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4년 7월 18일(월)
장  소 : 총무재무위원회

의사일정
1. 구민회관건립추진에대한결의안

심사된안건
1. 구민회관건립추진에대한결의안(총무재무위원회위원장 제안)

(10시 59분 개의)

○위원장 김유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국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계 박진양  의안계 박진양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4년 7월 16일 우리 총무재무위원회 김문태위원외 1인으로부터 구민회관건립에대한결의안에 대하여 서면동의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구민회관건립추진에대한결의안(총무재무위원회위원장 제안)
(11시 00분)

○위원장 김유현  의사일정 제1항 구민회관건립추진에대한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결의안은 마포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 김문태위원외 1인으로부터 서면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문태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태위원  구민회관건립추진에대한결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 간사 김문태위원입니다.
  구민회관건립추진에대한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결의안은 본위원외 1인의 서면동의로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결의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구민회관의 건립은 우리 마포구민의 오랜 숙원사업이며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중의 하나입니다.
  1985년부터 서울특별시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온 구민회관은 현재 22개 구 중 16개 구가 개관을 하였고 5개 구가 추진중에 있는 바 동 사업추진 이후 10년이 된 현 시점까지 부지확보조차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는 집행기관의 행위는 주민의 불만은 물론 행정에 대한 불신까지 초래하고 있습니다.
  구민회관건립에 대한 우리 구민의 열망은 고사하고 상암동 난지도에 52만 9천여평의 쓰레기매축장을 건설하여 8.5톤 트럭 약 1천만대분의 각종 폐기물을 쏟아부은 결과 침출수방치 등 위생처리시설 미비로 지하수의 오염이 크게 우려되고 인근 지역주민이 호흡기질환 등 각종 질환에 시달리는 등 우리 구민이 갖고 있는 정신적, 물질적 고통은 이루 형용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마포구의회는 구민회관건립추진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에 대하여 다음 사항이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엄숙히 결의하는 바입니다.
  첫째, 구민회관건립에 따른 추진과정을 보면 마포구청장의 의지가 너무 소극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구보다 재정자립도나 지역적 여건이 어려운 타구에서도 이미 개관하여 사용중임에도 마포구에서는 93년 6월까지도 동 회관건립추진반을 구성조차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담당공무원 역시 수시로 전보되는 등 일관성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없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 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하여 인력과 기구를 보강하고 추진반장을 현재 부구청장에서 구청장으로 격상하여 회의를 정례화하는 등 재원마련과 현안 문제해소를 위하여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서울특별시에서는 85년 11월부터 구민회관건립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오면서 각 자치구에 대하여 토지매입비와 건축비의 50%이상 충분한 지원을 해 왔습니다.
  마포구에서는 창전동 와우산 부지에 동사업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나 소요예산의 과다로 자치구 부담의 재원확보가 곤란하여 향후의 사업추진이 난관에 봉착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마포구 구민회관건립에 있어 서울특별시장은 망원동 수해피해나 난지도 쓰레기매립장의 고통을 15년간 감수한 마포구민에게 보상적 차원에서도 특별조정교부금의 대폭적인 지원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며, 건립부지의 무상사용 및 건축비 50% 이상 지원될 수 있도록 결단을 내려주길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 결의안을 설명드렸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위원이 제안한대로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유현  김문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결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결의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총무재무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산회)


○출석위원
  김유현   김문태   김성환
  심재창   유남열   이봉형
  조희태   채운석   황태식

○출석전문위원
  김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