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2000년 12월 18일(월)  오전 10시 05분 개의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3.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마포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마포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마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o 보고사항
1.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3.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마포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마포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마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5분 개의)

○의장 권오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o 보고사항

○사무국장 조병하  사무국장 조병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12월 9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김유현의원, 간사에는 윤한호의원이 선임되어 활동하셨습니다. 2002년 12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 하였고,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예산안을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2000년 12월 16일 총무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2000년 12월 16일 시민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의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마포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10시 07분)

○의장 권오범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한호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윤한호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권오범 의장님과 선배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1회계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0년 11월 30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회부되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9일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4차에 걸쳐 간주처리 된 25억 4,434만 8천원이 포함된 기정예산액 1,544억 5,741만 2천원보다 추가내시 된 보통조정교부금 65억 9,778만 6천원이 증액되 1,610억 5,519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안에서는 전액 예비비에 편성되었습니다. 2000년도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된 구민회관 건립공사비 177억 1,823만 8천원과 월드컵 시범화장실 건립비 2억 4천만원, 장애인복지관 건립공사비 7억 1,109만 2천원, 신수동 도로개설공사비 10억원은 명시이월비로써 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2001년도에 사용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00년 11월 21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00년 12월 4일부터 12월 8일까지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9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염을렬 기획재정국장의 예산안 제안설명과 박관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12월 16일 본 위원회 제7차 회의까지 감사담당관과 국·과별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12월 15일 제6차 위원회 회의에서는 김유현 위원장을 비롯한 6인의 위원을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여 항목별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계수조정 된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2001회계년도 마포구 세출예산안에서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 중 노트북컴퓨터 구입비 1,386만원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통업무추진비에서 500만원을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조정하였고, 행정관리국소관 예산안에서는 신문구독료중 반장 지역신문 특별구독료 674만원과 지하철 현장민원실 임차료 1,202만 1천원을 전액 삭감조정하였으며, 기획재정국소관 예산안에서는 배상공제회비에서 5,963만 6천원을 삭감 조정하였고, 건설교통국소관 예산안에서는 월드컵 대비 하수부대시설 정비비 1억원을 삭감 조정하는 등 본 위원회에서는 2001년도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개최 준비 등을 감안하였으나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서 소모적이고 낭비적이며 비교적 과다 편성된 예산은 물론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서는 과감히 삭감 조정함으로써 2001년도 마포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삭감조정되는 총 예산액은 2억 4,249만 5천원이 되겠고 주차장특별회계에서는 52억 9,728만 4천원이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삭감조정된 재원은 의원 및 수행직원 해외비교시찰 국외여비로 5,226만원, 동청사 긴급 개·보수비로 6천만원, 영·유아 간식비로 2,730만원, 전격살충기 구입비로 924만원 등 총 1억 7,116만 9천원을 증액 요구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에서는 성산2동 공영주차장 건설사업비로 20억 5천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정된 내역을 반영하여 편성된 수정예산안이 2000년 12월 16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0년 12월 16일 제7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1회계년도 마포구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고자 하오니 선배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오범  윤한호의원님 아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번 예산안의 의결과 관련하여 노승환 구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구청장 노승환  존경하는 권오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12월 초이틀부터 17일동안 2001년도 예산안을 성심껏 심의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서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의결해 주신 2001년도의 예산은 총 1,582억원으로써 일반회계가 1,248억원, 특별회계가 334억원으로 금년 당초 예산에 비해서 9.4% 늘어난 규모이올시다. 그 동안 경제난 극복을 위하여 우리 구 모든 공직자는 솔선해서 긴축재정을 운영코자 노력해 왔으며 이러한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구의회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속에 구정을 원만히 펼쳐 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경제는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는 하지만 금년도 경제전망으로 그리 밝지 않은 것만은 있다고 봅니다. 우리 구는 2002년 월드컵 대비 사업 등 늘어나는 세출요소에 합리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긴축재정 운영에 바탕을 두고 2001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으며 여러 의원님의 많은 이해와 관심으로 짧은 시간에 한 건 한 건 최선을 다해 심사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확정된 예산은 그 동안 예산 심의의 과정속에서 지적하신 여러 의원님의 뜻을 반영해서 한 푼도 헛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구정 각 간부를 거쳐서 의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다가오는 신사년 새해에도 의원 여러분의 건강, 댁내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축원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오범  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10시 20분)

○의장 권오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총무건설위원회 신봉현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현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건설위원회 신봉현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0년 12월 5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12월 12일 제76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건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와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된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구세감면조례개정안 준칙이 2000년 11월 23일 서울시장으로부터 이첩 시달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은 것으로 간주되어 한시적 조례인 동 조례중 2002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옥외광고물 특별정비 사업에 대한 감면규정을 제외한 다른 감면규정은 적용시한이 2000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서 관련규정 등을 정비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200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전문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현행조례 제2조, 제3조의2, 제11조, 제11조의2에 규정된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소유자동차 및 매매용 중고자동차, 경형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 감면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자가용 자동차 등록에 따른 면허세 과세가 폐지될 예정임으로 동 조례안에서는 삭제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 제16조 및 안 제21조의 내용은 현행조례상에는 없는 신설규정으로 안 제16조에서는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사업소세도 면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21조에서는 서울시장의 요청으로 지정된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내에서 당해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세의무 발생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각각 면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부칙에서는 2002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에 대한 감면규정을 제외한 다른 감면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등,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부장관이 시달한 준칙안 내용 중 필요한 사항만 개정하려는 동 개정조례안에서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오범  신봉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마포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마포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25분)

○의장 권오범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마포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마포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박상수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시민도시위원회 박상수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마포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본 조례안은 2000년 11월 28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동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76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4조제3항에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의 사육허가를 받은 경우 가축사육허가증 게시 의무를 삭제하고, 안 제2호 서식에 별지 제2호 서식 "가축사육허가증" 중 년도표시의 "19"는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우리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마포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0년 11월 28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동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76회 제2차 정례회 제12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2000년 7월 1일 폐지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관련규정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폐지와 더불어 시행된 현행 도시개발법의 관련 규정으로 정비하고, 기타 운영상 나타난 미비사항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심사도중 한대운위원외 1인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입법체계상 불합리한 부분을 수정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는 조례 제16조 중 "관할동장 (도화제1동장과 합정동장은 제외)"은 "구청장"으로 하고,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6조 개정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로 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오범  박상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마포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민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마포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민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마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30분)

○의장 권오범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마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매숙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매숙의원  시민도시위원회 이매숙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0년 12월 5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동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76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3조, 안 제4조, 안 제9조제1항, 안 제10조제1항, 안 제10조제3항, 안 제11조, 안 제17조제1항에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오수정화시설, 단독정화조 및 합병정화조 관련 규정의 용어를 상위법에 맞게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로 정비하고, 안 제5조, 안 제10조제2항에 교통체증을 유발하거나 도심환경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한 정화시설의 야간청소 규정은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규제에 해당되므로 이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안 제7조에 분뇨수집 제외지역을 상위법에 따라 분뇨수집 등의 의무제외 지역으로 규정하고 안 제15조제1호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에 따라 수수료 감면대상 중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규정하며, 안 제19조에 과태료의 부과·징수와 관련하여 상위법에서 세입징수관 사무처리 규칙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 해당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오범  이매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마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민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로써 17일간의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중에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유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01년도 예산안 및 각종 조례안 등에 대한 심의를 원만하게 마무리하고 구정운영에 발전적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게 된 것은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구민의 복지증진과 마포구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해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의정활동 기간중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노승환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다사다난했던 경진년 한 해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시고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보람있는 한해를 이루시길 바라며 여러분 모두의 가정과 사업에 행복과 번영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7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산회)


○출석의원(24인)
  권오범   유응봉   신봉현
  박주서   이천규   김순금
  임종철   김영식   조영천
  이매숙   정형기   박영길
  홍성환   유남열   이종일
  한대운   윤한호   박상수
  채재선   소중천   이진표
  김효철   윤정용   김유현

○출석공무원
  구청장노승환
  부구청장박승홍
  행정관리국장이춘기
  기획재정국장염을열
  생활복지국장최승범
  도시관리국장조성대
  건설교통국장신동문
  보건소장윤길자
  마포개발공사사장최승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