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12월 18일(토)  오전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도화2동경로당설치·운영계획안
2. 성산2동경로당설치·운영계획안
3. 2005년도서울특별시마포구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안건
  o 보고사항
1. 도화2동경로당설치·운영계획안
2. 성산2동경로당설치·운영계획안
3. 2005년도서울특별시마포구세입·세출예산안

(10시 00분 개의)  

○의장 김평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0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o 보고사항

○사무국장 김재형  사무국장 김재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12월 3일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도화2동경로당설치·운영계획안과 성산2동경로당설치·운영계획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2004년 12월 9일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04년 12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5년도서울특별시마포구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평전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도화2동경로당설치·운영계획안
2. 성산2동경로당설치·운영계획안
(10시 03분)

○의장 김평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화2동경로당설치·운영계획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성산2동경로당설치·운영계획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두 안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 한수균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균의원  안녕하셨습니까? 복지도시위원회 한수균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도화2동과 성산2동 경로당설치·운영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건으로써 2004년 11월 24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11월 29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0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제1항 등의 규정에 의거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먼저 도화제2동 경로당설치·운영계획안에 대한 입안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경로당 건립부지는 마포구 도화동 188번지에 위치하고, 대지면적은 두 필지로써 145.5㎡, 건물면적은 지상 2층 160㎡로 신축예정이고 추정 소요예산은 6억 6,610만원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산제2동 경로당설치·운영계획안에 대한 입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경로당 건립부지는 마포구 성산 제2동 산41-2번지에 위치하고 대지면적은 165㎡, 건물은 지상2층 192㎡로 신축예정에 있으며 총 사업비는 건축비 3억 7,220만 4천원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지역구이기 때문에 부언해서 설명을 드리면 1974년도에 성산제2동 산41-1번지에 건립된 노인정인데 공부상, 즉 등기부등본 상에는 소유자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소유자가 없는 사설 경로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난 7월 30일자로 마포구청에 기부채납한 경로당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성산2동에는 성산2동마을 발전기금이라고 해서 1억 4천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 이자수입이 발생을 하면 그 이자수입을 가지고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분들한테 지원하는 그런 발전기금인데요, 이 부분도 우리 이관재 동장님하고 상의해서 이번에 마을기금운용규칙도 제정을 해서 저희들이 운용을 하고 있는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공부상에 소유자는 있지만 실질 소유자가 없어 가지고 이 부분을 마포구청에 기부채납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요되는 예산도 한 200만원정도 소요가 되었는데 이 소요된 예산을 그 우리 성산2동에 있는 마을 발전기금의 이자수입으로 충당을 하고, 이렇게 해서 올해 7월 30일자로 우리가 우리 성산2동에서 기부채납한 재산입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의원님들께서 좀 아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면 저희 성산2동, 도화2동뿐만 아니라 저희 성산2동에 건립하는 경로당도 단순한 어떤 경로당이 아니라 우리 어르신네들이 거기에 와서 여가를 즐기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여가를 즐기는 속에 어떤 공동자립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정말로 노인들의 어떤 일거리 창출을 해 나가는데도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경로당으로 건립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화제2동과 성산제2동 경로당설치·운영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평전  한수균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화2동경로당설치·운영계획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성산2동경로당설치·운영계획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5년도서울특별시마포구세입·세출예산안
(10시 10분)

○의장 김평전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서울특별시마포구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남두희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두희의원  예산결산위원회 간사 남두희의원입니다. 김평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04년 11월 20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동년 12월 3일부터 12월 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9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9일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박태규 기획재정국장의 제안설명과 박관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12월 17일 제7차 회의까지 담당관 국·과별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12월 16일 제6차 회의에서는 박영길 위원장님을 포함한 6인의 위원으로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항목별 계수조정을 마치고, 12월 17일 제7차 회의에서는 마포구청장으로부터 계수조정된 내역을 반영하여 편성된 2005년도 세입·세출안 중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2005회계연도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목별로 삭감 조정된 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서는 방역활동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편성된 1,255만 6천원을 삭감 조정하였고 일반운영비에서는 8,097만 8천원, 업무추진비에서는 300만원, 일반보상금에서는 1,400만원, 포상금에서는 400만원, 민간이전에서는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사업위탁금 5,075만 9천원의 삭감액을 포함하여 1억 1,247만 2천원, 시설비에서는 녹지관리에 편성된 성산임대아파트 창문화단관리사업비 1억 1,561만 4천원의 삭감액을 포함하여 1억 3,696만 5천원, 재료비에서는 4,800만원, 자산취득비에서는 3,604만 5천원 등 총 4억 4,801만 6천원을 본 예산안에서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삭감된 재원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시 조정된 증액 요구사항과 본 위원회 심사시 증액이 요구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조정한 결과 문서세단기 외 15건에 2억 9,801만 6천원에 대해서는 증액을 요구하였고 나머지 삭감액 1억 5천만원은 도로상태가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아현동 85번지 일대 도로정비공사를 비롯하여 필요한 사업에 반영하도록 집행기관에 요구한 결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의 계수조정 결과를 반영한 수정예산안이 2004년 12월 17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7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평전  남두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서울특별시마포구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구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구청장 박홍섭  존경하는 김평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18일간에 걸쳐서 저희 2005년도 마포구 살림살이에 대해서 이모저모로 따지시고 살펴가지고 예산을 확정해 주신 점에 대해서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집행부는 의원님들이 결정해 주신 그 예산안을 갖고 한푼의 낭비도 없이 구민의 복지를 높이고 삶의 질을 높이는 길을 향해서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을 심의 통과시켜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평전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로써 17일간의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영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과 각종 안건심의를 위해 구정운영의 발전적 방안을 제시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심도 있는 심사가 되도록 적극 협조하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다사다난했던 갑신년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일들을 보람 있게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을유년 새해에는 더욱더 건강하고 뜻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는 희망찬 한 해가 되시길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10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산회)


○출석의원(24인)
  김평전   윤정용   유응봉
  신봉현   김광섭   이천규
  김순금   남두희   김영식
  박지위   이매숙   정형기
  박영길   오윤수   유남열
  이종일   한대운   송태섭
  전완수   신동선   윤동현
  김효철   한수균   정해원

○출석공무원
  구청장박홍섭
  부구청장권택상
  행정관리국장이은규
  기획재정국장박태규
  생활복지국장이병목
  도시관리국장류훈
  건설교통국장김영식
  보건소장하현성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진덕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