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6월 12일(월)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복지교육국)
2.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복지교육국)

  심사된 안건
1.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복지교육국)
2.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복지교육국)

(09시 59분 개의)

○위원장 전승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복지교육국)
2.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복지교육국)

○위원장 전승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복지교육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복지교육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교육국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이의택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이의택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전승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 그리고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은 결산서 책자 228쪽부터 298쪽까지, 특별회계 결산안은 397쪽부터 408쪽까지입니다.
  복지교육국 일반회계 세출 결산을 설명드리면 예산액 2,508억 6,497만 9천 원과 전년도 이월액 13억 1,375만 9천 원, 예비비 1억 2,759만 원을 포함한 총 예산현액 2,523억 632만 8천 원에서 2,353억 9,649만 7천 원을 지출하고, 36억 2,213만 6천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132억 8,769만 5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세출 결산에 대하여 부서 건제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책자 228쪽 복지행정과 결산입니다.
  복지행정과 예산현액 168억 6,061만 9천 원에서 131억 6,296만 7천 원을 지출하고   19억 9,493만 4천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7억 271만 6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률은 78%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결산서 230쪽 동 사례관리 지원사업은 공공 및 민간기관과의 자원연계로 인한 대상자가 많지 않아서 집행잔액 560만 8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32쪽 지역 민간자원 발굴 및 관리는 우리동네 나눔이웃 사업 시행 첫해로 동아리 구성원 모집의 어려움으로 사업진행이 늦어지기 때문에 동 사업비 반납액 434만 9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쪽 사회복지법인시설 운영지원 사업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정부지원 단체상해공제 가입비 지원사업으로서 시설 자체적으로 타 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종사자 중도 퇴사함에 따라서 지원금 반납액 1,231만 9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34쪽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지원사업은 무주택 월세생활을 하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전액 시비로 전세 보증금 제공 후 전세권 설정·말소 또는 보증보험 가입 시 수수료 등의 부대비용을 구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서울시에서 연 1회, 자치구당 1~2가구 지원 가구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2016년 마포구에 1가구가 배정되어 지원하였으며 또한 지원기간 종료로 인한 전세권 말소 대상이 없어서 이로 인해 집행잔액 77만 4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235쪽 보훈회관 사무실 임차 예산은 보훈회관 임시 사무실을 구 소유 건물인 옛날 구청사 제3별관으로 이전함에 따라 보증금 절감액인 집행잔액 7,219만 1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책자 237쪽 생활보장과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232억 2,144만 2천 원에서 222억 9,073만 7천 원을 지출하고, 9억 3,070만 5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집행률은 96%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결산서 237쪽 기초생활 지원사업은 국·시비 보조 및 구비사업으로 총 204억 4,329만 원을 편성하고, 201억 5,555만 9천 원을 집행하여 2억 8,77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239쪽 복지지원사업은 총 3억 4,357만 4천 원을 편성하고 2억 3,865만 원을 집행하여 1억 492만 4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자활지원사업은 총 20억 2,151만 5천 원을 편성하여 14억 9,022만 7천 원을 집행하고 5억 3,128만 8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243쪽 어르신복지장애인과 결산입니다.
  예산액 912억 7,980만 5천 원에서 전년도 이월액 6억 2,217만 5천 원을 포함한 총 예산현액 919억 198만 원에서 855억 1,856만 8천 원을 지출하고, 7억 3,951만 1천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6억 4,39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243쪽 기초연금 지급의 경우 매년 4월 기초연금급여 인상분과 65세 도래자 증가를 예상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중앙에서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하여 예산서상 30억 4,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44쪽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지원의 경우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대상자 선정 이후 장기요양등급 취득과 병원입원 등으로 자격이 전환되어 이용률이 저조하였으며, 단기 가사서비스 지원은 선정기준이 까다로워 대상자 발굴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 9,979만 4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47쪽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의 경우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노인의 건강악화 및 기초연금 자격 탈락 등 일자리사업 참여조건 변동사유 발생 등으로 중도 포기한 어르신들에 대한 인건비 1억 474만 5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53쪽 장애인 연금지급의 경우는 염리동 및 아현동 지역의 재개발 등으로 마포구 장애인등록자수가 감소하여 집행액이 예산보다 적어 15억 7,48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261쪽 가정복지과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912억 3,932만 4천 원에서 877억 4,945만 5천 원을 집행하고, 34억 8,986만 9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6.2%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261쪽 구립어린이집 신규확충사업 집행잔액 7억 4,597만 원 대부분은 어린이집 2개소 매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국고보조금 추가 교부에 따른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6억 9,206만 원이며, 그 외 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 집행잔액 5,147만 원입니다.
  262쪽 만 3~5세아 누리과정 지원사업은 시비보조 사업으로 대상 아동의 증가를 예상하여 2015년도 대비 7.6% 증액된 금액으로 예산이 교부되었으나 실질적인 누리과정 대상 아동이 4% 정도 증가하여 6억 9,918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72쪽 국내 입양촉진 및 해외입양인 명예구민증 수여는 관내 입양기관인 홀트아동복지회로부터 해외입양인 명예구민증 신청이 없었으며, 입양축하금의 경우 서울시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어 예산절감을 위해 서울시 예산을 우선적으로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책자 275쪽 교육청소년과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24억 3,332만 3천 원에서 108억 3,150만 2천 원을 집행하고 6억 4,969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9억 5,21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275쪽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은 초중고 축구부 육성    사업비 지원을 위한 수요조사 결과, 고등학교에서 신청한 학교가 없어 1억 1,83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76쪽 고려대학교 영재교육원 학생선발지원 사업은 예산편성 시 5명이 선발될 것을 예상하여 575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실제 영재교육원에 최종 합격한 학생이 없어 미집행하였습니다.
  284쪽 청소년보호육성사업은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및 청소년지도협의회 참석수당 집행잔액 357만 4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87쪽 사이버평생학습관 운영사업에서는 6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 사업자를 공모 모집한 결과 5,130만 원에 낙찰되어 870만 원의 낙찰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291쪽 생활체육과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45억 7,340만 2천 원에서 37억 7,647만 2천 원을 집행하고 2억 3천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5억 6,69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82.6%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292쪽 마포구민체육센터 녹색건축물 본인증 용역을 체결하였으나 시공업체의 자료제출 미비로 용역계약을 해지하여 99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93쪽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사업에서는 유청소년 아이리그대회 취소로 1,8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장소사용료 등 집행잔액 469만 5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94쪽 생활체육 및 편익시설 유지관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1명, 조기퇴사 및 주차·월차수당 지급사유 불충분으로 인하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365만 9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95쪽 체육관 운영지원사업에서는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절감 및 체육관 일부 프로그램 폐지로 인한 강사비 미집행 등의 사유로 3억 8,82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고이월 사유로는 295쪽 생활체육 및 편익시설 유지관리사업 시설비로 망원배드민턴장 보수정비 사업비를 2016년 12월 30일 서울시로부터 2억 3천만 원 교부받았으나 연내 사업추진 불가로 인해 부득이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297쪽 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 결산입니다.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은 예산현액 120억 7,623만 원에서 120억 6,679만 원을 지출하였고, 800만 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44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로는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 교육센터 건립 사무관리비로 자문단 및 위원회 등 참석수당을 집행하고 14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393쪽부터 408쪽까지의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 결산은 징수결정액 7억 1,711만 4천 원에서 5억 3,733만 3천 원을 수납하고 1억 7,978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 결산 예산현액은 4억 9,913만 2천 원에서 4억 6,318만 8천 원을 지출하고   3,594만 3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54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복지교육국 예비비 편성액은 1억 2,759만 원으로 2016년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변경 내시에 따른 구비 부족예산 지원을 위해서 1억 2,744만 2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925쪽입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기금으로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 등 총 5개의 기금으로 전년도말 조성액 241억 7,596만 9천 원에서 당해연도에 145억 2,395만 4천 원을 조성하고, 64억 440만 1천 원을 지출하여 2016년도 말 기준 322억 9,552만 1천 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계속해서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편성은 2016년도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지원사업,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지원사업, 구립어린이집 신규확충사업, 도서관 운영 및 지원사업 등에 대하여 증편성하였습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 기정예산액 2,474억 5,794만 원에서 78억 9,876만 3천 원이 증가한 2,553억 5,670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복지교육국 부서 건제순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79쪽부터 81쪽 복지행정과 예산입니다.
  복지행정과는 기정예산 169억 243만 원에서 8억 6,855만 8천 원이 증가한 177억 7,098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사업에서 360만 원을 증편성하였고, 2016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8억 6,495만 8천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82쪽부터 84쪽 생활보장과 예산입니다.
  생활보장과는 기정예산 243억 4,512만 2천 원에서 6억 1,737만 4천 원이 증가한 249억 6,24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2016년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총 6억 1,737만 4천 원 중 국고보조금 반환금 4억 2,718만 1천 원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억 9,019만 3천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84쪽부터 92쪽 어르신복지장애인과 예산입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는 기정예산 906억 3,131만 7천 원에서 23억 3,664만 9천 원이 증가한 929억 6,796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지원 2억 5,367만 1천 원, 노인돌봄종합서비스 5,632만 8천 원,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 사업 4,062만 5천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4억 4,664만 3천 원, 장애인 일자리지원 1억 7,269만 8천 원, 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 확장 이전 5억 원,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어린이재활병원 운영 1억 3,171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16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4억 8,120만 8천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93쪽부터 102쪽 가정복지과 예산입니다.
   가정복지과는 기정예산 904억 7,588만 8천 원에서 42억 8,294만 6천 원이 증가한    947억 5,883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국·시비 변경 확정내시에 따라 구립어린이집 신규확충에 12억 5,929만 1천 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3억 158만 4천 원, 보조교사 보육도우미 지원 6억 1,283만 원,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지원 5억 1,222만 4천 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2,794만 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2016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9억 6,241만 9천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책자 103쪽부터 105쪽 교육청소년과 예산입니다.
  교육청소년과는 기정예산 127억 1,666만 9천 원에서 1,715만 1천 원이 증가한 127억 3,3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에 따른 인건비와 프로그램비 875만 원을 증편성하였고, 2016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840만 1천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 생활체육과 예산입니다.
  생활체육과는 기정예산 48억 6,644만 9천 원에서 1억 1,207만 2천 원이 증가한 49억 7,852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2016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환금으로 1억 1,207만 2천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책자 107쪽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 예산입니다.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은 기정예산 75억 2,006만 5천 원에서 3억 3,598만 7천 원이 감소한 71억 8,407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운영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3억 3,598만 7천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책자 157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기정예산 3억 7,228만 8천 원에서 7,414만 6천 원이 증가한 4억 4,643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2016년도 의료급여지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7,414만 6천 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170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69억 438만 8천 원에서 7,559만 7천 원이 증액된 69억 7,998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구립 및 단독형 사립 경로당 개보수비 7,259만 7천 원과 서울화력발전소 내 주민편익시설 업무추진비 불용액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전승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 그리고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학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먼저 복지교육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2016회계연도 복지교육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1,857억 2,239만 5,260원, 징수결정액은 1,798억 3,583만 원 그리고 실제수납액은 1,796억 5,305만 2,620원이며, 세입 예산현액 대비 징수율은 96.7%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 8,277만 7,380원이 되겠습니다. 실제수납률은 높은 수준으로 바람직한 예산운용이라 할 수 있으나 실제 각 세목별 운용현황에 보면 수수료 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이나 임시적세외수입 등에서 연례적으로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과의 차이가 많이 나는 세목들이 발견되는 등 과학적인 세입 예산 추계가 미흡한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어 세입추계의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2016회계연도 복지교육국 소관 일반회계 당초 세출 예산액은 2,508억 6,497만 9천 원이었으나, 예산성립 후 전년도 이월액과 예비비 사용액 등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2,523억 632만 8,260원이 되었습니다. 이중 예산현액 대비 93.3%에 해당하는 2,353억 9,649만 6,963원이 지출되고, 36억 2,213만 6,180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어 집행잔액은 132억 8,769만 5,117원이 되었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은 5.3%로 전년도 7.5%보다 다소 낮아졌으며,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2.7%, 예산절감 0.4%, 예산집행 잔액 74.3%, 보조금 집행잔액 22.7%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이 과다하게 발생된 주요 사업을 보면, 동 사례관리 지원 46.7%(예산현액 1,200만 원, 집행잔액 560만 8,890원), 지역 민간자원 발굴 및 관리 21.6%(예산현액 2,011만 5천 원, 집행잔액 434만 9,150원), 사회복지법인 시설 운영지원 37.8%(예산현액 3,255만 1천 원, 집행잔액 1,231만 9,700원), 내일키움통장사업 82.4%(예산현액 8,905만 1천 원, 집행잔액 7,335만 1천 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92%(예산현액 6천만 원, 집행잔액 5,500만 원), 직장맘 자녀돌봄 지원사업 58.2%(예산현액 4,179만 6천 원, 집행잔액 2,431만 6천 원), 국내 입양촉진 및 해외 입양인 명예구민증 수여 94.9%(예산현액 460만 8천 원, 집행잔액 437만 2천 원), 고려대학교 영재교육원 학생선발 지원 100%(예산현액 575만 원, 집행잔액 575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은 시설비 등의 낙찰차액, 예산절감 및 보조금 집행잔액 등 불가피한 측면도 있으나 사업계획이 취소되거나 변경되는 사례가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시비 매칭사업인 내일키움통장사업의 경우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이 82.4%로 집행실적이 매우 저조한바, 참여대상 조건완화 등 제도개선을 서울시에 건의하고, 자활근로사업단에 참여중인 대상자에게 사업 안내문 발송 및 개별 사례관리로 참여자를 확대하고, 자활센터 자활사업단 역량 강화를 통해 안정적인 사업단 운영 및 소득을 증진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행정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 입양촉진 및 해외입양인 명예구민증 수여와 고려대학교 영재교육원 학생선발 지원 사업 등 일부 사업의 경우에는 2014년 이후 매년 반복적으로 집행잔액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시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예비비 결산입니다.
  2016년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변경내시에 따라 구비 부족액에 따른 예비비 사용을 위하여 1억 2,759만 원을 지출결정하여 1억 2,744만 2,200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2016년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수납액은 5억 3,733만 3,502원으로 징수결정액 7억 1,711만 4,252원 대비 74.9%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4억 9,913만 2천 원으로 이중 4억 6,318만 8,71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7.2%인 3,594만 3,29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결산 중 임시적세외수입인 기타 수입은 징수결정액 대비 82.6%인 1억 6,751만5,510원이 미수납되었고,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은 징수결정액 대비 94.2%인 1,226만 5,24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기타수입 및 민간융자금 회수수입과 관련한 납부의무자는 대부분 수급권자 또는 그 부양의무자로 납부의 여력이 없어 체납되고 있는바, 채권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장기체납되는 채권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액 분할납부 권유 및 개인별 채권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2016회계연도 복지교육국 소관 기금(5종) 전년도말 조성액은 241억 7,596만 9,202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145억 2,395만 4,260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64억 440만 1,724원이며,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322억 9,552만 1,738원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 조례」에 따라 마포구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저소득 가구의 생활안정기반 조성을 위하여 융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사업비 대비 융자금 집행률이 10%(사업비 4억 원, 융자실적 4천만 원)로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2015년 2월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융자금 상환조건을 완화하고, 신용보증서 담보도 가능하도록 융자금 운용 제도를 개선하였으나 시중금리의 하락과 저소득층의 부동산 담보 능력 부족, 여신기준 강화 등 금융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융자실적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는바, 본인 또는 제3자의 부동산 담보 조건에서 신용보증서 담보도 가능함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업무협약 기관인 우리은행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융자 지원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동시에 2018년 5월 일몰제 적용에 따른 기금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복지교육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4,813억9,462만 7천 원으로 예산총칙 제8조에 따라 회계연도 중 내시되어 간주처리한 예산을 포함한 기정예산액 4,667억 8,182만 8천 원 대비 3.1%에 해당하는 146억 1,279만 9천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복지교육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2,553억 5,670만 3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2,474억 5,794만 원 대비 3.2%에 해당하는 78억 9,876만 3천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마포구 일반회계 총 예산액의 53.1%에 해당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 예산액은 4억 4,643만 4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3억 7,228만 8천 원 대비 19.9%에 해당하는 7,414만 6천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주요내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은 2016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의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및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그리고 매칭사업에 따른 보조금 등 투자재원이 발생함에 따라 추경재원으로 활용하였고, 세출 예산은 민선6기 공약사업 중 연도 내 집행 가능한 사업비와 시급한 주요시책 및 조직개편 관련 사업비, 국·시비 보조사업 중 내시액 변경에 의한 사업비와 의무적 행정운영경비 등을 세입재원 한도 내에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보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8조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지원 사업비와 노인의 사회참여 지원비, 소득보충을 위한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비 등은 국·시비 매칭사업에 따른 확정내시액을 반영하였고, 부지(건물) 매입 및 구립 전환어린이집에 대한 임대보증금, 리모델링 공사비, 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구립어린이집 신규확충(시비보조) 사업비 그리고 구립 공공도서관(서강도서관, 하늘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에 따른 인건비와 프로그램비 지원을 위한 사업비 등을 편성하였으며, 마포중앙도서관에 근무할 기간제 사서 채용을 위한 18명의 인건비는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마포중앙도서관 인력운용계획에 따라 기간제 사서를 임기제 공무원으로 변경 채용하게 되어 임기제 공무원 예산이 총무과에 편성됨에 따라 IT정보센터 안내 기간제 인력 2명 인건비를 제외한 기 편성된 기간제 사서 인건비 16명분 예산은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검토입니다.
  가족·이웃과의 관계단절 등 사회관계가 취약한 독거노인을 발굴하여 사회관계 복원을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독거노인의 우울증 경감과 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호돌봄체계 구축을 위하여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 사업비 5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마포어르신돌봄통합센터에서 수행하게 됩니다. 지난 2015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으로 마포구가 선정되어 비슷한 유형의 독거어르신 사회관계 형성 지원사업을 시행한 바 있는데 당시 우울증, 자살고위험군 등 취약계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정서적 안정과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웃음치료와 영양교육, 친구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사업 참여자의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타난 바 있습니다.
  독거노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안부확인 및 일상생활 영위를 위한 서비스만으로는 우울증, 고독사 위험이 높은 독거노인의 보호에 한계가 있어 사회관계망 확대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 인적·물적 자원연계, 자원봉사활동 및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으로 효율적인 독거노인 상호돌봄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노년기 삶의 활력을 제고하고, 향후 1회성 사업이 아닌 지속적인 사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이 요망됩니다.
  기초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는 지난해 장애인부모회 등 관련 단체의 요구로 서울시 2017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공모계획에 의거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장애인복지법」제30조의2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장애인의 전 생애주기에 걸쳐 가족의 신체적·심리적·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공적 지원체계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기초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그 동안 당사자 중심으로 장애인복지서비스가 진행되었던 것과는 달리 장애인가족의 다양한 욕구 해소 및 역량강화를 도모하여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강화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2017년 5월 “서울시 기초장애인가족지원센터 공모 신청계획”에 따라 기초장애인가족지원센터 공모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였고, 2017년 5월 31일 마포구 포함 5개 구가 사업대상 자치구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총 사업비 9천만 원 중 구비 부담분 3천만 원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애인복지법」 제55조에 따른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는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를 제공함으로써 자립 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7년 본예산에 매칭사업비 55억 2,730만 1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사업비 최종 예산집행액은 75억 1,471만 원으로 이 중 구비는 11억 7,451만 9천 원입니다. 이는 2017년 본예산에 편성한 구비 9억 6,727만 8천 원보다 2억 724만 1천 원을 더 집행한 금액으로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신청자 수는 해마다 늘어 올해도 비슷하거나 증가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번 추경예산안에 매칭사업비인 구비 부담분을 추가 편성해야 하나 보건복지부의 확정내시액이 시달되지 않아 반영되지 않았는바,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인사회활동 지원 단위사업에 마포시니어프라자 건립을 위한 시설비로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구 합정동 청사에 승강기 및 경로당 설치 등 기능개선공사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로 세부사업인 “마포시니어프라자 건립”은 “구(舊)합정동청사 리모델링 기능보강공사”로 수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복지교육국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복지행정과, 생활보장과, 어르신복지장애인과, 가정복지과를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 생활보장과, 어르신복지장애인과, 가정복지과 직원을 제외한 다른 과 직원께서는 조용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복지행정과, 생활보장과, 어르신복지장애인과, 가정복지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재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차재홍위원  차재홍 위원입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입니다.
차재홍위원  어르신복지장애인과가 업무분장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또한 질의를 가장 많이 받기도 합니다. 그렇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그렇습니다.
차재홍위원  세입·세출 결산 총괄을 보더라도 912억 7,980만 5천 원이라는 과에서 가장 많습니다. 다음 생활보장과인가? 아니 복지행정과.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가정복지과.
차재홍위원  가정복지과 이렇게 순서로 되는데 정말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업무가 많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안 책자 83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어르신장애인과에 세외수입에 대해서 잠깐.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세외수입.
차재홍위원  세외수입이 경상적세외수입이 있고 임시적세외수입이 있는데 지금 미수납액으로 해서는 임시적세외수입은 미납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경상적세외수입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차재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3페이지 세외수입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지금 5,200만 원 정도인데요. 가장 큰 것은 4억 4,100만 원.
차재홍위원  4억 미수납액이 5,236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5,236만 6천 원은 우리마포복지관 주차수입으로 해 가지고 미수납.
차재홍위원  그것이 지금 그런데 그것이 미수납액으로 지금 남아 있습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잠깐 답변을 수정하겠는데요. 5,263만 6천 원 정도는 우리 주차단속 장애인 전용 주차장.
차재홍위원  어르신복지장애인과 주차단속 미수납액인데 전체적으로는 지금 9천만 원인가?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차재홍위원  9천만 원인데 미수납액은 5,236만 730원이 미수납액으로 남아 있다, 미수납액 사유로는 첫째적인 사유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주로 단속하고 매년 보면 우리가 주차단속 실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으면 2,430건의 2억 1,500만 원이었는데 벌써 2017년 같은 경우는 지금 5월 말 현재 1,953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여기서 체납분이 발생한 겁니다.
차재홍위원  체납분이?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차재홍위원  세외수입에서 어르신장애인과가 미수납액이라든가 또 많은 편이에요. 그죠? 장애인 주차에서 스티커 발부로 발생한 금액이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차재홍위원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할 겁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미수납된 것은 우리 세무과에서 합니다.
차재홍위원  세무과에서 그렇게 조치를 하겠다 업무협조를 같이 해 나가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차재홍위원  그리고 515페이지를 보면 전용이 나옵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 노인·청소년에 대한 전용이 나옵니다. 이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관한 것을 예산을 편성했다가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예산을 편성했다가 전용을 해서 쓰는 것은 사회복지사업보조금으로 전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용사유에서 보면 어르신복지장애인과가 5건으로 전용 건이 가장 많아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많습니다.
차재홍위원  전용사유에 대해서 방침을 받았다든가 할 때는 우리 국장님한테 전결사항으로 넘어가는데 전용사유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거기에 대한. 4,700만 원에 대한 전용?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4,700,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사회복지사업보고서의 2억 6,400만 원은 재활용지킴이 사업비 2억 1,728만 원으로 당초 민간수행기관에서 운영하기로 했는데요. 서울시에서 재활용지킴이사업이 청소행정과 재활용정거장 운영자원관리사 어르신일자리로 연계토록 시달돼 가지고요.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예산을 전용을 추진했고요. 나머지 4,730만 2천 원은 연말 사업 종결이 예상돼 가지고 민간수행기관의 불용이 예상돼 갖고 사업비를 구 직영 거리환경지킴이 사업 기간을 연장하여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거리환경지킴이 종사하는 어르신들이 642명인데 사업기간을 11월 말에서 12월 초까지 한 주간 하고 3일 연장을 했습니다. 그 연장한 금액으로 어르신 인건비로 지급했습니다.
차재홍위원  제가 왜 거기에 대한 질의를 했냐면 사회복지사업보조금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 가지고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전용을 해 쓰거든요. 그렇게 전용을 해 쓴다고 그러면 기간제근로자보수로 쓰는 거에 대해서 간식비, 피복, 여비, 근로자 경비 이렇게 지출항목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또 사회복지사업 보조는 생활이 어려운 자, 주민복지 복지 관련 사업에 쓰도록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데 우리 국장님 방침이라든가 전용을 해서 이렇게 쓴다라고 했을 때 예산편성상 옳은가라는 거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산을 전용할 때 국장님 전결사항이지만 기획예산과에 검토를 받고 법규에 맞는 범위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처음부터 이러한 예산은 기편성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전용을 했었다라는데 지적을 합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님은 처음부터 예산을 편성할 때 전용사유가 가급적이면 발생이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알겠습니다.
차재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행정과장님!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복지행정과장 김은영입니다.
차재홍위원  228쪽을 보면 주거급여지원에 대한 집행잔액이 많습니다. 집행사유로 보면 16년도 예산편성 시 가구당 주거급여액이 14만 5천 원으로 예상하여 편성하였으나 평균 주거급여액이 약 14만 2,540원으로 감소에 대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를 이렇게 해 놨는데 거기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차재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급여는 우리 맞춤형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주거급여수급자가 4,400가구 정도가 됩니다. 이분들에게 월세를 지원해 주기 위한 임차급여가 있고요. 그다음에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집이 오래됐을 때 고칠 수 있도록 수선유지비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주거급여는 지금 차재홍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좀 과다하게 편성이 되어진 상황입니다. 처음부터 이게 국비가 60%, 시비가 28% 그리고 자치 우리 구비가 12% 이렇게 매칭펀드 되어져 있는 재원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이게 처음부터 가내시에 의해서…
차재홍위원  가내시?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예, 중앙정부로부터 내려오는 가내시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다보니 저희도 이게 좀 과다하게 책정이 됐다라고 끊임없이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내시 내려온 대로 편성이 되어졌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저희가 계속적으로 이 금액이 너무 과다하다라고 얘기해서 그나마 조금 연말에 우리 예산편성된 다음에 이게 보조금 변경 가내시라고 해서 한 번 더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게 80억에서 74억으로 좀 줄어들어서 실질적인 지금 반납해야 될 잔액은 예산서에 나와 있는 10억보다 조금 작은 4억 8천 정도 되겠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런데 그게 증빙이 안 되잖아요, 지금?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예,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차재홍위원  지금 집행잔액이 12억 8,673만 7천 원인데 거기에 지금 우리 과장님의 답변에는 증빙이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해 세부적으로 짧게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세요.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일단은 1인당 받을 금액이 가구별로 받는 금액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1인 가구인 경우 급여를 받는 금액과 또 월세를 얼마에 살고 있는지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예산편성할 때 평균금액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평균 금액을 가구당 14만 5천 원으로 중앙정부에서 예산편성할 때 14만 5천 원으로 평균액을 잡아서 곱하기 4,400가구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14만 2,540원으로 평균 급여액이 많이 줄어든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됩니다.
차재홍위원  14만 2,540원은 어떻게 계산을 만들어 갑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그러니까 총 지급된 금액에서 우리가 지원된 가구수를 나눴을 때 평균 급여액으로 산출이 되어졌습니다.
차재홍위원  나중에 우리 과장님이 저에게 자세한 내용을 설명을 한번 해 주시고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조금 구체적인 자료 보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재홍위원  그 밑에 보면 연구개발비라고 있는데,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사고이월이 1,983만 원이 이렇게 사고이월이 넘어옵니다. 그리고 집행도 198만 6천 원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거기에 대한 사고이월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연구용역비가 3천만 원이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연구용역은 마포구 주민 적정생활 소득계측 연구에 대한 용역비였습니다. 그래서 계약금액은 실질적으로 2,831만 4천 원으로 해서 낙찰차액이 168만 6천 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연구기간이 우리가 2017년 5월, 금년 5월까지로 연구기간을 처음부터 산정을 했기 때문에 돈이 연구가 만료가 된 다음에 돈을 지불을 해야 된 상황으로 사고이월 조치가 되었습니다.
차재홍위원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미리 예측을 했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예, 연구기간이 조금 연장이 됐습니다.
차재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516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차재홍위원  마찬가지로 노인·청소년에 대한 행사운영비를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전용을 했습니다. 심리치료검사비라든가 이렇게 사례관리비 쭉 있는데 전용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차재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전용한 것이 첫 번째가 맞춤형 보육보조인력 인건비 지원을 위해서 예산을 전용한 건이 1건이 있는데요. 그게 맞춤형 보육이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을 할 때 그 업무량이 과다해서 국비 지원으로 총 16명, 동별로 1명씩을 보조인력을 배치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배치하고 나서 인건비 일부 부족한 금액이 있어서 같은 항목에 영유아보육료에서 일부 금액을 전용을 해서 지원한 사항입니다.
차재홍위원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행사운영비를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전용을 했었는데, 지금 보십시오. 201-03하고 301-01에서 용도를 해서는 안 되는 사항인데도 이 방침이나 전용을 이렇게 해서 쓰는 데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가급적이면 기존 예산편성을 할 때 예측 가능한 예산으로 이렇게 편성을 해야지, 행사운영비를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전용을 해서 쓰는 것은 예산을 넉넉히 해 놓고는 거기에서 빼 쓰는 경우가 되지 않는가. 그렇게 되면 다른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지장을 초래를 하고 예산사업에도 막대한 지장이 가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향후에는 예측을 적정하게 해서 전용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차재홍위원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승학  차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필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필례위원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님!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입니다.
이필례위원  과장님, 항상 고생이 많으신데 추경책자를 보시면 85쪽입니다.
  방금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아까 검토보고에서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 지금 세부사업에서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 사업에서 지금 우리 구비가 1,250, 시비가 1,250, 국비가 2,500 해서 5천이 되는데, 지금 현재 25%, 25%, 국비 50% 해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 독거노인 어르신들 사업에서 작년에 60명 정도 됐다고, 자살하신 분이?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자살한 분이요? 전국에서요?
이필례위원  자살위험 높으신 독거노인이 60명이다. 가족·이웃 등과 접촉이 거의 없어 고독사 및 자살위험이 높은 독거노인 60명이, 대상이 60명이다 이건 무엇입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아, 60명이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사회관계 활성화사업은 가족·이웃과 관계가 단절되고 사회관계가 취약한 독거노인을 발굴해서 사회관계 복원을 위한 서비스 제공과 우울증 경감과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회돌봄체 구축인데요. 올해 신규로 우리가 보건복지부 공모에 참여해서 올해 1월에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공모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런데 마포 관내 대상이 몇 분 정도 됩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우리 관내 60명 정도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요. 지금은 총 17명 정도 발굴했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심리치료에 동의를 하실까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이게 주로 보면 은둔해 있고 우울증 환자라든가 주로 자살이나 이런 데에 위험한 어르신들을 발굴해서…
이필례위원  발굴을 하는데 대부분 우울증 이런 게 계신 분들은 심리치료에 빨리 적응할 수 있을까 그걸 물어본 거예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거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전문가를 배치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책자 지금 현재 88쪽을 보시면 지금 우리마포복지관에 노인복지 운영이 있습니다, 세부사업에. 지금 그것 밑에 보면 아현실버복지관 운영지원에서 기능보강비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통 기능보강비를 주면 예산에 편성을 해 놓으면 조금 예비비 정도는 놔두지 않는가요? 왜 이걸 제가 질의를 하느냐면 우리마포복지관 내 운영을 하는 것 보면 헬스장 있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헬스장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헬스장에 계단밟기 기구가 있어요. 그 기구가 고장이 났는데도 운영비가 없다, 지원 돈이 없다 해 가지고 지금까지 고치지를 않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데 우리마포복지관에 위탁을 줬을 때 이런 계산도 없이 예산을 갖고 운영을 하는지.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고장 난 운동기구에 대해서는 파악해 볼 필요가 있고요.
이필례위원  과장님, 그것은 파악을 하셔서 확인하시는데, 위탁을 줬을 때 그분들이 이 기계 고장이 있다든가 하면 운영비 같은 것을 놔뒀다가 다음에 예비비로 놔두셨다가 끝까지 가셔야지, 우리는 예산이 없다, 돈이 하나도 없다, 이것 못해 주겠다, 이것 잘못된 것 아닌가요? 우리는 예산이 없어서 이 기구를 없애겠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위탁을 주셨으면 관리를 해 주셔 가지고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위탁 줘서 우리가 신경을 안 쓰고 있으면 그 쪽에서는 “아, 우리는 예산이 없으니까.”, 우리 구를 핑계를 대잖아요. 신경 한번 써 주세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알겠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리고 아트센터 이게 지금 우리 과가 아니라서 그런데 장애인공연장 해 가지고 아트센터 조례 제가 그때 했었잖아요? 그래서 장애인들 하는 관람석 설치 해서 예산이 들어갔나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그것은 문화체육과에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예, 확인 좀 해 주세요.
  그리고 결산서 보시면 243쪽 노인복지 증진에서 사고이월이 6억 5,500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집행잔액도 36억 정도가 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상당히 많은 사고이월이 있고, 집행잔액도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243쪽에 기초연금 지급 집행잔액이 한 30억 4,700정도 있고요.
이필례위원  아니, 사고이월이 6억 5,500만 원 정도가 지금 되어 있어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사고이월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필례위원  예, 상당히 많은 사고이월이 있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좀 빠져있기 때문에.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3억 6천 정도는 시니어클럽 리모델링비로 사고이월 됐고요.
이필례위원  올라온 것 보면 그 지원 상당히 사고이월이 높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래요. 시니어클럽에 3억 6천.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경로당 물품지원에서 작년에 예산이 2억 정도…
이필례위원  그런데 예산이 지금 현재 다른 데는 예산이 없는데 사고이월이 높아서 지금 하는 말입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그리고 당인리경로당 거기에서 사고이월이 한 2억 7천정도 됐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래서 지금 총 해서 6억 정도 된다 이 말씀이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이필례위원  사고이월이 높아서 지금 질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이필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가정복지과장 김경숙입니다.
이필례위원  과장님, 우리 추경책자 93쪽을 보시면 염리2구역 임시보육시설 임대보증금 편성목이 있습니다. 7억 정도 해 가지고 1개소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염리어린이집이 지금 신촌사랑어린이집에 임차로 있습니다. 보증금 한 6억 정도에 있는데 올해 2017년 12월 31일이면 계약이 만료됩니다. 그래서 대체공간을 마련해서 염리2구역 도서관하고 어린이집이 준공이 될 때까지 대체공간을 마련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현재 상황은 신촌사랑어린이집에서 양해를 해 주셔서 2018년 1월 1일부터 2년간 그 공간에서 계속 보육을 할 수 있도록 재계약에 협조하시기로 하셨고요. 대신에 그 어린이집이 지금 현재 자체 내에 화장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화장실 공사와 보육에 따른 그 어린이집 환경개선공사를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필례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전세자금이 6억이고, 지금 1억은 따로 편성이 돼서 7억으로 예산이 편성됐는데요. 그런데 화장실공사가 이렇게 1억 정도나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화장실공사만 1억이 아니고요, 화장실공사와 추가적으로 놀이시설, 놀이안전시설 그다음에 창문이 지금 이중창이 아니거든요. 이중창공사, 그다음에 출입구 쪽에 단차가 좀 심해서 넘어질 위험이 있는데 보행로 개선 이런 사항들을 지금 저희한테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필례위원  2년간 우리가 전세로 다시 재계약이 됨과 동시에 거기에 대한 요구사항이다 이 말씀이죠?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환경을 개선해 달라는 겁니다.
이필례위원  지금 현재 화장실이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지금 거기 어린이집이 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염리어린이집하고 신촌사랑어린이집, 두 개가 들어가 있는데 신촌사랑어린이집의 화장실을 같이 공동으로 이용을 했었습니다.
이필례위원  염리어린이집에 화장실은 없는데 지금 신촌사랑어린이집의 화장실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염리어린이집이 쓰고 있는 그 자체에다가 화장실을 만들어달라 이 말씀인가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이필례위원  그러면 그게 상당히 액수가 커서 지금 물어본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그 화장실은 배관공사부터 시작해서 전체를 해서 다 구조문제까지 다 들어가기 때문에 공사금액은 그 화장실공사 자체만으로는 작지가 않았고요. 또 부수적으로 이중창공사나 보도 그다음에 놀이시설 개선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됐을 때 아마 1억에 근접하지 않을까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러면 우리가 2년 다시 재계약을 해서 이것 공사를 다 해 주고 나서 우리가 염리어린이집이 지금 2년 만에 신축이 안 될 경우 다시 재계약할 수 있나요? 이 정도까지 우리가 시설비를 다 해 주고 했는데.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만약에 2년 안에 건물이 지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또 양해를 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필례위원  우리 어린이들이 지금 현재 불편사항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저희가 당연히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보는데 2년 내에 다시 우리 어린이집이 신축이 안 됐을 경우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 줘 가지고 재계약이 안 됐을 때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 염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현재는 그렇게 재계약을 하고 2년 동안 어린이집으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불편사항들을 학부모들이나 유아들이 감소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요구고요.
이필례위원  어린이들 불편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해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봐요. 지금 우리가 어린이들이 2년간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신축할 때까지는 해 줘야 되는데 만약에 그때까지 신축이 되면 해 주길 바라는데 안 됐을 경우.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신축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이필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어요.
○위원장 전승학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승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송병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병길위원  송병길 위원입니다.
  두 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환금에 대한 질의인데요. 선임부서인 복지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복지행정과장 김은영입니다.
송병길위원  반환금 발생사유가 뭡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반환금은 대부분 지금 국비, 시비가 매칭사업으로 재원을 가지고 있는 사업인데요. 사업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국비는 국고에, 시비는 시에 반환하는 겁니다.
송병길위원  지금 여기 책자에 나오지 않고 제로로 맞춘 사업들도 많이 있나요? 사업예산과 지출과정이 제로로 된 경우도 많이 있나요?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예, 그렇습니다.
송병길위원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본 위원은 그래요. 우리가 각 사업에 예산 승인을 받고 집행과정이 중요하다. 물론 집행과정에서 여러 사안들이 발생할 수 있지만 그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알뜰하게 그 효과는 보면서 알뜰하게 운영해서 집행잔액을 많이 남기는 것도 몫이라고 생각해요.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예.
송병길위원  이것은 각 과 해당 부서장님 다 포함되는 얘기입니다. 대표로 선임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의회에서도 승인을 받죠? 당초 사업 계획할 때?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예, 그렇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러면 집행과정에서 또 사업의 목적이 분명히 있고, 그 효율성을 저는 항상 매번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인력과 예산에 대비해서 그 사업을 집행과정에서 가능하면 효율도 더 극대화하면서 예산도 좀 아껴서 모아서 다음에 우리가 또 좋은 사업으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예, 그렇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런 역할, 집행과정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챙겨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열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송병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고맙습니다.
송병길위원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가정복지과장 김경숙입니다.
송병길위원  세입·세출 예산이 아닌 다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행정사무감사를 했죠?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송병길위원  본 위원이 지적한 바가 있죠?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송병길위원  그 후 들리는 이야기들이에요. 여기 계시는 우리 복지도시위원님들께서 가정복지과 과장님의 행동이랄까요? 그런 부분들의 지적을 여러 분이 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행감 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대표해서 이야기를 다시 합니다.
  의회의 기능,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집행부에 대한 견제 기능과 예산심의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송병길위원  그렇죠. 그러면 감시, 적발도 할 수 있죠?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송병길위원  그러면 의회 입장에서 합의하에 제가 단독으로 혼자만의 생각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그래도 다는 아니지만 다수분의 의견을 존중해서 이렇게 이 정도 수위에서 지적을 하는 것으로 합시다.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어느 일부 동의를 얻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 후에 가정복지과장 태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가만히 침묵 지키고 있으면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정확하게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송병길위원  국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시죠.
○복지교육국장 이의택  구체적인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감을 못 잡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송병길위원  그래요. 속기하지 마세요.
   (기록 중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승학  송병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윤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윤정위원  복지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복지행정과장 김은영입니다.
김윤정위원  81쪽에 보면 세입이 있습니다, 결산서. 그외수입에 보면 다음연도 이월액에 지금 한 110만 원 정도가 있는데요. 그게 어떠한 거며, 지금 징수가 안 돼 있는 건데 왜 그렇게 징수가 안 돼 있냐.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김윤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에 주거급여 법정급여하고 긴급복지 이렇게 법정 선정기준을 가지고 지원하고 있는 복지사업에 대해서 일단 지급을 한 이후에 부정수급, 부적정 지출이 확인된 경우 다시 환수조치하는 금액을 징수결정하는 금액이 1,405만 8천 원이 됩니다. 그중에서 지금 본인들이 지금 미처 저희한테 갖지 못한 금액 그 금액이 116만 9,100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이게 부적정하게 확인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지급하기 전에 좀 더 신중해야 된다라는 건 있나요?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예, 저희가 조금 더 챙겨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매번 자격 조회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자격 조회하는 시점과 본인들이 취업을 한다든가 사망이 되어져서 신고가 안 된 기간이라든가 해서 저희가 매달 체킹을 합니다만 그래도 또 발견이 되더라고요. 해서 지급 이후에 저희가 확인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환수조치하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소득이 많나요? 아니면 부양의무자 쪽인 것이 많나요?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대부분이 소득 그래서 미취업 상태로 계시다가 취업을 하셨다가 신고를 안 하시고 그런 상태에서 4대 보험 신고를 회사 측에서 하게 되면 뒤늦게 이제 저희가 확인하게 되는 그런 절차상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것을 제가 행감 때 잠깐 자료를 봤는데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것은 조금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자기의 소득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소득을 하시는 건데 그것 때문에 부적절하다라는 이유로 이거를 또 돈을 내라 하면 사람들이 일하고 싶은 마음이 점점 없어지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이거를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를 여쭤보면 저희 지금 이 쪽수를 보면 보조금 집행현황 있죠? 788쪽에 보시면 소계라 해서 이게 지금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산서 788쪽.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예.
김윤정위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 구비를 제외한 국·시비에 해당하는 잔액이 지금 추경서에 보면 이번 추경에 반납되는 금액과 어느 정도 일치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일치가 안 되는 부분이 좀 큽니다. 제가 구비를 뺀 국·시비를 총합을 해 봤더니 한 6억 정도가 되는데요. 지금 이 추경 책에 80쪽을 보시면 저희가 재무활동 보전지출에 보면 8억이 넘는 돈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또 봤더니 기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인건비 지원 집행잔액이라 해서 지금 2억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사업에 있는 잔액인가요? 제가 사업서 봐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김윤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잔액과 반납액이 일치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게 되면 저희가 이제 결산서상에 잔액은 저희가 본예산 편성할 때 그리고 추경과 합산된 금액에서 실제 지출된 금액이고요. 예산편성 이후에 정부보조금의 변경에 따라서 변경 가내시가 나오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금액은 좀 적게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편성된 금액보다 저희가 훨씬 더 적게 보조금을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반납액도 적어지는 그런 경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두 번째 말씀하신 81쪽에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인건비 지원 집행잔액인데요.
김윤정위원  이게 지금 어떤 사업 안에서 어떤 사업에 해당하는 건가요, 인건비라 함은?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이게 지금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로 보조금이 내려온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세입 자체가 복지행정과로 내려오긴 하지만 사업비로 내려온 게 아니라 토털 금액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대한 인건비가 굉장히 다양하게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처음부터 있었던 직원들은 시비가 50%가 지원이 되어지고 구비가 50% 또 복지부에서 또 인원을 좀 늘려라 해서 늘렸던 11명에 대해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그리고 작년 7월 1일부터 확대 시행되면서 한꺼번에 저희가 채용했던 찾동 신규인력은 시비가 75% 그리고 구비가 25% 그래서 작년 총예산이 세입으로 들어온 금액이 27억 2,842만 5천 원이 보조금으로 들어왔고요. 지금 집행 이후에 잔액이 2억 1,385만 5,820원이 지금 남아서 그것을 지금 반환하고자 추경에 편성을 하는데요. 집행에 대해서도 저희가 총무과에서 인건비에 따른 급여를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반환하는 금액만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세부적인…
김윤정위원  그러면 이 금액에 따른 자세한 인건비라든가 이걸 잘 파악을 못하고 계신 거 같은데 그거에 대한 파악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그러면 총무과에서 집행한 집행 세부자료를 저희가 좀 받아서 추후  서면보고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윤정위원  예, 그래서 이거에 대한 자세한 상황에 대한 것을 추후에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다음에 어르신복지장애인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입니다.
김윤정위원  지금 아까 차재홍 위원님께서도 잠깐 질의를 했지만 사고이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는데 아까 사고이월에서 보시면 지금 2억 7천이 당인리경로당이라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2억 7,500이 공덕동경로당에 대한 리모델링에 대한 사고이월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게 맞습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아까 차재홍 위원님 말씀하신 사고이월 내용을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제가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공덕동…
김윤정위원  분명히 저는 공덕동 리모델링으로 해서 사고이월이 2억 7천이었고요. 3억 6천에 관한 것은 저희 시니어플라자 승강기 설치에 따른 사고이월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맞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지금 결산서 책을 보시는데 지금 결산을 하시면서 이러한 사고이월이 지금 몇 개 안 되지,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면 책자에서 한눈에 봐도 10개도 안 되는데 그 정도는 좀 알고 대답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지금 변경도 많고 전용도 많은데요. 지금 당인리 아까 경로당 얘기가 잠깐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도 지금 보면 2억 5천이 지금 명시이월이 된 거 아시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김윤정위원  이월됐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김윤정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집행이 이번에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본예산인가요? 거기에서 지금 3억 5천을 당인리 매입비로 또 지금 잡으셨는데 지금 이거는 다른 용도로 쓰시고 그다음에 본예산에서 3억 5천을 또 잡으신 건가?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그렇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는 용도로 쓰셨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이거는 사무관리비로.
김윤정위원  사무관리비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임대보증금.
김윤정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대동경로당 같은 경우도 지금 이거 전용한 거 아시죠? 지금 5천만 원을 어디서 전용하셨죠? 노인장기요양보험금에서 지금 그 5천만 원을 전용하셔서 대동경로당 임대차 재계약하셨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맞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대동경로당 같은 임대차 재계약 같은 경우는 예측이 가능한 거 아니었나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우리가 대동경로당은 당초 인상액을 잡아 놨는데 집주인이 인상액보다 더 요구해서 보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윤정위원  그 5천만 원이 더 요구가 돼서 이게 지금 전용을 해서 쓰셨다는 얘기인가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김윤정위원  그러면 이것을 다 쓰고 이번에 새로 당인리경로당에 대한 매입금 3억 5천을 지금 17년도 본예산으로 지금 잡으셨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김윤정위원  그거는 지금 매입하셨나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매입했습니다. 명의이전까지 끝냈습니다.
김윤정위원  지금 여기 보면 너무 그런 게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장애인주간보호센터 같은 경우도 임대보증금의 인상으로 해서 5천만 원 또 전용하셨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김윤정위원  그것도 갑자기 그전부터 조율이 됐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여기 장애인주간보호센터는 성산2동 대림아파트에 있는 주간보호센터인데요. 그쪽에서 1억 2천 정도 요청이 들어와 가지고요, 우리가 5천을 부담하고 법인에서 7천 정도 부담해 가지고 해결했습니다.
김윤정위원  지금 여기 보면 장애인자립생활주택 임대보증금 5천만 원을 마포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 임대보증금 인상에 따라서 5천만 원 지금 또 하셨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김윤정위원  그다음에 보면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그 사업자체가 지금 다 5천만 원을 그대로 잔액이 되어 있는데요. 이 잔액이 되어 있는 부분은 지금 사업을 안 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가온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부분이거든요, 지금 256쪽.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지원에 5천만 원 집행잔액이 나와 있는 것은 우리가 당초 사업비로 가온에 대한 사업비로 5천만 원을 사업비를 편성했는데 2017년도에 가온하고 마포가 서울시 공모사업에 결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업비를 서울시비로 받게 되어 가지고 5천만 원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이것을 전용하셨다 그 얘기인 거죠? 그다음에 마포시니어플라자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건축을 하려다가 합정동 구 청사로 리모델링한 걸로 가셨잖아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김윤정위원  그래서 한 3억 6,400만 원 정도를 갖고 설계용역을 얼마로 하셨죠? 여기 결산을 보니까 설계용역으로는 지금 얼마를 들이신 건가요? 320만 원이 설계용역으로 들어간 거예요? 집행한 금액이 320만 원이라는데.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설계용역은 1,900 정도 들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다음에 승강기 설치를 해서 3억 6천정도 들고 이번에 추경으로 보니까 소방 설치하는 걸로 150 또 잡으셨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1억 5천입니다.
김윤정위원  참, 1억 5천. 1억 5천 잡았는데, 그러면 설계비로 얼마 들었다고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설계비가 1,900.
김윤정위원  1,900에서 그러면 지출된 게 3억 2천은 선수금이었나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3억 2천은 나가는 게 아직 없습니다.
김윤정위원  320만 원. 여기 지금 지출원인에 보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머지가 지금 3억 6천, 그러니까 지출액이 320만 원 나갔고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320, 그 건물에 있는 경로당 수리비로 지출했습니다.
김윤정위원  수리비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김윤정위원  그러면 설계용역은 어디에다 잡으신 거죠? 1억인가 얼마 잡으셨다면서요? 선수금으로 이것 320 하신 것 아니고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설계가 1,900이고요, 지금 실시설계가 완료돼 가지고 지금 공사를 준비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김윤정위원  그러면 지금 마포시니어플라자 리모델링하는 것 있죠? 구 합정동청사 사업 총사업비에 대한 것과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는가에 대한 것을 저한테 갖다 주시겠습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지금 어르신복지장애인과를 보면 지금 변경부터 해서 너무 많은 것들의, 사업의 변경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의해서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지금 기초연금이라든가 노인장기요양보험 같은 경우에 대한 변경이 너무 과했다라는 생각도 하고요. 예측이 가능한 것들에 대한 것은 본예산으로도 충분히 하지 않았을까라는 어떠한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세입부분에서 장애인주차장에 대한 부분단속에 대한 것, 아까 말이 나왔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몇 명이 하고 계시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지금 장애인전용주차단속 담당공무원이 1명입니다. 주로 보면 동에 사회복지담당이 신고를 하거나 아니면 장애인 당사자들이 주차장에 진입했을 때 일반차량이 주차되어 있으면 카메라로 찍어서 우리한테 신고하는 경우가 거의 90%로 보시면 됩니다.
김윤정위원  제가 봐도 민원에 의한 신고가 많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위반일 때는 10만 원, 방해할 때는 50만 원, 그다음에 표시를 어겼을 때는 한 200만 원 정도의 과태료가 주어지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가장 많이 그중에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어느 것입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가장 비중이 많은 것은 주차위반단속이고요.
김윤정위원  10만 원에 해당하는 거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10만 원에 대한 거고, 그다음에 주차방해에 대한 행위는 최근에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징수하는 거고, 그다음에 주차표지 위조하는 경우는 한 10건 이내입니다.
김윤정위원  어르신복지장애인과에서 할 일이 많은데 그전에도 한 번 제가 지적을 한 것 같은데요. 이게 과연 어르신복지장애인과에서 담당을 다 할 수 있을까? 제가 이걸 지금 보면서 여기에서 사업들이 너무너무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용도 변경해 가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데 이게 조금 이관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조금 더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민원에만 치중한다라는 게 조금 불편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 관련된 법규가 장애인 편의시설 증진법에 있는 내용이고요. 일반도로는 도로교통 약자에 대한 주차단속 근거가 있어 가지고 몇 번을 교통지도과 그쪽으로 이관을 시도를 했지마는 관련 법령 때문에 그게 이관이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그러한 건의를 계속 하셔서 이렇게 막중한 업무를 하시다 보니 여러 가지 이 업무에 대한 차질들이 좀 일어나지 않나라는 염려에서 그게 더 선행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조금 더 건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알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학  김윤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효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효식위원  김효식입니다.
  먼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가 결산서나 예산서를 이렇게 크게 만들어서 주는 것까지 좋은데 가끔 복지교육국, 도시환경국, 간부회의 때 말씀하셔 가지고 세분화 해 가지고 글씨도 보기 좋게 크게 해서 배부 좀 부탁드립니다. 우선 들고 다니기도 무겁고 보기에 글자도 작고 여러 가지 불편하거든요. 그것 좀 배려해 주시고요.
  저희가 항상 예산 결산할 때 보면 매년 마찬가지예요. 집행잔액 남고 전용 있고 변경 있고 그런데 일을 하다 보면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집행 과정의 편리성은 있겠지마는 사업계획을 할 때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전용을 하면 그 사업은 추진이 어려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 편성하실 때 사업부서에서 계획할 때부터 잘하셔야지, 예를 들어 하시다가 부족하면 기관공통경비에서 갖다 쓸 수 있고 예비비에서도 갖다 쓸 수 있고, 이렇게 뭐 집행이 너무 유연하고 탄력적이다 보니까 사업계획에 미비점이 따를 것 같습니다.
  제가 개괄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테니까 차후에도, 매년 반복되는 건데 검토단계에서 좀 신중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학  김효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필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필례위원  가정복지과장님.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가정복지과장 김경숙입니다.
이필례위원  아까 임대보증금으로 해서 7억이 되어 있어요. 과장님 말씀에 아까 6억에 재계약이 됐고 1억에 대한 금액 있잖아요. 임대보증금으로 다 넣을 수가 없잖아요. 수정을 해야 되는데.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그래서 부탁드리는 사항은 지금 임대보증금으로 6억을 저희가 편성을 하고요. 예산이 수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6억은 임대보증금으로 편성을 하고 1억은 시설비나 민간대행사업비로 구분을 해서 편성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필례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해서 올라올 수 있게끔 그러면 다시 해서 해 줘야겠네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그렇습니다. 예결위 때 위원님께서 그 예산을 좀 구분 편성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저는 예결위 추경에 안 들어가서, 우리 추경에 들어가시는 위원님들한테 제가 부탁은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임대보증금으로 한꺼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예결위원장님 잘 들으셨다가 이것 수정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뒤편에 지금 94쪽을 보면 어린이집 부지(건물) 매입비 2개소가 있어요. 31억 정도가 지금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지금 어디에다 하신다는 건가요, 장소가?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매입 어린이집은 작년에 의회에서도 심의 의결을 했던 착한나라어린이집하고 홍익몬테소리어린이집에 대한 건이고요.
이필례위원  거기 건인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이필례위원  그래서 물어 본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전승학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윤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정위원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입니다.
김윤정위원  여기 추경 87쪽에 보시면 마포 시니어클럽 운영에서 시장형일자리사업 인센티브 지원으로 지금 국·시비가 다 증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인센티브 사업 그러니까 공모사업에서 뭐 선정이 된 건가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그렇습니다.
김윤정위원  어떤 사업이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시니어클럽에서 왕만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서울시 인센티브 평가를 잘 받아서 우리 구비 부담분을 편성하는 겁니다.
김윤정위원  결산서에서도 1,050만 원이 전용이 돼서 우리왕만두 시장형사업에 지금 전용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16년도에 쓰여진 거와 이것의 차이는 뭔가요? 계속 지속사업으로 투자가 되는 건가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이것은 2016년도 사업을 2017년에 편성하는 거고요.
김윤정위원  편성을 했는데 그런데 이것을 지금 추경으로 했나 해서, 왜냐 하면 지금 공모에 당첨돼서 지금 추경으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16년도에도 보면 그걸로 인해서 1천만 원 돈에 대한 것이 지금 전용으로 해서 우리왕만두 시장형사업에 분명히 투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데요.
  (○어르신복지팀장 임강숙  2015년도에 수상하게 된 인센티브 3천만 원에 대한 구비 35% 확충분이 2016년도의 전용예산이고, 2016년도 평가에 대한 인센티브 사업비는 2017년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김윤정위원  예, 그래서 지금 똑같은 사업으로 해서 본예산이 아니라 추경사업으로 들어가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아현실버복지관 기능보강비가 있는데 이건 어떤 거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아현실버복지관 기능보강비는 프로그램실 바닥 난방공사.
김윤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까 시니어플라자 용역에 대한 것 1천만 원 말씀하셨는데요. 그게 제가 예산서로 봤을 때는 어디에도 없으니까 그러한 것들을 잘 봐서 저한테, 그게 지금 본예산에 들어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3억 6,400 정도 있는 걸로 해서 지금 이 결산 나온 것이고요. 그다음에 본예산에서 용역비가 책정이 되어 있었나요, 17년도? 제가 못 봤는데.
  그래서 그러한 예산투입과 책정, 총사업비에 대한 것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알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학  김윤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복지교육국 복지행정과, 생활보장과, 어르신복지장애인과, 가정복지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복지교육국 복지행정과, 생활보장과, 어르신복지장애인과, 가정복지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교육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


○출석위원
  전승학   문정애   김윤정
  김효식   서종수   송병길
  이필례   차재홍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복지교육국장이의택
  복지행정과장김은영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김현기
  가정복지과장김경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