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6월 15일(목)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도시환경국)
2.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도시환경국)
3. 염리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도시환경국)
2.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도시환경국)
3. 염리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전승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도시환경국)
2.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도시환경국)

○위원장 전승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환경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도시환경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하용준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하용준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전승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도시환경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은 기이 배부된 결산서 책자 299쪽부터 329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결산안은 486쪽부터 487쪽입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 현액은 155억 9,457만 2,570원으로 109억 2,783만 5,364원을 지출하고, 30억 3,677만 5,470원을 2017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6억 2,996만 1,736원입니다.
  먼저 결산서 299쪽 주택과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과는 예산현액 13억 1,578만 1천 원 중 5억 7,108만 325원을 지출하고, 6억 5,802만 2,890원을 2017년도로 이월하였으며, 8,667만 7,785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공동주택 시설사업 지원 및 홍보에서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공동주택 지원사업 등 7,353만 9,565원, 공동주택 안전점검에서 공동주택 안전점검 수당 등 894만 9,950원, 아현재정비 촉진지구 개발사업에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절차에 따른 공청회 사용예산 등 287만 6,100원, 재개발·재건축 사업 안정적 추진에서 재건축 안전진단 전문기술수당 등 66만 3,800원, 기본경비에서 사무관리비 및 여비 등 64만 7,5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03쪽 도시계획과입니다.
  예산현액 13억 1,274만 8천 원 중 3억 9,861만 7,005원을 지출하고, 7억 5,542만 3천 원을 2017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억 5,870만 7,995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효율적 운영에서 지구단위 열람공고료 326만 1,500원, 마포유수지 문화복합타운조성에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활용으로 구비 5천만 원 미집행, 도시재생사업 추진에서 희망지공모 사업 축소 등으로 1억 193만 3,945원, 기본경비에서 사무관리비 등 249만 7,8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06쪽 도시경관과입니다.
  예산현액 2억 3,949만 8천 원 중 2억 863만 9,918원을 지출하고, 3,085만 8,082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불법건축물 발생예방 및 정비에서 불법건축물 정비 관련 소모품, 공공요금 등 1,393만 7,329원, 도시디자인 개선에서 도시디자인, 미술작품선정위원회 수당 및 창의력 원정대 등 458만 1,460원, 불법광고물 정비에서 불법광고물 정비관련 홍보물, 정비소모품, 광고물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 368만 4,573원, 기본경비에서 사무관리비, 여비 등 865만 3,8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09쪽 건축과입니다.
  예산현액 2억 5,033만 8천 원 중 2억 4,406만 9,940원을 지출하고, 626만 8,0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건축심의위원회 운영에서 건축심의위원회 수당 172만 5천 원, 건축인허가 및 사용승인에서 특별검사원 수당 14만 6,700원, 위법건축물 단속 및 정비에서 인터넷 등기 수수료 집행 후 39만 5천 원의 집행잔액과 기본경비에서 사무관리비, 여비 등 378만 9,5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12쪽 환경과입니다.
  예산현액 21억 8,480만 720원 중 19억 6,742만 6,400원을 지출하고, 2억 1,737만 4,3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환경보전 홍보사업에서 연구용역비 4,502만 5천 원, 개인하수시설관리사업에서 자치단체간부담금 1억 2,003만 4,760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사업에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68만 9,120원, 사무관리비 264만 2,370원, 공공운영비 725만 5,750의 집행잔액과 에너지절감 인프라 구축 사업에서 공공태양광 발전장치 조달입찰구매 낙찰차액 및 사회복지시설 LED설치에서 1,802만 1,1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본경비에서 사무관리비, 여비 등 392만 1,7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결산서 319쪽 공원녹지과입니다.
  예산현액 102억 9,140만 6,850원 중 75억 3,800만 1,776원을 지출하고, 16억 2,332만 9,580원은 2017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1억 3,007만 5,494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공원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에서 공원시설 유지관리비 3억 452만 2,150원, 도심 녹지율 증진에서 가로수 및 띠녹지 등 유지관리비 7억 5,142만 7,554원, 산림보호 및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에서 산림보호 유지관리 및 산림병해충 방제비 6,657만 5,620원, 기본경비에서 사무관리비 및 여비 등 275만 2,8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2016회계연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2,063만 5천 원으로 60만 9,1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002만 5,900원입니다.
  결산서 486쪽 도시계획과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사업 시설비에서 마포구와 한국중부발전 간 토지교환 등 선행절차 지연으로 2천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487쪽 환경과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사업 시설비에서 예산현액 63만 5천 원 중에서 사회복지시설 LED 조명등 조달구매 60만 9,1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2만 5,9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입니다. 결산서 907쪽 도시계획과입니다.
  한강변 주변 도시관리계획 용역은 서울시 지원액이 분담 비율보다 적게 교부되어 2016년 상반기 추가경정예산으로 부족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 진행을 하였으나 입찰이 유찰되는 등 추진일정에 차질이 있어 5억 5,542만 3천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마포유수지 문화복합타운 조성사업은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이 2016년 9월 말에 교부되어 용역입찰 등의 일정이 연내에 추진되기가 어려워 2억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 907쪽 공원녹지과입니다.
  선형의 숲 조성사업은 설계용역이 당초보다 기간연장 됨에 따라 7억 663만 3천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911쪽 사고이월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사고이월은 15억 7,471만 9,470원으로 총 5개 사업입니다
  결산서 911쪽 주택과입니다.
  염리5구역재정비촉진구역추진위원회 비용 보조금이 서울시로부터 2016년 12월 19일 교부되었으나 10일 이상 공고 후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규정에 따라 다음연도에 집행하고자 6억 5,258만 980원을 사고이월하였고, 신수2구역 및 공덕6 주택재건축정비구역의 직권해제 주민의견 조사 기간이 2016년 12월 이후 종료될 예정이어서 544만 1,91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입니다.
  2개 사업 9억 1,669만 6,580원 중 성산근린공원 내 생태통로 텃밭조성사업은 인근 지역주민들의 생태통로 설치 반대 민원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8억 3,505만 880원을 사고이월 하였고, 경의선 단절구간 공원연결로 보행육교 설치 사업은 사전절차가 지연되면서 설계용역 계약이 12월 중순에 계약되면서 용역준공이 불가하여 8,164만 5,70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927쪽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고물 정비 및 개선 사업을 위한 옥외광고정비기금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 17억 5,229만 3,207원에서 당해연도 수입 3억 9,996만 2,119원 중 3억 5,064만 6,669원을 지출하고 남은 4,931만 5,450원이 증가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 18억 160만 8,657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도시환경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11쪽 주택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주택과는 기정예산 6억 2,367만 2천 원에서 1,651만 5천 원이 증가한 6억 4,018만 7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공동주택시설사업지원 및 홍보사업 시비보조금 반환금 1,651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12쪽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7억 9,166만 2천 원에서 8,013만 원이 증가한 8억 7,179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광흥창주변 도시관리계획 타당성용역 2,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희망지사업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21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13쪽 도시경관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도시경관과는 기정예산 2억 7,428만 3천 원에서 1,012만 8천 원이 증가한 2억 8,441만 1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시비보조금인 2016년도 재난방지생활안전개선사업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1,012만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14쪽 건축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건축과는 기정예산 2억 9,581만 6천 원에서 160만 원이 증가한 2억 9,741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시비보조금인 2016년도 민간전문가 안전점검비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15쪽 환경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환경과는 기정예산 20억 2,546만 4천 원에서 1,262만 1천 원이 증가한 20억 3,808만 5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서 취약계층 LED조명 교체사업 545만 6천 원과 슬레이트 지붕 교체사업 311만 7천 원, 친환경시설 개선사업 150만 원 등 1,262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16쪽 공원녹지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공원녹지과는 기정예산 62억 4,158만 5천 원에서 1억 5,827만 5천 원이 증가한 63억 9,98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선형의 숲 조성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1,157만 6천 원을 편성하였고, 에코스쿨 조성사업 등 12개 사업의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1억 4,669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151쪽 도시계획과 세입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70억 5,626만 8천 원에서 1억 470만 6천 원이 증가한 71억 6,097만 4천 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서남물재생센터 발전소 기본지원금으로 63만 5천 원,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 407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전승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본 심의 안건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학  도시환경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범  전문위원 김용범입니다.
  먼저 2016회계연도 도시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승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재홍위원  차재홍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홍주  주택과장 이홍주입니다.
차재홍위원  세출 예산 집행잔액 책자 715쪽을 봐 주세요. 보면 공동주택시설사업지원 및 홍보 집행잔액이 7,353만 9,565원이 나와 있습니다. 원인별로 보면 유보액 그리고 낙찰차액 그리고 집행잔액이 세부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기정 본예산액은 3억 9,300만 원이 나와 있습니다.
○주택과장 이홍주  차재홍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이 사업비 중에서 주요 집행잔액을 먼저 말씀을 드릴까요?
차재홍위원  예.
○주택과장 이홍주  크게 불용액이 발생하는 부분은 관내에 있는 영구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성산아파트 거기에는 입주민들이 주거부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경감해 주기 위해서 공용으로 쓰는 전기료를 시하고 구하고 시비 40%, 구비 60% 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요. 작년도에는 전기요금 누진세가 적용되지 않아서 2,3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절감이 됐었고요.
  그리고 공동주택지원사업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200개의 단지에 대해서 공용으로 쓰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30세대 이상 작년도 예산액이 약 1억 7,995만 원 정도였는데 이 중에서 1억 4천만 원을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이 3,978만 5천 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주요 미집행사유가 작년도 상반기에 공동주택에 대해서 직원사업 신청을 받고 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확정을 했는데 9개 단지에서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이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예산이 좀 많이 불용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재홍위원  교부금은 얼마로 내려왔었어요?
○주택과장 이홍주  임대주택 공동전기료는 우리 구비가 5,874만 5천 원이고요. 시비는 4,100만 원입니다.
차재홍위원  그러면 교부금은 안 쓰고 시비를 4,100만 원하고 구비하고 이렇게 썼습니까?
○주택과장 이홍주  집행할 때는 분담비율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비는 40% 지원해 주고 구비는 60%를 확보하면 집행부분도 6 대 4로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지원사업비는 전액 구비가 되겠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렇게 미집행사유로 집행잔액 사유로 보면 찾아가는 주민리더교육이라든가 시비 과다교부금 이렇게 미집행 공동주택 실태조사 시구합동 조사 시 시비 전액 지원을 하고 그리고 집행사유가 미발생이 되어 있다라고 잔액 집행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주택과장 이홍주  지금 말씀드린 거는 불용된 예산 중에 큰 것만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공동주택 지원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주민리더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률 약 80% 이상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차재홍위원  그러면 구비와 시비는 거의 다 예산을 사용을 했고 교부금이 집행잔액이 남는 건가요?
○주택과장 이홍주  교부금도 이 비율에 편성비율에 의해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요, 1억 중에 1천만 원이 남았다 그러면 6 대 4면.
차재홍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집행잔액이 지금 7,352만 원인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면 부서에서 전용을 많이 했습니다. 전용을 많이 해서 이건 용도지정으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 부서나 관련 부서에서 전용으로 사용을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주택과장 이홍주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은 편성단계부터 세심하게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예산편성의 집행과정에서 좀 변경요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서울시에서 신규사업이 내려온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사전에 예산이 편성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부서에 편성된 금액 내에서 일부 전용을 해서 쓰는…
차재홍위원  매칭에서 예를 들어서 교부금이나 시비를 예산을 다 쓰고 그리고 구비를 전용을 해서 쓰는 이런 방법도 있잖아요?
○주택과장 이홍주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편성된 후에 구비로 편성이 안 됐는데 시에서 신규사업으로 내려오면 확보된 예산이 없다 보니까 같은 장·관·항·목에서 이렇게 전용을 해서 씁니다. 비율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를 하고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전용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래요. 집행잔액이 7,350만 원 정도 남았다 그러면 주택과에서 전용을 해서 쓸 수도 있는 데라는 데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이홍주 주택과장님이 예산에 박식해요.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이홍주  예, 감사합니다.
차재홍위원  그래서 식견이라든가 예산에 거의 전문가 수준이다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도시계획과장 김영흠입니다.
차재홍위원  세부사업으로서 마포유수지 문화복합타운조성사업에서 예산액이 2억 5천만 원이 편성이 되고 지출액은 없고 이월액이 2억 그리고 집행잔액이 5억으로 이렇게 남습니다. 마포유수지 문화복합타운조성사업.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설명 드리겠습니다.
  마포유수지 문화복합타운조성사업이 작년에 기재부에서 추진하는 거 예비 타당성조사를 갖다가 저희들이 보완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5천만 원을 추경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이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가 시비교부금을 요청을 해서 2억을 추가로 받아서 예산이 2억 5천이 된 겁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예산이 지금 2억으로만 발주해도 가능한 용역이 되었기 때문에 구비는 그냥 집행잔액으로 저희가 집행을 안 하고요. 시비로만 본 용역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차재홍위원  그런데 2억이 이월액으로 넘어간다고…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그래서 이 교부금이 작년 연말에 교부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연내에 계약을 해야 원인행위를 해서 사고이월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사고이월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부족하다고 판단이 돼서 명시이월을 하게 된 겁니다.
차재홍위원  그래요. 특별교부금 2억을 이월을 하고 구비 5천만 원은 예산절감으로 가져가고.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예, 집행을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차재홍위원  그래서 그 사유가 왜 마포유수지 문화복합타운사업 조성비로 예산편성이 돼서 교부금이 이렇게 내려와서 편성이 되었고 하는데 이월을 하고 불용처리 시키고 이렇게 가져가는 데 오점이 남는다.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예산 규모가 시비하고 겹치다 보니까 좀 적정하지는 않았고 조금 여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님!
○환경과장 이윤우  환경과장 이윤우입니다.
차재홍위원  제가 지난번에 행감 때 업무추진 실적보고 때 정화조 관계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정화조에 대한 우리 정화조 단위가 루베입니까? 킬로그램당입니까?
○환경과장 이윤우  정화조 용량을 말씀하신 겁니까?
차재홍위원  예, 용량.
○환경과장 이윤우  그게 톤으로 나갑니다.
차재홍위원  킬로그램당?
○환경과장 이윤우  예.
차재홍위원  정화조 원가계산 산출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는가요?
○환경과장 이윤우  예.
차재홍위원  거기에 대한 것을 우리 국장님도 원가계산 산출하는 데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데 우리 국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십시오라는 말도 아울러 드립니다. 8월 달까지 원가계산을 산정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넉넉하게 잡아드리는데. 가능하겠어요?
○환경과장 이윤우  지금 하신 말씀이 3개 업체에 대해서…
차재홍위원  예를 들어서 공업진흥청 마진율도 책자에 나와 있어요.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킬로그램당 그렇지 않으면 루베당 원가계산을 산출을 해서 8월까지 원가계산에 대한 자료제출을 해 주십시오. 우리 송 팀장님!
○환경과장 이윤우  지금 송 팀장님은 오늘 소송관계로 거기 가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래요? 그렇게 8월까지 하면 시간이 촉박해요? 9월까지 하셔도 되고.
○환경과장 이윤우  지금 3개 업체가…
차재홍위원  1개 업체별로 하는 게 아니라 공통적으로 하면 됩니다. 킬로그램당 그렇지 않으면 루베당 얼마인가 그것만 하면 되는 거지 각 업체별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화조가 3개 업체가 있지마는 각 업체별로 한 게 아니고.
○환경과장 이윤우  죄송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한 업체의 어떠한 영업이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차재홍위원  지금 우리 정화조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루베당 얼마가 먹히는가 그걸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환경과장 이윤우  예, 알겠습니다.
차재홍위원  3개 업체에 대한 것, 우리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갑니까?
○도시환경국장 하용준  차재홍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서초에 있을 때도 다른 청소용역 같은 것 원가 산정한다 하더라도 전문업체에 맡겨 가지고 한 1년 이상 용역을 해 가지고 해야 정확한 원가가 계산이 됩니다. 그런데 정화조업체에 대해서 간단하게 톤당 얼마 정도 될지 일반적인, 다른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이걸 법적으로 써먹든 정확히 써먹기 위해서 한다면 전문기관 용역을 해야 될 사항이고요.
차재홍위원  국장님이 서두에서 용역을 줘서 원가 산출한 게 있다라고 했죠? 그것을 기준으로 하면 돼요. 용역 준 것 있다면서요.
○도시환경국장 하용준  용역을 줘가지고 산출을 해야 된다는 사항이고. 지금 일반적으로 나온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간단하게 어느 정도 될 것이다 하는 사항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8월이 아니고 정리가 되는 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환경과장 이윤우  그러니까 정확한 산출은 어렵고요. 개략적으로 얼마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차재홍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승학  차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이필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필례위원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도시계획과장 김영흠입니다.
이필례위원  예, 과장님 여기 추경책자에 보면 112쪽에 지금 반환금기타 편성목 밑에 보면 통계목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있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한 희망지사업 집행잔액 반납이 1억 200만 원 정도가 반납이 됐습니다. 총사업비 얼마에서 1억 200만 원 규모가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았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한 희망지사업으로 선정된 동이 망원1동하고 연남동인데요. 두 군데 지금 합해서 예산액이 2억 3,948만 원을 받았는데요. 망원동에서는 8천만 원을 집행을 했고요. 연남동은 5,600만 원을 집행을 했는데 그 사유는 지금 공통적인 사항은 주민들이 당초에 사업계획, 그러니까 주민들이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무슨 자체적인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겠다하는 이런 사업계획들이 추진이 안 된 사항들이 좀 있었습니다. 주민 자체적으로 구성이 안 돼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업이 축소가 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좀 많이 발생이 된 것입니다.
이필례위원  과장님, 이게 전체가 다 시비죠?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맞습니다.
이필례위원  시비인데 지금 이 사업이 처음부터 주민한테 홍보를 해서 이 사업을 한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예, 이것은 주민들한테 홍보가 돼서 주민들이 그 사업계획을 만든 거고, 계획을 하는 거고, 시에다가…
이필례위원  그다음에 예산이 온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예, 그렇죠.
이필례위원  그런데 이 많은 예산이 50% 정도가 남아 있는데 올해 또 선정된 돈이 있죠? 2017년에 선정된 돈이 있죠?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예, 지금 염리동하고 연남동하고. 연남동은 사업을 유형을 바꿔서 다시 시작하는 걸로.
이필례위원  예산이 남아서 작년에는 다 쓰지를 못했는데…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아니 그 사업은 끝난 거고요. 새로운 사업으로 다시 시작하는 거죠.
이필례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동에다가 어드바이스를 해 줄 수 있나요? 하고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그것은 시에서도 컨설팅하는 전문가들이 와서 해 주고 저희도 같이 나가서 해 주고 필요하면…
이필례위원  하고 있는데도 예산이 이렇게 상당히 많이 남으니까 뭐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결론은 그겁니다. 지금 이 도시재생 희망지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주민들의 자발적인 사업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주민참여가 제대로 안 됐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이 사업이 저희도 염리동에 선정되기까지는 저한테도 주민들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서울시에다가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집행잔액이 2016년도에 50% 이상이 남아 있길래 지금 물어본 거예요. 만약에 이분들이 2017년도에도 연남동이나, 연남동은 한번 해 봤으니까 조금 사업을 할 줄 알지만 염리동 같은 경우에는 처음 하잖아요. 이게 이런 식으로 집행이 많이 남지 않을까하는 염려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한번 이 희망지사업을 해 봤기 때문에 지금 망원동 같은 데 해 봤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자문도 받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매칭을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처음 받았던 저희 염리동 같은 경우는 많이 우리 구에서 어드바이스를 해 줘야 되지 않을까. 관심 갖고 같이 공유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지금 질의를 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학  이필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병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병길위원  송병길 위원입니다.
  먼저 이월액과 반납금, 전체 포괄적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의 이월액이 명시이월, 사고이월 보면 31억 5천 정도 됩니다. 물론 세부적으로 보면 뭐 사안들이 있으시겠지만 가능하면 연도에 집행을 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마포구의회는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보면 사실 집행부의 의견을 제일 존중해 주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조례나 예산이나 우리가 특별히 어려움 없이 가능하면 존중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더 충실하게 예산을 효율성 있게 운영을 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공원녹지과장 최한규입니다.
송병길위원  어제 석유비축기지 견학 잘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감사합니다.
송병길위원  물론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이지만 우리 이용자는 마포구민이 더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구에서 좀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러한 노력도 서울시와 함께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합정동로터리 팔각정 조성공사가 끝났어요. 총사업비가 얼마였죠? 혹시 생각 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잠깐 자료 좀 찾아보겠습니다. (자료 찾는 중)
  전부 예산이 1억 3,300이었습니다.
송병길위원  1억 3천 더 되죠. 한 3억 이상 되지 않아요?
  일단 그것 예산은 추후에 얘기해 주시고, 물론 그 공사를 잘했어요. 제가 부탁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매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계획수립을 할 때 주민 의견수렴을 합니다. 그 사업 전에 계획 당시에도 주민 의견수렴을 하는 과정에 본 위원도 참석을 했었고요. 또 그 당시 주민의견이 팔각정이 당초에 하나 있었는데 두 개로 해 달라는 요구와 공중화장실, 간이화장실을 해결을 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 반영이 안 됐어요. 사실 화장실 문제는 다각도로 그 후에도 고민을 해서 합정마트 주변 개방화장실을 이용하는 걸로 노력을 하겠다라고도 하셨는데 그런 홍보가 지금 현재 부족하고요. 표지판이나 이런 걸 설치를 해 줬으면 하고.
  그게 주민설명회 자체가 우리가 절차상으로만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주민 의견수렴을 해서 각 사업에 반영하는 노력을 해 주십사라는 그런 부탁을 하고자 질의를 하는 겁니다.
  물론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들도 대부분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 노력 각 부서에서도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알겠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리고 양화진성지 역사문화공간조성사업에서 그 사업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어떤 사업인지.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양화진성지 사업은 전에 저희가 용역을 해 가지고 큰 마스터플랜을 세웠었는데요. 예산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전체적인 마스터플랜 계획대로 하지를 못하고 양화진성지 입구만 좀 작년에 예산이 확보돼서 그 부분만 정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입구의 광장을 좀 넓히고, 그다음에 정자하고 의자, 수목 식재 이렇게 좀 했는데요. 홍보 안내판도 다시 하고 그랬는데, 사실상 전체적으로 정비는 차후에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어디쯤이에요? 저는 못 본 것 같은데.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합정동로터리에서 외국인묘지공원으로 들어가는 입구 전에 정자가 있었고 그다음에 가벽이 있었지 않습니까? 바닥 분수 좀 있었고요.
송병길위원  제가 아까 사업비가 얼마였냐고 물어본 게 그것 아니에요? 그 광장 재정비 한 것. 그 반환금이 많네요? 많이 좀 절감을 하셨습니까, 공사비에서?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공사비에서 당초 도로포장 이런 것까지 들어가 있었는데 도로포장은 나중에 전체적인 정비할 때 하는 걸로 하고 도로포장 이런 것은 저희가 지양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송병길위원  토목과에서 공사를 하던데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그래서 저희 예산으로는 차후에 하는 걸로 하고 토목과에서 일괄적으로 할 때 같이 그렇게 하는 걸로,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좀 남겼습니다.
송병길위원  매번 마포의 작은 산림, 뭐 산림이 많지 않지만 산림 가꾸기에 적극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알겠습니다.
송병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도시계획과장 김영흠입니다.
송병길위원  뭐 예산보다 발전소 관련해서 두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전협의체가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예.
송병길위원  사실 그 안전협의체가 과거 주민협의체, 안전협의체, 지금 바뀌었는데요. 최초에 주민협의체 과정에서도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번 달도 21일인가 일정이 잡혔더라고요. 이 부분도 사실 안전주민협의체가 그냥 절차상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1년에 한 두어 번 열어 가지고. 그게 어떻게 전달이 되고 업무가 공유가 되고 이런 부분들을 업무에 대해서 함께 공유할 수 있고 공사가 진행되는 것, 또 안전협의회 같으면 안전에 관한 이런 부분들도 주민들과 뭔가 소통하는 창구가 없지 않습니까. 오로지 주민들이 뭔가 대화할 수 있는 창구는 현재 안전협의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 협의체를 중심으로 해서 뭔가 공통적인 공유가 발생이 돼야 되는데 거의 단절되어 있어요. 이런 주민들과 발전소 간에 뭔가 전달하고 공유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방안이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주민협의체 계속 보시는 것에 대해서 회의내용이라든지 그런 진행사항을 생각하는 것하고 좀 다르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 주민안전성검증협의체라고 해서 실제 주민분들이 안전을 검증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사실은 좀 회의적인 것은 저도 맞습니다.
  그래서 그쪽의 사실은 전문가들이 검토하고 그런 것을 해서 발표를 하고 주민분들 대표분들한테 그것을 설명을 하는 건데 사실은 그 설명 전달하는 것도 사실 전문가가 아니면 이해하기가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그것을 검증을 확실히 못하니까 그 전문가를 통해서 검증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민안전성검증협의체라는 것 자체는 우리 주민이 직접 검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 전문가들이 어떻게 어떻게 하고 결과가 어떤 게 나오고 그분들의 의견을 저희가 듣고 ‘아, 이렇게 안전을 지키면서 하고 있구나.’하는 것을 이해하는 그런 협의체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주민협의체가 꼭 안전만이 아니라 또 그 회의 중에 각종 다른 의견도 제시할 수도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사항들도 저희가 받아서 발전소 측하고 서로 협의하고 지금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효과가 어느 정도로 해서 만족, 불만족인지 저희는 아직, 그래도 지금 주민들하고의 연결고리는 그 수단밖에 없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없기 때문에 사실 그동안에 지하화 인허가 전부터 상당한 이슈거리였잖아요? 주민들의 관심도 많았고 반대도 많았고. 그러면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 주민들한테 뭔가 홍보를 해 주는 역할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안전성에 대하여 염려하는 부분들도, 물론 전문가들의 용역을 공지하는 것밖에는 안돼요, 그 회의 자체도. 그러면 우리 또 안전협의체를 검증할 수 있는 그 기능도 없는 거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안전 플러스, 전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주민과 뭔가 소통하고 이런 과정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로지 안전협의체 하나인데 그것을 좀 활성화해서 발전소 쪽도 공사 진행현황이랄지 기타 안전이랄지 이런 부분들 해서 주민협의체 오는 분들이 전파를 또 할 거 아닙니까? 또 그게 다른 기타 의견들도 수렴해서 회의 때도 이야기를 할 거고 이런 부분들이 좀 활성화가 됐으면 싶다라는 거죠. 그런데 매년 지금 몇 년 차 그냥 반복해서 이야기해도 그냥 또 말아요. 이번에도 회의 가봐야 의미가 없을 거로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안을 좀 찾아달라…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주민들 홍보는 저희들이 어떻게 하든지 최대한으로 홍보하는 방안은 저희들이 계속 강구를 할 거고요. 안전성검증협의체에 대한 그런 위원님의 지적사항은 아마 조금 한계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송병길위원  그런 부분들이 좀 함께 공유하고 전달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확대나 그런 방안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예.
송병길위원  그리고 생활체육과에서도 얘기를 들었는데요. 지금 국공유지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이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와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지금 토지가 교환하는 단계인데요. 이제 우리 마포구하고 서울시하고 중부발전하고 3자 간에 교환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지금 거의 다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환은 곧 될 거로 예상이 되고요. 이제 매입은 그 후에 서울시 부지를 교환 이후에 저희가 매입 절차를 또 진행이 될 사항이니까 그것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런데 그 시기도 빨리 서둘러서 어차피 주민편익시설에도 준공 시기와 발전소 준공 시기를 사실은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엇박자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가능하면 시기를 단축을 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예, 알겠습니다.
송병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길성  건축과장 이길성입니다.
송병길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행감 때도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그 후로 뭐 변화가 있습니까, 민원 건에 대해서?
○건축과장 이길성  예, GY 거요?
송병길위원  예.
○건축과장 이길성  그 부분은 엊그저께도 YG에 건축 건립이라든가 총괄하는 실장이 있습니다. 실장하고도 통화를 했는데 어쨌든 민원 내용은 피해가 예상되는 그런 부분들은 YG 대표가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들이 의견을 조율해 오면 그 부분은 대책방안을 강구해서 민원을 해결토록 하겠다, 저번에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YG 라운지 이런 거를 통틀어서 한번 정리를 해서 해결하도록 하겠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송병길위원  좀 그동안에 좀 얘기를 드려보면 관광과에서요, 뭐로 사용할 거냐라는 사용목적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 내용을 아십니까? 얘기 들은 적 있습니까, 관광과하고?
○건축과장 이길성  며칠 전에 유상한 과장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들은 어쨌든 관광객들이, 팬들이 노상에서 거주하면서 또 주저앉고 이런 것은 보기도 안 좋고 또 주민통행에 불편을 느끼니까 그거를 라운지 안으로 흡입을 해서 통행이나 주민들한테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그 안에서 커피도 마시고 좀 휴게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라는 말씀은 들었습니다.
송병길위원  운영은 누가 할 계획입니까?
○건축과장 이길성  그거는 위탁을 주든 어쨌든 그것은 관광과에서 아주 정확한 그 내용까지는 제가 확인은 못 했고요. 어쨌든 그런 목적으로 활용은 할 거다라는 것은 들었습니다.
송병길위원  좀 정리를 해 보면 그 사용목적이 명확하지 않고 그 기대효과가 없어요. 저도 관광과에 이야기를 들었고요. 별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또 주민들의 요구는 억제해 달라는 거잖아요. 차라리 그것을 공원으로 조성해서 차라리 쉼터로 만드는 게 오히려 주민의 요구도 들어주는 거고 또 굳이 그런 강요성 기부를 그것은 아니라고 보고 이런 면에서 그렇게 문제 해결하는 거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건축과장 이길성  하여튼 YG하고 협의한 결과는 어떻든 민원 내용은 본인들이 해결한다라고 했고 라운지하고는 별도로 자기들이 모든 것을 총괄해서.
송병길위원  주민들은 아무 얘기가 없어요.
○건축과장 이길성  아니 그러니까 지금 농성도 그때 6월 지지난주 금요일부터인가는 농성도 풀었어요. 그때가 주민들이 협의를 해서 그 안건을 가지고 YG한테 전달하기 전까지는 농성을 안 하겠다 해 가지고 농성도 풀었기 때문에 그쪽에 민원인 측에서도 그렇고 YG 쪽에도 그렇고 그 안이 올 때까지는 어떠한 행위를 안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것을 기다릴 필요는 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 공기청정기도 한 대씩을 전달을 했고 그래서 어느 정도는 민원은 위원님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해결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송병길위원  허나 주민들은 찾아와서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얘기를 안 합니까?
○건축과장 이길성  그런 부분은 민원인들이 19세대인데 그 중에 한 대는 YG 거고 그중에 한두 명의 의견을 전달하는 것뿐이지 전체적인 의견은 어차피 YG가 전체적으로 해결할 거다라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믿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송병길위원  결단코 문제는 최근에도 들은 얘기이기 때문에 다시 생각해 보고 저도 종합적으로 한번 주민들하고 다시 또 한번 의견수렴을 하겠습니다. 해서 굳이 할 필요가 있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뭐가 크게 기대효과가 있을 것 같으면 필요하지만 그렇지도 않고 주민이 반대하는 것을 굳이 그렇게 하려고 하는지 그것은 나중에 또 얘기하시도록 하자고요.
○건축과장 이길성  예, 알겠습니다. 민원은 크게, 위원님 제가 알아서 어떻게 해결하겠습니다.
송병길위원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이길성  감사합니다.
송병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승학  송병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승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문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정애위원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도시계획과장 김영흠입니다.
문정애위원  문정애 위원입니다.
  112페이지 보면 우리 염리동에 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한 희망지 사업에 보면 집행잔액을 반납하셨는데 지역에 좀 홍보가 덜 된 거 같아요. 그래서 좋은 점과 나쁜 점을 우선 설명해 줘 보세요.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사업이 부진한 거에 대한 분석을.
문정애위원  지역에 재생사업을 했을 때 희망지 재생사업을 했을 때 좋은 점과 또 나쁜 점과 그 부분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도시재생사업이라는 자체 목적은요, 이제 저희도 개발 위주로만 성장을 해 오다 보니까 그 공동주택 아파트 이렇게 획일화 돼 가지고 이웃 간에 그런 공동체 그런 개념이 자꾸 사라지니까 주민 간의 공동체를 다시 살리는 그런 데 이 목적이 있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그래서 기존에 그러면 주거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개발을 하는 거거든요. 기반시설이 부족하다든지 편익시설이 부족하다든지 그런 거를 일부 지원을 해서 그 마을이 나름대로 생활환경을 좀 개선을 해 주고 주민의 공동체를 활성화하자 이런 취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좋은 내용이죠. 좋은 내용인데 나쁜 점이라고는 저희가 그것은 없습니다.
문정애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이 봤을 때 저희 지역이니까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골목에 사실 도시계획도로가 없기 때문에 한 사람 몸을 피해갈 수 있는 그런 길들이 많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을 한다고 해서 과연 어떤 점이 좋아질까 약간 의구심이 있고요. 그리고 또 주민들의 불만이 좀 있는데 저한테 계속 전화가 오는데 집을 가진 집주인들이 왜 불만이 있냐면 세입자들이 앞장서서 하는데 그분들은 살다가 이사 가면 그만인데 왜 그분들이 나서서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을 하느냐 해서 본 위원이 설명하기에는 세입자도 집주인도 다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라고는 했지만 땅을 가진 주인 입장으로서는 좀 못마땅한 거예요. 자기네들 의견이 돼서 모아서 이렇게 이렇게 해 나가야 되는데 세입자들이 그 사업을 신청해서 허가를 받아 가지고 그분들이 앞장서서 한다는 거에 대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좀 사업설명회를 좀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도시재생사업은 무슨 개발을 위한 사업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꼭 재산권을 가지고 이렇게 행사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요. 거기에 사시는 분들의 생활환경, 세입자도 그 주민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동네를 어떻게 잘 생활환경을 좋게 꾸며가겠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다 참여를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거는 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고요.
문정애위원  좋은 뜻으로 설명은 했지만 이제 집주인이나 땅 가지고 있는 분들은 저분들은 이사 가면 끝나는데 왜 집주인은 권한이 없고 세입자가 그 사업을 해서 하느냐 그런 식으로 좀 불만을 토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좀 홍보가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예, 알겠습니다.
문정애위원  환경과장님!
○환경과장 이윤우  환경과장 이윤우입니다.
문정애위원  문정애 위원입니다.
  슬레이트 지붕 교체사업 집행잔액을 보면 반납을 하였는데요. 페이지 115페이지입니다. 제 지역구를 얘기하겠습니다. 어차피 재개발이 안 되다 보니까 현재도 지붕을 천으로 이렇게 올려놓고 날아 갈까봐 돌멩이 올려놓고 이렇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해서 그런 분들에게 지붕개량사업이라고 그러나요? 지원을 해서 좀 이렇게 지붕을 바꾸도록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본 위원이 보니까 슬레이트 지붕 교체사업 집행잔액 반납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굳이 반납을 해. 조사 한번 해 보세요. 천으로 이렇게 덮어있는 집들이 몇 가구가 있는가. 그런 거를 구에서 좀 더 지역에 나가서 좀 보고 이분들은 그런 집을 가진 분들은 어려워서 형편이 어려워서 그것을 못하구나 하고 적극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과장 이윤우  문정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슬레이트 지붕 처리 및 교체사업은 이제 저희가 한국환경공단하고 위·수탁 협약을 체결해서 하고 있고요. 그런데 교부금이 440만 원 내려오는 금액은 이게 많은 금액이 아니고요.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가 최대 2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지붕개량비가 최대 240만 원 해 가지고 이거는 국비, 시비로 해서 내려오는 금액인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내려오지 않아 가지고 금액이 적은데 적극 홍보도 관계가 있고요. 그런데 하여간 무슨 말씀이신지는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홍보를 해서 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정애위원  그렇게 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LED 조명교체 사업 집행잔액도 똑같아요.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렇게 반납할 비용이 남아 있으면서 지역에서 보면 어두운 곳이 많습니다. 아직도 그리고 LED등 여기다 설치해라 저기다 설치해라 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한 개 설치하는 데 150이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반납이 된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보세요.
○환경과장 이윤우  예, 위원님 LED 조명사업은 지금 길거리 같은 데서 하는 게 아니고요. 산업통상자원부에 취약계층 전력 효율화 사업 해 가지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길거리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 매칭이 70 대 15, 15고요. 작년에 성산종합복지관에 629개를 했고 마포창업복지관에 833개를 했습니다. 취약계층 복지관입니다. 그래 가지고 예산액은 1억 5천인데 집행액이 1억 4,200만 원 정도 돼 가지고 집행잔액이 한 740만 원 정도 나왔는데 이 잔액은 조달물품을 구매하다 보니까 이 집행차액이란 것이 발생을 합니다. 그 금액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문정애위원  그러니까 종합복지관이나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데 LED등을 교체해 줬다 이 말씀이네요?
○환경과장 이윤우  예.
문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학  문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윤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윤정위원  김윤정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이홍주  주택과장 이홍주입니다.
김윤정위원  차재홍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었는데요. 그 공동주택지원사업 부분을 좀 보면 여기에서 전용이 좀 있었습니다. 전용은 어떨 때 주로 하시는 거죠?
○주택과장 이홍주  김윤정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우리 과에서 이루어진 전용은 두 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요 전용사업을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을 예산에 계상을 안 했었는데요. 그 지원사업을 이렇게 공모를 하다 보니까 6군데 아파트에서 신청이 들어왔는데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것도 공동주택에 관한 사업이다 보니까 거기서 일부 전용을 해서 썼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전용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 지금 사업에서 전용을 하셨다 했는데요. 지금 민간자본이전에 보면 여기 민간자본사업보조라 하면 그게 공동주택지원사업비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저희가 2천만 원 정도를 빼셔서 민간경상사업보조라 하는 것은 영구임대주택의 전기료 지원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비로 쓰신 게 아니라 사업비를 빼서 전기료에다가 더 플러스 한 거 아닙니까?
○주택과장 이홍주  아닙니다.
김윤정위원  지금 여기에는 그렇게 지금 이거에 되어 있는데요.
○주택과장 이홍주  임대주택에 대한 전기료는 시하고 우리 구하고 매칭사업이고요. 여기에서는 기존에 편성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을 했고요. 전용부분은 공동체 활성화사업 공모사업하고 그다음에 커뮤니티 활성화사업 해서 두 가지로 전용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제가 예산 책자를 봤을 때 그게 전기료 부문으로 지금 전용을 했길래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한 거였는데요. 지금 이 책자에 보시면 민간경상사업보조라 하는 것은 지금 영구임대주택 전기공동료 지원 사업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른 겁니까? 민간이전.
○주택과장 이홍주  민간에 대한 경상사업보조가 있고요, 자본보조가 있습니다. 공동주택에 대한 LED를 교체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자본이전에 속하고요, 경상보조는 어떠한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경상보조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지금 그러면 예산액의 차이가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까? 여기 제가 봤을 때는 전기로 지원이 되어 있는 예산이 한 5,800이었는데 지금 여기 전체 예산이 1억 2천이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사업이 플러스가 되어서 책정이 된 건가요?
○주택과장 이홍주  그렇죠. 자본보조비에서 2,047만 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전용을 한 겁니다.
김윤정위원  그렇다면 제가 이해를 하는데요. 처음에 이것을 전기보조라 했을 때는 제가 실적을 보니까 지금 4분기 중에서 3분기까지 투자한 게 5,600이었는데 어떻게 또 이게 이렇게 지원이 됐나. 그리고 민간자본이전 같은 경우는 구비 100%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이홍주  그렇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리고 전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6 대 4였는데 그게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것에 대한 질의를 드렸고요. 여기 보시면 일반보상금이라 함은 이게 교육에 대한 보상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두 해를 하기로 했는데 지금 이것을 1회만 하신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어떻게 되죠?
○주택과장 이홍주  공동주택 관리소장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이런 부분에서 교육을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눠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같이 묶어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김윤정위원  횟수는 1회를 해도 충분하다 그 말씀이신가요?
○주택과장 이홍주  예.
김윤정위원  그럼 예산을 잡을 때 또 2회를 잡으실 겁니까, 1회를 잡으실 겁니까?
○주택과장 이홍주  예산은 2회로 잡았지만 예산 집행할 때는 교육 이런 효과성이나 예산 절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통합예산의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잘 모르겠지만 저도 수업을 하다 보면 한꺼번에 몰아서 효율적인 게 있는가 하면 나눠서 했을 때 효율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 번으로 충분하다 하는데 그것에 대한 실효성은 잘 모르겠지만 그것도 더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택과장 이홍주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세심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도시계획과장 김영흠입니다.
김윤정위원  한강변주변 도시관리계획 용역을 보시면 지금 이게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입찰에서의 문제 때문에 이게 지금 명시이월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출원인행위액이 지금 4억 5,100으로 잡혀있는데 이것을 명시이월을 다 하신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예.
김윤정위원  그다음에 제가 이번에 사업계획을 했을 때 보니까 5억 5천이 아닌 5억 3천으로 추진계획에 소요예산을 잡으셨는데요. 그 가격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번에 업무보고하신 거죠? 6월에 한 것 보면 소요예산을 지금 5억 3천으로 여기에다 해 오셨거든요. 그래서 그 근거에 대한 게 어떤 것인가.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그 차액은 낙찰차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계약이 진척이 된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재입찰이 된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재입찰에 대한 경위를 설명을 드리면 이게 작년에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 구비, 시비 5 대 5로 계획을 해서 저희가 3억을 본예산에 편성을 했고, 3억을 시에다가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는 한정된 예산 때문에 1억 500밖에 저희한테 교부를 안 해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가 작년에 홍대 주변 용역에 1억 5천을 감추경해서 여기에다 다시 편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5억 5,500을 가지고 발주를 하다 보니까 시기가 8월, 9월로 넘어왔습니다, 추경까지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때 한번 입찰을 공고를 했는데 유찰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말 내 계약하는 것도 좀 불투명해지고, 그다음에 또 이 용역 자체 기간이 1년 안에 끝날 용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절대적인 용역기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천상 2년에 걸쳐서 용역을 해야 되게 되면 사고이월은 재이월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명시이월을 택해서 작년에 명시이월을 한 사항입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이것을 빨리 하라가 아니라 정말 한강변 그때도 제가 말했지만 저희 마포는 한강변을 제일 많이 끼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역사적인 현장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용역이 정말 제대로 돼서 가격에 너무 치우친 게 아니라 정말 정확한 용역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조금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예산 얘기는 아니지만 행감 때 제가 한번 협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저한테 주신 것은 대한화재소방학회라 해서 제가 이것 암만 찾아도 없다라는 말씀드렸죠?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예.
김윤정위원  그래서 자료에는 없었지만 이번에 제가 제 자료를 받을 때는 제대로 한국화재소방학회, 제가 알고 있었던 게 바로 한국화재소방학회거든요.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예, 오타 나서, 죄송합니다.
김윤정위원  오타라고 보기에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저한테 또 보내주신 자료에도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료를 주실 때는 정확하게 주셔야지, 제가 이걸 인터넷이고 어디고 찾아봐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정말 신빙성이 없다.
  그다음에 아까 송병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주민협의체라 함은 이 학회에 계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들이 제가 이 교수님하고 직접 얘기를 해 봤는데요. 이게 주민들하고의 관계에서 전문적인 것을 전달하는 것보다도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것을 쉽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더 저희 구청에서 연결해 주시면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조금 더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위원님의 좋은 지적 감사하고요. 저희도 사실은 전문적인 용어로 많이 설명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도 가급적이면 쉽게 영어도 한글로 표현해서 해라 그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그러한 역할을 하셔서 주민들이 그것을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가교역할을 해 주시는 게 중요하지 않는가. 그래서 이 학회에 있는 분들도 그것에 대한 마음을 충분히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역할을 조금만 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알겠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다음에 도시경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도시경관과장 임남순입니다.
김윤정위원  페이지 306쪽에 보면 아까 100% 잔액이 되어서 반납이 되는 게 있습니다. 재난방지 생활안전 개선사업비라 하는데요. 이게 지금 어떤 거죠?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이게 오랫동안 마포동 398번지라고 가옥이 밀집된 데인데 거기가 무허가건물 밑에 석축이 있는데 그게 한 번 무너졌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우리가 안전등급을 D급으로 해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시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서 이것 관련해서 처리하도록 우리한테 1천만 원을 시비로 받았는데 이것을 가지고 시공업체를 불러서 시공을 시키려고 했더니 공사 환경이 안 좋아서 공사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아예 공사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그래서 우선 응급조치를 하고 다시 우리가 안전진단을 정확하게 해서 이게 흘러내리면 어떻게 흘러내릴지에 대한 것을 지금 용역을 진행 중에 있거든요. 거기에서 다시 공사비를 산정해서 추진할 거고, 이것 관련해서는 시에서도 예산을 공사비 예산에 대해서 요구를 하면 반영을 해 준다고 하니까 저희가 이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올해는. 작년도 예산은 그래서 불용처리됐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사람들이 주민들이 사는 것 아닙니까?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예, 그 위에 주민들이 살죠.
김윤정위원  그러면 당장 시급한 D급을 갖고 있는 거면 이것을 어쩔 수 없고, 사업이 여러 가지 상황이 있다 하지만 여기는 정말 D급 정도면 되게 위험한 곳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도 사전에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그동안에 근 1년여 넘게 그 땅이 그 위에 석축 위에 있는 땅이 국유지입니다. 국유지에 무허가 건물인데 지금 현재 거기에 실제 살고 있지는 않은 빈 집이기는 한데 우리가 손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중앙정부에다가도 요구를 하고, 그리고 실제 거기 거주하는 사람을 파악을 해서 공문도 보내고 퇴거요구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그래서 강제퇴거는 지금 하지를 못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안전진단이 나온 다음에 저희가 등급을 높여서라도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김윤정위원  지금 듣자 하니까 안전이라는 건 순간이거든요, 사고라는 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정말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만전을 기해 주시고. 정말 위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내주신 것 같은데 이것을 그냥 불용을 했다라는 것은 저희도 이것에 좀 더 적극적이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일은 없겠지만 철저히 관리를 하시고, 이제 장마 때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공공조형물조사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쭉 보니까 공공물위원회 참석 같은 것은 아예 안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관리업무추진도 보면 지금 되게 저조합니다.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지금 미흡한 겁니까?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이게 작년에 이 얘기가 나와서 우리가 심의비조로 112만 원을 반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법이 올해 초에 우리가 조례를 제정을 해서 위원회를 올해 구성을 하다 보니까 작년도 미리 준비했던 예산을 100만 원 정도를 불용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올해는 이것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올해는 위원회 구성을 지금 추천을 받아서 구성 중에 있고요. 구성이 되면 새롭게 설치되는 조형물에 대해서는 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신중하게 설치하려고 합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관리까지 다 하는 거죠?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예, 그 조례에 의해서 주관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조형물 설치되어 있는 게 5군데 되거든요. 그 주관부서가 있어 가지고 관리는 하는데 그 설치에 대한 타당성을 저희가 도시경관과에서 검토를 합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제가 많이 지적한 바 있는데요. 이게 관리가 되지 않으면 정말 그때도 말했지만 슈즈트리 이런 경우도 있고요. ‘조흉물’이다라고 해서 변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어떠한 조경이라든가 이런 거랑 매치가 안 되다 보니까 이게 과연 여기에 필요성이 느껴지나 하는 정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왕이면 설치된 것은 좀 거기에 필요성 있게 좀 더 빛을 발할 수 있도록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철저히 조사를 하셔서 그런 관리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관리에 좀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학  예, 김윤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효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효식위원  김효식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공원녹지과장 최한규입니다.
김효식위원  과장님, 산불방지대책에 67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 진행사항을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산불방지대책은 산불이 났을 때 출동할 수 있는 출동여비하고 그다음에 소모품이라든가 산불 진화에 필요한 장비 같은 것을 구매하는 이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효식위원  그러면 사전에 산불예방을 위해서 뭐 인력을 투입해서 감시원을 두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있습니다. 산불예방을 위해서 감시원으로 기간제식으로 예방진화대를 구성을 해서 각 산별로 한 2명씩 순찰을 돌고는 있습니다.
김효식위원  여기 예산서에는 인건비에 대한 게 없는데.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그것은 여비에 있습니다. 그건 시비로 내려오는데요, 시비로 기간제근로자 5명 정도 쓰고 있습니다.
김효식위원  알았고요. 우리 마포구에 산이 많지는 않지만 산불예방을 위해서 노력 좀 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알겠습니다.
김효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학  김효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기 전에 특별히 복지도시위원을 대표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격려의 말씀을 간단히 드릴 일이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도시경관과장님이신 임남순 과장님 6월 말이면 공로연수에 출발하신다면서요? 맞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전승학  오늘 구의회에서 마지막으로 답변하셨나 봐요?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승학  예, 앉아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우리가 회자정리라고 한 번 만나게 되면 우리가 자연히 헤어지는 게 이치입니다. 이제 공로연수 가시면 공직에서는 아마 마지막이 되는 과정인데 물론 만감이 교차되시겠죠. 특별히 우리 의회나 이런 데서 좀 섭섭한 것 있으면 다 접으시고 공로연수 가시기 바라고요.
  그동안에 우리 마포구에 그래도 공직에 계시면서 함께 꿈꾸는 마포, 살기 좋은 마포를 만들기 위해서 좋은 흔적을 우리 구에 남기셨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장도에 정말 행운이 함께하시고 늘 건강하시고요. 냇물이 바다에서 또 만난 것 같이 우리 만납시다.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고맙습니다.
○위원장 전승학  예, 말씀 좀 드렸고요.
  우리 국장님이나 모두 다 임기가 끝나시면 언제인가는 우리가 다시 절차에 따라서 헤어지게 됩니다. 꼭 나가셔서 새로운 인생 설계하시고 어게인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환경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도시환경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시환경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들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주택과만 남으시고 그 외는 가셔도 되겠습니다. 주택과만 남아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3. 염리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11시 59분)

○위원장 전승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염리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택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홍주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홍주입니다.
  항상 마포구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전승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염리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이유는 아현재정비촉진지구의 염리2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하여 인근 염리5재정비촉진구역 해제에 따른 주차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어린이공원 및 독서실 건립부지 지하에 공영주차장을 건립하고 독서실은 지역주민의 요구에 따라 도서관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3항 규정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주요 변경내용은 염리2재정비촉진구역 토지이용계획 획지 3부지의 독서실, 어린이집 용도를 도서관, 어린이집으로 변경하여 지하 3층에 공영주차장을 건립하기 위한 입체적 결정과 어린이공원 지하에 공영주차장 건립을 위한 도시계획 시설을 중복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공영주차장 건립을 위한 변경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염리2재정비촉진구역 인근에 염리5구역 해제 지역은 주택가 밀집지역으로 자가주차장이 확보되지 않아 주차민원이 증가하고 있고 이면도로에 불법주차로 인한 차량교행이 어려움이 있으며 또한 염리동 일대의 주차장 확보율은 94.4%로 서울시의 126.9% 대비 마포구는 143.7%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주차여건이 매우 열악하여 주차 공간 확충을 통한 주차난 해소에 필요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독서실을 도서관으로 변경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획지 3부지의 도서관 및 어린이집 건립 타당성에 대한 한국산업관계연구원 용역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의견을 조사한 결과 90.2%가 도서관 건립이 필요하다고 조사돼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재개발사업으로 인한 주변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도서관으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아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기반시설 연계성을 고려하고 주택가 주차문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설치 및 지역주민 의견을 반영하는 도서관 설치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 의견청취 이후에 주민공청회와 공람의견서를 첨부해서 서울시에 재정비촉진지구 및 계획안 변경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전승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학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범  전문위원 김용범입니다.
  염리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승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필례위원  과장님, 지금 염리2구역에 주차시설을 하겠다는데 염리2구역조합에서 민원 들어온 거 없습니까?
○주택과장 이홍주  저희들이 변경을 위한 공람공고 시에 염리2구역조합으로부터 일부 반대하는 민원은 접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세 번에 걸쳐서 조합에 가서 조합장님하고 협의했는데 주요 반대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을 하되 공원 부지하고 이것이 독서실 건립 부지는 기부채납되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완공 후에 이제 의견은 도서관하고 어린이집은 그대로 진행을 하고 공원에 주차장 건립하는 부분은 공원이 조성된 후에 기부채납 받고 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공원을 조성한 후에 또 주차장을 건립하게 되면 예산의 중복투자라든지 아니면 입주민들의 불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합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서 이 사업이 그냥 추진을 하자 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고요. 제일 우려하시는 부분이 주차장 건립을 하면서 혹시 조합에서 추가예산 부담이 없느냐 해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공원 조성과 주차장 건설하면서 이 사업목적이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만큼 조합에서는 초과예산 부담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서 일정부분은 진행하는 것으로.
이필례위원  합의를 봤습니까? 저한테도 민원이 들어왔던 부분인데 상당히 주차장 입구 때문에도 불만을 하고 계시더라고 조합원들이,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주택과장 이홍주  거기서 제일 우려하는 부분이 출퇴근 시에 주차 출입하는데 문제가 있다 염려를 하시는데요. 지금 우리 이필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숭문고등학교 그쪽 차선을 한 개 차도를 토목과에서 확보를 해 주는 그런 저기를 하고 있고요. 주차장 진입로는 저희들이 교통행정과하고 교통심의를 다시 받는 것으로 해서 진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독서실을 도서관으로 변경을 하셨어요. 그런데 학교 주변이 있다 보니까 거기가 거의다 학교 주변이에요. 지금 숭문, 서울여중 집중적으로 학교가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염리독서실이 있었다가 지금 이게 변경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독서실을 도서관으로 다 같이 바꾸면 변경하면 그 독서실은 공부하는 곳이고 도서관을 책을 대여를 하면서 거기서 볼 수 있는 곳도 됩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한테 집중력이 없을 것 같아서 지금 이 도서관으로 변경이 됐을 때 염려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해외비교시찰 갔을 때 보니까 도서관에도 조그마한 세미나실, 우리 서종수 위원님도 이 앞전에 행정감사 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세미나실처럼 해서 조그마하게 만들어서 칸막이를 해 주셔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학생들이 도서관 겸 독서실 겸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돼서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택과장 이홍주  이 지금 재정비 변경 업무는 주택과 업무가 되겠고요. 주차장 건설 업무는 교통행정과, 도서관 건립업무는 중앙도서관추진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 과의 요청에 의하여 저희들은 재정비촉진구역을 변경해 주는 사항인데요. 지금 이필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독서실, 도서관 운영 부분은 담당 부서장께서 답변을 했으면 합니다.
이필례위원  예.
○마포중앙도서관TF관장 손경진  마포중앙도서관TF 손경진입니다.
  말씀하신 취지는 잘 이해를 했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도서관들이 책을 보지 않고 그러니까 개인적인 학습을 하는 공간들을 많이 줄여가는 추세이고요. 그리고 저희 도서관이 보시다시피 공간이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니어서 따로 별도로 그런 공간을 마련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희 도서관은 모든 곳에서 다 자유롭게 책을 볼 뿐 아니라 공부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공간을 활용하시고 대신에 저희가 지하에 계획하고 있는 프로그램실들을 이용자들이 시험을 본다든지 하는 그런 수요가 많은 기간에는 풀어서 공부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신경을 써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학교가 집중적으로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독서실이 있었던 곳을 지금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게 지금 과장님께서는 모르시지만 독서실이 있었던 것을 지금 현금청산한 것을 다시 되찾아온 부분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독서실 부분에는 학생 민원이 들어온 사항이기 때문에 신경을 써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마포중앙도서관TF관장 손경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전승학  이필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송병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병길위원  송병길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홍주  주택과장 이홍주입니다.
송병길위원  이 시설이 기부채납으로 받는다고 그랬죠?
○주택과장 이홍주  예, 그렇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러면 주차장으로 기부채납을 합니까? 아니면 별도로 이것은…
○주택과장 이홍주  송병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재정비구역 지정 될 때에는 부지만 기부채납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공원부분은 공원을 조성을 해서 마포구에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송병길위원  주차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택과장 이홍주  주차장은 당초에 계획이 없었던 부분인데요. 염리5구역이 재개발에서 해제가 되면서 인근에 상당히 주차 수요가 있고 열악해서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원 지하하고 어린이집하고 독서실 지하에 전체 147면 규모에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고 있고요. 예산은 이 조합 부담이 아니고 우리 구하고 일부 시·국비가 투입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병길위원  이해했어요. 여기가 당초 용적률이 얼마였고 사업인허가 당시 용적률이 얼마였나요?
○주택과장 이홍주  우리 전체 사업구역을 말씀하신 건가요, 재개발 구역 내의?
송병길위원  예, 지금 400%인가요?
○도시환경국장 하용준  도시환경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 아파트에 대해서는 현재 248.33%가 나가 있고요. 248.33 이하.
송병길위원  법정 용적률?
○도시환경국장 하용준  법정 용적률은 이거는 공공기여 관계이기 때문에 이것은 서울시에서 결정을 해 줍니다. 심의.
송병길위원  그러니까요. 아직 그러면 결정이 안 돼 있어요?
○도시환경국장 하용준  결정된 게 지금 현재 적용된 것은 244.12%로 건립계획은 수립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다른 획지 도서관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2종 1관 지역이면 200퍼센트 이내로 되어 있는 겁니다.
○주택과장 이홍주  지금 이 지역은 248.33%네요, 용적률이.
송병길위원  그러면 전체 사업 부지 내에 국공유지도 있고 용적률 인센티브가 있으니까 기부채납을 하는 거잖아요.
○주택과장 이홍주  일부 용적률 높여주면서 기부채납을 받는 경우도 있고요.
송병길위원  그러니까요. 매번 제가 도시계획과하고 구정질문이나 과거에 매번 했던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쪽 복지로 오니까 주택과가 이 사업이 걸리는 건데요. 여기도 같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택지도 토지도 구 소유로 가져오는 거 아닙니까? 분할을 해 오죠?
○주택과장 이홍주  예, 그렇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공공청사를 짓는 거고 건물은 사업자가 시공 건축비 부담해서 해 주는 거고 지금 주차장은 우리 구비로 별도로 하는 거고. 맞죠?
○주택과장 이홍주  아니 획지 3부지인 독서실하고 어린이집 부지는 그냥 토지만 기부채납해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공원부지는 공원을 조성을 해서 기부채납하도록 된 사항입니다.
송병길위원  그러면 지금 도서관이나 주차장도 건축비는 우리가 부담해야 된다?
○주택과장 이홍주  예, 그렇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러면 이게 조합이 다른가요?
○주택과장 이홍주  지금은 기부채납할 때 토지로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원 같은 경우는 기반시설이라 해 가지고 공원과 도로와 이런 부분은 조성을 해서 기부채납하도록 되어 있고 또 획지 3부지는 우리가 필요한 어린이집과 독서실로 이런 부지기 때문에 건립비는 우리 구에서 부담합니다.
송병길위원  용도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 전체적인 틀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시간이 돼도 이것은 중요한 부분이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업 우리가 공공청사를 마련할 부분들은 많아요. 그런 부분이 많으나 우리가 토지를 사서 할 수가 없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과거부터 자꾸 얘기하는 거야. 이런 부분에는 구유재산 증식에도 엄청난 부가가치가 있는 거고 또 인근 지역 주민들도 기타 여러 편익시설도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용적률을 자꾸 따지는 이유가 최대한 활용을 하라는 거예요. 이해 못하십니까?
○주택과장 이홍주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용적률을 일부 상향해 주면서…
송병길위원  아니 그거는 사업자가 아니라 일단 우리가 국공유지를 구 소유로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 땅에 대한 공공청사에 대한 부분에 용적률을 최대한 중앙도서관도 마찬가지고 그게 신촌 우리복지관 지을 때부터 계속 지적을 했던 거예요. 너무 아깝다라는 거예요. 경제성이 떨어진다라는 거거든. 이게 반영이 안 되더라도 계속 반복적으로, 지금 몇 년 차 얘기를 해도 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주택과장 이홍주  여기 재개발하면서 획지 3호로 받는 부분은 그 지역 내에 청소년독서실이 있었고 어린이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지를 대체로 받는 부지예요.
송병길위원  이건 일단 시간을 다른 위원님 계시니까 따로 얘기하시자고요.
○주택과장 이홍주  예, 그러시죠.
송병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전승학  송병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문정애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정애위원  문정애 위원입니다.
  아까 주택과장님께서 독서실과 도서관 해서, 도서관으로 해달라고 94%가 여론조사에서 응했다 이랬는데 거기에 보면 학교 주변이 많기 때문에 독서실이 없어서 마포아트센터 독서실 들어가기도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학생들이 그 자리를 무척 기다리고 있는데 대상을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여론조사를 했습니까?
○주택과장 이홍주  그때 주관과에서 할 때 용역을 줘가지고 할 때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때 당시에 교육청소년과에서 담당을 한 사항이고요.
문정애위원  지금 독서실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으면 더 효과적인 답이 나왔을 텐데 지역주민들은 연세 드신 분도 계시고 아주머니도 계시고 전혀 개념을 안 갖고 독서실의 중요성을 못 느끼고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것 같아요.
○주택과장 이홍주  통상적으로 주민들에 대한 의견 조사할 때는 여러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확한 자료를 봐야 되겠지만 학생도 있을 수가 있고 주부라든지 어르신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 한 부분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교육청소년과…
문정애위원  한번 줘 보세요.
○주택과장 이홍주  별도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문정애위원  본 위원이 거기 독서실 좀 가서 공부하게 해 달라고 부탁을 참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순번대로 컴퓨터로 해서 접수를 하기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대상이 학생들 대상이 아니고 지역주민들 대상으로 연세 드신 분들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학  문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필례위원  잠깐만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승학  예.
이필례위원  과장님, 그 여론조사라는 것은 어떻게 물어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도서관을 하기 위해서 그 부분에 맞추어서 물어봤기 때문에 100%가 다 도서관이에요. 여론조사는 제가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일단은 거기는 학교 주변이 있기 때문에 도서관을 독서실로 많이 이용해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관장님 여기 계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가셔야 된다고 봅니다. 꼭 내가 지켜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염리독서실이 생겼을 때 거의 민원이 저한테 왔었어요. 100%, 제가 6대 때. 그래서 이것을 다시 찾아온 부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독서실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해서 했는데 지금 도서관으로 변경이 돼 있고, 그 도서관에서도 또 변경이 있을 걸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를 않습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어떤 부분인지 알고 계시죠?
  그 부분은 숨겨져 있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말을 않겠고요. 도서관에 대해서는 독서실로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것뿐입니다.
○주택과장 이홍주  아까 TF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서관과 독서실 기능도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을 고민을 하고 계신다고 그러니까요.
이필례위원  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학  이필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염리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환경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산회)


○출석위원
  전승학   문정애   김윤정
  김효식   송병길   이필례
  차재홍
○전문위원
  김용범
○출석공무원
  도시환경국장하용준
  주택과장이홍주
  도시계획과장김영흠
  도시경관과장임남순
  건축과장이길성
  환경과장이윤우
  공원녹지과장최한규
  마포중앙도서관TF관장손경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