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3월 4일(월)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교통건설국)
2.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3. 2023년도 4/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교통행정과)
4.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마포문화재단)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교통건설국)
2.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3. 2023년도 4/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교통행정과)
4.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마포문화재단)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권영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안내말씀 드립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2024년 민간위탁사업 현황 및 계획안이 보고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교통건설국)
  
○위원장 권영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교통건설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교통건설국장이 해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통건설국장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광현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김광현입니다.
  평소 쾌적하고 안전한 마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건설위원회 권영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교통건설국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건설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교통건설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모두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권영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편리한 교통행정 및 주차질서 확립 그리고 사람 중심의 도로 및 물관리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기반을 조성하고 올바른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교통건설국 직원들은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건설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가급적 업무보고 외의 질의는 삼가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병준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고병준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7페이지고요. 쾌적하고 안전한 통학로 확보가 있는데 지금 현재 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다가 하나 더 추가했으면 좋겠는 아이디어를 좀 드리고 싶어 가지고요.  
  이 어린이보호구역 특히 학교 앞에 지금 스마트폰 써서 요즘 아이들 사이에서는 ‘스몸비’라는 그 어휘가 굉장히 많이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스마트폰’하고 ‘좀비’ 이렇게 합쳐서 그 학교 앞에서 이렇게 하고 다니다가 1톤 트럭에 그때 치인 사건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거를 계기로 지금 스쿨존 일대에는 ‘애니타임’이라고 하는 그 앱을 설치하면 유튜브를 보고 지나가다가 학교 앞이면 그게 자동으로 꺼지게 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스쿨존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3초나 4초 후에 그 기계가 이걸 인식해서 바탕화면으로 그냥 강제 종료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그 앱 이름을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면……
고병준위원  이거는 기사에 나온 거는 애니타임이라고 하는데 아마 이거를 하는 업체들이나, 조금 더 검토해 보시면 이게 대명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이런 종류의 스마트폰 강제 프로그램을 스쿨존에 도입하는 것을 하고 있는데 이런 도입을 지금 의회 차원에서 조례 발의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스쿨존에 이 스마트폰을 인식해서 종료시키는 것도 여기 쾌적하고 안전한 통학로 확보에 넣어주셨으면 좋겠고.
  이게 관에서만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교육지원과랑 아마 초등학교에 협조를 구해서 그게 블루투스랑 연동이 아마 되어야 되는 시스템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지원과랑 그것 같이 협업하셔서 행정지원국으로 넘어왔으니까 오히려 더 빠르게 잘 정책이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아이디어 먼저 드렸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알겠습니다.
  고병준 위원님께서 주신 아이디어 저희가 교육정책과장님하고 협의하고 해서 학교와 같이 교육청하고 같이 협의하고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고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감사합니다.
고병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예, 고병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남해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해석위원  안녕하세요? 대흥·염리 남해석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남해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남해석위원  4페이지 보면 있잖아요, 주택가 소규모 주차공간 사업 중에 여기 “담장허물기 내집주차장 조성 및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 여기 예산이 2억 6천 있는데요. 이게 신청 주민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일단 저희가 신청받은 주민들을 현장 조사를 나가서 이 내집주차장 조성이나 자투리땅 규격이 잘 맞는지를 먼저 현장조사를 합니다. 주차 규모가 가로·세로, 2.5m, 5m 이상 돼야 주차장을 조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 규격에 맞아야 하고요.
  그다음에 담장허물기사업에 한 면당 1천만 원 정도의 비용을 저희가 지원을 하는데 한 면이 또 추가될 때마다 200만 원씩 추가해 갖고 계속 예산을 지원하지만 그 이상 추가되는 금액에 있어서는 자부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자부담을 또 신청하신 분께서 내주셔야 공사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그럼 작년 추진 실적은 어느 정도 돼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 내집주차장과 자투리땅을 신청하신 분이 총 76건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현장조사를 나간 결과, 조건이 안 됐거나 아니면 추가 부담해야 되는 예산 금액에 대해서 부담하는 걸 잘 모르고 신청하신 분이 계셔서 많은 분이 탈락을 하셔서 현재 공사를 한 것은 19건입니다.
남해석위원  이게 조건만 되면 다 해준다는 이야기죠?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예. 조건이 만족하고 혹시 추가 부담이 생길 경우 본인 부담한다면 저희가 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도로개선과장님에게 하나 여쭙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혹시 도로개선과장님, 저게 신석초등학교에서 용강동 가는 그 도로 중앙에 있는 분리대인데요. 저기 보면 중간에 하나가 빠져 있어요. 다른 건 전부 세 칸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가운데 건 두 칸으로 되어 있죠? 저거는 관리는 어디에서 사나요?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예, 도로개선과장 한상길입니다.
  지금 저 구간은 신석초에서 아마 용강동 쪽이면 토정로로 가는 데고요. 토정로는 현재 시도입니다. 시도라서 서부도로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간혹 가시다 보면 중앙분리대가 아니고 저거는 무단횡단방지 아마 펜스인데요. 파손될 경우에 원인은 모르겠지만, 다 파손되는 경우도 있고 하나 파손되는 경우도 있고 그럴 경우에는 일단 미관상이라든지 다른 교통 흐름을 저해할 것 같아서 일단 제거를 시켜놓는 경우가 왕왕 있고요.
  저것 같은 경우는 혹시나 뭐……
남해석위원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다음다음 걸로 넘겨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저희 가게 앞인데요. 어느 날은 저 공용자전거를 정문 앞에다, 정문을 저렇게 출입문을 막아놨더라고요. 저런 건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나요?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예, 도로개선과장 한상길입니다.
  아마 저것 따릉이 같은데요. 저거는 지금 보도상의 점용과 관련된 사항인데요. 일단은 저건 좀 확인해 가지고 이전 조치가 가능한지 확인하겠습니다.
남해석위원  한두 대도 아니고, 저렇게 출입문을 막아놨는데 저거를 제가 신고를 했어요. 신고를 하니까,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신고를 했는데 오후에 와서 저걸 치워주더라고요. 저거는 좀 어떻게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아까 그 두 번째 사진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건 주차관리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나혜진  주차관리과장 나혜진입니다.
남해석위원  저기 지금 보면 저쪽으로 넘어가시는 분이 뭐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주차관리과장 나혜진  주차단속원으로 지금 추정됩니다.
남해석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저기 도로가 파손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저기 쭉 지켜봤는데 오랫동안 저기 있잖아요, 저기도 그렇고 또 다른 쪽도 그렇고, 저렇게 하나씩 빼놓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저 사이로 양쪽에 요금을 받으러 다니시면서 저 사이로 계속 넘어다니시더라고요. 좀 보기도 안 좋고 사고위험도 많고, 또 저분들 생각을 해보니까 안 그러면 너무 많은 거리를 또 돌아다녀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주차관리과장 나혜진  예, 알겠습니다. 중앙선을 넘나들지 않도록 좀 파악해 보고 조치하겠습니다.
남해석위원  관리감독 좀 잘 부탁드립니다.  
○주차관리과장 나혜진  예.
남해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남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동오위원  예, 강동오 위원입니다.
  주차장 문제를 가지고 조금 전에 우리 남해석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교통행정과장 이주미입니다.
강동오위원  담장허물기 공사가 그 담장 안쪽에 여유공간이 있어야만 가능하죠?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맞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몇 퍼센트가 차가 주차할 공간이 있으면 가능한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퍼센트로 따지는 거는 아니고요, 안에 담장을 헐었을 때 차가 들어갈 공간이 법적으로 명시된, 저희 기준상 가로세로, 2.5m, 5m 이상이 돼야 됩니다.
강동오위원  전체가 다 차가 바퀴가 다 면적 안으로 다 들어가야 돼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예. 다 들어가는 공간입니다, 한 면당.
강동오위원  조금이라도 밖에 걸치면 안 되고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안 됩니다.
강동오위원  작년도에 시행이 19건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19건.  
강동오위원  몇 퍼센트예요, 계획대로 했을 경우에?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 원래 저희가 추진하려고 했던 것보다는, 공사가 완료된 거는 퍼센트로 따져보지는 않았으나 저희가 현저하게 지금 그 조건에 맞지 않아서 추진을 못 한 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강동오위원  불용처리된 예산이 어느 정도죠?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예산이 2억 8,300만 원이었는데 집행이 1억 500 정도 됐고요. 불용처분된 게 1억 7,700, 그래서 한 37%만 집행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저희가 왜 집행률을 물어보냐면 이 사업을 계획을 했을 때 우리 구민들 중에 이러이러한 분들은 주차 공간을 충분히 확보해도 된다, 이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만큼 이 면적을 따졌을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예.  
강동오위원  그런데 그만큼 주민들이, 구민들이 따라오지 않아서 면적을 확보를 못 했고 그다음에 마포구에 지금 주차 면적이 많이 부족한데 이런 골목길 주차장도 확보를 못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아쉽고, 불용처리되는 예산도 많아서 좀 아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알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조금 전 같이 우리 남해석 위원님 집 앞에, 가게 앞에 그렇게 세워 놓는 일반인들의 자전거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제가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련된 조례를 발의한 것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예.  
강동오위원  그런데 일부 구간에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세워 놓을 수 있는 공간을 그 하얀 주차선으로 구역선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맞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왜 안 되고 이렇게 아무 데나 세워 놓는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아, 예, 강동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련된 주차선을 현재 작년까지 마포구 관내에 28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를 하려면 여유 도로 폭이 2m 이상 확보가 돼야 된다는 조건이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교통이 좀 혼잡한, 개인형 이동장치를 많이 활용한 합정동이나 뭐 인근에 많이 설치를 했는데 개인형 이동장치 PM(Personal Mobility)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올해도 설치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치를 하려면 경찰서에 규제심의를 받아야 되는 조건이 작년에 신설이 돼서, 그 조건을 심의를 해서 통과되는 대로 PM 주차장을 좀 계속해서 그려나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전기자전거 같은 경우는 또 거기에 해당사항이 없어서, 저희가 개인형 이동장치로 보지 않기 때문에 주차선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릴 수가 없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만 가능합니다.  
강동오위원  제가 대안이라고 하면 좀 그렇긴 한데, 따릉이가 지금 몇 곳이 마포구에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아…… 그건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숫자는 잘……
강동오위원  파악은 안 되고 있고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예.  
강동오위원  그런데 따릉이는 가다 보면 길거리에 많죠?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굉장히 주차가 많이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예, 따릉이 옆쪽에 조그마한 이런 공간을 확보를 해서라도 이런 개인형 이동형 장치가 좀 세워질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하는데……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아,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나 법상 가능한 여부가 있는지 그걸 다시 검토해서 강동오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예, 좀 찾아봐 주시고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강동오위원  주차관리과장님!  
○주차관리과장 나혜진  예, 주차관리과장 나혜진입니다.  
강동오위원  12페이지 보시면, ‘주정차위반과태료의 체계적 징수’라고 돼 있는데.  
○주차관리과장 나혜진  예.  
강동오위원  이게 소요 예산이 4억 3천 정도 돼요.  
○주차관리과장 나혜진  예.  
강동오위원  이 과태료 위반 금액, 징수한 금액은 어느 정도 돼요? 연, 평균적으로.  
○주차관리과장 나혜진  과태료 징수 금액은 한, 그러니깐 40억 좀 못 미치는 걸로.  
강동오위원  10% 정도는 그러면 예산을 사용하고 있네요?
○주차관리과장 나혜진  예, 보통 다 우편요금이고요, 등기우편물입니다.  
강동오위원  SNS로 이게 가능하지 않나요?  
○주차관리과장 나혜진  1차적으로 카톡이 한 번 발송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거를 안 읽었다고 인식이 되면 문자가 한 번 더 갑니다. 그리고 그래도 문자에서도 링크를 안 타고 들어가면 그다음에 우편물 발송이 되고, 또 외국인이나 법인인 경우에는 카톡이나 문자 발송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또 우편 발송료가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외국인이나 법인은 몇 퍼센트나 되죠?  
○주차관리과장 나혜진  거기까지는…… 예. 필요하시면 자료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제가 봐서는 법인은 좀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마는 외국인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주차관리과장 나혜진  예, 조금 파악 좀 해 보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좀 정리해서 이런 게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나혜진  예, 알겠습니다.  
강동오위원  하나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보행행정과장님!  
○보행행정과장 허현화  예, 보행행정과장 허현화입니다.  
강동오위원  15페이지 보시면요. 행정재산을 지금 실태조사 한다고 했는데, 제가 최근에 민원사항이 하나 들어온 게 있어요. 그 홍대에 ‘삼거리포차’ 아시나요?  
○보행행정과장 허현화  아, 예.  
강동오위원  예, 그 뒤쪽에 가보시면, 골목길 뒤쪽, 그 삼거리포차 뒤쪽 골목길에 가보시면 ‘구거(溝渠)’라고 돼 있는 게 있어요, 구거. 구거가 있다고요.  
○보행행정과장 허현화  구거?
강동오위원  예, 구거 잘 모르세요?  
○보행행정과장 허현화  아, 재산, 그 지목 구거를 말씀하시는……
강동오위원  예. 그런데 자기 건물이 앞에 뒤에 있는데, 가운데 길이 있는데 그게 구거예요. 그 민원인 얘기 들어보니까.  
○보행행정과장 허현화  예.  
강동오위원  그런데 사용하지 않고 있은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최근에 와서 이곳에 술 마시고 이런 분들이 좀 많이 오염물질을 배출하다 보니까 본인들이 청소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바닥에다가 본인들이 좀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 뭐라 그럴까, 방수제를 이렇게 발라놓은 것이 있어서 이걸 본인들이 점유를 했다, 이래 가지고 점용료를 내게끔 돼 있나 봐요, 이게.  
  그래서 최근 5년 치를 소급 적용해서 상당한 금액을, 점용료를 납부하라고 고지서를 발부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도 그 건물이나 이런 것은 사용하지 않고 있고, 단지 외부인들이 와서 이렇게 지저분하게 하기 때문에 그 공간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인데 구에서는 그런 걸 전혀 봐주지 않고 과태료를 먹였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분 말에 의하면 그렇다는 얘기지, 구에서 그렇다는 것은 아니니까.  
○보행행정과장 허현화  예.  
강동오위원  참고로 하시는데 이 구거를, 구청에서 사용할 수 없는 행정재산이에요, 보면. 왜냐면 그 공간의 막다른 길은, 이게 더 이상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자기 건물하고 건물 사이의 길이기 때문에. 끝에는 막혀 있어요. 다른 건물로, 또.
  그래서 사용할 수 없는데 이런 것은 부득이하게 여기 구에서 행정재산으로 가지고 있을 게 아니라 주민들도 좀 편리하게 불하를 하는 것도 괜찮지 않으냐,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보행행정과장 허현화  아, 예. 강동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로나 구거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제 용도폐지가 우선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용도폐지가 된 후에 저희가 불하나 매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도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현재의 도로 상태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장래에도 그 활용 가치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용도폐지가 된 후에, 불하나 매각이 가능하고요.  
  구거 같은 경우는 용도폐지가 가능한데 저희가 행정심판 진행으로 지금 지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사항은. 그래서 저희가 행정심판 나오는 결과에 따라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용도폐지는 어디서 하죠?  
○보행행정과장 허현화  저희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구 땅은 저희가 하고요, 시유지 같은 경우는 시에 저희가 올립니다.  
강동오위원  이 구거는 마포구 땅이에요.  
○보행행정과장 허현화  아, 예. 알겠습니다.  
강동오위원  필요성이 있어서 가지고 있다고 하면 괜찮겠어요, 필요하니까 마포구에서도. 그런데 필요치 않은 토지를 굳이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게끔 하는 것은, 그것도 잘못된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보행행정과장 허현화  저희가 그 현황 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래의 상황까지 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요, 관련 부서나 기관과 협조를 해서 저희가 의견을 받아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제가 봐서는 여기 민원사항으로 들어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5년분의 과태료를 소급 적용해서 냈기 때문에 본인들은 아마 민원을 냈으리라 봅니다.  
  잘 적절하게 대응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보행행정과장 허현화  위원님 말씀하신 그 점용료는, 저희가 소급하는 건 변상금에 해당되고요. 그거를 부과를 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년간이라고 말씀하시면.  
강동오위원  그다음에 하나는 우리 배전선,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사업에 관련돼서, 지금 일반 도로에서 하는 것 중에 제일 많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당인리발전소 앞이죠?  
○보행행정과장 허현화  예, 저희가 지금 3개 구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런데 차후에는 재개발, 재건축하는 공간을, 먼저 땅파기 작업을 하니까 그런 곳도 지중화 사업하는 데 우선적으로 좀 배정을 해서 깨끗한 지역이 될 수 있도록, 동네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땅파기 작업할 때 그런 배전선로가 이렇게 진행이 되면 사업이 한 번에 될 텐데, 아파트를 다 짓고 난 뒤에 다시 이런 선로 작업을 할 경우에는 어려움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 얘기드립니다.
  참고 좀 해주십시오, 그거.
○보행행정과장 허현화  예, 예. 알겠습니다.
  그거 위원님 질의에 잠깐 말씀드리면 재개발, 재건축 구간 같은 경우는 그 시행사가 그것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아니, 구에서도 그게 허가사항은 아니고, 한전하고도 협의사항 아닌가요?
○보행행정과장 허현화  아니요, 협의는 하는데 그 추진하는 주체는 재개발, 재건축을 시행하는 곳에서 추진을 하게 됩니다.
강동오위원  지중화 사업할 때 구청에 신고를 해요?
○보행행정과장 허현화  예?
강동오위원  지중화 사업할 때 구청에 신고를 하느냐고요.
○보행행정과장 허현화  예, 일단 굴착이나 이런 거는 이제 도로개선과라든지 해당 부서에 다 협의를 하게 됩니다.
강동오위원  도로개선과장님!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예, 도로개선과장 한상길입니다.
강동오위원  같이 협업해서 그렇게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예, 알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추가질의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예, 강동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미자위원  안미자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건설국 김광현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교통건설국 전 직원님들도 올 한 해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랍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교통행정과장 이주미입니다.  
안미자위원  페이지는 6페이지. 사업에 보시면 그 “자전거·킥보드 안전교육 실시(신규)”라고 하셨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안미자위원  과장님, 안전교육은, 정의를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안전교육이란.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어…… 일단 제가 생각하고 있는 안전교육이라는 거는 관련 법에 의해서 자전거와 킥보드에 대한 어떤 구조, 아니면 다닐 수 있는 어떤 교통 관련된 도로 위치나 아니면 안전보호구 착용이나 그다음에 속도에 관한 문제 뭐, 이런 거를 다 총망라해서 안전교육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안미자위원  예, 그렇죠. 과장님의 정의도 그렇지만 제가 또 생각할 때 안전교육이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고 교통, 화재, 풍수해 따위의 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하게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교육이잖아요, 준비하는 교육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예.  
안미자위원  그런데 지금 자전거·킥보드 안전교육을 하신다고 하는데 세부내용도 없고, 예산도 없고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교육하신다는지 제가 좀 궁금했고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예.  
안미자위원  아쉽게도 지난 예결위 때 아마 이 사업이 삭감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맞습니다.  
안미자위원  맞죠? 이런 교육을 하는 부분의 이런 사업은 좀 더, 저희가 안전교육이잖아요, 우리 구민의. 그런데 과할수록, 과해도 나쁘지 않은 게 이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도 없고 하는데 어떻게 교육을 이렇게 하시려고 여기에 내용을 하셨는지?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이 교육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 주셔서 예산 편성을 했다가 예산이 삭감돼 갖고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전에 대한 건 지나쳐도 모자라지 않다고 하는 거는 저희도 동의하는 바고요. 예산이 없다고 해서 교육을 못 할 수 있는 거는 또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뭐 교육강사비, 위탁비나 아니면 동영상을 제작을 해서 보급하는 걸로 예산을 편성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설사 그렇지 못하더라도 같은 마포경찰서, 교통과나 아니면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청에서는 자체적으로 교육을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을 추진할 때 저희 마포구와 협력해서 같이 교육을 진행하는 건 어떨까. 지금 그렇게 해서 이 예산 관련된 게 없더라도 안전교육을 실시하겠다고 해서 사업계획을 빼지 않았습니다.  
안미자위원  어쨌든 예산도 없는데 또 그렇게 진행을 하신다는 거는 과장님의 대단한 성의인 것 같고, 올해는 그 예산이 꼭 편성이 돼서 이런 사업이 많이 진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그 부분에 있어서 하자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우리 보행행정과장님!
○보행행정과장 허현화  예, 보행행정과장 허현화입니다.
안미자위원  18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제가 지난 회기 때 늘 질의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망원역에서 망원시장 가는 도로에 노점상과 가게들 불법적치물, 이런 게 많은 거 아시죠?
○보행행정과장 허현화  예, 예.
안미자위원  아주 골치 아픕니다. 그렇죠?
○보행행정과장 허현화  예.  
안미자위원  그 도로상의 적치물로 인해서 차량 통행도 어렵고 사고의 위험도 참 많아요.  
○보행행정과장 허현화  예, 맞습니다.
안미자위원  예, 특히 제가 지금 자료로 올라갑니다. 저 자료를 보면, 여기는 망원로8길입니다. 망원로8길 서서울농협 맞은편 일방통행로를 진입해서 한서데이케어센터 쪽으로 이렇게 그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는 경우, 코너에 있는 가게의 판매상품과, 도로에 판매상품이나 이런 게 지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보행행정과장 허현화  예.  
안미자위원  아니, 자꾸 왜 우리 교통행정과장님을 보는 거지. (웃음)
  지금 보시면, 그런데 저기에 선이 있잖아요?
○보행행정과장 허현화  예.  
안미자위원  저희가 나올 수 있는 선이 있는데 이분들 엄청 나와요. 그러면 (손으로 가리키며) 저기서 차가 이렇게 나와 가지고 돌 때 사람도 다니죠, 차도 다니죠, 얼마나 사고가 많겠어요, 그렇죠?  
○보행행정과장 허현화  예, 예, 맞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런 경우 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거의 이쪽을 왔다 갔다 하는데요. 늘 저렇게 많이 나와 있고 사람도 많고 또 망원시장 입구라 들어가는 사람도 많아요, 사람들이. 좀 심각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직접 사고도 난 적이 있어요. 왜냐면 차량이 진짜 기어가다시피 했는데 옆에 사이드미러에 손이 닿았다고, 이거를 저기 해 갖고 치료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차하고 사람하고 많은 도로에 저렇게 물건을 많이 내놓은 거는, 물론 도로점용료 내겠죠, 저분들이? 그렇지만.  
○보행행정과장 허현화  아, 저런 물건을 내놓는 것에 대해서는 도로점용료라기보다 저희가 이동이 가능한 거는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매일 한 2회 이상, 특히 망원역 인근은 순찰을 돌고 있는데요. 저희가 하루종일 솔직히 한 군데에만 또 머물러 있기가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 보니까 저희가 100% 단속된 상태를 하루종일 유지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좀 위원님께서도 알아주시고요.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더 단속을 철저히 해서 도로 이용하는 주민들이나 차를 이용하는 운전하시는 분들께도 좀 불편함이 없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어쨌든 어려운 환경인지 압니다, 제가. 어쨌든 뭐 인원도 많지 않고 하는데 단속할 곳은 많겠죠, 그렇죠?  
○보행행정과장 허현화  예, 맞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런 어려운 환경이지만 수시로 계도하고 단속을 잘하셔서 우리 구민들이, 주민들이 불편함 없게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행행정과장 허현화  예, 예. 알겠습니다.  
안미자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예, 안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한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한동위원  예, 서강·합정의 이한동 위원입니다.  
  이건 국장님한테, 총괄적인 얘기니까 그냥 부탁 말씀드리려고 한 거고요.  
○교통건설국장 김광현  예, 교통건설국장 김광현입니다.  
이한동위원  저번에 제가 시설관리공단 할 때도 얘기를 했지만, 그 공영주차장의 조도들이 너무 낮아 가지고 저녁때 같은 때는 굉장히 조금 겁난다 그럴까요? (웃음) 저희들 표현으로. 그래서 조금 그런 거하고.
  그다음에 페인트칠을 할 때 지금 우리 가족주차장 만들고 이런 공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조금 밝게 해서 주민들이 안전하고 특히 저녁때 같은 때 나이 드신 분이나 그다음에 여성분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주차장 환경 관리를 좀 부탁드리려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올해 눈이 많이 와서 그런지 도로가 많이 파손이 돼 있더라고요. 특히 노인이나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레드존이라고 그러나요? 그게 좀 약한 것 같아요, 다른 아스팔트보다는. 그게 많이 파여서 도로들이 차가 다닐 때 지금 특히 서강초등학교 앞길 같은 데는 완전히 표현이 그렇지만 아주 누더기처럼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이게 아마 저희 쪽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가 아마 취약해서, 그 아스팔트가 약해서 그렇게 되니까 그것 좀 한번 총괄적으로 좀 신경 좀 써주십사 해서 부탁 말씀을 드리려고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광현  말씀하신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조치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동위원  보행행정과장님, 간단하게 또.
○보행행정과장 허현화  예, 보행행정과장 허현화입니다.
이한동위원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 추진이 아마 당인리가 이번에 12월에 마치는 걸로 돼 있는데 계획 없이 됩니까? 계속 연장되고 있던데.  
○보행행정과장 허현화  24년 6월로 했다가 지금 현재는 24년 12월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이거는 저희 의지와 상관없이 한전에서 예산 부족으로 자꾸 늦춰지는 거라서……
이한동위원  예, 상황은 알고 있습니다.
○보행행정과장 허현화  지금은 올해 12월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한동위원  저번에도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다른 과장님한테도 제가 먼저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올렸지만, 이 지중화사업은 주민들이 잘 피부로 느끼지는 못해요. 공사기간에 불편함만 느끼고 “뭘 해놓은 거야?” 이런 말씀들이 많아서,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부탁을 드렸지만 꼭 이 공사가 끝나면 작으나마 이거를 홍보할 수 있는 뭐라 그럴까요, 행사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작년에 이게 예산이 들어왔다가 이게 예산이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12월 달에 이게 되면 간단하게 주민들이 알 수 있는 홍보의 장도 마련할 겸 여러 가지 해서 약간 그러한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보행행정과장 허현화  예.
이한동위원  예, 됐고요.
  24페이지, 도로개선과장님.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예, 도로개선과장 한상길입니다.
이한동위원  24페이지를 보면, 지금 ‘동절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설대책 추진’, 다음 달이면 3월이고, 4월입니다. 그런데 하절기 것이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절기 대책을 어떻게 하실 건가에 대한 보고도 같이 하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하절기는 참고적으로 수방, 저희가 5월 15일부터는 수방기간으로 접어듭니다. 수방은 우리 물관리과에서 지금 별도 아마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여기 있는 사항은 동절기 제설대책에 대한 사항을 지금 보고드리는 사항이었습니다.
이한동위원  예, 그러면 하절기 때는 도로개선과에서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 게 전혀 없습니까? 물관리과는 그 보고 내용은 봤고요. 도로 개선과에서는?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저희 도로개선과는 1년 365일 사실 쉬지 못하는 과입니다.
이한동위원  예, 그렇습니다.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공사장 관리라든지 도로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건 일상 업무가 되겠고요. 제설 같은 경우는 딱 우리가 지금 법적으로 11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가 제설기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사항을 지금 보고드린 사항이고, 그 외의 기간동안에는, 뭐 이 기간 포함이지만 도로에 관한 모든 사항은 도로관리과에서 항시 유지관리하고 항시 대기하고 항상 그런 체계를 구축하고 주민들 불편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한동위원  예, 항상 고생하시는 건 잘 알고 있고요. 특히 올해 또 눈도 많이 왔지만 또 비도 많이 온다고 그래서 여러 가지 대책들이 세워질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올렸던 사항입니다.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좀 더 신경 써서 미비한 게 있나 챙겨보겠습니다.
이한동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권영숙  이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예, 신종갑 위원입니다.
  우선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올해 주요업무 계획 중에 보니까 저희 마포의 화두였던 ‘홍대 대장선 광역철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 중에서 DMC역 추가 신설에 대한 제가 5분발언도 했었고, 작년 연말에 용역 발주에 대한 예산도 저희가 세워서 통과시켜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신종갑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주요업무 계획에 내용이 빠져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장 홍대선 내에 DMC역 신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대장 홍대선 사업 자체가 저희 구나 시 사업이 아니고 국토교통부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주요업무 계획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청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또 의원님들의 관심도 많으셔 갖고 저희가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에 위원님께서 힘써주신 덕분에 1억 5천 예산을 편성해서 용역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 진행되는 과정 그다음에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 과정마다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고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제가 1월 달에 해당부서 팀장님한테 제가 한번 부탁드린 게 있어요. 교통개선팀장님한테요. 용역 발주를 서둘러달라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까지 와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그 용역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용역을 주기로 한 업체가 한 군데 있었습니다. 내정돼서 추진을 하면서 저희가 관련 협의를 하기 위해서 세종시까지 직접 방문을 해서 그 연구원까지도 얘기를 했었는데, 그 연구원 측에서 지금 이 용역을 못할 것 같다라고 2월 중순쯤에 통보를 했습니다. 일방적으로 통보를 지금 받아서 현재 용역을 다시 공개경쟁 입찰 주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우선은 내용이 중요한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저희가 태웠을 때는 어느 정도 사전에 그런 거에 대한, 용역업체에 대한 어느 정도의 사전조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벌써 두 달 이상은 이렇게 허비하고 나서 시기가 중요한데 실기를 할까 염려스럽습니다. 아무리 용역 나와도 사업 자체가 확정되고 나면 용역이 필요 없게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용역 관련해 갖고 용역에 필요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DB가 있는데 그게 빠르면 4월 아니면 늦은 5월에 그 자료가 업데이트된다고 합니다. 그럼 용역회사 연구원 입장에서는 그 데이터를 써야만 용역의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생각으로는 용역기간을 충분히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국토교통부를 방문했을 때 그 담당사무관이나 아니면 저희 방문한 그 업체 담당 얘기로는 그 용역 결과가 나온 거를 충분히 반영을 해서 DMC역에 대한 신설에 관한 거는 고려를 할 수 있다라는 저희가 이제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용역을 지금 빨리 진행하면 한 9월 정도에 결과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9월 달에 용역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충분히 DMC역 신설에 관한 건 논의할 수 있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로드맵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9월에는 결과가 책자로 나올 수 있도록 부서에서 잘 좀 챙겨서 진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위원님 염려대로 저희가 실기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수고하셨고요.  
  다음 도로개선과장님이요.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예, 도로개선과장 한상길입니다.
신종갑위원  주요업무 계획 22페이지 보시면 ‘상암~수색간 보도교 설치 타당성조사’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행상황에 대해서요.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예, 상암~수색간 보도교 설치 건은 뭐냐 하면, 지금 위원님들도 익히 아시겠지만 1936년도에 건설 조성된 수색지하보도의 장기 공용화에 따른 안전성 문제, 기타 ‘묻지마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비하고자 브리지(bridge)를 건설할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본 구간은 265회 최은하 위원님께서도 예산 잡아줄 때 발의하신 게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서울시에서 수색~DMC역 간에 주변지역 개발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개발계획이 자꾸 지연이 되고 지지부진 되니까 우리만의 대안을 갖고자 해서 타당성 용역비를 일단 1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도 있고 저희도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서울시하고 코레일하고 2월 22일날, 사실 서부권 사업과장이 금년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월 22일 날 시에 가서 미팅을 좀 했습니다. 그래 갖고 전체 개발이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이, 왜냐하면 이게 지금 저희만 타당성 해 갖고 본 궤도로 올라선다 하더라도 사업기간이 빠르면 4년 아니면 5년 정도 소요가 되는 사업입니다, 이 공간 브리지로 올라가는 사항도.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시에서 서부권과 갖고 있는 종합개발하고 중복되거나 사업이 매몰되는 수가 있어서 예산도 또한 낭비되는 사례를 최대한 예방코자 우리가 시하고 협의해서, 그때 22일 날 시에 가서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전체 개발이 늦어지는 사유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에서부터 지금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그거와는 별개로 브리지 쪽만이라도 먼저 개발, 분리해서는 안 되겠느냐라고 우리 측 의견을 제시를 했고요. 3월 중에 검토를 해서 저희 구청에 와서 일단 1차 설명을 좀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설명을 좀 보고 이게 같이 가야겠다 아니면 따로 가야겠다 지금 결정을 하려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제가 좀 제안드리는 게 뭐냐 하면,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용역 시행 기간을 12월까지 얘기하셨는데 어떤 사업에 대해서 용역이 나와서 만약에 사업을 추진하려면 시비, 구비라든지 그런 걸 갖다가 저희가 편성하려면 최소한 8월 말 정도는 용역이 나와줘야지만 내년도 예산 반영돼서 설계라도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2월에 나오면 내년도에 최소한 설계 자체도, 기본설계도 못하지 않습니까.
  용역 기간을 당겨서 발주를 좀 빨리 해 주시고, 그 완료 시기를 최소한 8월 말까지 해서 내년도에는 기본설계비라도 시비, 구비에 태울 수 있도록 부서에서 그거에 대해서 감안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예,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좀 드릴게요.
  본 사업은 사업비가 200억 원 이상이 들어가는 큰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당성조사가 끝나면 다음에 거쳐야 될 절차가 투자심사입니다. 우리 예산 잡는 게 아니고, 이게 투자도 서울시뿐만 아니고 중투위까지 중앙투자심사위원회까지 올라가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 또한 1년 정도가 사실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 그다음에 도시계획 절차를 거쳐야 되고요. 그러고나서 투융자 심사에서도 타당하다는 게 떨어져야 그때 가서 예산 작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단기간에 서두른다고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좀 더 이 타당성조사 용역비 1억이라도 헛되이 쓰지 않으려고 시하고의 관계를 지금 최소한 조율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에서 우리 원안대로 서둘러만 준다면 사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저희 예산을 절감하고 지금 계획 잡아놓은 것에 대해서 편승해서 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1차적으로 노력하는 거고요. 타당성조사 용역은 우리 발주할 준비는 다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 입장과 코레일의 입장만 확인이 된다면 그때 가서 종합적인 사항은 별도로 위원님한테도 보고드리고요, 기관장한테도 보고드릴 생각입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그런 설명을 좀 더 여기 업무보고에다가 담아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내용이 빈약하다 보니까 제가 좀 파악하기 힘들었네요.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예, 죄송합니다. 이건 별도 자료를 저희가 나름대로 프로세싱 해놓은 것을 별도 보고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리고 제가 또 질의드릴 게 있는데 2023년도에 마포 관내에 열선사업을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예.
신종갑위원  올해도 그거에 대해서 추진계획이 있으신가요?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현재 추진계획이 있고요. 총 금년에 지금 현재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데가 한 네 군데 약 700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약 19억 정도가 소요될 거라고 그래서 이번에 사실 특교금 대상에 집어넣었습니다. 시 특교금에다가, 우리 구비는 지금 확보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시 특교금에다가 예산 좀 반영해 주십사하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제가 거기 네 군데에 해당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상암동의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에서나 아니면 주민들께 요구하신 게 뭐냐 하면, 휴먼시아 아파트 아시죠?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예.
신종갑위원  거기에서 서진교회 올라가는 언덕이 너무나도 가파르다 보니까 항상 눈 오면 거기가 안전사고가 많아요. 그래서 그 구간이 열선작업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곳에 대해서 부서에서 한 군데 더 추가해서 사업 진행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챙겨주십사 하고요.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예.
신종갑위원  어떤 구간인지 아시겠죠?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예, 대충은 알고 있는데요. 좀 더 정확하게 동 자치단체장님께 확인해서 저희가 좀 더 추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그다음에 작년도 예산 중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도로개선과에 명화거리 재조성 옹벽 벽화 사업이 있어요. 아마 7,500만 원을 저희가 편성해 드렸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소요예산이 7,500인데 어떻게 지출할 예정이신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세부 지출 계획이요.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지금 명화거리 조성 사업은 망원2동 쪽이 되겠는데요. 지금 현재 거기 저희가 1차, 2차에 걸쳐서 동주민센터하고 지역주민들하고 간담회를 거쳤습니다, 어떤 식으로 추진하면 좋은지.
  엄밀히 말하면 주민참여사업으로 해서 동에서 주관해서 동에서 조성하고 싶은 안을 결정을 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작년처럼 저희가 그 도안을 만들어서 저희가 별도로 용역 발주를 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더군다나 본 구간에는 망원나들목이죠, 아마? (팀장에게) 금년에 완성되죠, 망원나들목이? 망원나들목 입구가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조성하면 좋은지를 주민들하고 1차 협의를 했고요. 동주민센터에서도 지금 방향을 어떤 식으로 할지, 동에서 추진할지 아니면 구에서 할지는 아직 결정을 못 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일주일 한 열흘 된 것 같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다이어리를 봐야 되겠는데 동주민센터에서 저녁에 회의를 했고요, 주민자치회하고. 그 결과가 오는 대로 세부계획을 새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7,500만 원이 편성됐는데 거기에서 실시설계비하고 공사비는 어떻게 나눠졌나요?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본 사업은 별도의 설계를 할 사항은 아닙니다. 동 주민참여사업이다 보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거기에서 주민들이 아마 그거는, 만약에 구에서 추진한다면 저희가 생각한 그림을 견적을 받아서 처리하지 그걸 용역을 별도로 하거나 할 사항은 아닙니다.
신종갑위원  예, 그러면 전년도에 저희가 1차 추경 때 구 마포구청 옹벽 벽화 조성 사업으로 1억 1천만 원을 저희가 편성해 드렸어요. 그거에 대해서 어디에 사업이 진행되는지 좀 주민들이 궁금해하더라고요. 그래서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일단은 간단하게 답변드리고, 세부적인 거는 서면으로 별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4개소를 했고요. 마포도서관 옆에 옹벽 거기에 그림을 그렸고요. 그다음에 성미산로 길에 양쪽에 기존의 벽 어린이 보호구역에.
신종갑위원  성미산로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팀장에게 확인 중)
신종갑위원  대충 뭐 성산1동이라든지 어디.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성산1동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성산고가 옆에 측면에.
신종갑위원  성산고가 측면이요?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예, 거기도 했고요. 그 총 4개소를 했습니다.
신종갑위원  두 곳은 어디예요? 나머지 2개요. 성산고가 옆에하고, 도서관 옆에 말고.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여기 도서관 옆에하고, 그다음에 여기 성산1동에 성서초등학교 옆에 성미산 우리 등산 올라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양측에 되어 있는 데하고.
  그다음에 동막로에 우리 서강초등학교 지나서 옹벽이 있었습니다. 그 옹벽에 그렸고. 그다음에 우리 걷고싶은거리라고 저기 마포 그쪽에, (혼잣말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래서 총 5개소 그렸습니다.  
신종갑위원  한 개가 더 추가됐네요?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소. 총 5개소 그렸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궁금한 게 뭐냐하면, 1억 1천만 원의 세부지출 내역에 대해서 궁금해하더라고요. 어느 요소에 어느 면적에 얼마만큼 썼는지 소요된 거에 대한 산출내역을 세세하게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 그 벽화의 도안을 갖다가 우리 구청에서 해서 아마 진행했다고 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주민들의 그런 뭐야, 제안이랄까?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건의사항에 대해서 반영이 잘 됐습니까?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성산1동……
신종갑위원  성산2동.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아, 성산2동에 그 지역주민들이 오셔 가지고, 그 그림을 그리시는 분하고 같이 왔었어요,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요. 그래서 그분하고 계약을 해서 그분의 그림을 갖다 입혔는데 입히는 과정에서 나무 크기를 조금 더 키우고……
신종갑위원  아니, 해바라기꽃 개수의 문제지 않습니까?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예?  
신종갑위원  해바라기꽃 개수도 주민들은 좀 더 많이 담아서 화사하게 해달라고 하는데, 예산 문제인지 구청에서의 그런, 비협조적인지 모르겠지마는 꽃 그림 자체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그리지 않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솔직히 불만이 많아요.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저도 제가 그걸 직접 챙겼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요.  
신종갑위원  예.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당초에 해바라기가 아니었습니다. 주민들이 해바라기를 원해서 해바라기를 그렸고요. 숫자는 제가 분명히 그림 그리신 분하고, 그 말씀하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도 알겠거든요?  
신종갑위원  예.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상의해서, 컴펌 받아서 그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컨펌 안 받았는데? 주민께서는요.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글쎄요. 그거는……
신종갑위원  그러면 나중에 과장님하고 주민하고 삼자대면해서 하시고……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예, 해도 되겠고요.  
신종갑위원  예,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이번에 명화거리 재조성 옹벽 벽화사업 이번에 하시는 거만큼은 최대한 주민들의 제안사항을 담아서, 제목 자체가 주민참여예산 아니겠습니까? 충분히 녹여 들어갈 수 있도록, 불만이 안 나오도록 부서에서 챙겨주세요.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예,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같은 경우 사업 잘해 놓고서 결론적으로는 불만사항이 나와서 부서에서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얘기 못 듣지 않습니까?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예,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이번 사업은 좀 잘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신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홍지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지광위원  예, 홍지광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신종갑 위원님께서 본 위원 지역구인 망원2동까지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도로개선과장님께 좀 질의를 드릴게요. 제가 오늘 사실은 질의 계획이 없었던 건데……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예, 도로개선과장 한상길입니다.  
홍지광위원  예, 신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과장님! 작년에 1억 1천만 원 지금 마포중앙도서관 옆에 그 옹벽 예산이 어떻게 된 거죠?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사실은 제일 처음 해서……
홍지광위원  그 예산 수립이 처음부터 어떻게 진행됐었던 건지를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시 주민참여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갑자기 저희 과에 2건이 올라왔습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산2동에 그 성산고가 측면의 그림하고 마포중앙도서관 옹벽 2건이 올라왔는데, 사실 성산고가는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물이 아닙니다. 그래 갖고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그건 시에다가 예산을 요청해야 될 사항이고, 마포중앙도서관 옆의 옹벽은 저희 구에서 관리하는 옹벽이라 마포구 도서관 옹벽에 대해서 1억 1천만 원을 사실 예산 편성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업……
홍지광위원  그러니까 마포중앙도서관 그 옆에 있는 옹벽에 1억 1천 예산을 처음에 수립할 때 당시에는 단순한, 그 뭐라 그러죠? 지금 얘기했던 그 벽화가 아닌 다른 부분까지 좀 포함이 돼 있어서 1억 1천이 지금 제가 수립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예, 그 위에 수목도 좀 정리하고요, 배수로 정비도 좀 하고 기존의 옹벽이 40년 정도 쓴 옹벽이라 그 기존의 그림을 벗겨 내고 나면 어떤 손상에 대해서 검토해서 그것까지 여유로 해 가지고 1억 1천만 원을 그때 잡았던 사항이고요.
  그 당시에도 아마 성산고가 측면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사실 그거는 구비 사항에 포함된 것은 아니었으나 저희가 벗겨놓고 보니까 좀 여유가 있어서 이왕이면 신청 들어온 데를 해서 여러 군데를 좀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면 배수로라든지, 그런 위에 수목 가지치기라든지는 다 했습니까?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예, 그거는 저희가 시설물 연간단가에서 일단은 조치를 했고요, 그거는. 예.  
홍지광위원  그게 지금 원래 거기 항상 중앙도서관 옆에, 그 옹벽 한 군데의 예산 수립이 됐던 게 지금 벽화가 다섯 군데로 확장이 된 거죠?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예.  
홍지광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예산편성이 좀 문제가 있었네요, 1억 1천만 원 예산편성 한 거에 대해서는?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사실은……
홍지광위원  계획되지 않았는데 여기저기에서 해달라고 하니까 그 예산을 쪼개서 지금 한 거 아니에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들어보면 당시에는 옹벽을, 뭐 좀 페인트도 벗겨보고 크랙(Crack)이라든지 이런 게 갔으면 그것도 보수도 하고 위에 배수로도 정비를 다시 위험하지 않게 안전하게 하고, 이게 1년, 2년 지나면 비가 오고 흙탕물이 내려와서 지저분하니까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1억 1천이라는 금액을 잡았었는데, 해보고 나니까 그렇지 않아서 다른 쪽에서 이 벽화를 좀 해달라고 들어오니까 이 돈을 그쪽으로 지금 썼다는 얘기인가요? 이게 가능한 건가요? 예를 들면 전용이라고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석을 제가 받아들여야 하죠?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전용은 아니고, 그런 사유는 아니었고요.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 면적당 단가가 있지 않습니까?  
홍지광위원  예.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그거를 견적을 받아보니 그 단가가 좀 여유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말 그대로 옹벽에 벽화 조성이다 보니까, 사업성격에 의해서 위에 전지작업하고 배수로 하는 거는 저희가 그 시설물 쪽에 예산을 좀 썼고요.  
  그다음에 아마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마는 다른 지역도 요구사항이 좀 있어서 그래서 연말에 그 그림을 그리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성산2동 그 중동초등학교에서 올라가다 보면 주유소 지나서 그 옹벽 밑에 거기에 지금 벽화 작업했다는 건데, 거기 과장님 아까 분명히 서울시 관할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관리주체가 서울시라 그랬죠?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예, 예.  
홍지광위원  그런데 굳이 왜 그러면 우리 마포구 예산을 들여서 거기 벽화를 그렸죠?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성산2동 당초에 그, 신종갑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지마는 그 주민들이 강하게 요구를 하셨고요. 그 당시에 그것 갖고서 사실 지역 간에 조금 갈등도 좀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서울 시설물 관리하는 그 서부도로사업소하고도 원만히 협의가 됐고요. 또 우리 지역주민들이 거기를 이용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관리는 거기서 하나 거기서는 그릴 생각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지역주민을 위해서 저희가 좀 예산을 그쪽에다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니까 벽화를 그렸을 때 그거를 벽화로 인해서 뭐 조금 보행에, 또 아니면 미관에, 거기 혹시 좀 등도 달았나요?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등은 안 달았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등은 안 달고.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예.  
홍지광위원  그게 혜택을 받는 게 우리 마포구민이고 주로 성산2동 주민이기 때문에 관리주체가 서울시라도 우리 마포구 예산을 들여서 벽화를 그렸다는 거죠?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예, 그리고 취지 자체가 좀 어린이들을 위해서, 어린이들 통학로다 보니까 어린이를 위해서 좀, 그렇게 그리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그 내용은 과장님 말씀에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중앙도서관 벽화 다 완성이 된 거잖아요?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아니요, 지금 아직 완성 못 했는데요. 작년에 아시다시피 날이 추운 상황에서 좀 하다 보니까 해서, 아직 마무리를 좀 못 지어서 마무리를 3월 달에 다시 보완을 할 겁니다.  
홍지광위원  보완이 어떤 식으로 보완이 되는 거예요?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코팅을 좀 입힐 거고요. 지금 색상이 좀 많이 거기가 지금……
홍지광위원  어둡습니다, 지금.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예, 물이 나와서 약간 좀 뜬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드러내고 그렇지 않아도 겨우내 지금 우리가 그렸던 걸 다 예의 관찰하고 있거든요.  
홍지광위원  예, 그거 지금 우리 신종갑 위원님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 위원이 지역구다 보니까, 지나가다 보니까 어둡고 너무 단순하고 그래서 ‘저게 지금 다 끝난 건가?’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보완을 하실 때 코팅만 보완하지 마시고 다시 거기에 추가적으로 뭐 벽화라든지 미술에 좀 감각이 있는 분이, 지금 있는 상태에 뭔가 좀 추가할 수 있는 거는 추가해서 코팅을 좀 해주셔야지, 했는지 안 했는지 조금…… (웃음) 또 잘 모르겠고요. 색상 자체가 너무 흑색이면서 어두워요.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그게 옛날 성문을 표시하다 보니까 그 콘셉트 자체가 좀 그렇게 갔는데요. (웃음) 그게 옛날 성곽의 성문을 좀 해 가지고 했는데 좀 더 밝게 만들어 놓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예. 그 성문도 좀 새로 만들 때는 밝잖아요, 좀 밝게 좀 해주세요. 그거 낡아 갖고 오래된 옛 성곽 같이 그렇게 해 놓으시면, 그게 해 놨는지 안 해 놨는지를 모르니까 그거 조금 보완을 좀 철저하게 해주십시오.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예, 알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강동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동오위원  예, 강동오 위원입니다.  
  예,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개선과장님!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예, 도로개선과장 한상길입니다.  
강동오위원  1월 26일에 독막노인정 그 골목길에 하수관로가 좀 파열돼 가지고……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수도관……
강동오위원  수도관! 예, 수도관이 파열돼서 좀 주민들한테 아주 불편함이 있었고 그다음에 전기라든가 물 때문에 고생 많으셨는데, 빨리 그 위치도 찾고 이러다 보니까 좀 주민들이 쉽게 빠른 시간 내에 원상 복귀돼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예, 감사합니다.  
강동오위원  예, 그리고 조금 전 계속 그 벽화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제가 서강초등학교 벽화는, 제가 알기로는 22년도에 그려진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새로운 사업으로 그게 개선된 건가요, 계속?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아니요. 서강초등학교 옹벽에 그려놓고요, 거기서 더 내려가면요, 독막로에서 내려가면 옹벽이 또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옹벽이 또 있다고요?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예, 서강초에 그림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강동오위원  예.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거기서 더 밑으로 독막로 쪽으로 더 내려가면 또 왼쪽에 그 아파트 들어가기 전에……
강동오위원  아, 예. 그곳, 그곳.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예, 거기에다 그렸습니다.  
강동오위원  아, 서강초등학교라고 그래서……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기존에 거기에 낙서가 돼 있어 가지고요,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거기 낙서가 돼 있었습니다.  
강동오위원  아, 서강초등학교 쪽이라고 그래서 그 앞의 길은 분명히 22년도에 그려진 그림인데……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아, 그건 그대로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8페이지 한번 보시면 ‘주택가 빛환경 개선사업’이 있는데 LED등으로 많이 하고 있고요. 이건 보행행정과하고도 연관이 돼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가로수는 공원녹지과인데 보행행정과에서 혹시 그 LED 이런 등을 나무에다 걸칩니까?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도로개선과장 한상길입니다.  
  등은 저희 과 소관이고요.  
강동오위원  아, 그래요?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가로수에다가 걸친다고요?  
강동오위원  예, 가로수에다 뭐, LED등 이렇게 많이 감아서 빛거리 조성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아, 그건 저희 국에서 아마……
강동오위원  공원녹지과인가요?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아니요, 어느 쪽에 위치해 있죠?  
○위원장 권영숙  아, 그거는 경제진흥과로 알고 있는데요.
강동오위원  아, 그래요?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예, 경제진흥과에서 그 합정역 주변에 있는 건, 가로수에 관한 거는 경제진흥과에서 연말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최근까지 있는데, 빛거리가 일반 그 LED등만 가지고 지금 골목길 빛거리 조성한다는 게 이게 LED등 개선한다는 거, 그거죠?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아니, 그거하곤 다릅니다.  
강동오위원  주택가 빛환경 개선사업은 뭡니까, 이게?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아, 주택가 빛환경 개선사업은요, 기존에 그 나트륨등이라든지 이걸 전부 다 LED등, 뒷골목에 보안등 있지 않습니까? 보안등을 교체하는 겁니다.  
강동오위원  아……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작년에 저희가 해보니까 예산도 절감됐을 뿐만이 아니고 민원도 현격하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4개년 계획으로 내년, 후년까지 할 사항이거든요.  
강동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물관리과.  
○물관리과장 이덕노  예, 물관리과장입니다.  
강동오위원  예, 제가 봉원천 복개구조물 가지고 상당히 많이 얘기를 했고요.  
○물관리과장 이덕노  예.  
강동오위원  이게 정밀진단 하기 전에 작년도에 예산 투입해서 보수공사 했죠?  
○물관리과장 이덕노  예, 예. 지금 3년 전에 정밀안전점검을 해 가지고 작년까지 1차적으로 예산에 맞춰 갖고 공사를 완료했고요. 그다음에 올해는 5개년마다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시특법에 의해서. 그래서 올해 지금 정밀진단 용역을 시행하고요.  
  그다음에 작년도 1차에서 다 마무리 못 한 바닥공사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바닥공사가 예산이 지금 내려와서 올해, 한 우기 전까지 바닥공사를 마무리할 걸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이 상당히 많이 파여서요, 우기 전에 빨리 지금 저희가 조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아니, 작년도에 지금 보수공사를 했는데 또 바닥공사를 다시 또 해야 된다고요?  
○물관리과장 이덕노  아, 그 보수공사는요, 철근이 노출되고, 그 집 벽체나 지붕에 철근 노출되고 균열된 데를 지금 보수를 했고요. 그다음에 예산이 지금 서울시에 다 내려주지 않아서 올해 다시 예산이 내려와서요, 2차적으로 이제 바닥공사만 하면 다 마무리가 됩니다.
강동오위원  좀, 공사 시작과 끝이 이해는 좀 안 됩니다. 물론 그 전문가들은 이해가 될지 모르겠지마는……
○물관리과장 이덕노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강동오위원  어떻게, 안전진단하고 이상이 있다 그래서 공사를 했는데 또다시 바닥공사를 또 하겠다?  
○물관리과장 이덕노  그러니까 진단 쪽에서는 지금 거기가 라멘구조라서요, 벽체하고 지금 지붕만 진단이 나오고요. 바닥은 지금 별개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바닥에 대한 진단은 나오지 않고 그 보수가 필요하다는 결과만 나와 있어서 지금 보수를 진행할 예정에 있는 겁니다.  
강동오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시설물 보수가 완전히 완벽하게 다 되지는 않았다? 올해 새로……
○물관리과장 이덕노  그러니까 지금 벽체하고 지붕은 완벽하게 됐고요, B등급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바닥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일부만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동오위원  자, 제가 이 물관리과의 자료 쭉 보면 사업 위치가 다 정해져 있어서 좀 편한데.  
○물관리과장 이덕노  예.  
강동오위원  사업 위치가 정해지지 않은 구간들이 마포구 관내라고 이렇게 정해진 곳들이 많이 있어요.  
○물관리과장 이덕노  그 연간단가를 말합니다.
강동오위원  예?  
○물관리과장 이덕노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떠한 계획단계에서는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기간 동안에 그 계획대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요. 그 계획단계가 아닌 연중에 일어나는 사업은 연간단가로 계약해서 365일 좀 그렇게 저희가 계속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왜냐하면 지금 1월부터 12월로 다 사업 기간은 잡혀 있고, 마포구 관내로 돼 있고 이런데, 예산편성 돼 있고요.  
○물관리과장 이덕노  예.  
강동오위원  그런데 이게 9월, 10월, 11월 이때 사업 시작한다고 용역 발주하고 그때서야 시작하면 이월되는 것 같지 않나……
○물관리과장 이덕노  그러니까 지금 공사를 하다 보면 공정관리에 따라서 뭐 7월, 8월도 나올 수 있는데요. 이제 연간단가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12월 말까지 다 잡아놓고요. 보통 다 12월 말까지 잡아놓은 게 연간단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강동오위원  이 공사들이 거의 다 보면 빗물받이라든가 하수관로라든가 이런 거잖아요, 전부 다.  
○물관리과장 이덕노  예, 맞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런데 올여름 우기 때, 이때는 또 어떻게 관리 감독할 거며……
○물관리과장 이덕노  예, 우기 기간에는 공사를 중단을 하고요.  
강동오위원  아니, 공사중단은 맞는데 이렇게 준설이라든가 이런 게 제대로 안 돼 가지고 폭우가 왔을 때 이게 다 그대로 노출, 주민들한테 피해가 갔을 때 어떻게 할 건지?  
○물관리과장 이덕노  그러니까 지금 본격적인 우기철이 6월 달부터 시작되는데요. 6월 이전에 저지대 지역을 우선적으로, 빗물받이 같은 경우도 2회를 실시를 지금 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기가, 비가 끝나면 또 거기에 그 잔토가 차기 때문에 그 저지대를 중심으로 해서 준설을 계속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좀 이런 사업이 우기 전에 상반기에 좀 이루어져 가지고 굳이 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이런 공사를 하지 말고, 먼저 선제적으로 좀 대응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얘기합니다.  
○물관리과장 이덕노  예, 알겠습니다.  
강동오위원  혹시 빗물펌프장 기존 설비들은 노후화되지는 않았나요?  
○물관리과장 이덕노  지금 내구연한이 있어요, 빗물펌프장에도. 뭐 배수전이나 뭐 권양기나 이런 게 다 지금 내구연한이 있는데요. 그거는 지금 내구연한에 맞춰서 지금 다, 올해도 권양기도 교체할 거고요.
  그다음에 우기 전에, 그 설치한 제작 업체가 있어요. 그 업체하고 지금 점검을 다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또 별개로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았어도 교체가 필요하거나 보수가 필요한 거는 다 저희가 주기적으로 전기, 통신, 기계 이 3개 분야에 대해서 연간단가를 체결해서 제작사하고 계속 점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빗물펌프장에 대해서.  
강동오위원  기계 연한은 어느 정도 보고 있나요?  
○물관리과장 이덕노  기계 연한은 보통 10년에서 20년 정도가 되고요. 그 연한이 지난 거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배정을 별도로 해주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지금 마포구 거는 몇 년씩 됐어요?  
○물관리과장 이덕노  지금 다 다릅니다. 펌프장이 30년 된 것도 있고 20년 된 것도 있는데요. 그 연도가 되면, 권양기 같은 게 지금 한 10년, 11년 정도가 돼 있는데요. 내구연한이 지나면 저희가 바로 올려서 교체 비용을 받아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작년에 혹시 펌프장에서 고장 나서 가동을 못 한 곳 있지 않나요?  
○물관리과장 이덕노  그런 거는 있으면 안 됩니다.  
강동오위원  없어요?  
○물관리과장 이덕노  예,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면 가동이 안 되기 때문에. 거의 수시로 지금 저희가 전기 분야, 기계 분야, 통신 분야에 대해서 연간단가를 지금 업체하고 맺어 가지고 계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어요, 주기적으로.  
강동오위원  주민들한테 피해 안 가게끔 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망원유수지 같은 경우에 침수된 데 좀 거기도 펌프장을 제대로 잘 가동해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과장 이덕노  예, 알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예, 강동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신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예, 신종갑 위원입니다.  
  이번에는 보행행정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행행정과장 허현화  예, 보행행정과장 허현화입니다.  
신종갑위원  19페이지 5번에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을 위한 불법광고물 예방 및 정비’ 사업이 있거든요.
○보행행정과장 허현화  예.
신종갑위원  그중에 보시면 현수막게시대 위탁 운영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진행하셨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보행행정과장 허현화  위탁까지의 상황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신종갑위원  어떻게 보면 방침 받은 것부터 시작해서 공고 난 것, 다음에 평가위원회 개최한 것, 발표한 것까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보행행정과장 허현화  예,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 사업은 21년 4월부터 시설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저희가 발견이 되고, 구 예산 투입 대비 수입이 너무 저조한 그런 경영성과나 수익성 저조한 것에 대한 문제점이 좀 발견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공공용 저단형 게시대의 경우는 무료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러한 수익성이 없고, 그리고 이제 소상공인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이러한 문제점들로 인해서 저희가 이제 민간위탁 추진에 대한 그런 방침을 받게 됐습니다, 2023년 5월에요.
  그 방침을 받아서 23년 6월에 구의회에 사전동의를 올렸었고, 의회에서 저희가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해서 동의를 올렸는데 그 3년이 2년으로 수정돼서 내려온 사항이었고, 저희가 그러면서 제 23년 12월에 업체를 공개모집을 했고요. 그래서 12월에 수탁기관 선정 심사까지 있었습니다. 공단에서 그 기간을 저희가 23년 12월 31일로 기간이 되어 있었는데 위탁 기간이, 한 달 더 연장을 해서 이 업체 선정되고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해서요, 한 달을 더 연장해서 지금 현재는 24년 2월 1일부터 1년 동안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과장님께서 설명 잘 해주셨는데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서 좀 뭔가 잘못됐다는 걸 못 느끼시겠습니까?
○보행행정과장 허현화  혹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실까요?
신종갑위원  숫자에 대해서. 기간에 대해서.
○보행행정과장 허현화  기간이요? 위탁기간을 말씀……
신종갑위원  예. 작년 2023년 6월 16일 날 행정건설위원회에 현수막게시대 및 시민·문화게시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보행행정과장 허현화  예.
신종갑위원  그러면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3년 내용을 어떻게 했죠? 저희가 수정을 어떻게 했죠?
○보행행정과장 허현화  2년으로 수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2년으로 수정했죠?  
○보행행정과장 허현화  예.
신종갑위원  저희가 2년 이내가 아니고 2년이죠? 기간을 못 박았지 않았습니까?
○보행행정과장 허현화  아, 예.
신종갑위원  예, 그런데 공고는 1년으로 했어요.
○보행행정과장 허현화  예.
신종갑위원  답변해 주세요.
○보행행정과장 허현화  저희가 지금 공단으로 계속 위탁을 해오다가 일단 민간으로 위탁을 하면서 과연 그러니까 1년 정도 조금 운영하는 것을 상황을 보고 나머지 재위탁은 가능한, 재계약은 계약은 가능한 것으로 지금 내용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1년 연장이 가능한 것으로……
신종갑위원  말씀드린 게 뭐냐하면 저희가 23년 6월 16일날 이게 제 위탁이 아니라 최초 위탁이잖아요?
○보행행정과장 허현화  예, 맞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렇죠? 그러면 저희가 2년 이내가 아니라 2년으로 못 박았기 때문에 당연히 2년으로 공고가 나가야 되고 위탁 기간도 2년으로서 업체를 모집해야 되는데, 저희가 수정한 내용은 무시하시고 집행부에서 1년으로 하시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원하셨으면 저희 쪽에 그 당시에 수정할 때 2년 이내로 수정을 요구하셨어야죠.
○보행행정과장 허현화  위원님,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가 민간위탁이라 하는 것은 어떠한 사업체를 선정하는 데 2년을 하라라는 의미가 아니고, 이 현수막게시대를 운영하는 사업에 대해서 그 기간을 그러니까 위탁하는 기간을 2년으로 동의를 해 주신 것으로 알고요. 저희가 이제 그 2년 범위 내에서 저희는 업체를 선정하는 거지 그 2년으로 기간을 못 박아서 업체를 선정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신종갑위원  너무 위험한 발상이시네.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뭐냐하면 헌법재판소 2011년 8월 30일 전원재판부 2011헌라2에 나왔어요.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을 비판, 감시, 견제하기 위하여 의결권, 승인권, 동의권을 등을 가지는바, 지방의회의 동의권은 개별 지방의회 의원의 심의·표결절차를 거쳐 행사되고 지방의회가 그 의결을 통하여 집행기관에 대한 의사표시로서 행해지며 대외적인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 동의안 2년으로 저희가 얘기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법적 효력이 있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면 위탁기간을 2년으로서 모집했어야죠. 아니면 수정안을 하실 때 2년 이내로 하는 거에 대해서 수정안 의견을 내셨어야죠.
○보행행정과장 허현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현수막게시대를 운영하는 사업에 대해서, 그전에는 저희가 공단에 위탁을 했었던 건데 그 사업을 민간에다 위탁을 한다 이런 그 사업에 대한 민간위탁 기관으로 저는 판단이 되어지고요.
○위원장 권영숙  과장님!  
○보행행정과장 허현화  예.
○위원장 권영숙  개인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사항은, 신종갑 위원님!
신종갑위원  예.
○위원장 권영숙  별도로 진행 사항이 지금 잘못된 것 확실하니까 우리 행정건설위원회에 별도 보고하시고 자체 다시 논의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신종갑위원  저는 문제제기를 했고, 이거에 대해서 본인께서 이거에 타당하다는 합당한 것을 가지고 법적 조항 가지고 오셔서 우리 위원회를 설득하시라는 거예요. 저희가 위원회에서 당연히 동의안을 수정해서 2년으로 못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무시하고 1년 위탁기간으로 모집했고 거기에 맞춰 업체도 1년으로 계약을 했고.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의회의 법령을 무시하고 집행부에서 한 거기 때문에 이 위탁업체 선정 자체도 무효가 될 수 있는 사항이, 위험한 거예요, 지금요.
○보행행정과장 허현화  그 사항은……
신종갑위원  과장님께서 개인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법률적 검토해서 가져와서 답변하세요.
○보행행정과장 허현화  예, 알겠습니다. 그 전후 사항과 지금 현재 법률적 말씀하신 내용까지 검토해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하여튼 문제가 심각하니까 업체에서 이거 소송 걸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과장님?
○보행행정과장 허현화  예,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신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과장님 별도 자료 해서 우리 위원회에 정식으로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행행정과장 허현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부서에 제가 건의 아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
○주차관리과장 나혜진  예, 주차관리과장 나혜진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9페이지에 보면 주차단속에 대해서 나와요. 그 세부추진계획에 동그라미 두 번째, ‘구민편의 증진을 위한 CCTV 주차단속 10분 예고제’가 있어요. 이 사항은 구민들이 많이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항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주차관리과장 나혜진  지금 현재 CCTV 관련해서 주차단속이 되는 과정을 보면 10분 동안 차가 움직이지 않고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구역에 차가 주차했을 때 10분 간격을 두고 동일한 위치에서 차가 움직이지 않았을 때 이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위원장 권영숙  예, 알고 있어요. 그것 문자가 와 갖고 문자 보고 나가서 다시 주차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기존에 차량 있는 분이 그 예고제를 하고 있는데 차량을 바꾸거나 명의이전하거나 신규 구입했을 때는 그 사항이 또 안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교통행정과 등록대 있죠? 등록대에서 등록하러 왔을 시 그분들이, 주민편의를 위한 제도 아니에요? 의무적으로 명의 전이나 신규등록 왔을 때 이 사항은 그냥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신고해 주시는 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 한번 검토해 보세요.
  답변 필요 없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나혜진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그리고 10페이지, 주차관리과장님!
○주차관리과장 나혜진  예.
○위원장 권영숙  공영주차장 운영에서 거기 세부추진계획에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을 하신다고 돼 있어요. 이 사항도 제가 엊그제, 시설관리공단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가족 배려 주차구획 설치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 사항도 조례 개정할 때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 관련 같이 넣어서 개정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주차관리과장 나혜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그리고 보행행정과장님, 19페이지.
○보행행정과장 허현화  예, 보행행정과장 허현화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을 위한 불법광고물 예방 및 정비라고 돼 있습니다.  
  사업개요에서, 마지막에 사업내용에서 불법광고물 정비·계도 및 지속적인 단속 실시가 돼 있어요. 이 불법광고물 지도단속하고 점검하는 내용을 보니까, 제가 몇 년 동안 지켜봤어요.
  이 사업이 보면 그 뜨거운 폭염 시기에 많이들 하더라고요. 직원들이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보행행정과장 허현화  예.
○위원장 권영숙  그런데 지금 서울시 옥외광고물협회에서 이 광고업주에 대한 신규교육이라든가 보수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보행행정과장 허현화  예, 맞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교육만 잘돼 있어도 불법광고물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돼요. 그리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보면, 광고물 실명제라고 돼 있어요. 광고물을 설치하면 그 광고물을 어느 업체에서 설치를 했는지 그 사항이 명시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광고물이 단속이 되면 그 영업자들은 다 사실 이게 불법인지 아닌지 모르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한테 과태료를 부과할 게 아니라 광고주한테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검토해 보시고요.
  우리 마포구 조례에도 광고물 실명제에 대한 조례를 담을 수 있도록 한번 그거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행행정과장 허현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이것 적극적으로 시행해 주세요.
○보행행정과장 허현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교통건설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심사를 종료한 직원들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2.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11시 38분)

○위원장 권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안미자 의원 외 8명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안미자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자의원  안녕하십니까? 안미자 의원입니다.  
  먼저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고령운전자 증가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있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는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안미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교통행정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주미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건설위원회 권영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미자 의원님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시에서 제작하여 지급되는 교통카드 부족분 수량에 대한 예산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고령운전자에게 일정 금액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적기 지급함으로써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독려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2023년도에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했으나 교통카드를 받지 못한 미보상대기자 수가 2024년 1월 기준 100여 명으로 부족분을 제작하여 적기에 지급하기 위해서는 해당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3년도 4/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교통행정과)
(11시 41분)

○위원장 권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4/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3년도 4/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에 대하여 교통행정과장은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주미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건설위원회 권영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통행정과 소관 2023회계연도 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비비는 2023년도 예산 편성 당시 마포유수지 공영주차장의 토지 소유권에 기한 인도 및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사전에 예측하지 못해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고, 이에 원활한 민사소송 진행을 위해 소송비용으로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액은 소송물가액 약 265억 2,300만 원에 따른 인지대와 기타경비 금액으로 총 8,412만 4,900원이며 지출 잔액은 587만 5,100원입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비비 지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4/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예, 신종갑 위원입니다.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 받았는데요. 소송물가액은 이해되는데 부당이득금 범위 토지점용료 126억 원에 대한 출처가 어떻게 나왔는지. 126억 7,255만 6천 원이 돼 있는데 그 이자 12억하고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어떻게 나왔는지?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같이 병행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소급해서 5년까지밖에 저희가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장이 접수된 2023년 11월 기준으로 해서 2018년 11월부터 2023년까지 총 5년 치의 부당이득금을 저희가 계산을 했습니다.
  이 계산한 바에 따르면 2018년도 11월, 12월 두 달간은 3억 3천 정도, 19년은 27억 정도, 그래서 연차별로 28억에서 29억 정도까지의 부당이득금이 계산이 됩니다. 따라서 이 금액을 전체 합친 금액 126억 7,200 정도 나왔고요. 나머지 이자를 계산해서 12억 포함해서 전체 부당이득금 총합계 금액은 138억 8,7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나와 있는 인지대 8,400만 원이 그 126억에 대한 인지대라는 겁니까? 이자까지 포함해서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아, 이자까지 포함입니다.  
신종갑위원  예, 그러면 인지대하고 송달료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신종갑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법률소송을 진행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본안소송이 현재 진행 중이고요.  
신종갑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직원들이 법무행정 하는 거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누가 하고 있습니까, 고문은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아, 이거는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직원이 소송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무대리인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변호사가 소송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변호사에 대해 변호사가 어느 법무법인이고, 얼마에 계약됐고, 성공수수료가 얼마인지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법무법인 저희가 선정을 했는데 그 법무법인에 대해서는 착수금이 지급이 됩니다. 그 착수금에 대해서는 저희 이 예비비 예산으로 지급된 게 아니고 새마포에 있는 법무팀에 이미 예산이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법무법인에 대해서 2,200만 원 정도 착수금이 지금 지급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소송이 진행이 되는 결과에 따라서 소송에 대한, 만약에 승소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승소 비율에 따라서 대금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빠진 게 뭐냐면, 법무법인이 누구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어…… 잠시만, 자료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자료 찾는 중)
신종갑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아, 법무법인 ‘위(WE)’입니다. ‘위(WE)’라는 대리점을 가진.
신종갑위원  예, 대표 변호사가 누구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신종갑위원  저희들을 맡는 대표 변호사가 누구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대표 변호사요?  
신종갑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잠시만요. (자료 찾는 중) 변호사 성함은 ‘위’가 아마 변호사의 성인 것 같습니다. 위 현 자(字) 석 자(字) 변호사입니다.  
신종갑위원  예,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2,200만 원이 착수금이고 토털 얼마에 그러면 그 금액에 대해서 계약하신 거예요? 그러면 얼마에 계약이에요? 착수금 2,200이고 그 금액을 얼마까지 지급을 해주기로 한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나중에 소송 결과가 나와봐야지 알겠지만 만약에 이게 전체 100% 저희가 소송을 승소를 하게 된다면, 1억 4천만 원 정도의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성공보수가 1억 4천만 원이라는 말씀이시죠?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예.  
신종갑위원  그리고 그러면 착수금 외에 1억 4천만 원만 지급되고 그 중간에 비용은 없다는 말씀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예.  
신종갑위원  아, 그러면 만약에 그 자체가 1심이 아니어도, 넘어가게 되면 또 소송비용이 더 늘어나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만약에 저희가 승소를 하든, 뭐 서울시에서 승소를 하든 만약에 항고를 하거나 그러면 거기에 따른 또 착수금이나 이런 게 지급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그런데 이런 내용을 왜 저희 상임위에 보고 안 하셨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글쎄요, 아직 저희가 보고를 할 기회가 없었던 게 이 소송에 대한 내용을 검토를 하고 실제로 소장을 접수한 게 작년 말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들께 제대로 보고를 드릴 기회가 없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이렇게 큰 금액에 대해서 소송이 진행되면 오늘 업무보고에 당연히 이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점이 아쉽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찾아뵙고 다 자료를 공유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건에 대한 보고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러면 마포문화재단 업무계획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영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마포문화재단)
  
○위원장 권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마포문화재단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마포문화재단 대표이사는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안녕하십니까? 마포문화재단 대표이사 송제용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행정건설위원회 권영숙 위원장님과 홍지광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4년 마포문화재단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4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앞서 마포문화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계속해서 2024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권영숙 위원장님과 홍지광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올해도 마포문화재단 임직원 모두는 문화로 더 행복한 도시 마포가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마포문화재단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마포문화재단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강동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동오위원  예, 참고사항으로 하나 물어보겠는데요.  
  12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문화예술강좌에, 강사들이 다 준비가 돼 있습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강동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어떤 강좌를 지적하시는 건지 말씀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동오위원  미술, 음악, 감상, 발레…… ‘감상’은 뭐예요, 또?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강동오위원  감상은 뭡니까? 미술, 음악, 감상, 발레 돼 있는데 감상은 뭐예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감상은 여러 가지 감상, 뭐 예술 감상도 있고요. 미술, 음악 다 포괄적인 여러 가지 해당되는 강좌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러면 미술 감상, 음악 감상 그래야지 감상을 별도로 이렇게 점 찍어 가지고 분리를 해놓는 것이, 감상이 별도 있나요, 이렇게?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아, 인문학 과정도 있기 때문에 그냥 포괄적으로 감상이라는 부분을 추가적으로……
강동오위원  이렇게, 원래 써요? 단어를……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뭐 여러 가지 감상, 그게 또 수시로 구민들의 어떤 민원발의도 있고요. 그래서 감상이란 그 과정을 따로 넣었습니다. 인문학 강좌를 저희가 충인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강동오위원  그렇다고 보면 예술 강좌, 이렇게 전체적으로 할 때 운영하려면 강사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그렇습니다.  
강동오위원  강사들이 다 준비가 돼 있냐고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강좌는 그……
강동오위원  지금 이제 분기별로 개강한 다음에 상반기에도 지금 하겠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강사는 저희가 임의로 지정해서 모집하고 있지는 않고요. 공모를 통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모 중에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러면 상반기에 아직 가능하진 않겠네요, 강의가?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번 분기에 모집된 강사로 진행을 하고 있고 다음 분기는 지금 또 모집을 하고 있고 이렇게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좀…… 체계적으로 잘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하나는, 어르신들이 지금 접수하는 거에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특히 수영 강좌에 관련돼서.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그래서 추첨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데 아직도 새벽에 나오셔서 줄 서 있다는 분들이 있고 그분들은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렸는데도 추첨이 되지 않아서 그 강좌를 들을 수 없는, 이게 대기시간만 길고 추첨이 되지 않아서, 강좌를 못 듣는 이런 분들이 어르신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책은 없나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안타깝지만 수요공급 논리에 따라서 저희가 다 들어 드리지 못하는 부분은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런데 좀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그분들한테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저희가 시간 및, 그 수영 강좌가 한계가 있어서 최대한도로 어르신들을 위해서 배려는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자료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추가자료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오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그 재활치료 할 수 있는 이런 수영 강좌, 뭐 한 10명 정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추가로 더 늘리실 계획은 없어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그 역시, 조금 아까 답변드린 말씀대로 저희가 이 공간적 한계와 시간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강사 보급 그 시간대 운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영 강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실은 10분 이상 더 풀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더 저희가 요구를 반영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강동오위원  아니, 일반인들은 일반인들대로 수영 강좌를 듣고, 재활치료 하시는 분들은 사회로의 빠른 복귀를 위해서 재활치료를 하시는 분들이니까, 이분들한테 우선적으로 좀 혜택을 좀 줄 수 있는 것이 없는가 해서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만약에 그거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한다면 일반 강좌라든가 학생 강좌 이런 거를 좀 폐강하고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상대적으로 마찰 소지가 좀 있고, 그 재활치료 같은 경우도 저희가 현재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노력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지금 재활치료만 따로 그러면 강습을 해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아쿠아 강좌 시간에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지금 10명 정도 하신다고 그랬죠?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그렇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런데 그 공간이 있으면 그 시간대에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전혀 불가능해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는 수영 시간만큼 풀로 차 있어서 다 백분 활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되도록이면 그 재활치료 하시는 분들의 빠른 사회복귀를 위해서 좀 시간을 할애하든 아니면 장소를 좀 더 늘리든 해서 가능하면 좀 혜택이 주어지게끔 이렇게 해주시면 가능……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제가 미진한 부분이 있나 검토를 해본 연후에 위원님 지적대로 검토사항이 있으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예, 강동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한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한동위원  예, 서강·합정의 이한동 위원입니다.  
  뭐, 간단한 거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8페이지고요. 지금 각 동에 그 합창단들이 있죠?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그렇습니다.  
이한동위원  지금 몇 개가 있습니까, 마포구에?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이한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동마다 한두 개씩 있어서 20개가 넘는, 22개 정도의 합창단이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동위원  예, 그 지원이, 지금 몇 개월 지원을 해주고 있죠, 우리 문화재단에서? 그러니까 지휘자나 뭐 이런 동아리에. 그 ‘동아리’라고 표현합니까, 거기를?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그렇습니다.  
이한동위원  예, 동아리라고 표현하죠? 얼마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금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한동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몇 개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1년 단위로 저희가 접수받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한동위원  1년 내내 12개월을 다 지원해 줍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그렇습니다. 총 1년 동안 25회로 나눠서, 횟수는 25회 한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한동위원  아, 그런데 본 위원이 그 민원이 좀 들어와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지금 합창단에 지원해 주는 게 보통 7개월에서 8개월 정도 지원이 가서 그 한 4개월 정도는 반주자나 지휘자에 대한 그 보수면 보수, 뭐 이게 지금 안 나가서 조금 곤란하다는 말씀들을 많이들 하셔서, 지금 그 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아, 그 부분은 의회 일정 등 그 예산이 확정되는 기간, 구청에서 예산이 확정되고 의회에서 또 예산안 통과 기간 그런 거 포함해서 아마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게, 합창단에서 피부로 인식하는 게 아마 7~8개월 정도로 인식을 하고 계시고, 저희는 1년 단위로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예산안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원하는 금액이 의회 금액이 확정되고, 사업 보고할 때 확정되고, 의회에 와서 또 저희 1년 예산이 통과되고, 이런 기간이면 빠지기 때문에 1년 12개월로 다 그렇게 인지를 못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한동위원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웃음) 그러면 저기, 죄송하지만 대표님들 그러면 월급은 1년 단위로 하는데 8개월만 받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저희가 그, 이거는 이제 인건비와 사업지원비는 차이가 좀 있어서요.  
이한동위원  아, 그렇죠. 예, 그건 그렇죠.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사업지원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임의대로 집행을 할 수가 없고 구청에서 사업예산을 확정을 해주시면 이걸 다시 의회에 통과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에는 아마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동위원  그래서 하여튼 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이게 7~8개월만 지원이 되는 바람에 그 지휘자나 반주자들의 연속성이 굉장히 안 돼서 아마 그 합창단들마다 곤란을 겪고 있는데, 하여튼 그거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저한테 한번 제출해 주시길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그 동아리가 구에서 지원하게 돼 있는 규정이 아니고.  
이한동위원  문화재단 소속, 그 소속은 문화재단으로 돼 있더라고요, 합창단이.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아, 그건 구립 합창단과……
이한동위원  아니, 아니, 그 각 동별에 있는 합창단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그건 각 개별 동아리고 사설적으로 운영하는 것이지, 저희 재단에 속해 있어서 지원하게 돼 있는 건 아닙니다.  
이한동위원  지금 저한테 22개 처음에 말씀하셨던 합창단은 뭡니까, 그러면?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그 동별로 있는 자발적, 그 동네 합창단입니다.  
이한동위원  그런데 그 합창단의 지원이 전혀 안 가고 있어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지원은 저희가 예산이 확정되면 지원이라는 게 구립 합창단이나 소년소녀 합창단처럼 구립 합창단이 아니기 때문에 그 지원 사업별로 지원을 해주는 거지, 그 나머지 달까지 저희가 100% 지원해 줘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이한동위원  일단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제가 검토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알겠습니다.  
이한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최은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은하위원  예, 최은하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강동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 중에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2쪽입니다.  
  조금 전에 대표님께서 수영프로그램이나, 강사나, 시간대가 없어서 더 이상의 추가는 하지 못하겠다 말씀하셨어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최은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 표현이 뭐 그렇게 정제되지 않은 표현으로 인지하셨던 부분은 사과를 드리는데……
최은하위원  아니, 사과하실 필요는 없고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저희가 한계……
최은하위원  사과할 문제는 아닙니다. 한계치가 그 정도까지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수영장은 120% 정도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예, 예. 그래서 이게 안 된다고 하셨는데,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아까 생존 수영, 생존 수영하고 장애인 부모의 장애인 수영 위탁수업을 추진하겠다고 올라와 있어요. 그럼 이것은 어떻게 하시려고 이쪽으로 올리신 겁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새로운 사업으로 기존에 있는 것을 활용해서, 기존 사업과 별 차이가 없는 연속성 사업입니다.
최은하위원  일단 장애인수영 같은 경우에는 일반수영장하고 좀 다르거든요. 이런 시설도 재단 수영장에 되어 있나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따로 특별히 있는 건 아니고, 저희가 기존 3개 레인이 있는데 2개 레인을 막고서 재활수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이 부분은 아까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프로그램 안에 이게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 말씀하시는 거죠?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그렇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런데 생존수영이 서강대에 있어요. 요즘에는 초등학교가 세월호 이후로 필수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초등학교가 아니고 서강대가 올라간 이유가 뭘까요? 생존수영에 분명히 용강초하고 서강대, 아까 한서초였나?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초등학교와 대학교는 아마 그 지역 안배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직원에게 확인 중) 서강대 수영동아리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강사 지원을 하는 그 내용을 적었답니다.
최은하위원  아, 그렇습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그렇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리고 13쪽에 보면 요즘 계속 대세가 키오스크죠? 이것을 저희 젊은 사람들도 할 때 헷갈릴 때가 많거든요. 그렇다면 키오스크가 설치가 되고 하면 반드시 이쪽에는 안내가 붙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 주면 노령자나 이걸 잘 못 하시는 분들이 인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 사용을 할 거니까. 그래서 그런 교육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현장에서요. 따로 교육을 하라는 게 아니고 키오스크 옆에서 안내를 하시면서 한 번 정도 실행해 주면 다음에 사용할 때 이분들이 충분히 습득을 하고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도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기서 가장 크게 마음에 드는 게 밑에 보면 제로웨이스트 캠페인 지속 점검을 해서 생폐 감량을 강화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계속 지속적으로 하시겠다는 얘기는 이제 더 하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얼마나 감량을 하셨어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제로웨이스트……
최은하위원  예, 예. 생폐를 지속적으로 감량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와 있는데, 기존에도 얼마나 감량을 하고 계신가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제로웨이스트 관련해서는 제가 임용된 4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제로웨이스트 캠페인 내지는 생활폐기물 감량 강화도 저희가 따로 설치를 해서 4년 전부터 실행하고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4년 전부터 했으면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감량을 하셨겠어요. 그것에 대한 결과물은 있나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자료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최은하위원  자료 있으면 본 위원에게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최은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최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지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지광위원  예, 홍지광입니다.
  대표이사님, 6페이지요. 마포문화재단 홈페이지를 보면 마포문화재단 비전2025 전략목표 중에 하나가 마포구민 문화기본권 충족 이렇게 돼 있어요. 책자에서도 마포아트센터 구민행복 공연전시라고 해서 사업목표도 장르별, 세대별, 시즌별 이렇게 다양한 공연전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세부추진계획을 보면 장르별에서는 M 시리즈라든지 대중음악이 됐건 클래식이 됐건 무용이나 연극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밑에 보면 구민 세대공감 프로그램에서 가족뮤지컬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구민 행복 전시 프로그램 운영 여기에 보면 두 가지가 있네요. 청년 및 지역 예술가 지원 공모 전시가 6건에 50여일을 하고, 가족/어린이 전시 ‘무민전’이라고 해서 1건을 30여일 하는데, 미술작품을 얘기하나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홍지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6개 전시를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무민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홍지광위원  둘 다요. 그냥 따로따로 설명해 주셔도 되고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청년 전시는 저희가 공고를 내서 모집을 합니다. 거기에서 뽑혀서 외부 심사위원들이 선출을 하면 거기에 해당되는 청년, 그러니까 마포지역에 사는 예술작가라든가 학생 전시라든가 어느 정도 일정부분의 자격요건이 갖춰지면 저희가 심사를 해서 지원을, 대관 및 홍보자료 이런 것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무민전이라는 것은 노르웨이 캐릭터 하마 전시인데요. 그 전시를 그 업체와 대관 및 소액을 투자하는 조건으로 가을쯤에 전시를 하기로 이미 계약을 일단 한 상태입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청년 및 지역 예술가 지원 공모는 단순하게 그림, 그러니까 미술작품뿐만이 아니라 다른 작품.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야 하죠? 그게 사진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설명을 이분들이 직접 현장에서 관람객한테 하는 건가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그 작가가 일단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전시를 할 때 작년 같은 경우는 청년 작가들이, 꼭 청년이라고 해서 생물학적 나이를 지칭하는 건 아닌데 관내 작가들이 선출이 되면 거기서 전시하는 동안 대체로 나와계셔서,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100% 의무적으로 나와 계시라고 강요는 안 하는데 본인 작품 전시할 때는 대체로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면 미술작품 같은 경우 전시를, 혹시 기획전시회 같은 것도 우리 재단에서 자체적으로 따로 하는 게 있나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저희가 자체적으로 기획전을 준비해서 하는 경우는 일단 예산상의 문제, 여러 가지 이유 등으로 공동주최 전시는 무민전이 하나 있고요. 나머지 자체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하는 전시는 현재 계획된 게 없습니다.  
홍지광위원  어떤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그 작품을 거기에다 전시를 했을 때 그게 유료가 될 수도 있고 무료가 될 수도 있는데, 관람객이 왔을 때 그 작품을 우리가 “아는 만큼 보인다” 뭐 그런 얘기도 하는데 그 작품에 대해서 해설이라든지 설명을 해 주는 그런 어떤 전시나 이런 건 없나요?  
  왜냐하면 세대별, 다양한 장르별 이런 공연전시를 한다고 하니까 저는 이 부분이 다른 데 대중음악 쪽이라든지 클래식, 음악 쪽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서 미술작품 같은 경우 퀄리티가 있는 것을 외부에서 작품을 가져다가 거기다 전시를 하면 그 전시작품에 대한 설명을, 사실 도슨트라는 전문가가 따로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뭔가 기획전시를 통해서 도슨트 이런 사람들이 그 작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면 정말 몰랐던 사람도 알게 되다 보니까 그런 것을 좀 보완을 했으면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저희가 작년에 인문학 강의라고 해서 미술학 강의를 하는 전시를 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전시장이 80평이라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슨트까지 포함된 고가의 미술작품이라든가 선호도가 높은 미술작품을 현실적으로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산상의 문제를 떠나서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플레이맥이라는 소극장에서 고미술에 대해서도 유명 학예사분들을 초청을 해서 국립박물관 학예사 출신과 대학교수 출신 두 분을 모셔서 저희가 작년에 5차례 이상 강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강의를 그분들이 와서, 그럼 누구를 대상으로 강의를 하는 거죠?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저희가 관내 주민들 모객을 했습니다. 아주 저렴한 가격에 마포 관내 주민들한테.
홍지광위원  저렴하게라도 어쨌든 수강료를 받는 거예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그렇습니다.  
홍지광위원  관심 있는 분들이 와서 작품이 됐건, 어쨌든 그런 것에 대한 강의를 국립박물관이나 이 전문가들이 와서 했다는 거죠?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그렇습니다.  
홍지광위원  자체적으로 우리 아트센터에서, 지금 꼭 비싸고 외국의 유명한 배우의 작품을 갖다 놓지 않더라도 어떤 작품을 놓고 봐도 작가의 의도가 우리가 잘 파악이 안 될 때가 있으니까, 그러면 그 전시를 했던 작가가 현장에서 상주를 하면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든지, 전시를 한다면. 그게 아니면 자체적으로 그렇게 고가의 고퀄리티나 이런 작품이 아니라도 누군가가, 그러니까 도슨트라는 게 정말 비싼 것만 설명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가볍게 누군가 작품을 만들었을 때 그것에 대한 설명이나 해설을 해서 관람객하고 가교역할을 해 주는 게 그게 도슨트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다양하게 미술작품에 대해서도 전시가 장르별로 다양하게 이루어졌으면 싶어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재작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 많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궁금하시면 진행했던 프로그램을 뽑아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아, 그런 게 많이 있나 보죠?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저희가 진행한 게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따로 자료를 주시면 저도 한번 잘 검토해보겠습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알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종갑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대표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4번 마포 전역 구민 일상문화 촉진에 대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주요내용에 보시면 전 세대 노래자랑 마포스타M으로 돼 있고, 밑에 추진계획도 보시면 재능 있는 구민 발굴을 위한 경연대회 <노래자랑 마포스타 M>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행정건설위원회하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 내용 심도 있게 얘기했고, 이 금액은 사실은 전액 삭감했던 내용 아시죠? 1억이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행정건설위원회에 고병준 위원님도 계시고 다른 위원님들이 얘기해 주셔서 그런 동별 트로트 경연대회가 아니라, 내용 자체를 좀 더 청년이라든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뜻깊은 공연으로 그것을 바꿔달라 얘기해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해서 이 예산을 살려서 통과시켜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을 봤을 때는 그 내용하고 좀 다른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바로잡아 주십사 하고 질의드렸습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위원님들 지적하신 내용에 해당 되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짠 내용이 원안 보고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모할 때 꼭 노래만 해당 되는 공모전이 아니고 기악이라든가 여러 가지 장기자랑 공모전을 광장프로그램에서 진행하는 편으로 했고, 또 상당 부분 다른 것은 중학생들 대상으로,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관내 마포 중학생들이 밴드활동을 하는 팀들이 많아서 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중학생밴드 지원사업도 이 프로그램 안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동별로 이 노래자랑 하는 것은 절대 저희가 진행하지 않고 광장프로그램에서 모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관내 주민들이 장기자랑대회 겸, 저희가 사전에 접수를 받아서 동별이 아닌, 심도 있게 심의를 해서 추진할 계획을 세부적인 자료에 추가로 넣었습니다.  
신종갑위원  하여튼 저희 위원회 의견이 잘 반영돼서 행사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대표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위원님 의견에 절대 반하지 않게 세세하게 신경 써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신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0페이지, ‘문화향유 문턱을 낮추는 문화동행 마포’, 중간쯤 보면 세부추진계획이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에서 마포지역 경로당으로 찾아가는 어르신 맞춤 운동 특강 운영이 있어요, 연 4회. 이게 금년도 신규사업입니까, 그전에도 했던 사업입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권영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계속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그러면 연 4회면 우리 마포구 경로당이 160여개 되는데 1년에 4회 정도하면 분기별로 1번 정도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한 번에 몇 개 경로당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죠?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대한노인회에서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대한노인회 추천 경로당 4곳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운동특강 외 공연 또는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예. 제가 궁금한 것도 이 사업을 할 때 대한노인회 마포지회와 협의해서 많은 경로당과 어르신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마포문화재단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마포문화재단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1분 산회)


○출석위원
  권영숙   홍지광   강동오
  고병준   남해석   신종갑
  안미자   이한동   최은하
○전문위원
  유준상
○출석공무원
  교통건설국장김광현
  교통행정과장이주미
  주차관리과장나혜진
  보행행정과장허현화
  도로개선과장한상길
  물관리과장이덕노
  부동산정보과장남순덕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송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