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12월 1일(월)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새마포담당관)
2.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행정지원국)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홍보물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마포문화재단)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새마포담당관)
2.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행정지원국)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홍보물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마포문화재단)
(10시 01분 개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새마포담당관)
새마포담당관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강동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새마포담당관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새마포담당관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이한동 위원 질의하십시오.
항상 열심히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 거 알고 있는데, 짧게 몇 가지만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4페이지 보면 중간에 추진실적에 365 구민소통폰이 930건, 월 93건 처리로 돼 했는데, 그런데 이렇게만 저희들한테 말씀을 주시면 도대체 뭐를 해결했는지, 어떠한 내용이 접수가 됐는지를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이것을 조금 구체적으로 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제안제도 운영 해서 제안심사실무위원회라는데 이게 뭐 하는 위원회죠?
저희 365 구민소통폰이 일단 핸드폰으로, 인터넷 같은 것을 하기 어려워하시는 노인분들이 그것을 쉽게 하시기 위해서 핸드폰으로 간단한 민원 정도입니다. 예를 들면 어디 보도블록이 깨졌으니까 빨리 조치해 달라는 등, 간혹 길게 하시기도 하는데 핸드폰으로 길게 하시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간단한 민원들이 대부분이고요.
심사실무위원회는 제안심사를 하기 전에 구민 제안이라든가 아니면 공무원 제안 등을 사전에, 본심사에 넘기기 전에 이게 실제로 우리에게 제안의 가치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기 위해서 각 국의 주무 팀장들로 이루어진 심사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일단 한 번 예비심사를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 두 가지 좀 참조해서 혹시 다음에 보고할 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지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추진실적 6페이지입니다. “체계적이고 공정한 법무행정 구현”에 추진실적 중에서 소송비용 회수 교육을 146명 실시했다고 돼 있어요.
그것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으니까 참고해서 소송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간의 사정이 좀 비슷해 보이지만 비슷하지 않은, 그것은 법률 전문가가 아니면 잘못 오판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활용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좀 찜찜해하고 꺼려하시더라고요, 변호사님들이.
거기에 본인들이 꺼려하는 부분은, 그게 자기네들 지적재산권이 됐건 프라이버시가 됐건 이게 다른 데 악용될까 봐 자기네들이 걱정하는 거지, 우리가 그 부분까지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자문료가 지급이 되고, 꾸준하게 매년 이게 자료가 쌓이면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 부서에서도 충분히 ‘아, 이런 사례를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법률이라는 게 다툼의 소지들이 워낙 많은 용어들이 있다 보니까.
저는 우리 공무원들도 이 부분을 같이 공개해서 자료를 좀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려 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부에 나가는 것은 좀 꺼리지만 법무팀에서 약간 비슷한 사례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그런 경우도 사실 있기는 한데.
어쨌든 한 가지 건에 대해서도 또 3명 정도 변호사가 다르게 자문하기도 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도 해서, 3명의 변호사가 똑같이 일괄적으로 의견을 같이하는 경우가 있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저희가 활용할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체계적이고 공정한 법무행정 구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2025년 추진실적을 보니까 송무 지도 총건이 78건이에요. 마포구청 전 부서를 포괄하는 건인가요?
부서에서 건수만 받나요, 그러면?
그러면 우리 마포구청이 원고인 경우도 있고 피고인 경우도 있는 건가요?
제가 질의드렸던 이유는 뭐였냐면, 이게 소송으로 가기 전에 우리 구청에서 행정적으로 업무를 마무리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들이 소송 제기를 당했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다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지만, 저는 소송 건이 좀 많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앞서 홍지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신경이 쓰이잖아요, 행정 입장에서도 업무를 하다 보면. 그러면 그전에 소송으로 가기 전에 행정적으로 좀 원만하게 처리됐으면 좋겠는데,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취합을 하고 계시니까.
이거 다 구민 세금으로 비용도 나가는 거잖아요?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새마포담당관님,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지난번에 제가 한 번 지적한 사항이 있었어요. 그런데 수정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어떤 내용이냐면, 공약사업 관련해서 실적과 평가에 대해서 보면 공약사업 평가대상이 지자체 홈페이지에 게시한 공약 이행 및 예산 사용 현황 등이라고 돼 있어요. 실적에서 보면 공약사업 관리카드 수합인데 분기별로 수합해서 진행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이 수정됐나 제가 이번에 확인해 보니까, 공약&매니페스토 내용에 들어가 보면 “민선8기 공약사업 실천계획서(PDF)” 파일이 있어요.
그리고 청장님한테 평가추진 보고회도 한다고 돼 있는데, 이 잘못된 자료를 갖고 보고회를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 명단 보니까 뭐 크게 전문적인 사람들도 없더라고요.
이 사항은 좀 개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종갑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번 정례회 업무보고 준비해 주신 새마포담당관 및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고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새마포기획팀에 구의회 협력 및 지원 업무가 있죠?
사실 작년 같은 경우도 저희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족구대회도 하면서 협력관계도 좀 가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음으로 지난번 행감 때 제가 부탁드린 내용이 있을 거예요.
마포사용설명서에 관련해서 그때 아마 홈페이지 부분에 대해서는 PDF로 해서 개선된 건 제가 잘하셨다고 치하드리고요.
다만, 제가 궁금한 것은 그 예산이 5천만 원 들어갔잖아요?
새마포담당관님!
예산이 작년보다 지금 증액이 됐죠?
2025년 주요업무 실적 보면 현장구청장실이 있는데요. 지금 2025년이 한 달 남았는데 178건, 누적은 567건인데, 연 한 190건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많은 현장구청장실을 운영했는데, 여기에 대한 결과물이나 실적이나 이런 게 나온 자료집이 있습니까?
그런데 만들 수는 있는데 조금 활용하지…… 그러니까 외부로 나갈 수는 없는 자료, 내부에서만 활용할 수 있는 자료 정도는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2023년 3월 24일 날 동도중학교 앞 도로 폭이 좁다고, 주위에 한 4,500명 정도의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의 사고위험이 있다고 여기 현장구청장실을 운영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결과는 혹시 알고 계세요?
그래서 조금 다니기 편하시려면, 가로등 같은 거를 정리해서 보도 확장을 해 놓은 상태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확장됐다기보다는 좁은 면적 안에 보행이 용이할 수 있도록 가로등 정도 정리하는 것까지는 다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쪽에 정리는 좀 됐어요. 정리는 되었지만 안전문제가 해결됐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계획이 있는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6년도 계획에 현장구청장실 예산이 올해보다 8만 8천 원 올라간 것 같아요. 그런가요?
그런데 미래성장자문단에서는 마포에다가 그렇게 행정개선 실적이 뚜렷하게 나타나지도 않는데, 현장구청장실은 그래도 현장에 갔다 와서 행정에 접목시키려고 하는 것이 많이 보이잖아요.
건축사들은 심의위원회니까 건축과든 아니면 주택과든 그 사람들은 어느 정도 힘을 발휘해서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사실 위원들이 각자 분야에서 또 나름 열심히 하시는 분도 있고, 그중에 마음에 차지 않으신, 활동이 조금 뜸하신 분들도 있을 수는 있는데 그래도 본인들이 속한 분과에서 소단위로 모이시면서 많이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새마포담당관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2.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행정지원국)
업무보고는 행정지원국장이 나오셔서 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정과 지역발전에 남다른 열정으로 헌신하고 계시는 행정건설위원회 강동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행정지원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계속해서 행정지원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좀 길게 하더라도 해당 과장들은 짧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의 질의시간이 확보가 안 돼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참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남해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자치행정과장님에게 잠깐 하나 여쭤볼게요.
일단 주민자치위원은 공무원은 아닙니다만 공직선거법에 보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중간적인 입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잠깐만 한번 띄워줄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한번 읽어봅시다. “연말연시 안전관리 근무자 명단 요청” 해 갖고 구민안전과에서 “각동별로 주민자치위원 2명씩 차출하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어떻게 봉사자들을 공무원들이 차출을 할 수 있습니까? 왜 저런 공문이 내려갔죠?
사실 연말연시나 그다음에 핼러윈 안전관리에 직원들만 전부 동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각 단체에서의 자발적인 참여를 저희가 유도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저기 표를 보면 우리 과장급 이상 복무현황인데 11월 3일은 유독 휴가자, 외출자, 출장자가 많아요. 전체 우리 과장급 이상의 56%가 저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과장님들 56%가 없어도 마포구가 잘 돌아갑니까?
국장님이 답해 주실래요, 이 부분은요.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이게 어떤 지시가 있었습니까?
상생위원회 관련해서 염리동에서 저희한테 문의한 사항은 제가 보고를 받은 적은 없고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22년도에 상생위원회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운영세칙도 표준안이 내려갔는데요. 의원님들이 회의에 참석을 하실 수는 없지만 회의 개최 전에 회의장소, 일시, 내용 안건을 알려드리고, 또 회의 끝난 이후에도 그 결과를 지역구 의원님들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 운영세칙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 표준안이 내려갔는데, 말씀하신 내용은 담당자나 아니면 동장님이 바뀌면서 그것에 대한 업무 숙지가 약간 미숙했던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부터 그러지 않도록 다시 한번 잘 안내하겠습니다.
상생위원회가 지역 현안을 잘 해결하려고 하는 건데, 그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그렇게 숨기고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 문제는 염리동장이 독단적으로 그렇게 했다고 보면 되겠네요?
염리동장이 업무 파악이 좀 미숙한 상태에서, 말씀대로 좀 오해를 했다면 의원님들이 참여를 안 하시다 보니까 참여하시는 위원분들한테만 안내해야 한다고 착각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이 아니라고 하니까 아닌 것으로 믿고, 동장이 독단적으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에 앞서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생활 불편을 좀 말씀드릴게요. 이건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그렇고 여기 직원들도 공감하리라 믿어요.
주차에 대해서, 우리가 구청에 들어오면 일차적으로 지하 1층으로 주차 진입을 하잖아요. 진입해서 지하 2층으로 내려가려면 좌회전을 해요. 그런데 그 바로 앞부분에 차량이 자주 대 있고, 또 바로 1층에서 주차했다가 나오는 차량이 있고, 지하 2층에서 올라오는 차량이 있어요. 이 부분이 진짜 참 불편하더라고요.
우리 존경하는 홍지광 위원님도 아마 저랑 얘기한 적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부서인 관리하는 부서인 과장님한테 한번 얘기해 봐야겠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그렇고 직원도 그렇고, 구민들도 다 불편함을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차는 안 대셔야 할 것 같아요. 어디 뭔가 조치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차량을 대지 말라는 표시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아마 주차구역이 아닌 곳에 차를 대서 통행 불편을 지금 일으키고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제가 좀 주요 포인트를 확인해서, 통행에는 방해가 되지 않으면서 차를 댈 수 없는 방안들을 강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과장님, 올해랑 내용은 특별하게 다른 건 없는 것 같은데 예산에서 보면 올해 맞춤형 교육이 한 6억 2천 정도, 내년에는 약 5억 정도예요. 직원복지도 6억 8천 정도에서, 그러니까 내년에 6억 8천인데 올해는 7억 2천 정도, 좀 많이 줄었어요. 어느 부분에 줄었나 이렇게 보니까 교육 부분이 좀 축소된 걸로 보여요. 이유가 있나요?
과장님, 제가 지난 행감에서 자매도시 관련해서 질의한 바 있어요. 기억나시나요?
표지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자매결연도시에서 요청해서 정정한 바 이런 것 있나요?
자치행정과장님!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반장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 있고.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환경이 많이 변해서 개인정보 때문에 반장님들한테 제공되는 정보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생활이 바쁘시다 보니까 반장님들을 위촉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요.
말씀대로 반장님들의 역할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보상금이나 이런 걸 확대하자는 의견도 구청들 차원에서도 있었는데 이 사항도 약간 서로 다른 의견이 있어서, 이것은 좀 많이 고민해 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반은 구성을 하지만 반장제도를 폐지한 곳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 표현이 어쨌든 좋은 취지로 하신 분들에 대한 도리는 아닌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은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체육대회에 참여한 단체가 우리 구민과 또 직능단체가 많잖아요. 대략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처음 시작해서 미흡한 점이 있었기는 했지만 열심히들 하셨고요.
저희가 살펴보니까 동별로 한 50명씩 선수 인원을 했는데요, 그 비율을 보니까 한 59대41, 일반인분이 한 41% 참여하셨고, 직능단체분들이 한 59% 정도 참여한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말씀대로 처음에 주민들이 화합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좀 어려울 것 같고, 단체분들하고 같이 상의하고 회의하고 모집하면서 인원이 그런 것 같은데요. 내년부터는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조금 더 우리 구민들이 많이, 단체분들도 물론 계셔야 하겠지만, 구민들이 많이 더 참여하시는 그런 방안을 좀 모색하시기 바라고.
이번에 결과적으로 볼 때는, 저는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동심으로 돌아갔다.”, “운동회 한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도 듣고, “아, 그런데 우리는 못 갔다. 어떻게 가는 거냐?”라는 그런 것도 물어보기도 하고.
아무튼 아쉬운 부분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정말 내년에는 참여를 높이는 데 홍보를 하셔야 할 것 같고요. 고민을 하셔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말씀대로 미흡했던 부분을 잘 보완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 애쓰겠습니다.
올 한 해 자치행정과, 사업 많이 했죠? 보궐선거, 대통령 선거, 또 소비쿠폰. 그렇죠?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지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지금 현황이라고 하면 현시점에서의 현황 자료를 올려주셔야 하는데, 요양병원 사용허가가 여기에서 이 현황에 적절한 표현인지 과장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이제 현황이라는 게 결국 현재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건데, 요양병원이 사실은 사용허가 상태는 아니고 기간은 지금 만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정확한 표현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좀 시정할 부분으로 지금 보이고요. 이것에 대한 부분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또 드릴게요. 주요업무 추진계획 3페이지입니다.
“열린 기회와 경쟁이 공존하며 신뢰받는 조직 문화 조성”을 위해 일·가정 균형을 위한 가족친화제도 운영을 한다고 했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해서 이것은 과장님하고 이 자리에서 조금 얘기를 나누고, 부족한 부분은 별도로 또 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한 직원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가면 그 직원의 업무를 대직할 수 있는 직원한테 지금 현재 수당으로 이것을 보상해 주든지, 아니면 한시임기제 직원을 거기에다 파견을 해 주든지, 지금 이런 식으로 하고 있죠?
이게 반복적이고 단순한 업무에 주로 집중을 하다 보니까 ‘아, 이 일만 시키면 어차피 내 일은 다 내가 또 해야 하는데’, 우리 정직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둘 중의 하나를 굳이 선택해야 한다면 내가 대직을 해서 수당을 받든지, 아니면 한시임기제 파견 요청을 하든지 지금 이렇게 할 텐데.
우리 구에서도 직원복지 차원에서 접근을 한다면 이 부분은 뭔가 분명히 고민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사기진작이라든지 이런 복지 차원에서 접근을 한다면 고민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 우리 지금 결원된 인력이 얼마나 되죠?
그런데 추세를 봤을 때 내년도에도 꼭 그렇다, 이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휴직기간이라는 게 한계가 있어서, 휴직이 많으면 또 한 1~2년 뒤에 돌아오는 사람들이 또 많고.
그래서 최소한 이 정도 수준 아래쪽이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례에서 이것을 정하나요, 아니면 규칙에서 정하나요? 한시임기제 임용에 관한 거는.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에서 이걸 다루지 않나요?
제가 사실은 어떤 근거나 또 절차나 우리 직원들 내부 그런 것까지는 상세하게 지금 모르기 때문에 굳이 대안으로 제안을 한번 해 본다면, 직원들 중에서 “나는 그냥 내가 대직하고 수당 받겠다.” 이러면 그거는 그 직원이 선택할 부분이니까 존중을 해 주면 될 거고.
아까 얘기한 대로 여러 가지로 고민이 될 것 같으니까, 한시임기제를 파견해 달라고 하면서 업무는 단순 반복적인 일을 주로 그 한시임기제가 하다 보니까 일정 부분 스트레스는 또 쌓일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규칙을 좀 보완하든지 해서 한시임기제를 파견을 받은 그 직원에 한해서는 정상적인 수당의 50% 정도라도 일정 부분 보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지 한번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어요.
그런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가능한지는 한번 검토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결원으로 한시임기제를 선택한 그 직원한테는 정상적인 수당의 50% 정도라도 조금 보완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가능성이 있는 건지 이거를 우리 국장님이랑 상의를 하셔서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제가 이거는 어디까지나 제안이니까 한번 참고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좀 질의할 게 많은데 최대한 빨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구민안전과의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메모해 주세요.
다중운집행사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이 조례 근거해서 질의를 할 거거든요. 미리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포구 전입자에 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민원여권과에 질의하면 되나요? 아니면 어느 부서에서 관리를 하나요? 자치행정과인가요?
저희가 선거법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전입한 분들한테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선물이나 제공하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다만, 새마포담당관에서 제작한 마포사용설명서 책자로 되어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민원분들에게 필요한, 전입한 분들이 체육관이라든가 아니면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볼 수 있는 책자는 전입하는 분들한테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린 건데, 마포구에서는 근거가 없어서 좀 어렵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한 번 더 살펴봐 주세요.
앞서 남해석 위원님께서 “과장·국장들의 출판기념회로 인한 출장이 잦았다.” 그런 부분은 국장님께서도 잘 인지를 하고 계셨어요. 그렇죠?
일단 먼저 구분을 좀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위에 거요. 남해석 위원님 거 띄워주면 돼요, 그냥. 띄워주시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12월 11일 목요일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의 출판기념회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 시기에도 혹시나 우리 과장님들, 국장님들, 해당 공무원들께서 얼굴도장 찍으러 안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례회 기간이잖아요, 주말도 아니고.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10월 31일부터 11월 9일까지, 주말 제외하고. 11월 3일 마포구청장께서 출판기념회를 한 날에 과장급 이상이 절반 이상이 휴가 또는 외출, 출장으로 되어 있어요.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출장으로 해서 출판기념회에 가실 일은 없겠다라고 하지만 오해의 소지가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거 구체적인 자료 다 달라고 할까요? 출장 어디로 가셨는지, 외출 어디로 가셨는지, 각 과장들?
그리고 구민안전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례 관련 부분은 좀 뒤로 미루고요.
먼저 남해석 위원님께서 주민자치위원 차출하라는 그 부분 있잖아요.
핼러윈 데이나 홍대 쪽에 다중인파가 몰렸을 때 안전대응센터 부스를 설치하죠?
일단은 지금 현재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해 가지고 부스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망원시장 있죠, 망원역 2번 출구에서 망원시장으로 가는 방향이 일방통행 길이에요. 알고 계세요?
지금 시장 부분은 거기까지는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아마 그쪽의 도로관리 부서나 아니면 보행, 아니면 시장관리 부서에서 별도로 아마 추진을 해야 한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종갑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지원국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업무보고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우선 홍보미디어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과 참여를 이끄는 구민 친화형 SNS 운영”으로 제가 질의드리겠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현재 SNS 7개를 하고 있다고 저희가 보고받았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제가 좀 눈여겨보는 게 뭐냐 하면 인스타그램이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요즘 MZ세대들 보면 카톡이나 문자를 안 하고 거의 인스타 DM으로 연락을 주고받고, 그러니까 인스타에 대한 비중이 많이 커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7개의 SNS 중에서도 그쪽에 대한 비중을 좀 많이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고.
예산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저하고 만났을 때, 얘기하셨을 때 보면 아파트 엘리베이터의 광고판 광고보다는 이렇게 NEW트렌드에 맞게 SNS 광고에도 집중하시겠다는데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거에 대해서.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SNS는 7개의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담당자가 매일 7개 채널에 1개씩의 마포구 소식이나 정보를 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인스타그램이 7개 채널 중에서도 가장 젊은 세대가 선호하는 채널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 부분은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25개 구 중에 한 6위 정도의 구독자를 확보하고 중입니다. 그래서 1만 8,843명 정도 확보하고 있는 중이고요.
아까 말씀 주신 승강기 홍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승강기에 광고를 낼 때는, 그러니까 공공기관이 광고를 낼 때는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광고를 해야 하는데요. 승강기 광고 같은 경우에는 연간 6,500만 원 정도의 광고료를 집행해서 광고를 하고 있는데, 노출 빈도가 상당히 빈약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2개까지 광고를 내는데, 보통 30초 정도 광고를 낼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하루 종일 평균을 내보니까 총 8분 정도밖에 노출이 안 되고 있어서 그 부분을 요즘 트렌드에 맞게끔 SNS 또는 다른 언론매체를 통해서 하는 광고로 돌리고자 저희가 미디어팀에 있던 승강기 광고 예산을 언론팀으로 합쳐서 효율적으로 운영해 보고자 합니다.
다음에 또 제가 궁금한 게 뭐냐 하면, 마포의 상징물에 대해서 한번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마포에 상징물 조례가 있고 또 각 휘장이 있지 않습니까, 엠블럼도 있고요.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맨 앞에 거.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에 보시면 마포의 휘장이 있죠. 휘장에 관련된 조례도 있고요. 그렇죠?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일반적으로 저희가 책자를 보시면, 아니면 현수막에 보면 이렇게 ‘MAPO’라는 상징물을 휘장으로 저희가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엔가 이렇게 마포구청 앞에 보시면 현수막에 정체불명의 엠블럼이 있어요. 지금 우리 구청의 오늘 12월 1일 자 마포구에 보시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배포자료에도 이렇게 엠블럼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 왜 어디서 이것 자체를 쓰게 됐는지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궁금했는데, 이렇게 현수막을 보고 계시는 지역주민들께 연락이 와요. 현수막에 알지도 못하는 휘장이라든지 엠블럼이 있다. 이게 무슨 주술적인 의미냐, 무속적인 의미냐. 궁금하시다고. 그렇게 오해를 만들 수 있도록, 이런 걸 쓰고 있는 거에 대해서 왜 홍보미디어과에서는 제지하지 않고 있나요?
저희가 휘장 관련해서는 저희 마포구 상징물 조례에 의거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징물 조례에 있는 것들은 저희가 총 여섯 가지가 지금 일단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휘장과 그다음에 브랜드 슬로건, 꽃, 나무, 새, 색 이렇게 해서 여섯 가지를 규정해서 관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 외에 각 부서에서 부서의 업무나 정책 방향에 맞는 CI나 또는 상징물들을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관광정책과에서는 깨비깨순 같은 관광캐릭터를 만들어서, 공모를 통해 선정해서 이용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경우에도 마포구 상징마크라고 해서 24년도에 공모를 통해 선정한 상징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징물 조례 제5조에 의하면 상징물 관리를 할 때 “구청장이 정한 상징물 관리 매뉴얼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어서 그렇게 같이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행정지원과요.
저희가 지난 2022년 7월 1일부터 지금까지 의전에 관련돼서 공문 받은 게 총 11회예요. 나눠보면 3개월에 한 번씩 의전에 대한 변경이나 공문이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의전에 대한 잦은 변경 공문이 시행되고 집행되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규정이 뭡니까?
행정지원과 보시면 6페이지 “다양한 협력사업을 통한 자매도시 교류협력 증진”이 있죠?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더 주의를 해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적용하겠습니다.
(질의 제한시간 알람 울림)
제가 지금 시간이 다 됐으니까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과 추가질의하실 분들이 많이 계신 관계로 회의를 오후에 속개를 하고, 오전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에 앞서 오늘 오전 위원회 발언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요즘 마포가 많이 시끄럽다. 한 사람의 일탈로 인해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 한 사람의 직원으로 인해서 마포의 이미지가 추락했다.”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발언을 들으면서 ‘우리가 과연 이런 지적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구정을 감시해야 하는 우리 의원 자신의 자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발언을 한 어떤 위원은 현재 3개의 죄명으로 검찰에 기소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참담한 것은 구청 공무원들이 잘못한 것을 지적하는 것은 구의원이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적하려는 위원이라면 적어도 본인이 그 부분에서는 떳떳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빵을 훔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빵을 훔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참 아이러니하면서, 집행부나 의회나 오십보백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너무 당연하지만 마포구민을 위해서 구의원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언행을 기본으로 의정활동에 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선거할 때 공보물이 나오면 작업을 하는데요. 보통 돈이 내려오면 저희가 인력 같은 것 배분을 동에 하면 동장이 뽑는데, 보통 직능단체 회원분들이나 아니면 일반인들 신청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분들이 작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적은 없는데, 사실 그 전날 공보작업인데 그렇게 하는 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고요. 그 동에서 합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 25개 구 중에서 C등급 주지 않는 구가 있다고 해요. 전체 서울시 구의 그런 현황을 파악한 게 있어요?
서울시도 C등급 제도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제 경험에 의하면 이것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면 이의신청해서 반영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이거 형식상 이의신청이지. C등급 제도는 가능한 시행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상반기에 선거가 있어서요. 그것을 평가할 때, 상반기 평가를 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선거가 있던 동은 그런 부분에서 불편함이 없게 저희가 가산점을 좀 주든가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이어서 하는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즐거워하시니까 추진을 매주 했던 동도 있어서 별 무리는 없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소 제공이나 이런 것을 한번 평가해 보셨어요? 주로 어디에서 제일 많이 하나요?
그다음에 구민안전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절차가 너무 길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보행행정과에서 구민안전과에다가 그 사항을 설명해서 이런 어린이집 비상구 통행로가 좀 필요하다, 제가 이런 민원을 넣었는데 그게 구민안전과에서 지연돼서 조금 늦게 넘어오다 보니 보행행정과와 공원녹지과에서 늦게 대처를 했다고 제가 느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구민안전과에서는 조금 더 거기에 대해서 긴밀하게 생각하셔서 좀 빨리 해야 할 사항은 빨리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건가요?
이상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안미자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주민자치박람회가 올해 있었던 것은 없고요. 다만, 서울시나 이런 데서 주민자치 우수사례 발표회 이런 것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새로운 집행부가 형성이 되고, 주민자치에 대해서 조금 더 활력 있고, 주민자치라는 게 할 일을 찾으면 굉장히 많고요, 약간 등한시하게 하다 보면 할 일이 없어요. 이게 바로 주민자치에 대한 양면성이 있는데, 주민자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각동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우리 16개 동이 굉장히 특색 있는 주민자치를 옛날에 잘해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를 위한 주민자치위원회만 하지 마시고, 각동마다 특성화, 우리 서강동 같은 경우에는 ‘온 마을이 학교다’라는 주제로 해서 ‘온 마을이 축제다’, ‘온 마을 책임교장제’ 그런 패러다임으로 넘어가듯이, 각동마다 이 주민자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 계획을 잘 삼아서 지원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착각한 부분이 전국적인 것을 물어보시는 줄 알고 했는데요. 저희가 주민자치 활성화라고 해서 동별 주민자치별로 장기자랑처럼 지금까지 배운 걸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주민자치회관 페스타라고 해서 얼마 전에 저희가 했었습니다. 동별 자랑해 갖고 했었는데, 저도 참여를 해 보니까 굉장히 다양하고 재능이 많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참 좋았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도 잘 찾아서 열심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종갑 위원 질의하십시오.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효도밥상에 대해서 저희가 그때 보고받기로는 민간기관, 식당이라든지 교회라든지 그런 기관에 설치한다고 했지, 주민센터에 설치하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왜 이렇게 주민센터에 효도밥상이 들어가서 차지하고 있고, 그게 왜 제공되고 있는지 이유가…… 왜 이렇게 변질된 거예요?
제가 담당 부서가 아니라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말씀대로 처음에는 교회나 아니면 식당이나 이런 데에서 일차적으로 시작을 할 때는 그렇게 했는데요, 확대 범위를 넓히다 보니까 주민분들이 많이 찾으시고, 이런 분들로 해서 주민센터의 유휴공간이나 이런 것 있는 곳에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지금 확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가 답변드리기 좀 어렵다는 말씀드립니다.
○신종갑위원 예. 하여튼 간에 제가 염려하는 게 뭐냐면, 초심대로 민간시설이나 교회 종교시설 같은 데에 하기로 했으면 그렇게 가시지. 성과에, 개수에 너무 쫓겨서,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민센터시설까지 다 그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거기 계신 분이 일부 소수잖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주민들 4만 명, 5만 명에 비해서는 혜택받는 분들이 적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주민센터에 다 할애하는 것은 좀 아니다 싶어서, 앞으로 확대는 지양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당 부서가 아니라 정확한 답변은 못 드리겠지만, 그것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나 이런 편리를 위해서 나름대로 확대 방안을 담당 부서에서 고민해서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조금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논의해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한숨을 쉬며) 그만 이야기하겠고요.
다음에 10페이지 “동 주민센터 주도 동 특화사업 추진”이요. 올해 1동 1특화사업 했죠?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예, 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것에 대한 성과보고서는 언제 나오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지금 1동 1특화사업은 11월 말까지 대부분의 동에서 했고요. 지금 성산1동이 아직, 계획이 약간 변경돼서 사업 추진이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것 끝나면 사업 결과를 다 받아서 저희가 정리할 예정입니다.
○신종갑위원 예. 그러면 아주 작은 음악회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예.
○신종갑위원 그것 동별로 개최실적에 대해서, 몇 월 며칠에 장소 어디에서 대상자 몇 명 참석했는지, 연주곡은 뭐였는지 상세한 내용을 저한테 내일까지 보고해 주세요. 왜냐하면 내일 예산안 심사 있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예.
○신종갑위원 그리고 다음에 밑에 꽃길 조성사업이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실적에 대해서, 앞의 동주민센터 작은 음악회처럼 똑같이 어느 곳에, 어느 예산에 속해서, 실제 조성된 사진까지 해서 제출 부탁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신종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미자위원 안미자 위원입니다.
구민안전과장님!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구민안전과장 한상진입니다.
○안미자위원 저희 지역구 서교동, 특히 홍대 레드로드 일대 행사가 많죠, 과장님?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안미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웃음) 예, 좀 많습니다.
○안미자위원 올 한 해도 행사가 많았고 또 우리 핼러윈 데이 때 안전관리 하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잖아요. 하루도 안 빠지고 구청장님도 나가서 하시는 모습을 봤고 직원들, 또 저녁때 되면 춥더라고요, 그때 저도 나가 보니까. 그런데 아무런 사고 없이, 인명피해도 없고 무탈하게 잘 지나간 건 다 우리 구민안전과 덕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직원들 너무 고생하셨고, 또 아직 12월에 연말연시도 있고 또 행사도 많습니다, 과장님 맞죠?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예, 맞습니다.
○안미자위원 또 나가셔야 하잖아요. (웃음) 어찌 됐든 직원들 감기 조심하시고 추운 날씨에 고생들 많이 하시고, 또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우리 채우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를 제가, 이게 반대의견은 아니고 제 의견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둘 다 제 지역구라 제가 말씀드립니다.
아까 우리 부스 말씀하셨어요. 채우진 위원님이 부스를 좀 옮겼으면 하는 말씀을 제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과장님은 고민해 보신다고 하고 생각해 보신다고 한 것 같은데요. 맞나요?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안미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난번에 저희도 민원을 여러 건 받았고요. 그다음에 채우진 위원님께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또 지난번에 전화 한번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검토해서 최대한 지금 R5 쪽으로 설치해서 운영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어찌 됐든 이게 현장합동상황실이잖아요. 저도 밤에 나가보면 어떨 때는 정말 너무 복잡, 사람과…… 부스가 너무 부담스러워 보이는 느낌이 저도 든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면 상상마당이 R1~R7까지 양쪽을 아우르는 최적의 장소라고 봐요, 이 합동상황실이, 그 자리에 부스가 있기에는.
그런데 그 부분에 지원을 나오신 소방서도 부스가 있었던 것 같고. 맞나요, 그렇죠?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예, 맞습니다.
○안미자위원 저는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한가. 그런 부분을 빼고 거기다 그냥 그대로 하실 수도 있지 않나라는 그런 고민도 해 봤어요. 물론 지원 나오실 때는 그만한 역할을 하려고 나오셨겠지만, 꼭 그렇게 안 되더라도 차량이나 부스를 좀 정리하고 그대로 우리 합동상황실 있어서 그렇게 진행하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반대의견은 아니고, 적절하면 옮기시는 것도 저는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의견이고요, 제 지역구이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또 무슨 얘기를 해 주셨냐면, 우리 망원역 입구 2번 출구에서 망원시장 들어가는 차량 통제를 아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말씀이고, 저도 그걸 원하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차량 통제라는 것은 그 지역에 사시는 분 또 그 도로를 차량으로 운전해서 나가시는 분, 지역 사시는 상인분들 이런 분들이, 저도 거기부터 시작해서 한번 축제를 해보려고, 그런데 반대가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행감 때나 업무보고 때 누누이 말씀은 드렸는데, 거기는 사람도 다녀야 하죠, 시장 뭐 주말이면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또 과일가게, 야채가게 적치물이 앞으로 나와 있었죠, 전에. 지금은 구청장님이 잘해 주셔서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또 노점상 할머니들 쭈르륵 계시죠, 차 다니죠. 충분히 그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차량 통제는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웃음), 저도 하면 좋은데, 많은 민원이 발생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려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감안하셔서 좋은 취지로 저는, 상관없습니다. 채우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나 이런 걸 잘 감안하셔서 좀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안미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소관 부서에 저희가 적절하게 조치하도록 공문을 발송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안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남해석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행정지원과장 양성우입니다.
○남해석위원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보면요, 3페이지에 보면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가산점 제도 운영이라고 있는데, 2025년도에 어떤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이 인센티브를 받으셨는지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자료 확인 중) 지금 일단 누가 받으셨는지는 제가 조금 더 확인해 봐야 할 것 같고요. 지금 대부분 해당하는 업무는 구민안전과의 중대산업재해 업무나 아니면, 일단 주는 구민안전과가 많고요. 그다음에 주택상생과에 공동주택 안전점검, 그리고 의약과에 보건소 신속대응반, 그리고 건축지원과에 건축안전센터 업무, 도로개선과에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물관리과 재난 및 수방대책 협의 업무, 그다음에 보건행정과 1급 감염병 역학조사 및 예방조치, 이런 분들이 해당됩니다.
○남해석위원 예. 그러면 6페이지 “자매도시 교류협력 증진” 부분에요, 추진실적 보면 우리가 지금 국내에 7개 자치단체하고 자매결연 맺고 있죠?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맞습니다.
○남해석위원 그런데 추진실적을 보면 전남 신안군 같은 데는 하나도 없는 반면에 고창군은 안 들어간 줄이 없어요. 고창군, 고창군, 고창군 있잖아요, 왜 이렇게 한 곳에 편중돼 있죠?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일단은 아마, 시기별로 고루 하면 좋기는 한데요, 저희가 할 때는 어디를 배제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남해석위원 배제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자매도시를 맺었으면 어느 정도는 교류가 돼야 하는데, 그렇다고 배제는 안 하면 고창은 이렇게, 모든 데 고창이 들어가다시피 하면 안 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그러니까 저희가 사업을 할 때 보통은 같이 보냈고요. 그런데 어차피 이게 서로 상대성이 있는 거라서 저쪽에서도 호응이 좀 있고, 같이 있어 주고 해야 하는데 아무래도 올해나 작년 같은 경우는 고창 쪽이 제일 그래도 적극적이었고, 다른 데들은 사실 솔직히 서로 좀 교류가 적극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의사가 저쪽에서도. 그런 부분이 좀 고려됐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해석위원 예. 2026년도에는 교류가 잘 안 되는 데하고도 우리 쪽에서 먼저 서신을 보낸다든가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저희가 먼저 의견을 여쭙기도 하고, 하면서 다양하게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해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남해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우진위원 채우진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안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구민안전과장 한상진입니다.
○채우진위원 페이지 19페이지에요, “안전관리체계 내실화로 안전마포 구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서 제가 조례안에 대해서 좀 살펴보라고 말씀드렸다시피 조례에 근거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다중운집행사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유는 제가 이 조례를 제정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 부서에서 잘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차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잘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5조제1항제1호, 제2호를 보면 우리 구청이 주관하지 않은 다중운집이 있을 경우에 “5만 명 이상으로 예상되는 다중운집행사”, 그리고 “1일 최대 운집 인원이 10만 명 이상으로 예상되는 다중운집행사”.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안전계획 수립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죠?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채우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상반기에 안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 수립한 부분, 저에게도 한번 자료 함께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가능할까요?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예, 알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5조 안전관리계획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옥외행사는 2025년도에 몇 건 정도 이루어졌나요?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자료 확인 중)
○채우진위원 마포구의 여러 부서가 옥외행사를 진행했을 텐데……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채우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심의대상 건, 심의는 7건이고요. 그다음에 점검……
○채우진위원 잠시만요. 다시 한번만요.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심의건수는 7건이고요.
○채우진위원 7건이요?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예. 그다음에 점검은 저희가 14건입니다.
○채우진위원 14건. 저희 마포구 행사가 좀 많이 이루어졌잖아요, 옥외행사가.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예, 맞습니다.
○채우진위원 이 기준에 못 미치는 행사는 따로……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저희가 나가지는 않습니다.
○채우진위원 아, 나가지는 않고요?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예.
○채우진위원 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저희가 심의기준은 1천 명, 최대 순간인원 1천 명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안전점검만 나가는 건 500명 이상입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점검기록도 다 보관은 하고 있나요?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예, 전부 다 보관은 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7건 따로, 14건이 따로네요?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예, 맞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그 건에 대해서도 저한테……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점검 안에 어차피 심의도 하고, 그다음에 점검을 같이 나가기 때문에 심의건수는 여기 점검건수에 포함돼 있는 건수입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그 부분도 함께 자료를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예, 알겠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리고 행정지원과에 질의를 드릴게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행정지원과장 양성우입니다.
○채우진위원 과장님, 주요업무 계획을 봤는데, 저는 좀 아쉬운 게 구민휴양소가 없네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아, 답변드려도 될까요?
○채우진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사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넣어야 되지 않나라고 했는데, 사실은 논란도 많이 있었고, 그 과정이 좀 힘들어서, 조금 예민한 부분이어서 저희도 조심스럽게 접근을 했었고요.
예산편성 과정에서, 사실 예산서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가 당초에 말씀드렸던, 계획했던 것보다 예산이 한 절반 정도 지금 줄어든 상태고요, 예산 사정 때문에.
○채우진위원 그건 모르겠네요, 아직 제가.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아,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좀 변동된 부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내년도 사업은 사업계획 세우기 전에 저희가 위원회도 거치고 하다 보면 사업 내용이 저희가 말씀드린 것보다 좀 변동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회나 이런 부분들 다 거치고 나서 내년도 1월에 업무보고할 때 제대로 된 내용을 보고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이번에는 부득이 뺐습니다.
○채우진위원 말씀은 이해는 가나, 저희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하루이틀 하는 것도 아닌데, 주요업무 계획이 그대로 다 지켜진다라고 저희들도 받아들이지 않고, 충분히 계획은 변경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래도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이 됐고, 말씀하셨다시피 예산은 얼마를 올렸는데 예산과에서 전체 예산을 다루다 보니 얼마로 진행을 할 것 같다, 그런 부분을 좀 원페이퍼 정도로라도 주요업무 계획에 넣으셨으면 좋았겠다라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좀 보완해서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과장님이 미리 말씀하셨지만, 과장님과 제가 심도 있게 토론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조례안도 통과가 됐고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맞습니다.
○채우진위원 그 이후에 예산은 어쨌든 잡혀 있고. 예산심사 전에 저한테 자료를 따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알겠습니다.
○채우진위원 고맙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예, 자치행정과장 김정희입니다.
○채우진위원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마포구로 전입했을 때, ‘웰컴키트’라고 제가 부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예.
○채우진위원 그런 부분이 사업에 반영될 수 있는지 검토해 보셨을까요?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예. 채우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검토를 해 봤는데요. 전국적으로 영등포나 다른 구가 하고 있는데, 그거는 1인 가구에 대해서 1인가구지원센터에서 전입자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구도 1인가구지원센터가 있는데, 저희는 거기에 딱 ‘전입자’라고 안 돼 있고요. 행복지원키트 이런 건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복지 분야에서 반영해야 할 사항인데.
전입이라는 것도 딱 한정되어 있는 게, 1인 가구 전입자 중에 20세 이상 청년층에 대한 일부 지원이고, 저소득층이나 아니면 좀 어려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정되어 있는 사항이라……
○채우진위원 예. 과장님, 제가 질의를 했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담당부서가 있으면 담당부서에 전달해서 저한테 세부적으로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보고 좀 해 달라고 전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예, 전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채우진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오 채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체적으로 답변을 깔끔하게 하신 것 같은데요. 조금은 부족한 게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 우리 남해석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실적 중에…… 행정지원과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행정지원과장 양성우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인센티브 부여 1명이 누구냐고 물어봤는데 1명을 말씀 안 하신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안전과의 곽영조 주무관이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 담당으로 해서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구민안전과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위원장 강동오 구민안전과장 축하합니다.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오 두 번째는, 자치행정과 계획 12페이지 보시면요.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예, 자치행정과장 김정희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안전한 공간, 쾌적한 환경, 행복한 청사”를 만든다고 돼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예.
○위원장 강동오 혹시 직원휴게소가 각 동별로 다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예. 저희가 파악한 걸로는 다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어디에 있는지는 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예. 저희 동 사무실에 있는데요. 동 청사 휴게공간은 2023년 8월 18일 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되면서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자, 휴게공간이 별도로 돼 있습니까, 아니면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간도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이 대부분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공동구간 어느 곳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회의실 겸용이나 주방이나 식당, 회의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주방이 휴게실이다?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예.
○위원장 강동오 여기 계신 과장님들에게 주방에서 휴식하라면 하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공간적, 예산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 지침을 봤더니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휴게시설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지만 공간 부족으로 별도의 휴게실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설치·관리기준을 충족하는 회의실 등에 대하여, 사용 시간을 명확히 구분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휴게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자, 그러면 직원휴게실은 없는데 일반 직능단체의 사무실은 두고 있다.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예.
○위원장 강동오 어느 게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강동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들 휴게실도 중요하지만 사무 업무를 위해서 직능단체에서 필요한 공간이라면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거기에 제일 큰 단체가 그러면 어디죠, 직능단체 중에?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일단 저희가 직능단체는 크게 협회로 많이 되어 있는데, 지금 자원봉사캠프가 일부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주민자치회는 왜 사무실이 없어요? 그렇게 큰 단체인데?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말씀대로 주민자치위원회는 회의나 업무공간이라기보다는, 저희 직원들하고 같은 일 쪽으로 봐서 회의장소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자원봉사캠프 같은 경우에는 캠프활동가들이나 캠프장들이 자원봉사할 사람을 모집하고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공간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지금 “자원봉사”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직능단체”라고 얘기했지 “자원봉사”라고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직원들이 여름에는 물 때문에, 폭우나 이런 것 때문에 힘들고요. 겨울에는 눈 때문에 힘들어요. 새벽에 나갔다 오면 사무실에서 쉬어야 되는데 쉴 공간이 없습니다. 현장에 가 보면 너무 힘들어해요. 밤을 새우고 아침에 들어와서 쉴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직원휴게소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조금 전처럼 효도밥상으로 일부 회의실도 쓰고, 또 일부 직능단체가 또 사무실도 쓰고, 거기에 제일 큰 직능단체인 주민자치회는 회의실도 없고, 그렇게 보면. 새마을도 동네에서 많은 일을 하는데 새마을 사무실도 없고,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강동오 위원장님 말씀대로 직원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건 저희도 알고 있고요. 그런 점에 대해서 직원들에게 미안하고 또 감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모든 시설에 공공시설을 다 제공할 수 없는 어려운 점은 있고요. 직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대한 공간 마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구에서 먼저 동에 있는 직원들을 생각하지 않으면 누가 생각해 주겠어요? 그분들이 얼마나 힘들게 동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지, 대부분 다 현장경험 있으시니까 알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그러면 좀 신경을 써 주셔야죠, 그분들을.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예, 알겠습니다.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식당에서 쉬게끔 하지 말고, 또 민원 상담하는 데 그런 공간에서 쉬게 하지 말고. 공간을 좀 확보해서 배려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동 특화사업. 10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실적에.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예.
○위원장 강동오 중간에 실적 세 번째에 “동 주민 체육 지원 사업: 제1회 마포구민 체육대회 개최”. 이게 자치행정과 실적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저희가 추진하고, 저희 과 예산으로 잡혔고, 저희가……
○위원장 강동오 예산 얼마 들였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1억 6천을 체육회하고 협약을 맺어서 체육회가 진행했고요. 체육회와 업무분장을 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과 나눠서 했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그러면 체육회 사업도 함께 돼 있다고 여기다 정리를 해 주셔야죠. 이게 자치행정과 전체 사업이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전체적으로는 저희 사업이고, 저희가 예산을 위탁해서 거기에서 업무를 한 거고요.
○위원장 강동오 예산을 위탁했다고요? 그러면 체육회에다 예산을 지급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예. 체육회에 1억 6천을 다 지급했고요. 체육회에서 500만 원씩 16개 동에 배부하고 나머지 8천 갖고 용역 계약을 해서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소문이 묘하게 나서, 짚고 넘어가려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구청에서 전혀 돈 들이지 않고 사업을 했다고 얘기가 많이 떠돌고 있습니다. 홍보가 제대로 안 됐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체육대회를 하다 보니까요, 위원님들이 신경 써주셔서 예산이 마련되고 했으나 그 예산과목이 잘 맞지 않아서 그 부분을 전용하고 이러다 보니까 체육회에 위탁하는 부분이 되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잘 챙겨서 하다 보니 체육회에서 했는데, 선수단을 모집하는 어떤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저희가 같이 했고요. 체육회하고 협력해서 했는데 그 부분의 홍보 자체를 저희가 주관하는 게 아니고 후원하다 보니까 직접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다음에는 그런 오해가 없도록 잘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지금이라도 이런 거 홍보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여기 관장은 아니죠?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예, 아닙니다.
○위원장 강동오 아닌데, 국장님한테. 총괄하니까.
시설관리공단에 지금 많은 플래카드가 걸려 있습니다. “다농마트가 그냥 쫒겨난다.”라고 걸려 있어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박상수 예.
○위원장 강동오 그러면 거기에 대응하는 현수막을 걸든지, 아니면 그 현수막을 다 떼든지, 이런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박상수 예. 해당 부서에 잘 전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예. 구민안전과장님!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예, 구민안전과장 한상진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이것은 안전의 문제고 중대재해의 문제라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실제는 스마트정책과하고 연관된 일입니다. 그런데 구민안전과는 중대재해하고 연결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우리 구청에서 쓰는 컴퓨터에 네트워크라든가 장애 탐지 기능이 다 돼 있습니까? 네트워크 탐지나 장애 탐지 기능이 다 돼 있어요?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지금 일단 서버에 기본적인 탐지는 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그런데 일단 점검을 한 상태에서는 충분히 뚫릴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쿠팡 때문에 지금 계속 논란이 많이 크죠? 그런데 구청의 자료가 빠져나가는 순간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구청장이 중대재해처벌법에 걸립니다. 현장업무를 제대로 안 해 줌으로써 장이 걸리는 거예요.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강동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처음에 서버 구축하면서 업체에서 기본적인 네트워크 보안프로그램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거를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자, 예를 드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서대문구청은 이 탐지 시스템을 작동해서 한 30% 정도가 뚫렸습니다. 이미 바이러스가 먹혀 있었어요. 언제든지 정보를 가져갈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시스템을 다시 구축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그걸 대응하실 생각을 해야지. 지금 아무 대응이 없는 것 같아요. 스마트정책과에 얘기하니까 대응이 없어요, 지금.
중대재해는 마포구청장이 중대재해처벌법에 저촉이 되는 거예요.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강동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스마트정책과랑 협조해 가지고 최선으로 대응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예. 국장님도 좀 전체적으로, 구청 전체의 총괄, 어떻게 보면 선임 국장으로서 이런 것도 함께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박상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행정지원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심사를 종료한 부서장을 비롯한 관계직원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 52분)
○위원장 강동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양성우입니다.
존경하는 강동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소속 공무원의 특별휴가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육아시간 사용일의 시간외근무를 허용하였으며, 배우자 출산 시에 경조사 휴가일수를 10일에서 20일로,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일에서 25일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개정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동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심사를 종료한 행정지원과장을 비롯한 관계직원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4. 서울특별시 마포구 홍보물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 55분)
○위원장 강동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홍보물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보미디어과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미디어과장 이기연 안녕하십니까? 홍보미디어과장 이기연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행정건설위원회 강동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마포구 홍보물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경우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행정수요로 홍보물이 광범위하게 제작·배부되고 있음에 따라 홍보물 심의의 당위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당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홍보물의 정의, 홍보물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홍보물 심의 대상 및 심의 제외, 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홍보물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동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오 홍보미디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홍보물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채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우진위원 안녕하십니까? 채우진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미디어과장 이기연 예.
○채우진위원 제가 질의를 드릴 내용은 제5조에 관한 거거든요?
○홍보미디어과장 이기연 예.
○채우진위원 제5조에서 기존의 어떤 문구를 지금 어떻게 바꾼다는 것을 우선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홍보미디어과장 이기연 예. 제6조의……
○채우진위원 아, 6조. 예.
○홍보미디어과장 이기연 “심의 대상” 중에 제5호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작비용이 100만원 이하인 홍보물”이라는 문구를 저희가 “5. 단순한 정보 전달물(행사안내·계도·홍보를 위한 현수막, 포스터, 판촉물 등)과 언론매체 의뢰 광고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홍보물 심의를 하지 않아도 되는 조항 중에 그냥 단순히 100만 원 이하의 홍보물은 심의를 안 받아도 된다고 하는 것은 좀 합리적이지 않아서 100만 원 이하라 하더라도 주민 생활에 영향을 주거나 또는 선거법이라든지 성별 영향에 대한 평가라든지 이런 심의가 필요한 내용이 있을 수 있기에, 금액으로 제한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내용을 담아서 제한하는 것으로 개정한 내용입니다.
○채우진위원 예. 과장님 그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하는 부분인데요. 제6조제2항제5호가 지금 “100만원” 부분이 삭제가 되고 “단순한 정보 전달물(행사안내·계도·홍보를 위한 현수막, 포스터, 판촉물 등)” 이 부분이 한 부분이고, “언론매체 의뢰 광고물” 이렇게 두 단락인 거잖아요, 내용은?
○홍보미디어과장 이기연 예.
○채우진위원 저는 이 부분을 조금 더 간결하게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릴게요. 괄호 안에 있는 부분은 부서 내에서 규칙으로 정해도 될 사항이라고 보거든요. 어떠세요?
○홍보미디어과장 이기연 아, 이 부분이 저희가 조례 일부개정을 하면서 직원분들께서 저희에게 가장 많이 전화를 주셔서 문의를 하는 부분이라, 조례만 봐도 쉽게 구분해서 업무를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좀 의도적으로 괄호 속에 구체적인 “현수막, 포스터, 판촉물” 이런 예시를 들어놓았는데요. 위원님께서 간결하게 만드는 것이 조례에 맞다고 생각을 하시면 저희도 같이 검토……
○채우진위원 예. 검토를 한번 해 봐 주시고. 그리고 판촉물이라고 딱 지금 선을 그은 게 아니라 “등”이라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또 포괄적으로 담고 있단 말이죠, 모든 내용이.
○홍보미디어과장 이기연 예,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이 조례의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인 사안은 삭제하고, 언제나 부서에서는 그렇게 해 오셨잖아요. 세부적인 사안은 규칙으로 담았으면 좋겠다는 의견 하나 드리고.
그리고 “언론매체 의뢰 광고물” 있잖아요?
○홍보미디어과장 이기연 예.
○채우진위원 이 부분은 지금 이 조례에 이렇게 담기보다는 제7조에 “심의 생략”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을 보면 제1항 “위원장은 발간의 긴급성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심의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홍보물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미 이 조항이 있거든요.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안건이 올라왔을 때, 그 안건이 “언론매체 의뢰 광고물이다.”라고 했을 때 심의위원회에서 “아, 이 부분은 굳이 심의를 안 해도 될 것 같다. 생략을 합시다.” 위원회에서 그렇게 모아지면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제하기를 제가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가능할까요?
○홍보미디어과장 이기연 예. 위원님 의견 적극 반영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채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미자위원 과장님, 저는 궁금한 것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현행에 보면 “스티커, CD, 음원, TV 및 신문 광고 등을 말한다.”라고 했고, 개정안은 “스티커 등을 말한다.” 이렇게 개정하는 거잖아요?
○홍보미디어과장 이기연 예.
○안미자위원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스티커, CD는 그렇다 치고, 오래된 CD나 음원 이것은 좀 안 해도 TV 및 신문 광고까지 이렇게 삭제해서 기재한 이유가 있습니까?
○홍보미디어과장 이기연 안미자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홍보물을 제작할 때 실제로 TV나 신문 광고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광고를 할 수가 없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의에는 맞지 않아서 저희가 삭제를 했습니다.
○안미자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6조에 “발행부서는 홍보물 제작 30일 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원회에 심의사항을 제출하여 홍보물 심의를 받아야 한다.”에서 제작 “30일”이 개정을 보면 “20일 전에” 이렇게 바뀌거든요. 이것은 어떤 사유인가요?
○홍보미디어과장 이기연 답변드리겠습니다.
30일 전이라고 했더니 업무를 할 때 한 달 전이 되다 보니까 업무를 함에 있어서 너무 빨리 홍보물을 먼저 제작해야 하는 부분이 업무상 좀 어렵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어서 그 기간을 최대한 단축을 해 보았습니다.
○안미자위원 좀 기간이 길다 그래서 짧게 했다는 거죠?
○홍보미디어과장 이기연 예.
○안미자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좀 궁금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안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질의 하나 하고 수정동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자료에 양성평등법 있죠? 양성평등기본법.
○홍보미디어과장 이기연 예.
○위원장 강동오 여기에 위원회가 있는데, 우리 심의위원회가 있죠? 홍보미디어과에 홍보물 심의위원회.
○홍보미디어과장 이기연 예, 홍보물 심의위원회.
○위원장 강동오 여기에 양성평등을 준수하고 있나요, 위원회에?
○홍보미디어과장 이기연 아, 지금 저희 홍보물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행정 내부 절차 중에 있던 내용이 조례화 되어 있는 거라서 저희 국장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별 구성에 맞는 것을 가지고 구성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 국장단의 비율을 볼 때는 적정히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동오 전문가 집단으로 적정하게 구성이 됐다, 그런 말이에요?
○홍보미디어과장 이기연 아니, 그러니까 홍보물 심의위원회는 국장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위원장은 부구청장님이 되시고요, 그다음에 심의위원은 각 국장들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국장 아니면 못하고?
○홍보미디어과장 이기연 예. 이게 2017년도에 제정이 되었는데요, 2017년도 전에는 그냥 국장단에서 회의하면서 걸러졌던 부분을 2017년도에 조례로 제정하면서 절차와 그리고 규범화시킨 내용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예산정책과장, 홍보미디어과장은 들어갔는데?
○홍보미디어과장 이기연 아, 저는 해당 부서장이기 때문에 들어갔고요, 예산정책과장은 예산 부분 때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국장’만 된다고 하니까 지금 묻는 거예요.
○홍보미디어과장 이기연 아, 죄송합니다. 제가 그건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성비가 맞게끔 하는 것을 위한다면 전문가들을 여기에다 편입을 시켜서 심의를 해야지, 전문가가 아닌 일반 국장, 이 전체가 심의를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방으로 통행하지 않을까요?
○홍보미디어과장 이기연 강동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디자인이라든지, 내용에 대한 전문적인 검수라기보다는 선거법이나 또는 저희 정책 방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심의이다 보니까 전문가의 의견은 좀 담지 않고 가는 심의 내부절차이다 보니 내부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설명이 뭐 그렇게 탁 마음에 와닿지는 않지만 무슨 뜻인지 이해는 하겠습니다.
○홍보미디어과장 이기연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오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 채우진 위원이 수정동의 제안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15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동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조정을 한 결과, 본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채우진 위원께서 수정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우진위원 안녕하십니까? 채우진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홍보물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6조제2항제5호 중 “단순한 정보 전달물(행사안내·계도·홍보를 위한 현수막, 포스터, 판촉물 등)과 언론매체 의뢰 광고물”을 “행사안내·계도·홍보를 위한 단순한 정보 전달물”로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채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채우진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채우진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우진 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홍보미디어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미디어과장 이기연 수정안에 대해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동오 예. 잘 읽어보시고 동의한 거죠?
○홍보미디어과장 이기연 예, 잘 읽어보았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홍보미디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홍보물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마포문화재단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5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동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마포문화재단)
○위원장 강동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마포문화재단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마포문화재단 대표이사는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고영근 안녕하십니까? 마포문화재단 대표이사 고영근입니다.
먼저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건설위원회 강동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6년도 마포문화재단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앞서 마포문화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계속해서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6년도 마포문화재단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오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마포문화재단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채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우진위원 안녕하십니까? 서강동·합정동 출신 채우진 위원입니다.
이사님,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잘 지내셨어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고영근 예.
○채우진위원 마이크 켜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합창단에 관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마포 구립합창단이 있고요. 마포 소년소녀합창단이 있고, 마포 실버합창단이 있어요. 그 외에도 동아리 합창단이 또 있잖아요? 동아리 합창단이 우리 마포구에는 몇 개 정도 되나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고영근 존경하는 채우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숫자는 확인을 해 봐야 하는데요. 지금 제가 기억나는 게 한 대여섯 개 정도로 기억이 납니다.
○채우진위원 자료가 없을까요? 제가 자료 요구까지 했었는데.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고영근 (직원에게 확인 중) 존경하는 채우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 20개 팀이 저희한테 지원했었고, 2024년도에 15개 팀 그리고 2025년 올해 9개 팀이 저희 생활예술 동아리에 지원을 신청했었습니다.
○채우진위원 이게 심사를 통해서 지원이 되는 거죠?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고영근 예.
○채우진위원 그러면 우선은 저희 마포구에서 최대로 지원받았던 합창단이 20개 팀은 있었다는 거네요? 23년도에 제일 많으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고영근 아, 예.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이 전에도 더 많은 적이 있었나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고영근 이때가 아마 제일 많았던 것 같습니다.
○채우진위원 제일 많았던 시기이고, 심사를 통해서 선정하고 또 선정이 안 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고영근 예,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그 이유에 대해서는 주로 왜 그런 건가요? 선정이 되는 부분과 미선정되는 이유.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고영근 저희 자체적으로 선정기준이 있기는 합니다. 저희가 지원받는 예산 규모에 따라서 일단 제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한계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채우진위원 23년도에는 20개 팀이 지원해서 지원금을 받았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러면 예산이 얼마였나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고영근 (직원에게 확인 중)
○채우진위원 20개 팀이 지원받았을 때의 예산.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고영근 2023년도에 2억 4천이었고요.
○채우진위원 2억 4천이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고영근 예.
○채우진위원 재단 예산만 포함되는 거죠?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고영근 예,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25년도에는 9개 팀이 선정됐는데 이때는 예산이 얼마였나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고영근 6,900만 원이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예산에 따라서 선정이 되고, 선정이 안 되고 그렇게 되는 건가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고영근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단체 수가 한정돼 있으니까 좀 심사를 통해서 저희가 조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구체적인 사항은 예산심사 때 더 하도록 하겠는데요.
그러면 선정이 되고 안 되고는 예산에 따라서네요. 예산에 따라서 선정이 되고 안 되는 합창단의 자격심사가 달라지는 거네요. 그렇죠?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고영근 예.
○채우진위원 심사의 기준이 모호하다라는 의견을 드리는데, 어떠세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고영근 자체적으로 심사의 기준이 정확히 있긴 한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단체가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원 숫자를 좀 엄격하게 제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그 부분은 이해를 하겠어요. 예산이 이것밖에 안 되니까.
23년도에는 20개 팀이 받았고, 24년도에는 15개 팀, 25년도에는 9개 팀이 지원을 받았는데, 이때마다 심사기준이 다 다르다라는 거잖아요. 다 같나요, 다른가요? 심사기준, 자격 대상.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고영근 지금 심사기준은 비슷합니다.
○채우진위원 비슷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같냐라는 걸 여쭤보는 겁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고영근 저희가 예산에 따라 지원 개수만 달라지고요, 나머지는 비슷합니다.
○채우진위원 심사기준이 동일한가요? 비슷하다라는 게 아닙니다. 동일하냐라는 걸 지금 질의드리는 거예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고영근 심사기준은 동일한데 저희가 개수를 제한하다 보니까 전체 지원한 숫자만큼 다 지원해 드릴 수 없어서 저희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23, 24, 25년도 자격 대상. 그리고 심사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고영근 예.
○채우진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고영근 예, 알겠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리고 동아리 합창단이 이렇게 구성이 되면 단원으로 가입을 하는 자격조건이 있나요? 예를 들어 마포구에 거주를 해야 한다든가, 아니면 마포구에 거주는 하지 않지만 마포구에서 근로를 하신다든가. 그런 기준이 있을까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고영근 예. 채우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활예술 동아리 모집공고문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정확히 대상은 “마포구민으로 구성된 생활예술 동아리, 구민 직장인 등” 거기 기타에 “마포구민 동아리, 마포구 소재의 직장인 동아리, 마포구 소재의 기관 동아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마포구 소재의 직장인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마포구 주민이 아니어도 참여할 수가 있고, 동아리 자체 모집을 하면서 마포구민만으로 한정하는 게 아마 좀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합창단마다 직장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있고, 거주민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걸로 분류가 되는 건가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고영근 그렇죠. 그러니까 세 가지 카테고리로 아마 지원을 했으면……
○채우진위원 그러면 카테고리도 자료를 주십시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고영근 아, 예.
○채우진위원 거주민으로 구성된 동아리 몇 명. 그렇죠?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고영근 예.
○채우진위원 마포구에 직장을 두고 있는 동아리 합창단 수가 있을 거고, 그 합창단마다 몇 명의 단원이 있는지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게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고영근 예.
○채우진위원 그러면 이 자격에 맞게끔 다 구성이 되어야죠, 합창단이?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고영근 예.
○채우진위원 만약에 그렇게 구성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고 있나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고영근 저희가 모집공고 기준으로 접수를 받았고. 저희 공고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이 아닐 경우에는 선정 취소하는 걸로 공고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저희가……
○채우진위원 그런 경우도 있었나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고영근 없었습니다.
○채우진위원 수시로 관리감독을 하신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고영근 수시로까지는 못 하고요. 저희가 처음에 선정이 됐을 때 확인을 합니다.
○채우진위원 확인을 하고, 그 이후에는 민원이 들어오면 또 관리감독하고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고영근 예.
○채우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 자료를 요구하니까요, 자료를 주시면 예산심사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제가 시간이 좀 남아서요.
생활예술 동아리가 있는데 25년도에 9개 팀만 지원을 받았어요, 예산이 너무나 적어서.
지난번에도 취임하셨을 때 제가 이사님께 질의를 드렸던 건 기억이 나시죠?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고영근 예, 기억납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자격으로 인해서 9개 팀이 지원금을 받았는데, 이때 지원한 동아리는 몇 군데가 되나요? 지원한 동아리 수가 몇 개인데 9개 팀만 선정이 되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고영근 저희가 올해 10개 동아리를 지원했고, 채우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10개를 추가로 더 지원을 했습니다. 거기에 합창만은 아니고……
○채우진위원 예. 이해됐습니다, 그 부분은.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고영근 총 심사대상이 47개였습니다.
○채우진위원 47개 합창단이 지원을 했는데……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고영근 합창단은 16개.
○채우진위원 16개의 합창단이 지원을 했는데 9개 팀만 선정이 됐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고영근 예.
○채우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채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원위원 반갑습니다. 이상원 위원입니다.
추진실적 10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보시면요, 추진실적에 보시면 누구나 참여하는 예술워크숍이라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고영근 존경하는 이상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의 질의 이야기는 세부추진계획에 청소년 문화돌봄 <예술상상캠프>, 그다음에 청장년 예술교육 <마포시시각각>……
○이상원위원 아니, 아니요. 추진실적이요. 2025년도 추진실적 10페이지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고영근 (자료 확인 중) 예.
○이상원위원 누구나 참여하는 예술워크숍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고영근 예. 존경하는 이상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5년 추진실적입니다. 임직원 지역사회공헌 문화예술·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누구나 참여하는 예술워크숍, 그다음에 버스킹, 야외스포츠 등 <광장프로그램> 3회 운영, 광장 예술워크숍 3회 959명이 참여했고요. 구립합창 광장 버스킹 2회, 야외스포츠가 2회.
광장 예술워크숍에서는 저희 지역의 예술작가들이 참여해서 다양하게, 방문한 주민들하고 같이 만들어보고,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다양하게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이상원위원 이게 누구나 참여하는 거니까 비전문가들이 참여한다는 얘기죠?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고영근 예. 신청한 주민들 중에, 또 예술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경력이 단절된 예술가도 많았고요.
○이상원위원 야외스포츠 등 할 때는, 야외스포츠는 어떤 거를 하는 건가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고영근 야외스포츠는 인라인스케이트를 가르쳐주는, 저희 광장에서……
○이상원위원 광장에서 인라인스케이트를 했다는 얘기네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고영근 예.
○이상원위원 거기 광장…… 보도블록이 아니고 뭐였더라…… 거기서 인라인을 탈 수가 있나요?
(「야외주차장」이라고 하는 직원 있음)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고영근 야외주차장이……
○이상원위원 야외주차장?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고영근 예.
○이상원위원 아, 들어와서 오른쪽에 있는 데 거기 말하는 건가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고영근 예, 그렇습니다.
○이상원위원 주차장이 거기는 좀 다르던데요? 예를 들어서 일반주차장이 아니고.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고영근 거기는 친환경주차장이 있는데, 그날만 좀 양해를 구하고 저희가 짧게 인라인스케이트를 가르쳐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이상원위원 아, 거기서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고영근 예.
○이상원위원 주로 어린이, 청소년? 어떤 대상으로 했나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고영근 초등학생들 위주로. 그것도 반응이 좋았습니다. 굉장히……
○이상원위원 몇 회 정도 하신 거예요? 이거 3회?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고영근 2회를 했습니다, 2회.
○이상원위원 2회요. 그러면 어린이들 한 몇 명 정도나 참여를 했나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고영근 총횟수는 2회였고, 회당 15명에서 총 30명 정도가 왔습니다.
○이상원위원 15명에서 30명? 그러면 2회 정도 했으면 최대 60명이 왔다는 거예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고영근 15명씩 해서 30명이었고요. 거기가 공간이 작아서 많은 인원들이 할 수는 없었고.
○이상원위원 그러면 하루 1회, 아니면 하루에 1~2회?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고영근 하루에 1회 해서, 날짜로는 이틀간 했고요.
○이상원위원 이틀간. 하루에 1회씩이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고영근 예.
○이상원위원 그래서 30명씩 이렇게 하셨던 거네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고영근 같이 오신 부모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이상원위원 아, 부모님들이요.
그다음 거 보면 경로당으로 찾아가는 운동이 있는데요. 경로당은 어디어디 찾아다니셨어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고영근 (자료 확인 중) 저희 센터 내의 직원들 중에 이런 것들을, 스포츠를 전공한 직원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5월 9일 날은 신공덕삼성2차경로당을 갔었고요. 5월 19일 날은 양화진경로당, 5월 23일은 창전삼성2차경로당, 9월 15일은 샛터경로당, 9월 19일은 공덕2동경로당, 9월 20일은 상암6단지경로당.
가서 굉장히 간편하면서 쉽게 어르신들이 운동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저희가 가르쳐드리고,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간단하지만 전문가들이 아니면 가르쳐줄 수 없는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가르쳐줬던 것 같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런데 이것도 6회 정도 운영을 하셨네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고영근 예, 그렇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면 경로당 거의 한 곳에 한 번 정도 가셨다는 거죠?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고영근 하루에 한 곳을 방문해 가지고, 예.
○이상원위원 그런데 이왕 이렇게 실적을 올리시려면 조금 더 횟수를 늘리거나 누구나 참여 야외스포츠 같은 경우에도 조금 늘릴 수 있는 생각은 없으신가요? 내년에도 이거 계획이 잡혀 있나요? 그러니까 2026년도에도?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고영근 내년도에도 잡혀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잡혀 있나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고영근 예.
○이상원위원 똑같이 잡혀 있나요, 그러면? 스포츠 2회, 경로당 6회, 이렇게 똑같이 잡혀 있나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고영근 일단 계획은…… (자료 확인 중) 세부추진계획에 광장 문화축제 6회로 잡혀 있고요.
○이상원위원 광장 문화, 6회로 잡혀 있나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고영근 예.
○이상원위원 그러면 2회에서. 아닌데? (자료 확인 중) 야외스포츠 몇 회로 잡혀 있어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고영근 야외스포츠는 내년에 저희가 잡지를 않았습니다.
○이상원위원 아, 안 잡혔어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고영근 예.
○이상원위원 아니, 대표님께서 반응이 너무 좋다고 하셨는데, 경로당도 이렇게 좋다고 하셨는데. 저는 지금 보니까 횟수가 너무…… 이건 하나 마나, 그러니까 하나 마나는 아니지만 좀 신빙성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진짜 반응이 좋고 하면 주기적으로, 분기마다 한 번씩 하든지 아니면 매달 한 번씩 하셔 가지고 진짜 어린이들이 거기에서 롤러스케이트를 타고 인라인스케이트를 탈 수 있는 배움을 이왕이면 지속적으로 지도를 해 주셔야지, 2회 하고 나서 이거를 지도했다고 하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좀 미흡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고영근 처음에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다시피 공간 자체가 주차장이고 하다 보니까 사실 조금 위험하기도 하고 또 주차하시는 분들한테 불편함을 드려서 그런 야외 광장에서 하는 스포츠 행사보다는 저희 소체육관 이런 쪽으로 방향을 돌려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2회 이렇게 단발성으로 끝내지 말고 더 지속적으로 해서 어린이들이 배울 수 있는, 진짜 고도가 올라갈 수 있게끔 해 주셔야지, 두 번만 하고 말아서, 이렇게 하면 좀 계획에 차질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경로당도 마찬가지예요. 6회 정도, 1인 1경로당 한 번 가서 해 가지고 어르신들이 만족했다? 그거는 만족감을 느끼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럴 바에는 한 경로당을 잡아서 그 경로당에 6회를 해 주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냥 제 생각입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고영근 예, 알겠습니다.
○이상원위원 내년 계획 이거 잡으실 때 혹시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조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고영근 예, 알겠습니다.
○이상원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이상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재단이 마포구 문화예술에 참 고생을 많이 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25년도나 26년도에 “지속가능한 ESG 예술경영”을 이렇게 표방을 했습니다. ESG 경영의 중점 목표를 어디에 두고 하시는 겁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고영근 존경하는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즘 시대는 무엇보다도 ESG 경영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고, 경영계획이나 친환경· 안전·윤리·인권 이런 부분이 굉장히 강조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저희가 운영에 강조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2023년 10월 4일 날 노사공동 재단 ESG 경영 선언을 했습니다. 홈페이지에도 저희가 게시돼 있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계속 2024년에 5대 전략과제가 만들어졌고, 실행과제 15개를 수립해서 2025년 초부터 성과점검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경영에 반영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문화재단이 어떻게 보면 출연·출자기관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일반 우리 구민들이 많이 향유를 하지 못하는 예술 분야, 문화 분야에 많은 노력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고요.
하나는, 사회공헌이 그래서 중요한 대목입니다. 문화재단에서 이 부분을 많이 신경 써서 사회공헌하는 데 이바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실적 11페이지에 “건강 마포를 구현하는 체육·문화 강좌”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안전관리계획 수립 해서 4월에 초등학교에 수영 강좌를, 생존수영에 관련된 강좌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초등학교 정도에서 이런 생존수영을 기본으로 가르쳐야지, 늦으면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어느 학교, 특정 학교만 이렇게, 가까운 데 있는 학교를 시범적으로만 하지 말고 마포구 내에 있는 초등학생들이 언제든지 와서 배울 수 있도록, 아니면 문화재단에서 먼저 학교하고 연계해서, 협의를 해서 수영 강좌를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해서 어린이들이 혹시나 물놀이할 때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고영근 예.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처럼 생존수영이 전 초등학교에 확산될 수 있도록, 지금 초등학교 의무교육으로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예.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이번 11월에 윈드오케스트라가 창단돼서 공연을 했는데, 더 많은 구민들이 참여해서 음악을 즐기셨으면 했는데, 조금은 부족했어도 그래도 아주 성황리에 잘 마쳤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어떻게 보면 사회공헌하는 데 큰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고영근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마포문화재단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마포문화재단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는 12월 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산회)
○출석위원
강동오 이상원 권영숙
남해석 신종갑 안미자
이한동 채우진 홍지광
○전문위원
유준상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박상수
새마포담당관김종임
행정지원과장양성우
자치행정과장김정희
홍보미디어과장이기연
구민안전과장한상진
민원여권과장오상철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고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