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4년 4월 12일(화)
장  소 : 총무재무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마포구국제화추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마포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안
4. 서울특별시마포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5.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6.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마포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9. 마포구민의날지정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마포구국제화추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마포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마포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안(마포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마포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제출)
5.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마포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제출)
7. 서울특별시마포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제출)
8.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제출)
9. 마포구민의날지정안(마포구청장제출)

(14시 05분 개의)

○위원장 심재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모처럼 단비가 아주 포근히 내렸습니다. 그래서 건조했던 산들도 아주 인제 활기가 찬 듯 맑게 보입니다. 그동안 1년동안 음으로 양으로 도와주신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마 오늘 위원장으로서 마지막 9건의 안건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장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다시 한번 그동안 도와주신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그럼 먼저 사무국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계 박진양  의안계 박진양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94년 2월 26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한 사울특별시마포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월 11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한 마포구민의날지정안, 3월 16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마포구국제화추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 회부되었고, 4월 1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회부되었고, 4월 9일 마포구창장이 제출한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국제화추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마포구청장제출)
(14시 08분)

○위원장 심재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국제화추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춘기  총무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국제화추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국제화, 개방화에 대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촉진을 위한 민·관·산·학이 협의체제를 구성해서 상호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자치단체의 국제교류사업의 내실화를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5조 동시행령 제42조 및 서울시의 본조례 제정 준칙안에 따른 것입니다. 본조례의 주요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본 국제화추진협의회의 기능은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계획 및 교류방향설정, 국제화추진 과제발굴 및 사업선정사항, 주민의 국제화 인식제고 방안 및 국제화홍보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협의회 구성은 회장, 부회장을 포함해서 15인이내 위원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으며 위원은 구의원 중 3인이하 구소속 4급이상 공무원중 4인이하 기타 관내에 덕망있는 인사를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협의회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소위원회를 본협의회에 설치할 수 있는 조항 등 총 12조로 제정코자 합니다. 모쪼록 본 조례의 제정과 더불어 우리 구이 국제화에 따른 업무가 균형있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 바라며 제안드린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재창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국제화추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탈냉전이후 세계무대에서의 무한경쟁이 가속화됨에 따라 세계각국이 자국의 국가경쟁력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현실에서 개혁과 개방에 못지 않게 국제화를 추구해야 하는 또 다른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국제화의 도전은 중앙뿐만 아니라 지방행정도 공통의 인식과 목표를 가지고 합리적으로 대응해 나갈 때 그 성과가 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미래지향적인 행정활동을 효과적이고 일관성있게 전개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향하는 목표가 명백히 설정돼야 합니다. 동협의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국제화, 개방화에 따른 우리 구의 중·장기적인 목표와 전략적 대응방안 등 국제화추진을 위한 정책개발과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용위원  성산1동 구의원 윤정용입니다. 마포구국제화추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는 총무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여러 가지 제정이유와 주요골자 모든 것이 다 좋은 뜻이 있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국제화추진에 따른 기본계획이라든가 운영방안이라든가 대책에 여러 가지 요소에 핵심적인 걸 갖다가 좀 납득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안 가고 또 저희들이 마포구 예산을 다루다 보면 또 협의회가 상당히 많은데 우선 내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골자는 좋지마는 그 실행면에 예산을 다룰 때 보면 그 명분만 있지 협의회를 회의를 한, 두 번도 안 하고 예산만 편성하는 것이 지금도 많은데 이게 또 유명무실한 마포구국제화추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만 있지 골자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본위원이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추진계획에 대한 기본계획이나 대책, 운영방안에 대해서 총무과장님이 좀 위원들이 납득이 되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이춘기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상정된 이 조례는 현 시점에서 볼 때는 다소 현실성이 결여된 것처럼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러나 향후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확실하게 시행이 되고 또 선진국의 예를 보더라도 앞으로 각종 국제화에 따른 산업추진 등이 자치단체별로 시행이 되는 경우가 왕왕있게 됩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미리서 이 법을 제정해 놓는 시점에 지금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구의 국제화사업추진에 대한 기본계획과 자세한 내용들 이런 것들은 바로 이 구성된 위원회에서 협의회에서 상호 상의를 해서 계획이 성안이 되면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실행이 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래도 우선 그 조례안이 통과되기 전에 본안으로서는 어떠한 대책과 운영방법과 이것도 수당이 나가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그 11조에 보면 수당, 여비 기타 필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했는데 여기에 대한 기본골자가 있어야지 본위원이 봤을 때는 되지 이게 뭐 유명무실하게 타구라든가 전체적으로다가 이게 지금 조례안을 갖다가 통과안을 제출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구만 특별히 하는 것이 아니지요.
○총무과장 이춘기  예 아닙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랄지 사업비 이런 것들은 향후에 이런 필요가 있을 때 본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이 마련이 되면 그 사업계획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이 되겠고 지금 제11조에 나와 있는 수당 등에 관한 사항들은 기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이 협의회가 열릴 경우에 지출이 되도록 이렇게 지급되어 있는 것이지요.
○위원장 심재창  윤정용위원 이해가 가십니까?
윤정용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심재창  네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  그 첫장에 제정근거에 지방자치법 15조하고 지방자치법시행령 42조는 위원회 설치근거를 얘기한 거잖아요.
○총무과장 이춘기  예.
윤동현위원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거 위원회 설치근거를 제시한 거고 그 밑에 시달공문이 뭐예요. 어떻게 시달돼 있는 거예요. 그 시달공문을 한번 좀 보면 훨씬 수월하게 알겠는데
○총무과장 이춘기  예 지금 통상적으로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한달지 또는 중앙정부에서 광역자치단체에 필요한 조례제정을 할 때는 편의상 각 자치단체별로 너무 많은 차이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조례는 이런 방향으로 다시 말하면 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국제화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아우트라인]은 이거다 하는 지침을 내려주게 됩니다.
  그 말하자면 기준이 되는 큰 테두리를 알려주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자치단체에서는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끔 조례를 제정하게 되는데요.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국제화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거의 우리 시의 조례제정 준칙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윤동현위원  예 거의 일괄적으로 그 시달공문에 의해서 지금 이걸 만든다 그런 얘기지요.
○총무과장 이춘기  예 그래서 각 구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큰 [아우트라인]은 차이가 없을 겁니다.
윤동현위원  됐습니다. 9조에 “협의하는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제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제시 협조 등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나 또 의회에서 행정감사를 하는 것은 대상기관이 정해져 있어요.
  우리 의회에서 하는 것은 한계가 정해져 있지요. 그런데 여기는 범위가 세무서나 소방서나 경찰서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이 9조 자체가
○총무과장 이춘기  그거는 아마 이 조례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위내에 들어있는 기관 이런데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래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얘기한대로 국가기관인 세무서나 소방서나 경찰서도 국제화추진협의회에서 자료요청을 하면, 요청을 할 수 있는가, 하게 되는가 안 그러면 우리 구청산하만 하는 것인가
○총무과장 이춘기  그게 아마 자료제출이나 제공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을 때 해 주어야 될 의무가 있는 곳은 우리 구산하기관이 되겠고 또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협조해 줄 수도 있는 기관은 구청 이외에 타 기관이 될 겁니다.
윤동현위원  대체적으로 타 기관도 이 협조요청에 응하겠군요.
○총무과장 이춘기  거의 응해 주실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요구하는 자료들이 특별히 그 자료를 제출함으로 해서 그 기관에 유해가 되거나 할 요소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응해 줄 것으로, 더더욱 우리 관내에 있는 기관들은 우리 구의 국제화추진사업을 벌이는데 필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면 그건 넘어가고 3조 보면 3명이하 구의회 의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총무과장 이춘기  네
윤동현위원  어제 시민보건위원회 하는 걸 보니까 물가대책위원회에 구의원이 하나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괄호열고 시민보건위원회에 한한다고 딱 명시해 놨어요 물가대책위원은, 이런 경우는 총무재무위원만 들어가는 건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그거는 아닙니다.
윤동현위원  물어보는 겁니다.
○총무과장 이춘기  네 요 국제화추진사업의 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의원중에서 누구나 다
윤동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창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서울시 각구가 동시에 이번에 공문으로 지침이 시달됐습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네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면 이것이 국제화추세에 맞추어서 바람직은 하다고 하는데 그 운영요령에 있어서 말이예요. 그 동안에 외국하고의 자매결연도 그 동안에 맺어서 교류도 있는 걸로 아는데 지금 산하기관이 민·관·산·학 이래서 광범위하게 협의회가 조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로 구체적인 운영은 어떻게 행정에 기업경영의 합리화도 여기에 따를 수 있고 또 국제화교류에 무엇을 우리 마포구에서 중점으로 계획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지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지식이 일천하기는 합니다마는 우선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현재 우리 서울시같은 광역단체도 이제 국제화추진사업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에서 필요한 경제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 해외공관에 우리 공직자를 파견한달지 하는 정도의 시작이 되고 있는 단계로 그럴 단계가 올 때에 대비해서 이 협의체를 구성하게 되는데요 그렇다고 보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국제화사업을 펼쳐 본 경험이 사실상 전무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 민간에 계신 분이랄지 또는 산업체에 계시는 분들 또는 학교나 학계에 계신 분들까지 총망라해서 실 수 없는 차질없는 국제화사업을 추진하자 해서 이걸 미리서 구성해 놓은 겁니다. 언제, 어느 시기에 국제화사업이 우리한테 다가올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 대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럼 대비의 역할로 한다고 하시지만 구체적인 방법은 없네요. 방안은 지금 현재 공무원이 현재 행정의 효율화라든가 또 그 동안에 외국 행정에 대해서 진전되는 그런 필요한 행정정보를 입수한다든가 이런 공무원의 해외파견으로 인해서 정보를 획득한 거 보다도 이 자체에서 이렇게 15인 이내로 구성을 하는 이 협의회가 과연 바람직한 우리 마포구 행정에 얼마만한 도움이 되겠느냐 이런 구체적인 방안제시는 현재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현재 구체적인 사업설정이나 사업방향을 결정한 것은 없습니다. 없고, 이제 국제화에 대비해서 우리 마포구가 해야 될 필요성이 증대될 때 과연 이 시점에 우리가 국제화사업을 어떻게 펼칠 것인가 하는 기본계획부터 바로 이 협의회에서 상의를 해서 만들어 나가는 작업을 시작해야 될 겁니다.
김유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창  네, 이강필위원
이강필위원  이강필위원입니다. 같은 얘긴인데요. 국제화시대에 기초의회단체까지 이게 미쳐야 할 현실이 타당한지 좀 의문스럽고 문민정부에 들어와서 중앙정부에서 국제화의 [슬로건]으로 하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몇 분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빠른 감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지금 명분이, 지적했듯이 구체적인 어떤 방안과 대책도 없이 지침에 따라서 이러한 것이 과속하게 되고 있지 않느냐 의구심을 갖습니다. 이것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좀 면밀하고 계획성있는 어떤 대책을 세우셔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좀 애매한게 있어서 나름대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창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제출)
(14시 25분)

○위원장 심재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춘기  총무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권한위임조례신설 및 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 내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93년 12월 27일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이 개정됨에 따라서 서울특별시마포구 인사규칙이 94년 3월 10일 개정되었고 이에 따라 일부 조례의 개정 또는 신설이 필요하게 되어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향후 지방화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구청장이 가진 인사권한의 일부를 구의회 사무국장, 보건소장에 행정권한을 위임함으로써 구의회사무국과 보건소의 인사권한을 독립강화하고 행정사무의 능률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의 신설 및 개정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소속공무원에 대한 일부 임용권에서는 6급이하 지방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의회내 전보, 휴직·복직, 기능직공무원의 신규임용, 면직을 구의회 사무국장이, 보건소의 7급이하 지방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보건소내 전보를 보건소장이 갖도록 했고 또 소속 공무원의 승급에 대한 사항을 구의회 사무국장, 보건소장이 권한을 각각 사무국장과 보건소장이 권한위임하도록 개정 또는 신설했습니다.
  신설 및 개정의 배경은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신설배경을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에 따라서 구의회 사무국의 인사권한의 독립성과 행정사무능률을 향상시키고, 보건소장에게 위임된 인사사무 역시 보건소 특성에 맞게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권한위임조례신설 및 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재창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인사의 공정성 및 합리성의 확보를 위하여 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을 보강하고 의회사무국직원 등에 대한 임용권의 일부를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1993년 12월 27일 법률 제4613호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마포구 인사규칙 개정과 병행하여 종전 구청장이 가진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중 일부를 구의회 사무국장 및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려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5조제1항과 지방공무원임용령 제7조 및 제26조 등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 인사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마포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안(마포구청장제출)
(14시 30분)

○위원장 심재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마포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춘기  총무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설조례의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93년 12월 27일 지방공무원법 7조가 개정됨에 따라서 서울특별시마포구인사규칙이 94년 3월 15일 개정되고 개정된 법과 규칙에 상응하도록 마포구 인사위원회의 위원 중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위촉하게 됨에 따라 최소한의 일비를 보상하는 취지에서 조례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인사위원회 위원을 소속 공무원 중 국장급이상 중에서 7인 이내로 임명토록 되어 있으나 개정된 지방공무원법 제7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위원회 위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소속 공무원 중 국장급이상 중에서 5인 또 인사사무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로 외부인사중 2인을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외부인사 위원에 대한 최소한의 비용변상에 대하여 보상차원에서 이런 비용변상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회의 일비 금액은 94년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1일 3만원으로 되어 있고 이는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만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에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2조에서는 인사위원회의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일비지급규정을 두고 조례안 제3조에서는 인사위원회 위원의 공무상여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조례를 신설하게 된 배경은 마포구인사 위원회위원변상조례안은 앞으로 실시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따른 소속공무원의 인사 및 징계를 안정성·공정성·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위원회가 설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재창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서울특별시마포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3년 12월 27일 법률 제4613호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공무원 인사위원회의 기능에 승진, 전보 임용기준의 사전심의를 추가하고 법관, 검사 및 교수 등도 인사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인사위원회 기능과 구성을 보강하여 인사의 공정성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4항에 의거 서울특별시마포구인사위원회 위원의 일비와 여비 등 비용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동 위원회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남열위원님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입니다. 지금 위원구성요건에서 국장 7명에서 5명으로 외부인사 2명이라고 했는데 아까 윤동현위원의 말대로 물가, 시민보건위원회에서 다루는데 구의원 1명, 외부인사 1명, 위원장은 부구청장, 뭐 어제 잠깐 보니까 부위원장은 뭐 시민국장 뭐 쭉 과장해서 이루어져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서 국장 7명이 하나 5명이 하나 외부인사는 2명인데 인사의 공정성이랄까 이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건지 본위원이 볼 적에는 거의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이라면 구성요건도 과반수이상, 출석과반수이상으로 모든 안을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외부인사가 5명대 2인으로 하셔 가지고 이게 공정성이 기해질 수 있는지 국장 7분이 하나 5분이 하나 본위원이 볼 적에는 마찬가지라고 보고 그 물가, 그 간사는 여기보니까 물가조절계장이 하도록 되어 있고 뭐 하는데 그런데서도 전부 과장이나 국장 부구청장선에서 다 이루어지고 구의원 한사람, 외부인 뭐뭐 저명인사 중에서 구청장이 추천하는 1인 했는데 그것도 한사람 뿐이야 위촉못한단 말이에요.
  구의원 한사람, 그것도 시민보건위원회에서, 그러면 외부인사 2명과 구청 과장급이상 7명 거기서 이루어지는데 그게 공정성이 구청에서 결정 되는대로 가는 것 밖에 없는 거고 본 인사위원회의 관계도 공정을 국장 7명이 하던게 5명으로 줄이고 외부인사를 2인으로 한다고 해도 본위원이 볼 적에는 그게 인원만 바뀐 것이지 실제로는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담당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네, 그 부분은 인사위원회의 위원 수는 기본적으로 지방공무원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사견은 종전에는 인사위원회가 한마디로 전부 공무원들로서만 구성이 되다 보니까 공무원 시각에서만 보게 된다 그래서 외부인사 2명을 더 넣음으로 해서 그분들의 의견이 반영이 되고 참작이 되도록 한다.
  그런 의미가 더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사위원회가 어떤 경우에 운영이 다수결로 되기도 하지만 꼭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체적으로 합의로서 이루어지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인사위원회의 구성이 운영에 다소의 기여는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실질적으로 외부인사가 그 어떤 공무원의 승급이나 징계 관계에 잘 알지도 못하고 또 판에 박힌 식의 내부에 규정된대로 그날 나와서 회의자료에 의해서 토론하다 보면 그런 식으로 이끌어져 가야 되고 뭐 참작이 된다는 규정에 박힌 거기에 의해서 쫓아가야 되지 본위원이 볼 적에는 구성요건이 최소한도 이 위원회뿐만 아니라 물가, 모든 위원회들이 지금 보면 많이 개정은 되고 있지만 거의가 구청내 각 위원회의 위원 기준이요 공무원으로 국장이나 과장급으로 해서 이루어져 가지고 거의 판에 박힌대로 형식요건만 갖추도록 위원회들이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볼 적에는 이 관계도 사실상 마찬가지예요. 본위원도 장기대책같은데 회의에 가 봤지만 11시 회의라고 해서 가 보면 현황 설명하고 나면 12시 다 되고 몇가지 물을려고 그러면은 식사준비했는데 식당에 가서 이야기하시지요. 하면서 식사하고 나면 아까 얘기한 것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본 위원이 구의원인데도 그런데, 이 인사문제나 다른 문제도 하나의 형식요건만 갖춘다는 생각이고 아까 총무과장은 위 지침이다 그랬는데 지침이다 하더라도 우리가 조례안으로서 이것을 하도록 되어 있다면 구성비에서도 달리할 수 있다고 보는데 만약 단서조항이 없다면 이 조례안이 필요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그 사항은 법에 규정된 사항입니다. 지방공무원법에 인원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공무원법 제7조 2항에 보면은 인사위원회는 5인이상 7인이하로 구성하되 외부위촉인사 2인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는 이 상위법인 지방공무원법을 따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이 법의 내용에 보면 외부위원으로 위촉되는 분들은 그 법관이나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대학에서 법률학이나 행정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고 있는 부교수이상, 또는 초·중·고등학교 교장 이상, 전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20년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분,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다들 기본적인 지식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유남열위원  그러면 두분이 위원장의 명에 의해 공무여행 할 때에는 국내여비규정상 2급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했는데 그런 분들이 판·검사나 대학교수들이나 교장같은 분들이 구청장이 어디 여행을 가라고 할 적에 이 위원회 관계로 해서 여행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행을 하게 되면 여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총무과장 이춘기  이 위원회에 위촉되는
유남열위원  그런 분들이 위촉되어 있을 적에 이 구청장의 명에 의해서 여행을 하게 할 적에 여행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공무여행 말씀입니까?
유남열위원  제3조 여비문제에서 여비를 지급한다고 그랬는데 공무원이 아닌 외부인사 두사람이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한 대학교수다. 판·검사다. 학교교장이다. 이런 분들에게 만약 위원이 돼 가지고 위원장의 명에 의해서 공무여행을 시킬 적에 여행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고요?
○총무과장 이춘기  네, 여기서 표기한 여행은요, 인사위원회를 운영하는데에 따라서 필요할시 공무상 필요할 때 예를 들어서 현장조사를 한다든지 했을 때 위원들이 그러한 목적으로 여행을 할때 2급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하고 되어 있거든요.
  일반 내부에 있는 위원들은, 내부위원들의 여비규정에 의해서 따로 주기 때문에, 단지 외부인사에 대해서.
유남열위원  물론 공무원이 여기 위원일때는 그 기준에 의해서 출장비를 받았겠지만 외부인사 두 사람이 아까 과장님이 얘기한 위촉되는 분들이 판·검사, 변호사, 학교교장이상으로서 외부인사를 추천 영입한다고 그랬는데 그런 분들이 위원장이 이 관계로 해서 여행을 해야 된다든지 할 적에 이 여비를 받고 2급공무원 상당의 여비를 받는다는데 여행을 할 수 있겠습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그러니까 사전에 저희가 위원으로 위촉할 때 본 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취지를 충분히 설명을 하고 양해를 구한 다음에 해야지요. 그렇게 된다면 이 취지를 분명히 알고 이 위원회에 들어 온 이상은 그렇게 위원회운영에 있어서 필요한 출장이랄지 여행을 반대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유남열위원  반대가 아니고 이분들이 대학교수, 판·검사, 학교교장이 이 관계로 해서 2, 3일간 부산이다. 어디다 갑자기 여행을 할 적에 그 신분상 그 조사로나 어떤 목적으로서 여행을 할 수 없지 않느냐? 이 여비가 2급 여비를 준다고 하더라도 사문화되는 것 아니냐, 이 조례안이
○총무과장 이춘기  네, 그런 것을 저희가 운영의 묘를 살려서 그 [스케줄]이랄지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남열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창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  위원 2명 2급지방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한다. 여비를 아마 오르면 몰라도 국내인사 때문에 국외여행을 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는데 내 생각에는 여행할 때는 지급규정에 의해서 2급지방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한다.
  이것은 해외여행도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 공무원의 인사제도를 선진국에 가서 배워오겠다 그럴 때 다녀와야 되겠다 그럴 적에 적용되는 겁니까? 이 취지가 왜 그래요.
○총무과장 이춘기  이게 아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 국내에서 필요한 경우에 해당이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선진국들의 예를 배워온다. 하는 것들은 인사위원회에서 다룰 일들이 아닙니다. 인사위원회에 상정되는 그런 안건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윤동현위원  일비가 3만원이죠.
○총무과장 이춘기  네.
윤동현위원  3만원인데 예우는 구청장 예우로 해 주네요. 2급공무원이니까요.
○총무과장 이춘기  이것은 여비규정
윤동현위원  그러니까 일비는 3만원으로 하고 일반 보통 우리 마포구 각종 위원회 규정 그대로 하고 여비만 지금 구청장 대우로 여비를 지급하는 것은 처음일 것 같아요. 모든 위원회나 협의회상에서 어떤 위원회나 어떤 협의회도 구청장급으로 지급하는 것은 하나도 못봤거든요. 이것만 딱 구청장급으로 돼 있는데 어째 그런지 궁금하네요.
○총무과장 이춘기  그 이유까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이것도 그 법에 지방공무원법에 들어가 있습니까? 됐어요. 그러면 그동안 이것은 서울시에서 해 왔습니까? 이렇게 인사위원회를
○총무과장 이춘기  인사위원회는 우리 구자체에
윤동현위원  공무원 7명만 했다 그런데 민간인을 넣었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가령 예를들어 2명 민방위과장하고 문화공보실장을 맞바꿨다는 점에 그런데 그런 것도 이렇게 인사위원회를 열고 100명, 200명 이사할 때도 인사위원회를 열고 그렇습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원칙적으로 임용이나 승진, 전보에 관한 것도 모두 인사위원회에서 상의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아마 이것을 운영함에 있어서 한, 두사람 전보하는 정도는 그런 것은 인사위원회에서 다룬 것은 주로 현재 정해진 우리 인사규칙을 부득이하게 유해해서 인사를 해야 될 경우라든지 전보를 해야 될 경우 이런 것들만 부득이 한 것만 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협의를 거쳐서
윤동현위원  문제성 있는 것만 위원회를 연다.
○총무과장 이춘기  이미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하는 것은 규정대로 하는 거죠.
윤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창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간단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용위원
윤정용위원  각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셔서 이해가 많이 갑니다마는 그 마포구 인사위원회에서는 규칙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맡아 가지고서 인사위원회를 연 것이 1년에 대개 몇 번 정도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지금 우리 여기서 말하는 인사위원회라 하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예를 들면 가장 쉽게는 직원들의 징계서부터 임용·승진 수시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다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께요. 동장을 인사발령을 하는데 그 아주 동도 A급 B급 C급이 있다. 같은 동이지만 그 생활의 차이라든가 환경의 차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상암동장을 발령을 했는데 상암동장으로서 가는데 차도 없고 오토바이도 없고 거기는 상당히 취약지구이니까 상당히 불평을 한다. 그러면 그러한 문제가 인사를 발령을 하다 보니까 불평이 나다보니까 그런 규제도 해 줄 수도 있는 그런 인사위원회에서 말입니다.
  이것은 주민들도 마포구 여론이 또 본인 역시도 나는 연령적으로도 늙었고 또 모든 행정에 적합지 않은 인사를 명을 받았다. 그렇게 돼서 만일에 그 발령을 받았다면 어떻게 인사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그런 사항들은 인사위원회에서 다를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전보는 규정에 따라서 위임되는 전보는 인사위원회의 상정사항이 아니고 단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인사상담에 의해서 내부적으로 조정되어야 할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인사위원회는 93년도에 1월부터 12월까지 몇 번이나 열렸습니까? 대충
○총무과장 이춘기  대략 5회 정도 했습니다.
윤정용위원  작년 예를 들어서 멸치사건이다. 우선 서울시 감사를 받기 전에 징계 떨어지기 전에 인사위원회를 한번 마포에서 연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그건 인사위원회에서 상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1차 인사규칙에 의한 사항이고 지금 인사위원회에서 다룬 것은 가장 쉽게 말씀드려서 공무원의 징계 그 다음에 이제 공무원의 포상 그 다음에 승진 이런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지방공무원법에 5~7인 했기 때문에 지금도 7명 각 국장님들이 하신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네
윤정용위원  그러면 2인이 들어간다면 우리 국장님들이 5분이 다 들어가고 총무국장님, 재무국장님, 도시정비국장님, 건설국장님, 시민국장님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현재는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고요. 총무, 시민, 건설, 보건 이렇게 다섯명이 돼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보건소장님도 들어가시고요. 그러면 유남열위원님이 조금 전에 지적해 주셨는데요, 다섯분이 그 위원이 외부인사 두분인데 지금 인제 모든 것을 갖다가 각 위원회에 저도 들어가 보고 여러 위원님들 다 들어가 보시지만 사실 여러 가지 다수결로 해도 안 되고 민주국가에서 여러 가지 제시하는 사항에 대해서 사실 여러 가지가 그 구청에서 그 위원장이 부구청장이다 청장님이다 총무국장이다 하더라도 사실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일반인보다는 국장님들의 뜻에 전부다 따르고 또 제가 구청장이고 이게 인사위원회 2명을 위촉하는 것도 구청장이 위촉을 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네.
윤정용위원  그러면 본인이 구청장이고 본인이 구청의 공무원이라도 법조계, 학계, 과장선생님, 교수들인데 그러면 우선 구청의 그래도 협조할 수 있는 사람을 저래도 제가 구청장이래도 위촉을 하지 이거 뭐 여러 가지 말썽이 많은 사람은 안 한단 말입니다요 그러니까 전이나 지금이나 제가 봤을 때는 인사위원회 7분 국장님 하시는 거나 2명이 더 들어가나 똑같은데 사실 지금 모든 것을 갖다가 행정간소화를 한다 또 우리 행정쇄신위원회 있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행정간소화를 하자고 중앙에서는 여러 가지 매스컴 신문지상에 많이 나오고 쇄신위원회에서 뭔가 새롭게 하자고 하는데 이런 조례안 같은 것이 나오면 행정쇄신위원회에서 한번 정도 다뤄 가지고서 서울특별시마포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이것을 갖다가 사실 서울시에서 뭔가 마포구행정쇄신위원회에서는 행정간소화를 하자고 하면서 이렇게 다뤄나가면 똑같으니까 5분의 국장 구청공무원으로 할 게 아니라 3대4로 해서 하든가 뭔가 이러한 행정쇄신위원회에서 한번 다뤄볼 양으로다 이번보다도 양으로 행정쇄신위원회를 한번 열어서 할 용의는 없으신지 한번 총무과장님 답변 간단히 해 주세요.
○총무과장 이춘기  지금까지 이 조례를 만들게 된 것은 기본적으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지방공무원법상에 종전에 순 공무원으로서는 7인의 인사위원회를 2명의 외부인사를 위촉하라 이렇게 공무원법상 돼 있습니다.
  단지 법에 따라서 이분들이 외부인사 2명이 인사위원회에 들어오시게 되는데 여기에 따른 다소의 수당을 줘야 될 거 아니냐. 그러나 수당을 줄려고 하니까 수당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그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사위원회의 구성이랄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추후 법에 규정돼 있는 것이긴 하지만 운영을 하면서 각 자치단체별로 문제점이 있을 때는 상부에 건의를 해서 수정 또는 개정을 요구하도록 해야 될 절차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윤정용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릴 것은 바로 그겁니다. 저도 이제 민주평통간사를 하다 보니까 위원들이 간사가 19명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와 똑같이 위원회를 열어서 총무재무위원회를 열어 가지고서 여기 우선 제일 먼저 서울특별시마포구국제화추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해서 사실 저희 것하고 똑같이 사실 22개 구의회가 이것도 부결된 데가 많아요.
  우리 심재창위원장님이 오늘 참 인사말씀도 잘 하셔 가지고 그냥 이거 통과를 잘 시켜 주셨는데 저는 통과를 안 시키자는데 문제가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2년동안 구의회의 3년동안을 해 봐도 모든 것이 이것은 상부의 뜻이고 전부다 공히 똑같고 지방이나 서울이나 똑같고 내무부 지침이다, 예산을 다뤄봐도 내무부지침이다 서울시 지침이다. 여기에 국한되다 보니까 사실 저 나름대로 가슴에 손을 대고 보더라도 뚜렷하게 마포구에 합당한 법이라든가 조례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합되는 것이 지금까지 없어요.
  뭐 솔직히 얘기해 봤자 그 얘기가 그 얘기고 속기록을 잠이 안 와서 2시부터 3시까지 봐 봤자 그 얘기가 그 얘기지 구청에서 할라고 하는 것은 100% 다 된다 그겁니다요. 저도 오늘 점심 먹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구의회에서 모든 것을 갖다가 저기하더라도 구청에서 지금까지 할려고 해도 안 된 거 마포구청에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갖다가 행정쇄신위원회를 한번 열어 가지고서 이런 것을 구청당국으로부터 의회에서 2시간하고 20분할 것을 10분에 통과시키고 모든 것을 되기 위해서는 행정쇄신위원회에서 내무부지침이 됐든 서울시지침이 됐든 간에 한번 건의를 해서
○위원장 심재창  윤정용위원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들을때도 조금 인상위원회도 쇄신된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만 하다가 일반인들이 보강되니까 조금 쇄신된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5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정회)

(15시 15분 속개)

○위원장 심재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마포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제출)
○위원장 심재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마포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영찬  재무과장 김영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재창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마포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수정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개정이유입니다. 94년도 국공유재산관리개선방향의 일환으로 변상금부과징수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사기앙양과 지방세징수업무등과의 형평성을 유지를 위하여 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안을 개정코자 합니다.
  방대한 국공유재산관리를 소수인원으로 관리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이에 금년에는 각 동별로 재산관리 담당직원을 지명하여 이들과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민·관 협조체제하에 무단점유된 국공유재산을 발견하여 점유자에게 변상금을 부과하고 세입증대 및 효율적 관리를 기하고자 합니다.
  둘째 주요개정골자입니다. 국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게 한 경우 그 징수액의 100의 5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내용을 추가한 것이며 세입징수포상금지급관련서식 5개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현행 제3조3항에는 도로 하천 및 공유수면의 무단점용을 적발부과 할 경우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의 개정안은 국공유재산의 무단점유를 발견 부과한 경우도 지급대상에 포함하고자 합니다. 별지1호 서식부터 별지3호 서식 부표 등 5개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마포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립하여 국공유재산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저의 제안설명 중 미흡한 점이 있으면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창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서울특별시마포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국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게 한 경우 그 징수액의 100분의 5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과년도 미수액 체납을 징수한 경우와 도로 하천 및 공유수면의 무단점용을 적발 부과징수한 경우 등에 지급하는 포상대상자들과 형평을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1993년 10월 31일 현재 마포구 국공유재산인 점유재산은 831필지 85,654㎡입니다. 이중 측량을 완료한 439필지 38,430㎡중 변상금을 부과한 실적은 180필지 11,509㎡입니다. 국공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하여는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거나 대부를 하는 등 적법절차에 의한 사용수익을 하도록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유현위원님
김유현위원  네, 김유현위원입니다. 이번에 개정코자 하는 뜻은 전에 도로, 하천, 공유수면의 무단점용을 발견할 때 변상금을 부과시키는 것에 한해서 포상금을 주었죠?
○재무과장 김영찬  네.
김유현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거기에 추가로 국공유재산의 무단점유, 여기에 변상금을 부과하는데 대해서 100분의 5라고 그러셨는데 그러면은 범위를 좀 확대시킨 거죠? 범위를 좀 확대시킨 것인데 그 동안에는 그러면 국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일체 없었던 사실입니까?
○재무과장 김영찬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 국공유재산의 무단점유 또는 이게 도로·하천·공유수면인데 이것이 적발돼서 변상금이나 부당이득금을 부과한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5라고 그랬죠?
○재무과장 김영찬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면 징수를 분명히 징수처리가 다 된 것에 대해서만입니까? 아니면 부과만 한 것도 부과고지를 한 것도
○재무과장 김영찬  부과징수까지가 되어야 합니다.
김유현위원  부과징수까지가 되어야죠?
○재무과장 김영찬  네.
김유현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과장님 설명에는 부과한 경우에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분명히 부과와 징수가 겸해야 되죠?
○재무과장 김영찬  그렇습니다. 제가 드린 자료에 의하면은 첫째장에 거기 지급까지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세입 징수.
김유현위원  부과징수
○재무과장 김영찬  네
김유현위원  그런데 이것이 포상금을 이렇게 100분의 5를 지급함으로써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났다고 보십니까? 그 동안의 효과면에서 그 타당성이 충분히 그것이 효과면에서 나타났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것 100분의 5를 해도 별로 그런 변상조치나 발견조치가 부진하다고 되어 왔습니까? 아니면 100분의 5를 포상금을 지급을 해서 획기적인 구세징수에 도움이 됐다고 보십니까?
○재무과장 김영찬  제가 거기 재무과장으로 부임한지가 1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개정안을 상정,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아직까지 저희 국공유재산에 대해서는 변상금에 대한 포상금의 규정도 없었고 그래서 실제 경험은 없습니다마는 업무진행 과정에서 제가 느낀 바로는 지금 국공유재산담당이 대단히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저의 업무능력과도 결부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1년 밖에 안 됐는데 담당직원이 무려 여섯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업무의 어려움이라고 할까 약간 보직의 어려움 때문에 거기만 갖다 배치를 시켜놓으면은 한 두어달 해 보고는 사표를 내 놓고 못하겠다고. 그것은 작년에도 제가 몇 번 여러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대개 거기 맡은 업무가 지금 현장에 나가서 현장 확인 대 의회간의 관계 본청,  이런 관계도 있습니다마는 그 어려움이 아직까지 쭉 관례상 사시던 분들 대개 영세한 분들입니다.
  그분들에게 변상금을 부과한다든지 예고문을 발급하면은 저희과에 여러분들이 집단적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그 민원을 많이 살 뿐만 아니라 업무진행 과정에서 또 소송업무가 많이 제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서초동 지방검찰청, 지방법원, 또 아니면 서부지청서부법원 그 지원 이런 데에 드나들게 되면은 업무내용도 잘 모르는데다가 우선 맡고 나면은 상대방이 전부 좀 권력기관 내지는 어려운 부서에 있다.
  그래서 같은 공무원간의 상호협조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업무도 어려운데다가 지금 그 동안의 여비, 급량비, 공식적인 것 이외에도 특별히 대우된 바도 없고 또 일부 부서와 같이 근무가점이라든지 이런 혜택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조례개정안을 상정하게 된 동기도 시에서 전반적으로 추진하다가 보니까 또 위원님들 말씀대로 이 국공유재산이면 요즘 도시에서 부동산가치가 큰 것인데 잘못 관리하면은 소송에서 패소해 가지고 재산을 잃게도 되거니와 업무가 그때 그때 추진 안 되면은 재정상의 영향도 많고 이래서 도저히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되겠다. 직원들의 사기앙양책으로 이것을 타 부서와 형평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이미 그런 보상제도가 있으니까 형평을 유지하라 해서 그 공문이 시달되었습니다. 지침이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이번에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그 말씀 중에 개정안을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인제 이번에 개정안을 내신 것인데 제가 아까 물은 것은 그전에 개정되기 전에 현행 조례에도 도로, 하천, 공유수면의 무단점용을 해 왔지 않습니까? 해 왔던 사실이죠.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재무과장 김영찬  그런데 그 도로 하천관계 그것은 저희과 소관이 아니고 건설관리와 업무소관입니다. 그래서 저희 내무과의 업무하고는 별개의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그 업무에 대해서는 깊이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시에서도 타 부서의 똑같은 일을 하는데 어느 쪽에서는 그런 혜택을 주는데 이제는 사기도 문제가 있고 아까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또 보직관계, 또 보직만 주면은 자꾸 그만두겠다고 그러고 기피하고 심지어 뭐 이런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몇 군데 왔다 갔다 하고 나서는 월요일부터 그냥 내리 며칠씩 연락도 없이 뭐. 그래 놓고 이쪽에서 시비를 하든지 조금 잔소리하면 진단서 첨부하고 이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공무원의 근본자세는 아닙니다마는 그것보다는 업무의 어려움을 더 이해해야 할만하지 않느냐. 저는 담당과장으로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유현위원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다고 하면은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직원들이 두달도 못견디는 그 부서에서 100분의 5아니라 100분의 10을 준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효과면에서 없다면은 이것이 법 개정을 해 봐야 개정안을 내 봐야 무슨 효과가 크게 있겠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현실성이 없지 않느냐. 물론 개정안 100분의 5로 해서 국공유재산을 합류시켰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현실과 동떨어진 일이 되고 또 포상금을 주면서도 세수증대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무과장 김영찬  네,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네, 목적이 거기에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세수증대를 하기 위한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또 제대로 일을 못하고 그 부서에 유지를 못한다면은 이게 무슨 사실 가치가 있겠느냐.
○재무과장 김영찬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대우개선이나 제도개선, 이런 것이 처음부터 소기한 효과가 그렇게 나리라고 생각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츰 개선을 하고 또 대우라도 조금 개선을 하면은 우선 마음가짐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 일부 마음을 잡아서 그 제도 초기에 좀 바탕을 이루면 하나의 모델이 돼서 보다 향상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유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창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강필위원님
이강필위원  이강필위원입니다. 민간인에 대한 포상에 대한 것, 민간인은 어디다 기준을 두는 겁니까? 민간인은.
○재무과장 김영찬  그런데 그 민간인은 저희 공무원들이 미처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을 정보를 제공해 주어서,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별표에 서식이 있습니다마는 제보자에다가 주소, 성명, 그리고 현지에 나가서 확인을 하고 그것이 사실일 경우에 역시 부과뿐이 아니라 징수까지 되어야 거기에 상응한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이강필위원  일단 제보자를 말씀드리는 것은 공무원이 모르는 것을 제보했을 때.
○재무과장 김영찬  그렇습니다. 이미 파악하고 있는 것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이강필위원  모르는 것을 제공했을 때
○재무과장 김영찬  네.
이강필위원  징수액의 한계점을 어디다가 기준을 둡니까? 이 징수액의 기준이.
○재무과장 김영찬  변상금 부과액에 대한 5%입니다.
이강필위원  그러면 그 변상액에 부과된 5%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하천 부지라든가 어떤 도로부지라든가 점유했을 때에 어떤 그 시가기준을 어디다 기준을 둡니까? 그 단가. 그 토지의
○재무과장 김영찬  공시지가.
이강필위원  공시지가입니까?
○재무과장 김영찬  네
이강필위원  공시지가에 따른, 네 알았습니다.
○재무과장 김영찬  저희 구자체에 있습니다.
이강필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심재창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유남열위원님.
유남열위원  네, 재무과장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게 현재 관재계소관이 됩니까? 소관계가.
○재무과장 김영찬  명칭이 과거 관재계에서 재산관리계로 변경되었습니다.
유남열위원  재산관리계요? 네, 알았습니다. 네 그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면도 있습니다. 있는데 본 위원이 볼 적에 이것이 포상금을 지급한다면 여기에 대한 공무원의 무사안일 주의라고 할까요. 나태성이라고 할까 해서 어떤 벌과금도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도로, 하천이나 공유수면이다. 그 공원용지다 국공유 무단점유 등 부과를 하고도 징수하지 못하는 실적이 지금 그런데 징수실적관계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일단 세금같은 거야 거의 100%에 가까운데 지금 제가 말한 도로, 하천, 공유수면, 국공유재산 공원용지 등 그런데의 무단점용자에게 부과하는 세수실적, 몇%나 됩니까?
○재무과장 김영찬  죄송합니다. 그 실적까지는 안 나와 있는데.
유남열위원  혹시 재무과장님께서는 가지고 계십니까?
○세무1과장 최영명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유남열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요. 이 관계가 3년전에 징수실적이 십 몇% 밖에 안 되었어요. 작년도에 와서 거의 한 30% 가까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부과를 하고 받지를 않아요. 하천부지고 보면 무허가 점유를 해 가지고 하는 것, 지금 소관업무가 우리 재무국 소관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한대로 건설관리과 소관이죠?
○재무과장 김영찬  그렇습니다.
유남열위원  이것이 뭐 공원녹지 관내는 공원녹지과에서 할 것이고 지금 이렇게 되고 총무과에서 있다가 지금 현재 창전동 사무소 같은 것은 지금 아마 재무과로 넘어 왔죠?
○재무과장 김영찬  네.
유남열위원  와서 이번에 아마 벌과금 몇 년간 것 물리고 천몇백, 아까 들으니까 부과를 하고 하는 모양인데 그런 것 여태까지 전부다 하나도 받지 않고 전부다 있었던 거에요. 또 부과를 해 놓고도 전연 받지를 않았어요. 그러면 부과해 놓고 안 받는 것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의 어떤 징계도 따라야 됩니다. 포상만 따르는 것이 아니고, 지금 재무과에서 받는 것을 거의 100%, 90%이상은 부과가 되고 있는데 징수가 되는데 다른 과에서 하는 것은 부과만 해 놓고 징수가 안 되고 있는 거에요. 지금.
○재무과장 김영찬  유위원님이 말씀하신데 대해서 하천 부지관계 업무는 저희과 소관이 아닙니다.
유남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무과장 김영찬  다만 변상금, 그런 관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년간 취급하면서 느낀 것이 그것도 다 대동소이 합니다마는 그 현재 점유하고 있는 분들이 사실은 대부분의 경우 좀 어렵습니다. 그것도 적고 그런데다가 인식이 이것은 당연히 국가나 시나 구유지가 아니라 이것은 내것이다 하는 그런 관념을 가지고 있고 또 내용 자체가 사실 일부 부과되고 또 일부는 저희들이 금년에 많이 부과할 겁니다마는 부과를 하고자 해도 사시는 형편이나 여러 가지가 참 어렵고 또 부과했을 경우도 대부분 지금 말씀대로 징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무원에 대한 징계내지는 처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조금 전에 총무과장이 인사위원회 등 징계위원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도 감사원하고  시 감사과에서 저희 일부 직원들은 지금 거기 가서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만 이해하면서도 돌아서면은 직무유기뿐만 아니라 그 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자꾸 지적이 되어서 계속 문책이 돌아오고 있어서 사실 의식적으로 직무유기하거나 그런 문제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인간이기 때문에 일을 성실히 수행하다가도 어려움이 있거나 미처 챙기지를 못해 가지고 유위원님이 지금 나무라시는 대로 좀 못하는 점이 있습니다.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남열위원  그래서 지난 수십년간 점유를 해 왔는데 그분들이 지금 이제 먹고 살만큼 됐습니다. 다 되었는데 지나간 것은 모르지마는 최근래 것은 부과하면 내 주셔야 되고 또 안 내면 예를 들면 압류라든지 뭐 이런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전부 그 후속조치가 안 따라 있어서 시 세수에 막대한 지장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재무국 소관은 아니에요. 도로 하천 등 앞으로 인제 이것이 잡종재산같은 것 공유재산 같은 것은 재무국 소관이니까 이런 것도 빨리 발굴해서 부과도 하고 현상복구도 시키고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도로를 아무리 내 놔도 차가 점용을 하지만 전부 가게마다 도로를 전부 내 가지고 아침 텔레비전에도 나왔지마는 주민들이 전부 길을 차지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건설관리과 소관이겠지만 전부 한 덩어리가 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공무원들이 재원 발굴을 해서 포상금 제도가 따라야 되지만 거기에 대한 공무원의 자세들도 지금 전환이 되어야 된다는데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에요.
  여러분들 소관은 아니지마는 전체를 생각해서 하는 얘기니까 이 관련부서에 협조하셔서 이런 세원을 포착을 하고 부과를 하고 세수증대에 후속조치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재무과장 김영찬  저희과에서는 금년에 변상금 부과도 하고 징수도 독려하면서 변상금에 지금 치중할려고 합니다.
유남열위원  고맙습니다. 창전동사무소 같은 것은 총무과에서 하다가 재무과로 넘어오고 나서 그런 조치가 따르고 해서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창  네, 윤정용위원
윤정용위원  우선 재무과장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어떻게 재무과의 재산관리계 직원이 과장님으로 근무하는 1년 동안에 5, 6명이 이 참 두달도 안가서 사표를 내고 문제점이 있다. 이 말씀을 들으니까 방금 전에 총무국 조례안을 저희들이 세가지를 시키면서 인사위원회가 있었는데 이것은 상당히 그 참 시점이 또한 마포구의 행정이 인사위원회의 여러 가지 인사에 문제점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본위원은 통탄을 하면서 공무원이라고 할 것 같으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서울특별시마포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도 이것이 100분의 5의 포상금을 준다는 법 자체도 제가 봤을 때는 공무원으로서는 참 한심스러운 일이고 또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 12월달의 저희들이 분명히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보고자료를 저도 들었습니다마는 그것이 한두어달전 얘기인데 그러면 우리가 국공유재관리계획이라는 것은 그 목적만은 국공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해서 범칙금을 부과징수 매각 대부 등 적법절차에 의한 사용승인을 하도록 제도화함으로써 불법점유를 방지하고 국공유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기로 함, 하고서 이렇게 목적이 좋은데 우리가 마포의 그 총 공유재산이 12월달의 보고를 들을 때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또 94년 3월달이니까 총 국공유재산관리 필지가 몇 필지나 됩니까?
○재무과장 김영찬  2,487필지입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작년 12월달에 업무보고나 지금이나 똑같이 늘은 것도 없습니까? 그리고 329,870㎡지요.
○재무과장 김영찬  네 총 요것은 지금 잡종재산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윤정용위원  국유나 구유
○재무과장 김영찬  예 그 행정재산은 저희과에서 취급을 안 합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말입니다요. 지금 인제 모든 걸 갖다가 우리가 포상금을 주기까지 지금 위원님들이 질문을 해서 답변을 들어 보니까 모든 것이 끝나야만 그 포상금 5/100라는 걸 지급하지 않습니까요.
○재무과장 김영찬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우선 이걸 갖다가 측량서부터 뭐 지가로 하든 감정을 하든 모든걸 절차를 밟는다면 우선 측량해야 되지 않습니까요.
○재무과장 김영찬  그렇습니다. 기초작업입니다.
윤정용위원  측량을 해야지요.
○재무과장 김영찬  네.
윤정용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총 관리재산에 그 2,487필지가 있는데 마포구에 국공유재산이 그러면 지금까지 이 문제도 측량을 갖다가 몇 년에 걸쳐서 우리가 측량대상을 볼 것 같으면 831필지에서 측량완료 된 것이 몇 필지고 지금 현재 우리가 한달에 측량완료 할 수 있는 것이 몇 필지가 됩니까요.
○재무과장 김영찬  그래서 작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831필지중에 측량완료한 거가 620필지입니다.
윤정용위원  측량완료가 작년에 12월말까지 620필지입니까요.
○재무과장 김영찬  네 그래서 지금 그 측량중에 있는 건 210필지고요. 그래서 측량완료분 중에 변상금 부과조치된 거가 252필지입니다.
윤정용위원  부과가 252
○재무과장 김영찬  그리고 앞으로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는 거가 창전구역 등등 마포구 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도 제기가 됩니다만 거기에 다시 153필지 등등 해서 이렇게 해서 계속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작년에 측량한 것이 지금 매각도 매각입니다마는 지금 제일 급한 게 변상금부과입니다.
윤정용위원  네.
○재무과장 김영찬  그래서 금년에는 변상금 부과에 좀 치중을 할려고 그럽니다. 왜나하면 국유재산 국유화조치 등등 일환의 어려움도 있었습니다마는 딴 일도 많고 그래 가지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변상금부과에 다소 여러 가지 애로도 있었습니다마는 좀 소홀한 경향이 있어서 금년엔 그 변상금부과에 치중할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미부과가 153필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 대충 재무과장님이 보셨을 떄 변상금 치중하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게 이렇게 측량완료서부터 여러 가지 필지를 몇 달 정도 한달이면 이렇게 매듭을 지어서 모든 것을 갖다가 마포의 그 국공유재산 총 관리필지를 갖다가 대충 나올거 아닙니까? 한 몇 필지정도는 측량을 완료해서
○재무과장 김영찬  이게 측량협회에서 의뢰를 해 가지고 회신이 오면 다시 동사무소에다 일부를 조사를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부과 거기서 5년까지 부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년동안 누구누구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살았느냐 하는 것을 알아야 그 사람들한테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일부 동의 조사에서 되어 있습니다만 그 보고가 들어와야 되고 매각의 경우는 뭐 이미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그런 절차를 쭉 밟으면 보통 한 2개월에 한 건이 끝납니다.
윤정용위원  2개월에
○재무과장 김영찬  국공유지는 시승인받고 이러는 기간만 한달 반 그것도 접수되면서 바로 바로 처리했을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생각보다 빨리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평균 그 정도입니다.
윤정용위원  평균 2개월에 한건
○재무과장 김영찬  네 매각이
윤정용위원  매각이고 변상금 치중을 하는데
○재무과장 김영찬  변상금은 조금 전에 측량의뢰 해서 회신이 있을 때 그것을 다시 동사무소에다 실제 점유기간 이것을 다시 실태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 파악된 보고가 들어오면 그때 가서 공시지가를 산출하는데 그 공식이 있습니다. 계산공식이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변상금부과를 해서 고지가 됩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우리 재무과장님 보셨을 때 94년말까지 그 변상금을 책정해서 변상금을 부과하는 거하고 매각하는 거하고 대충 그냥 얼마정도에 몇 필지를 갖다가 매각하고 몇 필지를 변상금을 부과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계획성이 있을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영찬  네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네 그래서 몇 년도까지는 완료가 되겠다 해야지.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개인의 소유라면은 사실 땅 한평이라면 이건 뭐 엄청 빠른 시간내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여러 가지 공무원으로서 무사안일하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이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똑같이 10년을 갖다가 내가 시유지, 공유지를 깔고 있어도 어떻게든지 주민의식에서 내지 않을라고 하고 또 구청에서는 이걸 갖다가 적극성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못 받아 들이는 거고 이게 되풀이 되다 보면 그러다 보면 또 과장님이 발령나고 국장님이 발령나다 보면 또 이렇게 10년전이나 20년전이나 계속 개미 쳇바퀴도는, 그런 행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노파심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걸 갖다가 우리 재무과장님이 94년도에 몇 필지가 된다 할 것 같으면 우리 속기록에도 영원히 기록이 남을거고 또 여러 위원님들도 다음에 정기회시 총무재무위원회 계시는 분들이라면 거기서 오늘 내일 재무과장님의 말씀을 상기시킬 수 있는 거니까 그걸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재무과장 김영찬  그것은 금년에 세입예산에 그거 이미 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그 자료를 제가 못 가지고 왔는데 그걸 나중에 서면보고를 드릴테니까 별도로 윤위원님한테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시겠어요. 그게 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창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마포구청장제출)
(15시 49분)

○위원장 심재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영찬  재무과장 김영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재창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1항과 지방자치법 제35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였으며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관리계획변경안의 주요내용은 재산취득 2건 2필지와 재산매각 11건 24필지 등 합계 13건 26필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취득대상 재산목록의 내용 및 현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또 위원님들에게 이미 배부해 드린 자료 7p를 보시는게 오히려 나으실 겁니다. 한건 한건 설명드리겠습니다.
  7p입니다. 마포구 서교동 452-14 대지 264.6㎡ 건물 194.36㎡로서 위치는 서교동 신교시장 뒤편 일반주거지역이고, 취득목적은 서교동 가정복지시설 건립에 있습니다. 현재 지하1층, 지상2층의 주택으로 사용중에 있으며 취득예정가격은 4억7,916만원입니다.
  다음 8p입니다. 마포구 서교동 339-4 대지 250.6㎡ 건물 107.27㎡로서 위치는 서교초등학교 뒤편 일반주거지역이며 취득목적은 동교동 가정복지시설 건립에 있습니다. 현재 단층주택으로 사용중에 있으며 취득예정가격은 4억7,916만원입니다. 여기 2건이 취득입니다. 다음은 9p. 지금부터는 재산매각 내용입니다. 공덕동 80-14소재 대지 24㎡로서 위치는 공덕1동 새마을금고에서 회생병원 방향 구 만리동길 좌측편에 있으며 현재 점유하고 있는 공덕동 79-2 신홍균으로부터 매수신청이 있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제2항7호에 의거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뒷장 10p입니다. 공덕동 175-248소재 대지 7㎡로서 위치는 귀빈로 럭키금성빌딩 뒤편에서 동도공고 방향 우측편에 있으며 현재 나대지 상태이며 공덕 175-185 이광록, 공덕 175-250 정정수 등 2인으로부터 매수신청이 있어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11p입니다. 아현동 603-71 소재 대지 6.6㎡로서 위치는 아현동 마포시립도서관 뒤편 주택가에 있으며, 현재 점유하고 있는 아현동 603-62, 71호 이명훈으로부터 매수신청이 있어서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12p입니다. 염리동 21-87 대지 7㎡, 염리동 41-215 대지 3㎡, 염리동 41-216 대지 3㎡, 염리동 41-217 대지 7㎡로서 숭문중·고 뒤편 대흥가압장에서 새로 개설된 소방도로 우측편에 위치하고 있고, 4필지가 연접하여 일단의 토지로 사용되고 있으며, 염리동 41-350 정대석으로부터 매수신청이 있어서 매각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13p입니다. 성산동 572-771 소재 대지 25㎡로서 위치는 국민은행 성산동지점에서 청기와주유소 방향 바로 뒤편에 새로 개설된 소방도로 우측 주택가에 있으며 현재 담장내에 마당으로 사용중인 성산동 572-547 이건복외 1인으로부터 매수신청이 있어서 매각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4p입니다. 성산동 572-368 소재 대지 18㎡로서 위치는 13p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으며 바로 옆대지입니다. 현재 점유 사용중인 연남동 487-352 안호연으로부터 매수신청이 있어서 매각코자 하는 겁니다.
  다음 15p입니다. 연남동 487-154 소재 대지 47㎡로서 위치는 14p에서 설명드린 위치 바로 옆이며 연남동 487-352 안호연으로부터 매수신청이 있어서 매각코자 하는 것입니다. 특기사항으로는 끝 부분의 가각진 곳은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므로 매각시는 좌우로 각 2m씩 분할하여 도로를 확보하기로 지난 93년 11월 15일 제11차 마포구 공유재산심의회시 이미 결정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6p입니다. 공덕동 111-181소재 대지 10㎡로서 위치는 한겨레 신문사에서 효창공원 방향 좌측 주택가에 있으며 현재 나대지 상태고 인근지 공덕동 111-173 정상현으로부터 매수신청이 있어서 매각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7p입니다. 동교동 180-1 소개 대지 96.5㎡로서 위치는 동교삼거리에서 신촌로타리 방향 우측 길가편에 위치하고 있으며 도시계획상 도시설계 구역으로서 인접지 소유자에게 개발토록 하기 위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8조1항에 의거 동교 180-38, 동교 180-20 토지소유자에게 지명경쟁입찰방식으로 매각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김대중씨댁 들어가기 바로 왼쪽 모퉁이 옛날에 초소가 있던 그 위치입니다.
  그거 구유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승인이나면 바로 지금 양쪽에 끼고 있는 그거 단독으로 하면 건축허가도 안 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양쪽에 끼고 있는 대지주에게 경쟁입찰시킬려고 그럽니다. 다음은 18p입니다. 대흥동 670-1소재 대지 169㎡로서 위치는 용강동 진주아파트에서 마포세무서 방향 대흥구역 재개발 사업지구내에 있고 현재는 노인정이 있으나 향후 아파트 건립 예정지이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제2항20호 규정에 의거 대흥구역 재개발조합에 매각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19p입니다. 창전 -44회 10필지로서 842.1㎡로서 와우산 아래 창전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지구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는 나대지 상태이나 향후 아파트건립 예정지이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제2항20호 규정에 의거 창전구역 재개발조합에 매각코자하며 별첨 토지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94마포구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구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대민봉사행정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저의 제안설명중 미흡한 점이 있으면 이미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재창  재무과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변경안의 매각재산 24필지 중 공덕동 80-14소재 재산외 10필지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따라 인접토지소유자의 매수신청에 의한 매각이며 동교동 180-1소재 1필지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8조제1호의 규정에 의거한 매각재산입니다.
  동 매각의 건은 당해 지역주민의 편익과 의견을 충분히 고려한 후 매각결정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흥동 670소재 재산외 11필지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제2항제20호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매각하는 재산입니다. 취득재산 2필지는 서교동과 동교동의 가정복지시설 건립을 위한 것으로 부지매입비는 94년도 예산에 기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동현위원님
윤동현위원  대흥동에는 어떻게 그렇게 큰 집이 있었어요. 거기가 구유재산이
○재무과장 김영찬  노인정이예요.
윤동현위원  아, 노인정하고 저기는 서교동은 다 얘기가 됐습니까? 이게 우리가 여기 승인만 하면 바로 됩니까?
○재무과장 김영찬  먼저 윤동현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깊이 모르는 건 주관과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네.
○재무과장 김영찬  가정복지과에서 지금 노인정하고 유아원 겸용 건축취득 2필지는 의뢰해서 지금 제안중입니다.
윤동현위원  아니 담당계장은 안 되고 지금 의회법상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지요.
○재무과장 김영찬  네.
윤동현위원  법상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건 놔 두고 요거 취득에 관한 안은 그쪽에 전문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오셔서 답변하겠다 그런 얘기지요.
○재무과장 김영찬  네,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매각만, 매각은
○재무과장 김영찬  가정복지과장이 여기에 쭉 대기하고 있었는데요. 급한 일이 있어서
윤동현위원  그것은 우리가 잘 모르겠는데 매각에 대한 것은 과장님이 답변하시고
○재무과장 김영찬  네.
윤동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창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16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정회)

(16시 26분 속개)

○위원장 심재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6.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제출)
○위원장 심재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최영명  세무1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공기업법에 의거하여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가 94년 3월 15일 설립되었습니다. 그래서 당 공사고유업무에 사용하는 토지, 건축물 및 사업소세 등 구세에 관해서 기존의 공사공단의 수준에 맞게 그 사업을 촉진시키고자 면세 항목에 본 조례를 넣어서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근거로서는 지방세법이 금년도에 바뀌어졌습니다. 지방세법 제2조에 과세권과 3조에 지방세부과징수는 조례로서 정하여야 한다는 규정, 그리고 과세면제에 대한 것은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서 각 자치단체 조례로서 정해야 한다는 9조4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한 바와 같고 예산조치사항은 불필요합니다. 2면을 봐 주시면은 현재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가, 조례에서 구세면제할 수 있는 것이 4개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두 번째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세 번째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네 번째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 여기 다섯 번째에 금번 3월달에 설립된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를 한 항목을 넣어서 과세면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재창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가 설립됨에 따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및 건물 등에 부과하는 구세를 면제하여 공공사업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세법 제2조 및 제9조 등에 근거한 개정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창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입니다. 도시철도공사가 제2지하철공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무1과장 최영명  도시철도공사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3월달에 도시철도공사를 설치해 가지고 아마 서울시내 아마 철도관련 된 지하철하고 관련된....
윤동현위원  됐어요. 국장님 지하철공사 두 번째로 설립한 거지요.
○재무국장 지영창  2기하고 3기, 그것을 관리할 회사, 현재에 서울지하철공사와 별개로 앞으로 신설되는 철도운영을 지하철공사에서 맡는 법인이 하나 더 생기는 겁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면 우리가 제2기지하철 철도공사 그렇게 알면 되겠지요. 거기에 따른 구세과세 면제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창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우리 마포구 관내에는 해당 사항이 있습니까?
○세무1과장 최영명  앞으로 계획이 있으면 각 구에 다 해당이 되겠지요. 노선이 결정되면,
김유현위원  그러니까 도시철도공사만 다섯 번째 신설항목 거기에 대한 것만 해당되고
○세무1과장 최영명  네
김유현위원  우선 그위에 4개 항목 중에는 해당되는 것은 없었지요. 아직까지는 없었지만요. 시설관리공단이나,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 공사도 해당이 안 되고
윤동현위원  있을 것 같은데,
김유현위원  그러면 도시개발공사는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도시개발공사?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나요? 도시개발공사 소속이지만
○세무1과장 최영명  도시개발공사에서 그 사업추진을 위해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과세를 면제해 준다. 이런 사항이에요.
김유현위원  그러면 임대아파트도 해당이 되네요.
○세무1과장 최영명  네.
김유현위원  해당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는데 거기는 해당이 되고, 그러면 먼저 도시개발공사는 뭐 개발부담금을 하나도 그때 징수를 못했지요.
○세무1과장 최영명  개발부담금을 그런 거는 별도 사항입니다. 요 지방세나
김유현위원  아니 그것은 관계없는데 글쎄, 그렇게 되면 앞으로 3월달에, 그런데 2기 지하철공사라는 것이 이게 도시철도공사가 분명하게 개념이 어디까지인지 모르겠네요. 지하철공사 또 국유철도도 아니고
○세무1과장 최영명  금년 3월달에 새로 발족 신설되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라든지 사항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공사에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우리 관내에 부동산을 취득하고 할때 구세에 대해서는 마포구 공사촉진을 위해서 면제해 주는 거니까 다른 공사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 주는 그런 취지하에서 새로 넣은 겁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원래 알기로는 1기 지하철공사가 1, 2호선이었고, 2기가 3, 4호선이고, 3기가 이번에 5, 6호선이고 4기가 그렇게 나가고 그럽니다.
이강필위원  아니예요.
김유현위원  뭐가 아니예요.
이강필위원  2기가 지금 5, 6호선이 들어갈 거예요. 아마 4호선까지가 1기이고
김유현위원  1기이고, 네, 이상 마칩니다.
○위원장 심재창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마포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제출)
(16시 34분)

○위원장 심재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마포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최영명  세무1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세법이 개정되고 종전의 중기관리법이 건설기계관리법으로 전문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중 용어가 불일치된다든지 인용법조문이 지금 달리 한 부분에 대해서 관련 법규정의 혼란을 방지하고 법체계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개정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안 제17조제5호 재산세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중 중기를 건설기계로 용어를 변경, 그 다음에는 안 제19조제1항에 보시면은 종전의 지방세법 제184조의3 제2항제7호 내용이 지방세법 제184조의3 제2항제6호로 변경됨에 따라 동 조례중 인용법조문을 바꾸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안 제24조의 납세의무자의 중기에 대한 신고의무 내용중 “중기”를 “건설기계”로 용어를 바꾸었습니다. 개정근거는 지방세법 제2조, 제3조, 또 제181조, 제184조의 항목이 되겠고 또한 건설기계관리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개정조례는 법의 명칭이 바뀌었기 때문에 중기를 건설기계로 바꾸는 거고 법의 조례에서 인용하는 법조문이 7호에서 6호로 법에 바뀜에 따라서 단순히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심재창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무위원 김건재  서울특별시마포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4년 1월 7일 법률 제4720호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법 제184조의3 제2항제7호의 내용이 법 제184조의3 제2항제6호로 변경됨에 따라 동조례안 제19조제1항의 인용부분을 개정하고, 종전의 중기관리법이 건설기계관리법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안 제17조제5호와 제24조의 내용중 불일치되는 용어를 정비하여 법체계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내용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창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태위원  네, 한가지 좀.
○위원장 심재창  네, 조희태위원님
조희태위원  궁금한게 있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중기라고 했을 때와 건설기계라고 했을 때와 그 차이점이 있다고 하면 어떤 차이점이 있겠습니까?
○세무1과장 최영명  그 사항은 저희들은 지방세법만 다루고 지방세법에서 중기는 건설기계로 바뀌어지고, 건설기계관리법이 새로 제정돼 가지고 건설부에서 소관을 하는데 거기에서 구체적인 중기와 건설기계를 어떻게 다루고 있느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조희태위원  그런데 사실 전문용어가 돼서 나도 궁금해서 질문을 했는데 역시 건설국 소관이 되어서 내용을 잘 모르시겠지요.
○세무1과장 최영명  건설기계관리법 내용에 대해서 사실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그 범위가 어떤 것인지 하는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조희태위원  알겠습니다. 개별적으로 한번 문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창  네,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입니다. 주요골자에 보면 재산세 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중 그랬지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세무1과장 최영명  네
윤동현위원  그 용어 좀 설명해 주실래요. 그것이 좀 궁금해서, 첫장 맨 첫장에 주요골자에
○세무1과장 최영명  네, 재산세 비과세라든지 감면적용대상자가 신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고하는 사항에 신고시에 중기라고 되어 있는 것을 전부
윤동현위원  재산세 비과세 및 감면적용자가 중기, 건설기계를 가지신 분이 재산세 비과세 및 감면적용이에요.
○세무1과장 최영명  네, 해당이 될 수 있지요.
윤동현위원  아니 전체가 다 해당이 되는 거냐고?
○세무1과장 최영명  전체는 아니지요.
윤동현위원  재산세 비과세 및 감면적용자가 대상자가 신고할 때
○세무1과장 최영명  중기 소지자중에서 감면적용자가 되는 사람이 신고할 경우에
윤동현위원  그것을 어떤 사람이 감면적용대상자냐, 의제와는 조금 다릅니다마는 몰라서 묻는 거예요.
○세무1과장 최영명  그것은 제184조에 의해서 법인의 경우에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2항에, 법인의 경우에 한국토지개발공사라든지 중소기업진흥법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의 경우 이런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은 법에서 50%를 경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신고할 경우에는 중기라는 이름을 건설기계로 하라 요 말입니다.
윤동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창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제출)
(16시 42분)

○위원장 심재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토지관리과장이 공석이므로 과장 직무대리인 토지관리계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계장 박재현  안녕하십니까? 저는 토지관리과장 직무대리인 박재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재창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마포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개별공시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사정에 정통한 주민대표 등을 본 위원회에 적극 참여시키고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에 표준지 및 인근의 지가와의 균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지방토지평가위원회에 상정하여 실질적인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우리 구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 주요개정골자입니다. 첫째 자치구 지방토지평가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에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무국장이며 위원은 지가이론을 전공한 교수, 한국감정원직원, 감정평가사, 금융기관의 임직원, 공인중개사, 세무서평가 담당공무원, 기타 지역사정에 정통한 지역주민 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게 되겠습니다.
  둘째,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3인 내지 7인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에 표준지 및 인근지가와의 균형 등을 검토하게 한후 위원회에 상정하여 실질적인 지가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제6조의2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 개정근거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및 94년 1월 8일 서울시 지적 58323-30 준칙안이 시달됨으로써 개정조레로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마포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재창  토지관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개별공시지가의 공정성 확보 및 토지평가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회에 관계 전문가 및 주민대표 등을 적극 참여시키고 필요시 소위원회를 구성, 사전에 표준지 및 인근지가와의 균형 등을 검토하게 하여 실질적인 지가심의가 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행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은 동 단위로 조사자들이 짧은 기간동안에 수많은 땅값을 조사하는 등의 문제점으로 불가피하게 판단오류나 지가 불균형이 생겨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별 공시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토지평가위원회의 활성화 방안마련과 병행하여 공시지가업무를 효율적으로 전담할 수 있는 부서조정 및 인력의 전문화 등 제도적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창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개정내용에 보면은 전에는 11인으로 되어 있던 것을 20인 이내로 되어 있지요.
      (○토지관리계장 박재현  네)
김유현위원  어째서 9인을 더 추가시킨 뜻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토지관리계장 박재현  9인을 더 추가하는 이유는 더 신중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김유현위원  전에는 신중히 안 했나요?
      (○토지관리계장 박재현  신중히 했지만, 소위원회가 필요하기 때문에.....)
김유현위원  좀더 현실적으로 전문분야에 있는 분들을 더 많이 위촉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까? 공평성을 더 유지하기 위한 거라고 보나요.
      (○토지관리계장 박재현  그전에는 소위원회가 없었습니다. 소위원회를 위원장이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일단 소위원회에서 한번 더 다시 검토해 가지고 본위원회에 상정하기 위해서 한번 더 걸러주는 겁니다.)
김유현위원  그래서 과거아 같이 11인 같으면 소위원회를 먼저 5인이라도 할 수 있었지요? 전에는요.
      (○토지관리계장 박재현  네.)
김유현위원  그랬는데 20인으로 하면서 9인 이내로 할 수 있다.
      (○토지관리계장 박재현  네.)
김유현위원  그런데 여기 금융기관의 임직원이라고 그랬는데 금융기관 임직원이 토지평가를 적정하게 하리라고 보겠습니까?
      (○토지관리계장 박재현  금융기관은 아무래도....)
김유현위원  토지평가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다고 보겠는데요.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포함되어 있어요. 전에 부동산중개업자 이것이 공인중개사로 된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금융기관임직원을 넣은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토지관리계장 박재현  금융기관은 아무래도 담보나 이런 것을 취급하기 때문에 지가도 조금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김유현위원  그것도 금융기관자체에서 안합니다. 이게  먼저 감정을 감정사에게 의뢰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먼저도 토지평가 공시지가 조정에서도 많은 이의가 제기되었지만 지금 오히려 공사지가가 현 지가 보다 높은 데가 있어서 문제점이 발생됐고 이래서 사실은 과거 위원회에서 한 일이 물론 신중을 기했다고 그러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일이 많이 생겼지 않느냐 그래서 주민들의 이의소지가 빈번하게 발생이 되고 이래서 이번에 좀 전문성이 있는 분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창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동현위원님
윤동현위원  8조를 좀 보십시오. 관계공무원이 내나 토지관리과 직원이겠죠.
      (○토지관리계장 박재현  관계공무원은 토지관리과 과장만 해당 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다른 지가 뭐예요. 인사
      (○토지관리계장 박재현  관계공무원은 여기 국장님만 해당되고 이게 구청위원이 해당 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지가심의를 위해서 출석하는 관계공무원의 범위가 내나 토지관리과 직원이 아니겠느냐 동지가심의위원회 위원은 뭐예요.
      (○토지관리계장 박재현  동지가심의위원회는 동에서 동자체에서 선임한 겁니다.)
윤동현위원  동지가심의위원회 위원 있어요?
      (○토지관리계장 박재현  네, 있습니다.)
○재무국장 지영창  현재 우리 조례에도 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가 있고 동에 동지가심의위원회가 이습니다. 이것은 동장을 위원장으로 해 가지고 동에 15인 이내로 돼 있습니다. 동에도 그분들이 1차 심사해서 구에 올리게 되는데 그 동지가심의위원회는 우리 구 위원회에서 동지가심의위원회의 위원도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윤동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몇 명으로 돼 있죠.
○재무국장 지영창  구는 11인으로 돼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11명 직업별 분야가 대충 어떤 사람들이에요.
      (○토지관리계장 박재현  우리 구청에서는 구청장님하고 재무국장, 도시정비국장, 건설국장, 마포세무서 재산세과장 그리고 명지실업전문대 부동산학과 과장, 감정원 직원, 상업은행지점장, 농협망원지소장, 한국평가 법인평가사입니다. 그리고 부동산중개협회마포지회장 이렇게 11인입니다.)
윤동현위원  작년에 몇 회나 했어요.
      (○토지관리계장 박재현  작년에 10회 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분들 토의사항을 의사록에 기록합니까?
      (○토지관리계장 박재현  네, 합니다.)
윤동현위원  어떤 성과가 있었나요 그분들 11명이 회의한 성과가 있었어요.
      (○토지관리계장 박재현  여기서 전문가들이 나와 가지고 부동산학과 명지실업전문대학과장님이라든가 평가사 이런 분들이 전문적으로 나와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처 잘못한 거 이런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가 올린 것을 정당하게 표준지를 선정하면서 잘못 적용된 것을 가까운데 해야 되는데 저 멀리 잘못한 것은 그분들이 나가 가지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여기에다가 기준을 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기다 기준을 뒀기 때문에 그런 장소에 따라서 지적을 그런 정도의 말씀을 하셨다 그런 얘기죠 아까 김유현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20인으로 인원증원한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토지관리계장 박재현  신중히 하기 위해서)
윤동현위원  신중히, 11명이 하면 신중히 안 됩니까?
○재무국장 지영창  그것은 신중히 하자는데도 목적이 있지만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20인으로 해서 3명이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역별로 심도있게 심의하기 위해서 소위원회 구성을 위한 증원입니다.
윤동현위원  여기는 나눠서 소위원회 구성한다는 것이 아니고 여기 법률에 보면 “20인 중에 3인 내지 7인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해”하라 구성한다는 뜻이지 나눠서 분야별로 구성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토지관리계장 박재현  소위원회는 하나인데 지금 필지가 너무 많다 보니까 소위원회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니까 11인 가지고 5인이나 7인 가지고 소위원회 구성하면 안 되느냐 이 말입니다. 증원목적을 좀 알아야 되겠다. 실지로 왜 증원했느냐 20인 증원된 그 목적을 알았으면 좋겠다 그 말입니다.
○재무국장 지영창  소위원회가 하나뿐만이 아니고 3개도 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 나눠서 여럿이 분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세군데를 그렇게 해서 소위원회를 각 지역을 분담해서 구성하고 좀더 심도있게 하자.
윤동현위원  그 20인으로 증원할 때는 어디 공문에 의한 어느 지침에 의한 왜 증원한다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예요. 그죠 증원한다는 목적이 있을 건데요. 무조건 증원하라고 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토지관리계장 박재현  업무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소위원회를 쪼개 가지고 그렇게 처리해야지 원활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윤동현위원  네, 됐습니다. 이의신청 건수가 많이 있죠.
      (○토지관리계장 박재현  네, 많습니다.)
윤동현위원  주민들로부터, 이의신청하는 것은 대개 우리집이 부당하게 등급이 많이 올랐다. 그래서 세금을 많이 낸다. 그런 얘기거든요. 대부분 그렇죠. 그 이의신청한 것을 받아들여진 건수가 어느 정도나 있어요. 대부분 아니라고 반려하던데 내용을 보니까
      (○토지관리계장 박재현  작년에 한 540건에서 30%정도가 됐습니다.)
윤동현위원  30%정도요 30건 정도요.
      (○토지관리계장 박재현  30%)
윤동현위원  30%정도가 그 분들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졌다 그 말이에요. 잘 납득이 안 가는데 대부분 이의신청이 전부 반려되는 것으로 내가 그렇게 이야기 들었는데 이의신청을 심사하는 것은 누가 합니까?
      (○토지관리계장 박재현  1차적으로는 토지평가위원회에서 합니다.)
윤동현위원  그 이의신청을 전부 토지평가위원회에서 하는데 10건 20건 묶어 가지고 하죠 이만큼 묶어 가지고 이번 이의신청은 이번에 하고 다음 신청은 다음 평가위원회 할 때 하고 그러죠
      (○토지관리계장 박재현  개별심의는)
윤동현위원  저보다도 더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전문가들이 그렇게 묶어서 하는 것으로 얘기들었는데 이의신청하실 때 우리 직무대행하시는 계장님 이의신청할때에 심의할 때 보셨어요. 한번이라도 보셨습니까?
      (○토지관리계장 박재현  네, 봤습니다.)
윤동현위원  어떤 내용들을 얘기합니까? 그냥 쉽게 얘기해 보세요. 뭔 얘기를 하더라
      (○토지관리계장 박재현  평가할 때 너무 지가가 높게 산정된 것은 주위하고 평균해 보니까 너무 높게 돼 있다. 또 예를 들어서 막다른 골목인데 앞에 하고 금액이 같이 정했다. 바로 옆집 인근에 있어도 위치가 막다른 골목이면 이게 좀 낮아야 되는데 똑같이 정했다 이런 것은)
윤동현위원  지역이 똑같은 데는 똑같이 적용됐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막다른 골목집도 똑같이 등급을 올리고 저 입구의 집도 똑같이 등급을 올렸잖아요. 지역이 같은 곳은 같이 올렸어요. 지역이 같은 곳은 같이 올렸어요. 대부분이요. 지역의 한계를 나눠 가지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지적이 됐다 그 말이죠.
      (○토지관리계장 박재현  네)
윤동현위원  그 동지가심의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은 직접적으로 보실거 아니에요.
      (○토지관리계장 박재현  네.)
윤동현위원  망원동이 예를 듭시다. 망원동의 한복판에 동사무소있는 부근에 상가지역은요 등급이 높습니다. 비교적 그리고 저쪽 한강변이라든지 그 다닥다닥 붙은 집들은 등급이 좀 낮아요. 그런데 높은 등급은 등급이 높으니까 여기는 등급이 많이 높아 있으니까 그러니까 비싸니까 땅값이 비싸고 세금이 비싼 테니까 여기는 세등급만 올립시다.
  이것은 실지로 있었던 내가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세등급만 올립시다. 그리고 저뒤에 있는 한강변에 있는 집은 이것은 지가가 낮으니까 이것은 6등급으로 올립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앞에 있는 거 하고 뒤에 있는 거 하고 물론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균형을 맞춰요, 인상폭을 맞춥니다. 인상을 앞에는 2등급이나 3등급을 올리고 저 뒤에 가난하고 땅값이 낮은 서민들이 사는 거기에는 6등급을 올립니다.
  실지로 올렸습니다. 그건 계장님 보시면 알아요 책을 다 보시면 그거 올리는 거 누가 올리느냐 여직원이 혼자 그거보고 만들어서 올려요. 구청에서 내려오는 지침보고 그 개인소유재산의 지가를 올리고 세금을 매기는 매깁니다. 주민의 그 개인소유의 땅 권리를 그렇게 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지금 좀전에 김유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망원동의 경우 지가가 우리집 부근에 1㎡당 100만원입니다. 그러면 한평이면 대충 330만원쯤 되나요. 매매가격이 320,30만원합니다. 350만원도 나가요. 실지로 매매가격이 그러면 아무리 우리가 현대를 산다고 그러지만 매매가격하고 토지지가심의위원회에서 나온 거 구에서 책정해 놓은 것하고 똑같다.
  실지 급한 사람은 이민가거나 아파트 당첨된 사람은 300만원 해도 팝니다. 그러면 여기 구에서 한 것보다 가격이 낮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등급을 올리고 세금을 부과하는데 너무 엉터리로 하셔요 지금 보니까요.
      (○토지관리계장 박재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표준지가 선정이 되면 표준지에 의해서 하는 거지 비교평가하는 거지 그렇게 올리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뭐 무사하고 낮추거나 높이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윤동현위원  무시한다는 게 아니고 제가 얘기하는 것이 그런 뜻이 아무렇게나 한다는 뜻이 아니고 물론 법률에 의해서 적정수준으로 한다고 하겠죠. 그러나 망원동 시내 중심부에서 한다면 분명히 3등급이나 4등급으로 올리고 저뒤의 주택지는 6등급이나 7등급으로 올린다니까요 실지로요. 그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토지관리계장 박재현  그것은 토지등급을 말씀하신 겁니까?)
윤동현위원  네 등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토지관리계장 박재현  토지등급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세무1과에서 하는 겁니다.
윤동현위원  그것은 세무1과에서 해요? 그 토지과에서는 내용이 다릅니까?
      (○토지관리계장 박재현  네)
윤동현위원  그러면 다르다고 말씀을 해 주셔야지 그래야 내가 열변을 토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장내웃음)
  그것은 어떻게 다릅니까? 지가심의라는 것은 뭡니까?
      (○토지관리계장 박재현  공시지가입니다. 세무1과에서 하는 것은 토지등급입니다.)
윤동현위원  그거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죠. 잘 모르니까 좀 알고 싶습니다.
      (○토지관리계장 박재현  공시지가는 전부 국세 적용하고 지방세 적용하는 것은 우리 구세라든가 지세 적용하는 것은 토지등급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윤동현위원  아까 이의신청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어떤 걸 얘기합니까?
      (○토지관리계장 박재현  공시지가입니다. 토지등급 이의신청은 세무1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윤동현위원  아니 공시지가 해 가지고 우리한테 알려준 게 있어요. 통지가 됩니까?
      (○토지관리계장 박재현  네)
윤동현위원  뭐라고 합니까? “당신네 집은 1㎡당 얼마입니다.”라고 하죠.
      (○토지관리계장 박재현  네)
윤동현위원  거기에 대한 이의신청이 아까 얘기한대로 500몇 건이 있다고 했죠. 그게 30% 정도가 이의신청 받아들였다고 그랬나요? 30건이라고 그랬나요.
      (○토지관리계장 박재현  30%입니다.)
윤동현위원  30%,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가 이렇게 내용을 볼 수 있죠. 모르는 부분은 모르는 부분대로 인정을 하고 또 아는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등급하고 공시지가하고 차이는 있지만 같은 국속의 공무원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여기 다 계신 분들이니까 심각하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창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마포구민의날지정안(마포구청장제출)
(17시 05분)

○위원장 심재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마포구민의날지정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은규  제안설명에 앞서서 인사부터 올리겠습니다. 지난 94년 2월 16일자 구 인사발령에 의해서 문화공보실장으로 보직된 이은규입니다. 전임 민방위과장 재직시에도 심재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성원으로 소임을 무사히 마쳤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계속적인 후원을 요망하여 마포구민의날 지정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해서 우리 구민들이 마포구를 더욱 사랑하고 아끼도록 연중의 하루를 구민의날로 지정해서 구민의날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전 구민이 함께하는 지역문화축제를 통해서 구민의 화합과 향토애를 고무시켜 마포구의 발전을 촉진하는데 기어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주요골자는 마포구민의날을 10월 23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민의날을 10월 23일로 지정하려는 것은 첫째 법령상 및 역사성으로 볼 때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마포구는 1944년 10월 23일 서대문구와 용산구의 일부를 분할해서 처음으로 설치되었습니다. 이것은 사람으로 말하면 출생일과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시기의 적정성 때문입니다. 10월은 문화의달인 동시에 10월 20일은 문화의날이며 10월 23일 무렵은 각종 문화축제행사에 시기적으로 적합하다는 것입니다. 1년중 하루를 택해서 구민의날로 지정할 수 있는 날은 물론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령상 및 역사성으로 의미가 적합하고 시기적으로 적정한 날인 10월 23일이 마포구민의날로 가장 적정하다고 생각해서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제안드린대로 구민의날을 지정해 주시기를 요망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재창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마포구민의날지정안에 대해 검토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민의날을 지정하여 전 구민이 함께하는 지역문화행사를 개최함으로써 복잡한 도시생활을 영위하는 우리 구민들에게 내고장의 정을 일깨우고 지역공동체의식을 함양하여 마포구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구의 향토문화계승과 지역특성에 맞는 문화행사 개최를 통하여 지역주민의 단합과 화합분위기를 조성해 나간다면 구민의 자긍심 고취는 물론 자치구 위상확립을 위해서도 뜻깊은 날로 기념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필위원님
이강필위원  이강필위원입니다. 참 매우 좋은 일입니다. 아주 환영할만한 내용이고 지난 93년 정기회때도 본위원이 이에 따른 마포구 종합적인 축제를 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이런 세부계획이 짜여져서 오늘 우리 의회에 이렇게 서류를 받아보니 매우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대강 여기 나왔는데 정말 마포의 전통성 마포의 한 300년 동안의 서울 도읍이 지금 600년인데 그 다음에 마포역사가 한 3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 동안에 오랜 마포의 고향의 얼이 있는 그런 어떤 그런 문제를 발굴해서 말이죠. 그리고 이 10월 23일날을 기념하는 측면에서 많은 행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떤 구체적인 안은 나온게 있습니까? 지금 행사에 따라서
○문화공보실장 이은규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체적인 안은 이 안이 통과지정이 되는 대로 제가 세부계획을 세우겠습니다마는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은 지금 제가 나룻배진수놀이라든지 윷놀이라든지 체육대회라든지 등등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이강필위원  마포나루행사는 여러해 동안 했죠. 부군당제도 해 왔던 거고 그런 거는 현재 전통문화를 계승발전하는데 뜻이 있었고 마포의날을 정해서 구민의날을 정해서 행사를 한다면 마포전통의 어떤 우리 조상들의 깊은 어떤 역사관을 찾아서 여기에 담아 있어야 됩니다. 이 행사에 예를 들자면 한강다리의 그 역사 임진왜란 때 왜구에서 침해당했던 좀 불미스럽습니다마는 그때 우리가 퇴각했던 어떤 군사적인 어떤 거기에 그러한 통로 또 마포에 지금 토정종에 나룻터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거기에서 이쪽의 서해안의 모든 어물과 문물이 이관돼서 하얗게 인산인해가 된 나룻터가 서울시민의 젖줄이 됐던 그런 곳인 만큼 그때의 우리의 긍지와 어떤 자부심을 담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담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했던 어떤 풍습도 가장 행렬도 한번 좀 기회로 해 보시고 이래서 많이 좀 마포의 구민의날로서 말이죠 지금 아주 구민들에게 깊은 어떤 감명을 줄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뜻에서 깊이 감지하셔서 많은 자료들도 수집하시고 또 전문가들한테 자문도 받으시고 해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은규  네 이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저희가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창  또 네, 질의하실 분 유남열위원님.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입니다. 우리 마포구민의날을 정하는데 10월 23일인데 앞에 보니까 서대문, 용산하고 나눠지는 날짜가 하나 있고, 그런데 꼭 이날을 날짜를 어떻게 한번 정해지면 우리가 그럴 때를 생각해야 되는데 좀 공청회는 못 열더라도 각 동의 의견수렴은 하셨는지 전에 마포구 상징물 할 적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단풍나무 같은 것은 가로수로도 부적합하다고 화단용으로도 부적당하고 지금 사실은 나무도 정해 놓고도 지금 신문에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전연 효용가치가 없는 것을 구나무로 지정해 가지고 하는 것까지도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못 받고 있는데 이 마포구민의날을 제정하는데 있어서 백년대계를 생각해야 되는데 봄도 있고 여름은 안 되겠습니다마는 10월 23일라는 것이 한번 각 동별 의견수렴도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는데 한번 의견수렴 해 보았습니까? 이것 여기서 공보실에서 의견수렴 해 가지고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 해서 본회의에 가면 제정되어 버리는데 방망이 쳐져 버리는데 이렇게 그 동안에 과정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런 너무 간단하게 이렇게 정해지는 것이 나중에 후회가 없을까 라는 우려감에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은규  네, 충고의 말씀은 감사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저희 정식으로 공청회를 열은 적은 없습니다. 없고 다만 저희가 여기저기 그냥 의견 타진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법령상에 나와 있고 날짜상으로 명시된 날이 저희가 검토를 해 봐도 조례에 나와 있는 날이 없습니다. 저희가 역사적으로 날짜를 쭉 뽑아 봤습니다마는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이날이 가장 역사성, 시기성 등 판단해서 적합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제안을 올리는 겁니다.
유남열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하는 것 보도다도 공청회는 못하더라도 봄도 있고 가을도 있는데 그 계절적인면, 또 날짜 같은 것도 한번 각 동에다가 여러안을 주어 가지고 수렴을 받아보셔 가지고 이것이 뭐 급하지 않거든요. 다음 회기때 해도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백년대계를 위해서 정해야지. 의회에서 방망이 치고 그러면 의원들 권위도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주민의견 수렴도 안 해 보고 너무 간단히 구민의날을 정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감에서 그러는게 어떻게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다시 한번 주민의견 수렴을 해서 다음 회기때 올릴 수 있는 의사는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은규  저 공보실장 입장에서는 위원님들이 가능하시면 저희가 나름대로는 대안을 여러 가지로 이리저리 세워서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도 마땅한 날이 이날을 빼고는 거의 마땅한 날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렸고, 또 미리 이 날짜가 확정이 되어야 이 날짜에 따라서 우리가 여러 가지 행사를 시간을 두고 준비를 해야 되겠기에 그래서 시기적으로는 미리 이것이 제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유남열위원  날짜는 앞으로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이 이것을 꼭 구민의날을 결정을 안 해도 된다고 봅니다. 우리 구의원들한테도 [앙케이트]도 조사해 보고 각 동에도 의견수렴을 해서 날짜를 정해야 좋아요. 각종 행사같은 것은 어느 때고 한번 정해서 하시면 되고 그 안에 구민의날이 결정되면은 그때 가서 우리 나룻배 하루 더 넣고, 구민의날이 금년에 결정이 안 되면 나룻배행사는 날짜를 잡아서  해도 됩니다.
  우리 구민의날은 우리 구의원들이나 각 동의 유지들로부터 반상회를 통해서[앙케이트]를 받아 가지고 다음 회기에 본위원은 올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위원장 심재창  대충 문화공보실장님의 제안설명 중에 10월달이 문화의달이고 10월 20일이 문화의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개 10월이면은 오곡백과를 거두어서 우리 백성이 햇곡을 놓고 말이에요. 이런 잔치를 벌이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월달이 위원장으로서 적합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정하고 홍보하십시다」하는 이 있음)
  또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윤정용위원님
윤정용위원  위원장님 아주 참 칼칼하게 잘 이야기하셨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래요. 우리 유남열위원님 사실 우리가 가정에서 행사를 하더라도 그래요. 비 안 오고 10월 상달에 참 아주 내가 봤을 때는 그 중요 참고사항에 법령사항에 적합하고 시기에 아주 적합하고 여러 가지 좋으니까 날짜가 문제가 아니고 여하튼 얼마나 지금 제가 구민의날 지정에 대해서 기본계획이라든가 대처운영 방안이 없어서 그렇지 그것은 어느 위원님이 질문하셔서 그 구민의날이 지정되고서 한다니까 우리 원안대로다가 통과시키는 것이 저희들 참 상임위원회의 마지막을 보내는 의미에서 아주 뜻깊은 위원장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제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 지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를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17시 19분 산회)


○출석위원
  심재창   윤동현   김성환
  김유현   유남열   윤정용
  이강필   조희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재무국장지영창
  문화공보실장이은규
  총무과장이춘기
  재무과장김영찬
  세무1과장최영명
  토지관리계장박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