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시민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9월 14일(화)
장  소 : 시민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개발공사설치조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개발공사설치조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김순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므로 제6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개발공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순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개발공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산업위생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산업위생과장 조한영입니다. 제안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과 팀장들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저희 팀장들 소개를 끝마치고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개발공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기업법이 금년 1월 29일자로 개정 공포되고 거기에 따라서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현행 우리 마포개발공사 조례상의 상위법령과 불합치하거나 또한 불합리한 점을 정비하고자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개발공사설치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5조2항에 정관 변경절차를 당초 구청장의 승인을 거쳐서 내무부 장관 인가사항으로 되어 있던 것을 구청장 인가로 개정하였으며 제7조에 감사의 임기를 당초 2년에서 3년으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 8조에 사장 임명 절차를 당초에는 시장승인을 얻어서 구청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던 것이 사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토록 개정을 하고 안 제10조에 감사 임면을 당초 구청장 승인을 얻어서 사장이 행사하던 것을 구청장이 임면토록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12조5항에 이사회에 출석하는 이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 공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상호위탁계약에 의거 대행토록 하고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21조에서는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시 당초 구청장 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개정하고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내용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32조2항2호에서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당초 규정하던 것을 인사규정, 직제규정, 임직원의 보수 및 퇴직금 규정 등 중요한 규정으로 좀더 세부적으로 규정을 명시를 했습니다.  안 제34조에 사장은 매 사업년도마다 상·하반기에 각각 1회씩 공사의 업무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토록 하고 이 경우 구청장은 지체없이 이를 공표토록 하였으며 사장은 결산서, 재무재표, 연도별 경영목표, 경영실적 평가 등을 지역주민들에게 공시토록 하는 의무조항을 신설하고 마포구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20세이상 주민총수의 250분의 1이상의 주민연서로 좀전에 말씀드린 그 자료를 요구한 때는 10일 이내에 송부토록 함으로서 공사운영의 공개성 및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8조에 구청장은 매년 1회이상의 공사에 대한 경영평가를 지방공기업법 제78조 3의 규정에 의한 경영지도법인, 경영평가 전문기관, 기타 행정자치부 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실시토록 규정하였고 안 제40조에 구청장의 공사에 대한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신설, 규정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부칙에 사장의 임명은 개정조례안에 의해서 임명된 것으로 보고 감사의 임기가 2년에서 3년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그에따른 경과조치를 두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개발공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금  산업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개발공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검토의견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지방공기업법 제58조제2항에서 공사의 사장은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자 중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면하도록 승인권이 이양됨에 따라 구청장이 사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사장을 임명하도록 하였고, 동법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구청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년도 개시 40일전까지 편성하도록 하였으며, 구청장은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경우에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공사의 수요물자의 구매나 시설공사 계약의 체결을 조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물품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물품을 표준화하고 물품수급계획을 포함한 물품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업무상황의 투명성을 위하여 결산서·재무제표·연도별 경영목표·경영실적평가·영 제44조제1항에 규정된 기타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지역주민에게 공시토록 하는 등 조례 내용을 대폭 정비하였는 바,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지방공기업을 설립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장관이 갖고 있던 각종 승인권·인가권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양함과 아울러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실 공기업에 대한 경영진단 제도를 도입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지방공기업법(1999. 1. 29 법률 제5708호)과 지방공기업법시행령(1999. 3. 31 대통령령 제16213호)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과 불합치하거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유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우선 시행령이 대통령령으로 바뀐지가 3월 31일자로 개정되었는데 왜 이렇게 늦어졌는가를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4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3월 31일자로 개정이 돼가지고.  사실 저희가 사실 그동안에 저희가 준비가 늦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사의 의견도 수렴을 하고 일반 의견 제출기간동안 20일간의 기간을 두면서 저희가 의견을 수렴을 하고 내부적으로 신중하게 검토를 하다가 보니까 사실 조금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유현위원   이것은 개정이 모든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서 이런 공기업법이 보다 투명하고 확실하게 된다는데 대해서는 본위원도 이의가 없습니다.  바람직하다고 보고 모든 물품계약이나 시설 공사가 전부 조달청에 의뢰하게 된다 이것은 아주 투명하게 잘된 일이에요. 이런 공사간에 수의계약이니 뭐니 여러가지 이런 문제때문에 과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이제 모든 것을 구청장이 조달청에다 의뢰할 수 있죠?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네,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새로 신설을 했습니다.  
김유현위원   물품계약도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네, 물품이라든지 공사발주까지 할 수 있도록
김유현위원  가급적이면 투명하게 하려면은 전부 다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글쎄 그것은 금액이라든지 아니면 물품이라든지 공사의 성질에 따라서 조금 전문성이라든지 그런 것에서 해둘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구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우리가 직접 하기도 하지마는 그런 것은 조달청에 조달의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판단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강제성이 없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 집행부에서도 항상 있는 일이지만 모든 것을 의혹을 씻기 위해서라도 모든 것을 조달청에다 단가계약을 해가지고, 심지어 쓰레기 봉투같은 것도 전부 조달청에다가 구매 계약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네.
김유현위원  그렇게 해왔는데 이것도 꼭 해야 된다는 강제 규정은 없다 이거죠?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아니 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을 신설한 것인데요.  모든 것을 물품이라든지 모든 조그마한 것까지 조달청에 하는 것은 무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판단을 해서 물품 구매, 예를 들어서 금액이 크다든지 아니면 그 물품의 성질에 따라서 아니면 공사의 성질에 따라서 조달청에 구매의뢰해야 될 것은 의뢰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일부러.
김유현위원  그래도 기준이 그것은 조달청 예시품목 범위내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은 것은 할 수 없는 것이 있을 것이고.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네.
김유현위원  예산의 범위내에서도 예산의 어느정도 까지는 조달청에서 한다 그것은 있을 수 있나요?  그것은 상한선 하한선을 정할 수는 없는 것이죠?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그것은 일률적으로 상한선, 하한선 얼마이상은 무조건 해야 된다 하는 것이 때에 따라서는 더 비능률적인 경우도 있고 또 예를들어서 물품같은 경우는 직접 우리가 경쟁입찰을 통해서 구매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예산을 절약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조달청에다가 우리가 조달단가에 의해서 구매하는 것보다도 때에 따라서는
김유현위원  내 얘기가 뭐냐 하면은 우리 집행부에서 586컴퓨터를 구입하는데 사실 용산전자상가에 나가면은 그때 586이 재작년도에 구매를 할 적에 신형이 나왔을 적에 약 200만원을 줘도 살 수 있는 것을 조달청 구매단가로 하면은 300만원이 넘게 드는 이런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어요.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관련자가 판단해서 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리고 사장 임면권에 대해서, 구청장이 추천해서 시장을 경유해서 행정자치부장관까지 승인을 받았죠?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예.
김유현위원  그랬던 것이 이번에 완하된 건데, 구청장이 위원회에서 추천하면 바로 임면할 수 있다.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예,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김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심사와 관련없는 팀장께서는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한대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대운위원  한대운위원입니다.  이사회에 출석하는 이사의 범위내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이사회에 출석하는 이사의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정관이라든지 이사회운영규칙에 규정을 하도록 돼 있는데 이사중에서 비상임이사 우리 구청의 국장급은 당연직 이사로 참여하는데 그분을 제외한 비상임이사가 되겠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럼 연 몇 회나 하고 예산이 얼마나 들 것 같애요.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몇 회라고 규정하기는 힘들고요.
한대운위원  지금까지 해왔잖아요.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안건이 있기 때문에, 한 달에 한 건정도 안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수당은 여비 얼마나 될 것 같애요?  예산 안내봤어요?
○마포개발공사 상임리사 양석룡  한 달에 한 번 참석하는데 10만원 정도 됩니다.
한대운위원  회의수당이?  식대는 따로 있고?
○마포개발공사 상임리사 양석룡  식대는 따로 있죠.  
한대운위원  그럼 한 달에 한 20만원씩 받아가네.
○마포개발공사 상임리사 양석룡  그렇죠.  
한대운위원  그래가지고 개발공사 사정에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법이 그렇다니까 그런데 뭐 10만원씩, 그리고 사장, 부사장, 이사, 감사 임기는 3년으로 하겠다는 것은 법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는데 과장께서 알고 있는 사장, 부사장, 이사, 감사 등 임원이 업무상으로 잘못됐을 때 어떤 처벌을 받는다 이런 걸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예를 들어서 저희가 매년 1회 경영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경영평가 결과, 예를 들어서 경영실적이 부실하다든지 어떠한 하자가 있을 경우는 그것을 구청장이 사장을 면직도 할 수 있습니다.  책임규명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문책할 수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문책이란 게 어떤 법으로 뭐가 있느냐 이거지.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법에는 어떤 문책을 하란 것도 없고 또 예를 들어서
한대운위원  법이 잘못된 거지.  이런 걸 자꾸 완화해주고, 2년이 3년으로 늘어나면서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당초에는 임기는 3년이었습니다.  다만 감사의 임기만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 겁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 여기보면 임원은 다른 사업을 할 수 없다, 다른 직제는 겸임할 수 없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게 만약에 나중에 발견이 됐을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이겁니다.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그건 법규의 위반사항이기 때문에 면직까지도 가능하죠.
한대운위원  그게 법에 어디 나와있어요?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임면사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문책할 때 최대한 면직까지도 가능한 거죠.  
한대운위원  청장이 안하면 안하는 거잖아요.  구청장 마음이잖아요.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그건 구청장의 판단사항인데, 공사에 대해서는 공무원처럼 징계 규정이라는 게 마련돼 있지 않고 또 있을 수도 없거든요.  
한대운위원  공기업인데 왜 할 수 없어요?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공기업 임원에 대해서는 임기제이기 때문에 최대한 임기를 보장해주고 그 임기이전에 임면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법상에도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외에는 임기를 보장해준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글쎄, 제가 법을 잘 숙지를 못해서 그런데 공기업법에 대한 그런 부분을 발췌를 해가지고 저한테 좀 주세요.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예, 알겠습니다.  임원의 결격사유같은 게 나와 있기 때문에 법규상으로 명시돼 있기 때문에 그런 데 해당될 경우에는 당연히 면직대상이 되겠죠.  그 규정을 추후에 드리겠습니다.
한대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예, 한대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표위원   이진표위원입니다.
여기 보면은 사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사장을 임명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페이지가 안나와서 그런데 지금 8조4항에 보면은 사장추천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따로 정한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겠어요?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현재 서울시에서 준칙안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위원회 구성을 한 7명정도로 구성하도록 돼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구청장이 추천하신 분 2, 구의회에서 추천하신 분, 또는 공사이사회에서 추천한 사람, 또 당연직으로 구청의 감사가 당연직으로 포함되도록 돼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내용이 내려왔어요.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준칙안이 내려왔습니다.  
이진표위원  조례를 추후에 별도로 제정을 해야 되거든요.  아직도 마련이 안됐습니다.  별도로 나중에 구의회에다가 저희가 제정요청을 할 겁니다.
이진표위원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은, 물론 구청장이 임명을 하지마는 사장추천위원회 구성자체가 그냥 유명무실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구성원 자체가 공무원 중에서 국장님이 들어갈 거고, 의장이 추천을 하고 하는데 과연 그것이 사장추천위원회로서의 행사를 할 수 있는가!  나는 그것이 의심스러워서 물어보는 거예요.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위원중에서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마는 의회에서 추천하신 분들도 돼 있고 하기 때문에 공정성이라든지 객관성은 상당히 확보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진표위원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면은 마을버스관계로 해가지고 우리가 심의위원회를 열었어요.  그 심의위원회 구성분들이 그 마을버스가 통과하는 동장 아니면 구의원 아니면 구청 공무원들이에요.  더군다나 또 뭐가 있냐면은 가부를 결정하고 실명으로 써야 돼요.  망원2동장 누구, 구청장의 뜻이 반영이 안될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추천위원회라는 것이 과연 객관성이 있느냐 하는 걸 의심스러워서 물어보는 거예요.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운영의 문제인데, 의원님들께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진표위원  우리는 의회에서 두 사람밖에 없는데, 그것이 지침이 내려왔어요?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준칙안이 내려왔는데 나중에 별도로 조례를 제정할 때 위원님들이 거론을 해주시면
이진표위원  내려온 것을 우리가 번복할 수 있어요?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그것은 하나의 그런 형식으로 만드라는 준칙표준안이지 그게 어떤 법규사항은 아니거든요.
이진표위원  투명성이 보장 안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지 않은 추천위원들을 선정을 하자, 예를 들어서 객관성있게 전문성있는 교수라든가 사장추천과 관련해서, 우리 구청하고 별개의 사람들을 추천위원으로 우리 구의회에서 선정을 할 수도 있냐 이런 얘기입니다.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그 추천위원회 위원님들의 구성을 최소한 행정도 좀 알고, 경영에 관한 것도 알고 전문가도 포함이 돼야 되겠죠.  거기에 예를 들어서 각계에서 추천하는, 위원님들이 바로 그런 분들을 추천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진표위원  의회에서 뿐만 아니라 모두 그런 사람들이 구성원이 돼야 사장을 병행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을 추천을 하지 구청장이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라는 사람을 추천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구청장의 뜻을 거역할 수 없는 사람들이 앉아 있을 때는 좀 그쪽으로 몰리지 않겠느냐, 투명성이 없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마을버스심의위원회 할 때는 완전히 그게 눈에 보이더라구.  그게 형식에 지나지 않은 거지 추천위원회가 실효성이 없단 얘기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생활복지국장 조병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진표위원  예.
○생활복지국장 조병하  조금전에 사장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준칙안이 내려와 있는 것을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이해하는 것은 준칙안을 볼것 같으면 구청장이 추천하는 2인하고, 당해 지방의회에서 추천하는 2인입니다.  의원님들이 참석하실 수도 있고, 전문가들을 추천할 수도 있고, 구의회에서도 추천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두 사람인데, 이사회에서 이사를 추천하든지, 제3자 전문가를 추천하든지 그것은 포괄적으로 추천하는 두 명으로 되어 있고, 사장의 임명은 공사의 감사 1인은 찍혀서 내려온 겁니다.  감사가 당연히 추천위원으로 참석을 해서 7인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고
이진표위원  감사는 구청장이 임명하는 것 아닙니까?
○생활복지국장 조병하  그렇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러면 그것은 구청장의 뜻을 담은 것 아닙니까?
○생활복지국장 조병하  그런데 모든 위원회, 모든 법규, 제도가 다 그렇습니다.  부정적으로 보기 시작하면 다 부정적으로 보이고, 아무리 좋은 제도나 법규라도 운영을 잘못할 것 같으면은 부작용이 있는 겁니다.
이진표위원  나는 부정적인 측면보다도 투명성이 없다는 겁니다.
○생활복지국장 조병하  물론 각 부서에서 추천권한을 갖고 있는 분들이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추천을 해주고, 그 분들이 사심없이 위원회에 참석해서 발언을 해준다할 것 같으면은 그 위원회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것이고, 그렇지 못할 때는 이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잘 운영이 안될 거고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진표위원  그리고 제가 잘 몰라서 그런 건데 심사위원회나 추천위원회에서 실명을 써야 합니까?  의사표시를 할 때 자기 직책과 이름을 써야 합니까?
○생활복지국장 조병하  그건 위원회에서 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에 따라서 민주주의 사회니까 의견합일이 안될 것 같으면은 의결정족수를 어떻게 정해놨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따라서 다수결로 결정이 될 것이고 그냥 무기명 투표로 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건 위원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에 따라서 그때그때 결정을 해서 하실 수 있는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명투표를 해서 공개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무기명투표를 해서 다수결로 결정을 해서 그걸 위원회의 의결사항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 운영조례에 구체적으로 없다면은 운영위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겠죠.
이진표위원  그럼 이걸 조례로 정할 수는 없어요?
○생활복지국장 조병하  지금 말씀드린 대로 조례로 정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 거고
이진표위원  이건 조례로 정해야지, 눈치가 보여가지고 보니까 내뜻이 다르더라도 그걸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더라고.  
○생활복지국장 조병하  조례에 명문규정이 없다면은 위원회에서 의결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기명투표로 할 거냐 무기명투표로 할 거냐 그런 건 결정할 수도 있겠죠.
이진표위원  과장님 잊어버리지 말고 나중에 조례개정할 때 무기명으로 한다는 걸 기억했다가 삽입을 하세요.
○생활복지국장 조병하  무기명일 것 같으면은 자기 소신을 표시하고
박상수위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도 하고 운영상의 문제인 것이지 무기명으로 꼭 해야 된다라하는 조례를 따로 정할 수 없다라는 거지.
이진표위원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기명으로 하니까 청장의 의중을 보고 있는 거예요.
박상수위원  그러니까 기명으로 할 수도 있고 무기명으로도 할 수 있는 거지 그걸 무기명으로 해야 된다는 조례를 따로 정할 수 없을 것 아니냐 이거지.  
김유현위원  위원회의 소신이 중요한 거지.
이진표위원  아니, 위원장이 구청장인데 구청장이 해라하면
김유현위원  소신이 중요한 거지 구청장 보고 무슨 일 하나?
윤정용위원  그것은 이진표위원 얘기가 맞는 것 같애요.
○위원장 김순금  보충질문이 있는 위원께서는 성함을 말씀하시고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표위원  제도적으로 무기명으로 만들자는 얘기야.  그래야 소신을 자기가 나타낼 수 있지.  청장이 앞에 있고, 구의원은 상관이 없지마는
   (장내 소란)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조병하  다음 추천위원회 운영조례 만들 때 미리 의견을 교환하셨다가 그때 심도있는 말씀들을 해주시면은 같이 의논해보죠.
○위원장 김순금  이진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37조, 권한의 위탁,  구청장은 공사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권한 일부를 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뭐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37조 권한의 위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천규위원  네.  37조 권한의 위탁, 구청장은 공사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위 권한 일부를 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그랬거든요.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국가라든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중에서 위탁할 수 있는 법규사항이 있거든요.  조례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장이 해야 될 사업중에서 주민복리를 위한다든지 구재정확보를 위한 사업중에서 일부를 공사에다가 위탁할 수 있다는 꼭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사장이 다른 사업을 경영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구에서 지금 하고 있는 업무를 일부를 위탁 내지는 권한으로 그쪽에다 위탁을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천규위원  업무를 위탁한다는 얘기에요?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그렇습니다.  업무대행 내지는 위탁.
이천규위원  그러면 업무를 일부를 위탁을 한다고 얘기를 해야지 이것을 보면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권한 일부를 위탁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뭐를 위탁하는것인지 거기에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업무 사항을 거기다 일일이, 예를 들어서 어떤 어떤 업무를
이천규위원  위탁 권한 위임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업무만 필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공사를 하든지 뭐하든지 이런 것에서 필요한 것이 있지 거기 업무만 필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생활복지국장 조병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지방공기업법 75조3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우리 조과장이 설명드린대로 업무위탁에 대한 사항이 아니고 구청 공사에 대하여 구청장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일부를 설립목적에 비추어 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될 때는 위임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포괄적인 규정입니다.
이천규위원  어디에 있어요?
○생활복지국장 조병하  지방공기업법 75조의 3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도 그런 법규 근거가 있었고 그래서 먼저 개정 전 조례에도 33조에 권한의 위탁에 관한 포괄적인 그런 규정이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도 포괄적인 규정을 넣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열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제 필요한 권한의 위임이 위탁이 필요하다고 인정될때는 설립목적에 비추어 봐서 우리가 심의할 수 있도록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문을 열어놓은 것이지 구체적인 열거는 안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이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개발공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마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 10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마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순금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정해석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정해석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마포구의회 시민도시위원회 김순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릴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마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마포구의회에 상정하게 된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는 1992년 8월 3일 마포구조례 제199호로 지정되었습니다.  그간 마포구 조례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및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인한 조례 정비의 사유로 4차례에 걸쳐 개정되었으며 금회에도 법률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행정규제 사무와 관련된 일부 조항을 완화 삭제하여 시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취지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은 조례 제5조1항 정화시설의 야간청소와 관련하여 경찰청의 도로교통규제 고시지역에 대한 야간청소 규정은 청소사례가 없고 현실과 맞지 않아 삭제코자 합니다.  
  그리고 조례 제9조2항에 보면은 분뇨수집운반등의 영업대행계약의 기준과 조례 제16조 분뇨관련 영업의 허가와 관련하여 분뇨수집운반업 및 정화조 청소를 하고자 하는자의 시설 및 장비기준은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삭제하고 조례 제17조2항 정화조 청소업자의 의무사항중 청소작업일지 보관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완화되었으며 조례 제19조4항 과태료 부과기준은 동법시행령 제35조3항에 의거 신설됨으로써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동조례안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부디 동 개정조례안이 마포구의회에서 원안의결 통과할 수 있도록 김순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금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자료 검토의견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은 생활오수 및 축산폐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 1999년 2월 8일 법률 제5864호로 개정되고,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동법시행령이 1999년 8월 6일 대통령령 제16508호로 개정됨에 따라 영 제27조 및 영 제27조의2 등에 분뇨관련 영업허가 조건 등의 신설로 안 제16조에 규정한 분뇨관련 영업의 허가 등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이 영 제35조제3항에 신설되어 안 제19조제4항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하는 등 우리구 조례의 관련 조문을 상위법과 일치시키며,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 계획에 따라 구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84조 관련 별표15에 분뇨및축산폐수의수집·정화조 청소일지를 작성하고 수수료 징수내역 등 영업과 관련된 서류를 3년이상 보존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안 제17조제2항 중 청소작업 일지를 작성하여 3년간 보관하도록 한 규정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제19조 제4항 및 동항관련 별표4를 삭제한다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김순금  이천규위원님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조병하  제가 이천규위원님 질문하신 것 알아들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조례에
이천규위원  아니 별표 4에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삭제한다고 그랬잖아요.
○환경과장 정해석  네, 그렇습니다.
이천규위원  그 별표4가 뭐냐구요.
○생활복지국장 조병하  아, 별표 4 내용요?
○환경과장 정해석  별표 4는 과태료 부과기준입니다. 예를들어서 정화 시설을 미신고한 자에 대해가지고는 1일 처리용량이 200㎥ 미만일 경우에는 1차에서 20만원, 2차에서 40만원, 이래가지고 과태료 부과 기준이 되겠습니다.
  정화조 청소를 1년에 한번 하게 되어 있는데 안했을 경우에 과태료를 얼마를 매기겠다는 규정이 별표 4에 나와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것이 그 조례에 나와 있어요?
○환경과장 정해석  네, 그것이 그 조례에 나와 있는데 이것이 시행령에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구태여 우리가 조례에 규정할 필요가 없어서 삭제하고 시행령의 과태료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17조2항중 5년을 3년으로 완화한다고 그랬죠?
○환경과장 정해석  네, 그렇습니다.  5년을 보관하게 되어 있는데 3년으로 완화하는데 전문위원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은 저희들이 완화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또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지금 전문위원이 지적하신 것과 같이 삭제해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순금  과장님 마이크좀 가깝게 대고 말씀해 주세요.
○환경과장 정해석  예.
이천규위원  5년을 3년으로 한다 그 얘기죠?
○환경과장 정해석  예, 그렇습니다.
이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김유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우선 유인물에 보면 10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주요골자에 야간청소의 규정이 청소사례가 없어서 현실과 맞지 않아 삭제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과거에는 정화조업체 용역을 하는 데 있어서 야간청소를 하라고 규정이 있었습니까?
○환경과장 정해석  조례에 의해 가지고 규정을 했었거든요.
김유현위원  조례가 있어 가지고 야간청소를 시행시켰어요?
○환경과장 정해석  예.
○생활복지국장 조병하  옛날에는 있었습니다.
김유현위원  때에 따라서는 용역업체가 야간청소에 대한 부담을 느낄 수 있겠지만 왕왕 낮에 대형 정화조차를 출근시간에 길에다 세워놓고 청소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주민이 전화로 연락을 해서, 몇 시에 가겠다 이렇게 하니까 아침 출근시간에도 갖다 딱 버텨놓고 하는데 교통체증을 불러일으키는 사례가 있어서, 야간청소를 지향한다면은 시간대를 조정해서라도 할 수도 있는 것을 대행업체에다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환경과장 정해석  야간청소를 지금은 1항에 의해서 고시를 해 가지고 규정하고 있는데 야간청소를 다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안하고 낮에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걸 전체를 없애겠다는 게 아니고 1항만 없어지더라도 밑에 3항에 보면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규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구태여 야간에 해야 된다고 의무적으로 실제 시행되지도 않는 것을 조례에서 규정할 필요가 없다고 해가지고 1항만 삭제를 합니다.
김유현위원  그것만 삭제하되 대신에 자율권을 줘서 한다?
○환경과장 정해석  예, 야간에도 할 수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자율권을 줘도, 아침 출근시간에 권오범위원도 아침에 차가 막혀 가지고 못나왔다는 과거의 사례도 있잖아요.  이런 문제가 정화조 펌핑하다 보면은 비켜주지도 않고 비킬 수도 없고, 왕왕 주민들의 문제가 발생되더라구요.  어떻게 해야 효율적으로, 대행업체야 빨리 정화조 청소를 하는 게 중요하니까 급한 사람 돌아가라 이러는데 갈 데도 없는 데는 문제예요.  시시비비가 생기더라구요.  그런 건 잘 하시고.  밑에 가, 나, 다에서 성질이 같은데 왜 중복되게 해놨는가.  유인물 개정안 보고 있죠?  나에 분뇨수집운반등의 영업대행계약서의 시설 및 장비기준은 분뇨수집 이 문제에 대해서 삭제이고, 다에도 똑같은 영업허가인데 삭제, 16조와 제9조2항, 틀린 점이 없나본데 왜 이렇게 됐어요?  내용이 거의 같잖아.  장비 및 시설기준으로 상위법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삭제인데, 두 안이 왜 9조2항과 제16조로 구별됐냐 이거지.
  검토 잘해 보신 거예요?  내용은 같아.  정화조청소사업을 하는 대행업체한테다 하는 내용인데 왜 이게 분리돼 가지고 똑같은 업을 이렇게 삭제 두 가지가 나왔느냐.  이거는 애당초 뭐가 잘못 된 것 같은데.
○환경과장 정해석  내용은 같은 거고, 조례에 우선적으로 그것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삭제를 한 겁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이제 와서 상위법이 같은데 조례를 해놨다가 삭제한다, 이렇게 불필요한 일을 과거부터 해놓은 거예요.  내용골자가 똑같아요.  같은 문구예요.  
○환경과장 정해석  정화조 청소를 하는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기차에서 운반하든지 항공기에서 나오는 정화조는 법적으로 자기가 스스로 치우든지 아니면 대행업자한테 선택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것들은 가정정화조는 대행업자한테 의무적으로 해야 되지마는, 열차나 항공기에서 나오는 이동 정화조는 대행업체에 해가지고 할 수도 있고 자기가 스스로 장비를 구입해가지고 신고를 하면은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 규정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규정은 항공기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 용역줄 수 있다 하는 내용은 아닌데요.  이 근거규정을 9조하고 16조를 법률안을 조례를 다시 한 번 내용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밑에 5년을 3년으로 할 필요가 있겠어요?  뭘 기재합니까?  이건 다 주민이 아니면 환경과에서 정화조청소를 하고 기관이 내보내가지고 청소하는 방법도 있고 본인이 불러서 하는 것도 있는데 구태여 이것을 기록할 것이 뭐 있느냐.
○환경과장 정해석  업자한테 의무적으로 시킵니다.
김유현위원  의무적으로 시키는데 그 업자가 그것을 했다고 해서 그걸 실천적으로 하느냐 아니면 형식적으로 할 수도 있을 거고, 해봐야 이게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이거 보고서 환경과에서 뭘 인정할 수가 있고, 청소를 했느냐 안했느냐는 근거가 나오는 거니까 이것 필요없는데 어떻게 돼서 작업일지를 쓰느냐.
○생활복지국장 조병하  그거는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에 말씀하셨지마는 법규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작업일지를 3년간 보관하라.  그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신 대로 법에 3년간 보관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조례에 다시 반복해서 규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조례를 삭제하고, 이것이 지금 필요 있다 없다하는 것은 상위법에 규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의회에서는 거론을 안하셔도 됩니다.
김유현위원  삭제하면
○생활복지국장 조병하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삭제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조례에 다시 반복해서 3년 보관이 규정이 돼 있는데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조례로 또 정할 필요가 없고
김유현위원  조례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상위법에 위배가 되지 않는 한은 조례개정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상위법에 현실성이 없는 것은 가차없이 폐지할 수 있다.  왜 이런 작업일지를 쓰게 해서 3년씩 보관을 어디다 시킬 거냐 이거예요.  지금 컴퓨터로 작업하는데 이게 무슨 일지 해서 어디다, 이건 필요없는 거예요.
○생활복지국장 조병하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위법에 저촉이 안되는 범위내에서 할 수 있다고 하는 얘기는, 상위법에서 3년이내로 보관을 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3년이내에 조례로서 2년하든지 1년을 하든지 기간을 단축해서 정할 수는 있지만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이 돼 있다면은
김유현위원  삭제는 못한다?
○생활복지국장 조병하  그렇죠.
김유현위원  더 줄일 수도 있다.
○생활복지국장 조병하  3년이상이면 4년이나 5년으로 할 수 있고, 3년이내라면 3년이나 2년이나 1년을 정할 수 있지마는
김유현위원  알아듣는데요.  상위법이라 할지라도 이런 것들을 삭제해야 될 사항을 5년에서 3년으로 하느냐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이런 것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가차없이 다 정리를 했어야 해요.  
○생활복지국장 조병하  필요없으면 개정을 하겠죠.
김유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정해석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나항, 다항에 대해서, 9조하고 16조 내용은 9조2항 별표4가 대행기준이 빠져버리니까 9조2항에 보면은 별표 이 자체가 없어졌는데 이 조항을 놔둘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중에서 별표2의 요건을 갖춘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조항만 빠지는 겁니다.  
  나항 다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잖아요.  전체 9조2항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별표2의 요건을 갖춘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줄만 삭제하는데, 그걸 왜 삭제하느냐 하면 그 밑에 별표2가 위에 상위법이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삭제가 돼 버리니까 그 부분만 빠져나오는 겁니다.
김유현위원  예.
○위원장 김순금  윤정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용위원  윤정용위원입니다.
  5조1항에 야간청소와 관련해서 도로교통규제 고시지역을 안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정해석  예.
윤정용위원  주요골자를 보면 대행업소에서도 사실 주요골자 내용과 다 같단 말입니다.  대행업체에서 하고 있는 청소시간이.  그러면 지금 본위원이 봤을 때는 현실에 맞지 않은 것이 많아요.  건물이라든가 아니면 뒷골목에 정화조 청소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구청에서는 별것 아니라 생각하지만 사실 정화조문제로 주민민원이 제일 많다고 봐요.  맞벌이 부부를 하기 때문에 정화조 청소를 하려면 요금을 줘야 하니까 누가 지키고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대행업체와 시간약속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본위원도 봤을 때 좁은 골목에 차는 못들어오고 아침 제일 빨리 하는 시간이 몇시부터 시작하냐니까 7시라든가 8시부터 한대요.  그러면 여름같은 날은 구청에서 과태료 매긴다고 빨간글씨로 주민들한테 위압감을 주고 하니까, 청소하려고 하는데 사실 우리 마포에서 보면은 공덕동이라든가 여러 각 지역에서 보면은 지금 주차문제로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양쪽에 차를 대가지고 사실 자가용도 지나가려면은 서로 긁히고 아주 국민의식이 아주 파렴치한 운전자가 너무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봤을 때 작은 골목에 청소를 하는데 맞벌이 부부 다 나가니까 시간을 5시고 이렇게 시간을 조기에 당겨서 대행업체에서 해줬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렇지 않고 7시부터 6시까지 이렇게 오후에 끝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 과태료가 나와도 치우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이 제가 알기에는 마포에도 한 15%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삭제만 하고 상위법만 따를 것이 아니라 마포현실에 맞는 뭐가 하나하나 시정이 돼야지, 우리가 상위법만 믿고 따라가다 보면은 주민불편 해소되는 게 없고, 또 지금까지 마포에서 환경과장님이 보셨을 때 한 번 적발했을 때 안치우면 20만, 40만원 아닙니까?  과태료 징수가 1년에 몇 건이나 되고 있어요?
○환경과장 정해석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건수를 최대로 줄이기 위해서 독촉도 하고 전화도 드리고 이래가지고 최소한 매월 10건 이내로 줄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 규정이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들로 바뀌면은 금액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지금은 우리가 10만원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한 30만원 정도로 오르게 됩니다.  우리가 청소하는 데 목적이 있지 주민들한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가옥주하고 연락이 돼 가지고 청소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리고 제가 봤을때는 그래요.  그 문제도 구청에서 뭐 과태료를 매긴다, 또 전화로다 독려해서 그것은 아주 주민들한테 환경과장이 환경과에서 잘하시는 것인데 본위원이 봤을때는 대행업체에서 말입니다.  대행업체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마포에서 열 가구고 스무 가구고 나오지 않게끔 그 사람들이 대행업체에서 컴퓨터로다 전부다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작업일지를 봐도 알겠지마는 뭔가 대행업체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한테 그러한 전화 독려라든가 뭔가 우리 환경과장님이 대행업체하고 그렇게 대화한 적이 있어요?
○환경과장 정해석  지금도 저희들이 공문을 그렇게 띄워가지고 대상업체의 명단을 줘가지고 대행업체로 하여금 독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이 혼자서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구청장님이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민원인에게 친절히 하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결과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그렇게 해가지고 한 집이라도 과태료가 부과되는 일이 적어지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말씀드린대로다 맞벌이 부부들이고 하기 때문에 차도 못들어가고 하는데 그것을 약 주간을 갖다가 몇시서부터 몇시까지로 보세요?
○환경과장 정해석  여기서 얘기하는 주간은 6시부터 18시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은 6시 이전에, 왜냐면 이것이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지금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출근시간에도 정화조 청소를 하는 것을 보면은 그 뭐 부녀자들이라든가 그 여자들 출근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 코를 틀어막고 가는 것을 많이 목격을 했단 말입니다.
  그것을 시간의 묘를 대행업소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뭔가 그 자기도 분뇨를 처분해야 될 사람들이 남의 것을 보면은 상당히 뭐라고 그럴까 불쾌하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마포의 실정에 맞도록 차가 못들어간다든가 또 건물같은 데는 주차가 다 되버려가지고서 청소를 못할 형편되는 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같은 때는 5시서부터도 환하니까 어떻게 시간조정을 말입니다.  조금 바꿀 수가 있잖아요.  자기네들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주민편의에 의해서 우리 집에는 우리 건물에는 언제 나와서 하면 내가 나가겠다 하는데 대행업소에는 보면은 지금 분명히 5시부터 5시 반부터 해달라고 해도 우리는 청소하는 시간이 지금 말씀하신 바와같이 6시부터 시작이 되니까 그 출근을 해가지고서 그 어느 한 목적지까지 갈려면은 7시정도 되어야 합니다.  이런 얘기를 대행업소에서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4천만이 전부다 바쁜데 정화조를 치우고자하는 주민 편에 서서 대행업소가 일을 해야지 이것은 보면 거꾸로 대행업소의 시간을 주민이 맞추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안들었어요?
○환경과장 정해석  별로 그것은 그렇게 느끼는 주민들도 있는데 어차피 차가 한정이 되어 있으면은 아침일찍 일어나서 한 집을 치우고 그러면 차 그 일정에 맡길 수 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수많은 차를 가지고 아침에 딱 치우고 그런 체제 같으면은 하는데 우리가 시설, 장비 능력이 몇대 이상으로 되어 있을 것같으면 그 시설 능력을 가지고 하는데 아침에 할 수 있는 양은 한정되어 있다고요.  
  그리고 거기 끝나고 나면 그 다음 사람해야 되고 그래서 그쪽하고 연락을 해가지고 시간 조정이 자기 작업일정에 맞춰가지고 그날이 다 차면 못받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윤정용위원  그것은 나도 이해가 돼요.  마포갑을로 해가지고 정일정화조하고 여기 정화조하고 두 군데 아니에요.  그러면 40만이 사는 20만을 커바해야 되니까 그 대행업소도 한정된 장비에다가 한정된 인원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데 그래도 주민편의에 대행업소가 우리집은 5시에 좀 해달라 하면은 그 운영의 묘를 살릴 수가 있단 말입니다.  왜 구태여 제가 봤을 때는 어느 국회의원을 하겠다는 사람이 식당에서 보니까 낮 12시에 분무기로 품어대가지고 그것을 내가 목격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뭐 각 식당에서 주민들이 반발이 보통 반발하지 않는 것을 목격을 한 사람인데 정화조도 마찬가지에요.  운영의 묘를 대행업소에서 해서 그 출퇴근 시간에 남 아침먹을 시간에 냄새가 그 향기롭지 못하잖아요.  그런 것은 운영의 묘를 살릴 수가 있게끔 환경과에서 지도감독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환경과장 정해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윤정용위원  남 식사 시간에 그 냄새나 풍기고 말입니다.  출퇴근 시간에 기분나쁘지.  그런 것이 운영의 묘란 말입니다.  우선 법을 떠나서.  
○환경과장 정해석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행정지도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적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렇죠,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업소의 발전이고 구청의 업무에 키포인트를 맞추셔가지고 잘하시고 지금 저 나항에 볼 것같으면 말입니다.  분뇨수집 운반등의 영업대행 업체에 시설 및 장비를 해서 청소를 하고자 하는 자의 시설 및 장비기준을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삭제한다.  사실 우리 정화조 대행업소도 말입니다.
  앞으로 마포에서 제가 볼 것같으면 이게 40만이 살고 또 두 개 업체에서 한단 말입니다.  또 상암동이 개발이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 2개 업체 가지고는 내가 봤을때는 안돼요.  앞으로 월드컵을 치루는 마포구에서 2002년을 이렇게 눈앞에 보고서 어떻게 대행업소를 하나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연구가 되셨습니까?
○환경과장 정해석  지금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 기준대로 하면은요.  지금 서울시 25개 구청에서도 2개 업체가 하는 데가 그리 많치는 않습니다.  한개 업체가 하는 데가 많구요.  지금 특별시 구역에서는 일정한 규모이상의 시설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제 생각같아서는 3개 업체가 들어와가지고서 그 시설 가지고서 하게 되면은 그 가동률이 상당히 낮아가지고 손익분기점에 못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순금  구체적인 연구는 다음 업무보고때 하시기로 하구요.  여기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용위원  이상입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대로 하고 시간대 조정하는 것 그리고 정화조 양개 업체 사장분들하고 협의해서 주민이 편리한 시간에 8시서부터라도 그 전에 수거하는 조금 일찍 출근해서 그 직원들이 말입니다.
  그 식사시간이라든가 출퇴근 시간에 안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도 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정해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금  윤정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권오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범위원  권오범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한 결과 안 제17조제2항 중 청소 작업일지를 작성하여 3년간 보관하도록 한 규정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84조 관련 별표 15에 분뇨 및 축산폐수의 수집·정화조 청소일지를 작성하고 수수료 징수내역 등 영업과 관련된 서류를 3년이상 보존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내용이 상위법에 있으므로 우리 조례에서는 삭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동 규정을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순금  방금 권오범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청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병하  제가 한말씀 드려야 되겠는데요.
김유현위원  이것이 시행규칙에 다 나와 있어요.
○생활복지국장 조병하  제가 확인해야 되겠는데요.  그 시행규칙에 3년이상으로 나와 있습니까?  그러면 이 조례로다가 정해야 되요.  삭제를 하면은 이것이 3년 이상인데 4년을 보관해야 되는지 5년을 보관해야 되는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조례에다가 3년으로 명시를 해야 돼요.  그 조례에다가 명시를 해야 돼요.
   (장내 소란)
○위원장 김순금  그러면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5분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이 되었으므로 권오범위원님 수정동의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범위원  권오범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한 결과, 안 제17조제2항 중 청소작업일지를 작성하여 3년간 보관하도록 한 규정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84조 관련 별표15에 분뇨 및 축산폐수의 수집·정화조 청소일지를 작성하고 수수료 징수내역 등 영업과 관련된 서류를 3년 이상 보존하도록 규정하는 바, 내용이 상위법에 있으므로 우리 조례에서는 삭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동 규정을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순금  방금 권오범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건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동의에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마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출석위원
  김순금   임종철   권오범
  김유현   박상수   박영길
  윤정용   이매숙   이종일
  이진표   이천규   한대운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조병하
  산업위생과장조한영
  환경과장정해석
  마포개발공사상임이사양석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