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4월 10일(화)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마포로1구역 제39·40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마포로1구역 제39·40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김용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지난 4월 5일자 서울시 인사발령으로 인한 의회사무국 일부 직원의 이동에 따라 복지도시위원회 소관사항 중 도시관리국 관련업무를 담당하게 될 이정식 주임을 소개합니다.
○이정식  (인사)

1.  마포로1구역 제39·40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위원장 김용갑  의사일정 제1항 마포로1구역 제39·40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안건 제목은 마포로1구역 제39·40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이 되겠습니다.
  상정사유는 2003년 7월 1일자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시행에 따른 서울시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이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 사업주가 정비구역 및 계획변경을 요청함에 따라서 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슬라이드 보면서 설명)
  위치는 공덕5거리에 인접하고 마포로에 인접한 부지가 되겠습니다. 새창고갯길과 마포로의 코너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상지 전경이 되겠습니다. 이 뒤가 바로 요즘에 저희가 구에서 열심히 주차장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화2주차장입니다.
  도시계획사항으로는 일반상업지역이며 중심지미관지구, 방화지구입니다. 79년부터 도심재개발 구역지정이 된 이후에 그 당시에는 구역이 39·40지구가 별도로 분리되어서 지정이 됐습니다. 2004년에 39·40지구가 통폐합이 됐고 2006년에 마지막으로 시행자 및 시행기간 연장 변경이 있었습니다.
  정비사업의 결정조서는 기정과 동일하게 변경이 없습니다. 위치도 변경이 없고 시행면적, 대지면적, 공공시설도 변경이 없습니다.
  2005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사업대상지는 일반업무 및 상업지구, 그 다음에 업무, 판매·영업, 근린생활, 주거 이 중에서 주용도를 선택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높이는 110m 이하로 가로 구역별 높이를 대체하도록 돼 있습니다.
  주용도 부분은, 본 건은 종전에 주상복합이던 것을 업무로 바꾸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보통은 업무를 주거로 바꾸고자 하는데 여기 사업주는 경찰공제회로서 장기적인 임대 사업이랄지 기금운용을 위해서 주거를 업무시설로 바꾸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공공시설 기부채납 면적은 공원이 조성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사업부지의 도로부분을 확폭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기부채납 비율은 법정이 10.32%인데 지금 현재 11.61%로 충분합니다.
  건축계획 변경사항을 말씀드리면, 연면적은 27,000㎡에서 한 34,000㎡ 정도로 증가가 됐고, 건폐율은 비슷하고, 용적률도 773%에서 897%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층수는 20층, 높이는 최고 110m 이하인 923m가 되겠습니다. 주용도가 주거에서 업무로 바뀐 게 가장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개발밀도계획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용적률이 상향된 이유는, 현재 이 지역은 법적으로 도심재개발 기본계획상 기준이 800%, 기부채납했을 때는 1,000%까지 갈 수 있습니다. 2002년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할 때 이 지역에 대해서 주거시설일 경우는 용적률을 좀 낮췄습니다, 기준을 800%에서 600%로 하고 그 다음에 상한용적률을 1,000%에서 800%로 낮춰놨습니다.
  업무시설일 경우에는 법적상한을 다 줬습니다. 주거일 때는 좀 과밀화를 막기 위해서 기준용적률과 상한용적률을 도시환경기본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한 200%로 다운을 시켰고요, 그래서 금번에 거의 900%로 들어온 이유가 업무시설이기 때문에 900%로 지금 조정이 돼서 들어온 사항입니다.
  건축개요는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동일합니다. 주민의견 청취기간은 올 3월 21일부터 4월 4일까지 의견청취를 거쳤으며 열람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종전에 승인을 받은 건축계획이 되겠습니다. 금번에 변경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정조감도가 되겠습니다. 투타워로 설계가 되어 있었는데 금번에는 한 동으로 상당히 미관이 수려해진 것 같습니다. 공덕5거리 북쪽에서 한강 쪽을 바라본 모습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상물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주변에 스카이라인이랄지 경관에 악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갑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두호  전문위원 한두호입니다.
  마포로1구역 제39·40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건설교통부고시 제1979-345호(1979.9.21)로 도심재개발구역지정, 건설교통부고시 제1980-146호(1980.5.19)로 도심재개발구역 사업계획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195호(2004.6.21)로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 마포구고시 제2004-105호(2004.10.15)로 사업시행변경인가 된 지구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2006.12.28 법률 제8125호)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입안 주요내용을 보면, 시행면적은 2,497.40㎡(대지:2,237.70㎡,공공용지:259.70㎡)로 변경사항이 없고, 건폐율과 용적률은 각각 58.32% 이하, 897.91% 이하로 변경하고, 지하8층 지상20층으로 총 92.30m 이하의 높이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을 검토한 바, 본 지구는 2004.10.15 사업시행변경인가 된 사항에 대하여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이 결정고시(2005.2.5)됨에 따른 정비계획 변경 사항으로 층수변경 없이 기준층 층고를 당초 3.20m에서 4m로 변경하여 높이가 76.50m에서 92.30m 이하로의 변경은 기본계획에서의 최고높이인 110m 이내의 범위에서 자율결정토록 되어 있어 적합하고, 주용도가 주거에서 업무로 변경됨에 따라 용적률 897.91%는 업무시설 건축 시 상한용적률 900% 이하로 적정하다 하겠습니다.
  개발밀도와 가이드라인 등의 여건 변화로  관련법규 및 동 기본계획의 적합한 범위 내에서 사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지구는「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제14조제1항 별표1의 규정에 따라 교통영향평가 실시 대상 사업지로 향후 사업추진 시 마포로 주변 교통체증 및 인근 경의·공항선 지상철도부지 활용방안과 연계하여 교통여건 및 생활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설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원위원  정해원위원입니다.
  지금 이걸 다시 변경해서 의견 청취하는 것은 주거에서 업무로 바꾸는 것 그거죠? 우선 제일 중요한 게.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예,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용적률 때문에 그렇게 한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용도를 아파트에서 업무시설로 바꾸고, 또 기본계획이 2003년에 변경이 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할 때 용도가 주거일 경우에는 상한을 800%까지밖에 못가지만 업무로 갈 경우에는 1,000%까지 갈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900%로 용적률을 상향해 왔습니다.
정해원위원  우리 구 도시계획 담당자 시각에서 볼 때 주거시설 수요가 많습니까, 업무시설 수요가 많습니까, 그 지역이?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수요는 원래는 업무가 그쪽은 많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분양은 주상복합이 더 잘 되기 때문에 다들 주거를 많이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정해원위원  그 건물 지어서 분양할 계획이죠?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경찰공제 쪽에서는 저희가 면담해본 결과 기금운용을 위해서 임대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희는 도시발전을 위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업주가 건물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것을 일반인들에게 다 분양하고 손떼고 나가게 되면 주인이 바뀌게 되는 거라서 상당히 저희들은 관리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정해원위원  왜 그 질의를 하냐하면, 분양하고 끝나는 건물은 꼭 뒤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주차장이라든가 조경이라든가 거의 형식적으로 하고 그냥 집어치우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작은 건물일수록 주차장을 기계식주차 해놓고 나중에 분양 끝나고 나면 거의 녹슬어서 폐쇄하다시피 하는 그런 경우를 봤는데 뭐 그런 부분은 임대로 간다니까 차라리 다행스럽고.
  그 다음에 공공용지 부분에 있어서 법적 기준에 따른 거죠? 아까 조그마한 다른 지역에 있는 부분.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예,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저렇게 사업대상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도 상관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예, 그렇습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의 특징입니다. 구역 내의 기반시설을 매입해서 비율을 맞추면 됩니다.
정해원위원  그쪽까지 도심재개발 구역인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어떻게 보면 일종의 편법 아니에요?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공공용지를 확보한다는 것은?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도심재개발사업을 하면서 개발 이득을 공공기여를 하기 위해서 도시기반시설을 기부채납 하도록 하는 패키지로 묶어놨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공공에서도 이익입니다. 왜냐하면 미집행 기반시설에 대해서 사업주가 사업을 할 때 그것을 매입을 하는 건데요. 왜 자율성을 줬냐하면, 예를 들면 이 땅의 소유주가 있는데 39·40지구 사업시행자는 이 땅을 반드시 사야 된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가격이 부르는 게 값입니다. “너는 내가 토지를 팔지 않으면 사업을 못한다.”가 됩니다.
  그런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반시설이라고 결정된 데 어디든 사업주가 미리 사면 됩니다. 그러면 조금 더 매각의 의사가 있고 현금화를 시키고 싶은 토지주는“내거 좀 사주라, 내가 팔겠다.”해서 사업이 원활히 될 수 있고 공공도 기반시설을 빨리 확보하고 사업주도 원활히 공공기여를 하고 그런 역학관계 때문에 자율성을 준 겁니다.
정해원위원  그런 측면에서는 이해 가는 부분인데, 당초 입법취지는 당해구역 39·40지구 그 안에다 공공용지를 확보하도록 하는 게 원래 취지가 아니었을까요?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39·40지구 안에는 기반시설로 정해놓은 게 이 부분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기반시설을 정해놓은 게 39·40지구는 이것밖에 없고, 나머지는 여기도 있고 바로 뒤에 도화주차장도 있습니다마는 이 당시에 저희가 2002년에서 2004년에 정비계획을 결정해줄 때 서울시에서 이 기반시설을 이미 이 위치에 인정을 해준 부분이라서 사실 이번 사업변경은 이미 매입이 된 상태로 비율에 대한 부분을 검증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필요하면 도화주차장도 지금 미매입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시행이 일어나면 우선적으로 도화주차장을 먼저 매입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정해원위원  당초에는 트윈타워를 했는데 지금 한 건물로 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예.
정해원위원  그게 도시미관이라든가 건물의 어떤 효율성 면에서 어느 게 더 낫다고 생각해요?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원타워가 건축계획 측면에서는 훨씬 유리합니다. 투타워로 갔을 경우는 일단 외기에 접하는 부분이 많고…
정해원위원  지금 여기하고 가든호텔 사이에 지어놓은 것은 투타워죠? 투타워로 이미 지어진 것 같던데.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짓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거의 다 지어 가는데 중복되지 않고 좀…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주거의 경우는 외기에 접한 부분을 많이 필요로 하는 부분도 있고요, 여기는 업무니까 사실은 공조랄지 여러 가지 건축 계획적 공간의 활용성을 위해서는 하나로 짓되 사실은 굉장히 디자인을 상당히 잘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투타워로 벌리는 것보다 한쪽으로 모아서 건물을 저층부는 조금 넓고 지상은 좁아지는 형태로, 그래서 건축디자인은 제가 볼 때는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정해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가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지만, 지금 버스전용차로로 하다보니까 교통체증이 제일 문제예요. 그러면 대형건물이 들어섰을 때 거기에서 유발되는 교통량, 그런 것들에 대한 대책 그것은 검토해 봤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저희가 교통에 대해서는 지금 이면도로가 6m도로인데요, 지금 인아웃이 뒷쪽 도로로 이어지는데요, 현재는 이 뒤의 도화주차장, 이 옆 블록들도 다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6m도로밖에 확보가 안 돼 있고요, 새로운 도로가 이 뒤에 있는 블록들에서 4m가 추가 확보돼서 10m 도로가 완성이 될 예정입니다.
정해원위원  왜냐면은 인가시점에는 버스중앙차로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중앙차로가 생겨 가지고 지금 그쪽 지역이 거의 정체상태인데, 그 부분이 앞으로 더 심각해지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돼요.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제 경험상으로는 현재 사실은 교통에 대한 얘기를 할 경우에는요. 교통용량에 문제가 된다면 사실은 애초부터 반드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했어야 되느냐의 문제까지 도달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하면 마포로 같은 광로에 교통용량 때문에 건물을 짓는 게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온다면 서울 시내는 모든 개발을 중단해야 되는 결론이 나옵니다.
정해원위원  지금 도면에서 주출입로가 어디에요?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이면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6m도로요?
   (슬라이드 보면서 설명)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지금 현재 여기가 마포로가 되겠고요. 지금 진입, 진출이 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래서 진입이 지금 그쪽…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이쪽 부근이 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지금 대로에서 진입하는 거예요? 아니구나! 뒷면…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돌아서…
정해원위원  진출은?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진출은 이쪽에서 바로 나와서 이쪽으로 일단 처리를 해 놨습니다.
정해원위원  대개 정체되는 도로가 보통 교통량 때문에도 정체가 되기도 하지만 진출입 때문에 한 차선을 잡아먹어서 그 여파로 해서 정체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전문가들이 검토했겠지만 하여튼 그 부분을 신경쓸 필요가 있겠다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갑  정해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의견청취 목적은 제가 이해하고요. 그런데 사업주가 주거를 업무로 바꾼다는 얘기는 이제 사업주로서는 상당한 어떤 인센티브를 멀리 보고 가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우리 마포구 지방자치로 볼 때, 이게 800%에서 900%로 상향 조정된다 그랬죠?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예.
박영길위원  그렇게 수치적으로는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다루는 과에서의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이 마포 세수적인 면에서 이것이 주거에서 업무로 갈 때 우리 마포에서 세수적인 측면에서 증이 오느냐 감이 오느냐 이런 부분도 검토가 되셨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죄송합니다. 검토 못해 봤습니다.
박영길위원  못해 보셨습니까? 제 생각은 앞으로 그런 부분도 우리 구 전체의 문제기 때문에 꼭 뭐 교통량이다 이런 것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바꿨을 때 우리 세수적으로도 이렇게 이득이 있다 이런 설명도 되었으면 좀 이해부분에서 우리가 설득력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검토 안 되어 있죠?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예, 제가 검토를 별도로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앞으로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갑  박영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일위원  김정일위원입니다.
  주민의견청취란에 공람기간에 열람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예, 없었습니다.
김정일위원  민원대상이 됐는데 지금 건물 지을 적에는, 지금 의견청취란에는 공고가 어떻게 났기에 의견청취가 없죠?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저희가 주요 일간신문지에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일위원  일간신문지요?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구보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종전부터 별도의 민원사항이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요. 나머지는 말씀하신 대로 공사하면서 피해에 대한…
김정일위원  바로 배치도 보물섬 간판 뒤에 보면 삼보성 건물이 있어요. 3번 위치도 한번 보세요. 6m도로인데 아래로 더 내려오면 삼보성 건물이거든요. 뒤에 큰 건물, 삼보성 건물인데 그 친구가 우리 회원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런 거 크게 건물지을 것 같으면 이쪽은 쭈그러지겠다 내 농담삼아서 했더니“몇 층으로 지을 거냐”“아직 모르겠다”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그 양반이 박사장인데 열람했을 것 같은데“몇 층이냐”나한테 많은 것을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열람이 그 사람이 연락이 안돼서 그런 건지?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개별적으로 열람은 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김정일위원  개별적으로 열람은 안했다! 우리 마포구에서 시행하는 거가 큰 건물이 많이 들어갈수록 마포구의 바람인데 주민의 불편은 안 줘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 내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예, 알겠습니다.
김정일위원  높이가 110m 이하까지 지을 수가 있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 보면 92m로 됐는데 그럼 한 18m 정도는 덜 지은 것 같은데요. 거기에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그것은 건축주가 도로 접도조건이랄지 건축물 계획을 하다보니까 굳이 110m까지 다 올릴 필요가 없고 주변하고 비교해서 적정한 높이가 되겠다라고 판단한 부분입니다.
김정일위원  그렇게 층고높이는 많이 한 15m 정도 늘어났는데 변경하고요. 그런데 왜 지하로만 2개 층을 증설해서 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상으로는 못 짓게 돼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아니 지을 수 있습니다. 층수는 같은데요. 주거하고 업무하고 층고가 다르기 때문에 층당 층고가 올라간 거죠.
김정일위원  나는 주차관계 때문에 지하층으로 더 지었는지?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그렇습니다. 주차공간이 더 필요해서 주차는 지하를 더 판 것입니다.
김정일위원  우리 구 행정담당들이 민원을 제일 중요시해서 민원이 들어가지 않게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갑  김정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성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국위원  강성국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배치도 한번 봐 주세요.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 저기 차량진입 동선있잖아요? 거기서 맨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마지막 건물까지 거리가 얼마 정도 되죠? 실질적으로요?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요?
강성국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한 50m에서 60m 정도.
강성국위원  도시계획 확장선에서 10m로 폭이 넓어질 거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예.
강성국위원  그 계획이 언제 정도 가능한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이것이 도화주차장이고요. 도화주차장은 저희가 올해 안으로 어떻게든 계획을 세울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금년 내에 개설이 되고요. 김정일위원님 말씀하신 그 옆의 건물, 이 건물은 사업주가 나서야지만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예측하기 좀 힘든 부분입니다.
강성국위원  제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 차량 진출입하는 동선을 일방통행길로 바꿀 수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예, 현재 저희가 일방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강성국위원  저는 도시계획 확장선 10m라고 하지만 지금 현재 6m이기 때문에 자료에 사전에 보시다시피 불법주차라든가 업무시설이 주위에 있기 때문에요. 이면도로로서 사용하게 되면 복잡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일방통행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물어본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개설되기 전까지는 교통처리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갑  강성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마포로1구역 제39·40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산회)


○출석위원
  김용갑   염운주   강성국
  김정일   박영길   윤동현
  정해원   채재선   홍은희

○전문위원
  한두호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류훈
  도시계획과장김성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