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4년 7월 6일(수)
장  소 : 총무재무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마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마포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마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마포구중개업무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
6.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마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마포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마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마포구중개업무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마포구청장제출)
6.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마포구청장제출)

(10시 30분 개의)

○위원장 김유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총무국장과 지영창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간 무더운 장마가 계속되면서 국지적으로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 이 시점에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을 위원 여러분과 더불어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현재 우리 사회는 여러 가지로 복잡다단하고 남북정상회담을 목전에 두고있는 이 시기에 때로는 국민의 흥분과 여러 가지 조급한 생각에서 많은 동요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좀 더 차분하게 이 시대를 생각하면서 좀 더 우리가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을 기대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도 해 봅니다.
  오늘 총무재무위원회의 제1차 회의를 개의하면서 앞으로 1여년 남은 임기를 우리 위원님들이 성실하게 그동안의 불철주야 주민의 대표와 심부름꾼으로서 연구와 공부를 거듭하면서 주민에게 신뢰를 받는 의원상 정립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시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를 우리가 성실히 수행하면서 보다 제2대가 출범하기 전에 우리는 항상 초대의원으로서의 위상이, 앞으로 2대에서는 우리 1대 의원의 귀감이 도모되게끔 위원 여러분께서는 좀더 우리가 주민을 위한 적극적인 지역관심을 가지시고 지역주민의 모든 민원을 수렴해서 적극 반영하시는데 노력을 더 경주해 주실 것을 바라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충실하시고 성실한 답변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국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계 박진양  의안계 박진양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5월 20일 의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이 회부되었고 6월 22일 서울특별시마포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회부되었고 6월 30일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제출)
(10시 35분)

○위원장 김유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춘기  총무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은 동사무소의 설치 및 그 명칭, 관할구역, 지방공무원의 정원과 동사무소의 관할 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중 개정이 되는 배경과 주요개정 골자를 말씀드리면 금년 3월 16일자로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개정된 내용중에 109조제2항에 보면 동장 임용자격이 종전에 별정직 5급 상당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법이 일반직 5급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서 저희 조례도 거기에 맞게 개정을 해 주는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저희 조례에 보면 각 동사무소의 위치가 조례상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도화제1동 및 용강동 사무소가 신축이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상의 동사무소의 위치를 각각 변경해서 고치기 위한 조례개정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제2조제1항중 “5급상당 별정직 또는 일반직 5급 공무원”을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개정하고 제4조 “별표1”의 도화1동사무소와 용강동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의 동장 임용자격의 변경은 1994년 3월 16일 법률 제4741호로 개정 공포된 지방자치법 제109조제2항의 규정에 근거한 개정입니다. 현재 재직중인 동장의 신분은 개정된 지방자치법 부칙 제6조 “읍·면
동장의 임명에 관한 경과조치“에서 ”이 법 시행당시의 재직중인 동장은 임기만료일이나 퇴임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해서 운영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동장의 일반직화에 불구하고 신분은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남열위원님.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입니다. 전문위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현직 동장신분에 대해서는 경과조치로서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지금부터 보임되는 동장은 일반직 사무관으로 보임되는 것인지 그 경과조치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이춘기  그렇습니다. 이제 여기에 관한 법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만약 공석이 되어서 동장을 임용한다면 일반직 공무원으로 해야 합니다.
유남열위원  그러면 먼저 현재 있는 동장은 5년간 신분보장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종전 법에 의해서 임기까지만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그 안에 나이가 정년이 되면 나갈 수도 있겠지만 임기는 5년간 보장을 받는 거지요.
○총무과장 이춘기  네, 그렇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러면 전에 보면은 2년간 연임이 되는 제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이미 연임이 되어 있는 분들은 연임된 임기까지이고 지금부터는 연임이 안 되겠습니다.
유남열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말씀 묻겠습니다. 정원이 동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앞으로 공석 충원은 어떻게 임용을 하게 됩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지금 현재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현재까지는 정원을 늘리는 작업은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가 알기로는 저희 시 본청 자체에서 서울시 전체 기구에 대한 조정작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기구의 통폐합이랄지 각 기관간의 정원의 조정 이것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확실한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조만간에 지금 비대해 있는 행정기구 예를 들면 동이랄지 구랄지 여기에 대한 구역조정 작업도 이뤄질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게 이루어지면 거기에 따라서 정원을 늘릴 수가 있겠지만 그런데 현재 이 시점까지는 정원의 충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단지 정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사표를 낸다든지 이직에 따라서 비어있는 이런 자리가 꽤 있습니다. 이것만이라도 빨리 채우는 작업을 시에서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네 황태식위원님
황태식위원  황태식위원입니다. 내년 6월 30일부터 우리 마포구 동장님들이 여러분 만료가 되는 것으로 아는데 몇 분이지요.
○총무과장 이춘기  네, 17분이 정년이 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태식위원  그러면 연령이 임기정년입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그렇습니다. 임기가 만료가 되어서
황태식위원  그러면 17분을 동장으로 취임한, 후임은 전부다 일반직 공무원으로 숫자가 다 충원이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그것은 이제 본청 충원계획에 의해서 시험을 거쳐서 충원이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태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문태위원  지방행정사무관이 그러니까 본청으로 명령받았다 다시 구청 실과장으로 순환보직이 가능한지요.
○총무과장 이춘기  가능한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제출)
(10시 43분)

○위원장 김유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춘기  총무과장입니다.
  이번에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조례는 저희 마포구 공무원의 복무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동기는 금년 5월 16일에 대통령령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공무원의 복무조례 및 서울시의 본 조례개정을 위한 준칙안이 시달이 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 마포구의 복무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공무원의 사적인 외국여행은 그동안은 통제가 되어 왔었습니다마는 자율화하고 특별휴가에 있어서 공무원 본인의 경조사나 이런 사항에만 특별휴가를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배우자측의 경조사도 특별휴가를 주도록 해서 형평을 이루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특별휴가 및 병가일수 같은 것들이 그동안에 불확실하게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2개월, 6개월 이런 것들을 60일, 180일 같은 날짜로 표시를 해서 명확하게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의 주요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연기는 1회에 6일 이내로 실시하게 되어 있는 것을, 그런데 단 사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적에는 그 여행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1회에 자기가 1년간에 갈 수 있는 전 연가일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 승진이나 전직시험에 응시하고자 할 적에 이에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허가해 주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일반 병가의 경우에는 연간 2개월까지 병가를 처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60일로, 공무병가상의 경우 6개월로 한다는 것을 180일로 규정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다음은 배우자와 형제자매의 결혼, 사망, 탈상시와 배우자의 백숙부모 탈상시까지도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배경은 우선 현실과 맞지 아니하거나 불합리한 부분 그 다음에 각종 국외여행 허가제나 휴가제도 등 복무여건을 개선하여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복무관리 체계를 확실히 해 주자는데 조례의 개정이유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1994년 5월 16일 대통령령 제14262호로 개정 공포된 공무원 복무규정 제16조제2항, 제18조제1항 등과 1994년 5월 30일 서울특별시장 훈령 제796호에 근거한 개정으로 공무원의 국외여행 및 휴가제도 중 현실과 맞지 않거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는 등 복무여건을 개선하여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복무관리체계를 확립코자하는 것으로 전향적인 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봉형위원님
이봉형위원  구청에서 직원이 국외에 파견근무하는 경우가 있어요.
○총무과장 이춘기  현재까지 구직원이 파견근무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이봉형위원  현재까지 국외에 파견근무한 적이 한번도 없었습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네, 없었습니다.
이봉형위원  앞으로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총무과장 이춘기  앞으로는, 현재까지의 규정을 보면 구를 대표해서 국외에 파견근무하는 것은 현재 규정에는 없고요. 단 시를 대표해서 국외에 파견근무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이봉형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왜 필요해요. 국외에 파견근무할 계획이 없다면 조례가 왜 필요하냐 이거예요.
○총무과장 이춘기  그런데 이게 지방자치가 되면서 우리 구의 필요에 의해서 국외에 파견해야 될 이유가 생길 때 그때는 그 감독권을
이봉형위원  국외에 파견근무를 시켜야 할 경우가 발생했을 때 이 조례를 개정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거예요. 미리 이렇게 계획이 없는데 왜 미리 만들어 놓느냐 이거예요.
○총무과장 이춘기  현재 본청에서는 국외파견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구에서도 본청 규정과 맞추어서 국외파견을 했을 때에는 이런 감독권한을 주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조례도 자체정비를 해야 됩니다.
이봉형위원  이 모든 조례라는 게 필요해서 조례가 제정이 되는 거고, 필요치 않으면 폐기가 돼야 하는데 현재는 필요하다고 사료가 되지 않는데도 앞으로 언젠가 필요할 것이다 그래 가지고 미리 개정을 해 놓는다는 것은 뭔가 행정적으로 모순이 되는게 아니예요. 지금 필요할 적에, 필요한 요건이 발생했을 적에 조례를 제정하든지 개정을 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총무과장 이춘기  지금 이러한 사항은 충분히 필요할 것으로 예견이 되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본청에서는 국외파견근무가 나가 있거든요. 2~3년전부터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차제에 본청의 규정과 우리의 규정이 맞도록 이렇게 보완을 해 놓은 겁니다.
이봉형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본청에서 하라니까 그냥 필요없는 것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지방자치가 시행되었으면 그 지역특성에 맞는 조례를 개정해야 되고 그 지방특성에 맞는 행정을 해야지 필요치 않는 것을 위에서 하라니까 하는 것은 말이지 이런 구시대의 행정은 지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이춘기  네,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법체계는 상위법에 따라서 하위법 하위규정들이 제정이 되도록 거기에 맞도록 제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방자치가 크게 활성화되고 있지 못합니다마는 지금 이와같은 사항들은 충분히 앞으로 저희 구자치단체에서도 예견이 되는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시에서도 이미 시를 대표해서 파견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머지 않아서 지방단위로 국제교류가 이루어질 때에는 우리 구단위의 공무원도 파견되어서 구의 공익을 위해서 근무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만든 것입니다.
이봉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문태위원
김문태위원  김문태위원입니다. 제23조 공가에 보면은 승진 및 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그랬는데 이때 대상이 많다든지 이런 문제 또 기간 이런 거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알고 싶은데요.
○총무과장 이춘기  현재 이것은 저희 직원중에서 승진시험을 본다든지, 전직시험을 본다든지, 지금까지는 주로 휴일에 다 보고 있습니다. 시험을 보고 있는데, 우리 사정이 아닌 다른 사정에 의해서 다른 부처의 사정에 의해서 그 시험날짜가 평일인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경우는 공가로 처리를 해 줘야
김문태위원  시험일자만
○총무과장 이춘기  꼭 필요한 일자만을
김문태위원  그전에 준비하는 기간은
○총무과장 이춘기  그런 것은 해당 안 됩니다.
김문태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마포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제출)
(10시 54분)

○위원장 김유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마포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진택  감사실장 김진택입니다.
  존경하는 김유현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에게 서울특별시마포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특별시마포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와 서울특별시마포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가 있습니다만 동 조례의 구성 및 기능이 유사하고 중복되어 있어 이번에 서울특별시마포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를 폐지하고 동위원회의 기능을 서울특별시마포구민원심의위원회에 흡수 통합 개정하여 운영함으로써 민원처리의 중복성 낭비를 배제하고 일관성있는 민원심의제도를 확립키 위하여 이를 개정조례로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개정조례의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마포구조례 제86호로 1989년 6월 12일 제정되었고 마포구조례 제19호로 1990년 4월 17일 일부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본문 11조 및 2개의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구정에 관련된 민원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처리방안을 제시하거나 대화를 통하여 민원을 조정해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민원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회의 주요기능을 말씀드리면 정당한 민원사항에 대한 처리방안제시 또는 시정건의 부당하거나 무리한 민원사항에 대한 민원인의 설득, 분쟁의 조정알선, 기타 민원사무에 관련된 제도의 개선 건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회를 구성으로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구청장이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됩니다. 위원으로는 법조례, 학계, 언론계, 종교계, 노동계, 경제계, 문화계, 여성계 등으로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중 위원장이 위촉토록 되어 있으며, 민원발생 관할 동장은 당연직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민원인이 제출한 민원사항을 심의함에 있어 특정인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주기를 희망할 때에는 특정인을 위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의 임기 및 회의의 구성으로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고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위원 및 민원인의 희망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당해 회의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의의 구성은 분야별 민원 성격에 따라 위촉된 위원중 분야별 전문위원과 당해 동장 및 민원인의 희망으로 위촉된 위원으로 6인 내지 7인으로 구성 운영되며 위원 4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충분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유현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서울특별시마포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기능이 유사한 서울특별시마포구민원심의위원회를 서울특별시마포구민원심의위원회에 흡수·통합 운영하여 행정에 대한 공신력제고 및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민정부 출범이후 행정쇄신 차원에서 정부기구의 조정 축소 및 제도 개선, 각종 법령에 의한 규제완화시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행정여건의 변화추세에 따라 법령상 규정에 의하여 설치토록 된 위원회의 일부 자문기구는 그 효율성과 적합성 등을 재검토하여 전향적인 방향으로 정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채운석위원님
채운석위원  채운석위원입니다.
  지금 그런 이 심의위원회가 2개가 다 있습니까?
○감사실장 김진택  네 건축민원하고 민원심의위원회 2개가 다 있습니다.
채운석위원  그런데 지금 건축민원조정위원회는 우리가 이해가 금방 가겠습니다마는 민원심의위원회에서는 보통 어떤 민원을 심의해 왔어요.
○감사실장 김진택  그러니까 민원심의위원회는 건축민원 뿐 아니라 모든 구행정 전반에 대한 민원은 다할 수 있는 그런 조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분야인 건축분야만 별도로 민원심의위원회를 설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폐지하고 민원심의위원회로 다 통합·조정하는 것입니다.
채운석위원  그럼 민원심의위원회들은 몇 명입니까? 기존에는
○감사실장 김진택  지금 이 조례로서 15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채운석위원  그런데 이 양반들 전부 인제 그만 두게 하고 6내지 7인으로 바꾼단 이런 말씀입니까?
○감사실장 김진택  저희가 그 동안에 건축민원심의위원회에 15인이 위촉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그분을 이번에 민원심의위원회가 새로 개정이 되고 통과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새롭게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채운석위원  그러니 결국은 두 위원회가 30명이나 되는데 인제 6, 7명으로 준다는 얘기예요.
○감사실장 김진택  예 그렇습니다.
채운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소관 조례개정을 끝내고 재무국소관 업무를 하기 전에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25분 다시 속개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위원장 김유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마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유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마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문엽승  세무1과장 문엽승입니다.
  존경하는 김유현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들께 서울특별시마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에 대한 배경 설명의 말씀을 드리면 지방세법 제39조제1항에 의한 납세완납 및 미과세증명서 발급사무를 지방자치법 제95조제1항에 근거하여 각 동장에게 내부위임하던 것을 권한위임하여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납세의무자의 중복신고 의무사항을 생략하고 과세권자의 직권비과세 감면규정을 신설하는 등 납세 의무자의 불편을 해소키 위해서 동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을 살펴보면 납세완납 증명서 및 미과세 증명서의 발급사무를 지금까지 구청장 명의로 각 동에서 발급하던 것을 각 동장 명의로 발급가능토록 권한위임하는 항목을 신설하고, 구세인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사업소세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의 신고가 없더라도 구청장이 비과세나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 또는 감면처리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납세의무자의 불편을 해소하며, 시조례 제20조 규정에 의거 취득세 자진납부 신고를 한 경우에는 구세중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사업소세에 대한 과세대상 신고절차를 생략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납세의무자가 이중신고를 하는 불편을 해소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서 서울특별시마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지방세법 제39조제1항에 의한 납세완납증명서 및 미과세 증명서의 발급사무를 각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고 면허세, 재산세 등 지방세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의 신고가 없더라도 구청장이 비과세나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 또는 감면처리할 수 있도록 하며 취득세신고로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사업소세에 대한 과세대상 신고절차를 생략하는 등 납세자의 편익을 위한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5조제1항, 지방세법 제18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등에 근거한 개정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운석위원  지금 저기 구청장도 할 수 있고 동장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동장한테 전부다 100% 위임한다는 얘기입니까?
○세무1과장 문엽승  예 그 동안에는 권한위임이 아니고 내부위임을 해 가지고 동장이 발행하되 구청장 명의로 발행했습니다. 그거를 권한위임을 해 가지고 동장명의로 막바로 발생하게 됩니다.
채운석위원  구청장 이름으로 발행 안하고
○세무1과장 문엽승  네
채운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예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민원인이 구태여 구청까지, 그 전에도 구청까지 가서 민원발급이 아니지요. 동에서 받아서 구청장명의로 받은 것이지요.
○세무1과장 문엽승  네
○위원장 김유현  아, 인제 동장 직권으로 할 수가 있다.
○세무1과장 문엽승  그리고 그 전에는 감면대상을 본인이 신고해야만이 됐는데 신고 안 해도 구창장이 알면은 직권으로 감면조치 비과세조치 그거를 하도록 그런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이번에 그러니까 본인인 신고를 안 하더라도 구청에서 확인이 되면 직권으로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유현  그럼 그걸 동에서는 구청으로 확인을 해 가지고
○세무1과장 문엽승  아니 그거하고는 조금 납세발급증명서하고는 조금 다른 사항입니다. 그 동안에 자기가 감면이나 비과세 조치를 받기 위해서는 의무자가 신고를 해야만이 해 줬는데 신고가 없더라도 구청장이 비과세 대상 또는 감면대상이면 직권으로 조치를 해 주는 조항입니다. 그러니까 민원인한테는 굉장히 불편한 점이 없어지지요.
○위원장 김유현  예 효과적이다.
○세무1과장 문엽승  네
○위원장 김유현  또 질의하실 위원 김문태위원님
김문태위원  김문태위원입니다. 제17조에서 보면 비과세 및 감면적용자 신고사항이라고 했는데 저희 구에는 비과세 및 감면적용대상이 얼마나 됩니까? 그 파악된 것 있습니까?
○세무1과장 문엽승  그거 파악된 것 없습니다.
김문태위원  저희 구에는 지금 해당되는 건이 없습니까? 그러면
○세무1과장 문엽승  그 주로 감면대상은 지금 서민주택에서 평수가 60㎡미만은 100% 감면이 되고 취득세가 40㎡미만은 100% 감면이고 40㎡에서 60㎡사이는 50%감면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김문태위원  그거는 재산세에 해당하는 분야만 포함이 되는 거예요.
○세무1과장 문엽승  취득세
채운석위원  40㎡미만이면 14평짜리 집이니까 100% 면제를 해 준다는 거지 취득세를
김문태위원  그 적용되는 규정을 별도로 좀 주시겠어요. 참고로
○세무1과장 문엽승  그거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마포구중개업무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마포구청장제출)
(11시 34분)

○위원장 김유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마포구중개업무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토지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 이영묵  안녕하십니까? 토지관리과장 이영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유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마포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의의있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중개업무에 관한 분쟁을 조정 처리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하에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중개업자의 공신력을 제고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번에 설치되는 위원회는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의하여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중개업자와 제3자간의 분쟁을 심사, 조정하고 둘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셋째,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1인을 각각 두되 간사는 토지관리과장, 서기는 토지조사계장으로 하고 넷째,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제정근거를 말씀드리면 1993년 12월 27일자로 법률 제46285호로 제정된 부동산 중개업법 제37조3의 규정과 1994년 4월 2일자 서울특별시장이 시달한 자치구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준칙안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본조례 제정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날로 심화되는 부동산중개에 관한 분쟁을 신속하게 조정함은 물론 중개업자의 공신력을 제고하여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데 있는 것이므로 제안설명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중개업무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유현  토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서울특별시마포구중개업무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서울특별시마포구중개업무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의하여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중개업자와 제3자간의 분쟁을 심사조정하며 동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하는 등 위원회의 구성,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의 운영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1993년 12월 27일 법률 제46285호로 개정공포된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3 규정에 근거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는 그럼 중개업분쟁이 시중에 들어 보면 많은 분쟁이 왕왕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동안에 있었던 일은 어떻게 조정을 해 본 일이 있습니까?
○토지관리과장 이영묵  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근거가 부동산중개업법인데 제37조3의 규정을 보면 이 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할 수 있는 그렇게 일부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적극적으로 구에서 개입을 않고 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진정서 명목으로 들어오면 저희들이 민원처리 차원에서 처리를 하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좀 적극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어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그러면 이 중개업 문제라는게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일인데 이것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 해결이 잘 될 것 같습니까?
○토지관리과장 이영묵  그래서 이 부동산중개업법에 보니까 중개위원회의 절차라든가 처리내용이 일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필요한 절차나 이런 것을 필요하다면 규칙이나 지침으로 마련을 해서 적극적으로 조정을 저희들이 거기서 조정할 수 있는 거와 없는 것이 있습니다.
  없는 거는 민사로 해결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해결할 수 있는 거는 해결하는 차원에서 하기 위해서 구에서 이 조례를 만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네 알겠습니다.
  네 이봉형위원님
이봉형위원  중개인들의 분쟁이 어떤 경우에 분쟁이 일어납니까? 사례가
○세무1과장 문엽승  사례가 지금 저희들이 아직은 위원회에서 다루지 않고 있는데 사례가 별로 없고 해서 요금을 요율표에 의해서 요금을 받도록 돼 있는데 더 받았다든가 그런 문제 때문에 중개인 사이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때로는 있을 수 있는 거가 거래사항에 허가부분은 사기성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저희들이 조정하는 차원에서 하는 문제기 때문에 불법거래는 여러 가지 다른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신절차, 행정소송,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에 있어서의 전신절차 업무정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봉형위원  시민하고 중개업자하고간 분쟁을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세무1과장 문엽승  중개업자하고 그 외에 의뢰하는 사람하고 관계도 될 수 있고 또 이제 팔고 사는 거니까 다시 샀다가 계약을 해제하는 과정에서 의뢰인들끼리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조정인데 저희들은 조정을 해서 권고하고 예를 들어서 그런 역할이 되겠습니다.
이봉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끝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 요율표 지금 만든 것이 요율표 분쟁이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율표를 부동산에 조사해 보니까 84년도 5월달의 요율표에요. 지금까지 그러면 약 10년이나 된 겁니다.
  이것을 게첨을 하라고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하물며 게첨을 안 해 놓고 있는 데가 있어 가지고 왕왕 과연 그 요율표대로 실시하고 있느냐 단속을 꽤 하나 본데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우리 성산2동에요. 시에서 단속이 한번 나왔습니다. 시직원하고 토지관리과에서 나와서 하니까 세사람이 해당이 됐는데 한사람은 도배를 한다고 띠어 놨었고 말아서 판넬로 해 가지고 묶어놨고 두사람은 완전히 책상서랍에다 넣은 것을 발견해 가지고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보니까 84년도 5월이야 그런데 그 요율표가 그안에 개정도 안 됐고 그랬는데 종이가 시껌해 가지고 보이지 않을 정도로까지 돼 있어서 이것을 차라리 다시 복사를 해서 깨끗하게 해서 게첨을 꼭 하게끔 한다면 요율에 대한 분쟁도 막지 않겠느냐 사전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1과장 문엽승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지난달에 저희들이 1천부를 인쇄를 해 가지고 업소하고 동사무소하고 전부 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요율표를 저희들 서부신문과 마포신문 지방지에다 게재를 해서 아마 곧 보시는 위원님도 계시지만 해서 통보를 하고 반회보도 내고 그랬습니다. 그 문제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며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마포구청장제출)
(11시 44분)

○위원장 김유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영명  재무과장입니다.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는 모든 공유재산의 취득 매각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지방자치법 제5조1항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는 제77조에 공유재산계획이나 또 변경의 경우에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변경되는 배경의 주요골자는 당초의 승인받은 거에다 추가를 했습니다. 취득이 2건 매각이 5건이 되겠습니다. 금번 하반기에 취득하겠다는 것은 아현1동 청사부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동교동에 있는 가정복지시설 부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이는 지금 현재 시 소유로 돼 있습니다. 다음으로 매각은 5필지가 되겠습니다. 아현동 570-67과 공덕동 89-21, 마포동 339-2 등 3필지는 건축법상 최소㎡의 면적에 미달하기 때문에 그 점유자에 매각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창전동 150-4 이 건물은 구 창전동사무소로서 대지는 국가소유고 건물만 구소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물에 대한 구의회의 매각승인을 받으면 토지와 더불어 재무부로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가지고 매각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공덕동 253-19호는 이것은 공덕2동사무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덕2동사무소는 새로 지어서 이사를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행정재산으로 되어서 총무과에서 맡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도시계획 사업자인 도심재개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사업자에게 매각하도록 접수하고 그래서 이 5개 필지 매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자세한 사항은 뒷면에 지도에 도면에 표시가 돼 있습니다. 금번 취득 2건, 매각 5건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취득대상제한 2필지 중 아현동 417-7소재 재산은 마포경찰서 건너편 마포중앙교회 방향에 위치한 일반주거지역으로 아현1동사무소 청사부지 매입이며 동교동 181-3 소재 재산은 동교동 가정복지시설 부지입니다.
  동 취득대상재산 2필지의 부지매입비는 ‘94년도 예산에 기 반영이 돼 있습니다.
  아현동 570-67 등 매각재산 5필지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제2항제7호 제20호 및 동법시행령 제9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서 매각하는 것입니다. 동 매각의 건은 당해지역 주민의 편익과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여 매각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남열위원님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입니다. 매각 동의요청에 4번 창전동 청사 현황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최영명  구 창전동사무소는 지금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1층이 59평정도, 2층이 18평 합해서 77평이 돼 있습니다. 87년 12월달부터 3개 보훈단체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지회 사무실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창전동사무소가 87년 11월 5일 신축해서 이전하고 93년도 작년에 총무과에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다가 잡종재산으로 용도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산관리관이 총무과장에서 재무과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3개 보훈단체에서 임의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행정재산에서 잡종재산으로 돌아올 경우에 잡종재산관련 재무과장으로서는 지방재정법상 그냥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법에 의한 일련의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해서 서울시 방침이 청사내에 있는 임의단체인 경우에는 94년말까지 다른 데로 옮기도록 하고 청사외곽에 있는 것은 95년 12월말까지 이전 또는 무상으로 해 가지고 유도하도록 그런 방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밑에 일부 공장사무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변상금을 부과하고 대부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대부계약도 1년이 아니고 6개월로 돼 있습니다. 내년 12월 8일 까지로 하고 나머지 임의단체에 대해서는 계속 이전을 촉구하는데 일부에서는 자기들한테 대부를 해 달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으로는 금년도말까지 변상금을 부과하고 대부계약 체결한 업체하고 모두 해 가지고 이것을 공개를 해 가지고 우리가 필요없으니까 일반 공개를 해 가지고 매각하는 그러한 방침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조치는 지금 현재 취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유남열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서 관변단체도 지금 예산도 삭감하고 그러는데 하물며 우리하고 상관없는 단체들이 무상으로 상주를 하면서 이름만 자기들이 조금하고 나머지도 공장으로 세를 놔 가지고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그냥 쓰면서 그 사람들은 공장으로 해 가지고 세를 받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재무과장 최영명  네
유남열위원  이 문제는 벌써 오늘 이번 뿐만이 아니고 벌써 2~3년전부터 이게 문제가 거론이 돼서 총무과에서 골치아파 하니까 재무과에다 그냥 자료제출한 모양인데 지금 공개매각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가격이 높아가지고 또 필요도 없고 그러면 매각해서 구수입으로 올려야지 현재 이런 사항에서 너무 오랫동안 지금 행정재산을 갖다가 방치해 놨던 것입니다. 지금 현재 공장에 들어있는 임대료는 돈 얼마씩 정확하게 돼 있습니까?
○재무과장 최영명  대부계약체결하고 변상금을 1,900만원을 받고 변상금 이외에 대부료로 월 30만원
유남열위원  업체가 전부 두군데 아니예요.
○재무과장 최영명  두군데 합해서 30만원
유남열위원  월 30만원이면 연간 360만원 벌써 몇 년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늦었지만 천만다행으로 생각하고 오늘 아침에 보니까 지금 금년내로 지금 일부 업체도 내 보내고 공매처분해서 하는 방법을 좀 생각해 봤으면
○재무과장 최영명  좋은 말씀입니다.
유남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문태위원  동덕동 동사무소 청사 부지는 약 60평 되네요.
○재무과장 최영명  한 60평 됩니다.
김문태위원  과표 평가액이 4억8천 그렇죠. 여기 나온거 보니까 그렇네
○재무과장 최영명  매각할 때는 별도로 산정하고 추정치입니다.
김문태위원  이게 좀 물론 매각하게 되면 감정평가가 다시 나와야 되죠.
○재무과장 최영명  네 공매로 합니다.
김문태위원  보면은 신청자가 극동건설로 돼 있는데 거기서 공개입찰로 해 가지고 다른 업체도
○재무과장 최영명  아니 제가 답변을 잘 못했습니다. 공매가 아니고 사업승인할 때 감정가격대로
김문태위원  감정가격대로
○재무과장 최영명  네
김문태위원  이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보는데 나는 기왕이면 동청사는 다른 데로 옮겼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 개발하면서 건물을 지으면 팔아먹을게 아니라 그 지분으로 우리 어떤 복지시설로 땅 사 가지고 짓는 마당에 그 건물에 그 정도 우리가 받아서 그 이상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다고 이런 정도라면 활용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재무과장 최영명  당초에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물론 도심재개발은 시장의 권한인데 그 지역의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활용하는 그런 방안도 지분을 얻어 가지고 하는 방안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죠.
김문태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해 가지고, 매각할게 아니라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했으면 차라리 더 활용하는게 낫다 그런 얘기입니다. 5억 지금 어디가서 지을라 해도 그렇게 해 가지고는 짓지도 못해요. 오히려 그 지분을 잘 활용을 하면 회사하고 협의를 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매각을 꼭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쓸모가 있는 것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방법으로 한번 연구를 좀 해 보시지
○재무과장 최영명  이것을 재개발사업시행 철거라 해 가지고 기히 다 돼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김문태위원  재개발시행업자가 지면 짓는데 그 지분으로 다 들어가는 거지
○재무과장 최영명  사업계획승인 전부다 끝나버린 사항이기 때문에 철거해 가지고 이 세부
김문태위원  설계를 해 가지고 극동건설에서 짓는 것까지 다 좋다 그 말이에요.
○재무과장 최영명  참 좋은 의견이신데 지금 현재는 사업계획을 승인받는데 동청사는 철거예정으로 돼 있는데 철거하면 땅은 도시계획법에 시행업자한테 매각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문태위원  활용을 동 청사만 아니라 그 외에 복지시설로다 쓸 수 있는 오히려 우리가 많은 예산 들여가면서 땅 사 가지고 짓지 말고 그것을 해서하면 지분이 지금 60평이 된 것이 몇 백 평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협상과정에 따라서 그러면 그것을 활용해서 우리가 저거를 할 때는 더 좋지
○재무과장 최영명  앞으로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할때는 그러한 정책을
김문태위원  아니 앞으로 검토를 하는 것도 좋은데 지금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재무과장 최영명  누가 그것을 지분을 달라고 하는데
김문태위원  구청에서 우리 재산이니까 우리가 해야지 누가 개인 것 같으면 개인이 하는 거지 구청에서 지분달라고 쫓아다니느니 활용해야지 구청재산을 구에서 관리하면서 저거할 수 있도록 해야지
○재무과장 최영명  복잡하게
김문태위원  복잡한 거 아니예요.
○위원장 김유현  참 김문태위원 좋은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무리 행정재산이라도 사업시행의 목적에 따라서 한다 하더라도 사전에 그것이 재개발지역에 들어갔다 하면 그것은 행정재산으로서 우리 관계당국에서 검토해서 그런 복지차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얘기인데 이미 벌써 사업시행까지 다 떨어졌다면 이미 다 늦은 얘기고 앞으로라도 다시 땅 매입도 어려운데 할 수 있는 청원이며 사전검토가 필요하시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김문태위원  사업승인이 떨어졌어도 매각을 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왜 우리가 지난 겁니까? 지금 충분히 조정할 수가 있는 것인데
○위원장 김유현  그것이 그 안에 들어서 불필요한 문제라든지 걸림돌이 된다든지 이렇게 돼 가지고 또 안 된 문제도 있지 그러니까 여건이 어떤지, 있지요 그 여건이 입지여건이 어떻습니까? 중앙에 지금 들어 있어요. 재개발지역에 입지가
○재무과장 최영명  입지가 좋지요.
○위원장 김유현  이미 동청사는 새로 지어서 나간다고 생각하고
      (「나갔죠」하는 이 많음)
  현 이게 건물 지을 적에 그 매각해 주고 몇 평을 영구적으로 맡아 가지고 한쪽에 동청사를 아까 김문태위원이 얘기한대로 입주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에 우리가 구청에서 잡은 것이 늦었는데 그대신 아까 과장님 이야기한대로 감정가격이 아닌 협의를 해서 매각이 저는 그거 꼭 필요한 거니까 저도 1,500만원 준다 해도 안 팔이고 하는 땅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좀 우리 구청에서
김문태위원  장사하는 모양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업무는 계장님하고 자세히 알고 계신데
○재무과장 최영명  이것은 총무과에서 지금
김문태위원  자세한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장내소란)
○재무과장 최영명  그 가격관계는 저희들이 일단 구립재산이니까 감정가격이 보면 10% 그 이상은 올리지 않습니다. 최대한으로 받도록 돼 있습니다.
김문태위원  그러면 내적으로 이미 극동하고 계약된 상태입니까? 계약은 안 되었지요.
○재무과장 최영명  계약은
김문태위원  그러면 우리가 주장할 수 있지요. 그후에 일부러 아닌 말로 쉽게 얘기하면 구민회관으로서는 부족하지만 그 주변 몇 개동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거는 충분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위치고 그 현 주변상황으로서 생각이 되었을 때는 그렇다면 60평을 팔면 5억에 불과하지만 5억을 들여서 어디가서 그만한 거지를 못해요. 더 투자를 해야지 그렇다면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차라리 매각을 하지 말고 그러더라도 극동에서 짓는, 그 내에서 협조를, 우리와 협의를 하자는 얘기지요.
  다만 200%가 됐든 300%의 건평을 우리가 받으면 활용하면 더 낫지 않아요. 사기로 말하면 못 삽니다. 그렇게 그 돈 가지고
○재무과장 최영명  그런데 도시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면은 사업구역내의 행정재산은 사업시행자한테 우선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고 또 도시재개발 인가권자는 시장이 되어 있습니다. 시장으로 우리 구청장은
김문태위원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하시지 마시고 한번 협의를 해서 추후에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다음에 이 문제는 하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그러면 이번에 동의서가 다 들어왔겠네요. 벌써 동의서 다 들어왔지요?
채운석위원  나중에 땅 살데 있으면 사게 되면 되는 거고, 그거야
김문태위원  어디 뭐 땅을 팔고 사요. 그렇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손해라 이거예요.
채운석위원  아니 손해 이익 따지는 것보다 재개발은 시장이 하는 거고 그것을 재개발하면 팔아야만 된다는 입장이 된다고, 안 되는 거라고.
○위원장 김유현  속기사는 중지하시고요. 충분하게 우리가, 속기사는 중지하세요.
(12시 06분 기록중지)

(12시 08분 기록개시)

유남열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네, 유남열위원님
유남열위원  요, 관계는요. 충분한 협의를 두어서 요 공덕동 청사문제는 요번에 보류해 가지고 다음 임시회 다음 회기때 다시 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채운석위원  어떻게 가격 얘기를 어떻게? 그것은 김문태위원하고 재무과장하고 얘기할 일이 아니지요.
김문태위원  가격을 저거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는가 알아보고
      (장내소란)
유남열위원  제가 얘기한대로 요 공덕동 청사관계만 보류를 해 가지고 다음 회의때 매각신청을 올리도록 하고 다른 것은 원안통과를 하고, 동의를 합니다. 9월달에 임시회가 있으니까 그때 올라오면 되잖아요.
○위원장 김유현  우선 속기사는 좀 중지하시고요.
(12시 09분 기록중지)


(12시 10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유현  속기하세요.
○재무과장 최영명  요 사항은 총무국에서 의뢰가 와서 총괄하는 재무과에서 매각승인 여부를 승인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총무국에서 나와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문태위원  재검토를 하는 것으로 이것을 보류시키고, 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잡종재산이라고 해서 무조건 팔아야 된다는 것도 없습니다. 우선 재산가지고 우리가 골치아프다고 팔아 버리고 뭐....
○위원장 김유현  질문은요. 자기소개를 하면서 얘기해 주세요. 같이 얘기하시지 말고
유남열위원  다음에 올리고
이봉형위원  오늘 결론을 내야지 총무국에서 나와서 무슨 또 설명을 해요. 재무과장이 주관을 하면 재무과장이 책임을 지고 답변을 해야지 무슨 총무국에서
○재무과장 최영명  총무국에서 의뢰해 온 사항입니다. 재무과는 총괄하는 사항이고 총무과에서 올라온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유현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매각문제는 심도있는 답변을 듣기 위하여 이것은 내일 상임위원회가 계속되기 때문에 내일 오후에 다시 총무국 소관을 다시 듣기로 하고 우선 그 이외의 것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김건재  저 잠깐만요. 그러면 공덕동 관계만 빼고요.
      (「그렇지요」하는 이 있음)
  그게 아니고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는데 승인관계는 일괄처리해야 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더 알아 보시고 내일 추경끝나고 나서 계속 상정해서 처리하면 됩니다.
○위원장 김유현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것은 내일 다시 심도있게 충분히 검토한 후에 다시 이것을 가결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94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내일 아침 10시 30분에 다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산회)


○출석위원
  김유현   김문태   김성환
  심재창   유남열   이봉형
  채운석   황태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감사실장김진택
  총무과장이춘기
  재무과장최영명
  세무1과장문엽승
  토지관리과장이영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