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3년 3월 18일(목)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서울특별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4. '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부의된안건
o보고사항
1. 서울특별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마포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사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마포구청장제출)
4. '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마포구청장제출)

(10시 00분 개의)

○의장 김원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o보고사항

○사무국장 김석주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3년 3월 16일 도시건설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보고서를 접수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1993년 3월 17일 총무재무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보건소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93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심사보고서를 접수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1993년 3월 17일 시민보건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서를 접수하여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원태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제출)
(10시 03분)

○의장 김원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보건소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총무재무위원회의 윤정용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용의원  총무재무위원회의 윤정용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보건소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3년 2월 26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1993년 3월 4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종전에는 기술직공무원의 직급명칭이 기감, 기정, 기좌, 기사 등으로 분류되었으나 1992년 12월 26일 대통령령 제13786호로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직공무원의 직급명칭인 이사관, 서기관, 사무과, 주사 등으로 그 체계를 일원화하는 내용으로서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서는 1993년 3월 17일 제2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한 결과 타당한 개정조치라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태  윤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서울특별시보건소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마포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제출)
(10시 08분)

○의장 김원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시민보건위원회 홍성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환의원  시민보건위원회의 홍성환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3년 3월 3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93년 3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93년 3월 17일 제2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가스사업기금의 융자한도를 상향조정하여 도시가스보급을 촉진시켜 쾌적한 생활환경조성과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로서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금 융자한도를 현행 설치비의 50% 이내에서 70% 이내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산업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가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태  홍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마포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사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마포구청장제출)
(10시 09분)

○의장 김원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의 김문태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태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김문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3년 1월 29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93년 2월 1일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93년 3월 16일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 중 일부를 위탁 운영토록 할 수 있는 법규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로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도로굴착복구공사의 감독업무 중 위탁업무를 정하고 수탁자의 의무 및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보고와 검사사항을 규정하여 위탁 해지사유를 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토목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충분한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시사한 결과 조례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가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태  김문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마포구청장제출)
(10시 13분)

○의장 김원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3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총무재무위원회의 김유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의원  총무재무위원회의 김유현 의원입니다.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93년도 3월 9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93년 3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93년 3월 17일 제2차 위원회에 상정심사 하였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시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한 것으로서 본 건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취득 건은 용강동 115-5호의 두 필지를 매입하여 노인정을 건립하는 것이며 매각건은 현석동 106-14호의 3건으로서 점유자 등의 신청에 의하여 매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총무재무위원 3인이 구청관계공무원의 안내로 현장답사를 하였으며 현장답사 결과보고에서 용강동 115-5호는 제출된 도면과 다소의 차이점이 있어 도면을 보완토록 조치하였고 또한 아현동 380-78호의 1필지는 입지조건과 예정가격이 다소 부적합하였으나 현 상황에서는 가장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었고 매각대상재산 4건은 타당한 조치로 보고되어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태  김유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3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의에서는 93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 및 당면안건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동안 짧은 기간의 의사일정 속에서도 원만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서 제1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산회)


○출석의원(31인)
  김원태   황태식   조희태
  송윤석   김성환   박주서
  이천규   이종만   이봉형
  구우석   한현덕   김종열
  심재창   손용호   홍성환
  유남열   김문태   이종일
  정연우   김상열   이강필
  김동휘   채운석   윤동현
  홍길표   전병만   이인구
  윤정용   김유현   윤명규
  권오범

○출석공무원
  재무국장박찬수
  시민국장강신일
  도시정비국장신수목
  건설국장김영규
  보건소장맹시선
  총무과장김석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