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9월 2일(수)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복지교육국)
2. 2015년도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2015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4.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보건소)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복지교육국)
2. 2015년도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2015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4.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보건소)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서종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복지교육국)
2. 2015년도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2015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위원장 서종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복지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교육국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구본수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구본수입니다.
  연일 구민 복리증진과 마포 구정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서종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편성은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액 및 2014년도 보조금 반환금 위주로 편성되었으며, 생계급여지원, 영유아보육료지원사업 등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증편성하였습니다.
  그럼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정예산액 2,264억 2,039만 8천 원에서 46억 6,989만 1천 원이 증가한 2,310억 9,028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부서별 건재순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69쪽부터 71쪽 복지행정과 예산입니다.
  복지행정과는 기정예산 48억 5,917만 1천 원에서 4억 6,606만 9천 원이 증가한 53억  2,5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긴급복지지원사업 2억 원, 종합사회복지관운영 지원사업 1,021만 원,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사업 400만 원, 보훈회관 신축계획 변경 관련 설계용역비 1억 2,215만 4천 원, 2014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억 2,970만 5천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책자 72쪽부터 76쪽 생활보장과 예산입니다.
  생활보장과는 기정예산 277억 5,478만 4천 원에서 4억 8,346만 9천 원이 증가한 282억 3,825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생계급여지원사업 2억 8,414만 7천 원, 교육급여지급사업 1,503만 원, 해산장제급여사업 1,500만 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사업 5천만 원, 희망키움통장사업 8,611만 7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주거급여사업은 76억 9,628만 원으로 5억 312만 원이 감편성 되었으며, 2014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5억 3,629만 5천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77쪽부터 85쪽 어르신복지장애인과 예산입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는 기정예산 782억 6,056만 9천 원에서 9억 8,396만 5천 원이 증가한 792억 4,453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지원 1,233만 5천 원,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지원 6,618만 3천 원, 지역사회자원연계사업 3,589만 5천 원, 노인일자리사업 운영 지원 2억 8,032만 9천 원, 마포시니어클럽 운영 1,500만 원, 경로당운영 지원 8,818만 2천 원, 마포장애인부모회 사무실 임대보증금 인상분 5천만 원, 장애인 자립지원 사업으로 6,142만 5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2014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3억 7,809만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86쪽부터 94쪽 가정복지과 예산입니다.
  가정복지과는 기정예산 766억 3,441만 7천 원에서 26억 9,795만 7천 원이 증가한    793억 3,237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국·시비 변경 확정내시에 따라 어린이집 종사자인건비 지원 3억 641만 1천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 6억 9,893만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2억 481만 원, 마포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400만 원, 교사 근무환경 개선 2억 7,510만 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376만 1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2013년, 2014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3억 2,930만 6천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95쪽부터 96쪽 교육청소년과 예산입니다.
  교육청소년과는 기정예산 110억 4,308만 6천 원에서 2,314만 원이 증가한 110억  6,622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공공청소년수련시설의 청소년지도사 배치사업의 2015년도 인건비 단가가 확정·통보됨에 따라 인건비를 추가 편성하고, 국비 매칭사업인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의 2015년 지원액이 확정됨에 따라 국비 지원액과 구비 부담금을 증편성하였으며, 2014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704만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97쪽 청소행정과 예산입니다.
  청소행정과는 기정예산 251억 9,652만 6천 원에서 1,529만 1천 원이 증가한 252억  1,181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2014년도 서울시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도로 물청소, 자원재활용, 청소시설 유지관리, 음식물류폐기물 관리 등의 사업비 집행잔액 반납금 1,529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149쪽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기정예산 4억 1,565만 6천 원에서 6,809만 2천 원이 증가한    4억 8,374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도 의료급여지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6,809만 2천 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복지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복지교육국 소관 기금 변경안입니다.
  2015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변경안은 기정예산에 대한 변동은 없으며, 지출계획 예치금 중 2억 5,696만 원을 상암동 공동주택 내 음식물쓰레기 개별종량기 설치사업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2015년도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변경안은 기정예산 16억 1,688만 6천 원에서 2억 830만 원이 증가한 18억 2,518만 6천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수입내역은 재활용정거장 운영 관련 시비 보조금 추가교부에 따라 2억 83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은 재활용품 수집·운반 및 처리비, 자원관리사 보상금 등 재활용 활성화 사업비로 2억 8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서종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는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종수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2015년도 제1회 복지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4,139억4,938만 4천 원으로 예산총칙 제8조에 따라 회계연도 중 내시되어 간주처리한 예산을 포함한 기정예산액 4,036억 6,678만 2천 원 대비 2.6%에 해당하는 102억 8,260만 2천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복지교육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310억 9,028만 9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2,264억 2,039만 8천 원 대비 2.1%에 해당하는 46억 6,989만 1천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마포구 일반회계 총 예산액의 55.8%에 해당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출 예산액은 4억 8,374만 8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4억 1,565만 6천 원 대비 16.4%에 해당하는 6,809만 2천 원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안 주요내용 및 검토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편성한 추경예산안은 2014년도 결산 결과에 따른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및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등을 재원으로 하여 세입편성하였고, 세출은 민선 6기 공약사업 및 주요시책, 현안사업에 대한 사업비, 국·시비 집행잔액 반환금과 매칭 보조사업비 그리고 의무적 행정운영경비 등을 세입재원 한도 내에서 편성하였습니다.
  마포구 보훈회관 신축을 위하여 연면적 증가분과 측량비, 지질조사비 등 설계용역비 1억 2,215만 4천 원 증액하였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에 따른 맞춤형급여 시행에 따라 보장기관이 시·도 교육청으로 변경된 교육급여 지급을 위한 구비 1,5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급자의 자산형성지원을 위한 희망키움통장사업은 확정내시액 반영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6.8%에 해당하는 8,611만 7천 원 증액하였는바, 올해 19명의 추가 가입자가 발생하는 등 2011년 이후 가입자의 꾸준한 증가로 사업비가 매년 30% 이상 늘어나고 있어 근로빈곤층의 자립기반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초연금법」에 따라 2014년 7월 1일부터 만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어르신에게 월 최대 20만 원(1인 수급가구)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소요예산은 2015년도 본예산에 국·시비는 보조비율에 따른 예산으로 편성하였고, 구비는 기초연금 확대 시행으로 발생한 자치구비 부족분 전액을 국비로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는 서울시구청장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가내시된 80억 3,605만 1천 원 중 2014년도 수준인 34억 4,999만 5천 원을 편성하여 45억 8,605만 6천 원이 부족한 실정에 있으며, 부족액 중 일부인 18억 7,200만 원은 8월 말까지 서울시 조정교부금 교부 예정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기초연금 관련 구비 부족분을 편성하지 않았는바, 정부의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등 새로운 복지정책의 시행에 따른 매칭비 증가 등으로 지방재정 환경이 악화되고 있어 관련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 및 서울시 조정교부금 확대 등 근본적인 재정지원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와 가정복지과 “시비보조금 반환금”란에 반영한 거동불편 저소득노인 식사배달, 구립어린이집 간판교체, 부모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 및 다자녀가족 양육지원비 등은 2013년도 집행잔액을 편성한 것으로 보조사업비 정산처리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5년도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제출된 안건으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수입액은 4억 6,853만 원, 지출액은 10억 3,565만 원이었으나 수입액은 서울시보조금 2억 830만 원을 교부받아 기정 수입액 대비 12.9% 증가된 6억 7,683만 원으로 변경 되었고, 지출액은 일반운영비 증감, 여비감액, 자원관리사 일반보상금 증액 및 재활용품 발생량 증가에 따른 재활용품 수집운반비용 증가로 하반기 재활용품 수집운반비 지급방식을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의 증액 변경에 따른 민간이전비 증액으로 기정지출액 대비 71.3% 증가된 17억 7,437만 3천 원으로 변경되어 2015년도 말 조성액은 5억 1,081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재활용정거장사업은 지속가능한 장소선정 및 자원관리사 충원에 대한 어려움 등으로 운영방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사업으로, 향후 현장 실태조사를 통한 체계적 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사업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2015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제출된 안건으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지출액은 42만 원이었으나 상암동 공동주택 내 RFID설치비인 자산취득비 2억 5,696만 원 증액으로 변경된 지출액은 2억 5,738만 원이 되어 2015년도 말 조성액은 4억 516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 10월부터 아파트 4개 단지(밤섬경남, 세양청마루, 신수현대, 신촌금호)에 공동주택 RFID 개별종량기 시범운영 결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이 47% 감소하는 등 음식물쓰레기 배출 감량효과가 우수하고, 환경개선과 주민참여도 및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 우선 상암동 지역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관련 기금을 활용하여 RFID 개별종량기를 설치·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종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필례위원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님!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입니다.
이필례위원  과장님 더운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올 여름에. 84쪽을 보시면 지금 노인일자리사업이 있습니다. 994만 8천 원이 예산편성이 되어 있어요. 이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제가 지금 여기 예산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제가 뭐 하나 질의를 하려고 하거든요. 지금 우리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 있죠? 우리마포복지관이나 신수동 노인복지관이나 상암동의 문화센터의 경로당에서 나와서 일하시는 분들 계시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예,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그 일하시는 분들이 일을 하고 나면 임금이 들어가죠? 임금이 한 달에 한 번씩 들어갑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예.
이필례위원  관리는 본인한테 직접 들어가죠, 통장으로?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계좌이체로 해서.
이필례위원  그런데 문제가 좀 있어요. 상당한 큰 민원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일을 했는데 하고 나면 당연히 자기 거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경로당에서 통장하고 도장을 갖고 오라해서 거기에서 현금을 착취하고 계신 거 알고 계십니까? 본인한테는 20만 원이 되면 3만 원, 5만 원 주고 나머지는 경로당에, 어떤 분이 착취하는가 착취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큰일날 일을 하고 있어요. 노인일자리 거기서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어요. 상암동문화센터에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분들은 한 달 내내 고생하셔 가지고 3만 원, 5만 원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이 지금 쌀 같은 거 지원 나가죠? 한 달에 30몇 만 원씩 지원 나가죠? 그 지원 나간 것 회장, 총무만 알고 있지 나머지 회원들은 하나도 모르고 있어요. 그것도 밝혀야 되고요. 그리고 경로당 표창기준 있죠? 경로당에 주시는 표창 있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표창요?
이필례위원  예, 한 번씩 주는 거 있거든요. 어떤 기준으로 주십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심사를 해서요.
이필례위원  심사를 어떤 분들이 심사를 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일주일 내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회원들 2천 원 회비 걷어 가지고 식사를 하고, 너무 잘 돼 있는 데는 표창이 안 나가고 식사도 안 주고 그 38만 원을 어떻게 운영하는지도 모르는 데는 표창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눈먼 돈이 다른 데로 다 나가고 있어요. 이거 정확하게 경로당을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경로당 운영지원이나 노인일자리사업은 저희들 예산 잡혀서 나가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세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예, 알겠습니다.
이필례위원  노인들이 하소연할 데가 없어서 저를 만나서 제 지역구도 아닌데 하소연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착취를 하고 있어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이필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노일일자리 관련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한번 지도감독을 해서 한번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살펴서요, 표창기준 주는 것도 정확히 하세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예, 알겠습니다.
이필례위원  경로당에서 올라오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우리도 감사권을 갖고 계시잖아요. 일단 구청에서도 어르신 말만 들으시지 말고 이런 것은 진짜 바꿔줘야 된다 생각을 해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예, 알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님!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가정복지과장 김애련입니다.
이필례위원  과장님 지금 책자 92쪽을 보시면 시비, 구비에서 매칭사업으로 해서 조석식 및 방학 중 중식아동 급식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9억 6,200만 원인가? 이게 지금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도 조석식을 못 먹는 어린이들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이필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타이틀에 조석식, 방학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아동들이 동에서 조사해서 올라오는 부분들을 보면 결식아동이 아직도 있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또 방학 중에는 저희에게 통보가 옵니다. 아동이 많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럼 몇 명 정도 됩니까, 조석식에?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현재 아동인원 총수는 약간 변동사항은 있겠습니다마는 7월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1,408명이 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상당한 숫자인데 이 애들이 학교를 다닐 때는 아침저녁 굶는다는 뜻이네?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조석식이라고 되어 있기는 한데요. 저희가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주로 석식이 많고요. 오전에는 편의점을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카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파악해 본 거는 아침 조식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래도 1,408명이라는 숫자가 적은 숫자가 아닌 것 같습니다.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교육청소년과.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일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일입니다.
이필례위원  지금 96쪽을 보시면 책읽는 서울 사업비로 해서 반납이 됐습니다. 268만 원, 260만 원 정도가 96쪽에.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일  2,680원입니다.
이필례위원  80원, 참 여기 보시면 왜 이것을 반납하셨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일  집행잔액입니다. 2,680원입니다.
이필례위원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과장님한테도 마포구 주민행복도서관이라는 제안서가 들어와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일  예.
이필례위원  들어와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일  팀장이 갖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팀장이 갖고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검토 중에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상당히 좋은 사업이에요, 이게. 책은 무료로 주되 지금 행복도서관이라는 이 책자를 보시면 책은 무료로 주되 우리가 지금 어디 택배비만 주는 것으로 되어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일  그런데 책값은 구청에서 지불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택배비만 지불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내가 이 제안서……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일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는 곤란하고요. 나중에 추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좋은 사업 같아서 지금 현재 반납해서 보니까 남은 것을 반납을 하셨는데.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일  집행잔액 2,680원입니다.
이필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승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승학위원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님 나오세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입니다.
전승학위원  전승학 위원입니다.
  다른 과보다도 글자그대로 장애인과이신데 모든 과에서 수고하시겠지만 불편하고 약하고 소외되고 도움이 가장 요청되는 그런 과인데 과장님 정말 수고가 많으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세출예산서 77쪽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경로식당 영양사 인건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요.
  이 사업이 시구 매칭사업으로 예산액이 4,560만 원으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이 매칭사업으로 예산이 상당한 것인데 이 비용 인건비가 지출되는 사항으로 첫째 경로식당이 몇 군데나 됩니까?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어디라는 것을 좀 그거 있으면……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경로식당이 지금 6군데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승학위원  어디어디입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아현노인하고요, 마포노인 그다음에 우리마포복지관 ,성산종합, 아현실버, 용강노인복지관이 되겠습니다.
전승학위원  5군데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예, 그렇습니다.
전승학위원  그리고 여기 인건비가 아까 제가 상당히 많이 책정됐다고 보는데 영양사는 몇 명이나 됩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영양사가 지금 6군데 한 명씩.
전승학위원  이 4,560만 원 물론 적정하게 잘 지급되고 있지만 본 위원이 좀 참작할 사항이 있으니까 지금까지 지출된 인건비에 대해서 아까도 아현 쭉 말씀하시는데 다섯 군데 하고 영양사에 주는 인건비 지금까지 지출된 그 사항을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좀 보고해 주실 수 있습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예, 알겠습니다.
전승학위원  정확하게 보고해 주세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정확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승학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는 생활보장과장님 나오세요.
○생활보장과장 김은영  생활보장과장 김은영입니다.
전승학위원  75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 그것이 좀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예산으로 426만 2천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맞죠?
○생활보장과장 김은영  이것은 반환금 작년 집행잔액입니다.
전승학위원  그런데 차상위계층은 몇 명이나 지금 돼 있습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은영  지금 차상위계층은요, 작년도 기준으로 최저생계비에 120%에 해당하는 주민으로 봐서 한 5,600명 정도 잡고 있습니다.
전승학위원  그냥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 모두들 다 숙지하고 있겠지만 차상위계층을 정하는 기준이 본 위원은 좀 애매모호하거든요. 어떻게 되는가. 차상위계층을 어떻게 기준을 정하는지 말씀을 해 주세요.
○생활보장과장 김은영  차상위계층이라고 함은 법에서 명시가 되어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에 국민기초생활법 작년도에는요, 최저생계비에 120%에 해당하는 사람까지 차상위계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7월 1일 자로 맞춤형복지급여로 전환이 되어지면서 50%까지, 중위소득 50%에 해당하는 사람까지를 차상위라고 부릅니다.
전승학위원  중위소득 50%, 차상위계층도 있고 여러 가지 기초생활도 있고 여러 가지로 나뉘어 있죠? 차상위계층 기준을 맞춤형을 떠나서 중위계층 50% 이상이라고 그랬죠?
○생활보장과장 김은영  4인 가구 기준으로 중위소득이 422만 2천 원이거든요. 그러면 차상위계층으로 들어오려면 4인 가구 기준으로 211만 1천 원의 소득을 가진 사람까지가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는 차상위계층으로 범주가 될 수 있습니다.
전승학위원  차상위계층 기준을 나중에 이렇게 간단하지만 서면으로, 좀 더 자세하게 숙지하기 위해서요.
○생활보장과장 김은영  예.
전승학위원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안녕하십니까? 신종갑 위원입니다. 생활보장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은영  생활보장과장 김은영입니다.
신종갑위원  7월 1일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바뀌기 때문에 현재 여러 가지 격무에 시달리고 고생이 많으신데요.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75페이지 보시면 키움통장사업에 보시면 기정액보다 예산액으로 구에 약 천만 원 정도가 더 증가 잡혀있던데 어떤 사업의 내용 자체에, 키움통장 1, 2가 있는데 어느 부분에서 19명이 추가로 이번에 가입되었는지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생활보장과장 김은영  이번에 19명은 키움통장 1에 해당이 되고 있는 분들이시고요. 그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이어야 가능하십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본인의 근로, 현재 근로를 해서 근로소득이 지금 최저생계비의 60%를 넘어가는 사람들 중에서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지금 비율로 봤을 때는 키움통장 1하고 2하고 어느 쪽이 지금 많이 가입하고 있는지요?
○생활보장과장 김은영  지금 2 같은 경우에는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경우고요. 키움통장 1은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경우라 지금 인원수는 차상위계층이 훨씬 더 많으시죠. 그래서 지금 키움통장 1에 해당하시는 분은 현재 83명이 되시고요. 그다음에 키움통장 2는 204명이 되십니다. 그런데 지원하는 금액이 조금 달라요.
신종갑위원  그 밑에 부분 보시면 보전지출에 보시면 희망통장으로서 저희가 국고보조금하고 시도보조금으로 반환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예산액을 증가시켰다는 것은 그만큼 그 과에서 열심히 하셨다는 것 같은데 특단의 방법이 있어서 이렇게 늘리시게 됐는지?
○생활보장과장 김은영  이 희망키움통장은 저소득빈곤층의 자산을 형성하게 해 줘서 결국은 빈곤으로부터 탈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제도인데요. 저희 담당 팀장 이하 직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해서 맨투맨, 1 대 1로 상담도 하고 전부 안내문도 뿌리고 이렇게 해서요. 25개 구 중에 가장 많은 희망통장키움 대상자를 발굴을 했습니다.
신종갑위원  애쓰셨고, 매년 저희도 결산 때 보면 불용액 자체가 키움통장사업이 있어서 많이 속상하고 했는데 열심히 해 줘서 감사하고요. 수고하셨고요.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보시면 139페이지요. 보시면 순세계잉여금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부당이득금 회수수입, 의료급여 정산금이 있는데요. 두 번째 민간융자금이 어떤 것으로 회수하셨다는 내용이신지?
○생활보장과장 김은영  이것은 151만 9천 원인데요. 의료보험대불금으로 나갔던 금액들 그거에 대해서 현재까지 꾸준히 받고 계신 분들 1년 동안 받은 금액이 151만 9천 원입니다.
신종갑위원  예, 그리고 부당이득금 회수수입은 어떤 사유로 회수한 수입인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김은영  부당이득금은 병원에서 청구가 잘못되어져서 저희가 반환하도록 요청한 금액이고요. 구상금은 제3자의 가해자가 있었을 때 그것은 의료보험수가로 적용되지 않고 가해자에게 부담을 부과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당사자 간에 싸움이 있어서 의료보험으로 처리되었는데 그게 심사평가한 결과 가해자가 있다 그러면 그 가해자에게 우리가 구상금을 요구하는, 그 금액을 요구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일단은 우리 마포구민 자체가 억울한 사례가 없게 한 번 더 심사숙고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 의료급여 정산금은 어떤 내역인지.
○생활보장과장 김은영  의료급여정산금은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로 계시다가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로 전환이 되는 과정에서 건강보험카드를 쓰셨다거나 또 반대의 경우 건강보험공단하고 우리 의료급여 수급자하고 서로 상호 정산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가정복지과장 김애련입니다.
신종갑위원  7월 1일 날 가정복지과에 다시 복귀하셔서 일하시느라 고생 많으시고요. 어떻게 보면 복지교육국에서 3D 과 중에 한 부분을 맡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감사합니다.
신종갑위원  89페이지 보시면 이번에 시보조금 때문에 구비 200만 원이 잡힌 부모인식개선 사업이 있던데 어떤 사업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마포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말씀이신가요?
신종갑위원  예.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부모인식개선 교육사업으로 육아지원센터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구청장님 공약사업으로 되어 있고요. 2015년 1월 29일 날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계획은 서울시로부터 저희가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을 추진하는 거고요. 그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부모님들에게 누리과정에 대한 이해와 특별활동 등, 또 아이의 권리, 사교육에 대한 폐해 등을 내용으로 연 3회 집단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상반기 실적으로는 2건이 있었고요. 하반기 계획으로는 2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9월 3일하고 8월 달에, 8월부터 12월까지 센터에서 소집단으로 교육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설명 감사드리고요. 지금 마포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연 얼마씩 지원금을 지원해 주고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자료를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 찾음)
  보조금사업으로는 연 5억 5,700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고요. 거기에 플러스기금사업이라든지 주민참여예산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더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저희가 이번에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방문한 적이 있었거든요. 라운딩했는데 센터장님께서 너무 살림을 잘하시고 하다 보니까 좀 아껴서 교육 쪽으로 많이 투자하시는데 아쉬운 것은 뭐냐하면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구민이다 보니까 시설의 건물을 지은 지가 오래되다 보니까 가구라든지 벽면이 약간 노후화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시설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센터장님께 부탁드려서 내년도 예산 세울 때 그걸 개보수하고 교체할 수 있는 비용을 잡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신축을 2010년도에 개관을 한 시설인데요. 이용자가 많다 보니까 그리고 전국적으로 가장 모범적인 시설로 평가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입하시는 분들도 많고 프로그램도 많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시설노후화가 빨리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상세하게 시설을 나가서 확인도 해 보고 이용자의 수요도 저희가 파악을 해서 잘 관리될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두 번째 질문은 저희 상암동 인근에 도서관이 없어요. 그런데 유치원 아이들 같은 경우에 책을 보게 되면 영유아보육센터에 가서 책을 빌리는데 회원 수에 비해서 양서가 좀 부족하거든요. 거기에 양서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셔서 아이들이 책을 좀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한 번 더 신경 써 주십사 하고.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위원님의 지적에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고요. 그 책에 대해서는 주민참여예산이라든지 공모사업을 통해서라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감사합니다.
신종갑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종수  수고하셨습니다. 문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정애위원  생활보장과장님!
○생활보장과장 김은영  생활보장과장 김은영입니다.
문정애위원  문정애 위원입니다.
  75페이지 생계급여지원에 보면 9,700 정도의 예산액이 있는데 생계급여지원은 어떤 분들이 대상이 되나요?
○생활보장과장 김은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문정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말 고시원에서 고시원 월세를 낼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분들이 계시는데 전혀 혜택을 못 받더라고요. 저희 지역에도 고시원에 머무는 분들이 있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은영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국가의 최후의 안전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국가의 모든 수급이 급여가 그렇듯이 본인들이 신청을 일단은 하셔야지 저희가 조사하고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혹시 위원님 지역 돌아다니시다가 고시원에 정말 어려우신 분들 보시면 일단 상담연결을 부탁을 드리고요. 아울러서 본인들이 동사무소에 가서 신청하시게 되면 그다음부터 저희가 충분하게 조사를 잘해서 지원이 가능한 여부들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정애위원  제가 한 두세 분 정도 보내드렸는데, 가서 상담을 해라 그랬더니 전혀 지원이 안 된다고, 대상자가 나이제한이 있습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은영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인정액이라고 하는 그 가정에서 또는 그 사람이 벌 수 있는 소득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확인을 하고요. 그 기준이 우리가 법에서 정한 기준을 넘어가시게 되면 실질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도 지원하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문정애위원  그러면 만약에 지원은 얼마 정도의 금액을 합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은영  지금 1인가구 기준으로 중위소득액이 생계비를 받으시려면 43만 7천 원 정도 그 밑에 소득을 가지셔야지 가능하세요.
문정애위원  소득이 전혀 없이 일자리를 못 찾아 가지고 고시원에 머무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워서 몇 번을 제가 상담을 했었는데……
○생활보장과장 김은영  그분을 저희한테……
문정애위원  그래서 보내 드리기도 했어요. 그랬는데 대상이 안 된다고 그랬다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생활보장과장 김은영  만약에 저희한테 보내주셨는데 대상이 안 된다고 결과가 나왔다면 거기에 따른 이유가 충분히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문정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분 인적사항을 끝난 뒤에 저희한테 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또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정애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복지장애인과.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입니다.
문정애위원  문정애 위원입니다.
  77페이지에 보면 경로식당 운영지원이라는 제목에서 노인정을 가보면 쌀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저희 지역에 노인정이 11곳이 있는데 가는 곳마다 쌀이 부족하다고 쌀 좀 주세요라고 저한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쌀은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합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저희가 1년에 6포대 일괄적으로 지급합니다.
문정애위원  1년에 6포대가 나가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예.
문정애위원  1년에 6포대가 부족하대요. 그러면 노인정에 보면 회원 명수가 있잖아요? 어떤 데는 20명이 돼 있고 어떤 데는 30명이 되어 있고 인원수에 비례해서 쌀을 지원을 해줘야지 그냥 여기는 50명 있는데도 1년에 6가마, 여기는 10명 있는데도 1년에 6가마, 그건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문정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년 제기되는 민원인데요. 회원 수별로 차등해서 쌀을 해달라는 내용인데 저희도 그러한 문제 때문에 다른 구에 다 알아봤어요. 그래서 이게 국비하고 시비로 해서 매칭으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법정적으로는 우리가 6포대밖에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회원 수별로 많은 데는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싶어도 사실 다른 구도 보면 그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공히 6포대로 경로당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문정애위원  1년에 6포대가 부족하대요. 그리고 한꺼번에 주다 보니까 이것을 좀 분기별로 나눠주든가 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6가마 딱 주고 나면 여름이면 그 쌀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쌀 좀 타달라고 저한테 부탁을 많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 좀 해 주시고 좀 더 지원을 넓혀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검토하겠습니다.
문정애위원  그리고 사랑의 안심폰 통신료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분들은 대상이 어떤 분들입니까, 어르신들에 대해서? 79페이지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거동이 불편하시거니 장기 질병을 앓고 있는 분들, 독거어르신들……
문정애위원  그러면 주로 대상이 독거어르신하고 장애등급 받은 그런 분들입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일단은 독거어르신입니다. 돌봐줄 사람이 없는 독거어르신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안심폰을 달아드려서 상시 안전 확인을 위해서.
문정애위원  확인 전화하기 위해서?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예, 그렇습니다.
문정애위원  그런데 어르신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다 보면 휴대폰이 없으신 분도 많고 혼자 독거노인으로 살고 계신 분들도 많은데 휴대폰이 없더라고요. “어르신, 전화번호가 어떻게 됩니까?”, 좀 도와 드리려고 이렇게 하다 보면 폰이 없는 경우도 있으니까 지원대상을 조금 더 어려운 분들을 찾아서 더 넓혀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예, 알겠습니다.
문정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윤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정위원  복지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복지행정과장 서문석입니다.
김윤정위원  70쪽 보시면 종합사회복지관운영지원이라 해서 이번에 비교증감이 됐는데요. 그런데 이게 시비, 구비로 지금 매칭으로 됐는데 종합사회복지관이 우리 관할에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성산종합사회복지관이고요. 이것을 하고자 하는 취지는 본관에 자동문이 하나만 있다 보니까 여름철이라든지 겨울철에 찬바람, 뜨거운 바람이 들어오니까 냉난방이 제대로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 더 자동문을 설치해 가지고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김윤정위원  시설에 대한 보강이네요?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이중, 자동문을 하나 더 설치해 가지고 공기가 좀 차단되게끔 해서……
김윤정위원  그러면 저희가 요청을 해서 나온 겁니까?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예, 성산종합복지관에서 요청을 해 가지고 시에서도 승인받아 가지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윤정위원  성산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시비 100%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원되는 게.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구에서 같이 매칭을 해서……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예, 그런 조건으로 해서……
김윤정위원  그래서 기정액에서 지금 보시면 2천만 원에서 늘어나는 것만 시비가 이렇게 어떠한 상황인가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여기 71쪽에 보시면 통합사례관리사업 집행잔액이라고 해서 한 300만 원 돈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아현동과 상암동에 찾아가는 복지, 동 센터 이번에 추진하고 계시고 시범사업으로 하고 계신데요. 그것에 대한 성과가 어떻게 되고 계신지. 지금 통합사례관리사업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금 이게 반환금이 돼서 되어 있지 않은데 지금 그러한 시범사업을 함으로써 통합사례가 지금 잘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여기에 기재된 통합사례관리는 2014년도 사업에 대한 것이고요. 우리 구에는 사례관리를 위해서 통합사례관리요원 4명을 무기계약직으로 해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제반수당 이런 것을 저희가 지급하는데 이직을 하다 보니까, 1년간 매칭해서 했는데 아무래도 이직하게 되면 몇 개월간 공백이 생기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차액에 의해서 반납한 금액입니다.
김윤정위원  인건비성이라는 거네요?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예, 인건비성입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이 통합사례관리사업이 나와서 제가 더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시범으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7월부터 했기 때문에 얼마 경과는 되지 않고 있지만 그것에 대한 한 달 정도에 대한 평가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저희가 관계직원하고 동장들하고 면담을 해 보면 이 사업을 해야 될 방향은 옳다고들 얘기합니다. 다만, 저희가 7월 1일부터 사업했어야 됐는데 동 사정이 열악해서 사무실 꾸미는 데 시간을 좀 보냈고요. 또 새로운 사업을 하다 보니 동에 있는 직원도 그렇고 우리 구청의 직원들도 거의 다 이해가 부족해서 정확하게 일을 했어야 되는데, 좀 부족한 게 있습니다만 이제 하기 때문에 정착돼 나가리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또 내년도에 그것을 전 동으로 아마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현동이 선정이 됐을 때 이거는 제가 보편적인데 왜 수급자를 위주로 해서 뽑았냐라는 말씀도 드렸는데 그건 보편적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기억나시나요?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글쎄요.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네요.
김윤정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보편적이라고 하는 거에서 동 복지가 이번에 찾아가는 동 복지라는 것은 보편적인 것을 위주로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과장님이 좀 인식하셔서 여기에서 주로 돼야 되는 것은 이것과 같은 종합사례관리를 위주로 해서 정말 제가 이렇게 보면 이중적으로 한 곳에 치우쳐서 복지가, 많이 지원을 받고 계신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에 조금 더 취지에 맞게끔 가져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보시면 공동체 어떠한 다른 지금 시행하고 있는 곳을 보면 4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성북이라든가 금천, 도봉, 성동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주로 가는 게 공동체위주로 흘러가는 경향이 있는데요. 저희 구에서는 그중에서도 말 그대로 복지 아닙니까? 그래서 복지에 맞는 것 그다음에 통합사례를 해서 한 곳에 치우치지 않는 보편적으로 복지를 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러한 방향으로 과장님이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셔서 해 달라고 부탁드립니다.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예, 알겠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다음에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가정복지과장 김애련입니다.
김윤정위원  조금 전에 친애하는 이필례 위원님께서도 잠깐 질의를 하셨지만요. 92쪽에 보면 연중 조석식 및 방학중 중식 아동 급식지원에 대해서 아까 조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예.
김윤정위원  그래서 여기에 주시는 카드가 꿈나무 카드라 해서 제가 그 현황을 조금 봤을 때 편의점이 많았고 분식점, 제빵 이러한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들이 한 끼에 4천 원을 상정해서 먹게끔 되어 있는데 이게 제가 염려되는 부분이 뭐냐하면 그런 것들이 문을 닫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명절 때 같은 경우는 다들 문을 닫아서 이런 학생들이 명절 때는 어떻게 해결을 하고 있는지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김윤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연중, 조석식, 방학 중에 식사를 제공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편의점의 경우에는 거의 연중무휴로 알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체급식소가 또 11개소가 있어서 급식소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곧 다가오는 중추절이 있고 해서 연휴가 있고 해서 더 각별하게 저희가 지금 시행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고 또 저희가 시설 지도점검도 수시로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나가면 당부를 드리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편의점이나 이런 것도 좋지만 그래도 한참 크는 아이들한테는 영양 공급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양천구 같은 경우는 어떠한 이것을 도시락으로 해서 명절에 배달을 하는 어떤 그런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4천 원을 가지고 영양식을 하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그런 단체와 연결을 해서 한 8천 원에 해당하는 것을 4천 원에 맞게끔 해서 지원을 한다고 하니까요, 저희 구에서는 이런 한참 크는 아이들한테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러한 것을 해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잘 알겠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렇게 편의점 같은 데 가면 카페인이 많은 이런 음료수를 또 접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성장 장애도 되고 또 그러한 약물중독이 되다 보면 나중에 담배와 연결이 된다든가 이런 술, 마약류에도 연결이 된다고 하니까요, 그러한 것들도 저희가 각별히 신경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참고해서 타구 사례도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또 관내에 있는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리고 아까 89쪽에 아까 신종갑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부모인식 개선 교육에는 여러 가지 교육도 있겠지만 주로 하는 것이 누리과정이라든가 육아를 키우는 어떠한 그런 것을 위주로 지금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거?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내용을 보면 아동권리에 대한 사항도 있고 또 부모의 미취학 부모들도 아직 성숙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성장과정에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부모들이 미처 인식하지 못하는 부분들 그런 것들도 알려드리게 되겠고 육아에 관한 정보도 교류할 수 있고 그리고 집단으로 구성을 해서 교육을 하다 보니까 사례도 관리할 수 있게 되겠고요. 그런 다방면으로 저희가 미처 인식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깨우쳐 주는 과정이라고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여기가 영유아통합센터니까 아이들을 키우는 데 많은 도움을 주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아이들하고 어렸을 때부터 소통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 오는 분은 거진 엄마가 좀 많은 것 같은데 아버지교실은 같이 이렇게 운영하는 것은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부모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꼭 엄마, 아빠 나누는 구분적인 것은 아니고요. 시간과 어떤 할애가 되는 부분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모이시면 소규모로 활동도 할 수 있고 또 자조적인 그런 애로를 서로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해서 육아에 관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교육을 하는 곳이라고 꼭 교육이라고만 생각할 것은 아니고요.
김윤정위원  그래서 아빠에 대한 것을 제가 강요하는 게 아이들의 정서에 아버지와 같은 시간을 갖는 게 참 중요하다라고 많이들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것도 조금 더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는 만큼 그러한 프로그램도 조금 더 활성화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종수  김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필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필례위원  가정복지과장님!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가정복지과장 김애련입니다.
이필례위원  추가경정예산 설명서 책자를 보시면 81쪽을 보시면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운영활성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우리 사업목적을 보면 안전지도 만들기를 통해 아동의 안전의식을 향상하고 아동들의 통학로를 안전하게 개선하여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한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각 동에 아동연대 회원이 지금 되어 있습니까, 다 전체적으로?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이필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 동이 다 있는 것으로 파악은 되고 있습니다. 몇 명인지 상세한 내용은 제가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 구성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러면 지금 총사업비가 2,100만 원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연례적으로 반복사업으로 해서 2015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하겠다는 사업인데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이 예산이 지금 사업하는데 아동안전권리 교육하고 아동안전지도 만들기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편성해 놓으셨는데 이 아동연대 회원들한테도 교육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지역아동연대의 교육도 저희는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상세한 내용은 제가 지금 파악된 것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위원님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종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김윤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정위원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입니다.
김윤정위원  재가관리사사업에서 지금 작년에 보조금이 좀 있고요. 이번에도 사업이 들어와서 지금 감액이 됐지 않습니까, 시보조금이 지금?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예, 감편성이 2건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서울재가관리사사업은요,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 및 저소득 어르신에게 재가관리사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현재 우리 마포구에서 서울재가관리사 분이 8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기초수급대상자하고 저소득노인 및 중증장애 노인에 대해서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사업내용은 가정을 방문해서 청소, 세탁, 목욕 등 가사보조, 말벗, 상담 등 외출까지, 병원까지 동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 시비로 해서 1억 4,900여만 원을 투입을 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런데 이거에 대한 성과가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문제점이……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그래서 서울재가관리사 분들이 지금 올해는 퇴직을 한 분 앞두고 계시고 해서 지금 다섯 분 근무하시는데 보완책으로 해서 지금 제도적으로는 생활관리사 분을 별도로 채용해서 운영을 해서 지금 사례로 어르신돌봄통합센터에서 생활관리사분이 50명이 채용돼서 지금 대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이게 지금 사업으로는 좋은 건데 자꾸 이렇게 반환금도 나오고 여기에서 보면 지금 계속해서 이게 줄고 있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주로 하시는 것을 보시면 집안의 정리 같은 것도 많이 해 주십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예, 그렇습니다.
김윤정위원  수납에 대한 거라든가……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이분들이 최고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 재가관리사분들이 10명을 한도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번에 감편성하게 된 동기는 이제 서울재가관리사분들이 업무추진비로 집행할 수 있는 1인당 간담회비하고 그다음에 재가관리사 수가 줄어들어서 간담회비 감편성 한 거죠. 그래서 이번에 감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런데 제가 또 한 가지 조금 이것을 보면서 생각이 난 게 있는데요. 이런 분들이 나이가 드시고 연로하시고 또 중증장애인 분들이시면 매일 같이 약을 드시지 않습니까? 만성질환들이 있으실 거 같은데 이분들이 약 먹는 거에 대한 것도 체크해 주십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그렇게까지는 재가관리사분이 약 처방……
김윤정위원  처방이 아니고요. 저희가 어르신분들 얘기를 들으면 깜박깜박 잊고서, 아침에 드실 건데 깜박하시고 점심에 드셔야 되는 것도 건너뛰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면 또 그 증상이 더 커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의료비 지원이 커지게 되고 거기에 따른 지원금이 또 커져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 저희가 그러한 약을 먹는 것도 챙겨주신다든가 또, 일본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그 박스가 있어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눠먹는 그런 박스를 만들어서 요즘에 락앤락이라고 해서 그렇게 반찬을 담아놓는 통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색깔별로 뚜껑이나 색깔을 달리해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해서 나눠놓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먹게 하고 수시로 그것을 확인하게끔 그래서 이것을 돌려놓으면 아침에 먹었구나 아니면 점심 때에 먹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뭐를 걸렀구나 이런 인식을 이분들이 다 못하니까 그러한 교육도 이분들이 조금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러한 교육도 조금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예, 알겠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약 먹는 것까지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물을 주면서 드시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떠한 방법을 조금 제시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예, 알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이필례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이필례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기 전에 제가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김윤정 위원 질의에 저도 거기에 약간 동의를 합니다. 이번에 우리 신수동에, 대흥동에 불이 났어요. 불이 굉장히 크게 났는데 이 노인네들이 우리 구청을 상당히 좋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불이 났을 때 경보기 해 놓은 거 있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예, 화재경보기, 가스감지기.
이필례위원  텔레비전을 보는데 막 경보기가 울려서 이 세 식구가 다 밖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불은 다 탔어요, 집이. 다 탔는데 인명피해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 기구를 우리 어르신네들한테는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이번에 화재사건으로 인해서요, 저희가 복지행정과를 비롯해서 우리 관련 과가 다 현장에 나가서 청장님한테 다 보고를 드린 사항인데요. 최대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거처까지 다 도와드리고 했습니다.
이필례위원  한 가지 더요. 제가 아까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경로당에 노인일자리에 배정을 하실 때는 대한노인회에서 지금 하십니까, 경로당에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거기는 일부 위탁을 줬습니다.
이필례위원  그게 일부 위탁을 줬는데 위탁이 우리 구에서 다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우리 노인일자리 우리 구에서 지금 일자리과에서 하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예.
이필례위원  그 부분은 노인일자리를 주시는 것 같아. 그 부분만 대한노인회에다 주시는 것 같아.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그 부분이 경로당을 통해서 하는 사업은 대한노인회에서 위탁해서 하는 사업은 맞고요. 아까 얘기하신 몇 가지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대한노인회를 통해서……
이필례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 도중에 대한노인회 경로당일자리나 지금 장애인일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장애인일자리도 장애인단체에서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의 모든 권한이 올라가는 거예요. 힘이 주어져요. 힘이 주어지기 때문에 노인네들이 일을 받아야 되니까 그분들에게 가서 고개를 숙이고 하라는 대로 해요. 노예예요, 노예. 장애인이나 노인, 우리가 일자리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 한번 연구해 보세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살펴보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문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정애위원  청소과장님!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청소행정과장 김종웅입니다.
문정애위원  문정애 위원입니다.
  우리 구에 청소차량이 몇 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청소차량 말씀입니까? 44대 있습니다.
문정애위원  44대, 청소차량보험은 어떤 식으로 가입합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청소차량보험은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공개경쟁입찰을 했는데요. 그게 두 번 유찰이 됐습니다. 유찰이 돼 가지고 동부화재하고 수의계약을 맺어가지고 진행해 왔습니다.
문정애위원  지금 공개경쟁입찰해서 하는 게 아니고 수의계약을 맺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공개경쟁입찰을 두 번이나 했는데 다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할 수 없이 공동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문정애위원  그러면 수의계약 맺은 회사는 어디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동부화재입니다.
문정애위원  동부화재의 누구한테 맺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그것은 작년에 지금 보험설계사가 저희한테 소개만 해 주고 그 사람이 설계를 뽑는 거고 나머지는 동부화재해상보험이랑 계약을 체결한 사항입니다.
문정애위원  아니 동부화재의 보험회사가 대표가 나와서 계약은 하지 않았을 것 같고요, 설계사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예, 보험설계사 이름은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문정애위원  그 설계사가 누구라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여자 분인데 제가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데 그거는 제가 서면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문정애위원  본 위원은 알고 묻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습니다.
문정애위원  자료를 안 가지고 오셨다고요? 본 위원은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몇 대의 금액을 얼마에 계약했습니까? 44대에 대해서 보험료가 월 얼마가 나갑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3,902만 2,840원입니다.
문정애위원  잠깐만요. 다시 한번요.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3,902만 2,840원.
문정애위원  원래 2천만 원이 넘어가면 입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예.
문정애위원  그런데 2천만 원이 넘어갔는데 어떻게 수의계약을 했는지?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공개경쟁입찰을 붙였는데요, 저희가 사고가 접촉사고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 들어오는 회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관련 규정에 따라서 두 번씩이나 공개경쟁입찰을 했는데 그것도 안 들어와서 마지못해서 마지막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입니다.
문정애위원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2천만 원이 넘어가면 분명 입찰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수의계약을 했다는 자체가, 그리고 보험회사가 삼성, 동부 여럿 해서 우리나라에 외국보험까지 수십 개가 있는데 입찰을 안 했다는 게 좀 의심이 가고요. 수의계약을 어느 개인에게 일방적으로 해 줬다는 그 자체도 의심이 가거든요.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그런데 보험회사에서 자기가 수익이 안 맞으면 입찰이 안 들어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접촉사고도 많이 나고 그러니까 오히려 저희가 보험료를 내는 것보다 저희한테 지불하는 돈이 많으니까 수지타산이 맞지 않으니까 입찰이 안 들어오는 겁니다.
문정애위원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 한 대에도 보험회사 설계사들이 보험을 넣어달라고 사정사정하고 전화가 오는데 입찰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 누군가한테 특혜를 준 거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그런 것은 없습니다.
문정애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고는 2천만 원이 넘어가는 3천만 원이란 돈을 보험을 그냥 입찰 안 하고 수의계약을 했다는 그 자체가……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저희가 공개경쟁입찰을,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공개경쟁입찰을 했는데 그 해당 보험회사에서 입찰 안 들어올 때 그러면 저희는 보험을 들긴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이 수의계약을 맺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심하면, 저희는 한 점 부끄러움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문정애위원  말하잖아요. 뭐냐하면 일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 하나도 서로 보험을 넣어달라고 이 회사 저 회사 수십 개 회사에서 전화가 오는데 더군다나 3천만 원이라는 보험금이 되는데 그거를 갖다가 입찰하는 회사가 없었다 그러면 그게 좀 의심이 가는 거 아닙니까?
○복지교육국장 구본수  복지교육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천만 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입찰을 당연히 합니다. 그래서 본 건에 대해서도 입찰을 2회에 걸쳐서 했지마는 응하는 업체가 없어가지고, 입찰이 들어오지를 않았어요. 업체들 입장에서는 따져보니까 하는 것이 자기회사에 이익이 안 되니까 입찰에 응하지 않죠. 우리 구 입장에서는 보험은 들어야 되고 그래 가지고 할 수 없이 수의계약을 한 겁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어떤 특정인에 대해서 특혜를 주려고 수의계약을 한 게 아니라 두 번의 공개경쟁을 했지마는 들어온 업체가 없어가지고 할 수 없이 저희가 수의계약을 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애위원  우리 청소차량 44대에 대해서 어느 개인한테 특혜를 주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반복되는 말을 계속하는데요. 2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입찰할 회사가 없다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가거든요.
○복지교육국장 구본수  그것은 사실행위입니다. 두 번 우리가 입찰을 했고 거기 들어오지 않은 것은, 재무과에서 하는데 다 지금 근거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마냥 우리가 입찰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2회 이상 안 되면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관련 규정에 따라서 한 것입니다.
문정애위원  그러면 과장님, 동부화재 설계사 이름이 누구인지 서면으로 답변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학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학래위원  이학래 위원입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님!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입니다.
이학래위원  여기 책자 47페이지인가요? 사업설명서에 보면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랑의 안심폰, 노인돌봄 자체서비스 지원 이 세 가지를 보면 비슷한 것 같아요. 독거노인에 대한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를 파악하여 정기적인 안전 확인, 두 번째 사랑의 안심폰도 거동불편한 독거노인이고요. 노인돌봄 자체서비스 지원도 독거어르신에 대한 생활실태 및 욕구 정보를 반영하여 맞춤형서비스 지원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세 가지가 다 마포구독거노인복지센터에서 민간위탁을 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인건비가 중복돼서 우리 예산이 낭비되는 건 아닌지 해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립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노인돌봄 자체서비스 지원은 독거어르신에 대한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사각지대에 놓이신 분, 서비스를 받지 못하신 분들에 대해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학래위원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그 어르신들에 대한 사업이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례관리자하고 서비스 관리자를 별도로 이런 부분을 전담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학래위원  그래서 서비스관리자가 3명, 사례관리자 1명, 생활관리사 45명, 총 49명이네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예,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노인돌봄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서비스관리자 3명을 별도로.
이학래위원  서비스관리자 3명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을 찾아서 복지서비스를 한다 이거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예, 그렇습니다.
이학래위원  그러면 나머지 생활관리사는 사랑의 안심폰이나 노인돌봄 자체서비스랑 중복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시행주체는 다 마포구독거노인복지센터인데. 쉽게 얘기하면 이 세 가지가 이름만 달랐지 얼추 비슷한 사업을 인건비가 다 따로 따로 이렇게 나가면 이게 같은 한 센터에 위탁을 주는데 예산이 중복돼서 새어나가는 건 아닌지 과장님 생각을 묻고 싶습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지금 생활관리사분들은 별도로 독거어르신에 대해서 방문상담이라든지 전화로 안부확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랑의 안심폰 사업은 독거어르신에 대해서, 안심폰이 그렇습니다. 전화만 되는 게 아니고 화상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보면서 대화를 하는 거거든요. 실지로 방문상담이 어려운 경우에 안심폰사업으로 대체를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24시간 독거어르신을 돌보기 위한 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학래위원  노인돌봄이나 관리사나 뒤에 보면 기본서비스 종사자가 인건비가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이 24시간 독거노인만 관리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이거지. 안심폰이나 이런 게 대체적으로 보면, 이 세 가지를 보면은 같은 독거노인복지센터에서 인건비가 중복으로 채택되어 가지고 예산이 낭비될 소지가 있으니까 과장님이 관리감독 좀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보면 신규사업으로 53쪽 지역사회자원연계사업이라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53쪽 지역사회자원연계사업은 장기요양수급자 및 등급외자의 다양한 욕구수준에 적합한 지역중심의 공공민간서비스 가용자원 발굴을 위해서 맞춤형서비스와 연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학래위원  잘 못 들었는데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세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장기요양수급자 및 등급외자, 건강보험공단에서 판정을 해 주는데요. 그분들의 다양한 욕구수준에 적합한 지역주민의 공공이나 민간서비스 가용자원을 발굴해서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해서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학래위원  연계만 해 주는 거죠, 우리 구에서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실지로 지역사회하고 네트워크를, 이분들이 더 필요한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지역사회하고, 특히 가장 큰 사업, 후원 같은 것 있잖아요? 후원을 이분들하고 연결을 시켜주는 사업입니다. 교회라든지 지역사회 후원단체하고 연결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학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83쪽에 보면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걸 연초에 뽑습니까, 장애인 행정도우미를?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예, 연초에 뽑고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이게 명수는 규정이 되어 있나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저희가 작년에 행정도우미가 25명, 그래서 그분들이 동 주민센터 행정도우미로 16명, 그다음에 편의시설 모니터링 자원으로 5명, 구청민원안내 2명, 사회복지시설 행정도우미로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동 주민센터로 가는 분은 주민센터에서 요구를 해야 그리로 가는 건지, 미리 신청을 하는 건지.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저희가 필요인력을 신청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채용을 해서 동에다가 관리를 시킨 겁니다.
이학래위원  저희 지역구 주민센터도 보면 거기가 법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굉장히 폭주해서 우리 계장님까지 나와서 민원을 서비스하고 그런 저기가 있어서 인력이 공덕동 주민센터가 굉장히 열악한 상태예요. 주민센터도 협소하고 민원인은 많고 그래서 이런 행정도우미사업이나 이런 게 꼭, 2명이 갈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주민센터에는 꼭 1명만 주게 되어 있나요? 규정이 어떻게 돼 있나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여태까지 보면 동 주민센터에 1명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꼭 1명이라는 규정이 있느냐 물어봤습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없습니다.
이학래위원  없으면 우리 공덕동 같은 데, 대개 1명을 주는데 굉장히 거기는 주민센터 자체도 환경이 열악하고 민원인이 많으니까 내년도에는 한 2명쯤 줘서 우리 직원들 사기 좀 진작했으면 좋겠어요. 인력이 없다 보니까 막 청소하러 다니고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저한테 하소연을 하니까 과장님이 봐줘서 내년에는 행정도우미라도 한두 명 줬으면 어떤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내년도에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학래위원  잘 좀 부탁드리고요.
  아까 경로당 얘기를 자꾸 했는데 경로당은 저녁에 불을 꺼야 되나요, 안 꺼야 되나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근무시간이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주민들 얘기가 경로당 자체가 저녁에는 다 내보내고 여름에는 에어컨 틀어놓고 노인회장이 자기 사저처럼 쓴다는 말이 많이 돌더라고요. 그런 게 우리 구에서는 관리 감독할 수는 없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그런 부분은 대한노인회를 통해서 경로당을 관리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예,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가정복지과장 김애련입니다.
이학래위원  김윤정 위원이 아까 꿈나무카드로 애들이 식사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예.
이학래위원  그래서 그 식당들을 봤더니 꿈나무카드로 어디 가서 먹나 해서 그 식당들을 쭉 뽑아봤어요, 제가. 파리바게뜨 제과점, 그다음에 중국집 아니면 분식집 이렇게 있는데 학생들한테 그걸 내가 한번 물어봤어요. “니들은 어디에 가서 주로 먹냐?” 그랬더니, 그것을 한 두 장이고 석 장을 모아서 중국집에다가 탕수육 시켜먹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식당을 어디에서 정해 주나요? 주민센터에서 정해서 구청으로 올려오나요?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이학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선정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희망하는 업소에 대해서 저희가 약정을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일식 단가가 4천 원 남짓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여하는 업소가 사실은 없습니다. 저희는 사정해야 되는 입장이 되겠고요. 경제적인 여건이나 구정의 여건이라든지 그런 게 된다면 일식 단가를 저희가 먹는 식사와 동일하게 잡아서 정말 품격도 유지를 해 주고 자존심을 살려줄 수 있는 만큼의 그런 여력이 된다면 서로 들어오겠죠. 지금 여건은 그렇지는 못하고 이용하는 아동은 많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에서 주민센터에서 각각 사정해서 겨우 그것도 저희가 행정평가라고 하는 강제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동행정 평가에 반영하기 때문에 그 실적이 들어오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업소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학래위원  그래서 아까 퍼뜩 생각난 게요, 우리 청소행정과장님도 보험회사가 두 번 유찰되고 해서 사정사정해서 동부화재인가 어디다가 수의계약했다 그러고 우리가 꿈나무카드 그 쓰는 식당도 4천 원이라는 단가 때문에 사정사정해서 주민센터에서 올라온 걸 받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꿈나무카드가 4천 원으로 한 끼 식사를 하면 이걸 묶어서 어디 한 군데다 구청에서 지략을 짜서 한 군데를 만들어서 4천 원을 한 100명이고 200명을 한 번에 줄 수 있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배달을 한다든가 하면 타산성이 맞잖아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 꼭 굳이 식당에 사정해서 우리까지는 해줘라 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자체를 그냥 4천 원을 우리가 줬으니까 니들이 알아서 정해서 먹어라 하지 말고 과장님이 한번 생각을 지혜를 짜서 이걸 200개고 300개를 동시에 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러면 사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좋은 식당을 해서 애들한테 건강한 음식을 배급할 수 있는 그런 지혜까지 짜야 애들이 고마워할 것 아니에요? 우리는 줬다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어떤 방식으로 이 돈을 가지고 애들한테 좋은 급식을 먹일 수 있을까 그런 것도 한 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과거에는 저희가 식당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 지역에 거점형으로 해서 식당을 운영을 해서 공동체식당이라든지 자활근로자들을 이용한 식당을 운영도 해서 배달도 했습니다마는 타산이 맞지 않다 보니까 일식 단가가 절대적으로 모자라다 보니까 아이들에게는 어떤 면에서 낙인이 찍히는 부분도 있고, 영양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고, 또 도시락이라고 하는 것은 식중독과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수요조사를 하고 의견을 들어 보니까 차라리 각자 가서 카드로 먹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했고, 단체급식은 아까 저희가 11개소라고 잘못 답변을 드렸는데요. 지역아동센터 11개소와 YMCA에서 운영하는 삼동소년촌에서 운영하는 아동복지센터 그다음에 청소년문화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13개소에서 집밥처럼 정말 봉사자들과 해서 공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학래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예, 이학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종갑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안녕하십니까? 신종갑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청소행정과장 김종웅입니다.
신종갑위원  2015년도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잘 받았고, 그 내용을 보니까 관내 재활용품 발생량 증가를 통해서 이게 증액된 것 같은데요. 전년대비 20% 증가됐는데 이런 사업 자체가 아마도 과장님과 계신 직원분들께서 열심히 재활용정거장사업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킨 덕분에 이렇게 되지 않았나 싶고, 보조금도 보니까 2억에서 4억으로 2억 정도 더 받으셨던데 맞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예, 맞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저희 세출 쪽에 보시면 여비에 해외 선진 우수사례 벤치마킹인데 그 자체가 감액되었던데 어떤 사유로 감액되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그것은 경기도 안 좋고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삭감했습니다.
신종갑위원  공무원들 보면 국내연수라든지 해외연수를 통해서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삭감을 해서 사기를 깎을 필요가 있나 싶은데, 왜 그러셨는지요?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저희 예산사정도 있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금년도에는 우리 자체예산이 부족하니까 금년도에는 안 가는 걸로 내년도 예산에 다시 편성해서 내년도로 미루는 방법으로 했습니다.
신종갑위원  제가 항상 보면 밤늦게까지 근무하시고, 이번에 이렇게 짜셨으니까 감사드리고, 또 어떻게 보면 절약차원에서 한 부분에서 감사드리고, 내년에는 꼭 직원분들, 관계자분들이 가셔서 좋은 것 많이 배우고 올 수 있도록 예산편성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에 포상금이 있는데 재활용정거장 업무담당자 포상금 그건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그건 재활용팀 동사무소 청소담당 있지 않습니까? 청소담당에게 월 5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요? 기준이 5만 원 정해진 기준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정해진 기준은 아니고 청소담당이 고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 예산 편성해서 월 5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어떻게 보면 저희도 세외수입 증대라든지 여러 가지 포상금이 있는데 그것도 같이 보면 재활용정거장를 통해서 재활용 판매대금도 많이 걷고 있으시니까 가능하시면 그분들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조금 더 물가상승을 고려해서 증액 편성하면 어떨까, 금액을 올리시면 어떨까 생각했는데 답변 부탁드릴게요.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관심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부탁드린 건데 앞 페이지 보시면 재활용품 수거 폐현수막 마대 구매 있지 않습니까? 제가 부탁드린 금액보다 증액된 건지 같은 금액인지. 600만 원 잡혀 있는데. 일반운영비 보시면 13번 항목이요.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이것은 변동사항 없습니다.
신종갑위원  과장님이 저한테 약속한 것은 뭐냐하면 기금에서 편성해서 구매 양을 늘려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점을 빠뜨리신 것 같은데 이제 가을에 들어오다 보니까 낙엽용 같은 경우는 굳이 비닐을 쓸 필요 없이 폐현수막 마대를 사용하면 훨씬 보기도 좋겠다 싶은데 그리고 또 제가 설명 드린 대로 이 폐현수막 마대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관내에 있는 사업체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구매를 통해서 일자리창출과 또 폐현수막에 대한 자원 재활용, 금전적인 효과가 있으시니까 가급적이면 600만 원 보다 좀 금액을 늘려서 구매를 부탁드릴게요, 다시 한번요.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합정동에서 폐현수막을 갖고 마대를 만들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저희한테 납품할 때 전액 그냥 무료로 지급받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자리과에서 거기에서 고용하는 직원들로 하여금 거기에서 그 마대를 만들어 가지고 저희한테 지급해서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이 마대 구매하는 것은.
신종갑위원  그러시면 가급적이면 제가 작년에 가을에 보면 길거리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 청소하시면서 파란색 비닐에다가 낙엽을 담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폐현수막을 통해서 그 재활용 취지 살려서 사용 좀 부탁드릴게요.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예, 잘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복지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 11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1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종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보건소)

○위원장 서종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제1회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올 여름 메르스사태로 인해서 우리 보건소 전 직원이 너무나 수고가 많았다고 치하를 드립니다. 특히, 상담실 운영 업무시간 연장 등으로 해서 많이 고생들 하셨는데 우리 복지도시위원회 차원에서도 우리 보건소 전 직원이 고생하고 애 많이 쓰셨다는 것을 진심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주시고 제안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문명성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문명성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에 노력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서종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은 책자 117페이지부터 129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120억 4,255만 5천 원에서 20억 6,049만 원이 증가되어 141억 304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과별 순서에 따라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117페이지입니다.
  보건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7억 948만 9천 원에서 12억 6,827만 8천 원이 증가되어 19억 7,776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비의 확정내시액 변경에 의해 감염병관리 부분의 에이즈 예방관리 사업이 286만 원 증액 편성되었고 주요감염병 표본감시사업과 인플루엔자 일일감시 사업에서 103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2억 6,644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위생과 소관 사항입니다.
  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2억 2,940만 3천 원에서 2014년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1만 2천 원이 증가되어 2억 2,951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사항입니다.
  책자 121페이지부터 127페이지까지입니다.
  지역보건과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101억 1,815만 5천 원 대비 8%인 7억 8,033만 5천 원이 증가된 108억 9,849만 원입니다.
  보조사업비의 확정내시액 변경에 의해 증액 편성된 내역은 방문보건사업 부분의 국가치매치료관리비 2천만 원, 모자보건관리 부분의 신규사업인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및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등에서 1억 7,369만 5천 원, 건강관리사업 부분의 암환자 의료비지원 사업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 등으로 1억 5,769만 4천 원이 증액되어 총 3억 5,138만 9천 원입니다.
  감액 편성된 부분은 건강관리사업 부분의 정신건강증진센터 종사자 복지수당 지원 1,848만 원,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예산으로 총 1,948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4억 4,842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사항입니다.
  책자 128페이지입니다.
  의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9억 8,550만 8천 원에서 1,176만 5천 원이 증가되어 9억 9,727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편성 내역은 2015년도 구강보건사업인 어르신의치 보철사업의 확정내시금액 변동에 따른 증편성액 546만 6천 원과 2014년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629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서종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종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검건재입니다.
  2015년도 제1회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4,139억4,938만 4천 원으로 예산총칙 제8조에 따라 회계연도 중 내시되어 간주처리한 예산을 포함한 기정예산액 4,036억 6,678만 2천 원 대비 2.6%에 해당하는 102억 8,260만 2천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41억 304만 5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120억4,255만 5천 원 대비 17.1%에 해당하는 20억 6,049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마포구 일반회계 총예산액의 3.4% 해당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편성한 추경예산안은 2014년도 결산 결과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및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등을 재원으로 세입 편성하였고, 세출은 민선 6기 공약사업 및 주요시책, 현안사업에 대한 사업비, 국·시비 집행잔액 반환금과 매칭 보조사업비 그리고 의무적 행정운영경비 등을 세입재원 한도 내에서 편성하였습니다.
  「치매관리법」 제12조에 따른 국가 치매치료 관리비와 “보건복지부의 의료비 지원 사업지침”에 따라 반영한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비 등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은 대부분 보건복지부 및 서울시의 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라 반영한 예산과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등을 편성하였고, 국·시비보조사업 중 신규사업은 모자보건지원사업인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과 최저생계비 120% 이하 저소득층 가구 영아(0-12개월) 가정에 임신·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하여 시행하는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종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전승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승학위원  전승학 위원입니다. 지역보건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지역보건과장 이인순입니다.
전승학위원  지난번에 우리 메르스 확진환자 한 명도 안 나왔는데 정말 무더운 때에 소장님을 비롯해서 존경하는 우리 서종수 위원장님께서도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불철주야 수고 많으셨죠. 특별히 확진환자 한 명도 안 나왔다는 데 대해서 지역사회에서 산행 등 모임에서 최소한도로 본 위원이 15번 이상은 제가 감사인사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우리 보건소나 우리 전체적인 선출직 공무원을 포함해 수고도 많이 했지만 일선에 계신 우리 주민들께서도 그 준수사항을 잘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렸거든요. 아무튼 감사드리고요.
  책자 122페이지 방금 전에 우리 김건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셨는데 국·시비보조사업으로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국·시비로 7,100만 원이 책정되었는데 이거 신규사업이죠?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그렇습니다.
전승학위원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고위험임산부 지원사업은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사업으로 이제 소득기준은 150% 이하 전국 각 평균소득 150% 이하인 사람들이 하고요.
  그다음에 그 대상자는 이제 고위험이라고 해 가지고 조기진통이나 과다출혈이나 임신중독증 이 세 가지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의료비를 300만 원 한도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이것은 급여나 비급여나 모두다 지원하는 겁니다. 현재 정부나 그다음에 저희 관내에 산부인과, 의원 이런 데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지원실적은 현재는 없습니다.
전승학위원  한 명도 없습니까?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전승학위원  귀한 사업인데 홍보가 부족한 거 아닙니까?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그래서 전국에서는 이제 산부인과나 전국대학병원에 홍보를 전국단위로 했고요. 저희 과에서는 저희 관내 산부인과 그러니까 입원 의료기관은 없습니다만 24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각 산부인과의 진료를 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알려달라 하고 그다음에 내고장마포소식지나 그다음에 구보건소 홈페이지는 다 올리고 블로그나 이런 데는 올렸습니다. 그런데 예상이 조금, 그렇습니다 현재는. 조금 더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승학위원  예산이 신규사업으로 7,100만 원이면 상당히 거액이라고 보는데 저도 방금 몇 명이냐고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우리 지역보건과장님이 먼저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걸 우리가 합심해서 PR을 많이 해서 의료비에 300만 원이라고 하면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내력이나 여러 가지가 궁금해서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이것을 잘 PR해서 공히 혜택을 그 해당되는 사람에게 수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그러겠습니다.
전승학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효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효식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식 위원입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지역보건과장 이인순입니다.
김효식위원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아현동에 광역등기소 자리에 보건소가 들어갑니까, 보건지소?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그거는 이제 자치행정과에서 복합청사기 때문에 저희 보건지소만 들어가는 게 아닌 사항이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조금 결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식위원  결정이 아직 안 됐어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김효식위원  만약에 보건지소가 들어온다면 정신건강사업도 거기서 다루나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보건지소 안에 정신증진센터가 들어갈 계획이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효식위원  주민들이 정신정신 그러니까 무슨 중증의 정신질환자들이 오는 것으로 알고 상당히 민감해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보건소가 들어온다면 그 부분은 조금 속이라는 뜻이 아니고 강조를 안 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왜냐하면 거기가 과거에 보건지소가 있었던 구역이고 정말 보건소가 필요한 데인데 그걸로 인해서 전체 보건지소가 못 들어오는 그런 잘못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이미 인지하고 있고 그런데 저희가 조금 아쉬운 것은 정신증진센터는 말 그대로 정신질환자를 치료하거나 이렇게 수용하거나 그런 시설이 아니고 일반주민들이 요즘은 주로 우울이나 그다음에 ADHD(과잉행동장애)라고 해 가지고 과잉정서장애 그러니까 어린이들 학부형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정신과 전문의가 일주일에 두 번 오는데 그 전문의 부모상담도 하고 또 재활프로그램이 일부 필요한 사람들은 미술시간이나 이렇게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지금 현재는 성산1동 주민센터 3층에 있는데 사실은 그런 염려하시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김효식위원  그러면 만약에 정신보건사업을 거기서 한다라고 하면 주민들한테 홍보를 잘해 가지고 우려를 좀 씻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지역보건과하고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야 하는 사항일 거 같은데, 제가 민원 중에 흡연자로 인해 피해사례를 많이 접하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흡연자를 위한 공간을 마련해 달라고 하니까 반응이 없는데 사실은 그것은 비흡연자를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빌딩을 신축할 때 우리 마포구만이라도 빌딩 내에 흡연공간을 만들어주라는 거지. 그것을 조례가 필요하다면 조례 제정을 해서라도 빌딩에 흡연공간을 만들어줘야지, 흡연공간이 없으니까 빌딩에 근무하는 근무자들이 모두 1층으로 내려와서 주택가에서 담배를 피우고 도로변에서 담배를 피우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민원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 건축주가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마포구만이라도 빌딩 내의 흡연공간을 좀 만들자. 뭐 일반적인 추세가 전부 금연구역 확대만 하는데 흡연자들이 설 공간이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알아보니까 흡연부스를 설치하게 되면 비용이 6천만 원 들어간대요. 그리고 월 관리비가 2, 300만 원 들어간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만이라도 앞으로 건축허가를 내줄 때 그 과장님이 건축과에 얘기 좀 해 가지고 빌딩 내에 흡연공간을 만들게끔 해 주십시오.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말씀대로 사실은 흡연자를 보호하는 그런 법은 전혀 없고 고려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민원사항이나 단속할 때 그러한 애로사항이 있기는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건축법에서 1,000제곱미터 건축시설은 의무적으로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만들어라 하는 그런 게 법적으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효식위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흡연자를 위한 얘기가 아닙니다. 비흡연자를 위해서.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제가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아현동에 정신보건사업을 계획을 하고 계신다고 그러는데 아무래도 인근주민들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그런 혐오감이랄까 기피현상이 생길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 얘기입니다. 명칭에 ‘정신’자를 뺐으면 합니다. 아무래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이름에 정신 자가 들어가면 아무래도 거부감이 있고 사업내용을 왜곡할 경우가 있으니까 아까 과장님 설명으로 그런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정신 자가 들어가면 아무래도 주민들이 거부반응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걸 과장님이 잘 참작 좀 해 주십시오.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학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학래위원  이학래 위원입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지역보건과장 이인순입니다.
이학래위원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이 처음 신규사업인가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그렇습니다.
이학래위원  우리가 젊은 부부가 마포에서 애를 낳으면 우선 어떤 혜택이 있죠?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일단 마포에서 출산했을 경우에는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지원금이 있는 것 같고요. 그것은 자세히 제가 모르는데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산전에는 산전 검진을 할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임신 전에 엽산제 지원이라고 해서 엽산제 철분제 지원이 있습니다. 그다음 저소득가정을 위해서는 산모신생아도우미라고 해 가지고 산간해 주는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신생아청각지원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아기들이 태어나면 바로 3일 이내에 청각 검사를 해 가지고 난청을 조기에 검진해 가지고 예방하는 그런 사업이……
이학래위원  신생아 청각?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난청 지원.
이학래위원  이게 시행이 10월 달이라고 되어 있네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그렇습니다.
이학래위원  10월 달이면 올해 애를 낳은 산모한테도 혜택이 가나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그렇습니다.
이학래위원  그러면 기저귀하고 조제하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액수를 기준으로 두었나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기저귀는 월 7만 5천 원이고요. 그다음에 분유는 14만 원으로 액수가 지정이 되어 있고 이것이 정확한 매뉴얼하고 지침은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이학래위원  이것도 소득의 150% 뭐 그런 기준이 있나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있습니다. 소득수준은 120% 이하입니다.
이학래위원  그리고 아까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 설명하셨잖아요? 이게 사업은 좋은데 혹시 이게 산모랑 좋지 않게 얘기하면 의사랑 짜고, 그 증명할 자료를 줘야 300만 원 돈이 나가나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이학래위원  고통이 심하게 되고 출혈이 있고 이럴 때는 증거자료가 있어야……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출혈을 5% 이상 해야만 되고 그런 증명자료가 다 있어야만 합니다.
이학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필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필례위원  지역보건과장님!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지역보건과장 이인순입니다.
이필례위원  전승학 위원님하고 이학래 위원님이 질의했던 것에 잠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에 지원자가 없을 때는 사업이 너무 까다롭다 그 뜻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 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낮추어서 그분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까다롭잖아요. 그러다 보면 지원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을 벌여놓고 한 명도 지원을 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니까 그 사업부분의 지원대상에 대해서 약간 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합니다.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처음 하는 거고 정부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자격기준이 정확히 정해져 있어서……
이필례위원  매칭사업이니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업대상에 대해서는 자격조건을 내릴 수가 없다?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어렵지만 저희가 건의는 해 보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어차피 새로운 사업을 만들었으면 그분들이 어떤 분들이든지 간에 거기에 들어와서 참여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되는데 사업은 좋은데 거기에 자격조건이 너무 까다롭다 보니까 못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고생하시지만 신경을 쓰셔서 그런 부분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종수  또 질의하실 위원. 김윤정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윤정위원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고원찬  보건행정과장 고원찬입니다.
김윤정위원  119쪽을 보시면 제1군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가 제가 봤을 때 이게 전체가 다 보전이 됐거든요. 그러면 우리 마포구에서는 이러한 환자가 전혀 없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고원찬  이 격리치료비가 예를 들자면 이질이라든지 장티푸스, 콜레라 등 1군 감염병 환자를 격리할 필요성이 있을 때 예산을 확보해 놓는데요. 사실상 이런 대상자가 없다 보니까 전액 반납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김윤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건소 운영 개선에서 보면 열린보건소도 이게 지금 보전이 됐는데요. 이건 어떠한 사업이었나요?
○보건행정과장 고원찬  열린보건소는 직장을 다니거나 평일에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이 보건소를 오시고 싶어도 못 오시는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평일에는 아침 8시 그다음에 휴일에는 둘째 주, 넷째 주에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제공하기 위해서 열린보건소가 운영이 되는데 전액 시비지원을 받아서 집행을 하다가 남은 예산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올해도 이것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고원찬  현재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2014년도에 비해서 2015년도의 실적은 어떻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고원찬  열린보건소 실적은…… (자료 찾음)
김윤정위원  그것은 서류로 좀 주시고요.
○보건행정과장 고원찬  예, 추후에 서류로 실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윤정위원  그것은 서류로 주시고요. 그러면 이게 열림으로 해서 예방접종을 가서 맞을 수 있는 시간도 확대되는 그런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고원찬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참 좋은 사업 같은데 이게 보전되는 것도 많고 해서 이러한 것이 적극적으로 홍보가 덜 된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적극적으로 이러한 것은 홍보하셔서 활용하셔서 노력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보건행정과장 고원찬  질의에 대답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홍보가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저희는 마포구 홈페이지라든지 유인물을 만든다든지 해서 사실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사실상 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위원님 혹시 궁금하시면 아침 8시 이전에 한번 보건소를 방문하시면 열린보건소라는 게 이런 거구나 알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김윤정위원  하여튼 사업은 참 좋은 사업이고 보건소에서 좋은 것을 많이 하셔서 저는 좀 더 아쉬운 마음에 말씀을 드린 거지 잘못했다 이런 것은 아니니까.
○보건행정과장 고원찬  홍보는 나름대로 많이 했습니다.
김윤정위원  저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고원찬  더욱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지역보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지역보건과장 이인순입니다.
김윤정위원  지금 여기 보시면 페이지 127쪽에 보시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정신건강토털케어서비스) 이것도 지금 국비, 시비에서 다 보전처리가 됐는데요. 이게 어떠한 사업이었나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이 정신토탈케어서비스는 25개 구가 다 하지는 않습니다. 국비하고 시비 50%, 50%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득수준에 맞추어서 정신질환자로 의사의 진단을 받은 사람이 집에서 한 달에 4번, 주 1회 방문해서 의사소통이나 시장가는 거나 일상 생활하는 그런 것을 서비스를 계속 같이 받으면서 월 20만 원을 내는데 본인 2만 원, 국가에서 18만 원을 지원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올해도 이것도 하고 있습니까?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올해도 하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성과는 어떠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이것은 3년 동안 계속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구 같은 경우는 한 100명가량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너무 어려워 가지고 끊었으면 하는데 그 지원을 받는 대상자가 그 선호도가 너무 좋아가지고 어렵지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힘드실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저희 아현동에서도 정신 뭐 이러한 센터가 들어온다 해서 반발도 있다 하지만 솔직히 이렇게 숨어있는 이런 정신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들의 노고를 생각하셔서 직접 찾아가셔서 이렇게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좋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요즘에 사회문제가 되는 게 이게 겉으로 나오는 정신질환도 있지만 이런 충동장애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의한 범죄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그런 것까지는 아직 케어가 안 되는 건가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그런 것까지는 안 되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정신건강증진센터 이런 데서도 충동장애에 대한 검진이라든가 어떠한 그러한 지원이나 이러한 사업에 대한 것은 없습니까?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현재는 거기까지는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지금 등록장애인만 해도 저희가 661명을 등록하고 관리하고 있는데 그렇게 드러나지 않는 사람 거기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한 것도 조금 더 홍보를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자살에 대한 것도 이 과인가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그렇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지금 청소년들의 정신을 자꾸 보면서 안타까운 게 뭐냐하면 이러한 청소년들의 사망 1위도 그렇고, 이렇게 비율적으로 봤을 때 자살이 가장 많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더 저희 보건소라든가 이런 정신건강 쪽으로 많이 운동을 하고 예방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참 많은데요.
  그러한 것을 조금 더 여기에다가 참작해서 활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지만 위원님 염려해 주신 덕분에 저희 5월 말 서울시 25개 구 자살 수를 보면 사실은 가장 낮은 구로 됐습니다. 그래서 15명인데 그 15명 중에 익사 6명이 있어서 그것을 빼면 전체 한 30명가량이 평균인데 그래서 자살은 가장 낮은 구로 지금 현재 돼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하여튼 너무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감사합니다. 염려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윤정위원  그다음에 이것은 어느 과인지 모르겠는데 담배판매소에 대한 것은.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합니다.
김윤정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그게 금연에 대한 건데요. 청소년들이 쉽게 담배를 살 수 있는 게 어떠한 비판매시설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담배를 파는 것에 대한 규제가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규제 같은 것은 저희 보건소에서 하지 않습니까?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그 판매업소는 지역경제과라서.
김윤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문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정애위원  보건행정과장님!
○보건행정과장 고원찬  보건행정과장 고원찬입니다.
문정애위원  문정애 위원입니다.
  118페이지 보면 존경하는 전승학 위원님께서 메르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인플루엔자 일일감시에 보시면, 이 메르스나 감기 전염병 종류인가요?
○보건행정과장 고원찬  그렇죠. 감염병이라고 그러죠. 감염병하고 관련되는 것을 모니터링을 하는 거죠. 감시해서 혹시 감염병이 있다라면 빨리 신고를 해 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문정애위원  올해같이 메르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었는데요. 증액부분이 너무 작아서 어떤 사업인가하고 질의하였습니다.
  지역보건과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지역보건과장 이인순입니다.
문정애위원  문정애 위원입니다.
  페이지 121페이지에 보면 국가치매치료관리비라는 제목이 있어요. 치매환자 1인에게 얼마를 지급하고 환자에게 치매환자 확정판결을 받으면 언제까지 치료비를 지원하는가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이것은 월 3만 원, 1년에 36만 원을 지급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고요. 그다음 모든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고 소득수준 가구평균 100% 이하인 사람들한테 합니다.
문정애위원  이 부분이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124쪽에 보면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대상자에게 1인 얼마를 지급하고 그 대상자는 우리 구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현재 대상자는 138명입니다. 그리고 이 종류는 134종으로 되어 있고 이거는 소득수준도 물론 중요하지만 재산까지 봅니다. 그래서 몇 % 이하다 이렇게 되지 않고 소득과 재산과 그 가정 모두를 보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해야지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문정애위원  소득수준도 보고 재산도 보고. 그러면 파킨슨환자나 알츠하이머환자도 여기에 해당됩니까?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알츠하이머하고 파킨슨환자는 아닙니다.
문정애위원  희귀난치성질환이라고 해서 그분들도 그 대상자가 아니에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그렇습니다.
문정애위원  그러면 주로 그 대상자는 어떤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저희가 138명 중에 어떤 환자냐 하면 혈우병하고 척수성 근육위축, 근육의 원발성 장애, 크론병, 신장병, 베체트병 이런 데, 주로 있는 환자는 신장병이 많고 척수성 근육위축하고 혈우병이 많고 근육의 원발성 장애 이렇게 많습니다.
문정애위원  본 위원이 본 바로는 파킨슨환자나 알츠하이머환자도 상당히 고위험환자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은 대상자가 안 되나?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그분들은 오히려 치매에서 아마 파킨슨이나 이런 사람들은 또 치매의 증상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정애위원  아, 치매환자 쪽에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지역보건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지역보건과장 이인순입니다.
신종갑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124페이지 보시면 건강관리사업 중에 정신건강증진센터  종사자 복지수당 지원사업이 전액 삭감됐던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복지수당은 삭감이 됐는데 민간위탁금은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복지수당이 13만 5천 원에서 19만 원 그렇게 주던 것을 기본급에 포함을 시켜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5,300만 원이라는 증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는 증가이지 감은 아닙니다.
신종갑위원  설명 감사하고, 사실 보시면 이런 복지분야 쪽에 계신 분들이 사실 많이 힘드시고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비록 시비가 깎였지만 구비에서라도 보존해 줘야 되지 않나 싶고. 설명 감사하고, 내년도에는 만약에 이 지원이 안 되더라도 이 구에서 연례 반복적 사업으로서 지원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신종갑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종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윤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정위원  의약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의약과장 오상철  의약과장 오상철입니다.
김윤정위원  129쪽에 보시면 65세 이상 노인 환자 원외약국 약제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전이 됐는데요. 지금도 이 사업은 계속하고 계시죠?
○의약과장 오상철  예, 올해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올해까지만 하시나요?
○의약과장 오상철  예, 서울시에서 공문이 오기를 내년에는 일몰사업비라고 내년에 예산을 잡지 말라고 왔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이게 성과가 없어서 지금 그런가요?
○의약과장 오상철  성과가 없어서라기보다 이 사업 자체가 65세 노인환자들 만성질환 환자인 경우에 약제비를 만 원 미만인 경우에 본인부담금이 1,200원인데요. 이것을 약국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이게 사실은 환자 의료법적으로 크게 보면 유인알선에 해당이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일몰사업으로 가지 않나 싶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저희가 약제비 지원은 이거 말고는 없어지는 겁니까?
○의약과장 오상철  아닙니다. 방문해서 하는 경우에는 약제비를……
김윤정위원  그럼 보건소에서 방문했을 때만 그게 가능한가요?
○의약과장 오상철  예, 원내조제해 가지고요, 방문진료나 또는 성병 경우에, 장애인 1, 2급인 경우에 저희 보건소에 방문해서 약을 할 때는 원내조제해서 ……
김윤정위원  그러면 그 질환이 중증이 되는 거네요?
○의약과장 오상철  그렇죠.
김윤정위원  그러니까 원내에서 조제하는 것은 좀 중증인 경우에만 원내에서 특별한 경우고 이 원외로 가는 경우가 조금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만성이라든가 이러한 경한 그런 증상이 원외로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다음에 제가 만성질환에 대해서 조금 약을 많이 먹지 않습니까? 이게 약이지만 먹다 보면 이렇게 깜빡깜빡하면서 남는 게 있어요. 저희도 먹다 보면 그런데 그 기간이 하루이틀밖에 안 되는데 기간이 돼서 또 가서 받아오다 보면 그 약이 남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1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 먹을 수 있는데 또 새로운 약이 오다 보니까 불용이 되면서 버려야 되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생각을 제가 많이 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약국이 지정이 돼 있고 그러면 정보가 된다면 내가 먹은 약을 가지고 가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으면 다시 활용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러한 체계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 봤는데요.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약과장 오상철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만성질환인 경우에는 보통 혈압, 당뇨, 고지혈증인 경우에는 보통 거의 치료하는 병이 아니고 조절하는 병이기 때문에 중간에 끊게 되는 경우가 거의 없고요.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불용의약품인 경우에는 저희가 감기약이나 애들 시럽 같은 경우에는 집에 남게 되면 유통기간이 지나거나 햇빛을 받아서 약이 변질되거나 공기 중하고 접촉돼서 습기가 차서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수거, 법적으로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닌데요. 저희 가정불용의약품 해 가지고 관내 약국에서 다 수거를 하고 저희 보건소에서도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게 저도 감기가 걸리거나 하다 보면 약을 제조를 하다 보면 그것을 안 먹고 남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또 이게 증상이 있어서 병원을 가면 그 약은 안 먹게 되고 새로 받은 약을 먹으면 그 약을 받은 것은 하루이틀 차이잖아요. 그러면 그 약은 유통기간이 지난 것도 아니고 또 먹을 수 있고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하는데요. 그래서 그 남은 것을 약국으로 가져갔을 때 그 사람한테 또 활용할 수 있는 것은 활용하고 나머지는 폐기를 하더라도 어떠한 그런 것들이 조금 되어 있는가 그래서 여쭤본 거거든요.
○의약과장 오상철  그건 의약 쪽으로 좀, 같은 예를 들어서 진통제니 항생제 이런 것을 좀 알고 내가 다음번에 재사용하거나……
김윤정위원  그러니까 내가 아플 때 남은 약을 갖고 가서 약국에 가서, 그런 식으로 홍보가 조금……
○의약과장 오상철  만약에 그걸로 인해서 부작용 같은 것이 발생을 했을 경우에 약국에서 책임의 소재가 있지 않을까……
김윤정위원  그래서 병원으로 가져가서 어떠한 그러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러한 것들이 만성질환이나 이런 계속 약을 먹다 보면 약간의 그것을 더 약을 하나씩 추가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거하고 다르게 이것을 드세요 하면 그 전에 먹던 거가 남아버리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자주 가는 약국 같은 데로 가져가면 그거를 활용을 하고 할 수 없는 것은 다 이렇게 기록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자체에서 또 이렇게 해 주면서 약에 대한 남용, 버리고 괜히 불필요하게 불용이 되지 않고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러면 이거는 만성질환에 대한 지원이 없어지는 거라고 봐도 되겠네요?
○의약과장 오상철  원외약국의 약제비지원 같은 경우에는 없어지는, 원내조제는……
김윤정위원  됐는데 원외로 가는 어떠한 그러한 거에 대해서는 이것은 없어지는 차원으로 생각을 해도 되겠네요?
○의약과장 오상철  내년에 아마……
○보건소장 문명성  지금 김윤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지원의  태동은 원래 우리가 2000년도에 의약분업이 전면 시행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료기관은 진료만 하고 약국에서는 약을 조제하기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보건소에서만 하는 거동불능자, 보통 위험해서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동불능자 장애인이라든지 질환이 있는데 올 수가 없는 사람들 그래서 방문진료를 보건소에서 계속해 왔어요. 그래서 의약분업 예외환자로 보건소에서 하는 방문진료 대상 주로 그분들은 저소득층이 많습니다. 그래서 의약분업 예외환자로 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거동불능한 방문진료환자가 있습니다. 그 환자에 대해서 의약분업에서 예외환자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약이고 진료고 다 가서 해 주는 겁니다. 의약분업 외의 환자로 분류가 됐기 때문에 만성질환이 아니라 그래서 그렇게 됐고. 그 당시 의약분업을 하다 보니까 보건소가 거의 이제 돈을 받지 않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만성질환자들이 65세 이상 노인 분들이 보건소를 엄청 이용했어요. 65세다 보니까 고혈압, 당뇨, 관절염 이런 일상적인 질환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일반병원에 가다 보니까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약을 먹어야 되는데 그동안은 보건소에 오면 전부 보건소에서 약도 주고 진료도 다 무료로 해 줬던 것을 갑자가 의약분업이 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노인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았어요. 왜 보건소에 가면 다 무료로 해 주더니 왜 돈을 받느냐. 약국에 가면 약값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보건소는 진료비가 무료라 하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 서울시장님이 고건 시장님이었어요. 그래서 고건 시장님이 서울시민에 한해서 시장의 권한으로 65세 이상이 보건소를 방문할 때는 기존처럼 우리가 다 해 주지는 못하지만 의약분업이 됐기 때문에 1만 원 미만의 약값에 대해서는 우리가 1,200원씩을 지원을 해 주겠다 그래서 전액 100%로 해 가지고 25개 구 서울시민에 한해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2000년부터 계속 이게 됐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시비가 100% 내려오다가 그다음에 70%가 내려오다가 이래가지고 자꾸 구비가 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흘러왔는데 이게 원칙적으로는 의약분업에 위배가 되고 이 사람들은 지금 예외환자가 아니잖아요. 다만, 보건소를 이용한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의료기관의 반발이 굉장히 심한 거예요.
  보건소에서는 형평성에 의해서 전부다 지원도 해 주고 다 보건소로 가고 자기네 의료기관에 환자가 안 온다는 끊임없이 의사회를 통해서 서울시에 계속 건의가 되다 보니까 이게 작년부터 조금씩 액수가 줄었는데 그리고 의약분업에도 위배가 돼요. 왜냐하면 타지방은 이게 지원이 안 됩니다. 서울시민만, 서울시만 지원하는 사업이고 또 일반의료기관에서 반발이 너무 심하고 이거에 대해서 계속 왜 의약분업 만들어 놓고 여기 취지에 맞지도 않고 왜 서울시만 돈을 지원하고 그리고 동네의원으로 와야 될 것이 보건소로 가서 환자를 빼앗긴다 이런 민원이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가 큰 테두리에서 의료보험법에도 위배가 되고 또 의약분약법에도 위배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차츰차츰 예산을 줄이다가 내년에는 우리가 이 사업을 안 주는 것으로 됐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그런 사업입니다.
  아까 김윤정 위원님께서 만성질환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셔서 원래 태동에 대해서 제가 옛날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의약과장은 그때 없었고 그래서 그거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윤정위원  이제 다 그런데 어차피 사람이 한 번 받은 것을 안 받는다 그러면 거기가 10원이 됐든 100원이 됐든 또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생과장님 자리에 좀 나오십시오.
○위생과장 반경호  위생과장 반경호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5분발언을 통해서 옥외영업을 허용하자고 얘기한 거 내용 아시죠?
○위생과장 반경호  예.
○위원장 서종수  아무래도 관리감독하는 주무부서가 위생과일 것 같은데 우리가 마포구에 거주하는 자영업자들이 그분들 어려움을 알고 그분들 입장에서 허용하자 하는 데 대해서 접근을 했으면 좋겠고 위생과에서 업무가 늘어나고 또 민원이 야기되고 하는 등등 이런 게 있을 겁니다. 그러나 타 지역에서 먼저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리 자료수집을 통해서 우리 마포구는 좀 자영업자의 편의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우선 관계되는 관광과나 지역경제과하고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이 점을 좀 본 위원이 얘기한 거 옥외영업 허용한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다음에 본 위원이 직접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반경호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제1회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9월 3일 오전 9시 30분에 제3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8분 산회)


○출석위원
  서종수   신종갑   김영미
  김윤정   김효식   문정애
  이필례   이학래   전승학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복지교육국장구본수
  보건소장문명성
  복지행정과장서문석
  생활보장과장김은영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양회웅
  가정복지과장김애련
  교육청소년과장김정일
  청소행정과장김종웅
  보건행정과장고원찬
  위생과장반경호
  지역보건과장이인순
  의약과장오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