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9월 1일(화)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서종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서종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생활보장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은영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은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서종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는 저소득 구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시행 중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와 기초연금이의신청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여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면 안 제2조는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긴급복지지원법」,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등 각 법령에 근거한 심의 의결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3조, 4조에서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 임기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회의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6조, 7조에서는 위원회 해촉 및 비밀유지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오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주민복지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넓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종수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생활보장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생활보장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2조 위원회의 기능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각 호의 사항 외에도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제1항에 관한 사항과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기초연금 지급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심의 결정에 관한 사항도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종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윤정위원  김윤정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생활보장위원회가 몇 번 열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설치·운영에 대한 조례가 상정돼서 올라왔는데요. 그 설치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생활보장과장 김은영  생활보장위원회 설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당연히 그게 운영이 되고 있는 위원회인데 기초생활보장법하고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위원회가 또 각기 운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가 너무 많아지니까 대표적인 저소득 주민들의 생활에 대해서 심의하고 있는 생활보장위원회에 그 기능을 함께 통합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김윤정위원  저는 위원회가 먼저 열리고 설치에 관한 조례안이 올라 왔길래 그것에 대한, 순서에 대한 게 혹시 늦어진 건 아닌가 해서 그것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은영  예.
김윤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안녕하십니까? 신종갑 위원입니다.
  이번에 조례안 만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그러면 제가 보니까 생활보장위원회의 역할을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마포구에 있는데 그 역할과 혹시 일하는 데 있어서의 충돌이라든지 염려는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은영  마포구 생활보장위원회가 금년 4월에 처음으로 다시 만들어졌습니다. 기존에는 너무 위원회가 많아서 지역보장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심의토록 그쪽에서 역할을 했었는데 이 업무자체가 너무 세부적이고 너무 많은 시간을 요하고 있어서 지역보장위원회에서 이건 좀 분리되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요구사항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충돌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그리고 큰 내용들은 마포구지역보장위원회에서 가져가고 각 가정에 대한 세부적인 심의는 생활보장위원회에서 담당하는 걸로 역할이 구분되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나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있는 지역보장위원회에서 이 부분만큼은 떼어내서 왔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김은영  예,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신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승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승학위원  여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와 기초연금이의신청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해서 생활보장위원회를 설치한다 그 내용이죠?
○생활보장과장 김은영  예, 그렇습니다. 생활보장위원회에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와 기초연금이의신청위원회에서 감당하는 심의 의결사항을 함께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겁니다.
전승학위원  중복된 것이 많고 조금 역할을 간소화해서 하겠다는 그런 의도인 것 같은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니까 그 역할을,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만 간결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은영  예,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각 지원 기간을 연장한다든가, 긴급복지법에 의해서 지원을 받았는데 3개월에 한하는데 좀 더 생활이 어려워서 조금 더 기간을 연장해야 되겠다든가 또는 지원이 적정한가에 대한 심사, 그리고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 비용의 환수 뭐 이런 구체적인 긴급복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이렇게 조치하고자 합니다.
전승학위원  여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팀장님이 최은영, 맞습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은영  예.
전승학위원  참석하셨습니까? 참석 안 하셨죠?
○생활보장과장 김은영  예.
전승학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팀하고 기초연금이의신청위원회하고 통합이 된다 그 말씀이시죠?
○생활보장과장 김은영  예.
전승학위원  왜 그런가하면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 본 위원이 거기 심의위원으로 들어있는데요. 이 업무에 대해서 6억 7천 예산이 되어 있을 거예요. 맞죠?
○생활보장과장 김은영  예.
전승학위원  이번에 추경에 또 들어 있죠?
○생활보장과장 김은영  예.
전승학위원  메르스 때문에. 그렇게 증액된 게 최초에는 송파세모녀사건 거기에 의해서 지원이 많이 되고 예산이 많이 확보되었는데요. 제 생각 같아서는 본 위원 생각 같아서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 꼭 통합을 해야 되는가.
  제가 이런 질의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항상 현장에 답이 있다, 제가 늘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은영  예, 그렇습니다.
전승학위원  그리고 우리가 생활정치, 현장이 되어야 되는데 그 업무추진을 하기 위해서 전화로 인터뷰를 많이 해요. 통합하는 것은 전적으로 본 위원은 동의를 해요. 그런데 그 심의위원회가 지금까지 하는 업무에 있어서 조금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현장에를 나가지 않아요.
  그리고 긴급지원금은 그 혜택자, 수용자 받는 사람의 프라이버시, 인격을 존중하기 위해서 이것을 그 일선 단위의 복지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과 유대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 그걸 다음 또 질의하려고 했었는데, 아무튼 이렇게 통합된다는 데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의해요.
  그러나 이 통합을 해서 정말 기초연금 이의신청하시는 분들과 유대가 잘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은영  지금 우리 위원님 의견은 그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이신 것 같고요. 업무추진은 해당 팀에서 그 업무를 더욱더 열심히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한번 강조가 되어지면 될 것 같고요. 이것은 문제가 있거나 기간을 연장해야 되겠거나 이런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 심의안건으로 올라오는 것에 한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심의를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전승학위원  본 위원도 아까 연장도 한다는 것 있잖아요?
○생활보장과장 김은영  예.
전승학위원  너무 생활이 어렵고, 예를 들면 병원에 입원했는데 1차 치료비를 받았어요. 이 돈은 반드시 사람 손에 가지 않고 원무과로 주로 병원에 가잖아요? 그런데 어렵고 힘들고, 약자 편에서는 지원을 해 주는데 환수한 그런 사실도, 어떻습니까? 혹시 통합을 하려고 지금 여기 조례에 넣었는데 환수하는 그것 내역 좀 알고 계십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은영  세부적인 데이터는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전승학위원  세부적인 것은 아직 모르시죠?
○생활보장과장 김은영  예.
전승학위원  이게 저는 일면 동의하면서도요, 정말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이게 막중하다고 보는데 거의 8억 7천 예산이 되는데 꼭 기초연금이의신청위원회하고 그렇게 통합이 되어야 하는가 거기에 대한 의문을 갖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은영  위원회는 긴급복지 같은 경우도 위원회를 저희가 개최만 해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과에서 와서 그 내용들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드리고 심의를 받도록 그런 절차를 밟게 되죠. 그래서 지금 위원회가 여러 개 있다고 해서 각기 충분하게 기능을 한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다음에 하나가 있어도 좀 더 세부적으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지고 운영이 잘되어진다면 그 기능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저희가 통합안을 발의했고, 긴급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주관부서에서 저희 과에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함께 진행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전승학위원  그렇습니까? 거기에서 요청한 사항입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은영  그렇습니다.
전승학위원  하나만 더 물을게요. 그렇게 된다면 최은영 팀장님이 현재 그 과에서 근무를 하면서 같이 통합이 되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은영  통합이 된다고 해서 우리 과에서 그 업무를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위원회 개최만 해 놓고 실질적으로 그 과에서 와서 심의안건에 대해서 설명하고 심의를 최종적으로 추진을 하게 되죠.
전승학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앞으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테니까요.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은영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7분)

○위원장 서종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애련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서종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는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의 취지에 맞게 용어 등을 정비하고 현행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 이름 및 본칙의 내용을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정비하였으며, 둘째 안 제7조제2항제4호에 양성평등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을 신설하여 양성평등정책의 제도 개선 등 성 주류화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16조제1항에 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에 위촉직 위원의 성별 비율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여성비율을 40% 이상으로 정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넷째, 안 제17조제3항 및 30조에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관련조례 내용을 여성과 남성이 균형 있게 임용될 수 있도록 하고, 여성주간행사를 양성평등주간 행사로 정비하였습니다.
  다섯째, 안 제40조의2에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을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0년 6월 30일까지로 명시하였으며,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서종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종수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법률 제12698호 2014.5.28)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관련 조례의 내용을 상위법 취지에 맞게 개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여성정책을 둘러싼 사회 환경과 관련 법제도가 크게 변화되고,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이 ‘여성발전’에서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으로 전환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세계적으로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이 ‘성 주류화’로 바뀌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그러한 관점을 반영하여 각종 법령과 제도를 정비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예산, 성인지 통계 등 양성평등 촉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양성평등과 관련된 권리보장과 지자체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양성평등 정책 추진체계의 내실화, 양성평등 촉진을 위한 시책 강화 등을 통하여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는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다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안녕하십니까? 신종갑 위원입니다.
  이번에 준비해 주신 개정안 잘 읽어봤고요. 신·구조문대비표에 보시면 제2조의3항에 보시면 “여성친화적 도시”란에서 맨 밑에 보시면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찾으셨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예, 찾았습니다.
신종갑위원  그것 보시면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돼 있는데 굳이 여성이라는 표현대신 양성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어떨까 싶어서요, 뜻이.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여성친화적 도시라는 개념을 설명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여성친화적 도시라고 하면 우선 여성의 역량을 강화하고 돌봄, 안전이 구현되는 지역사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양성보다는 여성의 성장, 여성의 역량강화, 또 돌봄, 안전 이렇게 수정해야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종갑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대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기본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말씀 감사하고, 그러면 다음 17조에 보시면 공직 등의 참여촉진 부분 1항에 보시면 “여성의 상위직 진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한다.”고 수정된 것 같은데, 요즘 사실 사법시험이라든가 공무원시험을 보면 여초시대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지금 학교나 아니면 공무원사회나 사회 일반적으로 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이 임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보다는 차라리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것보다는 균형 있게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가 어떨까 싶은데?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위원님의 지적도 매우 뜻깊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아직까지 저희 구가 총인원 1,267명 중에 6급 이하의 하위직에서는 여성이 50%를 초과하고 있지만 그 간부직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5급 이상은 23%에 불과하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여성공무원의 위치에 있어서는 많이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현시점에서는 계약직을 뺀다면 5급 이하의 간부진은 18%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균형 있게는 아직은 좀 호소력이 없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직은 확대되어야 합니다.
신종갑위원  과장님 말씀에 저도 동의하고요. 타 구청에 보면 국장님 보시면 여성 국장님도 계신데 아직 마포구에는 여성 국장님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마포구에 여성 국장님이 탄생하기를 기대하면서 많이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다음에 21조 보시면 모·부성의 권리보장이 있는데요. 보시면 2항에 남성에 대한 그런 적극적인 참여라든가 그런 부성의 권리보장이 있는데 그 문구가 너무 약하지 않나 싶은데요. 사실 마포구청 같은 경우 남성이 육아휴직제 내신 분이 몇 % 정도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은 하지 못했는데요. 아주 미미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사회에서도 보면 육아휴직제에 대해서는 남성들도 어떻게 보면 당연히 할 수 있는 거고 또 아이들 중에 남성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 좀 그것을 두루뭉술하게 묶어버리지 않았나. 그래서 제 생각에는 2항의 내용을 좀 살려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현재 여성의 일과 가정의 양립과 여성의 임신, 출산 육아와 관련하여 충분히 보장이 되고 있고 또 남성도 원하면 할 수 있는 것이지만 분위기나 개인의 선택의 여지에 달려있다고 보고요. 꼭 남성의 적극적인 참여라고 꼭 못박기보다는 양성이, 일과 가정은 여성의 몫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남성이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굳이 꼭 남성의 참여라고 하면 또 역성차별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개인 선택이라고 하는데 사실 조직사회에서 따가운 시선 때문에 남성들 같은 경우 용기 있게 육아휴직제를 못 내고 있는 게 사실 맞는 현실이고 또 염려되는 게 역차별적으로 만약에 육아휴직제 들어갔을 경우 그런 차별적이랄지 왕따라든지 그런 게 혹시라도 염려 때문에 여성들에 비해서는 육아휴직제를 못쓰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마포구청 같은 경우도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의 전무하다고 하시는데 그런 선례를 남기기 위해서라도 이 문구만큼은 좀 살려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다시 한번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부탁드릴게요.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위원님의 의견도 매우 중요하지만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 개정이 되어서 본 법의 취지에 맞도록 정비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적으로 권고도 하고 홍보도 해서 남성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직장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직장분위기가 저희 공직사회는 그렇게 왕따를 시킨다거나 그런 분위기는 아닙니다. 전적으로 본인이 선택할 수 있고 충분히 할 수 있는 분위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문화적인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저희 과에서 주도적으로 홍보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기업에서도 남성 직원에 대한 육아휴직제라든지 충분하게 다 보장이 되어 있고 이용하는 분들도 많아지고 하니까 저희 공직에서도 충분히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분위기가 많이 바뀔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어쨌든 즐거운 직장분위기 조성과 연관해서 저희가 그런 분위기를 만들 수 있도록 저희 과에서 부서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남성 육아휴직제에 대해서 지금 권고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 활약을 기대하고 다음번에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어서 올해가 됐든 아니면 가까운 내년이 됐든 간에 그런 육아휴직제를 쓴 남성 직원분이 나올 수 있도록 사례 남겨주실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관심 감사합니다.
신종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학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학래위원  이학래 위원입니다.
  20조에 보니까요,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장애인가족·다문화가족·비혼가족 등의 다양한 유형의 가족이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의 생각은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하고 “지원을 할 수 있다”하고 무슨 어감상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데 “지원을 하여야 한다”는 것은 이게 좀 명령어 “하여야 한다”는 것은 의무적인 게 아닌가요?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이학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여야 한다”는 강행 규정으로 꼭 하여야만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임의적 규정으로……
이학래위원  안 해도 되고?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안 해도 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하고 있지만 어떤 예산이나 그런 행정적인 여건에 따라서 구의 여건 때문에 다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저희 구가 어떤 문책성의 책임이 돌아오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고 약간 여백을 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학래위원  현재까지는 좀 어렵고 힘든 이런 계층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여태까지 실행을 해 왔는데 이제 실행하다 보니까 약간의 문제점이 생겨 가지고 이 조항을 한 거 아니겠어요?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문제점이 발생된 것은 아니었고요. 지금 저희 구비 자체로도 또는 저희가 권고사항을 통해서라도 그렇게 어려운 가정은 저희가 지원하고 현행대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고 있지만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구정여건을 감안하지 않더라도 어떤 못에 박혀서, “해야 한다”라고 하면 상당히 하지 못했을 때, 그거를 충분히 하지 못했을 때에 책임이 또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학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윤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정위원  김윤정 위원입니다.
  제27조를 보시면 여성친화적 도시조성에 대한 조항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도시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시면 저희가 도시가 조성되려면 이 가정복지과에서의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다가 그 관련부서와 협조를 한다든가 어떠한 그러한 조항이 있어서 이게 부서가 도시계획과나 주택과, 건축과 같은 거로 해서 이렇게 같이 협조가 되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라는 조항이 들어갔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인데요. 여기 보시면 국토부에서 범죄예방 건축기준을 고시할 때 저희 가정복지과에 이러한 것들이 조금 더 이렇게 참작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김윤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행 저희가 도시계획이라든지 또 주택재건축이라든지 그런 큰 사항에 대해서 개발사업이 있거나 할 때는 반드시 저희 팀에 저희 과에 또 여성 팀의 의견을 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각 부서에서 협조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통보하고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여성안심의 친화도시에서 보시면 지금 편의점에서요, 안심지킴이집이라는 것도 있고요. 택배 그런 저희 현황에 대한 자료를 조금 저한테 주셨으면 합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예.
김윤정위원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종수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김애련 가정복지과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7월 3일 자 인사발령으로 왔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아직 두 달이 채 못됐네요? 우리 가정복지과장님이 여태까지 근무한 내용을 보면 우리 가정복지과 업무하고 관련된 업무를 해 보신 적이 있죠?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예, 있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오늘 답변내용을 보니까 업무숙지를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종수  그 경험을 살려서 과장으로서 큰 역할을, 활약을 기대합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종수  제가 하나 또 질의할 내용은 가정복지과 부서에 내가 방문한 적이 있는데 가보니까 다 여직원만 계시더라고요. 왜 여직원만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총인원이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남성분은 네 분입니다. 한 팀에 한 명이 채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 인사라든지 저희 국장님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기는 합니다마는 구의회에서도 각별한 관심으로 저희 업무를 잘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고요.
  저희 업무가 여성이 과장이라고 해서 꼭 여성만 와서 일할 수 있는 곳은 절대로 아니고요. 남성이 꼭 의무적으로 근무해서 인식을 바꿔나가고 양성이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주민에게 좀 더 행복함을 줄 수 있는 그런 부서로 커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필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필례위원  과장님 이 앞전에는 답변을 잘해 주셔서 제가 감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가정복지과를 방문했을 때 방이 너무 좁은 것 같아요. 다른 데 비해서 다른 과하고 숫자가 몇 명이, 똑같습니까, 인원이?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조금 인원이 많습니다.
이필례위원  인원이 많은데 방이 조금 좁은 거 같아요. 국장님, 그 부분을 좀 고려하셔서 너무 답답해요. 고려하셔 가지고 좀 바꿀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구본수  예, 알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종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37분)

○위원장 서종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일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일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서종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기존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으로 규정되어 있던 장학금 지원대상의 범위를 초등학생까지 확대하여 장학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당초 본 조례 제2조제2호에서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고등학교를 말한다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로 확대하였으며, 예술·체육·그 밖의 기능에 재능 있는 초등학생들에게도 장학금을 지급토록 하는 조항인 제6조제1항제4호를 신설하여 재능 있는 초등학생들에게도 장학금 지급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은 범위에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논의 후에 본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종수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 제2조제2호의 학교의 범위에 초등학교를 포함하고, 안 제6조제1항에 예술·체육 그 밖의 기능에 재능이 있는 초등학교의 재학생으로서 학교장이 추천한 학생도 장학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도록 장학사업의 대상을 확대하여 재능 있는 인재발굴 및 육성이라는 장학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종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필례위원  과장님, 우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기 전에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이번에 사무국장이 바뀌었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일  사무국장이 사직을 하고요. 지금 채용 과정에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런데 지금 그분이 며칠 만에 그만두셨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일  6월 1일부터 근무를 시작해서 8월 17일 자로 사직처리를 했습니다.
이필례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일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사직서를 제출한 내용에 따르면 본인 신상에 따라서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고 또 학업을 위해서 제출한 사유를 적어놨습니다.
이필례위원  채용공고를 보시면 채용공고에서 우리 정관이라고 합니까, 그게? 우리 사무국장 뽑았을 때 정관이라고 합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일  인사 규정에 의해서……
이필례위원  우리 속담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인사 규정을 보면 일반인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내가 과장님한테 전화 한번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이게 공무원이 퇴직을 해서 할 수 있게 그런 내용이 비슷하게 써져 있어요. 그러면 일반인이 그 규정을 봤을 때는 이해를 못해요. 저 역시도 과장님한테 설명 듣기 전에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일  이필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내용을 보면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한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긴 한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인사 규정은 저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장학재단이사회에서 운영규정을 만든 것입니다.
이필례위원  그래도 이해할 수 있게끔 규정을 해 주셔야지 어느 분이 그거 하겠어요? 거기에 지금 등록을 하신 분은 다 그쪽에 그렇게 거기에 관여된 분만 하겠는데 과장님한테 제가 설명을 들었을 때는 거기에, 소속에 근무했을 때 일반인도 들어갈 수 있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저희들이 볼 때는 공무원만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풀어서 해 줘야 되고 그렇게 해서 물론 장학재단 자체 내에서 물론 사무국장을 뽑는 것은 인사는 그쪽에서 알아서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막 처음부터 한 달도 아니고 20일도 아니고 그 며칠 근무하려고 그런 분을 뽑아놨다가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그게 되겠습니까? 처음에 신중하게 하셔 가지고, 저희들도 관심 있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이. 우리 자원시설에서 거기에 하게 되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일  예.
이필례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위원님이 사무국장을 두게 되면 감사권이 없어지니까 그때 그것을 못하게 했던 부분이에요.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 있는 부분입니다. 자원회수시설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는데, 이미 그쪽으로 다 넘어갔어요. 저희는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시작도 하기 전에 며칠 만에 사무국장이 그만두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처음부터 정확하게 하셔서 이런 것도 뽑으셔야지 그게 후문이 얼마나 말이 많았는지 아십니까? “공무원 출신이 해야 된다, 공무원으로 정해졌다.”, 그런데 결국 못 가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일  저도 2개월여 만에 사직을 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사진들이 모여서 임시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지난 8월 25일 날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공고기간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빨리 채용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지금 채용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처음에 인사위원회 개최해서 채용할 때 몇 명이 등록하셨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일  처음에 저희가 지난 4월 27일부터 5월 1일까지 5일간 공고를 했고요. 그 결과 응모자가 네 분이 응모를 하셨습니다. 그때 당시 네 분 중에서 공무원 출신이 두 분, 민간출신이 두 분 이렇게 해서 네 분이 응시를 했습니다.
이필례위원  과장님, 그 내용을 보면 공무원 출신밖에 될 수가 없어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런데 결국 공무원 출신이 거기에 입성하셔서 결국 그만두셨잖아요. 앞으로 이런 것도 고쳐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물론 우리야 감사권이 없어져서 할 말은 없지마는 그래도 저희가 눈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 9명의 위원님들이 신경 쓰고 있어요. 그걸 항시 염두에 두시고.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인사 규정에 대해서는 차후에 장학재단에 보다, 누구나 보더라도 이해가 갈 수 있는 내용으로 개정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럼요. 바꿔야 돼요. 저 역시도 몰라서 제가 과장님한테 전화해서 문의하고 설명 듣고 그래도 이해 못한 부분이 있는데 일반인들이 그 내용을 봐봐요. 다 공무원 출신으로 보여요, 그 내용 봤을 때. 지금 우리 일부개정조례안도 쉽게 바꾸잖아요. 그런 방법으로 바꿔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인사 규정도.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일  알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효식위원  김효식 위원입니다.
  대상을 초등학생까지 확대를 하면 기존의 수혜를 받던 학생들은 유지하면서 별도로 초등학생까지 확대하는지, 아니면 초등학생까지 확대하면서 기존 학생들 수혜대상자가 줄어드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일  김효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초등학생은, 우리 장학금의 종류에 보면 여러 가지 장학금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하면 인재육성장학생, 성적우수장학생, 마포장학생, 여기에는 초등학생은 해당이 없고요. 다만, 초등학생은 특기장학생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어떤 체육이라든가 문화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수학이라든가 과학이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의 기능분야에 특별한 능력을 갖춘 재능 있는 그러한 초등학생까지를 포함하도록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장학재단의 장학금은 여러 가지 장학금의 이자수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도네이션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그 금액의 범위 내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김효식위원  그러면 기존의 장학금에서 별도의 재원이 투입되겠네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일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효식위원  초등학생이 포함되면서 특히 장학생이라는 명목으로 장학금을 지급을 하면은 기존에 나가던 그 학생들 숫자만큼의 장학금 외 별도로 초등학생……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일  그 숫자에 초등학생이 포함되는 겁니다.
김효식위원  그러면 장학금을 지급하는 학생 수가 픽스돼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일  다시 말씀드리면 장학금을 지급하는 숫자는 픽스가 안 돼 있습니다. 다만 연도별로 장학금 지급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뭐냐하면 장학재단으로 기부금이 들어온 금액과 이자수입이 결국 장학금의 장학사업을 할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3억이라고 하면 그 3억 속에서 초등학생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김효식위원  알겠고요. 어쨌든 초등학생까지 확대했다라는 것은 바람직한데 제가 하나 우려스러운 것은 뭐냐하면 초등학생한테 장학금을 지급하는 대상이 예술이나 체육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한테 지급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초등학생 때 그 어려운 애들의 진로를 그쪽으로 잡아주는 것하고 비슷한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향후에 그 학생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고등학교 가더라도 그 분야로 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어떤 바람이 있냐면 정말 마포구에서 재능 있는 초등학생을 상대로 장학금을 준다라고 하면 걔네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가서도 그 재능을 발휘할 수 있게끔 그것이 연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초등학생 때만 그 예술분야나 체육분야에 자질 있는 애들을 지원해 주고 중학교 때 끝나버리면 이 아이의 진로가 엉망이 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지. 차라리 초등학교 때 안 해 주고 스스로 뭔가 길을 찾게 한다라면 그 길을 찾겠지마는 어떤 지원으로 인해서 그 학생이 예술분야로 갔다, 그런데 중학교 때부터 지원이 없어. 걔의 앞으로 살아가는 방향에 많은 마이너스 요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제 바람은 뭐냐 하면 기왕에 그런 좋은 취지로 초등학생한테 장학금을 준다라면 중학교, 고등학교 연결해서 해 주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일  예, 알겠습니다.
김효식위원  진짜 심각한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일  위원님이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요. 실질적으로 특기장학생인 경우에는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대학생까지 특기장학금을 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후관리까지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달을 하겠습니다.
김효식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정위원  김윤정 위원입니다.
  여기 제9조를 보시면 재산의 조성 2항에 보시면 재단의 시설 운영이 구의 출연금으로 나갈 수 있다라는 조항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여기 재정지원에 보시면 구청장은 재단에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다 해서 출연금을 지금 이중적으로 계속 이렇게 강조를 해서 넣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은평구 같은 경우를 보시면 그런 기본 재산에서만 출연금이 가능하고요. 다른 운영 경비 같은 경우는 재단에서 나오는 수익금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렇게 출연금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공유재산을 무상 대부하는 조건, 그러니까 출연금이 아닌 기존의 건물을 무상으로 대여한다라든가 그러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여기 조례를 보시면 구 출연금에 대한 항목이 조금 지나치게 많지 않은가라는 염려가 있는데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일  김윤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9조의 재산의 조성은 뭐냐 하면 설립될 당시에 재산을 조성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18조 재정지원의 출연금은 이후에 재단에 구에서는 출연금만 지급할 수 있고, 다시 말씀드리면 출연금이라 하면 기본재산으로 활용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구에서는 어떠한 재정지원도 불가합니다.
김윤정위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일  출연금만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서 재단을 운영하는 운영사업비로는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이게 저는 뭐 그렇게 되어야 될 것이고, 그러한 조치들이 잘되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여러 가지 사무국장님에 대한 사태가 유발한 것을 제가 봤을 때는, 올해 목표를 얼마를 잡고 계시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일  올해 목표 20억이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모은 성금은 어떻게 됩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일  지금까지 상당히 2015년도 현재 6억 1,600만 원입니다. 5억 포함해서입니다, 영암장학재단 포함해서.
김윤정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 1억밖에 안 된다 그러면 제가 사무국장님을, 왜 이렇게, 개인사정도 있지만 나는 도저히 20억을 못 채우겠다, 겁이 나서. 그랬다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저희가 목표로 하는 게 너무 지나친 게 아닌가. 이래서 사무국장님이 제대로 일을 하겠나 우려 섞인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사무국장님의 역할이 너무 무겁고, 그것을 뽑는 것에 대한 안 좋은 소리가 나올 수 있는 근거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가 재원, 이것 출연금에 대해서도 염려를 하고 있지만 지금 여기에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을 보면 재단에서는 저희한테 요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구에서는 요구할 수 있는 항목이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자료를 요구했을 때 과장님이나 모든 직원 분들이 저희가 그 자료를 내줄 수 없습니다라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이렇게 출연금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에 대한 요구를 한다든가 이러한 경영에 대해서 운영에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어떠한 특별한 길이 강구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장학재단 조례 19조에 따르면 지도감독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은 재단의 업무를 감독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재단의 업무 및 회계·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은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조례로……
김윤정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왜 직원분들은 저희한테 자료를 줄 수 없다라는 말을 하냐. 그러면 구청장님의 의지가 그렇다는 얘기로 저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감독을 구청장님이 지금 잘못하고 계시다는 것 아닙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일  아무튼 그 지도감독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그 업무를 저희 부서에서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지금 운영에서 오는 여러 가지의 불상사들을 보면서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건 지방자치법 시행령 42조에 의하면 사무감사가 있을 때 조사대상 기관에서 요구를 했을 때 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외에 사무감사가 아닌 경우에 자료를 요구할 때도 과장님이 책임지시고 구청장님께 요구하셔서 저희한테 언제든지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거기 운영에 관한 것을 저희가 조금 더 관여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책임지실 수 있으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학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학래위원  이학래 위원입니다.
  과장님, 15조, 19조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재단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올해 사업계획서를 작년에 제출한 거예요, 1개월 전이면?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일  그렇습니다.
이학래위원  그러면 이 사업계획서나 예산서를 과장님은 보셨나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일  저는 올해 왔기 때문에요, 아무튼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장학재단의 예산사항이라든가 그건 제가 다 알고 있고요. 지난번에 김윤정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실 때 답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우선 그 사업계획서나 예산서를 미리 볼 수 있다는 것은 좋은 일이고요. 19조에 보면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재단의 업무 및 회계·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할 수 있다”는 조항을 “하여야 한다”로 의무적으로 바꾸는 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할 수 있다”가, 아까도 가정복지과장님하고도 얘기했지만 “할 수 있다”는 안 해도 상관없다는 뜻으로 꼭 비쳐지기 때문에 이 지도감독 조항에는 하여야 한다라고 의무조항을 넣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일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19조4항에 보면 “재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3항에 따른 시정 권고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강행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단이 그러한 것을 안 할 경우에는 “하여야 한다”는 강행 규정이 있기 때문에 4항에……
이학래위원  4항에?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일  예.
이학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효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되는 내용이 있을 수 있는데 아까 참 좋은 질의인 것 같습니다.
  만일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 체육이나 예술계통으로 특기생들을 선발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이게 이번에 예를 들어서 2016년도에 초등학생들이 혜택을 보겠네요? 적용이 되겠네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일  본 조례가 개정이 되면 정관이라든가 운영 규정을 장학재단은 개정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서종수  그러면 어떤 학생이 장학생으로 선정이 돼서 지급을 하게 되면 그다음에는 그 학생한테는 장학금이 지급되는 게 아니잖아요. 일회성이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일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그 학생들은 한 번 선정이 되면 계속 장학금이 나가는 겁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일  그렇지는 않고요. 그 건에 대해서는 이번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재능 있는 학생은 학교장의 추천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장이 추천하는 학생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을 하고요. 그다음에도 그 학생이 계속해서 그쪽 분야로 가는지는 모르지 않습니다, 저희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도록 했고요. 학교장이 추천을 하는 경우에는 그다음에도 들어오면 선정될 수 있는 기회는 있습니다.
  위원장님이나 김효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뭐냐 하면 장학재단에서 어쨌든 재능 있는 학생으로 선정된 학생에 대해서 사후관리가 충분히 되어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장학재단과 같이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구청장님께서도 같은 생각이십니다. 사후관리를 계속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서종수  과장님,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나왔던 이 의견을 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전달해 달라는 내용이, 우리 인재육성장학재단에서 아예 초등학생 중에 인재라고 해서 많은 숫자가 아니라도 몇 명이라도 그 아이가 선정이 되면 걔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그 계통으로 걔가 활동해 나간다고 그러면 그냥 계속 지원하는 그런 장학생으로 한번 지정해서 우리가 운영을 하면 어떨까 하는데.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일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우리가 재정상 어려운 점이 있고 많은 학생들한테 혜택이 가야 되기 때문에 너무 많은 학생을 지정해서 하면 균형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겠지마는 다만 몇 명이라도 우리 마포구 이름으로 체육이나 예술계통으로 특기생을 아예 지정을 해서 그 아이가 대학 가기 전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한번 지원을 하면 어떨까, 그런 걸 아예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일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꿈나무 인재는 발굴도 중요하지만 발굴해서 육성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육성 부분에서의 지적으로 제가 이해를 했고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육성해 나갈 수 있도록 장학재단에 전달하고 이사회에 그 내용들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꼭 잘 전달해 주시고.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다음은 큰 틀에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해 보려고 하는데, 과장님이 전임 과장님이 있을 때 했던 내용이 있기 때문에 답변하시기가 좀 그렇더라도 제 질의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올해 2015년도죠? 사무국장이 5월 달에 임명이 됐나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일  6월 1일 자로 임명이 됐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자, 그러면 중도 하차했습니다. 또 뽑아야 되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일  지금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8월 25일 날 인사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그러면 9월 1일부터 임명합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일  오늘이 9월 1일인데요, 지금 채용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9월 7일 다음주면 아마 임용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그러면 올 한 해도 3개월여밖에 안 남았는데 2015년도는 영암장학 빼고 1억 얼마밖에 기금을 못 받았네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그러면 사무국장 뽑고 뭐하고 뭐하다 보니까 2015년도는 그냥 갔어요.
  자, 2016년도로 한번 넘어가 봐요. 2016년도는 4월 달에 총선이 있습니다. 굉장히 예민한 시기예요. 우리 마포구도 예외가 아닌데 2016년도에 기부금을 장려하려면 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또 2016년도 그렇게 해서 넘어갔습니다. 2017년도는 구청장의 임기가 1년 6개월밖에 안 남은 시점입니다.
  우리 지금 이런 내용은 말하기 뭐하지만 구청장이 마지막 임기도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과연 구청장 임기가 1년 얼마 남은 상태에서 또 기부금을 장려하려면 굉장히 어려움을 느낄 거라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앞으로 한 4년 동안은 우리가 연 20억 목표를 하기는 힘들 것 같은데 과장님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일  제 생각으로도 20억 목표는 상당히 어려운 목표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그런데 답변은, 계속 20억이 힘들 것 같다고 과장님 입에서도 답변을 하시는데 그러면 이거를 목표액을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 안 합니까? 사무국장이 와서 업무를 보려고 해도 20억 목표 때문에 잠이 오겠습니까, 매년?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일  사무국장이 임명이 되고 나면 충분히 협의를 해서 목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고……
○위원장 서종수  제가 연도별로 질의를 해 봤는데 과장님도 동의하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가면 현 구청장이 있을 때까지는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 목표액을 채우기 힘들 것 같은데……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일  저희 능력으로는 어렵고요. 아무튼 사무국장이 능력 있는 분이 오셔서 잘……
○위원장 서종수  자꾸 사무국장한테 미루면 지금 우리가 질의답변 내용을 보고 그분이 잠이 오겠습니까, 부담스러워서? 거기에 대해서 이사회에서 한번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야 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 운동이랄까 예술계통의 특기생들 고등학교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꿈나무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한번 그것도 논의하기를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일  고맙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서종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종웅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서종수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일부 조례의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폐기물 배출자 부담 원칙을 확립하고 청소 예산 자립도 향상과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를 적극 추진하여 명확한 청소행정의 업무기준을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제3호에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시행령으로 변경하였고 「식품위생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휴게음식점의 다량배출사업장 대상 사업장 면적을 200제곱미터 미만에서 300제곱미터 미만으로 상향하였습니다.
  제5조제2항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3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의거 관할구역의 음식물폐기물 발생억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매년 그 추진계획의 성과를 평가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제8조4항 본문 중 별지 1호 서식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계획서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신고서로 하고 제3항 및 제7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를 따르도록 제8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9조에 음식물류 폐기물수집운반수수료 부과징수 제1항에 있는 법 제14조제4항을 법 제14조제5항으로 하고 그 조의 5항을 삭제하였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5항에 의하면 음식물폐기물의 비용이나 배출량에 따라 부과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이번에는 서울시 종량제수수료 가이드라인에 따라 인상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제9조제1항에 종량제 시행에 따른 수수료는 현재 일반주택용 종량제봉투 기준 80원을 1단계는 140원, 2단계는 190원, 사업장용 5ℓ 기준 250원의 1단계는 500원, 2단계는 700원으로 공동주택수수료는 kg당 90원을 1단계 100원, 2단계 130원 등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낮은 수수료로 인한 구 재정 부담가중을 줄이고 점차적으로 서울시 자치구의 종량제봉투가격을 통일하면서 종량제수수료를 손질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를 주민부담률로 보면 현재 일반주택지역 주민부담 30%를 1단계는 56%, 2단계는 79%, 공동주택지역 부담률은 60%를 1단계는 66%, 2단계는 86% 해당되겠습니다.
  제12조제2항에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 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 설치는 「주택법 시행령」 제15조제1항2호에 공동주택세대수 규정을 적용하여 20세대에서 30세대로 상향하였습니다.
  제16조 다량배출장의 준수사항을 제1호에 신고서나 사업 개시일 10일 전을 1개월 이내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3호 서식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시행규칙 제4호의4 서식에 따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서를 구청장에 제출하고 제16조의2제3항에 따라 이에 대한 신고서를 교부토록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다량배출사업장의 의무준수사항을 연간 발생량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의 억제 및 처리실적에 관한 보고를 다음에 1월 31일에서 2월 말일로 다량배출사업장과 폐기물처리업자간의 위탁계약조건을 규정한 내용 중 상인 간의 계약규제 여지가 있는 배출량에 대한 수수료 부과 관련하는 사항은 삭제하였습니다.
  제19조제1항에 과태료 부과기준 및 절차 중 제1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4 별표 8에 과태료 부과기준이 구체적으로 규정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문 및 별표 내용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일부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재활용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논의 및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서종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폐기물관리법」 개정 현황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중 현실에 맞지 않는 조항을 개정 삭제 또는 신설하여 명확한 청소행정의 업무기준을 규정하려고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9조의2, 제9조의3에 공사장 폐기물이라 함은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하는 날부터 완료하는 데까지 발생하는 폐기물로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폐기물 처리 시 환경부 처리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에 따라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 장소 지정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처리기준 방법, 인계절차 관리 및 보고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별표 3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제10조제2항2호는 환경부의 쓰레기종량제 시행 지침에 따라 가정에서 배출하는 연탄재는 무상으로 수거하되 기존 무상으로 수거하던 영업장에서 배출하는 연탄재는 종량제봉투에다 배출하여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제18조는 서울시 종량제수수료 가이드라인에 따라 생활폐기물 종량제수수료를 20리터 기준으로 350원에서 440원으로 25% 인상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억제 및 감량화를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종량제수수료 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18조 관련 종량제봉투가격은 별표 4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21조는 종량제봉투의 불법제작금지 품질관리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또한 유통매장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비닐봉투 대형으로 재사용 종량제봉투 판매를 추진하도록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제23조제2항은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종량제의 봉투 공급은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게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35조제1항은 현재 독립채산제와 「지방재정법」 15조 수입의 직접사용금지 및 제34조 예산총계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종량제봉투 판매소를 구수입으로 처리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제35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관한 수급자 등 저소득의 가구당 매월 120리터를 무료로 공급하고 다만, 1인 가구에 대해서는 매월 60리터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36조에서 제40조까지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4에 폐기물관리법 과태료 부과기준이 있는 관계로 마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규정은 삭제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문 및 별표 내용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논의 후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종수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종량제 수수료 현실화 계획 및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폐기물 배출자 부담 원칙을 확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2조제3호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에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 중 주로 다류,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는 영업장으로서 신고한 면적이 300제곱미터 미만인 사업장은 제외하도록 단서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5조제2항에 구청장은 법 제14조의3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관할구역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매년 그 추진계획의 성과를 평가하도록 하였으며,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는 과태료 부과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38조의2에 과태료의 부과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별표 3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9조제2항 관련〔별표 1〕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봉투 가격을 일반가정용은 2016년까지 현행 대비 종량제봉투별 평균 75%, 2017년부터는 평균 147.9% 인상하였고, 사업장용은 2016년까지 평균 100%, 2017년부터는 평균 180% 각각 인상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는 ㎏당 현행 대비 2016년까지 11.1%, 2017년부터는 44.4% 인상하였습니다.
  환경부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에 대한 주민부담률 인상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주민부담률을 80%까지 상향토록 권고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는 자치구별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2017년까지 종량제 규격봉투 가격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행 마포구 음식물류 폐기물 봉투판매 수입은 폐기물 수집·운반비로 충당되고 있으며,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2014년 27억 3,100만 원)은 구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2014년 마포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주민부담률은 31%로,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하여 2017년까지 78%(환경부 권고 80%)로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인상과 관련, 집행기관에서는 주민에 대한 충분한 안내와 홍보를 통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일부 규정을 개정, 삭제 또는 신설하고, 서울시 종량제 수수료 가이드라인에 따라 종량제 수수료를 현실화하여 폐기물 배출억제 및 감량화를 적극 추진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9조의2에서 구청장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승인받은 임시보관장소 등 보관시설을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 지침에 따라 가정에서 배출하는 연탄재는 무상수거하되, 영업장에서 배출되는 연탄재는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종량제봉투 판매수입 일부를 세입처리하지 않고 대행폐기물처리업자의 수집·운반 비용으로 사용하게 하는 대행업체 운영방식인 독립채산제는 「지방재정법」 제15조(수입의 직접 사용금지) 및 제34조(예산총계주의 원칙) 위반이라는 법제처의 유권해석(‘14.4.2)에 따라 제32조제1항에서 종량제봉투 판매 대금은 구의 수입으로 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지방재정 관련 법 위반을 해소하였고, 안 제36조의 과태료 부과 및 처분 통지 등 관련 규정은 과태료 부과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2에 신설됨에 따라 해당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서 환경부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비 주민부담률 현실화 추진계획” 및 “서울시 종량제 수수료 가이드라인”에 의거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를 현실화하여 청소예산 자립도 향상 및 쓰레기 감량화를 적극 추진하고자 종량제봉투 가격을 생활폐기물용은 2016년까지 현행 대비 종량제봉투별 평균 28.7%, 2017년부터는 평균 44.5% 인상하였고,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용은 2016년까지 평균 76.9%, 2017년부터는 평균 96.5% 각각 인상하였습니다.
  특수규격봉투 가격(50ℓ)은 현행 1,800원에서 2016년까지 4,600원, 2017년부터는 5,100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서울시에서는 2015년 공공처리시설 쓰레기 반입량 의무 할당제를 시행하여 생활쓰레기 배출 억제를 위한 자치구별 감량목표를 의무적으로 할당하였고, 폐기물 배출자 부담원칙에 따라 서울시 종량제 수수료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종량제 수수료를 현실화함으로써 구 재정여건 개선 및 폐기물 배출억제 및 감량화를 적극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현행 종량제봉투 판매수입은 폐기물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중 폐기물 수집·운반비용에 우선 충당되고 나머지가 처리비로 쓰이고 있으나 2013년 총 처리비 11억 1,600만 원 중 구 부담이 9억 4,500만 원으로 85%, 주민부담이 1억 7,100만 원으로 15%, 2014년의 경우에는 총 처리비 11억 5,400만 원 중 구 부담이 9억 9,300만 원으로 86%, 주민부담이 1억 6,100만 원으로 14%로 쓰레기 처리비에 대한 구 부담액이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2015년 8월 11일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종로구와 용산구 등 19개 구가 서울시 종량제 수수료 가이드라인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종량제봉투 가격을 인상한 바 있습니다.
  종량제봉투의 가격 인상은 서울시의 종량제 수수료 인상안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서울시 각 자치구별로 차이나는 현행 종량제봉투 가격을 통일하여 형평성을 제고하고, 기준원가에 현저히 미달하고 있는 현행 종량제봉투 가격 현실화로 구 재정부담을 일부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과 관련, 주민들이 느끼는 인상 체감률은 보다 민감할 수 있는바,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의 필요성 및 그에 따른 생활폐기물 대행체계 개선으로 주민편익이 증가된다는 점 등에 대한 충분한 안내와 홍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종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애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정애위원  안녕하십니까? 문정애 위원입니다.
  종량제봉투에 대해서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 것 같고요. 주민들의 반발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량제봉투 가격이 올라가면 그 수익으로 그 음식물쓰레기가 상당히 많은데요. 음식물쓰레기를 동물의 사료로 준다, 재활용한다 이랬는데 사실 다 썩어서 동물들이 먹을 수가 없어요. 그걸 어떤 식으로 폐기처분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 봉투 값의 수익금이 남는다면 그걸로 각 지역마다 분쇄기를 설치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줄어들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을 좀 해줘보세요.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청소행정과장 김종웅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게 상암동 공동주택에다가 지금 RFID기기를 146대 설치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쓰레기가 엄청 줄어들 거라고 예상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기기가 발전되는 대로 좋은 기계 만들어 가지고서 저희가 음식물쓰레기를 충분히 줄여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정애위원  재활용정거장이나 아파트단지나 보면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다 보면 사실 다 썩은 걸 버리는 거거든요. 그것을 동물사료로 쓴다 할 때 참 그것을 과연 동물이 먹어서 괜찮을지 의구심도 가고, 그러니까 그 쓰레기를 재활용할 게 아니라 그 쓰레기 분쇄기, 말라서 바로 자동으로 폐쇄시키는 것 있잖아요? 그런 걸 우리 구에서 설치를 해 두면 굉장히 주민들의 반응이 좋을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위원님, 저희가 지금 연남동에 사실은 기기를 설치했었습니다. 4대를 설치하고 임대료를 월 50만 원씩 주고 시범으로 운영을 해봤는데요. 좀 주민들한테 냄새가 나고 아직 그 분쇄기 기기는 조금 저희가 성능이 떨어지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RFID 종량기라고 자기가 버리는 만큼 내는 기기가 있습니다. 그 기기를 저희가 시범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기기는 자기가 버린 만큼 내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가 엄청 많이 줄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거의 26%가 줄고 있는 걸로 지금 현황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문정애위원  그러면 그 기계를 설치해 주고 내가 버리는 만큼 돈으로 받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예.
문정애위원  본 위원은 생각에 봉투값이 인상이 되기 때문에 그걸로 주민들한테 무상으로 사용하게끔 설치를 해 주면 봉투값에 대한 인상부분에 대해서 반발이 없을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문정애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승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승학위원  전승학 위원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은 우리 구에 많은 과가 있지만 가장 생활하고 밀접하고 일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과가 청소과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예.
전승학위원  그렇죠? 왜 그런고 하니 청소과는 책상 위에서 물론 좋은 의안도 내고 대안도 제시하겠지만 일선 현장에 나가서 일하시는 것이 맞고, 또 일하시는 그 일이 현장에 있는 건 맞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별히 대민과정에서 주민과 접근성이 가장 많은 과라고 생각했을 때 그에 부수적으로 따르는 민원이 가장 발생하는 순위가 저는 1호라고 봐서 저는 청소과가 고생을 많이 하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21조1항에 보면 상당히 개선을 많이 하고 쉬운 문구들을 사용하려고 그러는데 한 예만 들면 규격봉투를 종량제봉투로 사용하도록 항을 바꾸고, 유출 봉투를 유출 종량제봉투로 개명해서 하는 건 참 좋은 현상이라고 보고요.
  한 가지 것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문정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종량제 값이 올라가는 항이 있는데 종량제 수수료를 현실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변경되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예, 그렇습니다.
전승학위원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타구에 비해서 종량제를 지금 현실화하기 위해서 인상하는데 타구에 대해서 종량제 변경하는 것이 늦지 않았느냐. 그 실무 주무팀장님이 며칠 전에 와서 인상하는 내역에 대해서 상세하고 명확하게 투명하니 본 위원에게 설명을 해 줘서 숙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타구보다 늦게 현실화해서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으실까 그러는데, 늦게 된 동기가 뭔지.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늦게 된 특별한 사유는 없었고 저희가 업무를 처리하는 게 타 구 진행 상황을 지켜보고 타구 인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켜보고 거기에 따라서 인상할지, 아무래도 이게 주민들 반발도 많고 염려스러워서 타구 진행 상황을 보면서 저희 구도 추진하게 됐습니다.
전승학위원  그렇게 된다고 보면 이번 인상하는 것이 결코 많은 것이 아니라 타구와 지금 비교해서 그 액수를 인상하는 그런 과정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파악을 했는데 그게 맞죠?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예, 맞습니다.
전승학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학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학래위원  이학래 위원입니다.
  지금 현행 종량제봉투가 구역마다 다르게 되어 있죠? 우리가 보면 뭐 평화환경이 있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은 그게 통일이 되어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봉투규격은 통일이 돼 있고 처리 문구는 좀 다릅니다.
이학래위원  그것을 통일을 하면 안 되나요? 왜냐하면 우리 공덕동 쪽은 다른 데 가면 못쓰고 그러는 게 있는 것 같던데.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처리는 업무 구분 없이 내놓으면 전부 치우고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그리고 재활용 종량제봉투 뭐 해서 나왔는데 우리가 큰 대형마트 가면 봉투로도 쓰고 쓰레기도 버릴 수 있는 봉투를 팔더라고요, 이마트나 이런 데 가면. 봉투도 쓰고 집에 와서는 일반쓰레기도 담아서 버릴 수 있게끔.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아예 재활용봉투 저희가 지금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우리 관내에도 대형마트가 있어요. 이마트나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도 위하고, 작은 쓰레기봉투가 가정에서 쓰기에는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역의 시장이나 마트가 큰 데는 구하고 연계해서 쓰레기봉투를 다시 재활용봉투를 써서 우리가 마트에 가면 봉투값 50원을 주는데 재활용 쓰레기봉투를 팔면 150원이나 얼마를 받는지 가격은 잘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우리 청소과에서 유도해 가지고 지역의 웬만한 마트도 재활용 종량제봉투를 썼으며 어떤가하고 말씀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재활용봉투는 대형마트에서 강제조항이 아니고 저희가 권장사항으로 해 가지고서 많은 대형마트에 대해서는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홍보 좀 해 주시고, 아마 웬만한 마트에서도 좋아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역주민들이 좋아하면 활성화되고 잘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것은 청소과 소관은 아니지만 봉투값이 오르고 뭐 일반쓰레기는 그렇다고 그래도 음식물쓰레기가 지금 봉투값을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구민의식이 음식물쓰레기봉투에다가 음식물을 넣지 않고 버리는 데 문제가 있어요. 암만 올리면 뭐해? 그 봉투를 쓰지 않고 일반 하얀 봉지나 까만 봉지 아무데나 다 넣어서 쓰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원칙대로 하면 음식물쓰레기 무게 달아서 카드 넣어서 그 무게만큼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 기계가 예산이 많이 들죠?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대당 한 40에서 50만 원 정도입니다.
이학래위원  아파트 같으면 관리하기도 좋고 한데 일반 개인주택에서는 쓰지를 못하고 있는데 먼저 우리 이필례 위원이 한번 말씀한 적이 있는데 서대문이나 이런 데 가면 CCTV가 다목적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쓰레기 배출하는 것도 감시하고 방범용도 되고 여러 가지 용도로. 꼭 전산과에서 종합상황실을 만들어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무단투기를 하면 “쓰레기 버리지 마세요”하고 CCTV 옆에서 마이크가 방송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시민의식을 개혁하지 않고는 우리가 봉투값을 올리니 막 홍보를 해도 이게 고쳐지지 않을 것 같아요.
  주민을 감시하는 것 같지만 근본적인 원칙은 주민이 CCTV를 보고서 무서워서라도 무단투기나 음식물쓰레기봉투를 안 놓고, 무단으로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는 걸 방지해야 되는 게 원칙이 아닌가.
  그래서 여기 국장님이 계시지만 청장님한테 말씀하셔 가지고 꼭 마포구도 종합관재센터가 있어 가지고 여러 분야를 감시하고 할 수 있게 해서 우리 마포구민 의식이 향상되는 그런 마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윤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정위원  제27조에 보시면 규격봉투의 현금교환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종량제봉투가 인상이 되면 기존에 있는 봉투로 냈을 때는 거기에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교환이 가능한가요? 현금으로 가능한가요? 뭐 교환까지 해 주시면 가능하겠지만.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저희가 거기에 대한 홍보도 준비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유예기간을 현재 봉투사용을 어느 정도 일정기간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뒀다가 유예기간이 끝나면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봉투는 우리 봉투판매소에서 현금으로 교환이 되는 걸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교환을 안 해줘도 거기에다 돈을 더 부과해서 바꿔도 되는 거니까 꼭 현금은 아니더라도 쓰레기봉투로 교환해도 되지 않을까요? 돈을 더 보태서.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예,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것은 주민들 편리한 대로 저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리고 아까 이학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동별로 이게 쓰레기봉투가 나뉘어져 있는 걸을 알고 있거든요.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대행업체가 만약에 평화환경이면 평화환경이라고 그렇게만 쓰여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다른 동에다 그걸 해도 별 문제는 없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별 문제라기보다도 수거업체의 수집운반 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아니고요. 돈과 관계가 있어서 가능하면 업체에서 치우는 위치에다가 넣어주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좋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고, 아까 이마트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런 데서는 종량제봉투를 주면 그건 마포구 전체용으로 나와요. 그래서 그런 걸로 사용을 하면 어디든지 동을 쓸 수 있는데 거기에서는 그렇게 되고 또 동네마다 따로 떨어져 있고, 그러면 그게 좀 더 불편하지 않을까. 그래서 통일해서 마포구 전체를 사용할 수 있는 종량제봉투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제작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조례가 통과되면 한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저희가 청소를 다니다 보면 이 동에 쓰는 것은 여기에서는 안 되지만 이마트나 이런 대형마트에서 주는 거는 마포구 전체를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한 것이 지금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구태여 동별로 나눠서 불편을 준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적극 검토해 가지고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안녕하십니까? 신종갑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15-62 서울특별시 마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 12조에 보시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동주택이 20세대에서 30세대로 바뀌었는데요.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그것은 아까 제가 제안설명 드렸을 때 주택법에 따라 가지고, 주택법 시행령 제15조제1항2호에 공동주택 세대주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30세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에도 30세대로 변경하는 겁니다.
신종갑위원  시기적으로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말씀하신 대로 20세대인 공동주택에서는 이런 음식물류 폐기물 보관 시설 및 전용 수거용기 설치가 되고 있는데 저희가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설치된 곳이 아마 말씀하신 대로 없어지거나 이동됐을 경우 그에 대한 피해는 어떻게 예상하고 계시고 준비 중에 계신지.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피해라면 어떤 것을……
신종갑위원  말씀하신 대로 공동주택이라는 것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가 있는데 연립주택 그 집이 20세대 주택이었어요. 말씀하신 대로 30세대로 바뀌다 보니까 거기 연립주택에 있는 수거용기를 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거기 살고 있는 연립주택이라든지 다세대주택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어디로 찾아가야 될지.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현재 그것은 저희가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대체하면 되겠습니다. 일반기기 설치하는 게 아니라요,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를 배치해서 거기에다 버리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말씀드린 대로 신축되는 건지 기존의 주택에 대해서는 계속 유지되는 건지.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예, 그것은 계속 유지되고……
신종갑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 부칙에 있어서 기존의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이대로 가고 신축되는 것에 대해서만 된다고 어느 정도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20세대, 30세대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조례가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것도 옳으신 소리인데 상위법에 따르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조금 차이는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적용할 때는 조금 더 융통성을 발휘해 가지고 현실에 맞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답변 감사하고, 말씀하신 대로 법에 따라 가다 보면 선의의 피해도 있고 법을 적용하다 보면 실제하고 안 맞는 게 많지 않습니까? 괴리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발생되지 않도록 유념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에 두 번째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시면 별표 1에 보시면 대형폐기물배출수수료 품목표 부과기준이 있거든요. 보시면 다양한 품목들이 많더라고요. 한 152가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생활하는 건데 마포구청 홈페이지 보시면 대형폐가전 무상수거가 있습니다. 저도 그거 이용하고 있는데 거기 보시면 “폐가전 편리하게 무료로 배출하세요.” 라고 문구 적혀있고 그게 실제 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수수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청에서는 지금 무상수리도 하고 있고 여기는 부과한다고 적혀있고 도대체 어떻게 제가 이해해야 될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그거는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대형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할 수 있는 게 있고 재활용 못하는 게 있습니다. 돈이 되고 안 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된 것을 떼버리고서 내놓으면 수수료를 부과하고요. 그냥 통째로 이것을 신고해 가지고 이것을 가져가 주십사 하면 우리 수거업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가져가는 게 있고 우리 구청 자체에서는 그걸 하는 게 아닙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저도 거기 자세히 보니까 폐가전 수거센터를 통해서 하는 주체는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이고 그래서 기존 방식과 다르게 배출하는 시스템에 의해서 공동물류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가져가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냉장고 중에서 돈 되는 부분만 떼어 팔고 남은 부분은 버린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무단투기가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지금 이런 제도를 이용하고 있을 때 이러한 부과기준이 있고 무상수거했을 경우 어떻게 이해가 될 지를 저도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은데요.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그거는 저희가 신고해 가지고 가는 것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사항이고요. 저희 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은 돈을 수수료를 받고서 치우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주민들한테 홍보요원을 통해서 충분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지금 홍보도우미께서 홍보하고 계신다고 하지만 글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 사업하고 구청 사업하고 약간 별개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의 행정인데 다르다고 말씀하시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굳이 이것에 대해서 부과기준표를 꼭 작성할 필요가 있어서 문제의 소지를 만들 필요가 있나싶어서요.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이것도 저희 자체적으로 한 게 아니라 서울시 전체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마련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이것을 뺄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여기다 부칙에 인용해서 그런 폐가전 무상수거라든지 배출시스템에 의해서 하는 것을 이거하고 이에 적용받지 않는다는 설명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기타 열거되지 않은 품목은 열거된 품목 중 유사한 품목수수료에 준한다고만 되어 있지 말씀하신 대로 이럴 경우에 이런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라는 게 한 줄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하단부분에.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그거를 제가 이게 대형폐기물 품목별 부과기준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서울시 가이드라인이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무단으로 내놨을 때 신고를 하면 저희가 무상수거를 하는데 서울시에서 무단으로 내놨을 때는, 무단으로 일방적으로 자기가 내놓고 싶을 때는 분명히 이거는 부과기준에 따라서 돈을 내야 됩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무단수거되면 당연히 불법투기 때문에 과태료를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태료를 내는데 말씀하신 대로 과태료도 내고 배출수수료 내고 이중으로 내란 말씀인가요?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그거는 아닌데요.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무단으로 신고 안 하고 버릴 경우 말씀하신 대로 수거에 징수한다고 말씀하시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무단수거했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내지만 신고하고 내놨을 경우에는 부과기준에 따라서 부과를 하는 거고요. 우리 냉장고가 있으니까 이것은 무상수거 해 주십시오하고 신고를 하면 우리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업체에서 무상으로 수거해 가는 사항입니다.
신종갑위원  지금 말씀하신 신고기준에서 신고를 통해서 수수료를 낸다고 얘기하시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그거는 신고기준은 부과기준은 우리 조례 이게 통과가 되면 조례기준이고요. 그 주민이 돈을 안 내고 싶어서 우리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업체에다가 “무상수거를 해 주십시오”하면 거기서 무상수거를 해가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신종갑위원  그래서 저는 구청에서 서울시에서 하는 공제조합하고 업무협의를 통해서 이런 부과수수료를 구청에서 받지 않고 주민들이 무상으로 버릴 수 있도록 이게 체계를 갖춰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노인들이라든지 모르시는 분들은 아직까지도 이런 스티커 붙여서 내거나 그런 경우가 있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지금 이렇게 정보에 소외된 사람들 같은 경우 이런 경우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염려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주민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서 주민들을 이해시키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구본수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지금 말하는 것은 부과기준이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냥 내놓으면 무상으로 수거해 간다 그것은 홍보물에 삽입되는 문구가 되고 이것은 부과기준이기 때문에 이 기준에 따라서 서울시에 그런 문구까지 하기는 적합하지 않다 이거는 말대로 부과기준에 따른 표니까……
신종갑위원  부과기준이 있고 현재로서는 무상수거하고 있고 그 자체가 그렇잖아요?
○복지교육국장 구본수  부과기준표, 무상수거하는 홍보물을 만들면 거기다가 무상수거한다는 그런 식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무상수거하고 있는데 기준표를 갖다가 이렇게 품목별로 폐가전제품 명시할 필요가 있냐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지교육국장 구본수  이것은 부과기준표입니다. 단순하게 기준표입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부과기준표 말씀하시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그런 폐가전 예약시스템에 의해서 지금 저희가 무상으로 지금 배출하고 있잖아요.
○복지교육국장 구본수  그것은 하나의 정책이죠.
신종갑위원  정책이고 거기에 구청도 마찬가지로 서울시에 협조해 나가는 사항인데 굳이 이거를 부과기준표를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서 혼동을 줄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무단투기 같은 경우 과태료가 있는데 굳이……
○복지교육국장 구본수  아니 무단투기와 관계 없이 이거는 대형폐기물의 배출수수료가 이렇다는 단순한 겁니다. 이 표가 있어야지 수수료가 얼마인지 알 수 있으니까 그것을 정한 겁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이 기준표에 의해서 이게 주민센터라든가 아니면 이게 아파트 같은 경우도 보면 관리사무소에서 대행에서 스티커를 붙여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그분들 같은 경우에 이런 정보에 소외돼서 이렇게 폐가전제품을 내면서 이렇게 부과기준에 따라서 부과금액을 지출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제해 줘야 될까요?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전자제품에도 재활용할 수 있는 게 있고 재활용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 부과기준에 따라서 부과를 하는 것이고요. 또 아까 다시 재차 말씀드리지만 주민들이 이거는 재활용해도 되겠다 싶어 가지고 이거 무상수거해 주십시오 신고하면 다 지금까지, 저희들 홍보에 따르면 충분히 홍보가 돼서 주민들은 다 인지하고 있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다시 원점으로 가서 구청에서 만약의 경우 이런 지금 말씀하신 부과기준표에 의해서 사람들이 동사무소라든지 아니면 어느 구청에서 하는 폐기물업체에서 수거했을 경우 비용에 대해서 부담하지 않도록 안내라든지 면제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구청에 지금 시스템을 보시면 기존방식은 주민들이 주민센터에서 스티커를 발행받아서 붙여서 지금 폐기물업체에서 수거해서 집하장을 통해서 리사이클링 아니면 자체처리하거나 아니면 재활용센터에 보내고 있는데 그게 기존방식이잖아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런 폐기물대행업체에 지금 우리 4개 업체 있잖아요. 이런 가전제품을 수거할 경우 무상으로 수거될 수 있도록 행정조치라든지 별도의 조치를 강구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배출시스템을 몰라가지고서 이렇게 금액을 내는 분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대행업체를 통해서요?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우리 지금 일반쓰레기 대행업체에서는 전자제품을 치우지 않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대형폐기물 수거하고 있잖아요. 거기 보면 가구라든지 침대라든지 여기 보시면 이불이라든지 다양하게 있는데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스티커 붙이는 것은 대행업체에서 와서 그것을 일정기간에 수거해 가더라고요, 스티커 붙은 것은.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예, 그거는 수거해 갑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거기 보시면 대형 TV 같은 경우 브라운관 TV 있잖아요. 그것은 그런 스티커 붙인 게 있고 그것을 수거해 가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그거는 아까 전자제품 같은 경우는 재활용할 수가 있는 게 있고 재활용 못하는 게 있습니다. 재활용 할 수 없는 것은 본인들이 신고해서 스티커를 붙여야 되고요.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무상수거를 해 가고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까지는.
신종갑위원  저도 대상품목을 보면 TV에 CRT, PDP, LCD, 프로젝션TV 다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나다 보니까 그런 정보에 소외되신 분들은 아직까지 이 방법에 의해서  스티커를 발급받아서 붙이고 있다는 거죠,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그거는 재활용할 수 없는 거는 신고를 해 가지고 스티커를 붙이게 됩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부탁드리는 것은 동 주민센터에다 얘기해서 이런 폐가전만큼은 스티커 발행하지 말고 무상수거 예약안내시스템을, 안내를 콜센터라든지 컴퓨터를 통해서 수거할 수 있도록 행정조치해 달라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예, 알겠습니다. 홍보도 하고 주민들 아까 홍보요원을 통해서 충분히 홍보가 되고 앞으로 더 홍보를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제가 연말쯤에 올 1년 동안에 한번 스티커 발행된 거 보겠어요. 가전제품에서 발행된 게 만약에 이 시점에 이르고 있으면 과장님께서 소홀히 하신 거로 생각하면 될까요?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예.
신종갑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믿고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질문인데요. 여기 보시면 재활용봉투에 대한 재활용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재질이라든지 규정은 언급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어떻게 예상하고 계신지요?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우리 조례에는 없지만 재질이나 이런 거는 저희가 저희 규격검사라든지 재질검사는 별도로 갖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여기 21조 보시면 종량제봉투의 제작에 보시면 “종량제봉투는 구청장이 제작하여야 하며, 불법제작·유출 방지기술을 도입하여야 한다” 하는데 어떤 기술을 갖다가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그것은 아직 구체적인 기술이나 방법 등에 대해서는 저희 지침이 내려와 있는 것은 없고요.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가 지침에 내려오면 별도 방침을 받아 가지고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다시 22조에 보시면 규격봉투의 검수 및 안전관리에 보시면 2항에 “구청장은 규격봉투의 제작과정을 확인하거나 제작완료 후 인쇄원판을 회수·보관 등 불법제작 및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하는데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동판제작은 저희가 만약에 쓰지 못한 것은 회수해서 별도 보관하고 현재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저는 말씀드린 것은 새롭게 종량제봉투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고 또 다양한 기술들이 투입이 될 것 같은데요. 불법제작·유출 되지 않도록 제가 드리고 싶은 생각은 인쇄동판을 구청에서 내서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관리권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지금 업체에서 지금 인쇄동판을 부담해서 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예,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소유권이 없다 보니까 그런 제작업체에 대한 교체라든지 신규장벽이 너무 많지 않을까 싶어서요.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저희도 그거는 검토해 봤는데요. 자체적으로 동판만들기는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한번 저희도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얼마 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처리비용이 11억이 들어가고 있고 봉투의 판매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구수입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봉투제작에 원가라든지 품질 같은 경우 업체의 선정이라든지 관리를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 업체마다의 그런 무한정 수의계약이 아니라 기관 또는 평가를 통해서 업체를 재선정하거나 신규업체 들어와서 경쟁력에 의해서 품질이라든지 통해야 되는데 너무 진입장벽이 높다 보니까 너무 독과점이 아닌가 그래서 인쇄동판만큼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인쇄동판에 대해서 그것을 대상으로 타 업체에 대해서 우리가 입찰이라든지 신규업체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다음에 계약할 때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방침 받아서 인쇄동판만큼은 저희가 소유하고 있고 그거를 통해서 그런 위탁 주는 업체에 대한 관리권을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예,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효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효식위원  과장님 종량제봉투 중에 5리터짜리 아세요?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예.
김효식위원  5리터짜리를 사려면 없어. 그런데 우리가 재활용품을 분리하기 때문에요, 쓰레기봉투에 쓰레기가 들어가는 시간이 상당히 길어요. 그러면 여름철 같은 경우 음식물도 아닌데 생활쓰레기에 버려야 되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면 생선뼈나 과일의 씨 같은 경우는 생활쓰레기봉투에 넣어야 돼요. 그러면 오랫동안 시간이 지나면 거기서 냄새가 나고 거기서 벌레가 생기거든. 그래서 소형봉투가 필요해. 넣어서 자주 버리는 게 생활하는 데 상당히 편리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5리터짜리를 구입하려고 하면 없어. 그러니까 생활쓰레기봉투나 음식물쓰레기봉투나 앞으로는 소형화가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정부에서도 재활용품을 분리하라고 하니까 쓰레기양이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 그런데 특히 겨울에는 상관없지만 여름에는 음식물쓰레기봉투도 주부들은 그러거든. 그 봉투에 다 차야 버리는데 그러려면 냄새가 상당시간 지속되고 벌레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량제봉투의 소형화가 필요하고 소형화를 판매를 해야 돼.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시는데 저희 업무에 참고해서 5리터짜리를 많이 생산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식위원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용)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신종갑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잘 이해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내가 한번,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입니다.
  냉장고가 있는데 거기에 냉장고 안에 모터가 있으면 재활용을 할 가치가 있죠? 그럴 경우에는 아까 과장님 답변이 무료수거를 해 가지만 예를 들어서 중요한 부품이, 모터를 누가 떼어간 이후에 제거한 이후에 껍데기만 내놓으면 그거는 무료수거를 안 한다는 그 얘기 취지로 말한 거죠?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신종갑 위원께서 질의한 게 그겁니다. 만약에 그게 홍보가 덜 돼서 모르고 모터가 달린 냉장고를 내놓은 피해사례가 있지 않겠나 그 질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인이 볼 때 냉장고에 모터가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옆집에서 내놓으면 나도 내놓고 스티커 붙여야 되나 보다 하고 내놓는 사람이 얼마나, 저도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있었는데, 그러면 스티커를 안 붙여도 될 것을 갖다가 내놓는 피해사례는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 그 질의를 한 건데 답변해 보세요.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만약에 재사용이 가능한데 주민이 신고했을 경우에는 그것은 저희가 환불절차가 또 있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그러면 그 재활용 내놓은 사람이 요구를 하지 않아도 그쪽에서 자동으로 환불해 준다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그런 경우는 본인이 내놨는데 이거는 재활용할 수 있는 건데 본인이 모르고 했다 싶거나 주위에서 이거는 무상수거해도 되는 건데 왜 스티커를 붙였냐 그러면 본인이 신청을 하면 환불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위원장 서종수  그러니까 본인이 신청을 안 하면 환불조치가 안 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그것은 조금 절차가……
○위원장 서종수  그러니까 모르고 그냥 끝까지 스티커 붙여서 내놓은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앞으로도.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저희가 그런 사례는 거의 지금 없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마포구민 전체가 다 잘 숙지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피해사례가 없으려면 그 홍보를 철저하게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그리고 이번에 이게 인상분이 10월 1일부터 적용이 되나요?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기존에 있는 봉투는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그랬죠?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그거는 어느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두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그리고 봉투가 10월부터 모양이나 색깔이 달라집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예, 달라지는 걸로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그러면 기존 판매하는 업자들이 갑자기 많이 주문해 가지고……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그래서 그것을 사용하는 기간을 일정기간만 유예기간을 두고요, 나중에 할 경우에는 주민들이 그것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돈을 더 주고 바꾸든지 아니면 현금으로 받든지 그건 주민들이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래요? 아무튼 우리 구민들이 당황하지 않게 이번 인상분에 대해서 철저한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이 조례가 통과되면 철저하게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리고 앞으로 한 달여 동안 판매업자들이 대량으로 사재기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잘 관리감독하셔야 될 것 같고.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예,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감시감독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9월 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산회)


○출석위원
  서종수   신종갑   김영미
  김윤정   김효식   문정애
  이필례   이학래   전승학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복지교육국장구본수
  생활보장과장김은영
  가정복지과장김애련
  교육청소년과장김정일
  청소행정과장김종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