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12월 17일(화) 오전 10시 05분 개의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02년도서울특별시마포구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 2003년도서울특별시마포구세입·세출예산안
3.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마포구구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
6. 서울특별시마포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안
7. 용산선고가화반대및마포구간완전지하화촉구건의안

  부의된안건
  o 보고사항
1. 2002년도서울특별시마포구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 2003년도서울특별시마포구세입·세출예산안
3.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마포구구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
6. 서울특별시마포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안
7. 용산선고가화반대및마포구간완전지하화촉구건의안
(10시 05분 개의)


○의장 김영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o 보고사항

○사무국장 최승범  사무국장 최승범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12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2년도 서울특별시마포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고 2003년도 서울특별시마포구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한 결과 수정예산안을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2002년 12월 16일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서울특별시마포구구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의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마포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2002년 12월 14일 이종일의원 외 1인으로부터 용산선 고가화 반대 및 마포구간 완전지하화 촉구결의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복지도시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2002년 12월 16일 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원안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식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02년도서울특별시마포구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 2003년도서울특별시마포구세입·세출예산안
(10시 09분)  

○의장 김영식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서울특별시마포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서울특별시마포구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두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태섭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섭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송태섭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영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3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은 2002년 11월 26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동년 12월 3일부터 12월 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7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0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재원은 2002년 9월 19일 추가 교부된 보통조정교부금 44억 6,565만 9천원이 교부되어 2002년도 마포구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1,559억 7,828만 6천원이 되겠고 세출예산안에서는 예비비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안에서는 걷고싶은거리 도로개설공사비 외 2건은 지방재정법 제40조제1항에 의거 명년도사업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본 예결특위에서는 12월 9일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02년 11월 20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동년 12월 3일부터 12월 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7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예결특위에서는 12월 9일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이은규 기획재정국장의 제안설명과 박관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12월 16일 제7차 회의까지 담당관, 국, 과별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12월 14일 제6차 회의에서는 정형기 위원장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항목별 계수조정을 마치고 12월 16일 제7차 회의에서는 조정된 내역을 반영하여 편성된 제1차 수정예산안이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2003회계연도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삭감 조정된 주요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 총무과에 편성된 우호협력도시 친선방문 초청비용에서 800만원과 한국국제화재단 출연금 1천만원을 삭감하였고 문화체육과에 편성된 구립합창단 운영비에서 1천만원, 사전에 철저한 준비와 자료수집을 한 후 사업타당성에 대한 용역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관광코스운영 사업타당성 검토용역비 3천만원을 비롯하여 제10회 구민의 날 행사경비에서는 절약이 가능한 경비 1,03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지역경제과에서는 마포문화체육센터 관리운영보조금에서 1억 8,564만 1천원을, 공원녹지과에서는 성미산체육공원 조성비에서 8천만원 등을 삭감 조정함으로써 2003년도 예산안중 일반회계 제출안에서 삭감 조정되는 총 금액은 3억 6,496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위와 같이 삭감된 재원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시 조정된 증액요구사항과 본위원회 심사시 증액이 요구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조정한 결과 2억 8,089만 5천원을 증액 요구하였으며 나머지 삭감액 8,407만 4천원은 2003회계연도 본 예산안에 편성된 사업중 부족이 예상되는 사업과 필요한 과목에 반영하도록 집행기관에 요구한 결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의 계수조정 결과를 반영한 제1회 수정예산안이 2003년 12월 16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7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식  송태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서울특별시마포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서울특별시마포구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구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구청장 박홍섭  지난 12월 2일부터 16일간 계속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 3기 민선구청장으로 취임한지도 어느 덧 6개월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 저는 구청장으로서 구민에게 약속드린 사업과 현안 문제들을 풀어나가기 위해 현장방문을 통한 실태파악과 많은 분들의 고민과 함께 다양한 대화를 나누어 왔습니다. 이를 토대로 우리 지역에 필요한 사항들을 심층 검토한 후 확정하여 제출한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그 동안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구정에 반영하겠으며 의결하여 주신 예산안에 대하여는 의원님들의 마음과 같이 알뜰하게 집행하겠음을 약속드립니다. 그 동안 예산안 심의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내 건강하시고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영식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20분)  

○의장 김영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두 안건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 남두희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두희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남두희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2년 11월 26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다음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12월 6일 제92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주민감사청구는 20세 이상의 주민총수의 50분의 1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20세 이상의 주민연서로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된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에 의거 지난 2000년 5월 15일 제정·시행되고 있는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제2조에 감사청구 연서 주민수가 20세 이상 700인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현행 감사청구 연서 주민수를 200인 이상으로 개정하여 주민감사 청구제의 도입취지에 주민접근이 용이하도록 주민감사 청구인 수를 완화하여 동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2년 12월 10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12월 13일 제92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1999년부터 동사무소 기능전환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이관사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추진 부서로 2001년 3월 1일부터 2001년 6월 30일까지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가 설치·운영되었으나, 존속기한이 2002년 12월 31일까지 1차 연장 승인되어 운영하던 중 동사무소 기능전환을 조기에 정착시키고 이관사무의 효율적인 처리와 시책추진에 따른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주민자치센터의 건전한 정착과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2002년 12월 24일 서울시장으로부터 2004년 6월 30일까지 1년 6개월 동안 존속기한이 2차 연장 승인됨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식  남두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마포구구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
6. 서울특별시마포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안
(10시 26분)  

○의장 김영식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마포구구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마포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두 안건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 오윤수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윤수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오윤수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구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마포구구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2년 11월 26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다음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12월 6일 제92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구립합창단을 창단하여 지역문화 활성화와 건전가요를 보급하는데 기여하고  구민의 정서함양과 구민화합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구립합창단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는 합창단의 단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단원은 단장과 지휘자 및 반주자를 포함하여 6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단원은 마포구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만 50세 이하의 구민으로써 합창 등 성악에 조예가 있는 자로 선발하도록 단원의 자격 및 선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단원의 위·해촉에 관한 사항과 안 제12조에서는 합창단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과 지휘자, 반주자 등에 대한 사례비 또는 실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마포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2년 11월 26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다음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12월 7일 제92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21세기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인터넷 시스템 구축이 활성화됨에 따라 주민에게 양질의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2000년 8월 26일 서울시장으로부터 이첩 송부된 행정자치부의 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표준안을 참고하여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동 조례안의 입법형식은 제7장 제21조로 배열되어 안 제1장에는 동 조례안의 목적과 용어에 대한 정의, 안 제2장에서는 인터넷 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특히 안 제6조제2항에서는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안 제7조에서 정하는 서울특별시마포구홈페이지게시자료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삭제할 수 있는 10가지 각 사안별 근거를 규정하였고, 안 제3장에는 인터넷으로 민원을 처리하거나 민원을 상담할 수 있는 사이버 민원실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4장에서는 구청장과의 대화방 운영 등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참여에 관한 사항, 안 제5장에는 구민과 소속공무원에 대한 전자우편 ID 보급에 관한 사항, 안 제6장에는 국외에 구를 홍보하기 위한 외국어 홈페이지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안 제7장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와 시스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게시자료 관리에 있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담당부서의 장이 판단하여 즉시 삭제하도록 규정한 것은 삭제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이 너무 애매하고 재량권에 대한 시비도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제2항제1호 내지 제7호의 내용 중 긴급하게 삭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한하여 삭제하고, 후에 위원회의 추인을 받도록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기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식  오윤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마포구구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마포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용산선고가화반대및마포구간완전지하화촉구건의안
(10시 32분)  

○의장 김영식  의사일정 제7항 용산선고가화반대및마포구간완전지하화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 이종일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의원  이종일의원입니다. 용산선 고가화 반대 및 마포구간 완전 지하화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철도청과 인천국제공항철도주식회사 주관으로 지난 10월 28일과 11월 8일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한 2단계 인천국제공항 철도 및 용산 가좌역 경의선 공사에 대한 주민설명회와 그 설명회에 대한 마포구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본 의원과 동료의원인 한대운의원이 복지도시위원회에 서면으로 동의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 주민설명회의 내용을 보면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우리 40여만 마포구민은 지난 수십 년 동안 화물 전용 수송선인 용산선이 마포 중심부를 동서로 통과함에 따라 개발이 지연되었고, 소음과 분진 등으로 고통을 받아 온 바 있어 위 주민설명회에 상당히 반대 급부의 기대를 갖고 있었으나 피해 당사자인 마포구민의 의사를 배제하고 공사 편의만을 고려한 공사계획을 발표하므로써 본 의원을 비롯한 우리 마포구민은 개탄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 공사 내용을 보면, 용산선이 고가화로 계획되어 있고 인천국제공항 철도와 경의선 복선화 공사중 연남동 일부 구간이 지상화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중 용산선 고가화는 개발 지연에 따른 사유 재산권 침해는 물론 소음 공해와 분진 등으로 고통을 받아 온 마포구민에게 보상은 커녕 또 다른 고통을 안겨주는 실망스러운 발상이라 판단됩니다.
  용산선 마포지역 통과 노선은 반드시 지하화 하여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만약 화물전용선이라는 이유로 지하화가 곤란하다면 기존 용산선은 과감히 폐지하고 현 경의선 구간에 용산선 기능이 흡수될 수 있도록 설계변경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용산선 철도부지에는 하루 20만대 이상 교통량을 소화할 수 있는 자동차 전용도로를 개설하도록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또한 인천국제공항 철도와 경의선 복선화 공사 중 지상으로 계획되어 있는 연남동 일부 구간을 완전히 지하화하여 지난 수십년간 받아온 소음공해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여 본 의원이 관계기관에게 강력히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건의문안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식  이종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용산선고가화반대 및 마포구간 완전 지하화 촉구건의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로써 16일간의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형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과 각종 조례안 심의를 통해 구정운영에 발전적 방안을 제시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심도있는 심사가 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다사다난했던 임오년 한 해도 보람있게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계미년에는 더욱더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는 희망찬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에 행운과 번영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9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산회)


○출석의원(24인)
  김영식   유응봉   신봉현
  김광섭   이천규   김순금
  남두희   박지위   이매숙
  정형기   박영길   오윤수
  유남열   이종일   한대운
  송태섭   고일재   신동선
  윤동현   김평전   김효철
  윤정용   한수균   정해원

○출석공무원
  구청장박홍섭
  부구청장이찬호
  행정관리국장조병하
  기획재정국장이은규
  생활복지국장조성대
  도시관리국장신동문
  건설교통국장김재형
  보건소장윤길자
  마포개발공사사장박승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