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8월 31일(화) 오전 10시 10분 개의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06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04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5. 제106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안건
  o 보고사항
1. 제106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04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5. 제106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 10분 개의)

○의장 김평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o 보고사항

○사무국장 김재형  사무국장 김재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8월 19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접수한 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04년 8월 20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투표조례안과 동행정구역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이 제출되어 접수한 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04년 8월 23일 전완수의원 외 4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발의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2004년 8월 23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접수한 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04년 8월 24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접수한 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04년 8월 30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경로당설치·운영계획안이 제출되어 접수한 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평전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06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 13분)

○의장 김평전  의사일정 제1항 제10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마포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심사를 위하여 회기를 8월 31일 화요일부터 9월 10일 금요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4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10시 14분)

○의장 김평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홍섭  존경하는 김평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오늘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구의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과 내용을 의원님 여러분께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배경과 기본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부문은 2003년도 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과 추가로 교부된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등을 재원으로 하였으며 세출부문은 주민복지증진과 현안사업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을 신중히 검토하여 편성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인 2,214억 2,076만 5천원에서 289억 7,726만 1천원이 증가된 2,503억 9,802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증가되는 예산액은 일반회계가 총 256억 458만 6천원이며 특별회계는 33억 7,26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경상예산으로 상수동 임시청사 임차료 7억 280만원과 환경미화원 임금인상분 7억 6,376만 4천원 등 14억 5,681만 1천원을 계상하였고 일반회계 사업예산으로 노고산동 종합복지센터 토지매입비 7억 5천만원, 노고산동청사 부지매입비 2억 5천만원, 청소년수련관 토지매입비 4억 8,379만 3천원, 망원월드컵골목시장 환경개선사업비 7억 7,410만원, 도화동 347-62일대 공원조성사업비 5억 4,400만원, 잔다리길 정비공사비 4억 2천만원 등 114억 3,347만 3천원을 반영하였으며 일반회계 기타예산으로 구청사건립기금 30억원, 예비비 91억 6,833만 7천원 등 127억 1,430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그린파킹 2006사업비 2억원, 민간견인대행비 7억원, 공영주차장건설적립금 23억 5,530만 1천원 등 33억 7,26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임에도 금번 추경에 예비비를 추가로 계상한 것은 올해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하여 내년도 서울시 교부금이 올해보다 약 200억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 하반기에 합정동균형발전촉진지구 조성사업비로 약 200억원 정도의 서울시 보조금 교부가 예상되는 바 이에 따른 우리 구 분담비율로 사업비의 30%인 85억원을 구비확보 차원에서 부득이하게 예비비로 계상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2004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울러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소관 부서별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평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민들은 우리 모두가 구민의 삶의 질을 보다 향상시키고 구민생활에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는 구정을 펴 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구민들이 구정에 바라는 기대와 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새로 마련된 시책사업과 여건변화에 따라 추가하거나 보강된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되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구민의 욕구를 전부 충족시키지 못하는 아쉬움도 있지만 주민복지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해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께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평전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9월 3일까지 예비심사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0시 21분)

○의장 김평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전완수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완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완수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본 위원회 4명의 위원이 발의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목적은 마포구청장이 제출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해서입니다.
  본 건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명으로 하며 위원은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오니 본의원의 제안과 같이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평전  전완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0시 23분)

○의장 김평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순금의원, 남두희의원, 박지위의원, 신동선의원, 오윤수의원, 유응봉의원, 이종일의원, 이천규의원, 전완수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께서는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9월 1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제106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 24분)

○의장 김평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10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회의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10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두 분의 의원선출은 의원성명의 가나다순에 따라 지난 번 순서에 이어 이종일의원과 이천규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소관별 안건심사를 위하여 9월 1일 수요일부터 9월 9일 목요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10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산회)


○출석의원(24인)
  김평전   윤정용   유응봉
  신봉현   김광섭   이천규
  김순금   남두희   김영식
  박지위   이매숙   정형기
  박영길   오윤수   유남열
  이종일   한대운   송태섭
  전완수   신동선   윤동현
  김효철   한수균   정해원

○출석공무원
  구청장박홍섭
  부구청장권택상
  행정관리국장이은규
  기획재정국장박태규
  생활복지국장이병목
  도시관리국장류훈
  건설교통국장김영식
  보건소장하현성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진덕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