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4년 4월 12일(화)
장 소 : 총무재무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마포구국제화추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마포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안
4. 서울특별시마포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5.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6.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마포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9. 마포구민의날지정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마포구국제화추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마포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마포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안(마포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마포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제출)
5.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마포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제출)
7. 서울특별시마포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제출)
8.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제출)
9. 마포구민의날지정안(마포구청장제출)
(14시 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모처럼 단비가 아주 포근히 내렸습니다. 그래서 건조했던 산들도 아주 인제 활기가 찬 듯 맑게 보입니다. 그동안 1년동안 음으로 양으로 도와주신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마 오늘 위원장으로서 마지막 9건의 안건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장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다시 한번 그동안 도와주신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그럼 먼저 사무국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국제화추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마포구청장제출)
(14시 08분)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국제화, 개방화에 대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촉진을 위한 민·관·산·학이 협의체제를 구성해서 상호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자치단체의 국제교류사업의 내실화를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5조 동시행령 제42조 및 서울시의 본조례 제정 준칙안에 따른 것입니다. 본조례의 주요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본 국제화추진협의회의 기능은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계획 및 교류방향설정, 국제화추진 과제발굴 및 사업선정사항, 주민의 국제화 인식제고 방안 및 국제화홍보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협의회 구성은 회장, 부회장을 포함해서 15인이내 위원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으며 위원은 구의원 중 3인이하 구소속 4급이상 공무원중 4인이하 기타 관내에 덕망있는 인사를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협의회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소위원회를 본협의회에 설치할 수 있는 조항 등 총 12조로 제정코자 합니다. 모쪼록 본 조례의 제정과 더불어 우리 구이 국제화에 따른 업무가 균형있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 바라며 제안드린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국제화추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탈냉전이후 세계무대에서의 무한경쟁이 가속화됨에 따라 세계각국이 자국의 국가경쟁력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현실에서 개혁과 개방에 못지 않게 국제화를 추구해야 하는 또 다른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국제화의 도전은 중앙뿐만 아니라 지방행정도 공통의 인식과 목표를 가지고 합리적으로 대응해 나갈 때 그 성과가 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미래지향적인 행정활동을 효과적이고 일관성있게 전개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향하는 목표가 명백히 설정돼야 합니다. 동협의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국제화, 개방화에 따른 우리 구의 중·장기적인 목표와 전략적 대응방안 등 국제화추진을 위한 정책개발과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미리서 이 법을 제정해 놓는 시점에 지금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구의 국제화사업추진에 대한 기본계획과 자세한 내용들 이런 것들은 바로 이 구성된 위원회에서 협의회에서 상호 상의를 해서 계획이 성안이 되면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실행이 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말하자면 기준이 되는 큰 테두리를 알려주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자치단체에서는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끔 조례를 제정하게 되는데요.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국제화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거의 우리 시의 조례제정 준칙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우리 의회에서 하는 것은 한계가 정해져 있지요. 그런데 여기는 범위가 세무서나 소방서나 경찰서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이 9조 자체가
주로 구체적인 운영은 어떻게 행정에 기업경영의 합리화도 여기에 따를 수 있고 또 국제화교류에 무엇을 우리 마포구에서 중점으로 계획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 민간에 계신 분이랄지 또는 산업체에 계시는 분들 또는 학교나 학계에 계신 분들까지 총망라해서 실 수 없는 차질없는 국제화사업을 추진하자 해서 이걸 미리서 구성해 놓은 겁니다. 언제, 어느 시기에 국제화사업이 우리한테 다가올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 대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몇 분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빠른 감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지금 명분이, 지적했듯이 구체적인 어떤 방안과 대책도 없이 지침에 따라서 이러한 것이 과속하게 되고 있지 않느냐 의구심을 갖습니다. 이것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좀 면밀하고 계획성있는 어떤 대책을 세우셔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좀 애매한게 있어서 나름대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제출)
(14시 25분)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조례 내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93년 12월 27일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이 개정됨에 따라서 서울특별시마포구 인사규칙이 94년 3월 10일 개정되었고 이에 따라 일부 조례의 개정 또는 신설이 필요하게 되어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향후 지방화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구청장이 가진 인사권한의 일부를 구의회 사무국장, 보건소장에 행정권한을 위임함으로써 구의회사무국과 보건소의 인사권한을 독립강화하고 행정사무의 능률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의 신설 및 개정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소속공무원에 대한 일부 임용권에서는 6급이하 지방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의회내 전보, 휴직·복직, 기능직공무원의 신규임용, 면직을 구의회 사무국장이, 보건소의 7급이하 지방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보건소내 전보를 보건소장이 갖도록 했고 또 소속 공무원의 승급에 대한 사항을 구의회 사무국장, 보건소장이 권한을 각각 사무국장과 보건소장이 권한위임하도록 개정 또는 신설했습니다.
신설 및 개정의 배경은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신설배경을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에 따라서 구의회 사무국의 인사권한의 독립성과 행정사무능률을 향상시키고, 보건소장에게 위임된 인사사무 역시 보건소 특성에 맞게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권한위임조례신설 및 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5조제1항과 지방공무원임용령 제7조 및 제26조 등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 인사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마포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안(마포구청장제출)
(14시 30분)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설조례의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93년 12월 27일 지방공무원법 7조가 개정됨에 따라서 서울특별시마포구인사규칙이 94년 3월 15일 개정되고 개정된 법과 규칙에 상응하도록 마포구 인사위원회의 위원 중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위촉하게 됨에 따라 최소한의 일비를 보상하는 취지에서 조례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인사위원회 위원을 소속 공무원 중 국장급이상 중에서 7인 이내로 임명토록 되어 있으나 개정된 지방공무원법 제7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위원회 위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소속 공무원 중 국장급이상 중에서 5인 또 인사사무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로 외부인사중 2인을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외부인사 위원에 대한 최소한의 비용변상에 대하여 보상차원에서 이런 비용변상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회의 일비 금액은 94년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1일 3만원으로 되어 있고 이는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만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에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2조에서는 인사위원회의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일비지급규정을 두고 조례안 제3조에서는 인사위원회 위원의 공무상여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조례를 신설하게 된 배경은 마포구인사 위원회위원변상조례안은 앞으로 실시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따른 소속공무원의 인사 및 징계를 안정성·공정성·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위원회가 설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4항에 의거 서울특별시마포구인사위원회 위원의 일비와 여비 등 비용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동 위원회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의원 한사람, 그것도 시민보건위원회에서, 그러면 외부인사 2명과 구청 과장급이상 7명 거기서 이루어지는데 그게 공정성이 구청에서 결정 되는대로 가는 것 밖에 없는 거고 본 인사위원회의 관계도 공정을 국장 7명이 하던게 5명으로 줄이고 외부인사를 2인으로 한다고 해도 본위원이 볼 적에는 그게 인원만 바뀐 것이지 실제로는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담당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의미가 더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사위원회가 어떤 경우에 운영이 다수결로 되기도 하지만 꼭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체적으로 합의로서 이루어지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인사위원회의 구성이 운영에 다소의 기여는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볼 적에는 이 관계도 사실상 마찬가지예요. 본위원도 장기대책같은데 회의에 가 봤지만 11시 회의라고 해서 가 보면 현황 설명하고 나면 12시 다 되고 몇가지 물을려고 그러면은 식사준비했는데 식당에 가서 이야기하시지요. 하면서 식사하고 나면 아까 얘기한 것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본 위원이 구의원인데도 그런데, 이 인사문제나 다른 문제도 하나의 형식요건만 갖춘다는 생각이고 아까 총무과장은 위 지침이다 그랬는데 지침이다 하더라도 우리가 조례안으로서 이것을 하도록 되어 있다면 구성비에서도 달리할 수 있다고 보는데 만약 단서조항이 없다면 이 조례안이 필요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여기 이 법의 내용에 보면 외부위원으로 위촉되는 분들은 그 법관이나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대학에서 법률학이나 행정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고 있는 부교수이상, 또는 초·중·고등학교 교장 이상, 전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20년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분,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다들 기본적인 지식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일반 내부에 있는 위원들은, 내부위원들의 여비규정에 의해서 따로 주기 때문에, 단지 외부인사에 대해서.
이것은 해외여행도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 공무원의 인사제도를 선진국에 가서 배워오겠다 그럴 때 다녀와야 되겠다 그럴 적에 적용되는 겁니까? 이 취지가 왜 그래요.
이것은 주민들도 마포구 여론이 또 본인 역시도 나는 연령적으로도 늙었고 또 모든 행정에 적합지 않은 인사를 명을 받았다. 그렇게 돼서 만일에 그 발령을 받았다면 어떻게 인사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습니까?
단지 법에 따라서 이분들이 외부인사 2명이 인사위원회에 들어오시게 되는데 여기에 따른 다소의 수당을 줘야 될 거 아니냐. 그러나 수당을 줄려고 하니까 수당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그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사위원회의 구성이랄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추후 법에 규정돼 있는 것이긴 하지만 운영을 하면서 각 자치단체별로 문제점이 있을 때는 상부에 건의를 해서 수정 또는 개정을 요구하도록 해야 될 절차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심재창위원장님이 오늘 참 인사말씀도 잘 하셔 가지고 그냥 이거 통과를 잘 시켜 주셨는데 저는 통과를 안 시키자는데 문제가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2년동안 구의회의 3년동안을 해 봐도 모든 것이 이것은 상부의 뜻이고 전부다 공히 똑같고 지방이나 서울이나 똑같고 내무부 지침이다, 예산을 다뤄봐도 내무부지침이다 서울시 지침이다. 여기에 국한되다 보니까 사실 저 나름대로 가슴에 손을 대고 보더라도 뚜렷하게 마포구에 합당한 법이라든가 조례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합되는 것이 지금까지 없어요.
뭐 솔직히 얘기해 봤자 그 얘기가 그 얘기고 속기록을 잠이 안 와서 2시부터 3시까지 봐 봤자 그 얘기가 그 얘기지 구청에서 할라고 하는 것은 100% 다 된다 그겁니다요. 저도 오늘 점심 먹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구의회에서 모든 것을 갖다가 저기하더라도 구청에서 지금까지 할려고 해도 안 된 거 마포구청에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갖다가 행정쇄신위원회를 한번 열어 가지고서 이런 것을 구청당국으로부터 의회에서 2시간하고 20분할 것을 10분에 통과시키고 모든 것을 되기 위해서는 행정쇄신위원회에서 내무부지침이 됐든 서울시지침이 됐든 간에 한번 건의를 해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5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정회)
(15시 1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마포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제출)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재창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마포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수정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개정이유입니다. 94년도 국공유재산관리개선방향의 일환으로 변상금부과징수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사기앙양과 지방세징수업무등과의 형평성을 유지를 위하여 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안을 개정코자 합니다.
방대한 국공유재산관리를 소수인원으로 관리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이에 금년에는 각 동별로 재산관리 담당직원을 지명하여 이들과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민·관 협조체제하에 무단점유된 국공유재산을 발견하여 점유자에게 변상금을 부과하고 세입증대 및 효율적 관리를 기하고자 합니다.
둘째 주요개정골자입니다. 국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게 한 경우 그 징수액의 100의 5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내용을 추가한 것이며 세입징수포상금지급관련서식 5개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현행 제3조3항에는 도로 하천 및 공유수면의 무단점용을 적발부과 할 경우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의 개정안은 국공유재산의 무단점유를 발견 부과한 경우도 지급대상에 포함하고자 합니다. 별지1호 서식부터 별지3호 서식 부표 등 5개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마포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립하여 국공유재산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저의 제안설명 중 미흡한 점이 있으면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은 국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게 한 경우 그 징수액의 100분의 5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과년도 미수액 체납을 징수한 경우와 도로 하천 및 공유수면의 무단점용을 적발 부과징수한 경우 등에 지급하는 포상대상자들과 형평을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1993년 10월 31일 현재 마포구 국공유재산인 점유재산은 831필지 85,654㎡입니다. 이중 측량을 완료한 439필지 38,430㎡중 변상금을 부과한 실적은 180필지 11,509㎡입니다. 국공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하여는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거나 대부를 하는 등 적법절차에 의한 사용수익을 하도록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유현위원님
1년 밖에 안 됐는데 담당직원이 무려 여섯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업무의 어려움이라고 할까 약간 보직의 어려움 때문에 거기만 갖다 배치를 시켜놓으면은 한 두어달 해 보고는 사표를 내 놓고 못하겠다고. 그것은 작년에도 제가 몇 번 여러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대개 거기 맡은 업무가 지금 현장에 나가서 현장 확인 대 의회간의 관계 본청, 이런 관계도 있습니다마는 그 어려움이 아직까지 쭉 관례상 사시던 분들 대개 영세한 분들입니다.
그분들에게 변상금을 부과한다든지 예고문을 발급하면은 저희과에 여러분들이 집단적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그 민원을 많이 살 뿐만 아니라 업무진행 과정에서 또 소송업무가 많이 제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서초동 지방검찰청, 지방법원, 또 아니면 서부지청서부법원 그 지원 이런 데에 드나들게 되면은 업무내용도 잘 모르는데다가 우선 맡고 나면은 상대방이 전부 좀 권력기관 내지는 어려운 부서에 있다.
그래서 같은 공무원간의 상호협조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업무도 어려운데다가 지금 그 동안의 여비, 급량비, 공식적인 것 이외에도 특별히 대우된 바도 없고 또 일부 부서와 같이 근무가점이라든지 이런 혜택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조례개정안을 상정하게 된 동기도 시에서 전반적으로 추진하다가 보니까 또 위원님들 말씀대로 이 국공유재산이면 요즘 도시에서 부동산가치가 큰 것인데 잘못 관리하면은 소송에서 패소해 가지고 재산을 잃게도 되거니와 업무가 그때 그때 추진 안 되면은 재정상의 영향도 많고 이래서 도저히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되겠다. 직원들의 사기앙양책으로 이것을 타 부서와 형평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이미 그런 보상제도가 있으니까 형평을 유지하라 해서 그 공문이 시달되었습니다. 지침이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이번에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공무원의 근본자세는 아닙니다마는 그것보다는 업무의 어려움을 더 이해해야 할만하지 않느냐. 저는 담당과장으로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공무원에 대한 징계내지는 처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조금 전에 총무과장이 인사위원회 등 징계위원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도 감사원하고 시 감사과에서 저희 일부 직원들은 지금 거기 가서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만 이해하면서도 돌아서면은 직무유기뿐만 아니라 그 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자꾸 지적이 되어서 계속 문책이 돌아오고 있어서 사실 의식적으로 직무유기하거나 그런 문제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인간이기 때문에 일을 성실히 수행하다가도 어려움이 있거나 미처 챙기지를 못해 가지고 유위원님이 지금 나무라시는 대로 좀 못하는 점이 있습니다.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재무국 소관은 아니에요. 도로 하천 등 앞으로 인제 이것이 잡종재산같은 것 공유재산 같은 것은 재무국 소관이니까 이런 것도 빨리 발굴해서 부과도 하고 현상복구도 시키고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도로를 아무리 내 놔도 차가 점용을 하지만 전부 가게마다 도로를 전부 내 가지고 아침 텔레비전에도 나왔지마는 주민들이 전부 길을 차지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건설관리과 소관이겠지만 전부 한 덩어리가 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공무원들이 재원 발굴을 해서 포상금 제도가 따라야 되지만 거기에 대한 공무원의 자세들도 지금 전환이 되어야 된다는데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에요.
여러분들 소관은 아니지마는 전체를 생각해서 하는 얘기니까 이 관련부서에 협조하셔서 이런 세원을 포착을 하고 부과를 하고 세수증대에 후속조치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일부 동의 조사에서 되어 있습니다만 그 보고가 들어와야 되고 매각의 경우는 뭐 이미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그런 절차를 쭉 밟으면 보통 한 2개월에 한 건이 끝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마포구청장제출)
(15시 49분)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재창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1항과 지방자치법 제35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였으며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관리계획변경안의 주요내용은 재산취득 2건 2필지와 재산매각 11건 24필지 등 합계 13건 26필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취득대상 재산목록의 내용 및 현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또 위원님들에게 이미 배부해 드린 자료 7p를 보시는게 오히려 나으실 겁니다. 한건 한건 설명드리겠습니다.
7p입니다. 마포구 서교동 452-14 대지 264.6㎡ 건물 194.36㎡로서 위치는 서교동 신교시장 뒤편 일반주거지역이고, 취득목적은 서교동 가정복지시설 건립에 있습니다. 현재 지하1층, 지상2층의 주택으로 사용중에 있으며 취득예정가격은 4억7,916만원입니다.
다음 8p입니다. 마포구 서교동 339-4 대지 250.6㎡ 건물 107.27㎡로서 위치는 서교초등학교 뒤편 일반주거지역이며 취득목적은 동교동 가정복지시설 건립에 있습니다. 현재 단층주택으로 사용중에 있으며 취득예정가격은 4억7,916만원입니다. 여기 2건이 취득입니다. 다음은 9p. 지금부터는 재산매각 내용입니다. 공덕동 80-14소재 대지 24㎡로서 위치는 공덕1동 새마을금고에서 회생병원 방향 구 만리동길 좌측편에 있으며 현재 점유하고 있는 공덕동 79-2 신홍균으로부터 매수신청이 있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제2항7호에 의거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뒷장 10p입니다. 공덕동 175-248소재 대지 7㎡로서 위치는 귀빈로 럭키금성빌딩 뒤편에서 동도공고 방향 우측편에 있으며 현재 나대지 상태이며 공덕 175-185 이광록, 공덕 175-250 정정수 등 2인으로부터 매수신청이 있어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11p입니다. 아현동 603-71 소재 대지 6.6㎡로서 위치는 아현동 마포시립도서관 뒤편 주택가에 있으며, 현재 점유하고 있는 아현동 603-62, 71호 이명훈으로부터 매수신청이 있어서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12p입니다. 염리동 21-87 대지 7㎡, 염리동 41-215 대지 3㎡, 염리동 41-216 대지 3㎡, 염리동 41-217 대지 7㎡로서 숭문중·고 뒤편 대흥가압장에서 새로 개설된 소방도로 우측편에 위치하고 있고, 4필지가 연접하여 일단의 토지로 사용되고 있으며, 염리동 41-350 정대석으로부터 매수신청이 있어서 매각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13p입니다. 성산동 572-771 소재 대지 25㎡로서 위치는 국민은행 성산동지점에서 청기와주유소 방향 바로 뒤편에 새로 개설된 소방도로 우측 주택가에 있으며 현재 담장내에 마당으로 사용중인 성산동 572-547 이건복외 1인으로부터 매수신청이 있어서 매각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4p입니다. 성산동 572-368 소재 대지 18㎡로서 위치는 13p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으며 바로 옆대지입니다. 현재 점유 사용중인 연남동 487-352 안호연으로부터 매수신청이 있어서 매각코자 하는 겁니다.
다음 15p입니다. 연남동 487-154 소재 대지 47㎡로서 위치는 14p에서 설명드린 위치 바로 옆이며 연남동 487-352 안호연으로부터 매수신청이 있어서 매각코자 하는 것입니다. 특기사항으로는 끝 부분의 가각진 곳은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므로 매각시는 좌우로 각 2m씩 분할하여 도로를 확보하기로 지난 93년 11월 15일 제11차 마포구 공유재산심의회시 이미 결정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6p입니다. 공덕동 111-181소재 대지 10㎡로서 위치는 한겨레 신문사에서 효창공원 방향 좌측 주택가에 있으며 현재 나대지 상태고 인근지 공덕동 111-173 정상현으로부터 매수신청이 있어서 매각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7p입니다. 동교동 180-1 소개 대지 96.5㎡로서 위치는 동교삼거리에서 신촌로타리 방향 우측 길가편에 위치하고 있으며 도시계획상 도시설계 구역으로서 인접지 소유자에게 개발토록 하기 위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8조1항에 의거 동교 180-38, 동교 180-20 토지소유자에게 지명경쟁입찰방식으로 매각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김대중씨댁 들어가기 바로 왼쪽 모퉁이 옛날에 초소가 있던 그 위치입니다.
그거 구유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승인이나면 바로 지금 양쪽에 끼고 있는 그거 단독으로 하면 건축허가도 안 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양쪽에 끼고 있는 대지주에게 경쟁입찰시킬려고 그럽니다. 다음은 18p입니다. 대흥동 670-1소재 대지 169㎡로서 위치는 용강동 진주아파트에서 마포세무서 방향 대흥구역 재개발 사업지구내에 있고 현재는 노인정이 있으나 향후 아파트 건립 예정지이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제2항20호 규정에 의거 대흥구역 재개발조합에 매각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19p입니다. 창전 -44회 10필지로서 842.1㎡로서 와우산 아래 창전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지구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는 나대지 상태이나 향후 아파트건립 예정지이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제2항20호 규정에 의거 창전구역 재개발조합에 매각코자하며 별첨 토지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94마포구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구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대민봉사행정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저의 제안설명중 미흡한 점이 있으면 이미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변경안의 매각재산 24필지 중 공덕동 80-14소재 재산외 10필지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따라 인접토지소유자의 매수신청에 의한 매각이며 동교동 180-1소재 1필지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8조제1호의 규정에 의거한 매각재산입니다.
동 매각의 건은 당해 지역주민의 편익과 의견을 충분히 고려한 후 매각결정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흥동 670소재 재산외 11필지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제2항제20호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매각하는 재산입니다. 취득재산 2필지는 서교동과 동교동의 가정복지시설 건립을 위한 것으로 부지매입비는 94년도 예산에 기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동현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16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정회)
(16시 2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6.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제출)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공기업법에 의거하여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가 94년 3월 15일 설립되었습니다. 그래서 당 공사고유업무에 사용하는 토지, 건축물 및 사업소세 등 구세에 관해서 기존의 공사공단의 수준에 맞게 그 사업을 촉진시키고자 면세 항목에 본 조례를 넣어서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근거로서는 지방세법이 금년도에 바뀌어졌습니다. 지방세법 제2조에 과세권과 3조에 지방세부과징수는 조례로서 정하여야 한다는 규정, 그리고 과세면제에 대한 것은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서 각 자치단체 조례로서 정해야 한다는 9조4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한 바와 같고 예산조치사항은 불필요합니다. 2면을 봐 주시면은 현재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가, 조례에서 구세면제할 수 있는 것이 4개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두 번째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세 번째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네 번째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 여기 다섯 번째에 금번 3월달에 설립된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를 한 항목을 넣어서 과세면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가 설립됨에 따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및 건물 등에 부과하는 구세를 면제하여 공공사업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세법 제2조 및 제9조 등에 근거한 개정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동현위원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마포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제출)
(16시 34분)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세법이 개정되고 종전의 중기관리법이 건설기계관리법으로 전문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중 용어가 불일치된다든지 인용법조문이 지금 달리 한 부분에 대해서 관련 법규정의 혼란을 방지하고 법체계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개정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안 제17조제5호 재산세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중 중기를 건설기계로 용어를 변경, 그 다음에는 안 제19조제1항에 보시면은 종전의 지방세법 제184조의3 제2항제7호 내용이 지방세법 제184조의3 제2항제6호로 변경됨에 따라 동 조례중 인용법조문을 바꾸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안 제24조의 납세의무자의 중기에 대한 신고의무 내용중 “중기”를 “건설기계”로 용어를 바꾸었습니다. 개정근거는 지방세법 제2조, 제3조, 또 제181조, 제184조의 항목이 되겠고 또한 건설기계관리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개정조례는 법의 명칭이 바뀌었기 때문에 중기를 건설기계로 바꾸는 거고 법의 조례에서 인용하는 법조문이 7호에서 6호로 법에 바뀜에 따라서 단순히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4년 1월 7일 법률 제4720호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법 제184조의3 제2항제7호의 내용이 법 제184조의3 제2항제6호로 변경됨에 따라 동조례안 제19조제1항의 인용부분을 개정하고, 종전의 중기관리법이 건설기계관리법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안 제17조제5호와 제24조의 내용중 불일치되는 용어를 정비하여 법체계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내용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제출)
(16시 42분)
토지관리과장이 공석이므로 과장 직무대리인 토지관리계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계장 박재현 안녕하십니까? 저는 토지관리과장 직무대리인 박재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재창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마포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개별공시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사정에 정통한 주민대표 등을 본 위원회에 적극 참여시키고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에 표준지 및 인근의 지가와의 균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지방토지평가위원회에 상정하여 실질적인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우리 구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 주요개정골자입니다. 첫째 자치구 지방토지평가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에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무국장이며 위원은 지가이론을 전공한 교수, 한국감정원직원, 감정평가사, 금융기관의 임직원, 공인중개사, 세무서평가 담당공무원, 기타 지역사정에 정통한 지역주민 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게 되겠습니다.
둘째,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3인 내지 7인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에 표준지 및 인근지가와의 균형 등을 검토하게 한후 위원회에 상정하여 실질적인 지가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제6조의2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 개정근거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및 94년 1월 8일 서울시 지적 58323-30 준칙안이 시달됨으로써 개정조레로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마포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재창 토지관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개별공시지가의 공정성 확보 및 토지평가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회에 관계 전문가 및 주민대표 등을 적극 참여시키고 필요시 소위원회를 구성, 사전에 표준지 및 인근지가와의 균형 등을 검토하게 하여 실질적인 지가심의가 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행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은 동 단위로 조사자들이 짧은 기간동안에 수많은 땅값을 조사하는 등의 문제점으로 불가피하게 판단오류나 지가 불균형이 생겨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별 공시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토지평가위원회의 활성화 방안마련과 병행하여 공시지가업무를 효율적으로 전담할 수 있는 부서조정 및 인력의 전문화 등 제도적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창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개정내용에 보면은 전에는 11인으로 되어 있던 것을 20인 이내로 되어 있지요.
(○토지관리계장 박재현 네)
○김유현위원 어째서 9인을 더 추가시킨 뜻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토지관리계장 박재현 9인을 더 추가하는 이유는 더 신중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김유현위원 전에는 신중히 안 했나요?
(○토지관리계장 박재현 신중히 했지만, 소위원회가 필요하기 때문에.....)
○김유현위원 좀더 현실적으로 전문분야에 있는 분들을 더 많이 위촉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까? 공평성을 더 유지하기 위한 거라고 보나요.
(○토지관리계장 박재현 그전에는 소위원회가 없었습니다. 소위원회를 위원장이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일단 소위원회에서 한번 더 다시 검토해 가지고 본위원회에 상정하기 위해서 한번 더 걸러주는 겁니다.)
○김유현위원 그래서 과거아 같이 11인 같으면 소위원회를 먼저 5인이라도 할 수 있었지요? 전에는요.
(○토지관리계장 박재현 네.)
○김유현위원 그랬는데 20인으로 하면서 9인 이내로 할 수 있다.
(○토지관리계장 박재현 네.)
○김유현위원 그런데 여기 금융기관의 임직원이라고 그랬는데 금융기관 임직원이 토지평가를 적정하게 하리라고 보겠습니까?
(○토지관리계장 박재현 금융기관은 아무래도....)
○김유현위원 토지평가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다고 보겠는데요.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포함되어 있어요. 전에 부동산중개업자 이것이 공인중개사로 된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금융기관임직원을 넣은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토지관리계장 박재현 금융기관은 아무래도 담보나 이런 것을 취급하기 때문에 지가도 조금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김유현위원 그것도 금융기관자체에서 안합니다. 이게 먼저 감정을 감정사에게 의뢰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먼저도 토지평가 공시지가 조정에서도 많은 이의가 제기되었지만 지금 오히려 공사지가가 현 지가 보다 높은 데가 있어서 문제점이 발생됐고 이래서 사실은 과거 위원회에서 한 일이 물론 신중을 기했다고 그러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일이 많이 생겼지 않느냐 그래서 주민들의 이의소지가 빈번하게 발생이 되고 이래서 이번에 좀 전문성이 있는 분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창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동현위원님
○윤동현위원 8조를 좀 보십시오. 관계공무원이 내나 토지관리과 직원이겠죠.
(○토지관리계장 박재현 관계공무원은 토지관리과 과장만 해당 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다른 지가 뭐예요. 인사
(○토지관리계장 박재현 관계공무원은 여기 국장님만 해당되고 이게 구청위원이 해당 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지가심의를 위해서 출석하는 관계공무원의 범위가 내나 토지관리과 직원이 아니겠느냐 동지가심의위원회 위원은 뭐예요.
(○토지관리계장 박재현 동지가심의위원회는 동에서 동자체에서 선임한 겁니다.)
○윤동현위원 동지가심의위원회 위원 있어요?
(○토지관리계장 박재현 네, 있습니다.)
○재무국장 지영창 현재 우리 조례에도 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가 있고 동에 동지가심의위원회가 이습니다. 이것은 동장을 위원장으로 해 가지고 동에 15인 이내로 돼 있습니다. 동에도 그분들이 1차 심사해서 구에 올리게 되는데 그 동지가심의위원회는 우리 구 위원회에서 동지가심의위원회의 위원도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윤동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몇 명으로 돼 있죠.
○재무국장 지영창 구는 11인으로 돼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11명 직업별 분야가 대충 어떤 사람들이에요.
(○토지관리계장 박재현 우리 구청에서는 구청장님하고 재무국장, 도시정비국장, 건설국장, 마포세무서 재산세과장 그리고 명지실업전문대 부동산학과 과장, 감정원 직원, 상업은행지점장, 농협망원지소장, 한국평가 법인평가사입니다. 그리고 부동산중개협회마포지회장 이렇게 11인입니다.)
○윤동현위원 작년에 몇 회나 했어요.
(○토지관리계장 박재현 작년에 10회 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분들 토의사항을 의사록에 기록합니까?
(○토지관리계장 박재현 네, 합니다.)
○윤동현위원 어떤 성과가 있었나요 그분들 11명이 회의한 성과가 있었어요.
(○토지관리계장 박재현 여기서 전문가들이 나와 가지고 부동산학과 명지실업전문대학과장님이라든가 평가사 이런 분들이 전문적으로 나와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처 잘못한 거 이런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가 올린 것을 정당하게 표준지를 선정하면서 잘못 적용된 것을 가까운데 해야 되는데 저 멀리 잘못한 것은 그분들이 나가 가지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여기에다가 기준을 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기다 기준을 뒀기 때문에 그런 장소에 따라서 지적을 그런 정도의 말씀을 하셨다 그런 얘기죠 아까 김유현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20인으로 인원증원한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토지관리계장 박재현 신중히 하기 위해서)
○윤동현위원 신중히, 11명이 하면 신중히 안 됩니까?
○재무국장 지영창 그것은 신중히 하자는데도 목적이 있지만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20인으로 해서 3명이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역별로 심도있게 심의하기 위해서 소위원회 구성을 위한 증원입니다.
○윤동현위원 여기는 나눠서 소위원회 구성한다는 것이 아니고 여기 법률에 보면 “20인 중에 3인 내지 7인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해”하라 구성한다는 뜻이지 나눠서 분야별로 구성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토지관리계장 박재현 소위원회는 하나인데 지금 필지가 너무 많다 보니까 소위원회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니까 11인 가지고 5인이나 7인 가지고 소위원회 구성하면 안 되느냐 이 말입니다. 증원목적을 좀 알아야 되겠다. 실지로 왜 증원했느냐 20인 증원된 그 목적을 알았으면 좋겠다 그 말입니다.
○재무국장 지영창 소위원회가 하나뿐만이 아니고 3개도 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 나눠서 여럿이 분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세군데를 그렇게 해서 소위원회를 각 지역을 분담해서 구성하고 좀더 심도있게 하자.
○윤동현위원 그 20인으로 증원할 때는 어디 공문에 의한 어느 지침에 의한 왜 증원한다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예요. 그죠 증원한다는 목적이 있을 건데요. 무조건 증원하라고 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토지관리계장 박재현 업무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소위원회를 쪼개 가지고 그렇게 처리해야지 원활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윤동현위원 네, 됐습니다. 이의신청 건수가 많이 있죠.
(○토지관리계장 박재현 네, 많습니다.)
○윤동현위원 주민들로부터, 이의신청하는 것은 대개 우리집이 부당하게 등급이 많이 올랐다. 그래서 세금을 많이 낸다. 그런 얘기거든요. 대부분 그렇죠. 그 이의신청한 것을 받아들여진 건수가 어느 정도나 있어요. 대부분 아니라고 반려하던데 내용을 보니까
(○토지관리계장 박재현 작년에 한 540건에서 30%정도가 됐습니다.)
○윤동현위원 30%정도요 30건 정도요.
(○토지관리계장 박재현 30%)
○윤동현위원 30%정도가 그 분들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졌다 그 말이에요. 잘 납득이 안 가는데 대부분 이의신청이 전부 반려되는 것으로 내가 그렇게 이야기 들었는데 이의신청을 심사하는 것은 누가 합니까?
(○토지관리계장 박재현 1차적으로는 토지평가위원회에서 합니다.)
○윤동현위원 그 이의신청을 전부 토지평가위원회에서 하는데 10건 20건 묶어 가지고 하죠 이만큼 묶어 가지고 이번 이의신청은 이번에 하고 다음 신청은 다음 평가위원회 할 때 하고 그러죠
(○토지관리계장 박재현 개별심의는)
○윤동현위원 저보다도 더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전문가들이 그렇게 묶어서 하는 것으로 얘기들었는데 이의신청하실 때 우리 직무대행하시는 계장님 이의신청할때에 심의할 때 보셨어요. 한번이라도 보셨습니까?
(○토지관리계장 박재현 네, 봤습니다.)
○윤동현위원 어떤 내용들을 얘기합니까? 그냥 쉽게 얘기해 보세요. 뭔 얘기를 하더라
(○토지관리계장 박재현 평가할 때 너무 지가가 높게 산정된 것은 주위하고 평균해 보니까 너무 높게 돼 있다. 또 예를 들어서 막다른 골목인데 앞에 하고 금액이 같이 정했다. 바로 옆집 인근에 있어도 위치가 막다른 골목이면 이게 좀 낮아야 되는데 똑같이 정했다 이런 것은)
○윤동현위원 지역이 똑같은 데는 똑같이 적용됐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막다른 골목집도 똑같이 등급을 올리고 저 입구의 집도 똑같이 등급을 올렸잖아요. 지역이 같은 곳은 같이 올렸어요. 지역이 같은 곳은 같이 올렸어요. 대부분이요. 지역의 한계를 나눠 가지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지적이 됐다 그 말이죠.
(○토지관리계장 박재현 네)
○윤동현위원 그 동지가심의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은 직접적으로 보실거 아니에요.
(○토지관리계장 박재현 네.)
○윤동현위원 망원동이 예를 듭시다. 망원동의 한복판에 동사무소있는 부근에 상가지역은요 등급이 높습니다. 비교적 그리고 저쪽 한강변이라든지 그 다닥다닥 붙은 집들은 등급이 좀 낮아요. 그런데 높은 등급은 등급이 높으니까 여기는 등급이 많이 높아 있으니까 그러니까 비싸니까 땅값이 비싸고 세금이 비싼 테니까 여기는 세등급만 올립시다.
이것은 실지로 있었던 내가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세등급만 올립시다. 그리고 저뒤에 있는 한강변에 있는 집은 이것은 지가가 낮으니까 이것은 6등급으로 올립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앞에 있는 거 하고 뒤에 있는 거 하고 물론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균형을 맞춰요, 인상폭을 맞춥니다. 인상을 앞에는 2등급이나 3등급을 올리고 저 뒤에 가난하고 땅값이 낮은 서민들이 사는 거기에는 6등급을 올립니다.
실지로 올렸습니다. 그건 계장님 보시면 알아요 책을 다 보시면 그거 올리는 거 누가 올리느냐 여직원이 혼자 그거보고 만들어서 올려요. 구청에서 내려오는 지침보고 그 개인소유재산의 지가를 올리고 세금을 매기는 매깁니다. 주민의 그 개인소유의 땅 권리를 그렇게 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지금 좀전에 김유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망원동의 경우 지가가 우리집 부근에 1㎡당 100만원입니다. 그러면 한평이면 대충 330만원쯤 되나요. 매매가격이 320,30만원합니다. 350만원도 나가요. 실지로 매매가격이 그러면 아무리 우리가 현대를 산다고 그러지만 매매가격하고 토지지가심의위원회에서 나온 거 구에서 책정해 놓은 것하고 똑같다.
실지 급한 사람은 이민가거나 아파트 당첨된 사람은 300만원 해도 팝니다. 그러면 여기 구에서 한 것보다 가격이 낮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등급을 올리고 세금을 부과하는데 너무 엉터리로 하셔요 지금 보니까요.
(○토지관리계장 박재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표준지가 선정이 되면 표준지에 의해서 하는 거지 비교평가하는 거지 그렇게 올리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뭐 무사하고 낮추거나 높이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윤동현위원 무시한다는 게 아니고 제가 얘기하는 것이 그런 뜻이 아무렇게나 한다는 뜻이 아니고 물론 법률에 의해서 적정수준으로 한다고 하겠죠. 그러나 망원동 시내 중심부에서 한다면 분명히 3등급이나 4등급으로 올리고 저뒤의 주택지는 6등급이나 7등급으로 올린다니까요 실지로요. 그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토지관리계장 박재현 그것은 토지등급을 말씀하신 겁니까?)
○윤동현위원 네 등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토지관리계장 박재현 토지등급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세무1과에서 하는 겁니다.
○윤동현위원 그것은 세무1과에서 해요? 그 토지과에서는 내용이 다릅니까?
(○토지관리계장 박재현 네)
○윤동현위원 그러면 다르다고 말씀을 해 주셔야지 그래야 내가 열변을 토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장내웃음)
그것은 어떻게 다릅니까? 지가심의라는 것은 뭡니까?
(○토지관리계장 박재현 공시지가입니다. 세무1과에서 하는 것은 토지등급입니다.)
○윤동현위원 그거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죠. 잘 모르니까 좀 알고 싶습니다.
(○토지관리계장 박재현 공시지가는 전부 국세 적용하고 지방세 적용하는 것은 우리 구세라든가 지세 적용하는 것은 토지등급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윤동현위원 아까 이의신청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어떤 걸 얘기합니까?
(○토지관리계장 박재현 공시지가입니다. 토지등급 이의신청은 세무1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윤동현위원 아니 공시지가 해 가지고 우리한테 알려준 게 있어요. 통지가 됩니까?
(○토지관리계장 박재현 네)
○윤동현위원 뭐라고 합니까? “당신네 집은 1㎡당 얼마입니다.”라고 하죠.
(○토지관리계장 박재현 네)
○윤동현위원 거기에 대한 이의신청이 아까 얘기한대로 500몇 건이 있다고 했죠. 그게 30% 정도가 이의신청 받아들였다고 그랬나요? 30건이라고 그랬나요.
(○토지관리계장 박재현 30%입니다.)
○윤동현위원 30%,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가 이렇게 내용을 볼 수 있죠. 모르는 부분은 모르는 부분대로 인정을 하고 또 아는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등급하고 공시지가하고 차이는 있지만 같은 국속의 공무원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여기 다 계신 분들이니까 심각하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창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마포구민의날지정안(마포구청장제출)
(17시 05분)
○위원장 심재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마포구민의날지정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은규 제안설명에 앞서서 인사부터 올리겠습니다. 지난 94년 2월 16일자 구 인사발령에 의해서 문화공보실장으로 보직된 이은규입니다. 전임 민방위과장 재직시에도 심재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성원으로 소임을 무사히 마쳤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계속적인 후원을 요망하여 마포구민의날 지정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해서 우리 구민들이 마포구를 더욱 사랑하고 아끼도록 연중의 하루를 구민의날로 지정해서 구민의날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전 구민이 함께하는 지역문화축제를 통해서 구민의 화합과 향토애를 고무시켜 마포구의 발전을 촉진하는데 기어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주요골자는 마포구민의날을 10월 23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민의날을 10월 23일로 지정하려는 것은 첫째 법령상 및 역사성으로 볼 때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마포구는 1944년 10월 23일 서대문구와 용산구의 일부를 분할해서 처음으로 설치되었습니다. 이것은 사람으로 말하면 출생일과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시기의 적정성 때문입니다. 10월은 문화의달인 동시에 10월 20일은 문화의날이며 10월 23일 무렵은 각종 문화축제행사에 시기적으로 적합하다는 것입니다. 1년중 하루를 택해서 구민의날로 지정할 수 있는 날은 물론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령상 및 역사성으로 의미가 적합하고 시기적으로 적정한 날인 10월 23일이 마포구민의날로 가장 적정하다고 생각해서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제안드린대로 구민의날을 지정해 주시기를 요망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재창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마포구민의날지정안에 대해 검토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민의날을 지정하여 전 구민이 함께하는 지역문화행사를 개최함으로써 복잡한 도시생활을 영위하는 우리 구민들에게 내고장의 정을 일깨우고 지역공동체의식을 함양하여 마포구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구의 향토문화계승과 지역특성에 맞는 문화행사 개최를 통하여 지역주민의 단합과 화합분위기를 조성해 나간다면 구민의 자긍심 고취는 물론 자치구 위상확립을 위해서도 뜻깊은 날로 기념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필위원님
○이강필위원 이강필위원입니다. 참 매우 좋은 일입니다. 아주 환영할만한 내용이고 지난 93년 정기회때도 본위원이 이에 따른 마포구 종합적인 축제를 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이런 세부계획이 짜여져서 오늘 우리 의회에 이렇게 서류를 받아보니 매우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대강 여기 나왔는데 정말 마포의 전통성 마포의 한 300년 동안의 서울 도읍이 지금 600년인데 그 다음에 마포역사가 한 3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 동안에 오랜 마포의 고향의 얼이 있는 그런 어떤 그런 문제를 발굴해서 말이죠. 그리고 이 10월 23일날을 기념하는 측면에서 많은 행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떤 구체적인 안은 나온게 있습니까? 지금 행사에 따라서
○문화공보실장 이은규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체적인 안은 이 안이 통과지정이 되는 대로 제가 세부계획을 세우겠습니다마는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은 지금 제가 나룻배진수놀이라든지 윷놀이라든지 체육대회라든지 등등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이강필위원 마포나루행사는 여러해 동안 했죠. 부군당제도 해 왔던 거고 그런 거는 현재 전통문화를 계승발전하는데 뜻이 있었고 마포의날을 정해서 구민의날을 정해서 행사를 한다면 마포전통의 어떤 우리 조상들의 깊은 어떤 역사관을 찾아서 여기에 담아 있어야 됩니다. 이 행사에 예를 들자면 한강다리의 그 역사 임진왜란 때 왜구에서 침해당했던 좀 불미스럽습니다마는 그때 우리가 퇴각했던 어떤 군사적인 어떤 거기에 그러한 통로 또 마포에 지금 토정종에 나룻터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거기에서 이쪽의 서해안의 모든 어물과 문물이 이관돼서 하얗게 인산인해가 된 나룻터가 서울시민의 젖줄이 됐던 그런 곳인 만큼 그때의 우리의 긍지와 어떤 자부심을 담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담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했던 어떤 풍습도 가장 행렬도 한번 좀 기회로 해 보시고 이래서 많이 좀 마포의 구민의날로서 말이죠 지금 아주 구민들에게 깊은 어떤 감명을 줄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뜻에서 깊이 감지하셔서 많은 자료들도 수집하시고 또 전문가들한테 자문도 받으시고 해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은규 네 이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저희가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창 또 네, 질의하실 분 유남열위원님.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입니다. 우리 마포구민의날을 정하는데 10월 23일인데 앞에 보니까 서대문, 용산하고 나눠지는 날짜가 하나 있고, 그런데 꼭 이날을 날짜를 어떻게 한번 정해지면 우리가 그럴 때를 생각해야 되는데 좀 공청회는 못 열더라도 각 동의 의견수렴은 하셨는지 전에 마포구 상징물 할 적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단풍나무 같은 것은 가로수로도 부적합하다고 화단용으로도 부적당하고 지금 사실은 나무도 정해 놓고도 지금 신문에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전연 효용가치가 없는 것을 구나무로 지정해 가지고 하는 것까지도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못 받고 있는데 이 마포구민의날을 제정하는데 있어서 백년대계를 생각해야 되는데 봄도 있고 여름은 안 되겠습니다마는 10월 23일라는 것이 한번 각 동별 의견수렴도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는데 한번 의견수렴 해 보았습니까? 이것 여기서 공보실에서 의견수렴 해 가지고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 해서 본회의에 가면 제정되어 버리는데 방망이 쳐져 버리는데 이렇게 그 동안에 과정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런 너무 간단하게 이렇게 정해지는 것이 나중에 후회가 없을까 라는 우려감에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은규 네, 충고의 말씀은 감사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저희 정식으로 공청회를 열은 적은 없습니다. 없고 다만 저희가 여기저기 그냥 의견 타진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법령상에 나와 있고 날짜상으로 명시된 날이 저희가 검토를 해 봐도 조례에 나와 있는 날이 없습니다. 저희가 역사적으로 날짜를 쭉 뽑아 봤습니다마는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이날이 가장 역사성, 시기성 등 판단해서 적합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제안을 올리는 겁니다.
○유남열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하는 것 보도다도 공청회는 못하더라도 봄도 있고 가을도 있는데 그 계절적인면, 또 날짜 같은 것도 한번 각 동에다가 여러안을 주어 가지고 수렴을 받아보셔 가지고 이것이 뭐 급하지 않거든요. 다음 회기때 해도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백년대계를 위해서 정해야지. 의회에서 방망이 치고 그러면 의원들 권위도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주민의견 수렴도 안 해 보고 너무 간단히 구민의날을 정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감에서 그러는게 어떻게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다시 한번 주민의견 수렴을 해서 다음 회기때 올릴 수 있는 의사는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은규 저 공보실장 입장에서는 위원님들이 가능하시면 저희가 나름대로는 대안을 여러 가지로 이리저리 세워서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도 마땅한 날이 이날을 빼고는 거의 마땅한 날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렸고, 또 미리 이 날짜가 확정이 되어야 이 날짜에 따라서 우리가 여러 가지 행사를 시간을 두고 준비를 해야 되겠기에 그래서 시기적으로는 미리 이것이 제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유남열위원 날짜는 앞으로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이 이것을 꼭 구민의날을 결정을 안 해도 된다고 봅니다. 우리 구의원들한테도 [앙케이트]도 조사해 보고 각 동에도 의견수렴을 해서 날짜를 정해야 좋아요. 각종 행사같은 것은 어느 때고 한번 정해서 하시면 되고 그 안에 구민의날이 결정되면은 그때 가서 우리 나룻배 하루 더 넣고, 구민의날이 금년에 결정이 안 되면 나룻배행사는 날짜를 잡아서 해도 됩니다.
우리 구민의날은 우리 구의원들이나 각 동의 유지들로부터 반상회를 통해서[앙케이트]를 받아 가지고 다음 회기에 본위원은 올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위원장 심재창 대충 문화공보실장님의 제안설명 중에 10월달이 문화의달이고 10월 20일이 문화의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개 10월이면은 오곡백과를 거두어서 우리 백성이 햇곡을 놓고 말이에요. 이런 잔치를 벌이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월달이 위원장으로서 적합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정하고 홍보하십시다」하는 이 있음)
또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윤정용위원님
○윤정용위원 위원장님 아주 참 칼칼하게 잘 이야기하셨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래요. 우리 유남열위원님 사실 우리가 가정에서 행사를 하더라도 그래요. 비 안 오고 10월 상달에 참 아주 내가 봤을 때는 그 중요 참고사항에 법령사항에 적합하고 시기에 아주 적합하고 여러 가지 좋으니까 날짜가 문제가 아니고 여하튼 얼마나 지금 제가 구민의날 지정에 대해서 기본계획이라든가 대처운영 방안이 없어서 그렇지 그것은 어느 위원님이 질문하셔서 그 구민의날이 지정되고서 한다니까 우리 원안대로다가 통과시키는 것이 저희들 참 상임위원회의 마지막을 보내는 의미에서 아주 뜻깊은 위원장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제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 지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를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17시 19분 산회)
심재창 윤동현 김성환
김유현 유남열 윤정용
이강필 조희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재무국장지영창
문화공보실장이은규
총무과장이춘기
재무과장김영찬
세무1과장최영명
토지관리계장박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