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6월 29일(수)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주민생활국)
2.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보건소)
3.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도시관리국)

심사된 안건
1.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주민생활국)
2.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보건소)
3.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도시관리국)

(10시 14분 개의)

○위원장 조남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운영위원회 관계로 이렇게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주민생활국)
○위원장 조남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주민생활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정상택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조남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은 결산안 책자 121쪽부터 184쪽까지이고, 특별회계 세출 결산안은 255쪽부터 276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은 예산현액 1,561억 2,964만 6천 원에서 1,384억 8,937만 7천 원을 지출하고, 79억 89만 5천 원을 2011회계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97억 3,937만 4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면 과별 건제순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121쪽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작년도에 명칭이 주민생활지원과였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라는 용어를 사용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예산현액 346억 7,874만 4천 원에서 262억 6,438만 5천 원을 지출하고, 64억 4,703만 9천 원을 이월하였으며 19억 6,732만 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122쪽, 자활근로사업비가 2010년 9월부터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이 강화됨에 따라서 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 참여자가 감소해서 5억 1,793만 8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 보전지출 즉 2009년도 보조금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희망근로 및 공공근로사업비 반환금이 금액 차이로 인해서 반환하지 못함에 따라 3억 9,628만 8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의 재료비가 2010년 11월 일자리추진반의 노력으로 시비 2억 원이 재배정됨에 따라서 구비 1억 1,235만 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월한 예산을 말씀을 드리면, 마포복지종합센터 서울시 지원 공사비 20억 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2차 공사계약기간이 2011년 2월까지의 공사비 및 감리비 44억 4,703만 9천 원은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에 사회복지과입니다. 사회복지과는 예산현액 565억 8,070만 원에서 529억 3,056만 8천 원을 집행하였고, 14억 5,385만 5천 원을 이월하였으며, 21억 9,628만 2천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135쪽에서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은 보조금 내시에 의해서 매칭비율에 의해 편성된 예산으로 6,786만 9천 원의 예산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43쪽 기초노령연금은 수급대상자 수 증가 그다음에 선정기준 변경, 급여액의 변경 등으로 인해서 7억 5,358만 3천 원이 집행잔액입니다. 147쪽의 노인복지시설 운영관리 사업으로 아현실버문화센터 특별교부세 국비입니다. 추가교부 됨에 따라 우리 구비인 10억 2,658만 6천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월예산은 아현실버문화센터 신축공사 비용 12억 9,456만 2천 원입니다.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다음 150쪽 가정복지과입니다. 예산현액은 337억 4,063만 1천 원이고 310억 4,107만 7천 원을 지출하였고, 26억 9,955만 4천 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말씀을 드리면 154쪽입니다. 다자녀가족 양육지원사업으로 저소득 보육료 지원 확대로 다자녀 양육수당 신청자가 감소되어서 1억 9,374만 7천 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155쪽 서울형어린이집 운영지원은 시설의 공인 감소로 4억 7,101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156쪽 우수보육시설 근무환경개선은 서울시의 예산 미확보로 복지부의 환경개선비의 기존 단가가 60%로 조정됨에 따라서 1억 7,222만 5천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65쪽 교육지원과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72억 561만 6천 원에서 69억 5,707만 7천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억 4,853만 9천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말씀드리면 173쪽 어린이도서관 운영입니다. 당초 망원1동 꿈나래어린이 영어도서관 개관이 6~7월 개관 예정이었으나 12월에 개관함에 따라서 2,925만 원이 미집행 되었고, 망원1동 꿈나래어린이 영어도서관의 공사 일부를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게 되어서 공사비 8,697만 2천 원이 미집행 되었고, 도서구입비 낙찰차액 2,870만 원 그리고 자산취득비 등 낙찰차액 183만 8천 원이 발생되어서 총 1억 3,281만 6천 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다음은 174쪽 청소행정과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27억 2,937만 1천 원에서 201억 2,561만 8천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6억 375만 2천 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 사유로는 174쪽 자원 재활용사업입니다. 먼저 혼합재활용품 수거체계 변경 시기를 연기해서 지출액이 감소하였고, 잔재폐기물 일부를 RDF 제조공장으로 반입함에 따라서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 6억 1,180만 5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76쪽 깨끗한 마포가꾸기 사업입니다. 쓰레기 성상별 선별작업을 통해서 반입불가폐기물을 줄임으로써 수집운반비를 절감하고 우편료 지출이 감소함에 따라서 4억 8,115만 4천 원이 잔액 발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과 181쪽입니다. 예산현액은 8억 5,470만 5천 원에서 8억 4,374만 2천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096만 2천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255쪽부터 276쪽까지의 의료보호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5억 2,250만 8천 원에서 3억 5,869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 6,381만 8천 원입니다.
  다음은 2010회계연도 기금결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79쪽입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기금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그리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장학기금으로 총 9개입니다. 2009년 말 현재액이 324억 7,749만 원, 2010년도 적립액이 75억 4,225만 5천 원으로 총 400억 1,974만 5천 원에서 2010년도에는 57억 5,737만 3천 원을 지출하였고, 2010년 말 현재 집행잔액은 342억 6,237만 2천 원입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업무와 예산은 연동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무추진과 예산집행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거나 제안해 주신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시행해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남진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2010회계연도 주민생활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일반회계 당초 세출 예산액은 1,444억 6,973만 9천 원이었으나 예산성립 후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전용 및 변경 등을 통하여 예산현액은 1,561억 2,964만 6,020원이 되었습니다.
  이중 예산현액 대비 88.7%에 해당하는 1,384억 8,937만 6,879원이 지출되고, 79억 89만 4,744원이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되어 집행잔액은 97억 3,937만 4,397원이 되었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은 6.2%로 전년도 7.7%보다 다소 향상되었으며, 이를 집행잔액 사유별로 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1.5%(1억 4,957만 430원), 예산절감 0.2%(2,153만 5천 원),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 87.1%(84억 7,985만 4,568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1.2%(10억 8,841만 4,399원)가 되겠으며, 이중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률은 2009년도 5.5%보다 다소 개선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에 있어 반복적으로 집행잔액 비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사업계획 수립 시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희망키움통장사업은 수급 대상자의 저조한 참여로 예산현액 대비 36.8%, 자활장려금사업은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의 강화에 따른 자활센터 자활근로자 사업참여자 감소로 20.9%의 예산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2009년도 예산현액 대비 45.3%, 2010년도 20.1%, 노인교실 운영지원비의 경우 방학기간 중 미운영으로 2009년도 예산현액 대비 27.1%, 2010년도 18.8%, 장애아통합보육시설 활성화 시비보조사업은 2009년도 예산현액 대비 77.5%, 2010년도 37.9%로 매년 과다한 예산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이 높은 사업을 보면,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 34.5%, 평생교육관계자 역량강화 및 네트워크 구축 53.8%, 장애아무상보육지원 국고보조 24.8%, 보육시설 운영지원 시비보조 20.3%, 깨끗한 마포가꾸기 31.0%, 공중화장실(개방)유지관리 22.7% 등으로 향후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시 보다 철저를 기하여 한정된 예산이 합리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고,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에 맞도록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등이 적정하게 편성·집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수납액은 5억 5,708만 8,518원으로 징수결정액 7억 4,811만 1,338원 대비 74.5%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5억 2,250만 8천 원으로 이중 3억 5,868만 9,72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세출 예산현액 대비 31.4%인 1억 6,381만 8,280원이 되겠으며, 세입 결산 중 민간융자금회수수입 미수납액은 6,814만 40원으로 징수결정액 6,871만 1,370원 대비 99.2%, 기타 잡수익 미수납액은 1억 2,288만 2,780원으로 징수결정액 1억 5,789만 2,370원 대비 77.8%로 수납률이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가 상환능력이 미약하고, 상환의지 부족으로 융자금 등이 장기 체납되는 실정에 있는바, 채권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장기체납하지 않도록 소액 분할납부를 적극 권유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기금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등 총 9개의 기금으로 2009년도말 조성액은 324억 7,749만 513원, 2010년도 조성액은 75억 4,225만 5,035원입니다. 당해연도 사용액은 57억 5,737만 3,449원이며, 2010년도 말 조성액은 342억 6,237만 2,099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4조 등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 성과를 기금별로 3년마다 1회 이상 분석하여야 하고, 기금의 운용성과 분석 결과를 기금결산보고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2011년 6월 말 현재까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기금의 성과분석은 지방자치단체 기금의 운용실태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함으로써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기금운용에 대한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분석을 통해 기금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남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필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필례위원  청소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손문수  청소행정과장 손문수입니다.
이필례위원  책자 174쪽을 보시면 폐기물감량화 및 자원재활용 추진 거기에서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민간위탁금의 집행내역이 27억 5,555만 8,840원으로 사용 용도가 돼 있는데 사용 용도는 무엇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손문수  주민들께서 재활용품을 배출을 하시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선별장으로 수집 운반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것 중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은 재활용을 하고요. 나머지 재활용을 내놓으셨으나 그것이 재활용되지 않는 부분은 선별해서 저희가 별도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금액입니다.
이필례위원  거기에 수집운반비나 선별비, 잔재폐기물 처리비나 상차비 이런 것 들어 있죠?
○청소행정과장 손문수  예.
이필례위원  그러면 제가 며칠 전에 업무보고 받았을 때 행정감사 요구자료 제출을 원했어요. 그것을 보고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지난번 행정감사 때 재활용 처리비 자료를 받아 보니까 내용이 비슷하거든요. 2010년도에는 6억 6,100만 원 정도가 재활용품 선별 후 잔재폐기물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혼합재활용품 수집된 재활용품 반입현황을 보면 재활용품 반입량과 폐기물량이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41 대 52로 되어 있는데 폐기물 비중이 지금 현재 훨씬 높아요. 본 위원이 볼 때 정반대로 생각할 때 재활용품 반입량이 80%가 돼야 되고 폐기물 반입량이 20% 정도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손문수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혼합재활용으로 내놓으신 비율 중에서 저희가 재활용 가능한 부분 비율이 낮다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주민들께서 재활용품을 내놓으시면 최대한 저희가 가능한 부분을 선별을 해서 재활용을 하는 것이 맞는데요. 일단 주민들이 중간에 필요하신 부분들은 또 할머니나 노인분들이 일단 필요한 부분은 수거해 가시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주민들이 내놓으시는 부분 중에서도 사실상 재활용이라고 판단하셨지만 재활용이 안 되는 부분들이 선별작업을 하면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세밀하게 주민들께서 분리배출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와 노력을 더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과장님, 제가 봤을 때 아파트 같은 경우도 재활용품을 돈을 받고 팔아서 판매를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는 단독주택이나 상가에서 수거한 재활용품 판매는 막 섞여 있기 때문에 분리하기가 좀 어렵겠지만 지금 보니까 반대로 1년에 6억 6천만 원이라는 예산을 사용하고 있어요. 너무 답답합니다.
  이렇게 처리가 되면 지금 현재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홍보를 너무 안 하고 있지 않냐. 저도 지금 재활용품에 대해서 상당히 애매모호한 게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일회용 라면용기 있죠? 그것 재활용품 안 되죠?
○청소행정과장 손문수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필례위원  일회용 재활용품 용기 있잖아요. 라면용기. 됩니까, 안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손문수  컵라면 재활용 내놓으시면 저희가……
이필례위원  재활용 내놓으면 재활용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처리장에 가서 보면 그걸 안 하고 있어요. 다 일반쓰레기로 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선별비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폐기물 선별비가 진짜 많다고요.
  차라리 주민들한테 일반쓰레기로 그냥 버려라 해버리면 되는데 재활용으로 하다 보니까 어떤 것이 재활용이고 어떤 것이 재활용이 아닌가 너무 홍보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약봉지 비닐봉지 하나도 재활용으로 생각하고 재활용으로 버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선별하는 데 가서 보면 일반쓰레기로 되잖아요. 차라리 그러면 그것을 일반쓰레기로 버리게끔 홍보를 잘 하시면 이 폐기물 지금 나가는 예산이 줄지 않겠는가.
○청소행정과장 손문수  예.
이필례위원  지금 우리가 현재 정반대로 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쓰레기 많이 버린 장소 있잖아요. 무단투기 했던 장소에는 이렇게 홍보물 하나 해서 이런 부분은 안 되고 이런 부분은 된다 그걸 명기해서 붙여서 홍보를 해놓으면 안 될까 생각을 합니다.
  이게 2010년도엔가 우리가 재활용 판매를 해서 1,900만 원 정도 수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정반대로, 2009년도인가? 지금 이게 나온 것 보면 정반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홍보가 안 돼서 그렇지 않을까 본 위원 생각이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는 이걸 홍보를 좀 더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손문수  예.
이필례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일용위원  한일용 위원입니다.
  보훈회관이 올해 입주가 되죠?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예, 복지행정과장 곽영순입니다.
한일용위원  올해 예산이 어떻게 되죠? 올해 늘렸나요?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그 페이지를 보시고 금액을 말씀해 주십시오.
한일용위원  작년도 예산이 3억 9천만 원 잡혔던 건데 국가보훈처, 작년에 했던 보훈회관 입주시설에 지원이 많이 된 거죠, 시설비?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예, 한일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훈회관 운영은 구 신수동 주민센터에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459.3㎡를 1층에서 2층까지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하 1층은 동사무소의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사용한다고 해서 현재 1, 2층을 운영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는 리모델링비만 잡혀있었지 운영비는 안 잡혀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운영을 올해부터 했기 때문에 올해 예산에 약 5,900이 잡혀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래서 이 국가유공자들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많은 지원도 있고 그래서 우리 구에서 국가에서 지원이 많이 되도록 자꾸 유도해 주고 그쪽으로 안내해 주는 쪽으로 가야지 마포구에서 지원을, 그분들한테 대접을 잘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좋겠습니다마는 예산을 그쪽으로 자꾸 잡는 것은 우리가 너무 힘들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가 올해 예산안 책자를 안 가져와 가지고.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예, 올해 5,900이 운영비로 잡혀있습니다.
한일용위원  5,900의 운영비는 사무관리비 그런 것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예, 사무관리비로 300만 원이 잡혀있고요. 그다음에 보훈회관을 운영하다 보면 공공요금이 나옵니다. 공공요금이 1,300만 원 잡혀있고, 그다음에 보훈회관에 기초집기나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4,300이 잡혀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최소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정도만 잡혀있다 그 말씀이신가요?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예, 기본시설만 잡혀있지 구체적으로 이런 것은 자체에서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일용위원  작년에 추석 전에 저의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 중에 물론 망원1동도 있고 서교동도 있습니다마는 망원1동에는 전에 80년대 중반에 큰 수해를 겪어서 고생을 많이 한 적이 있었지마는 서교동 같은 경우는 전혀 수해를 예상하지 못했다가 갑자기 큰 호우가 쏟아져서 추석 전에 큰 고통을 겪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긴급복지지원을 서교동 쪽에도 했죠?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한일용 위원님 질의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은 서교동이라고 해서 안 주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동에서 긴급하다고 동장이 요청을 하면, 우리가 작년까지는 선 지급하고 후 조사를 했습니다. 무조건 주고 타당하면 금융조회해서 자격요건이 맞으면 주고, 올해부터는 먼저 선 조사를 하고 후 지원하기로 결정돼 있는데 작년까지는 동에서 올라오면 거의 99%를 다 지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선 조사를 하고 후 지원을 한다고요?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예, 왜냐하면 너무 남발하기 때문에 구의 재정이 너무 고갈되니까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한일용위원  재정이 고갈되었어도 3,900여만 원의 잔액이 있는데요.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작년에는 3억을 잡았습니다. 잡았기 때문에 많이 남았기 때문에, 작년에 신청하면 거의 각 동에서 동장님이나 특히 지역의 의원님께서 요청을 하면 우리가 금융조회해서 결격사유가 크게 없는 경우에는 다 지급을 했습니다.
한일용위원  엊그저께 메아리 태풍이 올 때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비를 많이 몰고 온다고 그래 가지고.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을 미리미리 대비하지 못한 마음에 준비를 못 한 것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냥 지나가서 참 다행이었습니다. 긴급재난재해가 발생될 때는, 그 후 선 조사 후 지원이라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럽네요.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그런데 긴급재난은 치수과에서 긴급재난에 대해서도 또 예산편성을 해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해나 이런 게 국가적으로 안전이나 긴급재난, 천재지변에 관해서……
한일용위원  긴급지원은 그런 측면이 다 포함되는 것 아닌가요?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긴급복지지원은 특별히 주 대상자, 생계를 우선하는 것이고요. 같이 들어갑니다. 재난이나 재해 구제는 치수방재과에서 재해구호비로 해서 기금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급복구라든가 안 그러면 집이 무너졌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긴급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행정과에서는 이름 그대로 복지적인 차원, 긴급생계구호나 의료보호 이런 데서 나가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긴급지원 측면에서만 그쪽으로 질의가 됐던 것 같습니다. 추가질의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수진위원  김수진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행정과장님.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복지행정과장 곽영순입니다.
김수진위원  페이지 123페이지에 자활근로사업 관련해서 작년, 아까 국장님 설명에 의하면 고용노동부 패키지사업으로 이게 집행률이 저조하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작년에 평균 집행률이 한 67% 정도 됐는데요. 이 사업이 작년에 끝난 건가요, 올해도 계속 지속이 되는 건가요?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패키지사업이.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김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자활근로사업은 이름 그대로 기초능력 배양을 위해서 탈수급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정부 정책에서 뭐냐 하면 이분들이 자활을 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대통령 특별지시로 직장을 우선 잡아줘라 이런 특별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전부 이중적인 수혜가 돼 가지고 전부 직장으로 다 가버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자체에서 하는 고유사업의 많은 인원이 패키지사업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김수진위원  올해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올해도 예산은 이것을 자활을 중단할 수 없고 거기서도 사각지대는 발생할 수 있으니까 원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지금 보니까 자활기관협의체 운영은 올해 5월 말까지 집행률이 제로베이스에 있고요. 그다음에 자활사례관리사업은 10% 정도 집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 올해도 이게 계속 이어지는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것만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올해도 패키지사업으로 계속 이어질 추세입니다. 2011년도에 민간위탁금은 조금 삭감은 했지만 계속사업으로 이걸 직업상담사를 채용하고 복지부에서 연계한 사업이 내려오면 한 85명 정도를 추가로 더 시행을 하려고 그럽니다.
김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국장님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예.
○위원장 조남진  지금 여러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했는데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적정하였는지에 대한 분석을 하죠?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예.
○위원장 조남진  그래서 전년도까지만 해도 기금운용성과 분석결과를 저희한테 주셨는데 그걸 올해는 왜 제출 안 하셨죠?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제가 그걸 지금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마는 기금운용성과 계획은 저희 국에서 직접 의회에 제출하지 않고 기획예산과에서 전체 수합해서 제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 확인한 다음에 위원장님께 제가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이런 것은 하기 전에 사전에, 이번이 안 됐기 때문에 왜 안 됐는가에 대한 설명이 좀 있었어야 되는데, 우리가 결산서를 보고 또 각 분야별로 사업의 성과나 집행내역에 대해서 같이 그것을 분석을 하는 것이 결산 아니겠어요? 이런 부분이 오늘 조금 아쉽습니다. 기획예산과가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그것은 한번 국장님께서 챙겨봐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예, 제가 그 내용을 알아서 보고 드리고 그다음에 기금결산 보고서도 신속하게 위원님들 손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다음 서종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서종수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사회복지과장 이준범입니다.
서종수위원  144페이지를 보시면 독거노인 복지서비스 지원 과목이 되어 있는데요. 집행잔액이 1,400여만 원 정도 있고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서울재가관리사 사업 운영에서 집행잔액이 남아서 그런 것 같은데 서울재가관리사 사업이 어떤 내용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서종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가관리사가 지금 예산잔액이 1,400 정도 남은 것은 작년까지 11명이 근무를 했었는데 1명이 퇴직을 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시는 일이 뭐냐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거동불편노인에 대해 가지고 현장방문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국가적인 서비스가 제공되기가 어렵고 불편한 힘든 환자들을 직접 방문해 가지고 돌보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96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까지 성실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몇 분이라고 했죠?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지금 현재 열 분 근무하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이분들 보수는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보수는 100만 원 미만 정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어떤 분들이 주로, 그분들은 어떻게 해서 뽑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96년도에 채용이 되어 가지고 지금 20년 가까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계속 그분들이 똑같은 분들이 하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예.
서종수위원  그리고 밑에 보시면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지원이라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예.
서종수위원  그것하고, 148페이지에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지원하고 사업이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148페이지에 있는 것하고 같은 노인돌봄 서비스 내용인데 그 차이점이 뭔지 과장님이 설명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는 옛날에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보면 1천 명에 대해서 하는 거고요. 사업수행은 저희가 마포노인종합복지관에 민간위탁을 시켜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인력은 노인돌보미가 27명이고요, 서비스 관리자가 1명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 관리하는 사람이 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혜대상은 실제 혼자 살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입니다. 그런데 소득수준 부양의무자 유무, 주민등록상 동거자 유무에 상관없이 수혜를 받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방문이나 전화를 통해 가지고 안전확인을 하고 어떤 서비스부분이 부족한 것을 연계시켜주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2억 5,800 정도 들어가는데요.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말씀하신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사업,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입니다. 그래서 방문서비스하고 주간보호서비스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우처 대상이 77명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사업수행기관도 이것도 민간위탁인데요, 네 군데에서 사업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사노인복지센터하고 마포재가노인복지센터 그다음에 마포지역자활센터 그다음에 마포데이케어센터 이렇게 네 군데에서 60여 명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리고 끝으로 147페이지에 어르신나눔터 운영지원이란 게 있습니다. 사업명 중에 3,500만 원 예산이 있는데 그 사업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사업목적은요, 기존 노인공동작업장을 한 단계 발전시켜 가지고 노인들이 생산활동을 해서 소득창출을 하기 위해 가지고 노인여가프로그램으로 해 가지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우리 마포구 몇 군데?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4개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사에서 세 군데하고 염산에서 한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염산교회하고 해서 참여인원은 한 연인원 405명 정도 참여하고 있고 한 3,500만 원 정도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어르신나눔터라고 하는데 소위 말하면 공동작업장 무슨 물건을 만들어 내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비슷한 거고 지역교회하고 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을 활용해 가지고 하는 내용입니다.
서종수위원  과장님, 지난번 사회복지과 감사 때 제가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신수동에 보면 독막노인정이 철도공원화 때문에 없어지는 것 때문에 내가 신설경로당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경로당 플러스 이런 공동작업장 형태로 하는 임차노인정을 하면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지금 아주 좋으신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도 어떤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그런 방향으로 많이 모색은 하고 있는데 어르신들 여건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진행해 나가는 데 어려운 점이 있고 진짜 회장이나 주변에 참여하시는 노인정 오시는 어르신 분들이 좀 그런 데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하시겠다고 그러면 저희 구에서는 어떠한 예산을 대서라도 하시라도 그런 부분은 지원을 해 드리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적구성만 제대로 되면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는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나머지 내용은 차후에 과장님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주민생활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 11시 0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남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보건소)
○위원장 조남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문명성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문명성입니다.
  존경하는 조남진 위원장님과 복지도시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보건소 소관 2010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먼저 2010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225페이지부터 25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현액 81억 1,273만 6천 원 중 76억 1,898만 8,081원을 집행하고, 4억 9,374만 7,919원이 남아 집행률은 93.9%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과별 건제순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사항입니다. 총 예산 11억 499만 원에서 9억 9,715만 8,141원을 집행하고, 1억 783만 1,859원이 남아 집행률은 90.2%가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보면 225쪽 보건소 기능강화부문은 예산현액 1억 105만 3천 원에서 9,810만 3,088원을 집행하고 294만 9,912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7.1%가 되겠습니다.
  다음 226쪽의 전염병 관리부문은 예산현액 2억 7,612만 원에서 1억 9,014만 4,133원을 집행하고, 8,597만 5,867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률은 68.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28쪽 보전지출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4억 4,752만 원에서 국·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4억 4,751만 7,320원을 집행하고 2,6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9.9%가 되겠습니다.
  다음 229쪽 식품공중위생업 관리부분은 예산현액 6,273만 4천 원에서 5,810만 870원을 집행하고 463만 3,1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률은 92.6%입니다.
  다음은 230쪽 행정운영경비 부분으로 예산현액 2억 1,756만 3천 원 중 2억 329만 2,730원을 집행하고 1,427만 2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3.4%입니다.
  다음은 230페이지부터 243페이지까지 지역보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58억 7,744만 8천 원에서 55억 4,761만 1,180원을 집행하고 3억 2,983만 6,820원이 남아 집행률은 94.4%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보면, 230쪽 생활건강관리부분은 예산현액 4억 8,999만 1천 원 중 4억 7,414만 6,040원을 집행하고 1,584만 4,9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6.7%입니다.
  다음은 233쪽 방문보건사업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23억 2,036만 1천 원에서 22억 5,352만 3,470원을 집행하고 6,683만 7,5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7.1%입니다.
  다음은 239쪽 모자보건관리사업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28억 505만 1천 원에서 25억 7,247만 5,660원을 집행하고 2억 3,257만 5,3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1.7%입니다.
  다음 242쪽 보전지출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8,570만 5천 원에서 국·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8,568만 9,340원을 집행하고 1만 5,6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9.9%입니다.
  다음은 243쪽 기본경비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1억 6,985만 6천 원 중 1억 5,529만 7,870원을 집행하고 1,455만 8,1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1.4%입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책자 243페이지부터 250페이지까지입니다. 총 예산액 10억 4,745만 4천 원 중 10억 48만 7,180원을 집행하고 4,696만 6,8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5.5%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243쪽 저소득·취약계층 보건의료 지원강화부분은 예산현액 5억 3,531만 8천 원에서 5억 1,886만 8,710원을 집행하고, 1,644만 9,2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6.9%입니다.
  246쪽 구민의 건강검진과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부분입니다. 예산현액 1억 9,472만 8천 원에서 1억 8,394만 420원을 집행하고, 1,078만 7,5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4.5%입니다.
  248쪽 생활안전증진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6,126만 2천 원에서 5,462만 2,660원을 집행하고, 663만 9,3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89.2%입니다.
  249쪽 의료시설개선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2,651만 원 중 2,486만 3,220원을 집행하고, 164만 6,7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3.8%입니다.
  다음 보전지출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4,473만 7천 원 중 국·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4,473만 3,170원을 집행하고, 3,8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9.9%입니다.
  다음 기본경비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1억 8,489만 9천 원에서 사무관리비 등으로 1억 7,345만 9천 원을 집행하고 1,14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3.8%입니다.
  다음은 식품안전추진반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책자 250페이지부터 251페이지까지입니다. 식품안전추진반 예산현액은 8,284만 4천 원 중에서 7,373만 1,580원을 집행하고 911만 2,4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89.0%이며, 주요 집행내역을 보면 250쪽 식품위생 관리부분은 예산현액 2,499만 8천 원에서 2,322만 7,140원을 집행하고 177만 8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2.9%입니다.
  251쪽 기본경비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5,753만 5천 원에서 5,019만 4,320원을 집행하고 734만 6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87.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 식품진흥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결산 책자 416쪽부터 417쪽까지입니다. 2010년 식품진흥기금 지출계획현액 8억 858만 8천 원 중 여유자금 예치를 위한 4억 9,509만 7,555원을 제외한 5억 1,248만 1,710원을 집행하여 집행율은 63.4%가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보면 일반운영비 7,767만 2,160원, 행사실비 보상금 및 기타보상금 1억 1,588만 원, 민간경상보조 3,750만 원, 민간융자금 2억 4,000만 원,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3,194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1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남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2010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81억 1,273만 6천 원이며, 이중 예산현액 대비 93.9%에 해당하는 76억 1,898만 8,081원이 지출되어 집행잔액은 4억 9,374만 7,919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은 6.1%로 전년도 10.5%보다 다소 향상되었으며, 이를 집행잔액 사유별로 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49.1%,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 19.3%, 보조금 집행잔액 31.6%에 기인합니다.
  집행잔액 중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비율이 높고, 일부 사업에 있어 반복적으로 집행잔액 비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사업계획 수립 시 보다 적절한 대책이 요망됩니다.
  에이즈예방관리사업은 진료비 1억 5,700만 원 교부되었으나 에이즈 감염자 진료비 본인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고시의 개정에 따른 상급기관의 보조금 변경내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예산현액 대비 46.7%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인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는 2009년 신규사업으로 예산현액 대비 62.2%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나 집행잔액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료비로 예산 변경하여 집행한 바 있습니다. 본 사업은 신생아의 선천성 난청을 조기에 발견하여 언어장애 및 사회부적응 등의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한 검사로 신생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홍보와 업무개선을 통해 수검률을 높여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모자보건관리 예방접종사업은 보조금수령액 4억 4,039만 4천 원 중 20.1%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09년도 서울시 전체 평균 접종 등록률은 80%이나 마포구 대상자에 대한 보건소 접종률은 45%, 병·의원 접종률은 18%이며, 전체 접종률은 63%로 서울시 평균에 비하여 낮게 나타나고 있는바, 병·의원의 예방접종 등록률 개선이 시급하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접종 유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밖에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이 높은 사업을 보면, 위생업소 지도점검 27.8%, 치매지원센터 종사자 복지수당 지원 25.0%, 임산부 및 영유아 관리 18.9% 등으로 향후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시 보다 철저를 기하여 한정된 예산이 합리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고,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에 맞도록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등이 적정하게 편성·집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건소 소관 식품진흥기금 조성규모를 보면, 2009년도 말 조성액은 9억 7,644만 1,770원, 2010년도 조성액은 6억 6,737만 2,495원입니다. 당해연도 사용액은 5억 1,248만 1,710원이며, 2010년도 말 조성액은 11억 3,133만 2,555원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제4조에 따라 본 기금의 용도는 영업자의 영업시설 개선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등에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민간융자금 집행실적을 보면, 7개 업소 2억 4,600만 원으로 조성액 대비 54.2%를 집행하여 2009년도 97.1%보다 서울시 기금을 포함하더라도 융자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마포구 식품위생 수준 향상 및 식품위생업소의 위생관리시설 개선 등에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남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수진위원  김수진 위원입니다.
  모자보건관리 예방접종사업.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지역보건과장 강수경입니다.
김수진위원  과장님,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도 있지만 모자보건관리 예방접종사업이 사실 집행률이 상당히 떨어지는데 제가 올해도 집행률을 봤어요, 5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그랬더니 올해도 지금 마찬가지로 예방접종사업이 상반기인데도 불구하고 21.2%, 자체 예방접종사업도 1.4%밖에 집행이 안 돼 있어요. 이게 지금 뭔가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올해는 어떻게 조금 그래도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자체예방접종은 집행률이 1.4%지만 실제로 자체예방접종의 집행은 하반기에 독감예방접종에서 모두 집행이 되기 때문에 자체예방접종사업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병·의원 의료기관에서 접종하는 필수예방접종, 접종을 하고 나서 보건소로 접종비를 청구해서 받아가는 부분에서 그 집행률이 실지로 예산을 확보하는 것보다도 적게 청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실지로 아이들이 접종을 적게 하는 것보다는 접종한 의료기관에서 저희한테 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고……
김수진위원  청구를 하지 않으면 그러면……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그냥 본인부담으로 다 받고 있는 거죠. 이 예방접종비가 전액을 하고 있지 않고 예방접종비의 30% 정도는 보건소에 청구를 하고 70% 정도가 본인부담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필수예방접종사업에 의료기관에서 참여를 하겠다고 신청을 하고,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참여를 하겠다고 신청한 의료기관에 한해서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의료기관에서, 참여한 의료기관이 많으면 이 청구율이 많이 높아질 수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 마포구 관내에 소아과라든지 큰 대학병원이라든지 그런 병원이 없어서 의료기관의 청구가 저희가 적게 들어오고 있어서 사실 실지로 예방접종 청구부분이 관내에서 들어오는 청구가 30% 정도고, 실지로 청구가 들어오는 경우도 60% 이상은 마포구 외, 어떤 경우는 경기도, 접종을 마포구에서 맞아야 되는 의무는 없습니다.
  아이들이 가기 좋은 데, 특히 출산을 끝내고 초기의 아기들 같은 경우는 자기 집에 있는 경우보다는 산후조리를 하는 곳이라든지 산후조리를 하는 친정집이라든지 이런 곳에 가있는 경우는 주소지가 아닌 그런 지역에서 접종을 하거나, 또 아이가 계속해서 다른 지역의 큰 병원에 가서 접종을 하는 경우는 그렇게 접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 마포구에서 좀 더 접종을 많이 하고 접종을 한 의료기관이 필수예방접종사업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면서, 좀 더 다른 의료기관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김수진위원  병원의 참여도 독려를 좀 해야 되겠지만 제가 볼 때 이게 그러면 수혜대상자들에게 이 사항에 대해서 적절하게 홍보가 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30%를 지원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안 한다는 것은 엄마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아닌가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그런 부분도 저희가 30%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을 홍보를 많이 해서 일반 우리 마포구 관내에서 아기를 가지고 있는 집에 홍보를 해서 가능하면 30%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할 수 있도록 홍보에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수진위원  조금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식품안전추진반.
○위생과장 송준성  예, 위생과장 송준성입니다.
김수진위원  보니까 식품안전추진반이 전체적인 보건소의 예산 집행률보다 다소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혹시 특별한 사유라도 있습니까? 지금 보니까 평균 예산집행률이 보건소 전체가 90% 이상 되는데 지금 식품안전추진반만 89% 정도 집행을 했는데요.
○위생과장 송준성  식품안전추진반의 정원이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원을 8명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기본경비에서 많이 감소가 되어 가지고 지출이 감소되어 가지고 그래서 조금 낮게 나타났습니다.
김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다른 위워님 질의하실 분 계세요? 이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필례위원  이필례 위원입니다. 지역보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지역보건과장 강수경입니다.
이필례위원  239쪽을 보시면 민간이전 그래 가지고 의료및구료비가 있어요. 예산액이 5억 4,200만 원 정도가 되어 있는데 집행잔액이 1억 9,50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방접종사업에서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본래 예산금액이 예산조정 후에 5억 2,555만 7천 원이었습니다만 실제로 이 중에서 1억 545만 2천 원의 보조금이 교부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와 시비가 보조가 되어서 매칭펀드로 연결되는데 이 중에서 1억 이상이 보조금이 교부가 되지 않았고 거기에 맞춰진 구비 4천만 원 정도는 매칭펀드에 맞지 않아서 실지로 1억 4,500여만 원은 예산의 글씨로는 적혀있지만 실지로 돈은 없는 상태였습니다. 끝까지 되지 않았고.
  그리고 남은 돈이 8,900만 원 정도였는데요. 8,900만 원은 먼저 말씀 드린 필수예방접종 외부의료기관에서 저희한테 청구를 해서 의료비를 받아가는, 지불을 해야 되는데 청구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많은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올해는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이렇게 청구하는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할 수 있도록 주민들한테도 홍보를 하도록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수고하셨습니다. 서종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서종수위원  위생과장님.
○위생과장 송준성  위생과장 송준성입니다.
서종수위원  전년도에는 음식축제 예산이 3천만 원 배정되어 있는데 올해는 얼마입니까?
○위생과장 송준성  올해도 당초에는 3천만 원이 편성되어 있다가 지금 실행예산으로 해 가지고 2천만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서종수위원  왜 줄어든 겁니까?
○위생과장 송준성  저희 구 전체 재정을 축소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의 일환으로 해 가지고 구 전체 예산이 100억 이상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사업이 축소된 겁니다.
서종수위원  그럼 그 예산 조정은 어디서 한 거죠?
○위생과장 송준성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그런 결정을 기획예산과에서, 우리 음식축제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새우젓축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위생과장 송준성  글쎄요. 그것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서종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윤동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동현위원  윤동현 위원입니다.
  227쪽 에이즈예방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성석  보건행정과장 나성석입니다.
윤동현위원  본 위원이 여러 차례 4대, 5대, 6대 계속해서 이 에이즈에 관해서 질의한 적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파악된 인원이 몇 명이죠?
○보건행정과장 나성석  지금 137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공식으로 우리가 물어봤을 때 답변하는 숫자보다 그때 한참 됐는데 2배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이 에이즈를 관리하는 우리 공무원이 몇 분이나 되나요?
○보건행정과장 나성석  저희 팀장하고 직원하고 2명이서 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팀장님은 다른 일도 할 것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나성석  팀장은 다른 것, 그 팀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고요.
윤동현위원  주무관 한 사람이다 그런 얘기죠?
○보건행정과장 나성석  주무관 한 사람하고 팀장이 그 업무를 같이 맡고 있습니다. 팀장도 자기업무를 맡아야 되니까요.
윤동현위원  팀장도 팀에서 이뤄지는 전반적인 게 아니고 팀장도 이런 한 부분을 맡고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나성석  예,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에이즈관리 지금 신문방송 보도에 보면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고 보도가 되거든요. 전 정부부터 계속해서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실지로 물어보면 정부 쪽에서 누가 관리하는지 파악이 안 돼 있고, 또 시 쪽에서도 누가 관리하는지 파악이 안 돼 있고, 단지 우리 직원 한 사람, 주무관 한 사람만 담당하면서 철저히 관리한다고 그런다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불용액이 46.7%잖아요? 불용액이 왜 이렇게……
○보건행정과장 나성석  그 예산은 국비하고 시비의 보조를 받아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법령이, 아까 전문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특례에 관한 기준고시 개정이 2009년 7월 1일 날 개정이 됐는데 국비하고 시비에서, 본인부담이 약 20%에서 10%로 줄어들었는데 그것을 국비하고 시비에서 조정을 하지 않고 그냥 20% 부담하는 걸로 해서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0%만 집행하다 보니까 잔액이 많이 생긴 겁니다.
윤동현위원  설명이 정확히 감이 와서 안 닿는데 이것은 감염상황이 문제인데 우리 집행잔액이 46.7%는 그렇다고 하고, 관리하는 것만 잠깐 얘기를 해보시죠.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 오로지 우리 주무관 하나만 관리하는 거야. 전 어떤 부서에서도 관리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어떻게 관리합니까?
○보건행정과장 나성석  저희가 137명을 관리하는데 그 사람들이 전출입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관리인원이 숫자가 자주 변동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관리하는 것은 정기적으로 피를 뽑아서 오성 보건원으로 피검사 의뢰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다시 이 사람들이 병원에 가서 진료하고 이렇게, 개인들이 바깥으로 나타나지 않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비밀리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정기검사율, 137명 중에 몇 %나 검사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나성석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아니에요. 거의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전화로만 통화를 하는데 직접 만나보거나 함께 얘기하거나 그런 게 거의 없고 대부분 다 전화로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정기검사 몇 달에 한 번씩 해요?
○보건행정과장 나성석  6개월에 한 번씩 면역검사를 합니다.
윤동현위원  137명 중에 정기검사 몇 분인가 혹시 통계 나와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나성석  50명에서 한 60명 정도.
윤동현위원  봐, 50%도 안 되잖아요.
○보건행정과장 나성석  예, 한 40%가 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리고 전화로만 한다고요. 그분들 만나보지도 아니하고.
○보건행정과장 나성석  와서 면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오라 해서요.
윤동현위원  어쩌다 있는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나성석  그런데 그것은 에이즈 환자들이 자기 신분을 노출하기 싫어하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윤동현위원  그거야 그렇죠. 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묻냐 하면 관리, 과연 우리 구에서 다 담당해야 될 일인지 모르겠는데 21세기에 가장 무서웠던 에이즈가 관리가 잘 되어 있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관리를 체계적이 됐든, 지금 관리가 잘 안 돼요. 본인노출을 원치 않기 때문에 관리가 안 되고.
○보건행정과장 나성석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또 연락해도 안 오니까 관리가 안 되고, 또 직접 만나볼 수도 없으니 관리가 안 되고, 그런 이유에서 관리가 안 되지만 어디에서도 관리하는 부서가 없더란 말이죠, 우리 위 단계 서울시나 정부나. 직접적으로 우리 구에서 하는 이 137명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는지 알 바가 없어요, 비밀이라는 게 많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것이 지금 상황파악 정도인데 어떻게 좀 잘 관리할 수 있겠냐 그 말씀이에요. 심혈을 기울여서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결산과 좀 상이한 얘긴지는 몰라도 예산이 반절 정도가 어떤 사연에 의해서 안 쓰였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과장님 말씀으로는 관리를 쉽게 하셨는데 내 파악은 아니란 말이에요. 관리를 어떻게 더 좀 잘해야 되겠는데 과장님,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방법.
○보건행정과장 나성석  열심히 저희가 전화를 해서 와서 면담을 하고 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신분을 노출하기를 꺼려하기 때문에 접촉하는 것도 싫어합니다. 저희도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에이즈 관리는 어느 때보다도 아주 중요한 때인데 지금 막 줄어드는 현상, 조금 그렇게 엄청난 위험 속에서 지금 약간 잦아든 느낌이죠? 그런 것 아닙니까? 위험도가 그전에 엄청나게 높았는데 지금은 조금 덜한 것 같거든요. 이때 관리를 잘 해줘야 되는데 앞서 얘기한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 어떻게 하면 관리를 잘 할 수 있느냐 그 방법을 과장님께서 충분히, 소장님도 충분히 에이즈 관리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에이즈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는 게 보통의 상황이에요.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에이즈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세요? 한일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일용위원  한일용 위원입니다.
  생활안전증진에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의약과신가요?
○의약과장 오상철  의약과장 오상철입니다.
한일용위원  주로 어떤 구조, 어떤 응급처치 교육을 어떤 사람들을 대상자로 이것을 실시하는 거죠?
○의약과장 오상철  구조 및 응급처치는 일단 초등학생하고 중·고등학생 그다음에 지역 주민센터 그다음에 생활체육지도사 위주로 구조 및 응급처치를 시행했고요.
  그다음에 법률에 의해 구급차 운전자 그다음에 여행자동차 운송업자, 자동차의 운전자, 보건교사, 경찰공무원 그다음에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인명구조, 관광사업에 종사하는 자, 항공법에 객실승무원, 철도안전법의 승무원, 선원법의 승무원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작년에 한 경우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지역주민 생활체육지도사를 했고 올해는 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구조강사나 교관 어느 분들이 와서, 우리 공무원들이 하시나요?
○의약과장 오상철  아닙니다. 대한심폐소생술협회하고 협의해 가지고 강사를 지원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2,100만 원 예산 중에 167만 원이 잔액처리 됐는데 이런 교육은 가능하면 다른 비용을 당겨서라도 이런 교육은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구조 응급처치 교육은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교육을 많이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오상철  예,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보건소장님께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이번에 하반기 예산 중에 조정이 된 부분이 있지요?
○보건소장 문명성  2011년도 예산 중에서요?
○위원장 조남진  예, 예를 들어서 음식문화 질의하신 거 3천만 원이었는데 2천만 원으로 줄었거든요. 그런 경우를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기획예산과에서 한다고 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조정할 적에 보건소의 의견을 듣지 않나요?
○보건소장 문명성  의견을 듣는데 이번에 워낙 100억 정도의 손실이, 예산이 적기 때문에 어쨌든 일반경비부터 해서 최소한의 역량을 덜 받는 사업 위주에서 조금씩 줄였습니다. 저희가 얘기를 했는데요.
○위원장 조남진  물론 그렇게 했는데 그중에서도 우리 보건소 업무 중에서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노력을 하셨겠죠. 그러면 아까 얘기한 음식문화축제 같은 경우는 다시 조정의 여지가 없나요?
○보건소장 문명성  저희가 각 국별로 줄여야 될 예산을 어쨌든 새로 신규사업으로 도입된 거를 우선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통보를 해 주면서 줄이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각 국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저희가 가장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가요, 골밀도 장비 구매와 초음파 장비가 너무 오래돼 가지고 산모한테 서비스가 잘 안 되고 또 골밀도가 전신골밀도가 아니다 보니까 골밀도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져서 주민들이 계속 왜 골밀도 기계가 안 좋은 기계냐라는 민원이 계속 접수가 돼서 저희가 골밀도 기계 1억하고 초음파 기계 6천만 원을 올렸습니다.
  그게 신규사업으로 분류가 돼서 처음에 예산과에서 그 예산을 다 못 주겠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민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기획예산과에 가고 또 계속 얘기를, 이 사업 이거를 기계를 안 샀을 경우는 주민서비스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살려줬습니다, 신규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외에 이제 중요도에 따라서 음식문화축제 3천만 원에서 2천만 원은 예산이 좀 삭감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차후에라도 아마 그 예산을 3천만 원으로 다시 증액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조남진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래 2010년도 예산을 하고 그 예산을, 사업의 타상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거잖아요. 우리 소장님은 이렇게 어려울 때 보건소 소관의 예산을 잘 지키시는 것도 우리 소장님의 역할입니다.
○보건소장 문명성  예,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또 필요하다면 저희 복지도시위원회에서도 우리 소장님에게 지원할 부분이 있다면 지원을 해 드려야 합니다.
○보건소장 문명성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남진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의약과장님!
○의약과장 오상철  의약과장 오상철입니다.
김수진위원  가정불용의약품 안전관리라는 게 어떤 것인지 설명을 조금 부탁드립니다.
○의약과장 오상철  가정불용의약품이란 것은 집안, 병원이나 약국에서 본인이 필요해서 구입한 약을 먹고 남은 약들을 처음에는 그냥 일반폐기물로 하니까 하수도로 하면서 기형아 물고기나 동물에게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이나 청소년 그다음에 아파트 주민들을 대상으로 의약품을……
김수진위원  수거를 하나요?
○의약과장 오상철  예, 맞습니다. 수거를 해서 소각하는 사업입니다.
김수진위원  그 비용이 이게 지금 그 예산으로 잡혀있는 건가요?
○의약과장 오상철  예, 맞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런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올해 보니까 예산이 지금 2011년도 예산 집행률이 조금 많이 떨어지는데 사실은 이 내용은 저는 가정주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처음 알았습니다.
○의약과장 오상철  그것은 잔액이 지금……
김수진위원  이게 공동주택이나 이런 단위로 홍보를 해서 하고 있는 건가요?
○의약과장 오상철  예, 아파트단지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약과에 작년에 있던 사업인데 지금 보니까 안전한 마포구 만들기 그 사업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생활안전과로 갔나요?
○의약과장 오상철  예, 생활안전과로 갔습니다.
김수진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남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일용위원  간단히, 지금 작년까지 마포음식문화축제를 용강동에서 주최해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 서교동 걷고싶은거리 상인회에서 그쪽하고 협의해서 옮겨왔는데 올해 옮겨오면서 예산이 지금 조정이 된 거죠? 그래서 삭감된 이런 상태에서, 그러면 만약에 용강동에서 작년까지 개최했던 주최자 그런 분이 개최를 하면 이것을 깎을 수가 있었겠느냐. 여기 서교동은 깎아도 그 정도 얘기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손질을 할 수 있는 이런 측면으로밖에 안 받아들여집니다.
  저번에 위원장님하고 사적인 얘기를 다시 한번 얘기를 나누면서 이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그런 의견이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시기적절하지 못하다 이것은 차년도에는 그런 부분을 조절할 수 있을지 몰라도 올해 바로 이렇게 오면서 삭감하는 이것은 아주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다시 의논이 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전년도 주최자 그분이 그런 주장을 할 때 이게 가능했었느냐 이 얘기죠.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은 하나의 이유 설명에 불과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전년도 수준의 예산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렵다라고만 하시지 말고 그것은 상당히 적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소장님한테 드린 말씀입니다.
○보건소장 문명성  한일용 위원님 말씀 잘 알았고요. 저희가 예산과에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우리 100억의 예산을 축소시키는 과정에서 저희 보건소도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죽했으면 기계 값을 다 깎겠습니까? 현실적으로……
한일용위원  대주민관계에 있어서 이런 부분은 상당히 예민하고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음연도에는 몰라도 이번에 오면서 바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절대 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전년도 주최자분이 주최한다고 할 때에 가능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보건소장 문명성  그런데 그 당시에 서교동으로 공고가 그게 결정이 안됐을 때 실행예산이 연초부터 짜졌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한일용위원  이미 서교동 걷고싶은거리 상인회에서 작년서부터 얘기가 있었습니다.
○보건소장 문명성  그런데 저희는 그게 서교동으로 완전히……
한일용위원  그래서 지금 이유에 대한 설명에 불과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것을 심각하게 다시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문명성  예산과랑 다시 한번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 1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1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남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도시관리국)
○위원장 조남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0회계연도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종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조남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도시관리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순서는 도시관리국 결산 총괄을 말씀드리고, 소관별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 항목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148억 8,678만 9,250원으로 133억 1,894만 5,385원을 지출하고, 3억 2,156만 6천 원을 2011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2억 4,636만 7,865원입니다.
  그러면 먼저 결산서 184쪽 주택과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6억 4,824만 2,160원 중 6억 400만 260원을 지출하여 4,424만 1,9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공동주택지원사업에서 시설 지원사업비 3,497만 3천 원, 불법건축물발생예방 및 정비사업에서 유류비, 차량수리비 등 공공운영비 251만 9천 원, 공동주택안전점검에서 점검수당 161만 8천 원, 기본경비에서 일반운영비 및 여비 등에서 335만 6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책자 184쪽부터 187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결산서 187쪽 도시계획과입니다. 예산현액 3억 4,769만 3천 원 중 3억 1,171만 7,23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597만 5,770원으로,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아현뉴타운지구 및 합정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에서 사업지원위원회 등 개최사유 미발생으로 423만 6,000원,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에서 열람공고 사유 미발생으로 1,430만 원,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사업에서 민간경상보조 718만 780원, 기본경비에서 일반운영비 및 여비에서 332만 6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책자 187쪽부터 189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189쪽 도시디자인과입니다. 예산현액 10억 1,553만 4천 원 중 8억 3,272만 9,44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8,280만 4,56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도시디자인기획 및 개발 사업에서 책자발간, 강사료, 디자인한마당 참가비 등 1,800만 9,940원, 서교로 디자인서울 거리조성에서 공사비 1억 5,877만 9천 원, 불법광고물 정비에서 관련 소모품, 공공요금 등 416만 2,430원, 기본경비에서 사무관리비 여비 등 164만 4,8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책자 189쪽부터 192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192쪽 건축과입니다. 예산현액 2억 4,528만 6,000원 중 2억 4,067만 9,76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60만 6,24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건축심의위원회 수당 175만 1,200원, 재난위험시설물 안전점검 수당 102만 9,800원, 기본경비에서 사무관리비 및 여비 등 90만 7,7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책자 192쪽부터 194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194쪽 지적과입니다. 예산현액 13억 691만 7,220원 중 11억 2,619만 8,75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 8,071만 8,47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개별공시지가 공시 및 부담금관리에서 개발부담금 산정용역비 잔액 등 1,647만 8,660원, 새주소 도로명 및 건물번호 사업에서 고지·고시 일정연기로 우편료 미집행 잔액 등 1억 5,532만 5,920원,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에서 부동산거래신고제 정착 및 지도점검의 일반운영비 및 기타보상금 387만 4천 원, 기본경비에서 사무관리비 및 여비 등 29만 6,3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책자 194쪽부터 198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결산서 198쪽 공원녹지과입니다. 예산현액 113억 2,230만 6,870원 중 102억 361만 9,945원을 지출하고 공공건물 옥상 공원화사업 3억 2,156만 6천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7억 9,820만 925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상상어린이공원 조성사업비 1억 8,107만 9,020원, 공원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비 9,744만 390원, 가로수와 녹지조성 및 유지관리비 2억 3,987만 2,290원, 산림보호 및 하천변 유지관리비 3,753만 3,140원,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비 4,614만 7,775원, 기본경비에서 사무관리비 및 여비 등 8,736만 8,73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책자 198쪽부터 207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61쪽입니다. 2010회계연도 도시관리국 예비비 예산 편성액은 5,218만 4천 원으로 태풍 곤파스로 발생한 도화동 삼개길 변 절개사면 유실지 복구비 774만 6천 원, 태풍 곤파스로 인해 파손된 테니스장 시설물 복구비 4,152만 2,270원 포함 총 4,926만 8,270원이 지출되었으며 집행잔액 291만 5,7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36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주차편익시설 건설 및 주차난 해소에서 홍대앞 걷고싶은거리 지하주차장 사업관련 실시계획인가 및 착공 불가 등으로 952만 9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29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1쪽 기금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광고물 정비 및 개선 사업을 위한 옥외광고정비 기금으로서 2009년 이월금 5천만 원과 당해연도 출연금 증액 5억 4,517만 4,785원 중에서 합정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에 2억 4,831만 254원, 불법 고정광고물 정비사업 2,173만 900원,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사업 1,692만 6,400원, 안전도검사비 3,087만 750원, 옥외광고물 실명제 스티커 제작 등 672만 1,350원을 집행하였고,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억 7,061만 5,131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책자 381쪽부터 385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조남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본 심의안건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남진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은모  전문위원 김은모입니다.
  2010회계연도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10회계연도 결산서와 결산검사 의견서 및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서종수위원  서종수 위원입니다. 도시경관과장님.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도시경관과장 임남순입니다.
서종수위원  전년도에 망원로에 사업을 한 간판개선사업 예산액이 얼마였습니까? 올해는 7억 2천이라면서요.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저희가 디자인사업 서교로 사업을 2009년도에 발주를 해 가지고……
서종수위원  아니, 내가 말을 잘못했는데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2차 작년도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2억 8,900입니다.
서종수위원  집행된 것 말고 예산 책정된 게.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2억 8,900입니다. 집행된 게 2억 4,800.
서종수위원  집행된 게 얼마라고요?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2억 4,800.
서종수위원  전년도에도 올해같이 액수가 적었네요?
  예,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이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필례위원  이필례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공원녹지과장 성경호입니다.
이필례위원  책자 199쪽에 보시면 국고보조금반환금이 6,170만 원 정도가 반환이 됐고, 또 시·도비보조금이 2,500만 원 정도가 반환이 돼서 총 8,600만 원 정도 보조금 반환이 됐습니다. 왜 반환이 됐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우리가 사업을 할 때 국비 지원사업이 있고 시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집행한 잔액에 대해서는 그 비율만큼 국가에 사용 안 한 금액에 대해서 다시……
이필례위원  반환이 됐는데 어떤 사유에서 이렇게 다시……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그 내용은, 국고보조사업은 산림병충해 방제사업, 숲가꾸기사업, 산불방지사업 해 가지고 총 7,308만 8천 원이 되겠고요. 시·도비 보조사업은 상상어린이공원 조성사업과 시 소유공원 관리사업, 수목식재 사후관리사업, 학교공원화사업, 아파트 열린녹지조성사업, 물을 이용한 치수공간조성사업, 도시구조물 벽면녹화사업, 옥상공원화사업, 그린웨이사업, 공공기관 담장녹화사업,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가로수관리사업, 숲가꾸기사업, 산불방지대책 등 총 6억 9,460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런데 이 보조금이 왔을 때 다 쓸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사업은……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그게 굉장히 어려운 게 예산집행이 남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처음에 예산을 심사할 때 계약심사에서 삭감하는 부분이 발생하고요. 또 입찰자를 공모해서 공모하는 낙찰률이라고 해서 삭감,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집행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낙찰 차액만큼은 다시 반환해 주는 겁니다.
이필례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예, 한일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일용위원  한일용 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개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도시경관과장 임남순입니다.
한일용위원  예, 수고 많으신데요.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게 된 이유에 대해서, 개선사업이 뭔가 많이 추진에 문제가 있었나요?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게 됐죠?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아닙니다. 시 예산집행 비율이 시비하고 구비가 9 대 1로 부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 발주하고 나서 시비가 6억 2천이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를 다 쓰고 나머지 잔액을 구비로 잔액을 남기는 겁니다.
한일용위원  전년도 이월액이 1억 8천이 있었죠, 도시경관과에?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서교로 디자인거리 조성사업 관련입니까?
한일용위원  그런 상태에서 예산을 또 이렇게 10억 이상 예산을 세웠었고요. 그러면 시에서 시비가 내려올 것을 예측을 전혀 못 하셨나요?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아닙니다. 서교로디자인사업이 2009년도에 발주를 했습니다. 2009년도에 예산사업으로 발주를 해놓고 2010년도 시비가 6억 2천이 내려오는 바람에 2009년도 예산집행을 한 것 중에서 나머지 집행잔액으로 남긴 겁니다.
한일용위원  남아서 반환은 안 됐고요?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시비는 다 썼으니까 시비는 반환할 필요가 없고 구비를 집행잔액으로 남긴 겁니다.
한일용위원  지금 올해도 예산이 100억이 삭감되어 가지고 어렵다고 그러는데 구비는 일단 예산 먼저 확보해놓고 보자. 그러면서 사업추진은 상당히 지지부진한 느낌이 없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올해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수진위원  주택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강창수  주택과장 강창수입니다.
김수진위원  불법건축물 발생예방 및 정비 사업이 집행률이 거의 80% 정도밖에 안 되었어요. 이게 예방사업 홍보예산인 것 같은데, 맞나요?
○주택과장 강창수  홍보예산은 아니고요. 공공운영비 주로 차량에 관련됩니다. 단속차량이 한 대 있습니다. 스타렉스 새것입니다. 재작년에 구매했는데 이게 새것이다 보니까 고장이 별로 안 나고 60,000㎞밖에 안 됐고, 또 총무과에서 60만 2천 원 보험이 잡혀있는데 모든 차는 거의 다 총무과에서 일괄 관리하고 있는데 보험은 일괄 관리 들어있는 게 낫겠다 해 가지고 보험을 거기서 들어줘 가지고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래서 올해는 이게 없는 건가요? 올해는 보니까 주택과에……
○주택과장 강창수  주택과는 도시경관과로 업무가 이관돼 가지고 많이 빠졌습니다.
김수진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도시계획과장 한정무입니다.
김수진위원  작년에 2010년도에 당인리발전소 문화창작발전소 조성 관련해서 예산이 거의 집행이 안 됐었어요. 18% 정도.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런데 올해 보니까 이 타이틀을 바꿨나요? 당인리발전소 이전 및 관광문화사업 단지화 조성 이렇게 해가지고 집행률이 벌써 상반기인데도 불구하고 한 50% 정도 집행을 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이것은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저희가 상반기 때 올해는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과 업무협의를 상당히 몇 번 가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비용이 지출된 것입니다.
김수진위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2천만 원이 시책업무추진비인가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시책업무추진비는 200만 원입니다.
김수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피하우스 시범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올해 신규사업인가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작년에 계속했고, 예산을 올해 것만 별도로 반영한 것입니다. 이전 받아서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김수진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윤동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동현위원  윤동현 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작년 거니까 도시디자인과잖아요?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도시경관과장 임남순입니다.
윤동현위원  190쪽 위에서 여섯 번째인데 서교로 디자인서울거리요. 그 내용 중에 시설비가 1억 5,800만 원이 남았는데요. 왜 그렇게 됐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이것은 2009년도에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발주했을 때 2억 3,900만 원을 발주를 했는데 그거를 발주를 해 놓고 사고이월 해 가지고 2010년도에 1억 7,800이 예산현액으로 2010년도 사고이월 금액으로 잡혔습니다. 그 금액 중에서 사업화된 시비가 6억 2천이 내려왔기 때문에 6억 2천을 다 집행을 하고 나머지를 9 대 1 비율에 맞춰서 불용한 것입니다.
윤동현위원  지금 서교로 디자인서울거리 완성이 됐어요?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예, 완성이 됐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면 디자인서울거리도 이렇게 내부적으로 뭐죠? 사용인가가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완성됐다고 하는 것을 뭐라고 해요?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완공, 준공.
윤동현위원  완공이라고 그래요? 언제 이것을 완공했죠?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이것이 이제 작년 10월 8일 날 완공됐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래서 그게 잘 만들어졌다 그리고 멋있다, 그런 저기는 대외적인 홍보 같은 것도 있었나요?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저희가 서교로 홍대앞 거리는 상당히 잘된 것으로 해서 서울시의 시범거리로 해서 벤치마킹도 됐고 그런데 잘 됐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홍대앞 거리고 특별하게 만들었으니까 어디에서 담당하는지는 구분이 되어야 되겠지만 도시경관과에서 다 완성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멋지다 잘됐다 이런 것들도 관련부서와 함께 충분한 홍보가 있어야 되겠어요. 잘 만들어졌잖아요. 이상입니다.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2010회계연도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7월 5일 화요일 오전 9시 30분에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1분 산회)


○출석위원
  조남진   장영숙   김수진
  서종수   윤동현   이필례
  한일용
○전문위원
  김건재   김은모
○출석공무원
  주민생활국장정상택
  도시관리국장조종선
  보건소장문명성
  복지행정과장곽영순
  사회복지과장이준범
  청소행정과장손문수
  주택과장강창수
  도시계획과장한정무
  도시경관과장임남순
  공원녹지과장성경호
  보건행정과장나성석
  위생과장송준성
  지역보건과장강수경
  의약과장오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