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시민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2월 5일(금)
장  소 : 시민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1. 1999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가. 도시관리국

  심사된안건
1. 1999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가. 도시관리국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김순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시민보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9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가. 도시관리국

○위원장 김순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2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각국별로 소관 국장이 보고하고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은 소관 과장이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업무보고는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인사이동 되는 간부를 소개하신 후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도시관리국장 최승범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2월 1일부로 발령받은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위원장 김순금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99년도 도시관리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올해에도 건강하시고 하신 일들이 잘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택과 소관, 도시개발과 소관, 건축과 소관, 공원녹지과 소관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금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일괄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대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대운위원  일괄한다니까 건축과 소관, 한번 질문을 할게요.  지금 업무보고에는 안 나왔는데, 타 구에서 오셔서 이제 잘 내용은 모르시겠지만 건축허가를 내주고 그게 이제 주민에게 어떤 유해 업소가 될 수 있고 또는 그 뭐랄까, 주변환경하고 맞지 않아서 예를 들어서 이제 주택가에 골프연습장을 허가해 준다든지 아니면 공해업소를 허가해 준다는 이런 건데 건축 인허가를 간소화한다 그래서 검토를 철저히 안하고 해주면은 나중에는 또 민원이 쏟아져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계획이 나와있지 않다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건축과장 권창주  건축과장 권창주입니다.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간소화한다는 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주민 위해업소라든가 주민 생활불편 요소들을 소홀히 검토한다는 뜻이 아니고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접수해서 각과에서 협의해서 처리하는데 보통 한 1주일 정도 4, 5일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상에 보면 일반 주택이나 근린상가 같은 것은 주택가 내에 누구나 할 수 있고 또 건축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4, 5일 걸릴 필요가 없다는 생각에 또 저희 건축과에서 토목직, 건축직, 행정직, 기계직, 전기직이 여럿 있음에도 다른 과 심의 볼 필요 없어서 저희 과에서 그런 것은 즉결에서 빨리 처리해줘도 큰 문제가 없지 않냐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주택가 내에 골프연습장이라든가 공해업소 위락시설이 들어온다고 하면은 그때는 관련부서에 1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주민의 위해업소가 주택가 내에 있지 않도록 철저히 검토하겠습니다.
한대운위원  지금까지는 그 해당 시행사업 주체에서 개인이든 뭐든 단체든 간에 힘있는 사람하고 연결을 하면 주민들이 막 난리를 치고 민원을 제기해도 허가가 났어요.  그렇게 허가난 게 막 아주 준공될 때까지도 뭐 이루 말할 수 없지 민원은, 그러니까 고통을 받는 사람이 우리 구청 담당직원하고 구의원하고 동장하고 참 고생을 한다고,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건축물은 어떠한 철저한 심사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공무원이 현장에 가서 보고 어떤 심의위원회를 연다든가 해서 정말 납득이 가게 안된 것은 안된다고 해주고, 예를 들어서 골프연습장 같은 것은 주택가에 들어가는 것은 차라리 안해주고 거기다가 뭐 빌라나 다른 주택으로 허가를 해주도록 유도를 하는 게 좋거든요.  그런데 그걸 할 생각은 안하고 그 사람들 비위 맞춰가지고 그냥 허가 해 준다니까요.  그런 것도 금년에는 전혀 없이 해 가지고 건축허가 내줘놓고 나중에 민원 때문에 쩔쩔매는 일이 없도록 하시라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건축과장 권창주  예, 위원님의 좋은 말씀을 경청해서 들었는데요. 한마디 부가해서 말씀드린다면 건축허가 자체가 여건에 맞으면 해 줄 수 있는 행정법상 귀속행위입니다. 일정한 여건이 맞으면 의무적으로 해줘야지 행정공무원이 주민 민원이라든가 기타 앞으로의 어떤 민원을 예상해서 건축허가를 제한하게 되면 법상 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주민들이 일반적으로 싫어하는 다중집합시설이라든가 위해 업소가 들어올 때는 좀더 주변조사라든가 주민의 의견을 일부 참조해서 가능한 한 피해가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건축하고자하는 분도 피해가 없고 주민도 덜 피해 받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대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한대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일괄로 질의를 하기 때문에 해당 과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표위원  이진표위원입니다. 건축과장 나오신김에 24p에 담당자 순환지정방식과 팀구역제에 대해서 이것을 좀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실래요.
○건축과장 권창주  지금까지 건축허가는 남영동 담당이라든가 아니면 연남동 담당이라든가 이렇게 담당이 권창주면 권창주, 홍길동이면 홍길동이 지정돼 있어서 거기에 허가 들어오거나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전부 그 직원이 혼자 담당했습니다. 준공이 들어오든 허가가 들어오든 그러다보니까 어떻게 일반적으로 볼 때 한 담당이 하다보니까 그 동의 담당이 누구라는 것을 미리 알기 때문에 건축주라든가 어떤 다른 민원인이 부조리에 유착될 우려가 있다 해 가지고 연남동의 100번지가 허가가 오늘 들어오면 오늘은 처리하는 사람을 한 계에 4, 5명의 직원이 있으면 1번, 2번 순번을 정해서 그 2번이 할 수도 있고 3번이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담당을 지정을 안 하고 허가를 내 주도록 하고 다만 관리만 그 진정관리라든가 민원관리만 그 담당이 하고 그 허가 인허가 준공이나 허가는 순번제로 돌려서 누가 담당인지 모르게 들어오면 법적효과만 있으면 바로 처리해 줄 수 있는 그렇게 해서 부조리의 원인이라든가 민원처리 지연을 해소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런 게 좋은 점이 담당직원이 출장을 나가면 하루나 이틀이 지연될 수도 있고 휴가가면 지연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의 담당지역에 다른 담당이 허가를 잘 안해 줄려고 그러고 검토를 안 할려고 그러거든요. 그럼으로 인해서 서류가 지연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고 흔히 요새 얘기하는 건축분야 부조리의 방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순번제를 정해서 하는 겁니다.
이진표위원  그러면 동 담당자가 없고 인자는 허가가 들어오면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맡는다는 얘기죠?
○건축과장 권창주  허가하고 그 준공처리자체만은 담당이 없고요 그 다음에 그 지역의 민원이 들어오는 것 자체는 관리담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허가처리하고 준공처리 자체는 담당을 지정 안 하고 들어오는 순서에 의해서 직원을 돌려가면서 하겠다는 겁니다.
이진표위원  예를 들어서 망원동 것도 할 수 있고 공덕동 것도 할 수 있고
○건축과장 권창주  예, 그렇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건축과 직원이 몇 분이나 바꿨어요. 이번에 인사이동 때
○건축과장 권창주  저희 건축직이 20명이 건축과장을 비롯해서 바꿨습니다. 다만 저희 과에 근무하는 행정 서무 하나하고 기계직, 전기직 해서 세 분만 그대로고 나머지 스무 분은 지금 바꿨습니다.
이진표위원  다들 바뀌셨다고 하니까 노파심에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지난번 초기에 건축과 직원들하고 저희 구의원들하고 무슨 마찰이라고 하면 뭐할까 좀 그러한 좋지 않은 일이 있었어요. 왜 그런고 하니 사실 구의원들이 지역에서 민원 같은 것을 사실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관청으로 가지고 오는데 특히 건축과나 토목과 소위 얘기하면 기술직들 뭐 재량이 얼마만큼 있는지 모르지만 좀 구의원들한테 협조가 덜된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찰이 있었는데 뭐 과장도 새로 오시고 직원들도 새로 오셨으니까 직원들한테 그런 것을 유의를 시켜서 구의원들한테, 구의원들이 무슨 이득을 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민들의 민원이니까 그런 것을 잘 협조해 주는 방향으로 과장님께서는 교육을 잘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권창주  좋은 지적말씀을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앞으로 저희 직원 교육이나 수시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결례되는 행동이라든가 무례한 행동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하겠습니다.
이진표위원  물론 친절한 것은 당연히 친절하게 해 줄 수 있겠지만 사실 그 법으로야 도저히 안되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 그거야, 그렇지만 우리 지금 공무원이 도와줄 수 있는 방향은 최대한 협조를 해 주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건축과장 권창주  물론 저희들이 재량이나 넘어갈 수 있는 것은 충분히 하는 것은 건축물이란 속성상 지상에 노출돼 있고 항상 누가 봐도 나타나는 건물이기 때문에 조금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능한 위원님들의 말씀을 참고해서 직원들에게 물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이진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건축과가 이번에 도시관리국장 업무보고 하신 것을 보니까 건축과 창구를 아주 일반 은행 창구식으로 해서 배열해서 인사 잘하기 운동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인사 잘하기 운동만 창구에서 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역시 내적으로도 처리가 신속한 처리로서 민원이 발생 안되게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도시관리국장님께 한번 묻겠어요. 312p에 구민회관 이 번에 용역설계가 들어가죠?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예.
김유현위원  저는 구민회관이 참으로 오래간만에 실시설계용역이 들어간다는 말씀에 저는 굉장히 반가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 22개 구청중에 우리 지금은 25개 구청이지만 22개 구청중에 마지막으로 구민회관을 짓게되는 우리 마포구의 지금 실정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1대 때부터 구민회관을 구정질문해서 해야되겠다 우리 마포의 자존심이 허락지 않는다 하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제 실시용역에 들어가는데 금년에 실시설계까지 끝날 계획인데 저는 본위원은 구민회관이 기존에 지어져있는 구민회관이 보다 바람직하게 운영될 뿐만 아니라 시설이 제대로 안돼 있다 이래서 과거에는 구민회관에 노인정도 들어가 있고 우리 직능단체들도 들어있고 이래서 구민회관이 부정적으로 그 동안에 우리 마포구에서도 역대 청장을 비롯해서 국장급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차라리 그것을 공덕동의 어느 빌딩 하나를 전세 내서 하는 게 낫지 막대한 돈을 들여서 구민회관을 지을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부정적인 얘기를 하신 분도 있어서 그래도 긍정적인 면에서는 우리 문화행사도 할 수 있는 구민회관이 필요하다 이래서 특히 22개 구청중에서 마포, 양천, 종로만 없다가 결과적으로 양천이 준비되고 종로가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마모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포만 마지막으로 하는데 본위원이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구민회관 설계를 어떤 방식으로 설계를 할 것이며 어떻게 주민이 보다 편리하고 보다 접근할 수 있고 여러 문제에서 우리 도시관리국장으로서는 일단 설계 기본 포인트를 어디다 두고 우리 구민회관을 설계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 주세요.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3개 구를 제외하고 거의다 갖췄는데요. 지금 운영이 상당히 부실하고 또 적자도 많이 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단순한 구민회관으로만 짓는 것이 아니고 체육시설을 같이 겸해서 수영장도 하고 헬스도 하고 영화관도 쓸 수 있도록 하고 가족무대로 쓸 수도 있고 결혼식장으로도 쓸 수 있도록 그런 아주 복합적으로 정말 명실상부한 주민들의 복지회관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또한 규모면에서도 가장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서울시 25개 구청중에 아마 제일 큰 규모입니다. 5천평, 그래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너무 크다 자꾸 줄여라 합니다마는 우리는 단순한 구민회관이 아니고 체육회관까지 복합적인 문화 이런 것까지 포괄적인 종합회관이기 때문에 최소한 그 규모는 가져야한다 하는 측면에서 추진합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설계심의에 들어가면서 지금 오늘아침에도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구의원님들 여러 각 대표들 또 전문가들 그 단순하게 우리 건축심의위원들뿐만 아니고 상당한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안으로 선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그 말씀중에 설계가 나와서 작품심의가 문제가 아니고 일단 구민들이 바라는 방향제시가 설계에 어떤 포인트를 줄 것이냐 그것이 사전에 돼야 설계사가 설계할 적에 보통 설계대로 공모를 하게 대면 일반적인 구민회관 정도로다 잘못 알고 설계를 할 수 있을 우려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의 방향이 어떤 방향이다 하는 것을 사전에 제시해서 설계용역회사로 이번엔 어떤 데 주안점을 두고 설계방향을 어디다 두겠다 하는 그 문제는 우리가 의원들하고 설명회나 공청회 같은 것은, 우리 주민공청회는 없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아마 의원님들이나 많은 분들의 의견은 저희들이 수렴하도록 그런 장치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도시계획하듯이 공청회는 조금 그렇고요. 조금 대표성을 가지고 많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갖겠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리고 영등포 구민회관 같은 데를 가보니까 지금 운영비가 연간 2억이 들어가요. 그전에 시우회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직영으로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직영으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구민회관은 운영비가 엄청나게 든다고 그래가지고 그런 부정적인 얘기가 자꾸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계의 주안점을, 저는 무슨 얘기를 할려고 하냐면 모든 것을 요즘 시스템을 굉장히 일원화된 시스템으로 해서 인건비를 많이 사용안하는 자동화시설, 제어장치를 전부 자동화로 해서 조명장치라도 밑에서 사무실에서 어떻게 조정을 하면 다 조명조정이 될 수 있게끔 일원화된 제어시스템을 이번에 도입을 하면 많은 인원이 상주하면서 운영비를 예산절감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데 주안점을 두셔서 아주 합리적인 운영 합리적인 시설관리 이런데 설계를 주안점을 좀 두십시오.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유현위원  그 말씀이고요. 다음에 노인복지회관이 창전동에 공정이 24%되고 있죠? 33p인데 그런데 이것이 벌써 작년 공사 착공이 작년 8월 20일이에요. 그러면 지금 6개월이 지났는데 금년 9월이 공사완료라고 한다면 이 공정기간중에 공정 24% 가지고 지금 2월 15일까지는 공사가 중지란 말이에요. 동절기라서, 그런데 이 시대에 동절기라서 공사를 중지시킬 필요가 있겠느냐 요즘은 공법이 동절기도 할 수 있는 공법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이렇게 해 가지고 공기에 짧아가지고 부실공사가 우려되지 않겠느냐 이 문제가 한번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알겠습니다. 지금 이 공사는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고 힘든 공사가 터파기 하고 그 터파기에서 외부에 물막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주변이 아주 낡은 건물이고 원래 터가 복토 쓰레기로 다 매립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작년에 저도 여러번 나갔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이 CRP 이런 것을 이중으로 박고 또 위에다가 일부 콘크리트를 보강을 하기도 하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했고 지금 지하층은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리고 1층은 현재 배근 작업을 하고 날씨만 풀리면 지금 금방 레미콘이 들어갈 수 있도록 여기 공사는 인제 지상과 골조는 아주 신속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9월중에 완공은 거의 무난하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적극 동의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지분이 안 좋아가지고 토건에 시간이 많이 걸렸다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토건이 제일 어려웠었는데 잘 마무리 돼 있습니다.
○건축과장 권창주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공사중지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날씨가 며칠 추웠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이 풀렸기 때문에 물공사는 영상 4도 이상일 때 조건부로 하도록 야간에 추울 우려가 있으면 복원공사를 한 다음에 공사를 하도록 공사개시명령을 엊그저께 내린 바 있습니다. 현재 공정이 24%인데 준공기간이 올 12월 19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9월까지 주요공정을 끝낼 예정으로 있는데 현재 공정상 터파기에서 지연됐지만 정상공정이기 때문에 준공기간에 마무리하는데 큰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김유현위원  그렇게 하면 좋은데요. 지금 왕왕 관급공사는 제가 엊그제도 재무과장하고도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마는 관급공사라고 하면 아직까지도 의식이 관급공사라는 사업자의 의식이 적당주의로 많이 나간다는 얘기예요. 적당주의로, 그래서 관급공사를 철두철미하게 우리 건축과에서도 나가셔서 관리를 잘 하시고 해서 부실이 앞으로 안 생기게끔 흔히 동청사하고 무슨 중요 공공청사를 하는 것은 거의 1년 후에는 부실이 생겨가지고 재시공을 해야되느니 문제가 왕왕 발생됩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참으로 어려운 시점에서 지금 공사를 앞으로 계속 발주가 되는 모든 토목공사도 있겠습니다마는 하여간 이 노인복지회관의 여러 가지 안정성과 또 설계면이나 시공면에서 아주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권창주  명심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다음에 공원녹지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그 55p에 보면 학교주변에 녹화사업을 하신다고 그랬죠?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예,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유현위원  이번에 공원녹지과 분야가 굉장히 많은데요. 업무량이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예, 많습니다.
김유현위원  월드컵을 계기로 해서 녹화사업이 엄청나게 예산도 많이 따르고 또 하는 분야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업무보고하는 거 보니까 역시 시대가 시대니만큼 학교주변에 12개 초․중학교 주변을 꼭 우리가 해야되는가 우리가 예산을 1,800만원 지금 책정돼 있네요.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전액 1억 8천만원인데요. 전액 시비예산입니다. 그래서 1개교당 1,500만원해서 물론 적게 들어가는 데도 있겠죠. 저희들이 초등학교 9개, 중학교 3개를 선정을 해서 시에 보고를 했습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김유현위원  학교주변이라면 담장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학교 안입니다.
김유현위원  담장 안에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그렇습니다. 학교 안에
김유현위원  아니 학교는 학교 예산으로 서울시 교육청 예산으로 할 수 있음에도 하물며 이것을 할 수 있으면, 물론 전액 시비죠.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예,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우리한테 위탁해서 우리 구청에서 위임받아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저희 생각에는 이게 시비이고 우리 관내를 푸르게 가꾸자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학교가 됐든 어디가 됐든 저희로서는 예산을 많이 따다가 푸르게 만드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전문성도 없고 녹지관리에 전문성도 없기 때문에, 학교가 제대로 학교운영에 바람직한 입장에서 해야되지 않느냐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예.
김유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김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이종일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신김에 페이지 수 없이 그냥 질의하겠습니다.  와우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와우산에 저수탱크 공사가 진행되고 있죠.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예.  
이종일위원  지금 식목을 하고 정비를 하는 것이 물탱크 공사가 완료됐을 때를 예상하고 지금 하시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예, 감안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지금 배트민턴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산발적으로 지금 난립돼 있죠?  앞으로 그런 거는 어떻게 정비 하실려고 그래요.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거기에 대한 것은 현재는 계획이 없구요.  저기 물탱크가 완성이 되면은 그후에 아마 배드민턴장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가서 검토할 사항이고 지금 있는 배트민턴장은 아마 그때 가서 다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일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요.  지금 물탱크가 공사중에 있지마는 이미 조감도 같은 게 다 나왔기 때문에 공사가 완료된 시점으로 생각해서 와우산 전체를 놓고 계획을 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아직 그쪽에가 근린공원조성 계획이 시설이 안돼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공원조성 계획은 더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보상문제가 따르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문제는 두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럼 지금 조감도 나온 거는 죄다 지금 엉터리로 그려놓은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종일위원  물탱크 완성되면은 이러 이런 식으로 뭐 하겠다 하는 것이 죄다 엉터리로 그냥 해놓은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그거는 저희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상부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위에 시설하는 것은
이종일위원  아니, 그 위의 시설뿐만이 아니라 콘크리트하고 그 위에 시설하는 거야 물론 거기서 하겠지마는 그 이외에 주변정비도 보면은 조감도에 보면은 아주 잘 나와 있더라고요.  그럼 그거는 아무 계획 없이 그저 물탱크를 하기 위해서 보기 좋게 그린 그림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일단은 근린공원조성 계획에 의한 것은 아니구요.  저희들이 근교의 산을 좀 푸르고 아름답게 가꾸자 하는 의미에서 시비를 지원을 받아가지고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물론 계획적인 사업입니다마는
이종일위원  듣기가 굉장히 거북하네!  그렇다고 하면은 물탱크가 조성됨으로 인해서 조감도에 나오는 거와 같이 주변 환경이 그렇게 정비가 될 거라는 그런 생각에 주민들은 상당히 부풀어 있는데, 그게 아무 계획 없이 그림을 잘 그리기 위해서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그 전체적인 공원 계획과 관계없이 그렸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주민을 농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아니, 그런 의미는 아니구요.  저기 제가 표현에 잘못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런 전체적인 와우산을 두고 하는 근린공원 전체에 따른 그런 공원조성 계획에서 지금 하는 것은 아니구요.  그러니까 지금 근교산 등산로 조성계획이라든가 그런 거는, 물론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전체적인 그런 공원조성이 될 때는 그 유형에는 다 같이 포함되는 그런 계획은 맞습니다.  그렇게 또 조성을 할 것이고요.
이종일위원  뭐 과장님이 전체를 다 하시지는 않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물탱크가 조성됨으로 인해서 와우산에는 아직도 발전을 저해하는 군부대가 있거든요.  그런 군부대는 저희 행정력으로서 함부로 뭐 이전시킨다든가 그러기는 어려울 것 같고 물탱크가 조성되면은 1차적으로 와우산을 재정비 할 수 있는 최후의 아마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왕 투자를 하실려고 그러면은 부분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시더라도 과장님께서는 나무만 보지 마시고 숲을 보시는 기분으로 물탱크가 조성됐을 때를 예상하셔서 전체적인 공원 계획을 좀 세우셔서 나중에라도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연계해서 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이런 계획을 좀 세워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예, 알겠습니다.
이종일위원  그 다음에 건축과장님!  아까 김유현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노인복지회관을 건축을 하시는데요.  제가 용어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부의 조감도라고 그러나요.  내부
○건축과장 권창주  내부, 전개도
이종일위원  그거를 볼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권창주  내부 도면을 보고 있는데 저희들이 내부 조감도라고 만든
이종일위원  저희가 간단히 볼 수 있게, 뭐 1층은 뭐 이렇게 방음
○건축과장 권창주  평면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종일위원  이거는 뭐 전문가가 보듯이 어려운 것 말고 간단하게 1층에는 무엇 무엇이 들어가는,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무엇 무엇 들어간다 그 자료를 주실 수 있겠습니까?  
○건축과장 권창주  예, 드리겠습니다.
이종일위원  그 자료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자료를 필히 이종일위원님께 해 드리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용위원  윤정용위원입니다. 우리 주택과장님!  한번 나오세요.  6p 한번 보세요.  보셨어요?  작년엔 말입니다.  우리 저소득층 전세보증금 융자지원 있잖아요.  융자지원을 218세대 해줬는데 99년도에는 176세대란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IMF로 인해서 주민들이 많은 고통을 당하고 아주 상당히 생업에,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거는 작년보다는 99년도에 세대수를 좀 늘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왜 줄였어요.  
○주택과장 김정호  주택과장 김정호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난해 보다 지원액이 적게 배정이 됐다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15억 1,200만원이 배정이 돼서 그 중에 14억 4,100만원이 집행이 되었는데요.  금년에는 시에서 배정된 금액이 11억 4,400만원입니다.  그래서 지난해보다는 적게 배정이 되었으나 저희가 그 동안 업무를 추진하면서 일이 진행되는 사항을 참고로 해서 말씀 드리면 이것은 1차 각 구에 배정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연간 이 금액에 맞춰서 지원을 하되, 각 구에서 수요가 많으면 거기에 따른 추가배정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가 마칠 때쯤이면 각 구별로 집행 잔액을 시에서 다시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족한, 수요가 많은, 지원액이 더 필요한 구에는 좀더 융자지원금을 마련을 해주고 남는 구에는 다시 회수해 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이 금액은 작년보다 적게 됐지만 우리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제한 없이 충분히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윤정용위원  그럼 융자지원은 2월 10일 이후부터 되는 겁니까?
○주택과장 김정호  예, 이 달은 2월 10일까지 신청을 받고요.  매월 신청을 받는데 다음 달부터는 20일부터 익월 3일까지 신청을 받게 돼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3월달에는 3월 20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그거죠?
○주택과장 김정호  3월 거는 2월 20일부터 익월 3일까지 받고요.  그래서 매달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마포 45만 주민이 거주하는 마포에서 218세대 지원을 받았다면은 이게 모든 구 행정이 그렇지만, 홍보가 주민들한테 미흡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를 어떻게 좀 대대적으로 해서
○주택과장 김정호  저희가 이제 연차 지원계획이 세워지면은 각 동에 이제 시달을 하구요.  확대간부회의 때 또 각 동장들에게 주민들에게 충분히 홍보해서 신청하실 분이 있으면 빠짐없이 추천하도록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매월 발행하는 '내고장마포소식' 반상회보에도 게재를 해서 주민들이 충분히 아실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가고, 또 이 사항을 각 동에서 직능단체회의 때도 주민들께 안내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홍보 방안을 생각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럼 이제 주택과장의 말씀은 각 동에 직능단체에게 홍보를 하고 싶다고 하는데, 사실 각 동에 직능단체라고 해봤자 뭐 통장단하고 얼마 안돼요.  그래서 생업에 바빠서 아침 출근해서 저녁 늦게 오는 사람들은 마포 돌아가는 상황을 하나도 몰라요.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러한 융자지원이 있다는 것도 마포 케이블TV 같은 데도 아주 수시로 좀 방송을 해서 전 주민이 많이 혜택을 보도록 99년도에는 해주시고, 그러면 이제 동사무소에서 그 서류제출이 뭐뭐 있습니까?  
○주택과장 김정호  동에서는 주민등록등본하고 신청서하고 전세계약서하고 이렇게 제출하면 동에서 생활보호위원회를 열어서 그 사항을 확인한 후에 확정 지어서 구에 추천하게 됩니다.  전에는 구에서 다시 심사를 했는데 지난해부터 그게 개선이 돼 가지고 동에서 추천이 되면 부동산소유 실태, 세금납부 여부 이거만 구에서 확인을 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그대로 확정이 되게 돼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서류가 주민등록등본하고
○주택과장 김정호  전세계약서하고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윤정용위원  신청서하고 그러면은 이 사람이 무주택이어야 되죠?
○주택과장 김정호  예, 무주택자여야 됩니다.
윤정용위원  3천만원 이하의 사람들은 다 된다 그거죠?  
○주택과장 김정호  예.
윤정용위원  그러면 어느 은행에서 지불합니까?  
○주택과장 김정호  이 기금은 주택은행에서 운영하는 국민주택 기금입니다.  그래서 주택은행에서 지금 취급하고 있죠.
윤정용위원  주택은행이요?  그럼 마포는 그럼 주택은행 서교동지점인가요?  
○주택과장 김정호  예, 거주지에서 가까운 지점으로 저희가 통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위원장 김순금  윤정용위원님!  더 자세한 거는 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용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보증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주택과장 김정호  보증은 가능한 가옥주로 세우도록 저희가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회수 관계를 생각해서 가옥주가 보증을 서시도록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는 개별적으로 보증인을  한 사람 세우면 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보증인 한 사람?
○주택과장 김정호  예.
윤정용위원  가옥주라든가 보증인 한 사람 그리고 우리 주택과장님 말이에요.  무허가 철거문제 있잖아요.  무허가는 기준을 어디다 둡니까?  마포에서는 신발생도 있고 5년, 10년, 20년 된 무허가도 있는데, 몇 년이 경과된 무허가는 무허가로다가 철거대상에 들어가지 않죠?
○주택과장 김정호  예, 저희가 지금 신발생 무허가라고 하는 것은 81년 12월 31일 이후에 발생된 건물, 허가 없이 신축한 건물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이전의 건물은 무허가 건물 대장에 등재가 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항측판독을 해서 발생시기를 저희가 판단해서 81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언제요?
○주택과장 김정호  81년 12월 31일입니다.
윤정용위원  항측판독을 해서 81년 전 거는 저기고, 81년 이후는
○주택과장 김정호  기존 무허가라고
윤정용위원  기존 무허가라고 81년 이후에 항측판독을 하구서 81년 이후의 거는 계속 철거대상이 된다 그 말씀이죠?  
○주택과장 김정호  예, 신발생이라 단속대상이 됩니다.
윤정용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이유는 그 텐트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건 순간 발생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보면 구의원이 민원사항에 한 것을 갖다가 잔인하게 때려부수는 이유는 뭡니까?  아니 구의원들이 얘기를 한 거에 대해서는 뭐 본위원뿐만 아니라 몇 사람한테 의원들한테 들었는데 아주 뭐 그냥 텐트 같은 거는 순간 발생으로서 내가 봤을 때는 IMF시대에 정부도 어렵고 국가에 엄청난 재산 낭비가 되는데, 그냥 뭐 하나도 못쓰게 말이에요.  그걸 갖다가 내가 봤을 때는 독려해 갖고 걷어가지고 다른 데도 뭐 좀 물건을 적재했을 때 이렇게 좀 덮어놓는다든가 하도록 해야지, 그거 왜 그런 거예요?  
○주택과장 김정호  그런 일시적인 가설물에 대해서는 이제 규모라든지 용도 여러 가지 면을 저희가 생각해서 단속의 기준으로 하고 거기에 따라 이제 조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알뜰시장에 쓰는 천막 이런 경우는 이제 그날 하루 행사를 위해서 쓰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제 단속 대상이라고까지는 볼 수 없겠죠.
윤정용위원  아니 글쎄 그건 안되는데 가정이라든가 상가에 텐트를 쳤을 때에,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다른 의원도 그냥 구의원이 민원을 갖다 봐달라고 하면 아주 그냥 파이프까지 다 때려부수고 참 텐트도 뭐 완전히 그냥 나발나발 다 못쓰게 말이지, 국가예산 낭비인데 그런 거는 내가 봤을 때는 구청에서 알아가지고, 단속반장이 누구예요?  
○주택과장 김정호  저희 직원이요?  
윤정용위원  예.
○주택과장 김정호  양승민이라고 철거반장이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아니 우리 국장님!  말이에요.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예.
윤정용위원  그런 데에 대해서는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앞으로는 좀 우리가 손쉽게 좀 철거해서 이렇게 보존해서 재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그러한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너무 무리하게 철거하는 것은 좀 지양을 하고
윤정용위원  국장님 말씀대로다가 그렇게 마포구민도 빨갱이가 아니잖아요. 빨갱이가 아니고 이북에서 넘어온 사람도 정착시키는데 정착비를 주고 뭐 하는데 마포구민 세금을 내고 이런 사람들 얘기를 들어봐요. 그저 구청 공무원놈들 욕 먼저 시작을 한다고 왜냐하면 내가 봤을 때는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다가 재사용할 수 있도록 그것은 얼마든지 인간적인 면에서 서로 타협을 하고 양해시키고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를 갖다가 그렇게 하다보니까 모든 행정에 구행정에 국가에 뭔가 기여하려는 마음이 돌아서가지고 구청을 욕하다가 현정부 나쁜, 왜 이렇게 민심을 돌려요. 그것은 주택과장의 아량으로서도 그 양 반장이란 사람이 공무원 몇 년 됐어요? 양 반장이 아주 무자비하게 철거를 한다고 하는 얘기를 여기저기서 들었는데
○주택과장 김정호  그래서 지금 위원님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가 일을 해 나가면서도 그런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무허가 건물이 발생하면 저희가 그것을 철거하기보다는 자진해서 그 분들이 철거해 주십사하는 그런 1차 기간을 충분히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조립식일 경우는 분해를 해서 다 쓸 수 있게 자진해서 철거를 하면 더 바람직하겠고요. 또 해체가 가능한 또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무자비하게 훼손시키고 파손해서 좋을리는 없고요. 단속이 목적이 아니고 그런 것은 저희가 주민들이
윤정용위원  아니 얼마든지 인간적인 면에서 충분히 아량을 가지고서 할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서 무자비하게 주민과 관내의 감정을 노출시킬 필요는 없고 이것은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구의원들이 부탁한 거에 대해서 그렇다면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다 항측판독이 81년 이후 거는 전부 무허가라면 그럼 전화로다가 한다면 마포에 본위원이 알기로도 양반장서부터 주택과장 열 명이라도 못 당해요. 마포의 수천 건의 무허가가 있는데 전화하는 거마다 전부다 무자비하게 때려부술수 있는 인력도 없잖아요. 왜 그렇게 무모한 짓을 말입니다.
○주택과장 김정호  철거까지는 최종단계고요.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한 기간을 드리고 그 안에 자진해서 하도록 그런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단속과정에서도 합리적으로 해 나가도록
○위원장 김순금  잠시만요. 무허가건물을 짓고 있을 당시에 적출할 당시에 제 생각에는 완공한 다음에 적출하지 마시고 기초에 짓기 이전에 적출하셔서, 그래도 담당직원들이 동 순회를 계속 하게되면 알 수 있죠. 가능한이면 완공된 다음에 가서 철거하지 말고
윤정용위원  그리고요. 지금 6, 70년대
○위원장 김순금  사전에 완공되기 전에 기초 때 적출하셔서 우선 철거하는 것을 막아주셨으면 합니다.
○주택과장 김정호  알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위원장님도 좋으신 말씀해 주셨는데 60년대 70년대에 무허가가 막 질 때 그때는 단속, 지금은 내가 봤을 때는 위원장님 말씀대로다가 그때는 모래만 있지 않습니까? 순찰요원이 동사무소하고 구청의 순찰요원이 모래만 갖다놓으면 이런 무허가 발생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저녁에 집을 짓더라도 모래가 한 차라든가 몇 리어카 오면 무허가 공사하는가 해 가지고 그것을 따라가가지고 그 사전에 얼마든지 방지했어요. 그런 것은 사전예방은 안 하고서 그냥 텐트같은 거나 무자비하게 몇 백만원씩 말입니다. 왜 국가예산을 낭비시켜요.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다가 우리 구의원이 부탁한 사항에 대해서 무자비하게 한다면 말입니다. 본위원 역시도 지금 마포의 무허가를 3,000건을 아는데 아주 1,800명 1,500명 공무원이 전부다 나가서 때려부셔도 시정을 해도 못할 정도로다 할 거니까 본위원이 한 얘기에 대해서 왜 그렇게 무자비하게 때려부순 이유는 뭡니까?
○주택과장 김정호  예,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물의 없이 저희가 업무를 잘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과장이 행정처리에 대한 방법이 말입니다. 틀린 거지, 지금 국장님도 분명히 속기록에 들어갔잖아요. 국가예산이라든가 모든 것을 다른 데 사용하게끔 계도하겠다고 그런 식으로다가 무자비하게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물을 다 흐린다는 식으로 그런 사람들 한 사람이 구행정 국가에 발전에 얼마나 걸림돌이 되는지 알아요. 사람이 좋다고만 좋은 게 아니에요. 맺고 끊음이 확실해야 되고 공무원 역시도 판단력이 바퀴가 날아다닐 때 누구 말마따나 후각, 시각이 발달한 거와 같이 공무원도 여러 가지 현실에 판단을 해서 이것은 이렇게 저것은 저렇게 얼마든지 그 과장이 사무관으로서 판단여하를 측정할 수 있는 직책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주택과장 김정호  예, 저희가 일하는 것은 무허가 건물 단속규정 이런 지침 법규에 의해서 일을 처리하기 때문에요. 저희가 어떤 재량권을 갖는 거 외에는 저희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사항은 별로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런 업무에 대해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무허가 건물은 사실 단속하고 철거하고 이런데 따른 행정낭비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상 손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 물론 그런 받는 주민들은 그 나름대로 또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저희들이 실무자로서 생각하기로서는 우선 무허가 건물은 발생이 되지 않아야되겠다 그런 불법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아야되겠다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주민들이나 행정기관이나 여러 가지 낭비가 초래되기 때문에요. 사실은 불법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런 문제점도 발생치 않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예방에 주력을 하고 또 기왕에 저희가 발생된 거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서 충분히 자진철거할 수 있는 기간을 드리고 또 절차에 맞게 대집행계고라든가 영장 여러 가지 절차에 맞게 무리하지 않게 그렇게 일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혹시나 주민들은 필요한 시설이지만 규정에 어긋나기 때문에 신고대상도 되지 않고 이런 불법사항이 되는 경우는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물의 없이 수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열심히 하시고, 왜냐하면 제가 조직에 한 20여년간 몸담고 있는 본위원이 참 마포 24개동의 정보를 들어봤을 때는 양 반장이 공무원 몇 년 근무했어요.
○주택과장 김정호  8급 직원인데요. 15년 근무했습니다.
윤정용위원  몇 군데서 내가 말을 들었는데 그 지금은 공무원들도 구조조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지만 주민들 45만 주민들도 많은 IMF 기간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고생을 하고 있는 현실에 다같이 주민화합에 최선을 다하는 행정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정호  알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윤정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저는 구민회관 문제들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건축과 소관인데 건물은 지금 설계에 들어가고해서 제가 봐서는 국장님께서도 설명하셨습니다마는 최신 복합적인 건물이 된다고 저가 믿고 그런데 그 지역을 잘 아는 사람으로서는 지금 건물은 완벽하게 지어질 것이라고 보는데 지금 평수도 넓고 그 진입문제가  좀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항상 보고 있습니다. 지금 물론 대흥동사무소쪽에서 들어가는 쪽에 길이 있습니다마는 그 폭이 그렇게 넓지 못해 8m 가 그렇게 2차선인데요. 그 입구도 조금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염리동사무소쪽에서 들어가는 그 입구 거기에도 아주 입구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 위쪽에서 영화나라 옛날 대흥파출소 앞에 거기에는 이번에 예산이 5억이 보상비로 책정돼 있으니까 그쪽은 그렇게되면 될 거 같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건물을 물론 이것은 예정대로 내년에 2천년부터 착공이라고 돼 있습니다마는 그거와 더불어 이 주변에 이 좋은 건물이 들어서 주변의 정비 진입로라든지 정비를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축과 소관인지 안 그러면 토목과 소관인지 모르겠는데 관계과나 국에 연결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서 이왕 구미회관이 이렇게 좋게 지어지는데 그 주위도 맞게 따라가게 보조를 해 주시기 건의를 드립니다.
○건축과장 권창주  주변건물에 대해서는 저희 건축과가 수시로 나름대로 정비방안을 마련해서 건축주들을 설득하고 건물주들의 자진정비를 유도하겠고 그 구민회관의 교통계획은 별도로 건축설계가 진행되면서 교통영향평가를 할 겁니다.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따라가지고 진입로를 넓혀야하든지 차량계획은 어떻게 수립하는지 세부적으로 건축설계시 나올 겁니다.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건축과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박영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유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  주택과장님! 간단히 뭐좀, 지금 주택정비에 대해서 무허가 항측문제 이게 지금 윤정용위원도 얘기했지만 구의원이 지적할 사항은 아닌데 문제는 항측판독이 돼서 내려오면 이거를 하지 않으면 안되고 기간을 줘가지고 자진신고철거를 안하면 이행강제금 아니면 고발조치 하는데 이것이말이죠. 허구헌날 우리 의원생활 8년을 하면서도 맨날 주택과하고 씨름하는 게 그거야 맨날 왜 그러느냐 왜 단속 못하느냐 이것은 소용이 없는 일이에요. 맨날 해봐야 소용이 없어 문제는 어떻게 자체에서 지침을 만들어서 이 자진신고를 받게 만들어야 됩니다. 설치할 적에는 신고기간이 있잖아요. 주택법 제15조2항인가 신고할 수 있게 돼 있어, 공장 같으면 공장등록증을 가진 사람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 신고를 받아주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설치를 해놓고 철거를 안해 가지고는 안되게 돼 있는데 비근한 예가 내가 지금 인천 서구 검단에다가 공장을 하는데 지금 나도 무허가 가설건축물이라고 해서 천막하고 파이프입니다. 그런데 나는 신고했어요. 동사무소에, 신고를 하니까 안 받아줍니다. 왜, 도시계획지역이라고 그래서 안 받아줘, 나는 엄연히 공장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래 안 받아주니까 나는 협소하고 공장은 좁아서 가설물 쳤어요. 무허가로 지금 2,500군데가 걸렸습니다. 지금 검단에 2,500군데가 이게 김포군에서 시작돼 가지고 한 것인데 인천 서구청으로 넘어가면서 인제 김포시가 됐지만 서구청으로 가니까 김포군 때에는 그냥 무방비 상태로 놔뒀어, 그런데 서구청으로 가면서 그 도시계획에 의해서 전부 항측에서 판독을 해 가지고 2,500군데가 자진철거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서구청을 내가 몇 번 들락날락해도 안되는 거야 왜 나는 공장인데 계속하겠다 과태료 물고 계속 하겠다 과태료 물고 하겠다해도 안돼, 그래서 나는 다 철거했습니다. 크레인 대 가지고 전부다 걷어냈습니다.  걷어내서 정리하고 그냥 안됩니다. 전에 사진 찍고 철거중에 사진 찍고 철거 후 사진입니다. 석 장을 정확하게 찍어서 다 구청에다 제출했어 그러니까 완전히 이상 없다고 내려와 가지고 신고해 가지고 다시 쳤어, 그러니까 비용이 엄청 들어가는 거야 이것이, 그러니 공장등록한 사람은 사전에 그러지 말고 할 수 있는 것은 과태료를 부과하든지 이렇게 해서 그 천막 철거하고 다시 치는 비용만치만 재정수입으로 해도 엄청나다 이거야 그런데 콘테이너까지 다 걸리는 거야, 콘테이너는 지게차로 옮겨놓고 사진 찍으면 되는데 이 콘테이너까지도 안 해 줍니다. 이 사람들이, 내가 서구청에 가보니까 김의원님! 크레인을 대서 철거하는 것은 둘째입니다. 콘테이너 지게차로 움직이는 거 그것도 안한다는 거야 우리 주민이, 그러니까 공무원은 직무유기야, 공무원 다친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주민의 의식이 문제입니다. 자진해서 콘테이너 같은 거는 옮길 수 있음에도 안 옮겨 이런 실정이야, 그래서 2,500군데서 한 500군데 정비가 됐다는데 그러니까 우리 마포구에서도 이런 문제를 맨날 숨바꼭질입니다. 아까 누가 나와서 정비계에서 나와서 조금 건드려놓고 사진 찍어놓고 들어가는 거야 이건 백날 되지 않아 해봐야, 그러니까 이것을 서울시에다 건의를 해 가지고 항측에 된 거를 81년도 이후 거는 신발생인데 이거를 어떤 특단의 조치를 하지 않으면 맨날 얘기인데 도시관리국장도 서울시협의회 국장회의에서 미미한 거 미미한 정도 이 정도는 과태료를 부과시켜서라도 양성화시켜주고 그 이후에 절대 안될 수 있는 것은 아주 근본차단을 시켜야돼, 그래서 도저히 주민이 이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된다 앞으로 이런 것은 해서는 안된다고 이런 의식을 갖게 하지 않는 한은 계속적으로 물고 물리는 공무원 못 견딥니다. 이거, 우리 동에 조그만 거 하나 동장님 하실 때 아실 거예요. 이거 때문에 공무원이 벌벌 떨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자기 승진도 안되고 징계대상이 되니까 철거는 해야되는데 주택과에서 나와서 천막 위에 조금 뜯고서 또 사진 찍고 들어가 버리니까 동직원은 좌불안석을 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이렇게 돼 가지고서는 공무원이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안 하면 직무유기라고 그러고 국장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문제를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는 지금 무허가 건물관계가 옥상 무허가 건물이 상당히 지금 많습니다. 사실 천막은 한, 두 시간이고 철거도 하고 다시 짓습니다. 우리가 철거한다고 돌아서서 딱 두 시간이면 다시 복구합니다. 그래서 천막은 견고한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 삼지는 않습니다마는 옥상의 지금 우리가 보통 출입문 물탱크 만들어놓고 지금 무단증축해서 용도변경해서 지금 서울시에서는 이것을 벌금을 물리고 건축을 추가로 허가를 해주는 쪽으로 검토해서 법개정안을 내고 있는 중인데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건축법에 깊은 조예는 없습니다마는 아마 그것이 실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런 옥상의 원래 면적의 8분의 1을 건축물로 보지 아니한다 해 가지고 허가 외에 추가로 설치하는 것을 허용을 했는데 그것을 건축법에 의한 허가범위로 집어넣어 가지고 원천적으로 못하도록 그런 방향이 법개정이 추진할 거로
김유현위원  원천적인 말씀이 벌써 수 십 년 전부터 원천적이지 물론 이게, 이래요. 주민의식이 나만 치냐 옆집도 있는데 이거 할려면 옆집 다해라 옆집 안하면 나 못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그전에는 옥상에 건축면적의 8분의 1은 허용을 해놔 가지고 그런 원천적으로 자기들이 모든 건축물을 옥상에 물탱크를 만들었어요.
김유현위원  그것은 8분의 1이란 것은 원래 물탱크를 보온하기 위해서 인정해 준 거지 거기다 방 들여 살고 이거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물론이죠. 그래서 그 자체를 없애 가지고 그것도 건축허가범위에다 넣으니까 넣으면 허가건물이 돼 버리든지 아니면 안 짓든지 이렇게 돼요. 대개 옥탑 물탱크 이것이 일조권에 걸릴 사항이 많아요. 허가범위가, 넣다보니까 그래서 그 문제는 고민을 하고 풀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김유현위원  그 말씀중에 물탱크를 앞으로는 필요성이 없다고 지금 하는데 물탱크가 필요없다 이제는 수도의 압력시설이 좋기 때문에 구태여 지금도 물탱크를 해야됩니까?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그 물탱크는 의무규정이 아니고 주민들이 필요해서 그 지역에 따라서 취수불량 여부를 따져서 앞으로는 건축법을 개정하면 허가를 받아서 물탱크를 짓든지 또 필요없는 데는 안 짓든지 우리 건축법에 물탱크를 꼭 하라 그런 규정은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가설건축물 신고문제 그 문제는 저희들이 법을 좀더 융통성있게 운영을 해서 해결하는 쪽으로 이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래요. 법을 지키는 사람은 손해를 본 거야, 그러니까 그 지금 물탱크 문제도 말입니다. 그 마포에서도 보면 예를 들어서 100집이면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거기다 방을 만들어 가지고서 관리실도 쓸 수 있고 또 지금 방 한 칸에 돈 1천만원이 문제가 아니에요. 몇 천만원이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방이 크니까 8분의 1만 하라고 했는데  8분의 1이 아니라 5분의 1로 해갖고 완전히 아주 큰 사무실이 하나 탄생되고 또 보면은 그 보온이 잘 됐기 때문에 물탱크도 사실 물탱크 필요가 없어요.  뭐 아무 때나 놔도 보온 시설이 잘돼 갖고 영하 20도로 가도 얼들 않더라구.  그러면 지금 모든 사람들이 법을 안 지킨 사람은 엄청난 덕을 보고 법을 지키고 8분의 1을 해서 물탱크 놓은 사람은 손해를 보니까, 사람은 욕심은 다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나라가 이게 어떻게 가겠느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판단을 하셔갖고 제가 봤을 때는 내 집에다가 물탱크에다가 방을 들이던지 물탱크를 놨던지 그걸 가지구서 내가 봤을 때는 재론할 필요가 없어요.  뭐 공무원이 징계 당하는 것은 내가 알기는 마포에서도 신고만 안 하면은, 신고하더라도 뭐 텐트, 순간 무허가 발생 이상가게 뭐 물탱크 요새 고물상에 가도 얼마든지 저기하니까 물탱크로다가 옥상 가서 만들면 되는 거지, 그런 데에 행정 낭비를 나는 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이제는, 그런 양성화 안 하더라도 그냥 덮어놓고 지나가는 거지
○위원장 김순금  김유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  끝으로 지금 신축적으로 운영하시겠다는데 좋습니다.  신축적으로 운영하는데, 이미 발생된 무허가는 신축적으로 될 수가 없어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99년 2월부터라도 앞으로는 절대 무허가 발생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주민한테 홍보하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신고를 해라, 신고를 해서 처리를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유도를 해 가지고 사전에  사전발생을 억제하는, 그러니까 요즘은 AS도 아니에요.  이제 Before Service입니다.  BS입니다.  이제는, 그러니깐 사후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사전 대책을 세우는, 뭐 이렇게 해서 어떤 방법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한 말씀 내가 드리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한테 한번 말씀 드리고자 하는 거는요.  일반적으로 공원녹지과장도 계시지만 나는 또 도시관리국장도 들어보실 필요가 있는데, 우리 마포구가 말이에요.  홍익대학이라는 미술 전문대학이 있음에도 하물며, 조각공원을, 그 미술대학에서 나오는 조각품이 연간 한 수 백점이 됩니다.  수 백점이, 그런데 그 제품을 알아보니깐 지방에서 어느 업자들이 그걸 염가로 가져가요.  그런데 우리는 관내에 있는 홍익대학에서 나오는 그런 조각 작품을, 우리 공원은 엄청나게 많으면서도 조각 작품이 어떤 일정 규모의 부지를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니고, 갖다가 놓고 거기에 표시만 잘 해놓으면 학생들의 자연학습도 되는데도 하물며 필요할 적에는 이동시킬 수도 있는데 이런 조각공원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오히려 아시다시피 장흥 쪽에는 지방에도 오히려 조각공원을 해놨습니다.  지금 우리는요.  월드컵도 앞으로 들어오면서 주변 경관이 달라지겠습니다만 이 조각을 홍대에서 나오는 조각품을 좀 최대 활용을 해서, 조각을 좀 꼭 공원화, 조각으로 만드는 공원화보다는 와우산 산책로라든가 무슨 성미산 산책로라든가, 이런 데에 응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건 제가 수차도 말씀 드렸어요.  나는 아주 꼭 획기적으로 그걸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참 좋은 제안이십니다.  사실 오래 전부터 저도 생각을 해 가지고 와우산이 홍익대학교 바로 뒤고 와우산에 이제 그것을 몇 년간 모아놓고 우리 홍익대뿐만이 아니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이제 서울시 전 학교나 전국적으로 전 예술인 또 더 나가 가지고는 국제적으로 이렇게 경진대회라든지 어떤 비엔날레 이런 것 등을 개최해서 큰 공원을 만들었으면 하는 욕망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상암동을 난지도 중심 해서 21세기에 그 새서울타운 건설과 연계해서 이 매봉산을 지금 그런 수준으로 블란서의 몽마르트 언덕, 그런 수준으로 한번 조성을 하자, 그래서 지금 시정개발연구원에 정식으로 제가 제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와우산이나 이러한 공원조성 계획이 돼 있지 아니한 지역에다가 지금 작품을 갖다놓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그런 조성계획과 연계해서, 그런 사업을 전개할까 하는 그런 마음은 현재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은 구체적인, 관련되는 것은 와우산이나 매봉산의 도시공원 개발계획 수립과정에 접목시켜서 추진할까 그런 생각입니다.
김유현위원  아니 뭐 물론 좋은 말씀이에요.  물론 매봉산 개발 할 때에 공원조성 하면서 하겠다라는 좋은데, 글쎄 지금도 말씀에 꼭 공원조성 계획이 돼 있는 데만 꼭 해야 된다 나는 이것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꼭 조성 계획이 지금 와우산이나 성미산 같은 것 공원조성 계획이 아마 이루어졌죠.  이루어졌는데도 수백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수 백억이 매입을 할려면, 이 땅을 매입할려면 산을, 매입도 물론 안돼요.  한양대 옆의 땅은 매입도 안되지만 그런 수 백억이 필요한데 이런 이 샛터산도 지금 3백 몇 십억이 가져야 된다는 조성계획이 나왔는데, 그걸 조성계획을 갖고 할려면 돈이 사전에 엄청나게 들어가니까 우리 뭐 구예산으로는 턱도 안닿는 거고, 나는 그 나오는 것이 연간 그렇게 나오는 거를 주기적으로 해서 산책로에다라도 놓으면 지나다니는 학생들로 하여금도 좋지 않겠느냐, 나는 그래서 그렇게 어렵게 조성계획을 해서 뭐 공원을 매입해서 뭐 이런  방법으로 하기 이전에 나는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에요.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하여튼 그 좋은 말씀이신데  현재 상태가 그 와우산이라든지 이런 데가 작품을 갖다가 놓는다 하는 것은 아마 작품 제작자가 반대할
김유현위원  성미산도 안됩니까?  성미산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반대할 정도로 지금 험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조금 더 연구를 해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유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김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199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본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구청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


○출석위원
  김순금   임종철   권오범
  김유현   박상수   박영길
  윤정용   이매숙   이종일
  이진표   이천규   한대운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최승범
  주택과장김정호
  건축과장권창주
  토목과장정만근
  공원녹지과장조수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