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4년 7월 6일(수)
장 소 : 총무재무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마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마포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마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마포구중개업무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
6.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마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마포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마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마포구중개업무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마포구청장제출)
6.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마포구청장제출)
(10시 3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총무국장과 지영창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간 무더운 장마가 계속되면서 국지적으로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 이 시점에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을 위원 여러분과 더불어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현재 우리 사회는 여러 가지로 복잡다단하고 남북정상회담을 목전에 두고있는 이 시기에 때로는 국민의 흥분과 여러 가지 조급한 생각에서 많은 동요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좀 더 차분하게 이 시대를 생각하면서 좀 더 우리가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을 기대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도 해 봅니다.
오늘 총무재무위원회의 제1차 회의를 개의하면서 앞으로 1여년 남은 임기를 우리 위원님들이 성실하게 그동안의 불철주야 주민의 대표와 심부름꾼으로서 연구와 공부를 거듭하면서 주민에게 신뢰를 받는 의원상 정립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시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를 우리가 성실히 수행하면서 보다 제2대가 출범하기 전에 우리는 항상 초대의원으로서의 위상이, 앞으로 2대에서는 우리 1대 의원의 귀감이 도모되게끔 위원 여러분께서는 좀더 우리가 주민을 위한 적극적인 지역관심을 가지시고 지역주민의 모든 민원을 수렴해서 적극 반영하시는데 노력을 더 경주해 주실 것을 바라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충실하시고 성실한 답변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국 보고가 있겠습니다.
94년도 5월 20일 의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이 회부되었고 6월 22일 서울특별시마포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회부되었고 6월 30일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제출)
(10시 35분)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은 동사무소의 설치 및 그 명칭, 관할구역, 지방공무원의 정원과 동사무소의 관할 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중 개정이 되는 배경과 주요개정 골자를 말씀드리면 금년 3월 16일자로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개정된 내용중에 109조제2항에 보면 동장 임용자격이 종전에 별정직 5급 상당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법이 일반직 5급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서 저희 조례도 거기에 맞게 개정을 해 주는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저희 조례에 보면 각 동사무소의 위치가 조례상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도화제1동 및 용강동 사무소가 신축이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상의 동사무소의 위치를 각각 변경해서 고치기 위한 조례개정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제2조제1항중 “5급상당 별정직 또는 일반직 5급 공무원”을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개정하고 제4조 “별표1”의 도화1동사무소와 용강동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의 동장 임용자격의 변경은 1994년 3월 16일 법률 제4741호로 개정 공포된 지방자치법 제109조제2항의 규정에 근거한 개정입니다. 현재 재직중인 동장의 신분은 개정된 지방자치법 부칙 제6조 “읍·면
동장의 임명에 관한 경과조치“에서 ”이 법 시행당시의 재직중인 동장은 임기만료일이나 퇴임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해서 운영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동장의 일반직화에 불구하고 신분은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남열위원님.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네 황태식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제출)
(10시 43분)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조례는 저희 마포구 공무원의 복무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동기는 금년 5월 16일에 대통령령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공무원의 복무조례 및 서울시의 본 조례개정을 위한 준칙안이 시달이 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 마포구의 복무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공무원의 사적인 외국여행은 그동안은 통제가 되어 왔었습니다마는 자율화하고 특별휴가에 있어서 공무원 본인의 경조사나 이런 사항에만 특별휴가를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배우자측의 경조사도 특별휴가를 주도록 해서 형평을 이루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특별휴가 및 병가일수 같은 것들이 그동안에 불확실하게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2개월, 6개월 이런 것들을 60일, 180일 같은 날짜로 표시를 해서 명확하게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의 주요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연기는 1회에 6일 이내로 실시하게 되어 있는 것을, 그런데 단 사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적에는 그 여행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1회에 자기가 1년간에 갈 수 있는 전 연가일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 승진이나 전직시험에 응시하고자 할 적에 이에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허가해 주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일반 병가의 경우에는 연간 2개월까지 병가를 처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60일로, 공무병가상의 경우 6개월로 한다는 것을 180일로 규정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다음은 배우자와 형제자매의 결혼, 사망, 탈상시와 배우자의 백숙부모 탈상시까지도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배경은 우선 현실과 맞지 아니하거나 불합리한 부분 그 다음에 각종 국외여행 허가제나 휴가제도 등 복무여건을 개선하여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복무관리 체계를 확실히 해 주자는데 조례의 개정이유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은 1994년 5월 16일 대통령령 제14262호로 개정 공포된 공무원 복무규정 제16조제2항, 제18조제1항 등과 1994년 5월 30일 서울특별시장 훈령 제796호에 근거한 개정으로 공무원의 국외여행 및 휴가제도 중 현실과 맞지 않거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는 등 복무여건을 개선하여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복무관리체계를 확립코자하는 것으로 전향적인 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봉형위원님
그리고 지금 우리 시에서도 이미 시를 대표해서 파견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머지 않아서 지방단위로 국제교류가 이루어질 때에는 우리 구단위의 공무원도 파견되어서 구의 공익을 위해서 근무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만든 것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마포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제출)
(10시 54분)
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유현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에게 서울특별시마포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특별시마포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와 서울특별시마포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가 있습니다만 동 조례의 구성 및 기능이 유사하고 중복되어 있어 이번에 서울특별시마포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를 폐지하고 동위원회의 기능을 서울특별시마포구민원심의위원회에 흡수 통합 개정하여 운영함으로써 민원처리의 중복성 낭비를 배제하고 일관성있는 민원심의제도를 확립키 위하여 이를 개정조례로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개정조례의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마포구조례 제86호로 1989년 6월 12일 제정되었고 마포구조례 제19호로 1990년 4월 17일 일부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본문 11조 및 2개의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구정에 관련된 민원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처리방안을 제시하거나 대화를 통하여 민원을 조정해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민원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회의 주요기능을 말씀드리면 정당한 민원사항에 대한 처리방안제시 또는 시정건의 부당하거나 무리한 민원사항에 대한 민원인의 설득, 분쟁의 조정알선, 기타 민원사무에 관련된 제도의 개선 건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회를 구성으로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구청장이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됩니다. 위원으로는 법조례, 학계, 언론계, 종교계, 노동계, 경제계, 문화계, 여성계 등으로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중 위원장이 위촉토록 되어 있으며, 민원발생 관할 동장은 당연직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민원인이 제출한 민원사항을 심의함에 있어 특정인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주기를 희망할 때에는 특정인을 위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의 임기 및 회의의 구성으로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고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위원 및 민원인의 희망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당해 회의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의의 구성은 분야별 민원 성격에 따라 위촉된 위원중 분야별 전문위원과 당해 동장 및 민원인의 희망으로 위촉된 위원으로 6인 내지 7인으로 구성 운영되며 위원 4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충분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은 기능이 유사한 서울특별시마포구민원심의위원회를 서울특별시마포구민원심의위원회에 흡수·통합 운영하여 행정에 대한 공신력제고 및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민정부 출범이후 행정쇄신 차원에서 정부기구의 조정 축소 및 제도 개선, 각종 법령에 의한 규제완화시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행정여건의 변화추세에 따라 법령상 규정에 의하여 설치토록 된 위원회의 일부 자문기구는 그 효율성과 적합성 등을 재검토하여 전향적인 방향으로 정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채운석위원님
지금 그런 이 심의위원회가 2개가 다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소관 조례개정을 끝내고 재무국소관 업무를 하기 전에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25분 다시 속개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마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제출)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유현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들께 서울특별시마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에 대한 배경 설명의 말씀을 드리면 지방세법 제39조제1항에 의한 납세완납 및 미과세증명서 발급사무를 지방자치법 제95조제1항에 근거하여 각 동장에게 내부위임하던 것을 권한위임하여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납세의무자의 중복신고 의무사항을 생략하고 과세권자의 직권비과세 감면규정을 신설하는 등 납세 의무자의 불편을 해소키 위해서 동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을 살펴보면 납세완납 증명서 및 미과세 증명서의 발급사무를 지금까지 구청장 명의로 각 동에서 발급하던 것을 각 동장 명의로 발급가능토록 권한위임하는 항목을 신설하고, 구세인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사업소세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의 신고가 없더라도 구청장이 비과세나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 또는 감면처리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납세의무자의 불편을 해소하며, 시조례 제20조 규정에 의거 취득세 자진납부 신고를 한 경우에는 구세중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사업소세에 대한 과세대상 신고절차를 생략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납세의무자가 이중신고를 하는 불편을 해소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서 서울특별시마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지방세법 제39조제1항에 의한 납세완납증명서 및 미과세 증명서의 발급사무를 각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고 면허세, 재산세 등 지방세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의 신고가 없더라도 구청장이 비과세나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 또는 감면처리할 수 있도록 하며 취득세신고로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사업소세에 대한 과세대상 신고절차를 생략하는 등 납세자의 편익을 위한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5조제1항, 지방세법 제18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등에 근거한 개정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마포구중개업무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마포구청장제출)
(11시 34분)
토지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유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마포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의의있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중개업무에 관한 분쟁을 조정 처리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하에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중개업자의 공신력을 제고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번에 설치되는 위원회는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의하여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중개업자와 제3자간의 분쟁을 심사, 조정하고 둘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셋째,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1인을 각각 두되 간사는 토지관리과장, 서기는 토지조사계장으로 하고 넷째,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제정근거를 말씀드리면 1993년 12월 27일자로 법률 제46285호로 제정된 부동산 중개업법 제37조3의 규정과 1994년 4월 2일자 서울특별시장이 시달한 자치구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준칙안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본조례 제정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날로 심화되는 부동산중개에 관한 분쟁을 신속하게 조정함은 물론 중개업자의 공신력을 제고하여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데 있는 것이므로 제안설명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중개업무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서울특별시마포구중개업무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의하여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중개업자와 제3자간의 분쟁을 심사조정하며 동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하는 등 위원회의 구성,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의 운영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1993년 12월 27일 법률 제46285호로 개정공포된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3 규정에 근거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는 그럼 중개업분쟁이 시중에 들어 보면 많은 분쟁이 왕왕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동안에 있었던 일은 어떻게 조정을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없는 거는 민사로 해결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해결할 수 있는 거는 해결하는 차원에서 하기 위해서 구에서 이 조례를 만든 것 같습니다.
네 이봉형위원님
그래서 전신절차, 행정소송,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에 있어서의 전신절차 업무정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끝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 요율표 지금 만든 것이 요율표 분쟁이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율표를 부동산에 조사해 보니까 84년도 5월달의 요율표에요. 지금까지 그러면 약 10년이나 된 겁니다.
이것을 게첨을 하라고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하물며 게첨을 안 해 놓고 있는 데가 있어 가지고 왕왕 과연 그 요율표대로 실시하고 있느냐 단속을 꽤 하나 본데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우리 성산2동에요. 시에서 단속이 한번 나왔습니다. 시직원하고 토지관리과에서 나와서 하니까 세사람이 해당이 됐는데 한사람은 도배를 한다고 띠어 놨었고 말아서 판넬로 해 가지고 묶어놨고 두사람은 완전히 책상서랍에다 넣은 것을 발견해 가지고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보니까 84년도 5월이야 그런데 그 요율표가 그안에 개정도 안 됐고 그랬는데 종이가 시껌해 가지고 보이지 않을 정도로까지 돼 있어서 이것을 차라리 다시 복사를 해서 깨끗하게 해서 게첨을 꼭 하게끔 한다면 요율에 대한 분쟁도 막지 않겠느냐 사전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마포구청장제출)
(11시 44분)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사유로는 모든 공유재산의 취득 매각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지방자치법 제5조1항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는 제77조에 공유재산계획이나 또 변경의 경우에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변경되는 배경의 주요골자는 당초의 승인받은 거에다 추가를 했습니다. 취득이 2건 매각이 5건이 되겠습니다. 금번 하반기에 취득하겠다는 것은 아현1동 청사부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동교동에 있는 가정복지시설 부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이는 지금 현재 시 소유로 돼 있습니다. 다음으로 매각은 5필지가 되겠습니다. 아현동 570-67과 공덕동 89-21, 마포동 339-2 등 3필지는 건축법상 최소㎡의 면적에 미달하기 때문에 그 점유자에 매각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창전동 150-4 이 건물은 구 창전동사무소로서 대지는 국가소유고 건물만 구소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물에 대한 구의회의 매각승인을 받으면 토지와 더불어 재무부로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가지고 매각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공덕동 253-19호는 이것은 공덕2동사무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덕2동사무소는 새로 지어서 이사를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행정재산으로 되어서 총무과에서 맡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도시계획 사업자인 도심재개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사업자에게 매각하도록 접수하고 그래서 이 5개 필지 매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자세한 사항은 뒷면에 지도에 도면에 표시가 돼 있습니다. 금번 취득 2건, 매각 5건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득대상제한 2필지 중 아현동 417-7소재 재산은 마포경찰서 건너편 마포중앙교회 방향에 위치한 일반주거지역으로 아현1동사무소 청사부지 매입이며 동교동 181-3 소재 재산은 동교동 가정복지시설 부지입니다.
동 취득대상재산 2필지의 부지매입비는 ‘94년도 예산에 기 반영이 돼 있습니다.
아현동 570-67 등 매각재산 5필지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제2항제7호 제20호 및 동법시행령 제9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서 매각하는 것입니다. 동 매각의 건은 당해지역 주민의 편익과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여 매각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남열위원님
그래서 창전동사무소가 87년 11월 5일 신축해서 이전하고 93년도 작년에 총무과에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다가 잡종재산으로 용도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산관리관이 총무과장에서 재무과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3개 보훈단체에서 임의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행정재산에서 잡종재산으로 돌아올 경우에 잡종재산관련 재무과장으로서는 지방재정법상 그냥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법에 의한 일련의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해서 서울시 방침이 청사내에 있는 임의단체인 경우에는 94년말까지 다른 데로 옮기도록 하고 청사외곽에 있는 것은 95년 12월말까지 이전 또는 무상으로 해 가지고 유도하도록 그런 방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밑에 일부 공장사무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변상금을 부과하고 대부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대부계약도 1년이 아니고 6개월로 돼 있습니다. 내년 12월 8일 까지로 하고 나머지 임의단체에 대해서는 계속 이전을 촉구하는데 일부에서는 자기들한테 대부를 해 달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으로는 금년도말까지 변상금을 부과하고 대부계약 체결한 업체하고 모두 해 가지고 이것을 공개를 해 가지고 우리가 필요없으니까 일반 공개를 해 가지고 매각하는 그러한 방침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조치는 지금 현재 취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가격이 높아가지고 또 필요도 없고 그러면 매각해서 구수입으로 올려야지 현재 이런 사항에서 너무 오랫동안 지금 행정재산을 갖다가 방치해 놨던 것입니다. 지금 현재 공장에 들어있는 임대료는 돈 얼마씩 정확하게 돼 있습니까?
그래서 매각을 꼭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쓸모가 있는 것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방법으로 한번 연구를 좀 해 보시지
협상과정에 따라서 그러면 그것을 활용해서 우리가 저거를 할 때는 더 좋지
(「나갔죠」하는 이 많음)
현 이게 건물 지을 적에 그 매각해 주고 몇 평을 영구적으로 맡아 가지고 한쪽에 동청사를 아까 김문태위원이 얘기한대로 입주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에 우리가 구청에서 잡은 것이 늦었는데 그대신 아까 과장님 이야기한대로 감정가격이 아닌 협의를 해서 매각이 저는 그거 꼭 필요한 거니까 저도 1,500만원 준다 해도 안 팔이고 하는 땅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좀 우리 구청에서
(장내소란)
다만 200%가 됐든 300%의 건평을 우리가 받으면 활용하면 더 낫지 않아요. 사기로 말하면 못 삽니다. 그렇게 그 돈 가지고
(12시 06분 기록중지)
(12시 08분 기록개시)
(장내소란)
(12시 09분 기록중지)
(12시 10분 기록개시)
그러면 매각문제는 심도있는 답변을 듣기 위하여 이것은 내일 상임위원회가 계속되기 때문에 내일 오후에 다시 총무국 소관을 다시 듣기로 하고 우선 그 이외의 것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렇지요」하는 이 있음)
그게 아니고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는데 승인관계는 일괄처리해야 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더 알아 보시고 내일 추경끝나고 나서 계속 상정해서 처리하면 됩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94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내일 아침 10시 30분에 다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산회)
김유현 김문태 김성환
심재창 유남열 이봉형
채운석 황태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감사실장김진택
총무과장이춘기
재무과장최영명
세무1과장문엽승
토지관리과장이영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