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7월 5일(화)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보고서 채택의 건

(09시 32분 개의)

○위원장 조남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조남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장영숙 위원 외 8인이 서면동의로 발의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건을 발의하신 장영숙 대표위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숙위원  장영숙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조남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장영숙 위원입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선배 동료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간락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국가보훈기본법」 등 국가보훈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려는 것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에 지원대상을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로 하고, 안 제5조에 구청장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공훈선양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안 제6조에 보훈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8조에 다른 법령, 조례 등에 의하여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지원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남진  장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가 장영숙 위원이 대표발의 했지만 이것을 가지고 그동안 간담회를 통해서 많은 논의를 거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말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행정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안녕하십니까? 복지행정과장 곽영순입니다.
  우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무에서 “국가보훈법에서 규정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거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진작 집행부에서는 이 법을 만들어 가지고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유공자들에게 도움을 줬어야 하나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나 기타 사항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이렇게 됐습니다.
  오늘부로 위원님들이 발의해서 본 조례안이 통과되면 이 조례안을 열심히 준칙에 따라 가지고 집행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남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여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 간부 및 직원 여러분께서는 조용히 퇴장하여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보고서 채택의 건
(09시 39분)

○위원장 조남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6월 21일부터 6월 27일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는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작성된 감사결과보고서 채택에 대하여 장영숙 간사님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영숙위원  장영숙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11년 6월 21일부터 6월 27일까지였으며, 감사위원은 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편성하였고, 감사대상은 주민생활국, 도시관리국, 보건소 그리고 서강동 주민센터와 연남동 주민센터로 2국 1소 2개 주민센터였습니다.
  감사일정은 6월 21일 서강동과 연남동 주민센터에서 감사를 실시한 후 6월 22일 보건소 소관 과별감사를 실시하였고, 6월 23일 주민생활국 교육지원과, 청소행정과, 환경과에 대한 과별감사를 실시하였으며, 6월 24일 도시관리국 소관 과별감사, 6월 27일 주민생활국 복지행정과, 일자리진흥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감사를 끝으로 모든 감사일정을 마쳤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은 예산집행에 있어서 낭비적인 요인과 주민 불편사항에 대한 처리실태 등을 포함하여 구 행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및 처리토록 마포구청장에게 요구하겠습니다.
  기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과 처리의견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남진  장영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과 위원회 발의 조례안 심사에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16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2분 산회)


○출석위원
  조남진   장영숙   김수진
  김순금   서종수   윤동현
  이필례   한일용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주민생활국장정상택
  복지행정과장곽영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