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시민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9월 15일(수)
장  소 : 시민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마포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마포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마포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마포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김순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시민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순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청소행정과장 채진묵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청소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존경하는 마포구의회 시민도시위원회 김순금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서울특별시마포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마포구조례 제391호로 1998월 9월 25일자로 제정되었으며 본문 15조와 1개의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은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음식물쓰레기의 배출방법과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생활폐기물 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 쓰레기 공동 보관 시설 또는 전용 소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보관 시설 등의 조치명령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년 2월 8일 법률 제5865호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어 폐기물관리법 제16조에 규정된 폐기물 보관시설등의 설치의무조항이 폐지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례규정을 정비하여 조례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행정규제기본법의 시행과 관련, 과도한 행정규제를 완화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골자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6조의 폐지로 음식물 쓰레기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행하는 개선·대체 등의 조치명령을 삭제했습니다.  조례안 제10조1항과 3항입니다.  이와 관련돼서 조치명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규정을 삭제하고자 조례개정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금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안 제10조제1항 중 “구청장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을 “구청장은 생활폐기물”로 하고 동조 중 제3항을 삭제하며, 안 제14조제1항 중 “제8조제2항 및 제10조제3항의 규정”을 “제8조제2항의 규정”으로 개정하고, 안 제14조제1항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2 부과항목별 과태료기준, 부과항목란 중 “제3호”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1999년 2월 8일 법률 제5865호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종전의 법 제16조 규정에서 생활폐기물 배출자로 하여금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폐지되어 우리구 조례의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특이한 사항은 없는데, 우선 배출업자로 하여금 용기보관을 할 수 있게 의무화했다가 지금 삭제하는 사항이죠?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예.
김유현위원  가급적이면 용기를, 그 동안까지는 수거업자한테 얘기죠?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아니, 배출자입니다.
김유현위원  배출업자한테 용기의무를 지시없이 한다는 것은 완화되는 것이지만 앞으로 처리를 하겠어요?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법 16조는 폐기됐어도 15조2항에 생활폐기물배출자는 성상별로 분류보관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조례에는 그 의무조항이 있습니다.  다만 개선대체명령을 할 수 있도록 명령조항을 삭제하므로써 과태료기준도 삭제하는 것입니다.
김유현위원  명령만 삭제하는 것이다?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예.
김유현위원  앞으로 관리에 부작용은 없을까요?  그런 걸 의무이행 안하게끔 한다는 관계조항은 없다하더라도 스스로 배출보관을 할 수 있는 용기는 현재도 하고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특별한 사항은 없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김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마포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마포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13분)

○위원장 김순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다음은 서울특별시마포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 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마포구폐기물관리조례 제240호로 1994년 4월 15일 제정되었고, 마포구조례 제413호로 99년 1월 16일 제8차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본문 43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요내역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구와 구민의 책무를 부여하고, 폐기물의 배출·수집·운반 및 처리기준과 폐기물의 수수료 종량제 실시 및 폐기물 수수로 부과징수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이유는 1999년 2월 8일 법률 제5865호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어 생활폐기물보관시설등의 설치 의무조항이 폐지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례개정을 정비하여 조례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행정규제기본법의 시행과 관련 과도한 행정규제를 완화하고 시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골자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6조의 폐지로 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할 때 행하는 조치명령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11조 대행 폐기물 처리업자의 지도감독 횟수를 연 4회 분기별 1회에서 연 2회 반기별 1회로 완화하였습니다.
  봉투판매의 준수사항 중 모조봉투 유통등 불법행위 발견시 구청장 또는 동장에게 신고토록하는 의무조항을 삭제하였으며, 규격봉투 현금교환시 동장에게 신청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교환토록 되어있던 규정을 규격봉투 판매소에서 직접 현금으로 교환토록 하므로써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서울특별시마포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금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서울특별시마포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1999년 2월 8일 법률 제8565호로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다라 우리구 조례의 관련조문을 상위법과 일치시키고,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 계획에 따라 구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은 제2조제3호 중 “폐기물을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1주에 5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은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공사의 경우에는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으로 하고, 동 제5조 중 “토목·건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 및 사업장생활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 관련 별표4 제4호의 규정에 따라 “토목·건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 및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다른 폐기물을 말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유현위원님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자세히 설명좀 해보세요.  사업장 생활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그러면 사업장 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이 어떤 폐기물인지.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네, 폐기물의 종류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로 구분을 합니다.  사업장 폐기물은 폐산. 폐유 등 지정폐기물, 그 다음에 1일 300㎏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이외에 일련의 공사로 5톤이상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3가지 종류를
김유현위원  일련의 공사라는 것은 뭐에요?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공사를 착공부터 완공때까지 입니다.
김유현위원   그래서 5톤이상?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3가지 유형을 사업장 폐기물이라고 하고 그이외의 폐기물을 생활폐기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김유현위원   생활폐기물과 형상이 다른 폐기물을 말한다고 그랬는데 형상이 다르다는 것은 종류가 다르다는 거에요? 뭐에요?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생활폐기물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발생되는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그 그런 휴지라든지 그런 폐기물을 말하고 유형이 형상이 다른 폐기물이라는 것은 건설공사, 예를 들어서 건설공사를 했을때 건설공사 했을때 나오는 건축 폐자재 외에 다른 창틀
김유현위원  폐자재 외에, 공사에서 나오는 것은 폐자재등 그런 것이지.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사업장 폐기물에서도 일상적으로 생활폐기물과 유사한 폐기물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공장같은 데서 나오는 폐기물이 그런 폐기물인데 용어를 구분짓기 위해서, 생활폐기물과 다른 폐기물이라는 것은 그것을 구분짓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사업장 폐기물에서 배출되는 폐기물도 생활폐기물이 배출이 됩니다.  
김유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김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매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매숙위원  이매숙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안 제2조 제3호의 “폐기물을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1주에 5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은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공사의 경우에는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로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으로 하고 안 제2조제5호의 “토목․건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 및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관련 별표4 제4호의 규정에 따라 “토목․건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 및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다른 폐기물을 말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순금  방금 이매숙위원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건은 의제대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동의에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마포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마포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22분)

○위원장 김순금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다음은 서울특별시마포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애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마포구 조례 제291호로 1995년 3월 15일자로 제정되었으며 본문 22조 1개의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은 주민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도모코자 공중화장실이 범위와 설치 관리자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시설의 설치, 유지관리 기준과 유료 화장실의 승인 및 준수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행정규제 기본법의 시행과 관련하여 동 조레중 행정규제 사무와 관련된 일부조항을 완화 및 삭제하여 과다한 행정규제를 정비하여 시민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공중화장실 설치 기준중 에어타올기 또는 롤러 타올기, 100Lux 이상의 조도를 유지할 수 있는 조명시설을 설치토록 함은 과도한 규제로 이를 삭제하여 설치 관리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안 제5조 제4호입니다.  유지 관리기준중 1일 3회이상 청소를 항상 청결히 유지토록 완화하며 시설물을 수시로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즉시 정비하고 내외부는 년 1회이상 도색토록 하는 기준을 사용자에게 항상 쾌적한 환경을 제공토록 완화하였습니니다.
  공중화장실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기록, 관리토록 하는 의무조항을 구청장이 설치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에만 적용토록 완화하였으며 유료화장실의 승인은 상위법에 관련근거가 없는 조항으로 폐지코자하여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응봉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2쪽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안 제5조제4호 중 에어타올기(또는 롤러타올기), 100Lux 이상의 조도를 유지할 수 있는 조명시설을 공중화장실 설치 기준에서 삭제하고, 안 제10조에서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기준을 정하여 사용자에게 항상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16조에서 유료화장실의 승인 조항을 폐지하는 등 행정 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구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 제4조 공중화장실의 범위 중 “2호 여객자동차터미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 “3호 도․소매업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정기시장․대형점․대규모소매점․도매센타”, “12호 석유사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주유소”는 관련 법령이 폐지 또는 개정됨에 따라 각각 “2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 “3호 유통 산업발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정기시장”, “12호 석유사업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유소”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해가 잘 안가시는 부분이 있으면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바라는 질문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이종일위원입니다.  구체적으로 타올지라든가 100Lux 이상의 조도를 유지한다든가 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추상적으로 해놓으면은 관리하고 지도하는데 상당히 불편을 초래하지 않겠어요?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저희구는 특히 2002년 월드컵 개최와 관련해서 공중화장실을 선진화장실로 수준 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의 일반 공중화장실 설치 기준이 50Lux 이상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0Lux 이상으로 규제되어 있는 것은 너무나 과도한 규제가 되겠구요.  그 다음에 에어타올기나 롤러타올기는 고장이 잦고 설치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다른 일반적으로 이런 타올을 비치하 수도 있기 때문에 규제가 과도하다고 판단이 돼서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이종일위원  본인이 얘기하는 것은요,  월드컵때문에 공중화장실을 새로 단장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단장할 때야 깨끗하죠.  그것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추상적으로 해놓아가지고 관리하는데 지장이 없겠느냐 그런 얘기에요.  너무 추상적인 것 아니에요?  이것.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그런데 이 공중화장실은 우리가 구청장이 설치하는 이런 일반 화장실하고 개념이 달라서 대형 건물 등 개방화장실입니다.  개방화장실이기 때문에.
이종일위원 아니 내가 얘기하는 것은 개인 화장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우리가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을 얘기하는 거에요.  건물의 개인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것은 뭐 자기거니까 그 건물주가 청결하게 관리를 하겠지요.  그런데 그냥 공동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공중화장실.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그것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공중화장실이 있구요.  그 다음에 다중이용 화장실이라고 그래서 지하철역에 설치되어 있거나 여객터미널에 설치되어 있거나 대형건물의 개방화장실까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조항이 해당되는 게 어디라는 겁니까?  이 조항이 어느 화장실에 해당된다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화장실의 범위에 보면은 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 여객터미널에 설치돼 있는 화장실, 시장·대형백화점·도매점에 설치돼 있는 화장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종일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여객터미널이라든가 대형건물이라든가 시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관리가 잘 안돼 있다하더라도 주인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예.
이종일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주인이 유지관리를 하고 있다고.  그런데 주로 문제  가 되는 게 뭐냐면 구청장이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화장실을 추상적으로만 해놓고 관리하는 데 문제가 없겠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생활복지국장 조병하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해서 우리구에도 행정규제심의위원회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중화장실설치관리조례도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이것이 과다한 규제가 아니냐, 완화할 필요가 있다해서 심의의결되고 우리가 다시 검토해서 구의회까지 심의를 의뢰하도록 상정한 안건입니다.
  우리가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들이 법규에 있는 내용들이 아니고 조례준칙안이 시에서 과거에 내려와가지고 준칙안대로 제정된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과거에 정해진 거기 때문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할 때 조도관계도 과거에는 100Lux로 규정이 돼서 조례안으로 정해졌는데 실질적으로 요즘 우리가 공중화장실을 관리하고 설치하고 할 때는 50Lux이상으로 규정이 돼서 설계지침도 내려오고 모든 게 시행이 되기 때문에 현실과 맞지 않지 않느냐 해서 개정할 필요가 있다.  좌우간 공중화장실을 구청장이 설치하든 시장이 설치하든 또는 민간인이 설치하든간에 현실과 동떨어진 그런 규제내용이기 때문에 법적근거도 없고 조례준칙안에 의해서 과거에 만들었기 때문에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규제개혁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이었기 때문에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조례 10조1항에 보면 1일 3회이상 청소하여야 된다고 딱 못을 박아놨는데 바꾸어 말씀드려서 깨끗한 것을 뭐하러 조례에다 정해놓고 3회씩 청소하라고 강제로 규정을 해놓느냐 지적을 하면 당연히 청소를 하는 거고 그런 건데, 이런 것까지 어린애들 교육시키는 것마냥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포괄적으로 청결유지로만 해도 우리가 유지관리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내용을 반영하자 해서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종일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법의 완화라는 것은 그 행위자체가 개선이 됐을 적에 그 법을 완화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이 볼 적에는 공중화장실이 글쎄요, 개선된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면은 몇년 전하고 전혀 개선이 안된 화장실이 많은데,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100Lux가 과하다고 그러면 50Lux라든가 이런 식으로 좀 낮추어서 하더라도 그런 규제력이 있어야지 너무 추상적으로 하면은, 본위원이 보기에는 만족할 만한 청결도라고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이나마도 규제가 있었을 때도 그런데 완화시켜놓고 추상적으로 해놨을 때 유지관리가 잘 되겠느냐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 앞으로 더 신경을 쓰셔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예, 알겠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리고 유료화장실 승인조항폐지 그러면 유료화장실이 없어진다는 것입니까?  유료화장실 승인조항을 폐지했죠?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예.
이종일위원  그러면 앞으로 유료화장실은 없앤다는 얘기입니까?
○생활복지국장 조병하  현재 서울시 전역에도 유료화장실이 없고 우리 관내에도 유료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조항이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이기 때문에 구태여 여기다 넣어둘 필요가 있느냐 해서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종일위원  저는 안가봤습니다마는 놀이시설이 있는 데라든가 이런 데도 유료화장실이 없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병하  현재 우리 관내에는 없습니다.
이종일위원  다른 데는 가보면 유료화장실이 대중이용시설 있는 데는 좀 있던데, 어린이공원이라든가 그런 데는 있더라구요.  서울시에는 전혀 없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병하  현재 없는 걸로 우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앞으로 유료화장실은 만들 수가 없는 거네요.  필요하더라도.
○생활복지국장 조병하  만약에 현실적으로 그러한 유료화장실을 설치하고자 하는 주민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다시 근거를 마련해야겠죠.
이종일위원  필요에 의해서 유료화장실이 안생긴다는 보장을 할 수가 없는데, 이걸 둬 가지고 법운영에 큰 지장이 없는데 삭제하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없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도 생길 수가 있잖아요.
○생활복지국장 조병하  대형건물이라든가 설치돼 있는 화장실들은 우리가 행정적으로 일반시민들한테 개방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규제로써 유도를 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인데 그것을 우리 시내에 유료화장실을 설치해서 업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사람이 과연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군데 어느 건물이든지 다 개방하도록 돼 있습니다.  수지타산이 안맞아서 유료화장실을 설치해서 업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사람은 아마 앞으로 없을 겁니다.
이종일위원  화장실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인데요.  지금 다니다보면은 특히 택시운전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화장실이 마땅히 없어 가지고 큰 길에 차세워놓고 뒤돌아서서 소변보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대형건물의 화장실을 개방하는 문제는 철저히 권유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소형건물같은 데는 2, 3, 4층 같은 데는 화장실 문을 잠궈놓은 데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런 건 행정적으로 유도해서 개방을 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예, 이종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현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화장실이 점차 과거같은 재래식 화장실이 지양되고 지금 서울시에서는 소식을 들어보니까 내년도에 ASEN과 월드컵 준비를 위해서 공중화장실을 골목에 들어가 있는 것을 전부 도로로 끌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화장실도 아주 화려하고 미려한 광고도 하고 거기다, 이렇게 해서 우리 서울시의 화장실을 골목것도 밖으로 끌어내서 대로변에 설치하는 이런 계획을 지금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나봐요.  그래서 이제 화장실의 개념이 과거의 화장실이 아니고 이제는 밖으로 나오는 깨끗하고 쓰기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렇게 서울시가 계획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주로 화장실의 문제가 뭐가 있냐면은 에어타올기나 롤러타올기 이것은 타올을 비치하면은 위생상 좋지 않기 때문에, 에어로 말리는 것 그런 건 바람직한데 그걸 설치의무조항에서 삭제시키는 것 아니예요.  그래서 그 타올을 우리 관내에 있는 공중화장실도 비누와 타올을 비치하게 돼 있지만 타올이 견뎌내지 못해.  학생들이 청소년애들이 마구 쓰기 때문에 아예 타올을 없애놨습니다.  에어타올기가 없어진다는 것은 조금 청결상 안좋지 않느냐.  그래서 롤러타올기 이것도 종이로 손을 닦는 건데 이것도 낭비는 낭비야.  전부 종이로 손을 닦고 있는데 에어도 쓰고 있고, 그런데 이건 의무조항에서 빠지면 설치안해도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예.
김유현위원  타올을 걸어도 위생상 안좋고, 심지어 우리 청사내 여기도 타올이 어떤 때는 지저분 해가지고 그런 상태가 관청에서도 그런데 하물며 밖에 있는 것은, 이런 것은 완화돼도 조금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유료화장실을 아까 국장님은 그걸 업으로 하겠느냐, 유료화장실을 업으로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어려운 사람을 하나 관리인을 두어 가지고 그 관리인의 보수를 주면 돼요.  무슨 업으로 하는 게 아니고.  부산 국제시장같은 데는 돈을 하더라구요.  그런데 관리가 엉망이고 하니까 관리인의 보수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마포관내에도 공중화장실을 몇 군데 선정해 가지고 월드컵 대비해서 아주 새로운 화장실을 갖추겠다는, 성산2동에 하나 지정이 돼 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한 7천만원, 8천만원 정도 한다는데
○생활복지국장 조병하  제가 오기전에 설계가 됐습니다.  성산2동 개축설계가 제가 오기전에 설계가 끝났는데 설계가가 한 8,500만원 나왔습니다.  그런데 본청에서 보조금으로 나온 것은 5천만원밖에 안나왔어요.  그것을 5천만원에 해주겠다는 업자가 있어서 수의계약으로 발주을 하니까,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좌우간 수의계약으로 발주를 하든가 공개입찰로 발주를 하든간에 설계가에 상당하는 예산, 공사비가 확보가 돼 있어야 발주를 하는데 공사비도 설계가에 미달되는 걸 확보해갖고 어떻게 발주를 하느냐.  본청에다 얘기해서 예산을 더 확보하든지 아니면 추경에 반영해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자체를 반납하든지 이 세 가지 방안중에 검토를 해야되겠다 하고 보류시켜놨는데, 우리가 따듯한 겨울보내기 사업 최우수구라고 해가지고 시상금을 1억 5천만원 받았습니다.  5천만원 기 확보한 것을 갖다가 사업을 못해가지고 반납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고 그래서 거기서 3,500만원 떼어갖고 그거하고 5천만원 기 보조받았던 것 그래서 8,500만을 총예산으로 해서 발주를 했습니다.
김유현위원  몇 군데예요?
○생활복지국장 조병하  성산2동 화장실만 우선
김유현위원  그 한 군데만 8,500만원 든다?
○생활복지국장 조병하  예.
김유현위원  국장님 말씀좋은데 따듯한 겨울보내기 1억 5천만원 받은 것 가지고 각 과에서 전부 쓰겠다고 덤벼들었던 모양이더구만.  그건 그런데, 어제 신문 보니까 일본에는 화장실을 임산부나 장애자나 또는 어린이를 대동하는 주민이나 노약자 이런 분들이 언제든지 수시로 잘 쓸 수 있게끔 ‘어서오십시오, 사용해 주십시오.’ 하는 것을 일본말로 써놓은 것을 봤습니다.  우리나라 화장실은 산모가 어린애를 데리고 가다가 화장실을 갈래도 어린애를 어떻게 할 수 있는 화장실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유아 영아 같은 애들은 화장실 안에다가 공항화장실은 그렇게 돼 있잖아요.  어린애를 선반에다 올려놓고 밑으로 해놓고 화장을 들어갔다 나오는 이런 정도까지 설계를 하고 있는 것이냐.  그 설계를 할려면 제대로 된 화장실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그런 것까지 전부 검토가 돼서 시설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장애자가 쓸 수 있고 아주 어린애가 쓸 수 있는 변기가 들어가는가.  그게 공간이 제한돼 있는 데서 하겠느냐.  그런 것도 앞으로 잘 검토해서 이왕 돈을 들여서 할 바에는 손색없는 화장실을 계속 앞으로 발전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화장실이 냄새나고 더러운 화장실이 아니고, 이제는 깨끗하고 청결한 화장실로, 우리나라 속담도 있잖아요.  그 집의 살림살이나 뭘 보려면은 화장실하고 주방부터 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는 화장실을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는데 도대체 화장실 문짝이 견뎌내질 못해요.  청소행정과에다가 신고를 하면은 이것 하나때문에 업자가 못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포관내를 전부 조사를 해가지고 몇 군데가 돼야 이 사람들이 출동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예요.  남성화장실이야 문짝 떨어져도 관계없어요.  여성화장실이 문짝떨어진 것이 한 달간 우리 동에 방치됐습니다.  하나 때문에 나오질 못해.  그러면 여성화장실은 사용을 못하는데 이게 문제인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건 조례안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그런 것도 신경을 써야 된다는 얘기야.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화장실을 1년에 두 차례 김위원님 말씀처럼 그때그때 고치질 못하고 전부 파악을 했다가 업자를 선정해서 수리를 하고 하는데 화장실 수리를 보면은 수리가 간단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부품을 교환한다거나 문짝이 떨어져서 고치거나 다시 다는 것들인데 이것을 업자를 선정해서 수리를 하다보니까 사실상 재료비는 얼마들지 않는데 인건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환경미화원 중에 한 사람이 수리·수선을 잘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수리정비요원으로 고정배치해서 하루에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전 화장실을 순찰토록 하고 필요한 부품은 미리 업체와 단가계약을 해서
김유현위원  좋아요.  그렇게 하는데, 요즘 공공근로자 중에도 손재주있고 기술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공공근로를 이용하시라고.  주택과의 경우에는 공공근로 그런 기술있는 사람들을 몇 명씩 팀을 만들어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과에서도 미화원 한 사람을 활용하는 것도 좋지만 공공근로를 한두 명 거기다가 같이 붙여가지고 합동으로 팀을 구성해가지고 어디 연락만 받으면 바로 나가서 고칠 수 있게끔, 사실 그런 얘기에요.  문고리 같은 것 떨어진 것 그것만 바꿔끼면 되는데 그런데 성산2동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세게 고쳤는지 문짝을 고칠 수가 없어.  문짝을 바꾸지 않으면 안돼.  그리고 변기에 막혀가지고 보니까는 패스포드가 몇 개가 나와.  훔쳐가지고 갖다가 양변기에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뚫어보니까 패스포드가 3개, 4개가 나오고.  화장실 들어가서 문안으로 걸고서 이것 다 빼고 거기다 집어넣고 화장실이 이러니까 화장실 개념이라는 것 이게, 화장실이 앞으로 범죄에 이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감안을 해서 좀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알겠습니다.  
김유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김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이종일위원님하고 김유현위원님 질의에 조금 추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제완화 쪽으로 가는 것은 저는 찬성을 합니다.  하는데 여기에 쾌적한 환경, 그렇다고 위생적으로 한다 뭐 이런 쪽으로 너무 추상적으로 했다는데에서 문제점이 있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것 이상으로 해서 기본적 이하는 그러니까 쾌적하다는 것은 감시하는 사람의 자의적인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보는 사람마다 그 기준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예를들어서 여기에 지금 삭제하는 것이 여기 난방시설, 환풍시설, 세면기 이것은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에어타올기가 이것도 사치라는 건가요? 너무 과도하다는 것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네, 너무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규정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규정이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휴지는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휴지가 없잖아요. 그러면 100Lux도 너무 밝다 50Lux 이상이면 된다 그러면은 50Lux 이상은 규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50Lux 이상으로 그 사람들이 더 밝게 하면은 더욱 좋고 그렇게 하는 것은 얼마든지 용인이 되지마는 그 이하는 용인해서는 안된다 이런 기준이 있어야지 이거 이렇게 너무 풀어놓으면은 완화도 좋겠지만 문제가 있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의견이 안되십니까?  어느정도 기본적인 것은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데 지금 화장실에 가면은 에어타올기인가 이런 것은 롤러타올기 이런 것은 대개 다 있거든요.
  그것 상당히 좋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그것을 안해도 된다 그러면은 안할거에요.  그러면 결국은 주민들이 그만큼 쾌적하지 않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에 대응하는 최저의 시설을 그것은 규제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것이 만약 100Lux도 어떤 면에서는 낭비다, 에어타올기도 낭비다 이럴때에는 그보다 아래의 수준이상은 해야 된다고 넣어야지 이것을 안해도 된다고 그러면 뭣을 할 거에요?  그러면 캄캄해도 괜찮다구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 위원님들이 제가 이야기 드린 것이 조금이라도 공감을 하시면 잠깐이라도 조정을 하셔서 저희들이 바로 수정안을 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한테 동의를 구합니다.
   (장내 소란)
○위원장 김순금  네, 윤정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용위원 네 저도 존경하는 박영길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 사람인데 말입니다.  이것이 모든 행정규제라든가 모든 것이 완화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외국 관광객이 대한민국에 관광을 와서 뭐가 제일 애로사항이냐 첫째가 화장실입니다.  그러면 본위원 역시도 시내를 한번 나가서도 건물을 갖다가 몇개 건물을 들어가도 화장실을 못찾아가지고 2층까지 3층까지 올라가도 전부다 잠겨 있어요.  그러면 남이 봤을때는,  그 화장실 보러 갈때는 급하니까.  그러면 남이 봤을때는 두리번 거리니까 이상한 생각을 할 정도로 몇개 건물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지하로 갔다가 3층까지 올라가도 다 잠겨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내국인 역시도 이렇게 화장실때문에 고통을 받는데 외국 관광객이 몇십만이 대한민국 와가지고 제일 애로사항 첫번째가 화장실을 못찾아가지고 아무데나 방뇨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제재를 받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완화완화 해가지고 지금 위원님들이 전부다 말씀하셨는데 유료화장실 승인조항 폐지 여기 김유현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마는 화장실을 사업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전부다 거기를 관리하기 위해서 관리비 쪽으로 받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 위원들도 해외 시찰을 가보면은 사실 그 잔돈이 없어가지고 그저 몇사람이 해가지고서 하는데 가는데마다 유료화장실이에요.  선진국에 가보면은.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형편에 내국인이고 외국 관광객들도 이렇게 화장실때문에 고통을 받는데 모든 것을 다 완화해가지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겠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도색도 쾌적한 환경을 하기 위해서 다 완화란 말입니다.
  그러면 또 위원님들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건물에서도 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왜 화장실을 열어놓지 못하느냐 하면은 우리나라 국민성이 그저 공중전화고 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봐요.  들어가서 스트레스 푼다고 세면기고 뭐고 유리고 뭐고 국민성이 이렇게 이러한 대한민국 국민들인데.  공중전화, 화장실 자기 혈세로다가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건물 주인들도 다 잠근단 말입니다.  외부인 못오게.
  그리고 또 본위원이 봤을 적에 한번 저기하고 한번 누르면 수도세가 많이 나온데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니까 다 이렇게 잠그는데 우리 시민도시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고통을 당해요. 이런 현실에 월드컵을 치루겠다고 하는데 서울특별시 이것이 지금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이 25개구 공히 하죠?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네.
윤정용위원  그렇다면은 월드컵을 치루는 현실에 화장실때문에 고통을 당하는데 이렇게 완화하고 주요골자라든가 개정이유가 합당하지 못하니까 본위원이 봤을때는 이것을 박영길위원님 말씀대로다가 충분히 협의를 해서 해야지 오늘 개정하는데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위원장 김순금  윤정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네.
○위원장 김순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동조례 제4조 일부 규정에 대하여 수정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에 대하여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위원장님 폐기물 관리조례 말씀하시는 것이죠?
○위원장 김순금  동조례 제4조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그 내용은 저희가 그 사실상 관련 법규를 잘 적용하지 않는 그런 법이다 보니까 법규가 개정되어 있는 것을 간과를 해서 미리 이것을 법개정을 해서 법규정을 바로 잡아야 되는데 그것이 늦어진 것같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님 검토내용대로 바뀌어야 될 사항으로 봅니다.
○위원장 김순금  다음부터는 안건제출시 좀더 심도있게 검토해서 수정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금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산회)


○출석위원
  김순금   임종철   권오범
  김유현   박상수   박영길
  윤정용   이매숙   이종일
  이진표   이천규   한대운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조병하
  청소행정과장최진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