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3월 2일(화)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공덕1-1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2. 염리5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공덕1-1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2. 염리5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강원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공덕1-1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위원장 강원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공덕1-1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택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강창수  주택과장 강창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강원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공덕1-1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계획 변경계획안을 제안설명 드리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 사업은 20년간 추진돼 온 사업으로 현재 완료단계에 있으며, 오늘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국환  전문위원 이국환입니다.
  공덕1-1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공덕1-1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신위원  주택과장님! 김영신 위원입니다.
○주택과장 강창수  주택과장 강창수입니다.
김영신위원  이게 주요 변경 내용이 대지건물비율,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완화되고 더 증가하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여기 이 표를 보면 대지건물비율 60%에서 80% 이하인데 건폐율을 60% 이하로 정했고, 용적률 400%, 400% 이하라 하면 400%까지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주택과장 강창수  그렇습니다.
김영신위원  400%까지인데 200%까지로 했는데 뭐가 완화됐다는 거예요? 뭐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변화됩니까?
○주택과장 강창수  이것은 당초에 저소득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재개발한다든지 하면 집이 제대로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영신위원  어떻게 하면 집이 안 나온다고요?
○주택과장 강창수  일정 지역이 있는데 거기서 그 종에 따라서 건폐율과 용적률이 있는데 그 법을 적용시켜 버리면 그 세대가 안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용적률은 더 높여버리고 건폐율도 더 높게, 많은 집을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완화되었는데 이것을 이제 강화시켜버린 것이죠.
김영신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변경안 아닙니까? 변경안인데 이 200% 이하라 하면 200%까지만 지으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주택과장 강창수  그렇죠.
김영신위원  그런데 원래는 400% 이하인데, 예를 들면 용적률.
  그런데 200% 이하라는 것은 강화된 것이지 완화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주택과장 강창수  그것은 강화되죠. 전부 강화됩니다.
김영신위원  강화됐다 이 말이에요? 그랬는데도 주민 공람에서 이의가 없었어요?
○주택과장 강창수  이 사업이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시조치법에 따라서 특별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것을 완화시켜 준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완화를 안 시켜 주겠다 그런 것이죠.
김영신위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주택과장 강창수  이것이 임시조치법에 따라서 대폭 완화시켜 줬는데 용적률도 두 배까지 주고, 그런데 이제 그게 법이 지금 만료가 되었고 사업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강화시키는 거예요. 원상태로 이제 돌아가는 것이죠.
김영신위원  그러면 애당초 처음 시행 이전으로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주택과장 강창수  맞습니다.
김영신위원  그것을 주민들이 잘 알고 있어요?
○주택과장 강창수  그렇죠.
김영신위원  그래서 이 공람에서 이의가 없었습니까?
○주택과장 강창수  그렇죠, 이제는 사업 끝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그러면 주민 설명회를 했었나요?
○주택과장 강창수  예, 작년에 했었습니다. 거기에서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일전에 상암동, 작년 연말로 제가 들었는데 상암동도 구에서 똑같은 절차를 거쳐서 이번에 거기도 사업지구를 해제를 했습니다.
김영신위원  이것 전체 주민들의 전체 추진위원회가 반대하고 비상대책위원회가 따로 있고 그런 것은 아닙니까?
○주택과장 강창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영신위원  그런 것은 없습니까?
○주택과장 강창수  처음에 이 집을 지었던 사람은 벌써 20년이 다 되어가지고 다시 지을 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해제하기를 바라지 더 유지될 필요성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김영신위원  주민 전체 동의가 있었다?
○주택과장 강창수  예.
김영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김영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1항 공덕1-1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택과 직원들 나가세요. 바로 진행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바로 진행할까요?
   (「바로 하자」하는 위원 있음)

2. 염리5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10시 15분)

○위원장 강원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염리5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염리5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국환  전문위원 이국환입니다.
  염리5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염리5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창훈위원  고창훈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도시계획과장 진경식입니다.
고창훈위원  추진경위를 보면 2008년도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습니다,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예.
고창훈위원  한 가지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거는 정비구역 지정 및 고시 없이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을 한 거로 내용을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예, 그렇습니다.
고창훈위원  그런데 현재 주민청원서에 민원이 들어있는 내용을 보면 정비구역 지정 고시 없이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은 무효라는 판례 내용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본래 추진위원회 승인에 관한 문제는 지금은 국토해양부지만 종전 건설교통부 주관 공문에, 지침이죠.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 업무처리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추진위원회는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추진위의 승인이, 구성시기가 이때 기본계획 수립된 지역에 대해서 승인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국토해양부 지침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고창훈위원  국토해양부 지침이 그렇게 돼 있다?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예, 그렇습니다.
고창훈위원  현재 염리5구역 같은 경우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고, 현재 복지도시위원회에서도 주민들이 지금 대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장님하고 사전에 대화를 나눈 적이 있지만 주민청원서나 판례 범례를 보면 정비구역 지정 및 고시 없이 행해진 추진위원회는 설립 무효라는 판결이 많이 나와 있다고 전례를 본 적이 있거든요.
  2008년도 1월 30일 날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돼 있는데 현재 정비 지정 고시가 안돼 있는 상태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이제 구역 지정을 하기 위해서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고창훈위원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예.
고창훈위원  거기에 대한 주민 분란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절차라든가 승인이라든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정확히 해 줄 수 있습니까?
  판례를 보면 대부분 2009년도 10월 29일 선고도 그렇고 또 2009년 12월 11일 선고도 그렇고 여러 가지 판례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는 주민의 민원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주민 의견이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는 제가 좀 더 자세히 봐야겠는데요. 지금 모든 뉴타운사업 구역 내든 밖이든 재개발 정비사업은 전부 기본계획 수립 먼저 하고, 시에서 수립하고 그 예정구역이라든가 이렇게 된 지역에 대해서 추진위원회 승인을 해 주고 있거든요, 지침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염리5구역 사업장 뿐 아니고 다른 사업장도 다 이런 절차를 거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창훈위원  물론 통상적으로 보면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설립되고 나서 나머지 정비구역이라든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라든가 구성되는 판례상 관례가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되기 이전에 정비구역이 돼 있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판례가 많이 나왔다 라는 주민 의견이 있는데, 어쨌든 내용은 잘 알았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의견청취의 건이 통과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사업 재건축 추진의 진행에 대해서, 절차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의견청취의 건이 여기서 가결되냐 부결되냐에 따라서 향후에 추진 절차가 어떻게 되냐는 얘기죠.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본래 이 건은 추진위원회 구성을, 당초에 조합원이죠, 조합원의 1/2 이상 동의를 얻어서, 100% 동의는 아니지만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구성된 추진위원회가 승인을 구청장으로부터 받아서 제안을 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정상적인 추진 절차로 봐서, 물론 100% 주민동의는 아니지만 다수의 동의로 봐서 적법 절차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오늘 구의회에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그 의견을 저희가 최대한 반영을 해 달라고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려야 됩니다.
  이 의견청취 내용을 주시면 받아주고 안 받아주고 하는 것은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구획 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 같습니다.
고창훈위원  다시 말씀드려 보자면 현재 의견청취의 건이 가결되냐 부결되냐에 따라서 향후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절차에 따라서 어떤 변수가 있느냐 얘기죠.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 입장에서는 그대로 시로 올려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판단할 사항 같습니다. 시장이 판단할 사항 같습니다.
고창훈위원  시장이 판단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부결한다든가 아니면 보류한다든가에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시에서 판단하고 안 하는 거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은 그게 나쁜 의견이든 어떻든 간에 그 결정은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시장이 판단할 것 같습니다.
고창훈위원  결론은 가결되든 부결되든 그것은 시에서 결정한다?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예, 그렇습니다.
고창훈위원  잘 알았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1쪽을 참고해 주실까요?
  그 계획안을 보시면 주위에 문화센터라든가 삼성아파트라든가 서울여고라든가 서울디자인 고교라든가 KT라든가 용강초교, 디자인 배경이 상당히 잘 되어 있는데요. 용강초교 하고 대흥역 그 구간을 같이 한번 해 보고자 하는 계획은 없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여기 말씀이십니까?
고창훈위원  예, 거기만 쏙 빠진 것 같은데 거기 같이 했으면 모양새라든가 전 바운다리 내에서 아름답게 보인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그 지역을 잘 알고 그 지역에 살기 때문에, 그렇다고 나중에 그 구역만 따로 한다고 하는 것은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그 옆에 초등학교도 같이 끼어 있고, 대흥로 사거리이고 그것을 같이 추진을 했으면 모양새가 더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오기 전에 상당히 2006년도부터 많이 논의가 돼 가지고 당시에 주민설문조사도 했더라고요. 주민설문조사도 해 가지고 대흥동 주민이 이 지금 제외된 부분이 있죠? 당초에는 기본계획이 전체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대흥동 주민들이 이렇게가 우리는 사업 존치를 원한다고 59%가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당초 존치하는 것으로 2006년도에 결정이 났습니다.
고창훈위원  이 59%라는 사람이 반대를 했다고 하면 전체적인 면을 봤을 때 더 찬성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뭐 대화를 나눔으로써 더 할 수 있는 노력은 해보셨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당초에 그렇게 노력을 많이 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제 사업이 추진 일정이 있기 때문에 무한정 또 소수가 일부 좀 반대하고 그러면 행정청 입장에서는 다수 주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강력하게 추진할 수도 있겠지만, 이 많은 숫자의 주민들이 반대를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다시 검토했던 것 같아요.
  다시 논의하자고 그래가지고 했었는데 그래서 이쪽은 제외하는 것으로 2006년도에 결정이 났어요. 그런데 2006년도에 또 이쪽 주민만이 그게 사업구역에서 완전히 빠지게 되면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쪽 주민들이 또 “우리는 용강초교 이 부분하고 달리 우리는 포함시켜 달라.”그래서 다시 이쪽 부분만 따로 추가로 검토해 가지고, 그때 당시 보니까 이쪽 주민들이 81%가 찬성을 했더라고요.
  주가 이쪽, 용강초교 이쪽 부분의 주민들이 반대해 가지고 아주 많은 숫자의 주민들이 반대하는 곳은 사업 여건상 제외시키고 추진한 것 같고요, 일부 이분들은 다시 추가시켜 달라고 해서 사업구역에 포함시켜 가지고 2006년도에 기본계획이 최종 각종 MA라든가 사업지원위원회라든가 그 위원회를 충분히 거쳐서 지금의 구역 결정 안이 나온 것 같습니다.
고창훈위원  하여튼 그렇습니다. 구역결정안이 나왔다고 그러는데 제가 이 지역에 오래 살았고 그 지역이 대흥역 사거리의 주변 확대를 위해서는, 분명한 것은 지금 이 계획안도 있지만, 그 자리에 아까 59%가 반대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나머지 40%에 대해서는 찬성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좀 더 동의안이라든가 계획안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라든가 검토를 해 주셔서 어차피 재개발한다라고 하면 그것을 합당하게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모색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예, 알겠습니다.
고창훈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원돈  고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봉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봉현위원  신봉현 위원입니다.
  주민들이 이의신청을 7건이나 했는데 5건을 불채택하고 2건을 채택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거의 채택했다고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공람기간 동안에 주민이 이의신청했을 경우에 타당하면은 어느 정도 받아주는 것도 있어야 되는데 거의 다 그냥 불채택이거든요.
  그리고 염리동, 조금 아까 화면 다시 보여주세요. 그 공람기간 동안에 주민이 요구한 사항 중에서도 이제 제척, 말하자면 존치해 달라고, 준주거지역이 있는 지역에 존치해 달라는 그런 부분이 상당 부분 있었는데 이 준주거지역이 3,289㎡, 거의 1,000평 가까운 평수인데 준주거지역은 그것을 3종으로 해 주었다고 그래서 생색낼 것은 하나도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은 손해나는 것이죠, 준주거지역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주민들이 상당히 거부감이 오는, 그쪽 추가편입 지역, 대흥동 분들이 반대를 많이 하는 쪽인데 애초에 계획을 세울 때 그쪽을 존치로 그냥 놔두었더라면 편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본래 용도지역을 3종으로, 대로변에 준주거지역을 3종으로 바꾼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면요, 일단은 그분들에 대해서는 손해 볼 것이 없고 일단 사업시행 이전에 준주거지역 추진 있잖습니까?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감정평가나 이런 것을 다 해 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없을 것 같고요, 지금 통상 이 재개발 정비구역은 이렇게 용도지역이 혼재되어 있으면 통합해서 하나의 용도지역으로 관리하는 것이 통상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그렇게 요구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3종 일반주거지역이면은 사실 이 전체적인 사업구역을 가지고 득실을 따져야 되기 때문에 현재 3종 주거지역 정도로만 시에서 결정을 인정해 준다 하더라도 저희 사업구역에서는 큰 수혜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봉현위원  아현뉴타운 아현3, 아현2, 이쪽을 경계를 결정할 때 과장님 오시기 전인데 박홍섭 청장님 때 주민투표를 한 적이 있어요.
  여기 존치를 ‘이쪽으로 갈 것이냐 이쪽으로 갈 것이냐,’이런 경우도 주민에게 주민 의사를 충분히 물어봤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의를 달고 반대를 하는 쪽이 그쪽 주민들이 많죠?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00% 다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주민들 다독거리고 해서 추진하면 더 좋을 것도 같은데요, 실제 지금 현재 사업추진 시점이 2004년부터 진행이 돼서 2006년, 기본계획 변경하고 2010년입니다.
  벌써 4, 5년 이상이 흘렀거든요. 그래서 개발을 원하시는 다수의 주민들은 한시바삐 사업추진의 속도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큰 다수를, 그렇다고 해서 소수의 주민을 갖다가 의견을 무시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가능하면은 전체적으로 이 사업의 득실이 뭐냐를 판단해 가지고 원만한 사업 추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신봉현위원  고창훈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한 중복 질의가 될 수도 있는데요, 과장님은 그 건교부, 지금은 국토해양부인데 건교부 그 지침에 의해서 했으니까 아무 이상이 없다고 그러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면서도 법에서 왕십리 같은 경우 관리처분까지 끝났는데 그것이 조합설립인가가 무효가 돼서 처음부터 다시 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런데 법에서 소송을 걸었을 때 재판관이 무효라고 판결을 하는 경우가 상당 부분 많다는 말이에요, 지금 현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대응했을 경우에 여기는 그 지역 전에 추진위원회 설립인가를 내주었는데 법적으로 갔을 경우에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지금 기본계획 이후에 승인되는 절차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어느 사업장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과정에서 동의서를 징구하거나 하는 과정에서 그 동의서가 불분명하거나 명확하지 않거나 하는 하자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 법원의 판단이 있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신봉현위원  아니 동의서가 아니고 구역지정 되기 전에 설립한 추진위원회는 원인 무효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판결을 판사가 내렸을 경우에 이것은 엄청난 문제가 생기거든요.  
  지금 이 추진위원회가 계속 정비계획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도 가고 또 진행이 쭉 가다가 나중에 소송을 제기해서 ‘추진위원회 설립인가 자체가 무효다.’ 이런 판결이 났을 경우에는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국토해양부에서 공식적으로 내려오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업무처리 기준이 있기 때문에……
신봉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왕십리 뉴타운 지역이나 이런 데는 그 기준에 의해서 다 했어요. 그래서 관리처분 인가까지 났는데 그래도 판사가 원인무효를 해서 조합설립인가 무효 판결을 냈는데 그 사람들도 다 국토해양부 기준에 의해서 다 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 선후가 바뀌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요.
  그런 부분 때문에 문제들이 밖에서 많거든요. 지금 아마 과에도 주민 청원서가 들어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다 명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이제 아침에 와서 주민들이 청원서 넣은 사항도 보고 또 이성재 씨한테 과에서 공문 보낸 사항도 다 보고 다 그렇게 했는데 무슨 이쪽 주민들 얘기를 들어 보면 도시계획과에서 생색내는 듯하게 뭐 여기 준주거지역도 있고 그런데 용적률도 많이 주고 층고도 많이 주는, 층고는 이쪽 염리2, 3, 4, 5, 공히 25층 이하잖아요. 염리 5만 25층 이하를 해 준 것이 아니잖아요.
  다 똑같은 상황에서 다 똑같은 조건인데 우리만 꼭 특혜를 준 것 마냥 그런 인식을 받는다, 그런 부분이 참 잘못되었고 타 지역보다 기반시설 비율이 너무 높다는 그런 얘기인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기반시설 말씀이세요?
신봉현위원  예, 2, 3, 4지구보다 현격하게 기반시설 비용이 상당 부분 높다고 이렇게 평가가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여기만 특별히 부담을 많이 준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기준에 의해서 적합하게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아니 서울시 기준에는 적합할지 모르지만 2, 3, 4구역에 비해서 여기가 상당 부분 높다 하는 얘기예요.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순 부담이 약 한 14% 정도 되는데 이제 시에 가서 저희가 추진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하고 물론 계획수립 과정에서 물론 협의도 했습니다마는 추후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가서 이 안도 어떻게 결정될지는……
신봉현위원  여기 용적률이 240% 이하죠?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예,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230 몇 프로예요?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239.95% 정도 되는 것입니다.
신봉현위원  239.95%?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예,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거의 240%에 가깝네요. 그 공공청사 옆에 염리…… 이게 주민들 얘기를 들어 보면 이게 유치원만을 위한 도로인데 그것이 너무 넓다, 통학 봉고차가 뭐 이용하는 것밖에 없는데 폭이 너무 과다하다, 그런 얘기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그런데 지금 그것이 사업부지 내에서 바로 앞에 삼성아파트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 정도의 도로 폭은 나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주민들 입장에서는 결국은 도로 폭이, 기반시설의 폭이 작으면 불편을 겪는 것은 나중에 주민들입니다. 가능하면 기반시설은 많이 확보해서 하는 것이 단지를 위해서는 좋을 것 같습니다.
신봉현위원  단지를 위해서는 좋은데 그만큼 많이 내놓으면 그만큼 인센티브도 많아야 되는데 별 인센티브도 없이 그런 기반시설 부담면적만 4,227㎡로 나와 있네요.
  그러면 이렇게 많은 추가시설 부담을 했으면 인센티브도 충분히 줬어야 되는데 인센티브가 없다고 주민들은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지역보다 기반시설이 많이 되어 있는데 인센티브도 충분히 줬다고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지금 현재 기반시설로 포함되는 것이 약 29% 정도에서 순수 기부채납하는 것이 15%인데 나머지는 사실 지금 용적률 190에서 기부채납에 따른 용적률 상향이 되어 가지고 239.9%까지 상향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안 자체를……
신봉현위원  지금도 190 얘기를 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이 본래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신봉현위원  여기는 2종, 3종, 준주거지역이 혼재된 지역인데 190이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죠.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그것을 서울시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기존 용적률은……
신봉현위원  뉴타운은 240% 이하로 일괄적으로 다 공통적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만 특별히 240% 준 양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그 기준은요, 위원님! 그것은 그냥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기준은 240% 이하에서, 기준은 190에서 출발해 가지고 기부채납 정도에 따라서 240까지 찾아 먹도록 한 것이 이 용적률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주민 제안해서 적게 한다 라면은 210도, 230도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최대한 기부채납을 해 가지고 맥시멈을 찾아 먹은 것입니다.
신봉현위원  아니 그것은 다른 데 보통 235, 여기 232도 있네, 염리4는, 그런데 그런 부분이 240% 미만이니까 240%에 근접해서 많이 받은 것 같기는 한데 주민이 흡족할만하지는 않다는 얘기죠.
  잠시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신봉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영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신위원  아까 중복 질의 같습니다마는 아현뉴타운 전체 지역에서 지금 용강초등학교 자리가 빠졌는데요, 그게 아현뉴타운 총 사업 전체에서 그것만 빠진 것인가요? 학교 존치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그것은 아니고요, 당초에 2006년도에 본래는 이 사업지역을 염리5구역까지도 다 포함이 기본계획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쪽 주민들의 약 59%가 우리는 기본계획을 존치해 달라, 재개발 사업을 안  하겠다라고 그래서……
김영신위원  그러면 50%라는 것이 지금 학교부지 빼 버리면 몇 채 되지 않네.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이쪽 부분들이 이렇게 이쪽 것을 포함해서 주민들이 약 50%, 60% 정도가 반대를 하고 존치를 요구했어요.
김영신위원  지금 전체 블록에서 그 모서리, 그것만 빠지나요?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아니 뉴타운 사업지역에는 들어가지마는 존치로 사업구역에서만  빠지는 것입니다.
김영신위원  전체 아현뉴타운 총 블록 속에서 거기 부분만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일부 사업지역별로 조금 조금씩 종교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존치가 가능합니다.
김영신위원  존치지역이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예, 그렇습니다.
김영신위원  대체적으로 지금 뉴타운 안에 있는 학교는 어떻게 합니까? 학교는 대체적으로 다 존치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예, 존치하거나 또는 추가할 경우에는 요즘에는 신설 초교도 일부 있고요, 기본 계획상에 공원을 신설하는 경우도 있고 전체적인 틀 속에서 짜여진 것이기 때문에……
김영신위원  그 모양새가 참 애매하다 거기가, 도시계획 지금 우리가 정비수립이라고 말을 했을 때 그 한 부분을 아까 이유를 잠깐 들어 보니까 주민들이 59%가 반대했기 때문에 그것을 뺐다, 그러면 나머지 아현뉴타운 전체는 다 주민들의 찬성에 의해서 했고, 그 지역만 그랬는데 그 지역이 특별하게 그럴만한 이유가 뭐가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사실 2006년도에……
김영신위원  거기가 무슨 핵심 역세권이라고 그러나, 왜 그럴까? 땅값이 더 세서 그러나?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주로 재개발 사업장 같은 경우는 반대를 하는 주민들이 대로변에 주상복합으로 갖고 계신 노인 분들 있지 않습니까? 세 받아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께서는 재개발 사업으로 인한 사업기간의 장기화라든가 당장 먹고 살 수입이라든가 이런 것들 복합적인 사유 때문에 그분들이 많이 반대를 합니다.
  특히 여기도 대흥역이 있고 그래 가지고 바로 도로변에 값이 나가는 지주들이 많이 반대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영신위원  지금 그 지역은 종이 변경이 안 되죠? 그대로 있죠? 2종으로.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그렇습니다. 여기는 사업구역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그대로 존치하고 종 상향도 안 되고.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예, 그렇습니다.
김영신위원  지금 염리5구역은 종 상향을 해서 3종으로 전체적으로 그냥 통합해서 3종으로 다 바뀌어야 된다?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예, 그렇습니다.
김영신위원  앞쪽에 도로 서강로 쪽은 준주거지역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선형 준주거라고 약간 준주거가 선형으로 걸쳐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거기까지도 3종으로 다 포함시킨다 이 말이죠?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예, 그렇습니다, 통합해서.
김영신위원  그러면 앞쪽에 준주거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이의가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현재 이 사람들은 감정평가사업 추진 할 때는 준주거지역이 보상이 많은 평가를 받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겁니다.
김영신위원  평가는 준주거지역으로 받고 추진할 때는 3종으로 하겠다?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예, 그렇습니다.
김영신위원  그런데 이런 개념이 내가 조금 수지타산에서 어떨지는 몰라도 모양새, 도시개발에 대한, 정비수립 개발에 대한 얘기로는 애매하다. 공무원들의, 말하자면 이해시키는 거라든가 이권, 뭐 이권이 있기 때문에 그랬을 것 같은데 모양새는 그래서 내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김영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환위원  예, 과장님, 이진환 위원입니다.
  제가 문구를 하나 잠깐 인용하겠습니다.
  “종 상향으로 인한 고층아파트도 허용”이래가지고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확대, 이번 대책에 따르면 서울시는 재개발 구역의 용적률을 일괄적으로 최대 25%까지 늘려줄 방침이다. 서민주택을 짓고 기부채납을 하다보면,”간단히 좀 줄이겠습니다.“현행 250%까지, 3종 지역이 250%까지를 300%까지 늘어나게, 용적률이 추가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했는데 아까 기부채납 25%로 다른 데보다 조금 많고 그런데 종 3종이 그런데 지금 용적률이 240%예요?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서울시에서 발표한 그 내용은 뉴타운 내의 정비사업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뉴타운 외 일반 재개발 구역이 통상 3종 해서 250, 지금 우리 주택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있잖습니까? 이런 사업들을 지칭하는 거고, 그에 따라서 시에서도 뉴타운 사업이라고 해서 그 부분에서 제외되면 되겠느냐 해서 뉴타운 사업구역에 대해서도, 뉴타운 사업은 하나의 기본계획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뉴타운 사업구역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별도의 지침이나 내용은 없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면 일반 재건축 하는 데는 이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아직 확정 통보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시에서 그 정도 선에서 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국토해양부하고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면 만약에 과장님 말씀대로 300%까지도 할 수 있는 검토 부분이 있는데 지금 240%로 해서 그것을 결정을 지어놓으면 나중에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계획을 검토해서 지정을 해서 서울시로 올리면 나중에 주민들의 재산상 손해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뭐 아현뉴타운 기본계획 내에도 그런 변경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면 추후에 사업시행 변경이, 설계변경을 통해서라도 주민들이 원하면 최대한 주민이 원하는 쪽으로 추진해 줄까 합니다.
이진환위원  주민들 동의는 지금 몇 %까지 나와 있어요? 지금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에.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지금 비율은 파악이, 구획지정 동의조건을 충분히 만족하는 걸로……
이진환위원  이게 지금 추진한 적이 오래됐기 때문에 조합추진위부터 문제해서 그런 부분이 있고, 주민들도 또 반대하시는 분들도 와 있고, KT 이전문제도 그렇고, 그런 문제가 KT도 동네서 저희들도 잘 알지만 동네 앉아서 그런 것을 제외했을 때에 따른 부분도 그렇고 조금 이게 다시 한번 정비를 해 가지고, 긴급하게 이렇게 안 해도 될 부분이 있으면 다시 수정하면 안 됩니까, 과장님?
  또 여러 가지 찬성하시는 분들 의견도 존중하고 해야 되니까, 주민들이 반대하는 부분도 있고 KT 부분도 있고 또 용적률 이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다시 추진하는 부분이, 의견 수렴을 조금 더 해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아까 그리고 또 용강초등학교 뒤에 그 부분도 주민들, 저희 구의원들도 찬성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데 서둘러서 이 문제가 좀, 문제가 있는 지역이라고 보고 있는데.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사업추진에 대해서는 그동안 상당한 기간이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구청 입장에서 지금 추진위원회라고 그러면 사실상 주민대표기구입니다. 주민대표기구에서 공식적으로 구에 요청을, 즉 주민들 다수는 요구해 놓은 상태에서 주민들의 어떤 요구가 없이……
이진환위원  주민들 요구라고 그러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주민 동의가 몇 %라고 물어도 몇 %인지도 모르고 앉아서 말씀하시는데 주민들 무조건 동의라고, 50%까지는 요새 어렵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그 50%는 훨씬 넘습니다, 구획지정 요건이 넘기 때문에.
이진환위원  최대한 그래도 80% 정도는 돼야……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80% 이상 될 걸로 지금 판단됩니다.
이진환위원  동의서가 이리 안 들어와 있어요? 인감으로 해서 동의서 안 받습니까, 뉴타운 지역에는?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정비구역지정 추진위원회에서 추진한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받지 않고요. 공식적으로 조합승인 할 때, 조합설립 구역지정이 되고 나서 할 때 과정이 또 있기 때문에 그때 공식적으로 추진위원회가 조합이 되면서 이 사업에……
이진환위원  그러면 지금 아현뉴타운으로 정비돼서 추진위 조합 인가를 안 받는다면 주민들이 얼마 동의했는지도 안 나왔다는 소리 아니에요? 주민동의 안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추진위 구성에 동의하는, 추진위에서 추진하는 추진위 구성에 동의하는 50% 이상의 토지 등 소유자가 찬성을 했기 때문에……
이진환위원  추진위의 설립에 대해서 주민들 50%가 찬성을 했다?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그렇습니다, 추진위 구성에 대해서. 그 구성에 동의한 추진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제안한 내용이기 때문에요.
이진환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앞쪽에 용강초등학교 이쪽도 그렇고 KT 부분도 있고 조금 더 신중한 검토를 해서, 너무 계속 늘어지면 안 되겠지만 찬성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조금 더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과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중구 신당동에, 중앙일보에 나온 내용인데요, 2010년 2월 18일 그 내용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구역지정 전 재개발추진위원회는 무효”라고 판결났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세요?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예.
○위원장 강원돈  그러니까 구역지정 전에 재개발추진위원회는 무효 판결이 났는데 오늘 이거 구역지정하기 전에 하는 주민 의견청취의 건을 올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예.
○위원장 강원돈  그러니까 구역지정 하기 전에 재개발추진위원회는 무효라는 판결이 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마포는 이 상황에 관계없다고 봅니까?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이거는 당초에 전에는 건설교통부죠. 지금 현재는 국토해양부인데 국토해양부 업무처리기준에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추진위를 구성 시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승인이 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현재 절차 모든 사업장이 현재 단계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되고 나면 추진위 승인을 거쳐서 정비구역 지정절차를 지금 현재 저희 마포구만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 전체가 이 단계를 밟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그렇죠? 그러면 한 예를 들어 보면 왕십리 같은 경우는 기본계획 수립을 언제 했습니까? 그런데 왕십리 같은 경우는 판결이 뒤집어졌잖아요? 왕십리 같은 경우는 기본계획 수립을 언제 했습니까? 몇 년도에 했어요, 건설교통부에서?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확인하셔서 그때가 우리 아현뉴타운 할 때랑 차이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법원의 판결이 그렇게 나와서 뒤집어지고 그랬는데, 그것은 거기서 멈추고, 또 하나 엊그저께 주민들이 청원서 낸 거 받으셨습니까? 주민 청원서라고 해서 이런 거 받으셨어요? 민원 들어온 거.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예, 지금 접수돼 있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이 내용 아세요? 과장님 내용 한번 얘기해 보세요.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자세한 내용은 아직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왜 내용을 아직도 안 보고 있어요? 이게 염리5구역에 대한 얘기인데 내용을 모른단 얘기예요? 급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갖고 온 내용을 담당 과장이 몰라요?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아직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그러면서 어떻게 염리5구역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지금 의견청취의 건이 올라오고 이것을 가결시켜 달라는 얘기가 나오겠어요?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아까 뭐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다 얘기한 내용인데 염리5구역과 타 구역과의 기부채납 비율, 염리2구역 같은 경우는 21.12%, 염리3구역은 22.50%, 염리4구역 24.5% 그런데 특히 염리5구역은 어떻게 29.7%가 기부채납이네요? 이렇게 상당히 많은 기부채납을 할 이유가 뭐예요? 염리5구역에 대해서만 왜 이렇게 나오는지 설명 좀 해 보세요.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지금 기부채납이 29.7%가 아니고요, 계획기반시설, 정비기반시설 도로, 공원, 공공청사 다 포함해서……
○위원장 강원돈  다 포함해서, 무슨 말인지 알아요.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다 포함해서 29.7%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다른 데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사업지 여건별로 조금씩 다른데요. 그중에서 국·공유지를 제외합니다. 국·공유지를 제외한 순수 기부채납 면적이 순 부담이라고 하는데 여기 염리5 같은 경우는 그게 약 한 14.99% 됩니다. 그 부분이 그냥 기부채납이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초 기본계획상 190%에서 240%까지 찾아 먹기 위한 주민 자율에 의해서 그것을 기부채납 많이 하면 용적률은 최대한 찾아 먹을 수 있고, 적게 하면 좀 덜 찾아 먹고 이런 기부채납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그래서 일부러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바람에 타 지구보다는, 염리4 같은 구역은 일반주민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타 지역보다는 약 1,300평이 손해를 보고 추가부담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막 나오고 하는 거예요. 자세하게 주민들한테 추진위원회에서 설명이 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죠? 기부채납이 없으면 용적률 혜택을 안 준다는 식으로 얘기하셨는데 맞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기부채납이 안 되면 용적률 혜택을 못 준다. 190% 밑에 했던 거를 240% 이하까지 줄 수 있는 거는 기부채납을 했기 때문에 준다는 얘기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그렇습니다. 사실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사업장이나 기부채납 비율에, 도로나 공공용지를 내놓는 비율에 따라서 용적률을 주도록 시 지침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주민 자율에 의해서 좀 덜 하고 싶으면 덜 내 놓고 용적률 덜 찾아 먹어도 상관없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그리고 KT 이전문제 요구는 주민들이 127명이 냈는데 불채택이 된 걸로 아까 나왔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주민 부담이 가중됨으로 현 위치에 존치하는 걸로 희망하는 염리5구역 추진위원회 및 다수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KT 의견 채택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이렇게 보냈는데 지금 추진위원회에서 KT를 방문해서, 몇 번을 만나서 몇 번의 성과를 얻어서 얼마에 이전한다는 내용 알고 계십니까? 지금 추진위원회 쪽에서는 얼마까지 줘야지 이전해 준다는 얘기가 나온 거 내용을 알고 계세요?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이전비용이 총 1,282억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전비용이 약 638억, 토지비용이 518억, 건물비용이 126억 정도로 당초 감정평가 결과는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나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예.
○위원장 강원돈  그러면 지금 추진위원회에서 일반 거기 조합원들한테 얘기하기는 이거를 이전할 시에는 1인당 1억에서 1억 5천만 원 이상의 추가부담이 되기 때문에 현 위치에 놓고 하는 게 좋겠다 얘기를 해서 이 안대로 그냥 가는 것 같은데, 4페이지 틀어 봐요. 여기에 지금 보면 이게 KT죠?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KT를 여기다 놔두고 가운데 15m 도로를 내서, 이 구역인데 이 자체가 5구역인데 결국 단지가 분리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전이 안 되게 되면 그런 현상이 나와서 여기 앞으로 들어와서 살 사람들한테는 정서적이라든가 모든 사업평가라든가 가격 면에서 한 단지로 누가 보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이전하는데 한 가구당 1억 5천이니 1억이니 추가부담이 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 다른 사람들이 여기 염리5구역을 조원국 씨라는 사람이 추진할 때는 그런 가격형성이 안 나왔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지금 추진위원장이나 추진위 간부들 만나봐 가지고, 이사들 만나서, 사실 추진위원회에서 추진위원장이 이쪽에 KT 사업장 책임자랑 과연 몇 번을 만나서 그런 가격형성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계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가격 감정평가에 대해서는 작년 2009년 1월 초에 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이미 다 논의가 돼서 그 이후에 저는 내용만 알고 있지 과정은 정확히 제가 공문서상으로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추진경위를 보니까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고 계획 내용에 수정 방향, 수정 내용들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런데 현재까지 그래도 다소 주민을 위해서는 사업 여건상 주민들한테 추가부담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계획에 불합리함에도 불구하고 존치 쪽으로 정리가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강원돈  그렇습니까? 그것 확인 좀 해 보시고요. 또 하나 여기 주민들이 지금 대흥동 주민들 아니겠습니까? 여기 잘라져서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예.
○위원장 강원돈  이쪽은 염리동이고 여기는 대흥동이고, 전에는 이것도 포함됐었죠? 보라색.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포함됐었는데 그때 당시 처음에는 두 군데가 다 존치였어요, 여기랑 여기가 다 존치였다고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예.
○위원장 강원돈  그런데 갑자기 한 쪽은 존치가 되고 한 쪽은 왜 다시 개발로 바뀌었는지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아까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당초 2005년도 8월경에 전체 이 부분에 대해서 약 59% 대흥동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존치하는 걸로 결론이 났었어요.
○위원장 강원돈  양쪽에 여기랑 여기랑.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예, 그런데 2006년도 1월에 주민들의 탄원서, 새로 포함된 주민들이 탄원서를 냈습니다. 탄원서를 내서 우리는 당초에 존치한다고 했는데 우리 쪽 주민들은 약 81%, 즉 93세대 중에 75세대가 찬성한다. 여기 이 부분만큼은 4구역에 포함시켜 달라. 재개발사업을 추진해 달라.
○위원장 강원돈  93세대 중 칠십몇 세대요?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75세대가 찬성을.
○위원장 강원돈  찬성을 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예, 그렇습니다. 찬성을 해서 구에서 재개발 기준이라든가 법적 요건들을 검토해서 충분히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있어 보여서 그 해당구역을 사업구역으로 포함시켜서 기본계획을 변경해서 현재에 이르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그것들도 그쪽 주민들이 많이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자료 다 뽑아서, 그분들 말씀은 그거예요. 제대로 서류가 갖춰지지 않게, 그렇게 프로테이지가 많이 나왔다고 얘기하니까 그런 것도 직원들이 나가서 설명을 시켜주고 하면 별 문제가 안 생기지 않겠습니까?
  하나만 더 하고 위원회로 또 넘겨야 되겠습니다. 지금 공공청사요, 공공청사에는 뭐 뭐 들어갑니까? 여기에는 동사무소랑 지구대가 들어간다고 나와 있는데, 노인정 포함해서.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그것은 얼마든지 협의를 통해서 조정이 가능할 걸로 보여집니다. 일단 현재는 계획된 대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위원장 강원돈  그런데 지금 나와있는 거는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그게 바닥면적이 606평이던데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그러면 여기에 공공청사나 부대복리시설의 내용 중에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내용 다 알고 계시죠? 지금 뭐 뭐 한다는 것에 대해서, 염리5구역에 알고 계시죠?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거기에 마포향토박물관이라는 게 들어가기로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그 부분은 정비구역지정 단계이기 때문에 추후에 사업승인도 남아 있거든요. 사업승인 전에 해당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원만하게 해결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해당부서라면 어디 해당부서예요?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자치행정과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아직 결정이 안 난 것이죠?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예, 확정이 안 된 것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확정이 안 된 것이죠?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공공청사로만 추진하겠다는 것이고요.
○위원장 강원돈  되어 있지 향토박물관 들어간다는 그런 것은 없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현재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자, 저는 이제 그만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환위원  예, 이진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KT가 민영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민영입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면 그 KT가 개인영업을 위한 사업인가요? 공공기관 아니었어요? 민영으로 분류되었죠?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예, 민영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런데 보시다시피 가운데 그 땅을 차지하고 앉아 가지고 재건축하는데 말이죠, 일반인들 우리 주민들 반대하는 사람들 있어도 이것을 추진하는 것 아니에요.
  아현뉴타운 추진은 공익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국가에서 지정한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진환위원  시에서 공익을 위해서 하는데 일반주민들도 하기 싫은 것도 공익을 위해서 승낙을 하다시피 하는데 그 가운데에다 KT 놓아 놓고 주민들 공익을 위해서 영리를 하는 사람들이 가운데 앉아 있다는 것이 말이 돼요? 도시계획 자체가 말이 되는 소리예요? 거기 가격이 어디 가격이 나오고 지금 그것 때문에 주민들 건축상으로 얼마나 손해를 보는 지역인데 가격이 나오고 공익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협상이 되는 상태예요? 양심도 없는 상태인데 과장님 그래놓고 그것을 추진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 주변 환경으로 봐도 완전히 암 존재나 마찬가지인데 주민들 주거환경을 위해서 공익사업이나 마찬가지인데 그것을 가격협상이나 하고 앉아가지고 요지 땅을 차고앉아 가지고 주민들 손해를 끼치는데.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재개발 정비사업이 공익사업은 아니고요, 일단.
이진환위원  아니 뉴타운이 주민들 주거환경이나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공익사업을 위해서 지정하는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일단은 토지주가 있으면 토지주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이진환위원  협의라니 그러면 주민들 80% 찬성하고 20% 반대하면 그 20% 의견도 존중해 주어야지 왜 KT는 존중해 주면서, 그리고 KT는 국민을 상대로 공익을 위해서 그래도 사업을 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공공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KT가 이것이 일반 개인 영업사업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가운데 차지하고 있으면 주거환경을 봐서도 얼마나 암적인 존재예요. 가운데 차지하고 있어 가지고 천 몇억이니 가외 협상을 타진하고 하는 그 자체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것으로 갖다가 도시환경을 그대로 추진하려고 하는 거예요? 과장님이 봐도 그 가운데 뭐 하는 짓이에요. 그 보면 알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시에서 결정해서 논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시에서 입안을 다시 하든지 해야지 저것이 지금 도시기반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과장님이 보시면 알잖아요. 가운데다 놓고 뭐 하는 짓이냐고요. 위원들 놔두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보시면 알잖아요.
  그러면 KT에 가서 우리 구청 차원에서 협상을 충분히 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말이지 주민들을 위해서 양보를 하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해야지 가격이니 얼마, 이런 말이나 나오고 말이 되는 사업이에요, 그게.
  저래 가지고 만약에 추진해서 서울시에다 올리면 서울시에서는 할 말이 없잖아요. 일반 주민들 20% 반대하는 사람들도 지금 찬성하는 마당인데 KT가 지금 가운데 들어 가지고 저것을 갖다가 놓고 정비계획을 하겠다는 발상 자체도 잘못된 것이지.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현재……
이진환위원  저희 구의원들이 저것을 통과시켜 놓으면 KT 가운데 들어앉아 있어도 말이지 말도 못하는 사람들이 무슨 주민들 대표냐고 이렇게 할 것 아니냐고, 저기.
  보시면 알잖아요. 보시면, 지금.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통상 지금 현재 사업부지 내에 종교시설이나 특수시설이 있으면……
이진환위원  종교시설이 아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예를 들어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단지 내 이전 시 비용은 사업자가 100%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자는……
이진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반인이 20% 반대하는 사람들이 천억 달라고 그러면 천억 줄 거예요? 주민을 위한 영업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양보도 하고 구청에서 그런 설득도 들어가고 그래 가지고, KT가 여기 꼭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나는 염리동 잘 알지도 못하지만 지금 추진하는데 가운데 딱 들어 앉아가지고 말이에요.
  그러면 구청 차원이나 건교부 차원에서도 이것을 설득을 해 가지고 아, 몰아내야지, 이전할 수 있으면 이전할 수 있게 해야지 이것이 지금 뭐 하는 짓이라고 이것을 의견 청취해 가지고 올리겠다는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만약에 우리가 의견 청취안을 올려 줬다 그러면 주민들한테 무슨 원망을 듣겠어요?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당초에 이 부분에 대해서요, 어떤 구역 외로 이전하는 것까지도 검토하고 있는데 사실 이 KT 부지가 이 지역 일대에 대한 통신서비스를 여기서 다 총괄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당초 2008년 11월 18일부터 해 가지고 KT관련 협의체도 구성하고 마포구와 KT하고 추진위원회 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그 후 여러 번 논의를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협의한 과정에서는 최종적으로 결론난 것이 현재 규정과 절차상에서는 현재 위치에 존치하는 것이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고, 조금 불편하지마는……
이진환위원  그런데 물론 그것은 좋은데요, 최소한 그래도 KT는 국민을 상대로 장사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면 그 옆으로 부지를 다시 선정해서 저기 코너 쪽으로 몰아주든지 거기에 대한 보상은 하시고, 이렇게 합리적으로 추진을 해야지 가운데 놓고 하면은 우리 보시면 알지마는 이 가운데 있으면 이쪽도 문제고 도로상도 문제이고 완전히 지정 자체가 문제에요.
  그래도 주민을 상대로 장사하는 장사꾼이라 하면은 그래도 일반주민들도 찬성하고 하는데 이것을 놓아두고 한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짓이에요. 다시 우리 구청 차원에서도 행정적으로 좀 타협을 해 가지고 좋은 방향을 찾아가지고 구역지정을 해야지 그렇다고 찬성하신 분들도 80% 찬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분들도 있지만 이런 것은 다시 정리를 해 가지고 원만하게 처리를 해야지 저것을 놔두고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에요, 내가 볼 때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이진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신봉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봉현위원  신봉현 위원입니다. 중복 질의가 될 수도 있는데 한 가지만 다시 하겠습니다.
  “토지 등 소유자는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구역이 지정 고시된 이후에 비로소 확정된다.” 이것이 법제2조 제1호 제9호 제4조에 명시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추진위원회 설립 처분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구역 지정 이후에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아까 건교부에 그렇게 조례상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추진위원회 설립을 요구하면은 지금은 어떻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지금 현재도……
신봉현위원  지금도 정비구역 지정하지 않고 추진위원회 설립 과반수만 되면 내 줍니까?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지금은 정비구역, 지금 법이 개정이 돼서 정비구역 지정부터 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당초에는 지금 현재 기본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 기본계획은 어디서 합니까? 구청에서 수립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시에서 수립합니다.
신봉현위원  시에서 해요?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 전체적으로 수립합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 추진위원회까지도 구에서 합니까? 아니면 개인이 합니까? 추진위원회, 구가 해요, 개인이 해요?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정비구역이 지금 법을 개정 중에 있고 그러기 때문에 과도기이긴 한데요, 앞으로는 ‘자치구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라는 법 개정이 돼 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하게 되면 법 개정 이후에 아마 구에서 추진위원회를 승인을 해 주거나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영」이라든가 규칙에 이런 것이 자세하게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현재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 판사들이 어떤 맥락에서 계속 무효 판결을 내리는 것 같아요? 이 법을 적용하거든요, 판사들이. 그래서 위법이다.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시에 어떤 논란이 있는지, 시에서 어떻게 검토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지금 법원에서 무효 판결이 나면은 어쨌거나 다시 가야 되는 것이죠, 처음부터.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해당 구역은 그렇게 하겠죠. 일단 그 판결 내용에 따라서 적용을 해야 되겠죠.
신봉현위원  이제 과에서도 추진위원회 설립에 아주 신경을 써야 되겠어요. 그냥 막 해 주었다가 이렇게, 금융 비용이 엄청나잖아요, 다시 할 경우에.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예,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그게 다 주민에게 돌아오는 피해거든요. 그러니까 관이 승인을 잘못 내줌으로 인해서 피해가 온다면 나중에 자치단체도 소송에 휘말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저기 내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는데 이쪽이 준주거지역이죠? 여기가. 상가 준주거지역이죠?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선형으로 준주거지역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그분들이 지금 소송을 준비해 가지고 소송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 소송을.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우리 것 빼달라고, 제해 달라고, 건물주들이, 큰 건물 가진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세요?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아직 소송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저희한테.
○위원장 강원돈  여기 구청에다 한 것이 아니라 행정 소송을 위에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그것 알아보시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11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원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견 조정 결과 의사일정 제2항 염리5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는 의견서를 채택하기로 하고 의견서는 본 위원장과 간사가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의견서를 작성한 다음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52분 산회)  


○출석위원
  강원돈   신봉현   김영신
  이진환   윤동현   고창훈

○전문위원
  이국환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안현석
  주택과장강창수
  도시계획과장진경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