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4월 9일(월)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마포구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평생학습진흥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마포구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평생학습진흥 조례안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김용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용갑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황동연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먼저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황동연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김용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마포구폐기물관리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마포구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후 제3자의 재활용 등으로 인한 환불요구민원해결 및 대형폐기물 접수·처리대장 수기작성을 전자결재시스템 대형폐기물 일일보고로 대체하여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골자는 대형 폐기물수수료 환불규정신설로 대형폐기물 배출신고를 한 후 환불사유가 발생할 경우 동장에게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취소신고를 하고 환불을 요구할 수 있으며 환불을 요구받은 동장은 수집·운반여부를 조사하여 3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환불요구 사항을 보고하고, 구청장은 보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환불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대형폐기물 접수·처리대장 규정삭제입니다. 대형폐기물 접수·처리대장을 수기로 작성하던 것을 폐기하고 전자결재시스템에 의한 대형폐기물 일일보고로 대체하여 업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갑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제10조제2항제4호 규정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신고를 한 후 환불사유가 발생할 경우 동장에게 환불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대형폐기물 접수·처리대장 수기작성을 전자결재시스템 대형폐기물 일일보고로 대체하여 업무능률을 향상시키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 중 안제29조의2(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환불)에서 대형폐기물 배출신고를 한 후 환불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하여 동장에게 환불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환불요구를 받은 동장이 수집·운반 여부를 조사하도록 규정하였으나, 환불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하여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취소(변경)신고를 하도록 하고,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취소(변경)신고를 받은 동장이 수집·운반여부를 조사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별지 제14호 서식 중“대형폐기물 배출수수료 취소(변경) 신고”는 조례 제33조제2항 관련〔별지 제10호 서식〕의“대형폐기물 배출신고서”에 대한 취소(변경) 신고사항이므로“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취소(변경)신고”로 하고, 주소란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2007.4.5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번 주소 표기를 삭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별지 제15호 서식〕중“대형폐기물 배출수수료 취소(변경)신고 접수·처리대장”은“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취소(변경) 신고 접수·처리대장”으로,“별지 제14호 및 별지 제15호 서식을 각각 신설한다.”는“별지 제14호 서식 및 별지 제15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재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재선위원  채재선위원입니다.
  대형폐기물 환불사유가 어느, 어느 분야에서 환불사유가 발행하는 건가요? 말씀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청소행정과장 황동연입니다. 채재선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형폐기물은 가전제품이라든지 TV, 냉장고 이런 큰 생활폐기물인데요. 이것을 필요가 없어서 동에 와서 요금을 내고 그 다음에 스티커를 받아다가 붙여서 이렇게 내놓으면 저희 직원이 가서 치웁니다. 그런데 자기가 필요가 없어서 대형폐기물로 처리를 하고자 했는데 이웃사람이“아직 쓸만하다 그래서 내가 갖다 쓰겠다.”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3자가 재활용할 필요성이 있을 때 그럴 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환불사유는 그 사유 외에는 다른 사유는 있을 수 없죠?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그 사유 외에는 없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면 이거 가전제품 TV, 냉장고, 가구라든가 이런 거 치울 때 직원이 치워요?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치울 적에는 저희 차량이…
채재선위원  수거를 누가 해요?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저희 청소차량이 5대가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청소과 직원이에요? 아니면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청소과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청소차량 5대하고 환경미화원 10명하고.
채재선위원  개인업체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예, 우리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면 이 폐기물을 수집을 해서 폐기시키나요? 아니면 재활용시키나요?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저희가 재활용센터가 두 군데가 있어 가지고 망원동하고 신수동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필요할 경우에는 거기다 전달을 하고 그 다음에 목재는 자원회수시설에 싣고 가서 소각을 시킵니다. 그리고 TV, 냉장고, 세탁기 같은 가전제품은 용인에 있는 수도권 리사이클링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갖다주면 거기에서 무상으로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사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은 저희가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재활용센터가 망원동하고 어디 있다고 했어요?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신수동하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신수동하고 두 군데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예,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면 여기에다가 우리가 그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재활용하겠다 가져가면 무상으로 가지고 가요? 아니면 일정액의 감정가를 책정해서 주고 가요?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그것은 저희가 주는 것이 아니고 배출하기 전에 주민이 쓸만한 재활용이 있냐고 물어보면 저희가 두 군데를 알려줍니다.
채재선위원  우리가 수거해 가지고?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수거를 해 가지고는 갖다주지 않습니다.
채재선위원  수거해 가지고 사용할만한 데가 있을텐데 사용할만한 물건이 있을텐데 그것은 우리 직원이 수거하면 무조건 다 폐기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일단은 제3자가 사용하겠다는 그런 신고가 없어서 돈을 내고 배출했기 때문에 일단은 처리하는 것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제3자가 보는 것은 길거리에 내놨을 적에 이거 쓸만한데 하고 집어가는 사람이 못 봤을 경우에 못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재활용센터에서 그것을 봤다면 필요로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부의장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소행정과장님께서 파악이 아직 덜된 것 같은데요. 대형폐기물은 바로 우리 미화원이 실어다가 우리 난지차고지에서 전원 파기시키고 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TV, 냉장고 같은 것은 리사이클링센터로 보내고 있는데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우리 망원재활용센터나 신수동에 있는 재활용센터는 보내지 않고 민간 스스로 운영하는 그런 데…
채재선위원  민간인 스스로 운영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발견을 했다거나 이랬을 때 그 사람들이 가져가는 것이지, 우리 구에서 위탁을 줬다거나 이런 재활용센터는 아니잖아요?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예,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갑  채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재활용품 말이죠. 폐기물을 주민이 구청에 우선 신고를 하죠? 신고를 무슨 예를 들면 텔레비전을 버린다고 신고를 하면…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거기에 돈을 지불하고 딱지라고 하나요? 그거를 갖다 붙이죠?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예.
박영길위원  붙였다가 그러면 우리가 실어서 갖다 폐기를 하는데 그것을 과장님 말씀은 재활용으로 쓴다 누가 했을 때는 취소를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취소를 했을 때에 그러면 신고를 동장한테 신고를 하죠?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예.
박영길위원  신고를 하면 동장이에요? 그러면 동장이면 동장 책임하이겠죠? 직접 나가서 확인을 하나요?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예.
박영길위원  즉시로?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예, 3일 이내에 저희가 확인을 해서…
박영길위원  신고하면 버리고 존치기간이 보통 길거리에 놔둔 기간이 며칠됩니까?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이틀 내에서 3일 정도 됩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동장님이 다시 이것을 가서 환불요구를 했을 때도 3일이 걸리죠?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예.
박영길위원  6일이죠?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박영길위원  동시에 이루어지나요?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예.
박영길위원  즉시로 차로 가져가서 그냥 싣고 오나요? 그것을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환불이 가능할지 진짜 환불이 맞다 안 맞다 결정해 줘야잖아요?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청소행정과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상적으로 배출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차량이 5대기 때문에 한 대에 4개 동씩 이렇게 해서 접수된 순서대로 저희가 실어다가 저희 차고에다 갖다놓는데 실어가기 전에 다른 사람이 쓴다. 이렇게 신고가 들어 왔을 경우에는 그것을 현장에 그 물건이 있는지 아니면 이미 청소차가 실어가 버렸으면 취소가 안 되고 그 물건이 남아있을 때 그때에 확인을 한 다음에 저희가 환불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환불결정이 타당성이 있다 그랬을 때에는 그러면 거기에 기간이 3일이잖아요. 동에서 동장님 권한은 3일이죠? 그러니까 맥시멈으로 보는 거예요. 버렸을 때 3일 동장님 신청했을 때 3일, 6일, 그러면 거기에서 타당하다고 했을 때 현금으로 지불은 동에서 직접합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동장이 환불이 타당하다 이렇게 판단했을 때는 청소과에 보고를 합니다.
박영길위원  청소과에 보고하는 시간이 또 있으니까…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그러면 청소과에서 환불여부를 결정해서…
박영길위원  그게 시간이 얼마 걸려요?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그게 3일로 되어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9일.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총 9일안에 환불이 본인한테 돌아가게 이렇게…
박영길위원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이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9일이라는 시간이 길에 방치가 된다 이 말씀이에요. 길에 방치가 되지 않느냐 최대한 맥시멈으로 보면 환불까지 끝날 때까지.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길에 있는 것은 3일뿐이 방치 안됩니다. 왜냐하면…
박영길위원  길에 있는 것은?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누가 그 안에 가져간다고 신고가 들어와야 저희 청소차가 치워가지 않기 때문에 3일 안에 치워가 버리기 때문에 실어가 버린 뒤에는 환불사유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박영길위원  안된다?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예.
박영길위원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3일에 와서 동장이 와서 결정을 하고 실어가 버리든지…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실어가 버리면 그때는 환불요청을 할 수 없습니다.
박영길위원  가급적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길거리에 너무 폐기물들이 방치되는 것이 보기 싫고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가급적이면 빨리빨리 단축을 시키는 것이 좋겠다.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이것을 해 보시면서 문제가 조금 있으면 그런 부분을 상당히 신경쓰셔야 되지 않겠나. 이상입니다.
채재선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갑   박영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재선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채재선위원  채재선위원입니다.
  이 가전제품을 폐기하겠다고 동사무소에 신고를 하면 스티커를 붙여서 밖에다 내놓죠?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예,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내놓죠?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예.
채재선위원  내놨는데 지나가다가 “아, 이거 버리는구나”하고 이웃집 주민이 그것을 가져갔어요. 그러면 그것을 신고하고 내놨던 사람은 이게 구청에서 실어간 건지 폐기물로 인정하고 실어간 건지 우리 이웃집에서 필요해서 가져간 건지 몰라서 환불요구를 못할 수가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거기에 대한 방안은?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지금 채재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고민거리로 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스티커를 붙어서 내놨는데 이것을 구청 청소차량이 치워갔는지 제3자가 쓸만하다 그래서 가져갔는지 이것은 확인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치워간 것은 물론 대장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경우는 배출자가 이것은 제3자가 가져갔다 이것을 저희들한테 알려줘서 확인을 시켜주면 환불이 가능합니다.
채재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배출자가 확인을 해요?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배출자가 그 물건이…
채재선위원  아니 그런데…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신고를 할 적에 취소를 구청에서 가져가지 않고 제3자가 가져갔다는 것이 확인이 돼야 신고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과장님 제 말뜻을 이해를 못하세요? A란 사람이 내놨는데 B란 사람이 집어갔어요. 버리는 물건이니까, 그러면 그것을 환불사유는 일단 성립은 되죠? A라는 사람이 내놨는데 B라는 이웃주민이 전자제품을 가져갔어요. 그러면 환불사유는 일단 성립은 되죠?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예, 됩니다.
채재선위원  그런데 A란 사람은 구청에서 실어간 줄 알고 그냥 말아버렸다 이거에요. 그랬을 적에 우리 구에서는 실질적으로 수거해 가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환불을 해 줘야 되잖아?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환불은 저희가 그것을 파악해 주는 것이 아니고 취소 변경 신고를 한 사람에 한해서…
채재선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그만한 부당이득을 얻는 것이죠. 치우지도 않고 수거료만 받는 그런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본위원 생각으로는 수거자가 물론 장부에다 아까 기재한다고 했지만 수거자가 어느 지점에 A라는 지점에 물건이 없다 그것을 이웃이 가져간 것 같다 해서 A라는 지점에 스티커를 부착했던 그 주민에게 연락해서“이거 환불요구를 하십시오.”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 말씀은 이론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요. 방금 A란 배출자가 내놨는데 가져간 사람이 B란 말입니다.그러면 우리가 수거행위는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가져간 B가 불특정다수인이란 말입니다. 누군지는 몰라요. 우리가 현장에 갔더니 없어져버렸어요. 우리가 치우러 갔더니. 없어졌는데, 가져간 사람이 과연 누구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알면은 A라는 사람이 B한테 “당신이 재활용 가져갔으니까 딱지 떼주라.”, 딱지 떼 가지고 동에 와서 환불을 요구를 할텐데, A라는 사람도 누가 가져간지 모르잖아요. 길에다 내놨으니까. 자기 쓰레기로 배출해 버렸으니까. B라는 사람이 가져가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B라는 사람이 불특정 다수이기 때문에 확인이 안 되죠. 확인이 된다면 방금 논리는 맞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면 스티커 한 장 반환이 안 되기 때문에 1만원이 됐든 2만원이 됐든 그 돈을 물린다, 우리 구에서는 치우지도 않고, 버렸으니까 스티커 한 장 그 돈을 받는다는 것밖에 안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주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볼 수 없어요. 우리 구에서 폐기물을 수집하고 있는 데서 어떤 기업적인 논리를 가지고 운영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당연히 수거를 안 했으면 그 돈은, 스티커를 문제 삼을 것이 아니라 수거를 안 했으면 당연히 그 돈은 반환을 해 줘야 된다고 보는데.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그런데 여기에서 쓰레기와 재활용에 관한 구분이 있는 것이 아니고 배출자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필요 없는 것은 다 쓰레기입니다. 그런데 사용하는 입장에서 봐서 “이거 쓸만하다.” 하면 쓰레기가 아니고 그때부터 재활용입니다. 배출자 A의 입장에서 보면 그건 쓰레기였어요. 쓰레기로 배출해 버렸어요. 배출 행위는 이미 끝났어요.
채재선위원  그러니까 다 차치하고 우리 구에서 수거하지 않고 돈을 받았잖아요.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나가서 수거하러 갔더니 배출자 A라는 사람이 스티커를 붙여서 배출을 해놨는데 방금 B라는 사람이 가져가 버렸단 말입니다. 그 의미는 알겠어요. 알겠는데, 그것까지는…
채재선위원  말장난 할 게 아니고, 수거하지 않은 배출물에 대해서 어떻게 반환을 해 줘야 될 것인가를 연구를 해야 돼요.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그래서 본래 이것이 지금까지 환불규정을 안 두었던 이유가 바로 그런 논리입니다. 그것이 어려우니까 근본적으로 환불이 안 되게 해놨어요, 당초 조례에. 계속 민원요구는 배출자 입장에서 보니까 A라는 사람은 B라는 재활용자가 있어 가지고 다시 환불요구 사유가 발생하니까 그런 것을 구제하기 위해서 이 규정을 두는 겁니다. 당초부터 이 문제가 제기 됐었습니다.
  아까 그런 논리로 우리가 수거를 하지도 않고 돈만 수수료 받았고, 이런 문제가 환불규정 적용여부를 할 때부터 문제가 됐었는데요, 그 규정은 연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채재선위원  연구하시고요. 연구검토 한다면 그냥 여기에서 끝나는 거죠?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그렇지 않습니다. 또 개정절차를 밟아 가지고요.
채재선위원  연구해 보시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폐기물을 전체 수합을 해서 우리 처치장으로 간다고 그랬죠?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예.
채재선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폐기물 스티커 부착했던 그 돈과 전체적인, 우리가 그것을 치우는 데도 비용이 들어갑니까?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예, 들어갑니다.
채재선위원  그 비용하고 타산이 어떻게 돼요?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저희가 비교를 해 봤습니다. 우선 2006년도에 대형폐기물 접수 건수가 72,252건에 3억 8,922만 3천원의 수입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처리한 것이 2억 8,340만원의 비용이 들었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면 한 1억 남았네요?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예, 1억 정도는…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그 남았다는 이야기는 잘못 표현된 거고요. 우리가 지금 신고가 72,252건에 3억 8,900 얼마 정도로 지금 과장이 보고했는데요. 처리비용에는 인적, 물적 비용이 다 포함돼 있거든요. 거기에 우리가 청소차량이라든지 미화원은 빼고 지금 순수 이 처리비만 이야기 하는 거니까요.
채재선위원  그 얘기를 제가 하려고 했다고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갑  채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은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희위원  지금 우리 채재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주 일리 있고 타당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수거를 하지 않고도 돈을 받은 거죠? 다음에 연구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또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데,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반상회를 통해서나 회보를 통해서 계몽을 하는 거예요. 이 폐기물 딱지가 붙은 것을 갖다가 쓰는 사람은 주인이 환불을 받을 수 있게 협조를 해달라, 딱지에도 그걸 쓰시는 거죠. “이 폐기물을 가져가시는 분은 이 스티커를 폐기물 주인집 대문에 붙여주든지 신고를 해서 환불을 받을 수 있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하고 계몽을 하면 우선 당장 그래도 효과가 있겠죠. 그것을 지금부터 연구검토해서 다음 조례를 개정하는 것보다 그런 방안을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환불요구 민원을 통계를 내보면 저희들이 잡고 있는데, 작년 한 해 동안 20건 정도 나왔습니다. 그 20건을 위해서 전 구민에게 홍보하는 것도 행정력이 너무 들어가고요. 그래서 동에 처음 신고할 때 A라는 사람이 배출신고 할 때 저희들이 배출신고자에게 그건 반환할 수 있다, 이제까지는 안 되게 돼 있었잖아요. 반환할 수 있다는 내용을 홍보하는 것이 더 빠를 것 같아서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홍은희위원  어차피 유인물에 한 줄 넣는 건데 그게 무슨 비용이 듭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그러니까 방금 그 내용을, 20건 정도니까 어쨌든 대형폐기물 배출자의 문제니까 배출자에게 홍보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홍은희위원  20건밖에 안 되니까 별것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마포구민들이 환불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신고를 안 할 수도 있었어요. 이런 제도가 생기면 더 많이 생길 수도 있죠. 물론 행정력 낭비다 이렇게, 그것만 홍보한다면 행정력 낭비죠. 그렇지만 우리가 늘 나가는 홍보물이나 또 스티커에 한 줄 넣는 것은 행정력 낭비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방금 그 스티커 그런 데다 문구를 넣겠다고요, 배출 할 때.
홍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갑  홍은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일위원  김정일위원입니다.
  대형폐기물을 배출 신고한 후 환불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이 환불 사유를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청소행정과장입니다.
  환불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배출자가 동사무소에 오셔서 비치해 놓은 폐기물 신고 취소변경 신고를 하게 됩니다.
김정일위원  본인은 쓰레기라고 스티커를 붙여서 버렸는데 이게 환불되는지 안 되는지 본인은 모르고 있을텐데.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원칙은 이게 스티커를 붙인 후에 집 앞에다 내놓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스티커를 붙여서 내놓으려고 했는데 이웃사람이“내가 쓰겠다.”할 경우에 환불사유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동장이 청소담당을 시켜서 현장에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구청으로 환불여부를 결정해 달라 하면은 구청에서 결정해서 바로 환불이 나가도록 절차가 돼 있습니다.
김정일위원  우리 한국사람 민족성이 남이 버린 것 주워 가는 것 수치스런 것으로 알기 때문에 그런 것 신고도 안 할뿐더러 몰래 가져가는 한이 있더라도 동사무소에 신고하고 그렇게 안 합니다. 결정을 해서 그 사람이 환불받으려면 우리 구에서 수거해 가지고 기술자들이 이건 한 1년 더 쓸 수 있겠다, 반환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지, 주민이 훔쳐가다시피 주워가는 걸 누가 신고합니까?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배출자는 자기가 필요 없다 그래서 버렸기 때문에 배출자는 일단은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낸 겁니다. 그런데 제3자가 재활용이 가능하다 해서 가져가는 것은 크게 배출자가 꼭 환불을 받고 싶으면 신경을 쓰지만 그렇지 않으면 배출한 걸 누가 가져가는지 지켜볼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확인이 많지는 않습니다. 확인이 되면 환불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일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갑  김정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그 부분을 아주 명확히 안 하면 좀 혼란이 있을 것 같은데, 폐기물 버린 것을 알고 이웃집에서“내가 쓰겠다.”했는데 스티커가 붙었을 때,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배출자만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쓰는 사람은 아무 관계없어요?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예.
박영길위원  쓰는 사람도 어떤 면에서 재활용품…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쓰는 사람은 배출한 사람과의 관계이지 구청이나 동사무소와 관계없습니다.
박영길위원  쓰는 사람은 관계없고 배출자만 관계가 있다 그 얘기고요. 이것이 잘만 하면은 재활용품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제가 고가구라든지 이런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항상 쓰레기통 같은 데 쓸만한 것은 내가 가져온다고요. 붙어 있는 것도 가져오고 안 그런 것도 가져오는데, 이것은 잘하면 어떤 면에서 정책적 측면에서도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도 되고 재활용을 장려할 수 있는 방법도 되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쓰게 생기면 수거자가 보고 쓸만하면 그걸 떼서 동에 가져가서 그렇게 되면 문제가 또 생기잖아요. 배출자를 확인을 받아야 되겠죠? 받으면 환불을 해 준다든지 조금 재밌게 해 보면 상당히 행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갑  박영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동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예시를 하면서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다 좋으신 말씀이고요. 이 내용이 주민서비스 청소행정의 발전, 복지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조금 더 발전하자, 조금 더 좋아지자, 아까 20건이라고 그랬으니까 아주 미미한 건인데, 1건이든 20건이든 이런 것도 주민들에게 이렇게 서비스한다, 주민들에게 이렇게 돌려준다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또 일부개정조례안이고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면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로 보고 이대로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갑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염운주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운주위원  염운주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마포구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일부 조항에서 다음과 같이 수정할 사항이 있어 수정동의 하고자 합니다.
  안 제29조의2제1항 중“대형폐기물 배출신고를 한 후 환불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하여 동장에게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를“대형폐기물 배출신고를 한 자가 배출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하여 동장에게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취소(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 제1항 중“대하여 환불요구를”을“의하여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취소(변경)신고를”로 하며,“별지 제14호 및 제15호 서식을 각각 신설한다.”를 “별지 제14호 서식 및 별지 제15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로 하고, 별지 제14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15호 서식의 제목 중“배출수수료”를“배출신고”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김용갑  방금 염운주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염운주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염운주위원의 수정동의는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건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수정내용에 대하여 청소행정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제29조의2제1항에 대해서 저희가 환불에 신경을 쓰다보니까“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이렇게 직접적인 내용만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절차를,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취소(변경)신고로 하여야 된다 이렇게 고쳐주시면 그 신고를 한 후에는 반드시 환불요구가 뒤따르니까 그렇게 고쳐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받아들이겠습니다.
  따라서 2항도,“취소(변경)신고를 받은 동장”으로 고치고, 별지도“배출수수료 취소(변경)신고”를“배출신고 취소(변경)신고”로 하는 것이 타당하게 수정해 주신 걸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갑  그러면 염운주위원의 수정동의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 10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2. 서울특별시 마포구 평생학습진흥 조례안

○위원장 김용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평생학습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12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는 검토가 요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어 심사를 보류하였던 안건으로 일부조례안 내용을 조정하여 다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교육지원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원위원  정해원위원입니다.
  지난번 조례심사할 때 분명하게 자료하고 문건들을 전달해 달라고 했는데 아침에 전달이 됐어요. 이게 그리고 이것 가지고 전달된 문서를 가지고 검토를 하니까 또 각 구청별로 비교한 비교표를 혼자만 보고 이제 제시해요. 무슨 일들을 그렇게 해요. 새로 시작하면 우리 위원들이나 공무원들이나 모든 것을 다 털어서 함께 의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야지. 사람 바보 만드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평생학습도시가 되면 평생교육이 달라진 것이 많습니까? 과장님 답변하세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교육지원과장 김정호입니다.
  지금 정해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가 자료를 보내드린 것으로 알았습니다마는 조금 지연된 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고 다음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평생학습도시가 되면 활성화되느냐 이 말씀은, 물론 평생학습에 대해서 지금껏 계속 운영이 각 기관시설별로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그것을 이런 협의기구를 만들어서 보다 효율적으로 보다 발전적으로 운영해 보자는 그런 뜻이고요. 이런 서로의 활동을 통해서 그렇게 되리라고 기대를 해 봅니다. 좀더 나은 방향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런 쪽으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늘 조례나 어떤 정책을 펼 때 보면 항상 시일에 쫓기고 뭔가 하긴 해야 되는데 준비도 안 되고 미봉책으로 자꾸 연결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때가 많아요.     물론 우리 이것을 심의하는 위원들이 모르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 분야에 대해서 접근 못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느끼기에 무슨 일을 추진해도 완벽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성의껏 우리가 이해할만큼 준비가 필요하고 우리가 납득할만한 어떤 자료가 제시되어야 되지, 뭐하나 휙 던져놓고 해 줘야 일할 거 아니야 일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우리가 밀어줘야지 그거 안하면 더 편할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오고, 교육인적자원부 지금 38억을 쓰겠다고 이 안을 만들어 놨는데 앞으로 훨씬 더 많이 쓰겠지만 학교에 책상 하나 7만원짜리도 못 사주고 5만원 예산 줘 가지고 애들 교육은 방치해 놓고 이런 엉뚱한 발상이나 하고 평생학습도시를 지정한다고 평생교육이 지금하고 얼마나 달라집니까? 지금 잘되고 있죠? 어쨌든 일을 하겠다하면 서로 힘을 합쳐서 해 보면 좋아요. 잘되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게 우리 임무이고, 자료를 아침에 가져오고 지금 내가 문제제기하니까 또 대비표를 가져와서 그것을 이의를 다는데 앞으로 좀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왜 아까 위원장을 구청장을 해야되는가 하는 그런 부분도 용인시조례의 예를 보면 위원장이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협의회에서 호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중에 당연직은 교육장 그 다음에 의회 위원장, 문화원장 이런 분들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 격 때문에 자치단체장이 되어야 된다고 교육인적자원부 이 자료에도 그게 나와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우리가 자료수집을 하고 여러 가지 어떤 법령검토라든가 다해야 되는데 못 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이런 경우는 제가 평생교육법까지 다 검토하고 이런 자료까지 검토해서 얘기하면 다시 논의할 수 있는 열린 자세가 필요한 것이지, 무조건 위원장은 지금 권한을 구청장 하부로 이양하는 추세라고 그런 강변만 하면 어떻게 해요. 쭉 위원회 계산해 보니까 부구청장은 위원회만 참석해도 다 일 못할 거 같아요.
  아무쪼록 우리가 평생학습진흥을 한다는 것은 우리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런 중요한 문제를 접근하기 전에 정말 공무원들이 애를 쓰지만 더 많은 노력으로 준비에 차질이 없어야 되고 또 접근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잠시 흥분했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초기니까 앞으로 수정이 되고 개정이 되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작이니까 그냥 대충 넘어간다는 그런 생각은 버렸으면 합니다. 자치단체간의 경쟁 때문에 우리도 끼어든다 그런 생각은 버리잔 말입니다. 내실을 기하면서 정말로 구민의 복지 정말 구민의 편익증진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고 진지하게 나서야 될 때입니다. 교육쪽에 교육지원과가 생겼다고 해서 그냥 일만 벌이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교육쪽에 모르면 공부하고 다른 데 벤치마킹도 해 보고 여러 가지 연구도 하고 이제 생겼는데 일 안 한다고 누가 질책하는 사람 있습니까? 다른 데보다 아니면 다른 직원들보다 훨씬 더 전문가적 위치가 확보가 된 다음에 그때 해도 부족할 게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우리는 더 많은 지원을 해 주고 더 많은 예산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일을 한다고 그냥 적당히 넘어가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어쨌든 제 의견은 아까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 이게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장을 구청장이 해야 되는 것은 아까 예를 들어서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는 데도 좀 부드럽지 못한 부분이 있을 거고 교육장이 위원으로 당연직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부구청장이 위원장을 맡는 부분도 서로 어떤 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구청장하고 교육장 여러 가지 유관단체장들도 여러 가지 친목을 도모하고 업무협의를 위해서 정기적으로 만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서도 이런 것을 논의할 수도 있고 우리가 여러 가지 좀 연구해야 할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을 낸 것입니다.
  제가 좀 말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갑  정해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원위원님 지적하신 것을 참고하셔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갑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염운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운주위원  염운주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께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평생학습과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틀이 만들어지는 것 맞죠?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예.
염운주위원  그러면 지금 교육지원과에서 준비한 평생학습진흥 조례안과 관련해서 예산수반이 될텐데요. 지난번 금요일날 과장님께서 저한테“평생학습센터는 시설을 안만들 예정이다”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이 조례안과 관련된 예산을 그림을 그려보신다면 최소 어느 정도의 최대 어느 정도의 그림이 있으신지 설명해 주십시오.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이 평생학습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예산이 많이 들어요. 일정부분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단계는 전담부서만 시설이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예산조치가 충분치 않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 가면서 사업을 계획해 가면서 일을 시작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우선 우리 말씀하신 그것을 평생학습센터를 이제 앞으로 마련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평생학습센터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기에 평생학습센터를 물리적인 그런 건물을 확보해서 운영하는 그런 안도 있을 것이고요. 또 평생학습센터를 교육지원과 내에 부설을 해서 지금 우리 구로 보면 지금 가정복지과 내에 자원봉사팀이 있습니다. 또 자원봉사센터가 있고요. 그와 같이 평생학습센터도 별도의 센터를 개설을 하면 이런 데 건물이라든가 이렇게 마련하는데 드는 비용은 별도로 소요되지 않고 거기에 지금 현행 하고 있는 그 업무를 나눠서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은 해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이제 앞으로 이 협의회도 구성이 되고 거기 협의회의 회의를 할 경우 지출되는 회의참석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도 앞으로 확보를 해야 될 그런 예정입니다. 확보를 할 예정입니다.
염운주위원  과장님! 제 질문의 핵심은 확보여부보다는 전체 그림 속에서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것을 여쭤본 것입니다. 물론 예산에 대한 어느 정도가 필요하다면 확보하셔야 되죠.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그런데 예산은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예산은 같이 수반될 것으로 봅니다.
염운주위원  지금 조례가 통과되면 당장 평생학습협의회나 실무협의회나 센터나 이런 것들이 다 움직여져서 일단 시작되는 거 아닌가요? 어떤 형태든?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이제 조례가 제정되면 저희가 협의회를 우선 구성하게 되겠고요. 또 필요할 경우 실무협의회도 같이 구성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향후 업무 추진되는 내용에 따라서 되겠고요. 평생학습센터는 지금 앞으로 장기계획으로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겠다는 것은 그런 장기계획에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염운주위원  아직은 그림들이 다 불확실하다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고요. 준비가 조금 덜 되어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구 중에서 25개 중에서 조례가 있는데 조례와 평생학습센터가 있고 그 평생학습센터의 시설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가 좀 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조례가 몇 군데가 되어 있고?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지금 서울시 관내 구 중에서는 관악구와 양천구가 평생학습센터가 있고요. 그 외에는 지금 아직 마련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염운주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시설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예, 시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염운주위원  그리고 시설말고 센터를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까? 아까 과장님이 그리신 그림속에 그런 형태가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아직 센터는 별도로 되어 있지 않고 여기서 말하는 평생학습센터는 별도의 그런 시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관악구와 양천구가 그 시설을 만들고 운영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아직 준비된 구가 없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지금 8개 구가 조례를 마련을 했습니다.
염운주위원  아까 말씀하신 교육지원과 내부에서 운영하는 그런 평생학습센터 형태로 운영하는 구는 없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그것은 아직 없습니다.
염운주위원  없습니까? 파악이 안된 것입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자료에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염운주위원  알겠습니다. 교육지원과가 지금 생긴 지 얼마 안돼서 굉장히 애쓰신 것도 알고요. 그리고 그만큼 교육지원과가 생길만큼 마포구의 교육에 대한 기대나 관심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기대와 관심이 있으면 또 어느 부분 실망하기도 굉장히 쉽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교육지원과가 없을 때도 이랬는데 교육지원과가 있는데 이거 밖에 못하나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잘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잘 지켜 보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예,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염운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갑  염운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김정일위원님 수정동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일위원  김정일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평생학습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일부 조항에서 다음과 같이 수정할 사항이 있어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13조제1항에“다만 구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교육지원과장에게 소장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라고 단서를 신설하고 안 제14조 내지 안 제17조를 삭제하며 안 제18조를 안 제14조로 하고 동조 제1항 중“수강료를”을“수강료 등을”로 하고 안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여 제15조(자원봉사자)“구청장은 평생학습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활용하고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하고, 안 제19조와 안 제20조를 각각 안 제16조와 안 제17조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갑  방금 김정일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정일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해원위원  지금 수정동의한 자원봉사 얘기 나온 것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처음 듣는 소리네.
○전문위원 김건재  검토보고에 있는 겁니다.
○위원장 김용갑  김정일위원의 수정동의는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건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정일위원의 수정동의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평생학습진흥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한 5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4월 10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


○출석위원
  김용갑   염운주   강성국
  김정일   박영길   윤동현
  정해원   채재선   홍은희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주민생활국장김창수
  교육지원과장김정호
  청소행정과장황동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