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9월 3일(화)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장영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장영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준범  안녕하십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준범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장영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 개정사유는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사망위로금을 지급하여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자긍심과 명예를 선양하고자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 때에 사망위로금 20만 원을 지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6조의2에서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 때에 사망위로금 20만 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대상과 신청절차를 규정하였으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일부조문의 표현을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장영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영숙  복지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은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사망위로금을 지급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자긍심과 명예를 선양코자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오늘은 온 국민의 애국정신을 바탕으로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 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이러한 희생과 공헌이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어야 하고, 또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발전시키며,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하는 책무가 있는바,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순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순금위원  김순금 위원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가 우리 구에 통계숫자가 몇 분이나 되시는지.
○복지행정과장 이준범  김순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현재 마포구 보훈대상자는 4,537명입니다.
김순금위원  혹시 전년도에 몇 분이나 돌아가셨는지 숫자 아세요?
○복지행정과장 이준범  아직 정확히는 돌아가신 분들은 파악을 못했고요. 10명 이내로……
김순금위원  10명 이내.
○복지행정과장 이준범  정확한 수치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순금위원  파악하기 쉽죠.
○복지행정과장 이준범  예?
김순금위원  파악하시기 쉽죠.
  지금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을 지급하고 있는 구가 서울시 25개 구에서 21개 구가 지금 지급하고 있죠?
○복지행정과장 이준범  예, 그렇습니다.
김순금위원  4개 구 안에 우리 마포구가 들어가 있네요?
○복지행정과장 이준범  예, 그렇습니다. 금액은 20만 원……
김순금위원  타 구는 얼마씩 지급하는지.
○복지행정과장 이준범  최고 적은 구가 10만 원이고요. 최고 많은 구가 40만 원입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저희 구는 한 20만 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김순금위원  제일 처음에 실시한 구가 몇 년도에 실시를 했나요?
○복지행정과장 이준범  중랑구에서 2009년 11월에 시행을 했습니다.
김순금위원  얼마되지는 않았군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숙  예, 김순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10시 06분)

○위원장 장영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김수진 위원 외 8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을 발의하신 김수진 위원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진위원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복지도시위원회 김수진 위원입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선배 동료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학교폭력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학교분위기를 조성하고 학생 상호간에 협력하고 신뢰하는 교육환경을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 학교폭력예방을 위하여 청소년 관련단체 등을 활용하여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6조에서 제13조까지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5조에 학교폭력 실태에 관한 조사,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학교 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16조에 학교폭력예방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영숙  김수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폭력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학교분위기를 조성하고 학생 상호간에 협력하고 신뢰하는 교육환경의 구축을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청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학교폭력예방교육 외에 학교폭력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육장과 협의하여 청소년 관련단체 및 「청소년복지지원법」 제9조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등을 활용하여 학교폭력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고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를 설치하여 학교폭력 예방대책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협력·지원방안 등을 협의·조정 및 자문에 응하도록 하였으며, 학교폭력실태에 관한 조사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학교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조사·연구·교육·계도 등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청소년 관련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본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영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답변은 필요할 경우 제안설명하신 김수진 위원님이 하시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가정복지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가정복지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가정복지과장 윤봉숙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김수진 위원님이 제안하신 의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영숙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3분)

○위원장 장영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의택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의택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장영숙 복지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마포자원회수시설 건설 및 운용에 따라 조성되는 재원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2012년 부패영향평가 지침”에 따라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본 조례 제5조제5항을 개정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제5제7항 및 제8항을 신설하여 심의위원과 이해관계가 있는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도록 하며, 심의위원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심의에 참여한 경우 제척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안전행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제12조제2항을 개정하여 기금운용관을 주민생활국장에서 청소행정과장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쉽게 순화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주민이 이해하기 쉽게 문장으로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속 환경미화원 자녀들에게 학자금을 무이자로 지원하기 위하여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한 조례로서 기금의 효율적 활용과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여유자금의 일반회계 전출규정을 마련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2012년 부패영향평가 지침”에 따라 기금운용 심의위원의 이해충돌 방지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3조제1항에 단서를 신설하여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여유자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근거기준을 마련하고, “2012년 부패영향평가 지침”에 따라 본 조례 제3조의2제4항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의 연임규정을 개정하여 한 차례만 연임하도록 하고자 하며 제3조의2제6항 및 제7항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심의위원이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위원이 자기와 직접이해관계가 있는 심의에 참여한 경우 해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어문을 수정하는 등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장영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영숙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2012년 부패영향평가 지침”에 따라 안 제5조에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의 이해관계 회피 규정을 신설하였고,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금의 효율적 활용과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여유자금을 일반회계에 전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의 연임제한 및 이해관계 회피 규정을 신설하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영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진아위원  오진아입니다.
  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 설치 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2조1항에 보면 기금재원과 관련해서 지금 광역처리협약서에 따라서 지금 반입하고 있는 구를 특별하게 명시를 하고 있는데 개정안에 보면 그 구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자원회수시설의 폐기물을 반입하는 지방자치단체라고 이렇게 뭉뚱그려서 개정안이 올라와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이의택  특별한 사유라기보다는 지금 반입되고 있는 구들이 앞으로도 계속 반입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탈퇴할 수도 있고 신규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예상해서 약간 포괄적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오진아위원  제가 봤을 때는 지금까지 여기에다가 하고 있는 자치구를 특별한 사유 없이 여기 반입을 중단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 만약에 변동이 된다면 추가하는 자치단체 구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언제 어떤 구가 추가될지는 모르겠으나 그거는 어쨌든 광범위한 주민들의 동의가 있지 않으면 사실상 협약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태기 때문에 그때 가서 이 부분은 수정해도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사실적으로 서울시에서 은평구 쓰레기를 마포자원회수시설에다가 처리를 하자라고 추진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올해 들어서 서울시 담당부서와 우리 청소과랑 같이 공식적인 회의나 협의가 있으셨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의택  아직 공식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오진아위원  비공식적으로는 의견교환들이 있으셨다는 얘기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이의택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은 없고 아마 서울시에서 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주민지원협의체하고 몇 차례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이상 뭐 청소과하고 공식적이나 비공식적으로 요청한 사항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오진아위원  제가 여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으로 활동 중에 있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서울시에서 몇 차례 지금 저희 주민지원협의체를 통해 가지고 회의에서 은평구 쓰레기 반입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하자라고 공식적으로 요청을 해 왔고 몇 차례 논의를 한 바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저희 협의체 입장 같은 경우도 주민들 동의 없이 추가반입은 어렵겠다 이런 입장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사실적으로 말해서 이게 지금 쓰레기광역처리 지금 정책에 따라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은 알고는 있는데, 서울시가 애초부터 그런 부분에서 순수한 의도로 저희 마포구에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전달한 게 아니었다라는 데 저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작년 10월인가요? 수도권매립지 반입거부 사태가 일어났을 때 인근 구에서 이 쓰레기 반입이 안 되다 보니까 특히, 은평에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서울시에서 저희 찾아와서 뭐라고 그랬냐면 수도권매립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그게 짧게는 몇 주일 수도 있고 길어봤자 한두 달 아니겠느냐 이러면서 그동안만이라도 은평구 쓰레기를 여기 마포자원회수시설에서 좀 소각을 하자 이렇게 협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솔직히 수도권 반입거부 사태가 언제 해결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거 사태 해결될 때까지만이라는 단서가 사실은 기약 없는 것이다 해서 저희가 완강하게 거부를 해서 그때 은평구 쓰레기 반입이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이제 다행스럽게도 수도권매립지 사태가 길게 가지 않고 금방 해결이 돼서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 뒤에 황당한 일은 뭐냐면 분명히 그때는 매립지사태 기간 동안만 쓰레기를 갖다가 처리하자라고 했던 서울시가 바로 한 달 뒤에 말을 바꿔가지고 구체적으로 은평구 쓰레기 반입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다시 협의를 하자라고 들고 나왔었단 말이죠.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그때는 문제가 생겼을 때만 잠깐 하자고 하더니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니까 내년부터, 그러니까 그때는 2013년도죠. 2013년도부터라도 은평구 쓰레기를 마포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논의하자라고 다시 얘기를 하면서 그때 근거는 수도권매립지 사태와 별도로 어쨌든 인근 자치구이기 때문에 여기 쓰레기를 가까운 데서 소각하면 좋지 않겠냐라는 다른 이유를 또 들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몇 차례 서울시 관계자 만났을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항의를 했는데 아니 그러면 처음부터 솔직하게 얘기를 하지 이거 지금 마포구 주민들 우롱하는 거냐. 협의체를 뭘로 보고 지금 이런 식으로 한두 달 만에 말 바꿔 가지고 쓰레기 갖다가 처리해 달라고 요구하는 거 도저히 용납하기 어렵다라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저는 어쨌든 2조1항과 관련해서는 현행 조문 그대로 가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특히 그래서 2조1항 같은 경우는 현행 조항 그대로 협약서를 쓴 자치구를 그대로 명시하는 원안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숙  오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수진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동률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청소행정과장 이의택  한 84%에서 85%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추가반입으로 몇 개 구 다시 받았잖아요. 그 전의 가동률하고 추가 반입하고 나서 가동률하고 혹시 아시나요?
○청소행정과장 이의택  그거는 제가 알지를 못하는데요. 자료를 챙겨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수진위원  80몇 %라고 하셨죠?
○청소행정과장 이의택  85% 정도.
김수진위원  85%요? 85%면 거의 맥시멈 다 차있는 상황인데 이게 그렇다고 무한정 받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이의택  타 소각장에 비교해서는 저희가 조금 낮은 편입니다. 거의 90% 가까이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서울시의 타 소각장은, 저희가 조금 가동률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김수진위원  추가반입을 했는데도 가동률이 떨어진다는 말씀이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의택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위원  일단은 그 현황하고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이해관계가 있는 심의위원이 한 번 할 수 있다. 이해관계라는 게 어떤 의미로 이야기를 하신 겁니까?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 심의에 참여를 못한다라는 이유가 사실 기금심의위원들이……  
○청소행정과장 이의택  이해관계는 소각장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거기 자원 관련한 업체라든지 쓰레기……
김수진위원  지금 현재 들어와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청소행정과장 이의택  없습니다. 현재는 없고요. 향후라도 그런 것을 예측해서 이 자원회수시설 기금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고 다른 조례나 이것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하는 것입니다. 혹시 모를 다른 사태에 대비해서 악용될까봐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의 회피 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김수진위원  지난번에 제가 기억하기로 저희 구 은행……
○청소행정과장 이의택  구 금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수진위원  구 금고에 우리 지점장님이 기금심의위원으로 들어와 계시죠?
오진아위원  지금은 빠졌죠. 제가 그때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해 가지고 위원 교체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임기가 2년으로 한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이의택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러면 더 연임은 못하는 거고 재위촉을 해야 된다는 상황이신 거죠?
○청소행정과장 이의택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숙  김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만 정회하고 10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영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협의를 한 결과 일부 수정할 내용이 있어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진아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아위원  오진아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안 제2조제1호 중 “마포자원회수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하는 지방자치단체가”를 “서울특별시 중구,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서”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영숙  방금 오진아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진아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진아 위원의 수정동의는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건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수정내용에 대하여 청소행정과장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의택  수정해 주신 대로 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숙  그러면 오진아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9월 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제3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산회)


○출석위원
  장영숙   김수진   김순금
  서종수   오진아   유동균
  이필례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주민생활국장이영복
  복지행정과장이준범
  가정복지과장윤봉숙
  청소행정과장이의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