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8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12월 5일(금)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재정관리국)
2. 2026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재정관리국)
3. 2025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 계획 변경안
4. 2025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재정관리국)
2. 2026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재정관리국)
3. 2025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 계획 변경안
4. 2025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강동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6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재정관리국)
2. 2026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재정관리국)

○위원장 강동오  의사일정 제1항 재정관리국 소관 2026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재정관리국 소관 2026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관리국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리국장 나혜진  안녕하십니까? 재정관리국장 나혜진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행정건설위원회 강동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6년도 재정관리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재정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12쪽부터 51쪽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26년도 재정관리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4,259억 2,658만 6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8억 8,698만 1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세목별로는 지방세수입 1,844억 1,474만 1천 원, 세외수입 331억 9,986만 원, 지방교부세 157억 원, 조정교부금 등 1,252억 7,462만 3천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673억 3,736만 2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473쪽부터 50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26년도 재정관리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108억 1,885만 9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억 2,951만 9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직제 순서에 따라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73쪽, 예산정책과입니다.  
  예산정책과 예산 규모는 55억 4,891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8억 2,971만 5천 원보다 2억 8,080만 5천 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경비는 통합지방재정관리시스템 재해복구시스템 구축비 2,565만 7천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이자 상환 2억 6,700만 원 등이며, 주요 감액 경비는 통계조사 및 웹서비스 제공 1억 1,370만 원, 예비비 4억 4,568만 5천 원 등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479쪽, 스마트정책과입니다.
  스마트정책과 예산 규모는 31억 4,426만 1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6억 7,063만 원보다 4억 7,363만 1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경비는 홈페이지 하드웨어 인프라 고도화 사업 6억 8,876만 원,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 구축 분담금 3,656만 7천 원 등이며, 주요 감액 경비는 정보통신 유지관리 5,408만 9천 원, 정보화기기 구매 및 보급 8,308만 3천 원 등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485쪽, 재무과입니다.
  재무과 예산 규모는 7억 5,459만 7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억 8,774만 6천 원보다 6,685만 1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경비는 토지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 1,102만 8천 원, 재해복구 및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회비 4,535만 6천 원 등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489쪽, 징수과입니다.
  징수과 예산 규모는 5억 5,185만 8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억 8,161만 3천 원보다 2,975만 5천 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경비는 지방세 체납 징수목표 달성 1,276만 7천 원 등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496쪽, 재산세과입니다.
  재산세과 예산 규모는 4억 2,921만 9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억 1,427만 원보다 1,494만 9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경비는 지방세 징수목표 달성 2,352만 원, 주요 감액 경비는 주택가격 검증수수료, 소모품비 등 510만 3천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500쪽, 지방소득세과입니다.
  지방소득세과 예산 규모는 3억 9,001만 4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억 536만 6천 원보다 1,535만 2천 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경비는 지방세 세입목표 달성 704만 원, 지방소득세 독자신고 운영 235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782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재정관리국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10억 1,517만 8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억 7,078만 8천 원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징수과 지난연도 주정차과태료 수입으로 10억 1,517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807쪽부터 810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재정관리국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5억 4,737만 1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564만 6천 원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예산정책과 지하공간 개발 사업 추진에 2,550만 원, 징수과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활동 강화에 3억 4천만 5천 원, 체납징수 시간선택제임기제 인건비 1억 7,850만 6천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관리국 소관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공유재산관리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88쪽, 수입계획입니다.  
  수입 총액은 291억 7,961만 4천 원으로, 이자수입 5억 8,856만 6천 원, 예치금회수 198억 6,417만 3천 원, 예수금수입 84억 5,987만 5천 원, 예탁금이자수입 2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90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출 총액은 291억 7,961만 4천 원으로, 예치금 231억 727만 1천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에 60억 7,234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입니다.
  책자 100쪽, 수입계획입니다.  
  수입 총액은 379억 410만 8천 원으로, 재산(세)임대수입 6억 3,101만 4천 원, 이자수입 10억 5,379만 4천 원, 재산매각수입 1,899만 4천 원, 변상금 3,822만 원, 예치금회수에 361억 6,208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책자 102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출 총액은 379억 410만 8천 원으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수당 350만 원, 예치금으로 379억 60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재정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안이라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강동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오  재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재정관리국 소관 2026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나 예산안과 관계없는 질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홍지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지광위원  안녕하세요? 홍지광입니다.
  예산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예산정책과장 김희영  예산정책과장 김희영입니다.
홍지광위원  예산안 책자 29페이지요. 거기 보시면 개발부담금이 신규로 10억이 편성됐어요.
○예산정책과장 김희영  잠시만요. 예산안……
홍지광위원  예, 예산안 29페이지. 예산안 책자 긴 거 있죠?
○예산정책과장 김희영  (자료 찾는 중) 예, 29페이지.
홍지광위원  29페이지 보시면 개발부담금 신규 10억, 부동산정보과.
○예산정책과장 김희영  29페이지에…… (자료 확인 중) 부동산정보과 사항이라 제가……  
홍지광위원  그러니까요. 총괄부서라 제가 좀 여쭤볼 건데, 그게 지금 신규로 10억이 편성됐잖아요?
○예산정책과장 김희영  예.
홍지광위원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을 보면 “개발부담금의 납부 의무자는 부과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이것을 질의드리냐면, 6개월이라는 납부기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개발부담금을 8월에 납부를 하라고 해서 6개월이 되면 다음연도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이것 수입을 내년도 걸로 잡으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면 내년 8월에 이것을 부과했다고 보면 내후년 27년도로 넘어가기 때문에, 6개월이라는 그 기간을 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이럴 때 고지할 때는 이렇게 편성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부동산정보과에 제가 나중에 다시 개별적으로 질의를 한번 해 볼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하고 좀 유사한 항목이 있어서 질의를 드려요. 예를 들면 도로사용료나 우리가 공유재산인 부동산 임대료 같은 경우 이제 부가가치세가 병기되는 세입이 있어요, 과세사업 중에.  
  엊그저께 체육진흥과는 이것을 잘했더라고요. 예를 들면 체육회 사무실 임대료라든지 배드민턴 사무실 임대료 이런 부분을 여기에다가 수입을 잡을 때, 부동산 임대료 수입을 잡을 때 어떻게 잡냐면 부가세는 부가세 게정으로 따로 잡아야 해요. 부가세를 포함해서 여기다 잡아놓으면, 부가세는 우리가 국세로 납부를 해야 할 금액이기 때문에 수입이 아니라고요. 부가세 계정으로 따로 가야 해요. 그런데 대부분 부서들이 부가세 포함해서 여기다 수입을 잡다 보니까 나중에 세수 추계가 정확하지가 않아요.  
  혹시 예산정책과에서는 그런 부분을 해당 전 부서에 교육을 한다든지 그런 자료가 있나요?
○예산정책과장 김희영  교육을 한 적은 없는데요.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전 부서에 공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지광위원  체육진흥과는 질의를 하다 보니까 그것을 잘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아마 본 위원이 계속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부서에서 그 부분을 인지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서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총괄부서이니까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산정책과장 김희영  예, 알겠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리고 혹시 나중에 교육 자료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본 위원에게도 제출해 주세요.
○예산정책과장 김희영  예, 알겠습니다.  
홍지광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정책과장 김희영  예, 감사합니다.  
홍지광위원  다음은 재무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재무과장 문철우  재무과장 문철우입니다.
홍지광위원  과장님, 22페이지요. 공공예금이자수입이 올해 25년도에는 40억 5천이었는데 내년도는 40억 잡았네요?  
○재무과장 문철우  소폭 하락했는데요. 공공예금이자수입 같은 경우에는 공공요금을 가지고 정기예금이라든가 공공예금으로 예탁을 하는데요. 그런데 정기예금 기준금리가 최근 3년 동안 하락 추세에 있고, 내년도에도 소폭 하락할 전망이고요.  
  올해 10월 31일 자로 공공예금이자수입을 보니까 한 34억이 잡혀있었어요.  
홍지광위원  얼마요?
○재무과장 문철우  34억. 그래서 연말까지 보면 내년 예산은 한 40억 정도 세입을 잡아야 하지 않을까……
홍지광위원  그러니까 지금 11월 말 기준이라든지……
○재무과장 문철우  10월 말 기준.  
홍지광위원  10월 말 기준에 지금 34억이…  
○재무과장 문철우  34억이 이자수입으로 지금 잡혀있습니다.  
홍지광위원  지금 거기까지 왔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12월 말 공공예금이자수입을 얼마로 예상하고 계시는 거예요?
○재무과장 문철우  지금 대략적인 예상으로 한 40억 정도는 예상을 하는데요. 내년도에는 기준금리가 더 하락이 될 전망이라서 조금 더 떨어질 전망으로 있어서 사실……
홍지광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제 자료를 하나 뽑아왔는데, 우리가 멀리 보지 말고, 우리 9대가 22년도에 들어왔어요. 7월부터 의정활동을 시작했는데, 22년도에 들어와서 보니까 재무과에서 공공예금이자수입을 8억을 잡아 왔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제가 3억을 인상해서 11억을 잡았어요. 그런데 11억을 잡았는데 그때 결산은 24억이 됐어요. 그다음에 23년도에는 18억을 잡아 왔는데, 대단해요, 결산액이 56억이에요. 무려 312% 달성을 했어요. 그다음에 24년도에 40억을 잡았는데 51억을 했어요.  
  그런데 25년도는 40억 5천 잡았는데 지금 현재 한 40억 정도, 이 정도 100% 목표달성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재무과장 문철우  예. 거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런데 과거 사례를 보면 이렇게 차이가 굉장히 많거든요.  
  어쨌든 올해 기준으로 만약에 40억을 예상하신다면 내년에도 40억을 본 위원도 인정을 하겠는데, 과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좀 이게, 제가 증액을 요청하려고 했는데, 내년도에 기준금리도 그렇다고 하니까 40억 그대로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문철우  예, 알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과장님, 51페이지요. 51페이지 보면 순세계잉여금을 673억 잡으셨는데, 뭐 올해나 내년이나 비슷해요.  
○재무과장 문철우  순세계잉여금은 일반 세입·세출 잉여금에서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 또는 국고 반납금을 뺀 순수한 잉여금인데, 지금 이 정도로 잡았습니다.  
홍지광위원  25년도 세입 초과분을 어느 정도 예상했어요? 올해 25년도.
○재무과장 문철우  (자료 확인 중)
홍지광위원  과장님,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어쨌든 순세계잉여금을 이렇게 많이 예상을 하고, 그러니까 세입 초과분이 지금 우리가 너무 많아요. 부서마다 들어오는 세입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다 보니까 세입 초과분이 너무 많다고요.  
  그래서 결국은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남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재무과장 문철우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남으면, 사실 부서에서는 사업할 거는 많고, 돈 없다고 난리인데. 세수 추계를 좀 정확하게 해 줘야 부서에서 그래도 하나라도 사업을 더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재무과장 문철우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남는 건 바람직하지 않죠?  
○재무과장 문철우  예. 일단 저희들이 자료로 잡은 부분이라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 정도 예상을 했는데요. 순세계잉여금을 덜 남기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에서 많이 쓸 수 있는 돈이 되니까 세입을 많이 남기지 않는 부분에서는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래요. 어쨌든 다른 부서에서 사업할 수 있는 기회비용을 우리가 뺏으면 안 되니까, 가급적이면 이런 세수 추계를 좀 정확하게 해 달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더 드릴게요.  
  예산안 책자 24페이지요. 거기 보시면 그외수입으로 해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환급세액 8억을 신규 편성했어요. 맞죠?  
○재무과장 문철우  예, 보고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8억 신규 편성했는데, 과장님한테 제가 자료 제출을 하나 요구한 게 있었죠?  
○재무과장 문철우  예.
홍지광위원  그게 뭐였냐면, 분기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현황이라고 해서 저도 지금 출력을 해 왔거든요. 이 자료에 의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려보면, 과장님, 이 자료 가지고 계시나요, 저한테 자료 제출하신 거? 그걸 좀 같이 봐주세요.  
○재무과장 문철우  (자료 찾는 중) 예.
홍지광위원  받아보셨죠? 거기에 보면 매입세액 공제액이라고 있어요.  
○재무과장 문철우  예,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그걸 본 위원이 쭉 합산을 해 보니까, 이게 지금 24년 1기 예정부터 25년 2기 예정까지예요. 이 매입세액 공제액을 쭉 더해 보면 8억 2천 정도 나와요. 그렇죠?
○재무과장 문철우  예.
홍지광위원  원래는 이 매입세액 공제액 8억 2천이 부가세 계정 잔액에 이 금액이 그대로 남아야 맞는 거죠?
○재무과장 문철우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그런데 계정 잔액이 지금 얼마죠?  
○재무과장 문철우  4억 3천……
홍지광위원  25년 2기 예정으로 해서 4억 3천 정도 남았죠?
○재무과장 문철우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면 한 4억 정도가 어디로 간 거죠, 이게?
○재무과장 문철우  지금 예수금 계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수금 계좌에 원칙으로는 부가세가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매입세액 공제 부분을 빼고 나머지를 세무서에 신고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홍지광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매입세액 공제액도, 우리가 부가세 받은 것도 부가세 계정에 들어가고. 매입세액 공제라는 거는 과세 대상에서 우리가 지출한 것을 공제받고 이만큼 부가세를 안 내잖아요. 그래서 부가세 계정이 지금 있잖아요.  
○재무과장 문철우  예.
홍지광위원  그런데 있어야 되는데, 여기 매입세액 공제액을 더해 보면 8억 2천 돈이 나오는데 지금 4억 3천이 있단 말이에요. 그 원인이 뭔가요?  
○재무과장 문철우  과거에 상암동 재활병원……
홍지광위원  푸르메병원 말씀하시나요?
○재무과장 문철우  푸르메재활병원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기부채납을 받은 부분인데 그 당시에 부가세 신고가 되지 않아서……
홍지광위원  예. 그건 올해 냈고요.
○재무과장 문철우  예. 그 부분을 지금 현재 올해 예산에 편성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예수금 계좌에서 나간 부분이 한 1억 2천이 있고요. 다른 부분도 전체적으로 누락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부분이 있어서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까지 용역으로 경정청구라든가 부가세를 바로 받는 걸로 확인이 됐으니까요. 내년부터는 부가세 예수금하고 실제로 나간 돈하고는 맞추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홍지광위원  맞추셔야 되는데, 지금 4억 정도 차액이 나잖아요. 그러면 부가세 매입세액으로 4억이니까 매출세액으로 보면 40억 정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40억 정도를 못 받을 리는 없잖아요. 도로사용료가 됐건, 점용료가 됐건, 임대료가 됐건. 그렇죠?
○재무과장 문철우  예, 그렇습니다.
홍지광위원  어쨌든 차이가 지금 이렇게 4억 정도가 나는 그 부분이, 본 위원이 그래서 이걸 보기 위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해서 받아봤던 거고요.  
  부가세 계정 잔액이라는 게, 이번에 본 위원도 공부를 해 보면서 더 깊이 좀 알았는데, 우리가 징수 금액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매입공제 금액 이 부분이 합산되고, 그다음에 부가세를 납부했을 거 아니에요. 그 납부한 부가세 빼고 나면 이 부가세 잔액이죠?
○재무과장 문철우  예, 그렇습니다.
홍지광위원  이 부분은 관리를 잘해 주셔야 돼요. 이거 지금 너무 갭이 크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론은 이거예요. 부가세 계정에 잔액이 지금, 계속 우리는 과세 대상에서 매출이 일어나면서 지출한 거에는 매입공제를 받으니까 이게 쌓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재무과장 문철우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런데 이거를 계속 부가세 계정에다만 두지 말고, 일부는 일반회계로 해서 세외수입으로 편성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하러 이렇게 부가세 계정에 이 돈을 계속 쌓아놔요?  
○재무과장 문철우  홍지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예수금에 부가세 공제 금액이 적립되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한 60% 정도는 세외수입으로 잡고 한 30~40%는 유동적인 그런 돈이 필요하니 예수금 계좌에 남겨놓고 편성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홍지광위원  우리는 그렇게 해 본 적이 있나요?  
○재무과장 문철우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홍지광위원  부가세 계정 잔액을 일반회계 세외수입으로 해 가지고 보내본 적 있어요? 없죠?
○재무과장 문철우  제가 제가 아는 바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내년부터 부가세가 적립이 되고, 정확한 공제라든지 부가세를 받는 게 적립이 되면 전 부서에 정확하게, 저희들한테 주고 저희들이 낼 수 있는 게 적립이 되면 말씀하신 대로 내년 예산편성부터는 그런 식으로 세외수입으로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가 한 6 대 4 정도로 그렇게 운영을 한다면 우리도 그 정도 수준에서, 다 보내라는 것도 아니에요.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일부는 남겨놓되 일부 부분 60%, 70% 정도는 일반회계 세외수입으로 잡아줘야 사업부서에서 또 사업할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문철우  예, 알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홍지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원위원  반갑습니다. 이상원 위원입니다.  
  스마트정책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정책과장 박명숙  스마트정책과장 박명숙입니다.  
이상원위원  페이지 480페이지 보시면 디지털배움터 운영이라고 있어요. 이번에 새로 한 사업이죠?  
○스마트정책과장 박명숙  디지털배움터요?  
이상원위원  예.
○스마트정책과장 박명숙  그건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상원위원  아, 계속하고 있는 건가요?  
○스마트정책과장 박명숙  예.
이상원위원  그런데 작년에 예산이 안 들어왔었는데요?  
○스마트정책과장 박명숙  아, 그게 지금 사무관리비에서 집행됐었던 거를 이제 내년에는 서울시에서 지방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해 가지고……
이상원위원  명칭이 바뀐 거예요?  
○스마트정책과장 박명숙  세목이 바뀐 겁니다. 여기 예산서 보시면…… (자료 찾는 중) 여기 열린 정보화교육 운영에 사무관리비 있잖아요. 거기에 정보화교육장 운영, 그 부분에 부담금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이상원위원  정보화교육장 사무관리비에?
○스마트정책과장 박명숙  예. 그 부분이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해서 500만 원이 빠지고, 그때 업무보고 드렸다시피 저희가 800만 원 정도 더 증액돼서 1,300만 원이 이쪽으로 편성된 사항입니다.
이상원위원  음…… 그래서 이것을 제가 좀 잘 이해를 못 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스마트정책과장 박명숙  아, 예. 그런 사항이에요. 그래서 올해까지는 서울시에서 부담금을 현물하고 현금하고 이렇게 책정을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현금으로 하는 걸로 바뀌었거든요. 변경이 되면서 지금 예산과목도 그렇게 변경이 된 겁니다. 그래서 1,380만 원이 그쪽으로 편성이 된 겁니다.
이상원위원  그래서 이게 구조가 진행이…… 제가 이해를 못 해서.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건지 잘 이해가 안 가서.
○스마트정책과장 박명숙  올해 예산서에 보면 열린 정보화교육 운영 사무관리비에 디지털배움터 운영이라고 500만 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넘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세목이 바뀐 거예요.  
이상원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웃음) 제가 그것을 파악을 못 했던 것 같은데.
○스마트정책과장 박명숙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상원위원  예. 한번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스마트정책과장 박명숙  예, 알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수고하셨고요.
○스마트정책과장 박명숙  감사합니다.
이상원위원  다음은 예산정책과장님!
○예산정책과장 김희영  예산정책과장 김희영입니다.
이상원위원  어저께 마포유수지 공영주차장 기념식 있었잖아요? 이거에 관련된 예산은 안 잡혔지만, 소유권이라든지 권리권을 다 저희가 가져왔잖아요. 그래서 내년에 이것 관련해서 어떤 계획이라든지 뭐 잡혀있는 게 있나요, 지금?
○예산정책과장 김희영  이상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마포유수지에 대해서 예산 잡혀있는 건 현재 우리 구비로 본예산에 잡힌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타당성 용역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아, 그러면 거기는 어느 정도까지 지금……
○예산정책과장 김희영  지금 계획은 5,500만 원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면 거기에 교부금 신청도 저희가 했나요?
○예산정책과장 김희영  지금 부서에서 자료 작성 중에 있고, 들어오면 저희가 검토해서 시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예. 만약에 타당성 조사 금액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 주차장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건 공공시설로 전환할 사항이잖아요?  
○예산정책과장 김희영  예.
이상원위원  그게 변화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정책과장 김희영  예, 알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이상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종갑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예산정책과장님!
○예산정책과장 김희영  예산정책과장 김희영입니다.
신종갑위원  21페이지 보시면요, 여기 예산안 책자 Ⅲ권이요.  
○예산정책과장 김희영  예. (자료 확인 중)
신종갑위원  21페이지 보셨습니까? 명시이월이요.
○예산정책과장 김희영  예. 21페이지 찾았습니다.  
신종갑위원  과장님께서 파악하신 명시이월이 몇 건에 금액이 얼마입니까, 명시이월 금액이요.
○예산정책과장 김희영  명시이월, 지금 21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인데요. 맨 위에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맞아요. 읽어주십사 하고.
○예산정책과장 김희영  예, 죄송합니다. 23건에 118억 3,154만 9천 원입니다.
신종갑위원  예. 그런데 명시이월이 왜…… 일어난 이유가 뭐죠, 사유가요? 대체적으로요.
○예산정책과장 김희영  명시이월이 예산은 확보가 돼 있는데,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추진이 좀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년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이월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 동의하는데, 저희가 불과 몇 달 전에 추경에 편성해 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명시이월이 됐어요. 그러면 뭐겠어요? 추경 때 사업부서에 올린 것도 부실했고, 예산정책과에서도 검토가 부실했기 때문에 명시이월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 안에 포함된 내용이에요.  
○예산정책과장 김희영  예.
신종갑위원  사고이월은 이해를 하겠지만 명시이월만큼은,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했으면 명시이월이 23건에 118억이라는 금액이 됐는지에 대해서 솔직히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내년에 추경 편성할 때는 이런 추경 예산 부분이 명시이월이 안 되도록 관계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두 번째, 사고이월 부분은 여기 아직 저희 보고 못 받았는데요. 사고이월되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 부탁드릴게요.  
○예산정책과장 김희영  예. 사고이월 사업은 내년 1월 10일경에……
신종갑위원  아니, 그런데 미리 좀, 예정돼 있는, 어차피 부서에서 다 올라왔을 것 아닙니까? “이건 사고이월 시켜 주십시오.” 다 올라왔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산정책과장 김희영  예. 연말까지 있을 예정입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고이월로 보고받은 내역들 다 제출해 주십시오, 본 위원한테요.  
○예산정책과장 김희영  예,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예산 중에서 용역 발주가 많더라고요. 전 부서에 있는 용역 발주 사업하고 이유하고 금액 좀 뽑아서 저 주시고요.
○예산정책과장 김희영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다음에 페이지 67페이지요. 2025년 마포구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예산정책과장 김희영  아, 잠시만…… (자료 확인 중)
신종갑위원  67페이지.  
○예산정책과장 김희영  예, 67페이지 찾았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거기 보시면 민간단체 지원(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성과평가 ‘미흡’ 나왔잖아요?  
○예산정책과장 김희영  예.
신종갑위원  미흡이 나오면 부서에서 어떻게 조치하고 있나요?  
○예산정책과장 김희영  성과평가가 미흡이 나오면 차기연도 예산을 삭감하거나 동결하거나 그런 조치를 합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삭감했습니까?  
○예산정책과장 김희영  예.  
신종갑위원  얼마나 삭감했습니까?  
○예산정책과장 김희영  잠시만요. 자료를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예산정책과장 김희영  (자료 확인 중)  
  올해 성과평가한 사업에 있어서 미흡이 8개 사업이었는데요.
신종갑위원  민간단체 지원 사업 그 부분에 대해서만.
○예산정책과장 김희영  예.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요?
신종갑위원  예.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 보조사업 두 군데잖아요, 그렇죠?
○예산정책과장 김희영  미흡이 총 8개거든요. 미흡이 총 8개……
신종갑위원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마포구에서 민간단체 지원 사업 중에서 2개소가 지금 미흡이라고 여기는 되어 있는데, 1,900만 원 중에서 보조금 1,600만 원에 대한.
○예산정책과장 김희영  예. 재향군인회 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이 부분은 미흡 사업인데 동결로 예산편성했습니다. 동결했습니다.  
신종갑위원  미흡 나온 이유가 뭐예요?
○예산정책과장 김희영  미흡 이유는…… (자료 확인 중) 미흡 이유를 좀 확인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시간 있으니까 확인해 주세요. 제가 기다릴게요.  
○예산정책과장 김희영  (직원에게 확인 중) 위원님, 죄송하지만 지금 미흡 이유를 찾기가 조금 어려운데요.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허락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요? 그러면 여기 잠깐만요. (자료 확인 중) 29페이지 보시면,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결산 전망에서요, 마포농수산물시장특별회계의 세입·세출 부분과 결산상잉여금이 있는데요. 그것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예산정책과장 김희영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예산정책과장 김희영  (직원에게 확인 중) 이 부분 지금 답변이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나중에 저한테 별도 보고해 주시고요.  
○예산정책과장 김희영  예,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다농마트하고 소송이 거의 마무리돼서 대집행한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12월 말로요, 그렇죠?  
○예산정책과장 김희영  예.  
신종갑위원  그러면 공탁된 금액 있잖아요. 다농마트가 법원에 공탁된 금액을 찾아와야 할 것 아니에요?
○예산정책과장 김희영  예.  
신종갑위원  도대체 얼마가 공탁됐고, 이자가 얼마 붙어서 얼마를 찾아오는지 내용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산정책과장 김희영  (직원에게 확인 중) 제가 51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신종갑위원  그러면 51억이 잡히는 이 세외수입이 2025년도에 들어온 거예요, 아니면 2026년도에 들어올 예정이에요?
○예산정책과장 김희영  25년도에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이 수입이 어디에 가 있어요, 지금요? 그 51억을 어디에서 볼 수 있을까요?
○예산정책과장 김희영  2026년 순세계잉여금에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어디요?
○예산정책과장 김희영  순세계잉여금.
○예산정책과장 김희영  2026년 순세계잉여금에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어디요, 페이지 몇 페이지?
○예산정책과장 김희영  (직원에게 확인 중)
신종갑위원  (위원장에게) 조금 시간을 더 주세요. 답변할 시간을 주세요.  
○예산정책과장 김희영  (자료 확인 중)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위원님, 책자 784페이지.
신종갑위원  잠깐만요. 784페이지 볼게요. 예, 말씀하세요.
○예산정책과장 김희영  마포농수산물시장특별회계에 경제진흥과 순세계잉여금 지금 49억이 편성돼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해서, 경제진흥과가 아니라 그냥 순세계잉여금 마포농수산물시장특별회계잖아요. 경제진흥과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산정책과장 김희영  아, 농수산물시장특별회계 관리부서가 경제진흥과입니다.
신종갑위원  아니, 그런데 경제진흥과 순세계잉여금은 따로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정책과장 김희영  이 부분이 이제 농수산물시장에 대한 잉여금입니다.
신종갑위원  예.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29페이지의 결산상잉여금은 왜 17억밖에 안 잡혀 있고, 왜 여기는 49억이 있어요? 미스매치된 이유가 뭐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공탁받은 금액 자체가 마포농수산물시장특별회계로 들어온 다음에 경제진흥과로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농수산물시장특별회계에서 결산 전망에 결산상잉여금 자체가 17억밖에 없는 거예요? 51억이 어디 갔냐는 거예요.
○예산정책과장 김희영  그 부분은 제가 좀 확인하고……
신종갑위원  아니! 무조건 확인이 아니라,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초미의 관심사이고, 51억이 도대체 어디 가 있고, 어떻게 회계 처리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는데 무조건 “지금 준비 안 됐습니다.”, “이따가요, 이따가요. 다음에요, 다음에요.”, 그렇잖아요?
○예산정책과장 김희영  (직원에게 확인 중)  
신종갑위원  5,100원도 아니고 51억이에요.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아니, 왜 없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여기에 결산상잉여금에 당연히 마포농수산물시장특별회계에 51억이 포함돼야 하는데, 51억이 도대체 어디 가 있는 상태냐는 거죠. 왜 여기하고 여기 책자가 불일치되는 거예요?
○예산정책과장 김희영  잠시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그러면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신종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재무과장 문철우  재무과장 문철우입니다.
권영숙위원  페이지 486페이지 보면 맨 아래에 기타보상금이 있어요. 486페이지.
○재무과장 문철우  예,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결산검사위원 여비에 일비, 식비가 있는데, 이 결산검사위원이 5월에 우리 예산 결산하는 그 위원인가요?
○재무과장 문철우  예, 맞습니다, 결산검사.
권영숙위원  아,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이분들한테 수당도 상당히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당 예산은 어디 있어요? 어느 예산에서 나가요?
○재무과장 문철우  수당 예산이……
권영숙위원  결산검사위원이 7명이면 그분들에 대해서 한 300 이상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이 어디에 편성된 건지 보이지 않아서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재무과장 문철우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보면 결산검사위원회 수당이 들어가 있고요.  
권영숙위원  사무관리비요? 사무관리비 여기 몇 페이지에?
○재무과장 문철우  (자료 확인 중) 486페이지 사무관리비에 보면 결산검사위원 수당이라고 돼 있습니다. 거기에 210만 원이 지금 잡혀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아, 이렇게 예산 목이 다른 거예요?  
○재무과장 문철우  예. 수당은 사무관리비로 잡습니다.  
권영숙위원  1,590만 원이요?  
○재무과장 문철우  결산검사위원 수당 210만 원 잡혀있습니다.  
권영숙위원  210만 원이요?
○재무과장 문철우  예.  
   (「2,100」하는 위원 있음)
  아, 2,100만 원 잡혀있습니다.  
권영숙위원  2,100만 원. 이게 수당이 사무관리비로 있다는 건 제가 미처 몰랐네요. 이게 여비하고 별도로, 그런데 여비도 사무관리비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일반부서에서는 사무관리비로 많이 편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무과장 문철우  사무관리비가 원래 범위가 좀 넓긴 넓은데요. 여비는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별도로 편성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예. 여기 결산검사위원 하면, 같은 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제 눈에 띄지 못했습니다.  
○재무과장 문철우  예, 알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예. 그리고 예산정책과장님! 주민참여예산을 1년에 몇 번 신청받아요?  
○예산정책과장 김희영  예산정책과장 김희영입니다.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신청기간을 설정해서 그 기간 동안 신청받습니다.  
권영숙위원  그 기간이 1년에 몇 번이에요?
○예산정책과장 김희영  한 번입니다.  
권영숙위원  한 번이요?
○예산정책과장 김희영  예.
권영숙위원  그런데 페이지 475페이지 보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참석수당이 네 번으로 돼 있어요.  
○예산정책과장 김희영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를 네 번 정도 합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의논하는 자리를 한 번 갖고요. 그다음에 행정, 복지 나누어서 소위원회를 하고, 마지막에 최종 의결하는 회의, 이렇게 네 번 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아, 그렇게 네 번을 하는 거예요?
○예산정책과장 김희영  예.
권영숙위원  참여예산 신청은 1년에 한 번 받는데?  
○예산정책과장 김희영  예. 신청받을 때 굉장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그 신청받은 내용을 각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그 내용들을 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님들이 검토를 합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그 밑에, 아래에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이 있는데 이 예산이 많이 감액됐어요. 이 학교에 참여하는 대상이 누구고, 어떤 교육을 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산정책과장 김희영  올해는 주민참여예산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참여예산학교를 했는데, 예산학교라 함은 전문강사를 섭외를 해 가지고 주민들을 모이게 해서……
권영숙위원  주민들이면 어떤 주민들을? 신청받아서 하는 거예요?  
○예산정책과장 김희영  예. 이번에는 여성, 청소년 그다음에 우리 공무원, 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이렇게 그룹별로 각각 강의를 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런데 성과가 별로 안 좋아서 이렇게 예산을 감액시켰어요?  
○예산정책과장 김희영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많이 모일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10여 명 모이기도 하고 해서, 올해 한 방식보다는 횟수는 좀 줄이되 홍보 기간을 충분히 가져서 한 번 할 때 많은 분들이 오도록 하면 적은 예산으로도 사업 효과는 높일 수 있을 것 같아서 감액 조정했습니다.  
권영숙위원  1년에 한 번이면 몇 월 달 정도 해요? 주민참여예산 예산 신청을.  
○예산정책과장 김희영  올해는 5월에 했습니다.  
권영숙위원  부서별로 신청받나요?  
○예산정책과장 김희영  공무원 대상으로 할 때는 부서에서 한두 명씩 신청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고요. 주민센터에 공문도 보내고, 일반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그리고 포스터도 붙이고……
권영숙위원  총예산이 얼마 있어요, 주민참여예산 총예산이? 여기 예산에, 내년도 예산에 얼마?
○예산정책과장 김희영  300만 원으로 하려고 합니다.  
권영숙위원  한 건당 300만 원이잖아요?
○예산정책과장 김희영  주민참여예산학교 홍보물 그런……
권영숙위원  아니, 이 학교 운영은 지금 3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여기는 그 예산이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예산 신청을 받으면 총예산이 어느 정도 되냐고.
○예산정책과장 김희영  예. 그거는 해마다 다른데요. 좋은 사업이 많이 들어오고 채택이 많이 되면 좀 금액이 클 수도 있는데, 이번에 본예산에 다 편성해 가지고 위원님들의 의결을 거쳐서 확정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8억 5천 정도 예산안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렇게 많아요?  
○예산정책과장 김희영  예. 한 32건 정도의 사업이 되고요. 8억 5천 정도 됩니다, 올해는.
권영숙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주민참여예산도 취지는 좋은데, 사업이 정말 지역에 맞게 예산편성 들어오는지 그것도 좀 심사를 제대로 해야 할 것 같아요.  
○예산정책과장 김희영  예, 맞습니다.  
  이번에 100건의 주민참여예산이 들어왔는데 부서에서도 검토를 신중하게 하고……
권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정책과장 김희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오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미자위원  안미자입니다.  
  스마트정책과장님!
○스마트정책과장 박명숙  스마트정책과장 박명숙입니다.  
안미자위원  예산안 책자 479페이지요. 정보시스템 유지보수에서 사무관리비가 1,095만 3천 원 편성되었어요. 아, 사무관리비가 감액됐죠?
○스마트정책과장 박명숙  예. 1천만 원 정도 감액됐습니다.
안미자위원  예, 그렇죠. 죄송합니다.  
  이 감액사유 좀 들을게요.
○스마트정책과장 박명숙  예. 저희 IT운영센터의 UPS 배터리 부분이 올해는 800만 원 정도 책정이 돼 있었는데요. 올해 그 부분을 교체했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서는 그 부분이 빠져 있고요.  
  그리고 저희 전자문서시스템 종료에 따라서 유지보수비가 제외되면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금액이 조금 낮아지는 바람에 1천만 원 정도 감액 조치했습니다.  
안미자위원  아까 배터리 교체하셨다 그랬잖아요. 그게 얼마 정도 들어요, 배터리는?
○스마트정책과장 박명숙  840만 원 정도 듭니다.
안미자위원  840이요?
○스마트정책과장 박명숙  예.
안미자위원  그러면 올해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안 해도 된다는 얘기이신 거죠?  
○스마트정책과장 박명숙  예. 소모품이기 때문에 한 4~5년 정도는 쓸 수 있어서, 그 이후에 저희가 다시 예산에 책정할 예정입니다.  
안미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80페이지. 구정 정보서비스 향상에서 사무관리비가 4,590만 4천 원이 감액됐어요, 과장님. 이거 감액된 사유는 뭘까요?  
○스마트정책과장 박명숙  아, 이거 지금 4,500만 원 정도 감액된 거는, 저희 마포구청 홈페이지 통합유지보수하는 그 업체랑 저희가 협상 계약을 체결하는데요. 그 협상 계약 체결할 당시에, 지금 총사업비가 2억 6,800 정도 됐었는데 협상하는 과정에 2억 2천으로 금액이 조정되면서 올해 예산에는 2억 2천으로 책정하다 보니까 한 4천만 원 정도 감액해 가지고 예산에 올렸습니다.  
안미자위원  웹서비스 통합유지보수 전체를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이 금액을 좀 깎아줬다고 보면 되나요?  
○스마트정책과장 박명숙  저희가 처음에는 총괄로 하다 보니까 그 금액을 같이 얘기하다가, 이제 협상 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세부사항을 협의하다 보면 그런 부분의 금액이 좀 조정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번에는 그 금액이 삭감된 겁니다.  
안미자위원  예, 알겠고요.  
  그다음에 481페이지. 자산취득비 6억 8,876만 원, 증액 부분이 크잖아요. 이거는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 노후장비 교체 전체적인 거, 그 금액 같은 느낌이 들어요. 맞나요?  
○스마트정책과장 박명숙  예, 맞습니다. 그때 위원님께서 “늦은 감이 있지만 적극적으로 해 줘서 고맙다.”라고 말씀하신 그 부분입니다.  
안미자위원  예. 어쨌든 내년에 선거도 있고 하잖아요, 과장님.  
○스마트정책과장 박명숙  예.
안미자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정보 보안이나 강화를 위해서라도 이런 시스템 정비를 잘 꼼꼼하게 면밀히 하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정책과장 박명숙  예, 감사합니다.
안미자위원  예. 482페이지요.  
○스마트정책과장 박명숙  예?  
안미자위원  잠깐만요. 483페이지. 그러니까 482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요. 동주민센터 차세대 컴퓨터 구매.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스마트정책과장 박명숙  차세대 컴퓨터, 주민센터의 통합민원팀에서 쓰는 컴퓨터가 지금 차세대 컴퓨터거든요.  
안미자위원  아, 그걸 차세대 컴퓨터라고 하는 거.
○스마트정책과장 박명숙  예. 거기에는 민원 발급하는 시스템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80대 정도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의 내구연한이 지금 6년 도래도 했고, 그리고 내년에 또 선거가 있고, 그리고 컴퓨터가 오래되다 보니까 PC 메인보드가 이제 단종이 돼 가지고 수리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고 해서 이번에 그 부분을 올리게 됐습니다.  
안미자위원  통합민원 쪽으로 이렇게 먼저 해 주다 보면 우리 직원들 PC는 뒤로 미뤄지나요, 교체하시는 그런 거?
○스마트정책과장 박명숙  아무래도 구정의 재정이, 저희만 다 쓸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 저희가 직원들한테 보급하던 대수가 한 280대였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지금 한 160대 정도로 최대한 구입해서 직원들한테 보급을 해서 업무상 공백이 없도록 철저히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예. 어쨌든 순차적으로 잘 좀 교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정책과장 박명숙  예, 감사합니다.
안미자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문철우  예, 재무과장 문철우입니다.  
안미자위원  19페이지요. 예산안 책자 맨 앞으로 가시면.
○재무과장 문철우  예, 19페이지 폈습니다.  
안미자위원  과장님, 증지수입. 증지수입이 금년 대비 1억 5,500여만 원이 내년에 감액돼서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과장님, 이거는 매년마다 증지수입이 좀 감액되나요, 아니면?
○재무과장 문철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한 건씩 볼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데요. 요즘 보면 제증명이라든가 토지대장 그리고 증명서 발급을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한다든가 민원24, 행정24 이런 식으로 비대면 발급을 많이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비대면 발급을 할 때는 수수료를 안 받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창구를 통한 발급량이 감소를 했고요.  
  그리고 자동차등록 업무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침체되고 고물가 등으로 신차량을 구입하는 숫자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신차를 구입하게 되면, 차에 대한 할부라든가 리스를 하게 될 경우에는 근저당발급증명서를 떼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수수료도 많이 감소했다고 그럽니다, 그 부서에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10% 정도 감액을 해서 이번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안미자위원  전체적으로 10% 감액하셨네요.  
○재무과장 문철우  예.
안미자위원  창구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줄었죠? 전에는 창구 이용해서……
○재무과장 문철우  예. 많이 줄었고요.  
안미자위원  그렇죠?
○재무과장 문철우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어르신들이 창구를 방문하지 시스템으로는 발급이 힘들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르신들한테 좀 많이 알려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미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홍보나 대체 방법이 필요하시겠네요, 어르신들.  
○재무과장 문철우  예, 알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예. 485페이지요, 과장님.  
  계약·물품관리 업무의 효율적 운영에서요. 그 운영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사무관리비 590만 원 증액됐어요. 이건 또, 증액사유요.  
○재무과장 문철우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편성한 사업 중에서 공공계약 지원 전문 컨설팅 용역을 800만 원 새로 편성했습니다.  
안미자위원  예. 800만 원이요.
○재무과장 문철우  이게 뭐냐 하면 계약을 하는 우리 직원들이 오픈채팅방이라든가 유선, 문서 등을 통해서 계약 관련 질의를 하고 컨설팅을 받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그 부분에서 800만 원이 증액됐고요.
안미자위원  그러면 계약 그런 경우는 몇 회 정도 횟수가? 계약심사 횟수가요.  
○재무과장 문철우  계약심사 같은 경우 올해 같은 경우에는 3회를 했습니다. 3회를 했는데, 용역 2건, 공사 2건 그리고 조달물품 구매 1건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예. 어쨌든 공공계약 지원 전문 컨설팅 용역으로 800만 원을 증액하신 거잖아요?  
○재무과장 문철우  예.  
안미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487페이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서 사무관리비가 1,102만 8천 원, 공공운영비는 4,535만 6천 원. 두 가지가 증액이 됐어요. 이 증액사유 좀 말씀해 주세요. 간단하게 하시면 됩니다.  
○재무과장 문철우  토지측량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마포공덕시장 측량비가 별도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공덕시장 화재 난 거.
○재무과장 문철우  예. 공덕시장이 예전에 화재가 났고, 그다음에 소방도로 확보하는 과정에서 구유지 점유한 부분에 대해 점용 측량을 할 예정인데요. 한 25개 정도의 양을 점용 측량할 예정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측량비가 좀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별도로.
안미자위원  측량이 증가했으면 몇 건에서 몇 건으로 이게 증가했다는 거예요?
○재무과장 문철우  측량 숫자는 저희들이 파악할 수가 없고요.  
안미자위원  파악할 수 없다고요?
○재무과장 문철우  딱 정해진 건 아니지만, 그런데 마포공덕시장 측량은 점용 측량을 내년에 하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세출에 넣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 일반적인 금액을 넣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증가한 사유가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재해복구 공제회비하고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회비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을 해서 보험 공제회비를 나중에 지급하는 건데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공문이 와서 10% 정도 전체적으로 증액을 해서 가입을 하라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10%가 더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공유재산심의회 참석수당 있잖아요. 640만 원이요. 이게 전에는 10만 원이 아니고 7만 원으로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 금액이 편성된 거죠?
○재무과장 문철우  작년에는 7만 원이었는데요.  
안미자위원  7만 원이니까, 내년에.
○재무과장 문철우  올해는 7만 원이고 내년에 10만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안미자위원  예. 그러니까 10만 원이 그 부분인 거죠?  
○재무과장 문철우  예, 맞습니다.  
안미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재무과장 문철우  예, 감사합니다.
안미자위원  징수과장님!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 더 할게요.  
○징수과장 장혜경  예, 징수과장 장혜경입니다.  
안미자위원  아, 징수과장님이시구나. 예.
  본 위원이 부서별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좀 확인해 봤어요. 징수과에서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활동 강화. 이게 주차장특별회계예요, 과장님. 포상금에서 예산액 3,100만 원을 잡았는데 1,200여만 원만 집행을 했어요. 집행률은 39%예요, 과장님.  
  이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징수과장 장혜경  지금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12월에 나머지는 집행할 예정이고요. 12월에 집행을 하더라도 한 40% 정도는 아마 미집행이 될 것 같은데요.  
  그 집행률이 좀 낮은 사유가 기존의 부서에서 사전납부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서 일차적으로 납부가 많이 이루어지고 저희한테로……
안미자위원  사전납부해서요.  
○징수과장 장혜경  예. 그래서 저희한테 넘어오는 체납 건수가 줄어든 관계로 자연스럽게 좀 징수율이 낮아졌습니다.  
안미자위원  예. 과장님, 그러면 체납 규모가 적어지고 있다 하니, 이거는 부서에서 열심히 체납 징수활동을 펼친 결과라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징수과장 장혜경  체납 건수가 줄어들면서 거기에 따른 체납액이 줄어서, 저희가 포상금은 징수율에 따라서 지급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있긴 하지만, 저희가 일반적으로 한해의 체납 건수가 줄었다고 해서 또 다음 해에 그게 또 그대로 발생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예. 어쨌든 부서에서 그래도 열심히 하셨다?  
○징수과장 장혜경  예.
안미자위원  예. 아까 12월까지 해 가지고 한 54% 정도 올린다고 했어요. 그렇죠?
○징수과장 장혜경  예.
안미자위원  이거를 잘 좀 적극행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목표는 꼭 하셔야죠. 그렇죠?
○징수과장 장혜경  알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안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종갑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이번에 재정관리국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리국장 나혜진  예, 재정관리국장 나혜진입니다.  
신종갑위원  53페이지 보시면, 2026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설문조사 결과를 봐주시겠어요. 책자 53페이지.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 책자 Ⅲ권.
○재정관리국장 나혜진  (자료 찾는 중) 예.
신종갑위원  55페이지 보시면 설문지 응답자에 대한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에 대해서 분포가 나와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 분포 자체가 좀 부실하지 않나 싶은데. 제 지역구인 성산2동이 인구수로 따진다면 16개 동에서 몇 번째죠?  
○재정관리국장 나혜진  상위권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렇죠? 상위권이, 거의 두 번째잖아요. 공덕동 다음에 성산2동이지 않습니까, 인구수 분포로 따진다면. 그러면 당연히 공덕 다음으로 응답자수가 많아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거의 하위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암동도 마찬가지예요. 상암동 사업장 소재지 인구수로 따진다면 거의 상위권인데도 불구하고 적고요. 어떻게 일부 2개 동에 대해서만 이렇게 과중한 가중치가 있다는 것은 좀 표본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재정관리국장 나혜진  예. 일단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미리 살펴보고 온 건 아닌데, 보통 설문조사를 하게 되면 동별 인구수에 따라서 표본 추출은 일괄적으로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응답률에, 답변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안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동별로 응답률의 차이라고 보이는데, 보통 표본의 모수가 있고 응답률이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통상 설문조사를 할 때 거기에 가중치를 부여해서 고정을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 자료만 봤을 때는 직관적으로 위원님 말씀이 맞기는 합니다.  
  내년부터 할 때에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검토해서 정확한 설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살펴보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다음 57페이지, 2026년도 마포구 재정운영 방향에 대해 응답한 결과 한번 보시면, 제일 먼저 주민들이 원하는 게 뭐죠? 읽어보시겠어요?
○재정관리국장 나혜진  “지역경제 활력 제고 등을 위한 투자 확대”.
신종갑위원  그것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담으셨나요, 2026년도 예산안에?
○재정관리국장 나혜진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런 부분들이 다 고루 반영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58페이지 보시면, 2026년 예산편성 시 투자 확대가 필요한 분야로 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역경제예요.  
○재정관리국장 나혜진  예, 지역경제.
신종갑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믿어보겠습니다.  
○재정관리국장 나혜진  예, 고맙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국장님, 오늘 왜 이렇게 부서별 답변이 부실한 이유가 뭡니까?  
○재정관리국장 나혜진  아, 이제 위원님의 질문……
신종갑위원  지금 결론적으로 답을 못하고 다 “나중에 사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하면 여기에서 저희가 이것 예산안 심의한 결과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재정관리국장 나혜진  위원님의 질문 난이도가 일단은 높은 측면이 있다고 보이고요. 좀 전에 질의하신 부분들을 제가 좀 살펴보니까, 지방보조금 관련해서 ‘미흡’이 나왔는데 왜 삭감하지 않고 동결했냐.
신종갑위원  미흡 사유하고, 두 가지죠
○재정관리국장 나혜진  그렇죠, 미흡 사유. 보통 단계가 다섯 단계가 있는데 ‘매우 미흡’인 경우에는 전액 삭감합니다. 그런데 ‘미흡’인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결정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 케이스인 경우에는 보통 단체활동하시는 분들이 연로하신 경우가 좀 있고, 온라인 회계처리에 능숙하지 못한 경향이 있어서,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보탬e”라는 시스템을 활용해서 쓰고 있는데, 그 시스템에 빨리빨리 입력하지 못한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약간 미흡 분야로는 평가가 됐는데, 최종적으로 예산의 집행률은 잘 이루어졌기 때문에 심의하는 과정에서 동결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얘기하신, “농수산물시장특별회계 결산상잉여금은 17억인데 왜 순세계는 49억을 잡았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 지금 공단의 최종적으로 다농마트 관련한 수입은 54억가량으로 알고 있고요.  
  공탁금은 올해가 아닌 전년도에 이미 16억의 공탁금이 걸어져 있어서 그것은 회계처리가 됐고, 이번에 최종적으로 법원 판단에 따라서 손해배상금이 책정됐는데 그것은 한 38억가량 됩니다.  
  그런데 이 결산상잉여금을 추계할 당시는 보통 9월에 이 작업을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17억으로 일상적으로 추계가 됐고요. 이 법원 판단에 따른 손해배상액 입금은 10월 말경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첨부서류 Ⅲ의 결산상잉여금에는 반영을 못 했고, 그래서 내년도에 농수산물시장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은 겁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아까 국장님이 이 사업예산서를 설명할 때 그 내용을 담아서, 이렇게 돼서, 말씀하신 54억에 대해서는 이렇게 된다는 것을 위원님들한테 사전설명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돼서 못 담았다는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아까 여기에서 2026년도에 대한 예산서 설명하셨죠?  
○재정관리국장 나혜진  예.
신종갑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각자의 위원님들한테 의구심이 안 들도록, 그 내용을 담지 못해서, 시차 상 못 담았다, 인쇄 시점이 촉박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서 이해를 도와야지. 제가 묻지 않았으면 이것은 아무도 모르는 내용 아닙니까?
○재정관리국장 나혜진  좀 중복되는 답변일 수 있는데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다 소관부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하지만!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국장님 책임 아닙니까?  
○재정관리국장 나혜진  예, 알겠습니다. 좀 더 신중히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못하신 것 맞죠?
○재정관리국장 나혜진  통상적으로는, 지금 오늘은 구 전체 총괄 제안설명하는 자리가 아니고, 재정관리국의 예산에 대한 제안……
신종갑위원  조금 전에 얘기한 특별회계만큼에 대해서, 아까 여기 책자에 담아있었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재정관리국의 책임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관리는요.
○재정관리국장 나혜진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마포구 전체 예산의 제안설명을 재정관리국장이 다 해야 한다는 말씀이신데……
신종갑위원  아니, 그렇게 특별한 부분. 농수산물시장특별회계만큼은 어차피 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니냐는 거죠. 그 점을 지적하는 거죠. 아까 제안설명할 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인쇄에 못 담은 부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구두상이라든지 서류상으로 페이퍼를 배포해 주시든지, 그런 절차라든지 그것 준비 안 하셨잖아요?
○재정관리국장 나혜진  그것은 예결위에서 설명드릴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저희는 이것 심사 안 해도 되겠네요?
○재정관리국장 나혜진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은 재정관리국의 예산안을 심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재정관리국 소관 사항을 제안설명드린 겁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이 책자에 대해서 누가 책임지고 이걸 갖다가 검수해서 인쇄했습니까?  
○재정관리국장 나혜진  최종적인 검수야 저희가 자료 수합을 해서……
신종갑위원  그래요, 검수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왜 미루시냐고요. “예결위에서 답변하면 됐지, 왜 여기서 네가 떠드냐?” 그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지금요! 이런 답변 태도가 어디 있냐고요! “너네 행정건설위원회 조용히 있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얘기할게. 입 다물고 있어.” 그 소리 아닙니까, 지금 국장님 답변 태도가……
○재정관리국장 나혜진  아니, 좀 과도하게 해석하시는 부분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신종갑위원  나는 이렇게 국장님 태도가 불청한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됩니다. 위원장님께서 한마디만 해 주세요.  
○위원장 강동오  조금 전 내용들은 지금 재정관리국에 관련된 내용을 전체적으로 질의했으면 좋겠고요. 조금 전 농수산물 관련된 것은 별도로 질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재정관리국에서 물론 마포구 전체를 통괄해서 말을 다 해야 하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너무 방대하고, 다른 국도 있으니까 따로따로 분리해서 질의를 하시는 것이 좀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 그 얘기는 별도로, 여기서 짚고는 넘어갈 수 있어도 질의내용으로 답변까지 얻는 것은 좀 무리라고 보니까 이것은 정리하고 그렇게 가시기 바랍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예산서 책자에 대해 발행하는 인쇄비에 대해서 아마 예산이 잡혀 있죠? 예산정책과장님, 그렇죠?
○예산정책과장 김희영  예.  
신종갑위원  몇 페이지에 있죠?
○예산정책과장 김희영  473페이지입니다.
신종갑위원  여기에 보시면 예산 책자 부분, 사무관리비 4,403만 원에 대해서 전액 삭감입니다. 이렇게 부실하고 무성의한 태도로 임하는 것에 대해서, 인쇄비에 대해서 전액 삭감하는 겁니다.  
  추가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신종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지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지광위원  재무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재무과장 문철우  재무과장 문철우입니다.  
홍지광위원  아까 공공예금이자수입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다가 제가 그때 하나 말씀 못 드린 게 있는데, 우리 예산안 책자 Ⅱ권 맨 앞에 보면 세입총괄표 있어요, 9페이지요.
○재무과장 문철우  예.  
홍지광위원  거기 보시면 25년도하고 26년도하고 비교증감에 보면 지방세수입이 131억 정도 지금 증액이 됐죠?
○재무과장 문철우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다음에 세외수입에서 54억 정도 증액이 됐고요. 이걸 합쳐보면 한 185억 정도 증가했어요. 그다음에 지방교부세하고, 그다음 페이지예요. 교부세도 41억이 증액됐고, 조정교부금도 43억 9천 정도 증액이 됐어요. 이게 토털 합쳐보니까 한 269억 이 정도 되거든요?  
○재무과장 문철우  예.
홍지광위원  올해 지금 40억 공공예금이자를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근사치에.
○재무과장 문철우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기준금리가 낮아진다 하더라도, 이게 일시불로 269억이 다 들어오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조금 증액을 해야 한다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269억이에요, 증액된 것만.
○재무과장 문철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이자수입을 증액할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리라든지, 안 그러면 10월 말 최근의 기준, 그리고 연도 말까지 들어왔을 때 어떤 추정치, 이런 부분을 복합적으로 해서 내년 세외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을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홍지광위원  지금 이 부분도 참고하신 건가요, 269억이 증액된 걸?
○재무과장 문철우  사실 그 부분을 참고하지는 못했고요. 이자수입에 대한 그 부분만 저희들이 잡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과장님, 그러면 어쨌든 지금 25년도하고 26년도는 우리 자주재원인 지방세라든지 세외수입 이런 것들이, 또 조정교부세나 교부금이나 이런 것들이 토털 269억이 증액됐으니까, 단순하게 한 70억 정도만 이게 연초에 1/4분기 때 들어온다 하더라도, 기준금리 2.8% 적용해도 2억이 넘어요. 한 2억 정도 돼요. 제가 70억을 잡은 이유는 그냥 분기별로 한번 나눠본 거예요. 한꺼번에 일시불로 다 들어오는 게 아니니까.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2억 정도 증액해도 무난할 것 같거든요. 동의하시나요?
○재무과장 문철우  음……
홍지광위원  과장님 답변이 그러면 제가…… (한숨을 쉬며) 답변까지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으니까, 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2억 증액 요청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홍지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참고하셔서 답변 또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문철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미자위원  예산정책과장님!
○예산정책과장 김희영  예산정책과장 김희영입니다.
안미자위원  조금 전에, 페이지 473페이지요. 사무관리비에서 예산안 책자 4천만 원 정도네요?
○예산정책과장 김희영  예, 맞습니다.  
안미자위원  이 부분의 삭감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것을 전체 삭감을 시키면 일을 하지 말라는 건가요? 어떻게 하시나요, 그러면?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하셔야죠.  
  위원장님! 본인의 기분에 따라서, 기분이 나쁘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이런 책자 같은 것의 전체 금액을 막 삭감하는 것은 조금 평심을 잃고 하는 업무 자세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 지양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종갑위원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할게요.  
○위원장 강동오  안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종갑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안미자 위원님 답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 예산안을 다루거나 집행부 서류를 다룰 때 집행부가 넘겨준 서류를 전적으로 믿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런 시차적으로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 자체가 사전에 우리 행정건설위원회에, 어저께 관광경제국에서 이 얘기 들었습니까? 못 들었지 않습니까. 농수산물시장 업무보고 때 저희가 들었습니까? 못 들었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제가 지적 안 했으면 이 자체가 시차적으로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면 재정관리국장님 입장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검수하고 발간하는 입장에서 제대로 못 했으니까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감액한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그렇잖아요? 우리는 부실한 것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도 없는 이런 부실한 책자를 가지고 우리가 예산안을 심사하는 것 자체가 자존심 상한다고요. 저는 위원으로서 자존심 상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나는 예산안 책자 발간에 대해서 4천만 원에 대해서 감액 의견을 낸 거예요.
  마찬가지로 위원님 동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위원에 대해서, 발언하는 것에 대해서 “제재해 주라.”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안미자위원  저는 그게 아니고요.  
신종갑위원  발언권 얻고 하십시오.  
안미자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잠시만요. 먼저…… 잠깐 끊어보세요.  
  지금 신종갑 위원이나 우리 안미자 위원의 뜻은 무슨 취지의 뜻인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지금 신종갑 위원의 삭감이라든가, 안미자 위원의 원안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우리가 논해야 할 문제는 아닙니다. 이게 어디 위원들이 예산을 위해서 지금 얘기하는데, 이 조그만 부분을 가지고 “이것 맞다, 틀리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요, 그리고 상대 위원들이 서로 이렇게 반대의견을 내시면 이걸 보시는 구민들이나 공무원들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런 것은 좀 자중해 주시고.  
  조금 전의 그런 삭감 문제는, 우리가 어쨌든 조금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개선하게끔 해서 해야지 “전액 삭감,” 그러면 자료 없이 어떻게 위원들이 이런 자료를 보겠습니까? 그래도 자료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신종갑 위원도 그 내용을 가지고 질의를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유념해서 발언도 해 주시고.  
  조금 전처럼, 전체적으로 지금 재정관리국의 답변 내용이 조금 부실해요. 조금 파악을 제대로 못 하고 나오셨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답변하는데 서류로 지금 제출하겠다는 것이 한두 건이 아니고, 또 내용에 대해서 숙지를 충분히 못 하고 답변하는 것도 있고.  
  제가 지금 메모를 하면서 제가 알고 있는 것들하고 상이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일일이 다 지적하기는 그런데, 조금 잘 판단해서 답변도 하시고 조금 더 신중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재정관리국장 나혜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질의하실 위원은 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는 예산 가지고는 얘기는 않겠는데, 또 한 번 더 얘기하는데, 스마트정책과장님!
○스마트정책과장 박명숙  스마트정책과장 박명숙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우리 중대재해처벌법이 있죠?  
○스마트정책과장 박명숙  예,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제일 먼저 처벌 대상이 누구입니까?  
○스마트정책과장 박명숙  기관장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기관장이죠?
○스마트정책과장 박명숙  예.
○위원장 강동오  그러면 스마트정책과에서 하는 모든 컴퓨터, 여기에 관련된 시스템 안전관리 잘 돼야 하겠죠?  
○스마트정책과장 박명숙  CCTV는…… 예.  
○위원장 강동오  CCTV가 아니라 시스템. 보안·안전관리 잘 돼야 하겠죠?  
○스마트정책과장 박명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거기에 철저하게 안전을 기해 주시고, 안전 시스템이 있으면 도입해서 적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정책과장 박명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조금 전에 우리 홍지광 위원님이나 신종갑 위원이 얘기했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나 순세계잉여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잘 파악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금액이 많이 차이 나서 보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아마 좀 의아하게 생각할 겁니다. 이 나머지 돈들이 어디 갔을까? 적은 금액, 뭐 100~200만 원도 아니고 몇십억씩. 이런 것을 볼 때 좀 준비가 부족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좀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갑위원  한 가지 추가질의가 있는데, 궁금해서 그런데.
○위원장 강동오  예산 관련된 겁니까?  
신종갑위원  예.
○위원장 강동오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재무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문철우  재무과장 문철우입니다.
신종갑위원  저희 행정재산이 용도폐지되고 일반재산으로 바뀐 다음에 처분하면 처분 수입이 공유재산관리기금으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여기 본예산에 들어갑니까? 일반회계에 들어갑니까?
○재무과장 문철우  구유지 같은 경우에는 매각 처분 후 공유재산관리기금으로 들어갑니다.
신종갑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금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신종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재정관리국 소관 2026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들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정관리국 소관 2026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종갑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문철우  예, 재무과장 문철우입니다.
신종갑위원  97페이지 공유재산관리기금이요. 거기 100페이지 보시면 공유재산매각수입금으로 1,952만 원 잡아놨더라고요. 1,899만 원이요.
○재무과장 문철우  예, 맞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어느 곳을 매각하는 것에 대해서 1,899만 원입니까? 어떤 곳을 매각?
○재무과장 문철우  이 부분은 분할 납부 건인데요. 아현동 570-93번지 토지를 매각하고 10년 분할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이 3회차 납부 예정이고, 그 금액입니다.
신종갑위원  예. 그러면 본 위원이 교통건설국의 주차관리과에서 받은 게 뭐냐 하면, 2025년도 노상·노외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용도폐지 현황을 보시면 상암동 39-1번지하고 상암동 41-22번지 노상 거주자우선주차장 4면, 한 77평방미터에 대해서 용도폐지됐더라고요.
○재무과장 문철우  예, 맞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아까 또 재무과에서 받아 보니까, 2025년도 공유재산 매각 예정 현황 보니까 이 해당지인 두 필지에 대해서 매각을 진행한다고, 예정한다고 하셨죠? 보고 자료에 의한다면, 그렇죠?
○재무과장 문철우  예. 지금 진행 중입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매각 절차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게 됐는지 시작부터 끝까지 좀.
○재무과장 문철우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에서 거주자우선주차장에 대해서 용도폐지 신청을 했고, 공유재산심의회를 통해서 용도가 폐지되었습니다. 용도가 폐지되면 그다음에 일반재산으로 행정재산이 바뀌는데요. 일반재산으로 바뀐 그 재산을 전 부서에 향후 사용계획이라든지 그런 부분 의견을 조회하고, 아무 의견이 없는 걸 확인한 후에, 그다음에 매각이 적정한가를 공유재산심의회에 한 번 더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번 달에 심의를 했고, 적정한 것으로 의견이 났는데요. 단지, 적정하지만 그래도 전 부서, 관련 부서에서 혹시 도시계획이 있을 수도 있으니 관련 부서에 한 번 더 질의를 해라 그래서 한 번 더 저희들이 전 부서에다가 질의를 한 결과 아무 의견이 없는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각을 하기 위해서는 감정평가를 해야 하는데요. 감정평가를 하고 감정평가에서 나온 그 감정평가액을 가지고 일반경쟁입찰을 합니다. 온비드를 통해서 공매 절차를 거치는데요. 입찰을 하고 입찰에 참석한 분들 중에서 최고가로 입찰 신청하신 분한테 낙찰이 되고, 그분한테 계약을 하고 매각이 되는 과정입니다.
신종갑위원  예. 그러면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할게요.  
  행정재산 용도폐지 심의한 공유재산심의회 회의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재무과장 문철우  예.
신종갑위원  아까 얘기하신 대로.  
  또 두 번째, 지난달에 있었던 일반재산 처분 적정 심의 공유재산심의회 회의 자료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재무과장 문철우  예.
신종갑위원  그러면 주차관리과에서 어떤 사유로 이거 용도폐지한다고 올라온 게 있나요?
○재무과장 문철우  제가 알기로는 주차관리과에서, 그 주차면이 4면이거든요. 4면인데, 그 뒤에 건물이 있었는데 그걸 갖다가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를 하니까 거기에 주차를 대시는 분들이 굉장히 안전상의 위험도 있고 불안함을 느껴서, 그 주차장이 9월 30일까지가 운영기간이거든요. 그때까지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용도폐지를 신청했습니다. 주차장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용도폐지를 했고요.
  제가 알기로는 인근에 4면 주차할 수 있는 거주자우선주차장을 확보했고, 그다음에 상암동에 공영주차장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차장이 모자라고 이러지는 않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관리과에서 폐지 신청을 한 부분입니다.
신종갑위원  잘못 알고 계신데요. 상암동에 주차난이 심해서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청장님이 항상 얘기하는 것은 “땅만 나오면 사줄게. 주차장 만들어줄게.” 하셨던 게 청장님이에요. 그리고 청장님한테 나왔던 얘기가 뭐냐 하면 “내가 마포구 일반재산 땅 한 평도 안 팔게.”라고 했는데 갑자기 이번에 이렇게 매각 자산이 딱 올라오니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또 그 거주자우선주차를 했던 분들이 지역주민이라서 내가 알아보니까 자기는 불만 없었대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순간엔가 못 쓴다고 해서 당황스럽다고 하더라고요.
  알다시피 공영주차장, 지금 DMC역 얘기하시는데 그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몇 ㎞ 됩니까? 거의 1㎞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 거리를 어떻게 다니면서 거주자우선 세우라고 얘기하시는 거는 안 되죠.  
  사실 주차면 1면을 주차관리과에서 만들기 위해서 3억 들어요. 1면 만들기 위해서요. 실적도 안 나오고요. 그런데 1면 만드는 데 3억 드는 거를 4면씩이나 없애면 우리 구민 입장에서 피해가 엄청 크지 않습니까.  
  얘기하신 대로 그러면 장기 공사라고 했는데, 장기라고 하면 얼마의 기간을 장기라고 하십니까? 부서에서 결정 낸 사유가 뭐냐면, “인근 부지 장기 공사로 인한 안전문제 우려로 거주자우선주차장 운영 종료”가 사유예요.  
  장기라고 하면 얼마 정도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문철우  딱히 장기가 몇 년이라는 게 정해진 건 없는데, 그래도 2~3년 이상을 해야 장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요. 그러면 제가 우선 보면, 여기 토지 등기부등본을 떼봤어요, 그 필지요. 상암동 40번지. 거래가 언제 됐냐면 2023년 5월 10일에 거래됐어요. 채 잉크도 안 마른 상태예요. 그런데 이것을 장기라고 하시고.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사진 띄워 보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언제냐면 2024년 10월, 1년 전이에요. 멀쩡한 건물 있었어요. 그러니까 2024년이면 얼마 안 됐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2~3년이라지만 멀쩡한 건물이었고, 철거가 최근에 됐다고, 철거가.
○재무과장 문철우  예, 맞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철거됐는데 안전상의 문제가 왜 나오느냐 하는 거고.  
  두 번째, 여기 보시면 ‘안전문제 우려에 따른 주차 절대 금지’. 결론적으로 공사장 그 토지를 어떻게 보면 에워싸고 있어요. 그러면 이 토지를 살 사람이 누구겠어요? 바로 이 건축주잖아요, 토지 소유주. 2023년에 산 사람이 이것에 대해서 가짐으로써 이득을 얻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엄청난 특혜 아닙니까?  
  그리고 안전문제 얘기하시는데,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다음 넘겨봐 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계속 보며)  
  품의서를 봤어요. 터파기 공사한 거 없어요. 단 1m도 안 팠어요. 평지예요. 여기에 무슨 안전문제가 있어요?
○재무과장 문철우  그 안전문제 판단은 저희가 주차장을 운영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공유재산심의회의 자료를 달라고 하냐면, 부실하게 공유재산심의회 회의를 했고 그리고 해당 부서인 재무과에서 현장 확인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이 사달이 난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문철우  현장 확인을 했습니다. 했고요.
신종갑위원  현장 확인했을 때 평지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무과장 문철우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 특혜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특혜를 주려면 그 주변의 사람들한테 수의계약을 한다든가……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이 시도 자체가, 매각 시도 자체가 왜냐하면, 제가 그랬잖아요, 이걸 살 사람은 토지주밖에 없어요. 인접 토지주밖에 없어요. 왜? 그거 4면 사서 본인이 주차장 사업을 안 할 거면, 그거 왜 삽니까, 삐뚤빼뚤한 땅을요. 통상 상식상 보면 거기 인접 토지주가 그것을 살 수밖에 없고, 그 절차 자체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거는 그 토지주가 공사를 함으로써 일어난 안전사고이지, 우리가 발생시킨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걸 용도폐지를 해요? 이건 진짜 이해가 안 되는 매각 절차라는 거예요. 엄연히 이 토지주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 용도폐지가 됐고, 매각 절차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그냥 거주자우선으로 다시 살려주세요. 왜냐하면 위험이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터파기도 안 됐는데요. 무슨 안전 위험이 있어요? 안전 위험이 있으면 아까 철거 건물 뒤가 더 위험하겠죠. 그러면 주민들 대피시켜야죠. 멀쩡하게 옆에 집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살라고 하고 있고, 거주자우선주차장만 위험하다고 용도폐지합니까? 그것도 공유재산심의회에서 다 통과시키고요? 일사천리로요.
○재무과장 문철우  공유재산심의회에서 통과시켜 주는 거는 저희가 통과시켜 드린 게 아니고……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제가 회의록 보겠습니다.
○재무과장 문철우  회의를 통해서 통과가 된 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신종갑위원  그리고 이거 감정평가 금액이 얼마예요?
○재무과장 문철우  지금 아직 나오지는 않았고……
신종갑위원  개별공시지가가 얼마예요? 공시지가요.
  (위원장을 보며) 잠깐만 2분만 더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이어갈까요?  
○위원장 강동오  주차장 문제는 주차장……
신종갑위원  아니요. 이거 공유재산 매각……
○재무과장 문철우  공시지가가 2025년 기준으로 상암동 39-1번지는 3억 정도고요. 상암동 41-22는 2억 8천 정도 나와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그러면 옆에 인접 토지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암동 40번지가 얼마에 매각됐냐면요, 393평방미터예요. 52억 5,500만 원. 그러면 평방미터당 1,300만 원이에요. 그렇죠? 계산상 나왔을 때.  
  그러면 과연 감평 금액이 여기에 나와 있는 공시지가하고 인접 토지에 있는 2023년도의 매각 금액하고 차이에서 급격하게 공시지가에 가까우면 감평을 다시 받아야죠. 아까 얘기했을 때 감평 안 나왔다고 했죠? 만약 감평 금액이 인접 토지 1,300만 원에 미흡하면 이건 감정평가 다시 받으라고요.
○재무과장 문철우  감정평가는 2개소에서……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그 금액 자체를 갖다가 과장님께서 확인하셔서, 만약에 두 업체가 말씀하신 대로 공시지가에 가깝고, 그 업주가 산 1,300만 원에 미흡하면 그건 감평을 다시 받아야죠. 왜냐하면 헐값에 우리 구유재산을 매각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문철우  감정평가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신종갑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판단할 수는 있잖아요. 만약의 경우 금액 자체가 낮으면 중단시키고 다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재무과장 문철우  저희들은 절차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절차대로 진행하는데, 저한테 감평 금액을 알려주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재무과장 문철우  어차피 감평 금액이 나오면 그 감평 금액을 가지고 입찰 공고를 하기 때문에, 요청하시면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감평 금액이 언제 정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예정이요.
○재무과장 문철우  한 2~3주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요. 최근에 이제 신청하려고 공문을 만든 상태이기 때문에 12월 하순이나 그 정도 되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종갑위원  본 위원한테 감평 금액 알려주시고. 제가 부탁드리는 대로 만약에 감평 금액 자체가 공시지가에 가깝고, 매매가격이 인접 토지에 너무나도 미흡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문제 삼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신종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처럼 예산하고 기금하고 하는데 주차장 문제가 너무 대두돼서 내용하고는 좀 동떨어진 것처럼 보이니까 예산하고 기금에 관련된 것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채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우진위원  서강동·합정동 출신 채우진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예산과 관련돼서만 질의를 하라고 하시니까, 그 부분을 이해는 하겠고요.  
  신종갑 위원님께서 지금 매각 건과 관련해 가지고, 이게 이제 공유재산관리기금에서 우리 토지가 매각이 되는 거잖아요?
○재무과장 문철우  재무과장 문철우입니다.  
  예, 맞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그렇죠?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그 사진 다시 한번 띄워 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교통지도과에서 절차상 공문을 보내고 해서 재무과에서는 그 절차에 따라서 매각을 결정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봐도 합리적 의심은 좀 들어요. 우리 구청에서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야 할 사안인 것 같아요. 괜한 오해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저는 공무원이 안 다쳤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문철우  예. 오해받지 않도록 객관적으로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는 우선은 주차관리과가 와서 같이 재무과랑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사진만 봐도 주차관리과에서 공문을 보낸 그 이유와는 너무나 거리가 동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여기 4면을 없앤다라고 그랬는데, 4면을 없애고 고시공고 올리면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누가 신청하겠습니까, 땅 사려고? 합리적으로.
○재무과장 문철우  저희들은 토지 매각에 대해서 공고를 할 때 계약이 세 종류가 있습니다. 수의계약이 있고 지명경쟁입찰이 있고요, 일반입찰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인근의 토지 소유자가 한 사람이면 저희들이 그쪽 몇 개의 소유, 인근의 건물주한테 하는 지명경쟁입찰을 보통 하는데, 저희들은 그런 우려가 생기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일반경쟁입찰로 할 예정이고요.
채우진위원  일반경쟁입찰을 할 때 한 명만 신청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랬을 경우에는?
○재무과장 문철우  일반경쟁입찰도 하면 유찰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몇 명 이상이 돼야 진행이 되는 건가요?
○재무과장 문철우  2명 이상이 되는 걸로.
채우진위원  2명 이상이요.  
○재무과장 문철우  예.
채우진위원  우선은 그 부분 이해하겠고요.
  주차관리과에서 좀 소상히, 왜 매각을 결정했는지,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왜 삭제했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얘기를 좀 들어봐야 할 사안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채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중복질의는 아니죠?
신종갑위원  아니, 어차피 같은 내용이잖아요.
○위원장 강동오  예, 신종갑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이어가겠습니다.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아까 얘기하신 대로 1인 입찰일 경우 유찰된다고 하셨죠? 유찰되면 다음 입찰 때는 가격이 몇 퍼센트 다운됩니까?
○재무과장 문철우  다음 입찰 때는 10% 다운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이것을 몇 번까지 재입찰 올릴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문철우  2회까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2회면 20% 정도가, 어떻게 보면 감평 금액보다 20%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되잖아요.  
  아까 얘기하신 대로, 뭐 그렇게 좋은 취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살 사람은, 내가 봐서도 여기 누가 사겠습니까? 이 삐뚤빼뚤한 땅을 누가 사겠습니까? 건물을 짓고 싶어도 못 지어요, 어차피. 20평밖에 안 되고. 그리고 네모반듯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돼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업을 할 수 있는 사람만 할 수 있고, 누가 이 땅을 사겠습니까? 그거는 얘기하는 대로 유찰될 수밖에 없고, 당연히 이번에 하면 분명히 유찰될 거고, 다시 두 번에 걸쳐서 유찰되면 10%씩 해서 20%가 내려갈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문철우  위원님 질의에 다시 한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한 명이면 유찰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는 1인 이상 예정가격 이상으로 신청하면 낙찰이 되기 때문에 한 명이면 유찰이 안 되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유찰이 없으면 그것은 결론적으로는 ‘답정너’이네요. 정답이 정해졌네요. 이거 상암동 40번지 이 토지주에게 넘어가는 거잖아요. 2023년도 5월 10일 바로 이 토지주요. 52억에 산 사람이요. 평당 1,300만 원에 샀는데, 지금 감평 금액이 700만 원이니까 얼마나 헐값에 사고, 그 땅의 가치가 얼마나 올라가겠습니까? 도로변에 인접한 우리 톱니바퀴 땅을 사니까요.  
  이거는 매각 중단해야 해요. 이거는 진짜, 이것 이루어지면 감사원하고 다 할 거예요. 왜 이런 식으로 특혜가 일어나서 이런 매각 절차를 했는지에 대해서 감사원에 감사 진행할 겁니다. 서울시가 됐건 정부가 됐건 간에, 이건요. 그렇게 경고드리니까 매각 중단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재무과장 문철우  절차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신종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는 월요일에 우리 교통건설국에 예산에 관련돼서 또 질의가 있으니까 오늘은 여기서 재정관리국만 하고, 월요일에 교통건설국 할 때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채우진위원  예. 그러면 위원장님, 교통건설국 할 때 재무과도 같이 와서 질의응답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강동오  예. 가능하겠습니까, 재무과장님? 월요일에 우리 교통건설국 할 때 잠시 그 부분, 이 부분에 관련된 질의응답을 할 때 잠깐 그 시간에 오셔 가지고 함께 답변할 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문철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재정관리국 소관 2026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들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5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 계획 변경안
4. 2025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
(11시 50분)

○위원장 강동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 계획 변경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2025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이 2025년 12월 2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됨에 따라 제출된 수정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동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 동의하게 되면 당초 원안과 수정안이 합쳐져 새로운 안건이 되고, 이를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예산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본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정책과장 김희영  예산정책과장 김희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정책과장 김희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행정건설위원회 강동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280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2025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지난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 안건으로 제출한 2025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 계획 변경안에서 수입계획에 감액을 추가하고, 그에 따라 지출계획을 일부 수정했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마포농수산물시장특별회계 간 내부거래 금액 일치를 위해 본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안 세부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2페이지 수입계획에서 공공예금이자수입 213만 원 감액, 예치금회수 6억 6,161만 원 감액. 자료 3페이지 지출계획에서 마포농수산물시장특별회계 예수금원금상환 6억 6,161만 원 감액, 예수금이자상환 213만 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본 운용 계획 수정안과 관련하여 2025년 6월, 제1차 추경 시 마포농수산물시장특별회계 감추경에 맞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였어야 하나, 뒤늦게 제출한 점에 대하여 부서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기금·회계 간 내부거래 금액 일치를 위해 늦었지만, 금일 수정안을 제출한 것이오니 원안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예산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신종갑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예, 신종갑 위원.
신종갑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5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서류를 받았는데요. 구두상 말씀하신 대로 두 번의 추경이 있었는데 두 번의 추경 기회를 다 실기하고, 마지막 정례회 때 3차 기회에 이번에 올리셨는데.  
  분명히 여기 변경안에는 12월 달, 얼마 전에 올리셨어요. 며칠 전에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어저께 수정안을 내셨어요. 잉크도 안 말랐지 않습니까.  
  저희가 어떻게 보면 아무리 집행부를 도와주려고 해도, 어떻게 변경안 낸 지 불과 며칠 만에 또 수정안을 냅니까? 그러면 저희가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합니까? 저희가 거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이 변경안에 대해서는 내년도 10대 의회가 들어왔을 때, 결산이 9월 달에 있으니까 그때 심의를 받아서 통과시켜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저희도 자존심이 있지 않습니까. 추경 두 번 놓쳤고, 이번에도 정례회 때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수정안 내면 세 번의 실수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가 받을 수가 있습니까. 한 번, 두 번 정도는 눈감아줄 수 있지만 세 번에 걸쳐 이렇게 동일한 실수를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용납 못 합니다.  
  그래서 이번 9대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변경안을 통과 못 시켜드리고, 10대에 오셔서 결산 때, 9월 달에 다시 올리셔서 처리 부탁드리면서, 이에 대해서 부동의합니다.  
○위원장 강동오  신종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말씀…… 권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좀 전에 어떤 위원이 발언하신 거는 개인의 의견으로 알겠습니다.  
  우리 예산과장님이 언제 오셨어요, 그쪽에 발령이?
○예산정책과장 김희영  7월에 왔습니다.
권영숙위원  예?
○예산정책과장 김희영  7월에 발령받았습니다.  
권영숙위원  7월에 왔어요?
○예산정책과장 김희영  예. 7월 1일 자입니다.
권영숙위원  예. 7월에 발령받았으면 충분히 업무 파악을 못 했을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이번에 충분히 반성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직원도, 참 예산이 복잡해요. 복잡하고 어려운데 두 번 아니라 세 번, 네 번 실수했어도 이번에 수정안을 가져온 것에 대해서는 통과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제 의견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오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말씀하실 분 얘기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홍지광 위원님 얘기해 주십시오.  
홍지광위원  홍지광입니다.
  예산정책과장님!
○예산정책과장 김희영  예, 예산정책과장 김희영입니다.
홍지광위원  이거 이번 정례회 때 꼭 통과시켜야 되는 건가요? 만약에 통과가 안 된다, 그러면 사후조치는 뭐가 있어요?  
○예산정책과장 김희영  2025년도에 발생한 사안이고, 저희 실수로 인해서 빚어진 내용인데, 그래도 올해 안에 정례회에 안건으로 올려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올리게 됐고요.  
  이제 넘어가게 되면 내년 결산 시 내용이 좀 맞지 않는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홍지광위원  내용이 맞지 않는 건, 어쨌든 부서에서 지금 두 번이나 이렇게 기회를 놓쳤잖아요.  
○예산정책과장 김희영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홍지광위원  이게 해당 농수산물시장특별회계는 수정을 이미 해 놓은 상태인데도 우리는 지금 모르고 계속 두 번 기회를 놓치고. 이번에 변경안 올렸는데 또 지금 수정안이 올라왔고.  
○예산정책과장 김희영  예, 죄송합니다.  
홍지광위원  아니, 이제 의회의 어떤 기능적인 면에서 얘기를 하다 보면,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이게 결국은 사전에 의결을 받아야 할 부분을 사후 추인식으로 저희한테 지금 해 달라고 하니까.
○예산정책과장 김희영  그 부분은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데요.  
홍지광위원  예, 말씀해 보십시오.  
○예산정책과장 김희영  그러니까 6월에 추경을 할 때 저희 예산과 직원이랑 농수산물특별회계를 담당하는 부서 직원이랑 좀 소통이 잘 됐으면 저희도 그때 변경안을 올렸을 텐데 그렇게 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기금이 변경된다고 해서 모든 내용이 다 의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지는 않고, 이제 소소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운용심의위원회에……  
홍지광위원  아니, 아니. 그거는 과장님, 저하고는 좀 생각이 다른데. “예수금원리금 상환에 편성된 금액의 축소변경 불가”하다라고 돼 있어요, 증액은 어느 정도 가능한데.  
  그런데 지금 이건 축소잖아요. 당초에 10억, 농수산물특별회계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오기로 돼 있었죠?  
○예산정책과장 김희영  예.
홍지광위원  그런데 실제 10억이 안 오고 4억 왔죠?
○예산정책과장 김희영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그것도 4억도 한두 달 이따가 다시 그쪽으로 상환을 했을 거고.  
○예산정책과장 김희영  예.
홍지광위원  그런 것들이 지금 정리가 안 됐는데.  
  분명히 감액 필요시 지방의회 의결을 사전에 받으라고 정의가 돼 있는데, 이거를 사후에 지금 추인해 달라고 하는 건데 그거에 과장님이 지금 동의를 안 한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예산정책과장 김희영  이번에 안건을 가결해 주시면 저희가 변경을 할 계획입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니까 안건을 가결해 달라는 거는 지금, 의회에 사전에 보고하라고 돼 있는데, 보고하고 의결을 받게 돼 있는데 사후에 이렇게 지금, 다 일이 벌어진 상태에서, 이미 농수산물특별회계는 4억으로 수정을 했잖아요. 10억 준다고 했다가 4억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치를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지금 안 맞으니까, 그래서 맞추려고 뒤늦게 지금, 물론 1차 추경, 2차 추경 다 놓치고 지금에 와서 말씀을 하시니까.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의회의 본연의 기능이 있으니까 의회도 존중을 해 줘야 된다는, 그러니까 부서 입장만 고집을 하지 마시고 의회 입장도 좀 존중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의회에서 이번에 이게 가결이 안 되고 그러면 추후에 부서에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하실 건지를 지금 질의드리는 거예요.
○예산정책과장 김희영  결산할 때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가결이 안 되면.
홍지광위원  결산서에 그걸 부기해 가지고 이 내용을 첨부하면, 뭐 그때 가서 혼날 때 혼나더라도 혼나야지 뭐 어떻게 해요. 지금 이렇게 기회를 다 놓쳤는데.  
○예산정책과장 김희영  예, 알겠습니다.
○재정관리국장 나혜진  홍지광 위원님, 제가 추가설명 좀 드려도 될까요?
홍지광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재정관리국장 나혜진  어쨌든 저희가 적기에 처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24년에 농수산물 세입 추계의 오류에서부터 발생된 문제인데, 기금계획 변경을 할 때 의회에 사전의결을 받아야 된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기금계획 변경을 할 때 소소한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변경을 하고……  
홍지광위원  이게 소소한 게 아니잖아요.  
○재정관리국장 나혜진  그렇죠.
홍지광위원  10억 들어오기로 했는데 4억 들어오고, 20%가 넘어가요.  
○재정관리국장 나혜진  그렇죠. 사소한 경우에는 그렇게 변경을 하는데,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예수금원리금상환에 관한 건이고, 반드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하게끔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사안은 사전이 불가한 사항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기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의회에 올리는 것이고. 내년에 세입·세출 결산도 마찬가지고 재무 결산도 포함해서, 지금 신종갑 위원님께서는 9월이나 10월에 정리를 하라고 하시는데, 사실 실무적인 결산 작업은 상반기에 다 이루어지고, 결산의 승인 절차가 내년도 9월경 정례회 1차에서 이루어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상반기 결산 작업에서 이제 이 문제가 불일치로 뜰 거기 때문에, 동일한 회계연도 안에서 정리할 수 있을 때 저희는 정리하자라는 결론을 내렸고, 이번 건에 대한 의사결정은 다 제가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웃음) 본 위원은 여기까지 할 테니까 우리 국장님이 다른 위원님……
○재정관리국장 나혜진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정관리국장 나혜진  원활한 결산 작업을 위해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홍지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미자위원  안미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수정안 재제출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제출하신 변경안 자체가 또 오류가 있어서, 예수금원금상환액을 예치금으로 잘못 넣었다가 다시 수정안을 제출해 주셨다는 점이에요. 이 점 되게 반성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그렇죠?  
○예산정책과장 김희영  예. 할 말이 없습니다.  
안미자위원  예. 어쨌든 감액해야 할 금액을 예치금으로 넣었다가 그게 잘못이라서 다시 수정안을 제출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 부분이.
○예산정책과장 김희영  예.
안미자위원  이건 오타나 착오가 아니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예산정책과장 김희영  예.  
안미자위원  이건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하셨듯이 부서의 큰 오류입니다. 그렇죠?
○재정관리국장 나혜진  예, 맞습니다. 예산정책과에서 챙기지 못한 부분입니다.
안미자위원  예, 맞습니다.
  어쨌든 6억 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이 기금계획상 몇 달 동안 잘못 관리되고, 또 그걸 바로잡는 과정에서 또 잘못이 발생했다는 거는 이 기금 총괄부서의 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 안 된다는 반증이에요. 과장님, 그렇죠?
○예산정책과장 김희영  예.  
안미자위원  할 말이 없으신 것 같아.  
○예산정책과장 김희영  죄송합니다.  
안미자위원  어쨌든 위원님 사무실 다 찾아다니시면서 충분히 말씀도 드렸고, 잘못도 인정하시고 했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예산정책과장 김희영  예.
안미자위원  그런 부분은 저를 찾아오셔서도 얘기를 해서.  
  그런데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신뢰성을 앞으로 어떻게 담보할 수 있겠어요, 과장님. 그렇죠?
○예산정책과장 김희영  다음에는 이런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책임지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안미자위원  예. 어쨌든 이번 일은 기금운용의 계획이 얼마나 세밀하게 관리돼야 하는지를 다시 보여준 사례라고 저는 봐요, 과장님.  
○예산정책과장 김희영  예, 잘 알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앞으로는 이제 회계 간의 숫자가 제때 정확하게 맞춰지도록 내부 검증 절차를 확실하게 챙겨주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실무적인 거는 상반기에 다 사업이 이루어진다고……
○재정관리국장 나혜진  예, 결산 작업.
안미자위원  그러니까 내년 9월, 10월은 어렵다는 거잖아요?
○재정관리국장 나혜진  예.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면 5월 결산 작업에서부터 세입·세출 결산이라든지 재무 결산이라든지 현금 유동자산에 대한 불일치가 발생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미자위원  예. 어쨌든 과장님, 이 기회로 다시 한번 이런 재발이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예산정책과장 김희영  예, 알겠습니다.
안미자위원  반성하시고. 이 수정안에 대해서는 저는 가결을 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예산정책과장 김희영  감사합니다.  
안미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안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우진위원  채우진 위원입니다.
  저 질의 안 하려 그랬는데. 부서에서 설명도 잘해 주셨는데, 지금 답변하신 내용이 좀 달라서 확인차 말씀을 드릴게요.  
  기금운용계획, 저희 의회 승인받는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안 거치는 겁니까?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안 거치냐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 홍지광 위원님께서도 같은 뜻으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미리 의결을 안 해도 된다.
○재정관리국장 나혜진  변경 시요. 변경 계획 시.  
채우진위원  어떤 변경 계획이요? 지금 예산편성 2026년도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거 책자 가지고 계세요?
○재정관리국장 나혜진  예. 기금계획의 변경 시에 예수금원리금 상환에 편성된 금액을 축소할 때는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임의로 변경하지 못하고, 반드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라라고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채우진위원  기금운용계획 변경 시 유의사항을 아까 국장님이 읽어주셨잖아요.  
○재정관리국장 나혜진  예.
채우진위원  지금 부서에서는 축소변경을 하시는 거잖아요.
○재정관리국장 나혜진  그렇습니다, 감액.
채우진위원  그런데 “축소변경 불가”하다라고 유의사항에 나와 있잖아요.  
○재정관리국장 나혜진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임의로 변경 불가하다.  
채우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책자에 대한 내용만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 이거 심의기준을 보세요, 책자를.  
○재정관리국장 나혜진  예. 몇 페이지인지 알려주시면.  
채우진위원  304페이지입니다.  
○재정관리국장 나혜진  (자료 찾는 중)  
채우진위원  지금 검토보고서에서도 내용이 좀 축약돼서 나왔는데.  
  안 그래도 저도 이번에 공부를 좀 했어요.
  라번에 “기금운용계획 변경”이라고 있죠?
○재정관리국장 나혜진  400……
채우진위원  303페이지에서 304페이지요. 26년도 기준 맞나요?
○재정관리국장 나혜진  예, 찾았습니다.  
채우진위원  304페이지 보면 “기금운용계획 변경 시 유의사항”이라고 나와 있죠?  
○재정관리국장 나혜진  예.
채우진위원  그리고 그 아래 바로 다음 문구가 뭔가요? 네모 칸 박스 바로 다음이요. 읽어주세요.  
○재정관리국장 나혜진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
채우진위원  예. 그리고 “다만,” 해서 쭉쭉쭉 나와 있죠.  
  그러면 국장님이 말씀하셨을 때,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저는 질의 안 하려 그랬는데……
○재정관리국장 나혜진  아니, 기금에서 기금과 관련된 본연의 사업을 할 때……
채우진위원  제가 이해가 될 수 있게 천천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재정관리국장 나혜진  예. 그러니까 기금운용계획을 세워서 2차 정례회 때 의회에서 승인을 받고, 그다음 해부터 사업이 추진되는데, 정책사업의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 20% 이하인 경우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변경이 가능한데 20%를 넘어……
채우진위원  20% 이상을 초과하는 변경만 아닌가요?
○재정관리국장 나혜진  그렇죠. 정책사업의 20% 이상을 초과한다든가 할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돼 있다는 내용이고.
  저희가 이번에 변경하려고 하는 내용은……
채우진위원  축소하시는 거잖아요.
○재정관리국장 나혜진  축소하는 건데, 사실은 정책사업의 지출금액 변경이 아니라 내부거래로 인해서 발생되는 예수금원리금상환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채우진위원  그러면 그것은 (웃음) 마음대로 하셔도 되는 거네?
○재정관리국장 나혜진  아니죠.
채우진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재정관리국장 나혜진  아니, 제가 마음대로 하는 거였으면……
채우진위원  내부거래로 하시는 것은 미리 승인을 안 받아도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맞잖아요, 지금. “내부거래로 축소변경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승인을 안 받아도 됩니다.” 맞잖아요, 지금.
○재정관리국장 나혜진  그렇죠. 만약에 예수금원리금상환 계정이 아니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변경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채우진위원  뭐 하러 죄송하다고 하세요? 아무 때나 받아도 되는 건데.  
○재정관리국장 나혜진  그런데 지금 예수금원리금 상환에 관한 축소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채우진위원  그 사항은 안 들어간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예수금이나 내부거래로 이루어졌을 때는 지방의회의 승인을 미리 받을 필요가 없다. 맞나요?  
○재정관리국장 나혜진  아니, 예수금원리금상환에 관한 그 계정과목의 변경일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데, 그 앞에……
채우진위원  미리 받을 필요는 없다.
○재정관리국장 나혜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채우진위원  미리 받을 필요가 없다고 그냥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뭐 이렇게 길게 말씀하세요.
○재정관리국장 나혜진  여기서 승인을 해 주셔야 변경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채우진위원  아니, 그러면 뭐 하러 죄송하다고 하시냐고요. 아무 때나 받아도 됐었네요. 미리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잖아요, 지금? 내부거래로 이루어진 것은 어차피 알아서 예산 축소하고 증액 축소하고. 그럴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이 필요 없이 이루어져도 된다. 그거죠, 국장님?
○재정관리국장 나혜진  모든 것이 다 그렇지는 않고, 예수금……
채우진위원  아, 그러니까요. 예수금 관련된 것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재정관리국장 나혜진  아닙니다. 예수금원리금상환에 관한 과목은 변경 시에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니까 저랑 지금 말하는 거는 “미리냐, 아니냐”의 그거잖아요.  
○재정관리국장 나혜진  사실 이게 내용적으로는……
채우진위원  아니, “미리냐, 아니냐” 그 내용이잖아요. 홍지광 위원님도 말씀하시는 게 그 내용인 거고. 그런데 “미리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잖아요, 지금. 맞나요?
○재정관리국장 나혜진  예. 그 부분은……
채우진위원  법무 검토해 봤어요, 그것? 법리 검토해 보셨어요?  
○재정관리국장 나혜진  그 부분은……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채우진위원  의회도 법무팀 불러서 다시 검토하시고요. 그 뒤에 이것 처리하시죠, 그러면. 부서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의회에서 지금 뭐 할 필요가 있습니까?  
○재정관리국장 나혜진  아니, 문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오해가 있게끔 말씀을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채우진위원  국장님!  
○재정관리국장 나혜진  예.
채우진위원  전혀 오해가 아니에요. “미리”에 대한 부분만 지금 오고 가는 질의답변이거든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수금원리금에 대해서.
○재정관리국장 나혜진  저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앞에 “미리”가 다시……  
채우진위원  아니, (한숨을 쉬며) 저만 이해 안 되는 거예요?  
  국장님! 좀 질 줄도 아세요. 우길 걸 우기세요.
○재정관리국장 나혜진  예, 내용적으로는 “미리”가 맞습니다. 내용적으로는 “미리”가 맞습니다.
채우진위원  “미리”가 맞는데 왜 “미리”가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재정관리국장 나혜진  죄송합니다.
○위원장 강동오  잠시만요! 잠시만요!
채우진위원  아, 질의답변을 안 하려고 하는데 왜 화를 내게 만드시는 거예요!
○위원장 강동오  자, 잠깐만요!
○재정관리국장 나혜진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오해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자, 잠깐만요! 지금 질의하는 내용하고 답변하는 내용이 좀 상충돼서, 제가 우리 전문위원한테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듣고, 국장님도 판단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듣기에도 오해의 소지가 있게끔 답변을 얘기하니까.
  전문위원은 앞에 나가서 이 내용 설명을 한 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설명해 주세요.
   (장내 소란)
○위원장 강동오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12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회의중지)


(12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동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기에 앞서 이 내용을 조금 알고, 얘기해 주고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의결원칙의 사실상 훼손’ 해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에 변경 시에는 미리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의결을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아시죠?  
  그다음에 최소 세 차례 이상, 의회에 보고·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못 지킨 것이 세 차례가 있습니다. 맞죠?  
○예산정책과장 김희영  예.
○위원장 강동오  그다음에 202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거기에서 유의사항에 “인건비, 시설비 및 부대비, 차입금 등 상환, 예수금원리금 상환에 편성된 금액은 축소변경 불가”하다고 돼 있습니다. 맞지요?  
○예산정책과장 김희영  예.
○위원장 강동오  그다음에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 이 내용 뒤쪽도 쭉 다 인지하고 계시죠?  
○예산정책과장 김희영  예.
○위원장 강동오  그다음에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 이상을 초과변경 하는 경우 등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는 경우에는 세부항목 지출금액 변경 제한 없음”. 이렇게 된 것도 아시죠?  
○예산정책과장 김희영  예.
○위원장 강동오  이런 내용을 쭉 얘기했을 때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고 난 뒤에 일이 진행됐어야 하는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세 번씩이나 의결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보충질의를 우리 채우진 위원께서 하시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제가 질의할 게 아니라……
○위원장 강동오  내용상 얘기를……
   (장내 소란)
  자, 그러면 잠깐만요!
  먼저 국장님, 조금 전 제가 쭉 설명한 것에 “미리 의결을 거쳐야 한다.”, 여기에 “미리”라는 게 맞아요, 틀려요?
○재정관리국장 나혜진  맞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그런데 조금 전 설명에서는 “미리라는 얘기가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쭉 했어요.  
○재정관리국장 나혜진  예, 죄송합니다. 미리가 맞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제가 쭉 지금 열거해서 읽어준 것들에 미리 하라는 것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미리 의회에서 의결을 해야 한다고. 그런데 그 답변 내용은 조금 거친 답변인 것도 있고, 또 미리라는 것을 먼저 얘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얘기한 것도 그렇게 들려졌거든요.
○재정관리국장 나혜진  예,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동오  그냥 단순한 부적절이다?
○재정관리국장 나혜진  죄송합니다, 예.
○위원장 강동오  착오는 없습니까?  
○재정관리국장 나혜진  저희가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안건으로 올리고, 의회에서 부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저희가 강행을 한 것은 미리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것 때문에 저희가 강행을 한 것인데, 좀 전에 제가 답변드리는 과정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는 다음부터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무슨 오해가 있었습니까?
○재정관리국장 나혜진  그리고……
○위원장 강동오  자, 잠깐만요! 채우진 위원,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내용, 아니면 묻고자 하는 내용이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채우진위원  채우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에서 인정하고 사과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알겠는데요.  
  아니, 왜 그렇게 우기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기셨던 거예요? 그러면 어떤 착오가 있으셨던 겁니까, 저랑 질의답변하는 것에서. 어려운 거 물어보는 것도 아니었는데.
○재정관리국장 나혜진  저는 자구를 생각하고……
채우진위원  자구 어떤 거요? 예수금원리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랑 질의답변하신 것? 예수금원리금 말씀하셨잖아요.
○재정관리국장 나혜진  예, 그렇습니다. 저의 착오라고……
채우진위원  기금운용계획 변경 시 유의사항 다시 한번 읽어봐 주세요, 첫 번째.
○재정관리국장 나혜진  “단, 인건비, 시설비 및 부대비, 차입금 등 상환, 예수금원리금 상환에 편성한 금액은 축소변경 불가”.
채우진위원  그렇죠? 미리 의결을 받아야 하는 거죠?
○재정관리국장 나혜진  예,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런데 왜 아니라고 하셨던 거예요? 어떤 부분이 착오였던 거예요? 이렇게 예수금원리금이라고 표기까지 되어 있는데.  
○재정관리국장 나혜진  예. 제가 순간적으로 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미리 받아야 하기 때문에 지금 안건으로 올린 겁니다. 저희가 이미 변경을……
채우진위원  그러니까 위원님들한테 죄송하다고 하고 안건을 올리신 것 아닙니까.
○재정관리국장 나혜진  예, 맞습니다.  
채우진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알겠는데, 저희들도 공부합니다. 국장님, 과장님들, 직원들만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재정관리국장 나혜진  예, 알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채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잠시 정회 시간에 제가 쭉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을 들은 결과는 재정관리국의 답변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다. 좀 부실하다는 게 전체적인 얘기고요. 그다음에 단어 하나, 그 문장 하나 때문에 전체 위원들이 정회까지 해가면서 논의를 하게끔 하는 것은 재정관리국 전체 간부들이 좀 고민해 봐야 할 대목 같습니다.  
○재정관리국장 나혜진  다음부터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정중하게 위원님들한테 사과를 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이 안건을 논의하겠습니다.
  정중하게 사과를 한 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리국장 나혜진  예. 조금 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해서 원활하게 답변드리지 못하고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위원장 강동오  예, 위원님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사과가 이루어졌다고 보고, 그다음에 답변도 이루어졌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이의가 없으시리라고 믿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도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동의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구청장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동의를 하였으므로, 이제부터 원안을 포함한 수정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 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올해를 끝으로 퇴직 준비에 들어가시는 징수과 장혜경 과장과 지방소득세과 조세원 과장은 자리에 나오셔서 한 말씀씩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장혜경  징수과장 장혜경입니다.  
  제가 선임 부서여서 제가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냥 간단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34년을 근무했습니다. 그래서 근무하면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진심을 담아 잔잔한 열정으로 그렇게 일하는 동료들과 늘 함께했습니다. 그래서 (웃음) 간단히 하겠습니다.  
  구정발전에 애써주시는 위원님들 그리고 여기 함께한 우리 동료 직원님들 감사했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내 박수)
○지방소득세과장 조세원  지방소득세과장 조세원입니다.  
  먼저 정례회에서 이렇게 인사 말씀할 기회를 주신 행정건설위원회 강동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91년도에 입사해서 거의 한 35년을 근무했는데요. 하여튼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 덕분에 행복했고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길 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 뒤에 동료분들도 항상 행복하시고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내 박수)
○위원장 강동오  두 분 과장님, 30년 넘게 이렇게 일하셨는데 한 1년 정도는 어디 배낭여행이라도 쭉 이렇게 다니시길 바랍니다. 일하시는 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퇴직 후에도 항상 행복한 하루하루가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9차 위원회 회의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0분 산회)


○출석위원
  강동오   이상원   권영숙
  남해석   신종갑   안미자
  이한동   채우진   홍지광
○전문위원
  권하나
○출석공무원
  재정관리국장나혜진
  예산정책과장김희영
  스마트정책과장박명숙
  재무과장문철우
  징수과장장혜경
  재산세과장문광택
  지방소득세과장조세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