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시민도시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9월 16일(목)
장  소 : 시민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마포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3. 서울특별시마포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마포구건축조례중폐지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마포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3. 서울특별시마포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마포구건축조례중폐지조례안

(10시 03분 개의)

○위원장대리 임종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3차 시민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대리 임종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위원회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어제 위원장님과 간사인 본위원 그리고 전문위원과 함께 종로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구기동 공중화장실과 영등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여의도 공원내 공중화장실을 둘러보았습니다.  대체적으로 시설이 양호하고 깨끗하게 관리는 되고 있었으나 시민의식이 부족하여 기물이 파손되고 망가지는 경우가 많았고, 부분적으로 시설설치가 잘못되어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불편한 점도 있는 것 같았습니다.  
  청소과장님께서는 같이 다녀와서 문제점을 잘 파악해서 우리 마포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견있는 위원께서는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대운위원님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대운위원  한대운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어제에 이어 오늘 오전까지 심도있게 심사를 한 결과, 안 제4조 공중화장실의 범위중 제2호 여객자동차터미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여개가동차터미널, 제3호 도·소매업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정기시장·대형점·대규모소매점·도매센타, 제12호 석유사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주유소는 관련법령이 폐지 또는 개정됨에 따라 각각 제2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 제3호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정기시장, 제12호 석유사업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유소”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임종철   한대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건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동의에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마포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마포구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10시 06분)

○위원장대리 임종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사회복지과장 박왕희입니다.  먼저 시민도시위원회 임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금번 우리과에서 입안한 서울특별시마포구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점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청소년보호법이 1999년 2월 5일 법률 제5817호로 개정되어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동법 부칙 제3조에 의해서 종전의 미성년자보호법이 폐지되면서 미성년자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미성년자출입제한구역이 개정된 청소년보호법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통행금지구역으로 간주되고,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에게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구역을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요규제는 아니지만 일종의 규제로서 19세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통행금지, 통행제한 구역 지정 및 제한시간의 두 가지 규제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을 지정 또는 해제시는 마포경찰서, 학교 등의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공청회, 토론회, 또는 기타 방법을 통하여 청취토록 되어 있고, 결정 지정된 구역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구보등에 게재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가오는 21세기에 주역이 될 우리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으로부터 벗어난 밝고 건강하고 자랄 수 있도록 청소년 통행금지 통행제한구역을 지정 운영하기 위하여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임종철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구역이나 청소년 유해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대여·유통·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구역 등에 대하여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고, 해당구역 출입구의 도로면에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표시를 하고 필요시 감시초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종전에는 미성년자보호법에 의해 미성년자출입제한구역이 시행되었으나, 1999년 3월 31일 법률 제5942호로 청소년보호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미성년자보호법이 폐지되고, 동법 제25조에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고 동 구역의 구체적인 지정기준과 선도 및 단속방법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법적 미비점을 일부 보완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6조제1항 중 “청소년통행금지구역 해당구역 등의”는 입법체계상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로 수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청소년출입금지구역 등에 대한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서는 예산과 인력의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관할구역 내의 주민과 업주에 대한 계몽·청소년에 대한 충분한 홍보 그리고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조체제가 필요한 만큼 이에 대한 충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청소년보호법” 시행에 따른 업무위임으로 인하여 청소년보호법 관련 업무가 폭증하고 있으나 업무증가에 따른 적정인력의 배치 등 후속조치가 미흡하여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임종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표위원  이진표위원입니다.  청소년통행제한시간이 있는 곳이 있고, 전면 제한되는 곳이 있고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통행금지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은 24시간 계속 통행금지되구요, 제한구역으로 제한되면은 제한시간이 하오 7시부터 다음날 상오 6시까지로 돼 있고, 이 시간을 구청의 판단에 의해 가지고 조정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런데 24시간 제한할 수 있게 돼 있는 구역도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현재 출입금지 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24시간 금지를 시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진표위원  우리 마포에도 그런 곳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현재로는 노고산동의 여관밀집지역 여기가 출입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걸로 간주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확정이 되면은 바로 후속 조치를 해야 됩니다.
이진표위원  그전보다는 그 뒷길이 좀 나은 것 같더라구요.  그전에는 술집이 많고 홍등가 비슷하게 여자애들도 많이 나와있고 그랬는데, 이제 그 집들이 다 없어진 것 같더라구요.  다만 여관이 좀 밀집돼 있기 때문에 문제인데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현재 구역으로서 지정된 곳 현황은 종전에 비해서는 청소년 유해업소가 많이 변형이 된 그러한 곳입니다.  그래서 금지구역에서 방향을 바꿀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후속조치는 공청회를 통해서 바로 이행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러면 거기는 통행금지 표지판하고 안내판만 붙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안내판을 붙이고 그 다음에 초소를 설치하고 노변상에는 출입통행금지나 제한구역을 표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초소에는 누가 나가 있어요?  우리 구청에서 나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일단 초소가 설치가 되면은 원래 담당공무원이 출입통제 내지 제한을 하게 돼 있는데 담당공무원도 나가고, 또 공무원으로써 도저히 충원이 안될 경우같으면은 우선 단계별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자원봉사자가 나가야겠다 해 가지고 해병전우회가 서울시 전체적으로 그러한 업무를 자기네들이 한번 해보겠다 해 가지고 활동계획을 내고 있습니다.  일차적으로는 해병전우회를 동원을 해보고 그러고나서 하반기에는 공익요원도 경우에 따라서는 투입을 해볼까하고, 내년부터는 군인, 공익근무요원도 이러한 업무에 국가적으로 협조를 해주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현역군인도 같이 근무할 수 있게끔 단계적으로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런데 만약에 통행금지구역에 청소년이 들어갔을 때 어떤 제재조치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법적인 제재조치라든가 과징금을 부과하는 그러한 내용은 없습니다.  신분증을 확인하게 돼 있고, 강제철거를 시킬 수 있는 그러한 조항자체가 청소년보호법상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강제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게 법률적으로 돼 있다?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생활복지국장 조병하  선도측면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진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종철  이진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박상수위원입니다.  우리가 그 숙박업소 있죠?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네
박상수위원  그 숙박업소에 투숙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제한이 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네.
박상수위원  그 업주가 청소년은 투숙을 못하게 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네, 그렇습니다.
박상수위원  그것을 만약에 받아줄때는 처벌을 받게 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네.
박상수위원  그렇다면은 이러한 문제들은 이미 법적으로 그 사람들이 여관을 출입할 수 있는 그 나이에 저촉이되는 그 사람들이 처벌을 받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물론 어떤 상업에 있어서 그 사람들이 어떤 그런 법을 어기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겠으나 이미 그러한 법조항으로 해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법이 있고 이것은 흔히 보면은 기본권하고도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도로라는 것은 누구든지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어디 윤락가도 아니고 또는 뭐 예를들어서 노고산동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민 1000명이상이 연명으로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그 천명이상의 연명을 할 수 있을지 이것도 좀 의아스럽고 그리고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등의 표시를 하고 필요시 감시초소도 운영을 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해병전우회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협조를 받아서 하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러한 분들이 어떤 문제점이 없을까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이것이 종전에는 이제 경찰에서 이러한 청소년 출입 금지제한 구역을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해올때부터도 지금과 같은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에 상당한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사실상 그 지정해놓은 상태에서 계속적인 그러한 단속이라든가 출입금지내지 제한이 안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업무 자체가 자치단체로 넘어왔습니다.   넘어왔고 그러한 구역을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운영을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하에서도 지금 제대로 운영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청소년 보호를 제대로 하고 있느냐 하는 측면에서 상당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치단체에서 청소년을 위한 이러한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야 될 그러한 책무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역내에 현재 이러한 구역이 있는 것을 가정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러한 청소년 금지구역이라든가 출입제한 구역이 생겨날 그러한 소지는 다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상이 되는 구역이면은 수시로 지정하고 또 이런 대상에서 있다가 해제가 될 것 같으면은 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이 조례를 만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을 있는 것을 합리화 시키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청소년과 관련된 이러한 유해환경이 발생하게 되면은 청소년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출입금지 내지 제한구역으로 지정할려는 그러한 목적하에서 이 조례를 미리 만들어 놓는 그러한 측면이 많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런데 나이도 이제 갓넘어갔단 말이에요.  그 드나들 수 있는 신분의 나이가 됐다고 칩시다.  일반 여관을 드나드는 사람들이 이런 방지초소가 있고 해병전우회가 알룩달룩한 옷입고 말이죠.  그렇다고 그런다면은 그 사람들이 그런데를 드나들면서 섬짓하고 굉장히 어떤 이상한 생각이 들거에요.  그러면 그 업주들이 그것을 찬성을 하겠어요?  반발이 예상되지 않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네,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출입금지구역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확정이 되면은 출입금지구역으로서의 저희 행정단속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만 될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금지구역으로서 그렇게 활동을 강화를 할 것같으면 노고산동에 사시는 업주내지 주민들한테 많은 불편이 따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구역는 여관이 39개소 밖에 없고 나머지 지역내 분석을 해보니까 일반 주민들이 수시로 출입할 수 있는 가게라든가 또는 식품업종, 이러한 출입해도 관계없는 그러한 것이 많이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점포라든가 주택, 이런 것이 같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할 적에도 여기를 출입금지구역으로 그대로 놔두는 것에 따라서는 상당한 주민 불편이 따르겠다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확정이 되고 나면은 다음주쯤 해가지고는 주민 공청회, 또 관계기관 공청회, 여기에는 관할 파출소나 동장, 구의원님 또 경찰서 전부 같이 모입니다.  모여가지고 이것을 출입금지구역으로 그대로 놔둘 것인지 아니면 완화할 것인지 그런 관계를 이 조례 절차에 의해가지고 협의를 거쳐서 그 지정을 바꿀 수도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박상수위원  아무튼 말이죠,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어떤 청소년이 어떤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 여기를 지나가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해병전우회라는 이 사람들이 신분을 확인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무슨 권한으로 신분증을 제시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냐 라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협조를 한다고 그랬는데 사법권을 가진 경찰이 아니면은 그 사람들은 그러한 권한이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이것이 사실상은 공무원이 책임을 지고 단속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인적 인력이 확보가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해병전우회라든가 또는 그와같은 공익사업을 봉사활동을 하겠다는 단체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그 신청을 받으면은 그것을 일괄해가지고 국무총리실에 있는 청소년 보호위원회에다가 이러한 단속 또는 봉사활동을 하겠다고 하는 그 사업계획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청소년 보호위원회에서 이러한 청소년 보호법과 관련한 단속업무에 대한 권한을 이 신분증을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그 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게끔 그 신분증 제시라든가 이런 관계 권한을 부여받게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위원회에서.  그래서 그러한 절차도 병행해서 밟고 있습니다.
  꼭 해병전우회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와같은 업무를 하시고 싶어하는 그러한 단체 그러한 단체가 있으면은 시청이나 또는 구청에다가 신청을 해가지고 그러한 공익사업을 같이 참여하겠다 하는 것을 이 청소년 보호위원회에 승인을 맡아가지고 할 수 있게끔 그러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신분을 조사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이 부여가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네, 부여가 됩니다.
박상수위원  아, 그래요.  이러한 이것은 해당지역 상인들이라든가 또는 주민들한테도 그것을 주민들이 원하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마는 이러한 감시초소라든가 이러한 등등이 어떤 면에서는 좀 사생활 침해적인 것이 있을 것같고 그래서 염려스러운 바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종철  박상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유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지금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일단은 미성년자 보호법이 종전의, 미성년자 보호법에서 미성년자 출입제한 구역을 설정한 이후에 성과가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청소년 보호법을 다시 제정을 해서 여기에 청소년 금지구역을 만든다는 그런 얘기죠?  그렇죠?
  제한 구역을 설정했다가 안되니까 다시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을 만들고 때에 따라서는 제한 구역도 만드는데 이것이 과거 제한구역을 해봐도 효과가 없겠다 통행 금지 구역을 하면 효과가 있을 것인가 하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런데 청소년을 지금 그렇습니다.  모든 규제가 완화하는 쪽으로 가는데 단속을 위한 단속이다고요.  그러면요.  지금 학교앞에 몇미터 구역 담배 자판기 설치 못하게 해도 고등학생들 담배 피우는 것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강화하면 모든 법을 강화하면 강화할수록 문제가 더 발생이 돼요.  이면에.  이 청소년들은 솔직히 말해서 호기심이 엄청나게 많은 세대들입니다. 사춘기때. 그래서 물론 이게 상위법으로 정해져서 조례를 개정한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렇게 억제를 위한 억제만 하는 것이 바람직하느냐. 지금요, 사각지대가 뭔지 아십니까?  PC방의 인터넷입니다. PC방의 인터넷.  인터넷으로 음란물이 쏟아져 나오는 것은 이것은 어떤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이것 더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 우리가 논한다고 해서 해결이 될 것은 아니겠지만 지금 뭐 신촌, 노고산쪽이 아니고 홍대쪽에도 문제이고 이것이 지금 엄청난 문제 발생한 것을 억제를 함으로써 초소를 세우고 단속을 한다 이것은 불가항력이에요.  이것은 업주 스스로가 우리 업을 하는 사람들이나 무슨 약품을 파는 아니면 나쁜 청소년들에게 유해를 가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파는 것, 이런 것도 다 우리 업주들의 의식의 문제인데 이것이 이것은 초소를 세워가지고 강화를 해가지고 단속을 해서 시시비비를 항상 가린다 그러면은 아마 더 문제가 더 발생돼가지고, 우리 국장은 어떻게 생각을 해요?  청소년들을 이렇게 제도권으로 억압을 하고 초소를 세워서 단속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먼저 제한구역을 해봐야 소용이 없어서 지금 이것을 만드는 것 아네요?  그렇죠?  그 양심냉장고 한다고 우리 경찰청에서 나와서 맨날 감시 몰래 카메라 설치를 해봐야 양심 냉장고 몇개 타긴 탄 사람들이 있지만 거의가 다 담배 팔고 술 팔고 그런단 말이에요.  어때요.  생각이 어떠세요?  어떤 것이 과연 이 시대에 말이야 어떻게 선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생활복지국장 조병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 생각으로는 우리가 지금 청소년 금지구역, 제한 구역 지정하는 것이 효과가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이것을 따지고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느냐 이것을 따질 단계는 아니고 법에서 이미 조례를 제정해서 통행금지구역이라든가 제한구역을 지정을 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조례로 제정을 해가지고 조례를 제정을 해서 운영을 해보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뭔가 그것은 한가지 한가지 문제점이 있다면은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운영하도록 자치단체에서 이런 규정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효과가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를 지금 따져가지고 근본적으로 상위법에서 위임된 내용까지도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은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된다는 당위성은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모르는 것이 아닌데 이미 제한 구역을 설치해서 그 동안에 엄청나게 운영을 해봐도 효과를 못봤습니다.  못걷어 왔는데 이것을 법을 개정을 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하지만서도 과연 이것이 효과면에서 우리가 그것은 짚고 넘어가야지 과연 되겠느냐 우리가 청소년을 더 억제하는 것이 이것이 바람직하겠느냐 나는 그 이상의 부작용이 발생되지 않을까 너무 억제를 하면, 애들이 이런 걸 단속을 해서 문제가 아니라 청소년들의 마음에서 아까 박상수위원 얘기대로 여러가지 통행에 제한도 받고 이런 문제를 사회에서 만든다.  외국의 실례도 한 번 앞으로 조사 해봐야겠네.
  외국은 어떻게 선도를 잘하고 있는가.
○생활복지국장 조병하  김유현위원님께서는 미성년자보호법이 제정이 돼서 운영될 당시에 청소년 출입제한구역을 지정해서 운영하는데 효과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청소년 제한구역이라든가 청소년보호법에 있습니다마는 금지구역을 지정해서 운영한 사례가 없고, 또 경찰에서 운영하던 미성년자 출입제한구역에 대한 운영 결과 심사분석이라고 할까 그것도 우리가 받은 자료도 없습니다.  그래서 속단해서 말씀드릴 수가 없고, 제가 지금 나름대로 파악하고 있기는 여러가지 청소년이나 미성년자 관계법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을 청소년보호법으로 나이를 조정해서 통합하는 측면에서 지금 미성년자보호법을 폐지하고 청소년보호법을 통합하겠다고 나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맞는 견해인지 안맞는 견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김유현위원님이 물으시니까 제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내용으로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김유현위원  그리고 관할구역에서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주민 1천명에게 연명을 해가지고 제한구역을 설정을 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일단 한 번 조례개정해서 해보고 운영의묘를 찾아서, 청소년들은 선도방향으로 나가야 돼요.  억압을 하거나 모든, 스프링도 그래요.  스프링도 조일 수 있는 데까자 조여야지 그 이상 조이면 튀게 돼 있어.  부러지고 튑니다.  그러니까 아주 민감한 게 이 청소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앞으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운영할 적에 탄력적으로 운영을 잘 해야 되지 않겠느냐.
○위원장대리 임종철  김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청소년선도보호법에 의해서 이것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하되, 출입제한시간을 7시 이후부터 했는데 시간이 너무 이르지 않겠어요?
○생활복지국장 조병하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내용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하절기에 몇시에 하고 동절기 몇시에 한다는 시간이 있어야지 7시부터 다음날 하오 몇시까지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생활복지국장 조병하  조례3조에 볼 것 같으면 통행금지 및 제한시간이라고 해서 통행금지구역이나 제한구역 말씀을 하시는데, 3조2항을 볼 것 같으면은 하오 7시부터 다음날 상오 6시까지를 기준으로 하되 지역특성에 따라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이 적정한 시간을 조정 가능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절기는 몇시부터 몇시까지 한다 동절기는 몇시부터 몇시까지 한다는
이천규위원  여기 하오 7시부터 다음날 상오 6시까지 규제를 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그게 너무 이르다 그거지.
○생활복지국장 조병하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줄에 보면은 구청장이 적정한 시간으로 조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런데 법이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여유를 두고 운영하더라고.  우리나라 법이 그래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7시면 7시, 6시면 6시 딱 해놔야 된다고.  조례나 법이나.  그런데 7시를 다시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은 잘못됐다 빠져나갈 수 있다 그 얘기야.  그러한 법을 우리 대한민국 법은 헌법이나 조례가 전부 그렇게 만들었단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은 꼭 시간을 정해서, 나중에 조정해서 한다 그걸 빼시고.
○생활복지국장 조병하  그렇게 되면은 탄력성이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천규위원  그리고 여기 1천명 이상의 연명을 받아가지고 통행제한구역을 지정한다고 했는데  이런 것은 고쳐야 되겠고, 우리 마포의 청소년 유해매체물 파는 이런 데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이건 파는 곳이 있는지 없는지 관계는 조사가 안된 상태인데 앞으로 이러한 청소년에게 유해한 물품을 대량으로 판매하거나 이런 곳은 청소년들이 들어가서는 안될 곳이다 해 가지고 여기에 넣어놓은 것입니다.
이천규위원  금지구역하고 제한구역하고 다른 점이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통행금지구역은 24시간 19세미만의 청소년들한테 통행을 제한시키는 그런 시간적 관념이 종일이고, 통행제한구역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오 7시부터 상오 6시까지 이렇게 시간은 돼 있는 그러한 제한하는 구역이 제한구역입니다.
이천규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임종철   이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상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보충질문 드릴게요.  그러면 이 조례개정은 강제규정입니까?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그렇습니다.  왜그러느냐면은 미성년자보호법에 의해서 청소년 출입제한구역을 운영을 해왔습니다.  법이 바뀌면서 청소년보호법에서는 출입제한구역으로 미성년자보호법에서 그렇게 운영해오던 것은 청소년출입금지구역으로 간주가 됐습니다.  현재는 간주구역으로 출입금지구역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금지구역을 해지하다든가 또는 앞으로 우리 마포에도 우범지나 윤락가 이런 것이 생기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박상수위원  물론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그래서 그런 것이 생기게 되면은 청소년 보호측면에서 출입금지나 제한, 청소년보호를 해줘야 됩니다.
박상수위원  주민 1천명 이상의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을 지정해줄 것을 요구하면 된다고 했는데,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노고산동 여관골목만 말씀하셨는데 내가 동교동 출신이라 신촌쪽도 들어가거든요.  홍대입구도 들어가고. 새벽, 아침 6시 7시까지도 아침해가 떠오를 때 나가보면 애들이 미성년자들이죠.  아침까지도 술을 먹고 술이 안깨가지고 남녀 혼성으로 정신없이 길에 토하고 소리 꽥꽥 지르고 다니는 애들을 그냥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이 노인들은 아침일찍 길이라도 쓸기 위해서 나오고, 출근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정말 눈살을 찌푸리죠.  참 문제구나해서, 그 지역은 그 지역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도 1천명이상 연명을 해서 지정을 요구할 수가 있어요.  어떤 뜻있는 분들이 나서서.  그러면 또 홍대입구는 홍대입구대로 어떤 상권만 형성이 돼 있는 게 아니고 주거지역이 더 많으니까 주민들이 또 그럴 수 있고, 그러면 1천명, 1천명 해서 지역마다 다 요구하면 전부 다 청소년금지구역으로 다 지정이 돼야 된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러면 청소년들 어디가서 어느 길로 다니라는 얘기가 되느냐.  이런 문제도 대두될 수 있다 이거죠.
○생활복지국장 조병하  이 조례제정안을 보면은 2조에 지정대상 및 기준이라고 해서 청소년통행금지구역, 청소년통행제한구역 이렇게 해서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이것이 윤락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이라든다 기타 청소년 출입에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정할 수 있는 구역을 나열해놓은 거고,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은 2조2항에 관할구역주민 1천명 이상의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구역, 이것도 나열이 돼 있는데, 1천명 이상이 요구한다고 해서 당연히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지정대상을 발의할 수 있는 대상이 이렇다하고 이해를 하시고, 이렇게 발의를 하면 지정절차 제4조에 보시면은 공청회라든가 토론회를 개최하고, 유관기관인 경찰서나 학교 해당 지역의 기관과 협의를 해서 지정을 하게 돼 있는 거지 1천명 이상의 주민이 지정을 요구한다고 해서 당연히 지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조례를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이게 조례로 규정을 해야 된다고 강제규정이라면 하긴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좀 그러네요.  조례를 만들긴 하면서도 문제점이 있구나라는 심각한 우려가 근본적으로 있다는 것을 알면서 해야지 그냥 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종철  박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표위원  청소년유해업소 또 주민 1천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지역 해놓고 그걸 해놓고 그걸 심의하는 기관은 없습니까?  심의하는 제도는 없어요?
○생활복지국장 조병하  4조에 보면은 지정절차에 지정하고자 할 때는 이렇게 1천명 이상이 연명으로 요구했다고 해서 당연히 지정되는 것이 아니라 공청회나 설명회같은 것은 개최를 하고, 교육청이면 교육청, 경찰이면 경찰 기타 유관기관과 협의를 하는 거지 1천명이 요구했다고 해서 당연히 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임종철  윤정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용위원  윤정용위원입니다.  박상수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시고, 본위원 생각도 박상수위원님이나 마찬가지인데 이 조례를 통과시키고 안통과시키고가 조례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를 보면은 사실 청소년 문제가 국가적으로 엄청난 심각성을 갖고 있는 현실에 내가 봤을 때는 우리 위원님들 청소년 문제를 생각해봤을 때 100만의 1도 청소년 문제가 해결안되는 것이기 때문에 답답해서 본위원도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사실 국가에서도 심각하다보니까 지방자치까지 이관이 되는데 이 제한구역, 통행금지구역 이렇게 했는데, 또 본위원한테도 홍성환위원한테서 아침 6시에 전화가 왔어요.  시민도시위원회에서 심각하게 다뤄져야겠다 해서 전화를 받고, 또 의회에서도 뵜는데, 사실 금지구역으로 묶어놓는다 할 것 같으면은 그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왜냐면 업소만 있는 게 아니고, 가정집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가정집에 금지구역 24시간을 해놓으면 금지구역에 친권자라든가 교사가 같이 동행을 해야 되죠?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렇기 때문에 생활하고 있는 주민은 엄청나게 불편할 거란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노고산동 전 주민이 반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1천명, 1천명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주민들은 동의를 안할 거란 말입니다.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윤정용위원  생각을 좀 해보시고, 사실 청소년 문제가 이렇게 심각할 때 우리 구청에서나 의원님들이나, TV나 지역을 볼 것 같으면 지금 사실 사회변천하는 것은 법이 못따라간단 말입니다.
  법이 지금 현실을 못따라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려서 생활할 때하고 지금 보면 사실 청소년 범법자들 보면 99%가 결손가정이에요.
  그러면 매스컴에서도 우리가 보면은 말입니다.  이게 정부차원에서도 우리가 우리 복지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업무라든가 여러가지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열심히 하시고 또 공무원으로서 참 잘 업무처리를 하시는데 참 그러면 이 문제로 인해서 상부에서 회의를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네,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많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네.
윤정용위원  그러면 내가 봤을때는 말입니다.  이것이 그 뭐 제한구역 금지구역 해놓는다고 해서 100만분의 1도 실효성이 없는 문제니까 이것이 정부에서 뭔가 밑에서부터 본위원도 말씀드리는 것은 지방자치 구의원부터 뭔가 사회적인 변화가 있어야지 정부차원에서 그리고 지금 볼 것같으면은 청소년들이 갈데도 없지마는 그리고 청소년들이 잘 먹고 우유서부터 먹어가지고 말입니다.  어느 어제도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도둑질을 해왔단 말입니다.  13세, 14세가.  그놈아가 13세인지 14세인지 아는 사람이 없데요.  잘먹고 커놔서 고등학생인지 대학생인지 모른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규제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과장님 국장님 상부에 회의에 가시면 뭔가 국가적인 국가에서 변화가 있어야지 이것 백번 저기하면은 뭘해요.  그 청소년들이 지금 지능지수가 말입니다.  컴퓨터를 해가지고서 얼마나 아이큐가 발달을 했는지 어른 뺨친단 말입니다.  어떻게 우리 과장님 이 조례 문제가 아니라 상부에 많은 건의를 좀 하시겠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상부에 건의를 하셔서 메스컴에도 그래요.  누구를 갖다가 때리고 치고 받고 하면은 안된다고 하는 것을 아는데 한번 비디오, 영화라든가 보세요.  맨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려가지고 꼴아뜨리고,  연속극에도 그런 것이 있으니 삼각관계로 해서 여자가 남자 좋아하고 그러니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 말입니다.  아이 우리도 청소년 시절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오토바이도 타고 싶고 자전거도 타고 싶고 뭐 남의 것 하고도 싶고 다 갖고도 싶단 말입니다.
  그런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뭔가 변화가 오지 않으면은 내가 봤을때는 심각해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네, 윤정용위원님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 관계 중에서요.  이 청소년 지금 조례를 만드는 것은 통행금지 구역이나 제한 구역이 앞으로 어느 지역이든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그런 전제하에서 꼭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포같은 경우에는 노고산동 일부가 금지구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여러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주민, 또는 관계기관의 의견을 다음주라든가 이렇게 물어가지고 여기에 대한 완화라든지 그런 관계를 또 추가로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청소년들을 규제라든가 이런 것만 해서는 되지 않지 않느냐 놀이공간이라든가 건전 문화 공간, 또는 프로그램 이런 것을 개발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러한 금지업소, 또 출입제한 구역 이것이 문제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콜라텍이라고 해가지고 신종 청소년 유해업소가 자꾸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시로 규제라든가 이런 것을 더 하겠지마는 규제 위주에서 벗어나가지고 놀이문화라든가 또는 건전 프로그램 이런 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다가는 청소년들 그러한 놀이공간 또는 프로그램 이런 것을 하기 위해가지고 구별로 1억 9천만원 이상씩의 예산을 서울시 전체적으로 이렇게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청소년들이 정말 건전하게 놀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자치단체나 이런 데서 건전하게 만들어 줘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한 예산도 저희가 반영을 시키는 것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윤정용위원  네, 그러세요.  그렇게 하셔가지고 우선 청소년들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놀이공간을 많이 좀 확보를 해가지고서 뭔가 개도 나갈 구멍을 보고서 쫓으라는 옛말그대로다가 그 해야 되겠고 또 청소년 금지 구역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봤을때는 노고산동을 국한돼서 지금 금지구역을 만든다고 하는데 그 문제도 지역주민들하고 마찰이 없이 마포에서는 마찰이 없이 금지구역이 되는 것을 위원들은 바란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다가 신경을 써주셔가지고 앞으로다가 국가에서 청소년 문제를 갖다가 원만하게 풀 수 있도록 잘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종철  네, 윤정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종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이종일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구법에 의해서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으로 묶여 있는 지역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그것이 서울시 전체로요.  20개소가 있습니다.  마포에는 그중에서 1개소가 묶여 있는데 그 묶여 있는 것이 이 조례가 공포가 되고 나면은 출입금지구역으로서 모든 제한을 하여야만 됩니다.
이종일위원  재심의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아니 아니요,  제한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 금지구역에 걸맞는 표지판이라든가 모든 그런 것을 붙여놓고 단속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주민에 상당한 피해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조례가 공포되는 그러기 전에 그 주민의견이라든가 또는 관계기관 의견 이런 것을 설명회내지 공청회를 열겠습니다.  열어가지고 충분한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금지구역으로 그대로 놔둘 것인지 아니면은 완화할 것인지 다시한번 최종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니까 재심의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네, 그렇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은 바로 재심의를 해서 지정을 하든가 해제를 하든가 그렇게 하겠죠?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네.
이종일위원  그러면은 그 뒤따르는 선도지침 같은 것 이런 것은 만들어져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네,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그러한 전반적인 그러한 계획을 현재 수립중에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아, 만들어져 있다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네.  현재 작성중에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작성중에 있다고?  그 빨리 만들으셔야 되겠네.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네, 그렇습니다.
이종일위원  이것이 통과가 되면은 곧 이어서 해당지역에 대한 재심의를 해야 될테고 그렇게 되면은 바로 지침이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이 출입금지 제한 구역과 관련된 업무는 업무대로 하고요.  이것 말고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다른 여러가지 많은 업무가 있습니다.  그러한 업무도 같이 병행해서 하겠다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종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은 바로 지금 지정된 지역에 대한 것은 재심의를 하신다고 그랬죠?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네.
이종일위원  하여튼 어떤 방법으로든 재심의를 해서 좀 통행금지 구역으로 묶을 것이냐 통행제한 구역으로 묶을 것이냐를 다시 판단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은 거기 뒤따라서 선도하는 지침이 바로 뒤따라서 내려가야 될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네, 그렇습니다.
이종일위원  그 준비가 바로 뒤따라 내려갈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런 얘기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종철  이종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수정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이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조병하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이 조례 6조 조례안 6조 청소년 통행금지구역등 표시해서 1항 구청장은 청소년 출입 금지 구역등의 해당 구역( 이하 해당구역이라한다) 출입구의 도로면에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해당구역을 빼자 그 말씀이셨죠?
○전문위원 김건재  네.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네, 6조에 빼자고 한 그 해당구역관계 저희가 검토를 해봐도 전혀 이상이 없는 그러한 문구가 또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의견대로 그렇게 수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임종철  앞으로 본 조례안 제출시 좀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김유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 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한 결과 제6조 제1항의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 해당구역 등의”는 입법체계상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 등의”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임종철  방금 김유현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이 있으므로 본 건은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동의에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마포구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주택재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임종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마포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대리 임종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마포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관재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관재입니다.
  존경하는 임종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서울특별시마포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의 내역에 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마포구조례 제122호로 1990년 9월 3일에 제정되었고, 마포구조례 제368호로 1997년 8월 5일에 일부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도시재개발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토지등의 소유자가 조합을 구성하여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갖고 추진하는 합동재개발사업과는 달리 마포구청장이 시행자가 되어 구역내 도로 등 공공시설을 설치하고 주민은 자력에 의해 건축물을 개량하는 자력재개발 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업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는 본문 39조와 부칙 2개 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구에서 본 조례를 적용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중에 있는 구역은 아현동 85번지 일대 아현제1주택재개발구역 하나 뿐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은 본 조례의 모법인 도시재개발법이 99년 3월 31일 개정됨에 따라 모법의 개정내용에 맞추어 우리 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택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실성이 없는 조항을 삭제하고 토지 등의 가격을 평가하고자 할 때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규제개혁 차원에서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개정의 주요골자는 첫 번째로, 주택재개발 구역안에서 토지나 건축물 등의 권리변동이 있을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신고하도록 한 규정이 모법인 도시재개발법에서 삭제됨에 따라 본 조례의 해당조항을 삭제하고, 두 번째로 수인이 공유로 환지 또는 분양지를 지정받은 경우 사업시행기간 만료 1년전까지 건축합의토록 한 규정은 모법인 도시재개발법 및 동법시행령에 근거조항이 없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건축협의를 강제할 수도 없는 사문화된 조항이므로 이를 삭제하고, 세 번째로 분양예정의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추산액과 종전의 토지등의 가격을 평가하고자 할 때 제출서류중 구청에서 확인 및 열람가능한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은 제출서류에서 제외하여 주민편의를 위해 간소화하려는 것이며, 끝으로 1997년 1월 15일 서울특별시 재개발사업조례가 개정되면서 조례제명이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로 변경됨에 따라 우리 구조례에서 인용한 서울특별시조례의 제명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을 의회에 상정하게 한 사전조처로서 1999년 6월 25일부터 7월 1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1999년 8월 13일 마포구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심의에 상정하여 원안의결된 바 있습니다.  또한 본 조례개정에 따르는 별도의 예산조치는 필요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임종철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서울특별시마포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주택재개발사업(자력재개발) 구역안의 토지등의 권리를 가진 자에 변동이 있을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신고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분양예정의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추산액과 종전의 토지등의 가격을 평가하고자 할 때 가격평가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률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조례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1999년 3월 31일 법률 제5956호로 도시재개발법 및 1999년 5월 12일 대통령령 제16307호로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 제6조제1항 등의 삭제로 우리구 조례의 내용을 상위법과 일치시키고,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동 조례의 일부 내용을 삭제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임종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상위법에 준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모양인데 이 조례가 주민에게 얼마만큼 손해가 있으며 이득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이관재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조례는 자력재개발 보고드린 대로 아현1구역이 해당되는데요.  제출서류를 구비대장을 토지대장이나 가옥대장은 우리 구청에 이미 있는데 그것을 우리 구청공무원이 직접 확인해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제출서류를 신청인이 내지 않아도 되도록 하기 때문에 그만한 도움이 되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에서 그걸 삭제하므로써 그만큼 주민한테 편의를 제공한다 할 수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이 재개발을 빨리 하기 위해서 모든 서류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재개발조합하고 시행청만 유리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관재  그게 아니고 이 조례는 지금 다른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합동재개발사업 즉 토지등 소유자라든지 조합에서 시행하는 것 하고는 다르고 이건 시행자가 구청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은 시행자인 구청에서 도로라든지 공공시설을 해주고 주민들은 자기 스스로 자기 토지에다가 건축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별로 큰 반응은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럼 모든 토지나 점유 건물을 신고를 안하게 되면은 권리가 삭제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관재  아니죠.  신청은 하는 거죠.  다만 서류를 내지 않도록 간소화해주는 겁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그냥 신고만 하면 되면은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더 많아지는데.  근거가 없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위원님 제가 잠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합동개발을 하는 경우에는 조합에서 조합원들이 신고도 하고 이런 관계가 있는데 우리 자력개발 아현1동에 이미 70년대에 시작해서 정체돼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는 어떤 조합이나 시공사가 관여하는 건 아니고, 우리 구청에서 서울시 예산을 가지고 도로를 직접 개설 그러니까 간선시설을 개설해주면은 나머지 땅을 땅소유자들이 자기들 형편에 맞게 자기들이 건물을 짓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신고를 해야할 이유가 사실은 없었습니다.  구청장에게 나 땅팔았소, 집을 샀소 해야 할 사항이 사실상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합동개발을 하려면 조합원 자격의 변동문제라든지 아파트 분양 권리변동이 발생되니까 그걸 신고해야 할 사항이 나옵니다마는 자력개발에서 내가 내땅 가지고 내형편에 의해서 집을 지음으로써 모든 게 끝나요.  그걸로써 더 신고의 의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집니다.  그러한 필요가 없는 사항을 옛날 70년대에 법을 만들면서 너무 규제일변도로 법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일일이 간섭을 했어요.  지금 이위원님이 우려하신 바하고는 저런 다른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럼 명목을 거기에 대한 자력개발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겁니까?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자력개발만이고 합동개발은 상관이 없습니다.  
이천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종철  이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마포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마포구건축조례중폐지조례안
  (11시 24분)

○위원장대리 임종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마포구건축조례중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축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권창주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권창주입니다.  
  존경하는 시민도시위원회 임종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일정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지금부터 제6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시민도시위원회 부의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마포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건축법이 1999년 2월 8일 법률 제5895호로 개정되어 공포되었으며 3월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되게 돼 있었습니다.  또한 동법시행령이 1999년 4월 30일 대통령령 제16284호로 개정되어 1999년 5월 9일부터 시행되면서 동 개정법령에서 종전에서 자치구 조례로 위임되었던 사항들이 광역자치단체인 시․도 조례로 통합하여 하나의 체제로 운영토록 변경되어 동 개정법령에 따라 동 개정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건축조례가 1999년 7월 31일 전문 개정되어 공포됨으로써 자치구 조례는 19999년 8월 1일부터 효력이 상실되게 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불필요하게 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폐지조례안의 근거로는 건축법 제5895호 및 건축법시행령 제16284호, 서울특별시건축조례 제3665호 및 입법예고를 99년 7월 26일부터 8월 15일간에 걸쳐 주민의견을 청취하였으나 접수된 반대의견이 없음을 보고드리며 조례규칙위원회에 8월 27일 상정하여 원안통과 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건축조례중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임종철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9년 2월 8일 법률 제5895호로 건축법이 개정되고, 동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건축법시행령이 1999년 4월 30일 대통령령 제16284호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 법령에서 종전에 자치구 조례로 위임되었던 사항들이 광역지방자치단체인 시․도조례로 통합하여 하나의 체제로 운영토록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1999년 7월 31일 조례 제3665호 서울특별시건축조례의 전문개정에 따라 불필요하게 된 우리구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종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위임사항을 폐지하는 것이죠?
○건축과장 권창주  자치구 조례에서 위임되었던 저희 마포구 조례에 있던 건축위원회 운영에 관한 건, 재해 위험구역의 설정에 관한 건, 또 건축허가 수수료에 관한 건 등이요, 서울시 조례에서 다시 조정이 돼서 서울시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 건축위원회라는 자체가 효력이 없어진 것입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니까 종전에 위임되었던 것은 전부다 폐지하고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에 의해서 한다는 것이군요.
○건축과장 권창주  네, 그렇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현행 건축조례에 보면은 유선 방송에 관한 조례가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권창주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 필요없는 법을 만들어 가지고 말이지 주민들이 손해를 보니까 그런 것은 조정을 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에 모든 것을 준한다 그런 얘기죠?
○건축과장 권창주  네, 그렇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은 모든 것을 다시 조례를 개정을 하겠네요.  서울시에서.
○건축과장 권창주  서울시에서 건축조례가 개정이 돼서 공포됐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 종전에 필요한 것은 없어도 되겠네요.
○건축과장 권창주  네, 그렇습니다.  
이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종철  이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마포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6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출석위원
  김순금   임종철   권오범
  김유현   박상수   박영길
  윤정용   이매숙   이종일
  이진표   이천규   한대운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조병하
  도시관리국장최승범
  사회복지과장박왕희
  도시개발과장이관재
  건축과장권창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