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9월 4일(수)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주민생활국)
2.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보건소)
3.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도시환경국)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주민생활국)
2.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보건소)
3.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도시환경국)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장영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주민생활국)

○위원장 장영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주민생활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영복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장영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안 편성은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 및 2012년도 보조금 반환금 위주로 편성되었으며, 기초노령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등 꼭 필요한 예산만 증편성하였습니다.
  그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 기정예산액 1,760억 7,617만 9천 원에서 123억 2,206만 9천 원이 증가한 1,883억 9,824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주민생활국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47쪽부터 51쪽 복지행정과 예산입니다.
  복지행정과는 기정예산 90억 2,634만 8천 원에서 4억 3,825만 7천 원이 증가한 94억 6,460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희망키움통장사업 1,128만 3천 원, 지역자활센터 운영 583만 3천 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 4,870만 원, 푸드마켓 운영지원비로 3,205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12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3억 4,038만 4천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책자 52쪽 일자리진흥과 예산입니다.
  일자리진흥과는 기정예산 47억 1,950만 2천 원에서 2억 5,360만 9천 원이 증가한 49억 7,311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2012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억 5,360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책자 53쪽부터 60쪽 사회복지과 예산입니다.
  사회복지과는 기정예산 661억 8,705만 1천 원에서 23억 9,004만 원이 증가한 685억 7,709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기초노령연금 지급 3억 1,807만 2천 원, 노인돌봄복지서비스 지원 1억 2,419만 7천 원,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6,967만 2천 원, 장애인 및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4억 7,586만 6천 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7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2012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6억 8,723만 3천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61쪽부터 66쪽 가정복지과 예산입니다.
  가정복지과는 기정예산 640억 9,023만 6천 원에서 96억 4,391만 3천 원이 증가한 737억 3,414만 9천 원을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장애아통합시설 설치비 1,500만 원, 구립어린이집 확충 1억 5,000만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 36억 1,919만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46억 7,845만 9천 원, 장애아 통합보육 활성화 사업 2,452만 4천 원, 교사근무환경개선 지원 2억 153만 4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2012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9억 5,490만 6천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67쪽 교육지원과 예산입니다.
  교육지원과는 기정예산 91억 1,129만 4천 원에서 2012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600만 2천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68쪽부터 71쪽 청소행정과 예산입니다.
  청소행정과는 기정예산 229억 4,174만 8천 원에서 4억 975만 2천 원이 감소한 225억 3,19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잔재폐기물 처리용역비 1억 7,334만 3천 원,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 처리비 4억 8,761만 2천 원, 대형폐기물 수집운반비 1억 5,714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2012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40만 6천 원을 증편성하고, 청소인력 인력운영비 12억 3,025만 3천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105쪽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억 912만 원에서 5,158만 4천 원이 증가한 4억 6,070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2년도 잉여금 4,145만 원과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013만 4천 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3년도 제1회 주민생활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상황으로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영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와 같은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고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영숙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주민생활국 소관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3,528억 8,884만 7천 원으로 예산총칙 제8조에 따라 회계연도 중 내시되어 간주처리한 예산을 포함한 기정예산액 3,377억 3,009만 5천 원 대비 4.5%에 해당하는 151억 5,875만 2천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주민생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1,883억 9,824만 8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1,760억 7,617만 9천 원 대비 7.0%에 해당하는 123억 2,206만 9천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마포구 일반회계 총 예산액의 53.4%에 해당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국내 경기침체와 이로 인한 부동산시장 위축 등에 따른 서울시의 지방세 세입결손 전망에 따라 시민을 위한 각종 사업 중단·축소 등 차질이 우려되고, 또한 강도 높은 세출구조 조정 등 자구책 마련이 시급함에 따라 우리 구도 불요불급한 자체사업을 조정 및 삭감하고, 시급한 지역현안 중심으로 사업비를 반영하였으며, 국·시비 매칭사업 및 전년도 집행잔액 반환금 등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2013년 당초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3,217억 3,448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예산 증가율이 15.2%인 반면 2013년 본예산 사회복지예산은 1,445억 8,8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복지비 증가율이 30.6%로 지난 5년간 예산 증가율보다 복지예산 증가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국·시비보조 복지사업 매칭 지방비 부담의 지속적 증가로 재정 압박을 받고 있는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재정합리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예산안의 주요내역을 보면 국·시비 보조사업의 예산액 변경내시에 따라 희망키움통장사업과 지역자활센터 운영,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비 그리고 2013년 푸드뱅크(마켓) 종사자 호봉제 추진계획 시달 및 가내시 변경으로 푸드뱅크(마켓) 운영지원비를 반영하였고, 노인돌보미를 활용, 홀몸노인에 대한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를 파악하여 안전확인, 생활교육, 서비스연계 등을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지원비와 장기요양 등급 외 판정자로서 전국가구 평균소득 150% 이하자를 수혜대상으로 하는 노인돌봄 종합서비스(바우처)지원비를 국·시비 보조사업 내시액 변경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 서울시 장애아통합어린이집 활성화 계획 확정내시액 통보에 따른 장애아 통합보육 활성화(시비보조) 민간경상 보조비와「건강가정기본법」제34조 등에 근거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를 증액 편성하였고, 음식물류 폐기물 관련 조례 개정에 따른 종량제 봉투가격 인상으로 인한 대행업체의 봉투 판매수입 증가분을 구 세입으로 반영하였으며, 2013년 본예산 편성 당시 서울시와 서울시 환경미화원 노동조합의 정년연장에 대한 노사협의 진행과정에 따라 정년연장을 전제로 예산 편성하였으나 정년 미연장 결정으로 과다 편성된 예산을 현원에 맞게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비(국고보조)는 확정내시액 변경(2012년 12월)에 따라 국·시비는 변경된 예산액으로, 구비는 구청장협의회 결과 전년도 예산액으로 편성하였고, 또한 가정양육수당 지원비도 변경된 확정내시액(2013년 1월)에 따라 국·시비는 변경된 예산액으로, 구비는 전년도 예산액으로 각각 편성하여 확정내시액 대비 구비 부족액은 48억 6,401만 7천 원입니다.
  정부는 확정내시액 대비 구비(21%) 매칭비율로 편성 시 부족액 22억 570만 3천 원의 80%를 추경편성을 전제로 지원(약 17억 원)할 예정이나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서는 확정내시액 대비 지방비(시·구비)부족액을 국비로 전액 지원(우리 구 지원요청액:약 48억 원)하고 국고보조율을 상향조정 요청하고 있어 혼란스러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비는 확정내시액 시달에 따라 시비 68억 3,015만 9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 8월 16일 서울시에서 8월분 양육수당 보조금 교부를 통보하였고, 8월분 양육수당 지급(매월 25일)을 위해 보조금에 대한 간주처리를 한 바 있으므로 간주처리한 15억 원을 추경예산액 시비에서 감편성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회복지과 보전지출(일반회계) “시비보조금반환금”란에  계상된 노인돌봄기본서비스지원비 305만 1,508원은 2011년도 집행잔액 172만 1,500원과 2012년도 집행잔액 133만 8원이고, 사랑의 안심폰 사업운영비 417만 5,500원은 2011년도 집행잔액 57만 660원과 2012년도 집행잔액 360만 4,840원입니다.
  2011년도 집행잔액은 기 반납처리한 것으로 착오하여 반납하지 못한 금액으로 보조사업비의 정산처리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영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수진위원  우리 가정복지과장님.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가정복지과장 윤봉숙입니다.
김수진위원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따라서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보다 지금 사실은 국고보조가 정확하게 책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지 그것을 말씀을 해 주시고요. 향후에 어떻게 진행을 하실 것인지도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지금 우리가 보육료하고 양육수당이 있는데요. 보육료에서 지금 부족분이 21억 정도 됩니다.
  추경을 지금은 계상을 안 했지만 지금 우리가 21억하고요, 가정양육수당이 한 27억 해서 48억이 지금 부족한 실정이에요. 그런데 지금 구청장협의회에서는, 그래서 보육료가 9월분부터 지급이 곤란하고요. 양육수당도 지금 8월분까지 지급하고 9월부터는 지급이 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육료 같은 경우는 8월 이후에 서울시에서 대납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고 요. 그다음에 양육수당 같은 경우는 현재 전액 국비 지원 요청에 따라서 구청장협의회에서는 지금 보육료하고 가정양육수당에 대한 확정내시액에 대해서 지금 국비로 전액 지원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정양육수당 같은 경우는 서울시와 공동 대응하여서 추이를 지켜보고 있으며 필요시에는 2차 추경으로 편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어쨌든 국고보조가 좀 정리가 되면 2차 추경을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그렇죠.
김수진위원  그런데 제가 사실은 이번에 이런 무상보육 관련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쨌든 지금 전년도의, 원래 지금 현행의 보육예산은 서울시에서 2012년도에 잡아놓은 예산이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그렇죠.
김수진위원  거기에서 어쨌든 무상보육을 하겠다라고 해서 그게 전면실시가 되어서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가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그렇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 이게 서울시에서 3천억 원이 부족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1,500억에 대한 예산은 늘어나는 정부의 예산은 정부에서 주기로 했고요. 그것은 약속을 했고.
  그런데 서울시에서 그래서 22억 정도가 부족하다, 그런데 자치구 매칭을 맞춰 보면 자치구에서 한 783억 정도는 자치구에서 준비를 하니까 결론적으로는 서울시가 1,355억만 준비를 하면 돼요.
  이것을 추경에다가 반영을 해서 하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거죠. 돈을 먼저 달라 그러면 추경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중앙정부에서는 서울시에서 추경을 잡으면 돈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정치적인 어떤 요소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3천억 원이 필요한데 안 주고 있다라고 호도를 하고 있고 정확하게, 그래서 이 사항을 가지고 국민적인 어떤 불안감을 좀 확대시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치구에서 또 예산을 추경을 잡은 구들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한 8개 구가 지금 추경 잡았고요. 그다음에 한 8개 구는 잡을 예정이고 그다음에 잡지 않은 구에 저희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갖다가 서울시하고 같이 공동대응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포구의 저의도 저는 좀 사실은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거는 어쨌든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인데 그 중간에 정치적인 요소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것은 주민인데 그거에 같이 편승해서 같이 가겠다는 입장을 필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속히 이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일 정도가 되면 또 어떤 이야기가 좀 결론이 지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영유아보육료의 혜택을, 수혜를 받는 아이들이나 부모들이 피해가 없도록 자치구에서도 좀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린 적극적인 노력은 서울시와 같이 공동대응을 하라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알겠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2차 추경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2차 추경을 굳이 해서 행정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또 이렇게 야기시킬 필요가 있느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 가정복지과나 우리 주민생활국장님께서 현명하게 이 부분을 좀 처리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잘 알았습니다.
김수진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영숙  김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금위원  김순금 위원입니다.
  예산안 책자 55쪽,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사회복지과장 김은영입니다.
김순금위원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바우처 지원비를 국·시비 보조사업 예시액에 대해서 변경에 따른 증액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김순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돌봄 종합바우처는 그러니까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가사나 의료적인 서비스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대부분을 다 커버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등급이 나오지 못한 사람들, 그러니까 1등급부터 3등급까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보호를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 A등급, B등급 바로 밑 등급 중에서 전국가구 평균소득이라고 있습니다. 그 금액의 150% 범위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저희한테 신청을 해서 저희가 대상자로 선정이 되어지면 거기에 따른 가사지원서비스라든가 주간보호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김순금위원  등급이 있잖아요. 요양보험 대상자 등급이 있는데 이분들은 보통 3등급 미만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3등급에 들어가지 않고요. 3등급이 53점부터 이 등급점수 53점까지가 3등급인데 그 바로 밑에 51점, 52점, 49점 이러신 분들이 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몇 등급까지 해당이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여기는 등급이 없고요. 3등급 밑에 있는 사람들 중에 조사를 해서 A등급, B등급 이렇게 저희에게 건강보험공단에서 명단이 넘어옵니다.
김순금위원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같은 것은 3등급까지 혜택을 받고 있는데요. 이 노인돌보미 분들을 몇 분을 뵈면 참 열심히들 하시더라고요. 지금 대상자들이 저희 구에 몇 분이나 되시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작년에 90명이 저희에게 배정이 된 인원이었는데요. 금년에 9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김순금위원  돌보미 말고……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아니 수혜를 받으시는 대상자 숫자가……
김순금위원  그 분들이 93명밖에 안 되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그렇습니다. 이게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인데요.
김순금위원  몇 %, 몇 %?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그래서 매칭사업인데 인원수에 대한 할당금액에 따라서 한 번 산정이 되어지시면 1년 내내 받으셔야 되고요. 한 달에 27시간 받으시는 분도 계시고 36시간 받으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분이 선정이 되어지면 배당이 되어지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김순금위원  최고 27시간 내지 36시간 받으실 수 있다고요? 그분 사정에 따라서……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그래서 이번에 추경 들어가는 증가분이 결국은 90명에서 93명으로 늘어난 3명에 대한 지원금이 늘어나는……
김순금위원  세 분에 대한 지원금이에요? 왜 이렇게 많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1년 내내 사용하기 때문에 금액이 됩니다, 480만 원.
김순금위원  인력비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그렇습니다.
김순금위원  저는 또 대상자가 많으신 줄 알았어요. 93분밖에 안 되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93명밖에 안 됩니다.
김순금위원  예산 때문에 그러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예산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만약에 대상자를 더 해 주시면 기초수급자인 경우는 본인은 무료이신데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은 한 달에 34만 원 정도 지원을 해요. 그러기 때문에 돈이 조금 많이 들어가는 일이고 그래서 꼭 필요하신 분들에 한해서 적정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정말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아주 좋은 사업인데 정말 어중간하게 혜택을 못 받으신 분들이 또 더 많이 있으실 거라고요. 저희가 발굴 못해서 그렇지. 많은 분들이 혜택받을 수 있는 사업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가깝게 이웃주민들도 보면 정말 도와드려야 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예산 때문에 우리 마포구의 전체 숫자가 93분밖에 안 되시는데 많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인당 보통 몇 분씩 관리를 하시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이분들은 재가관리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노인돌보미들이 나가지는 게 아니고 일반요양보호사의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요양보호사의 자격증이 있는 분들의 서비스를 받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그렇습니다.
김순금위원  요양사보호사 자격증이 없는 분도 있으신 것 같은데 다 있으신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이분들이 선택하시는 것은 요양보호사를 갖춘 그런 기관에 본인이 아무 데나 전화를 해서 신청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 100% 요양보호사입니다.
김순금위원  어떤 분은 지금 일을 하면서 자격증을 따러 공부하러 다닌다고 그러던데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그분들은 재가관리사라든가 요양보호사 노인돌봄 바우처하고 조금 다른 영역에서 일을 지원하고 계신 분들이세요.
김순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영숙  김순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주민생활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 10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영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보건소)

○위원장 장영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1회 보건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문명성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문명성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장영숙‘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책자 87페이지부터 99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103억 5,549만 1천 원 대비 1.2%인 1억 2,029만 1천 원이 증액되어 총 104억 7,578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과별 순서에 따라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87페이지입니다.
  보건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5억 3,013만 3천 원 대비 0.7%인 350만 1천 원이 증가된 5억 3,363만 4천 원입니다.
  편성내역은 2012년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350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사항입니다. 책자 88페이지부터 98페이지까지입니다.
  지역보건과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87억 4,932만 9천 원 대비 0.7%인 6,190만 원이 증가된 88억 1,122만 9천 원입니다.
  보조사업비의 확정내시액 변경에 의해 증액 편성된 내역은 방문보건사업 부분의 치매지원센터 운영지원, 모자보건관리 부분의 영유아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 건강관리사업 부분의 알코올상담센터 종사자 복지수당 지원 및 결핵검진사업으로 총 1,613만 6천 원입니다.
  또한 보조사업비의 확정내시액 변경에 의해 감액 편성된 내역은 생활건강관리 부분의 영양플러스 사업, 방문보건사업 부분의 시자체방문건강관리, 모자보건관리 부분의 예방접종사업, 건강관리사업 부분의 가정간호의료비지원, 정신보건사업으로 총 1억 7,283만 3천 원입니다.
  아울러 보조사업 확정내시 및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국가치매치료관리비 2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대사증후군관리사업과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예산 편성목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억 9,859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사항으로 책자 99페이지입니다. 의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8억 6,495만 2천 원 대비 6.4%인 5,489만 원이 증가된 9억 1,984만 2천 원입니다. 편성내역은 2012년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5,489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장영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영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2013년도 제1회 보건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3,528억 8,884만 7천 원으로 예산총칙 제8조에 따라 회계연도 중 내시되어 간주처리한 예산을 포함한 기정예산액 3,377억 3,009만 5천 원 대비 4.5%에 해당하는 151억 5,875만 2천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104억 7,578만 2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103억 5,549만 1천 원 대비 1.2%에 해당하는 1억 2,029만 1천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마포구 일반회계 총 예산액의 2.97%에 해당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국내 경기침체와 이로 인한 부동산시장 위축 등에 따른 서울시의 지방세 세입결손 전망에 따라 시민을 위한 각종 사업 중단축소 등 차질이 우려되고, 또한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 등 자구책 마련이 시급함에 따라 우리 구도 불요불급한 자체사업을 조정 및 삭감하고, 시급한 지역현안 중심으로 사업비를 반영하였으며, 국·시비 매칭사업 및 전년도 집행잔액 반환금 등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2013년 당초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3,217억 3,448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예산 증가율이 15.2%인 반면 2013년 본예산 사회복지예산은 1,445억 8,8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복지비 증가율이 30.6%로 지난 5년간 예산 증가율보다 복지예산 증가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국·시비보조 복지사업 매칭 지방비 부담의 지속적 증가로 재정 압박을 받고 있는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재정합리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은 대부분 국·시비보조사업 내시액 변경에 따른 예산액과 2012년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등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보면 예방 중심의 포괄적인 대사증후군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건강습관 개선 유도 및 구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대사증후군 관리사업비와 관내 취약계층 및 여성, 어린이의 질병예방 및 관리를 위한 통합건강증진사업비를 반영하였고, 노인성 질환인 치매의 조기 발견, 등록, 관리 등 치매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치매지원센터 운영지원비와 치매치료비 자부담이 어려운 저소득층 치매환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국가치매치료관리비 그리고 질병치료 비용부담을 경감시켜 경제적 문제로 인한 치료포기를 방지하고, 적절한 시기에 치료 및 조기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비 등을 변경된 확정내시 금액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보건과 보전지출 “국고보조금반환금”란에 정신질환자토탈케어서비스사업비 1,780만 5천 원과 “시·도비보조금반환금”란에 정신질환자토탈케어서비스사업비 1,780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정신질환자의 조기발견과 개입(생활관리)을 통하여 이들이 지역사회에 적응하고, 취업 및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 사업비를 예탁하여 집행하고 있으며, 예탁금 집행잔액을 회계연도 출납폐쇄일까지 담당자의 업무처리 미숙으로 여입하지 못하여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상에 누락되었고, 2013년 3월 11일 잡수입 처리 후 이번 추경에 반영하여 반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향후 사업비 정산업무에 보다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영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1회 보건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 10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영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도시환경국)

○위원장 장영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1회 도시환경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최종인입니다.
  항상 마포구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장영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도시환경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예산안 편성은 2012년도 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78억 5,073만 8천 원에서 8,977만 3천 원이 증액된 79억 4,051만 1천 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도시환경국 부서별 건제순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75쪽 주택과입니다.
  기정예산 5억 3,350만 2천 원에서 826만 4천 원이 증가한 5억 4,176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공동주택활성화 사업지원 444만 9천 원, 정비(예정)구역 실태조사 부대비 6만 8천 원, 아현재정비촉진지구 개발사업 374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76쪽 도시계획과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3억 478만 8천 원에서 1,690만 원이 증가한 3억 2,168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신촌지역중심정비계획수립용역 1,6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책자 77쪽 환경과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2억 7,134만 5천 원에서 315만 7천 원이 증가한 12억 7,450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기후변화적응 및 국민실천지원사업비 7만 9천 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지원사업 5만 1천 원,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 사업 28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기후변화적응 및 국민실천지원사업비 7만 9천 원, 에코마일리지 사업비 10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78쪽 공원녹지과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57억 4,110만 3천 원에서 6,145만 2천 원이 증가한 58억 255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산림병해충방제사업 130만 5천 원, 시공원유지관리사업 2,195만 9천 원 등 6,145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3년도 제1회 도시환경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장영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영숙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은모  전문위원 김은모입니다.
  2013년도 도시환경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13년도 제1회 도시환경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서 책자 75쪽부터 7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동균위원  지금, 공원녹지과장 질문 드릴게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공원녹지과장 성경호입니다.
유동균위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지금 나와 있는데요. 시 공원을 우리가 언제부터 위탁 관리하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저희들이 시 공원으로 지정된 것이 6년 정도 됐습니다. 관리한 것이 저희들이……
유동균위원  그런데 6년씩이나 됐는데 이 보조금이 늦게 와 가지고 집행을 못하고 반환된 예가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거의 없었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있었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이제 서울시가 예산을 운영함에 있어서 시유 공원을 관리하기 위해서 유보금이라는 명목으로 연도 말에 긴급하게 돈이 필요할 경우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유보금의 예산을 편성해 줍니다.
유동균위원  유보금……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그런데 그게 자치구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불용되지 않도록 배정을 해 줘야 되는데 인건비 명목으로 11월 달에 배정을 해 주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시하고 좀 긴밀히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동균위원  앞으로 안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나왔다는 자체가 심각한 게 뭐냐면 인건비기 때문에 자칫하면 안전사고, 예를 들면 공원에 인원이 배치돼서 안전사고라든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인력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이 늦게 와서 그 인원을 충족을 못해 가지고 만약에 사고가 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마치 서울시가 생색만 내고 다시 뺏어가는 쉽게 얘기하면 애들 길들이기 식으로 줬다 뺏어가는 결과예요.
  그러니까 돈은 자기네들 줬는데 마치 우리 구청에서 잘못해서 못 쓴 것처럼 그렇게 비쳐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내용을 모르면 뭣 때문에 인건비를 1,500만 원 못 쓰고 반환하게 했는가 해서 자칫 공원녹지과에 과가 돌아가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이 서울시 측에다가 이렇게 계속해서 예산을 과에 내려 보내도록 해서 인건비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면 인원을 채용하려면 미리 공고도 해야 되고 기간이 있잖아요. 그것을 미리 파악을 해서 시에다가 긴급하게 요청을 해서 이거는 집행을 했어야 되는 예산인데 인건비가 이게 집행이 안 된 거에 대해서 상당히 제가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원래 우리 구에 당초에 배정된 금액보다 추가로 해서 보내줬던 금액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좀 더 긴밀히 협조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런데 이것은 마치 담당공무원이 주면 쓰고 안 주면 말고 이런 자세로 일하는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렇지 않은데 이게 인건비를 못 쓰고 반환한다는 게 제가 지금 예산을 많이 다뤄보지 않았지만 국·시비 중에 인건비를 집행하지 못하고 반환된 예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왜냐하면 일반사업비 같은 경우는 회계연도에 원인행위를 해 놔버리면 그다음 연도에 이월을 할 수 있지만 인건비는 원인행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용처리 될 수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래서 인건비는 이게 불용처리 되지 않으려면 급히 서둘러야만 연말 전에 써야 되잖아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인건비는. 그런데도 이게 됐다는 얘기는 심각한 일이고요.
  지금 서울시내에 있는 모든 공원은 위탁관리 구청에서 하고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시유 공원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관리하는 공원은 구에서 위탁관리를 하게 되는데 우리 구 말고 다른 구청도 인건비는 다 불용이 됐나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확인해 보지는 않았지만 유사한 사례가 좀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유동균위원  그러시면 이 시 공원으로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는 구청이 우리 구청과 같이 인건비를 집행하지 못하고 반환한 사례가 또 있는지를 좀 파악을 해 주시고요.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우리 5월 달에 성미산 체육공원 기공씩 했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그렇습니다.
유동균위원  그 기공식을 해서, 관리사무실을 짓는 기공식을 했는데 관리사무소 공사는 원만하게 잘 되고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지금 되고 있습니다. 다소 좀 지연된 점은 있습니다마는 진입도로 관계로 소유자하고 논쟁이 있어서 좀 지연은 됐지만 공정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동균위원  완전 해소가 된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그렇습니다.
유동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구청의 사례 지금 질문 드린 그거만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알겠습니다.
유동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숙  유동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국위원  환경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최병헌  환경과장 최병헌입니다.
강성국위원  지금 국고보조금 반환금 중에서 저희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 있잖아요? 여기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환경과장 최병헌  상암동 월드컵공원 내에 상암발전소가 2010년 9월에 가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 주변지역 특별지원금이 산정이 돼서 저희한테 7,200만 원이 배정이 된 겁니다.
강성국위원  배정된 거기는 언제인가요?
○환경과장 최병헌  2011년입니다.
강성국위원  2011년도, 지금 현재 보면 와우산 노후체육시설 정비사업 외 3개소라는 데  3개소는 어디어디인가요?
○환경과장 최병헌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이 있고요. 새누리어린이공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하늘초등학교에 도서지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창천중학교에 야유학습공간 공사를 하는 게 있어요.
강성국위원  총 4개에서 하는 게 맞나요?
○환경과장 최병헌  예.
강성국위원  사업집행내역에 관련된 예산집행내역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환경과장 최병헌  예, 알겠습니다.
강성국위원  그다음에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와우산에 있는 노후체육시설도 정비가 시급하기 때문에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일단 인근지역이라고 하면 자치동에 먼저 우선적인 부분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늘초등학교도 지원하고 하셨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암동이 먼저 우선되어야 된다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병헌  알겠습니다.
강성국위원  그리고 지금 내용을 보면 노후체육시설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은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환경과장 최병헌  공원녹지과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강성국위원  그러면 환경과에서 예산을 받아서 공원녹지과에서 하시는 거로 돼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사업에 대한 예산집행내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저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병헌  알겠습니다.
강성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숙  강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수진위원  환경과장님!
○환경과장 최병헌  환경과장 최병헌입니다.
김수진위원  이거는 예산과는 조금 다른 문제인데요. 올해 통상자원부에서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방안에 따라서 에너지 이용규정이 좀 개정이 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환경과장 최병헌  잘, 지금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김수진위원  예, 올해 공공기관의 건축물의 한 40% 이상은 LED로 교체를 해서 정부정책에 좀 더 효율을 기하겠다라는 이런 계획들이 나와져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2020년도까지 100% 공공기관은 LED로 전체 교체를 하겠다 그럴  방침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런데 제 생각에는 우리 공공기관은 저희가 위탁주고 있는 위탁기관도 다 공공기관으로 포함을 하는 건지 그것을 좀 여쭙고 싶어요.
○환경과장 최병헌  예, 맞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러면 그렇다고 보면 사실은 지금 도화라든지 향후에 지금 건축을 리모델링하거나 건축계획이 새로 되어져 있는 그런 공간들에 대해서 이 LED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반영을 시켜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최병헌  예, 맞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래서 지금 환경과도 개연관계가 있고 그다음에 건축과도 마찬가지고 주택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국장님께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지금 현재 계획되어져 있는 공공기관의 리모델링이나 그다음에 새로 건축되고 있는, 신축되고 있는 공공 산하기관에 대해서 LED 교체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예산들을 이쪽에서 반영을 하든 그거는 어쨌든 같이 상호 이야기를 조금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 보다는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김수진 위원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LED 조명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법규를 검토를 해서……
김수진위원  그리고 이게 왜 또 중요하냐면 정부정책이 2020년도까지 LED를 전체 100%를 하겠다라고 나와 있고 5년 주기로 이 에너지 진단을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태여 이미 만약에 예를 들면 망원2동 우리 청소년독서실 같은 경우에 지금 건축비하고 이렇게 반영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할 계획인데 여기에 그냥 기존에 형광이나 이런 것들을 달아주면 또 바꿔야 되는 거예요, 얼마 안 있다가. 그러니까 이런 것은 대단히 행정적인 낭비거든요.
  그런데 물론 거기에 LED 교체를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잖아요. 지금 알아보니까 망원청소년독서실 같은 경우는 한 2천만 원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전체. 사실 주민참여사업으로 한 예산안에는 그런 어떤 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은 안 되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공사를 할 때 추가반영을 시키더라도 조금 우리 구에서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 같습니다. 어차피 할 거라면 지을 때, 만들 때 새로 리모델링을 할 때 적용을 시켜야 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챙겨봐 주시고요.
  그래서 지금 아마도 사업주하고 그게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떤 업체인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와 좀 상의를 하셔 가지고 추가적으로 좀 재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 국에서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국장님.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예, 알겠습니다.
김수진위원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숙  김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1회 도시환경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주민생활국, 보건소, 도시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여러 위원의 의견을 종합한 후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8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출석위원
  장영숙   김수진   강성국
  김순금   유동균   이필례
  조남진
○전문위원
  김건재   김은모
○출석공무원
  주민생활국장이영복
  도시환경국장최종인
  보건소장문명성
  사회복지과장김은영
  가정복지과장윤봉숙
  환경과장최병헌
  공원녹지과장성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