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7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11월 4일(월) 오전 10시 02분 개의

  의사일정(제7차본회의)
1.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 구유재산관리계획안

  부의된안건
  o 보고사항
1.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 구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 02분 개의)

○의장 김영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o 보고사항

○사무국장 최승범  사무국장  최승범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10월 30일 행정건설위원장으로부터 2002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200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식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 구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 03분)  

○의장 김영식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두 안건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 오윤수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윤수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오윤수의원입니다.
  2002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200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2년 10월 22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10월 28일 제91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건은 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화제2동 관내에 보육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어린이집을 2002년도에 취득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어린이집의 규모는 330㎡ 가량의 대지 및 건물로 추정가액은 8억 7,450만원이며 2002년 9월 16일 서울시로부터 추정가액의 70%에 해당하는 6억 1,215만원이 가내시되어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부지매입비와 건축비를 구분하지 않고 8억 7,450만원이 포괄사업비로 편성된 바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2년 10월 22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10월 29일 제91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청사 부지 및 어린이집 부지와 펌프장 부지를 2003년도에 취득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 2003년도 본예산에 편성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아현제2동 및 상수동의 신청사 건립은 2000년도부터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되었으나 매도자의 매입가격 과다요구 등의 사유로 부지매입이 성립되지 않아 의회의 의결 후 2002회계연도가 경과되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제3항제8호의 규정에 저촉됨에 따라 본 회기중에 의회의 의결을 얻어 2003년도의 본예산에 편성해야 동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다고 사료되며, 어린이집 건립은 구 보육시설 확충 및 정비계획과 서울시 1동 1구립시설 확충계획에 따라 구립 보육시설이 미설치 된 공덕제2동과 대기아동이 많은 신수동 관내에 100평 내외의 어린이집부지를 2003년도에 매입하고자 하는 것이며, 1993년 12월 8일 준공된 당인 빗물펌프장 부지중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4필지상의 대지 639㎡는 서울화력발전처로부터 당인빗물펌프장 편입 사유지 매수촉구에 의하여 2003년도에 5억 4,378만 9천원의 추정가액 범위 내에서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동청사 건립에 관한 사항은 2004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수립시 재포함하도록 요구하고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식  오윤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에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오늘로써 11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회부된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회기에는 구정질문을 비롯하여 구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각종 안건을 심도 있게 처리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성과 있는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 마무리하게 될 제92회 제2차 정례회가 오는 12월 2일 개최됩니다. 동료의원 전원이 건강한 모습으로 참석한 가운데 열릴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여 지난 11월 1일 제5차 구정질문과 관련한 정해원의원의 신상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10분 계속개의)

○의장 김영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해원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정해원의원  안녕하십니까? 상암동 출신 정해원의원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지난번 발언한 것 중에서 '선배 동료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는 그런 표현에 대해서 해명과 사과말씀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우리 나라 민주주의 방식이 아테네식 직접민주정치가 힘들기 때문에 대표를 뽑아서 대의정치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발언이 구청장은 구민의 뜻에 따라서 구정을 펼쳐나가야 한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사실은 제가 아직 미숙해 가지고 표현이 그냥 구의원도 그런 취지로 주민의 뜻에 따라야 한다는 그런 표현을 해야 되는데 '선배 동료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는 정말 잘못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드리고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식  정해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산회)


○출석의원(24인)
  김영식   김평전   유응봉
  신봉현   김광섭   이천규
  김순금   남두희   박지위
  이매숙   정형기   박영길
  오윤수   유남열   이종일
  한대운   송태섭   고일재
  신동선   윤동현   김효철
  윤정용   한수균   정해원

○출석공무원
  구청장박홍섭
  부구청장이찬호
  행정관리국장조병하
  기획재정국장이은규
  생활복지국장조성대
  도시관리국장신동문
  건설교통국장김재형
  보건소장윤길자
  마포개발공사사장박승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