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9월 10일(금) 오전 10시 01분 개의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투표조례안
6. 동행정구역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
7. 서울특별시마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o 보고사항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투표조례안
6. 동행정구역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
7. 서울특별시마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1분 개의)

○의장 김평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o 보고사항

○사무국장 김재형  사무국장 김재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9월 1일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2004년 9월 2일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투표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동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같은 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경로당설치·운영계획안을 심사한 결과 좀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04년 9월 3일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안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같은 날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같은 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2004년 9월 8일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2004년 9월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평전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04분)

○의장 김평전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완수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완수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전완수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평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을 모시고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은 2004년 8월 23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동년 9월 1일부터 9월 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9월 4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9월 6일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박태규 기획재정국장의 제안설명과 박관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9월 9일 제4차 회의까지 담당관, 국, 과별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9월 8일 제3차 회의에서는 이천규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항목별 계수조정을 마치고 9월 9일 제4차 회의에서는 조정된 내역을 반영하여 편성한 수정예산안이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삭감 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면 문화체육관리 일반보상금에 편성된 심사위원 사례비를 타위원회와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1인당 10만원을 7만원으로 조정하여 18만원을 삭감하였고 사회복지 시설비에서는 본 회기중 상정된 경로당 설치·운영계획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중 보류됨에 따라 도화동 경로당 건립 토지매입비 1억 8,700만원을 삭감 조정함으로써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삭감 조정된 총 금액은 1억 8,718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와 같이 삭감된 재원 중에서 각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시 조정된 의견서와 본 위원회 심사시 증액이 요구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조정한 결과 1억 3,082만 5천원을 증액요구하였으며 나머지 삭감액 5,635만 5천원은 필요한 과목에 반영하도록 집행기관에 요구한 결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의 계수조정 결과를 반영한 수정예산안이 2004년 9월 9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4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평전  전완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9분)

○의장 김평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정해원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원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소속 정해원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2004년 9월 3일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전완수의원과 본의원의 찬성으로 서면동의된 동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서울특별시마포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의 제정으로 마포개발공사가 해산되고 서울특별시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됨에 따라 신설된 본 공단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를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의 분장사무와 일치시켜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3조제2항제3호에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중 마포개발공사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평전  정해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11분)

○의장 김평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두 안건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 남두희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두희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남두희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4년 8월 24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4년 9월 1일 제106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아현뉴타운 및 합정동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 등에 따른 새로운 행정수요와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족한 행정인력을 증원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4년 6월 14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04년 6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05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으나 심사 결과 보류된 안건으로써 제106회 임시회 제4차 위원회에 재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4년 5월 21일 서울시로부터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 행정자치부 표준안이 송부되고, 2004년 6월 24일 대통령령 제18438호로 개정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의거 토요일 휴무제와 배우자의 출산휴가 확대 및 토요휴무 확대에 따른 연가일수를 일부 축소하고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평전  남두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투표조례안
6. 동행정구역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
(10시 16분)

○의장 김평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투표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동행정구역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두 안건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 박지위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위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간사 박지위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투표조례안과 동행정구역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 8월 20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년 9월 2일 제106회 임시회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2004년 1월 29일 제정된 주민투표법이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동행정구역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2004년 8월 20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4년 9월 2일 제106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의견 청취 건은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따라 한 개의 아파트 단지가 2개 동에 걸쳐있어 생활권 및 경제권 등의 불일치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행정구역 경계를 변경하고자 행정자치부령인 행정구역 조정 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의견서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평전  박지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동행정구역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마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김평전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마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두 안건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 전완수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완수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전완수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마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4년 8월 19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4년 9월 2일 제106회 임시회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3년 12월 30일 개정된 지방세법 제51조2제1항과 2003년 12월 31일 개정된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3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4년 8월 19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4년 9월 3일 제106회 임시회 제3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2003년 5월 27일 개정된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래시장의 환경개선사업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지정·공고한 골목형 재래시장 중 가설건축물 허가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차양시설, 비가리개 시설은 도로점용을 허가하고 점용료는 1년 단위로 점용면적 1㎡당 토지가격의 10,000분의 1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점차 침체되어 가는 골목형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출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평전  전완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마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25분)

○의장 김평전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 한수균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균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한수균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4년 8월 19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8월 24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06회 임시회 제3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 제2조제2항 별표에 골다공증 발견을 위한 골밀도 검사항목과 비용을 신설하고 경로 및 저소득층 보호를 위하여 마포구 거주 주민으로서 만65세 이상인 자,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1종 수급권자 및 2종 수급권자 그리고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의한 1, 2급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무료로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평전  한수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로써 11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회부된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환절기여서 조석으로 기온차가 심합니다. 모두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다가오는 중추절을 맞이하여 뜻깊은 명절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10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산회)


○출석의원(24인)
  김평전   윤정용   유응봉
  신봉현   김광섭   이천규
  김순금   남두희   김영식
  박지위   이매숙   정형기
  박영길   오윤수   유남열
  이종일   한대운   송태섭
  전완수   신동선   윤동현
  김효철   한수균   정해원

○출석공무원
  구청장박홍섭
  부구청장권택상
  행정관리국장이은규
  기획재정국장박태규
  생활복지국장이병목
  도시관리국장류훈
  건설교통국장김영식
  보건소장하현성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진덕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