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6월 14일(수)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보건소)
2.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보건소)

  심사된 안건
1.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보건소)
2.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보건소)

(09시 59분 개의)

○위원장 전승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보건소)
2.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보건소)

○위원장 전승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 소관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오상철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오상철입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전승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보건소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 결산을 설명 드리면 총 예산현액 145억 3,998만 7,500원에서 133억 2,754만 6,013원을 집행하고 1억 4,740만 6,29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 10억 6,503만 5,197원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1.7%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부서별 건제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책자 353쪽부터 358쪽까지입니다.
  예산현액 11억 4,715만 3,500원에서 10억 8,417만 4,930원을 집행하고, 6,297만 8,5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4.5%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 353쪽  보건소 기능 강화입니다.
  예산현액 1억 1,078만 5천 원에서 1억 336만 9,830원을 집행하고, 741만 5,1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3%입니다.
  354쪽 감염병 관리입니다.
  예산현액 5억 4,615만 2,500원에서 5억 1,220만 1,730원을 집행하고, 3,395만 7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4%입니다.
  357쪽 안전역량 강화입니다.
  예산현액 1,599만 원에서 1,534만 9,500원을 집행하고, 64만 5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6%입니다.
  358쪽 기본경비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1억 4,905만 6천 원에서 1억 2,809만 3,660원을 집행하고, 2,096만 2,3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85.9%입니다.
  보전지출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3억 2,517만 원에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억 2,516만 210원을 집행하고 9,7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9.9%입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사항입니다.
  책자 359쪽부터 361쪽까지입니다.
  예산현액 2억 2,563만 3천 원에서 2억 1,949만 6,760원을 집행하고 613만 6,2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7.3%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359쪽 식품공중위생업 관리입니다.
  예산현액 6,896만 2천 원에서 6,546만 3,010원을 집행하고 349만 8,9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4.9%입니다.
  360쪽 식품위생관리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3,918만 3천 원에서 3,657만 1,010원을 집행하고, 261만 1,9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3.3%입니다.
  기본경비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1억 1,678만 2천 원에서 1억 1,675만 7,640원을 집행하고 24,3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9.9%입니다.
  361쪽 보전지출입니다.
  예산현액 70만 6천 원에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70만 5,100원을 집행하고 9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9.9%입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책자 362쪽부터 372쪽까지입니다.
  예산현액 101억 7,151만 1천 원에서 91억 5,878만 9,850원을 집행하고 8억 7,235만 9,1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1.4%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보면 362쪽 생활건강관리입니다.
  예산현액 12억 655만 9천 원에서 11억 6,470만 260원을 집행하고 4,185만 8,7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6.5%입니다.
  367쪽 방문보건사업입니다.
  예산현액 6억 9,979만 8천 원에서 6억 7,420만 5,170원을 집행하고 2,559만 2,8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6.4%입니다.
  368쪽 모자보건관리입니다.
  예산현액 66억 7,282만 1천 원에서 58억 5,125만 8,290원을 집행하고 6억 8,120만 7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89.8%입니다.
  371쪽 인력운영비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10억 1,965만 4천 원에서 8억 9,729만 420원을 집행하고 1억 2,236만 3,5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88%입니다.
  기본경비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1억 6,138만 원에서 1억 6,003만 6,710원을 집행하고 134만 3,2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9.2%입니다.
  372쪽 보전지출입니다.
  예산현액 4억 1,129만 9천 원에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4억 1,129만 9천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100%입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입니다.
  책자 373쪽부터 382쪽까지입니다.
  예산현액 29억 9,569만 원에서 28억 6,508만 4,473원을 집행하고 1억 2,356만 1,237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5.6%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373쪽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8억 2,128만 5천 원에서 17억 3,970만 2,823원을 집행하고 7,563만 2,177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5.5%입니다.
  375쪽 저소득·취약계층 보건의료 지원강화입니다.
  예산현액 6억 3,204만 1천 원에서 6억 1,231만 6,780원을 집행하고 1,862만 9,9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6.9%입니다.
  378쪽 구민의 건강검진과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예산현액 3억 451만 원에서 2억 8,391만 500원을 집행하고 2,059만 9,5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3.2%입니다.  
  381쪽 응급의료 관리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4,740만 8천 원에서 4,681만 3,880원을 집행하고 59만 4,1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8.7%입니다.
  기본경비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1억 4,449만 4천 원에서 1억 3,811만 7,460원을 집행하고 637만 6,5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5.6%입니다.  
  382쪽 보전지출입니다.
  예산현액 4,595만 2천 원에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4,422만 3,030원을 집행하고 172만 8,9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6.2%입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912쪽입니다.
  지역보건과 영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비 1억 4,036만 2천 원과, 의약과 정신보건 사업비 595만 원, 어르신 의치보철 사업비 109만 4,29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결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969쪽부터 970쪽까지입니다.
  2016년 식품진흥기금 보유액 24억 1,739만 1,753원 중 여유자금 예치를 위한 19억 6,315만 913원을 제외한 지출계획 현액 4억 8,190만 5천 원에서 4억 5,424만 840원을 집행하고 2,766만 4,1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4.2%입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책자 123쪽부터 135쪽까지입니다.
  2017년도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145억 6,198만 5천 원에서 25억 4,598만 5천 원이 증가되어 171억 797만 원입니다.
  그러면 보건소 과별 순서에 따라 보건행정과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23쪽부터 126쪽까지입니다.
  보건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7억 4,295만 4천 원에서 14억 6천만 6천 원이 증가되어 22억 296만 원입니다.
  편성내역은 보건소 기능강화에서 시민건강관리센터 조성 및 아현보건지소 건립사업이 서울시 공모사업 선정으로, 각 3억 4,713만 6천 원과 8억 7,432만 6천 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보조사업비 확정내시액 변경에 의해 감염병관리에서 에이즈 예방관리 2,461만 6천 원, 제1군 감염병 환자 등 입원 치료비 100만 원,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에서 142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감염병 전문가 실무자 교육에서 5만 5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016년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억 1,156만 3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사항입니다. 책자 127쪽부터 132쪽까지입니다.
  지역보건과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106억 1,469만 9천 원에서 10억 1,124만 2천 원이 증가된 116억 2,594만 1천 원입니다.
  편성 내역은 보조사업비 확정내시액 변경에 의해 방문보건사업 부분의 치매지원센터 운영지원 사업과 국가치매관리 사업비에서 2,556만 2천 원, 모자보건관리 부분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과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환아관리, 난청조기진단,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사업비에서 2억 9,664만 6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으로 방문간호사 차량지원을 위한 전기차 구매비 8,646만 원,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을 위한 사업비 4,671만 4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6년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6억 8,903만 4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사항입니다. 책자 133쪽부터 135쪽까지입니다.
  의약과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29억 7,043만 5천 원에서 7,473만 7천 원이 증가되어 30억 4,517만 2천 원입니다.
  편성 내역은 보조사업비 확정내시액 변경에 의해 정신보건사업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사업비 1,221만 2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지역사회건강조사비용 위탁금 152만 8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016년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6,405만 3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전승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의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입니다.
  2016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88억 1,226만 5,500원, 징수결정액은 89억 4,066만 470원 그리고 실제수납액은 87억 5,575만 7,870원이며, 세입 예산현액 대비 징수율은 99.4%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 8,490만 2,600원이 되겠습니다. 실제수납률은 높은 수준이나 임시적세외수입 등에서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과의 차이가 많이 나는 세목들이 발견되는 등 보다 과학적인 세입 예산 추계가 요구됩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2016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당초 세출 예산액은 143억 9,445만 5천 원이었으나 예산 성립 후 전년도 이월액 등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45억 3,998만 7,500원이 되었습니다.
  이 중 예산현액 대비 91.7%에 해당하는 133억 2,754만 6,013원이 지출되고, 1억 4,740만 6,290원이 다음연도 이월되어 집행잔액은 10억 6,503만 5,197원이 되었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은 7.3%로 전년도 7.0%와 비슷한 수준이며,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0.1%, 예산절감 1.2%, 예산집행잔액 38.4%, 보조금 집행잔액 60.3%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은 시설비 등의 낙찰차액, 예산절감 및 보조금 집행잔액 등 불가피한 측면도 있으나 사업계획이 취소되거나 변경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시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우울증 및 스트레스 발생이 높은 50대를 대상으로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50대 정신건강검진 상담 지원사업은 전액 시비사업으로 2015년 11월 서울시에서 1,300만 원 교부하였으나 정신의료기관 진료 시 본인부담금을 지원할 경우「의료법」 제27조제3항에 위배된다는 판단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하지 못하여 예산현액 대비 76.9%인 1천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2016년 2월 서울시에서 소요예산 1,500만 원을 교부하였으나 관련 조례가 9월에 개정되고, 마포구 건강증진센터 근무자의 파업으로 의료비 지출실적이 없으며, 2017년에는 총 사업비 1,500만 원 중 2017년 5월 말 현재 의료비 지원실적이 9만 원으로 매우 저조한 실정에 있는바, 향후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집행에 보다 철저를 기하는 동시에 검진대상자가 만 56세에서 50세 이상∼65세 미만으로 확대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시급히 개정하는 동시에 정신건강 인식 개선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전개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2016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식품진흥기금 전년도 말 조성액은 19억 4,823만 207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4억 6,916만 1,546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4억 5,424만 840원이며,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9억 6,315만 913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예산안 규모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4,813억 9,462만 7천 원으로 예산총칙 제8조에 따라 회계연도 중 내시되어 간주처리한 예산을 포함한 기정예산액 4,667억 8,182만 8천 원 대비 3.1%에 해당하는 146억 1,279만 9천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171억 797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45억 6,198만 5천 원 대비 17.5%에 해당하는 25억 4,598만 5천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마포구 일반회계 총 예산액의 3.6%에 해당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주요 내용 및 검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은 2016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의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및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그리고 매칭사업에 따른 보조금 등 투자재원이 발생함에 따라 추경재원으로 활용하였고, 세출 예산은 민선6기 공약사업 중 연도 내 집행 가능한 사업비와 시급한 주요시책 및 조직개편 관련 사업비, 국·시비 보조사업 중 내시액 변경에 의한 사업비 및 의무적 행정운영경비 등을 세입재원 한도 내에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을 보면 주택재개발 사업으로 폐쇄된 아현보건분소를 대체할 마포구 서울형 보건지소 건립사업은 2017년 서울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시비 7억 원을 지원받게 되었고, 전액 아현복합시설 내 2층에 설치되는 보건지소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의 유무를 조기에 발견·치료함으로써 장애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영유아의 건강을 증진하려는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사업과 저소득층 가구 영아(0~24개월) 부모를 대상으로 기저귀 및 조제분유를 지원하는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사업 등은 매칭사업에 따른 확정내시액을 반영하였고, 환경부의 “2017년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및 서울시 “건강서울 36.5 프로젝트 사업”에 따라 산모·신생아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을 위한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 전기차 구매비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기능강화 단위사업에 시민건강관리센터 조성을 위하여 3억 4,713만 6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서울시의 “2017년 서비스 디자인을 적용한 시민건강관리센터 확대 운영방침”에 의거, 마포구가 신규 참여대상 자치구로 선정됨에 따라 매칭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보건소 공간·업무·인력의 재배치 및 대상자 중심의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업무의 효율성 및 시민 만족도를 높여 나가려는 것으로 마포구 성인의 만성질환 유병률이 서울시 평균보다 다소 높은 편이고, 만성질환으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심리적, 사회경제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어 어느 때보다도 적극적인 보건의료 행정의 개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향후 공간 재배치 시 이용자 중심으로 환경을 개선하고, 효율적인 만성질환 통합건강관리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사회 건강수준을 향상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재홍위원  차재홍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보건행정과장 서문석입니다.
차재홍위원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23페이지입니다. 지금 시민건강관리센터 조성에 관해서 지금 시점에서 신규사업으로 3억 4,713만 6천 원을 시비, 구비는 3,413만 6천 원 이렇게 했었는데요. 이 사업을 지금에 와서 실시하게 된 동기, 지금 사업설명서를 보면 2012년도 10월에 시장방침으로 이 사업이 시행되었는데 우리 마포구에서 이제야 이 사업을 시행 신청한 것에 대한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서울시에서 우리 대사증후군 시민들이 관리가 필요하다고 2012년도에 사업계획을 시에서 계획을 수립하고요. 그것은 구 차원에서 지원해 주기 위해서 세부계획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아무래도 그것을 위해서는 시설개선이 필요하고 인적자원도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해당 구에서 그 사업계획을 제출하게 되면 그 사업에 대한 위원회에서 심의를 저희가 의뢰해도 PT 보고를 우리 남진호 팀장이 가서 PT 보고를 해서 우리 마포구가 사업을 추진하는 데 적정하겠구나, 그래서 판단을 구해서 저희가 서울시 시비 3억 1,300만 원을 우리 구에 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함에 따라서 우리 구가 추경에 이 3억 1,300만 원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차재홍위원  문제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을 뭐냐면 시장 방침이 2012년도 10월 달에 방침이 내려왔는데 지금 17년도인데 지금까지 우리 보건소에서는 왜 이 사업을 펼치지 않았는가, 사업을 시행을 안 했는가, 그것을.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예, 그거에 대해서는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2015년도부터 각 구별로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 있는 구는 신청을 해라 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5, 16, 17년도 저희는 3차년도에 우리 구는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차재홍위원  우리 과장님은 보건행정과장님으로 부임한 지가?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예, 작년 7월에 했습니다.
차재홍위원  작년 7월, 그 앞전 과장님이 이것을 시행했어야 된다고.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그랬으면 더 좋았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저희 구가 우리 보건소가 타구보다는 그래도 사정이 시설이 좀 좋은 편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있어서 좀.
차재홍위원  지금까지도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을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공모신청을 이제서야 이 사업을 시행을 한다라는 걸 본 위원은 지적을 합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은 1년 조금 넘으셨지만 그 전임 과장에서부터 이 사업을 시행을 했어야 되는데 구민 복지증진이고 건강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 이 사업을 하면서 보건소 1층에다가 시설을 합니다. 시설을 하는데 그 면적상으로는 지장이 그렇게 없어요?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예,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게 아무래도 전임 파트에서도 고민했던 부분이 면적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고민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소장님과 과 과장님들 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복도가 있는데 그 복도 부분을 확충 사용하면 어떨까 해서 하고 또 창고 부분도 포함하게 되니까 약 한 100평 정도 저희가 더 추가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되어서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내부적인 사정도 있다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래요. 이번 사업을 시작하면서 기본설계비라든가 또는 올해 공사비가 투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예.
차재홍위원  다음연도에는 이 공사비라든가 이런 것이 투자가 안 되죠?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아마 이게…
차재홍위원  부가적으로 운영비, 사무관리비만 해서 다음연도부터는 홍보 이렇게 예산이 투입되는 거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크게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아무래도 소소하게 저희가 예산 잡아서 할 부분은 없지 않아 있으리라 판단되어집니다.
차재홍위원  지금 보면 기본설계비하고 공사비하고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가지고 이 사업이 지금 진행됐는데 결과적으로 내년도에는 사무관리비, 운영비, 홍보비 이렇게만 추가예산 편성이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가능하면 그렇게 하려고 하겠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리고 시비, 구비, 3억 1,300이 시비고 3,413만 6천 원이 구비인데 전체 예산이 3억 4,713만 6천 원인데 사업설명서에 보면 3억 4,800만 원이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의 100만 원 차액이 나거든, 사업설명서와 기본예산안은. 그 차액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이게 사업기간이 이제 저희가 2017년도부터 2021년까지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아무래도 소소하게 들어갈 것을 여기 올해 편성을 안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차액이 발생되지 않나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차재홍위원  그런데 이 사업설명서와 예산안 금액이 맞아가야 된다고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그 위에 있는 총사업비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사업비고요. 그 하단에 있는 것은 당해연도 2017년도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불일치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차재홍위원  늦게나마 우리 과장님이 서울시에 이 사업을 신청을 해서 시작을 한 거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번에 설계비 또는 사업투자설치비 이렇게 했는데 다음해부터는 운영비 사무관리비 또는 홍보비 이렇게 예산투입이 된다는 데 대해서 저도 착안점을 보고 다음 예산에서 지켜보겠습니다. 문제는 서울시에서 12년도에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야 이 사업을 실시했다는 것은 구민건강관리에 관한 거거든. 시비를 가져와서 이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것을 이제서야 했다는 걸 지적을 합니다. 과장님도 늦게나마 이렇게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된 것을 감사를 드리지만 그 시행착오는 꼭 정정이 되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예, 알겠습니다. 본 사업을 철저히 수행해서 우리 구민들의 건강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차재홍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승학  차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필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필례위원  의약과장님한테 질의하기 전에 소장님한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우리 구가 현재 보면 건강관리지원센터,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있고, 또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운영이 지금 현재 본 위원이 볼 때는, 계속 불만을 갖고 있었어요, 지원센터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시민건강관리센터가 생기면서 ‘또 하나가 생기는구나.’, 지금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안 나오셔도 되는데요. 지금 다른 지원센터가 관리를 소홀히 해 가지고 계속 제가 불만을 갖고 이제 정착이 좀 되려고 합니다. 우리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살충기도 지금 이 앞전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을 때는 장착이 안 됐는데 이번에 살충기도 장착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시민건강관리센터가 생기면, 설계하고 모든 걸 잘하시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시비하고 구비는 조금 그런데, 앞으로 관리가 문제입니다. 뭐든지 장을 펴놓고 뒤에 관리를 못하면 엉망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관리를 잘해 주시라고 소장님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오상철  예.
이필례위원  의약과장님!
○의약과장 이주영  의약과장 이주영입니다.
이필례위원  지금 133쪽에 보시면, 방금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하셨을 때 “정신건강 인식 개선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전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했습니다.
  지금 갈수록 우울증이나 스트레스로 인해서 정신건강이 계속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우리 아현동으로 옮기려고 했던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약과장 이주영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아현보건지소로 옮기려는 계획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이 앞전에는 있었는데 그게 주민들 반대로 무산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소장님,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오상철  예, 맞습니다.
이필례위원  과장님이 늦게 오셔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지금 현재 정신건강지원센터가, 제가 임시회 때도 했었고 행감 때도 했습니다.
  과장님, 제가 지금 화가 나는 부분은 제가 전문위원님하고도 거기를 방문을 했었어요. 그 열악한 상태에서 해서, 너무 정신건강에 힘든 애들이 있는데 거기가 4층까지 올라가면 보통 우리가 영유아법에는 노약자 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장애인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런 신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엘리베이터도 없이 4층까지 올라가게끔 했어요. 그런데 이게 내가 부구청장님한테 가서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옛날 구의회 청사를 달라.”, 정신건강지원센터를 옮겨달라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도서관의 운영비가 부족함과 동시에 그것은 학원을 임대를 주겠다는 거예요. 본인들은 운영비 때문에 한다고 생각을 않지만 제가 느낄 때는 그래요. 그 학원을 임대를 주겠다 해서 그게 무산이 됐습니다. 그러면 정신건강지원센터를 어떤 식으로 해 주겠느냐 했더니 리모델링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해 주겠다고 한 부분이었는데 어느 누가 챙기는 것 없이 나는 챙겨서 추경에 들어오겠지 했는데 안 들어왔어요. 자, 엘리베이터는 설치가 됩니다, 1층부터 4층까지. 공사할 때 같이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정신건강지원센터의 그 어려운 장애인들이 쓰는 공간이 너무 열악한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도 방문하셔서 보셨습니다. 추경에 제가 예산 편성하려는데 얼마 정도 리모델링비가 든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약과장 이주영  이필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필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지금 리모델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건물의 벽들을 좀 바꾸어서 적절하게 구성을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다만, 추경에는 반영을 하지 못한 것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이필례위원  추경에 예산이 없다고 계속 우리 의회에서는 못하게 했는데 도서관에 쓰는 돈은 거침없이 쓰면서 복지복지하면서 정작 장애인을 위한 것은 하나도 지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설치할 바에는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년 본예산에는 저는 이해를 못합니다.
  제가 지금 이것을 만들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추경에는 계수조정에는 도저히 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예비비까지 제가 지금 말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그게 지금 현재 예산이 얼마정도 되는가 정확하게 빼서 말씀해 주세요.
○의약과장 이주영  저희가 추계하기로는 약 1억 6,48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1억 6천만 원 정도가 편성이 된다, 예산이 나온다 이 말씀이죠?
○의약과장 이주영  대략 그 정도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과장님, 그렇게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왜 편성을 이번 추경에 안 하셨어요? 국에서 돈 없다고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의약과장 이주영  아시는 것처럼 추경이 불요불급한 사업 위주로 되는데 저희도 물론 불요불급한 사업이라고 생각되지만 다른 사업들이 많이 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향후에 더 좋은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필례위원  향후에 찾아보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그분들한테는 장애인들한테 굉장히 필요한 절실한 장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정신건강이라는 그 ‘정신’자만 들어가도 옮길 수가 없어요.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그래서 옛날 구청사가, 참 좋은 청사가 있구나, 주민들 반대도 없이 좋겠네 했는데 그나마도 옮기는 것을 반대를 하셔 가지고 그 장소에 리모델링해 주시겠다 했으면 앞에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잘못돼 있는 부분도 있어요, 제가 가서 보니까. 그 공간을 왜 이용을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공간을 이용하면 리모델링할 수 있다는 게 분명히 나오는데 어느 누가 그 장애인들을 위해서 신경을 쓰신 분들이 없었어요. 민원이 들어와서 본인이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너무너무 열악한 상태에서 지금까지 애들이 공부를 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제가 시급하게 올린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 그것 추경에다가 올리셔요. 계수조정에 올리시든 어쨌든 간에 올려주세요, 예결위에다가. 아셨죠?
○의약과장 이주영  저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저희가 우선순위에서는 안 되는 걸로 했는데…
이필례위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법을 저도 찾고 있으니까…
○의약과장 이주영  저희가 우선순위에서는 안 되는 걸로 했는데…
이필례위원  복지복지 하는데 안 되는 것 알고 있는데요.
○의약과장 이주영  그 부분은 검토가 좀 필요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필례위원  과장님, 올려만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전승학  이필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종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종수위원  의약과장님 좀 자리에 나와 주세요.
○의약과장 이주영  의약과장 이주영입니다.
서종수위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지마는 우리 마포구건강증진센터에서 파업이 있었습니까?
○의약과장 이주영  예, 파업이 있었습니다.
서종수위원  내용은 임금문제였습니까?
○의약과장 이주영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확인했는데 가장 큰 문제는 고용안정이었습니다.
서종수위원  고용안정?
○의약과장 이주영  예,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거기에 임금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의약과장 이주영  임금도 요구사항은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타결된 것은 고용안정이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임금을 얼마 받게 된 그게 오픈이 된 경우도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한테 알려져 있죠? 그분들이 임금을 얼마 받는가를.
○의약과장 이주영  임금은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 주고 있기 때문에 이미 공개되어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지금 복지를 담당하는 여러 기관이 있는데 임금체계가 다 다릅니까?
○의약과장 이주영  제가 모든 것을 다 알지는 못하고요.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 중에 방금 말씀하셨던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고, 그다음에 사회복귀시설이 있습니다. 사회복귀시설에서도 정신질환자 분들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도 사회복지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있는 정신사회복지사와 그다음에 사회복귀시설에 있는 분들의 임금차이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는 맞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서 혹시 정신건강센터 근무자 임금을 답변할 수 있습니까? 임금을 얼마만큼 받는가?
○의약과장 이주영  호봉이 다른데요. 제가 지금 그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은데 정확하게는 제가 지금 말씀 못 드리지만 공무원 같은 급수에 있는 같은 연수에 9급에 들어가서 근무한 사람들, 그다음에 거기에서 처음 근무한 사람들 비교했을 때 대략 95% 수준인 걸로 서울시에서 분석한 바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95%?
○의약과장 이주영  예,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답변 수고하셨고요. 자리에 들어가시고. 지역보건과장님 자리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김윤경  지역보건과장 김윤경입니다.
서종수위원  치매지원센터는 우리 과장님 소관이죠?
○지역보건과장 김윤경  예,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앞선 의약과장님 답변하고 연관 지어서 내가 질의를 해 보겠는데 그러면 그 정신건강센터 근무자들하고 치매지원센터 근무자들하고 임금이 다릅니까?
○지역보건과장 김윤경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것 설명해 보세요.
○지역보건과장 김윤경  제가 구체적인 금액은 알 수 없고, 가장 높은 센터가 정신건강복지센터라고 알고 있고,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분들이 그다음이고, 치매지원센터가 서울시 테이블에 의해서 가장 지금 낮게 되어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어서 세 군데를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러면 같은 복지분야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차이가, 예를 들어서 각 기관마다 다르다고 그러면 그 종사하는 분들이 불만이 많을 텐데. 예를 들어서 세 번째로 임금을 받고 있다는 치매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불만이 많을 것 같은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역보건과장 김윤경  현재로는 직접적으로는 들어가 있지 않는데 서울시 광역치매센터에서 인건비에 대해서 25개 자치구 치매지원센터 팀장님들과 논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본인들의 의견이 저희한테는 직접 전달되지 않고 광역치매지원센터에서 수합을 해서 서울시 건강증진과로 전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니까 답변대로 그 차이점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있으면 근무하는 사람들 의욕문제라든가 같은 복지를 위해서 담당을 하는 직원들 입장에서는 불만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이 인식을 같이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역보건과장 김윤경  예, 알겠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다음에 예산안 책자 132페이지 한번 보세요.
  우선 치매지원센터종사자복지수당지원 집행잔액 반납은 어떤 사유입니까?
○지역보건과장 김윤경  복지수당 면에서 저희 종사자 중에 2명이 육아휴직이 발생해서 그 집행잔액으로 지금 되어 있는 부분이고, 서울시에서 호봉을 정해 줄 때 4호봉 기준인데 저희는 호봉이 좀 낮은 분들이 많아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리고 131페이지에 있는 국고보조금 그다음에 시·도비보조금 보면 금연사업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되어 있는데 이것은 내용이 어떤 사유입니까? 131페이지, 132페이지에 보면 금연사업 집행잔액이 발생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지역보건과장 김윤경  현재 91.9%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금연클리닉을 운영하는 인력이 기간제가 되어 있습니다. 기간제가 퇴사 후에 저희가 사용할 때까지 간호사가 지금 금연클리닉에 상담을 담당하고 있는데 간호사 채용이 어려워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의 공백이 있어서 그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 공백 기간 동안은 간호사가 대행을 했다는 거예요?
○지역보건과장 김윤경  아니요. 간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이 금연클리닉에서 상담을 하는데 그 인력 간호사를 채용하려면 저희가 공고를 내는데 그 공고에 간호사가 지원이 없어서.
서종수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누가 했습니까?
○지역보건과장 김윤경  저희가 3명인데 3명 전체가 다 결원은 아니었고요. 기간제기 때문에 그 기간 22개월에서 3개월 정도 근무하고 그다음에 공백기가 있어서 이 상태로 나머지는 운영을 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런 사유구나. 과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마는 그 임금 문제, 그것을 조속히 해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김윤경  광역지원센터랑 한번 더 협의를 가지고 너무 24개 구가 있기 때문에 마포구만 같은 조건에서 일을, 임금테이블에서 24개 구 지원센터가 운영되기 때문에 저희가 가능한 부분을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예,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승학  서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문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정애위원  보건행정과장님!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보건행정과장 서문석입니다.
문정애위원  문정애 위원입니다.
  125페이지 보면 제1군감염병환자 등 입원(격리)치료비에 보면 예산이 적게 잡혀있는데요. 이것 가지고 감염환자들 입원치료비가 충분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이것은 1군감염병 실제상황이 발생됐을 때 예산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합니다. 이게 실질적으로는 모두 소진을 못합니다.
문정애위원  그러면 이 1,500만 원 가지고 다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150만 원입니다.
문정애위원  아, 참! 150만 원 가지고?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예, 그 입원비 전액을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보험료는 다 저하고 개인부담금만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소요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정애위원  너무 작아서 그걸로 충당할 수 있을까 싶어서 질의했고요. 지역보건과장님.
○지역보건과장 김윤경  지역보건과장 김윤경입니다.
문정애위원  예, 문정애 위원입니다.
  127페이지 보면 치매지원센터 운영지원에 보면 5억 3,65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운영비에 부족함은 없고, 또 시설비 지원은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김윤경  시설비는 저희가 들어가 있는 센터가 과거에 대흥동 주민센터였기 때문에 그 건물에 대한 옥상의 누수나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정애위원  옥상의 누수?
○지역보건과장 김윤경  옥상에서 물이 새는 부분을 수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문정애위원  그러면 그 운영비라는 것은 새로 치매센터를 낸다든가 이럴 때도 지원이 가능합니까?
○지역보건과장 김윤경  어떤 뜻인지 제가 이해를 잘 못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문정애위원  치매지원센터 운영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 비용을 어디에다 어떻게 쓰느냐고 묻는 거예요.
○지역보건과장 김윤경  전체 예산과목 자체가 치매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사업비 플러스 인건비 플러스 여러 소소한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을 그렇게 사업명을 해서 예산 명으로 잡았습니다.
문정애위원  그게 좀 궁금했고요. 그리고 128페이지 보면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돼 있거든요. 거기도 5,862만 3천 원이 잡혀있는데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으로 미숙아들에게 얼마씩 지원합니까?
○지역보건과장 김윤경  얼마라고 정액은 없습니다. 의료비가 발생하는 데 따라서 정하기 때문에.
문정애위원  그러면 현재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지역보건과장 김윤경  몇 명이라고 저희가 표현하는 부분은 아니고, 확진이 되는 부분이 아니라서 저희가 정확하게 몇 명이라는 부분은 없는데 저희가 지원하는 실적을 말씀드리면 그걸로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정애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인원수가 파악이 됐을 거 아니에요, 지원을 하다 보면?
○지역보건과장 김윤경  미숙아는 한 80명이 2016년에 지원이 됐고요.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환아 의료비가 3,397건이 지출이 됐습니다.
문정애위원  그러면 그 시설로 지원이 들어갑니까?
○지역보건과장 김윤경  아니 개인이 신청하는 겁니다.
문정애위원  개인의 시설로?
○지역보건과장 김윤경  예, 왜냐하면 진단명이랑 모든 진료기록부랑 영수증 부분이 맞아야 이 진단코드가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 기관에 해당이 돼야만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런 서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괄 지원이 어디서 지원한, 청구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의 지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문정애위원  예, 알겠고요. 그리고 의약과장님!
○의약과장 이주영  의약과장 이주영입니다.
문정애위원  문정애 위원입니다.
  페이지 135페이지에 보면 50대 정신건강검진상담지원사업 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반납이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주변에서 보면 정신병원에 좀 입원을 했다가 가족들이 비용부담으로 오래 못 놔두고 2개월, 1개월 이런 식으로 또 퇴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환자들을 좀 많이 상담을 하여 지원을 좀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고맙겠는데 돈이 남아서 반납할 정도의 그 여유 돈이 있었는지? 최근에 우리 지역에서도 그런 분이 많이 있습니다.
○의약과장 이주영  문정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50대 정신건강검진상담사업은 50대의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이제 이번에는 65세까지 좀 늘어났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50대만 대상으로 해서 정신건강검진상담을 해 줄 때 본인부담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어떤 질환을 갖고 계시거나 해서 입원을 하셨거나 저희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따로 등록을 받아서 관리를 해 드리고 있고요.
  이 경우에는 기존의 우울증이나 이런 것들로 힘드시지만 어떤 병원치료나 이런 것들을 받고 계시지 않은 분들이 본인부담금을 면제받아서 검진을 받고 단기적으로 상담을 받음으로써 회복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지원해 드리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처음 시행이 되었고요. 작년에는 이제 예산이 좀 많이 남았는데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례 제정이 좀 필요했었고요.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대상 어떤 정신질환이라는 거에 대한 편견이 좀 있어서 저희가 홍보는 계속하고 있지만 그런 어떤 검진이나 이런 것들을 꺼려하시는 분위기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적으로 0.6% 정도만 예산이 소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정애위원  본 위원이 두 분을 우리 지역에 계신 분을 연결을 시켰었는데 지원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병원비가 특히 입원비가 비싸요. 너무 부담스러워서 한 달에 한 200만 원도 넘게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혜택을 전혀 못 받기 때문에 이렇게 도와주려고 해도 좀 어려웠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반납할 돈이 남아 있는데도 지역주민들의 그런 아픔이 있는데 그것을 지원을 못해 주고 반납을 하느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의약과장 이주영  이거는 사실은 저희 정신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 입원비를 다 보조해 주는 사업은 아니고요. 총 5만 원의 한도 내에서 첫 번째 검진을 받았을 때 3만 원 그다음에 만 원, 만 원 해서 세 번까지 검진을 받는 것으로 해서 1인당 5만 원으로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따라서 정신질환을 가지신 분들이 병원에 입원해 계셨을 때 입원비를 다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은 아니라는 겁니다.
문정애위원  그러니까 검진 받는 데만 비용을 지급한다 이 말씀이죠?
○의약과장 이주영  예, 맞습니다.
문정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학  문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윤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윤정위원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보건행정과장 서문석입니다.
김윤정위원  결산 책자 354쪽을 보시면 지금 자산취득비로 전년도 이월액 그러니까 15년도 이월액에서 1억 한 500만 원 돈이 있었는데요. 이게 메르스에 관한 장비를 구입하기 위한 이월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354쪽 그런데 그때 제가 16년도에 알기로는 구급차를 한 7,600만 원을 주고 사고 집행을 한 잔액 3,300을 보전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1억에 관한 장비는 어떤 장비였죠?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지금 354쪽에 감염병관리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있죠? 1억 500만 원, 이 건은 저희가 이제 결핵에 관련된 감염병이기 때문에 결핵입니다. 결핵사업으로서 저희가 이제…
김윤정위원  이게 메르스로 해서 사고이월이.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물론 그게 계기가 돼 가지고요, 공사비는 우리 3층에 있는 결핵실 옆에 있는 객담실 공사, 이제 가래를 뱉어서 그 가래로 결핵이 어느 정도 감염됐는가 하는 결핵검사비가 있고요. 장비취득비는 의약과 검진팀에서 서울시 통합구매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장비내역으로는 무균대 냉장 원심분리기, 결핵자동염색기, 진단면역분석기 광학현미경 등이 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이것을 메르스를 위해서 지원한 것을 결핵의료장비로 구입하셨단 얘기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그것은 국비로 이렇게 구매하라고 내려왔고요. 이게 서울시에서 통합구매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하니까 이 장비 쓰겠다 이런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각 구별로 똑같이 그래서 이것이 이월돼서 서울시에서 통합구매하다 보니까 예산이 유찰되고 이렇게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2015년도 예산 집행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2016년도에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김윤정위원  결핵에 대해 나라에서의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때 의약과에서도 잠깐 행감 때도 말했지만 그때도 결핵을 위한 방사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장비를 좀 구입하신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이 밑에 보시면 에이즈 예방 관련은 모두 전액을 집행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어디?
김윤정위원  355쪽. 그래서 이렇게 하나도 집행잔액 없이 이렇게 깨끗하게 쓰실 수 있었는가?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지금 이거는 에이즈는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에이즈 환자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면역결핍증이다 보니까 병원을 많이 다녔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보험처리되는 나머지 본인 부담비를 우리가 국비, 시비를 받아서 지출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전액 지출하게 된 사유는요, 지금 현재 저희가 지급해야 될 우리 직원들 얘기는 빚을 진 게 있어 가지고 아직 갚아야 될 처지입니다. 그런데 국·시비가 충분히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전액 지급한 것입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이번에 추경에도 증감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에이즈 환자에 대한 대책이 조금 더 되어야 된다라는 거로 봐야 되겠네요?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아무래도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좀 더 충분히 반영해 줘야 되겠다라고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건의도 필요할 것 같고 저희가 에이즈 그러면 예전에는 이것을 저희가 참 되게 중요하다 막 이렇게 부상되면서 그때는 에이즈, 에이즈 하다가 요즘에는 에이즈에 대한 이슈가 없어서 그런지 별 관심들이 많이 없어졌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그래도 아직 처음에 이슈가 됐을 때하고 비교를 했을 때도 커다란, 저하가 됐다든가 이런 것은 없는 거네요?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아무래도 처음에 에이즈가 문제가 더 된 것은 치료약이 없다 그런 게 더 공포를 조장했었고요. 지금 의료기술이 발달돼서 그 사람들, 치료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절한 약을 자기 몸을 케어를 하면 충분히 자기가 수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해서 이게 이렇게 잔액을 다 써 가면서까지 할 거라면 저희가 이거에 대한 대책이나 홍보도 더 되어야 되니까…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그것은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충분히 이거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김윤정위원  그러면 그것도 해서 지금 빚까지 있다 하니까 그거는 정말 어떻게든.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병원에서 이거를 무상으로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병원에서 요구하면 병원에다가 저희가 지불하게 됩니다.
김윤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조태목  위생과장 조태목입니다.
김윤정위원  111쪽에 세입 부분을 잠깐 보시면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잠깐 나왔지만 이 예산액보다 지금 징수결정액이 참 많습니다. 과징금이나 이행강제금 쪽에서 보면 거진 이게 몇 배가 됐는지, 예상을 잡은 거는 한 650만 원으로 잡았는데요. 징수결정액 같은 거는 1억 원 넘게 지금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사유라든가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위생과장 조태목  이행강제금은 없고요, 과징금인데요. 과징금 발생분이 뭐냐 하면 단속해 가지고 식품위생법을 위반했을 때 행정처분에서 영업정지가 되면 영업정지에 갈음해서 업주가 과징금으로 부과했으면 좋겠다 납부했으면 좋겠다 했을 경우에 환원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이 금액을 많이 잡는 것은 단속을 위주로 한다는 거고 금액을 적게 잡는다면 제가 판단했을 때 지도를 위주로 한다고 판단해 보고 이 사항은 사실 추정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김윤정위원  그런데 지금 이월액도 지금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에 대해서 징수결정을 하셨으면 그거에 대한 징수 미수납액이 지금 1억 원 돈 되는 거잖아요?
○위생과장 조태목  그런데 과징금은요, 체납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체납이 됐다 그러면 바로 저희가.
김윤정위원  그러면 다음 연도 1월에.
○위생과장 조태목  영업정지를, 다시 처분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과징금은 결정적으로 체납은 없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이월액으로 지금 결정이 되어 있어서 물어봤고요. 그러면 이게 단속법이면 그런데 지금 저희 위생과에 보면 359쪽에 보면 여비가 조금 지출잔액이 있습니다.
○위생과장 조태목  이거는 위생지도팀에 직원이 이제 그 당시 예산편성 요구했을 때는 4명이었습니다. 5명이었습니다.
김윤정위원  5명에 81일로 잡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생과장 조태목  예, 5명이었는데 인사이동을 해 가지고 4명이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 한 명이 줄었습니까?
○위생과장 조태목  예, 한 명이 줄고 또 휴가 가다 보면 일주일에 세 번씩을 단속을 하는데 휴가 가다 보면 한 사람씩 빠지고 그래 가지고 많이 남았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그 여비 쪽에서 위생과는 주로 단속을 위주로 하는데 이 여비가 조금 남았기에 어떤 사유인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보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김윤경  지역보건과장 김윤경입니다.
김윤정위원  지금 보면 저소득층 기저귀와 조제분유지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변경이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변경을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으로 변경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보건과장 김윤경  저소득 기저귀 조제분유 이 사업은 큰 꼭지 안에 여성청소년 생리대사업이 같이 들어온 부분입니다. 변경이 된 부분이 아니고요.
김윤정위원  여기 지금 책자에 변경으로 잡혀있고요. 이번에 새사업으로 추경에 지금 새로 이 사업을 다시 해서 추경으로 잡으셨는데 그러면 이 안에서 지금 그 사업을 처음부터 잡혀져 있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지역보건과장 김윤경  기존 예산은 있었는데 이게 중간에 작년 12월경에 예산이 대상자한테 지원금액이 3만 2천 원에서 6만 4천 원으로 배로 상승시켜 주면서 예산이 큰 부분이어서 이 예산이 잡혀지게 됐습니다.
김윤정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의 부분을 본예산으로 잡지 못하여서 10월 4일에 확정내시가 통보돼서 신규사업으로 알고 있어서 일부 여기 예산에서 변경되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지금 그거에 대해 모르셨나요?
○지역보건과장 김윤경  저는 지금 기저귀 조제분유사업 안에 그게 들어가 있으면서 확정이 2016년 12월 21일경에 내려온 부분이어서 예산이 지금 추경은 이렇게 해서 잡는 것으로 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여기를 보니까 지원 인원을 133명으로 지금 잡아있는데 저희 마포구의 지원자가 153명입니다. 그러면 여기 20명에 대한 차이는 어디를 나는 거죠?
○지역보건과장 김윤경  2016년에는 183명이었는데요. 이 부분이 지금 저희가 예산집행하는 부분과 저희한테 접수된 부분에서 아마 그 숫자 인원이 차이가 진 것으로 저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여기를 보면 작년 16년도 같은 경우도 미집행액이 한 2,700만 원 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보면 또 똑같이 183명으로 해서 지금 추경에 잡으셨는데요. 그러면 저희가 미집행했다는 얘기는 모든 청소년들한테 혜택이 안 갔다는 건지 어떠한 이유인지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지역보건과장 김윤경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증액 내시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마포구에서는 부족액이 없어서 구비가 정해지지 않았고 지금 반납할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 것은 국비와 시비만 지금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김윤정위원  아니 이번에 추경으로 또 이렇게 똑같은 금액을 잡으셨길래 그거에 대한 얘기를 물어보는, 그때 작년에 사업을 추진하셨을 때 3,800만 원 돈으로 하시고도 미집행이 지금 2,700만 원 돈이 남으셨는데요. 이번 추경에서도 봤을 때 새로운 사업으로 이거를 이제 잡으셔서 한 4,600만 원 돈 잡으신 것 같은데요.
○지역보건과장 김윤경  작년에 저희 마포구는 12월 16일에 이제 예산이 성립됐고 서울시가 12월 21일경에 성립이 돼서 그다음에 확정내시가 내려와서 저희 마포구에서는 예산을 편성하지 못해서 금년도에 잡게 됐습니다.
김윤정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그때도 집행잔액이 좀 남아 있었는데 이번에 예산도 이제 3,800보다 더 많은 4,600만 원 돈을 잡다 보니 여기서도 미집행이 있지 않으냐 그런데 이거는 나라의 지원사업이고 하니까 그냥 내려와지는 것을 저희가 그냥 부담을 하는 것이냐 그거에 대한 질의였거든요.
○지역보건과장 김윤경  금년도의 대상은 470명으로 저희가 파악했기 때문에 전년도 2천여만 원 잔액보다는 금년도에는 거의 다 소진.
김윤정위원  474명?
○지역보건과장 김윤경  예, 474명으로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한번 이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던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사업으로 해서 지원이 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하시는 거 잘 좀 하시고요. 이거를 할 때 이제 여러 가지 케이스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이거를 배부를 할 때는 어떻게 배부를 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김윤경  배부를 할 때는 직접 본인이 수령 가능하기도 하고요.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택배까지 저희가 발송하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는데 지금 여성청소년이기 때문에, 어린아이기 때문에 좀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러한 것을 좀 느끼지 않도록 저희가 좀 가급적이면 배려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역보건과장 김윤경  예, 세심한 배려를 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지원사업도 지금 약간의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요. 이 사업이 왜 이렇게 저조한가요? 지금 2억 원 돈에서 집행잔액이 한 1억 원 정도 남아 있거든요.
○지역보건과장 김윤경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의 소득기준이 40%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아마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때는 2만 원, 지역보험은 직장인은 4만 원 정도 되는 대상자기 때문에 이 보험에 든 부분이었고, 하나는 조제분유일 경우에는 산모가 항암치료를 하고 있거나 방사선치료, 에이즈 특수질환이 있을 경우에는 모유 수유가 안 되는 분이 소득기준과 이 건강기준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충족하는 분이 극히 적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이번에 추경에는 확정내시가 되어서 증액하신 건가요? 지금 이번에 추경에서도 지금 한 1억 원 정도 증액을 하셨거든요.
○지역보건과장 김윤경  소득 지원기준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3만 2천 원에서 6만 4천 원, 조제분유는 4만 3천 원에서 8만 6천 원으로 두 배로 예산 지원 금액을 확대시켰기 때문에 예산이 그래서 증액된 요인입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건은 까다로운데 지원금만 많아지니까 집행잔액은 점점 많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조금 더 현실을 아시는 저희 구청 과장님께서 그러한 것을 건의하셔서 어떤 기준이라든가 이런 완화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지역보건과장 김윤경  예, 그렇게 해서 의료급여, 생계급여를 기준으로 해서 지역아동보호센터에 있는 연령에 해당되는 11~18세 연령의 청소년 포함해서, 그리고 기저귀·조제분유 같은 경우에는 동방홀트복지를 저희가 해서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한 250명 정도를 지원을 해서 예산을 많이, 아마 이렇게 동방에서 계속 아기들이 들어왔다가 입양 갔다가 로테이션이 계속 될 경우에는 이 인원이 계속 유지될 걸로 해서 예산은 충분히 집행할 걸로 파악합니다.
김윤정위원  정말 저도 아기를 키워봤지만 기저귀는 정말 상당히 많이 드는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지원이 이왕 만들어진 사업이니까 정말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될 수 있도록 조금 힘드시겠지만 좀 신경 써 주시고요.
  여기에 지금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도 작년에 시작을 하셔서 이번에 차도 두 대를 받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보건소에서 모든 마포구, 간호사가 지금 두 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역보건과장 김윤경  현재 저희가 한 명 더 요청해서 7월 1일자에 4명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그 네 분이 마포구 전체를 커버하시나요?
○지역보건과장 김윤경  예, 16개 동을 현재는 커버하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정말 이것도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차를 이번에 두 대를 받으시잖아요? 차종을 그때도 지적을 했지만 너무 큰 차종이고, 전기차종에서는 아이오닉 그것밖에 없다 해서 받는 것 같은데 그런 아쉬움은 있지만 좀 더 활용을 하셔서 이러한 것들도 사업이 활성화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당부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 이걸 봤는데 지금 지역보건과의 사업이 의약과로 많이 전과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지역보건과장 김윤경  많이라는 표현은 좀 아니신 것 같고요.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넘어가있고 그중에 구강검진사업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희귀난치의료비 지원 부분이 같이 넘어가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이것은 보니까 의약과로 정신건강하고 암조기, 건강관리사업에서 지금 이관이 된 것 같습니다.
○지역보건과장 김윤경  예, 질환자들에 대한 게 넘어간 부분입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지역보건과장님이 정말 여태까지 참 많은 업무를 하시고 금연부터 하셨는데 이러한 것이 이관되면서 조금 더 그 양은 적어져서 일이 적어졌다가 아니라 한 사업에 좀 더 신경을 쓰셔서 확실하게 저희 마포구 보건의료를 위해서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김윤경  예, 감사합니다.
김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학  예, 김윤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효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효식위원  김효식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보건행정과장 서문석입니다.
김효식위원  시민건강관리센터 조성하는 것 미리 이렇게 설계를 해서 공모를 한 겁니까, 아니면 이 금액에서 설계를 하고 또 시공까지 다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이 금액 해서 설계한 겁니다. 지금 다 해서 한 게 아니고 우리 구가 하겠다고 신청을 하고 예산을 받아서 저희가 설계비, 시공비 할 계획입니다.
김효식위원  추가비용은 발생 안 하겠네요?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예, 안 할 겁니다.
김효식위원  알겠고요. 아현보건지소 이것은 공모해서 서울시에서 지원 받는 거라면 우리 구 예산이 절감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예, 그렇습니다.
  보충설명 드리면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15억을 받았었습니다, 아현보건지소 사업으로. 그런데 저희가 아현동 뉴타운과 관련돼서 사업을 저희가 예산집행을 못해서 1억 9,100만 원 정도만 설계비만 집행을 하고 사업을 취소해서 13억 1천만 원 정도를 모두 시에다 반납했습니다.
  그래서 아현보건지소 사업은 사실상 시에서는 취소된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이 사업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고 이 사업을 저희가 아현보건지소 사업을 하기 때문에 올해 우리가 보건지소 사업을 하니 당신네들이 우리 구 사업에 대해 지원해 줘야 될 의무가 있으니 지원해다오라고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억을 올해 예산을 지원받고요. 추가적으로 매년 7천만 원 예산 운영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당초에는 사업이 취소됐기 때문에 운영비 지원도 못 받게 되었는데 그런 예산적인 측면에서는 많이 저희가 구 재정에 보탬이 되었다라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효식위원  과장님 수고했어요.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예, 감사합니다.
김효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존경하는 김효식 위원님이 방금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하셨는데, 소장님, 서울 보건지소 선정에서 우리 아현동이 선정되어서 거기에 방금 우리 김효식 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마는 7억에 상당한 것을 시에서 보조 받게 돼서 절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을 비롯해서 보건행정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특히 직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는데 과정에서 참 수고 많이 하셨다는 것을 위원장으로서 거듭 감사말씀 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 소관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비비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의견들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


○출석위원
  전승학   문정애   김윤정
  김효식   서종수   송병길
  이필례   차재홍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보건소장오상철
  보건행정과장서문석
  위생과장조태목
  지역보건과장김윤경
  의약과장이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