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4년 7월 7일(목)
장  소 : 총무재무위원회

의사일정
1.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총무국·3실소관
  나. 재무국소관
2.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철회의건
3.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된안건
1.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총무국·3실소관
  나. 재무국소관
2.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철회의건
3.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마포구청장 제출)

(10시 48분 개의)

○위원장 김유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총무국·3실소관

○위원장 김유현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 제1회 3실을 포함한 총무국 및 재무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친후 이어서 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하영기  존경하는 김유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김유현  국장님, 저 재무국은 조금 있다가 오시기 바랍니다.
      (재무국관계공무원 퇴장)
  시작해 주세요.
○총무국장 하영기  지금부터 1994년도 제1회 총무국 및 3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347억 4,900만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 348억 1천만원보다 약 0.2%인 6,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각 실·과별로 살펴보기에 앞서 여러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과목구조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국 및 3실 추가경정예산안은 크게 일반행정비, 민방위비로 분류되고 다시 일반행정비는 기획관리비, 공보실, 내무행정비로 분류되며 기획관리비는 기관운영, 기획관리, 감사행정으로 내무행정비는 서무관리, 민원실운영, 생활체육, 동행정운영, 국민운동지원으로 분류됩니다.
  그러면 증·감액된 주요내역을 각 실·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예산은 관서당경비 1백만 5천원, 본청 추경편성 지침에 의거 6급이하 정규직 공무원에 대한 대민활동추진비 1억 2,942만원,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단 설립기금 2,500만원, 자녀학비보조수당 인상분 1,425만 1천원, 송무수행활동비 인상분 36만원, 정도 600년 사업 홍보비 1천만원, 차량취득세처리프로그램 1백만원, 소송수행유공자포상 2백만원, 자산취득비 5,062만원으로 총 2억 3,365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직원 특근매식비 3천만원, 기타 특수사업활동여비 6천만원, 국고대여장학금부담금 5천만원으로 총 1억 4천만원이 감액되어 총체적으로 9,365만 6천원인 약 0.6%가 증액되었습니다.
  감사실 예산은 가로환경정비용 휴대폰 전화기 구입 및 설비비 336만 4천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50p의 문화공보실과 총무과 예산입니다. 먼저 문화공보실 예산을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 572만 4천원, 특수사업추진여비 9만원, 구민의 날 행사비 4천만원으로 총 4,581만 4천원이 증액되었으나 유공시민산업관제축소 456만원이 감액되어 4,125만 4천원인 약 8.9%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총무과 내무행정비에서 1억 2,913만 8천원이 증액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제화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운영수당이 633만원, 직원 환경미화원 생일 축하 및 지방자치법 개정과 관련 회기 연장으로 의회활동비가 1,690만원, 청사보안 무인경비 장치와 청사본관 화장실 보수비 5,964만 8천원,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 반환금 66만원, 방범원 장기근속수당 누락분 보전을 위한 4,560만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 47억 4,863만 3천원보다 2.7%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시민봉사실, 생활체육과, 동행정운영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봉사실 예산은 책자발간 및 관보구독료와 공공요금인상 등으로 2,585만 4천원이 증액되었으나 특수사업추진여비 1,746만원을 감액계상하여 839만 4천원인 2.9% 증액계상되었으며 생활체육과 예산은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구입비 10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동행정운영비는 일반운영비 5,072만원, 동근무직원 및 봉사활동주민적십자모금대행직원 위로 격려비와 친절봉사 특수사업 및 동행정활성화비 2,360만 7천원, 무인숙직경비시설 설치비 720만원, 공덕2동 신축청사 이전에 따른 자산취득비 400만원으로 총 8,552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민생활보호대책비 2천만원, 아현1동 청사부지 매입비 잔액 3억 752만원, 신수동 증축비 1억원으로 총 4억 2,752만원이 감액계상되어 3억 4,199만 3천원인 약 2.5%가 감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85p 민방위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병무행정 사용잔액 반환금 399만 4천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 대비 약 2.7%가 증액되었습니다.
  지금까지 1994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 법정 필수경비와 구정운영에 따른 최소한의 소요경비를 계상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와같은 추가경정예산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각별한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유현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무국, 3실 소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현황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기획관리비 중 문화공보 분야에서 구민의 날 행사에 4천만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의 동행사비 2천만원 보다 대폭 증액 되었습니다. 구민의 날 지정은 전구민이 참여하여 주민 상호간 지역공동체의식을 함양하고 화합과 단결속에 마포구의 발전에 견인차의 역할을 기하고 동행사에 대한 철저한 사전계획 수립과 함께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프로그램의 개발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내무행정비 중 동행정운영에 있어서 오류주민등록번호정리 등기우편료 71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정부의 주민등록전산화시책에 따라 잘못 부여된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할 경우 금융계좌, 면허증, 여권 등 각종 증명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뒤따르게 됩니다. 주민등록전산화로 인해 앞으로 잘못된 번호를 바꾸지 않을 경우 해당 주민들은 사회생활에서 막대한 피해와 불편을 겪기 때문에 집행기관에서는 빠른 시일내에 이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남열위원님
유남열위원  여기 명세서대로 각과별로 하나 하나해서 넘어 가도록 하지요. 3실 총무국관계 전체를 하지 말고 과별로 해서 다루도록 하시죠.
○위원장 김유현  그렇지요. 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문화공보실소관 예산부터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남열위원님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 관계에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관계를 보면 금년도 예산을 보면 예산을 의회에서 삭감했다해서 이야기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야기하기 전에 공보실에서 예산을 확보할거면 우리 위원들에게 충분히 설득을 해서 삭감이 안되도록 사전에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깎이고 나서 뭐 깎았느냐마냐 그러면 의회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삭감을 한건데 그 내용을 충분히 설명해서 삭감이 되지 않도록 각 실과에서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이사이고 그 밑에 업무추진비에서 구민의날 행사해서 4천만원이 추경에 올라 왔는데 이 4천만원을 그냥 맹목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 들어가는 명세서가 있으면 저희 여기 예산안에 보더라도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는 이걸 왜 이렇게 드는지 소요경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저희들한테 주셔야 저희들이 이걸 믿고 이건 예산을 줘야 되겠구나 하고 되는데 업무추진비 구민의날 행사 4천만원 딱 해 놓고 그냥 통과시키라 하면 저희들이 통과 가능하겠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예산 추경예산안 150p에 보면 지금 유남열위원님께서 업무추진비로 구민의 날 행사 비용 4천만원 추경에 반영한거에 대해서 제가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민의날이라고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가 예산에 구민의날 과별 심의를 거쳐서 결정이 됐는데 그 처음하는 구민의날 행사에 걸맞는 그런 행사를 할 것 같으면 소요 금액이 지금 2천만원 갖고는 걸맞는 행사를 치를 수 없다고 판단이 돼서 우리가 대충 소요 예산액을 산정을 했는데 6천만원정도는 가져야지 구민의날 행사를 치를 수 있다고 판단이 돼서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4천만원을 더 추가로 추경에 반영을 한 내용은 지금 우리가 작성 당시의 자료를 근거로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민의날 행사에 수반되는 문화행사는 단순한 한가지 단일행사로만 끝날 수가 없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여러 행사를 모아서 문화행사를 치러야 되는데 우리가 추경을 요구할 때는 첫째 전통민속놀이 재현이라고 그래서 마포나룻배진수놀이라든가 용신굿, 만선놀이 등을 갖다가 재현하는 행사를 하기로 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금액이 약 2,5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책정을 해 놓았습니다. 거기에는 물론 출연진 격려라든가 [스태프]연출료, 물품제작, 나룻배제작하는 물품제작비, 의상제작비 및 대여비, 식비 등을 전부다 산출을 할 것 같으면 소요금액이 약 2,500만원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마포구민 노래자랑이라고 그래서
채운석위원  조금 똑똑하게 얘기해 주세요. 잘 안 들려요.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마포구민 노래자랑에 450만원이 소요됩니다. 거기에는 예비심사비라든가 본선대회비 거기에 시상금이나 반주, 진행자나 출연자가 나올 경우 거기에 따른 소요금액까지 다 포함할 경우 약 45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 다음에 전통민속예술공연은 한 3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여기에는 전통민요 판소리도 부르고 전통무용 뭐 그런 것을 공연하는데 초청자 인건비라든가 격려금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금액이 300만원 소요됩니다. 그 다음에 전통민속예술 요런거에 편중돼서 할 수만은 없고 일반대중 연예프로를 하는데 약 800만원이 소요됩니다. 거기에는 가수 6명정도와 개그맨 2명정도를 초청해서 공연을 하고 출연료라든가 이런 비용이 약 800만원 정도입니다.
  다음에 시낭송회나 휘호대회 이런 것을 하는 경우에 약 150만원정도가 소요되고 이런 행사를 전체적으로 치룰려면 무대설치비가 약 700만원정도가 소요됩니다. 우리가 700만원을 산정한 것은 20평 규모의 평수에 아치라든가 공연장 및 부대시설 이런 것을 하는데 약 700만원이 소요됩니다. 기타 홍보비로서 약 430만원정도가 소요되는데 여기에 유인물 [팸플릿], 초청장, 플래카드, 애드벌룬, 기자격려금 등 예산이 약 430만원입니다. 또 기획료, 동에서 행사참여하는데 각 동별로 20만원정도만 행사참여비를 갖다가 보조를 해줘도 약 480만원 이런 기타비용을 산출할 것 같으면 최소한도 6천만원은 가져야 제1회 마포문화행사를 치를 수 있다고 판단이 돼서 우리가 추경에 4천만원을 더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남열위원  이야기를 잘못 들었어요. 여기 위원장님 여기 마이크설치를 하시든지 제가 말씀을 잘 못 들었는데 문화공보실에서 지난달에 우리 행사있었지요.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네
유남열위원  그런 거든지 씨름왕겨루기 같은 구민의 날 행사에 하루가 안되면 이틀로 하더라도 이런 행사를 좀 하면 몰아서 이렇게 해 주셔야 되고 그래야 또 주민들 동원도 되고 하니까 그렇게 예산을 해보시고, 지금 불러 주신거 제가 잘 못 들었어요.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우리가 추경에 4천만원 편성할 때 산출기초라든가 이런 것을 복사를 해서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유남열위원  이걸요. 다른 실 과 예산안을 총무국 예산할 적에 하기 전에 준비를 하셔가지고 추경에 드는거 기예산 드는 걸 해가지고 저 지금 빨리 작성하셔가지고 예산안 끝나기 전에 우리 위원들에게 자세한 항목을 좀 내주십시요.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150P에 나와 있는
유남열위원  예 알았어요. 이걸 복사를 해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볼 수 있게 돌려주세요.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복사를 해서 한부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남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네 이봉형위원님
이봉형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구민의 날 행사 당초 예산이 2천만원이었고 추경예산에 4천만원을 증액요구를 했는데요.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6천만원에 맞춰서 나열을 한 내용을 보니까 이거 6천만원 맞출라고 여러 가지 행사를 나열을 했는데 이제 지금 우리나라가 무한경쟁시대에 들어가지고 생산적인 그런 예산을 편성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다가 활용을 해야지 이게 구민의날 행사를 이렇게 당초에 2천만원 가지고 하겠다고 했으면 축소는 못할망정 말이지 2천만원에 4천만원 증액이면 몇 % 증액된거예요. 이렇게 소비성, 소비해서 하는 행사를 말이지 이런 구민의날 행사를 많이 해야만 되느냐 그런 얘기예요. 무한경쟁시대에 우리가 이길려면 우리 기초단체에서부터라도 에너지축적을 하는 그런 예산편성을 해야지 전부 써서 없애는 방향으로 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예요. 구민의날 행사 2천만원 예산했으면 그것도 많다고 봐요.
  그걸 감액을 할 생각은 안하고 4천만원 증액에 6천만원을 이렇게 돈 다 써버려야 되냐 그런 얘기예요. 이게 무슨 생산적인게 뭐 있어요. 지금 나열해 놓은 것 보니까 노래자랑하고 뭐 그네뛰기 뭐 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돈 다 써버려야 되느냐 그런 말이예요. 구민의날이 뭐 그렇게 중요한거냐 그런 얘기예요. 2천만원을 가지고도 많으니까 감액을 해야겠다 소리는 못하고 4천만원 증액을 해서 6천만원을 한다 그런 얘기예요.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제가.....
이봉형위원  에너지축적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을 할 생각들을 해야지 이 전부 써 없애는 방향으로다가 예산편성을 하면 시민들한테 이 돈 받아가지고 다 써버린다는 얘기밖에 더 되겠어요. 우리 의회가 왜 생겼어요.
  그런거 견제하라고 하는거지 이렇게 하면 안돼요. 돈 써 없애는 방향으로 예산편성을 하는게 어디 있어요. 추가경정예산편성이라는 건 꼭 필요한거만 부득이 했을 경우에 추가경정예산이 필요한거지 이 써 버리자는 추가경정예산편성을 하는 겁니까? 이런거 없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네 황태식위원
황태식위원  네 황태식위원입니다.
  이봉형위원님하고 동감입니다. 지금 정도 600년 행사도 물론 중요하다고 생각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마포구의 입장으로 봐서 재정자립도가 빈약해서 지역개발도 못하고 주민 불편해소도 제대로 못하고 하는 이런 시점에서 2천만원을 계획했다 4천만원을 플러스해 가지고 6천만원을 들여서 대행사를 하지 이거는 그야말로 너무도 낭비적이고 비생산적이 아니냐 그러면 우리가 주민 누구를 불러 놓고 봐도 우리가 이 지역을 위해서 마포를 위해서 개발하는데 뜻을 가지고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할애해야 되겠느냐 물론 우리나라가 오래 되고 서울이 600년이 됐다는 뜻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냥 정도 600년 행사를 우리 마포구에서 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썼다고 하는 것은 주민들로 하여금 이거는 빈축을 사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가 되는 입장에서 이것을 조금전에 유남열위원님께서 행사개요를 부탁을 했는데 그거를 여기 갖다 놓고 좀 심사숙고하게 계획을 바꿔가지고 조정을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제가 문화공보실로 발령받아 온지 지금 두달 넘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세출액을 편성 당시에도 당초에 2천만원으로 편성된 것이 아니라 실무자서부터 전부다 검토가 되어 갖고 처음 시행하는 구민의날 행사에는 최소한도 7천만원은 있어야 행사를 치를 수 있다는 그런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초 금년도 세출예산에는 7천만원이 요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심의과정에서 삭감이 돼서 2천만원 편성이 됐는데 그거 갖고는 처음 시행하는 구민의날 행사를 도저히 치를 수 없다고 판단이 돼서 추경에 다시 요구를 하게 된겁니다. 그게 처음부터 2천만원 편성됐던 것이 아닙니다.
황태식위원  그럼 평소에 정도 600년 행사도 아니고 평소에는 구민 체육대회를 하는데 얼마나 들었어요. 예산이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체육대회요.
황태식위원  우리 마포구민 체육대회를 굳이 여기 고수부지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 예산은 매년 얼마나 할애됐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글쎄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최승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입니다. 3천만원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공보실에서 말씀드린 것은 문화행사를 주로 예산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황태식위원  그러면 과거에 구민체육대회를 하루 하는데 예산이 3천만원 소요됐습니까? 좀 이해가 안가는데요.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그건 확인을 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체육대회를 치를 때 얼마의 경비가 들어 갔느냐 그 말씀이지요.
황태식위원  그런데 이것을 조금 조정이 돼야 되겠다 하는 것은 마포구민을 만나 이런 대화를 나누면 정말 이건 이해 할 사람이 없어요. 하루 행사에 돈을 뭐 6천만원, 7천만원씩 이렇게 사용해 버린다면 이 우리 사회가 점점 생산적이 아니고 낭비적인 비생산화되는거지 이것을 우리 관에서 그야말로 아끼고 절약하는 것을 구민에게 모범이 돼서 보여 주는 그렇게 그런 식으로 유도가 돼야지 그냥 관에서부터 쓰고 먹고 즐기자는 식으로 하면 안된다해서 이것은 반드시 재조정되기를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보시는 관점에 따라서는 문화행사가 소비성 행사다 보실 수도 있겠지만 보시는 바에 따라 견해를 달리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체육행사는 우리 일반 구민들이 참여하는 행사기 때문에 출연진에 대한 격려비라든가 이런 것이 안되기 때문에 행사비용이 문화행사보다는 좀 경비가 덜 들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문화행사는 유명연예인이라든가 무형문화재라든가 이런 분들을 초청해서 하기 때문에 체육행사보다는 경비가 더 든다는 것을 감안을 해 주셔야 합니다.
황태식위원  아, 보세요. 문화행사라고 할라면 꼭 가수 불러다가 노래부르게 하는 것이 아니고 좀 문화적으로 뭐 시짓기를 한다든가 마포 고유의 이런 거를 하는 것이 그게 문화행사지 돈 많이 들이는 것을 문화행사라고 절대 인정할 수 없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이 구민의날 문화행사 프로그램은 지금 확정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런 계획하에 소요예산을 뽑아 놓은 거기 때문에 구의원님들이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주시면 그런 것도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태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문태위원님.
김문태위원  김문태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조금 달리 하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당초 예산편성을 했을 때 2천만원에다가 추경에 100%, 200%씩 더 했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애당초 예산이 잘못 된 것만은 좀 사실이고
      (「6천만원인데 깎여서 그렇게 됐다」는 이 있음)
  애당초에 그런데 깎여서, 제가 알기로는 문화행사가 다른 구청은 몇억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상당히 적은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오히려 뭐 맨날 생산적인 일만 하는 것은 좋지만 때로는 피로를 풀 수 있는 이런 저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제가 가져 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물론 공보실장님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구 전체에서 효과적으로 쓸 수 있도록 적은 예산을 가지고 저는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네 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문화행사는 사실 절대적으로 우리 마포의 전통문화 계승을 위해서도 장려돼야 된다고 본위원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마포구는 무슨 문화행사를 할래도 구민회관이 하나 있습니까? 문화체육회관이 하나 있습니까? 사실 뭐 이런 금년이 한국방문의해고 또 국악의해라고 그러면서 국악초청도 하나 할 장소도 없고 여러 가지 문화행사가 정말 결여되어 있는 데가 마포구입니다. 또 홍익대학이라고 좋은 미술대학이 있으면서도 거리에 축제 하나 할 수가 없는 이런 취약한 마포지역에 사실은 구민의날도 이번에 10월 24일날 제정을 했고 그래서 아마 문화공보실에서는 이번 구민의날을 제정과 동시에 축제분위기로 마포구 전체 문화행사를 크게 계획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계획은 크게 좋은데 그것을 좀 알차게 소모성으로 하지 말고 예산을 주어진 범위내에서도 알차게 해서 너무 가식에 치우치지 말고 이렇게 해서라도 구민이 한마음 한뜻이 돼서 구민의날을 축제분위기로 축하하고 또 우리 구민전체가 화합하는 한마당이 됐으면 하는 뜻에서, 예산이 타 구에 비하면 많은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훌륭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성실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면 좋겠다는 말씀이고 해서 그 예산의 필요성을 문화공보실에서 신중히 검토하셔서 조정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황태식위원  다시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네, 황태식위원
황태식위원  조금 전에 김문태위원님께서 딴 구에서는 몇억이 든다는 이런 예를 들었는데 어느 지역인지 모르지만 서초구라든가 강남구 지역의 재정자립도가 100%이상 되는 데는 그렇게 자기네 주민이 낸 돈가지고 할 수 있다고 할는지 모르지만 우리 마포구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지 못한 것으로 알고 끝에 보니까 동교부금이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돈을 6천만원씩을 쓰고 행사하는데도 동사무소에는 20만원씩 나갑니까? 20만원씩이면 동민을 몇사람을 부를려고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그 몇 명을 갖다가 참여를 시킨다고 조정된 구체적인 세부시행 계획은 서 있지 않습니다.
황태식위원  서있지 않아요. 그러면 20만원씩이라면 동교부금으로 20만원씩 배정이 되었는데 그러면 20만원씩이면 몇 명이 와서 그날 점심이라도 먹고 흥을 낼려면 술하고 하는데 20만원씩 가지고 하겠습니까? 이렇게 된다면 또 주민들한테 동네 주민들한테 돈을 부담해야 한다 이 말씀이에요. 이제 이렇게 하지 마세요. 왜그러냐 우리나라 자본주의 사회에서 물론 관이 주도해 나가는데 주민을 보호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결국 주민의 세금을 많은 행사를 돈을 들여서 행사를 하는데 또 동장으로 하여금 동에다 돈을 모금하는 그런 예산편성을 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면 동민도 와서 먹고 기분좋게 놀다가라고 해야 하는데 일부 동에서 아니 거의 다 그렇게 될 거예요. 동장으로 하여금 지방동네유지들한테 돈 모금을 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왜 하느냐 서울 정도 600년을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지침을 받고 물론 하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렇다면 서울시민을 말이지요. 마포구민을 그날 하루 흥겹게 해주고 할려면 와서 먹고 가도록 이렇게 해 줘야지 일부 동네 사람들한테 돈을 모금해가지고 하는 것은 좀, 이런거는 참고하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관이나 의회가, 우리 의원들이 여기 왜 나와 있습니까? 구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기에 나왔고 여러분들도 구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 자리에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중으로 주민에게 고초를 주면 안 됩니다. 그럴려면 아예 동사무소에 돈 더 지원해요. 주민들 동사무소에 평소 협조하는 분들 와서 한잔 먹고 기분좋게 놀다가시고 하면 모르지만 구청사무에 동민이 왜 돈을 내야 합니까? 이것은 시정돼야 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네, 지금 황태식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은 예산이 확보되어서 집행하게 된다면 명심하고 하겠습니다. 좀 넉넉하게 확보해 주십시요.
○위원장 김유현  네.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  여기 예산계획표에 보면 마포 나룻배진수놀이, 용신굿, 만선놀이 이것은 지난번에 한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계장 박★(7오중간)식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그거하고는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그것은 단순한 굿이고 이것 진수놀이는 배를 만들어서 하는 것으로 복합적인 것입니다.)
유남열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제가 한가지 더 덧붙이겠습니다. 우리 연예인 개그맨 2명에 200만원, 가수 600만원 되어 있는데요. 마포구에 연예인이 많이 있습니다. 마포구에 사는 연예인이 많기 때문에 그 연예인을 마포구출신 연예인을 초청하는 이런 방법도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그러면 이제 문화공보실은 심사를 마치고,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공보실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고 감사실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나오셔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실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시민봉사실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시민봉사실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선 준비하는 동안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실 관리도 봉사실 소관이지요. 153p요.
○시민봉사실장 김석봉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특수사업추진여비라고 그래가지고 1,746만원을 감액한 것은 뭡니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시민봉사실장 김석봉  이게 월 4일분을 계상을 했는데, 예산과에서
○위원장 김유현  월
○시민봉사실장 김석봉  그렇습니다. 이게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삭감을 한 겁니다. 조금 너무 많다 그래서 3일분을 깎고 1일분만 계상한 겁니다.
○위원장 김유현  3일분을 깎고
○시민봉사실장 김석봉  깎아버린 겁니다.
○위원장 김유현  네, 이상입니다. 유남열위원님.
유남열위원  저희 의회에서는 다른 과는 예산을 봐서 깎고 해도 시민봉사실하고 보건소 관계는 전혀 아직 한번도 안깎고 해달라는 대로 다해 줬습니다. 지금 여기 자산취득비에 호적편제용 워드타자기는 지금 있는데 또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시민봉사실장 김석봉  아닙니다.
유남열위원  다른 타자기는 많이 있잖아요.
○시민봉사실장 김석봉  타자기는 제가 그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호적을 보시면 과거에는 손으로 썼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일반 타자기로 편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타자기는 한자가 안나옵니다. 그러면 반드시 편제대상 당사자인 호주와 본은 한문으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호주와 본은 한문으로 써야되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 한문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는 지저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발된 게 워드타자기라 해가지고 한자가 들어있는 사무타자기가 있습니다. 이번에 개발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 시범적으로 구입을 해 가지고 편제를 해보니까 굉장히 호적이 깨끗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손으로 쓰면 지저분합니다. 일단 상반기부터 한대를 사 가지고 시범적으로 해보니까 굉장히 깨끗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한대를 구입해 가지고 해보고 잘되면 확산해서 해볼 생각으로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우리가 시민봉사실에 양면복사기까지도 사줬거든요.
○시민봉사실장 김석봉  그것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유남열위원  시민봉사실에 뭐든 필요하다면 우리가 한번도 거절한 적이 없이 다해줬어요.
○시민봉사실장 김석봉  고맙습니다.
유남열위원  시민봉사실하고 보건소 관계는 주민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우리가 한번도 삭감 안하고 다해 줬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황태식위원님.
황태식위원  황태식위원입니다. 무선호출기사용료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사용됩니까?
      (「감사실소관이다」하는 이 있음)
  죄송합니다. 그러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워드타자기 지금 얘기하신 거지요. 그 물론 행정하시는데 기자재 좋은 것으로 사서 하시면 능률도 오르고 잘되지요.
○시민봉사실장 김석봉  네
황태식위원  그런데 기자재 구입비가 상당히 많지요.
○시민봉사실장 김석봉  저희들요. 별로 없습니다.
황태식위원  별로 없어요?
○시민봉사실장 김석봉  아시다시피 견본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사무타자한 겁니다.
황태식위원  아니 그거 뿐이 아니고 팩시밀리도 있을 테고 컴퓨터도 있어야 하고, 복사기도 있어야 하고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시민봉사실장 김석봉  우리가 가지고 있는게 일반타자기하고 복사기하고 그 다음에 팩시밀리 이것입니다. 그것은 각 과에도 다 있고 저희들이 워낙 일거리가 많으니까 조금 몇 대 더 있습니다.
황태식위원  대민봉사하는 시민봉사실에서는 뭐 고급장비를 가지고 주민들이 오면은 흡족하게 해줘야 되겠지요. 이상입니다.
○시민봉사실장 김석봉  네
○위원장 김유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민봉사실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고 총무과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봉형위원님
이봉형위원  방범원 관계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을까요.
○총무과장 이춘기  방범원이요.
이봉형위원  네 현황?
○총무과장 이춘기  현재 저희 관내에 방범원은 전부 139명입니다. 그런데 소속만 실질적으로 우리 구로 되어 있지 실제 운영은 경찰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방범원한테 지급되는 각종 봉급이랄지, 급여성경비 이런거는 전부 우리 구 예산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이런 형편이고 최근에 들어서 방범원의 필요성이 점점 감소됨에 따라서 지금부터 감소되는 방범원은 충원하지 않고 줄여나가고 있는 이런 추세에 있습니다.
이봉형위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151p에 보면 방범원관리업무에 4,560만원이 증액되었는데요. 그전에 없던 것을 새로 증설한 항목같은데 장기근속수당이라고 그래가지고 15년이상 20년미만 한 사람, 10년이상 15년미만 두 사람, 5년이상 10년미만이 123사람인데 장기근속수당이 새로 신설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맞습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이게 실은 방범원에 대한 장기근속수당이 당초부터 있었던 예산입니다. 주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금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이 부분이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이만큼의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편성된 것입니다.
이봉형위원  본예산에 요구를 했었는데 삭감되었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총무과장 이춘기  삭감이 된 게 아니고 저희가 편성을 할 때 빠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봉형위원  본예산에 8,044만 8천원이 있는데 왜 빠져요. 본예산에 1인당 월 4만 6,500원을 편성해 가지고 8,044만 8천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번에 신설해 가지고 또 1인당 4만원, 3만 5천원, 3만원은
○총무과장 이춘기  그 당초 본예산에 편성된 부분에는 이 장기근속수당이 들어가지 않은 금액입니다.
이봉형위원  왜 안 들어가요. 여기 있는데 근속가산금 8,044만 8천원이 여기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장기근속수당이니까 같은 이슈아니예요. 빠지기는 뭐가 빠져요. 네? 본예산에 근속가산금 1인당 4만 6,500원씩 되어 있고 김진택과장님 어디 갔어요.
      (「감사실장입니다」하는 이 있음)
  본예산에 4만 6,500원씩 들어가 있는데 왜 추가해서 근속가산수당을
○총무과장 이춘기  그것은 잠시후에 자세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분명히 다른 항목인데요. 방범원한테 지급되는
이봉형위원  다른게 아니에요.
  방범원관리수당이라고 해 가지고 본예산에 이렇게 되어 있고 추가경정예산에 새로 항목을 신설해 가지고 같은 뜻의 수당을 준다고 되어 있는데 다를 수가 없어요. 김진택과장님은 아실텐데요.
      (「과장이 아니예요」하는 이 있음)
○감사실장 김진택  그 항목이 다른 겁니다.
  그것은 수당이고 이것은 가산금입니다.
이봉형위원  그러니까 가산금과 근속수당은 똑같은 거지요.
○감사실장 김진택  그러니까 방범원들의 급여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추가로 더
이봉형위원  그러면 적으니까 그것을 더 준다고 그래야지, 그리고 말이에요. 총무과장이 이 항목을 신설한 배경을 설명을 하시고 그리고 지급을 할려면 추가경정예산안이 승인이 난 후에 지급을 하는거지 지난 1월 1일부터 소급해서 지급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는 것도 있어요.
○총무과장 이춘기  저희가 지금까지 알기로는 분명히 장기근속수당이 본예산에 빠졌습니다. 나가도록 되어 있는 건데 나가 왔었고 그래서 일단 같은 목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으로 일단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부족분을 새로, 본예산에 빠졌기 때문에 이 항목에 수당항목에 들어있는 예산으로 기존의 예산으로 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안줄 수는 없는 그런 항목입니다.
이봉형위원  무슨 얘기인지 잘모르겠습니다.
○감사실장 김진택  그 명세서는 잠시후에 설명을 드리지요.
○위원장 김유현  그러면 다음 심재창위원님
심재창위원  147p에 특수활동비에 있어서 대민활동추진비 3만원씩 719명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그것은 제가 기획예산과에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심재창위원  이게 기획예산과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네.
심재창위원  그러면 다시 151p에 의정활동비 각종 의정활동지원에 700만원이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춘기  네, 요 예산은 우리 의회협력계에서 의회와 집행부간의 활동을 위한 예산인데요. 사실 작년에 저희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의회협력계에서 소요되는 예산이 2,400만원 정도 실질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1,400정도밖에 배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돈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하반기까지 어렵겠다 해 가지고 700만원 정도만 더 추가로 지원해 주십사하는 것입니다.
심재창위원  본예산에 1,400만원이 부족해서 추경에 700을 반영했다.
○총무과장 이춘기  네.
유남열위원  용도는 어디입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이것을 보시면 의원님들 경조사, 조의금 그 다음에 의원님들 생일 때 간다든지 같이 점심 한끼하는 게 이렇게 많습니다.
유남열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네, 김성환위원님.
김성환위원  네, 김성환위원입니다.
  147p밑에 국내여비 이거 기획예산과입니까?
      (「기획예산과 소관이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유현  다음 유남열위원님
유남열위원  네 지자체 국제교류단 설립기금조성 어디 소관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기획예산과입니다.
유남열위원  그것도요. 저 그럼 시설비에서 묻겠습니다. 구청사 본관 화장실보수 1, 2층 해서 5천만원 했는데 이거 이번에 다 한걸로 아는데 또 5천만원씩 들여서 한다고 하는 것은
○총무과장 이춘기  예 이건 실은 저희가 당초 예산에서 생각을 안했던 부분이고 그런데 이번에 아시다시피 지하실에 식당 보수를 하느라고 전부 천장을 뜯어냈어요. 뜯어 내고 보니까 물이 흥건합니다. 화장실에서 떨어진 물이, 그러던 차에 1층 여자화장실에서 물이 새가지고 인제 민원인들의 항의가 왔어요. 그래서 그 원인을 제가 살펴 보니까 당초에 저희 본관건물을 지을 때 다른 데는 몰라도 화장실은 매층마다 방수공사를 해야 된답니다. 그런데 그게 방수공사가 안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이 많이는 안 새지만 뚝뚝 떨어져서, 그래 제가 생각해도 이 5천만원은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건축과에서 판단을 해서 화장실을 수리를 할려면 일단 기존 화장실에 시설되어 있는 것을 전부 들어내야 됩니다. 완전히 들어내고 그 화장실의 변기랄지 하나도 못씁니다. 전부 들어 내고 새로 바닥은 광범위하게 잡아서 방수공사를 해야만이 잡아진답니다. 그냥 타이루정도 벗겨내 버리면 잡아지지를 않는답니다. 그래서 뽑은게 5천만원 나왔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은 남녀화장실 4개를 전부 새로 만드는 겁니다. 제 생각에도 예산이 많이 들어 가는 겁니다. 그렇다고 또 부실하게 할 수도 없고
유남열위원  아니 지난번 보수때 보건소 화장실까지 전부 뜯어서 전부 다 한걸로 아는데
○총무과장 이춘기  저희 2층 화장실은 손을 안댔고 1층 화장실은 바닥에 타이루만 작년에 바꾼걸로 저도 알고 있고, 타이루정도 바꿔가지고는 실제 방수가 안돼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웬만한 집 한 채 짓는 값인데 이게
○총무과장 이춘기  제가 봐도 참 많은 예산같습니다.
유남열위원  작년에 안했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작년에 대대적인 보수를 했거든요. 금년입니까, 작년이지요.
○총무과장 이춘기  작년에....
유남열위원  아니 화장실까지 싹 하더라고요.
○총무과장 이춘기  최대한 적은 돈을 들여서 수리를 하도록
유남열위원  아니 제대로 해야지요. 돈이 들더라도 해야 되지만 너무 보수가 잦다보니까 아무래도 너무 잦다 보니까 지적을 하는 거지 이왕하게 되면 앞으로 보수가 안되도록 제대로 하십시오.
○총무과장 이춘기  그래서 3층 이상은 우선 그대로 두고 1, 2층만 우선 해 가지고 민원인들이 많이 사용하는데 문제가 안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유남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네 거기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제가 같이 구청장님하고 들어가 봤는데 천장을 뜯다 보니까 그걸 발견하셔서 그러는데 물이 뚝뚝 떨어진다고 5천만원씩 들여서 대수선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현재 화장실이 아직도 깨끗하고 쓸만한데 그건 요즘 공법으로 플라스틱라인을 깔아가지고 얼마든지 그걸 밖으로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더 나빠졌다 할 때 전체를 공사할 때 그때 대수선을 해야 되지 그거 물 조금 떨어진다 그래서 그 동안 식당 써 왔는데 이번에 수리한다고 그 몇방울 떨어지는 것 때문에 그걸 대수선한다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얼마든지 공법으로 해 낼 수가 있습니다. 돌려서 그거 떨어지는 라인을 맞춰서 홈을 깔아 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춘기  그래서 실은 최초에 저희가 식당을 뜯어 놓고 볼 때는 이거 안할라고 했어요. 안 할라고 해서. 위원님 어제 보셨듯이 이 닥트 안쪽으로 비닐판넬을 쭉 대서 뽑아내는 작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렇게 하고 났는데 1층 여자화장실에서 물이 샜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 가지고 안되지 않겠느냐 시민들이 많이 다니는 1, 2층은 차제에 수리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얘기가 된건데 판단해서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유현  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심재창위원님
심재창위원  시설장비유지비에서 동사무소위치표지판정비해서 말이예요. 지금 어디에다 설치하라고 그럽니까 각동, 설치할 예정인가 제가 알기에는 지금 벌써 다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총무과장 이춘기  네 이거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운영비가지고 동사무소위치표지판이 그 동안 엉망이었어요. 엉망이어서 서울시에서 제일 산뜻하게 칼라를 해서 새로 바꿨어요. 일부 바꿨고 또 일부 동사무소위치표지판이 없어서 상당히 불편하다 하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합정동 같은 데는 도저히 찾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몇 개해 줘야 되겠고
심재창위원  예를 들어서 합정동 같은데 그렇게 찾아갈 수 없는 동에 그 하나가지고 찾아 갈 수가 있겠어요.
○총무과장 이춘기  그래서 그거는 각동마다 균일하게 하나만 하자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좀 조정을 해야 되는데 필요없는 동도 있습니다. 성산1동 같은 데는 표지 하나로 충분히 가능한거고 그러면서 동사무소앞에 보면 관내도가 있어요. 이런 것들도 지금 상당히 많이 망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차제에 조금은 정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해서 이렇게 동 평균 한 150만원 정도를 예상을 해 보았습니다.
심재창위원  그러면 그 밑에 친절봉사특수사업 및 동행정활성화해 갖고 1,500만원 잡혀 있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이춘기  네 그 바로 위쪽에 보시면 시민생활보호대책비 감액 2,000만원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시민생활보호대책비라 그래서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해 놨는데 제가 왕왕 보니까 매년마다 이 돈을 별로 못쓰고 또 불용액 처분이 돼서 넘어 오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그럴 필요가 있겠는가 해서 이것을 감액을 하고 조금만 거기 남겨 놓고 나머지 동행정활성화에 필요한 돈으로 해서 동에서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돈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목을 바꿔놨습니다. 필요없으면 이 돈은 안쓰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각동이 상당히 아시겠지만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각종 시설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장비도 그렇고 낙후돼 있는 것이 많아서 실질적으로 그런데 사용해 볼까 하고 위의 것을 감액시켜서 아래쪽에 편성을 해 놨습니다.
심재창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네 이봉형위원
이봉형위원  시민생활보호대책비가 어떤 사업인데 2,000만원 감액을 했어요. 당초 사업의 목적이 뭐예요.
○총무과장 이춘기  네 예를 들자면 이 편성된 예산보다 상당히 급하게 쓸 필요가 있을 때, 예를 들면 난지도에 불이 났다 했을 때 지원을 하고 구호를 하고 이런 시민생활을 그야말로 보호하는데 갑작스럽게 돈이 필요하게 될 때 그럴 때 쓸려고 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사실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감액시켰습니다.
이봉형위원  ‘93년도에 얼마썼어요.
○총무과장 이춘기  ‘93년도에 5,000만원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하나도 못썼습니다.
이봉형위원  작년까지 다 이월됐나요.
○총무과장 이춘기  네 다 이월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산편성들이 요소요소에까지 예전하고는 다르게 잘 편성이 되어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걸 예산편성할 때 대폭 삭감해서 2,000만원을 해 놨는데
이봉형위원  2,000만원 남았는데 그것도 쓸 데가 없다는 말이예요?
○총무과장 이춘기  이것도 거의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봉형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또 질문 없으십니까? 질문없으시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154p요. 상단부에 오류주민등록번호정리등기우편료해서 710만원이 배정 됐는데요. 지금 오류주민등록증 정리를 위해서 지난달에 각 동에서 무척 아마 한 1주일간 이상 전직원이 야근까지 하는 걸 제가 나가 봤습니다. 그랬는데 그 동안에 어느 정도의 성과, 실적이 있었고 또 오류 어떤 오류가 많이 나왔으며 어떤 통계상으로 지금 어느 정도 몇%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네 요거는 실은 그 동안에는 오류주민등록번호가 있는지 없는지 조차도 몰랐습니다. 예를 들면 내 주민등록번호가 2개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발견할 재주가 없었어요. 그런데 인제 주민등록업무의 전산화 작업을 추진하면서 전부 입력을 시키고 보니까 전국에 전부 체크가 된단 말이예요. 그렇게 체크가 되다 보니까 중복된 주민등록번호 또 뭐 글자 한자가 잘못된 주민등록번호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로 잡아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그래가지고 작년 10월부터 그 주민등록번호 자체를 바로 잡는 작업을 시작해 가지고 지금까지 한 1만건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등기우편료가 기본예산에도 우편료라고 편성이 되어 있는데 추가로 이런 업무가 가중됨에 따라서 우편료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인제 700만원정도가 더 소요가 된다 해서 이번에 추경을 편성한 겁니다.
○위원장 김유현  그러면 현재까지는 아직도 그러면 진행 중에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아직도 발견되는 새로 발견되는 부분은 없는데 이런 게 있어요. 하다 보니까 나는 주민등록번호 그대로 갖고 있겠다 또 이렇게 고집을 세우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것도 일리는 있어요. 모든 서류랄지 내가 그 동안에 생활해 온 모든 부분에 이 주민등록번호가 기재가 되어 있는데 나는 바꿀 수가 없다. 이런 분들도 있고해서 실은 이거 한번 하는데 등기우편을 2번, 3번씩 보내고 그럽니다. 그리고 안되면 찾아가서 설득하고 이래가지고 좀 작업이 어렵기는 한데 거의 다 정리가 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그렇게 됨으로써 개인간에 그 동안에 불편사항도 대단했을 텐데요.
○총무과장 이춘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제 잘 설득이 안되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이건 바로 잡아야 될 부분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네 그거는 각 동별로 신속하게 다시 실시하여서 조속한 시일내에 해서 우리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춘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그 다음은요. 아까 동사무소위치표지판은 이미 성산2동 같은 데는 스텐봉으로 잘해 놨습니다. 그런데 해 놓은데는 말고 제외된 데를 또 한단 말씀이지요.
○총무과장 이춘기  네 기본적인 건 거의 다 됐습니다. 됐는데 추가로 필요한 사항들로 필요해서
○위원장 김유현  그렇게 하고요. 공덕2동 신축청사 자산취득비 400만원인데 공덕2동이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동청사가 이전하는데 거기에 모든 자산이 더 취득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비품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미 구입한 걸 사용하면 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그래서 저희가 신축청사를 짓다 보면 새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는데 사실 동의 장비들이 보면 캐비넷같은 거 20년, 25년 된 것도 많습니다. 그런것도 바꿔주고 민원실 꾸미는 데 설계에 안 들어간 부분도 정리를 하고 그래서 최소한도로 했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네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보험료에 대해서 행정자산, 공공자산에 대해서 보험료를 당해 1개년으로 끝을 내는데요. 제가 오늘 아침에 주식회사 해동화재에다 알아 보고 나왔습니다. 알아 보니까 보험의 프로그램이 이렇게 만기로 실효되는게 아니고 없어지는게 아니고 3년짜리, 5년짜리의 프로그램이 있어요. 장기보험료 이래서 다시 그때 만기되면 내줍니다. 그런데 요거가 좀 단가가 비싸요. 그런데 그 비싼 것은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은행금리를 조금 밑돌게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요것을 한번 검토하셔서 과연 이것이 3년, 5년으로 된다면 물론 총무과 소관아니지요. 재무과 소관입니까?
○재무과장 최영명  네 재무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네 재무과 소관이지요. 그것을 한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총무과장 이춘기  네 그 부분은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제가 재무과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과연 어느 게 더 득이 있는지 그걸 따져 봐 가지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총무과장 이춘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유현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 58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위원장 김유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소관예산안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는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147p부터 149p 중간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네 유남열위원님
유남열위원  대민활동추진비하고 그 밑에 지자체 국제교류단 설립기금관계하고 그 점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관계도 좀 여기 5,000만원정도 되는데 자세한 설명을 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유남열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하나 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민활동추진비에 3만원씩 주는 거는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책으로 6급이하 공무원에 대한 7월 1일부터 전국 내무공무원 다 월 3만원씩 주도록 그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먼저 신문에도 일부 나고 했습니다마는 전국 공통으로 6급이하 기존 정보비를 안받던 그런 직원에 대해서만 3만원씩 월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돼서 편성을 올렸습니다.
  그 두 번째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단 설립기금 2,500만원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요것이 뭐냐하면 저희 내무부 주관으로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재단이라고 그래서 사단법인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단법인에 대한 자치단체 출자기금을 올해의 경우 총 전국 시·군·구에서 61억원을 조성하는데 서울시에서는 10억 2,000만원을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본청이 5억원, 각 구에서 2,500만원씩 출연기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뭐하는거냐 주요사업은 자치단체 국제화 연구를 하고 자치단체 국제교류산업 지원·알선, 자치단체의 시장개척지원 등 이런 업무를 하는 사단법인입니다. 그래서 전국 각 시·군·구에서 출연을 해 가지고 요거는 사단법인이 되면 나중에 거기에서 간부를 뽑는데 그 간부는 광역자치단체장 중에서 아마 선거를 해서 장을 뽑을거고 그 외 부의장은 전국에 있는 기초자치단체의 의장 중에서 두분을 뽑아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하신 자산취득비 149p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설명드리기에 앞서 저희 온라인에 대해서 전산에 대해서 잠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지금 온라인이 되어 있는게 전국이 연결되어 있는 온라인이 주민등록은 라인이 있습니다. 이거는 동에서 직접 전국이 다 온라인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또 구하고 우리 본청 전자계산소하고 연결된 라인이 자동차하고 부동산관계 그 온라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자치적으로 할 수 있는 동과 구간에 되어 있는 온라인 이렇게 구별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요 X.25카드하고 DSU라는 것부터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 동 주민등록온라인에 관계되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X.25카드는 회선분할장치라고 해서 쉽게 말씀드려서 지금 각동하고 전국 온라인하고 연결된 회선이 1선이면 이 1선가지고 주민등록을 발급할 때 전국 각지에서 여러개 요청이 올 수 있습니다. 1선 가지고 그때는 선이 하나이기 때문에 발급이 딱 오든지, 가든지 선 1회선 하나밖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X.25카드를 장비를 해놓으면 동일한 1선 가지고 10회선 정도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회선분할장치라는거고 DSU라는거는 [데이타서비스유니트]라고 해서 요거 전송장치입니다. 요쪽선에서 저쪽선까지 보내주는 그러한 장치가 DSU장치입니다. 그 밑에 써있는 장거리모뎀과 모뎀랙은 원래 DSU도 모뎀의 일종입니다. 그런데 장거리모뎀과 모뎀랙은 우리 구 자체에 있는 세무전산망을 하기 위해서 편성해 놓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장거리모뎀은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전송장치의 일종인데 DSU는 장거리모뎀보다는 최신 발달된 장치입니다. 그 다음에 모뎀랙이라는 것은 모뎀을 이것을 원래 전송장치를 하다보면 이쪽에 모뎀이 하나 붙으면 상대편에도 꼭 하나가 붙게 되어 있습니다.
  시 전자계산소 같은 경우는 모뎀이 이게 수백개, 수천개 붙어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 구에서 세무전산망을 할 때 모뎀랙은 쉽게 말씀드려서 각동에서 오는 모뎀을 한 곳에, 저희 구청에 있는 모뎀을 한 곳에 모아 놓는 캐비넷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뎀랙은 그래서 여기 지금 자산취득비에 잡혀 있는 것은 X.25카드하고 DSU는 저희 주민등록온라인 발급에 필요한 장비하고 장거리 모뎀과 모뎀랙은 저희 세무전산망에 필요한 자료입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유남열위원  이야기 잘들었습니다.
  대민활동추진비가 6급이하 분들에게 매달 3만원씩 지급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한 1억 3,000만원 되는데 만약 의회에서 승인이 안날때는 어떻게 되며 그리고 장거리 모뎀은 12개 동만 한다는데 나머지 동은 있습니까? 혹은 1차로 하는 건지 답변을 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대민활동추진비는 저희 6급이하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반영된 예산입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통과를 시켜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어렵게 6급이하 공무원들이 고생하면서 하는데 어떠한 사기진작책이니까 요거는 꼭 통과를 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장거리모뎀 자산취득비에 149p 12개 동만 했는데 12동은 저희 본예산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들어가 있습니까? 내가 비교를 안해 봐가지고 몰라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네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네 김문태위원님
김문태위원  김문태위원입니다. 148p 기획예산운영비에 보면 정도 600년 홍보전단 및 플래카드 제작 또 홍보유인물 인쇄, 가로기구입 또 기념품 구입했는데 이것이 공보실로다 가야 될 일이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네, 김문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실 것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지금 정도 600년 사업 추진 총괄은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문화공보실, 가정복지과, 생활체육과 등등 해서 저희 5개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총괄은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홍보간계, 플래카드, 가로기같은 것은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실지 총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다 예산을 올렸습니다.
김문태위원  그러면 나머지도, 여기서 뭐 홍보유인물인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구 홍보지가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네
김문태위원  반상회에 반영이 되고 그러는데 그런거야 겸해서 같이 해버리면 되지 않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물론 말씀하신대로 같이 해도 좋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단위사업별로 홍보유인물을 만들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때는 꼭 구보에 반상회보라든지 등에 같이 물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별도의 유인물을 만들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저희가 필요할 것 같아서 여기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김문태위원  이중으로 되는 것 같은데 꼭 필요하다면 차라리 문화공보실예산에다 이것을 넘겨서 그 속에서 같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면 다만 몇푼이라도 절약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예산을 최대한으로 절약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네, 황태식위원님
황태식위원  김문태위원님의 보충설명인데요.
  그러면 정도 600년 행사 그것 공보실 예산하고 이거하고 별개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네, 공보실은 물론 행사비 위주로 책정이 되어 있고 저희는 문화행사를 지원하는 의미에서 홍보.
황태식위원  그러면 단일 구청안에서 예산이 이중으로 편성되는 것 아니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아니 이중이 아니고요.
황태식위원  여하튼 정도 600년에 필요로 하는 예산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네. 그렇습니다.
황태식위원  그러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문화공보실이면 문화공보실, 기획예산과면 기획예산과에서 동시에 예산 이것가지고 한다 해야지 이중으로 이러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네, 아까 말씀올렸다시피 기획예산과가 총괄하다보니까 각 그러면 사업시행 부서에서 가로기를 따로따로 구입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런 유인물하고 할적에 저희가 총괄하는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저희과에 반영을 했습니다.
황태식위원  그러면 좀전에 아까 얘기가 6천만원 가지고 하는 것도 과다하다고 했는데 이게 640만원 6,640만원이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예요.
      (「천만원이에요」하는 이 있음)
  천만원이에요. 그러면 7천만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물론 행정하는 분들이 다 소신이 있어서 이렇게 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볼 때 물자를 절약하고 아끼는 입장에서 볼때는 이 복잡하게 만들어지고 이중지출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공보실에서 아까도 공보실에서 설명을 올린 사항은 구민의 날 행사를 그렇게 하겠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올리는 그 사항은 꼭 구민의날 행사뿐만 아니라 정도 600년과 관련되는 사업을 할때 전체적으로 홍보라든지 할 때 필요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황태식위원  글쎄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하고 제가 얘기하는 것하고 서로간의 일가견이 있기는 한데 어쨌든 정도 600년 행사를 위해서 쓰여지는 예산이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네. 그렇습니다.
황태식위원  그것만은 어쩔 수 없을 겁니다.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네. 그렇습니다.
황태식위원  그런것도 앞으로 좀 단일화해서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네, 알겠습니다.
황태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네, 김성환위원님.
김성환위원  김성환위원입니다.
  147p 국내여비 기타특수사업활동여비 6천만원을 감액했는데요. 그 여비는 어떤 계층, 어떤 분들한테 주는 거며 왜 감액했는지 상부 행정관서에서 어떤 지침이나 지시에 의해서 감액을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구 자체에서 이것을 예산절감을 위해서 감액한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좀 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147p 급량비하고 국내여비를 감액을 했습니다. 지금 김성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감액을 했는데 이것이 어떠한 위의 지침에 의해서 한게 아닙니다. 저희가 추경편성을 할려고 재원을 확보하려다 보니까 도저히 저희 각 과에서 인건비 증액 특히 청소원들의 인건비가 한 8억여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도저히 돈을 마련할 길이 없어가지고 저희 기 편성된 예산중에서 좀 어떻게 좀 절약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해서 저희 나름대로 고민을 했습니다. 실지 이게 지급대상이 5급이하 직원들한테 주는 돈인데 특별히 근무를 했다거나 출장을 나갔다거나 이럴 때 주는 돈인데 예산을 담당하는 저희 입장에서 이것을 깎아내며 참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꼭 이것을 깎아야 되느냐 그러나 저희가 추경예산확보차원에서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것도 일부 깎아가지고 고통분담차원에서 한번 해보자 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삭감했습니다.
김성환위원  그러면요. 공무원들이 어던 불만표시같은 거 안해요.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현재 각과에서 특별히 근무를 했다거나 특별한 출장을 나간 경우에는 각 실과에서 요청해오면 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 저희가 상반기 운영한 것을 평가를 해보고 하반기 대충 예상을 해가지고 그정도 깎으면 물론 더 줬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올렸습니다.
김성환위원  그런데 그 제도가 상당히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관례 비슷한 게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아닙니다.
김성환위원  이번에 금년에 새로 도입을 한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요번에 처음 이렇게 해 놨습니다. 도저히 재원 마련할 길이 없어 가지고 그렇게 해 놨습니다.
김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정도 600년 사업이 벌써 수년전부터 계획이 되어왔던 사업인데 아니 이것을 추경에 1천만원을, 플래카드를 만들어서 게양을 한다 이것은 늦은 감이 있지 않아요? 이것은 정도 600년이 금년 10월 28일인데 어떻게 이것을 7월 추경에까지 해서 천만원을, 이것은 작년도 본예산에 올려서 금년초부터 만들어서 금년 한해를 게양을 해야지 무슨 예산을 이렇게 제 얘기가 맞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네 맞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무슨 예산을 추경에다 이것이 벌써 600년 정도 사업은 수년전부터 계획되어왔던 건데 이것을 부랴부랴 추경에 넣어서 이렇게 가로기 만들어서 금년 하반기도 다 가는데 언제 게양할 겁니까? 이런 예산편성법은 지금 편성예산이 얼마 되지 않는데 쓸 거는 많은데 이것을 그전에 해서 금년초부터 시행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네, 위원장님의 말씀이 당연한 말씀입니다. 요번에 추경예산편성지침에 정도 600년 관련사업하고 내년에 또 광복 50주년 관련 사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본청에서는, 아직 구에서는 시작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등등해서 부족한 예산은 확보를 해봐라 하는 지침이 있길래 저희 나름대로 생각을 해 보니까 이런 예산이 앞으로 올 연말까지는 있어야 되겠다 해서 올려봤습니다.
  널리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네, 홍보유인물 인쇄는 어떻게 반회보로 나갈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가로에 붙일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아닙니다. 이것은 단위 사업별로 저희가 따로따로 사업별로 할려고 그럽니다.
○위원장 김유현  그리고 기념품은 무슨 기념품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600년 관련 되는 뺏지하고 개당 5~600원 하는 그런 기념품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상징기념품, 심벌마크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네
○위원장 김유현  이상입니다. 유남열위원님
유남열위원  예산하고 관계없는 질문 하나 기획예산과장에게 하겠습니다.
  예산을 다루다보면 무슨 지침 지침 자꾸만 하는데 지금도, 앞으로 이게 단체장이 선출되고 하면 그때도 지침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야 됩니까? 지금 지침 지침해가지고 답변을 하시는데, 이것은 물론 기획예산과 같은 경우야 꼭 써야 될 것은 쓰지만,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러다보면 어떤 자치단체라는 게 유명무실하고 또 의회라는 것이 사실 우리가 다루는게 좁아지는데 예산과장 새로 오셨지만 복안은 어떠신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침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 집행부에 있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그거를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지침을, 왜냐하면 어느 경우에 지금 서울시 자치단체에도 그런 경향이 나타납니다마는 어느 구는 공무원들에 대한 어떤 특별한 수당을 많이 주겠다 해서 구간에 있는 공무원들간에 어떤 의미에서 위화감까지 조성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도 시에서 감사원이 감사를 하면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면에서도 저희가 어느 전국적으로 통일된 지침이 있을 때에는 어느 정도 지침을 따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유남열위원  100% 따라야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아닙니다. 100%는 아닙니다.
유남열위원  우리가 보면 기획예산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은평구 같은 데 보면 조례같은 거 통과 안시켜 가지고 새마을이동차량도 구입을 못하고 구예산이 1억 얼마인데도 집행을 못하고 있는 곳도 있고 또 어떤 도시는 새로 설립된 신흥 시장이 있고 부시장이 있어야 되는데 부시장은 의회에서 아직까지 우리는 부시장이 필요없다 해서 부시장 급료, 판공비 등 예산을 전액 삭감해 가지고 부시장이 공중에 뜬 예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모든 예산을 위에서 줄적에는 지침을 줄적에 어떤 예산을 줘가지고 하는 것은 우리가 100% 따라야 되겠지만 예산은 주지도 않고 지침만 주어가지고 구 예산을 갖다가 위에서 임의로 편성을 자꾸하게 하거든요. 사실 저도 새마을지도자고 이동도서차량에 대해서 저도 앞서서 통과도 시키고 예산편성을 해 드렸습니다마는 이것도 바람직한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서울시에서 관리했고 다 예산가지고 하다가 지방자치가 되면서 구에 넘겨줘가지고 이런데 1억 몇천만원씩 예산을 낭비라고 할 것은 없지만 쓰게 하고 서울신문같은 것도 우리 의원들이 다알고 전부다 여러분들이 공감하지만 몇억씩 지침을 해줘가지고 예산을 쓰도록 하거든요. 이런 거는 꼭 따라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과장께서는 한번 염두에 두셔서 내년도에는 예산편성을 하셔야 될 것으로 압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알겠습니다.
유남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소관예산안예비심사를 마치고 생활체육과소관예산안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에 질의가 있는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심재창위원님.
심재창위원  그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구입에 있어서 거꾸리, 자전거 2가지만 구입하면 모든 것을 다 구입하는 것입니까?
○생할체육과장 최승범  현재 우리 의회건물 지하에 그 시설이 대부분이 갖추어져 있습니다만 우선 아쉬운데로, 부족한 시설 그것만 최소한으로 이번에 우선 구입할려고 합니다.
심재창위원  2가지만 구입하면 모든 것을 다 아주 완성적으로 구비하게 되느냐 이거예요.
○생할체육과장 최승범  완전한 완성은 아닙니다마는
심재창위원  그러면 거꾸리라는 기구는 뭐예요.
○생할체육과장 최승범  그 속담에 이게 건강에 물구나무서기를 하면 건강에 좋다 하시는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겁니다. 그래서 물구나무서기는 자기 스스로만 하는데 이 거꾸리는 기계를 이용해서 발목을 천정에 매달려가지고 나머지 전체 신체가 거꾸로 매달리는 거지요. 그게 갱년기의 퇴행성 요통이라든지 관절염이라든지 이런데에 상당히 유용한 기구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심재창위원  네. 이상입니다.
○생할체육과장 최승범  위원님들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유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생활체육과소관 예산안예비심사를 마치고 민방위과소관 예산안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는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방위과소관 예산안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소관 예산안예비심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 2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6분 정회)

(14시 20분 속개)

○위원장 김유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재무국소관

○위원장 김유현  이어서 제1회 재무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지영창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재무국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유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의 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94년도 본예산 편성이후에 추가로 증가요인이 발생되었거나 규정이 개정되어 부득이 신규편성이 불가피한 최소한으로 편성되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재무국 예산은 재무행정비의 항속에 회계 및 재산관리항으로서 본예산 6억 4,950만 2천원이었으나 이번 추경에 2,242만 6천원이 증가되어 6억 7,192만 8천원으로 경정이 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재무관리에 구유재산 건물의 화재보험료가 222만원이 추가가 되고 세무관리중 세무1과의 체납처분공매수수료 및 재증명등급 절차 개선에 따른 모사전송기 구입비로 1,317만 6천원하고 세무2과의 공공요금중 등기우편료가 지난 2월 710원에서 910원으로 인상되었으므로 이에 따른 추가비용으로 54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토지관리분야의 지방토지평가위원 증원의 수당추가분하고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신설에 따른 경비와 위원수당 163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부득이 꼭 필요한 부분만을 추경예산에 편성을 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최소한의 예산편성이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1994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재무국 소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회계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6억 7,193만원으로 기정예산액 6억 4,951만원 대비 2,243만원이 증액되어 3.5%가 증가하였습니다. 본예산은 법정경비인 지방토지평가위원회등 위원 수당과 동청사, 구시설물, 전기시설 등 구유재산 화재보험료, 그리고 체납처분공매수수료, 재증명발급절차개선을 위한 모사전송기구입비 계상 등 긴축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은 포괄적으로 함께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재무과, 세무1, 2과, 토지관리과 질문 있으신 분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환위원님.
김성환위원  김성환위원입니다. 구유건물화재 보험료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222만원을 추경예산에 넣으셨는데 구유건물 화재보험료 222만원은 어떤 건물에 보험을 들으셨으며 어떤 종류의 보험을 가입을 했는지 또 어떤 회사에 보험을 들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재무과장 최영명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건물화재보험료는 동청사 등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서울시 전체를 각 구청에 자료를 주면은 시에서 전부 일괄해 가지고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일괄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새로 보험료를 책정한 것은 새로 청사가 신축될 것을 예상한 청사와 기타 청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설, 구립시설 같은 경우에 시설주가 보험료를 가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마포구청장이 종전에는 그 시설에 대해서 했는데 법적으로는 구청장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청사에 대해서는 전부 일괄해 가지고 하고 있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일괄 각 구청이 전부다 같이 동일하게 가입하고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종류는 그렇고 건물은 어디어디 지금 얘기 못하나요. 어디어디 건물이 가입했는지
○재무과장 최영명  우리가 구청사, 동청사 구립시설물 전부다.
김문태위원  여기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김성환위원  나와있어요? 여기
○재무국장 지영창   자료 3P에 보시면 아현1동 동사무소의 신축예정하고 동청사와 어린이집 17개가 있습니다. 그것이 금년 4월에 구립어린이집으로서 보험가입 명단이 통보가 되어서 그것을 지방재정공제회에 4월 4일자로 명단이 통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한 것입니다.
김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재무국장 지영창  그 어린이집에 대한 시설물이 있습니다. 50만원이상 가액은 보험을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128점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127,960원 그리고 보건소에 의료장비가 들어 왔습니다. 추가로 들어온 거에 대한 8만원이 더 추가되었습니다.
김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질의하실 위원, 네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  재무국은 사업 설명을 갖다가 자세하게 해넣어서 질문할 게 사실상 없습니다. 이렇게만 해준다면 저희들이 알아서 볼 수 있고 한가지 첨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추경에 예산에 있어서, 재무국소관에서 세입이 제대로 징수가 되어야 하고 추경도 하고 할텐데 징수단계에서 세무1과에서 노력을 해주시고 또 세무1과에서 사실은 받을 수 있는 것은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반 사람들도 독촉도 하고 압류도 해서 잘 할줄 압니다마는 재무국소관외에 세외수입 관계 같은데서 늘 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많이 세외수입같은 게 증가했습니다마는 그 과에 맡겨놓지 마시고 부족한 인원이지마는 세외수입관계에서 실적이, 불과 몇십%, 2, 30%밖에 안되는 세외수입항목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하천부지라든지 도로점용료라든지 그게 아주 우리가 구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것을 많이 파악 못한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점유하고 있는 것을 매각 또는 점유사용료를 받아서 세원을 확대해야 될텐데 그런데 상당히 누락이 많습니다. 세외수입 같은데서도 재무국에서 주무과에만 맡겨 놓으면 그나마 실적이 저조합니다. 그러니까 타국장께서 신경을 쓰셔서 세원발굴에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네 황태식위원님
황태식위원  조금전에 답변하신 재무과장님인가요. 그 화재보험에 대해서 말이죠 노인정 같은건 어떻게 됩니까? 구립으로 되어 있는 노인정
유남열위원  그것도 들어야지요. 구립으로 되어 있으면
○재무과장 최영명  기존예산에 다 들어 있습니다.
황태식위원  구립노인정이 마포구에 전부 67개가 있는데 그거 다 보험에 들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최영명  네
황태식위원  왜냐하면 화재가 났을 때 노인들이 빨리 피신을 못하니까 당연히 들어 있어야 되겠고 그건 이상이고요. 금년도 토지등급조정을 어떻게 했는지 그 결과 현황을 좀 듣고 싶거든요.
○재무과장 최영명  토지등급조정은 세무1과입니다. 그건 조금 있다가
황태식위원  조금 있다가요. 그럼 부동산중개업조정위원회에 대해서 좀 중개업조정위원회가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토지관리과장 이영묵  이번에 개정이 돼서, 제가 개략적인 것을 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앞으로
      (장내소란)
황태식위원  무슨 계획이 있을거 아니예요?
○토지관리과장 이영묵  무슨 계획요.
○재무국장 지영창  종전에는 부동산중개의 조정이 지방자치단체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개업법이 개정되면서 자치단체내에 중개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거기 위원장이 구청장으로 되어 위원은 7인 구청장을 포함한 7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도 있지만 일반 학식이 있는 분이나 또는 부동산관계에 있는 분, 또 대학교수 이상 이런 분들은 위촉을 해서 조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법적인 권한은 없고 인제 사전에 분쟁이 있을 때 부동산중개업자와 중개업자가 또 제3자간의 분쟁을 그런 분쟁을 사전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치단체의 장이 사정에 조정한다는 역할뿐입니다.
황태식위원  제가 건의 말씀드릴 것은 마포구에 존재하는 업자와 업자의 조정은 관에서 개입을 하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마는 그 외에 이게 부동산법, 저도 확실히 모릅니다마는 중앙에서 해 가지고 이 부동산하는 사람들이 아주 가혹한 처벌을 받고 있어요. 뭐냐하면 교육을 안 나가면 20만원 벌과금이예요.
○재무국장 지영창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태식위원  그게 참 너무 가혹하다 요즘 부동산하는 사람들이 정말 파리가 와도 부채질도 못해요. 힘이 없어 가지고 이 아주 장사 안된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신이 안나서 거기에 자기 업소외에 또 협회에 잘 기여를 안한단 말입니다.
○재무국장 지영창  네.
황태식위원  그러면 교육을 하면 빠지면 또 2, 3번 교육 나오라고 해서 빠졌을 경우에 20만원 벌과금을 매기는데 그것이 좀 가혹하지 않느냐 사실 부동산 하는 사람들 무시하는게 아니라 사실 보면 재정적으로 약한 사람들이 그걸 하거든요. 그런데 중앙에 모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너무 가혹하기 때문에 조정위원회가 과거에 있었다면 이런 일을 안하고 뭘해 왔느냐, 어저께 새로 발족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넘어 갑니다마는 앞으로 구청에서도 지침만 받아서 할 게 아니고 실제 이 부동산업자들과 대화하고 또 법을 적용하고 집행을 할때 가혹한 것은 상부에 건의를 해서 그 조례 법을 바꾸어서 이걸 풀어 주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재무국장 지영창  네 참고로 하겠습니다.
  다만, 교육을 1회만 하는게 아니고 여러번 합니다. 그런데 아주 부득이 1년 내내 교육을 안받은 분, 여러번 했는데도 안 받은 분은 그 하나의 부동산업은 공공성을 더 강조하기 때문에 교육을 철저히 해서 거래의 말썽을 피하기 위한 교육이기 때문에 1년에 한번 꼭 받도록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의무위반의 과태료입니다. 모법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참고로 하겠습니다.
황태식위원  네 참고해 주세요.
○재무국장 지영창  하여튼 부과하는 거는 저희가 신중히 합니다. 최소한도로 사실 가혹한 면도 좀 있습니다. 집행할 때 아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세무1과장 문엽승  황태식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고 구체적인 개수는 제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즉 현행 지방세제 테두리 안에서 토지과표의 현실화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구의 현실화율은 23.9%입니다. 그리고 전국의 현실화율은 23.1%, 서울시는 23.7%입니다. 그래서 현재 95년까지는 저희 구에서 28%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고 96년도 이후에는 공시지가체제로 전환해서 종합토지세를 징수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94년도 토지과표조정 총괄사항을 보고드리면 당초 조정대상이 1,664필지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조정 제외대상이 226필지이고 실 조정대상이 1,338필지였습니다. 그래서 20% 조정이 가능한 것이 1,338필지입니다.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이 중에서 정기조정시 누락된 토지 161필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황태식위원  안됐어요. 그러니까 금년도에 23.9% 적용이 됐다 이거지요.
○세무1과장 문엽승  네 현실화율이
황태식위원  그랬는데 95년까지 28% 끌어올린다. 그건 논리에 맞지 않는데 금년도에 땅값이 얼마나 하락됐는지 아십니까? 땅값이 하락됐으면 공시지가도 내려가야지
○세무1과장 문엽승  네 내려 가야지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조정이라는 것이 현실화율에 맞춰서 조정이 되는거지 지금 무턱대고 올린다는 뜻은 아니예요. 그 현실화율에 맞춰서 그것이 조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황태식위원  아니 그러면 현실에 맞는게 시세가 내려가면 내려가야죠.
○세무1과장 문엽승  내려 가야지요.
  아니 금년에 다 올린게 아닙니다. 내려간 것도 있습니다.
황태식위원  그러면 내려간게 몇%, 올라간 게 몇%?
○세무1과장 문엽승  그거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황태식위원  네 그래요.
○위원장 김유현  네 이봉형위원님
이봉형위원  지방토지평가위원회에 대해서
황태식위원  전국적으로 내려 갔지, 올라간데는 없는데.....
      (청취불능)
○위원장 김유현  답변하실라면 나와서 답변하시고요.
○재무국장 지영창  세율이 사실은 못따라 가기 때문에 현시가가 내려 가지만 우리 과표세율이 좀 올라간다 그런 얘기 있습니다. 이건 시가와 과표를 근접시킨다는 그런 말입니다.
황태식위원  내가 예를 하나 들지요. 지금 소방도로를 뚫기 위해서 계획을 측정해 놓고 지금 예산이 연도별로 나가기 때문에 한꺼번에 못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소방도로에 다 전에는 내려가지 않는 공시지가로 줬으니까 더 비쌌는데 지급 받는건 자꾸 싸진단 말이예요. 그래서 보상금을 빨리 달라고 아우성을 치는데 그런 등등 여론을 들어 봤을때는 땅값이 더 내려 갈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청에서 주는거는 내려가는 걸로 주고 세율은 자꾸 끌어 올리고 할라면 이건 맞지 않는다. 이겁니다.
○세무1과장 문엽승  시가가 내려가더라도 공시지가가 상승됐을때는 거기에 준해서 %를 적용하는 거니까 내려가더라도 공시지가가 상승되면 공시지가에 기준해서 올라가는 예도 있습니다.
김문태위원  앞으로 96년도에 가서는 공시지가에 준해서 한다는거지
      (장내소란)
황태식위원  우리 주민들이 볼때는 땅값이 전국적으로 다 내려 갔다는데 이 등급표는 올라간다 이거야. 이건 언어도단이 아니냐 이런 불평이 나오고 있어요.
○재무국장 지영창  네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 문제는 중앙에서 일치가 되려면 세율을 낮춰야 됩니다. 지금 세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현시가대로 세금을 매기면 세금이 팍 올라갑니다. 세율을 조정해야 됩니다.
황태식위원  내 얘기를 털어버려야지 지금 조선일보에 며칠전에 서울의 땅값이 8.27% 내려 갔어요. 그럼 이건 서울전체 다 비슷한데, 일부 소수의 보합세라는 거는 인정이 가지만 그러면 서울의 땅값이 8.27%내려갔으면 마포도 거기 기준이 되는데 자꾸 끌어올린다면 주민하고 관하고 생각은 너무도 거리가 멀다는 얘기예요.
○세무1과장 문엽승  지금 시가가 내려 갔다하더라도 현재 현실화율하고는 거리가 많이 있으니까 그것이 예를 들어서 몇% 올렸다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황태식위원  그래도 싸다.
○세무1과장 문엽승  네 그렇습니다.
황태식위원  주민들이 그렇게 인정을 해주면 좋은데 그렇게 인정을 안한다. 이거예요.
○세무1과장 문엽승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소방도로인 경우에는 도시계획에 저촉된 토지는 도시계획세가 면제됩니다.
○위원장 김유현  네 이봉형위원님
이봉형위원  말씀 다 끝났습니까?
황태식위원  네
이봉형위원  나도 관계가 있는 말씀인데요.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재무국장 지영창  네
이봉형위원  지방토지평가위원회가 1년에 8회 개최하기로 이렇게 계상이 됐는데요. 금년에 몇 번이나 개최됐습니까?
○토지관리과장 이영묵  금년에 3회 개최됐습니다.
이봉형위원  금년에 3회, 1년에 8회 하기로 했었는데 3회했단 말이지요. 지방토지평가위원회에서 해야 할 중요한 업무라 그럴까 하는 일들은 뭐예요.
○토지관리과장 이영묵  평가위원회는 저희들이 개별지가를 조사를 해 가지고 동에서, 동 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1차 회의를 하고 그거를 지방토지평가위원회에서 최종 검토심사해서 알려 주는 겁니다.
이봉형위원  그러니까 토지지가를 결정하는데
○토지관리과장 이영묵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평가위원회가 자문역할을 하는 거지요. 우리가 결정해도 되지만 제3기관에서 걸러서 거기서 다시 논의가 돼 가지고 불합리한거가 발견이 되면 거기서 조정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봉형위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네요.
○토지관리과장 이영묵  네 아주 중요한 역할입니다.
이봉형위원  그런데 여기 접대를 하시는 걸로 되어 있는데 40만원, 4번 접대하면 한번에 10만원 가지고 접대를 한다. 그랬는데 그 위원 7명에 국장님, 과장님 한 10명되는데 10만원가지고 무슨 접대를 해요.
○토지관리과장 이영묵  기본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추가로
이봉형위원  기본예산에 없는데
○토지관리과장 이영묵  기본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이봉형위원  기본예산에 있어요.
○토지관리과장 이영묵  네 기본예산에 저희들이
이봉형위원  기본예산에 평가위원들 접대비가 없는데
○토지관리과장 이영묵  있습니다. 16만 8,000원이 지금 저희들이 들어 있고 또 120만원이 지금 본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인원이 증가함에 따라서 운영비를 조금 추가하는 겁니다.
이봉형위원  나는 안 보이는데
○토지관리과장 이영묵  일반운영비라 그래가지고 본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봉형위원  이리 좀 와 보세요.
      (토지관리과장, 이봉형위원에게 개별적으로 설명)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네 그러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에 건설부가 제정한 표준지가 37만필지지요?
○토지관리과장 이영묵  30만필지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30만필지. 그 30만필지를 놓고 각 그 지역 동에서 동가격심의위원회에서 표준지에 수준급에서 비교를 하지 않습니까?
○토지관리과장 이영묵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이렇게해서 올리는데 이게 지금 사실요 어떻게 어느정도 해야 되겠느냐 아까 우리 황태식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참 들쑥날쑥해 가지고 그것이 동지가심의위원회에서 올라온 거를 참고로 하지요.
○토지관리과장 이영묵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구에도 하는데 거기에 지금 주민들의 불만이 빗발칩니다. 이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어떻게 참고를 해서 비슷한 표준지를, 표준지가 어떤 데는 엄청나게 차이가 있고 어떤 데는 엄청나게 내려간 데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내려가 있고
○토지관리과장 이영묵  저희들 마포구가, 전국적으로 30만필지인데 마포가 920필지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920필지요.
○토지관리과장 이영묵  네 동에서 저희들 동직원하고 건설부직원, 국세청직원, 내무부직원이 합동해서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동평가위원이 대개 동에서 오래 거주하신 분들, 통·반장님도 계시고 그리고 아까 표준지 그거는 건설부에서 용역을 주어서 하겠지만 그것을 비교해 가지고 조사해서 대비하는 것이 25가지입니다. 예를들자면 이게 땅, 뭐 길쭉한거냐 넓으냐 모로 되어 있냐 아니면 경사가 졌느냐, 그걸 다 아주 세밀하게 다 있어요. 공무원이 성실하게만 하면 완벽하게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하기 때문에 서로 착오가 돼서 아까 같이 얘기되는거가 사실 구의회에 와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걸르고 평가위원회 회부하면 평가위원회에서는 평가사들이 지금 세분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이 또 저기하고 그러고도 저희들이 판단이 안될때는 자문평가라고 해서 그 분들한테 별도로 자문을 좀 구해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하느라고 최선을 다 합니다마는 원체 필지가 많으니까 금년에 한 5만 2천 필지정도 책정을 했는데 조사를 했는데 완벽하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하여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그 5만필지중에서 이번에 이의신청중에 30%가 조정되었다고 그랬지요.
○토지관리과장 이영묵  그렇습니다. 이의신청이라고 안하고 공고중에 들어오는 것은 의견제출이라 그래가지고 340여건 되었는데 그중에서 절반정도가 되고 한 절반정도는 조정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6월 30일자로 또 공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다음주 중에 각 개인별로 전부 개별통지가 나갈거예요. 그래서 통지를 받는 날로부터 법적으로 60일, 조금 덜 되겠지요.
  8월 29일까지 60일동안 재조정 청구를 받아가지고 이것을 저희들이 다시 동에서 심사하고 우리가 저기하고 다시 지방평가위원회에 또 회부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적어도 4회이상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해놨는데 그렇게하고, 그러고도 불만이 있으면 행정심판을 내든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네, 잘알았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94년도 제1회재무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본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위원회로 넘기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위원장과 간사가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4년도 제1회 총무국 및 재무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휴식을 위하여 15시 30분까지
      (「10분만 하지요」하는 이 있음)
  그러면 앞으로 15분후에 15시 10분에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정회)

(16시 12분 속개)

○위원장 김유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철회의건

○위원장 김유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철회의건을 상정합니다.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철회요청이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건을 철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마포구청장 제출)
(16시 14분)

○위원장 김유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영명  재무과장입니다.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해서 모든 공유재산의 취득, 매각시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승인받은 사항에 대해서 이번의 변경사항을 실질적으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으로는 취득이 2건, 매각이 3건이 되겠습니다. 취득은 아현동 417-7에 있는 아현제1동 청사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또 다음으로는 동교동 181-3에 있는 동교동 가정복지시설 부지로서 매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매각3건은 아현동 570-67외 2건으로서 건축법상 최소대지면적 소유자에게 건축이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적은 평수의 면적을 점유자에게 매각하고자 합니다.
  이상 취득과 매각3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부연해서 당초안에 있었던 구창전동사무소는 좀더 그 활용계획을 광범위하게 관계과로부터 의견수렴을 해서 다시 결정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의회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덕동 2동사무소 부지매각에 대해서는 본청 관계과와 좀더 지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검토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다음에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취득대상 2필지중 아현동 417-7소재 재산은 마포경찰서 건너편 마포중앙교회 방향에 위치한 일반주거지역으로 아현1동사무소 청사부지매입이며 동교동 181-3 소재 재산은 동교동 가정복지시설의 부지입니다. 동 취득대상 2필지의 부지매입비는 ‘94년도 예산에 기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아현동 570-67 등 매각재산 3필지를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제2항7호에 따라 매각하는 재산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재산의 취득처분 등 재산운용에 있어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고 기업의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가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기 전에 아현1동 동청사 취득건에 대하여 총무국장님의 배경설명이 있겠습니다.
○총무국장 하영기  총무국장입니다.
  아현1동사무소 청사신축 부지매매계약배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마포구 아현동 417-7호 소유주는 김찬수로 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대지가 140평, 건물이 37평 그래서 계약금액은 총 8억 1,405만원입니다.
  토지분을 포함해서입니다. 땅값은 평당 584만 1,64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체결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 아현1동 청사의 건물노후(‘74년도 건축이 되겠습니다) 및 사무실 협소로 93년도 동사무소 신축계획에 의거 아현1동사무소의 신축에 따른 지속적인 후보지 확보와 구체적인 사업시행을 추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계속적으로 후보지를 물색하였으나 적절한 후보지가 없던 중 ’93년 5월 6일 아현동 417-7호 김찬수로부터 매도하겠다는 의사를 전해 듣고 적정부지라고 판단 매도승락서를 받아놓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 4월 12일 아현1동장으로부터 동청사부지매입에 관한 관내 각 직능단체장 및 지역유지와의 회의결과 중심부에 청사를 신축해야 된다며 일부의 반대의견이 있다는 보고를 받고 중심지에 후보지를 물색해 봤으나 다른 부지로 확보대안이 전혀 없어 이것을 청사신축 예정지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94년도 아현1동 청사신축을 위한 예산을 편성 ’94 구의회 예산편성 심의과정에서 부지매입비 12억 4,750만원, 건축비 5억 4천만원, 시설비 221만원, 총 17억 964만원을 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동청사 신축을 위한 예산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후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84조 및 마포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재무과로부터 ‘94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93년 11월 18일 재무과에 동청사부지 취득승인을 요청하였으나 ’94공유재산관리계획에 누락된 사실을 알고 94년 5월 1일에 재차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재무과에 요청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는 동안 소유주 김찬수로부터 받아놓은 매도승락서가 1년이상 경과했고 이미 편성된 부지매입비등 신축에 따른 막대한 예산이 부지 미확보로 불용액으로 처리됨은 물론 타 동사무소의 신축공사 경험에 비추어볼 때 충분한 건축공사 기간이 없을 경우 부실공사 및 동절기로 인한 공사기간 연기 등 94년 내에 건축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견되어 지방자치법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취득승인을 득한 후 처리하여야 하나 아마 불가피하게 이번 23회 임시회의때 취득승인을 하게 이르른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며 계약체결 경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그러면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실 분이 계시면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재창위원  구청장님이 충분히 사과의 말씀도 했고 뭐 더 이상 없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16시 23분 산회)


○출석위원
  김유현   김문태   김성환
  심재창   유남열   이봉형
  조희태   채운석   황태식

○출석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총무국장하영기
  재무국장지영창
  문화공보실장조병하
  감사실장김진택
  시민봉사실장김석봉
  총무과장이춘기
  기획예산과장이은규
  국민운동지원과장최승범
  민방위과장백재승
  재무과장최영명
  세무1과장문엽승
  세무2과장김진환
  토지관리과장이영묵
copyright © 2019 mapo-gu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