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4년 4월 19일(화)
장  소 : 총무재무위원회

의사일정
1. 국별주요업무보고의건
  가. 총무국(3실)소관
  나. 재무국소관

심사된안건
1. 국별주요업무보고의건
  가. 총무국(3실)소관
  나. 재무국소관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김유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총무재무위원회 개의하겠습니다.
  의회가 개원된지 어언 3년이 지나 이제 임기중 1년을 남겨놓고 보니 감회가 새로우며 그간 여러 위원님께서도 남다른 지역봉사와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앞서가는 마포 45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하영기 총무국장, 지영창 재무국장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금번 인사발령에 의하여 실과 과장들이 총무재무국으로 보임된 것을 축하드리며 앞으로 구정발전과 마포구민을 위한 소신있고 적극적인 행정과 능률적인 행정을 펼쳐 나가기를 당부드리면서 위원회 운영에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국별주요업무보고의건
  가. 총무국(3실)소관
(10시 04분)

○위원장 김유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국별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3실을 포함하여 총무국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응답을 끝낸 후 이어서 재무국 업무보고와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3실을 포함한 총무국의 간부들을 소개해 주시고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무국장 하영기  총무국장입니다. 금번의 인사발령에 의해서 개편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9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유현 총무재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이번에 제2기 총무재무위원회 출범을 축하하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총무재무위원님들의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무국 각 과와 3실을 94년도 주요업무를 금년도 계획위주로 각 실·과별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p 총무과 9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말씀드리면 첫째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한 지원행정체제 강화와 쾌적한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봉사계획으로 공용청사 및 행정장비 확충관리와 행사간소화 및 근검절약 내실화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구청사 보수공사는 청사 옥상 방수공사와 구내식당 정비공사, 현관 이중출입문 설치 및 비상계단창호공사 등을 시행할 계획이며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또한 행정수요증가와 사무실 증축에 따른 국선 및 구내자동교환기용량증설 및 키폰설치공사는 현재 자료를 조사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내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구청광장 주차관리 개선을 위하여 3월 27일 주차선을 사선으로 재도색하여 주차시 잦은 접촉사고를 예방하고 주차방법을 관련하게 하여 정체를 해소하였습니다.
  둘째로 각종 행사 간소화와 근검절약 내실화를 위해 각종 행사의 낭비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행사지원이 없이도 가능한 행사는 민간단체에 위임하는 등 행사내용을 대폭 간소화하였으며 부서별 유사행사는 통합조정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행사규모와 부대행사도 축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지방자치화에 부응한 행정조직을 4월중 시행 개편하여 구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기구별 사무조정을 하여 업무와 인력을 균형있게 유지하겠습니다.
  넷째로 직원 후생복지증진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우수, 모범공무원의 해외 및 산업시찰을 통한 견문확대와 하계휴양소를 운영하고 일반직, 기능직, 고용직 공무원 중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에 대하여 중추절과 연말연시 연2회 격려하고자 하며 직장동호회를 활성화하여 직원상호간의 우의를 돈독히 하고자 합니다.
  다섯째로 노후되고 협소한 동청사를 신축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동사무소의 근무환경 조성과 지역주민의 편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공덕2동사무소 신축공사가 현재 진행중이며 아현1동사무소 신축공사도 계획중입니다.
  여섯째로 구의회와 집행부간의 원활한 업무협조체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구간부 및 구의원과의 구정토론회를 개최하여 업무추진계획 및 추진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토의하고 각종 서면답변 및 자료요구, 행정사무감사, 결산검사, 각종 특별위원회 업무지원에 협조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곱째로 구민복지를 위한 편익시설을 제공하여 마포구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구민회관건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일반현황과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일반현황으로서 위치는 창전동 와우아파트 철거후적지이고 면적은 대지가 약 4,391평, 연면적은 3,000평으로 철근콘크리트조 지하2층, 지상3층 사업기간은 94년 1월부터 96년 12월이고 총 사업비 209억6,300만원 중 대지보상비가 134억6,300만원이고 건축비는 75억원입니다.
  현재 추진현황은 93년 10월 예정부지내 도로에 대한 용도폐지 및 지목변경을 완료하였고 94년 설계용역비 2억4,800만원과 대지보상비 6억5,0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으며 4월 현재 재무부에서 경찰청으로 관리전환하여 서울시와 경찰청이 관리전환에 따른 절차를 밟고 있으며 6월말경에 협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되며 7월이후에는 서울시에서 우리 구로 관리전환 계획중에 있어 당초 계획보다는 다소 늦어지고 있으나 향후 계속 노력하여 우리 구민의 숙원사업인 구민회관 건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p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이에 걸맞는 구민본위의 구정이 되도록 업무계획수립의 내실화를 기하겠으며 계획된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자체심사분석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구정의 지속적인 쇄신을 위하여 구민의견 수렴을 확대하고 개선과제는 조기에 정착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안정되고 편리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개혁 10대과지 실천으로 노점상 정비와 불법 주·정차 단속 등 시범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로 올해는 서울정도 600년이 되는 해로서 우리 구에서는 4개분야 40개 단위사업을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전통문화 계승발전을 위해 마포나루굿, 전통제례 등을 적극 지원하고 1944년 마포구가 개청한 날을 구민의 날로 지정하여 구민과 화합할 수 있는 축제행사를 갖겠습니다.
  또한 구민회관건립 추진 등 문화공간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셋째로 금년도 우리 구 예산은 770억원으로 사업의 타당성, 효과성 등을 분석하여 낭비요인이 없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로 해마다 늘어나는 소송업무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소송실무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철저한 법무심사로 위법 부당처분을 사전예방하는 등 법무행정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섯째로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행정전산화 기반을 구축하고 직원 전산능력을 배양하도록 하겠으며 국가시책의 기본자료가 되는 통계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각종 통계조사의 정확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p 국민운동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지원 올해 중학생 22명, 고등학생 37명 총 59명에게 지급되며 예산은 3,363만원 연 2회, 장학금 지급대상을 선발하여 지급합니다.
  다음은 새마을지도자 방역봉사대 활동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24개 동을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동안 24개 봉사대 240명이 방역차량 2대, 휴대용 연막소독기 24대가 매주 3회이상 순회하여 방역활동을 할 예정이며 예산액은 1,875만4,000원이 지원됩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독특별지원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소독이 낮은 저소득시민에게 사업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소득증대를 통하여 계층간 소득격차를 해소하고 사회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지원계획은 상·하반기 2회에 걸쳐 80가구에 지원이 됩니다.
  다음은 9p 도시새마을운동 추진으로서 새마을지도자 조직정비를 상·하반기 실시하고 새마을지도자 지원봉사활동을 적극 추진하여 질서, 친절, 청결의 내실화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동네가꾸기 사업추진을 밝고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한 우리동네 다듬기 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봄맞이 환경정비는 94년 3월 1일부터 4월 30일 61일간 실시하여 정비계획분량 21,846건 중 19,661건을 정비하여 90%를 추진하였으며 남은 2,185건은 4월중으로 완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도서관 운영활성화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저소득층 주민들을 대상으로 양질의 도서를 일정기간 무료대출하여 선진시민의 자질향상은 물론 독서의 생활화를 통한 건전한 생활기풍을 조성하여 저소득층 거주지역을 대상으로 1일 2개 지역을 순회하며 1인에 한하여 5권 이내의 도서를 2주일간 무료대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p 생활체육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민의 체력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한 생활체육교실을 위한 테니스, 볼링 등 7개 종목으로 전문지도자를 초빙하여 연중 신청자를 대상으로 이론과 실기를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체육행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과 10월중에 테니스, 배드민턴, 축구, 게이트볼 등 4개 종목에 대하여 구청장기, 연합회장기 대회를 많은 동호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내실있게 개최하겠습니다. 구청장기 축구대회는 3월 27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10월 체육의 달을 맞이하여 주민화합과 애향심 고취를 위한 구민체육대회를 구민의 날을 전후하여 우리 구 실정에 맞는 계획을 세워 씨름, 줄다리기 등 다양한 종목을 선정하여 각종 민속놀이와 같이 실시하여 구민 모두의 흥겨운 한마당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p 취미, 레크리에이션 교실 운영입니다. 구민의 여가선용을 목적으로 취미, 레크리에이션 교실을 무료로 운영할 계획이며 종목으로는 꽃꽂이, 종이접기, 서예 등 3종목이고 레크리에이션 교실이 포크댄스 등 3종목으로 희망하는 주민의 신청을 받아서 전문지도자가 지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네뒷산 체육시설 정비공사로 성산1산 외 9개 체육시설에 대하여 동호인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여 상·하반기 2번에 걸쳐 운동기구를 새로 설치하고 노후시설물을 보수, 도색하는 등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말끔이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업 지도점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수영장, 볼링장, 당구장 등 9개 업종 318개 업소에 대하여 연중 지도점검을 실시토록 하여 현장 시정할 수 있는 것은 현장에서 시정지도하고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하여는 위반 정도에 따른 강력 행정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음 12p 민방위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방위편성 및 자원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금년에 편성지원 현황은 795개대에 62,322명으로 93년 대비 2개대 10,794명이 증가하였으며 자원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방재종합대책 내실화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우리 구 관내 재난발생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태세를 위하여 구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도시방재종합대책본부를 구성하여 각 실과장을 단장으로 하는 업무기능별 실무반을 운영, 재난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p 이웃간 방범비상벨설치 계획을 보고드리면 94년도 설치목표대상은 3,775대입니다. 93년까지 3,153대를 설치하였고 설치방법은 3가구 1조단위로 시·구지원 50%, 자비부담 50% 각 동사무소에 신청접수하며 각 동별 소요예산 배정은 이미 완료하였습니다. ‘94 을지연습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시대비 계획의 실효성을 검토하고 효율적인 군사작전지원 및 시민생활을 지원코자 8월중에 약 1주일간 실시할 예정이며 금년은 통제형 도상연습과 실제훈련을 병행하여 실시할 예정입니다.
  민방위교육 및 훈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민방위교육은 상·하반기 실시하며 상반기 교육은 보라매 민방위교육장에서 실시하여 총 대상 37,931명 중 20,533명의 교육을 실시 주요재난대비 행동요령을 습득케하는데 주력하였으며 민방위훈련은 민방공훈련 4회 방재훈련 11회, 비상소집훈련 1회를 실시하여 유사시 대체능력 제고에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병사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역 및 방위병 입영은 연중 계획 집행하며 총 4,750명 대상 중 3월말 현재 962명이 입소하였으며 병력동원훈련소집은 총 대상 14,500명이며 4월부터 11월까지 소집예정입니다.
  다음은 14p 문화공보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홍보추진에 있어 언론매체를 통한 보다 계획적이고 능동적인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서울시 투자설명회와 방송출연홍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전통문화 축제로서 서울정도 600년을 맞아 오는 6월에는 마포나룻굿을 개최하고 지역대동제와 국악한마당을 개최하여 지역공동체의식을 함양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대문화 행사로서 사생대회, 서화사진전, 거리미술전, 주부백일장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학술활동으로서 관내 문화유적탐방과 설화집을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포구민의 날을 지정하여 마포구민의 자긍심과 지역공동체의식을 함양토록 하겠으며 이를 개념하기 위하여 구민축제와 나룻배진수 등 문화행사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문화육성을 위하여 불법음반 및 출판물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5p 감사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4년 자체 감사계획에 의하여 아현2동 등 4개동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시기는 5월중에 실시할 계획이며 대상 업무는 동행정업무 전반에 걸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보건소 업무처리 실태 정기감사와 24개 동사무소의 전산기자재운용 및 자료활용실태 등에 부분감사를 7회를 걸쳐 실사하겠으며 수시로 기강감사와 일상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각종 진정민원처리제도의 과감한 쇄신을 위해 민원처리 공무원의 민원처리자세를 쇄신하고 민원처리 결과를 전산화하여 전산관리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16p 시민봉사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친절봉사자세의 확립에 있어 민원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로 소양교육과 직무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친절봉사자세가 몸에 배도록 일일업무 시작전에 전직원이 함께 모여서 친절봉사생활화 운동의 구체적 행동양식을 제시하고 마음의 다짐을 위하여 명상의 시간과 4가지 밝게 운동을 다짐하는 모임을 갖고 있으며 민원실을 찾는 내방민원인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작성 배포한 후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친절봉사 자세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인을 위한 제도발굴 및 개선시행에 있어 작년도에 이어서 금년에도 4월부터 10월까지 매주 목요일에 일상 생활과 관련한 각종 민원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음에도 구청을 내방하는 번거로움과 생활의 분주함 때문에 망설이는 민원인을 찾아 상담을 통해 궁금증을 풀어주고 현장에서 불편사항을 접수처리하며 민원서류를 발급하여 주는 현장이동민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소외계층 장애인, 생활보호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특수창구를 개설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p, 유기한 복합민원 37종에 대하여 민원인이 1회 방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 1회 방문처리제의 운영에 있어서 간담회 개최, 자체토론회 개최, 시민여론 수렴을 통하여 내실을 기하겠으며 각종 민원처리 과정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발굴 개선하고자 창구민원행정 연구사례 발표회를 연 4회 개최함으로써 대민행정서비스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서류 발급을 위해 행정장비를 보강하여 양면 복사기 2대를 구입해 교체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정보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민원실내에 생활정보 지원센타를 설치운영함으로써 각종 자료제공, 열람민원안내 및 상담, 시정안내, 행정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겠으며 또한 주민들이 규정이나 각종 민원내용을 알기 쉽게 수록한 알기 쉬운 생활정보 책자 1,000부를 발간하여 배부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을 추경에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과 3실에 대한 94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총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1문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입니다. 새마을, 국민운동지원과 관계인데요. 거기 방역활동이 6월에서 9월달까지 하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5월달에서 10월달까지 6월에서 9월까지가 아니고 5월에서 10월달까지 실제하고 있고 92년 같은 때는 일본뇌염모기 때문에 더 연장을 해서 11월중순까지도 한 예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 6월에서 9월달까지로 하는 것으로 방역활동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5월부터 하거든요. 그런데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총무국장 하영기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유남열위원  네, 좋습니다.
○총무국장 하영기  6월달에서 9월달까지 4개월을 걸쳐서 하게 되어 있는데 특수한 전염병이 발생한다든가 거기에 따른 문제가 생기면 계속적으로 연장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염병이 10월달에 만약에 발생을 하면은 10월달까지도 할 수 있고 11월까지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유남열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11월에도 보사부 요청에 의해서 11월달도 했지만 기간이 5월부터 10월까지인데 여기서 6월부터 9월까지 한다고 했으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지원관계는 차이가 있는 것인지?
○총무국장 하영기  지원관계는 예산규모가 6월에서 4개월간에 따른 예산규모가 그렇게 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장이 된다면 거기에 따른 것은 해야 되겠지요.
유남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보실 관계 하나 묻겠습니다. 서울신문배포가 우리 의원들도 받아보고 통반장에게 나가는데 각 복지시설 노인정이나 어린이집에 배포가 잘 되고 있는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에게도 가고 통반장들에게까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수억 들여서 나가는데 노인정이나 어린이집관계에 서울신문이 우리 홍보비로 나가는데 지원이 안 된다는게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한번 우선 나가는지 확인 좀 해 주시고 안 나간다면 이것은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하영기  노인정, 어린이집에
유남열위원  네, 복지시설에
○총무국장 하영기  그런데 지금 서울신문은 통반장으로 딱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통반장에 한해서 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노인정, 어린이집에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런데 예산을 짜면서 통반장으로 주는 게, 92년도나 그전에는 신문이 홍보지로 해 가지고 각 사회여론층에 서울신문이 배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와 가지고 통반장으로 한정을 해 가지고, 의회에서도 자꾸만 시정을 하라고 그랬는데 시정이 되어 오다가 금년도에 와서 이런 폐단이 생겼어요.
○총무국장 하영기  아니 그전에도 통반장에게
유남열위원  아니요.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지도자에게 작년까지 다 나갔습니다. 나가고 반장이 지금 없는 데가 너무 많거든요. 통장하고 반장 일부만 나가는데 금년도에 와서 그게 통반장 묶어 가지고, 사회지도층이나 이렇게 각 아까 얘기한 노인정이나 어린이집 복지시설에 그게 안 나가고 이렇게 묶여졌어요. 그거야 홍보지로서 나가는 거지 통반장에게 묶여 가지고 해야 됩니까? 예산을 짤 적에 의회에서도 분명히 그렇게 시정을 하도록 하고 답변이 되었는데
○총무국장 하영기  그런데 작년까지는 시정홍보지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각 단체에도 나간 모양이고 금년에는 통반장 홍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못 나간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런데 그것을 고치라고 그랬는데 왜 안 고칩니까. 우리 자체에서 예산을 짜는데 누가 그것을 주민 홍보지로 나가야지, 통반장에게만 나가야 됩니까. 분명히 작년에 통반장홍보지가 아닌 시정홍보지로서 하도록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와서 그냥 통반장홍보지로 해서 주는 거예요.
○감사실장 김진택  감사실장입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예산편성 당시에 기획예산과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유남열위원님 말씀대로 그전에는 시정홍보지 홍보비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정홍보지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시정홍보는 너무 광범위하고 또 문의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시에서 나오는 시정신문을 배부한다는 얘기냐 그러면 시에서 제작한 홍보물을 구입해서 우리가 지역주민한테 주는 거냐 이렇게 상당히 해석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22개 구청이 거의 다 똑같이 통반장용으로 이렇게 그 명칭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해하고 또 그 예산을 쓰는 목적에 적합한 명칭으로 바꾼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변형이 된 겁니다. 그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남열위원  그 예산이 우리 구 예산으로 하고 있는 거지요.
○감사실장 김진택  그렇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러면 우리 구 실정에 맞도록 예산을 활용해야지 지원금이나 어떤 보상금 아닌 이상은 우리 실정에 맞도록 구 예산이 활용이 돼야 됩니다. 제가 말한대로 각종 복지시설에도 가야 되고 해야 되는데 지금 각 동 감사때 나가봐서 명단을 받아 가지고 볼 적에 확인을 여러번 해도 지금 반장에게까지 우리가 반장이 실제 몇%나 있습니까? 그리고 그게 신문이 제대로 배포가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왜 그렇게 하면서까지 이 예산을 그렇게 써야 됩니까. 통장은 100%입니다. 반장도 30%정도입니다. 30%는 유야무야하고요. 아예 30%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봐요. 우리 위원들도 다 알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이런 예산을 가지고 서울신문 배달도 안 되고요. 제대로 아무리 확인도장을 하고 해도 그렇게 실제 되는 게 아니예요. 우리 위원들이 예산을 서울신문을 자꾸 없앨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청에 사정사정 해서 예산마저도 조금씩 깎아쓰고 하는데 그것마저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자꾸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담당주무과장이나 예산담당과장이 이것을 염두에 두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도 확인을 하셔 가지고 우리 복지시설에 몇 부 되지 않습니다. 수십부 안 되지 않습니까. 한 복지시설에 두부씩만 줘도, 수천부나가는 신문중에서 각 동에다가 지시를 해서라도 그 남는데서 한 동에 복지시설 해 봐야 4, 5군데 밖에 없는데 거기에 그렇게 배포가 되도록 선처해 주셔야 됩니다.
○감사실장 김진택  유남열위원님 뜻을 받들어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유남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환위원님
김성환위원  김성환위원입니다. 유남열위원의 보충질문인데요. 지금 현재 통장들한테 100% 지금 보급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총무국장 하영기  통장들한테 100% 다 나가고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반만 이렇게 보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지로 그렇습니까?
○총무국장 하영기  통장은 100% 다 나가고 반장은 70%가 안 되는 것으로
김성환위원  지금 우리 구청에 통장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24개동에
○총무국장 하영기  지금 현재 699개 통이 도화2동이 9명이 재개발 때문에
김성환위원  그러면 지금 마포신문은 매월 몇 부를 보급하고 있으며 서부신문은 매월 몇 부를 보급하고 있습니까? 매월
○총무국장 하영기  마포신문이 826부 서부신문이 400부 그리고 시정신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100부
김성환위원  그러면 이게 부수로 봐도 1,300부인데요. 이게 숫자가 맞습니까/ 826부하고 반장이 아까 30%라고 말씀하셨는데
○총무국장 하영기  네?
김성환위원  전체 지금 홍보하는 것
      (「아니예요」하는 이 있음)
○총무국장 하영기  아니 서울신문은
김성환위원  826부
      (「아니, 서울신문은 수천부지요」하는 이 있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반장들한테 그렇게 보급하는데 신경쓰시지 마시고 아까 유남열위원님 얘기말마따나 노인정 같은 데에 아마 관심을 가져 주셔 가지고 보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고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얘기드리는 것입니다. 반장님들의 보급숫자를 줄여 가지고 노인정 등 사회복지계등으로
○총무국장 하영기  서울신문 문제는 오늘 내일 얘기 나온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나오는 사항인데 거기에 대해서 반장에 대해서 어차피 100% 다 못주는 거 그러면 70% 주는거 그것을 가지고 60%를 주고 10%를 정말 후생복지시설이라든지 그런 데에 배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네, 윤동현위원님.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입니다.
  우선 1p에 구청광장 주차장 관리개선에 대해서 누가 아이디어를 냈는지 내가 차를 대 보니까 아주 편하거든요. 구청광장이 이렇게 모서리로 그전에는 반듯하게 되어 있던 것을 이렇게 들어오면서 비슷하게 댈 수 있게 해 가지고 아주 편하게 잘 해 놨어요.
  국장님 아주 상당히 누가 하였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잘 해 놓으신 것 같아요. 운전을 제가 한 20년 정도 했는데 대 보니까 아주 편리하게 되어 있어요. 대단히 잘 한 것 같고, 2p에 자원재활용촉진이라고 그래 가지고 매주 토요일 분리수거의 날 운영 그랬는데 이게 우리 구청장에서 한다는 얘기지요. 2p에 국장님.
○총무국장 하영기  네,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자원의 재활용촉진 매주 토요일 분리수거의 날 운영 이거 우리 구청자체로 한다는 얘기지요. 금년에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총무국장 하영기  네, 하겠다고
윤동현위원  하겠다고 합니까? 지금 4월인데 하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하영기  지금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하고 있습니까? 그 성과가 좀 있어요.
○총무국장 하영기  네, 성과가 쫌 통계수치는 확실한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 성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윤동현위원  아니 이게 우리 자체로 아이디어를 내서 만든거니까 또 반드시 국가의 현 상태로 봐서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성과가 있으면 우리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쓰레기를 줄였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홍보를 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주민들에게 홍보를 했으면 좋겠어요.
○총무국장 하영기  네, 알겠습니다.
윤동현위원  네 그 다음에 재무국장 잠깐 나가셨는데 총무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들 다 계시니까 가능한지 건의 겸 부탁 하나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가 1월, 2월에 여기 성산임대아파트 이대사회복지회관에 물론 과가 시민국이지만 거기 컴퓨터학원에 제가 다녔어요. 아주 저렴한 3만원으로 다닐 수 있고 주민들을 위해서 복지시설을 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3만원 주고 학원을 다녔는데 김유현위원님도 제가 학원 다닌다고 하니까 가 보시고 그랬는데 그 컴퓨터 강의하는 칠판이요. 저렇게 크게 되어 있고 매직으로 이렇게 썼다 지웠다 하게 되어 있는데 누가 어떻게 했는지 이게 완전히 망가졌어요. 가운데가 이만큼 망가졌는데 예산이 거기서 나오는지, 여기에서 나오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만큼 망가졌는데 글씨를 쓴 옆에다 쓰고 옆에다 쓰고 해서 강의를 듣는 사람이 몹시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칠판을 우리 구 예산으로 되는지 안 되는 것인지 저는 잘 모릅니다. 또 내가 민간인 칠판업자한테 물어 보니까 최고급이 70만원쯤 간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아주 좋은 건데 지금 거기에 있는 것은 아주 쌉니다. 싼 건데 우리 구에서 가능하다면 국장님이 한번 과는 시민국이지만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 컴퓨터교육하는 그 방이 있어요. 2층에 가면 거기 칠판이 아주 망가졌는데 몹시 흉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교육을 받으면서 봅니다.
  그 교체가 가능하면 교체좀 해 주십사 하고 그분들이 간절히 제가 구의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말씀이 계셨지만 그것이 교체가 가능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도 계시더라구요. 그러니까 괜찮다고 한다면 점검을 해 보시고 교체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윤정용위원님
윤정용위원  네 윤정용위원입니다. 본위원도 총무재무위원회에서 2년간 업무보고를 우리 국장님들로부터 듣고 또 3년째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본위원이 느끼는 거는 아주 성공적인 우리 행정이 발전했다는 것을 느꼈고 우선 질문을 해서 추궁하기 이전에 윤동현위원님도 주차문제에 대해서 20년 운전을 하면서 상당히 칭찬하는 목소리가 높았는데 본위원 역시 봤을 때 질문보다는 추궁하는 것보다도 서로 상의하는 의미에서 몇가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1p 보실 것 같으면 구청사 내무부조변경 및 보수공사가 있는데 옥상방수라든가 다 좋은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어느 집을 방문했을 때 그 뒤에 남이 안 다니는데 또 아니면 화장실에 가 보면 그집의 여러 가지를 알 수 있다. 이렇게 옛어른들이나 지금 남의 집을 방문했을 때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정문으로다가 이렇게 계단으로 올라가서 청소라든가 여러 가지 정비가 잘 돼 있는데 의회에서 좌측편에 올라가는데 볼 것 같으면 비가 오면 제가 봤을 때는 항상 3층, 4층, 5층을 제가 의회 옥상주위라든가 의회에서 보건소를 통해서 올라가는 데가 있습니다요. 거기는 뭐 총무국장님이나 우리 국장님들 구청장님이 다니지 않으시는 자리니까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을 갖다가 본 위원도 느꼈고 또 외부에 민원인으로부터 가면서도 여기는 이런 알미늄 샷시로다가 유리만 박으면은 물이 들어오지를 않는데 비가 들어와 가지고 그냥 하수도가 된다 말입니다.
  그런 거는 돈을 얼마 안 들이고라도 뒤로다가 이렇게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상당히 얼마 안 들이고서도 구청사를 앞으로다가 한 10년이고 100년이고 유지할 수 있는 구청인데 그렇게 작은 예산을 이렇게 인색한가 하는 것을 본 위원이 느꼈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추경에라도 넣으셔 갖고 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앞, 뒤 계단이 다 깨끗한 마포구청이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고 인제 구의원님들이 본회의 구정질문에 저희들이 구내식당에 대해서 아주 많은 공무원들의 시가라든가공무원들 행정 여러 가지 서비스 제공을 해 주는 것이 원안아니냐 해서 공무원측에 우리가 편중해 갖고서 우리 김유현위원님이라든가 몇 많은 위원님들이 구내식당을 어떻게 기업체 구내식당과 동일하게 만들 수 없느냐 이렇게 질문을 많이 드렸는데 이것도 좀 획기적으로다가 6,000만원을 들여서 공사를 하신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6,000만원을 들여서 어떠한 시설로서 구내식당이 되는지 그걸 좀 우리 총무국장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하영기  네 그 비상계단쪽에 이쪽에 보건소하고 지금 공간하고 그 사이에 비가 오며 비가 새고 창호 통해 가지고 비가 들어오는 거는 지금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창호공사라 그래 가지고 비상게단 창호공사 이래서 포함이 됩니다. 그 비상계단 창호공사 이거는 지금 정문 얘기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예산에 올렸다가 삭감이 됐기 때문에 요번 추경에 윤위원님 말씀대로 반영을 해 가지고 문짝을 끼워 가지고 비새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네
○총무국장 하영기  그리고 구내식당 이 관계는 지난번 예산심의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과거에 주택과 정비계가 있던 그 자리 그거를 확장을 해 가지고 구내식당으로 하도록 이렇게 지금 설계중에 있기 때문에 멀지 않아서 구내식당이 확장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네 그래서 거기에 참고적으로다가 한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우리 공무원들이 기업체에 편입돼서 교육을 많이 갔다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정부시책에 물가를 잡자. 물가 때문에 상당히 고심하고 있는 현 시점에 사실 본위원도 이렇게 식당을 가 보면 뭐 요새 설렁탕만 해도 특 7천원씩 하는데 사실 공무원 월급은 동결돼서 한자리 숫자다 이렇게 참 상당히 경제에 민감한 현실이니까 좀 본위원이 봤을 때도 위원들도 회의를 하고서 어느 한 식당을 같게 아니라 구내식당을 기업체 수준으로 수준급으로 만들어서 청장님도 참 요새 선거법 위반이다 여러 가지 상당히 사회적으로다가 개혁의 바람이 불고 있는 현 시점에 아주 점심시간이라도 금강산 구경도 식후경이라고 모든 공무원들이 쾌히 즐거운 식사시간이 되도록 메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갖다가 획기적인 구내식당이 되고 또한 우리 구 구청만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거라면 모르는데 본위원도 봤을 때 타 구청도 사실 상당히 아주 기업체식당 이상가는 선진 발전된 식당이 많아 가지고 여러 가지 공무원인사회에 좋은 이점을 보여 준다고 하니까 그렇게 초점을 맞춰갔고 좀 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우선 먼저번에 저희들이 예산을 심의하면서 여러 가지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여론이 위원들과 총무국장님하고 구의회 본회의에서도 분분했던 여론이 있었는데 그 분명히 구민 동행사라든가 또 아니면 척사대회를 이 자리에서 분명히 안 하시겠다고 하고서 이거를 갖다가 구의원들도 동주민들한테 동네유지분들한테 척사대회를 금년에 안 합니다.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날 갑작스레 동행사 지원비다 해 갖고서 40만원씩 공히 내려 보내신 일이 있지요.
○총무국장 하영기  예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래 가지고서 구의원들도 동네자생단체회원이라든가 동민들한테 얘기한 것이 이게 예산을 삭감했는데 편법을 썼단 말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또 총무국장님이 우리 총무재무위원회 위원님들이 이해가 되도록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하영기  그 당시 예산은 그게 물론 문화공보실에 책정되어 있던 민속세시놀이 예산이 동별 30만원 되어 있던 것을 예산심의 때 삭감을 해 가지고 없어졌습니다.
윤정용위원  예 삭감했습니다.
○총무국장 하영기  동단위 동예산에 동정계에 있던 거기에 각종 행사지원비로 동예산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인제 청장님이 새로 부임해 가지고 동단위에 전부 정월달 민속놀이를 각 구가 다하고 있는데 물론 지금 구의회에서 지난번 세세놀이 예산이 깎여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거의 없다. 그래서 새로 오신 청장께서는 지금 정도 600년사업이라 그래 가지고 과거에 있던 각종 유습을 발굴해야 할 이런 찰나에 그런 것마저 없어 가지고 되겠느냐 동정계에 있는 그 예산이라도 내려줘야 나름대로 동사무소에서 꼭 그걸 갖다가 세시놀이 하는게 아니고 나름대로 무슨 동네 실정에 맞는 놀이를 하도록 해 줘야 될 거 아니냐. 이래 가지고 그 예산이 내려간 겁니다.
윤정용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몇 개 동은 자생단체협의회라든가 아니면 상가 향우회라든가 아니면 개인 친목회에서 여기 저기 아주 동사무소에서 행사를 주최하는 행사지원비로다 40만원 줘서 동에서 개최하는 척사대회보다도 아주 더욱 거창하고 잘 하고 더 많은 사람이 하루해를 즐겁게 보내는 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서 또한 24개 동에서 공히 이런 지원비가 나오기 전에 행사를 한 데도 있는데 그동에는 어떻게 구청에서 행사지원비를 지원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그거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원래 각 동에 40만원씩 주는 행사비는 그 성격이 동장이 그 동의 지역관리자, 책임자인데 쓸 돈이 하나도 없으면 안 된다 그런 지역관리자의 입장에서 필요할 때 써라 하는 의미에서 그 40만원이 책정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실은 배정을 않고 있다가 말씀하신 대로 꼭 이 예산 가지고 세시민속놀이를 하는 건 아니었어요. 아니었는데 그때 이미 개최한 동도 나타나고 그래서 그럼 뭐 동장이 다만 한푼이라도 쓸 돈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내려줘라 그래서 각 동에 내려가서 2월말 현재는 13개동이 각 친목단체 주관으로 행사를 치렀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마치 이거를 전면적으로 다 시행하라는 의미처럼 이렇게 비춰지고 말았는데요.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그러나 우선 예산을 내려보내 주면서도 동장들한테 그런 부분에 대한 주의를 또 시켰어요. 작년에 의회에서 이런 얘기가 쭉 나왔으니 그런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려면 동장 재량껏 또는 동에서 한다면 동장이 생각을 하는 것도 좋지만 무리가 없도록 해라 하고 공문에도 명기를 하고 구두로도 그런 지시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가 만약 있었다면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윤정용위원  네 그러고 본위원이 봤을 때 그 지탄의 소리가 높았던 것을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문민시대에 새시대 복지국가 정의사회를 구현하자고 정부에서 외쳐대는데 10년전이나 20년전이나 구태의연하게 구청장 40만원 뭐 어느 유지 10만원 어느 유지 20만원 해 가지고 이게 붓글씨로 잘써 가지고서 주민화합에 최선을 다하는 척사대회가 돼야 되는데 이게 본위원이 총무재무위원회엣 목이 아프게 또 위원님들이 전부다 그 외쳐대던 것이 이게 주민화합이 아니라 불화합이기 때문에 그 동네에서 돈을 내는 사람은 10명이고 5명이고 행사때마다 무슨 큰 일때마다 구청행사가 됐든 동행사가 됐든 내던 사람이 내니까 이 문제를 갖다가 주머니 돈을 걷지 않는 범위내에서 하기 위해서 인제 사실 척사대회를 예산삭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도 본위원도 아침에 여기 총무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침에 돈이 많은 사람이고 적은 사람이고 자식이 돈 만원달라 그래도 기분이 나쁜데 이 돈을 동네 유지분이 10만원이고 20만원이고 30만원이고 그 동 발전을 위해서 동 화합을 위해서 내는게 아니라 돈을 뺏긴다고 한다. 이게 불화합된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데 어느 동에서 그렇게 꼬리표를 달아서 동민전체에 알리는 그 부조금 낸 걸 갖다가 써 붙이는 동이 있지요. 그걸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저는 실은 민속놀이 현장에 제 스스로가 나가 본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상황은 제가 모르겠는데요. 이거는 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게 현장에서 어떠한 무리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마는 지금 대부분의 시각들이 앞으로는 구에서 하는 행사나 동에서 하는 행사나, 구나 동이 주관이 되는 행사는 이제 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마 안 하도록 할 겁니다. 아시다시피 그런 행사하면 큰 오해를 받고 이래서 못하도록 하게끔, 단지 지역에서 주민들이 자생적으로 하는 이런 민속놀이랄지 또는 기타 행사를 우리 구에서 막기는 어렵고 또 그걸 권장은 못할지언정 진행하는데 방해가 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구나 동이 주관이 돼서 하는 동행사는 가능한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에서 주민들이 알아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자생적으로, 네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평통 사무실의 간사장으로서 있기 때문에 각계각층 사람들이 많이 와요. 많이 와서 저도 그 동네를 가 본 것도 아니고 현실을 목격한 것도 아닌데 이거는 기사화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기자한테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지금 마포가 멸치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마포만은 하나에서 열까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마포가 돼서야 되겠느냐 저도 이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이런 얘기를 하지마는 여러 위원님들도 다 나가서 마포 사랑하는 마음 마포발전에 다 이 생각을 엄청나게 하는게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차후라도 이렇게 10년전, 20년전 구태의연한 방법으로다가 행사를 하시지 말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지금까지 한 거에 대해서 참 저도 척사대회를 하는데 가서 모처럼 막걸리라도 한잔 마시면서 또한 저희들이 아쉬웠다는 것은 동별로다가 척사대회를 안 하고서 그 24개 동이 공히 구청뒤에 학교인 성서중학교에서 얼마나 축축 늘어지면서 하루에 그 예산을 얼마 안 들이면서 유쾌한 하루가 됐습니까요. 그러한 행사로 유도를 해서 구태의연한 행사를 하시지 말아서 앞으로 마포가 구설수에 오르지 않는 마포구가 되고 또 새로운 행사에 여러 가지 현실에 맞는 시대에 맞는 행사를 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총무과장 이춘기  알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이봉형위원
이봉형위원  이봉형위원입니다. 구민회관건립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개원하던 날 청장님께서 주요업무보고에 하신 유인물로 하고 오늘 해 주신 유인물을 비교를 해 보니까 구민회관건립 위치가 바뀌었는지요. 위치 번지수가 달라요. 구청장이 보고한 유인물에는 창전동 31-41 7필지라고 그랬고 오늘 총무국에서 내 온 것은 창전동 3-181번지외 20필지라고 그랬는데 어떤게 맞는건지 위치가 바뀐 겁니까? 이게
○총무과장 이춘기  아닙니다. 위치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봉형위원  구청장이 업무보고 한 이 서류하고 총무국장이 낸 서류하고 위치가 번지가 다른 것 같은데
○총무과장 이춘기  이게 번지가 여러 필지다 보니까 이렇게 썼는데 위치는 그 위치가 맞습니다.
○총무국장 하영기  대표번지를 써 놓은 겁니다.
이봉형위원  대표번지가 바뀌었다고요? 필지는 맞아야지. 필지는 하나는 20필지고 하나는 7필지야 그럼 대지 수가 줄은 거예요. 안 줄은 거예요?
○총무과장 이춘기  이게 20필지
이봉형위원  대표번지는 틀린다 하더라도 필지는 맞아야지 필지가 틀려요. 그래
○총무과장 이춘기  그거는 그전에 이미 확정됐던 그 위치가 맞는데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자세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봉형위원  어떻게 잘못된 거예요. 전부 몇 필지에요. 7필지예요? 20필지예요?
○총무과장 이춘기  그거는 제가 별도로 자세한 자료는요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필지가 맞는 겁니다.
이봉형위원  면적은 변경된 거 아니지요?
○총무과장 이춘기  네 변경된 거 아닙니다.
이봉형위원  네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현재까지 구민회관건립이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그 현재까지 진행된 내용을 설명해 주실까요?
○총무과장 이춘기  네 지금 우선 구민회관 건립을 위해서는 이 부지를 구유화해야 합니다.
이봉형위원  네?
○총무과장 이춘기  우리 구 땅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중인데요. 현재 이 부지는 당초에 국가소유였습니다. 소위 말해서 재무부에서 관리하는 그런 국유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국유지를 애초에는 우리가 바로 정부를 상대로 사 올려는 계획을 했었는데 마치 그 우리 서울시에서 시 땅을 경찰청에서 쓰고 있는 땅들이 있어요. 그래서 시에서 그 땅을 내 놔라 이렇게 하니까 경찰청에서 하는 얘기가 땅이 도저히 없으니 우리가 정부를 상대로 국유지를 불하 받아다가 니네한테 교환하는 조건으로 주겠다. 이렇게 얘기가 돼서 그럼 좋다 우리는 어떤 목적으로든 땅만 확보하면 되니까 좋다. 이렇게 해 가지고 재무부에서 관리하던 국유지가 현재 경찰청까지 넘어왔습니다.
  넘어와 있는 상태이고 이제 우리는 경찰청에서 이 대지를 서울시 소유로 가져와서 우리 구는 서울시에서 불하를 받거나 사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걸리는 게 현재 경찰청 니네한테 주겠노라 하고 까지는 얘기가 됐어요. 그런데 경찰청에서 이제 그 부지를 관리처분을 할려면 다시 중앙정부에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경찰청에서 다시 전국에 있는 경찰 소유의 땅 처분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재무부에다가 이 땅들을 우리가 이렇게 관리처분을 하겠습니다하는 승인이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제 확인한 바로 아마 5월중에 재무부에서 경찰청으로 관리처분계획 승인을 해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고요. 그렇게 되면 승인이 떨어지면 이제 우리 서울시와 경찰청간에 협의를 통해서 동 부지가 서울시 소유로 될 겁니다. 그거는 6월까지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서울시를 상대로 이 땅을 불하를 받든지 사오든지 하는 작업을 벌일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봉형위원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그 대지를 구입하는 비용이 135억입니까? 아니면 다른 땅까지 다 포함해서 135억입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저희가 추정가격으로 135억을 받았습니다.
이봉형위원  글쎄 135억은 지금 경찰청하고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서울시에 넘어와서 우리가 불하받을 수 있는 돈이 135억입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그렇습니다. 그때 정확한 토지가격은 감정에 의해서 서울시와 우리 구가 협의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봉형위원  135억중에서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다가 서울시에 지원요청을 했는데요. 그 지원요청한 것이 승인이 났습니까? 현재
○총무과장 이춘기  그것은 작년에 저희가 지원요청을 해서 우선 1차적으로 6억5천만원을 받았습니다. 받아와서 우리 구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돈으로 계약금 정도로 활용을 해서 서울시에서부터 우리가 땅을 사 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앞으로도 일시에 135억을 우리 구 재원으로 마련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이봉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특별조정교부금 67억1,800만원 요청한 것 중에서 6억5천만원이 배정이 승인이 났다 그거지요.
○총무과장 이춘기  네, 작년에 승인이 났습니다.
이봉형위원  6억5천만원 받아 가지고 계약금 정도로 활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나요?
○총무과장 이춘기  네, 가지고 있습니다.
이봉형위원  그런 말씀이지요.
○총무과장 이춘기  앞으로도 계속 위원님께서도 조언을 해 주시고 해서 서울시로부터 많은 교부금을 받아와야 우리 구의 재정 압박이 좀 덜하겠습니다.
이봉형위원  그래, 좋습니다. 그러면은 토지보상비는 50%로 특별조정교부금을 요청을 해서 지원을 받을 그런 희망이 있는데요. 건축비도 이게 상당히 많다 이거예요. 건축비가 75억이나 되는데요.
○총무과장 이춘기  네.
이봉형위원  이것은 여기에 계획서를 보면 건축비 75억은 우리 자비 부담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마포구에 이렇게 많은 돈이 있나요. 재정자립도가 50% 밖에 안 되는데 구민회관에 이렇게 많은 돈을 줄 수 있는 그런 재정확보가 될까요. 그래서 이 토지구입비는 50% 특별조정교부금으로다가 요청을 해서 지원을 받을 계획이 있으면 건축비도 한 50% 조정교부금으로다가 요청을 해서 그렇게 의뢰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건축비는 규정상 요구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토지매입 부분에 통상적으로 다른 구의 예를 보면 아무리 많이 받아도 50%를 넘게 받은 예는 없어요. 그래서 50%도 다 된다는 보장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질의하신 대로 지금 무엇보다 이 건축비 75억을 예를 들어서 금년에 설계용역이 끝난다면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엄청난 숙제가 많습니다.
이봉형위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은요. 청장님 업무보고에 소요예산과다로 자치구재원확보가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부지매입비를 장기분할로 하는 방법을 강구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조정교부금을 받는데도 이런데 조정교부금을 받지 못하는 건축비는 재정 문제 때문에 땅은 확보했는데도 돈 때문에 정말 건축을 해야 할 구민회관이 올라가지 못한다면 엄청난 문제가 오지 않겠느냐 그런 염려 때문에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구민회관을 건립해야 한다는 구민전체의 소망사항이 벌써 몇 년전부터 내려오는데요. 이제 계획이 겨우 확정된 게 94년 1월 1일부터 96년 12월말까지 안에 구민회관을 건립한다고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으면 차질이 없이 진행될 것으로 물론 보겠습니다마는 이 건축 재정문제 때문에 중간에라도 차질이 오면은 모처럼 45만 마포구민들이 기대를 했었는데 이거 기대한 것만치 실행이 안 되면 실망이 크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에요. 미리 서울시에 교섭을 해 가지고 이 건축비도 한 50% 특별조정교부금으로다가 말이지 해 보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 이춘기  그것은 시에서도 관련 규정에 건축비 부분은 지원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봉형위원  법으로 안 되도록 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이춘기  지원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봉형위원  어려운 거예요. 법으로 안 되도록 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이춘기  법으로 안 되고
이봉형위원  법으로 안 되어 있다는 얘기는 이해가 안 가는데  특별조정교부금은
○총무과장 이춘기  그것은 특별조정교부금은 얼마든지 많이 받아올 수도 있는데요. 구민회관건립 명목 건축비 부분의 교부금은 받을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예산편성 내지는 운영의 묘를 기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사업 우선순위를 봐 가면서 도저히 이것 때문에 구의 업무가 추진이 안 된다면 그것을 못하는 거고요. 웬만큼 다른 삭감을 하더라도 이것을 추진을 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선다면 추진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구 나름대로 본청으로부터 가능한 다른 부분의 예산지원이라도 많이 받아두도록 지금부터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시고 지원해 주십시오.
이봉형위원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될 것으로 믿겠습니다마는 혹시나 재정문제 때문에 중단되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중단됨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주민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는데요. 지금 설계는 착수가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아직은 설계를 못하고 있는데요. 지금 부지확보에 대한 확신이 어느 정도 서야 설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월중내에 본청과 우리간의 계약체결 정도만 되면 바로 설계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봉형위원  설계하는데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하루 이틀 가지고 안 되고
○총무과장 이춘기  제 생각에는 6월달에 부지확보 문제가 해결이 되면 7월중에 발주가 된다 할지라도 연말가야.
이봉형위원  하 6개월이상 걸리겠지요. 45만 마포구민의 소망사항이 구민회관건립입니다. 차질없이 진행이 되도록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춘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봉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네, 김문태위원님
김문태위원  총무재무위원회에 새로 간사로 선임된 김문태위원입니다. 제반 업무에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 조직개편에서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기구별 사무조정을 한다고 그랬는데 증설 필요한 부서와 기구축소나 폐지할 부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검토가 되었는지 한번 묻고요.
  또 본위원이 그동안 행정부에 출입해서 느낀 점을 보면 사실 답답하기 한이 없습니다. 단순 보직에는 그래도 괜찮은데 이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보직은 잦은 보직변경으로 인해서 직원들의 전문성이 결여되다 보니까 문제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에 기능직 공무원의 적성과 능력을 감안해서 직능별로 필수요원화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어떤 복안이 있으신가 한번 답변을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춘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구개편 문제는 당초에는 구단위 기구개편도 모두 시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규정이 개정이 되어서 계 단위정도의 기구개편은 구청장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거의 변동이 없고요.  우선 지역교통과에 각종 과태료랄지 이런 과징업무가 상당히 많아서 업무가 적체상태입니다.
  여기에 주차과징계를 신설하고요. 그다음에 건축과의 각종 구, 동 영선관리업무 이게 직원 하나가 보고 있기 때문에 업무가 벅차다 지금 예를 들면 우리 구청의 방수공사다 이런 거를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서 업무를 소화를 못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관련 업무부터 공사설계부터 먼저 해라 하고 그것부터 먼저 해 놓도록 우리 구의 구내식당이랄지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생활체육과에 생활체육시설계를 없애 가지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생활체육시설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없애고 여기에 있는 건축직들을 건축과로 보내서 각종 영선업무를 맡도록 해서 구, 동의 주민편의시설이랄지 설계를 바로 바로 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청소과의 청소업무가 많아짐으로 해서 재활용계를 신설을 해야 하는데 그럴만한 인력이 없어요. 그래서 현재있는 서무계를 재활용계로 바꾸고 직원 한, 두명 정도를 보완을 해서 청소업무가 원활히 되도록 이렇게 조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과에 가스계하고 연료계가 있었어요. 그런데 가스계하고 연료계가 두 개가 있을 필요가 없다. 과거엔 계 하나만으로 운영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합치자 그래서 하나로 합쳐서 여기서 남는 인력을 다른 데에 보내주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감사실에 이제 순찰계가 있었고 또 감사실로 오는 민원이 상당히 많아 가지고 직접 민원을 해당과로 안 보내고 바로 이 감사실에 민원을 제기해서 민원업무가 많아졌기 때문에 민원관리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또 몇 개 구에서는 만들기도 했어요.
  우리 구 인력상 도저히 안 된다고 그래서 순찰계를 없애서 순찰계업무의 일부를 조사계로 보내고 민원관리계로 명칭을 바꾸고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만간 시행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대로 직원들의 보직변경이 잦아서 물론 저희 행정부쪽에서도 사실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총무처에서부터 우리 공직자 관리하면서 직원을 전문화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사실 일본같은 경우에는 직렬이 상당히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의 행정구조상 그렇게 세분화시키면 인력관리의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지금 해 나가고 있는데 예를 들면 작년에 시행되었던 세무직렬, 세무직은 상당히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그 관계되는 부서에서 계속 근무를 하도록 만들자 이렇게 해 나가고 있고 또 토목, 건축, 환경, 기계, 전기 이런 것은 이미 세분화가 되어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제는 우리 행정직 직렬들이 가 있는 부분에 대한 전문성, 이게 문제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늘 이 부분이 우리 행정을 수행하면서도 어려운 문제로 남는데 이것은 정부의 공무원 관리에 대한 규정이나 법이 바뀌기 전에는 우리 구에서 임의대로 못합니다. 지적하신 대로 가능한 이러한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가능한 잦은 보직변동을 안 하려고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보직변동을 하더라도 연계가 되도록 그렇게 해서 2년이 되어서 이 사람이 뜰때가 됐다면 미리서 사람을 집어넣어서 연계성을 갖도록 하는 이런 방향으로 우선 운영을 하면서 저희들 나름대로 위에 건의를 해서 전문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네 윤정용위원님 좀 간단하게
윤정용위원  우리가 업무보고라든가 여러 가지 상임위원회 활동에 보면은 항상 시간이 없어 가지고 “간단히”라는 말이, 속기록을 보면 수백번 나오는데 말입니다. 이게 지금 본위원도 먼훗날 우리가 다음에 여러 위원님이나 저나 구의원이 될지 안 될지 당선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백년을 내다보는 우리 구의회가 상임위원회가 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우리 존경하는 이봉형위원님께서 4p. 7의 구민회관건립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본위원이나 몇 위원이 구정질문에 구의원 당선되고 구정질문에 저 역시 계속 본회의단상에서 외쳐대던 구민회관인데요.
  이게 본위원이 봤을 때에 이 위치가 창전동으로 확정이 되었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경찰청으로 넘어가고 서울시로 다시 해서 이렇게 대지라든가 건축비가 75억을 들여서 96년까지 준공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구청에서 총무국장이나 총무과장님 아니면 청장님이 창전동 3-181번지외 20필지를 가 보셨는지 안 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구정질문을 제가 그렇게 단골메뉴로 해서 또 구민회관에 45만의 숙원사업을 100분의 1, 10,000분의 1이라도 본위원의 의지를 뭔가 의원상을 펼쳐보자 하는 견지에서 많이 외쳐대던 얘기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게 지금 위치가 차로도 가 보고, 걸어서 전철역에서 내려서 걸어서 한번 가 보면 말입니다.
  그러면 걸어가는데 25분에서 30분이 걸립니다. 차로 가는데 엉켜가지고서 도로를 확장을 해 논는다고 해도 어느 동네든지 도로를 개설해 놔도 주차장화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2차선이라도 한 차선은 차를 대 가지고 낮이고 밤이고 밤에는 뭐 도로개설을 했는데도 오도가도 못하는 형편이고 고통을 당하는 서울시민인데 이를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아주 위치가 말입니다. 변경은 불변인지 먼훗날 백년을  내다 보고서 구민회관을 지어야 되는데 이게 본 마포구청이 몇 십년 전에 이 지역에 올 때 지금 그 어디냐 하면 전에 구청에서요 이리로 올 때 85%, 90%가 반대했던 마포구청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구민회관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200억원이라는 돈을 갖다가 들여서 그 위치에 꼭 지어야 되는지, 걸어서 가 보고 또 지금도 이봉형위원님하고 잠깐 말씀드렸지만 전철에서 내려서 여름이 됐든 겨울이 됐든 거기를 올라갈려면 저도 젊다고 생각하는 본 위원도 25분, 30분 걸리는데 60세이상 되는 사람은 여름에 삼복더위에, 또 겨울에 빙판이 졌을 때는 올라 가기가 힘듭니다요. 그래서 우선 짓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타구에는 17개, 18개구는 전부다 시보조금으로다가 대지구입비라든가 건축비 100% 시보조금으로 지었는데 우리는 아주 22개 구청중에서 몇 개 구청중에 마포가 아주 공교롭게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구민회관 때문에 45만 전체가 자존심을 손상시키고 또 구청에서는 구청장님이하 곤욕을 치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갖다가 위치변경이 불변인지 이것을 한번 구청당국에서 심도있게 걸어서도 저 마냥 한번 가 보시고 차를 타고 한번 가 보셔서 이게 먼훗날 우리 후손들에게 또 우리 구의원 여러분들은 참 여기서 뿌리를, 우리가 뼈를 묻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 역시도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이것을 제 말씀을 참고하셔 가지고 우선 짓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또한 이런 말씀을 드릴때마다 구민회관 얘기가 나올때마다 본위원이 개탄하는 것이 역대 청장님들이 쓰레기를 갖다가 서울 천만시민의 쓰레기를 다 갖다가 메우던 이 난지도에 그 고통을 당하던 마포는 보조금으로 구민회관을 못 짓고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되나 하는, 한심한 생각은, 역대 청장님들 원망할 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원만해 봤자 소용이 없는 거고 다 끝난 상황에, 짓더라도 위치변경을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먼훗날 상암동 입구라든가 전철이 들어간다면 불과 지금 건축비라든가 총 사업비 반이면 지을 수 있는 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채운석위원  위원장님 진행 좀 간단히 해 주세요.
윤정용위원  좋은 점도 많으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유현  과장님 빨리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 이춘기  네 그 문제는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의회쪽에서 이미 의견수렴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고 수차 여론에 보도가 되었고 의장님이 [인터뷰]를 하면서 확정이 되었고 본회의에서도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집행부에서는 전 구의원님들의 의사가 이 자리가 안 좋다면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그렇게 의견 수렴이 되어 있는 것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저희 집행부에서는 지금 하나 하나 실무적인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재고를 하겠다는 얘기도 감히 드릴 수가 없고요. 의회에서 이루어진 합의이기 때문에 정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 의원님 여러분 모두의 합의로 이것은 도저히 안 되겠다 하시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중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끝으로 위원님들 말씀대로 구청 직제 개편에 합리적인 개편을 촉구하면서 또 위원님이 구내식당이 아직까지, 5월말까지 설계가 끝난다 이렇게 된다면 5개월이나 걸린다는 이런 지연이 계속 되는 것은 공무원의 사기앙양에도 문제가 있고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빨리 구내식당을 개선해 주실 것을 촉구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3실을 포함한 총무국에 대한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응답을 마치고 재무국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정회)

(11시 40분 속개)

○위원장 김유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재무국소관

○위원장 김유현  그러면 재무국장 나오셔서 재무국 소속 간부들을 소개하여 주시고 이어서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지영창  재무국장 지영창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총무재무위원회 김유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재무국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4월 15일자 구인사이동에 의한 재무국의 선임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을 비롯하여 각 건의 주요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p입니다. 일반현황은 기구는 4과 13계로서 인력은 정원 89명에 현원 82명으로 7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세무1, 2과에 각 3명과 토지관리과에 1명이 현재 부족합니다.
  2p 국공유재산관리계획입니다. 국공유재산은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매각, 대부 등 적법절차에 의할 것을 계도함으로써 무단점유를 방지하고 국공유재산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총 관리재산은 2,487필지로서 329,870㎡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사인점유재산이 831필지가 있습니다. 약 2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1,656필지가 있습니다. 재산관리계획으로 무단점유자에 대한 매각 또는 대부를 촉구하고 무단 사용분에 대한 변상금 부과와 고지를 하겠습니다.
  또한 시효취득소송이 15건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승소가 7건 패소가 4건이고 진행중인 것이 현재 4건이 있습니다.
  다음 3p가 되겠습니다. 94년도 구비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총 예산액은 770억2,400만원중에 2월 28일 현재 79억5,500만원 지출해서 10.2%의 집행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4p 되겠습니다. 통합공과금 관리는 86년 12월 1일부터 시민편의를 위하여 6개 공과금을 통합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원건수가 475,649건으로 이중에 TV수수료가 20.7%로 제일 높고 다음이 전기사용료도 19.5% 폐기물수수료가 17.6%의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월 고지건수는 134,526건이며 93년도에 총 수납액은 533억5,000만원이었습니다. 징수율이 95.8%였습니다.
  통합공과금에 대한 인력은 정원이 110명입니다. 정원은 다 차 있습니다. 그중에 행정직이 26명, 기능직이 84명으로 근무지는 구청에 4명, 동사무소에 106명이 근무하고 있고 이들은 매월 검침 및 공과금 고지서 송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특별회계로서 4억5,900만원으로 주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위탁기관별 부담은 시전체입니다. 부담률이 KBS의 수신료가 32.9%로 가장 많고 다음은 한국전력이 21.3%로 2위 상수도요금이 20.6%로 3위입니다. 지난 3월 25일자 신문에 통합공과금 폐지될 듯하다는 제목하에 전기, TV수신료와 이탈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마는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없고 인력은 그대로 변동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5p입니다. 94년도 세입업무추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세입징수목표는 지방세가 시세, 구세 합하여 1,057억9,900만원입니다. 작년도 949억1,600만원에 비해서 11.5%가 늘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계속되는 부동산 경기침체와 다가구 감산을 적용 등으로 세수부진이 약간 예상이 됩니다. 세외수입은 94년도 금년도 목표액이 199억1,400만원입니다. 역시 1.8%가 증가됐습니다.
  세외수입이 우리 구의 주요재정 수입원으로 금년도 예산액 27.5%에 해당됩니다. 세외징수 중점 추진을 위해서 구민납세 홍보를 위해서 납세홍보의 지속적인 전개와 친절한 대민자세 확립과 세무상담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p입니다. 지방세 적정부과 및 징수를 철저히 하고 체납지방세를 중점관리기간을 설정해서 체납세징수 전담반을 운영하고 체납세관리 전산화를 추진해서 개인별 체납내역을 종합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소득할 주민세 관리에 있어서는 마포세무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긴밀히 하고 수시부과되는 양도소득할주민세는 과세자료를 매월별로 확보하여 신속하게 과세토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의 확충을 의한 신규 세원의 지속적인 발굴과 각종 과태료 부과징수를 소관 국·과장 책임하에 세입목표를 달성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 세입과징 현황입니다. 93년에는 지방세 목표 949억1,600만원중 조정은 949억4,000만원 했고 징수가 904억7,8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징수율이 3.8%가 증가됐었습니다. 역시 경기침체로 인해서 주민세, 중기재산세 등이 목표에 부진을 했고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과 호적과태료 등이 목표대비에 부진하였으나 전체 목표로서는 133.9%의 좋은 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다음 8p 금년도 세목별 징수목표 대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p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신고 납부제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말 지방세법이 개정돼서 금년 1월부터 납세자의 불편과 부담을 덜어 들이고자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에 신고 납부할 때에는 연세액에서 10%를 공제한 금액을 구청에 신청납부할 수 있도록 제도가 신설됐습니다. 납부방법이 종전의 연세액을 4회 즉 매분기별로 납부하던 것을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 납부하면 10%를 공제하는 제도로 개선이 되는 겁니다. 납세필증 역시 분기별로 같이 사용하던 것을 연세액 일시 납부시에는 1회만 발급해서 “완”자로 해 가지고 금년 1기분때 납부하면 95년 3월 31일까지 유효한 납세필증이 발부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영업용인 2,000㏄ 승용차의 경우 연세액이 44만원쯤 됩니다. 그런데 4만4,000원이 경감돼 신고하면 39만6,000원이 부과가 되겠습니다. 이는 은행금리를 연 5%로 환산해서 하면 27%의 선납금리 혜택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1기분에 412건 1억2,500만원을 자진납부 받았습니다. 가급적이면 위원님들도 이 연세액을 납부하시면 감세도 되고 분납하시는 수고를 더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10p 토지관련업무입니다. 첫째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업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택지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6대 도시안의 택지 200필지이상 초과소유하는 가구나 또는 택지를 소유한 모든 법인은 매년 6월 1일 현재로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부과실적이 321건에 82억을 부과하였고 징수는 76.15%를 징수를 했습니다.
  부담금 수입은 국가에 전부 귀속이 되고 다만, 부담금의 15%의 위임수수료만 저희 구의 수입이 되겠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납부독려와 또 체납자 부동산 등기압류조치 등으로 체납을 강력히 저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택지취득허가 업무가 있습니다. 역시 택지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부과대상은 개인으로서는 매매, 교환, 증여, 기타 계약을 원인으로 한 가구별 소유상한이 100평을 넘게 택지를 취득하고자 할때 법인은 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택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모든 토지가 모두 택지취득허가의 대상이 됩니다
  세 번째는 금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업무입니다.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매년 6월 30일 현재로 개별지가를 고시하기 위한 지가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조사대상이 57,772필지로서 주로 과세대상 토지와 국공유지 중 잡종재산인 토지가 조사대상이 되고 다만 도로와 하천, 구거 등은 제외되었습니다.
  금년도 조사일정은 1월 6일부터 6월 30일까지 조사중에 있습니다. 먼저 토지특성조사는 이미 끝냈고 지가 산정도 4월 15일경에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동지가심의 중에 있고 이 심의가 끝나면 지가열람 및 의견을 수렴해서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는 6월중에 거쳐서 건설부의 승인 후에 6월 30일 이내에 지가결정을 공고하도록 되겠습니다. 구 지방토지평가위원을 종전의 11명에서 20명으로 지난 4월 14일 자치구조례를 상정해서 계정한 바 있습니다.
  필요시에는 3~7인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토록 개정이 됐습니다. 이 자가의 활용은 토지초과이득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부담금 등의 국세에는 직접 부과의 기준이 되고 토지등급 결정이나 임대료, 사용료 또는 매각시에 지방세에도 참고가 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부동산 중개업 현황입니다. 저희 구에는 공인중개사가 80명, 중개인 611명 또 법인으로 중개업을 하는 법인이 2 있습니다. 그래서 총 693개의 중개업이 있고 이를 연중 허가증 양도라든지 대여행위, 부당수수료 징수행위 또 관계장부비치 등을 단속과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재무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사항은 언제라도 해당과나 저희에게 질의하시면 즉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  제가 대표로 하나 질문하고 끝냅시다. 너무 질문 안 하는 것도 그러니까
이봉형위원  나도 할게 있는데
윤동현위원  3p 사회복지비가 좀 잘 모르겠네요. 그거 다 썼다는 얘기인가 못 썼다는 얘기인가 어떻게 3p에 사회복지비 보건위생비라고 괄호쳐진 곳
○재무국장 지영창  지금껏 12.1%가 집행이 된 겁니다.
윤동현위원  그런데 지출약이 12.1%
○재무국장 지영창  지출은 26억이 지금 지출이 되었습니다. 213억 중에
윤동현위원  그럼 자동차세 하나만 물어보고요. 내가 3월 30일날 이미 납부를 했거든요. 그런데 6월달에 납부를 할 거 아닙니까? 그때도 내년 6월까지 1년거를 납부하면 이와 같은 똑같은 방법으로 됩니까?
○재무국장 지영창  지금 확실한 지침이 안 나와 있는데요. 아마 2기분까지는 연납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 4분기에는 연납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윤동현위원  6월 30일날 낼 때 내년 6월 30일까지 1년분을 내도 된다.
○재무국장 지영창  종전에도 자동차세는 연으로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편의상 4회로 나눠냈기 때문에 연으로 내기 때문에 금년 1월에 낸 거는 내년 3월 31일까지 되지만 요건 연말가지 내고 이거는 타는 겁니다.
윤동현위원  6월말에 낼 때 12월까지 3기분을 함께 내면 그 3기분의 금액의 10%다 그런 얘기죠.
○재무국장 지영창  네
윤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네 또 유남열위원님
유남열위원  어느 과나 다 그렇겠습니다마는 세무1과나 세무2과는 전문직으로 해서 공무원이 안정이 되어 있는데 특히 재무과내에서는 재산관리계장이나 토지관리과 같은데는 공무원이 안정적으로 장기간 근무를 해야 되는데 재산관리계장 보면 상당히 이동이 심해서 재산 파악도 하기 전에 타 부서로 자꾸만 나가고 하는데 세무 1, 2과는 안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재무과내에서 재산관리같은 데나 토지관리같은 데는 안정적인 근무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물론 다른 부서도 많이 그런 일이 있습니다마는 특히 재무국 관계니까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그런 복안은 있으신지
○재무국장 지영창  네 작년에 사실상 계장도 3번 바뀌었고 직원이 한 5, 7명이 교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산관리분야가 상당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안정되지 못한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이후에 계장이 지금 새로와서 직원도 더 보강을 했습니다.
  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아주 유능한 직원을 배치했고 전문화시켜 가지고 이 국공유재산관리에 틀을 잡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작년까지 실적이 22개 구청에서 사실 최하위였습니다. 금년에 많이 향상이 되어서 현재 16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금년 6월이내에 상당한 수준이상으로 올려 놓도록 하겠습니다.
유남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재무과에서 지출계같은 데는 업무인계가 간단하지마는 재산관리계같은 데는 그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해당 업무를 확실히 파악을 해야 되는데 너무나 바뀌어 가지고 업무파악을 하기도 전에 자꾸만 이동이 있어서 상당히 우려가 많았는데 또 국장님 이야기 들으니까 마음 든든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네 이봉형위원님
이봉형위원  네 간단히 몇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정원중에서 결원이 7명이나 있는데요. 근 10%에 해당하는 결원이 이렇게 있는데 보충을 안 하고서 업무에 지장이 없습니까? 대체적으로 다 세금부과 징수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정원이 결원인 것 같은데 지장이 없어요. 많은 인원이 결원됐는데 왜 보충 안 하십니까? 이거
○재무국장 지영창  네 지금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1일 현재의 통계고 그 뒤에 인사이동이 있어 가지고 과장이 2명 보임돼서 현재는 5명이 결원입니다. 5명은 직원으로 5명이 지금 결원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5명이
이봉형위원  현재는 5명이예요?
○재무국장 지영창  네, 현재는 5명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과장이 2명이 없었습니다. 고장 포함해서 7명이었는데 과장이 2명이 보임이 돼서 5명입니다.
이봉형위원  그 동안에 지장이 없었어요?
○재무국장 지영창  전체적인 인원이 다 과 부족하기 때문에 물론 인제 있는 인원가지고 최대한도로 활용했습니다.
이봉형위원  좋습니다. 2p에요. 점유취득시효소송건인데요. 승소가 7건, 패소가 4건인데 패소 4건중에는 우리가 원고입니까? 우리가 피고입니까?
○재무국장 지영창  우리가 전부 피고로 되어 있습니다.
이봉형위원  우리가 전부 피고로 되어 있어요?
○재무국장 지영창  국가소송은 전부 우리가 피고입니다.
이봉형위원  그런데 이거 패소인원이 뭐예요?
○재무국장 지영창  이것은 주로 20년이상 자기네의 재산으로다가 관리를 해서  시효가, 취득됐다는 내용의 소송입니다. 먼저 대법원에서 한번 판결이 있은 이후에 소송이 부쩍 늘었습니다. 제가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해도 반증할 것이 없는 수가 있습니다.
이봉형위원  그런데 7건은 승소를 했는데
○재무국장 지영창  네, 이런 것은
이봉형위원  4건은 왜 패소를 했느냐
○재무국장 지영창  네, 그런 것은 증거가 확실하고
이봉형위원  며칠 전에 TV에서 방영을 했는데요 행정소송이 수천건에 달하는데 패소로 인해 가지고 1년에 국가가 부담하는게 5백 몇십억원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 원인이 공무원들이, 소송 업무를 취급하는 공무원들의 무사안일한 자세, 그리고 법률상식의 부족 이런 것 때문에 당연히 승소할 수 있는 것도 패소를 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도 거기에 속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왜 7건은 승소를 했는데 4건은 패소를 해 가지고 손해를 보느냐 혹시라도 그러한 염려가 없었느냐 그런 얘기에요.
○재무국장 지영창  그런데 패소된 4건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이봉형위원  그런 사항이,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은 검토를 안 해 보셨습니까?
○재무국장 지영창  요 점유취득시효에 대한 소송은 사실은 20년 전의 증거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 어려움은 없습니다. 다만 국가가 패소하는 국가가 피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TV에서 나온 것은 대개 이쪽에서 근래의 건데 증거를 안 냈다든지 시간을 맞추지 않아서 패소된 것도 있고
이봉형위원  TV에서 그랬어요. 행정소송은 공무원의 자세가 내 사유재산이고 관계가 없는 거니까 무사안일하게 져도 그만 이겨도 그만 그러한 자세로서 소송에 임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 기우에서 질문을 한 겁니다.
○재무국장 지영창  네, 알겠습니다.
이봉형위원  세 번째 간단히 한번 더 하겠습니다. 6p에 소득할 주민세 과징철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예결위원회에서 지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서가 소득세를 부과할 적에 소득할까지도 같이 부과를 해서 징수를 해 주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그렇게 추진을 하시는 것으로다가 그때 답변을 들었는데요. 이것도 지금까지도 그렇게 실천이 되지 아니하고 조금 어려움이 해소만 됐다고 그랬는데 이거 그렇게 안 됩니까. 우리 지금 전기세라든지 TV사용료 이런 거는 다 해 주는데 소득할 같은 거는 세무서가 부과할 적에 왜 이거 안 되느냐 이거예요.
○재무국장 지영창  저희가 국세를 받아주는 항목만 있습니다. 직접 받아주는데 이 내무부와 국세청이 협의를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봉형위원  그러겠지요.
○재무국장 지영창  저희가 여러번 건의를 해도, 간단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자료가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를 과세 후에 1년 있다가 넘어오는 것도 있고 수시 변동해서 오기 때문에 저희도 따라 가면서 징수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이봉형위원  그래서 징수 못한 게 많지요.
○재무국장 지영창  네, 그런게 많습니다. 그런데 소득세, 주민세가 저조한 이유는 여기 소득세나 양도소득세 여기에 원인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절실하게 느끼고 계속해서 시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봉형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국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 05분 산회)


○출석위원
  김유현   김문태   김성환
  심재창   유남열   윤동현
  윤정용   이봉형   조희태
  채운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총무국장하영기
  재무국장지영창
  감사실장김진택
  총무과장이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