 것은 재개발을 촉진시키고 영세민이 많이 거주하는 재개발지역 내 주민 이거에 대해서 민원이 그 동안 쭉 제기 돼 왔었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에서 표준안을 만들어서 그래서 저희도 그에 맞게 상정을 한 겁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과장께서 말씀하신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마포구만 해도 같은 영세민 지역이라도 재개발 조건이 조그맣든지 범위가 적고 사업성이 없든지 똑같은 지역이면서도 재개발이 안돼서 법적으로 안돼서 못하는 것도 너무 많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정부에서 서울시에서 재개발만 위해서 이 조례를 바꾸는 것밖에 더 되느냐. 그럼 같은 동네도 옆 동네는 한 100가구밖에 못 살아서 도저히 더 못 사는데도 재개발을 못 하는 경우는 그 사람들의 삶에도 도움을 줘야 된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한테 일시불 내라 돈 없어서 못 사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돈 없어 연체료 붙고 계속 그렇죠? 이런 것도 한 번쯤은 마포구에서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어느 주민이고 마포구의 주민이 사는 똑 같아요. 일반지역의 중산층이 그런다면 이해하겠어요. 그렇지만 마포에 너무 산동네가 많아요. 많으면서 자투리땅 나와서 도저히 재개발 안 되는 땅도 많단 말이에요. 이 사람도 구제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거지. 그 사람들은 이걸 할래도 어느 사람은 20년에 5%에다가 저리로 분할상환하고 어느 사람은 돈 한 푼 없어서 못 사고 재개발도 안 되고 집도 못 짓고 이런 사람을 한 번 조사해 보셨어요, 얼마나 되는지?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건 너무 형평성에 어긋난 조례다 이거죠.
○재무과장 이은규  물론 지금 김영식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합당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평지지역을 빼고 고지대에 살고 있는 어려운 주민들이 우리 구유지를 점유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변상금도 물고 하는 주민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전부 평지고 뭐고 똑같이 기간을 연장해 주고 또 사용료율을 내려주고 이렇게는 전체지역은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물론 고지대 지역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반지역에 대한 문제는 향후 조금씩 우리가 건의를 하고 해서 풀어나갈
김영식위원  그게 말씀이 좀 안 되는게 재개발지역엔 집단민원이라고 해서 어느 한 지역에 20명, 30명 집단민원은 봐주는 거고 일반지역에 지금 너무 억울한 사람도 많거든요. 집을 팔고 사는데 내 집에 구유지가 길옆에 붙어 있는지 모르는 것도 많아요. 어느 날 갑자기 당신네 집이 얼마 있으니까 5년치 물어라 이거를 마포구의 전체민원을 합치면 어느 집단민원보다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이런 건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자연스럽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지. 어느 범위 내 하기 위해서 그것만 해결하는 것이지 전체적인 민원이 산발적인 민원을 합친 것보다 훨씬 더 많은데 각 동에 너무 웃기는 일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 못 찾아서 그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선의의 피해자란 말이에요. 그걸 5년 소급해서 다 물어라, 그러면 찾은 날부터 물리든지 찾은 날부터 당신네가 이만큼 구유지를 쓰고 있으니까 몇 월 며칠부로 우리가 찾았으니까 그 날부터 물리든지 무조건 5년 소급 물어라 그러니까 물 수 있는 사람은 좋지만 영세성 있는 사람은 이거 못 물어서 엄청 애로가 많고 앞으로 시정을 할 생각을 해야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답변하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끌어가면 조례개정안에 의의가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재무과장 이은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향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 건의를 하고 해서 해결 될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 말씀을 드렸냐면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재개발구역 내라고 딱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재개발구역 내에 대해서만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를 정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권한을 그렇게밖에 안 해 놨기 때문에 일반지역으로 하려면 지방재정법시행령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향후 앞으로 이거를 저희가 건의를 해서 개선해 나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영식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조례안이라는 자체가 서울시 25개 구청 다 똑같은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들쑥날쑥 어느 조례 어떻게 한 것이지 일괄적으로 상부지시라고 똑같은 조례안 갖고 있습니까, 각 구에서? 그렇지 않은 것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서울시 행자부 이것만 자꾸 논할 게 아니라 자체 조례안에 삽입할 건 노력을 하는 저게 있어야지 딴 구청은 주민편의로 조례안 고친 것도 많아요, 부분별로. 그런데 어떻게 내려온 그대로만 해야 된다고 고집하는 것은 앞으로 마포구도 조례안에 대해서 상당히 고초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딴 구도 알아보면 틀린 것도 많아요, 구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왜 틀리겠습니까? 못 찾는 거는 우리 구에서 못 찾은 거지 남의 땅 깔고 앉아서 고의적으로 안낸 거 많아요. 이런 거는 어떻게 좀 발견한 날부터 부과를 하든지 무조건 알지도 못해 놓고 어느 날 갑자기 부과내용해서 5년치 물어라. 없는 사람은 뭘로 물어, 이런 데는 20년씩 분할상환 해 주고 그 사람들은 그런 혜택도 안주고 그냥 집행을 해라 그러니까 집단민원이라는 게 뭡니까? 그런 걸 앞으로 이것 뿐 아니라 재발하지 않도록.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 10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신봉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마포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마포구정보화촉진조례안

○위원장 유응봉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마포구정보화촉진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본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신귀철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신봉현위원님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는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마포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이유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규제개혁 차원에서 우리 구 보조금조례도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의 내용보다 규제가 심하다고 판단되는 조문에 대한 정비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개정하려는 내용을 보고 드리면 조례 제13조제1항에 “보조금 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는 내용 중에서 “지체없이”라는 문구를 삭제함으로써 보조사업자가 정산하는데 시간적 여유를 주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조례 제12조에 “사업을 폐지하고자 할 때는 미리 구청장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조례 제16조의 신고사항 중 제2호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는 조례 제12조의 규정과 중복된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삭제하고 제17조의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중에 제2호 “보조사업의 성공가능성이 없을 때”와 제6호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는 재량행위가 너무나 큼으로써 여기에 따른 어떠한 재량이 너무 많이 있는 것과 또한 법령에 이러한 근거가 없어서 삭제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서울특별시마포구보조금관리조례중 불합리한 부분을 개정하고자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마포구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정하려고 하는 목적은 마포구 생활권역내의 정보통신 기반조성과 정보통신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서 지역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구민에 대한 삶의 질을 향상하고 아울러서 행정능률 향상과 대민 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지역정보화 사업의 추진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이 보신 바와 같이 총 9장 36조와 부칙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제정하려는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에서는 이 조례에 사용되는 “정보라든가 정보화, 지역정보화”등 11종에 따른 각종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고 조례안 제4조 내지 제6조에서는 정보화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4조는 정보화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어떠한 사항들이 포함되어야하는가 하는 그런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고 또 조례안 제5조는 기본계획에 의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조례안 제6조에서는 지역주민에게 원활한 정보제공을 위해서 지역정보센타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조례안 제7조 내지 제14조에서는 정보화촉진협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7조와 8조에서는 정보화촉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지역정보화촉진시책의 추진실적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화촉진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9조에서는 정보화촉진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습니다. 협의회 위원은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총 15명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고 위원장은 구청장이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원은 구소속 4급이상 공무원과 업무관련공무원 또 지역내의 연구기관이라든가 기업체 또는 대학언론기관에서 정보화 관련된 그런 단체에 근무하는 정보업무종사자 또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토록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10조에서는 위원임기에 관한 사항으로서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당연히 해당 보직기관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타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도 거기에 규정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밖에 조례안 제11조 내지 14조에서는 정보화촉진협의회와 관련된 기타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15조 내지 제17조에서는 지역정보화본부 설치에 대한 규정이며 지역정보화본부는 업무연계가 용이한 중심장소에 설치하되 설치전까지는 정보화를 총괄하는 구의 업무담당부서가 지역정보화본부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189조 내지 20조에서는 전산정보자료 및 이용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21조 내지 23조에서는 업무정보화 및 표준화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21조는 구청장은 업무를 정보화할 경우에는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과 연동성이 확보되도록하고 인력과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의 표준화를 촉진토록 하는 그런 규정을 뒀습니다. 다음에 22조는 업무의 특수성 및 고도의 기술성으로 자체적으로 정보화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업무는 외부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서 정보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3조는 저작권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24조 내지 27조에서는 컴퓨터시스템 운영 등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안 28조 내지 31조에서는 지역정보화본부의 전산실에 관한 보안관리 및 정보보호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32조 내지 35조는 정보화마인드 확산 및 정보이용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지역주민과 공무원에 대한 정보화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안 제36조에서는 시행규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서울특별시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에 대해서 설명올린 대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그런 심의를 해서 원안의결해 주시면 제정되는 것은 제정되는 조례대로 개정되는 것은 개정되는 조례대로 저희가 업무에 최선을 다해서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서울특별시마포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 중 마포구비를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한 규정 중 상위법령의 근거도 없이 행정편의상 규제된 내용과 판단기준이 모호하여 재량행위의 가능성이 있는 내용 등을 행정규제정비의 일환으로 정비․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사료되며 주요개정골자는 안 제13조제1항에 보면 지체없이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상위법령에는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하는 근거규정이 없고, 안 제16조제2호의 규정인ꡒ사업을 폐지하였을 때ꡓ는 현행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이미 사전승인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각각 삭제하고, 안 제17조제2호의 규정인ꡒ보조사업의 성공가능성이 없을 때ꡓ는 성공가능성의 판단기준이 모호하여 재량행위의 가능성이 있으며, 안 제17조제6호의 규정인ꡒ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ꡓ는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규제하는 내용이므로 각각 삭제하려는 것으로, 동개정조례안은 정부의 규제개혁 정비 시책에 의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마포구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은 ’99. 1. 21일 법률 제5669호로 개정된 정보화촉진기본법과 서울특별시정보화촉진조례에 의하여 마포구의 정보통신 기반조성과 정보통신 네트워크 구축 등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대민서비스를 개선하여 지역경쟁력을 강화함은 물론 마포구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지역 정보화 사업의 추진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동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 조례안은 제9장 36조로 조문내용을 구분하여 규정하였으며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1장에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및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2장에는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제3장은 정보화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기구인 정보화촉진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4장에는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이고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추진부서인 지역정보화본부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제5장에는 정보화 자료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전산정보자료의 활용과 이용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끝으로 제9장에는 정보이용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공무원과 지역주민의 정보화교육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마포구 지역정보화사업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동 조례안에서 별다른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는 사료되나, 조례입법형식상의 기준으로 볼 때 안 제3조에 규정된 마포구청장의 약칭표현에 대한 정의규정은 안 제2조제5호에 규정하는 것이 조문배열상 타당하다고 사료되고, 안 제14조의 조문내용은 조문의 자구표현상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표현하는 것이 가하다고 사료되어 수정안대비표를 작성하였아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위원장대리 신봉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채재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재선위원  채재선위원입니다. 우리 구에서 보조금 사업자는 어떠어떠한 사업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채재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보조금 주요 사업내용을 보면 민간 또는 사회단체에 대해서 저희가 경상보조를 하고 있는데 사회단체보조에서는 정액보조단체로 해서 바르게살기라든가 새마을협의회, 체육회, 마포구문화회 등 9개소가 있고 또 임의보조단체로서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평통자문위원이라든가 생활체육협의회 이런 데에 보조를 해 줬습니다. 또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는 유아원이라든가 이런 보육시설 운영비 보조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수당이라든가 영유아간식비 그 다음에 경로당 난방비 그 다음 연꽃마을 우리 구에서 자체보조금으로 주는 이동목욕용 차량 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이 한 47억 9,6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47억 9,600만원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예.
채재선위원  안 13조 “지체없이” 하고 17조2항에 “보조사업의 성공가능성이 없을 때” 그리고 17조6항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이것을 삭제한다는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예.
채재선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당초에는 이게 지금 법령에 근거가 없어서 삭제한다는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예, 그리고 저희가  정비하는 총 규제사무가 저희 구청에서 228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이런 사업들 중에서 규제를 해야되겠다고 생각한 게 62.8%의 140건 되는데 법령에 규정안돼 있고 그런 거 뿐만이 아니라 저희 자체에서도 주민들이라든가 민원인들한테 어떤 불편을 준다고 하는 그런 사업들은 저희가 자체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면 법령에 근거가 없는 것을 당초 조례를 제정할 때는 왜 했나요?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이 보조금 자체조례가 85년도에 우리 마포구 제1호로 제정이 돼 있는데 그때당시에 이게 법령으로서 어떤 규제가 없으면 조례로서 할 수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좀더 어떤
채재선위원  지금 바꾸고자 하는 조례는 좀 완화해 주는 거고 그전 조례는 조금 강한 책임감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되는데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예,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보조금을 받는 사람이 당연히 책임감을 느끼고 뭔가 그렇게 생각하고 보조사업을 해야되지 않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채재선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과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과도한 부분들은 보조금 사업이 어떤 사업자체보다도 규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 일이 더 지체되지 않도록 관에서 도와준다는 입장에서 고치는 겁니다.
채재선위원  그럼 보조금 보조사업을 해 가지고 지체없이 정산보고를 하는 게 무슨 큰 문제여서 사업을 도와주고 그래요. 그게 무슨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봐서 사업량이 물량이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기 때문에
채재선위원  돈을 받아서 영유아시설이든지 평통이 됐든 어디가 됐든 보조금을 받으면 즉시 받아서 사용하면 사용처를 정산을 해 놓고서 언제든지 감사를 나오면 구청에 정산보고를 해라그러면 할 수 있는 체제가 돼 있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그런데 채재선위원님 말씀도 한편은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체없이”를 삭제하는 것은 어차피 이 분들은 사업이 종료되고 그 다음에 연도가 폐쇄가 되고 하면 거기에 따른 정산서를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채재선위원  당해연도 사업이란 것은 당해연도만 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당해연도만 저희가 예산보조
채재선위원  어차피 연차적으로 계속하지만 사업종료라는 것은 당해연도의 사업종료를 말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예,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어찌됐든 정산보고는 매년 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예,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매년 하면 예를 들어서 99년도 거를 한다 하면 2000년 1월까지는 지체없이 보고를 해야되는데 2000년 말에 해도 상관없네요?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아니 그런데 “지체없이” 란 그 개념이 그렇게 연도를 넘어간다든가 한다는 게 아니라 바로 끝나고 “지체없이”라는 것은 우리가 민원에 즉시라고 그러면 8근무시간이면 8근무시간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상당히 2, 3일 안에 이런식으로 너무나 타이트하게 뒀기 때문에 여유를 조금 두는 겁니다.
채재선위원  그럼 여기에다가 정산서를 구청장이 제출하는 것을 구청에서 요구하는, 우리가 요구를 합니까? 그쪽에서 보고를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정산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으니까 우리 직원들이
채재선위원  하도록 돼 있는데 언제까지 하도록 못이 박혀있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여기 지체없이 바로 즉시 말하자면 지체없이 2, 3일 안에 해줘야되는데 그 기간을 너무 타이트하게 하기 때문에
채재선위원  사업종료가 된 날부터 한 달이내에 보고를 해야된다든가 이렇게 못을 박아두는 게 좋지 않아요.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은 연말에 어차피 정산이 돼서 들어오기 때문에
채재선위원  연말에 정산해서 보고가 안 들어와도 우리가 할 말이 없잖아요. 지금 우리 개정할려고 하는 이 조례대비표대로라면 그 사람들이 연말에 정산보고 안해도 할 말이 없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지금 채재선위원님처럼 그런 염려가 될 수가 있는데 이 보조금 사업은 대개 보면 그 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들이 거의 해마다 큰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다음 연도에 보조금을 줄라고 그러면 정산서라든가 이런 것을 챙겨야 돈이 나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스스로 더 챙기게 돼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종결이 돼야 나가야 된다는 법률적인 근거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법률적인 근거는 없지만 그러더라도 정산서 제출해서 그 사업이 완료됐나 안됐나 알아야 다음 사업이 다음 회계연도에 사업이 진행이 되지 그렇지 않았을 때에는 진행이 될 수 없죠.
채재선위원  우리 조례에 사업이 종료될 때부터 1개월 이내에 보고를 해야된다 하고 못을 박아두든지 지체없이 하면 2, 3일 이러면 사업이 종료된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구청장에 보고하여야 한다든가 이렇게 뭔가 명시를 해줘야지 그냥 보고해야된다라고 하면 1년 2년 지나서 보고해도 상관없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위원장대리 신봉현  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예.
○위원장대리 신봉현  이 보조금 지급조례 13조에 보면 그것을 참조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13조요?
○위원장대리 신봉현  예.
채재선위원  2항이 뭐예요? 2항을 한번 읽어줘봐요? 여기에는 없어가지고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13조2항은 “공공기관 사회단체가 보조사업 완성 또는 사업연도 전에 교부금의 교부를 받았을 때에는 그 사업의 완성 후 또는 당해연도내 사업완성실적과 사업비 정산서를 제출하여야한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 회계연도마다
채재선위원  이 신․구조문대비표에는 13조2항은 우리가 보는 것은 삭제돼 버렸으니까 이게 여기 안 나와 있으니까 자꾸 13조1항만 가지고 본위원이 질문하는 거예요. 2항을 진작 좀 읽어줘야지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예, 죄송합니다.
채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마포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마포구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정형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기위원  대흥동 정형기위원입니다. 수탁업무처리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장은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다음에 업무를 수탁받아서 처리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연 몇 건이나 수탁을 받아 처리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 특별히 현재 수탁받아서 하고 있는 업무는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참고로 다른 타 시․도의 예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대전지역 같은 데에서는 중소기업정보지원시스템 같은 이런 지역정보화 같은 것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받아서 하고 있고 현재로는
정형기위원  그럼 우리 구는 이게 현재 필요없는 거네요.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인제 이것을 만드는 이유는 앞으로 그런 것이 들어올 것을 대비를 해서 정보화가 많이 되면 그런 업무들이 각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것보다는 구에서 일괄적으로 이 전체적으로 마포구를 묶어서 하는 것이 좋겠다라든가 또는 우리 자체로 활용하는 어떤 정보들을 자기들이 좀 필요해서 우리한테 부탁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한해서 미리 준비를 해 놓는 겁니다. 이 조례안을
정형기위원  그럼 서울시의회에서 다른 구청에서는 아직 그런 것을 한 일은 없습니까? 서울시의 거를 조사해 본 일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저희가 조사한 것으로서는 서울시는 아직 그 지역정보화 사업이 돼 있는 데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딴 데도 안했는데 마포구만 유독해서 말이에요.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이거는 수탁을 하게 되면 우리가 돈을 받는 겁니다.
정형기위원  받는 건데 사람을 많이 필요로 하고 인력동원이 많이 돼야 되는데.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업무 범위 내에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수탁을 받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받지 않는데 서울시를 조사해 보면 정보화조례가 25개 구청 중에서 11개 구청이 현재 완료가 돼 있습니다, 우리 구청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구청들은 준비중에 있고 아직 의회에 상정을 못 했습니다.
정형기위원  우리 마포구는 먼저 나간다고?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중간쯤 가는 겁니다. 11개 구청이 끝났기 때문에.
정형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영천위원님.
조영천위원  조영천위원입니다. 지역정보화사업의 추진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제정하려는 동  조례안의 내용 중에서 마포구청장의 약칭표현에 대한 정의규정은 안 제2조 제5호에 규정하는 것이 조문배열상 타당하고 안 제14조의 조문내용은 자구표현을 보다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배부해 드린 수정안 대비표 내용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방금 조영천위원으로부터 배부해드린 수정한 대비표 내용대로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 있습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남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남열위원  위원들이 이야기가 됐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9p보면 9조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정보화촉진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정보화촉진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했는데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이 정보화촉진자문위원은 정보화가 진행이 돼서 어느 정도 수준이 됐을 때는 이 부분에 많은 경험이 있는 분들을 별도로 저희가 예를 들어서 대학교수님이라든가 또는 이 부분에 많은 학식을 갖고 있는 분들을 정보화를 추진하는 전체적인 기본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문을 해서 보다 내실 있는 계획을 세울 수 있고 업무를 추진 할 수 있도록 자문위원을 둔다는 얘기입니다.
유남열위원  본위원이 볼 적에 협의회 자체만으로도 담당 국장이나 우리 구의원 그 외 여기에 전문적인 대학교수나 외부인으로 구성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 분들 중에서 정말 정보화촉진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선정했으면 그 운영만으로도 충분하리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또 정보화촉진자문위원을 두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유남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전산부분은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어떤 한 부분에 대해서 하도 광범위하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15명 이내로 구의원님들을 모시고 전문학식 있는 분들을 모신다고 해도 인적인 구성에 한계가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할 경우에 정보화자문위원을 구성한다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유남열위원  여기 필요를 예상해 가지고 담당 국장이나 우리 구의원이 물론 정보화관계에 여기 연결되는 것도 있겠지만 대학교수나 전문적인 이런 위원으로 15명이니까 자문위원을 몇 명을 둘지 모르지만 수십명이 아니라면 나는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이 조항은 없애면 안 됩니까?
○기획재정국장 염을렬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협의회 위원을 15명으로 하기 때문에 협의회 위원은 구청 국장 여러 분야에서 골고루 모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문성 같은 것이 결여될지 또 무슨 결정을 하는데 확실한 뭐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협의회의 자문을 위해서 전문적인 기관을 둔다고 하는 이거는 우리가 협의회 운영을 하다가 정 그게 필요하면 구성하는 걸로 운영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시에 하는 게 아니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운영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안 하면 되니까 필요한 경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조금 아까 말씀드린데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정보화 분야는 어떤 부분은 안다고 그래도 부분적으로 생소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협의회 자체는 상설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려가 되겠지만 특히 자문위원님들이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의심이 난다거나 좀 더 많이 알고 싶다거나 이런 경우에 자문위원은 협의회의 결정에 의해 가지고 앞으로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협의회 위원들이 어떤 심의를 하다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자문이 필요하다거나 또는 보다 더 많은 정보라든가 이런 게 필요했을 경우에 협의회에서 어떤 결정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문을 얻자 하면 자문위원회에서 자문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운영이 될 겁니다.
유남열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구소속 4급 이상 공무원하고 구의원하고 돼 있는데 돼봐야 과반수 이내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 “지역 내 연구기관․기업체․대학․언론기관․금융기관, 지역정보화 관련기관, 단체의 정보화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협의위원으로 위촉되니까 그 사람들 위촉을 하면 되고 이 자문위원을 두면 얼마나 둘 겁니까? 숫자가 만일의 경우에 이 분들 중에서도 가령 7, 8명의 대외 전문지식인으로 했다가도 또 교체되는 분이, 임기제가 있죠?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예, 2년입니다.
유남열위원  2년 아닙니까? 2년 후에 다른 유능한 분 안 나오면 해촉하고 우리 국장들은 그 쪽에서 구의원도 임기 중에 임기를 떠나서는 아마 다른 분으로 교체되듯이 자문위원들은 마치 구청에 옛날에 구정자문위원으로 있다가 우리 구의회가 생기면서 자동으로 없앤 것과 같이 그 뒤에 구의원 생겨났어도 자문위원 두는 걸 자꾸 구에서 반발하니까 유야무야했는데 본위원이 볼 적에 이건, 한 번 검토해 보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운영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으면 다시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유남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마포구정보화촉진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산회)


○출석위원
  유응봉   신봉현   김영식
  박주서   유남열   정만직
  정형기   조영천   채재선
  홍성환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이춘기
  기획예산과장신귀철
  재무과장이은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