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9월 16일(목)
장  소 : 총무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마포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마포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유응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유응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성대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조성대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총무건설위원회 유응봉위원장님 그리고 총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마포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서울특별시마포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규제개혁과 관련해서 과다한 규제 및 모호한 규정에 대한 정비를 통해서 장학금 지급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주요 개정골자를 보면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과 관련해서 장학생으로 선발 된 자에 대한 장학금 지급정지 대상을 다음과 같은 사유로 삭제를 하고자 합니다. “통장이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 때”를 삭제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서울특별시마포구통장설치조례 제5조제5항5호의 규정에 중복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통장 해촉사유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중복되어서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고 또한 서울특별시마포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제9조1항2호의 “장학금을 지급 받지 아니하여도 수학을 계속할 수 있는 재력이 생길 때”라는 규정에서 재력이라는 기준이 상당히 추상적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삭제하려고 해서 장학금지급조례 규정을 보다 명확하고 객관성 있게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서울특별시마포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응봉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서울특별시마포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통장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중․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통장자녀의 장학금 지급과 관련하여 장학생으로 선발 된 자 중 장학금 지급정지대상인 안 제9조제1항제1호의 규정은 서울특별시마포구통․반설치조례 제5조제5항에 규정된 통장 해촉사유에 해당돼 삭제하고 안 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은 재력의 구체적인 기준이 모호하고 추상적인 내용이므로 행정 규제개혁차원에서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형기위원님.
정형기위원  대흥동 정형기위원입니다. 지금 장학금을 지급 받지 아니하여도 수학을 계속할 수 있는 재력이 생길 때, 재력의 기준이 모호하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 재력을 어떤 기준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조성대  재력은 없어지는 겁니다.
정형기위원  없어지죠?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해서 지급하며
○총무과장 조성대  그 기준이 없어지기 때문에 앞으로는 통장자녀들이면  
정형기위원  전원? 그러면 여기 통장이 주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을 불미스러운 일을 하였을 때 통장 해촉사유에 해당됨이라고 했는데 통장을 해촉할 수가 있습니까, 임기전이라도?
○총무과장 조성대  예.
정형기위원  통장을 해촉하려면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됩니까?
○총무과장 조성대  앞으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되는 내용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된다든지 그러면 해촉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정형기위원  행정적으로 수시로 할 수 있다? 그러면 장학금은 통장만 해당되지 반장 같은 것은 해당이 안 되죠?
○총무과장 조성대  예.
정형기위원  통장만 해서 그러면 새마을이라든지 이거는 관계가 되지 않죠?
○총무과장 조성대  관계가 되지 않습니다. 통장에 대해서만
정형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다음 홍성환위원님.
홍성환위원  홍성환위원입니다. 지금 통장자녀 고등학생은 장학금 얼마나 나갑니까?
○총무과장 조성대  그것은 제가 지금 자료를
홍성환위원  아니, 과장님께서 그것도
○총무과장 조성대  장학금이 나가는데 등록금의 20%만.
홍성환위원  고등학생이?
○위원장 유응봉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조성대  28만 5천원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25만 5,900원이 아니고 28만 얼마예요?
○총무과장 조성대  28만 5천원입니다.
홍성환위원  고등학생이죠?
○총무과장 조성대  예.
홍성환위원  중학생은?
○총무과장 조성대  중학생은 제가 지금 준비를 안 해 가지고 와 가지고요.
○위원장 유응봉  중학생 14만 2,500원 먼저 번에 나갔는데.
○총무과장 조성대  지난번보다 10%가 올랐습니다.
홍성환위원  지금 통장들이 한 달에 매월 나가는 금액 있죠? 통장수당으로 해서 그게 얼마나 나갑니까?
○총무과장 조성대  12만원 나갑니다.
홍성환위원  12만원, 매월?
○총무과장 조성대  예.
홍성환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통장들이 많았을 적에 12만원이고 지금도 12만원입니까?
○총무과장 조성대  지금 나가는 돈은 사실 민방위대장수당입니다.
홍성환위원  그런데 그 전에 우리 노고산동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는 24개통, 지금 13개통으로 줄었거든, 배 이상. 그 전에도 12만원, 지금도 12만원이라고 하면 통장들이 어려움이 많지 않겠습니까?
○총무과장 조성대  그 인원을 줄인 것은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줄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줄인만큼 인건비를 올리는 그런 어떤 조치는 아직 위에서부터 수당에 관련 된 어떤 지시는 없었습니다.
홍성환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통장들이 그 전에는 상당히 예우를 받았는데 지금은 예우를 받지 못하고 서로 일을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분들의 예우를 해 주고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본위원이 사실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추후라도 그런 안이 있으면 통장들을 예우를 좀 해 줬으면 하고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성대  예산 편성 지침이 높게 만들어져서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올려드리고 다만 지금현재 통장들이 옛날같이 주민들이라든지 여러 면에서 통장이 강요하는 폭이 상당폭 배제가 됐다고 할 거예요. 그렇다보니까 그런 면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현재 민방위대장으로서의 역할은 그대로 남아 있고요. 앞으로 동 행정이 축소되게 된다면 통장들도 사실 지금 고지서 배포하는 일들이 남아 있는데 그런 일들조차도 이제 안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사실 인원은 많지만 업무는 줄어드는 추세라고 보고 있습니다.
홍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다음 신봉현위원님.
신봉현위원  신봉현위원입니다.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제1조 목적에 보면 통장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중․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게 통장자녀 장학금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통장 전원이 받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이 목적하고 상치되는 답변을 하셔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조성대  전원이 받는다는 내용은 선발기준에 해당되는 사람이 해당이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목적에는 재능이 있고 성적은 우수하지만 사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람을 주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실지 각동에서 통장자녀장학금지급현황 올라오는 것을 보면 정말 그 사람들이 어렵고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학비를 내지 못할 정도의 사람이 장학금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조성대  제5조에 보면 선발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해당되는 사람이 되겠고요. 다만 이미 지급이 되고 있는 사람을 정지하는 사유가 명확하지 않을 때는 곤란한 점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지급의 정지를 하는 그러니까 본인이 평상시에 없어서 이미 선발이 돼서 돈을 받기 시작한 사람이 그 돈을 받을 수 없는 갑자기 무슨 돈을 받기 어렵다든지 그런 사유가 생겼을 때에 인제 제외되는 그런 내용인데 명확한 그런 기준이 없이 할 수가 없다 그런 차원에서 재력이라고 하는 것을 지급정지사유로 하는 것은 안되겠다 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통장이 대부분 얼마나 잘 사시는 분들이 많은지 모르지만 대부분은 수고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지급을 할 때 이 분들이 거절할 정도로 경제력이 충분한 것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신봉현위원  저도 일선행정을 맡아봐서 대충은 아는데 지금 그 규제개혁에서 현실하고 맞지 않은 부분을 조례를 개정하는 상황인데 이 조례를 개정하자고 보면 장학금지급조례 목적이 현재 이 지급상황하고 현재상황하고 목적이 오히려 맞지 않아요. 목적을 고쳐야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목적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만 주도록 여기 목적이 돼 있어요. 그런데 상훈법에 의한 상순위의 유공 서훈을 받은 통장의 자녀도 줄 수 있고 생계가 곤란한 통장의 자녀, 선행이나 모범표창을 받은 수상한 통장의 자녀도 줄 수 있는데 목적에는 전혀 이런 게 안 들어가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만 주는 목적으로 돼 있어요. 지금 여기, 그래서 어차피 조례개정을 하다보면 이런 제9조1, 2항만 삭제할 게 아니고 이런 부분을 제5조 선발에 있는 이런 부분을 오히려 추가시켜야 목적에 부합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총무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조성대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법의 목적은 전체를 다 구성하여 포괄할 수는 없고요.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을 포괄을 시켜놓고 그 밑에 가서 5조에서 세분화해서 선발기준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운영상의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런데 여기 목적에 보면요. 목적에는 분명하게 명시가 돼 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교육을 중․고등학교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딱 돼 있거든요. 목적이란 것은 어느 항목만을 넣은다고 그러시는데 목적은 포괄적으로 돼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자고 보면 오히려 목적을 조금 포괄적인 내용을 다시 포함시켜서 개정하는 게 마땅하다고 봅니다.
○총무과장 조성대  그런데 포괄적인 내용이 우선 운영에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고 다만 다음 번 선정할 때는 그런 것도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그러니까 신봉현위원님이 발의하신 그 내용은 목적에는 분명히 통장자녀장학금은 어려운 사람을 주게끔 돼 있는데 그 부칙의 규정에는 그러한 내용이 어려운 것은 전혀 배제하고 학교장 추천이라든가 동장추천이라든가 어떤 공적이 있는 사람을 주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목적하고 이거는 근거가 너무 애매모호 한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적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는 얘기예요.
○총무과장 조성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선 운영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며
신봉현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되고 이게 제가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동기능 전환이 되면 이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도 전면 손질을 해야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전면손질이 될 때에는 이런 목적부분도 수정해서 다시 올리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다음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이 조례에 보면 지금 통장자녀장학금이나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이나 다 우리 구비로 주는 거죠?
○총무과장 조성대  예.
김영식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도와주는 것인데 이 조례자체가 틀린 이유는 뭡니까? 이게 왜그러냐면 같은 우리 구비로 주는 건데 이 새마을장학금에 보면 정원의 100분의 50 자기 반에서 50등 안에 드는 학생만 해당이 된다 그런데 통장자녀들은 전혀 그 반에서 꼴등을 해도 준다 그러면 새마을 쪽에서 공부는 51등을 해도 꼭 타야되는 입장에서 못타는 학생이 있고 통장자녀에서는 아까 올렸다시피 재정이 넉넉하고 좋아도 무조건 올라오면 공부 꼴등이라도 준다
○총무과장 조성대  그것은 좀 차이가 있는데요. 그것은 제 견해로는 이렇게 봅니다. 통장은 임명을 받은 상당부분 공직을 수행하는 그런 반관 자녀들을 말하자면 자격으로 보고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나 그런 단체들은 제가 볼 때는 자생적인 의사에 의해서 봉사를 하겠다는 좋은 뜻을 가지고 모이신 그런 단체로 봐서 그 분들에 대한 사기도 물론 올려주기 위해서는 물론 새마을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부처 내지 우리 담당부서까지의 행정지시나 아니면 우리 관계에 따라서 그렇게 결정이 된 거 같아요. 다만 통장은 하나의 정부의 최말단 조직으로서의 대우로서 충분한 임금지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의 사기진작차원에서 지급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것은 과장께서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 우리 나라 새마을이 세계적으로 우리 나라 경제를 올려놓고 세계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새마을입니다. 그러면 새마을은 국가에 공헌도가 없는 단체이고 통장은 국가에 행정적인 보조를 해준다고 해서 보조금까지 지급해 가면서 이것을 차별을 둔다면 이것은 엄청 잘못된 거 아니냐고 뭐가 되든지 하면 똑같이 맞춰놔야지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직접적인 공무원 보조를 한다고해서 지금 통장님들 내년이면거의 다 없어지는데 이런 식으로 이것을 우리 자치구에서 한다면 말이 안됩니다. 왜그러냐면 새마을자녀는 거의 예산이 6, 70% 남아돌아가요. 이런 규제 때문에 통장자녀들은 100% 다나가고 그러면 남아돌아가는 예산을 활용할 생각을 안하고 그런 편차적인 말씀을 하신다면 앞으로 사회봉사는 누가 합니까? 꼭 공무원만 사회봉사 합니까?각종 캠페인 청소 난지도 가서 쓰레기는 새마을이 다 했는데 그렇게 말씀해 갖고 편파적으로 말씀하시면 안돼죠. 이것은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그것은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새마을 자녀장학금지급조례가 언제 근거가 만들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조례를 만들 때 그때 상황과 이 조례를 1989년도 만들 때 상황은 물론 다를 겁니다. 그래서 그 조례는 그 조례대로 의미를 가지고 만들었고 이 조례는 이 조례대로 의미를 가지고 만들었는데 이제와서 비교를 해보니까 다소의 형평성에 어긋나게 된 것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과장이 얘기한 그런 공과가 많고 적고를 따져서 이 장학금 선발기준을 마련한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조례 만든 시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때 상황은 그때 환경에 따라서 적절하다고 생각해서 그 조례를 만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와서 보니까 이 분들이 장학금 받는 사례가 새마을지도자 분들이 받는 사례나 거의 비슷한 분위기에서 우리가 비교되는 상황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리 있으신 말씀으로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비교해 볼 생각을 우리가 또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그것은 한번 우리가 큰 편차가 있고 얼마만큼 큰 불균형이 있는지를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해 봐가지고 이 조례는 하시라도 우리 의회에서 개정할 수 있는 거니까요.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한번 조정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아까 또 지적하신 목적이랄지 고쳐야할 조문이 많습니다. 제10조도 보면 조국근대화 하는 얘기 어제는 뺐는데 오늘은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차피 내년에는 재조정이 돼야되니까 그때 한번 전체적인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가지고 조정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영식위원  말씀 고맙습니다. 이게 유감스럽게요. 같은 조례를 새마을을 먼저 했어요. 우리 엊그저께, 그래서 이것을 통과시켜줬는데 오늘 통장 올라온 것을 보니까 정반대였단 말이에요. 통장부터 올라왔으면 새마을을 우리가 수정했을 겁니다. 형평성 맞게 해 줬을텐데 새마을 하고 넘어갔는데 통장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지금 보니까 이게 형평성에 어긋나거든요. 국장님 말씀대로 고맙게 받아들이고요. 이것은 우리 구 차원에서 연구검토해서 새마을을 완화를 해 주든지 어느 형평성을 해야 사회봉사자로서 해야 국가도 안녕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꼭 그렇게 행정부에 업무적으로 협조를 한다고 해서 이런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검토를 충분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저희가 그것은 분명히 검토는 하겠고요. 단지 각각의 조례를 만들 때의 상황이나 사정 다음 상위법률의 근거 이런 것을 분명히 따져봐야 됩니다. 그 모든 것을 무시하고 똑같이 형평성을 맞출 수는 분명히 없습니다. 하위법은 상위법에 위배될 수 없는 그런 법리가 있기 때문에 그때 상황과 상위법의 상태 양자를 다 따져가지고 최선의 대안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마지막으로 통장님들은 동에서 어느정도 위치에 계신 분들이 선출이 되는 거고 새마을은 글자그대로 봉사하시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남을 위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신경을 써야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영천위원님
조영천위원  조영천위원입니다. 중․고등학생들이 등록금을 1년에 4번 내죠?
○총무과장 조성대  예.
조영천위원  4번 내는데 우리 구청에서 통장자녀들한테 장학금 주는 것은 어느 때 지급이 됩니까?
○총무과장 조성대  지급시기는 공과금 납부시기와 일치시켜서 지급이
조영천위원  1년에 4번 계속 나갑니까?
○총무과장 조성대  아니, 나가기는 1, 2차
조영천위원  분기별로 2번입니까? 학기별로
○총무과장 조성대  1년에 2번입니다.
조영천위원  1년에 2번입니까?
○총무과장 조성대  예.
조영천위원  등록금은 매번 내는데 1년에 두 번 나가냐 이 얘기죠.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A라는 학생이 받았는데 그 학생이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다 받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받았으면 또 다른 분이 하반기에는 받고 그렇게 돼서 한 사람으로 따지면 매번 나가는 게 옳은데 그 한 사람이 계속 1년에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영천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통장님들 자녀 중에서는 사실 저희 도화2동 같은 데는 임대아파트가 생기다보니까 어려운 사람이 사는 지역에 통장님들이 생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알기로도 도화2동 같은 경우에 두 사람이 선임된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오히려 다른 통장들보다 수혜를 많이 입어야돼요. 임대아파트 사니까 그렇죠? 그런 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전학기에 수혜를 받은 학생이 또 다음에 받을 수가 있습니까? 또 올리면
○총무과장 조성대  받지 말라는 규정이 없어요.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그게 받지마라 받으라 이런 규정은 없는데요. 통상적으로 하다보면 이것은
조영천위원  올해 2번 받고 내년에 또 받을 수 있냐 이거죠?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그것은 얼마든지 받을 수 있죠. 단지 동의 추천을 받아서 구청장이 주도록 돼 있는데 조례상 그렇게 돼 있는데요. 웬만하면 올라오는 대로 해 주는데 동 자체에서 심의를 하고 논의를 할 때 꼭 그런 문제가 돼요. 받은 사람 또 주면 나도 받자 저 사람도 받자 이런 논리가 있어가지고 그걸 못 해 주는데 늘 안타까운 부분이 그겁니다. 새마을도 마찬가지죠. 진짜 어려운 사람 네 번 다 내줘야될 사람들이 한 번 받았다고 그래서 못 받고 이런 거를 현실을 감안해서 동에서 잘 조정을 한다면 정말로 필요한 분들을 두 번 주면 어떻고 세 번 주면 어떻습니까?
조영천위원  장학금 지급방법도 1년에 분기별로 네 번 내는데 쉽게 얘기해서 끊기잖아요. 한 번은 그렇죠?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한 사람이 받는 경우는 그렇다는 거죠. 이 예산이 무한정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말은 10% 범위 내에서 준다 그랬는데 그러다보니까 안배를 하다보니까 이런 상황이
조영천위원  이거 보니까 이번에 중학생 48명 상반기에 고등학생 48명으로 돼 있어요. 많이 감축이 됐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위원장이 당부의 말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통장자녀장학금조례안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상위법에 대한 것을 확실한 근거를 자료를 수집 못 해서 모르고 있습니다다마는 우선 목적이라면 그 법에 대한 그 규정에 대한 골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골격에 위배되는 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또 조례를 개정해야되는 어떻게 보면 제삼자들이 마포구민이 이러한 조례개정안을 봤을 때 의아할 수 있는 이런 조례개정안이 된 것 같아서 상당히 위원장으로서는 유감스럽습니다. 다음 내년이든 또 더 빨리든 특히 내년에는 동 기능전환이 실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완벽한 조례개정이 될 수 있도록 꼭 행정부에서 연구검토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우리 마포구의 24개 동에 통장자녀들이 중학생이 몇 몇이고 고등학생이 몇 명인가는 제가 숫자적으로 파악안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예산이 가상해서 99년도에는 마포구 통장자녀장학금이 60명 또 고등학교 장학금이 40명 이런 식으로 기준을 잡지 말고 가상해서 통장자녀가 중학생이 이번에는 작년보다 줄었다 고등학생이 더 많다했을 때 그러한 안배를 해서 형평성을 잃지 않는 것으로 해야되는데 보통 보면 예산이 항상 늘 보면 작년에 60명 했으니까 금년에 또 60명 해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을 배정하지 않도록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여기에 대한 연구검토를 안 하고 작년 수준으로 맞춰서 내년도 예산을 또 짜고 짜고 이런 예산이 반복되는 예산이 그런 예산집행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마포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 10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응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유응봉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안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본 두 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성대  정원조례 및 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우선 배경을 말씀드리면 ‘98년 1단계에 이어서 2단계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자치역량 강화와 경쟁력 중심으로의 구조혁신을 통하여 구정 생산성을 높이고 새로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효율적인 구정체계를 마련하는 기구통합과 인력감축관리,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른 시범동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먼저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행 5국 1담당관 22과에서 구본청 2개과를 축소해서 5국 1담당관 20과를 유지하도록 하는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해서 민방위재난관리과와 공원녹지과를 폐지하고 행정관리국 소속 민방위과의 민방위계획업무 및 민방위대설치․조직편성과 교육, 인력동원에 관한 사무는 총무과로 이관하고 도시방재  종합대책, 지역안전관리, 재난관리사무는 하수과로 이관하였으며 도시관리국 소속 녹지과의 모든 사무는 건설교통국 소속의 토목과로 이관, 기구개편에 따른 업무공백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구축소에 따른 국별 소관과의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지적과를 기획재정국에서 도시관리국으로 소관업무를 변경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기능전환 시범동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기능전환은 그 동안 고비용․저효율의 지방행정체계를 21세기 세계화․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저비용․고효율의 생산적인 지방행정체계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리고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자치의식을 높이고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주민참여기능을 강화하여 주민의식의 향상, 행정환경의 변화에 부응하는 그리고 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방향으로 동사무소 기구․기능을 조정하는 정책이 수립됨에 따라서 우선 금년에 시범동을 운영하게 되었고 시범동 운영에 관련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동청사는 앞으로 여유시설에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 편익시설 등의 주민자치센타를 설치해서 동별 실정에 맞는 다양한 주민 자치사업을 자율적으로 선정․운영하도록 해서 주민의 자치기능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사무소의 여유시설․공간에 주민자치센타를 설치하여 활용하고자 시범동을 정했는데 저희 구는 도화1동과 합정동을 시범동으로 지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범동의 존치사무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동 기능전환 시범동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기구통폐합 및 동 기능전환 시범운영에 따른 이관사무에 대한 승계 및 개정내용 등에 관련된 다른 조례개정을 타조례의 여러 가지 위임돼 있는 내용이 있는데 이 조례의 부칙으로써 시범동의 사무가 구청으로 이관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마포구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현행 1,345명에서 122명을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감축해서 1,223명으로 줄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3조 및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21조의 관련규정을 준수하였습니다. 현행 우리 구 직원의 총수는 1,345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은 1,197명이고 구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이 26명으로 2000년 6월 31일까지는 현 정원에서 집행기관의 정원 26명을 감축한 1,319명으로 집행기관이 1,293명, 구의회사무기구가 26명 올해 초과현원이 26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과현원의 경우 신분유예기간은 작년 초과현원과 똑같이 2000년 12월 31일까지로 인정을 하였고 2001년 6월 31일까지 정원총수는 1,276명으로 집행기관에서 43명이 감축되는 1,250명과 구의회사무기구 26명으로 되겠습니다. 2000년 초과현원의 경우 신분유예기간은 2001년 6월 31일까지 1년으로 하였습니다. 최종 2002년 6월 31일까지 정원총수는 1,223명으로 집행기관에서 53명이 감축된 1,197명과 구의회사무기구 26명이며 초과현원의 경우 신분유예기간은  2002년 6월 31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매년 6월 31일까지로 정하도록 부칙 제4조에 직급별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였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구 조례안의 개정근거로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입니다.
  올해 감축인원 산정은 결원 범위 내에서 하였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금년에는 특별한 무리 없는 결원 감축이 되겠습니다. 총무건설위원님들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응봉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지방자치단체 2단계 구조조정 추진지침에 의하여 마포구 본청의 행정기구를 축소․개편하고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른 시범동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동 개정조례의 주요 개정골자를 보고 드리면 안 제4조에서 행정관리국 소속의 민방위재난과를 삭제, 폐지하고 현행 민방위재난관리과의 민방위계획업무와 민방위교육관련 업무를 총무과로 흡수하여 행정관리국장의 분장사무로 하고 경찰서에서 업무 이관 된 노래연습장 등록관리 및 무도장, 무도학원 신고 및 관리업무와 공덕역에 설치 예정인 현장민원실 운영에 관한 사항이 행정관리국장의 분장사무로 신설되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기획재정국소속인 지적과를 도시관리국 소속으로 변경함에 따라 삭제하고 기획재정국장의 분장사무였던 지적과 업무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도시관리국 소속의 지적과를 신설하고 공원녹지과를 건설교통국 소속의 토목과로 흡수하기 위하여 삭제하였으며 현행 공원녹지과 업무는 도시관리국장의 분장사무에서 삭제하였고 지적과가 도시관리국 소속으로 변경됨에 따라 지적과 업무를 도시관리국장의 분장사무로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건설교통국장의 분장사무로 골재채취업에 관한 사항과 건설업에 관한 사항이 추가로 신설되었으며 도시관리국 소속의 공원녹지과가 토목과로 흡수됨에 따라 공원녹지업무가 신설되었고 폐지되는 민방위재난관리과의 민방위재난업무와 안전지도업무가 하수과로 흡수됨에 따라 건설교통국장의 분장사무로 신설되었습니다.
  안 제14조의2는 행정자치부의 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 기본계획에 의거 주민자치센타로 동사무소 기능이 전환됨에 따라 시범실시를 위한 시범동, 우리 마포구 도화제1동과 합정동이 되겠습니다. 시범동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신설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부칙 안 제1조에는 시범동 ‘9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였고 부칙 안 제3조에는 시범동의 일부사무가 구본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시범동의 사무에 대해서는 시범동의 동장을 제외하도록 다른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는 지역적 특성과 행정 여건 등을 세밀하게 진단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IMF체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지방자치단체 2단계 구조조정은 지역특성과 행정여건 등을  고려치 않고 일률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일부 의견도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집행기관에서는 추후 행정기구를 개편할 시에는 이러한 점을 충분히 감안하여 지역특성과 행정여건 등이 반영된 엄밀한 행정기구가 개편되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생산성과 효율적인 구행정이 운영되도록 노력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합니다.
  지난 ’99년 9월 9일 개정․공포된 지방자치단체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제1항과 관련한 결격사유 규정에는 특별시자치구 중 인구 50만 미만인 구는 실․국이 5개 이내 실․과․담당관이 30개 이내로 설치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5국 20개과 1담당관으로 개편하는 동 개정조례안은 법령에 개정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면 동 개정조례안은 ’98년도에 실시한 1단계 구조조정에 이어 자치역량 강화, 경쟁력 중심으로의 혁신을 위한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2단계 구조조정지침에 의한 기구 통폐합에 따라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총수를 현행 1,345명에서 122명을 2001년 12월 31일까지 연차별로 감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동 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보고 드리면 안 제2조에서 마포구 지방공무원정원 총수는 1,223명으로 배정하는 부칙 안 제2조 표1에는 2000년 7월 31일까지 정원의 총수는 26명이 감축된 1,319명으로 적용하고 표2에는 2001년 7월 31일까지 43명이 감축 된 1,276명을 정원의 총수로 적용하며 부칙 안 제3조에는 연도별로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 2002년 7월 31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을 하도록 정원에 관한 조치를 규정하는 등 동 개정조례안에서 정원의 조정방법은 유예기간이 경과하면 정원이 자동감축되는 일몰제를 도입하여 2002년 7월 31일까지는 현 정원의 9.07%에 해당하는 122명을 단계적으로 감축함으로써 마포구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총수는 1,223명이 되겠으나 부칙 안 제4조에 규정된 직급별정원에관한경과조치규정에서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매년 7월 31까지 정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지난 ’99년 9월 9일 대통령령 제19559호로 개정․공포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부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매년 6월 30일까지 정하도록 개정 된 바 동 개정조례안 부칙 안 제4조의 규정은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구조조정과 관련한 본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9월 10일 집행부로부터 사전설명을 들은 바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봉현위원님.
신봉현위원  신봉현위원입니다. 지금 민방위재난관리과가 총무과하고 하수과로 두개 업무가 흡수되죠?
○총무과장 조성대  예.
신봉현위원  그런데 마포구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보면 제4조2항에 “행정관리국장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에 28호를 보면 행정관리국장의 분장사무 중 “지역안전관련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9호에 “재난관리기획․운영 및 평가에 관한 시행” 이렇게 돼 있는데 행정관리국장이 재난관리기획하고 운영하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지금 민방위재난관리는 건설교통국 소관의 하수과로 업무가 넘어갔죠?
○총무과장 조성대  예.
신봉현위원  업무가 두 개가 중복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성대  내용도 조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제4조2항에 개정조례안에 보면 민방위 기본계획입니다. 안전관리에 관한 것이 아니고요. 거기 같이 개정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8조에 수립 시행 및 민방위 시설물 유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민방위 시설물
신봉현위원  제가 지금 구조례를 보고 질문을 했는데 질문을 취소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형기위원님
정형기위원  대흥동 정형기위원입니다. 구행정의 생산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구정운영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행정기구통폐합에 따른 마포구공무원 인력을 연차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동개정조례안 중 지난 99년 9월 9일 개정공포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부칙 제2조2항에는 직급별 정원을 매년 6월 30일까지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동개정조례안 부칙 제4조에는 매년 7월 31일까지 규정하도록 규정한 것은 법령의 범위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된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적합치 않음으로 배부해 드린 수정안 대비표 내용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방금 정형기위원으로부터 배부해 드린 수정대비표 내용대로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여러분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산회)


○출석위원
  유응봉   신봉현   김영식
  박주서   유남열   정만직
  정형기   조영천   채재선
  홍성환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이춘기
  총무과장조성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