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9월 3일(목)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도시환경국)
2.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
3. 염리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4. 망원동 439번지 일대 주택재건축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의 건
5. 마포로1구역 제24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시관리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6. 경의선숲길 공원조성 위임관리 이전 촉구 건의안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도시환경국)
2.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
3. 염리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4. 망원동 439번지 일대 주택재건축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의 건
5. 마포로1구역 제24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시관리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6. 경의선숲길 공원조성 위임관리 이전 촉구 건의안

(09시 32분 개의)

○위원장 서종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도시환경국)

○위원장 서종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도시환경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박내규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박내규입니다.
  항상 마포구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서종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도시환경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주요 편성내역을 도시환경국 직제순에 따라 주택과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01쪽 주택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주택과는 기정예산 7억 1,637만 8천 원에서 3,359만 원이 증가한 7억 4,996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공동주택 지원사업 시비보조금 반환금 2,323만 1천 원, 아현재정비촉진지구 개발사업 시비보조금 반환금 953만 4천 원,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시비보조금 반환금 82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02쪽 도시경관과입니다.
  도시경관과는 기정예산 2억 2,695만 6천 원에서 79만 원이 감소한 2억 2,616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과년도 체납징수 업무가 세무2과로 이관됨에 따라 위반건축물 발생예방 및 정비사업의 과년도 건축이행강제금 징수포상금 7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03쪽 건축과입니다.
  건축과는 기정예산 2억 3,063만 4천 원에서 217만 6천 원이 감소한 2억 2,845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과년도 체납징수 업무가 세무2과로 이관됨에 따라 위법건축물 단속 및 정비사업의 과년도 건축이행강제금 징수포상금 217만 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04쪽 환경과입니다.
  환경과는 기정예산 19억 4,398만 3천 원에서 4,594만 원이 증가한 19억 8,992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취약계층 전력효율화 향상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4,043만 6천 원, 석면 기초자료 작성사업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440만 3천 원,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활성화사업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05만 8천 원 등 4,594만 원을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05쪽 공원녹지과입니다.
공원녹지과는 기정예산 59억 5,461만 1천 원에서 7억 9,275만 7천 원이 증가한 67억 4,736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공원시설 유지관리 순찰차량 구매비 1,953만 5천 원, 경의선숲길공원 신수동 전기통신선로 지중화사업비 7억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산림사회서비스분야 인력경비 188만 3천 원, 배전선로근접 가로수 가지치기사업 1,268만 4천 원 등 2,322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140쪽 도시계획과 세입 예산입니다.
  서울복합화력 건설이행협약에 따른 차액보전금 9억 원을 기부금으로 세입 편성하였으며 서울복합화력발전소 기본지원금 2억 9,900만 원과 특별지원금 29억 1,400만 원은 국고보조금등으로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41쪽 환경과 세입 예산입니다.
  상암연료전지발전소 기본지원금 2천만 원을 국고보조금등으로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60쪽 도시계획과 세출 예산입니다.
  주민편익시설 건립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등 시설비로 2천만 원을, 예비비로 29억 1,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61쪽 환경과 세출 예산입니다.
  구립청소년복지건물 에너지효율화 구축사업비로 7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서종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도시환경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종수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범  전문위원 김용범입니다.
  2015년도 도시환경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15년도 도시환경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서책자 101쪽부터 106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필례위원  환경과장님!
○환경과장 이기락  환경과장 이기락입니다.
이필례위원  예산안 책자 104쪽을 보시면 석면기초자료작성(공기관등에대한대행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환경과장 이기락  이게 뭐냐하면 주택의 슬레이트를 다른 지붕으로 바꿀 적에는 국고 보조가 있습니다, 국비, 시비가. 그런데 작년도에 신청했다가 자부담이 너무 많다고 취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자부담으로도 하는 게 있어요? 자부담 몇 % 정도 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기락  자부담 몇 %가 아니라 최대한 줄 수 있는 돈이 440만 원이에요. 시비, 국비 이렇게 따져 가지고요. 그래 가지고 환경청에서 나와서 단가를 산출합니다.
이필례위원  공기관등에대한대행비 그랬는데 공기관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공기관이라고 써 있잖아요. 석면기초자료작성 해 가지고 공기관등에대한대행비 그렇게 써 있어요, 책자에.
○환경과장 이기락  이게 환경관리공단하고 서울시하고 해 가지고 우리가 체결을 해 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기관이 환경관리공단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필례위원  과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는 내가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저희 동 염리주민센터를 방문해 보세요. 지금도 천장이 석면으로 돼 있어요.
○환경과장 이기락  지금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택에 한해서 지어놓은 거죠.
이필례위원  주택에 한해서 하는 것은 아는데 지금 현재 석면이 돼 있는 것을 다 바꾸고 있잖아요. 그런데 공공기관인 염리동 주민센터가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한번쯤 방문하셔서, 지금 염리동 주민센터가 27년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도 리모델링해야 할 기간이 온 것 같네요. 너무 많은 데가 새고 막 그래요. 석면도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기락  관리부서인 자치행정과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예, 한번 해 보십시오.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공원녹지과장 성경호입니다.
이필례위원  105쪽에 보시면 순찰차량 구매비가 있습니다, 1,950만 원 정도가. 순찰차가 몇 년 식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8년 됐습니다. 일반적으로 10년 돼야 차를 교체하는데 처음에 하이브리드 차라고 그래서 처음 신규 보고할 때 서울시에서 전액 시비를 주면서 자치구에 사달라고 했는데 아직 검증이 미진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올 스톱 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데 추경에 세워놓은 것은 지금 현재 사용을 할 수 없고 고치려고 보니까 1,200만 원 정도 든답니다. 자산가액은 한 100여 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런 경우는 예외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알겠습니다. 그 뒤편 106쪽을 보시면 지금 신수동 지중화공사비가 7억 5천이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연남동을 보시면 8월에 KT하고 6개 통신사와 협약체결해서 한전 및 통신사업자와 마포구, 서울시가 각각 50%씩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 구비만 돼 있지 서울시비는 하나도 안 돼 있어서 지금 물어본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그건 저희가 구비를 일단 확보를 하면 한전에서 예산을 세워주겠다 그래서 일단 한전예산은 최종 확정이 되었습니다. 한전에서 마포를 주겠다 50%에 대해서. 그러면 50%를 가지고 마포구하고 서울시가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우리가 계속 협의 중에 있고요. 금년 7월 달에 이미 공문을 서울시에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실무선에서 열심히 내년도 예산에 세워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도시계획과장 엄기창입니다.
이필례위원  140쪽을 보시면 세입예산요구서에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이 어느 부분에, 지금 5킬로미터 이내로 되어 있죠?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예, 반경 5킬로미터 이내로 돼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반경 5킬로미터인데 어디어디 지역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지금 현재 반경 5킬로미터 지역에는 지금 서대문하고 저희하고 영등포가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런데 동은 지금 현재 어느 쪽이 들어가요?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동은 서대문까지가 접촉이 되기 때문에 저희 관내는 거의 다 접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신수동도 들어가 있습니까? 창전동, 신수동.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예, 거기까지도 다 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반경 내에 신수동이 들어가 있다고요?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일부에 걸친다면 걸치는 거니까요.
이필례위원  일부에 창전동하고 신수동이 걸쳐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들어가 있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예.
이필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정위원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도시계획과장 엄기창입니다.
김윤정위원  김윤정 위원입니다.
  친애하는 이필례 위원님도 잠깐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특별회계 140쪽에 보시면 세입부분을 잠깐 보시면 여기 기부금으로 들어온 게 9억이 있죠?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차액보전비로, 그렇습니다.
김윤정위원  이것은 지금 특별기부금 중에서 차액보조금 중에서 올해 안에 들어오는 걸로 책정이 되어 있던 9억이 맞죠?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예, 맞습니다.
김윤정위원  그것을 지금 어디로 쓰기로 용도가 되어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지금 생활체육과에서 주민편익시설에 대한 타당성 조사 및 설계용역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기금에서 기본지원금과 특별지원금으로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특별지원금이 이걸 보시면 2억 9,900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여러 가지 도시계획과, 환경과, 생활체육과 이런 식으로 분배가 지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특별지원금에서 29억 정도 상당히 되는 돈이 어디로 책정이 되어 있죠?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지금 29억 1,400만 원에 대해서 당초 2016년도에 저희가 국비에서 지원해 주기로 계획되어 있었던 건데요.
  국비에서 여유가 있어서 연락이 와 가지고 받을 수 있냐 그래서 저희가 받겠다고 해 가지고 저희가 세입으로 잡았는데 이것은 주민편익시설 설치비로만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제가 알기로도 특별지원금 152억이 전부 지금 생활체육과에서 건축하고 있는 주민편익시설로 들어가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 편익시설에 나머지 192억 중에서 30억 같은 것은 시비로 내려오고요. 저희가 부담하는 10억을 해서 192억이 전부 들어가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제가 조금 의문이 가는 게 이것을 먼저 돈을 주겠다라고 요구를 한다라는 게 제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가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원래 이것을 저희가 절차상으로 보자면 어떠한 투융심사를 거친다든가 중기재정계획을 거친 다음에 저희가 요구를 했을 때 그게 돈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절차를 잘 이해하셨는지요?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지금 현재 투융자 심사는 생활체육과에서 편익시설에 대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고요. 저희는 거기에 필요한 예산만 지원해 주는 걸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예비비 어디 목적으로 그래도 생각하시는 게 있으니까, 제가 이것을 보면 내년도에 이걸 토지매입비라든가 이러한, 세목적으로 구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것을 거기에 해당하는 토지매입비로 잡으셔서 왜 여기다가 세목을 정하지 않으셨는가 그것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데요.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그전에 저희가 산업부에서 연락이 왔을 때는 29억에 대해서 올해 안에 구청에서 돈을 수령할 수가 있느냐. 저희가 예산과하고 생활체육과하고 해 가지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 가지고 수용해도 혹시 내년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미리 확보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김윤정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보시면 토지매입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것에 대한 말씀을 요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토지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그것을 무상으로 지금 협약을 저희가 받는 것을 지금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들었는데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토지매입비가, 이것을 토지매입비로 못 잡은 이유가 이걸 만약에 토지매입이 무상으로 받는 것을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잡아놓으면 거기에서 저희가 불리하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토지매입비로 잡지 못하신 거라고 들었는데 그거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하고 중부발전하고 토지를 서로 교환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교환도 현재 안 돼 있는 상태고 현재까지는 무상으로 사용한다 안 한다 그건 여태까지 확정된 것도 없고 저희가 진행된 사항도 없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예비비로 잡지 말고, 어차피 35억이라는 돈을 토지매입비로 잡아놓으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도에 16년에 들어올 이 돈은 토지매입비 등으로 여기에 이렇게 계획서 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예비비로 잡았다라는 게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대로 그런 계획도 없는데 이것을 그러면 토지매입비로 잡아놓으시지 왜 예비비로 잡으셨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일단 저희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토지매입비로 해 놓고 나서도 올해 시행을 못했다면 명시이월 시키고 내년 가서 사고이월 시키면 내후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구 예산부서에서 이런 식으로 처리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으니까 처리하자라고 얘기하고 협의한 사항입니다.
김윤정위원  그런 식으로 처리하겠다라는 것이 저희도 솔직히 납득이 안 돼서. 왜 그러냐면 이렇게 명확한 것을 왜 잡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저희가 다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을 안 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저희 부서에서는 현재까지는 편익시설 부지 매입이라든가 시설비로 활용할 계획으로 아직까지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그러니까 예비비를 왜 그렇게 잡아두지 않으셨냐. 미리 받겠냐 이런 것도 산업통상부에서 받겠냐라고 먼저 제의한다라는 것도 좀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가 먼저 이런 것을 신청하지 않았나라는 의문을 좀 갖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전에 사전 절차도 거치지 않고 이렇게 받아서 그냥 무턱대고 예비비로 받았다 그러면, 또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때 내년에 가서 시기에 맞추지 않아서 이것을 못 받으면 저희가 힘드니까 미리 받았다 여러 가지 말이 이렇게 분분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이거에 대한 혼돈이 많이 오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도 이거에 대한 명확하게 답변을 못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이 금액에 대해 예산에 대해서는 꼭 시설부지 매입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152억이란 게 지금 정부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편익시설로 되어 있는 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192억에서 30억과 10억은 구비와 시비로 책정이 되어 있고 나머지 152억이 그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토지매입비로 잡아놓지 않아서 여러 사람들한테 의문을 야기시킨다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 토지의 무상에 대한 그런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러한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것도 저희 구를 위해서는 좀 많이 그런 노력도 조금 더 협상을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이게 토지매입비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그러면 이거를 건립비라든가 그렇게 들어가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또 안타까운 게 뭐냐면 토지매입비 무상으로 가면 토지 매입에 대한 차액이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150억이 너무 한쪽으로 치중되지 않았을까하는 그런 아쉬움도 제가 남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킬로 반경 안에서 이거를 쓸 수 있는데 너무 한곳으로 치중을, 잡아놓은 것은 조금 저희가 그냥 큰 틀로 보고 그냥 돈이 들어오니까 여기다 그냥 집어넣는다는 어떤 주먹구구식의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거는 여기 이외에는 쓰지 않고 잘 이러한 돈을 받으실 때도 이행절차 잘 따르시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세목을 좀 확실하게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잘 알겠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다음에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공원녹지과장 성경호입니다.
김윤정위원  아까 이필례 위원님도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요.
  105쪽을 잠깐 보시면 여기 신수동 전기통신선로 지중화사업이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 전에는 50%에 대한 시비, 구비가 조금 나오긴 했는데요. 이것을 잠깐 봤을 때 이게 지금 점수표가 나와 있습니다. 점수를 보니까 41.3으로 저희가 사업에 적합하지 않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이거는 저희들이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사실상 골목길이라든가 점수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럴 경우에 대상으로 하려면 복구비를 구비로 전부 댄다든지 그다음에 점용료를 전액 감해 준다든지 이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런 돈을 다른 곳하고 똑같이 50%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건들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가 경의선공원 내에다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사실은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 게 저는 일차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예산에 세우면 이 사업은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 50% 조건 그러니까 40점밖에 점수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공원 내에다 집어넣으면 공원의 복구는 어차피 서울시가 공사를 하기 때문에 복구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10점을 더 가산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의선공원이 끝나기 전에 이 사업을 해야만 된다, 내년도사업으로 하면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올렸던 사례도 그렇습니다.
김윤정위원  예, 잘 알겠는데요. 이 사업은 참 좋은 사업입니다. 저희가 지나다니다 보면 전선에 의해서 여러 가지의 피해도 많이 발생하고 보기에도 좋지 않은 여러 가지 그것을 봤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희 지금 신청서를 7월 10일에 냈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이게 그냥 급조를 해서 그냥 아무 계획 없이 절차 없이 그냥 막 협조를 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급조를 하다 보면 우리가 받을 수 있고 챙길 수 있는 부분을 놓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에서 당연히 연남동 같은 경우는 100%의 점용료를 지금 감면을 해 주면서 시에서 보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연남동의 사업체는 시에서 신청을 한 거고 이 신수동 같은 경우는 주민에 의해서 진정서에 의해서 신청이 됐다라는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그래도 저희가 이거를 좀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해서 저희 마포구가 손해 보지 않는 선에서 이런 사업을 좀 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점수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에서도 여러 공무원님이 신경을 쓰셔서 서울시에서 50% 포장도로 할 때 이렇게 받았다라는 얘기는 제가 듣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조금 더 잘 추진하시고 항상 이것뿐만 아니라 어떤 일을 할 때 너무 급하게 하다 보면 저희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라는 아쉬움을 많이 갖고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고민해서 구비가 최대한 연남동과 동일한 수준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렇게 해서 구의 손해가 없는 한도에서 빨리 공원이 같이 가면 더 절감이 된다, 충분히 이해하죠. 그래서 그것을 맞추되 저희가 손해 보지 않는 선에서 잘 준비하셔서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다음에 환경과장님!
○환경과장 이기락  환경과장 이기락입니다.
김윤정위원  제가 이거를 봤는데 아까 일반회계에도 특별회계 잡히신 7천만 원인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예산서를 봤을 때 일반회계에도 지금 한 1억 5천 정도가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회계에도 잡혀 있는 게 다시 특별회계에도 지금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환경과장 이기락  그 2천만 원 잡힌 것은요……
김윤정위원  아니요. 7천만 원이 지금 인프라 복지시설에 관한 그러한 거였는데요. 그게 일반회계에도 잡혀 있더라고요, 1억 5천 정도로. 그런데 1억 5천이 일반회계로도 잡혀있는데 특별회계로도 이번에 7천만 원이 또 잡혀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환경과장 이기락  그러면 먼저 7천만 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2천만 원은 상암연료전지발전소 운영에 따른 돈이 2천만 원 들어왔고요. 거기서 그 돈을 활용하다 보니까 상암동 마포청소년문화의집 거기에 LED를 교체하다 보니까 그게 7천만 원이 듭니다. 그래서 특별회계에서 5천만 원을 받아서 7천만 원으로……
김윤정위원  그러면 일반회계에 있는 1억 5천만 원에 대한 돈이 모자라서 이거로 이렇게 더 쓰신 건가 저는 그 얘기죠. 일반회계에도 이 똑같은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104쪽인가요?
○환경과장 이기락  아, 1억 5천요? 이것은 뭐냐하면 집행잔액 1억 5,230만 원 얘기하시는 거죠?
김윤정위원  잔액이 아니고요. 지금 세출로 잡혀 있고요. 잠깐만요. 이거 찾아왔는데요. 지금 161쪽이고요. 지금 예산서에 보시면 에너지 절감 인프라 구축사업이라 해서 올 2015년도 일반회계로 잡혀 있습니다, 1억 5천 돈에 해당하는 돈이.
○환경과장 이기락  작년도 예산으로 해 가지고 1억 5,230만 원을 작년도 아니……
김윤정위원  올해 여기 회계연도 2015년도, 제가 2015년도 사업예산설명서에서 찾은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올해 지금 예산으로 잡아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추경을 잡으셨다는 얘기는 올해 이것을 추진하시다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또 7천만 원을 잡으셨나 똑같은 사업이 아니냐 그것을 여쭤보는 거거든요.
신종갑위원  아마도 사회복지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 예산이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쓰지 못하고……
김윤정위원  여기 보면 사업내용에 보면 복지시설에 대한 것으로 여기 뭉뚱그려져 있는데……
신종갑위원  말씀하신 대로 1억 5천은 청소년문화의집이 사회복지시설에 안 들어가 있어요. 노인정이라든지 장애인시설만 사회시설이지 청소년문화의집은 그 예산으로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 플러스해서 7천만 원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거거든요. 복지시설이긴 하나 등록번호가 달라요.
김윤정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질의예요. 그러니까 지금 일반회계에도 잡혀 있고 특별회계에도 잡혀 있기에 저는 일반회계에서 잡혀 있는 품목을 보면 복지시설이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문화의집을 위해서 이것을 쓰시려고 특별회계로 잡으셨는지 그 답변을 바랐던 거죠. 그래서 일반회계에도 잡혀 있는 품목이 여기에도 똑같은 사업으로 지금 잡혀 있기 때문에 왜 잡혀 있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환경과장 이기락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면 1억 5,200은 작년도에 사회복지시설 마포노인종합복지관 외 4개소 그리고 저소득층 LED 보급사업을 해 가지고 1억 5,200을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포함해서 1억 5,200을 잡았었는데요. 작년도에 집행잔액이 5,710만 원 정도가 남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반납하기 위해서……
김윤정위원  잔액을 얘기한 게 아니고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15년 예산에 잡혀 있고 또 추경에 잡아놔서 이게 모자라서, 지금 신종갑 위원님 말씀하신 거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예, 알겠고요.
  그다음에 에너지 절감 구축사업에 보니까 발전소 생산열을 지역난방 인프라 구축사업에 쓰도록 사업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내용 아시고 계시죠?
○환경과장 이기락  예.
김윤정위원  그러면 제가 이거를 말하고자 하는 게 지금 지역난방으로 지금 여기는 어디냐면 보니까 성산동 시영아파트에 이거는 한 구축사업에 이 돈이 투자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 지역난방이 꼭 이렇게 시영아파트 이쪽이 아니라 조금 더 동쪽인가요? 저희가 이렇게 도화동 보시면 이게 관이요, 강변도로를 타고 간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저희가 도화동이라든가 이러한 용강동도 들어와 있는데 도화동에서도 이러한 요구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특별회계에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5킬로 반경에 저희 도화동도 그렇고 모든 동들이 그것의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 내용에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갖고 저희가 지금 아까 152억이 편익시설로 다 들어가 있긴 하지만 미리 이러한 사업을 알았으면 그것을 조금 더 여기다 활용을 해서 도화동이나 여러 가지 주민들한테 지금 요구들이 많이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거기까지 혜택을 주셨으면 참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서 이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것들도 충분히 도화동 같은 것은 현대, 우성 그다음에 거기 삼성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묶어서 신청을 하면 거기까지도 이렇게 혜택을 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조금 더 여기 협의를 하셔서 조금 그러한 혜택들을 많이 볼 수 있도록 하는 바람에서 이러한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환경과장 이기락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저희가 지역난방하고 서울화력발전처하고 여러 가지 서울도시가스 이렇게 해 가지고요, 9월 16일 날 도화동에서 15시에 설명회를 갖게 돼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단지 입구까지를 지역난방 해서 자부담으로 해 가지고 선로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공사비가 한 45억 정도가 세이브가 되게 됐습니다. 그것도 설명회를 하려고 합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저는 안타까운 게 발전기금으로 해서 조금 저희가 먼저 생각해서 이것을 조금 여기다 신경을 더 썼으면 한다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지금 152억을 지금 이렇게 묶어놨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러한 것들이 조금 아쉬웠고요.
  그다음에 환경과 104쪽에 보시면 지금 아까 이필례 위원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지금 석면기초자료작성을 위해서 지금 반환금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14년도에서 나온 건데요. 718만 원 중에서 연구개발비로 270만 원을 뺀 나머지 440만 원에 대한 것이 지금 국고로 환수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지금 자료작성을 14년도 그렇고 올해에도 지금 예산책자에 보니까 이게 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을 계속 작성만 하시는가 어떠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수립한 거는 있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환경과장 이기락  이거는 자료작성이 총체적인 명칭이 그렇고요. 이번에도 슬레이트 교체 그것으로 잡은 겁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이거는 명칭은 그렇지만 어떤 교체라든가 혜택을 보는 거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강서구 같은 경우는 이러한 석면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종합계획수립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잠깐 이 내용을 보니까 이게 구청 소유의 석면건물에 대한 거 이렇게 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 소유에 한정되어 있다라는 그런 게 있는데 그러면 나머지 구청 소유 아닌 것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환경과장 이기락  그렇죠.
김윤정위원  예, 그래서 그러면 저희가 학생들 학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저희가 학생들이 많이 가는 게 요즘에 학원이 있지 않습니까? 학원 같은 경우 그런 건물에 대한 것도 많이 이렇게 좀……
○환경과장 이기락  그것도 일정규모 이상만.
김윤정위원  일정규모 이상만, 그런데 학원이라는 것이 꼭 일정 이상이 아니라 학교보다는 요즘에 아이들이 어디에 많이 가냐면 학원에 있는 시간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일정 이상이라는 규정은 있지만 예외로 아이들의 환경을 조금 생각하셔서 어떤 학원이라든가 이러한 특수한 것도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떤가.
○환경과장 이기락  그런데 지금 법으로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김윤정위원  강제는 할 수 없지만 지금 강서구에서도 그러한 조치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우리도 어떠한 마포가 지금 교육의 도시라 말하지 않습니까? 교육이 사교육까지 연결은 되지 않겠지만 그래도 학원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해 주시고요.
  아까 이필례 위원님 말씀하신 진짜 주민센터요. 그것도 본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민원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은 이거에 대한 문제점을 조금 더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냐라는 아쉬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효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효식위원  김효식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공원녹지과장 성경호입니다.
김효식위원  공원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유지관리하는 것도 엄청 중요합니다.
공원을 조성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주민들한테 쉼의 공간을 마련해 주는 건데 과장님이 바쁘시고 열심히 하시는 것은 알지만 이대역 옆에 보면 공원이 엉망입니다. 조성은 잘해 놨는데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잡초들이 너무 무성하고 그리고 물이 흐르게끔 이렇게 시설이 되어 있는데 거기 늘상 침전물이 쌓여가지고 더러워요. 그러면 지나가는 분들이나 공원을 이용하는 분들이 도대체 공원관리가 되고 있나, 제가 과장님한테도 그 공원만 가지고도 한 두세 번 말씀드린 것 같아. 근본적으로 공원관리가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물론 공원을 관리하는데 일부가 고정적으로 배치되어 있으면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에는 정말 많은 인건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인일자리 해 가지고 하루에 한두 시간씩 청소하는 정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개보수는 많은데 챙기지 못한 부분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관심으로 가지고 좀 타이트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식위원  만약에 인건비가 문제가 된다라면 애시당초 공원 조성을 하지 말아야죠. 공원 조성을 했으면 관리가 철저히 되어야 되고 제가 느낀 것은 조성을 하고 나서 관리보다도 더 세심하게 들여다 봐야 될 게 뭐냐면 공원의 나무들이 제대로 자라는지 또 이용객들이 함부로 취급해서 망가지는 게 없는지 눈으로 확인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보완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물론 하시는 일이 많겠지마는 제가 거기에 대해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도 효과가 없어서 좀 답답하고, 또 하나 도화동에 어린이공원의 화장실 건립 건 말이에요.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회의 때 얘기해도 반영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 하면 그 화장실 정말 10평도 안 되는 것 건립하면서 예산은 진작 내려왔는데 아직도 착공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하면 물론 건물이 크면 안전검사도 하고 타당성,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되겠지마는 1층짜리 10평도 안 되는 화장실 짓는 데 뭐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위원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답답하다 이런 생각을 가질 거라고 이해를 합니다. 특히 구비도 아니고 시비일 경우에는 시의 심사를 받아야 될 절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돈 주는 게 아니고 계약심사를 거쳐야 되고 설계를 할 시에는 기술심사 타당성 검토를 받아야 되고 그런 왔다 갔다 하는 절차를 다 거치다 보면 실질적으로 설계하고, 설계할 때 다하고 공사할 때 두 가지 다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효식위원  과장님, 그것은 지난번에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절차가 있고 그것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랬잖아요. 이 담당 부서가 공원녹지과인지 건축과인지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발주는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설계는 건축과에서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마는 제가 부탁하는 것은 뭐냐하면 우리가 그런 절차를 몰라서 부탁드리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해 달라는 거지. 왜? 화장실은 정말 여름에 방뇨를 해서 냄새가 심하기 때문에 그 주민들이 빨리 해 달라는 거거든. 겨울에는 냄새 안 나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한 게 뭐냐 하면 가능하면 빨리 좀 해 달라. 건물이 작으니까 그런 절차도 의욕을 갖고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고, 어떤 빨리 추진해야 된다는 마음이 있었더라면 난 벌써 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답답하시겠지만 공사라는 절차는 금액의 크고 작음이 아니라 모든 절차는 다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효식위원  그러면 그 절차가 그렇게 어려운 것을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식위원  그리고 9월 달에 착공한다고 그랬는데 아직 설계 안 끝났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지금 계약심사에 올라가 있습니다.
김효식위원  그건 또 얼마나 걸려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그거는 심사부서에서 저희가 계속 전화도 하고 빨리 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김효식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빨리 해 주십시오. 저는 그래요. 공무원 여러분 고생하시는 것 알아요. 알지마는 우리가 납득하지 못하는 이런, 난 진짜 납득이 안 가. 무슨 놈의 절차가 이렇게 복잡하고, 화장실 하나를 짓는데.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저희 입장에서도 우리 과에서 다 알아서 착착 해 버렸으면 굉장히 합리적인데 제도 자체가 그러한 검증절차를 다 거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양해 부탁드립니다.
김효식위원  알겠습니다. 빨리 좀 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저희도 답답한 면이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효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이필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필례위원  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공원녹지과장 성경호입니다.
이필례위원  방금 존경하는 우리 김효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질의내용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6대 때도 이대입구 공원 때문에 굉장히 질의를 많이 했던 내용입니다. 관리가 힘든 부분을 제가 잘 알아요. 아마 서울시 내에서 노숙자가 제일 많이 모인 곳이 아마 그곳일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있었던 상태에서 너무 많은 노숙자들이 거기에 분뇨, 뭐 오줌, 똥을 싸기 때문에 냄새 나서 주위가 힘들어서 그때 서울시비를 하셔 가지고 공원을 다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때 본 위원이 거기에는 의자 설치보다는 운동기구를 해달라 해서 운동기구도 설치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은 물청소를 제일 싫어하는데 본 위원이 그때 반대했던 부분입니다. 왜? 물청소를 하면 물을 관리를 안 하면 거기에 이끼도 끼고 그냥 그 상태에서 다 물이 빠지지 않으면 유충이 생기니까 절대 반대를 했던 부분인데 서울시비에서 물청소를 안 하면 예산을 안 주겠다 해서 그것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지금도 아마 노숙자가 제일 많은 곳이 아침에 우리 일자리노인들이 나와서 일하시면 쓰레기가 제일 많이 모인 곳이 골치입니다. 저희 대흥동 주민센터에서 제일 골치 아픈 곳이 그곳입니다. 청소를 해도 해놓고 나면 10분도 안 돼서 또 다시 쓰레기가 모여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만큼은 우리 김효식 위원님이 지저분하다고 지적을 하셨고 저 역시도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물청소가 있으면 녹지과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오셔 가지고 풀 베고 하시는 분들이 가끔 청소도 하고 가시더라고요. 제가 민원도 여러 번 넣었던 부분이고 그런데 그쪽에 공원으로 해서 한 명을 배치시키면 안 될까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면밀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속적으로 배치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예산의 한계라든지 저희들이 집중관리를 해서 순찰로 하는데 녹지분야의 돌아다니는 일하시는 분들이 이직률이 제일 높습니다, 하다가 힘드니까. 너무 도로에 매연, 또 사고도 많이 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례위원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노고산 체육공원을 하시는 분이 시간시간 돌아다니면서 여러 군데를 관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데는 관리가 잘 돼요. 그런데 이대입구 공원만큼은 1시간만 앉아 있으면 오후 되면 노숙자들이 술병 가지고 앉아서 굉장히 싸움도 하고 하는 곳입니다.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한 명이 거기에 계속 정착해서 계속 일을 하셔도 그분하고 노숙자하고 싸움이 안 될까 그 부분도 걱정이 됩니다마는 그래도 한 시간, 두 시간 하는 것보다는 오후에만 몇 시간 정도 근무할 수 있게끔 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주로 저녁에 사실상 문제가 됩니다. 인부는 저녁에 배치할 수 없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외국의 사례도 보면 아침 새벽에 와서 청소를 하는데 거기에다 고정배치를, 하루 내내 일을 한 사람이 하기에는 거기가 좀 작은 곳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 사람을 거기다가 배치할 수는 없고요. 다양한 방법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심도 있게 생각해서 고민 좀 해 보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알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정애위원  안녕하십니까? 건축과.
○건축과장 임남순  건축과장 임남순입니다.
문정애위원  문정애 위원입니다.
  103페이지 보면 포상금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포상금 예산액이 3억 3천 정도 되어 있는데 한 달에 포상금은 얼마를 지급합니까?
○건축과장 임남순  이건 뭐 그러는 게 아니라 총예산이 430만 원이거든요.
문정애위원  점점 내려갈수록 2년 차, 3년 차 해 가지고 계속 많아지는데 포상금 지급하는……
○건축과장 임남순  이건 이행강제금 징수실적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보상금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일정하게 딱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문정애위원  불법건축물을 한다든가 아니면 뭘……
○건축과장 임남순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합니다. 그런데 부과해서 징수한 실적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총 기정이 430만 8천 원이었는데 나머지 잔액이 217만 6천 원이 남아있는데 징수하는 업무가 세무2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포상금 지급에 대한 내용들이 그쪽으로 이관을 하면서 저희는 감액이 된 겁니다.
문정애위원  그렇습니까? 조금 이해가 덜 되는데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이 포상금에 대해서, 103쪽이에요. 쭉 얼마얼마 이렇게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1년 차, 2년 차, 3년 차에 대한 포상금이 점점 늘어나서 1개월에 얼마씩 지급을 하고 있나 이 부분이 궁금했습니다.
○건축과장 임남순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정애위원  예, 좀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공원녹지과장 성경호입니다.
문정애위원  이필례 위원님하고 김효식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최근에 민원을 본 위원이 많이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뭐가 있느냐면 물론 제가 민원을 넣었습니다. 그랬는데 잡초, 풀도 베어달라고 수십 번 민원이 들어왔고, 또 중요한 것은 거기 이필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거기 노숙자들이 많아서 담배를 피워서 바닥에다 버리니까 담배 팻말, 벌금 얼마 이 팻말 있잖아요? 그것을 반드시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거기에다 붙여놓으면 그분들이 담배 피우고 꽁초를……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그것은 대체적으로 공원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금연구역을 지정을 해 가지고 금연구역이라는 표지판을 거에다가……
문정애위원  거기에다 벌금 얼마, 민원인은 그것을 크게 만들어줘야 눈에 띄면 거기가 지저분하지 않고 쓰레기도 쌓이지 않지 않느냐.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현장을 확인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문정애위원  그래서 추가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종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안녕하십니까? 신종갑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공원녹지과장 성경호입니다.
신종갑위원  이번에 세출예산요구서에 보시면 신수동 전기 통신선로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존경하는 이필례 위원님과 김윤정 위원님의 질의에 추가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하신 사업에 대해서도 많이 찬성을 보이고 있고 장기적으로도 전신주 같은 경우에는 지중화가 되어야 된다고 저도 동의하고 있는 바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의는 4단계 구간이 가좌역부터 DMC역까지 구간이 있는데요. 그 구간에 대해서 제가 현장 확인해 보니까 성암로 주변에 전신주하고 가로수, 통신 줄이 얽히고설켜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가로수 때문에 전신주의 합선 위험도 있고 또 누전 위험도 있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공사 시에 그 구간도 마땅히 지중화를 통해서 주민들의 안전 확보와 공원화의 목적을 달성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위원님이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전주가 사실은 반대쪽에 있습니다. 거기는 도로가 4차선 도로입니다. 그래서 민가 쪽, 아파트 쪽에 전주가 있기 때문에 공원하고는 떨어진 지역입니다. 원래 추진부서는 도로파트에서 추진을 하는 게 맞고요. 다만, 그 거리가 상당히 길기 때문에 전체 공사비가 한 60억 정도 들어갈 걸로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건으로 논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경의선공원이나 사업하는 투자심사 받은 금액이 있기 때문에 투자심사 받은 금액은 60몇 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금액을 초과해서 현재 지금 추진하기는, 사업으로 포함하기는 굉장히 무리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사업에 포함하기는 어려운 것을 이해하고 저는 말씀하신 대로 타 부서인 그 과하고 협의하셔서 공사 시 같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한번 협의를 통하여, 부탁드리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그 부분은 워낙 많이 구비가 한 30억 정도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잘못하면 발생할 것 같거든요. 그다음에 도로점용료를 우리가 부담해야 되고 복구비 부담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경의선공원 하고 있는, 기존에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하고는 좀 다른 게 서울시 사업으로 하고 있는 데는 경의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시비를 투자하는 데 주저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여기는 구가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어려운 점은 저도 과장님 말에 동의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원화사업을 통해서 복구는 할 수 있을 것 같고, 점용료는 철도청하고 협의를 통해서 신수동 문제도 마찬가지로 점용료 문제를 풀어나갔으니까 가능하시면 좀 더 심도 있게 가능성 있게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종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자리에 나오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공원녹지과장 성경호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우선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지금 아직 공원화되지 않은 구간도 있고 한데 전체적으로 서강역사에서 우리 공덕역까지 개통된 데가 있고 아직 공원화가 안 돼 있는 곳이 있는데 앞으로의 계획을 좀 얘기해 봐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내년 6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모든 절차를 이뤄야 되고요. 지금은 하수관거공사라든가 전기공사라든가 땅 속에서 이루어지는 기반공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과장님 답변 중에 저도 동감하는 부분이 이번에 신수동 구간 지중화사업 문제도 이게 빨리 진행이 안 되면 나머지 부분을 같이 묶어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차질이 빚어지겠네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그래서 저희가 한전에다 계속 최종확정, 예산도 확보는 안 됐지만 9, 10월 중에 선로공사는 먼저 금년 내에 다 끝내놓으면 선을 묻는 것은 내년에 해도 관계가 없거든요. 그래서 경의선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선행공사를 해 달라 이미 공문을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중화로 인해서 경의선이 지체되어도 안 되지만 경의선 공사를 하면서 지중화공사를 하지 않으면 비용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걸 조화롭게 끌고 가는 것이 굉장히 어려움도 있습니다. 서울시하고 시행사하고 조율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은 있지만 합리적으로 경의선 공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그러니까 우리가 7억 5천이라는 게, 사실은 15억인데 시 50%, 우리 50% 하다 보니까 15억이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아무튼 여기 계시는 복지도시위원님들, 과장님 답변대로 이게 시급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통과시켜 주기를 바라면서,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단절구간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단절구간은 저희가 서울시립대에 연구용역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조사는 상당히 끝냈고요. 1차적으로 저희들하고 조율을 했습니다. 우리 구 입장에서는 시범적으로라도 서강대 같은 이런 정도는 서강대에서 창전동 넘어오는 데 같은 경우에는 보행육교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 의사는 충분히 전달을 저희가 했고요. 또 전 구간을 기술팀하고 같이 보행하면서 개선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했고요.
  특히 연남동에 조성한 구간에 그 용역이 끝나기 전이라도 불편한 신호등 체계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주 금요일 날 우리 구 관계관들하고 서울시하고 실무적으로 협의해서 그 용역이 끝나기 전이라도 어떻게 하면 주민의 편익, 안전 이런 걸 할 것인지에 대해서 더욱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그러면 아직까지도 단절 구간마다 구체적인 윤곽 같은 것은 안 나왔네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기본용역 단계기 때문에 세부 실시설계가 아니기 때문에 기본용역이 끝난 다음에 세부 실시설계에 들어갑니다.
○위원장 서종수  그러면 그 결과가 과연 구간마다 언제쯤, 시기는 언제쯤으로 예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우리가 계약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계약자가 아니기 때문에 속단하기는 어렵지마는 우리 구 입장에서는 세부안이 나올 때 우리 구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달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설명회도 갖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그리고 우리 복지도시위원님들이 아까 질의 중에서도 그런 내용이 있었지마는 과장님 지금 공원녹지과에 꽤 오래 계셨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부서성격상 우리 의회에 계신 분들하고 많은 의사소통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업무에 대한 파악이랄까 많은 지식을 가지고 계신 것을 제가 인정을 하는데 앞으로라도 남은 공직생활 의회와 수시로 많은 대화가 있고 어떤 사업이 벌어지면 그 지역 구의원님들하고, 미리미리 보고를 하셔서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만 너무 정보를 독점하지 마시고 그 지역에 있어서 해당 지역구의원님들 항상 있는 거니까 그 지역구의원님들하고 항상 서로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시로 공유하고 많은 대화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잠깐만 추가질의가 있겠습니다. 전승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승학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전승학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서종수 위원장님께서, 녹지과장님 여러 가지 업무에 정말 심혈을 기울이시고, 아침에 같이 저하고 전철을 타고 왔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전승학위원  8년간 지금 연속 근무하신다는데 한 과에서 이렇게 장기근무하시는 것은 참으로 대견스러운 일이고 정말 제반문제에 대해서 노하우가 있으시리라고 생각됩니다.
  하나 궁금한 것은 바로 제 집 앞에서 시작되는 새창고개 공원에서 지금 효성에서 뭡니까? 역사를 지금 짓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저쪽에 빌딩도 지금 호텔도 짓고 있는데 그 바로 제 집 앞에 있는 데가 효성의 그쪽 사무소가 지금 있잖아요? 그런데 민원이 계속 옛날에 들어왔던 사실인데 그 앞에 현재 사무실 밑에 지하로 차량이 주차시설 차량이 80대 들어온다는 거 그거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그것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만 그 앞은 아니고 조금 더 올라가서 지하로 들어갑니다.
전승학위원  지하로 한 80대.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상당부분 공원 쪽으로 붙어서 있습니다.
전승학위원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지금 구간이 약 200미터 정도가 지금 효성에서 사무실을 전용으로 쓰고 있는데 그 구간이 지금 완공이 되지 못해서 현대1차나 기타 브라운스톤 주위에 그리고 도화동 주민들이 새로 생겨나니까 아침저녁으로 엄청 많은 이제 주민들이 조깅도 하고요. 많이 왕래하는데 특히, 밤이 되면 상상 외로 100여 명 이상이 나와서 가는데 용산역은 그 구간을 지금 공사하고 있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전승학위원  그것이 빨리 됐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요. 그 2016년도에 효성그룹이, 공사가 지금 공기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것이 꼭 2016년도 12월까지 공기를 맞출 수 있도록 조금 부서의 담당이 됐으니까 각별히 관심 좀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하여튼 행정지도를 통해서 최대한 빨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전승학위원  그리고 지금 1차 호텔 지으면서 거기에 대한 수목들이 지금 1차적으로 효성 공원사무실에 지금 식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구간도 효성서 맡아서 해 준다는 그런 설이 있는데 그거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전체 공사는 효성에서 다 합니다.
전승학위원  다 맡지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전승학위원  그 200미터 되는 구간은 2016년도 12월 지나서 금방 시작해서 새창고개가 완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차질이 안 나도록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승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수고하셨습니다. 이필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필례위원  우리 단절구간에 대해서 두 가지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대흥동 세무서 있는 데 단절구간이 돼 있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이필례위원  그런데 그 부분을 본 위원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어요. 그런데 서울시 교통위원회도 나왔지 또 주민들은 육교를, 먼저 육교가 있었잖아요. 육교를 해놨기 때문에 절대 반대를 하지, 자, 그럼 교통위원회에서 나와서 했더니 횡단보도를 절대 할 수가 없다 지금 현재 넓게 하려고 보니까, 차가 정차했을 때 사고율이 높다 해서 지금 계속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딱 하나 생각한 것은 지하를 파서 해야 되는데 지금 경의선 전철이 그쪽으로 지나가잖아요. 방법이 없을 때는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도대체 방법이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지금 아까도 위원님이 말씀했던 부분이 지상 육교를 해서 인도교를 하면 사생활 침해 이것 때문에 또 주민들이 반대를 합니다.
이필례위원  100% 현재 지금 들어왔어도……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아파트 단지에서 반대를 하고 해서 그것을 어떻게 개선하는 것인지를 그것을 바로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교통영향평가라는 게 행정공무원이 해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전문가들이 시뮬레이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시뮬레이션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좋은 방향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만 저도 제 소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계속 연결통로 아니 경의선공원이 되다가 지금 서강대 앞에 건너편에 건물이 10몇 개 있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이필례위원  거기 공원으로 되어 있죠? 그 부분도 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설렁탕집인가 개인부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공원이 아니고 개인……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서강대 앞에?
이필례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거기는 대부분 다 사유지입니다.
이필례위원  사유지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이필례위원  그런데 공원부지로 되어 있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촌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원래 공원을 조성하는 게 아니고 개인사업자들이 신촌지구단위 용적률이라든가 상향을 하면서 그 땅을 사서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게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공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이 부분은 좀 서울시가 매수를 해서 연차별로 좀 공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필례위원  너무 지저분해요.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이 빠져있어서 지금 그 부분이 들어간 줄 알았어요. 저희들도 본 위원도 그런데 몇 집이 이사를 가서 비어있는 상태인데 다시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새로 들어왔더라고요. 저 부분이 빠져있는 거구나. 그래서 앞으로는 그 부분만큼은 서울시에서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서울시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이기 때문에 해 줄지 안 해 줄지는 저희들이 장담을 못합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노력을 안 할 수는 없기에 우선 저희들은 노력하고 있다는……
이필례위원  지구단위가 만약에 풀렸을 때 공원으로……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신촌지구단위계획구역 내기 때문에 풀릴 수는 없습니다.
이필례위원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이필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저도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숲길공원을 조깅 내지는 다니다 보면 많은 주민들이 무슨 민원을 내놓으면 저번 때 다른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한 내용이지만 자꾸 운동기구 하나 좀 설치해 달라고 하는데 우리 존경하는 박원순 시장은 숲길공원에 대한 생각이 아무래도 운동기구 놓고 하는 거에 대한 생각은 그런 생각은 안 갖고 계시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저희들이 그 내용을 서울시 직원들하고 실무선에서 검토를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부단히 우리 문정애 위원님도 말씀을 하셔서 공문도 수없이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마포구를 위한 공원이지만 그러나 서울시가 전체 디자인 개념을 도입했기 때문에 동네공원처럼 이렇게 족구장이 들어간다든지 화장실 많이 짓는다든지 그러면 공원 자체가 결국은 난잡해진다 질서감이 떨어진다 그래서 운동시설이라든가 있으면 주변지역의 땅을 확보해서 하고 이것은 그대로 지키는 것이 좋겠다라는 게 서울시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주변지역에 저희들이 그럴만한 땅이 녹지대라든지 그러면 최우선해서 운동시설을 좀 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과장님 답변을 그대로 주민한테 우리 똑같은 내용을 답변을 명확하게 얘기하면 되겠네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주변지역에 예를 들어서 도로가 새로 지금 아파트단지 짓고 있는데 또 그런 도로들이 주차장으로밖에 쓸 수 없는 도로 같은 경우는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어떤 포켓공간을 만든다든지 편익시설을 놓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고민들도 다니면서 해 봤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필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필례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서울시에서 경의선공원의 그 자리에는 지상물을 설치할 수 없다고 지금 되어 있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그렇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상물 설치할 수 없다고 하니까 지금 화장실이고 모든 게 다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저희들이 뭐냐하면 서울시가 철도공단하고 MOU를 체결하는데 지상시설에다가 영업시설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도록 협의를 해 주도록 했는데 그것을 해 주면 철도공단이 돈만 벌어가는 거기 때문에 가급적 우리가 조성계획을 수립하면서 영업시설을 다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철도공단도 땅 내놓고 돈 좀 벌려고 했는데 그게 사실은 안 됐거든요. 그러면 또 화장실 짓는다든지 이런 경우는 우리도 매점 지어달라고 해야 될 거 아니냐 조성계획 없었으니까, 이런 빌미를 제공한다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현재 할 수 없다 이렇게 고민이 있다라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이필례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대흥동 지금 단절구간 되기 전까지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미 조성이 다 됐기 때문에. 그런데 그다음부터 신수동 서강대 건너편에 지금 조성 중이잖아요. 거기다는 화장실 같은 것은 지금 현재 짓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지금 화장실 뭐지 간이화장실 쪽으로 하나 만들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서울시에서는 많은 돈을 들여서 이렇게 마포에 투자를 해 줬으니 정말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 하면 주변 건물들의 화장실을 보조금을 줘서 개방하는 것이 제일 좋고 그도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구가 좀 땅을 사서 화장실을 지어서 편의를 제공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의……
이필례위원  계속 그런 취지로만 나오시고 있는데 지금 현재 다른 구간은 지금 현재 건물이 있어서 화장실 가기가 좋아요. 지금 새로운 구간 있잖아요. 앞으로 노고산동, 대흥동, 신수동 쪽으로 연결될 부분 거기는 화장실 갈 데가 없어요, 건물이 없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위원님 아까 말씀도 화장실이 있었지만 일반적으로 서울시가 어린이공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화장실을 안 지어주겠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런데도 도화동어린이공원을 우리 위원님도 노력을 했는데 도화동 나들목에 원래 한강만 바로 지나면 또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화장실하고 관련된 부분이 화장실은 화장실 분야에서 해야지 공원이 화장실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서울시의 마인드입니다.
이필례위원  생리적인 현상이 어쩔 수 없이 화장실을 가야 될 부분이 많은데  그 부분은 철도청이나 서울시 생각은 화장실 안 가는 사람들만 모여 있나봐. 그렇잖아요. 아무튼 예쁘게 해서 만들 수 있는 것은 만들어 주도록 고민 좀 해 보세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알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또 화장실 문제는 그 위치에 따라서 그 집을 소유하고 있는 분이 민원을 제기하고 아주 예민한 문제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또 질의를 빠뜨렸는데 도시계획과장님 좀 자리에 나와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도시계획과장 엄기창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우리 앞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답변이 좀 미비된 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부족하다고 해서 내가 추가질의를 하는 건데 페이지 160페이지에 보시면 발전소 지역에 대한 아까 논란이 됐던 29억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예.
○위원장 서종수  과장님이 아까 답변하기에 이거를 토지매입비로 만일 책정을 하면 우리가 발전소 내의 공유지 토지의 협상 과정에서 저희들이 불리하기 때문에 우리는 무상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하셨나요?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김윤정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해 가지고 혹시 예비비로 반영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희들은 처음부터 당초의 계획상에도 그 비용은 토지매입비로 책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시에서 현재 중부발전하고 서울시하고 땅을 서로 교환을 하는 작업이 있고요. 교환이 끝난다면 그다음에는 우리 구하고 시하고의 토지 사용문제에 대해서 그때 다시 협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그러면 정확한 저희들 인식을 위해서 이 29억에 대한 용도에 대해서 이렇게 추경에 올라온 취지라 할까? 용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하시고 마무리 하시죠.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일단 29억이란 돈이 국비에서 지원이 됐기 때문에 일단 그거를 명시적으로 어느 사업에 쓴다고 당초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예산사업부서하고 사업부서에서 협의한 결과 그렇게 안 해도 내년에도 충분히 그 비용으로 할 수 있으니까 예비비로 하자. 왜냐하면 지금 설계용역도 생활체육회에서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그거는 예비비로 놔뒀다가 설계 끝나고 나면 명시이월을 사업을 연기를 하게 되면 명시이월을 시켜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일단은 예비비로 넣어서 내년에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겠다 그렇게 얘기가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그러면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중앙도서관을 건립을 하고 있는데 부족분 예산에 대해서 29억하고 연결 지을 수는 없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지금 현재는 그럴……
○위원장 서종수  지금 현재가 아니라 이 성격상 거기에 용도를 쓸 수가 없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성격상 쓸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과장님 분명히 그렇게 답변하셨죠?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예.
○위원장 서종수  어떠한 명목인지는 모르지만 중앙도서관에 관련한 예산은 여기에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죠?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예, 이 예산은 편익시설에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답변 수고하셨고요.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도시환경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
(11시 06분)

○위원장 서종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학래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대표발의자인 이학래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래위원  안녕하십니까? 이학래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13년 12월 24일 「주택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주택의 비리 등을 감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와 입주자 및 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최근 증가하고 있는 공동주택 내 주민 간 갈등 및 분쟁을 해소하여 구민의 공동체 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는 감사대상 및 내용의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가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7조는 감사계획 수립, 감사계획 통보, 감사의 종류, 감사방법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제9조는 감사분야 전반에 대한 사전조사의 실시와 자료제출요구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감사반 편성과 운영에 관하여, 안 제11조~12조에서는 감사실시와 감사반의 유의사항에 대하여 명시하였고, 안 제13조에서는 감사결과의 처리방법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종수  이학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범  전문위원 김용범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염리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4. 망원동 439번지 일대 주택재건축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의 건
(11시 12분)

○위원장 서종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염리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4항 망원동 439번지 일대 주택재건축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주택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강희천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강희천입니다.
  항상 마포구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서종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염리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염리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개발 정비구역 의견청취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염리3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망원동 439번지 일대 주택재건축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건축정비예정구역 의견청취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서종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종수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범  전문위원 김용범입니다.
  염리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망원동 439번지 일대 주택재건축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필례위원  주택과장님!
○주택과장 강희천  주택과장 강희천입니다.
이필례위원  과장님, 지금 염리3에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염리4가 해지되면서 그 부분을 서로 도로를 합의해서 해야 되는데 염리4가 해지되면서 그 부분이 없어졌죠?
○주택과장 강희천  이필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염리3구역의 도로계획 변경안은 염리3구역 자의적인 뜻이 아니었고 염리4구역이 해제됨에 따라서 도로를 개설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필례위원  그래서 지금 피해가 염리3하고 아현2가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걸로……
○주택과장 강희천  지금 저희가 개략적으로 봤을 때 아현2는 여기하고는 인접해 있지마는 실질적인 부담은 덜하고 지금 염리4구역에서 도로가, 택지가 한 344제곱미터가 축소됩니다.
  이 면적에 대한 비용 약 15억 정도하고 여기에 대한 도로개설비, 그런 규정을 감안해서 봤을 때 조합 측에서 부담해야 될 돈이 약 6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과장님, 그런데 지금 보면 갑자기 그때 염산교회에서 종교시설이 전체 지역에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 피해도 또 보고 있죠?
○주택과장 강희천  실질적인 염리 염산교회가 존치됨으로써 우리가 사회복지시설을 감안한 것은 53.2 미미합니다. 미미하고 사실은 부체도로를 개설함에 따라서 우리 도로라는 겁니다. 즉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겁니다. 조합으로부터 대지로서 사회복지시설로서 부분이 있고 도로로서 기부채납을 받는 부분이 있는데 344제곱미터라는 그런 토지는 실제 도로로서 저희들이 기부를 받는다고 보시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그 부분은 사회복지시설도 물론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염리3이 지금 모든 게 변경됨으로써 염리4가 해지되고 모든 게 변경됨으로써 60억이란 돈을 조합원들이 지금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주택과장 강희천  지금 추정금액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60억 정도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국회의원, 시의원, 저, 구청장 면담을 했어요. 이 사회복지시설을 끝까지 고집하지 마시고 저 염리4의 조합원들을 위해서 이거는 물론 마지막 결정권은 서울시입니다. 서울시지만 종합의견을 냈을 때는 우리 구의 종합의견이 들어가죠?
○주택과장 강희천  예, 그렇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러기 때문에 구청장님께서도 이것을 계속 고민하셔서 좋은 방법으로 해서 우리 염리3에 조합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십사하고 얼마 전에 제가 면담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회의원님, 시의원 셋이서 했기 때문에 잘되리라고 보지만 서울시의 결정권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이런 부분을 다 감안하셔서 심도 있게 조합으로 하셔서 좋은 방안으로 의견을 처음서부터 해서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주택과장 강희천  지금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좋은 고견을 주시면 고견을 담아서 저희 주민들 뜻하고 같이 해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꼭 이게 사회복지시설이 좀 좁아도 큰 피해는 없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강희천  어려움이 있는데요. 지금 사회복지시설 이 면적 가지고 지금 2,365, 그러니까 당초의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2,660제곱미터였는데 현재 지금 사회복지시설 남는 게 2,365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주변시설과 연계해서 어떻게 짜임새 있는 복지시설을 건립계획을 수립하느냐에 따라서 규제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우리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장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실 것으로 지금 믿고 있고 또 질의하신 위원님께서 제안을 해 주신다면 그 안은 복지교육국에서 수렴해서 진행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이게 잘 청취해서 올라가서 조합원들이 빨리 갈 수 있게끔 도움을 주셔야 합니다.
○주택과장 강희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효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효식위원  과장님, 염리3구역 용적률이 251%인데 애시당초 251%예요. 아니면 염리3구역 조합원들을 위해서 용적률을 올리는 겁니까?
○주택과장 강희천  김효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용적률을 특정 조합을 올려드린 것은 없습니다. 다만, 기본계획 수립할 당시에 용적률이 된 거고 그다음에 그런 과정에서 그 조합에서 용적률이 좀 높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공공부분에 대해서 기부하는 부분이 있으면 인센티브로서 좀 높아질 수 있는데 이것은 그런 게……
김효식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251%였어요?
○주택과장 강희천  처음 기본계획을 미처 확인 못했는데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효식위원  아현3구역은 용적률이 몇 %였어요?
○주택과장 강희천  아현3구역요?
김효식위원  예.
○주택과장 강희천  제가 한번 그 숫자는 다시 말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식위원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뭐냐 하면 염리4구역이 해제됨으로 인해서 염리3구역 조합원들이 많은 피해를 본 거 같아요. 그러면 그 도로 건으로도 벌써 60억 이상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용적률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러면 일방적으로 염리4구역이 해제돼서 너네는 3구역은 피해를 고스란히 안으라 그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사업시행인가권자인 구청에서 조합원들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시키려면 용적률 상향 같은 그런 제도가 있지 않을까 해서 질의 드린 겁니다.
○주택과장 강희천  김효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회복지시설 면적 축소되는 안에 대해서 용역을 시행하고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염리4구역에 제일 아현2구역, 염리3구역, 염리4구역이 접점이 되는 삼거리 코너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염리4구역에 소속됐던 부지를 저희들이 매입해 가지고 도시계획시설로 묶어 가지고 매입해 가지고 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 방안도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약 토지매입비만 58억이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매입비 58억에 추가공사하는 조합에서 부담되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염리3구역이 추정하는 기간으로 봤을 때 약 2년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비용은 고스란히 조합원에게 돌아가고 또 우리 구 재정부담도 약 58억 원이란 돈이 더 드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방법을 찾고자 용역을 진행하고 저희도 고심한 끝에 부체도로를 개설하면서 저희도 조금 이 비교에 따라서 저희 구도 조금 손해를 보고 그다음에 조합도 그런 문제를 감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지금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효식위원  과장님 답변 고마운데요. 항상 우리가 어떤 재개발지역에 대해서 기부채납 받는 것을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업지마다 특성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염리동을 예를 든다면 도로를 인접한 구역 같은 경우는 사업성이 없어요. 똑같이 기부채납을 받거나 그러면 그 조합은 사업성이 떨어져서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지역마다 기부채납 받는 것을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주택과장 강희천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이런 사업을 진행하면서 주민들에게 과도한 부담행위가 되는 것은 지금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 알고 계시듯이 주택경기가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또 사업성이 단지별로 편차가 심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심사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정위원  김윤정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복지시설이 들어오는데요. 그 복지시설에 지금 뭐가 들어올 건가 구체적으로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주택과장 강희천  예, 김윤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이 택지를 확정해서 서울시 재정비촉진지구 결정이 되면 이 시행계획은 복지교육국에서 어떤 주변환경과 여건을 고려해서 복지시설을 유치하도록 계획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아직 구체적으로 잡혀 있는 것은 없다는 말씀인가요?
○주택과장 강희천  가능한 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 관련부서 의견을 지금 전달을 했습니다.
김윤정위원  복지시설이면 이것을 보면 공원도 많고 여러 가지 초등학교도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요즘에 공원에서 강남 같은 경우도 보면요, 어떤 공원에서 책을 읽을 수 있는 이런 곳을 만들어 놓은 곳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복지시설 여기에도 작은도서관이라든가 이러한 것들도 같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주택과장 강희천  지금 위원님 질의 저희가 직접 업무는 수행하지 않지만 좋은 제안 말씀인데요. 실제 복지시설이 위치하는 택지면 바로 염산교회가 마포구에서 오래된 교회가 있고 또 한서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내리막길에는 3구역에서 건설된 쌍용그린공원이 있고 쌍용어린이공원이 있고 또 우리 염리3구역에서 지금 예정된 꿈에그린공원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포에서 제일 높은 그런 지역에 그런 사업의 연계성,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계획을 수립한다면 더 좋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안은 저희 부서가 직접 수행은 하지 않지만 같이 관련부서하고 공유해서 이렇게 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여기 보니까 아파트들도 그 안에 도서관도 있겠지만 공원에서 또 책을 읽으면서 이거를 추진하는 구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책은 가까이에서 보는 게 좋으니까 그러한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주택과장 강희천  예, 고맙습니다.
김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필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필례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 부체도로설치계획표를 보면 지금 염리4구역 내에 토지 11필지를 보상하도록 도로를 설치하는 계획보다는 보상 없이 부체도로 설치필요 이렇게 해 줬습니다. 지금 이거 단면도나 이거 보면 지금 이분들 염리4구역 11필지에 대해서는 부체도로 조성 예시를 보면 이런 식으로 해 주면 민원사항은 없습니까?
○주택과장 강희천  이필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이 안을 가지고 두 가지 안을 검토했습니다. 부체도로를 개설하지 않고 염리4구역 해제된 구역의 필지를 저희들이 매입해 가지고 도로를 개설하는 안과 그다음에 부체도로를 개설하면서 염리3구역 쪽으로 후퇴해서 도로를 개설하는 안을 두 안을 검토했는데 첫째 안은 지금 보시는 대로 그렇게 했을 경우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토지보상비만 58억이 됩니다.
  그러면 공사비는 추가 조합에서 부담해야 되는데 그게 과도한 조합에게 부담이 되는 행위이고, 또 한 가지 그 돈의 액수를 떠나서 이 사업기간이 저희들이 추정하건대 한 1년 내지 2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협의하다 보면. 그래서 그 방법 외에 부체도로를 개설하는 안으로 선택한다고 하면 염리4구역의 토지매입은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염리3이 어찌됐든 여러 가지 방법으로라든가 불리한 상태예요, 지금 현재 굉장히.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염리4 조합원들이 더 이상 피해가 가지 않게끔 빨리 좋은 방법을 찾으셔서 서둘러서 해 주셔야 합니다. 수고 좀 해 주세요.
○주택과장 강희천  예, 알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안녕하십니까? 신종갑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염리3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해서 한번 추 팀장님하고 같이 현장 방문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 여건하고 도로의 열악성을 확인해 보니까 너무나 차량 끌고 가기 힘들더라고요.
  폭도 비좁고 그 안에 불법주정차 하는 차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우선적인 것은 거기 도로 확보가 필요하겠더라고요, 18미터에서 22미터까지 도로를. 그래서 이 안 자체가 어떻게 보면 빨리 추진돼서 그쪽 지역주민들한테 피해 안 가고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아까 김윤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시설이 있는데 그 주변에 있는 염산교회라든지 아니면 초등학교의 의견을 좀 받아들여서 이 재개발정비사업이 같이 이루어져서 추후에 민원발생이 없도록 타 부서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강희천  신종갑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에 참 깊은 관심을 가지고 어제 현장을 실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현2구역이라든지 염리3구역, 지금 염리2구역은 철거가 진행되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동서로 이렇게 봤을 때 사실 굉장히 마포에서 열악한 지역입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각별히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님들 공통된 의견이 이러저러한 이유로 염리3구역이 지연되기를 바라지 않고 특히나 도로문제에 있어서 염리4 토지를 매입해서 하는 방법은 우리 복지도시위원님들도 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택했다가는 염리3의 조합원들이 많은 피해를 볼 것 같으니까 안 되고, 그리고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복지시설은 우리가 오늘 이 의견정취안이 통과가 되면 복지교육국을 상대로 우리가 또 심도 있는 논의를 할 겁니다. 어떤 복지시설이 들어올 것인가 그리고 또 염리2에도 복지시설 용지가 있죠?
○주택과장 강희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그리고 가까운 지역이니까 서로 이렇게 복지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지역여건상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가 논의하면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조용)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염리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망원동 439번지 일대 주택재건축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마포로1구역 제24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시관리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11시 44분)

○위원장 서종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마포로1구역 제24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시관리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엄기창입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서종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마포로1구역 제24지구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시관리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정취를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범  전문위원 김용범입니다.
  마포로1구역 제24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시관리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승학위원  과장님, 저는 도화동과 아현동 출신의 구의원입니다.
  이게 저희들 지역사업에 막중하고 소중한 사업이기 때문에 재확인을 하기 위해서, 먼저 기부채납과 공공기여방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론 자세하게 설명을 하셨지만 재확인을 하기 위해서 기부채납에 대한 아까 말씀과 공공기여 방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부채납된 게 공공정비기반시설하고 건물 토지하고 두 가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기반시설에서는 도로하고 공원이 공공시설로 기부채납이 되고요. 그게 총 630.3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공원하고 도로 합해서요.
전승학위원  평으로 하면……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약 200여 평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전승학위원  약이요?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예, 그리고 건물로 기부채납되는 게 그 건물 1층에 전시실이 261평 정도가 됩니다. 그게 기부채납이 되는 거고요. 공공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한테 기부채납은 저희 구 소유로 오는 거고요.
  그리고 공공기여방안은 사업주가 직접 운영을 하겠다 관리를 하면서 운영하겠다는 것이 공공기관시설이 2층에 도서관이 있습니다. 이것도 한 200여 평이 좀 넘을 것 같은데 800평방미터가 도서관으로 직접 운영하면서 하고 그리고 26층에 열린전망대라고 해 가지고 그것을 시민들에게 한강변을 조망 공유할 수 있도록 501평방미터를 그것을 그렇게 하고 그리고 건물 6층에 국제회의시설이라고 사업주가 직접 운영하면서 주민한테 공공기여를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전승학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2차 주민설명회 할 때 과장님 주민들이 세 분이 안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누차 그때 2차 주민설명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과거에 아현동3지역이 개발되면서 주민설명회를 잘 못해 가지고요, 정말 여러 가지 등기소 문제 때문에 발단이 돼서 나중에 추적을 해서 주민설명회 명단이나 이런 게 부실해 가지고요, 아주 우리 공무원들이 수모를 겪은 것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 1차 설명회는 이거는 안 된다 그래서 최소한도로 우리 주민자치위원을 비롯한 통장님들 그리고 지역사회를 위한 관심 있는 분들이 좀 와서 같이 주민설명회를 하자는 그런 건의를 제가 해서 8월 28일 날 많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귀중한 사업에 대해서 설명회를 가지셨는데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방금 과장님 기부채납에서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지금 공공기여방안에 대해서요. 이거 방금 설명하시면서 첫 번째 공공기업의 편의시설을 저희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그런 의무가 있는데 관리하기가 힘든데 방금 설명해 주시면서 사업주가 직접 운영을 하신다고 그랬죠?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예, 그렇습니다.
전승학위원  사업주가 직접 운영해서 공공시설의 편의를 제공하겠다 그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예, 그렇습니다.
전승학위원  거기 세 가지 방안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한 가지가 조금 건의 사항 말씀드리는데 도서관 242평 그다음에 열린전망대가 151평으로, 평으로 하겠습니다. 국제시설이 242평 그것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김효식 위원님이 대관료에 대해서 그때 빨리 질의를 하셨지만 방금 보고 드린 말씀에서는 대관료도 염가로 최대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한다고 방금 말씀도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좀 제가 질의가 길어지겠지만 도서관에 대해서 그날 과장님도 오셨고 팀장님도 오셨지만 그 설명회 보면 하늘, 저희들 구청에 12층인가 있는 그 하늘도서관을 설명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주민들 그 당시 자리의 여론이나 추후의 여론을 들어보면 도서관의 호텔, 도서관에서 전망대나 그런 것은 되겠지만 도서관에 대해서는 조금 호응이 그렇게 되지 않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돌았거든요.
  왜냐, 하늘도서관 같이 그렇게 좋은 도서관이 되면 되겠지만 우리 구의 관내에 중앙도서관도 있고요. 또 우리 하늘도서관도 우리 구에 있고 각 동에 보면 작은도서관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일반주민들이 높이가 110미터 된다니까 30층 이상 넘죠?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30층입니다.
전승학위원  30층, 지하가?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3층입니다.
전승학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런 호화로운 호텔에 가서 물론 여유 있고 중산층 이상은 그런 것을 구애를 안 받지만 일반주민들이 그런 시설에 가서 도서관을 그렇게 접근성이 좋아서 많이 이용을 하는 그런 의구심을 많이 토로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런 주민들에 대한 요구는 다시 시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그러셨죠?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예, 앞으로 해서 주민이 원하는 걸로 해 가지고 다시……
전승학위원  원하는 걸로요. 꼭 그것은 명시를 해 주시고 지금 우리 마포로1구역 24지구 도시환경지구사업이 준거주지를 일반상업지역으로 지금 용도변경해서, 맞죠?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예, 그렇습니다.
전승학위원  그리고 이것이 우리 구의회를 통과해도 서울시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1차 심의를 또 거치죠?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관련 과에서 검토를 하겠지만 도시계획심의위원회도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전승학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마는 우리 주민들이 기부채납해서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약 600평 이상 되는 그런 공공기여사업을 아직은 주민여론이나 그런 공람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아직 우리가 꼭 필요한 그런 사업을 아직 주민들 설명회에서 그것이 정해지지 않고 있거든요. 어떤 분들은 밑에 수영장을 해서 그것은 활용하기 좋으니까 수영장을 해 달라는 것 그리고 전시실은 그것은 제가 동의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래서 이 문제를 다시금 참작할 수 있도록 그것을 말씀드리고 질의가 너무 길어졌습니다. 개발되는 과정에서 지역 중심으로서의 도시기능이 회복되는 데 중점을 두도록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는 데에서도 했고요. 계획해야 되고요. 특히, 우리 구에 교육문화도시 뭡니까? 핵심사항 있잖아요. 문화시설이 적으니까 그 문화시설에 대해서 주민들이 정말로 원하는 그런 사업들이 편의시설들이 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우리 김효식 위원과 제가 출신 지역구이기 때문에 다시금 건의를 사전에 또 할 거예요. 그것을 조금 참작해 주시고 심의계획에 통과되겠지만 건축되는 경우에는 제가 제일 마지막에 건의를 드렸었는데 109미터 정도 되는 이런 큰 시설에 그리고 또 옆에 한 건물이 또 있잖아요.
  여기에 사실상 지금 일자리창출이 그렇게 어려운데 제가 마지막 건의하면서 이 자리에 건축되는 과정에서 일자리창출 될 때는 다른 지역주민보다도 이 근접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그 일자리창출에 좀 활용될 수 있도록 그것을 좀 강력하게 주장했거든요. 그것을 명심하시고 다시 심의계획이나 도시계획에 다시 거론될 때 그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알겠습니다.
전승학위원  질의가 너무 길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공공기여방안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사업진행 과정에서 서울시라든가 저희 구청 그리고 계속 협의를 할 거고요. 지역주민에게라든가 타 부서, 각 과의 의견도 종합하고 나아가 우리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의 의견을 많이 검토를 해 가지고 서울시에 진달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전승학위원  예, 그렇게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잘 알겠습니다.
전승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효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효식위원  김효식 위원입니다.
  과장님도 주민설명회에 참석해서 아시겠지만 제가 느낀 것은 주민설명회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도화동에 다양한 의견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참석을 해야 되는데 우선 참석인원이 적고 그리고 그분들 의견을 참고는 하되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람은 개개인이 나름대로 자기가 필요로 한 것을 발언하게 돼 있습니다. 그 자체를 제가 옳다 그르다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주민설명회가 보다 내실을 기하려면 좀 홍보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참여하는 사람 대상도 주민자치위원이라고 그러면 도화동에서 동네 살림을 하고 도화동에서 많이 아시는 분이시지만 실제로 학부모들은 참여를 안 했던 것 같아.
  그래서 그날 공공기여시설 중에 도서관이 필요없다라는 발언을 한 분이 있는데 제가 아는 도화동에 젊은 어머니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도화동이 학군이나 공부할 수 있는 학원 이런 게 없어 가지고 도화동에서 살기 싫고 목동으로 가고 싶다 이런 얘기도 들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도서관에 대해서 우리 주변에 도서관이 있지만 사실 도화동 근처에 학생들이 공부할 만한 공간이 없습니다. 그 도화동 동 주민센터가 건물을 엉터리로 지은 것은 아니지만 시설이 쓰임새가 없어요. 제가 다녀보면 각 동마다 문고가 있는데 도화동문고가 제일 형편없어요. 출입문도 없고 이용객도 제가 보기에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2층인가 들어서는 도서관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을 많이 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1층을 기부채납 받아 가지고 시행사에서 제안한 자료실 그것도 이제 꼭 나쁘지는 않지만 그 1층을 꼭 고집해야 되냐. 지하층으로 해서 더 좋은 곳이 없나 그 부분에 기부채납 받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층이 낫다라면 1층을 하시되 우리가 건물로 기부채납 받는 공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활용해야 될 것인가를 정말 많이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공덕역 주변에 토지매입하는 것 있잖아요. 시행사에서 하겠지만 그분들이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데 토지보상이 감정평가로 이루어진다면 그분들 반발이 엄청 심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시행사하고 협의를 해서 그분들이 많은 피해를 보지 않게끔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그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시시설로 기부채납하게 된 1층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서울시 기준에서 보면 3층 이내까지 그렇게 지하 1층도 있습니다마는 그렇게까지 많이 추천을 하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아래에 대지가 단차가 있다 보니까 약간 2층 같은 1층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래도 양 옆으로 위쪽에서는 바로 들어가고 밑에서는 계단을 좀 이용하게 될 것 같은데요. 한 1층, 2층 정도면 주민들이 부담 없이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꼭 전시실로 돼 있지만 어떤 전시를 할 것인가를 계획하고 각 과에서 어떤 계획으로 갈 건지 계획을 한번 짜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공덕공원 토지매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감정평가를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사업시행자가 매입을 해서 저희한테 주는 거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금액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들이 어떻게 된다 그런 얘기는 현재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김효식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종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윤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정위원  김윤정 위원입니다.
  저도 이제 김효식 위원님이 질의를 한 부분인데요. 기부채납시설 저는 조금 다른 의견인데 저도 이것을 딱 봤을 때 이게 1층이지만 출입구가 지금 그 밑으로 있는 것 같아서 말씀하신 것처럼 2층 부분이고요. 저희가 기부채납이 전시회란 목적이 아니고 저희 구청에 어떠한 재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제 생각으로는 참 좋은 장소를 받으셨다라는 생각을 조금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지금 제가 물어본 게 지금 제가 물어보니까 과하고 아직 협조가 안 되신 것 같은데……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이 건에 대해서 일전 열람공고 당시에 각 과 협의는 다 봤었는데 특별한 내용이 없고 협의내용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제가 그때 행정감사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런 기부채납을 받을 때는 어떠한 먼저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관련부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전시면 문화체육과인가요, 관련부서?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예, 문화관광과.
김윤정위원  그러면 문화관광과하고 같은 협조가 많이 이루어진 다음에 좀 더 사전에 확실한 절차를 밟아서 이거를 조금 더해서 실속 있게 또 이거를 같이 이거를 건물이 지어졌을 때 좀 더 수월하게 짓고 나서 이렇게 허둥지둥 대면서 이렇게 처리하는 것보다도 미리 이렇게 받게 되면서 처음 단계부터 그 부서와 좀 더 연계를 해서 꽉 차게 돼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금 설계도 아직 안 된 초기단계 아닙니까? 그래서 확실하게 그 부서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서 이걸 계획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이거는 저희들이 사업진행 승인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서울시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합관리시스템이라든지 기부채납에 대해서는 별도로 구성 운영하겠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구청하고 그리고 주민의견이라든가 위원님들 의견을 종합검토해 가지고 건의하고 각 과에서 올라온 의견을 검토해 가지고, 건의해 가지고 진짜 적정하게 좋은 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원하는 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오늘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마포로1구역 제24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관련내용 청취안 잘 들었고요. 그래서 오늘 자 신문 보게 되면 정부 국토해양부 나온 게 정비사업 합리화 위탁을 위해서 정비사업 시 기반시설이 풍부한 곳은 기부채납 대신에 현금납부도 대신할 수 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제출하여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겠다고 돼 있는데 제가 말씀드릴 것은 뭐냐면 합정동에 보시면 LIG빌딩 아시죠?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예, 알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지하에 저희가 기부채납 받은 게 있죠? 어떤 것이죠?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문화시설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문화시설로 해서 공연장 받았습니다. 소유는 우리 거지만 그 운영을 못해 가지고 애걸복걸해 가지고 LIG에다가 운영위탁해 놓은 상태인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 LIG에 있는 아트홀이 구 소유인지도 모르고 거기 자기 LIG에서 자기 자체 문화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지금요. 마찬가지로 이거 같은 경우도 저희 기부채납을 지금 오피스텔 호텔에 있는 도서관인지 전시실을 받겠지만 결론적으로 자기 건물에 그냥 홍보효과로서 그냥 거기에 있는 호텔이라든지 오피스텔 사람들을 위한 걸로만 쓰이지 않을까 염려스러운 게 너무 많거든요.
  차라리 인근 주민들에게 좀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차라리 현금납부 받아서 도화동에 내고 주민센터에 내고 인근지역에 좀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시설에 대한 개보수라든지 투자로 썼으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받으면서 땅으로도 받고 공공청사로도 지금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공덕공원도 사실상 거기 상당히 장사가 잘되고 주민들 반발이 있습니다마는 두 필지가 되겠고요. 장사하시는 분이 한 5가구 정도 건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도 상당히 그 땅을 우리 구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하려고 매입하다 보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능한 정비기반시설 환경정비사업을 통해서 정비기반시설을 확보하는데 지금 현재 어디에 어떻게 쓴다고 돈이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와야지 될 텐데 저희 입장에서 돈을 현금으로 받아 가지고 나중에 어디 쓰겠다 그런 방향은 사실 어렵지 않나 판단이 되고요. 그렇게 추진하기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신종갑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1층 전시실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얼마만큼의 인접성이 좋아서 사람들이 갈지 모르겠지마는 전시실 같은 경우는 구 소유보다는 현금납부를 받아서 우리가 그 돈을 가지고 인근주민들을 위해 쓸 수 있는 시설비로 쓰면 어떨까.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거고, 2층 도서관은 얘기한 대로 자기들이 운영비를 내고 운영하겠지만 2층은 건물주가 운영할 수밖에 없으니까 나중에 가면은 호텔측이라든지 오피스텔 운영단에서 자기의 기호에 맞게 변질되지 않을까 염려돼서 말씀드린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저희가 기부채납 관계시설에 대해서는 최종결정 전까지 준공나기 전까지 이전되기 전까지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하고 협의해서 진짜 주민들 활용이 잘되도록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신문기사 내용 말씀드린 걸 참조해 보시라고. 정비규제 합리화 2탄으로서 나온 그런 기반시설이 완비된 사업지에 대해서는 현금납부 가능하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땅을 매입을 해 가지고 공원을 조성해야 되는데 그 조성을 다른 지구하고 시기가 안 맞다 보면 나중에 공원 조성비를 시설비만 구청에 납부해서 구청이 시범하는 경우는 간혹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전시실 1층에 대해서 향후 운영 자체가 비록 구 소유지마는 호텔이라든지 오피스텔 운영단에게 그 자체가 떠맡겨져서 자기들에 맞게 수익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자기 입맛대로 변질되지 않을까 염려되는 거예요.
  지금 LIG에 있는 지하 아트홀 자체가 저희 구 소유지마는 운영을 못해 가지고 LIG 측에다가 억지로 떠맡겨서 그쪽에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그걸 구 소유의 시설로 보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여기 전시실도 나중에 하려면 호텔에 있는 자기 전시실 소유가 되지, 민간기업의 소유가 되지, 구청 소유라는 것은 나중에 가서는 변질되지 않을까 염려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예, 잘 알겠고요.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는 진짜 주민이 원하는 시설로, 이용하는 시설로 될 수 있도록 관련 과라든가 서울시랑 협의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협의할 때, 모르겠어요, 여기 지역구 의원님들 계시겠지만 제가 제안 드린 그 건물을 받지 말고 현금납부도 한번 고려해 보시자는 것이죠.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그건 법상으로 안 돼 있는 겁니다.
신종갑위원  연말까지 개정안이 나온다니까, 올해 연말까지 개정안이 나오니까 개정안 가지고서 협의 가능하지 않느냐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인근주민들하고 여기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협의하셔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예,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마포로1구역 제24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시관리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경의선숲길 공원조성 위임관리 이전 촉구 건의안
(12시 32분)

○위원장 서종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의선숲길 공원조성 위임관리 이전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차재홍 의원 외 9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공동 발의자인 김효식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식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효식 위원입니다.
  경의선숲길 공원조성 위임관리 이전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의선 전철화 사업으로 지하화되어 유휴부지로 남게 된 용산문화체육센터 ~ 가좌역 구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가 지난 2009년부터 경의선숲길 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추진 1단계인 대흥동 구간이 2012년 2월 28일에, 2단계인 도화동 ~ 연남동 구간이 2015년 6월 27일에 시민들에게 전면 개방되었으나 서울시의 공원관리가 청소나 단순 보수 등의 기능에 그치고 있어 쉼터공간, 사색공간, 문화예술공간 등 종합적인 녹색문화 공간으로서의 시민 눈높이에 맞춘 공원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공원의 가치를 높이고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는 예산지원 및 운영관리권을 마포구에 위임해 줄 것을 40만 마포구민의 뜻을 모아 서울특별시에 촉구 건의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하나, 서울특별시는 경의선숲길 공원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 및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원의 관리 권한을 마포구에 이전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
  하나, 서울특별시는 경의선숲길 관리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마포구에 지원하라.
  하나, 서울특별시는 경의선숲길 공원 운영의 이용주체인 40만 마포구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라입니다.
  본 건의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종수  김효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범  전문위원 김용범입니다.
  경의선숲길 공원조성 위임관리 이전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 경의선숲길 공원조성 위임관리 이전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9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0분 산회)


○출석위원
  서종수   신종갑   김영미
  김윤정   김효식   문정애
  이필례   이학래   전승학
○전문위원
  김용범
○출석공무원
  도시환경국장박내규
  주택과장강희천
  도시계획과장엄기창
  건축과장임남순
  환경과장이기락
  공원녹지과장성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