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2월 3일(금)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2022년도 마포문화재단 출연계획안(계속)

2. 2022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기획재정국)
3.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기획재정국)
4.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마포구시설관리공단)
9. 2022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마포구시설관리공단)

  심사된 안건

2. 2022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기획재정국)
3.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기획재정국)
4.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마포구시설관리공단)
9. 2022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마포구시설관리공단)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김성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2년도 마포문화재단 출연계획안(계속)

○위원장 김성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마포문화재단 출연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출연계획안은 2021년 11월 29일 제2차 본 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되었던 건으로, 본 출연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지난 회의에서 들었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마포문화재단 출연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0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4분 회의중지)


(10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2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기획재정국)
3.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기획재정국)

○위원장 김성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기획재정국 소관 2022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기획재정국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재숙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재숙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행정건설위원회 김성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재정국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9쪽부터 49쪽, 2022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세목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수입은 1,744억 4,277만 5천 원을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278억 5,685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22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 등은 1,077억 8,448만 4천 원을, 보전수입인 잉여금은 407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기획재정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금년 본예산 대비 11.77%인 392억 8,988만 원이 증가하여 3,730억 711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13쪽부터 253쪽까지입니다.
  2022년도 기획재정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금년 본예산 대비 53억 4,298만 3천 원이 증가한 153억 6,976만 1천 원입니다.
  그러면 부서 건제순으로 소관부서의 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3쪽 기획예산과입니다.
  정책사업인 성과지향적 구정운영을 위한 단위사업비인 다양한 구정시책 개발로 공약사업 이행, 전략적 성과관리 및 공정한 성과평가, 구정 주요시책 개발 및 정책 협의, 대외기관 평가, 구정홍보 및 행정자료관리에 1억 7,086만 원을, 건전재정 운영에 9억 3,874만 3천 원을, 내실있는 법무행정에 2억 7,314만 5천 원을, 효율적인 공단・재단 운영에 1,7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확하고 시의성 있는 통계조사에는 920만 원을, 예비비에는 113억 2천만 원을, 기본경비는 8,80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은 금년대비 53억 855만 3천 원이 증가한 128억 1,731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 재무과입니다.
  정책사업인 구 재정확충과 투명한 회계관리체계 확립을 위한 단위사업비인 공유재산의 관리 및 효용 가치증대로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3억 4,479만 4천 원을, 계약・회계제도의 안정적 운영으로 계약・물품관리 업무의 효율적 운영, 지출・회계 및 결산 관리에 1억 791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본경비는 4,469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과 예산은 금년대비 898만 2천 원이 증가한 4억 9,73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 징수과입니다.
  정책사업인 구 재정건전성 확보 및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단위사업비인 선진 세무행정 지원에 2,467만 8천 원을, 지방세 체납 징수역량 강화에 3억 8,423만 3천 원을, 세외수입의 효율성 제고에 7,438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인 교통체납 징수역량 강화 및 징수체계 구축을 위한 단위사업비에는 교통체납 징수강화에 1억 3,462만 6천 원을 편성하였고, 기본경비에 8,761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징수과 예산은 금년대비 1,758만 4천 원이 감소한 7억 55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 세무1과입니다.
  정책사업인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단위사업비 구 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4억 714만 8천 원을, 주택가격 공시제도의 효율적 수행에 1억 147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는 7,234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무1과 예산은 금년대비 2,109만 9천 원이 증가한 5억 8,496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 세무2과입니다.
  정책사업인 지방세입 확충을 위한 단위사업비 지방세 부과징수에 지방세 세입목표 달성, 지방소득세 독자신고 운영, 납세편의 증진과 납세홍보 강화로 3억 5,353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본경비는 7,3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무2과 예산은 금년대비 2,307만 9천 원이 증가한 4억 2,6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 부동산정보과입니다.
  정책사업인 지적정보제공을 위한 단위사업비 개별공시지가 공시 및 부담금 관리에 3,952만 8천 원을, 부동산중개업소 관리에 1,771만 원을, 지적정보서비스 제공에 6,241만 2천 원을, 도로명주소사업에 1억 4,697만 4천 원을 편성하였고, 기본경비에는 7,130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예산은 금년대비 114만 6천 원이 감소한 3억 3,791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744쪽 주차장특별회계 중 징수과 세입 소관입니다.
  지난 연도 주정차과태료 수입으로 금년도 대비 230만 9천 원이 증가한 18억 8,931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768쪽 주차장특별회계 중 징수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정책사업인 교통체납 징수역량 강화 및 징수체계 구축을 위한 단위사업비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계적 관리에 4억 3,192만 2천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에 2억 1,284만 3천 원을 편성하여 총 6억 4,476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재정국 소관 공유재산관리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57쪽부터 16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162쪽 수입계획입니다.
  수입총액은 329억 8,017만 7천 원으로 이중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6억 4천만 원, 이자수입 3억 1,200만 원, 재산매각수입 10억 원, 변상금 4,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전수입은 예치금회수로 309억 8,417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64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총액은 329억 8,017만 7천 원으로 정책사업인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단위사업비 공유재산 확충으로 64억 9,002만 2천 원을, 정책사업인 재무활동을 위한 단위사업비로 보전지출인 여유자금 예치로 264억 9,015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희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국모  전문위원 최국모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22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2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박재숙 기획재정국장이 이번 12월 말로 공로연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 마포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셨는데, 앞으로의 행보도 항상 꽃길만 걸을 수 있도록 이렇게 빌어드립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소회라고 할까요, 지금까지 공무원 생활하면서 후배들한테 귀감이 될 수 있는 말이라든지 한 말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재숙  감사합니다.
  공로연수 들어가면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인사말씀을 하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2002년도 4월 1일 자로 마포구청에 전입을 왔거든요. 저는 그날부터 이 행정건설위원회를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획재정국장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행정건설위원회 국장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행정건설위원회 벗어난 적이 없고, 제가 무탈하게 별다른 과오 없이 12월 31일 자로 공로연수 들어갈 수 있게 된 데는 이곳에 계신 김성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내년부터는 제가 이 자리에 없더라도 우리 기획재정국 직원들을 지금처럼 어여삐 좀 봐주시고요, 살살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올해 김성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과 함께한 1년이 제 인생에 있어서는 가장 화려하고 행복하고 즐거운 나날들이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내년에는 이제 직원이 아닌, 그래도 6개월간은 아직까지 공무원 신분을 갖고 있으니까 반 일반인으로 살아가겠고요. 저도 내년부터는 꽃길만 걸을 거고,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꽃길만 걷기를 진심으로, 진심으로 바라 마지않습니다.
  이곳에 계신 우리 직원 이하 행정건설위원회 김성희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 진심으로 사랑하고요, 정말 사랑합니다.
  함께한 1년이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10시 29분 기록중지)

(10시 30분 기록계속)

○위원장 김성희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2022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가급적 중복질의나 예산안과 관계없는 질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명숙위원  강명숙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재정국, 2022년도 마포구청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정말 애를 많이 썼을 것 같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상황에서 예산 편성을 해야 됨을 저희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거의 50억 정도의 그 매칭 사업들이 다 지금 삭감이 되어 내려와서 또 우리 구 재정으로 예산 편성을 해야 된다라고 우리 구청장님이 말씀을 많이 하고 다니셨습니다.
  그래서 그거 예산 편성하는 데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한 민선7기를 마무리하면서 구청장님의 공약사업들을 또 마무리하는 단계잖아요. 거기에 대한 예산 편성도 힘들었을 것 같고요. 지금 사업들이 마무리된 것들도 있고 또 지속사업을 하는 것들도 있죠. 그렇지만 새로운 사업들 같은 경우에 이런 상황에서는 좀 과감하게 접고 진행되는 사업들을 잘 마무리하면서 예산 편성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수고를 너무 많이 하셨고요.
  페이지 213쪽을 한번 봐 주실까요? 국장님 너무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213쪽을 보시면 공약사업 이행 해서 지금 1,900만 원이 잡혀 있죠?  
○기획예산과장 최종익  예, 기획예산과장 최종익입니다.
강명숙위원  예, 지금 이게 이번에도 평가가 들어갔나요?
○기획예산과장 최종익  예, 매년 그 평가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는데요. 이 이전은 하반기에 1회 평가를 주로 해 왔고요. 내년 같은 경우는 민선7기에서 이제 8기로 넘어가는 시점인데요. 상반기 평가는 안 하고, 하반기에 민선8기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공약사항을 다시 점검하고, 목표설정과 적정성 이런 것들을 다룰 예정입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올해 평가는 지금 끝난 거죠?  
○기획예산과장 최종익  올해 지금 평가는 했는데 평가 결과보고서는 저희들한테 제출이 아직 안 됐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렇다라면 이 공약이행평가는 민선7기를 대상으로 해서 올해 사업 전체를 평가 대상으로 하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거는 평가를 안 하시고 하반기 새로운 구청장님의 그 평가를 하시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최종익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그거는 평가할 것이 없을 것 같은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나요?
○기획예산과장 최종익  아, 그…
강명숙위원  그 다음 해에 공약이행평가가 들어가지 않을까요?  
○기획예산과장 최종익  아, 그 평가는 공약을 제출한, 그 공약을 갖고 공약에 대한 목표치 그리고 공약의 적정성, 이런 공약의 전반에 걸쳐 갖고 주민 의견을 듣는 그런 거를 평가하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명숙위원  지금 그 전 같은 경우에도 우리 구청장님 2020년 평가, 2021년 평가, 이렇게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에는 새로운 구청장님의 공약이행평가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최종익  예, 알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예, 해서 정말로 2022년도에 새로운 구청장님의 공약을 정말 그 사업 한 거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그 다음 해에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인지, 이거를 고민을 해 봐야 될 거 같아요.
  그리고 여기 공약이행평가 안에 업무추진비가 다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최종익  예, 들어… 아, 거기에는 포함이 안 됐고요. 업무추진비는 이번에 추가해서…
강명숙위원  그동안은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종익  그동안은 그 평가와 관련돼서는 기타업무추진비를 같이 이제 좀…
강명숙위원  그렇죠? 거기 1,900만 원 안에서 지금 업무추진비랑 이행평가랑 다 들어가서 하신 거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최종익  1,900만 원 내에는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잡혀 있지 않았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그동안 어떻게 하셨어요? 어떤 걸로 업무추진을 하셨나요? 지금 새로운 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간담회 추진 해서 60만 원이 잡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최종익  예. 이거는 그동안은 기타 필요한 경비, 필요경비를 회의와 관련된 거는, 뭐 다과비나 회의와 관련된 거는 1,900만 원 내에서 쓰는, 그 회의 진행하는 매니페스토 쪽에서 집행, 이용을 했고요.
  우리가 얘기하는 여기 업무추진비는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매니페스토라든가 아니면 주민들이라든가 이렇게 대화나 간담회가 필요할 때 들어가는 경비를 좀 추가를 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이게 처음부터 편성이 돼서 같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별도로 지금에서야 이 예산 업무추진비가 올라온 거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서.
○기획예산과장 최종익  예, 이제 그 회를 거듭할수록 이 경비가 좀 필요 이상으로 느껴져서 이번에 추가를 좀 하게 됐습니다.
강명숙위원  2022년도 공약이행평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저한테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최종익  예.
강명숙위원  민선8기에 대한 공약평가가 과연 22년도에 진행이 될 수 있을까, 이러한  답변을 좀 해 주시고, 이거는 제가 일단은 삭감을 하겠습니다. 공약이행평가랑 그다음에 간담회 업무추진비. 그거 저한테 이해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나중에.
○기획예산과장 최종익  예, 알겠습니다.
강명숙위원  다음에 페이지 222쪽을 한번 봐 주실까요? 222쪽을 보시면 지금 현재 기획예산과 전체의 예비비 편성이 113억이 넘어갔어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최종익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작년도 예비비가 얼마였죠? 58억 3,616만 3천 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종익  예.
강명숙위원  그렇죠? 그러면 작년 기 당초 예산액이 58억이었고, 추경을 세 번이나 잡으셨어요. 1차 추경 때 8억 9천, 2차 추경 때 16억, 3차 추경 때 21억 이상이 편성이 되어서, 2021년도의 예비비 편성이 거의 한 105억이 좀 넘은 상황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최종익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렇다라면 이 예비비 집행을 지금 어느 정도 했나요?  
○기획예산과장 최종익  지금 저희들이 집행예정을 포함해서 약 52억 정도.
강명숙위원  지금 현재 집행액이 한 52억, 53억 정도 집행을 했죠?
○기획예산과장 최종익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렇다면 나머지 집행잔액은 지금 어떻게 하실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최종익  저희들이 지금 현재 12월 이제 한 달이 남았는데요. 여기에서 추가로 조금 들어갈 수 있는 여지는 좀 있습니다마는 소상공인과 관련돼 있는 보상 문제, 그다음에 직업의 직군별로 해서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게 조금 일부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는 25개 자치구가 협의 과정을 통해 갖고 아마 결정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되겠지마는, 추가 소요는 조금 일부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한숨을 쉬며) 집행액이 지금 53억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는 35억 8,867만 5천 원. 지금 현재 집행잔액이 69억 3,445만 3천 원이에요. 그렇다라면 지금 남아 있는 그 집행잔액이 69억 이상이 넘는데, 작년에 예비비 편성만 해도 추경 합쳐 가지고 183억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그 집행액이 지금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지금 113억이라는 예비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다라면 이 예비비가 너무 많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최종익  예비비의 성격을 조금 보시면 일반예비비가 전체 예산 규모의 1% 이내인데 사실 55억을 편성하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63억 2천이 들어가 있는데요.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일반예비비보다 많이 편성된 거는 인위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그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못하게끔 좀 묶어놓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상황을 지금 현재 사실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다분히 그 재해・재난 관련해서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그쪽의 예산을 좀 많이 편성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예산 편성하는 거는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너무 잔액이 많은 상태고, 지금 올 21년도에 집행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되나요? 집행 예정액이 있나요, 올 21년도에?
○기획예산과장 최종익  아, 금년도요?  
강명숙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최종익  금년도는 아까 그거 포함해서 집행 예정액까지 해 갖고 이제 51억까지 가고요. 그 이후에 이제 추가되는 게 직업별로 손실보상이 들어가는 거하고요. 그다음에 25개 자치구에서 지금 현재 택시라든가 이런 쪽에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추가 소요는 일부 좀 더 있을 것 같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이 어느 정도 남을 거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최종익  30, 40억. 40억대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이 40억 정도 남아 있죠. 거기에다가 우리 지금 2022년도 예비비가 113억이에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최종익  예.
강명숙위원  그러면 153억 정도가 예비비로 편성이 되는데, 이거 너무 많다고 생각 안 하세요?  우리가 예비비 편성 몇 프로 할 수 있죠?  
○기획예산과장 최종익  일반예비비는 우리 전체 예산 규모의, 일반회계 예산 규모의 1% 이내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전체 예산 규모가 7천 억대니까, 사실 70억 이내 정도 이제…
강명숙위원  70억 이내 정도 되면 할 수 있는데 지금 보면 154억, 150억이 넘는 예비비 편성을 하는 거는 좀 부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여기서 최소한 한 20억 정도는 삭감을 하는 것도 저는 좋은 의견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획예산과장 최종익  저희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 예산 편성 과정에 3개월여 동안 예산 부서에서 많은 고민 끝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들이 심사를 받고 있는데요. 내년도에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뭐 명쾌하게 이렇게 답변을 못 드리는 거는 이제 예측이 되지 않는 부분이니까.
강명숙위원  올해 들어 예비비 편성을 하면서도 작년 같은 경우도 세 번의 추경에 예비비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너무 많은 예산을 지금 본예산에 편성을 하는 거는 조금 제가 봤을 때도 버거운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제가 20억 정도는 삭감하는 걸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종익  아무튼 많이 재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규정이, 저기 과장님! 규정이 1%면, 예?
○기획예산과장 최종익  예.
○위원장 김성희  규정이 1%면 70억 아닙니까, 그러면?
○기획예산과장 최종익  예, 70억입니다. 아, 일반예비비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성희  일반예비비만?
○기획예산과장 최종익  예.
○위원장 김성희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은하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하 위원입니다.
  징수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27쪽 봐 주십시오.
○징수과장 윤민선  징수과장 윤민선입니다.
최은하위원  편성목에 보면 중간쯤에 세무역량강화 제경비가 있습니다. 150만 원, 1회예요. 이게 무얼 말하는 거죠?  
○징수과장 윤민선  이게 이제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세무부서 공무원들, 세무직 직원들과 관련된 세무역량강화 및 그다음에 한마음체육대회 해서 매년 1년에 한 번 개최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각 구별 참가하는데 그 참가비를 150만 원 이렇게 책정해 놨습니다.
최은하위원  이렇게 역량 제경비 해서 150만 원 해 놓으니까, 예산 책자에도 보니까 이런 자세한 내용이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의하면 세입・세출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표기해야 된다고 나와 있죠?  
○징수과장 윤민선  예.
최은하위원  이 예산안을 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알 수 없는, 알 수 없는 1식, 대부분 그냥 뭉뚱그려서 한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예산안 책자를 또 찾아보게 되죠, 설명을. 그런데 거기에도 또 없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이런 1식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좀 표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징수과장 윤민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은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김건탁  예, 세무1과장 김건탁입니다.
최은하위원  페이지 236쪽을 봐 주세요.
○세무1과장 김건탁  예.
최은하위원  여기 보면 일반운영비 중에서요. 정기분안내문제작이 있어요.
○세무1과장 김건탁  예.
최은하위원  그런데 작년도에 21년도 거 보니까 단가가 95원이에요.
○세무1과장 김건탁  예.
최은하위원  그런데 올해는 39원이에요.
○세무1과장 김건탁  예.
최은하위원  많이 절감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잘못 표기를 하신 겁니까?
○세무1과장 김건탁  일단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금년도 저희가 실제 집행한 근거를 보니까 작년도 예산 편성한 내역은 사실상 재산세는 7월과 9월 두 번에 나누어서 안내를 하고 고지를 하게 되는데, 그 고지서에 동봉해서 붙여 들어가는 안내문을 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7월 안내문과 9월 안내문이 내용이 달라서 각각 동봉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제 두 번에 걸쳐서 제작하는 상황인데, 이 95원의 의미는 아마 2회의 개념으로 이렇게 썼지 않았을까 하는 것으로, 제가 그 전에 이거를 검토하지 못했다 보니까, 올해 이제 이거를 확인해 보니까 ‘아, 이 내역은 좀 올해 예산 집행한 것을 근거로 구체적으로 풀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야겠다.’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아마 그전에는 조금 설명이 좀…
최은하위원  자, 그러면 과장님 말씀으로는 “연 2회 제작하는 거니까 뭉뚱그려서 95원이다.” 95원이라 할지라도 지금 39원이면 단가 차액이 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95원으로 1식으로 했다는 거죠, 작년 21년도 예산에는.  
○세무1과장 김건탁  저는 그렇게, 뭐 제가 이제 그렇게 추정은 하는데 일단…
최은하위원  그렇게, (직원을 보며) 선영 씨! 자료 그거 확인하세요.
○세무1과장 김건탁  저희가 이제…
최은하위원  작년도 거, 21년도 거 예산안에 95원으로 1식으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2회로 나뉘어져 있는지 그거 확인해서 주십시오. 그걸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행정차량게첨용이 있어요. 이것도 보면, 은평구나 옆에 보면 옆에 괄호 열고 닫고 가로세로 몇 m에 몇 m. 그게 규정, 규격이 있지 않습니까?
○세무1과장 김건탁  예, 행정차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렇죠. 행정차량 거의 정해져 있죠?
○세무1과장 김건탁  예.
최은하위원  그런데 여기서는 3만 원이에요. 그렇죠?
○세무1과장 김건탁  예.
최은하위원  단가 3만 원이죠?
○세무1과장 김건탁  예.
최은하위원  페이지 248쪽에 보면요. 세무2과 쪽을 보면, 243쪽 봐 주세요.
○세무1과장 김건탁  아마 단가 1만 1천 원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최은하위원  그렇죠? 1만 1천 원으로 되어 있죠?
○세무1과장 김건탁  예.
최은하위원  차량 크기가 다른가, 이건 라보예요?
○세무1과장 김건탁  일단 저희 같은 경우는 금년도 집행기준을 근거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었는데요. 수의계약을 하다 보니까 단가 차이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저희가 올해 3만 원 단가로 제작 구매한 그 기업이 장애인 기업을 우선 배려하다 보니까  장애인 기업 쪽의 현수막을 저희가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단가를 좀 더 싸게 해서 구매할 수도 있다고 판단은 되고요. 올해 저희가 차량에 부착한 것은 장애인 기업의 단가를 적용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으로…
최은하위원  아무리 장애인 기업이라 할지라도, 여기를 보니까 차량용 일반현수막 공공게시대, 거의 세 배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세무2과에서는 장애인 기업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세무1과장 김건탁  이 부분은 예산 편성에 사실상 통일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저희도 이 부분은 최은하 위원님 지적에 동의를 하고요. 1만 1천 원에 맞춰서 현수막을 제작하는 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렇죠. 지금 세무1과, 2과는 바로 옆 동네인데, 바로 옆 과인데 현수막도 차량게시현수막 그다음에 지정게시대까지 사이즈는 거의 같을 거라고 판단되거든요. 그런데 세 배 차이가 난다는 것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방금 과장님이 언급하셨듯이 통일성을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삭감을 요청 드립니다. 큰 금액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부분만큼은 삭감 요청을 드립니다.
○세무1과장 김건탁  예, 알겠습니다.
최은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정보과장님!
○부동산정보과장 최원길  부동산정보과장 최원길입니다.
최은하위원  248쪽 봐 주십시오.
○부동산정보과장 최원길  예, 248쪽.
최은하위원  248쪽에 보면 편성목에 사회적배려계층 무료중개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셨어요?
○부동산정보과장 최원길  올해 43건 접수를 해서 88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최은하위원  43건 접수해서 880만 원, 그러면 43건 전부 다 하신 거네요?
○부동산정보과장 최원길  예, 그리고 만약 이후에 추가로 접수된다면 위원님께서 예산을 잘 반영해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내년도에 추가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최은하위원  그러면 사용하시는 데 금액이 부족하셨나요?
○부동산정보과장 최원길  아직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지금 딱 맞춘 상태고요. 11만 원 정도 지금 남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건 한 건으로 처리할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최은하위원  너무 수고하셨네요. 거의 100%에 가까운 예산을 쓰셨네요.
○부동산정보과장 최원길  고맙습니다.
최은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희  최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일용위원  한일용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최종익  기획예산과장 최종익입니다.
한일용위원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강명숙 위원님께서도 다양한 구정시책 개발 쪽에 질의가 있으셨습니다마는, 본 위원도 그 부분을 보면 우리 기획예산과 업무 특성상 각종 업무회의, 사업추진을 하기 위한 회의, 그런 회의가 주종을 이루리라고 생각이 되면서, 올해 보조금이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도 너무 업무비와 추진비를 과대로 이렇게 배정을 하지 않았나. 그래서 아무리 업무의 특성이 기획예산과 특성이라고 하지만 조금 이해가, 전체가 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구정시책 개발 여기를, 그다음 쪽 214쪽에 201 일반운영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30% 정도의 삭감을 고민 좀 하자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주시면요?
○기획예산과장 최종익  한일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예산과 전체적으로 봐서는 사실 1천만 원 정도를 추가 삭감한 정도의 시책업무추진비가 편성이 돼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서북 3구 협의회 같은 경우는 서대문, 은평하고 우리 구가 같이 운영을 하게 되는데요. 상반기에 사실은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 서북 3구도 활동이 아마 점점 중단이 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사업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를 1천만 원 삭감했거든요. 그렇게 모범적으로 우리 과가 시책업무추진비를 많이 삭감하고 편성을 해서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일용위원  하지만 지금 본 위원으로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 지역에서는 주차 한 면 확보하기가 어렵고 또 1년이면 수백만 명의 관광객이 찾아오는 홍대 앞 걷고싶은거리 같은 경우에 화장실 하나를 못 만들고 있고, 또 신촌로터리에 기존에 있던 화장실을 도시재개발 해서 철거하고 나서도 못 만들고 있는 이런 실정이거든요. 이런 실정에서 업무비는 너무 골고루 예산 분배를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미처 살피지 못한 이런 부분을 좀 더 챙겨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215쪽에 구정홍보 및 행정자료관리에, 그러니까 민선6기, 7기 끝날 때마다 이런 백서를 항상 만듭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종익  예, 기본적으로 민선7기가 4년간 종료가 되면 그간 4년간 있었던 각종 사업부터 시작해서 각종 데이터를 포함해서 전 분야에 걸쳐서 백서를 제작해서 그걸 보관하고 그다음에 그 자료를 나중에 또 활용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까지는 계속 해 왔습니다.
한일용위원  명칭은 백서라고 하지만 정말 후에 자료 평가가 되려면 공정한 그런 게 필요하거든요. 내가 4년 동안 일한 것에 대해서 내가 백서라고 이걸 정리를 해서 만들어 놓고 후에 평가를 바란다, 뭐 당연히 좋게 만들 수밖에 없죠. 이거를 제삼 아니면 다른 방법의 공정한 평가를 받을 수 있고 후에도 참 귀중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거는, 내가 내 자료 만드는 거는 썩 그렇게 높이 평가받을 것 같지 않거든요. 더군다나 우리의 예산을 필요로 하는 곳이 사방에 너무 많은데 이런 쪽으로 예산을 이렇게 쓰는 것은 좀 아쉽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214페이지 201 일반운영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삭감의 고민을 좀 해 보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같은 질의가… 우리 위원장님이 서두에 중복질의를 피하라고 했는데 조금 중복질의가 되는 것 같은데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220쪽에 예비비 편성을 하셨는데 올해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의 예비비는 어느 쪽으로 사용을 하셨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종익  한일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금 현재, 포괄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전체 105억 중에 집행 예정 또는 집행한 게 50억 정도 되고요. 51억 그리고 잔액이 53억 정도로 남게 되는데…
한일용위원  아니아니, 어떤 쪽에 사용하셨냐고요.
○기획예산과장 최종익  남게 되는데, 코로나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입국자 수송업무 용역비로 해 갖고 보건행정과에서 집행한 게 7,900이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민생대책 추진 관련해서 어린이집 관련 지원으로 해서 1억 7천, 또 어르신 요양시설 지원, 노인장애인과에서 추진하는 코로나19 민생대책 추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1,900. 그다음에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비 지원이 국・시비 들어가는 게 있는데, 매칭인데요. 이게 한 2억 3천 정도 들어갔고요. 마을버스 운수업체 지원 관련해서 교통지원과 1억 그리고 종교시설 지원, 문화예술과에서. 이것도 전부 다 말씀드리는 건 코로나와 관련된 겁니다, 1억 6천. 그리고…
한일용위원  종교시설을 왜… 종교시설에서 코로나가 발생됐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종익  아마 마스크 지원이라든가 이런 걸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재해 관련도 있는데요. 예방접종센터와 관련해서 75세 이상 어르신들 수송문제 때문에 2억 4천 정도 집행한 게 있고요. 골목시장 지하 비상소화함 설치 2억 4천 그리고 정부 추경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한 게 2억.
한일용위원  그러니까 일반예비비 사용…
○기획예산과장 최종익  일반예비비하고 지금 말씀드린 재난예비비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큰 것으로 보면 그런 정도로.
한일용위원  무슨 골목 어디?
○기획예산과장 최종익  골목 지하 소화함.
한일용위원  그런 부분은 미리 예산 편성을 좀 했었으면 하는데, 굳이 예비비로 그렇게 사용했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우리가 예비비를 많이 보유하고 있으면 좋죠. 좋은데 우리가 뭔가 참 급히 사용해야 할, 좀 전에도 본 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만 주차장 한 면을 못 만들고, 그야말로 사람의 생리적인 걸 급히 해결하는 그런 시설을 하나 제대로 못 갖고 있는 이런 마당에 이렇게 잡은 것은, 재난이 없고 예비비 쓸 일이 없고 이러면 좋겠지만, 그러면 더 말할 나위가 없겠지만, 그래도 그런 안배는 조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예비비 확보를 한다는 것은 참 너무 좋은 일이지만 우리 현재 실정에 다른 부분에도 안목을 둬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부동산정보과장 최원길  부동산정보과장 최원길입니다.
한일용위원  수고 많으세요. 250쪽에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관리가 전년에 290만 원 예산에서 올해 920만 원으로 이렇게 대폭 증액됐는데, 이 공부시스템이 1년 사이에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되나요?
○부동산정보과장 최원길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은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4개가 한꺼번에 돌아갑니다. 그중에서 등본발급 프로그램, 개인정보 프로그램, 캐드, 그다음에 마지막에 GIS엔진이 들어가는데요. 이 GIS엔진을 2020년도에 구매할 때 1년 동안 AS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예산 반영을 안 했고 올해부터는 그 유지보수비를 예산에 반영해서 유지보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하게 된 겁니다.
한일용위원  전년도까지는 AS기간이었기 때문에 예산이 안 들어갔는데.
○부동산정보과장 최원길  예,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렇다, 알겠고요.
  그다음 장에 도로명주소사업 추진에, 지금 도로명주소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데, 무슨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신다는 건가요?
○부동산정보과장 최원길  지금 도로명주소 추진하는 사업은 저희가 도로정보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로정보시설물에는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지역안내판, 기초번호판 등이 있습니다. 이런 번호판들을 유지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최근 드론을 이용한 택배서비스 같은 것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기초번호판과 유사한 표지판이 필요한데 그 표지판을 설치하는 것, 그러니까 추가로 들어가는 사업들이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이건 바뀌겠네요. 기존에 붙여져 있는 표지판으로는 드론이나 이런 게 식별을 못 한다, 바꿔줘야 된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나요?
○부동산정보과장 최원길  그건 아니고요. 드론이 화물을 안착시킬 수 있는, 일종의 집하장 식으로 그런 것을 만들어서 운영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드론이 택배나 이런 걸 배달할 수 있도록 해 준다, 그런 얘기예요?
○부동산정보과장 최원길  예,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런 사업영역이 우리 행정업무하고는… 그런 배달업무나 이런 거는 우리 업무하고는 조금…
○부동산정보과장 최원길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일부는 동감을 하는데요. 이 도로명주소는 정확한 위치를 누구한테나 알려드리고 그것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법이거든요. 그래서 운영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거기에 대한 조례도 지금 개정사항이 올라와 있습니다. 옛날에는 도로명주소법 그랬었는데 지금은 도로에 정보를 포함해서 주소정보시스템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래서 전부개정하시는 거예요?
○부동산정보과장 최원길  예.
한일용위원  하여튼 모든 것은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으로 생각하고 이해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최원길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한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채우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진위원  안녕하십니까? 서강동・합정동 출신 채우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 국장님이랑 연포탕을 먹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또 이렇게 시간이 훌쩍 흘러서 우리 국장님과 이별을 한다니까 마음이 좀 씁쓸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무1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김건탁  세무1과장 김건탁입니다.
채우진위원  페이지 236페이지를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바일문자 고지서비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세무1과에서는 재산세만 지금 모바일문자 고지를 하고 있는 건가요?
○세무1과장 김건탁  예, 지금 정기분 재산세에 대해서만 모바일 고지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세무1과장 김건탁  정기분 재산세에 대해서만 모바일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어쨌든 재산세 말고는 세무1과에서는 모바일문자 고지는 안 하고 있는 건가요?
○세무1과장 김건탁  일단 저희가 재산세 같은 경우는 부과징수고요, 저희가 관장하는 등록면허세의 등록분은 신고에 의한 납부고요, 취득세도 신고에 의한 납부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부과징수하는 재산세에 모바일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부과징수에 관한 것만 모바일 고지를 하고 계신 거고, 신고에 의한 것은 모바일 고지가 어렵다는 말씀이신 거죠?
○세무1과장 김건탁  그거는 행위 자체를 납세자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우진위원  그러면 지금 모바일 고지와 비교를 해 봤을 때 고지서도 구매를 하고, 납세고지서도 구매하고 우편으로 우편물도 보내고 하는데, 모바일 고지서를 동의 안 하신 분들한테는 우편물로 보내는 거잖아요?
○세무1과장 김건탁  일단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전자고지 신청을 받고요. 그리고 자동이체도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요. 현재 9만 건 정도가 전자고지되고 있습니다, 현황은.
채우진위원  총 몇 건인지도 알고 계신가요?
○세무1과장 김건탁  그게 9만 965건입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모바일 고지로 받는 게 꽤 많네요? 90% 이상이네요?
○세무1과장 김건탁  이거는 모바일일 수도 있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문자 고지는 납부에 대한 안내문자 고지.
채우진위원  그러면 모바일문자 고지 동의 유무도 전송을 한다고 돼 있는데, 매년 전송하는 수는 좀 다른 건가요?
○세무1과장 김건탁  이게 신청자가 본인이 또 철회하는 경우도 있고, 불편해서. 그러한 사례들이 조금 왕왕 있다 보니까.
채우진위원  전년도에는 몇 건 전송하셨나요, 동의 유무에 관해서만?
○세무1과장 김건탁  전년도 거는…
채우진위원  올해 거를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무1과장 김건탁  그러니까 올해 거는 9만 965건이고요.
채우진위원  동의 유무에 관한 전송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세무1과장 김건탁  종이요?
채우진위원  동의 유무에 대한 전송 건.
○세무1과장 김건탁  그것은 확인을 좀 해 봐야, 그것은 확인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세무2과장님께도 비슷한 질문을 드릴 거니까 준비를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동의율은 좀 어떤가요, 그러면?
○세무1과장 김건탁  예?
채우진위원  동의율.
○세무1과장 김건탁  동의율이요?
채우진위원  예.
○세무1과장 김건탁  전자 고지를 동의, 저희는 이제 전자 고지에 대한 안내는 재산세 홍보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안내는 다 하고요. 주민들이, 납세자가 본인의 의향에 의해서 신청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특정을 해서, 납세자를 정해서 안내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서요.
채우진위원  아니 우리 마포구민들한테 모바일문자 고지에 대한 동의 유무를 보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동의 유무.
○세무1과장 김건탁  동의 유무를 직접 특정을 해서 안내를 하는 게 아니고…
채우진위원  무작위인가요?
○세무1과장 김건탁  저희 재산서 고지서가 발부되면 거기 안내문에 다 동봉해 가지고 종합안내할 때 그렇게 지금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우편물로 보낸다는 건가요, 이 동의 유무 전송이?
○세무1과장 김건탁  그러니까 우편물도 있고 문자 고지, 문자 안내 같은 경우도 있고요, 방법은 저희가 총망라해서 지금.
채우진위원  문자 안내에 대한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아니, 문자를 보냈으면 몇 건을 보냈다는 게 나오잖아요. 몇 건을 보냈는데 몇 건이 회신이 됐다는 그 동의율이 없는 건가요?
○세무1과장 김건탁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채우진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모바일 고지를 하시겠습니까?”라고 그 단일메시지를 납세자한테 안내를 하면 거기에서 본인의 동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게 어떻겠느냐, 그 말씀인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그렇게는 안 하고 있는데요. 서울시에서 KT하고 협약을 해서 모바일문자 고지 관련 동의 안내 문자를 발송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그래서 2020년도에 30대 이하에 3만 4,600건 보냈고, 2021년에는 연령 폭을 확대해서 50대 이하 7만 5,300건 정도 발송…
채우진위원  그렇죠. 약 7만 건을 발송을 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회신문자나 동의에 대한 확인이 안 된다는 건가요, 그러면?
○세무1과장 김건탁  그 시스템에 대한 거는 확인을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거기까지 숙지를 못 했습니다.
채우진위원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도저히.
○징수과장 윤민선  위원님, 징수과장이 첨언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징수과장 윤민선  지금 저희는 체납 관련 부분들을 모바일문자를 보내면서 체납자들 5만 3천 명에게 이번에 문자를 보냈습니다, 금년 중에. 그랬더니 그중에서 전화번호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수가 한 4만 5천 명 됐고요, 총 체납자 수 대비 전화번호 확인된 게 한 84%가 됩니다. 그러면 그 84% 중에서 실제로 수신동의를 한 건수는 3천여 건, 퍼센티지로 보면 한 7% 남짓, 그 정도 동의율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보면, 저희도 이런 동의율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방법을 찾아볼까 많이 고민을 했는데, 또 저희가 KT라든가 관련부서에 문의를 해보면 5% 정도의 동의면 지금 현재 수준에서 양호한 수준이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의를 구하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래서 징수과에서 주신 답변처럼 세무1과나 세무2과는 이렇게 답변이 혹시나 정리가 안 돼 있는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아직은 정리가 안 됐다라는 말씀인 거죠, 과장님?
○세무1과장 김건탁  저희는 지금 동의 여부는…
채우진위원  똑같은 KT에서 문자를 보내고 회신을 받고, 번호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이 되는데, 징수과에서는 지금 파악이 되고 세무1과는 파악이 안 된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가지 않으세요?
  세무2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장 김운수  세무2과장 김운수입니다.
채우진위원  같은 건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무2과는 지금 이와 같은 내용을 숙지하고 계신가요? 숙지보다는 파악을 하고 계세요?
○세무2과장 김운수  채우진 부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징수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모바일 고지 등 안내문자 발송은 URL 연결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KT와 협약으로 해 가지고 안내문자를 발송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12월에 2차에 걸쳐서, 2020년 5월하고 11월 2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3만 4,600여 건 발송을 하였고.
채우진위원  언제, 얼마를 발송했다고요? 잘 안 들립니다.
○세무2과장 김운수  2020년도에…
채우진위원  21년도로 파악해 주세요.
○세무2과장 김운수  2021년도에는 50대 이하한테 7만 5,300건을 발송했습니다. 5월 20일하고 5월 24일 날 발송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에서 KT하고 협약한 자료입니다. 저희가 받은 자료요.
채우진위원  그러면 7만 5천 건을 발송했다고 하면 아까 징수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7만 5천 건 중에서 번호가 있고 없고가 먼저 파악이 되고, 그다음에 문자를 받은 당사자가 모바일문자 고지를 받겠다라는 회신에 대한 내용은 파악이 안 돼 있는 건가요?
○세무2과장 김운수  예, 전체 납세자의 10%가 전자고지 이메일 등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채우진위원  과장님도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아요, 지금 다른 말씀하고 계시는데.  
  세무1과랑 2과는 이 내용을 좀 파악을 해서 앞으로 좀 개선점을 찾기 위해서는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해 두는 게 좋다는 본 위원 의견을 좀 드리고요. 징수과처럼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나요?
○세무2과장 김운수  일단은 저희가 정확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세무1과장님은요?
○세무1과장 김건탁  일단 세무1과는 모바일문자 고지서비스는 일방적으로 안내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거는 뒤에서 자료를 받아서 한 건데, 그것은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KT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 이렇게 시스템을 구축한 것 같고요. 재산세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러한 시스템이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채우진위원  서울시에서 이 시스템 구축을 안 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러면?
○세무1과장 김건탁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좀 하고, 만약에 안 돼 있으면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개선점을 시에 건의한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거를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채우진위원  본 위원은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자를 보냈는데 답변을 받는 거에 대한 그 동의율이 파악이 안 된다는 것은 마포구를 떠나서 서울시조차도 이게 지금 안 돼 있다는 것은 개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무1과장 김건탁  일단 전체 세목에 대해서 아마 지금 모바일 고지를 하고 있고 동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동의율은 다시 파악, 서울시에서…
채우진위원  파악할 수 있죠? 세무1과, 2과 다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세무2과장 김운수  예,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런데 지금 파악을 안 하고 계신 거죠?
○세무1과장 김건탁  예.
○세무2과장 김운수  예,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그 부분은 파악을 해 주셔서, 매년 하는 거잖아요, 이 사업이.
○세무1과장 김건탁  예.
채우진위원  그렇죠? 이것 파악을 좀 해 주신 다음에 개선방안을 찾는 쪽으로 가야지, 문자만 이렇게 보내고 답변이 왔는지 안 왔는지도 파악을 안 한다는 것은, 그 동의율에 대해서도 좀 파악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제안입니다.
  수고하셨고요.
○세무2과장 김운수  알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재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나혜진  재무과장 나혜진입니다.
채우진위원  기금운용계획안 책자에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전문위원을 보며) 지금 한꺼번에 질의를 드려도 괜찮죠?
○전문위원 최국모  일괄이에요, 일괄.
채우진위원  페이지 163페이지를 봐 주시겠어요?
○재무과장 나혜진  예.
채우진위원  우선 우리 마포구의 정책이, 재무과에 대한 정책이 행정재산을 많이 확보를 하자. 그러니까 구입을 많이 하자라는 정책인지, 그 부분부터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재무과장 나혜진  일단 마포구의 재산관리 부서의 장으로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재산은 취득을 하는 것이 맞고요. 그다음에 불필요한 재산은 파악해서 매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채우진위원  지금 자료를 보니까 공유재산매각수입이 잡혀 있거든요. 이거 우리 행정재산을 매각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재무과장 나혜진  지금 160…
채우진위원  2페이지죠, 정확히. 공유재산매각수입.
○재무과장 나혜진  공유재산매각수입, 예, 맞습니다.
채우진위원  10억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재무과장 나혜진  공유재산매각수입을 지금 2022년에 10억을 잡아놨는데요. 그 기준은 올해 매각수입이 한 10억 정도 잡혔기 때문에…
채우진위원  올해요?
○재무과장 나혜진  예, 올해 매각수입이 10억 2,700만 원 정도 들어왔기 때문에 그거에 준해서 지금 일단 개괄적으로 잡아놨고요. 사실은 이것을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그 부분은 이해하고요.
○재무과장 나혜진  그래서 보통 평균으로 잡아놨고요. 올해 10억에 대한 수입은 큰 건만 좀 말씀드리면, 성산1동 경로당이 3억 1천 정도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망원정터 인근 대지 매각으로 2억 2,300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마포로 1-48지구 정비구역에 구유지 매각이 2억 200 정도 있었습니다.
채우진위원  이거 불가피하게 매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인 건가요, 그러면?
○재무과장 나혜진  뭐 정비사업에 정비구역인 경우에는 이것은 정비구역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무조건 매각이 돼야 되고요.
채우진위원  예, 지금 성산동에 말씀하셨던 건 뭐죠?
○재무과장 나혜진  성산1동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임대로 쓰고 있던 경로당을 다른 대체부지에 경로당을 마련을 하면서 매각이 이루어진 건입니다.
채우진위원  예, 또 한 건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재무과장 나혜진  그리고 망원정터 인근 대지 매각 같은 경우에도 그게 망원정터에 진입하는 진입로의 도로가 사유지였고, 그다음에 그 인근에 바로 옆에 구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또 그 도로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구에서 쓰고 있는 도로는 매입하고 구유지를 점유하고 있던 점유자에게 매각한 건입니다.
채우진위원  불가피하게 매각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재무과장 나혜진  예,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본 위원은 어떤 생각인 거냐면, 앞으로 미래를 내다봤을 때 행정적인 발전이나 행정수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재산이 우선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서울에서는.
○재무과장 나혜진  예, 맞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래서 매각보다는 어쨌든 매입을 주로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나혜진  예, 알겠습니다.
채우진위원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최원길  부동산정보과장 최원길입니다.
채우진위원  과장님, 도로명주소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부동산정보과장 최원길  예.
채우진위원  도로명주소 관련해서 홍보나 교육을 지금 따로 하고 계신가요?
○부동산정보과장 최원길  예, 홍보나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대면교육은 거의 못 하고 있고요. 2월에 동주민센터 전입담당자한테 문서상으로 교육한 적은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아, 담당자에 대한 교육이고, 구민을 상대로 한 교육은 없었나요?
○부동산정보과장 최원길  예, 없었습니다.
채우진위원  코로나 이전에도 없었나요?
○부동산정보과장 최원길  코로나 이전에는 교육을 했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잡으셨어요?
○부동산정보과장 최원길  내년도 예산에는 홍보에 대한 예산은 사실 잡지 않았고요. 대신에 저희가 도로명주소 안내도를 해마다 제작을 해서 배부하고 있는데 그 예산만 상계를 시켰습니다.
  도로명주소가 2011년도에 고시하고 2012년도에 전 주민한테 개별고지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2013년도에 지번주소와 병행사용 기간을 거쳤고, 2014년도부터 본격적인 도로명주소를 사용했습니다. 올해 8년째로 접어드는데요. 2019년도에 서울시에서 인지도 조사를 했는데 그때 99%까지 도로명주소를 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홍보를 좀 하다가, 지금도 도로명주소에 대한, 주소는 아는데 이 표지판 보는 방법 이런 부분을 좀 교육할 필요가 있다 해서 계속 홍보를 하다가 올해는 이 정도면 된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구청에서 하는 어떤 행사가 있을 때 그때 홍보 부스를 만들어서 홍보할 수 있는 그쪽 방향으로 전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질의를 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번에 조례안도 올라왔지만 그 조례안 제13조에 주소정보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이 잡혀 있거든요, 근거가.
○부동산정보과장 최원길  예,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구청장은 민방위・예비군 교육이나 각종 단체 회의・행사・교육 등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번에 또 전부개정이 돼 버리게 되면 새롭게 또 구민들이 알아야 될 정보가 있다는 말인 거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최원길  거기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민방위 교육, 구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행사 홍보 부스를 통해서도 충분히 홍보가 가능할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따로 대면교육에 대한 예산은 세우지 않으셨다?
○부동산정보과장 최원길  예,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최원길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채우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추가질의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질의는 좀 이따 하고요. 제가 먼저, 부동산정보과장님!
○부동산정보과장 최원길  부동산정보과장 최원길입니다.
○위원장 김성희  페이지 247페이지 보시면 부동산중개업소 관리에 대해서 세부사업에 부동산거래신고제 정착 및 지도점검 이게 나와요.
○부동산정보과장 최원길  예.
○위원장 김성희  찾으셨어요?
○부동산정보과장 최원길  예?
○위원장 김성희  찾으셨어요?
○부동산정보과장 최원길  (자료 찾는 중) 예, 찾았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집행률이 11월 16일 기준으로다가 한 57.4% 정도 됐는데, 저조한데,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는 뭔가요?  
○부동산정보과장 최원길  마지막 남은 사업인 중개업자 대면 교육을 지금 추진하고는 있습니다. 원래 계획이 15일로 잡혀 있는데요. 그 잡혀 있는 것을 이제 코로나 때문에 대면 교육이 아닌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해야 되지 않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집행률이 조금 저조한 이유는 포상금이라는 이 기타보상금이 있는데 보상금 지출 내역을 보니까 2016년도에 1건 하고 없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도 그 예산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이것을 일부 삭감해서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지금 여기 삭감으로 다 표기돼 있으니까 뭐.
○부동산정보과장 최원길  예.
○위원장 김성희  그 밑에 보면요, 편성목에, 예? 부동산중개업 서비스 개선사업 홍보 리플릿 제작. 뭐 어떤 홍보를 하는 건가요?
○부동산정보과장 최원길  이게 올해 6월 달부터 부동산 임대에 대한 신고도 지금 동사무소에서 받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신고에 대한 과태료까지 부과가 될 예정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홍보하고. 그다음에 대면 교육을 위한 그 홍보자료를 지금 만든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만약에 온라인 교육으로 하게 되면 그 온라인 책자를 중개업소에 배부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성희  예. 그다음 쪽에 보면요. 03 행사운영비로다가 부동산중개업 교육 강사료, 한 명한테 1회에 36만 원이라는 이야기죠?
○부동산정보과장 최원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이거 교육했나요?
○부동산정보과장 최원길  아니요. 지금 그것을 15일 날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위원장 김성희  이 교육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동산정보과장 최원길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그러니까 이 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이 앞에 있는 거랑 같은 내용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부동산정보과장 최원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기타보상금을 지급을 했어요?
○부동산정보과장 최원길  예, 기타보상금을 2015년도에 1건, 2016년도에 1건 이렇게 지급하고.
○위원장 김성희  부동산중개위반신고에 대한 포상은 그럼 어떻게 포상이 나가는 건가요? 어떤 신고를 어떻게 해서.
○부동산정보과장 최원길  지금 저희가 행정벌이 있고 형사벌이 있는데요. 형사벌에 준하는 3년에 3천만 원, 그 과징금 분류가, 1년 징역에 1천만 원, 이렇게 해당되는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우리가 위법해 가지고 3천만 원, 1천만 원 부과한 적이 있나요?  
○부동산정보과장 최원길  그게 2015년도에 1건, 2016년도에 1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위원장 김성희  15년, 16년에 1건이고 그 이후에는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최원길  그 이후에 포상금 관련하지 않고 저희가…
○위원장 김성희  그 이후에 실적이 있나요, 그러면?
○부동산정보과장 최원길  예, 있습니다. 올해의 실적 같은 경우는 등록취소 1건.
○위원장 김성희  예?
○부동산정보과장 최원길  등록취소 1건.
○위원장 김성희  예.
○부동산정보과장 최원길  업무정지 3건, 그다음에 과태료 부과 10건 이렇게 지금 처분이 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성희  등록취소를 할 때, 등록취소는 그러면 어떻게 하게 됐나요?  
○부동산정보과장 최원길  자격증 대여로, 어떤 민원인의 신고에 의해서 자격증 대여로 판명이 돼서 등록취소된 겁니다.
○위원장 김성희  그러니까 신고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나요?  
○부동산정보과장 최원길  저희가 중간중간 점검은 나가는데요. 또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그다음에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거의 계약 건수가 너무 줄고 그래 갖고 지금 못 나가고 있는 실정이긴 합니다. 그런데 민원이 있는 경우에는 100% 나가서 저희가 실제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그러니까. 우리가 3천만 원, 1천만 원 이렇게 부과시킨 것도 신고에 의해서 했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최원길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2015년, 2016년 거라서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최근 거를 기준으로다가 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저기가. 형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형사법으로다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신고가 들어오면, 자격증 대여해 주는 것도 신고가 들어와야지 아는 것이지, 내가 일방적으로다가 가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최원길  현재로써는 그렇고요. 만약에 그런 내용이 들어온다면 저희가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해서 그 수사 결과에 따라서 처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아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왜 부동산정보과가 뜨면, 단속이 뜬다라고 하면 그 부동산 업소들이 전부 문을 닫을까요?  
○부동산정보과장 최원길  (한숨을 쉬며) 사실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하다 보면, 거의 다 부동산평가협회 회원들이거든요. 그런데 회원들 간에 서로 정보 교환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은 일부 해 봅니다.
○위원장 김성희  본 위원장이 보기에 이거 부동산 관리 이거로다가 봐서는, 예? 좀 전에 존경하는 한일용 의장님이 이야기한 그 사회적배려계층 무료중개 지원사업을 뺀 나머지 사업은 필요 없는 사업이라고 보고요. 이것은 전부 삭감하겠습니다.
  자, 들어가시고요. 들어가세요!
○부동산정보과장 최원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최은하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최은하위원  최은하 위원입니다.
  세무1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김건탁  예, 세무1과장 김건탁입니다.
최은하위원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거 파악하셨어요? 236쪽 정기분안내문제작.
○세무1과장 김건탁  예.
최은하위원  이거 파악하셨어요, 어떻게 된 건지?  
○세무1과장 김건탁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95원, 1만 1천 원 작년 거.
최은하위원  예.
○세무1과장 김건탁  2회가 아니고.
최은하위원  작년 거 통…
○세무1과장 김건탁  총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뭉뚱그려서 해서.
○세무1과장 김건탁  예.
최은하위원  그런데 여기 또다시 의문이 생긴 게, 이번에 15만 부씩 해 가지고 2회니까 30만 부죠?
○세무1과장 김건탁  예.
최은하위원  30만 매인데, 작년 거 보니까 11만 부예요. 11만 매예요. 뭐가 틀렸을까요? 작년 것이 틀렸을까요, 올해 것이 틀렸을까요?  
○세무1과장 김건탁  일단…
최은하위원  거의 비슷한 금액인데.
○세무1과장 김건탁  저희가 금년도 7월 달에 고지서 발송할 때 안내문을 동봉하기 때문에 금년 7월 달에 13만 건. 잠깐만요, 12만 3천 건이고요. 그다음에 9월 달이 12만 8천 건 해 가지고 평균 한 25만 건 정도를 저희가 안내문을 기본적으로 동봉해서 나가고요. 그다음에 동주민센터나 또는 저희가 오프라인에서 추가로 안내를 할 것까지 대비해서 그 매수를 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11만 건은 사실상 조금, 아마 단가를 2회로 나눠서 그렇게 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95원이 7월, 9월로 나눠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11만 건이 아니라 22만 건 정도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저희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예, 충분히 답변 알아들었고요. 그렇게 답변에 의하면 작년 식이 틀린 거네요. 작년 식은 그냥 뭉뚱그려서 금액이 얼마 정도 산정을 하신 거고, 올해 경험을 하시다 보니 내년 것 2022년도에는 좀 더 디테일하게 여기다가 실으셨다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세무1과장 김건탁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은하위원  예,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공공게시대 현수막 있죠? 작년에 이게, 그 바로 밑이에요.
○세무1과장 김건탁  예.
최은하위원  작년에 이거 사업 하셨어요?  
○세무1과장 김건탁  예, 여기 공공게시대 현수막이 사실은 ABS판넬용이라고 되어 있는 현수막이 있습니다. 그게 7단짜리 해 가지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지정게시대가 있지 않습니까?
최은하위원  예.
○세무1과장 김건탁  거기에 게시하는 건데, 공공게시대는 마찬가지로 마포구시설관리공단에서 하지만 1단짜리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안 한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이거 추가로…
최은하위원  작년에는 이 사업이 없었어요.
○세무1과장 김건탁  예, 없어서.
최은하위원  그런데 공공게시대 현수막을 꼭 걸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세무1과장 김건탁  어쨌든 저희가 홍보활동은 적극적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고, 또 공공게시대는 홍보할 수 있는 합법적인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포함해서 홍보를 하는 것이 사실은 집행부 입장에서는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최은하위원  이게 꼭 필요하시다는 말씀인 거죠? 작년에도 이렇게 하지 않았던 사업을 꼭 내년에 해야 되나, 본 위원은 그 의문이 들거든요.
○세무1과장 김건탁  일단 저희가 최대한, 주민들한테 직접 다가서는 것까지는 힘들더라도 이 공공게시대는 구에서 그래도, 현수막이 보통 불법적인 요소들이 많은데, 합법적인 장소에서 홍보를 하는 것이라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을 드립니다.
최은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희  최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명숙 위원님 짤막하게 좀 해 주세요. 강명숙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강명숙위원  강명숙 위원입니다.
  세무1과장님에게 질의 한번 드려볼게요.
○세무1과장 김건탁  세무1과장 김건탁입니다.
강명숙위원  취득세 납부고지서를 세무1과에서 하나요?  
○세무1과장 김건탁  취득세요?
강명숙위원  예.
○세무1과장 김건탁  취득세는 서울특별시세라 시장이…
강명숙위원  여기 보면 취득세 납부신고서 제작 해 가지고.
○세무1과장 김건탁  예, 취득세 고지서도 저희가.
강명숙위원  하죠?
○세무1과장 김건탁  예.
강명숙위원  그러면 위법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를 지금 우리 마포구에서 고지하나요?  
○세무1과장 김건탁  위법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라고 한다면?
강명숙위원  위법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강제이행금을 다 내고 계시잖아요. 강제이행금을 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또 취득세가 나오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세무1과장 김건탁  요새는 현황과세. 예, 고지하고 있습니다, 현황과세이기 때문에.
강명숙위원  그러면 지금 강제이행금을 내고 계시는 분들 전체한테 취득세를 고지하고 있나요?  
○세무1과장 김건탁  취득세는 고지가 아니고요. 취득한 사람이 신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본인이 행위를 하지…
강명숙위원  그게 아니고 위법 건축물 지적이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취득세를 고지를 했더라고요. 제가 민원을 지금 받아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무1과장 김건탁  취득세는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내는…
강명숙위원  그러니까 주택을 취득한 것이 아닌데 왜 취득세 고지를 했냐 이 말입니다.
○세무1과장 김건탁  일단 취득세는 기본적으로 신고에 의해서 하는데, 신고가 없는 게 확인되면 저희가 고지를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강명숙위원  아니,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세무1과장 김건탁  그러니까 신고를 안 하면, 안 한 게 확인되면 저희가 고지를 한다고요.
강명숙위원  아니 위법 건축물 지적이 돼서 강제이행금을 내잖아요. 강제이행금 고지서가 나가는데 취득세 고지서까지 또 나온다고요. 그게 맞나요?
○세무1과장 김건탁  강제이행금은 건물에 대한 불법요소가 있어서 부과를 하는 것이고요.
○기획재정국장 박재숙  위원님! 제가 대신 답변해도 될까요?  
강명숙위원  예.
○기획재정국장 박재숙  지금 김건탁 세무1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취득신고는 신고 납부세목입니다. 그런데 위법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분들이 건물을 취득하고 30일 내에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 신고를 안 한 상태이고. 그리고 건축과라든지 주택과, 다른 과에서 “위법 건축물입니다.” 해 가지고 우리한테 통보가 온 상황이고요. 그 통보가 온 상황이었을 때는 이미 30일이 지났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수시분으로 부과를 합니다. 그 취득세는 1회에 한해서 부과를 하는 거고요. 건축이행강제금은…
○위원장 김성희  잠깐만요. 잠깐만요, 국장님!
○기획재정국장 박재숙  예.
○위원장 김성희  예산에 대한 것만 이야기하시고요. 그 설명에 대해서는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예산에 대해서만 답변하시고, 지금 예산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기획재정국장 박재숙  예, 취득세는 한 번 부과하는 거고요. 건축이행 과태료는 그 건물이 없어질 때까지 계속 부과가 됩니다.
강명숙위원  아니 강제이행금을 아직 부과도 안 한 상태인데, 작년에 위법 건축물을 해서 강제이행금 시정조치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취득세라는 고지서가 먼저 나와서 그거를 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또 이제 그 강제이행금을 부과하겠다. 이렇게 그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따로 저한테 설명을 해 주세요.
○기획재정국장 박재숙  예, 알겠습니다.
강명숙위원  도시안전과에서는 지금 그런 사항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세무1과나 해서 자세히 설명을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35쪽을 보시면, 아까 채우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모바일 전송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편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재산세 같은 경우에? 그렇다라면 지금 우편물 요금이 많이 올랐어요, 우편요금이?  
○세무1과장 김건탁  세무1과장 김건탁입니다.
  우편요금이 금년도 같은 경우는 2,480원, 등기 같은 경우에는 2,480원이었는데요. 내년도에 2,530원으로.
강명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일반우편이 작년 같은 경우에 380원이었는데 이번에 430원으로 올라서 우리 예산도 좀 증가가 됐어요. 그리고 등기우편 같은 경우 작년 같은 경우에 2,480원이었는데 올해 2,530원으로 올라서 예산이 1,500 이상이 늘었잖아요?  
○세무1과장 김건탁  예.
강명숙위원  그렇다라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모바일문자 전송을 하셔 가지고 그거를 좀 확대를 하는 것이 어떠냐. 그래서 재산세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고지서만 받고 우리가 재산세를 내고 있는데, 모바일로 해서 받을 경우에는 이러한 예산이 조금 절약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무1과장 김건탁  강명숙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다만, 모바일 고지가 아직 정서, 핸드폰을 통해서 납부하는 부분에 대한, 아직까지 공감대나 이런 것들이 형성이 덜 돼 있는 것 같고,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꼭 종이 고지서를 받아보시기를 원하는 데도 있고. 어쨌든 최대한 모바일 고지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렇게 좀 변화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기획재정국 소관 2022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들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기획재정국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들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위원장 김성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종익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종익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건설위원회 김성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개정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을 조정하고, 각종 회계와 기금의 여유 재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우리 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조성, 용도 및 운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기존의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이 조례의 제정과 동시에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목적을, 안 제4조에서는 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를, 안 제5조에서는 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에서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문내용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 제정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김성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심도 깊은 논의 후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희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국모  전문위원 최국모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를 종료한 기획예산과장을 비롯한 관계직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5.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시 03분)

○위원장 김성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징수과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윤민선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윤민선입니다.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행정건설위원회 김성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징수 조례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은 본 조례 제4조에 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를 정하는 기준으로 열거되어 있는 지방세 세목 중 과세체계 개편으로 삭제된 세목인 주민세 재산분을 본 조례에 삭제하여 그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것으로, 이는 서울시와 서울시 각 자치구의 구세 징수 조례 개정 표준안에 따라 공통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및 관계법령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6조제1항에 국가보훈처의 요청으로 제3의2호 및 제10호를 신설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대상자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를 수수료 감면대상자에 추가하였으며, 안 별표1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을 개정사항에 반영하여 공유재산 대부 신청과 관련한 수수료를 삭제하고,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애니메이션 신규, 변경, 신고증 재교부 관련 수수료를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논의 후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희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를 종료한 징수과장을 비롯한 관계직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7.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시 08분)

○위원장 김성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부동산정보과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최원길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최원길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애쓰시는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김성희 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도로명주소법」이 전면개정되어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여 도로명주소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전부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 개정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법률의 용어의 정의를 “도로명주소안내시설”에서 “주소정보시설”로 변경함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각 조항의 용어를 이에 맞게 변경하였습니다.
  제2조의 도로명주소를 포함한 각 주소정보의 사용 분야를 확대하였으며, 제3조 건물번호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 산정기준과 비용 고시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6조에서 제11조까지 주소정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였고, 제12조 주소정보시설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해 손해배상 공제에 가입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전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논의 후에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희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 건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덕준위원  장덕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최원길  부동산정보과장 최원길입니다.
장덕준위원  도로명주소법에 의해서 주소정보시설로 용어가 바뀌었는데, 어르신들이라든가 이걸 기존에 사용하신 분들은 헷갈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주소정보시설로 해 가지고 모든 책자라든가 이와 같은 게 변경됐는데 이 금액이라든가 이걸 한번 산출해 보셨습니까? 다 변경해야 되는데.
○부동산정보과장 최원길  실제적으로 도로명주소 조례에 대한 내용이 바뀐 상태지, 실제 표기되고 있는 내용은 다 동일합니다.
장덕준위원  표기라든가 다른 모든 부분은 동일하고.
○부동산정보과장 최원길  예, 동일합니다.
장덕준위원  그런데 책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두 용어를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최원길  아니요, 거기도 바뀌진 않습니다. 그 용어는 다 똑같습니다. 건물번호판, 지역안내판 이런 용어 명칭은 다 똑같습니다.
장덕준위원  그 용어 말고 이런 모든 책자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어를 바꿔 가지고 다시 출간을 한다든가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최원길  그런 건 없습니다.
장덕준위원  그런 건 없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최원길  예.
장덕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희  장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일용위원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인데 건물번호판과 사물주소판의 차이는 뭐죠?
○부동산정보과장 최원길  제가 사진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게 건물번호판입니다. 건물번호판 위에 도로명 ‘고산길’이라고 쓰여 있고 100-1번입니다.
한일용위원  그게 건물번호판이고요.
○부동산정보과장 최원길  건물번호판이고요. 그리고 사물주소판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것도 똑같이 도로명과 번호가 쓰여 있고요. 그 밑에 이 사물이 뭔지, 여기는 ‘지진옥외대피소’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렇게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이것을 조달청에 등록을 해서 저희가 그 조달품목을 구매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그 차이는 알겠고요.
○부동산정보과장 최원길  예, 표준안입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사물은 개인의 사물로 분류가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대피소가 됐든 안내소 그런 것을 사물로 분류하는 건가요? 공공성을 띤 건물?
○부동산정보과장 최원길  예, 옥외대피소, 공원, 옥외주차장 이런 부분에 사물주소가 부여됩니다.
한일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희  한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고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마포구시설관리공단)

○위원장 김성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사장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을 맞이해서 또다시 코로나가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구민들께서 많이 힘든 상황을 맞고 계십니다. 분주하신 가운데서도 어려운 구민들을 위무하시고 보살피시느라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성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심심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저희 공단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희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영본부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본부장 김재연  경영본부장 김재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건설위원회 김성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2022년도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계획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포구시설관리공단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희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일용위원  한일용 위원입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행정안전부 주최 지방공기업평가위원회에서 재난안전관리 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셨어요. 축하드립니다, 수고하셨고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한일용위원  이 상은 어떠어떠한 상들이, 이렇게 우리는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고 또 다른 기관은 어떤 선정이 좀 있었습니까?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저희 공단에서는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PMS라는 그런, 사전에 그 시설물에 예방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이랄지 화재랄지 그 외 모든 시설물에 예기되는 그런 것들을 사전에 모바일로 우리가 체크를 하고 또 시설물의 주기적인 어떤 점검이랄지 그런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일용위원  이게 그러니까 시설 안전에 관한 것이죠?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획 책자 3쪽에 보면, 지속가능경영 수준 제고를 위한 ESG 경영 추진 하셔서 뭐 다 좋은 얘기로 보고를 하고 있는데, 그 ‘S’의 첫 번째 일자리 창출, 본 위원은 이 부분에 시선이 아주 많이 가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이야말로 가장 훌륭한, 중요한 복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일자리 창출을 새해에도 뭐 어떻게 지금보다 더 늘릴 수가 있는 그런 방법이 좀 있습니까?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한일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공단에서는 자체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모든 예산이 의회에서, 구청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인력을 뽑는다든지 채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 공단 자체적으로 일자리 창출은 사실 어렵고요. 다만, 일자리를 더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우리가 마련해서 최대한의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예, 본 위원도 그걸 기대하고 질의를 했습니다.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한일용위원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자체적인 예산 투입을 해서 사업을 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구청에 지원요청을 한다든지 그런 협업이 좀 그런 쪽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래서 또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일자리를 좀 많이 만들어 내야 돼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저희들도 예를 들어서 주차사업이랄지 그 외의 사업들을 우리가 기획을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지적하신 대로 일자리도 창출하고 또 우리 공단의 어떤 재정도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예를 들어 우리 자체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면 다른 사업도 여기서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새해에는 좀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구민들한테 일자리를 좀 많이 만들어 주시고, 또 구민에게 사랑받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특별히 탄소중립,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서 무슨 계획이 좀 있으세요? 어떻게, 어떻게. 여기 계획 책자에는 온실가스 감축 등 여러 가지 실행력 강화,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좀 있습니까?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이제 세계적으로 또 우리 국내적으로 온실가스에 상당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또 환경적으로 문제가 되는 걸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공단에서도 거기에 동참을 하는 차원에서 최대한의 계획 수립과 실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저희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지금 뭐 나와 있는 건 없구먼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별도로 계획 수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사업예산도 안 나와 있고 그래서 이 내용 설명을 좀 들어보려고 질의를 드렸어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한일용위원  예, 그러면 좀 더 연구를 하셔서,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셔서 이런 사업을 좀 펼치시기 바랍니다.
  7쪽에 거주자우선주차 운영 시스템 개선, 본 위원도 지역주민들한테 거주자우선 신청했다가 낙첨됐다고, 좀 어떻게 도와달라고 그래서 우리 담당 팀장님들한테 전화도 드려서 좀 구제해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도와주십사 요청도 드리고 했었습니다마는.
  지금 거주자우선 접수를 하셔서 그 낙첨 비율이 얼마나, 뭐 그렇게 배정을 못 받는 분들이 많으신가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사실 우리 마포구에 전반적으로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한 그 거주하는 주민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공단에서 거주자우선주차를 배정할 때는 여러 가지 그 매뉴얼에 따라서 거리랄지 거주기간이랄지 이런 것 등을 점수제로 해 가지고 전산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배정 시에 탈락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퍼센티지로 한다면 한 몇 %로 환산이 되나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제가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예, 지난번 같은 경우, 예.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대체로 약 반 정도가 안 되시는 분들이거든요.
한일용위원  그렇게 많습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예, 그 가운데에는 물론 우리 관내 주민도 있고, 관외 외부에 계시는 분들이 신청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아직도 주차장이 많이 부족한 형편에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아래쪽에 보시면 규정을 우리가 조금 바꾼 부분이 있는데, 대체로 보면 이사를 자주 안 가시는 동네에서는 되는 분이 또 되시고 또 되시고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게 너무 편중이다 그래서 거주기간도 세분화 좀 해 가지고 10년 이상이면 20점, 15년 이상이면 25점, 이런 식으로 좀 세분화하고, 저희 나름대로는 최대한 좀 공평하게 이 주차구역을 활용하실 수 있도록 연구는 좀 해 봤습니다마는 또 내년에 보완하면서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이거는 조금 매끄럽지 못한 질의가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주소지가 여기가 아닌 분들은 공영주차장이나 이런 곳을 이용하게 하고, 거주자우선은 마포구민을 우선으로 하는 그런 시스템은 혹시 생각 안 해 보셨나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예, 지금 저희가 그 채점하는 방식이 우리 관내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유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계시는 분들은 많이 뒤로 밀리고 계시고, 말씀하신 대로 공영주차장들을 많이 이용하고 계시는 그런…
한일용위원  혹시 뭐 차종에 따라서도 점수가 있나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그렇지는…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경차랄지 또는 환경적인, 예를 들어서 전기차랄지 이런 부분은 점수가 좀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예, 글쎄 그런 인센티브를 좀 줘야 되지 않을까 싶고. 우리 일자리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지금 주택가에서는 주차면 한 면이 상당히 아쉬운 데가 많거든요. 이런 부분을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많이 찾아서 발굴해 가지고 우리 구청의 협조를 받아서 주민의 편의를 최대한 좀 도와드려야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마포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내 고향으로 살다 보니까, 거주자우선주차 배정받는데 그래도 “내가 그래서 됐어.” 그런 소리가 많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앞으로 뭔가 기준이, 주민분들한테 기준이 좀 이해가 될 만한 기준으로 해서 좀 이렇게 볼멘소리가 많이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를 저희가 충분히 인식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조금 개선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3차에 걸쳐서 해서 탈락한 사람들에게 점수를 좀 더 준다든지 또는 거리를 좀 조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다음에 내년에 배정할 때부터는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런 지침을 바꿨습니다.
한일용위원  예, 신청자 절반 정도가 낙첨된다라는 거는, 이거는 참 큰 소요도 있을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준이 명확해야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지금까지 잘 했으니까 앞으로도 더 잘 하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주민분들한테 이런 원성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영본부장 김재연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실적 책자의 12쪽이요. 안전하고 쾌적한 농수산물시장 환경 조성에 임대료 감면이 있는데 농수산물시장에 있는 상가 사무실만 이렇게 해 준 건가요, 아니면 다른 지역도 포함돼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반년 것을 감면을 해 주신 모양인데.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실질적으로 이제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서울시의 어떤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50%를 전반적으로 다 감면을 시켰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니까 농수산물시장 안에 있는…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그 건물 안에 있는 모든 농수산물시장과 또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쭈시는 게 농수산물시장뿐 아니라 다른 시설의 임대료는 어떻게 하느냐 물으시는 것 같은데.
한일용위원  예.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예를 들면 중앙도서관 같은 데도 다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아, 그 중앙도서관에 있는 그…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상가들이요.
한일용위원  아, 상가들도 다 해 줬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예.
한일용위원  그러면 올해에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내년에도, 22년에도.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지금 현재까지는 시에서 지침은 없습니다마는, 제가 예측컨대 아마 내년에도 이 상황이 호전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도 감면이 되지 않나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예, 어려울 때 그래도 관내 임대를 들어가 있으니 관에 속한 임대, 건물이나 상가에 임대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도 좀 도움 받는다, 뭐 그런 것도 좀 하나의, 우리 주민의 어려움을 좀 덜어주는 데 수범적인 사례가 아닌가 싶고,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잘 안목을 두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항상 환경이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이 코로나라는 재난도 큰 환경적인 이런 요인 그리고 위험인데, 여기 이제 시장 내부에 주기적인 방역은 이렇게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지금 중앙도서관을 다시 얘기하기로 하면, 중앙도서관은 도서관에서 아니면 임대 관리를 하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이 방역을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지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구청에서 관리하는 중앙도서관 방역 부분은 구청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상가 관리나 이런 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예, 저희가 이제 중앙도서관 예를 말씀드리면 상가에 대한 임대, 그다음 중앙도서관의 청소, 그다음 기계・전기시설의 관리, 이런 것들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일용위원  그러면 건물안전 뭐 이런 부분은…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그런 부분은 전체적인 운영관리 이거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니까 일부분의 업무만, 상가 관리라든가 그런 부분만 하고 있다, 그 말씀…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그렇습니다. 극히 기술적인 부분하고 청소 등 이런 일만 주로 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요즘 같은 이런 코로나 재난 시기에는 그런 기초적인 관리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관리가 잘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특히 농수산물시장 같은 경우는 공해라 할까요? 냄새라 할까, 뭐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발생요인이 좀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수 관리하는 뭐가 좀 있으신가요? 물론 청소 환경에 속할 수도 있긴 한데 미세먼지라든가 각종 시장 안에서의 냄새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은 좀 이렇게 특수 관리가 되느냐, 그 말씀입니다.
○경영본부장 김재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서울시에서 우리가 예산을 받아 가지고 벽체에 환풍구를 설치한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환풍구 설치해서 자연적으로 공기가 순환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저희가 서울시 예산을 받아 가지고 설치를 해놨습니다, 지금.
한일용위원  그러니까 자체, 요즘 공기정화라든가 그런 건 아니고 환풍으로 불어내는 정도에서…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거기가 워낙 공간이 크기 때문에 그거 해 가지고는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고, 어쨌든 간에 자연적으로 공기 환풍을 시킬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벽체에다가 설치를 해놨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요즘처럼 환경이 중요시되고 걱정하는 시기가 참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 코로나 재난에 대한 환경 대비, 우리가 얼마고 좀 줄일 수 있는 미세먼지, 각종 공해 이런 부분은 우리 관리 측면에서 잘 관리를 해 주시면 이런 건 좀 줄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쪽에까지는 22년도에는 염려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다시 한번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거 축하드리고 또 우리 시설공단 이춘기 이사장님이 적극적으로 같이 대답도 보태주시고 이렇게 답변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감사합니다.
한일용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한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시설관리공단은 아직 잘 모르니까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유튜브로다가 전부 생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생방송이 되고 있으니까, 계속 지금 실시간 생방송이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답변하실 때에도 좀 안경을 들고 막 이렇게 하시는 것도 너무 비춰지니까 그런 거 조심하셔 가지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한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덕준위원  장덕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한일용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17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추진실적 및 계획의 페이지입니다.
  본부장님, 인권경영을 위한 체제 구축 및 사업시행이라는 데서 어떻게 구축을 한 실적이 있습니까? 추진실적 17쪽입니다.
○경영본부장 김재연  장덕준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 마포주민편익시설 노후 시설물 개선 말씀, 질의하시는 거죠, 저희한테?
장덕준위원  예, 추진한 실적을 한번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대표적인 실적이.
○경영본부장 김재연  마포주민편익시설은 그동안에 여러 가지 시설물에 대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단에서 서울시에서 약 9억이라는 예산을 저희가 받아다가 시설물 개선을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한 2년에 걸쳐서. 더군다나 다행히 코로나로 또 이렇게 폐쇄되는 기간 동안에 그 부분들을 전부 다 개선했습니다.
  그 실적으로는 남녀 사우나 시설의 전반적인 내부의 개선 사업을 실시했고요, 또한 사물함 전체를 교체했습니다, 그 사우나 시설 사물함을 전체 교체를 했고요. 또 하나는 지하에 있는 보일러, 소위 말해서 사우나 시설 물 데우기 위한 그런 시설물을 전부 교체해서 다시 개관을 했는데 불미스럽게 또 추가 확진자가 나와서 지금 현재 폐쇄된 상태입니다.
장덕준위원  업무 실적 및 계획에 17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인권경영 추진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추진실적에서 자세하게 더 했던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경영본부장 김재연  장덕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단에서는 인권보호 및 인권존중이 요구되는 상황 속에서 그걸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공단에서는 여러 가지 협력업체를 통해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요. 또한 인권경영시스템의 인증을 저희가 업체로부터 받은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장덕준위원  그러면 인권경영 실적을 받은 업체가 어떤 업체입니까?
○경영본부장 김재연  업체를 제가 좀 보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찾는 중) 한국생산성…
장덕준위원  다시 한번 천천히 말씀해 주십시오.
○경영본부장 김재연  한국생산성본부입니다.
장덕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한국생산성본부라고 합니까?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장덕준위원  그러면 이 업체가 아주 비중이 큰 업체입니까?
○경영본부장 김재연  맞습니다.
장덕준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설공단에서 인권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에 대해서 추진이 3회 실시라고 했단 말이에요. 우리 시설공단 직원분들에게 교육은 1년에 보통 몇 회 합니까? 특히 갑질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
○경영본부장 김재연  갑질 부분은 최근에 우리나라에 여러 기관이랄지 또는 업체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단도 아주 세심하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수시로 교육을 시키고 있고 또 직원들에게 모니터링도 하고 있습니다.
장덕준위원  그 부분에서는 본 위원이 할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더 이상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또 거주자우선주차장에서 야간에는 주로 거주자 차량을 댄 사람이 많이 있죠, 그 거주자우선 신청해서 하신 분들이? 그러나 낮에는 많이 비어 있죠?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장덕준위원  그런데 낮에 비어 있어서 외부의 인원이 거주자우선주차장에 잠깐 차를 대면 그걸 와서 스티커를 붙인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본부장님과 이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영본부장 김재연  그래서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게 ‘모두의주차장’이라고 이걸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정받은 사람이, 우리 구민이 자기가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을 시에 그 주차장을 제공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앱을 통해서 그걸 가지고 이용자가 선택을 해 가지고 그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덕준위원  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덕동에 환일고등학교라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 담 주변에 쭉 거주자우선주차장이 있어요. 본 위원이 이리 봐도 밤에는 모두가 몇 개 비어 있지 않고 가득 찬단 말이에요. 퇴근하고 와서 모두 자기 거주자우선주차장에 와서 차를 대겠죠. 그런데 낮에 이리 보면 모두가 텅 비어있어요, 거의. 그런데 외부에 있는 분들이 잠시 일을 보기 위해서 또는 업무를 보기 위해서 차를 마땅히 댈 자리가 없어서 거주자우선주차장에 딱 대 놓으면 딱지를 딱 끊고 가버리니까 아주 불쾌하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 거주자우선주차장에 이 딱지는 1만 2천 원이죠?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장덕준위원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얼마 되지 않지만 이 발부된 스티커에 대해서 외부인들이 아주 불쾌해하고 그걸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다 이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 권고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경영본부장 김재연  장덕준 위원님께서 그런 우려하시는 것을 저희들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주자주차장 불법단속을 하는 것이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순찰을 해서 단속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신고에 의해서, 배정받은 사람이 차를 대려고 하니까 다른 사람이 대 있더라. 그래서 우리한테 연락이 오면,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즉시 가 가지고 우리가 단속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순찰을 해서 이렇게 단속하는 것을 좀 지양하고 있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배정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이 댔다고 신고를 했을 때는…
장덕준위원  아니, 본부장님! 아니, 아니요, 본부장님, 말씀드릴게요.
  전용주차장이라면 본 위원이 이해를 합니다. 전용거주자주차장이라면 ‘아, 여기에 내가 언제 와도 자리가 항상 비어 있으니까 내 자리다.’ 할 수 있는데 10~20개 있는 거주자우선주차장이 텅 비어 있단 말이에요. 텅 비어 있는 자리에 업무를 보러 오신 분들이라든가 또는 그게 필요해서 잠시 주차하신 분들이 와서 보면 과태료 부과금이 딱 붙어있단 말이에요. 그런 게 법에서는 현실적으로 이해를 할 수 없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거주자주우선주차장이 열 개 면이 비어 있는데, 외부 차량이, 지금 비어 있다, 모두 그와 같이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외부에 있는 분들이 ‘아, 여기에 이렇게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느냐.’ 그런 점도 한번 내부에서 구제할 수 있는, 이거 댈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장덕준위원  본 위원이 이 거주자우선주차장에 대해서만큼은 할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마는 많이 지금 자제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알겠습니다.
장덕준위원  업무 계획에요, 마포주민편익시설 노후 시설물 개선이라고 해서 업무 계획 책자 11쪽 한번 봐 보십시오. 여기 보면 남녀 사우나 탈의실 난방 개선, 이리 하고 있는데 여기는 어디를 가리킵니까? 마포주민편익시설 노후 시설물 개선이라고 하는 데가 어디를 말씀하시는 데입니까?
○경영본부장 김재연  현재…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제가 보충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장덕준위원  예.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상암동에 있는 우리 마포주민편익시설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갖고 챙겨봐 주고 계십니다. 차제에 말씀을, 질문을 주셨으니까 제가 여기에 대한 개요를 잠깐 설명드리면, 제가 와서 보니까 이 시설이 건물이 지어진 지가 한 10여 년 됐는데 이 시설 자체는 서울시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민원이나 문제가 생기면 탓은 우리 구 내지는 공단이 듣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살펴보니까 이 시설이 매우 낡았어요, 그야말로 곧 터지기 직전 정도 수준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이 시설을 완전히 좀 고쳐 달라 그래 가지고, 가장 위험한 시설이 뭐였냐면 거기에 목욕탕이 있는데요…
○위원장 김성희  저기,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사장님. 이러면 시간이 너무 가니까요. 지금  장덕준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어느 지역이냐?”라고 물어보면 “어느 지역이다.”라고만 이야기하시고, 또 이거 예산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그러면? 계획을 하는 거니까 그냥 이거 우리도 다 아는 내용들이고 여기저기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위치가 어디냐?” 그러면 “위치가 어디다.” 이렇게만 정리를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예, 잘 알겠습니다.
장덕준위원  본부장님, 지금 현재 상암동 여기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이 8천만 원 예산은 서울시 예산이죠?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그렇습니다.
장덕준위원  그런데 이 업무 실적 및 계획에 15쪽을 한번 보시면, 올해도 추진실적에 주민편익시설 노후 보일러 및 배관 교체공사 해 가지고 공사금액이 3억 3,500만 원이란 말이에요. 이 부분도, 이 공사금액을 서울시의 예산으로 했습니까?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서울시 예산으로 했습니다.
장덕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물함 교체라든지 모든 금액을 서울시에서 했다 이거죠?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장덕준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이와 같이 했을 때, 지금 여기에서는 토목공사가 이제 또다시 들어간단 말이에요, 오배수관 들어가고 배수펌프 교체, 배수시스템. 한꺼번에 하지 않고 이와 같이 같은 금액, 아니 같은 금액이 아니라 같은 시설 그런 것을 또다시 이렇게 합니까? 공사를 했으면 한꺼번에 했어야죠.
○경영본부장 김재연  저희 공단에서도 그 시설물을 개선하기 위해서 사전에 충분히 서울시하고도 협의했고 또 전문가를 불러서 우리도 그 현장에서 여러 가지 토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꺼번에 할 수가 없었던 부분이, 그 시설물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좀 노후화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한꺼번에 못 한 것을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장덕준위원  예, 본부장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지금 노후시설물 교체할 때 공사를 한꺼번에, 토목의 공사도 조금, 큰 토목의 공사를, 오래 한 토목공사가 아닐 겁니다. 이 배관을 교체했을 때는 어느 일정 부분을 파서 했을 때 안에 내부시설 공사를 하면서 밖에 있는 토목공사라든가 토목 배수관 공사라든가 한꺼번에 같이 했으면 하는데, 이와 같이 또 하고 또 하고 하다 보면, 올해 하고 내년에 또 하다 보면 주민편익시설 이용하시는 분들도 불편해하실 것이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이 있는데, 이와 같이 한꺼번에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그걸 또 저희도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모든 게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장덕준위원  이해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희  장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민석위원  이민석 위원입니다.
  먼저 큰 상 받으신 거 축하드립니다. 제일 먼저 언급하고 싶었는데 앞서 위원님이 언급하셔서 그 정도 축하 인사로 갈음하고요.
  앞서 한일용 위원님께서 이런 의견을 주셨어요. 서울시에서 시장 상인들에 대한 임대료를 50%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그런데 내년도는 아직 뭐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 지원이 연장될 가능성은 있어 보이고.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다면 공단이 자체적으로 그런 지원도 검토를 해 봐야 될 부분이다라는 의견을 드릴게요.
  그런데 아쉬운 거는 뭐냐면, 작년에 이어서 예산이 마이너스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고, 그런 것들이 보완이 되려면 다농마트와 관련된 소송이 빨리 마무리가 됐었어야, 또 그만큼에 대한 임대료 수입이 잡히면서 조금 더 유연하게 어떤 그런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토했었을 텐데, 그런 상황이 지금 현재 그 조건이 주어지지 못한 게 참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봤을 때는 공단의 업무를 보면 어떤 신규사업에 대한 기획적인 측면보다는 관리적인 측면이 강해야 된다. 그 관리적인 측면은 제가 봤을 때 크게 세 가지 정도 볼 수 있겠는데요. 인력에 대한 관리 그다음에 시설에 대한 관리 그다음에 비용에 대한 관리가 강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우리 이사장님과 경영본부장님께서 취임하신 이후로 그래도 그런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적임자들이신 것 같고, 그런 것들이 또 발로해서 이번에 큰 상을 수상하신 어떤 그런 결과로써 이게 연결이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해 봅니다.
  이제 질의할게요.
  제가 오늘 일반현황을 이렇게 쭉 보면서 조금 이상한 걸 문득 느꼈어요, 즉흥적으로. 어떤 걸 느꼈냐면, 지금 인력을 보면 현원이 249명이고, 그중에는 공무직이 146명이고 그다음에 정규직원들이 103명인데, 이 249명 현원에 여성 직원에 대한 비율은 한 몇 % 정도 되나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이민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녀 성별 비율은 지금 제가 자료를 안 해 가지고 와서.
이민석위원  아, 그냥 뭐 체감적으로, 느낌적으로.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잠깐.
이민석위원  뭐 정확한 숫자는 뭐.
○경영본부장 김재연  한 25% 정도 이렇게 현재.
이민석위원  25%?
○경영본부장 김재연  여성 비율이.
이민석위원  예. 이렇게 편재를 보니까 감사혁신팀, 경영기획팀, 임대관리팀, 공영주차팀, 거주자주차팀, 시설안전팀, 문화체육팀 해서 7개 팀이 있는데, 최초에 우리 팀장님들 소개를 하시면서 제가 이제 문득 느낀 게 7개 팀장님들 중에 여성 팀장은 한 명도 보이지를 않더라는 느낌이 조금 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보건대, 우리 구청 같은 경우도 여성 과장님들 또 최근에는 여성 국장님들 이렇게 열심히 아주 실력들을 발휘하고 계시고, 우리 사회 국가 전반에서도 여성 인재들이 열심히 사회에 기여하고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데 혹시 공단 조직 내에 눈에 안 보이는 유리 천장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이제 들었어요.
  어떻게 뭐 답변을 좀 해 보시죠.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이민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충분히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하고 있고요, 또 그랬어야 되는 것인데요.
이민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꼭 여성이라고 해서 간부로서 등용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아니고.
○경영본부장 김재연  그래서 그런 부분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이민석위원  혹시 여성이라서 어떤 그런 인사 또는 경쟁 이런 부분에서 소외되면 안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그래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고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그런 부분은 있어도 안 되겠고 향후에 어떤 인사 절차에 의해 가지고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석위원  예, 그 경쟁력은 어떻게 갖춰진다고 생각하세요? 경쟁력을 갖추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영본부장 김재연  경쟁력?
이민석위원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뭘 어떻게 해야 되냐고 여쭤봤습니다.
○경영본부장 김재연  아, 매년 근평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마다 전부 다 평가를 해서…
이민석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뭐 똑같은 얘기인데요. 경쟁력을 갖추려면 경쟁하면 돼요. 경쟁을 통해서 경쟁력이 갖춰지는 거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남성, 여성 할 것 없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직원들은 관리자로서 등용을 해도 충분하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조직 안에 그런 눈에 안 보이는 유리 천장이 있다면 그걸 꼭 우리 이사장님과 경영본부장님께서 깨 주시는 큰 역할을 해 주시길 기대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민석위원  이사장님!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예, 우리 이민석 위원님께서 아주 소중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도 가장 처음 중점적으로 본 게 직원들의 자질, 능력 배양, 말씀하신 대로 경쟁력, 쉽게 말씀드리면 경쟁을 하도록 만드는, 공정한 경쟁을 하도록 만들어 주는 것은 공정한 인사관리, 또 더 나아가서는 공정한 승진관리, 그게 요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와서 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구청처럼 예를 들면 보직 없는 팀장이 있듯이 그렇게 구간을 제가 통합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나치면 안 되겠지만 그 나름대로 경쟁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이런 기반을 마련해 놨고요.  
  지금 여직원 지적을 해 주셨는데 한 25%, 30% 됩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팀장도 1명도 없고 과장이 1명 정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좀 기울어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즉각 이거는 바로 검토를 해 가지고 방법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민석위원  예, 이사장님 답변 들어보니 다행히 제가 생각하는 부분과 생각하시는 부분이 좀 일치하는 것 같아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희  이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명숙위원  강명숙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시설관리공단에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해 주신 거에 대해서 저 역시도 그렇게 칭찬을 많이 받을 정도의 모든 거를 갖추어 줬으면 좋겠다,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행정의 달인이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이사장님께서 계신만큼 시설관리공단은 정말로 공정하고 능력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근무를 하면서 우리 마포구민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공단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자료를 한번 볼게요.
  칭찬을 많이 해 주신 분도 계시지만 저는 지적을 조금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책자를 한번 보시면, 오늘 이번에 지금 2개를 갖고 오셨죠. 2022년도의 주요업무 계획을 주셨고,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저희한테 주셨어요. 그런데 표지를 어떻게 해 갖고 오셨냐면,‘주요 업무실적 및 계획’해서 지금 이렇게 갖고 오셨어요. 이거 보셨나요? 지금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표지를 아무것도 안 쓰고 주요 업무실적 및 계획이라고 해 갖고 왔는데, 우리 위원들을 어찌 보면 무시하는 건지 아니면 이걸 몰라서 이렇게 해 갖고 오신 건지,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
강명숙위원  지금 해마다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책자 만드는 거는? 제가 지난번 상임위 때도 말씀드려서 이번 책자 같은 경우에는, 예산안 책자는 제가 잘 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업무 계획, 추진실적 이러한 책들은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서 우리에게 배포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배포를 하신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모르셨어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강명숙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021년도 10월 31일 자 현 기준으로 작성을 했고요. 계획은 2022년도 계획을 작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두 가지 보고서가 이뤄졌습니다.
강명숙위원  2021년도 추진실적은 그냥 실적만 갖고 오시면 돼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강명숙위원  그렇죠? 그리고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갖고 오시면 되고. 다음부터는 이렇게 해 갖고 오시면 됩니다.
○경영본부장 김재연  알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렇게 해서 보내 주시고요.
  그리고 업무 계획 책자를 보시면 지금 시설관리공단의 정원이 몇 명이에요? 정확한 정원.
○경영본부장 김재연  현재 276명입니다.
강명숙위원  276명 맞아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강명숙위원  언제 이렇게 늘었어요? 2021년도 1월 달에 주요업무 계획 갖고 오셨을 때 정원이 263명이었어요. 그런데 언제 이렇게 276명으로 늘었습니까?
○경영본부장 김재연  저희 공단에서 구청으로부터 신규사업을 위수탁을 받으면서 그에 따른 인력이 좀 증원이 됐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그거는 의회에 보고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경영본부장 김재연  그거는 별도로 저희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예?
○경영본부장 김재연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정원이 이렇게 한 번에 27명 정도가 늘어나는데, 이걸 지금 의회 승인 없이 이렇게 정원을 늘려도 되는 거예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그건 구청하고 위수탁 계약을 맺을 당시에 구청에서 설정해 준 인원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구청장이 승인해 주면 무조건 뭐 얼마든지 정원을 늘릴 수 있는 겁니까?
○경영본부장 김재연  승인이라도 위수탁 계약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거죠, 정원은.
강명숙위원  그러면 이게 맞는 건가요, 이렇게 많이 늘리는 게? 지금 현재 276명으로 늘었죠?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강명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원이 249명이에요. 263명에서 지난번에도 239명으로다가 현원이 근무를 했기 때문에 24명을 더 뽑아야 된다고 했었는데, 지금 정원을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려놓고 현원은 249명이고. 이거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정원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정원이 많아 가지고 그동안 우리가 주차장을 무인화 했고, 그 외에 또 이제 경비랄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개인 사업자한테 또 위탁을 준 부분도…
강명숙위원  아니, 그런 거 대답하지 마시고…
○경영본부장 김재연  그래서 정원을 지금 축소하려고 저희가 구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정원을 축소하려고 했던 사람이 정원을 늘렸잖아요, 지금. 제가 지난번에 “263명에서 지금 현원이 239명으로 정원을 다 채우지 못했으니까 정원을 축소하는 게 어떻습니까?”라고 했더니, 지금 다시 또 정원을 276명으로 늘려 갖고 왔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보시라는 거예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그건 이제 직급별로…
강명숙위원  그런데 또 다시 정원을 축소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제가 한 말씀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강명숙위원  말씀해 보세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172명 이거는 숫자상에 오류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일부 조정이 됐고요. 전체적으로 늘어난 건 수탁업무가 많아짐에 따라서 늘어난 건 맞는데, 현재의 172명은 숫자상의 오류가 있습니다. 이건 별도로 수정을 해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현재 정원이 몇 명입니까? 정확한 정원이.
   (공단 직원들끼리 상의 중)
○위원장 김성희  본부장님! 본부장님!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위원장 김성희  지금 여기 와 가지고, 여기 지금 뭐 하러 오신 거예요?  
강명숙위원  정확한 정원이 몇 명이에요?
   (응답하는 직원 없음)
  아니, 가장 맨 앞 표지에 나와 있는 우리 직원들의 정원을 말씀을 못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김성희  자, 잠시 정회하고 5분 후인 3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강명숙위원  본부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2021년도 1월 책자를 보시면, 업무 계획을 보시면 정원이 263명이었어요. 그런데 2022년도 업무 계획 책자를 보면 276명이에요. 그러면 정원이 지금 27명이 늘은 거예요. 그런데 현원은 지금 249명이에요. 정원이 늘어난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강명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원 숫자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 공단에서 여러 차례 개정도 하고 또 구청의 승인도 받아가면서 변화가 있었습니다. 다만, 이것은 자료를 제출하면서 10월 31일 자 기준으로 제출을 했고, 그 이후에 정원 조정이 있었는데 그 개정된 부분을, 이 자료를 수정해서 제출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놓친 것은 저희 실책으로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강명숙위원  지금 현재 정원이 몇 명이에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255명입니다.
강명숙위원  255명이죠?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강명숙위원  제가 2021년 1월 달에 업무보고 받을 때 정원이 263명에다가 현원이 239명이었어요. 그래서 24명을 채용을 안 했기에 채용을 안 해도 되느냐, 그렇다라면 정원을 축소하는 게 어떠냐라고 제가 제안을 드렸었습니다. 그렇다라면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겠네요, 제가 정원을 축소하는 거를 제안을 드려서 많은 걸 고민을 해서 이번에 지금 정원을 축소하신 거네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그렇게.
강명숙위원  그렇게 보면 됩니까?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지금 현재 정원이 255명에다가 현원은 249명 맞나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맞습니다.
강명숙위원  맞아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강명숙위원  그러면 249명의 현원이 있는데 지금 더 채용을 하셔야 될 부분 아닙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도 12월 말까지 채용을 다 했어야 되는데 채용을 못 하고 1월, 2월 달에 채용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그 안에 빠진 거잖아요. 그러면 12월 안에 채용을 다 하셨어야 되는 거고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그래서 현재 지금 저희가 그런 부분을…
강명숙위원  다 하신 겁니까, 이거?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해서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채용 계획에.
강명숙위원  지금 공고를 하고 있어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강명숙위원  그러면 12월 안에 다 채용하실 거예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그럴 계획이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래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강명숙위원  그러면 12월 안에 채용을 다 하면 지금 예산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산에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나중에 포함시킬 거예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지금 현재 포함돼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지금 255명으로다가 예산 편성을 다 해 갖고 오신 거 맞죠?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강명숙위원  예?
○경영본부장 김재연  맞습니다.
강명숙위원  맞아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강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할 때 업무보고 자료를 몇 번을 보고 또 이게 사업이 별로, 이게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페이지 준 게 몇 페이지 되지도 않는 거 아니겠어요? 이 정도 여덟 가지의 이런 사업이고. 그런데 이것을 여기 와 가지고 공부를 해 가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고, 토론을 하고. 이거 토론장이 아니에요, 여기가 지금. 계획을 보고하고 실적한 것을 보고하는 자리지. 그리고 또 이거 예산 심의를 해야 되는.
  위원님들이 여기에 왜 앉아 있어요? 오전에 아침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이거 하고 있는데. 구민들이 이거 보면서 뭐라 이야기하겠습니까?
  다른 분들이 안 한 것에 대한 것을 위원장이 몇 가지만 물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6쪽에 보면 고객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마포농수산물시장 운영 이렇게 해 놨어요. 예?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위원장 김성희  폐업 상인들 그거 처리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폐업했던 그 상인들. 상인회가 계속 데모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지금 그 상황이 어떠냐 이 말이에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그 부분은 구청 해당 부서하고 지속적으로 서로 간에 공유하면서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모든 결정은 저희보다는 구청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의 건의사항 또는 이런 것을 자료를 수집해서 구청에 제출하면 구청에서 그런 부분은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그 건의사항이 뭡니까? 상인회의 건의사항이.
○경영본부장 김재연  그동안 폐쇄로 인한 피해보상을 요청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위원장 김성희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은 거기서 받았어요. 공단에서 받았으면 구청으로 그걸 그대로 다 올리겠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현재 저희한테 거치지 않고 직접 구청에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제가 구청에 건의한 것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시설관리공단하고 상인회의 문제를 물어보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상인회하고의 거래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어디까지 얘기가 되고 있나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위원장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사항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저희한테 말씀하시는지 그걸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우리가 강제 폐업을 시켰죠?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위원장 김성희  그거에 대한 뭐라 그래요, 손해배상.
○경영본부장 김재연  손실.
○위원장 김성희  손실배상을 지금 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임대료를 낮춰 달라.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상인회에서도 계속 보내주고 또 농수산물,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공문을 계속 보냈어요. 예? 공문을 보낼 때, 공문을 왜 보내는 거예요? 아무 이유가 없으면, 12월 3일에도 농수산물시장으로다가… 여기 보면 시설관리공단 저기로다가 보냈고. 그래서 내가 이걸 물어보는데, 지금 어떤 것을 물어보냐고 이야기를 하면…
○경영본부장 김재연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저희 공단에서 취할 수 있는 사항을, 지금까지 실행한 사항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야기해 달라는 거예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10월 16일 날 음식물쓰레기, 그 안에서 그동안에 폐쇄기간 동안에 발생한 쓰레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우리가 자체 예산으로 처리를 해 줬습니다. 그리고 그 폐쇄기간 동안의 관리비 연체료를 저희가 면제해 줬습니다. 또한 자진 폐쇄 3일간과 행정명령 4일간 해서 7일 동안의 임대료 면제를 저희 공단에서 해 줬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그러면 지금 팀장이 본부장님한테 자료를 갖다 주니까 설명이 이렇게 가능한데, 처음에 위원장이 물어봤을 때는 “뭐를 물어보는지 모르겠다. 구청에서 하는 일이라 그런다.”이렇게 답변하시면 어떡해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저는 위원장님께서 손실보상금을 질의하신 줄 알고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처음에 폐업 상인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냐, 그렇게 물어봤잖아요, 지금. 여기 앞에 속기도 하고 있는데. 좀 질문을 하면 답변도 성의껏 해 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 예산은 언제 하나요?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다농마트 현황은 그럼 어떻게 되나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다농마트는 다농마트 측에서 저희한테 행정소송을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행정법원에서 각하를 시킨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명도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명도소송은 언제 끝날 것 같아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현재 저희가 선임한 변호사 측에 의하면 조정기일이 잡혀야 되기 때문에 아마 내년 초나 돼야 변론이 잡히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내년 초 정도면…
○경영본부장 김재연  1월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몇 월이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1월이요.
○위원장 김성희  1월이면 두 달 남았네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변론기일이.
○위원장 김성희  두 달 정도면 정리가 될 것 같다?
○경영본부장 김재연  변론기일이 그렇다는 얘기고요. 최종 판결은 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그러면 대법원까지 가려면 이거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네요, 그럼. 그렇죠?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저희도 그 부분 좀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난감해하고 있는데 대책도 없는 거잖아요. 그냥 난감해만 하는 거잖아요. 대책 없잖아요, 그거에 대한 대책.
○경영본부장 김재연  저희가 인위적으로 지금 할 수 있는 사항이 법적으로 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상인들한테 처리하는 것도 관리비 조금 면제해 주고 음식물 그거 버려주고, 그분들이 여기 와서 데모를 할 때 50만 원씩인가요? 한 집당 50만 원인가, 과태료를 여섯 집인가 부과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그건 어떻게 해결했나요? 해결이 됐나요, 아니면…
○경영본부장 김재연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안 된 것으로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시설관리공단의 임무가 뭐예요? 시장관리팀장 있나? 임무가 뭐예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시장 임대를 하고 관리하면서 시장 사람들하고 소통해 가면서 시장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게 우리 임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그런데 그게 임무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정말 왜, 이것이 왜 해결이 안 되는지 또 어떻게 하면 해결을 좀 시켜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저희들도 시장 대표들하고 만나서 토론도 하고 서로 간에 합의점을 찾아가고, 이런 부분 노력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위원장 김성희  합의점에 어느 정도 와 있나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지금 그 부과 건에 대해서는 구청에서도 아마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그런데 본부장님이 보시기에 그거를 부과한 게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면 ‘아, 좀 너무 무리한 것 같다.’고 생각을 하세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글쎄요. 구청 행정행위를 제가 여기서 적합하다 이렇게 답변하기가 좀…
○위원장 김성희  그렇겠죠. 알겠습니다. 저도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적법하냐 아니냐 본 위원장도 그렇게 이야기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대신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위원장님 말씀에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서울시의 용역 결과에 의하면 협의체를 구성해서 앞으로 시장 모든 문제를 협의체에서 한번 논의를 해 봐라, 이런 것들을 권고사항으로 저희가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하여튼 그대로 실천을 해 주세요. 권고 받으면 권고 받은 것대로 서류로 가지고만 있으면 아무 쓸데가 없잖아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알겠습니다.
  최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은하위원  최은하 위원입니다.
  업무실적 및 계획 주신 것 있죠? 페이지 16쪽 봐 주십시오. 혁신우수 지방공공기관 ‘우수기관’선정입니다. 일단 열심히 일하셔서 선정되신 것 축하드리고요. 본 위원은 과제발표 PMS, PMS를 검색해 보니까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우리 시설공단에서는 어떤 분야로 어떻게 받으셨는지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그것은 제가 좀 설명 올려도 되겠습니까?
최은하위원  예.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PMS 시스템은 사실 제가 제안을 해서 채택을 했는데요. 이건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설 장비들이 각종 사고가 나게 돼 있죠. 그런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자는 뜻입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자동차가 예를 들어서 5만㎞를 타면 엔진오일을 교체해야 된달지 또 10만㎞를 타면 브레이크패드를 바꿔줘야 된달지. 사전에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계획적으로 준비해서 차근차근 정비를 해 나가자, 그러면 사고가 나기 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시스템을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미 해군이나 한국 해군, 또 미국의 NASA 이런 곳에서 예방정비시스템으로 현재 이용되고 있는, 현존하는 지구상에서는 가장 완벽한 시스템으로 일컬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최은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모든 건물 등에 이 시스템을 적용하셨다는 것이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요. 이걸 하려면 뭐가 이루어져야 되느냐 하면, 이렇게 예방 정비를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구청의 보일러는 이런 방법으로 예방 정비를 하라”는 매뉴얼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 매뉴얼을 선진국에서는 보일러를 납품하면서 동시에 보일러 납품업자가 만들어 주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제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선진국보다 사고가 훨씬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대로 그 매뉴얼을 만들어 가면서, 또 새로 만들어지는 시설들에서는 우리가 시방서에다가 이 매뉴얼을 납품과 동시에 같이 납품해 달라는 조건을 넣어서 발주하는 등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해 나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러면 이번에 PMS 이 상을 수상하신 것은 앞으로의 계획과 현재 약간은 도입하고 있고,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발표회를 가져서 우수 선정이 되신 거다, 그 말씀이신 거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그렇습니다.
최은하위원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꾸준히 잘 실천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주요업무 계획에서 보면, 3쪽입니다. 지속가능경영 수준 제고를 위한 ESG 경영 추진. 여기를 보면 환경경영,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개선, 참 좋은 말들이 많이 쓰여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노사관계 그다음에 근로자 및 협력사 인권, 근무환경 개선.
  근무환경 개선이라는 것은 시설도 있지만 서로 직원들 간의 그런 근무환경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의 근무환경은 어떻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아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그래서 아까 보고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직원들 근무지가 거의 현장입니다. 시설에 배치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직원들이 근무하는 상태를 우리가 수시로 이사장님이나 저나 거기 현장을 가서 직원들 애로사항도 들어보고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 또 개선사항이 뭐가 있는지를 들어서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의 계획입니다.
최은하위원  본 위원은 여기에 굉장히 좋은 말들이 많이 쓰여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6페이지 봐 주십시오. 안전하고 편리한 농수산물시장 운영. 여기 농수산물시장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오갔기 때문에, 본 위원도 만나기도 하고 듣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월에 자체적으로 폐쇄 3일 하고 구청에서 폐쇄 조치를 또 3일 했죠?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저희 자체에서…
최은하위원  자체로 3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영본부장 김재연  3일간 했고요.
최은하위원  3일간 했고 끝날 무렵에 구청에서 또 폐쇄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폐쇄 조치할 당시 몇 시에 상인들한테 예고가 됐죠? 몇 시에 통보를 하셨습니까?
○경영본부장 김재연  보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찾는 중) 저희가 구청으로부터 공문을 메일로 받고 문자를 일괄적으로 보낸 시간대가…
최은하위원  몇 시에 구청에서 통보를 받았고 몇 시에 상인들에게 통보를 하셨습니까?
○경영본부장 김재연  메일로는 18시 17분에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최은하위원  구청에서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구청에서. 그리고 저희가 행정명령서를 출력해서 어디어디 부착할 것인지 그 위치를 선정하는 과정이 또 있었어요, 저희가. 그래서 그거를 부착하고 나서 상인들한테는 7시 35분에 일괄 문자를 보냈습니다.
최은하위원  7시 35분에 상인들에게 통보를 했다 그러면 이미, 상인들의 원통한 점이 그 점이더라고요. 7시 35분에 통보를 받았어요. 그러면 수산업자나 농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지방에 발주가 끝났습니다. 이미 차가 떠서 올라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3일간 폐쇄 조치가 이루어짐으로써 농산물과 수산물이 썩어나간 거예요. 거기에 대한 분노가 일어서 구청 앞마당과 국회, 이런 썩은 야채와 수산물을 뿌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거기에 대한 임대료 약관과 연체료 약관 이 정도만 배상을 하였다. 이러니 농수산물 상인들이 정말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공감하십니까?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상인들 분노하고 불만 있는 것을 충분히 저희들도 공감하고 이해합니다.
최은하위원  원인 제공은 분명히 구청과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신 겁니다. 그 전에 폐쇄 조치를 3일간 스스로 했습니다. 스스로들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3일을 하였습니다, 그것도 7시 반에. 이거 무책임한 것 아닙니까?
○경영본부장 김재연  최은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물시장에 코로나 확진이 발생을 해 가지고, 10월 1일부터 지속적으로 하루도 빠짐없이 일자별로 발생해 왔습니다. 그래서 누적 확진자가 무려 85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인들 대표를 10월 6일 날 우리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다농하고 발전협의회, 번영회를 불러서 가락시장에 확진자가 700명 넘게 나오는데 우리 시장도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하오니, 이 시장을 일시적으로 우리가 자율적으로 폐쇄하는 게 어떻겠느냐. 2시에 서로 간 협의를 해서 그 상인들 대표께서 돌아가서 협의를 해 보고 다시 통보해 주겠다고 해서 5시경에 연락이 왔습니다. “자진 폐쇄하겠다.”해서 자진 폐쇄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인대표들한테 제가 고맙다고도 얘기했고요.
최은하위원  그랬으면 됐지 왜 또 3일간 자진 폐쇄합니까?
○경영본부장 김재연  그런데 데이터를 보면 그 이후에도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아마 구청에서 행정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러면 이 확진자가 나왔을 때 최초의 경로를 아십니까? 다농에서도 확진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쉬쉬하셨죠? 그다음에 농수산물시장 내에 확진자가 또 나왔어도 쉬쉬하셨죠? 그 사람을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경영본부장 김재연  저희들도 확진자가 쉬쉬했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저희가 알 수가 없는 것이고…
최은하위원  그건 행정조치 하셨습니까?
○경영본부장 김재연  저희가 거기까지는 할 수 있는 사항이…
최은하위원  아니죠. 시설관리공단에서 고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로 인하여 80명이 넘는 인원이 확진되었고 피해를 봤다고 하면, 그로 인하여 굉장히 많은 손실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에 대해서 고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까?
○경영본부장 김재연  그 확진자가 자기 자신을 은폐를 했다, 숨겼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솔직히 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또 근거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고발이란 것을 한다는 것은 조금…
최은하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그건 무책임한 말씀 같고요. 그렇다면 그 사건을 치르고, 여기에서도 지금 세부추진계획을 하셨죠? 추진내역 보면 스마트 에어샤워 2개소를 설치했어요. 그리고 방역감지장치와 체온계를 설치하셨어요. 그 이후로, 코로나 이후로 달라진 점이 있다면 거기에 에어샤워기나 그다음에 들어왔을 때 QR코드라든가 아니면 전화를 하게 했어요. QR코드는 없었고 전화를 하게 했죠, 안심콜. 그때 며칠은요. 상인 자체에서 나왔던 건지 아니면 제가 보기에는 상인 자체 인원 같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경영본부장 김재연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런 절차를 우리가 시스템을 다 설치해 놨습니다.
최은하위원  소 잃고 외양간은 고쳤는데 아직도 그 외양간은 튼튼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한 보름 정도는 안심콜도 하게 하고 누군가가 그걸 관리했어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우리 직원들이 다 일체 했습니다.
최은하위원  아, 그러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왜 관리를 안 하시죠?
○경영본부장 김재연  사실 확진이 나온 초창기에 우리가 새벽부터 저녁까지 직원들을 배치해서 일일이 입주자 외 출입자에 관해서 체크를 했는데, 현실적으로 그걸 지금도 하기에는 상당히 인력이랄지 이런 부분이 어렵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러면 그걸 설치할 이유가 없죠. 설치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저는 엊그저께도 거기를 갔는데 아무도 통제를 하지 않고 아무도 그걸 관리하지도 않고, 그 에어샤워기에 들어가지도 않고 옆으로 지나가고, 안심콜 하는 사람이 없고. 그거 뭐 하러 설치하셨어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그 부분은…
최은하위원  설치할 이유가 없어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예, 그 부분은 이제 제가 종합적으로 잠깐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이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초장기에는 이게 지금 어떤 연유에서든 어떻든 상인들한테 급속도로 이게 확산이 되고 있었던 건 사실이고, 그 확진자가 있다 없다는 사실 공단에서는 알 재주가 없습니다. 그게 굉장히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방역대책본부에서만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제 어떤 경로로든 어떻든 우리가 알아 가지고 강한 통제 조치에 들어갔고요.
  초기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철저하게 통제를 했습니다. 그걸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게 일부 시민들은 방법이 없어요, 그건 가락동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우리 상인들 내부에서 이 확진자가 있다는 건 큰 문제거든요, 수많은 손님을 상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잡느라고 우리 직원들이 새벽부터 하여튼 밤늦게까지 철저하게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방역대책본부에서 어느 정도 잡혔다 하는 판단을 하시고 나서 그다음에 그러면 이거를 계속 해 나갈 것이냐, 계속 해 나갈 방법은 없다. 그리고 통제할 방법도 없다, 수많은 구민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가락동이나 강서농수산물시장 이런 예를 참고해 가지고 우리 상인들은 매주마다 전부 PCR검사를 받도록 했고, 기타 우리 직원들도 전부 매주 PCR검사를 받도록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만약 어느 상가 하나에서 확진자가 나왔을 때는 그 상가는 3일간 폐쇄하고 전 우리 상인들이 다시 검사를 받고, 그게 확인된 사람만 통과하도록 한다. 이렇게 방침을 정해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때처럼 강력한 통제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인들만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이사장님 말씀대로요. 이건 방역체계에서만, 방역본부에서만 알 수 있다, 그건요, 거꾸로 이야기하면요, 우리나라가 방역 선진국이 된 이유가 감염경로를 추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추적할 수 있다는 굉장히 큰 이점을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그러면 자, 거기에서 일단 방역관리하시는 분들이 그 추적이 분명히 가능합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적극적으로 그걸 대처를 하셨어야 하고요.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서 농수산물시장하고 인접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발생하면 또 그때 하겠다. 물론 공단과 시장 상인들은 PCR검사를 정기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 전화, 주요 고객층 있죠? 오시는 분들 간단하게 전화하는 것 아무렇지도 않게 요즘은 생활화가 돼 있어요. 생활화가 돼 있기 때문에, 나중에 또 이런 일이 터지지 않도록, 그다음에 안심콜만 하고 체온만 체킹해도 더 쉬워질 겁니다.
  그래서 그건 꼭 이전과 같이, 사람이 없더라도 알바를 쓰셔서라도, 아니면 공익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라도 하셔서 새벽부터 늦은 밤 문 닫을 때까지 안심콜과 체온 체킹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예,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구청하고 저희가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최소한 우리 시장 정도의 대단위 시장, 또는 뭐 망원시장, 가락시장 이런 곳에서는 철저한 안심콜이나 이걸 할 방법이 없어요.
최은하위원  아니, 가락시장이든 망원시장이든 그건 그들의 세계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농수산물시장을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데를 댈 이유가 없습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예, 어떻든 저희…
최은하위원  모범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완벽하게 해내면 다른 데서 벤치마킹하지 않겠습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저희 시장에서 그거를, 예를 들면 어느 식당에 들어가듯이 통제를 하려면 우선 인력, 예산, 기술적으로 상당히 불가능하고요. 그렇다면 이제 그 여러 문을 다 통제를 하고 종전처럼, 최초 우리가 했을 때처럼 2개 문 정도만 열어놓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상인들의 반발도 또 엄청 큽니다.
최은하위원  그러면 상인들 자체적으로 노력을 해 달라고 하십시오. 지금 협의체 구성해서 하면 도움을 받으셔야죠. 본인들도 생계가 달린 거니까 그런 건 같이 협력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예, 어떻든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고요. 좋은 대안 또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최은하위원  안전은 수만 번, 수백 번을 강조해도 무리하지 않은 거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예, 그렇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리고 만약에 거기서 코로나 확진 환자가 나온다 그러면, 또 폐쇄를 하면 그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바로 그렇습니다, 예.
최은하위원  그래서 조그마한 걸 막을 수 있는 것을 더 크게 벌이지 마시고, 좀 힘들고 귀찮더라도 방역강화라든가 안전을 위해서 안심콜이나 체온을 꼭 체킹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이사장님?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그거는 제가 확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처음에 저희도 그렇게 지금 몇 주간 해 봤지 않았습니까, 초창기에? 그런데 도저히 그걸 실행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데도 알아보고 하면서 이 정도 방법밖에는 없다 그래 가지고 구와 최종 협의해서 이런 방법으로 해 나가자 해 가지고, 지금처럼 이제 우선 상인들 위주로 철저한 방역대책을 하면서 최대한 커버를 해 보자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됐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최은하위원  상인들이 그걸 협조하지 않는다라면, 상인분들도 그걸 협조하지 않는다 그러면 코로나로 인하여 폐쇄하여서 손실을 봤다 하더라도 그걸 주장할 수 있는 의무가 없습니다, 권리가. 서로 협조해서 이 난국을 타개해야죠. 그런데 시설공단만의 책임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시설공단도 문제고, 농수산물시장도 서로의 책임입니다. 서로 협동을 해서 그걸 이겨나가야죠. 될 수 있으면, 될 수 있으면이 아니라 꼭 그건 그렇게 되게 해 주십시오, 이사장님.
○경영본부장 김재연  그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은하위원  예.
○경영본부장 김재연  그래서 시장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검사를 받아서 모바일로 우리한테 다 제출해서 받고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시장 상인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거기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인들까지는 우리가 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최은하위원  자, 시간이 너무 오래 갔으니까 그건 저랑 따로 이야기하시고, 이만 끝내겠습니다.
○경영본부장 김재연  알겠습니다.
최은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최은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위원장이 이야기할 때, 김재연 본부장님이 “입장이 참 난처하다.”, 지금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시장 상인의 문제에 대해서, 코로나 과태료,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보상 문제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그러니까, 그렇죠?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위원장 김성희  아니, 그런 답변하기가 여기서 곤란하다 이런 얘기잖아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위원장님께서 그 부과한 것을 적법하게 생각하냐, 그렇게 말씀하셔 가지고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예, 그런데 코로나 상황 그때로다가 이제 다시 돌아가 볼게요. 폐쇄하던 날을 되새겨보는 거예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위원장 김성희  본부장님, 그날 2시에 참석하셨죠, 회의에?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참석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예, 하셔 가지고 어떤 결정을 내렸나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그 회의 과정에서 “농수산물시장 상인들이 계속적으로 확진자가 나오기 때문에 행정명령을 내려야 되겠다. 그런 절차를 밟아라.” 해당 부서에서 지시를 하셨고, 그런 과정, 그것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회의를 그렇게 인식하고 공단 사무실에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그러고 나서 그 시간이 몇 시예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사무실 들어간 시간이 한, 2시에 시작해서 3시 조금 넘어서 들어간 걸로 기억이 됩니다.
○위원장 김성희  아니, 본부장님 사무실로 들어간 시간이 그렇다라는 거죠?
○경영본부장 김재연  그 시간이 3시 좀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2시 반에 끝났어요. 끝나 가지고 이제 들어갔죠, 뭐 여기서 한 30분 걸린다라고 치고.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위원장 김성희  예, 사무실에 들어간 시간이 그런데. 그러고 나서 그다음에 제가 결재 난 거를 봤어요, 폐쇄명령 결재 난 거를. 지역경제과에서는 5시쯤에 그게 결재가 났더라고요? 났는데, 시설관리공단에는 몇 시에 그러면 그 저기가, 폐쇄명령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한 거죠?
○경영본부장 김재연  사실은 행정명령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아니…
○경영본부장 김재연  맞지만, 맞지만은 우리가 관리하는 시장이니까 우리한테 보내줄 테니 우리 공단에서 좀 행정명령을 부착을 해 달라 해서 그렇게 우리가 진행을 했던 겁니다.
○위원장 김성희  그러니까 원래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안 하고 구청에서 와서 폐쇄명령을 해야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시설관리공단이 거기 시장을 관여하고 있으니 거기에서 행정명령을 내려달라, 이렇게 이야기가 된 거잖아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아, 명령은 구청에서 내린 거고요.
○위원장 김성희  예.
○경영본부장 김재연  저희는 다만 그 대행을 해서 부착을 하고…
○위원장 김성희  예, 부착 그러니까.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우리가 그걸 했던 겁니다.
○위원장 김성희  아니,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부착을 하면 그게 명령을 내린 거고 한 것이지 그걸, 나는 부착만 하고, 그럼 인쇄한 사람은 인쇄한 것만 하고. 그건 뭐, 이렇게 말씨름하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경영본부장 김재연  위원장님께 행정절차상을 말씀을, 그런 겁니다.
○위원장 김성희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 문자를 보냈잖아요, 이제?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위원장 김성희  그 문자는 그러면, 붙이기만 하면 되는데 문자를 왜 보냈어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시장 사람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어 가지고 제가 직원들한테 지시를 해서 문자를 보냈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그러니까. 그것을 또 시장 상인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보낸 거예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붙이는 거는 붙이라고 하니 그냥 가서 붙이게 된 것이고?
○경영본부장 김재연  아, 명령서가 메일로 도착을 해 가지고 제가 우리 직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어디어디 붙이는 게 좋겠다. 붙이고 나서 사무실 들어와서 시장 상인들한테 모두 문자를 보내서 행정명령을 내리겠다 하는 것을 알릴 필요가 있으니까 보내 달라, 보내라 해서 보낸 겁니다.
○위원장 김성희  그렇게 해서 상인회를 위해서 지금, 상인들을 위해서 본부장님이 그렇게 직원들한테 지시를 해서 문자를 날리게 된 거잖아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위원장 김성희  그렇죠?
○경영본부장 김재연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그건 상인들을 위해서 한 거잖아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위원장 김성희  좋은 일 하신 건데 왜 그러세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부터예요. 2시 반에 거기 나오시면서 본부장님은 그걸 다 알았어요. 행정명령이 내려질 것을 미리 다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7시 반, 8시 돼서 어떻게 그렇게 시장 상인들한테 문자를 보내게 됐어요? 그 5시간이라는 시간이…
○경영본부장 김재연  그거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 회의 과정이, 명령을 내리겠다는 시간도 적시가 안 돼 있었고 또 기간도 정해지지 않았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명령서가 와야만이 그거를 토대로, 그걸 근거로 시장 상인들한테…
○위원장 김성희  그러면 명령서는 5시 반에 도착했잖아요, 시설관리공단으로.
○경영본부장 김재연  메일로.
○위원장 김성희  메일로.
○경영본부장 김재연  공문은 안 하고 행정명령서만 도착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그러니까요. 그런데 왜 7시쯤에, 그것도 더군다나 한 2시간 후에 붙였어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아, 그거는 저도 사무실에서 이제 대기하고 있었거든요, 퇴근도 안 하고. 그게 빨리 구청에서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고, 행정명령서가. 기다리고 있었고 그런데 직원들이 출력하고 복사하고 이래서 시간이 좀 걸렸던 것 같아요. 저는 사무실에서 그 내용은 모르고 “왜 안 오냐, 이거 행정명령을 내리기로 이미 합의가 된 것 같은데 명령서가 와야만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 건데 안 온다.” 했는데 이제 그때서야 우리 직원이 저한테 “도착했습니다.” 복사해서 가져왔길래 제가 현장을 다니면서 부착을 하고 그랬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그런 다음에…
○경영본부장 김재연  그런 시간이 좀 지연이 된 게 사실입니다.
○위원장 김성희  그러면 이렇게 전체적으로다가 이야기를 해 보니, 지금 아직도 본부장님은 ‘아, 그래도 나는 책임이 하나도 없어, 상인들한테.’ 이 생각이 아직도 지금도 똑같으신 건가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그렇진 않습니다. 당연히 저희 공단에 도의적인 책임이 있는 것이고, 또 시장 관리를 못 한 책임이 저희도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장 사람들 대표들 불러다 놓고, “자율 폐쇄한 것도 또 행정명령 내린 것들도 이런 부분이 있으니 좀 이해하고, 행정명령 내리는 것이 시장 사람들한테 결과적으로 피해를 주는 게 아니고 우리 마포구민들의 안전을 위하고 시장이 좀 더 쾌적하고 더 안전한 시장으로 가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하고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말씀만 드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과정을 이야기한 거예요. 다 결정이 나고, 그 시간이 금요일 저녁이에요. 금요일 저녁 7시 반부터 8시 사이에 붙여 놓으면, 여기 이쪽으로다가 항의 전화를 해도 근무자가 한 명도 없었던 거예요. 왜? 퇴근했으니까. 그날이 금요일이잖아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위원장 김성희   토, 일 누가 나와요? 아무도 안 나오잖아요?
  그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상인들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그거에 격분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에. 금요일 날 저녁에 딱 붙여놓고, 미리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말도 안 하고 있다가 금요일 날 저녁에 늦은 시간에 딱 붙여놓고 그러고 나서 다 퇴근해 버린 거예요. 그거에 이 상인들은 격분하는 거예요. 본부장님, 아시겠어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저도 그날 그 행정명령서를 부착할 때까지 사무실에서 기다리고 있었고요. 우리 직원들도 늦게까지 근무를 하고 있던 게 사실입니다.
○위원장 김성희  그러니까 본부장님은 행정명령이 내려올 걸 미리 알았잖아요? 알았으니까 기다렸을 거 아닙니까?
○경영본부장 김재연  알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원장 김성희  알았는데 구청에서 명령서가 안 떨어졌기 때문에 못 한 것뿐이잖아요, 그렇죠?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위원장 김성희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 김성희  그러면 최소한, 본부장님이 지금 이야기를 하시면서도, 어느 정도 최소한에 내가 관리하고 있는 시장 상인 같으면 내가 데리고 내가 관리하는 분들 아니겠어요, 거기에 있는 분들이? 그러면 정말 지금이라도, 정말 그것은 내가 조금 착오가, 아니 뭐 착오라기보다 ‘이런 시스템에 있다 보니, 본부장으로다가 있다 보니, 구청 지시를 받고 있는 이 위치에 있다 보니 제가 못 했습니다.’ 이런 한마디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면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한번 드려볼까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면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그러면 한번 드려볼게요. 상인들한테 한 말씀 하세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예?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아니, 지금 하시라니까. 이따가 상인들한테 가서 하시겠다라는 이야기예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아, 이 자리에서 제가…
○위원장 김성희  예, 상인들한테 한 말씀 하시라는 거예요, 하고 싶은 이야기를.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사실 그분들이 이제 나중에 행정명령으로 인해서, 애초에는 자율 폐쇄를 했지 않습니까? 자율 폐쇄했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한테 고맙게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행정명령을 내려서 4일 동안에 폐쇄를 했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여러 가지 농수산물의 피해가 있었고 또 폐사가 됐고, 수산물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상인들의 마음을 충분히 헤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죄송하게,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예, 그래요. 똑같은, 내가 같이 있는, 같이 내가 상생하는 사람들이에요, 다. 정말로다가 처음에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이런 행정에 대한, 여기 구청에 와 가지고도 회의에 들어왔던 내용들하고 이렇게 들어왔을 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냐. 그러면 이건 정말로다가 이런 피해, 이런 보상은 못 해 준다라고 그러면, 규정에 없으면 우리도 못 해 주잖아요. 못 해 주면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라도 정말로 저 사람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조금의 성의가 필요하겠습니다라고 그런 큰 소리, 아니 그런 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본부장님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영본부장 김재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6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회의중지)


(16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9. 2022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마포구시설관리공단)

○위원장 김성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소관 2022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마포구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본부장 김재연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2022년도 예산안 총괄적으로 먼저 간단히 보고드린 후에 위원님들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책자 17쪽부터 32쪽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소관 사업 예산안을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영업수익은 220억 663만 3천 원이고, 영업외수익은 19억 1,581만 1천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자본예산은 2억 1,481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사업예산은 금년 본예산 대비 13억 3,208만 4천 원이 증가를 해서 총 5.8%가 증가한 241억 3,725만 5천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에서 32쪽으로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9쪽 상단에 사업지출 부분입니다.
  인력운영비입니다. 일반직 인건비 2.8% 증액분을 반영해서 금년대비 4억 5,900만 원이 증가한 109억 1,901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운영경비는 110억 6,761만 6천 원으로 금년대비 5억 7,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로는 마포농수산물시장 서울시 임차료 26억 827만 원 중 50%인 13억 413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원들에 대한 명절휴가비 및 교통보조비 지급에 따라서 연봉이 증가한 관계로 사회보험료 및 기타복리후생비가 증가를 하였습니다. 이 금액은 11억 1,171만 1천 원을 증가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관리비인 영업외비용은 염리사회복지관, 중앙도서관 시설관리, 소금나루도서관 신규 수탁으로 금년대비 3억 1,238만 7천 원이 증가한 19억 1,581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법인세는 금년 1천만 원에서 전액 삭감을 하였습니다. 예비비는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2억 1,481만 1천 원으로 금년대비 4% 감액해서 850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쪽부터 261쪽 사업별 세부 편성내역은 앞서 설명드린 내용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책자 267쪽부터 334쪽 수입목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67쪽부터 281쪽 특별회계 사업수입 목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7쪽에 상단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마포농수산물시장은 금년대비 13억 557만 9천 원이 감소한 44억 6,907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로는 마트 매장 명도소송으로 임대료 수입 29억을 미반영한 상태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입니다. 공영주차장 사업입니다.
  금년대비 4,320만 원이 증가한 63억 6,312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로는 적극적인 주차요금 미납요금 징수로 720만 원을 증가 편성하였으며, 서강대공영주차장 24시간 무인주차 운영으로 3,600만 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 사업은 금년대비 1억 9천만 원이 감소한 54억 4,490만 9천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로는 거주자우선주차 위반에 따른 부정주차 단속 감소로 3억 1,135만 1천 원이 감소하였고, 시설공영주차장 이용객 감소로 1억 244만 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전동킥보드 견인료와 보관료는 2억 2,376만 6천 원 증가하는 것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부터 334쪽 일반회계 사업수입 목표입니다.
  일반회계는 총 11개소의 시설관리 무수익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대비해서 4억 3,578만 3천 원으로 증가한 23억 8,707만 7천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85페이지입니다.
  창업복지관 관리비 수입이 122만 4천 원 증가하는 것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마포복지관 302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수입 441만 원이 감소하고, 관리비 1,648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2쪽에 청사주차장은 370만 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아현문화건강센터는 관리비 수입 188만 7천 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홍대공공업무시설은 위탁 수수료 3,417만 6천 원이 증가하였고, 관리비 330만 3천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회관은 관리비 429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310페이지에 중앙도서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대시설 매장 증가하여서 9,224만 2천 원이 증가한 5억 3,822만 3천 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현수막게시대 사업은 1,818만 7천 원이 증가하여서 1억 6,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신규사업인 염리종합사회복지관은 관리비 2억 4,200만 원과 주차수입 2,1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소금나루도서관은 부대시설 매장 임대료 수입으로 986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이 되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기금 문화체육팀의 주민편익시설입니다.
  주민편익시설은 작년과 동일한 13억 7,552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로는 독서실 운영에 4,276만 8천 원을 감소 편성하였고, 헬스장 운영으로 5,727만 2천 원, 주차장 수입으로 2,727만 2천 원을 증가하는 것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마포구시설관리공단 내년도 사업수입 목표는 금년대비 10억 1,660만 2천 원이 감소한 200억 397만 7천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마포구시설관리공단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김성희 위원장님과 채우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소관의 내년도 수입・지출 예산안은 마포구민의 복리증진과 구 재정확충을 위한 노력인 만큼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희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국모  전문위원 최국모입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소관 2022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소관 2022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채우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진위원  안녕하십니까? 서강동・합정동 출신 채우진 위원입니다.
  장시간 질의답변 하시느라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우리 시설관리공단 직원분들도 그렇고 굉장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만큼 우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예산을 면밀하게 검토를 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부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채우진위원  시설관리공단이 일을 참 많이 하잖아요. 올해 시설관리공단의 어떤 대표적인 성과가 있다면 한 가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경영본부장 김재연  우선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 직원들이 현재 근무하는 위치가 다 현장입니다. 주차장도 있고, 모든 시설물에 배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장님이나 저나 수시로 직원들과 소통하면서 또 현장을 방문하면서 직원들의 애로사항도 듣고 또 시설물에 대한 문제점이 없는지, 개선사항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몸으로, 발로 현장을 다니면서 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저희는 성과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직원들한테 상당한 근무의욕을 높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구민들한테 친절하고 마포구 복리를 위해서, 구민들 복리증진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이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채우진위원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고, 직원 분들의 어떤 사기를 북돋울 수 있는 일을 생각을 해 주셔서 일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먼저 우리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올해 2021년도의 수입・지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수입이 얼마고 지출이 얼마…
○경영본부장 김재연  2022…
채우진위원  21년도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1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채우진위원  예, 올해.
○경영본부장 김재연  금년도 거.
채우진위원  예, 금년이요. 금년 게 아직 파악이 안 됐나요, 그러면? 최근 자료로 해서 손익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채우진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에 수입이 210억 5,230만 9천 원이고, 지출은 228억 517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뭐 손익을 보니까 한 17억 정도 손해를 본 거죠, 지출이 더 많은 거니까.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적자가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리고 2022년도 예산 수입・지출 현황을 좀 보니까 지출이 훨씬 많아서 한 40억 정도, 이익보다는 지출이 훨씬 많습니다.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그 부분…
채우진위원  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다농마트 명도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월 임대료 7,400 정도를 우리가 공탁을 건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예산에다 편성할 수가 없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낙찰 받은 것이 4억 1,900 정도가 되는데 그 부분도 우리가 수입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현재 수입을 잡지 못하고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상당한 적자가 편성돼 있는 게 사실입니다.
채우진위원  아니, 그러면 그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올해만 해도 지금 17억 정도 손해를 봤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개선할 만한 사항이 있으세요? 본부장님께서 느끼셨을 거 아니에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그 부분은 다농마트가 원활하게 명도가 되고 새롭게 입점을 해서 임대료를 우리가 징수를 한다 하면 충분한 흑자로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다농마트가 문제인 건가요, 본부장님이 판단하셨을 때는?
○경영본부장 김재연  꼭 그 문제라기보다도 우리 공단은 모든 하는 사업들이 수익사업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무수익사업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출이 수입보다도 많이 된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자, 그러면 영업수익을 보니, 11페이지에. 영업수익을 보니 230억이죠? 11페이지요. 총 영업수익이 230억인데, 11페이지 보고 계세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산서 2022년도 거…
채우진위원  예, 11페이지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채우진위원  사업수입이라고 나와 있죠?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그렇습니다, 영업수익.
채우진위원  여기에 특별이익이라는 항이 있는데 특별이익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채우진위원  자료가 혹시 다른가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자료 찾는 중)
채우진위원  천천히 자료를 찾아주십시오.
○경영본부장 김재연  제가 자료를 찾아보고 답변드리도록… 죄송합니다.
채우진위원  그 뒤에 팀장님들이 자료를 찾아주시고요. 어느 부분에 특별이익이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지금 위원님께서 3항에 대한 밑에 부분, 특별이익 항목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예산이 지금 기록돼 있지…
채우진위원  예, 예산이 없는데 특별이익이라는 게 이익이 없으니까 지금 예산서에 안 적으신 거 아니에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니까 특별이익라는 게 어떤 게 있어야 특별이익으로 적느냐, 이 말이죠. 영업외수익은 지금 19억에 적혀 있는 거고…
○경영본부장 김재연  그건 예산 편성 지침을 제가 찾아보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특별이익에 대한 노력을 여태까지 시설관리공단은 해본 적이 없네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저희 공단에서는 특별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현재 사항이 없는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우진위원  예, 그러니까 그게 어떤 건지를 알려주십시오.
○경영본부장 김재연  이 예산 편성 지침상에 과연 특별이익이 어떤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지 그걸 제가 한번 찾아보고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 공단에서 특별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 하면 그 부분에…
채우진위원  그렇죠. 본 위원의 뜻은 아시겠죠?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지금 계속 손해를 보니 어떻게 해서든 본 위원은 시설관리공단이 좀 흑자를 낼 수 있는 그런 공단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질의를 계속 드리고 있는 겁니다.
  3페이지를 다시 봐 주시면 거주자우선주차장 126면이 2022년도 들면서 이제 감소한다라는 거죠?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감소합니다.
채우진위원  감소하면서 예상 적자 혹시 추계해 보셨어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마포구청에서 거주자우선주차는 여러 가지의 사업이랄지 그런 요인 때문에 삭선이 되고 그래 가지고 축소가 되는데요. 그런 부분은 예산도 거기에 대해 그런 요인 때문에 예산이 축소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거는 얼마 정도 축소돼서 예산이 부족한지를 제가 다시 파악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채우진위원  아, 이 정도는 좀 파악을 해 주셨으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현재 적자를 계속 이렇게 내고 있는데 거주자우선주차구역 126면이 줄면서 어느 정도 손해를 보는가, 거기에 대한 예산 추계도 안 내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도 이렇게 해 주신다면, 어떤 부분에서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영본부장 김재연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정확히 파악해서 데이터를 뽑아 가지고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이거는 사전에 좀 아셨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그건, 파악 못 한 거에 대해서는 저의 부족한 부분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채우진위원  질의하는 중간에라도 파악이 되시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경영본부장 김재연  알겠습니다.
채우진위원  그 밑에 견인보관소 있죠?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채우진위원  견인보관소가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경영본부장 김재연  상암동에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거기에 38면이 있다라는 겁니까?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38면이 견인보관소 지금 현재…
채우진위원  상암동에 위치하고 있는 견인보관소에 38면이 있다라는 얘기죠?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22년도에 견인보관소 이전을 합니다.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채우진위원  맞죠?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그것도 38면인가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현재 우리 마포구에서 견인율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채우진위원  그렇죠.
○경영본부장 김재연  하루에 잘 해야 6~7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면 수가 많지 않아도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 여기 지금 38면이라고 적으신 이유는 뭐예요? 지금 부서에서도 줄어든다는 내용은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면 수가?  
○경영본부장 김재연  아마 이 자료를 금년도 기준으로 잡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났고요. 지금 현재 추가로 통합사무실을 만드는 것은 내년부터 우리가 사업이 시작되기 때문에 아직 여기다 잡지를 못했습니다.
채우진위원  본부장님! 주요업무 실적을 보시면 10페이지에 견인보관소 이전한다고, 2022년 1월부터 이전 계획이 지금 잡혀 있어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런데 아직도 파악이 안 됐다라는 건가요? 지금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경영본부장 김재연  아, 그건 지금…
채우진위원  어디로 이전하는지는 알고 계시죠, 본부장님?  
○경영본부장 김재연  양화진입니다, 양화진.
채우진위원  본 위원이 어떤 자료를 보고 그러면 질의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부서에서 받아온 자료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건데, 지금 현장에서 파악한 거랑은 완전 다른 자료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책자는 그렇고, 지금 이전하는 곳의 견인보관소 주차 대수는 몇 대입니까?
○경영본부장 김재연  지금 우리가 계획 잡은 게 양화진에 지금… 제가 자료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천천히 답변해 주십시오.
○경영본부장 김재연  (직원과 논의 중) 현재 지금 양화진에 우리가 공사를 거의 마무리해 가고 있습니다마는, 견인보관소 면적이 412평방미터.
채우진위원  면 수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경영본부장 김재연  면 수는 아직 저희가 선을 긋지 않아 가지고.
채우진위원  교통지도과랑 소통 안 하세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교통지도과에서 알고 있지 않아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하루에 우리 1일 견인 대수가 약 7~8대 되니까…
채우진위원  그 정도 되지 않겠나?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채우진위원  예상하시는 거죠, 본부장님?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그렇게.
채우진위원  본부장님 좀 파악을, 이거는 해당 팀장님들께서 파악을 해 주셔서, 이게 일일이 본부장이 챙겨야 될 사항은 아닌 거 같고, 알아서 좀 팀장님들이 보고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합정동이 지역구이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킥보드 견인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도 될까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진위원  킥보드 견인을 최근 들어 시작을 했습니다. 알고 계세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알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하루 평균 몇 대 정도 견인하고 있나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아마 현재 저희가 킥보드 견인한 대수가… (자료 찾는 중)
채우진위원  하루 평균 전동킥보드에 대한 견인 수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루 평균 견인을 하고 나서 그러면 견인료에 대한 수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채우진위원  수입은 얼마인가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대당 4만 원씩 되니까 한 대 견인해 오면 4만 원씩을 우리가 징수를 하고 있고요. 그 4만 원을 다시 그 견인업체한테 되돌려 줍니다. 다만, 우리는 그 보관료만 받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 보관료는…
○경영본부장 김재연  30분당 700원 정도 우리가.
채우진위원  올해 얼마나, 지금 최근 자료로 봤을 때 그러면 이 수입이 얼마인가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이 사업은 지금 이게 서울시 조례로 정해 갖고 또 시행한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저희가 현재 총괄수입은 추계를 아직 내지 못했습니다. 별도로 저희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본부장님! 본 위원이 지금 질의드리는 거 있었잖아요, 킥보드에 대해서.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채우진위원  지금 두 가지 질의를 드렸어요. 하루 평균 견인이 몇 대인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수입이 얼마인지. 이거 교통지도과는 알고 있거든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채우진위원  본 위원이 교통건설국이랑 질의답변하는 거 보셨어요, 혹시?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채우진위원  그것도 안 챙겨 보셨죠?
○경영본부장 김재연  봤습니다.
채우진위원  그거 챙겨 보셨으면 이거 아실만한 내용이거든요. 모니터링도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킥보드 견인 대행수수료로 올해 얼마 편성하셨어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자료 찾는 중) 2022년도 그 수수료가 2억 3천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2억 3,040만 원 편성하셨죠?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채우진위원  이 예산에 대한 산출은 어떻게 잡으신 건가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이거는 우리가 예측을 해 가지고 예산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니까 어떤 기초로.  
○경영본부장 김재연  대당 4만 원씩을 기준해서, 어차피 우리가 돌려주지만 예산상에는 우리가 수입으로 일단 잡아야 되거든요.
채우진위원  예.
○경영본부장 김재연  그 대수에 비례를 해서 우리가 편성한 겁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4만 원에 대한 수입을 잡고, 다시 내주니까 지출이잖아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그렇죠.
채우진위원  그러면 0이네요, 그거는.
○경영본부장 김재연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견인된 수수료, 우리가 2억 3,040만 원을 지출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손익분기점은 넘을 수 있나요, 1년에?  
○경영본부장 김재연  물론 이제 킥보드 견인 대수에 따라서 예산이 달라지겠지마는 우리가 추정을 해서 이 정도 편성을 해놔 가지고 집행을 하려고 지금 해놨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이렇게 하신 건 아는데, 지출을 했을 때 손익분기점이라는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손익분기점은 어차피 우리가 징수를 해서 다시 견인업체한테 돌려주고, 아까 제가 위원님께 답변드린 바와 같이 보관수수료만 우리가 수입으로 잡기 때문에 그 부분 분기점은 크게 변동이 없다고 봅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적자를 볼 수도 있다는 말씀이세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적자는 아니죠.
채우진위원  지금 그 부분이 정확히, 본 위원이 전에 질의드린 부분이 파악이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못 하시는 게 아닌가. 지금 하루 평균 몇 대가 견인되고 얼마가 수입으로 잡히는지를 모르시고 계시잖아요, 본부장님. 그런데 이거를 알겠는가, 과연.
○경영본부장 김재연  보편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월 견인한 대수가 약 한 500대 정도는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렇죠?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채우진위원  교통지도과랑 좀 긴밀하게 협의를 해 주십시오.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알겠습니다.
채우진위원  교통지도과는 다 알고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마포구시설관리공단과의 질의답변을 한 지가 이제 3년이 넘었는데, 좋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엄청 커요. 저 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도 좋은 말씀을 드리고 어떤 조언으로 마무리를 짓고 싶어 하지, 뭐 누구를 다그치면서 누구를 가르치려 들려고 하는 그런 상임위 질의답변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려고 해도 굉장히 답답합니다. 답변이 오고 가는 게 있어야 예산 심의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오늘도 좀 실망스럽습니다.
  본부장님, 시설관리공단 예산 심의를 지금 받을 수 있으시겠어요? 본 위원이 첫 질의를 드린 건데.
○경영본부장 김재연  …
채우진위원  마음에 있는 말씀 하셔도 됩니다.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사실 우리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업무가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예산 부분을 제가 좀 더 세심하게, 세밀하게 챙겨 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못 한 거에 대해서는 또 그런 것들을 챙기지 못해서 답변을 원활하게 못 한 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채우진위원  본부장님이 광범위하다라는 거는 본 위원도 너무나 이해를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기본적인 부분들을 질의를 드린 겁니다.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 100면 이상 줄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손해가 얼마냐? 그 견인보관소 이전을 하는데 이전했을 때 그 면 수가 얼마나 줄어들었느냐? 킥보드를 지금 견인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하루 킥보드 견인 수와 거기에 대한 수입을 물어보는데…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희  채우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은하위원  최은하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너무 고생이 많으신데 너무 실망감이 큽니다, 정말 큽니다.
  페이지 53쪽 봐 주십시오. 페이지 53쪽 보시면 산출기초에 보면 안전관리자 대행 수수료가 있어요. 보건관리자 대행 수수료가 있어요. 여기에서 보고 느끼시는 거 있으세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그것은 사실상 우리 공단 시설물이랄지 이런 부분을 운영하면서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예산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정 사무입니다, 이게.
최은하위원  예, 법정 사무인 거는 아는데요.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아까 강명숙 위원님이 굉장히 화를 내셨던 인원이었어요. 자, 263명으로 12개월 책정하셨어요. 아까 우리 정원이 몇 명이라고 하셨어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255명입니다.
최은하위원  255명이죠?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최은하위원  그러면 뭐가 틀렸을까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
최은하위원  산출이 틀렸죠. 255명으로 산출을 하셨어야죠.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이 부분도…
최은하위원  이 부분도 시정하시고 그만큼을 삭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쪽으로 보시면 이사장님하고 경영본부장님하고 성과금을 평가급을 400%, 350% 하셨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경영본부장 김재연  아, 이거는 일단 그것을 우리가 예산 편성상에 그렇게 해 놓고요.
최은하위원  자, 예산 편성상…
○경영본부장 김재연  그 해에 따라서…
최은하위원  예산 편성상 나급으로 하셨는데, 일을 그만큼 하시겠다. 그래서 나급으로 편성을 해서 목표치를 좀 크게 잡으셨죠?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그렇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런데 지금 이사장님과 본부장님이 오신 뒤로 시설관리공단이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마이너스로 돌아섰는데, 가끔 연말쯤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오죠? 어디 모 은행은 적자가 심각한데 은행장은 상상도 하지 못할 성과금을 받습니다. 저는 그 생각이 드는데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최은하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상에 공단이 뭐 적자, 뭐 흑자 이렇게 사실은 평가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단이 다 수익사업만 있는 게 아니고 무수익사업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익을 내기가 상당히…
최은하위원  그 전의 이사장님들은 어떻게 일을 하셨답니까? 그 전에도 똑같은 구조였고 똑같이 하셨는데도 흑자를 내셨지 적자를 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사장님 오신 뒤로는 계속 적자고, 2022년도는 급기야 40억입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적자입니다. 그리고 이 적자 폭에서 아까 설명해 주셨듯이 다농의 사건이 가장 크죠.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최은하위원  그러면 이걸 또 원인 제공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이사장님과 본부장님이지 않습니까?
○경영본부장 김재연  그 적자는 우리 예산 편성상의 부분이지 그걸 적자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렇다면 이 경보유통과 다농 때문에 지금 소송비가 얼마가 들어가고 있습니까? 그걸로 인하여 우리 공단 직원들이 또 얼마나 힘이 들고 있습니까? 그건 상식을 벗어나는, 법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하셨는데 누가 봐도 그건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계속 마이너스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목표치를 크게 잡아서 400%, 350%. 부끄럽지 않습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제가 좀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최은하위원  예.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400%, 350% 이거는 예산 편성 지침상 이렇게 편성해 놓은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돈이 다 집행되는 건 아닙니다.
최은하위원  알고 있습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그건 상황에 따라서 집행되는 거는 알고 계시니까 더 이상 답변 안 드리겠고요.
  적자운영 문제는 변명 같습니다마는, 지금 저희 공단이 서울시에서 세 번째로 적자가 적습니다. 다른 데는 120억, 150억 적자 넘어가는 데도 많거든요.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공단의 무수익사업이 그만큼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만 해도 중앙도서관, 염리사회복지관, 소금나루 이런 데는 사람만 나가지 수익은 하나도 없거든요, 거의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적자는 계속 아마 늘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하면 적자 폭을 줄일 것인가 해서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한 노력을 일람표를 만들어서 한번 제가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지만 인원의 감축, 그다음에 주차장 확보 또 견인보관소 통합한 것 이것만 해도 전국에서 우리가 처음으로 합니다. 이것만 해도 1년에 한 4억 가까이 절감이 되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포농수산물시장의 경영과 관련해서 마트 매장 말씀하셨는데요. 그거는 제가 말씀 안 드리려다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와서 본 마포농수산물시장의 운영 관리는 매우 문제가 많았습니다. 마포농수산물시장은 우리 구민 것입니다. 구민들의 재산을 우리가 관리하고, 소위 말해서 임대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임대사업을 하는 구가 어떻게 해서 손해 보면서 임대사업을 합니까? 작년만 해도 한 12~13억 정도 손해 보는 예산 편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강명숙 위원님께서 “그런 임대료 부분도 한번 잘 짚어봐라.” 하는 말씀도 계셨고, 그전에도 저희가 이런 것도 짚어보고 있었고요. 그 결과 매우 비합리적으로 임대료가 책정되고 운영되었다는 걸 알았고, 그것을 알면서 바로잡지 않을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규정대로 했던 거고 그 규정에 따라 지금 낙찰자가 나왔고, 그 낙찰과 관련해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소송이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소송이 언제 끝나더라도 우리 공단으로서는 손해 보는 건 1원도 없습니다. 지금도 낙찰가격으로 차곡차곡 우리 공단의 임대료 수입은 쌓여가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도 한 50억 가까이 쌓였을 것입니다. 소송해서 이기게 되면 그 돈은 일시에 들어오게 되어 있고요. 또 소송이 끝난 다음부터는 새로운 사업자에게 매월 4억 2천 정도 관련되는 임대료가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어려운 가운데서지만 적자 폭도 줄어들고 잘하면 흑자 전환도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은하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사장님 답변 중에서 참 거슬리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25개 구 중에서 적자율이 그나마 낫다, 우리가 흑자였던 시설관리공단이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른 좋은 데는 비교를 안 하시고, 마이너스가 우리가 세 번째밖에 안 되니 적게 되는 거다.
  그리고 경보유통은 누가 봐도 이전에 법적으로는 분명히 하자 없게 하셨죠. 그런데 상식적으로 봤을 때 누구든 이해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또 하나, 분명히 이사장님이 그때 답변하실 때 뭐라고 하셨냐면요, 2층에 사무실 임대가 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신 거 이전에 상임위 때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요, 두 사람이나 거기 2층에 빈 사무실을 임대하고자 1년간 노력하셨는데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듣기로는 뭐 이사장님이 아시는 분이다, 그때는 아니라고 하셨지만. 그런 분들이 사무실을 얻어 들어오셨습니다, 경보유통과 관련돼서.
  그래서 이런 구조들을 볼 적에 과연 이사장님이 당당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지금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요체가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최은하위원  무슨 뜻인가는 없고요. 저는 이 경보유통으로 인해서 소송이 되어서 이 돈이 나가는 구조가 싫고요.
  두 번째로 분명히 사무실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때 답변하실 때 사무실이 너무 비어있어서, 비어있어서 그 사무실을 임대 줬다고 했어요. 다른 민간인이 거기를 임대하고자 하였을 때는 분명히 사무실이 없어서 주지 못한다고 그러셨어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그건 위원님께서 잘못 알고 계시는 거고요. 제가 오기 전에 몇 년 동안 사무실이 비어있었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러면 제가 그걸 임대해 달라고 했던 분을 모셔다 드릴까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예, 모셔다 주십시오.
최은하위원  그거에 대해서도 우리 이사장님이 책임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그럼요. 책임지겠습니다.
최은하위원  분명히 그 사무실 얻고 싶어서, 2층에. 너무 오랫동안 비어있었기 때문에 그 사무실을 임대하고 싶어 하셨어요. 그런데 저한테 오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저긴 사무실이 비어있는데 왜 임대해 주지 않냐?”라고 저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사정이 있겠죠.”하고 끝났습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그게 언제쯤인지 모르겠는데요.
최은하위원  그 사무실에 들어오기 바로 전전의 일입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그 사무실뿐이 아니고요.
○위원장 김성희  자, 이사장님! 잠깐만요.
  지금은 위원님도 그렇고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는 것이지, 지금 여기서 그런 논쟁을 벌이자는 그런 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은하 위원님은 누구한테 지적을 딱 해서 누구한테 답변을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사장님도 지금 듣다 보면 답답한 점도 있겠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도 하고 싶고 이래도 지금 예산 심의하는 시간이에요, 토론하자는 게 아니니까.
최은하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일련에 지금, 2시부터 시작해서 3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신 것에 대해서 제대로 된 답변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물론 이게 어떤 체계에 의해서 예산이 책정이 됐겠지만 이사장님과 경영본부장님 성과금 전액 삭감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희  최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명숙위원  강명숙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너무 많이 하셔서.
  저는 예산 책자를 처음에 받아보면서 너무 기겁을 했어요. 왜인 줄 아시죠? 먼저, 제대로 알려주시지 않은 자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미리 알려주셨으면 이런 걱정은 안 하고 제가 예산 책자를 봤을 텐데.
  지금 책자에는 정원을 255명으로 예산 편성을 하셨고, 업무 계획, 업무 추진실적 책자를 보면 276명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 예산을 지금 어떻게 편성을 하셨나 이게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또 말씀하시기를 정원 조정을 해서 255명으로 조정을 했다고 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 편성을 했다고 하시니, 제가 예산 책자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예산 총괄을 보면 17억 정도 마이너스 났잖아요. 그런데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총 수입이 200억 정도 그다음에 지출이 240억 정도 해서 한 40억이 넘는 그러한 마이너스 예산을 편성해 갖고 오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마이너스 예산을 편성을 해 갖고 오신 것에 대해서 아까도 이사장님께서 얘기하셨죠? “지금 서울시에 있는 시설관리공단 중에서 우리가 세 번째 정도의 적자 예산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또 말씀하시기는 “우리가 분명히 흑자로 돌아갈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부합을 해요. 왜냐하면 다른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대형마트를 끼고 있는 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적자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고, 우리 마포구 같은 경우에는 유일하게 대형마트를 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임대료 수입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라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여기 예산 편성이 적자로 나와 있는데 지금 소송 중에 있어서 예산 편성을 이렇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다농마트에 8억이 넘는 1년 치 임대료 수입을 여기다 안 집어넣었어요, 그렇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예, 현재 8억 몇 천 정도 되는 임대료 그거는 일방적으로 다농마트에서 공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청 기획예산과에서 볼 때는 그 돈을 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다 뺐고, 처음에는 저희가 예산 편성을 어떻게 했냐면 어떻든 구 재정도 어렵고 그러니까 한 6개월분은 월 7,400으로 하고 한 6개월분은 4억 2천 정도로 하자. 이런 편성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소송이 안 끝나면 그 돈이 못 들어오니 전액 다 빼자. 그래서 그 예산은 전부 다 빼고 편성을 하다 보니까…
강명숙위원  그럼 구 방침인가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예, 구에서….
강명숙위원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임대료 수입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굉장히 저조하게 줄었잖아요, 그렇죠? 다른 임대료도 수입이 많이 줄었잖아요. 얼마 줄었는지 아세요, 이번에? 예산 편성 하신 거에? 임대료 수입. 11억이 넘게 임대료 수입이 줄었습니다, 다농마트 말고도. 그거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으세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임대료 수입은 금년도 농수산물시장에 50%를 감면해 줬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다농마트의 임대료를 전면 못 받고 공탁이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현재 30억이 넘는 마이너스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강명숙위원  거기에도 그럼 주차장 수입도 굉장히 많이 줄었죠?
○경영본부장 김재연  주차장 수입은 이용자가 그만큼 줄어든 것이 사실입니다.
강명숙위원  주차장 수입이 이용자가 줄었다는 건 좀 이해하기가 힘든데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수입은 작년에 비해서 줄었는데요. 그거는 작년까지는 위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서울시 땅 F주차장, 그게 있었는데 거기가 떨어져나갔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줄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늑장 대응을 해서 그런 게 아닌가. 분명히 우리 구가 그것을 임대료 수입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나 아니면 공단에서 늑장 대응을 해서 그 부분을 뺏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그것은 사실 저희가 주차장 수입을 수입으로 잡더라도 어차피 또 시에 임대료를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단 예산상은 별 득이 없는 일입니다. 주민 편의를 위해서 했던 거죠.
강명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억 7,666만 원 정도가 줄어들어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바로 그게 그거입니다.
강명숙위원  그게 적은 게 아닙니까? 그게 적습니까, 그 예산이? 2억 6,666만 원이 적은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줄어든 원인이 바로…
강명숙위원  원인은 그거라고 치지만 금액으로 따지면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지금 그 금액이.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그렇습니다, 그거는.
강명숙위원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산 편성하실 때 서울시 임차료를 50%밖에 적용 안 하셨는데 그 부분은 왜 그렇게 하셨어요? 지금 서울시 임대료가 26억 8,276만 6천 원이에요. 거기에 대한 6개월분 50%만 지금 예산에 적용하셨잖아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서울시에서 우리 마포구하고 농수산물시장 임대 계약을 내년도 10월 말까지만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강명숙위원  내년 10월 말까지 하셨어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강명숙위원  올해 10월 말에 재계약 하신 거 아니에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재계약을 했는데 계약기간이, 그러니까 10월 말까지만 계약을 해 주는 겁니다.
강명숙위원  1년밖에 연장 안 해 주신 거예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1년도 안 되죠, 그러니까. 10개월만 해 준 거죠, 재계약을.
강명숙위원  그러니까 내년 10월 말일까지 재계약을 해 주신 거라고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래서 6개월 편성을 하신 거예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계약을 하시려면, 우리가 3년 계약 아닙니까? 그런데 1년 계약도 가능한 거예요, 계약서를 쓰실 때?
○경영본부장 김재연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현재 농수산물시장 관련해서 용역이 진행되고 있고, 그런 결과에 따라서 연장 계약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판단이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잠정적으로 내년 10월 말까지만 계약하는 걸로 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그건 지금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계약서상 법적으로 3년을 계약하기로 했는데, 우리 협약서 쓸 때,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그런데 1년만 한다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그것은 서로 간에 위수탁 계약이기 때문에.
강명숙위원  서로 간에 수탁 계약이라고 해도 우리가 그거를 인정한 겁니까? 인정을 안 하고 3년을 계약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그건 시청에서,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
강명숙위원  일방적으로 한다면 우리도 법적으로 따져봐야 할 문제 아닙니까? 일방적으로 1년만 계약하라고 해서 무조건 거기에 따라서 1년만 할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지 우리도 따져보고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없습니까, 문제가? 법적으로 따져서 3년 계약을 할 수 없었어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가…
강명숙위원  따져보셨습니까, 법적으로? 예? 해 보셨어요? 근거 갖고 와보세요. 지금 1년 재계약을 해 주셨는데 1년 말고 우리는 3년을 요구하면서 이게 법적인 하자가 없느냐, 이거를 따져보셨냐고요. 자문변호사 있으시잖아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서울시하고 계약은 우리 구청과 하고 우리 구청은 공단하고 위수탁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 부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부분은…
강명숙위원  우리 구청에 문제가 있습니까?
○경영본부장 김재연  지적한 바와 같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자문을 받아보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거는 계약하기 전에 검토를 해 보셔야 되는 거죠. 계약서 쓰기 전에 검토를 해 보시고 정말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때 우리가 1년 계약을 하는 거지, 전혀 하자 검토를 안 해 보시고 무조건 서울시에서 “1년 계약해야 됩니다.”라고 했을 때 그냥 거기에 수긍하는 것은 우리 마포구민 전체를 봤을 때는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그것은 다시 한번 법적으로 법률자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법률자문 받으셔서 우리가 법적으로“3년 계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답변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때는?
○경영본부장 김재연  일단 받아보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이미 끝났는데. 버스 지나간 다음에 손 흔들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것도 하나하나 세심하게 판단해서 일 처리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모든 행정적으로 봤을 때 서류 하나하나, 예산 하나하나를 봤을 때 정말로 일을 제대로 하고 계신 건지. 직원들은 힘들게 일을 하고 있는데 위에서 리더가 제대로 일을 하셔야 직원들도 편안한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여기 2022년 주요업무 계획 7쪽을 보시면 거주자우선주차 16개 동 3,811면이 있어요. 3,811면이 있는데 21년도 업무 계획을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16개 동 4,080면이 있습니다. 올해 1월 업무 계획에 올라온 것은 4,080면인데 지금 가지고 온 것은 3,811면이에요. 이거 왜 줄었어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줄어든 거 지적하시는 거죠?
강명숙위원  예, 16개 동 거주자우선주차.
○경영본부장 김재연  이게 줄어든 것은 구청에서 여러 가지 사업이랄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삭선을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강명숙위원  269면이에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아, 그 부분은 어느 부분에서 삭선이 됐는지…
강명숙위원  16개 동 거주자우선주차, 16개 동에 있는 거주자우선주차. 그래서 이 책자가 잘못된 건지 제가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그 부분은 저희가 서면으로 해 가지고, 어느 지역에 어느 부분이 삭선되고 축소가 됐는지를 다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럼 나중에, 이거는 정말 이 책자가 잘못된 걸로 저는 파악이 됩니다. 한번 잘 파악하셔서 저한테 알려주시고요.
  지금 현재 예산 편성을 했을 때 인건비 부분에서 정규직이 지금 105명 맞아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맞습니다.
강명숙위원  맞아요? 그러면 현업 공무직이 146명 맞아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맞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255명에 대해서 예산 편성을 했다고 아까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맞아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
강명숙위원  지금 직원 안 뽑으신 분 계시죠? 지금 현재 255명이 안 되잖아요. 진행 중인 거잖아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렇죠? 251명에 대한 예산 편성하신 거죠?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맞습니다.
강명숙위원  (웃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페이지 53쪽을 한번 보세요. 페이지 53쪽부터… 보시면 인권경영시스템 인증 612만 원, 올해도 지금 그 예산으로 쓰신 거죠? 1년에 한 번 인증을 합니까?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그렇습니다. 매년 합니다, 예.
강명숙위원  매년 합니까?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강명숙위원  그러면 한국경영인증원 ISO 인증 2천만 원은, 지금 이거는 뭐예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이것도 내년에…
강명숙위원  인증 받는 데 돈을 우리가 주고 인증을 받아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그렇습니다, 예.
강명숙위원   돈을 안 주면 인증 못 받습니까?
○경영본부장 김재연  그 기관에다 우리가 돈을 지급해야만이 인증을 해 주기 때문에… 예.
강명숙위원  예? 이게 어떤 돈이에요? 심사비용이에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강명숙위원  심사비용이에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그게 이제 그 업체에서…
강명숙위원  본부장님!
○경영본부장 김재연  그 업체에서 인증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필요한 인건비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 비용을 지출하는 겁니다.
강명숙위원  이게 비용 지출이에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강명숙위원  비용 지출을 2천만 원이나 해요? 어떤 비용 지출이에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그 인증 받는 데 비용입니다.
강명숙위원  인증 받는 데 비용 지출이 2천만 원이에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강명숙위원  그 세부내역 좀 갖고 오세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알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다음에 아까도 우리 최은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안전관리자 대행 수수료 4,180원, 263명으로 한 것, 이런 것도 지금 잘못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여기 지금 직원들 명절휴가비 뭐 이러한 것들도 직원 명수하고 틀리게 해 놨어요, 다. 255명이면 정확하게 255명에 대한 그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는데 다 틀려요. 이런 부분들이 너무 진짜 화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반부패경영시스템 인증, 이것도 지금 어떤 내용이에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그것도 그 업체에 우리가 의뢰를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심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이거 심사료예요, 그러면?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심사료가 1천만 원이에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어떻게 심사를 받는데 심사료가 1천만 원이에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이게 국가에서 공인된 그런 인증기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기관한테 의뢰를 해서, 우리가 그냥 인증을 받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그 시스템상의, 절차상의 이런 것을 이행을 해야만이 우리가 인증이 나오기 때문에 그 비용이 필요한 겁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어떤 거를 이행을 해야 되는데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어… 우리 공단의 전반적인 것을, 청탁금지법 제정을 통해서 뇌물 부패방지를 하고 있는지 또 금품수수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지키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내부적으로 살펴보고 검증을 해서…
강명숙위원  누가 살펴봐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검증을 해서 인증을 해 주기 때문에…
강명숙위원  그러니까 누가 살펴보시냐고, 그거를.
○경영본부장 김재연  그쪽 인증기관에서 살펴보는 거죠.
강명숙위원  기관에서 나와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그렇죠.
강명숙위원  기관에서 나와서 살펴보고 하면 그게 나와서 한 번 보는 데 1천만 원을 주는 거예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그렇습니다. 그게 충족이 안 되면 인증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강명숙위원  우리 구 행정에는 이렇게 돈 들어가는 것 없어요. 아무리 인증을 받고 평가를 받는다 하더라도 1천만 원씩 수수료 내고 이런 것 없어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우리 공기업은 이런 시스템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또 이런 걸 해야만이 우리가 평가랄지 이런 부분을…
강명숙위원  이걸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경영본부장 김재연  우리 공단의 부패랄지 이런 인증이, 이런 부분이 부족한 거죠, 인증이 안 됐을 때.
강명숙위원  그러면 거기가 와서 우리 부정부패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하루 와 가지고 합니까, 아니면 연간 계획해서 1년에 몇 번을 나옵니까?
○경영본부장 김재연  그 사람들 일정에 의해서 나와서 우리 공단 모든 것을 조사하고 파악을 하고요. 그것의 인증을 해 줍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어떤 거를 봅니까, 자료? 자료 어떤 거를 보는데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우리 모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무적인 것, 이런 것들을 그 사람들이 와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걸 가지고 우리한테 인증을 발급을 해 주는 겁니다.
강명숙위원  평가를 받아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강명숙위원  여기에서?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강명숙위원  그러면 평가를 받는데…
○경영본부장 김재연  그걸 충족을 못 하면 인증이 안 나오죠.
강명숙위원  그런데 아무리 평가 인증을 받는다 하더라도 1천만 원씩 수수료를 내는 그러한 그 인증기관이 어디예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
강명숙위원  어디예요, 여기가?
○경영본부장 김재연  한국생산성본부라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한국…
○경영본부장 김재연  생산성본부요.
강명숙위원  생산성본부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강명숙위원  그러면 여기 한국경영인증, 여기도 지금 거기서 받나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두 군데 다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강명숙위원  여기는 2천만 원 주고요. 거기는 또, 이거는 2천만 원, 그거는 3천만 원, 한 곳에다 다 주는 거네요? 그리고 아까도 또 여기 보면 인권경영시스템 인증, 여기도 지금 거기서 교육을 받는다고 아까 그러셨잖아요, 우리 직원들.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강명숙위원  그러면 거기다가 지금 돈을 얼마를 주시는 거예요? 600만 원, 610만 원, 1천만 원, 2천만 원, 이걸 다 한 군데다 지금 몰빵을 다 해 주시는 거예요? 그거 인증기관이 거기밖에 없어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분야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위탁을 한 데가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기관별로.
강명숙위원  이거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이걸 잘…
강명숙위원  바꾸세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상세히 뽑아 가지고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이 예산 다 깎을게요. 지금 인증 받으셔서 A등급 받으셨어요, 아니면 어떤 등급 받으셨어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
강명숙위원  1등급 받으셨어요, 다?
○경영본부장 김재연  인증은 등급이 없고, 그런 걸 충족해야만이 인증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걸 충족을 하기 위해서 우리 공단에서 부패 같은 이런 부분을 노력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이거 인증 받으신 거, 인증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강명숙위원  그것 좀 저한테 갖다 주세요. 일단 이거 제가 삭감할 겁니다.
  그리고 45쪽을 보시면, 익명제보시스템 임차료 해 가지고 490만 원이 있어요. 이거는 뭐예요? 설명 좀 해 주세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자료 찾는 중)
강명숙위원  이거는 뭡니까? 임차료 490만 원?
○경영본부장 김재연  아, 이건 전산시스템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강명숙위원  예?
○경영본부장 김재연  이게…
강명숙위원  어디에, 어디에다가 임차를 주는 거예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그 업체를…
강명숙위원  어느 업체? 어느 업체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아직 선정은 안 됐고요. 이건 익명제보랄지 이런 부분을 제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임차해서 쓴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강명숙위원  익명제보라는 게 어떤 익명을 말하는 거예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소속 직원의 비리 같은 것을 익명으로 제보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소속 직원의 그 익명 비리 제보 받은 적 있어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아직은 없습니다, 우리 공단에.
강명숙위원  없어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강명숙위원  그러면 이것도 지금 삭감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경영실적보고서 500만 원, 중장기경영계획 150만 원, 이사장경영실적보고서 100만 원,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이건 전반적으로 그 뭐…
강명숙위원  이사장경영실적보고서는 뭐예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그…
강명숙위원  어디다 실적보고를 하는데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구청에서…
강명숙위원  예?
○경영본부장 김재연  이사장님의 경영실적을 평가를 해서 실적을 내는 게 있습니다. 그 경영평가를 하는데 그 실적보고서를 작성…
강명숙위원  그러니까 실적보고서를 우리 공단에서 만들어서 제출을 하는 거잖아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강명숙위원  그렇죠?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강명숙위원  그런데 왜 100만 원이 들어가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그거 인쇄비죠, 인쇄비.
강명숙위원  누가 하는 건데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우리 공단에서 그걸 제작하기 위한…
강명숙위원  그러면 공단 직원이 하는 거예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아니, 인쇄 업체에다 제작을 의뢰하는 거죠.
강명숙위원  인쇄 업체에다가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강명숙위원  그러면 이게 인쇄 업체 책자인가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그렇죠.
강명숙위원  책자 만드는 그 금액이 100만 원이라는 거예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몇 부 해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약 한 50부 정도, 저희가…
강명숙위원  50부요? 그러면 우리 구에도 오나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아니, 그러면 그동안에 해서 보내셨어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보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래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강명숙위원  그런데 우리 의회에는 한 번도 그게 온 적이 없네요? 지금 이번 2021년도 것 만드셨어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이제 평가를 했기 때문에 아마 제작을…
강명숙위원  언제 들어갑니까?
○경영본부장 김재연  제작했다고 그럽니다.
강명숙위원  제작했어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강명숙위원  그게 지금 100부, 몇 부 하셨어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50부 했습니다.
강명숙위원  50부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강명숙위원  50부 하는데 지금 100만 원 들어가요, 인쇄비가?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산 편성에 100만 원을 해 놓고, 100만 원이 다 들어갔는지는 제가 파악을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그거를 파악도 안 하시고 예산 편성을 무조건 하시면 어떻게 해요? 전년도에 한 금액에 따라서 우리 예산 편성하실 때는 10원, 20원짜리까지 다 예산 편성을 하시잖아요. 그랬는데 이렇게 방만하게 예산 편성을 하시면 안 되죠.
○경영본부장 김재연  물가상승률도 있고, 이런 부분을 감안하다 보니까 그렇게 예산 편성하게 됩니다, 포괄적으로.
강명숙위원  (한숨을 쉬며) 이것도 제가 50만 원만 깎을게요. 그리고 중장기경영계획 이것도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이건 어디에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이것도 우리 공단의 중장기계획을 이렇게 잡아서 업무를 수행하고 미래를 이렇게 추정하는 그런 것의 용역비입니다, 용역비.
강명숙위원  용역비예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강명숙위원  1,500만 원 용역비가 어디 있어요? 아니, 150만 원짜리 용역비가 어디 있어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아, 인쇄비, 인쇄비입니다.
강명숙위원  인쇄비예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강명숙위원  본부장님! 제대로 좀 알고 답변 좀 하세요. 어떻게 인쇄비인지 용역비인지도 모르고 지금 계속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거 지금 몇 부예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
강명숙위원  몇 부 하셨어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이것도 한 50부 우리가 제작할 계획입니다.
강명숙위원  제작할 계획이에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강명숙위원  작년에 안 하셨어요? 이사장님 들어오셨을 때 이거, 이런 거 안 하셨나요? 계획 안 세우셨어요? 이게 처음이에요?
   (「3년에 한 번씩 합니다」하는 직원 있음)
  3년에 한 번이면 하셨을 것 아니에요?
   (「3년 아직 안 됐습니다. 처음 하는 겁니다」하는 직원 있음)
  3년 안 됐으니까 지금 이번에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그 전에 하셨을 거 아니에요? 3년에 한 번이면 그 전에 하셨을 것 아니에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3년 전에 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3년 전에 하신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때 몇 부 하셨어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약 한 50부, 50부로… 예.
강명숙위원  50부 정도면 얼마 들어갈까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그건 다시 별도로, 지금 여기서 얼마로 우리가 계약을 했는지는…
강명숙위원  이것도 한 50만 원만 하시고, 100만 원은 깎겠습니다.
  그다음에 경영실적보고서, 이거는요? 500만 원.
○경영본부장 김재연  우리가 매년 경영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보고서를 작성을 해야 되거든요.
강명숙위원  보고서 작성을 하시는데, 지금 500만 원이 들어가 있어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이것도 지금 인쇄비잖아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런데 지금 몇 부 하시는데 500만 원을 편성하셨냐고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
강명숙위원  이거 매년 하시지 않나요, 경영실적보고서? 매년 하죠?
○경영본부장 김재연  이거는 70부를 저희가 제작을 해야 됩니다.
강명숙위원  70부 하셔 가지고 어디어디에 줍니까?
○경영본부장 김재연  아… 평가원에 제출해야 되고요.
강명숙위원  예.
○경영본부장 김재연  평가원.…
강명숙위원  이것도 100만 원만 남기고 400만 원 깎을게요.
  50쪽을 한번 보세요. 여기도 보면 명수가 다 틀린 것 보이시죠? 직원이 255명이면 255명에 대한 예산 편성을 해 주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
   (「노동조합에 가입되지 않은 직원들을 제외하기 때문에 255명을 다 잡을 수는 없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강명숙위원  그러면 명절 격려품 지급도 다 안 줘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다 줍니다, 그거는.
강명숙위원  다 주죠? 그러면 다 편성을 하셔야지.
  저 추가질의할게요.
○위원장 김성희  예, 추가질의하시고요.
  잠깐만요. 정리 좀 하고 갈게요. 그 인원이 정확히 이제 해결이 됐나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아까 정확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답변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그러니까, 그 인원이 지금 여기 편성돼 있는 급여 이거 계산하고 그 인원이 딱 맞았나요, 이제?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현재 255명 산출근거는 맞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맞아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위원장 김성희  그래요. 아니, 왜 그러냐면 이거… 그게 안 맞으면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지금 이거.
○경영본부장 김재연  그건 맞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예, 이거 다 틀린데 틀린 것 가지고 할 수가 없어서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아, 이것 참.
  그러면 강명숙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고, 최은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은하위원  예, 최은하입니다.
  페이지 47쪽 봐 주십시오, 46쪽. 이사회 운영이 있습니다. 이사회 회의비, 참석수당, 경영정보비, 같은 8인입니까, 각자입니까?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같은…
최은하위원  자, 이사회 회의비가 3만 원 잡혀 있고요. 이사회 참석수당이 15만 원입니다. 경영정보비가 30만 원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회의비하고 이사회 참석수당이 같은 사람한테 나가는 겁니까?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우리가 지금 비상임이사가 계십니다. 이런 분들한테 월정액으로 30만 원씩 지급이 되고요. 이사회…
최은하위원  30만 원 지급이 되는 건 어떤 겁니까?
○경영본부장 김재연  정보비라고 해 가지고…
최은하위원  경영정보비가 30만 원씩 매달 나가고 있고?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최은하위원  그다음에 10회 지금 하고 있는데, 회의비하고 참석수당이 같은 사람입니까?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같은 사람이 회의 참석했을 적에 15만 원씩을 지급을 합니다.
최은하위원  그러면 총 48만 원이 8인한테 나가고 있는 거네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8만 원 이거는 회의 참석 시에 여러 가지 다과랄지 이런 부분을 예산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최은하위원  아, 회의비가 다과비로?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최은하위원  그러면 이제 비상임이사한테 나가는 게 45만 원 정도는 확정인 거네요? 고정비?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그렇죠. 그 이사회는 이사회에 참석했을 때만 지급이 되는 겁니다, 15만 원은.
최은하위원  예, 이해했고요. 그러면 이 이사회 안건과 명단을 좀 주십시오.
  그다음에 인사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사위원회도 이렇게 많죠? 여기 보면 위원회도 많고 수당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질의가 좀 길어질 것 같으니까 여기서부터 46쪽, 47쪽에 있는 주민모니터운영단까지. 보셨습니까? 중간에 있는 주민모니터운영단까지 무슨 일을 하는지 누가 하는지 그걸 저에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알겠습니다.
최은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희  수고하셨습니다, 최은하 위원님.
  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일용위원  한일용 위원입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에는 자문변호사가 있죠?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월 수당은 자문에 관계없이 월별로 이렇게 나가고 있나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각종 계약이라든가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자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습니까, 아니면 내부 규칙에 의해서 계약 이런 거 처리할 때 그냥 처리를, 어떻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경영본부장 김재연  우리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애매한 부분이나 또는 법적으로 좀 이렇게 검토가 필요했을 때만 우리가 자문변호사한테 자문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우리 본청에도 그렇고 우리 시설관리공단도 그렇고 자문변호사를 충분히 잘 활용을 해서 계속 이렇게 소에 휘말리는 일이 없도록, 예측 가능한 그런 행정이 돼야지, 이렇게 그냥 관례대로, 하던 대로 이렇게 되면 항상 그런 위험성이 있지 않습니까? 22년도부터는 자문변호사 이런 분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새로운 이런 소에 휘말린다 할까요? 아니면 그런 당하는 일, 발생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영본부장 김재연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리고 임대팀, 공영주차팀, 거주자주차팀 등등해서 인건비가 많이 감액이 됐어요. 그 감액은 어떻게, 인력이 줄어서 아니면 뭐 급여가 깎여서… 어떻게 그렇게 감액이 됐는지.
○경영본부장 김재연  총괄적인 인건비 줄은 것은 인력이 줄어서 그렇게 예산 편성됐습니다.
한일용위원  인력이 그러니까…
○경영본부장 김재연  본인에 대한 보수가 삭감된 건 없습니다.
한일용위원  없고, 인력이 그러면 기간제 이런 근로자들이 줄었다는 이야기인가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우리는 이제 정규직이 있고 무기계약직이 있고 현업직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아마, 정확히 제가 데이터를 뽑아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중에서 인건비가 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인건비가 우리 임대팀에서 한 1억 4천, 공영주차팀도 한 3천만 원 이상, 거주자주차팀도 한 1억 4천 이렇게 감액이 됐는데, 이런 이유는 나중에 뽑아본다기보다는…
○경영본부장 김재연  임대팀은, 더군다나 특별회계입니다, 그쪽에 시장팀, 이제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아까 전자에도 답변드렸다시피 다농에서 임대료가 지금 현재 답보 상태이기 때문에 모든 전반적인 그런 예산이 줄어들어서 편성이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안타깝습니다, 본 위원도. 지금 그런저런 일 처리로 인해서, 잘 마무리되지 않는 이런 연유로 인해서 이런 업무보고에 똑떨어지게 보고를 못 하는, 또 예산 설명을 못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연초에 업무보고의 시간이 또 있겠지만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아쉬워하는 부분은 그때 최대한 충족시켜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노력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리고 엊그저께 주차지도과였었죠? 견인차, 지금 보고말씀에 하루에 뭐 많으면 7건, 차 견인하는 것이?
○경영본부장 김재연  아니, 47건이 아니고요, 하루에 보통 5대, 6대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또 그 견인이 안 되는 날도 있고. 그런데 이게 우리가 업무는 좀 더 자꾸 발전시키고, 해 왔던 대로 하려고 그러는 게 문제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부득이하게 이런 불법주차라든가 이렇게 해서 견인이 됐을 경우 어차피 우리가 범칙금을 내고 이렇게 차를 다시 찾아오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는 하루에 그거 뭐 많아야 한 5대, 그 업무 때문에 그 시스템을 가동을 해야 되고, 또 그 차를 견인 당하는 사람은 차를 또 그곳까지 가지러 가야 되고. 그거를 뭐 간접비라고, 그런 걸 무슨, 하여튼 뭐 제도비용? 무슨 사회적비용, 그건 사회적비용도 아니고… 그거 아주…
  그러니까 그걸 그냥 그렇게 불법주차를 하면 범칙금을 좀 올려서 처리하든가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해 버려야지. 이게 많으면 지금 그 시스템대로 돌아가도 되죠. 이 업무가 많지도 않은 거를 해 왔던 대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 좀 뭔가 발전적이지 못하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구청의 이런 업무, 협조 지시에 의해서 한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자꾸 개선하려고 하는 그 노력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그 부분은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정확하게 옳으신 지적을 해 주셨고,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이제 견인보관소를 24시간 운영 안 할 수가 없는 게 바로 민원 때문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사놓은 주차장에 다른 사람이 차를 세웠을 때 전화가 오면 처리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시민의식이 많이 좋아져서 하루에, 지적하신 대로 한 대여섯 대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보니까 그 대여섯 대를 처리하기 위해서 사람이 10~14명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 인건비만 해도 3억 5천이에요.
  그래서 다른 데는 어떻게 하나 보니까 전국이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지적하신대로 매우 불합리하다, 고쳐보자. 그래 가지고 기왕에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양화진주차장에 있는 상황실 여기하고 합쳐버린 겁니다. 그래 가지고 절두산 성당 고가 밑에 공지가 있어요. 그게 한 130~140평 되는데 그게 놀고 있었어요. 거기다가 우리가 견인보관소 차량을 집어넣어도 충분하다. 그러면 상암동에 있는 주차장은 그만큼 또 주차장이 넓어진다. 그래서 좀 정확하게 얘기하면 13~14명 되던 직원이 1~2명만 있으면 되도록 합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1년에 적어도 한 3억 5천 정도 예산은 절감하고, 내년부터는 그렇게 개선해서 운영할 겁니다.
한일용위원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그렇게 했던 업무를 좀 개선해 나간다는 그 설명이신 것 같고요. 또 반대로 불법주차의 당사자 같은 경우는 그거를 또 차를 찾으러 가야 되고, 또 가서 벌금내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중, 삼중으로 시간낭비 뭐 이렇게 하지를 말고, 그냥 벌과금으로 처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업무를 좀 더 개발을 해서 그렇게 진행이 되면 그런 제삼의 비용 발생, 이런 사회적으로 손실이 크지 않을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오늘 예산, 여기 보관소 견인 그 업무가 있길래 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하여튼 그 업무에 대해서 계속 연구해 주시고.
  그리고 임대팀에서는 1년에 몇 번씩 쥐잡이행사를, 행사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런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쥐가 많이 잡힙니까?
○경영본부장 김재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시장 안에 쥐가 상당히 많이 나와서 시장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년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쥐를 잡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적으로 시장 사람들의, 우리 공단에다 상당한 민원을 제기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 쥐도 역시 방역과 소독으로써 퇴치할 수가 있는 거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그런 건 안 해 보셨습니까?
○경영본부장 김재연  저희들도 여러 가지 각도로 쥐를 갖다가 퇴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는데요, 쥐를 잡는 사람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면 지금 현재로써는 그 방법밖에, 최선의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그 방법을 택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일용위원  그 쥐도 역시 전염병이라든가 매개역할도 하고 많은 손해를 입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방역 차원에서 관리를 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한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명숙 위원님 추가질의하신다며?
강명숙위원  나중에 예결위 때 할게요. 오늘 너무…
○위원장 김성희  아니, 저녁 먹고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위원장이 하나만 물어볼게요, 하나만. 시간도 너무 많이 지나가고 이랬는데요.
  291쪽을 보면 청사주차장 사업수입 총괄표 이래 가지고 나오죠? 이거 청사주차장이라고 그러는 것은 여기 우리 구청사 얘기하는 거죠? 여기 청사.
   (「예, 그렇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런데 여기 청사 요새 보면 계속 차가 무지하게 많이 늘었어요, 처음에 이제 이 차단기 하고 나서는 좀 줄어들었는데. 그랬다가 계속 이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지금 여기 편성을 해놓은 거 보면 수입이 줄었어요. 예? 그 줄은 이유가 뭐예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금년도에 2021년도에 우리가 주차수입을 쭉 뽑아보니까 주차 대수가 상당히 줄었습니다. 줄었어요, 줄어 가지고 예산 편성도 수입을 좀 적게 잡은 게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아니, 주차 대수가 줄은 게 아니라 엄청 많이, 차 댈 데가 없는데, 또 요새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거기 팀장님이 써준 거?
○경영본부장 김재연  아마 이 예산은 구에서 조정… 아마 시간제 그것이 감소해서 수입이 적어졌다, 이렇게…
○위원장 김성희  뭐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시간제, 시간제로 하는 것. 구청 총무과에서 주차수입을 이 금액으로 가자고 아마 조정을 해서 이렇게 예산 편성을 했다고 이렇게…
○위원장 김성희  아, 총무과에서?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위원장 김성희  그러면 내가 총무과에다가 한번 저기 해 보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계속 위원님들이 너무 긴 시간 동안에 질의를 다 해놓은 거 이렇게 보면 전부 이게 광고비, 지금 적자 폭은 작년보다 늘어났는데 보너스, 급여 뭐 이런 게 쭉 다… 아, 이거 전체적으로다가, 전체적인 문제다, 이게. 이거 인쇄비, 뭐 행사비, 여기 보면 뭐 지금 위원들이 다 열거 안 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포상금까지, 직원들 포상금에 뭐, 이거…
  그런데 전부 다 어느 기업이든 다 어렵다라고 그럴 때는요, 여기 팀장님들 다 있으니까, 조금씩 좀 줄여나가려고 그러는 게 이게 어느 정도 보여야 되는데, 전부 행사성도 너무 많고 이런 거 같아요. 이거 시간이 없어서 전체적으로다가 못 하는데, 이거 예결위에 오기 전에 어느 정도 정말로다가 완벽한 저기를 좀 만들어 가지고요…
  이사장님! 이사장님이 좀 지시하셔 가지고 줄일 건 좀 줄이고, 전반적으로. 진짜로다가 여기 막 그냥 부른 게 아니기 때문에 줄일 건 좀 줄이고 그렇게 성의껏 좀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예, 오늘 질의해 주신 부분들 상세하게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그거는 빠른 시간 내에 자세한 자료를 가지고 지적해 주신 위원님들한테 가서 하나하나 설명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아니, 뭐 위원님들한테 한 분 한 분 찾아와 가지고 또 이야기하면 이거 시간만 다 가고, 내일모레면 예결위가 편성이 돼야 되고, 우리가 20일 날이면 폐회인데 20일 날 전에는 이게 다 끝나야 되는데 이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그런 것들이 있어 가지고, 지금 위원님들 삭감한 걸로다가 다 따져 가지고 한다라 그러면 여기 뭐 사업 1개라도 하겠어요, 이게? 1개도 못 하지. 그래서 그냥 본부장님이 각 팀장님들이랑 이야기해서 줄일 수 있는 거를 자발적으로다가 좀 줄여 가지고, 예?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산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절감할 수 있는 것은 최소로 절감해서 삭감할 수 있도록 제가 자료로 해서…
○위원장 김성희  예, 적자 폭도 너무 많이 나는데.
○경영본부장 김재연  다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예.
○경영본부장 김재연  저희가 자발적으로 줄일 수 있는 건 줄여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예, 찾아보세요. 이거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이야기한 거 다 줄이자라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그래서 최대한 쥐어짜 가지고 줄여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9항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소관 2022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들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7차 위원회 회의는 12월 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5분 산회)


○출석위원
  김성희   채우진   강명숙
  이민석   장덕준   최은하
  한일용
○전문위원
  최국모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박재숙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춘기
  기획예산과장최종익
  재무과장나혜진
  징수과장윤민선
  세무1과장김건탁
  세무2과장김운수
  부동산정보과장최원길
  경영본부장김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