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3년 5월 21일(금)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조례안
3. 서울특별시마포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4. 서울특별시마포구건축조례안
5. '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6. 선통물천도로개설공사조속착공청원
7. 공덕1동1-3지구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요청청원
8. 해외연수보고
9. 쌀수입개방반대결의안

  부의된안건
  o 보고사항
1.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마포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마포구건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5. '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마포구청장 제출)
6. 선통물천도로개설공사조속착공청원(손용호의원 소개)
7. 공덕1동1-3지구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요청청원(이천규의원 소개)
8. 해외연수보고(1, 2차 연수단)
9. 쌀수입개방반대결의안(시민보건위원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의장 김원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o 보고사항

○사무국장 김석주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3년 5월 20일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서울특별시마포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과 '9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한 결과를 각각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993년 5월 20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건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했습니다.
  1993년 5월 19일 시민보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쌀수입개방반대결의안이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했습니다.
  1993년 5월 20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선통물천도로개발공사조속착공청원과 공덕1동1-3지구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요청청원의 심사결과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993년 5월 6일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과 시민보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1, 2차 해외연수보고가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10시 03분)

○의장 김원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총무재무위원회 윤정용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용위원  총무재무위원회 윤정용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금년 3월 26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199년 3월 31일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8일 제15회 임시회의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하려고 하였으나 집행부에서 답변준비가 되지 않아 금번 제16회 임시회에 보류됐던 개정조례안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제39조 제1항 및 제2항 등의 규정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을 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그 내용은, 세목별납세증명 또는 과세증명을 세목별납세증명으로 시세완납증명 또는 과세증명을 지방세완납증명, 지방세과세증명, 지방세징수유예증명으로 하고 지방세과세증명을 세목별과세증명으로 개정하는 것으로서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서는 금년 5월 17일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를 하였으나 본 회의에서 의결하기도 전에 시행하고 있다는 구청 관계공무원의 무책임한 답변으로 물의가 있어 심사를 중단하고 금년 5월 19일 제3차 위원회에 상정 계속심사를 하여 구청 관계공무원의 해명 발언을 들은 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태  윤정용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10시 08분)

○의장 김원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총무재무위원회 김성환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위원  총무재무위원회 김성환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3년도 4월 26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93년 4월 30일 우리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정년퇴직 또는 정년퇴직을 앞둔 경력직공무원만 퇴직전 3개월간의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별정직공무원도 희망하는 경우에는 특별휴가가 가능하도록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 '93년도 5월 17일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한 결과 본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66조 및 제66조 2와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 제7조에 근거한 타당한 개정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태  김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마포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10시 10분)

○의장 김원배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마포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총무재무위원회 윤동현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의원  총무재무위원회 간사 윤동현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93년 4월 30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93년 5월 6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위원회에서는 '93년 5월 18일 제2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새마을이동도서관의 위탁운영에 따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동도서관의 직원임용 등 운용기준을 정하고 새마을이동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함으로써 그 심사결과 새마을이동도서관을 특정 민간단체에 위탁하는 것과 이동도서관의 운영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여 이용실적이 저조한 등 다소의 문제점이 제기되었지만 이에 대한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을 들었고 금년은 책의 해로 주민들에게 독서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근본취지를 살려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태  윤동현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마포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마포구건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10시 14분)

○의장 김원배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마포구건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의 전병만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만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전병만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건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3년 5월 10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5월 13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위원회에서는 5월 17일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과정에 본의원외 1인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면밀한 심사를 한 결과 수정동의대로 의결하였으며 동 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제시가 있어 5월 20일 제3차 위원회에서 채운석의원외 1인으로부터 동 수정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가 발의되어 번안동의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동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대지안의 조경기준 완화, 용도지구안의 건축기준 완화, 대지안의 공지규정강화, 재해위험구역의 건축기준완화 등으로 종전에 법령에 규정되었던 많은 사항이 자빙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되었고 또한 그동안 불합리하였던 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동 건축조례안은 종전 대부분 서울특별시조례로 규정되어 있던 사항을 자치구의 조례제정범위의 확대에 따라 우리구조례로 제정운용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내용중 위법체계상 수정되어야 할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위원회에서 면밀히 심사한 결과 마포구청장이 제출한 동 건축조례중 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규정한 안 제5조와 안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높이제한 완화구역 지정을 삽입하여 동 조문의 각호 사항을 정리하고, 안 제47조 재해위험구역 안의 건축물의 용도규정에 있어 재해위험구역지정과 관련한 상위법령의 근거규정을 명시하는 등 동 조례안의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수정하고 동 조례안과 관련, 집행기관의 의견제시가 있어 본 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의견제시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22개구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규정으로 판단되어 변경사항을 포함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건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태  전병만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마포구건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송윤석의원  질문 있습니다.
○의장 김원태  네 송윤석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송윤석의원  송윤석의원입니다. 그런데 서울특별시 전지역에 이것이 동일하게 된다고 그랬는데 여기 주거환경개선지구나 벌집같은 불량주거재개발지구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겁니까? 요 대지 안에 공지규정강화 이것이 그 지구에도 해당이 되는 것인지 그것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원태  전병만의원님 나오셔서 송윤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만의원  재개발아파트에 건축규제강화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송윤석의원  아니 불량주택재개발지구 네집 다섯 집이 합쳐서 짓는 연립주택이나 그 다세대…….
전병만의원  그렇습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관한 것은 서울시에서 서울시조례로 거기에 특별규정이 제가 일기로 제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지금 우리마포구건축조례안은 그 주거환경개선이나 재개발지구는 우리 제외하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특기할 사항은 우리 지금까지는 다세대를 지난 번 6공 때 200만호 주택건설을 위한 정부정책으로 일부 완화되었던 건축선이나 또는 대지경계선을 그 동안에 시행한 결과 상당히 무리가 있고, 주민의 민원이 많이 야기가 되고 또 쾌적한 주거환경을 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 하는 시각에서 이번에 강화된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송윤석의원  그러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겠는데요, 그러니까 불량주택재개발지구하고 주거환경개선지구는 해당이 안된다. 이렇게 못박는 것이죠.
전병만의원  주거환경개선지구와 재개발사업은 서울시의 조례로 제정된 그 조례적용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정비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의장 김원태  그러면 지금 송윤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도시정비국장입니다. 방금 질문하신 그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에 건축조례가 적용이 되느냐 안되느냐 그런 질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윤석의원  불량주택재개발지구나…….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네, 불량주택재개발 지구나 환경개선사업지구나 지금 불량주택 재개발사업지구는 도시영세민의 주택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특별법이 다소 포함이 됩니다. 일반 건축은 우리의 건축조례에 해당이 되지만 특수한 18평 미만 최소 면적미만 이라든가 특수한 경우에는 우리 조례에 배제하는 부분이 우리 서울시의 조치법에 의해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해석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송윤석의원  네, 그러면은 아현동같이 지금 불량주택재개발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 벌집같은 집을 헐어서 같이 짓는데 그런데는 해당이 안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그런 데도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힘듭니다마는 일반 아현1동에도 일반적으로 대지가 충분히 확보된 데에는 일반 건축법을 적용을 받고 대지가 최소면적 또 특수한 경우에는 우리의 특별법에 의해서 말하자면 건폐율이라든가 그 용적율이 다소 완화된 부분이 적요오디는 「케이스바이케이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의장 김원태  송윤석의원님 이해가 되겠습니까?
송윤석의원  이해됐습니다.
○의장 김원태  다음 또 질의하실 분 있으십니까? 네 홍길표의원님
홍길표의원  홍길표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건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중에 제5조 기능에 가면 맨 밑으로 안 제14조 제1항 제3호 중 "높이 8m 이하를 8m이하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원태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아 전병만의원님 답변하실래요?
전병만의원  제가 하죠. 우리 조례의 내용중에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높이 2층 이상, 또 8m 이상, 이렇게 된 그런 부분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높이 2층 이상, 높이 8m이상, 이것은 법률용어상 맞지 않는 부분이라고 해서 수정했습니다. 우리 홍길표의원님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홍길표의원  다시 한번 묻겠는데요. "높이 8m 이하로 한다"는 똑같은 내용인데
전병만의원  그러니까 "높이"를 삭제한 것이죠. "높이"가 전에 "높이" 2층 이상 또 "높이 8m 이상" 이렇게 중복되어 있는 부분을 "높이"를 두 번 중복된 것을 하나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의장 김원태  이해가 되셨습니까?
홍길표의원  네 이해가 됐습니다.
전병만의원  네, 고맙습니다.
○의장 김원태  또 딴 의원님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서울특별시마포구건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마포구청장 제출)
(10시 27분)

○의장 김원태  의사일정 제5항 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총무재무위원회 유남열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남열의원  총무재무위원회 유남열의원입니다.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93년 4월 30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93년 5월 6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위원회에서는 93년 5월 19일 제3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내용은 공덕동 89-2호외 3필지를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 본안건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본 의원과 김성환의원, 박주서의원으로 현장답사반을 편성하여 구청장관계공무원의 안내로 현장을 답사를 하였고 심사한 결과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원태  유남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여러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선통물천도로개설공사조속착공청원(손용호의원 소개)
(10시 29분)

○의장 김원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선통물천도로개설공사조속착공청원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 김문태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태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김문태의원입니다. 선통물천도로개설공사조속공사착공청원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3년 4월 20일 마포구 염리동 41번지 강철훈씨가 손용호의원의 소개로 본청원을 제출하여 4월 23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우리위원회에서는 5월 17일 제1차위원회에 상정하여 소개의원의 취지설명과 건설국장으로부터 현황설명을 청취하고 오후 2시부터 현지에 제출하여 숭문중고등학교 교장과 교직원을 면담하고, 숭문중학교 경내에 있는 선통물천을 답사한 후, 우회도로를 낼 수 있는지 등 지역여건을 조사하고 5월 18일 제2차 의원회에서 본청원의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우리의원회에서는 이틀동안의 짧은 기간이지만 현지답사 등 심도있는 심사를 하고 다음과 같은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선통물천도로개설공사조속공사청원에대한의견서
  1. 대흥동 30-38간 선통물천도로개설공사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주거 98%의 이주 및 우회도로의 개설의 제반 문제점 등 종합적인 검토결과 동사업은 예정대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며,
  2. 차후 동 인근지역 개발시 별도의 도시계획도로망이 확충되면 현재 계획추진중인 선통물천진입로는 폐도와 동시 학교운동장 시설로 이용될 수 있어야 함.
  3. 행정기관에서는 본청원과 같은 도시계획사업계획수립시 이해당사자들의 폭 넓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시행하여 상충되는 민원이 야기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철저한 연구,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임.
  이상으로 선통물천도로개발공사조속착공청원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오니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채택한대로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태  김문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선통물천도로개설공사조속착공청원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공덕1동1-3지구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요청청원(이천규의원 소개)
(10시 34분)

○의장 김원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공덕1동1-3번지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요청청원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 권오범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범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권오범의원입니다. 공덕1동 1-3번지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요청청원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3년 5월 13일. 마포구 공덕동 92-3 이종서 외 143인이 이천규의원의 소개로 본 청원을 제출하여 5월 13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우리위원회에서는 5월 18일 제2차위원회에 상정하여 소개의원의 취지설명과 도시정비국장으로부터 현황설명을 청취하고 심도있게 논의를 하여 본청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채택하였습니다.
  공덕1동1-3번지구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요청청원에대한의건서
  1. 청원인의 진정은 타당한 점이 있다고 사료되나 또 다른 주택개량재개발사업구역지정요청서가 마포구청에 접수되어 동 지구내의 주민의견이 대립되고 있는 바,
  2. 동 청원의 건을 사업시행방법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조정이 선행된 후 주거의견수렴을 거쳐 사업추진되어야 할 것임.
  3. 관계기관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주택개량개발사업에 대한 입법지취지 등을 정확히 홍보하여 개발방식에 대한 주거합의가 이우어질 경우, 조속히 사업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람.
  이상으로 본 청원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오니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채택한대로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태  권오범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공덕1동 1-3지구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요청청원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송윤석의원  질문있습니다.
○의장 김원태  네, 송윤석의원님
송윤석의원  이 선통물천도로개설공사같은 것은 현지주민과 상당한 이해관계가 얽힌 것이 있기 때문에 관계공무원이 중개역할을 해서 판단을 한 후에 실시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야기시킨데 대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덕1동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해서 여기 청원내용을 보면은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이미 90 몇 %인가 70 몇 %인가 동의를 받아서 접수를 했는데 관계공무원이 그것을 빨리 판단을 가지고 접수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반려를 시키든지 어떠한 일을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놔두고 있는 상태에서 또 아파트지역을 하겠다는 청원을 해서 접수를 시키고 이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이 조기에 타당성여부를 조사하여 빨리 실시했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서는 지금 이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공덕1동 문제는 아파트지구를 찬성하는 분들과 그 주거환경을 하겠다는 사람과 엄청난 대립이 돼 가지고 어제 저녁에는 아마 데모까지, 단체행동까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조속히 책임을 지고 빨리 주민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서 있는지 그 구상은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김원태  지금 송윤석위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한 내용이 바로 그렇습니다. 이 사항은 바로 조기에 서류가 반려가 됐다던가 또는 이견이 있다고 하는 무리가 나올 것 같으면은 오늘의 공덕1동에 대한 문제는 이렇게 주민들이 확산이 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지금 송윤석위원님 질의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의 답변을 듣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정회)

(10시 55분 속개)

○의장 김원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송윤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구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이경배  네, 구청장입니다.
  공덕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청원사항에 대해서 구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공덕동 38번지 일대 424필지에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택수는 331동, 가구수는 738세대입니다.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1990년 8월 18일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요청이 동에서 구청으로 전달되었습니다. 그래서 동년 12월에 구에서 시에서 다시 전달했습니다.
  당초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주민동의현황을 말씀드리면은 동의자수가 토지소유자는 401세대, 건축물소지자는 331세대 그래서 이 중에서도 시행방법에 있어서는 2가지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현지 개량을 희망하는 분들은 236세대, 공동주택을 희망하는 세대가 36세대 그래서 58%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본청에 전달을 한 결과 본처에서 금년 2월 24일자로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에 대한 재검토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는 동년 3월 5일에 동에 다시 하달했습니다. 본청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재검토의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인근토지이용의 계획상 인접지역, 이를테면 아현1동 등 이것을 지구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동시에 개발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본청의 지적사항이었고 뿐만 아니라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률이 미달됩니다.
  관계법에 따르면 2/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법령 사업인 현지개량사업에 대한 본령 사업인 현지개량사업은 60%가 되기 때문에 한 지구내에서 동일사업으로 시행하든지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라 하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구내 토지를 갖고 있는 소유자 중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여론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정족수에 접근할 수 있는 의견수렴을 하는 크게 3가지를 보완조치가 내렸습니다.
  한편 금년 4월 30일에 지역주민들의 주택개량재개발구역으로 지구지정을 요청하는 이러한 서류가 접수되어서 이 내용을 보면 여기에는 주택재개발사업으로 동의하는 주민의 동의률은 74.6% 이것은 필지대비입니다만 또 면적대비 74.65%, 세대대비 78.4%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구에서는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과 주택재개발지구지정요청 등 이중적인 서류가 접수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개발사업은 어디까지나 주민의 동의가 전제로 되기 때문에 정족수의 동의를 얻기 위한 주민들의 의견수렴 과정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주민이 선택하는 또 많은 사람이 선택하는 방법으로 이 사업이 책정되면 저희들은 소정절차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윤석의원  주민간에 갈등과 불화가 이것이 아주 극도에 도달해 있는데 관에서 어떠한 제재를 해서 지금 구청장님의 말씀대로라면 그런 것은 주민한테 P·R을 해야 합니다.
  공무원이 나와서 이러이러하게 되어 있다. 이런 것을 주민들한테 주지를 시켜야 그런 일이 안나는데 이게 어떻게 되느냐 우왕좌왕 하도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겨나고 아현 1동에 26통부터 38통에 그 벌집같은 집들을 주거환경개선지구로 하기 위해서 50%의 동의를 받던 중 공덕1동에서 아파트를 짓겠다. 이런 89세대를 지금 구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89세대를 공덕1동 2지구로다 토지이용효율상 지정해 가지고 넣은건 데 주민들은 왜 하필이면 그 집들만 넣느냐,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지금 26통에서부터 38통까지 인감을 받던 것을 중지하고 아현1동에서도 중지하고 관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일이 중지가 되고 있거든요.
  환경개선지구로 할려고 50%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 일을 하던 중 갑자기 89세대가 공덕1동으로 붙어서 아파트로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거 두고 봐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예각 나오는데 관에서 아주 개발하면 공무원들이 몸서리를 내요. 데모하지, 멱살잡히고 그러니까, 그러시지 마시고 타당성있는 거면 확실하게 주민들한테 이해를 주지시켜 주면서 일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청장 이경배  네 알았습니다.
  송윤석의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전체주민들이 재개발사업 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절차와 여러 가지 소상한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잇다하는 것으로 봐야겠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주택과장으로 하여금 그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이러이러한 것이고 이렇게 하면은 이러한 장점이 있고, 불량주택재개발사업은 이런 것이다하는 소상한 홍보를 함으로써 주민들이 선택을 하는데 있어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교육을 하겠습니다.
송윤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지금 방금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주택재개발사업의 지역개발사업이 정족수 동의가 2/3가 되어야만 되기 때문에 구청장님 답변으로서는 계속 주민의 동의수렴을 해서 많은 사람이 지원하는 대로 재개발이라든가, 아니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공덕1동의 많은 주민이 어제 저녁에도 그저께 저녁에도 서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겠다는 패가 있고 재개발하자는 패가 있다는데 구청장님 답변으로서는 서로 주민이 계속 싸우는 것을 봐서도 많은 사람이 지원하는 거예요, 소정절차에 따라서 결정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본의원이 봤을 때는 구청장님 답변에 조금 모순이 있다고 보면서 구청당국에서 봤을 때는 재개발사업하고 주거환경사업하고 싸움을 할 것이 아니라 구청당국에서 왔을 때는 이것이 나으니까 이렇게 홍보를 해서 뭔가 빠른 시일내에 끝나는 게 본의원은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에서 상세히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원태  윤정용의원님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것이 실은 구청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해라 저렇게 해라 하고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이.
  그런 점에서 과연 재개발사업은 이런거다 또는 주택개발사업은 이런 거다라고는 관에서 홍보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해서 또 그렇게 돼야만이 주민들로 하여금 충분히 그것을 이해함에 따라서 자기가 갈 곳을 택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래서 윤정용의원님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문제는 이해해 주식 바랍니다.
윤정용의원  그러면 앞으로 환경개선사업이 낫다, 주택개발사업이 낫다는 것을 계속 홍보를 해주시겠습니까?
○의장 김원태  여기에 공덕1-3지구환경개선지구지정요청의 청원에 대한 도시정비국에서 의견서 수립한 그내용이 제1항 2항 3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을 우리 의회에서 채택을 해주신다고 할 것 같으면 구청에다가 이관을 해서 그 내용을 참작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장 김원태  이해 하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이종만의원  동교동 이종만의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청장님 말씀도 듣고 우리 동료의원들끼리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마는 무엇보다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작년 8월 29일 신청한 겁니다. 74%, 주민들 74%가 찬성을 해가지고 이것을 하자 하고 이렇게 됐는데 요번에 재개발문제는 금년 4월 23일 약 10개월 후에 이게 들어왔다 이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무엇보다도 먼저 제출한 사람들은 큰 기대를 가지고 지금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늦게서 이제 와서 동네를 아수라장을 만들어 보리니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저녁에도 데모를 한다 뭘한다 난리를 치고 서로 원수가 돼가지고 난리를 치는데 이렇게 보고만 있을 거예요.
  당장이라도 구청집행부에서는 이것은 어떻게든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렴을 해서 빨리 이렇게 또 앞으로 한 6개월이다 10개월이다 1년이다 이렇게 끌 것이 아니라 속히 대처를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원태  이종만의원님 고맙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구청장이하 간부를 모신 가운데 짚고 넘어가는 뜻이 바로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이종만의원님 고맙습니다. 그러면…….
전병만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전병만의원입니다.
  본청원의 건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지금 의원 여러분들이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을 관계공무원에게 수차 질문을 하고 이해됐던 사항이고 또 거기의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 의견을 채택을 해서 본회의에 상정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해 주신다는 의미에서 본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서를 그대로 채택해 주시는 걸로 마무리를 해주었으면 합니다.
○의장 김원태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덕1동 1∼3번지구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요청청원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장 김원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해외연수보고(1, 2차 연수단)
(11시 10분)

○의장 김원태  의사일정 제8항 해외연수보고를 상정합니다. 유럽선진의회제도를 연수하여 우리의회제도의 발전과 방향을 모색하고자 영국, 프랑스, 스위스, 이태리 4개국을 대상으로 10박 11일간의 일정으로 지난 2월 28일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 심재창의원을 비롯한 의원 10명으로 구성된 연수단이 제1차 해외연수를 다녀온 바 있고 3월 20일부터 시민보건위원회 위원장 구우석위원장을 비롯한 소속의원 8명으로 구성된 연수단이 제2차 해외연수를 다녀온 바 있으며 지난 5월 6, 7일 2일간 소관위원회별로 평가보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오늘의 연수결과보고가 다소 늦은감은 있습니다. 그동안 해외연수귀국보고서작성에 위원회별로 많은 노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회별로 해외연수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이신 심재창의원님 나오셔서 연수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창의원  총무재무위원회 심재창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역사상 최초의 자치구제의 실시와 더불어 30년만에 복활된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우리의회도 국내·외의 급격한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의회운영에 있어서 효율성과 민주성을 적절히 조화시켜 지방자치의 발전과 선진화를 도모키 위하여 짧은 기간이나마 선진유럽국가의 지방의회제도와 운영실태 그리고 각종시설들을 비교 시찰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리게 되어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제1차 연수단은 수차례에 걸친 운영위원회의 의장단 회의결정에 따라 93년 2월 28일부터 3월 9일까지 10박 11일 동안 총 12명의 연수단을 구성 영국, 프랑스, 스위스, 이태리의 유럽 4개국가의 지방의회제도 전반에 대하여 개괄적이나마 비교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보고분량이 많아 연수내용의 세부적인 사항들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번 연수를 통하여 우리위원회가 참고해야할 발전방향을 위주로 개략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연수결과 평가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5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영구 하운스로의회의 경우입니다. 영국의 기초의회는 주민을 대표한 지역사회개발의 주체로서 집행부에 대한 기본정책과 사업계획등 기본방향을 설정하여 줌으로써 주민대표성과 의회운영의 민주성이 높고 행정이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이끌므로서 회의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의회는 지역경제개발의 주체로서 자기 지역에 기업체를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었고 의회와 집행부간의 기능적 협조체제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의원과 집행부 공무원들은 권위의식이 없었고 시민에게 봉사하는데 있어서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최상의 서비스를 전달하도록 서로 노력하고 있었으며 지역사회주민 단체에게 의회정책형성에 참여토록 유도하는데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의회운영에 있어 특이한 점은 소수당의 보호와 참여를 위해 소수당의 지도층이 지방정권교체에 대비하여 [섀도우캐비넷] 즉 재야내각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점입니다.
  둘째 프랑스 시의회의 경우입니다. 프랑스의 경우 기초의원인 시의원이 광역의회의원을 겸직하는 예가 있고 또한 중앙정부의 장관과 국회의원을 겸직함으로써 지방의 의사가 중앙정부에 잘 전달되고 중앙정부의 정책 등이 지방에 효율적으로 전달되고 있어 시정부와 광역정부간 지방정부간에 의사전달이 원활히 되고 있었습니다.
  셋째 스위스 시의회의 경우입니다.
  스위스는 루체른의회의 경우 의원들의 검소함이 돋보였고 주민과의 거리감을 두지 않기 위하여 회의참석시 간소복을 착용하는 등 주민과의 친밀성을 유지하기 위한 세심한 노력들이 엿보이고 있었습니다.
  주민의 직접참여제도가 제도화되어 예산사용권, 세율조정권, 시민권, 의회와 집행부 조직권 등 모든 중요한 사항은 주민투표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의회운영중의 특이한 제도로서 소수당보호를 위해 의장직을 매년 순환직 제도로 하고 있었으면 연임이 안되고 있었습니다.
  의장과 시장을 각기 주민투표로서 선출하는 기관대립적 요소를 취하면서도 의회·집행부가 대립되지 않고 조화되고 있어 갈등관계가 아니라 협조관계이기 때문에 주민의 의사가 민주적·효율적으로 의회와 집행부에 반영되고 있었습니다.
  집행부구성의 특징적인 제도는 집행부 각 국장을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거 구성함으로써, 집행부가 의회의 통제를 받음과 동시에 주민에게 책임을 지기 때문에 민주성과 책임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넷째, 이태리의 경우입니다.
  이태리는 1948년부터 1993년 4월까지 52차례에 걸친 내각교체가 말해주듯이 중앙정치의 불안정과 경제불황이 지역사회에 끼치는 영향이 매우 큰 실정이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중소기업활성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고, 문화재의 보전과 개발실태가 뛰어나 국제관광자원으로 개발함으로써, 정부의 재원조달에 있어 관광수입이 상당히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연수결과 우리의회가 참고하여야 할 발전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 의정활동에 있어 앞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야 할 사항은
  첫째, 우리구 지역사회발전에 대한 의회역할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의회는 우리 지역사회 및 경제개발의 주체로서 보다 적극적인 활동강화가 요구됩니다. 구민에게 질이 높은 서비스의 제공과 자치도를 높이기 위한 지방재정자립도 향상, 기타 발전적 사업의 수행을 위해서는 우리지역개발에 대한 의회활동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주민대표성 제고를 위한 주민참여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지방자치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주민참여는 의회제도를 보완·의정정보전달 및 수집기능, 주민의 이해 및 이견조정. 의회정책 아이디어의 개발 및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의회차원에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의회와 구청간의 발전적·기능적 협조체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현재의 제도인 기관대립주의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주민의 의사를 민주적·효율적으로 구정에 반영하고, 구청이 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케 하기 위해서, 또한 지방자치제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의회와 구청간에 발전적이고 기능적인 협조체제가 구축되어야 하며, 특히, 의회활동의 중점을 집행부에 대한 소극적인 감시·감독을 두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다양한 주민의사·정보 등을 구청에 체계적으로 반영하는 행태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넷째, 의회내 권위의식을 불식하고 의정활동에 있어 근검·절약을 강화해야 합니다.
  유럽 4개국의회의 공통점 중의 l하나는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의원들의 근검, 절약성과 반권위주의 및 소수의사를 존중하는 제도가 돋보였다는 점입니다.
  우리 의회운영에 있어서도 신정부의 예산절약 강화계획에 맞추어 의원 스스로 솔선수범하여 근검, 절약하고, 권위의식을 불식하며,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전문성과 생산적인 회의제도를 정착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구의원과 광역의원과의 겸직문제도 발전적으로 검토해 볼 만한 사항입니다. 프랑스의 경우, 시의원이 광역의원을 겸직하고 중앙정부의 장관 및 국회의원을 겸직함으로써 얻어지는 "시정부와 광역정부,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간의 의사전달원활 및 조화"의 장점을 도입하여, 구의원과 광역의원과의 겸직사항은 고려해 볼 만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여섯째, 연구하고 공부하는 의원상을 정립해야 할 것입니다. 유럽4개국 의원들의 의정활동특징중의 하나는 의원들이 항상 연구하고 공부하여 전문성을 향상시킴은 물론, 지역의 현안을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최대한 존중하고 반영시킴으로서 주민들의 신뢰와 존경을 받고 있는 점입니다.
  우리 의회의 의정활동도 각 동의 지역이기주의 현상을 극복하면서도 전체주민의사를 민주적·효율적으로 구정에 반영시키기 위해서는 항상 주민의사를 겸허하게 수렴하고 지속적인 대화와 토론문화를 정착시켜 나가야 할 것이며, 끊임없는 연구와 공부를 통한 전문성확보와 자질향상에도 계속적인 노력을 해야할 것입니다.
  일곱째, 국제자매결연을 통한 국제정보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선진의회제도에 관한 계속적 정보수집을 통한 마포구의회운영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해외선진지방의회와의 자매결연을 통한 계속적 교류가 절실히 요구되므로 국제자매결연을 통한 국제정보교류창구를 제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발전방향에 대한 보고는 이상으로 마치고 연수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해외연수를 통해 우리의원들이 보고 느낀 것은 유럽 4개국 지방의회의 전반에 걸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까지 접근을 못하였지만, 각국 의회제도, 운영과 행태 등의 전반적인 흐름이 시사해 주는 점들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었으며, 따라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점들은 우리의 실정에 맞게 적절히 수정하여 우리의 행태변화를 통하여 점진적으로 개혁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해외연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주민들이 부정적 시각을 불식하기 위해서는
  첫째, 우리가 얻은 정보와 발전방향에 관하여 주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주민의 문제를 주민과 공동으로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태도의 변화, 의회의 정책결정에 있어 주민참여확대와 소외계층에 대한 참여유도, 의원의 전문성제고를 통한 주민의사의 효율적 결정과 의회운영에 있어 민주적·효율적 운영, 그리고 의회운영에 대한 정기적 평가와 시정을 주민과 함께 하고,
  둘째, 통상적인 의정활동 모델은 중앙정부와 상위단체의 방침·지시에 의한 문제해결방식인 효율적 의정활동에서, 앞으로는 주민의 문제를 적극 발굴하여 주민, 의회, 집행부가 삼위일체가 되어 적극적으로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발전적인 의정활동행태가 현실로 나타날 때, 의원들의 해외연수가치와 당위성은 주민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우리의 해외연수는 자치예산으로 실시한 만큼 우리 제1차 해외연수단은 진정으로 구민에게 감사를 드리며 보다 민주적이고 발전적인 의회운영을 통하여 우리 의회의 모습을 쇄신시켜 나가야 할 것이며, 문민정부의 개혁정책에도 호흡을 맞춰, 새롭게 변모된 성숙된 의정상을 구민에게 보여주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의 해외연수를 성원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것으로서 제1차 해외연수단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태  심재창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보건위원회 이태형의원님 나오셔서 연수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형의원  시민보건위원회 이태형의원입니다.
  해외연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선진지방의회제도를 시찰하여 습득한 경험과 지식을 의회운영에 활용하여 효율적인 지방의회운영을 기하고자 우리 시민보건위원회에서는 의원 8명과 사무국직원 1명으로 2차 연수단을 구성하여 유럽 4개국인 영국, 프랑스, 스위스, 이태리에 대한 방문을 지난 3월 20일부터 3월 30일까지 10박 11일 동안 성공적으로 마친 바가 있습니다.
  유럽 4개국의 선진의회제도를 연수할 목적으로 출발하였으나 그 중 이태리시의회방문이 현지사정으로 성사되지 못하여 지방의회제도를 연구하여 기술하는 것으로 연수를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연수내용의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유럽 선진의회제도와 행정제도를 살펴보고 느낀 사항 중 우리의 견문을 높이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던 특징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한 평가와 더불어 우리의 의회운영을 보다 활성화할 수 있는 발전적인 방향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영국 멀튼시의회 방문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국의 지방의회제도는 800여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진 가장 모범적인 의회중의 하나로서 스스로 사업주체가 되어 지방경제의 활성화로 지역의 고용증대를 도모하고 지방재정을 확충시켜 지역사회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이 돋보였으며 이 의회운영에 있어서도 야당세가 강하지만 선진의회민주주의 나라답게 활발한 정책토론을 통한 타협과 조정으로 의회와 집행부간의 기능적 협조체제가 잘 유지되어 다같이 지역사회발전에 앞장서고 의회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점을 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환경문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환경문제에 있어서도 일찍부터 공해업소를 주택지역과 떨어진 대단위산업공단내에 유치시켜 공해문제로 인한 주민과의 갈등을 해소하고 시민건강증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공해업소로 인한 주민과의 마찰이 빈번한 우리의 실정에서는 연차적인 공해업소의 외곽이전에 따른 예산문제등 제반사항의 재검토가 시급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교육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제도에 있어서도 입시위주가 아닌 개인의 능력개발에 교육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었으며 특히 장애자들의 교육을 위하여 특수시설이 아주 훌륭하다는 것을 듣고 우리의 경우도 교육분야의 투자비율을 높여 장애자 교육을 위한 시설확보와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탈피할 수 있는 제도개혁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프랑스 아르파종시의회를 방문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랑스의 의회제도는 1982년 3월 지방분권법이 제정되면서 중앙집권의 경향에서 벗어나 시의회의원을 주민이 직접선출하게 되어 지방자치의 성격이 강화되었으며 최고 행정기관장인 시장은 의회의원 중에서 선출된 의장이 겸하고 있으며 의회에서 선출된 8사람의 부시장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비서관인 직원 1명과 2명의 시의원이 같이 행정업무를 집행하고 있어 의회와 집행부측의 협조체제가 잘 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행정여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 약 10,000명에 불과한 조그마한 도시였으며 거기에 시직원은 104명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적은 동사무소의 규모라고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마는 인구에 비해서 직원수가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1년 총 예산은 우리 돈으로 약 165억원으로써 많은 부분을 환경분야와 복지분야 그리고 교육분야에 중점투자하고 많은 직원을 이 분야의 업무에 투입하고 있는 것을 보고 매우 우리는 부러웁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연합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접한 시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할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에 관련시와 합동으로 사업을 추진 시행하기 위하여 연합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재정확보의 취약성을 극복하고 사업의 효과의 극대화를 가져오는 공공사업을 전개함으로써 효율적인 의회운영제도로서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이러한 제도를 하루 빨리 정착시켜 지역간 갈등을 해소하고 사업의 효과를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스위스 루체룬 시의회방문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위스지방의회제도는 극한 대립적 요소를 취하면서 의회와 집행부가 대립되지 않고 기능적 협조체제가 잘 이루어지는 의회제도로서 많은 정당에서 참여하는 의회구성원들은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이상적인 의회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으며 의원들은 공사생활이 검소할 뿐만 아니라 의회의 회의실까지도 아주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적으로 꾸며져 있어 시민들이 의원들을 신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으며 시민의 부담이 많은 대단위사업, 스위스 돈을 2백만 스위스프랑정도가 되는 돈이라면 시민이 직접 참여를 제도화시킨 시민투표를 통해 지원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지역주민의 의회참여제도를 확대하여 국민학생들이 민주주의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매우 인상적이었으며 다음 교육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대학과정까지 등록금 전액을 국가에서 부담하여 인재를 양성하고 있었으며 특히 공과대학은 대학에서 연구한 기술개발정보를 국내기업 등에 제공하여 시계를 비롯한 정밀기계, 화학, 기간산업의 발달의 원동력이 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의 경우에도 이공계과학과 기업체간 기술협력관계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산학협력체제가 원활하게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다음 주택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은 개인소유주택이 30%, 임대주택이 70%로 대부분이 임대주택으로 되어 있었으며 토지공개념사상이 일찍부터 시민의식으로 정착되었고 주택가격상승률도 물가상승수준에 인접하도록 유지하여 우리나라같이 주기대상이 되지 않음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사회보장제도에 있어서도 실업자에게는 14개월동안 실업수당을 그가 마지막 받았던 봉급의 80%를 지급받고 주민들의 생활안정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었으며 국민들이 건강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봉급의 1%를 보험금으로 공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국가에서 책임지는 의료보장제도가 완벽하게 운영되고 있는 국가구나 하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이태리시의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태리의 지방의회제도는 프랑스지방의회와 비슷한 관료적 중앙집권제를 청산하고 민주적 지방분권을 확립함으로써 영미계의 주민자치적 요소가 많이 가미되고 있었으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공공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동조합을 결성하여 지역이해증진과 복리사업증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육성의 노력이 전개되고 있었으며 특히 관광수입은 지역경제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선진의회제도를 살펴보고 평가함에 있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은 전통을 중시하는 유럽사회는 다양한 변화를 추구하는 현대산업사회에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를 극복해야 하며 세계제일의 복지사회를 지향한 복지제도가 완비되고 있으나 이로 인한 근로의욕감소와 마약사범의 증가로 인한 사회문제의 심각성을 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국제적 교류가 빈번한 관계로 복잡하고도 이질적인 집단에서 발생하는 치안문제도 해결해 나가야 할 하나의 과제며 세계적인 경제불황으로 인한 실업자증가에 따른 고용대책과 물가상승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만이 증대되고 있으며 사회보장제도의 지속적 실현으로 인한 재정압박과 과중한 세금부담으로 인한 정책결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볼 때 자치경험이 풍부하고 오랜 경륜을 지닌 이들에게도 완벽한 민주주의와 주민욕구충족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 연수단 일행은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연수결과 우리 의회가 받아들여야 할 발전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의정활동에 있어서 개선하고 발전시켜야 할 사항은 우리의 실정에 맞는 것을 선별적으로 받아들여야 하겠으며 선진국 의회 연수를 통해 보고 배운 것을 의회운영에 적극 활용하여야 할 것이고 보다 발전적인 의회활성화를 위하여 몇 가지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구의원과 광역의원과의 협력증진문제는 지역현안문제에 대하여 상호정보교환과 주민의 올바른 여론을 수렴하여 상호 경쟁이 아닌 협력관계를 제도화해서 지역사회발전에 동참하여 지역에서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의원상을 스스로 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둘째, 의회활성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의회활성화방향으로는 유럽 선진의회에서 보듯이 상임위원회의 활동이 활발하여 의회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바,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들의 꾸준한 연구와 노력을 통해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지방자치화시대에 맞춰 지방실정에 맞는 제도개선과 정책을 입안하여 지역주민의 편익증진에 기여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셋째, 주민참여확대방안을 강구해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제도가 필수적이기는 하지마는 주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는 지역여론의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지도층인사의 참여를 유도해서 방청기회를 확대실시하고 올바른 여론을 형성하여 의회를 이해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확대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넷째, 공동사업체 활성화추진을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프랑스 경우처럼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참여하는 공동사업체를 활성화하여 사업비를 절감하고 사업효과의 극대화를 기해서 지역이기주의를 극복하고 주민의 편익증진에 적극노력해야 할 것이며
  다섯째, 쓰레기분리수거와 재활용대책을 정착시켜야 하겠습니다.
  쓰레기분리수거와 재활용에 있어서 유럽의 쓰레기수거방법은 우리 경우와 거의 비슷하지만 이를 일찍이 정착시켜 쓰레기문제는 별문제가 없었으며 쓰레기분리수거의 철저한 생활화를 유도하여 이를 빨리 정착시키고 자원의 재활용과 불필요한 자원의 낭비를 줄이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할 것이며 검약정신을 이런 곳에서부터 실천하는 국민의식주고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지방의회 의원 해외연수의 개선방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들의 해외연수에 대한 부정적인 원인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에 대한 개선책을 강구하여 지금까지 부정적인 시각을 갖는 해외연수를 긍정적인 시각으로 돌려야 되리라고 생각되며 몇 가지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외유(관광)인상의 불식입니다.
  다시 말해서 관광인상을 불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해외연수가 늘면서 국민의 여론은 대체로 외유나 관광으로 생각하는 등 너무 비관적이며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되는 것도 사실이므로 모든 의원들의 해외연수에 대한 자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되고 연수의 내용이나 목적과 거리가 먼 외유나 관광을 배제하여 의원들의 해외연수의 질을 높임으로써 연수가 외유나 관광으로 오인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연수프로그램개발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국제화시대에 대비하여 선진의회제도를 보고 배워 우리 의회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연수내용이나 자료수집 등 시찰계획을 방문의회나 자치단체와 충분한 사전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국가별로 대상국의 의회제도에 대한 정보수집을 통하여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의원들에 대한 교육과 의원들의 연구를 통하여 사전준비 철저를 기하여야 함은 물론 연수일정에 따라 의회의 규모나 특성에 따라 구체적인 연수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병행돼야 하고 이 프로그램개발을 내무부나 시, 도의 행정기관에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유형별로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셋째, 해외연수결과의 활용에 있어서 효과적인 방법은 연수결과를 잘 활용하는데 있으며 특히 해외연수에서 얻은 지식이나 정보등의 연수결과를 반드시 보고회를 통해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여 모든 의원이 공유 활용토록 할 것이며 지역주민에게도 보고회를 통하여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끝으로 우리의 해외연수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효과적인 연수가 되도록 협조해 주신 연수단원과 사무국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차 해외연수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태  이봉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유럽의 선진의회제도를 살펴보고 체득한 경험과 지식을 우리 의정활동에 적극활용하여 더욱 발전하는 마포구가 되도록 여러의원님께서는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9. 쌀수입개방반대결의안(시민보건위원장 제출)
(11시 55분)

○의장 김원태  의사일정 제9항 쌀수입개방반대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시민보건위원회 홍성환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환의원  시민보건위원회 간사 홍성환의원입니다. 쌀수입개방반대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93년 5월 19일 본 의원외 1인의 찬성으로 우리위원회에서 의제가 되어 같은 날 제2차 시민보건위원회에 상정 채택하였습니다.
  본 결의안은 쌀수입국가의 수입개방압력에 대해서 쌀시장을 개방할 경우 자립능력이 없는 우리 농업은 쌀수출국에 비하여 가격면에서 경쟁이 될 수 없어 쌀농사가 중단됨으로써 당장은 타 공산품의 수출에 의한 외화획득이 쌀농사 중단으로 인한 손실보다 이득이 될지 모르나 쌀농사를 짓지 않는 우리 국민은 쌀을 수입에만 의존함으로써 점차 쌀값상승을 초래하여 전입개방 이전 보다 더 비싼 값으로 쌀을 소비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농촌을 살리고 우리 주식인 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위원회에서 이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태  홍성환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쌀수입개방반대결의안에 대하여 여러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로써 7일간의 의회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구민복지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주신 동료의원과 의정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주신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


○출석의원(30인)
  김원태   황태식   조희태
  송윤석   김성환   박주서
  이천규   이종만   이봉형
  구우석   한현덕   김종열
  심재창   손용호   홍성환
  유남열   김문태   이종일
  정연우   김상열   이강필
  김동휘   채운석   윤동현
  홍길표   전병만   윤정용
  김유현   윤명규   권오범

○출석공무원
  구청장이경배
  부구청장심상균
  총무국장하영기
  재무국장박찬수
  시민국장강신일
  도지정비국장신수목
  건설국장강창구
  총무과장김석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