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마포구청(도시정비국 건설국)

일 시 : 1993년 12월 1일(수)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10시 03분 감사개시)

○위원장 한현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축과부터 하겠습니다.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의 질문에 앞서 소관계장 인사소개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기대  건축과장 김기대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및 그리고 위원님 반갑습니다. 저희 건축과의 업무에 대해서 잠깐만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건축과는 3개의 계가 있습니다. 관리계, 그 다음 건축1계, 2계로 되어 있습니다. 관리계에서는 주로 건축심의위원회하고 건축행정의 주요업무 및 총괄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계, 2계는 건축허가 및 사용검사 그리고 고유업무인 위법건축물 그리고 주차장관리, 위험시설물 등에 관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현덕  그러면 건축과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기대  저희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위원장 한현덕  건축과소관업무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천규위원님.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건축과의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1년에 몇 번씩 바뀝니까?
○건축과장 김기대  직원들 인사이동은 저희 건축직 같은 경우는 2년에서 3년마다 한번씩 바뀝니다.
이천규위원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몇 차례 바뀐 것 같은데요.
○건축과장 김기대  올해 와서는 자주 좀 바뀌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그것은 건축과 내에서 하는 겁니까? 총무과에서 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김기대  서울시에서 합니다.
이천규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현덕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종남위원님.
이종만위원  이종만위원입니다. 41p 위법건축물 지도감독강화 조치계획 그 밑에 건축사 조사대행 상설점검대상 : 매분기별 착공 건축물의 30%, 조치 : 위법건축 적출시 시정지시후 미시정 건축물은 건축주고발, 단전, 단수, 이행강제금부과 등 조치 이렇게 해 놓았는데 그 밑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뭐 한다고 하기는 하는데 그 동안에 좀 보니까 위법한 데가 많아요. 여기 과장님도 같이 그동안에 해 봤지만 성산동이나 서교동 그런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이래서 민원이 들어와서 가보니까 굴토작업을 한번 했는지 해 가지고 그 집이 그냥 균열이 났다 이거예요. 그래서 관계당국에 와서 민원을 제시하면은 어떻게라도 만사를 제쳐놓고 빨리 그것을 해 주어서 싸움이 안 나게 해 주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차일피일 하다가 보니까 양편간에 싸움이 붙어 가지고 동네가 시끄럽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렇게 조치한다고 이렇게 하시지 말고 강력히 그때그때 조치에 의해서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세요.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까지 그 건이 미결이 돼 가지고 지금 가서 드러누워 있어요. 피해자측에서 건축하는데 가 가지고 그냥 드러누워 있다 이거예요. 매일 같이 싸움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 이런 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공사중지를 딱 시켜 놓으면은 뭔가 해결책이 나오지 않습니까? 공사중지를 해야 되겠다. 와서 이것 안 되겠다고 안 듣고 할 때는 딱 해서 해 놓으면은 인제 우리 이런 말해서는 안 되겠지만 모든 국민들이 아직 분열이 돼 가지고 뭔가 발에 불이 떨어져야 이때는 뭔가 할려고 하지 말만 해 가지고는 안돼요. 딱 중지를 얼마든지 할 수 있잖습니까? 이래가지고 바로 잡아 주도록, 이것이 한 두건이 아닙니다. 제일 이 문제는 큽니다. 잘 하도록 좀 해 주세요.
○건축과장 김기대  네.
○위원장 한현덕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네, 전병만위원님.
전병만위원  최근에 우리 건축과에서 여러 가지 주민봉사 차원에서 사무실을 개조한다든지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들의 어떤 부정을 방지한다는 측면과 주민들의 여러 가지 건축분야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건축사들로 감독을 할 수 있고 준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책임을 부여하는데 대해서 효과도 있다고 보기는 하는데 그 사람들이 오히려 더 부정을 저지르는 그런 현상이 최근에 많이 발생합니다. 우리 공무원들 상당히 요즘 피부로 느낄 정도로 여러 가지 좋아졌다고 보는데 건축사들의 대행하는 건축사들이 공무원을 핑계로 해서 아직도 부정행위가 근절되고 있지 않다고 그런 생각이 되어서 앞으로 우리 건축과장이 상당히 신경을 써서 교육하고 시정하는데 노력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과장님 거기서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건축과장 김기대  저희들이 그 지금 관내에 건축사가 56분이 있습니다. 있고 그 중에 감리를 하시는 분이 약 30분이 계시는데 저희들이 지금 법으로 4층 이하, 600평 이하는 즉결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종만위원님도 잠깐 30% 지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분들이 직접 허가를 내주고 직접 준공검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준공이 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30%를 [샘플]로 하고 하는데 건축직 공무원들의 부조리 방지, 또 비위, 이런 것을 차단하기 위해 가지고 법을 완화시키고 건축사들한테 전부 책임을 넘겨 놓았습니다. 넘겨 놓았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준공과정이나 허가과정에서 공무원 팔고 어떤 아직도 부조리가 있다는 것을 저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매 분기별로 건축사 교육을 시키고 올해 같은 경우는 1/4분기 때 우리가 부조리척결 경의대회까지 한 바가 있고, 분기별로 하기도 했지만은 필요하다 면은 자주 감리 건축사나 설계사나 불러 가지고 교육도 시키고 그런 부조리나 위법하지 않도록 교육을 최대로 많이 시키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만위원  지금 현재 제도가 설계자와 감리는 별도로 하는 경우가 있죠.
○건축과장 김기대  그것은 설계, 감리 분리제도인데요. 이것도 78년도부터 승인되어 오다가 계속 시행착오가 생기고 그러니까 내년 1월 1일부로 다시 통폐합됩니다. 설계자가 곧 감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행정쇄신 위원회에서 통과되어 가지고 입법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설계를 맡긴 사람이 설계한 사람이 감리를 하고 준공을 해 주어야지 분리해 놓고 하니까 설계는 A라는 사람한테 했는데 준공은 B라는 사람한테 받다 보니까 B라는 사람이 또 금품을 요구하고 '이것이 틀렸네.' 뭐 이런 식으로 말이 많이 생기고 하니까 내년 1월 1일부로 변경이 됩니다.
전병만위원  그리고 어제 우리 주택과의 감사를 하면서 받은 느낌인데요. 우리가 4층 이하의 일반 소형건물의 건폐율이라든지 또 4층에 올라가서 여러 가지 건축법에 저촉이 되어서 적게 짓는 이러한 법적인 문제 때문에 무허가를 양산시키는 그러한 결과가 생기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것을 앞으로 좀 연구해서 크게 우리가 문제가 있는 큰 빌딩이 아닌 이상은 조금 건축법이 개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의 건축법은 우리 주민들이 무허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을 우리 법이 조장하고 있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실제로 준공을 하고 나면은 전부 그 부분을 복구를 해서 무허가로 사용하고 그런 것이 무허가를 양산시키는 결과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건축법의 보완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므로 앞으로 연구를 한번 했으면 합니다.
○건축과장 김기대  그 저희들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위원님들이나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법개정이나 그런 요구를 본청으로 전달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현덕  네, 다른 위원님, 이인구위원님.
이인구위원  이인구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간단하게 한마디만 물어 보겠습니다. 감리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에요?
○건축과장 김기대  네?
이인구위원  감리사가 하는 일이 뭐냐구요.
○건축과장 김기대  감리사가 하는 일은 저희들이 감리제도가 여러 가지로 분리가 됩니다. 상주감리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4층 이하 아까 600평 이하 그것 단순감리, 그 다음에 조합감리,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감리가 분류가 됩니다. 이것 주택이나 4층 이하 이런 건물은 착공 때 한번 나가고 그 다음에 한번 나가고, 사용검사시에 한번 나가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끝이고 위법이 발생이 되면은 곧바로 저희들한테 보고를 내주어야 되고 보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다시 행정조사를 해 가지고 건물에 대한 행정조치를 하고 그러는데 감리사의 어떠한 특별한 책임은 성실의 의무입니다. 성실의 의무를 착공서부터 완공단계까지 상주감리가 되면은 완전히 책임을 지는데 이것은 착공 때 가서 굴토하는 것, 터파기 할때 한번 봐주고 그 다음 건물이 중간쯤 올라갈 때, 나가서 한번 봐주고 사용검사시에 한번 봐주고 그것밖에 없고 민원이 생기면은 감리자가 해결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이 부여가 안되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1월 1일부로 지금 법을 바꾸는 겁니다.
이인구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이죠. 그 처음에 땅팔 때 감리 한번하고 중간에 한번하고, 마지막에 한번하고 그런다구요?
○건축과장 김기대  네.
이인구위원  그러면 처음에 그 굴착할 때 만약에 잘못된 사항은 그때 시정을 바로 해야죠?
○건축과장 김기대  시정해야지요.
이인구위원  그런데 그때 시정을 않고 준공검사 할때 그것을 얘기를 한다구요. 감리사가 그것을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건축과장 김기대  그것은 감리사가 책임을 져야지요.
이인구위원  내가 이번 감리사가 처리사무실 징계 내용을 보니까 거의가 경고예요. 옆집주인이 말이지. 지하실 팔 때 그것을 잘못됐다.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집을 헐 수도 없고 그것은 어떻게 할거예요. 그것은 배상은 누가 하는 거예요 배상은, 그런 것 정도는 나중에 보면은 대부분 경고로 때리고 그러는데 실제로 준공이 안 나는 것 아니에요. 지하실 잘못 파 가지고 지하실을 1m 50을 파야 되는데 한 1m 판 것을 눈감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끝까지 눈감아 주고 준공을 해줘야 되는데 마지막에 가서 1m 50을 안 팠으니까 준공을 못 해준다. 그러면 누가 잘못이에요. 원래부터 눈감아 준 감리사가 잘못이죠?
○건축과장 김기대  네, 그렇죠.
이인구위원  그러면 감리사는 경고 한번 먹고 집주인은 준공 못내는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돼요?
○건축과장 김기대  그런데 우리가 건축사법에 명시가 되었습니다. 건축사법28조에 보면은 57개 항목이 있습니다. 처벌조항이, 그런데 건축사 경고를 먹을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고, 그 다음 지하층 위반이나 이런 것은 경고 사항이 아닙니다. 영업정지 2개월 이상 처벌조항인데 하여튼 땅 팔 때 제대로 감리를 잘해 주시 면은 위반사항이 많이 줄어드는 걸로 저희들이
이인구위원  땅 팔 때는 중간에 하다가도 요즘 업자들이 집 지어 주는 업자들이 집주인한테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나는 감리사나 구청에 잘 아는 사람이 있어서 집을 좀 더 크게 지어 준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집주인은 될 수 있으면 땅은 좁은데 크게 지을려고 한단 말이에요. 모르는 사람이 그러면 감리사가 중간에서 잡아 주어야 되는데 중간 올라갔을 때도 감리사가 안 잡아주고 눈감아 준단 말이에요. 일종의 눈감아 주는 거예요. 감리사가 그것을 확인하고 놔둬요. 놔두고 또 사용검사 할 때 트집을 잡는단 말이에요. 이것은 사용검사 할 때 그 사람이 처음부터 눈을 감아 주었으니까 사용검사를 내주면 상관이 없어, 그런데 그것을 빙자해서 돈을 얻는단 말이에요.
○건축과장 김기대  잘 교육시키겠습니다. 잘 교육시키고요.
이인구위원  제가 말이죠. 지금 여기 93년도 사용검사시청 후 한번이라도 반려된 그 내역을 해 달라서 봤는데요. 이 내역에 대해서 말이지, 이 감리사가 잘못한 점이 있는 것을 말이죠. 확인해서 그 감리사에 대한 징계 방법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 어느 선까지 징계를 할 수가 있나 여기 중에서 감리사가 잘못한 것이 있다고, 이 감리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징계할 것인가 그 내역을 한번 아까 계장님한테도 얘기했는데 좀 파악을 해서 해 달라구요. 주민이 얼마나 피해를 입는지 모른다구요. 감사 전에 해 주세요. 감사 끝나면 끝나는 것이니까 이 내역을 감리사가 어느 정도 징계를 먹을 수 있는가를 확인 좀 해 달라구요, 감사 끝나기 전에.○건축과장 김기대  건축사 감리자 그 조치도 그 내용이 벌칙조항을 상한선을 정해 놓고 그 이하로 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하로 해 가지고 해당되는데 별도 자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인구위원  그러니까 감리사현황, 내 얘기는 감리사 처벌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어느 만큼 해당하는가를 감사 끝나기 전에 해 달라고, 이 내용에 대해서 전부 다 뭐가 잘못돼서 사용검사 반려되었는가를 해주고요.
○건축과장 김기대  네.
○위원장 한현덕  네, 다음 김종열위원님.
김종열위원  김종열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문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38p, 여기 보면 건축사 지도교육 시킨 것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교육 횟수 3회, 114명, 맞지요?
○건축과장 김기대  네.
김종열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제출 받은 감사자료에는 56명이란 말이에요. 관내 건축사 56명.
○건축과장 김기대  네.
김종열위원  이것 어떻게 해서 차이가 나는 겁니까?
○건축과장 김기대  이것은 인제.
김종열위원  114명이고, 이 자료에는 56명인데, 그 차이는 뭐예요.
○건축과장 김기대  100% 참석 안 했기 때문입니다.
김종열위원  아니, 그러면 업무보고도 똑같이 되어야지 이 자료에는 56명이고 여기는 114명이면은 이것 안된다 그 말이죠. 내 얘기가
○건축과장 김기대  업무보고 자료에는 56명이 아니고 여기 보고는 회의할 때 114명, 3회에 걸쳐 가지고 한 겁니다.
김종열위원  아, 그런 식으로 했다.
○건축과장 김기대  네, 그런 얘기입니다.
김종열위원  네, 그러면은 내가 묻고자 하는 얘기는 건축사에 대한 지도교육이 얼마만큼 우리가 기대를 효과 면에서 얼마만큼 기대를 해야 하느냐, 이런 의문이 있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건축과장 김기대  네.
김종열위원  왜냐하면은 제출 받은 감사자료에 보면은 93년도에 위반건축물에 대한 현황이 행정처분한 그 내용을 보면은 대형이 23, 중형이 3, 소형이 20, 부설주차장 등, 그것이 422건 해 가지고 모두가 468건이나 발생되었어요. 이것 그런데, 그러면은 어떻게 교육을 했길래 468건이나 발생이 되느냐 그런 얘기예요. 1년에, 교육하나마나 아니에요. 교육 뭣 하는 겁니까? 내용이
○건축과장 김기대  이것은 김위원님 말씀하신 자료가 저희가 지금까지 우리 관내의 총 위반 건수가 468건입니다. 올해에 한해서 한 것이 아니고, 이 부설주차장이나, 소형, 중형, 대형이라고 저희들이 13,000평 이상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것은 전부 위반사항이 전부 시정이 다 되었습니다.
김종열위원  93년 위반건축물에 대한 현황 및 행정처분 결과 내용 해 놓고서 이렇게 해 놓았는데 93년도 것만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건축과장 김기대  93년 위반건축물에 대한 현황 및 행정처분결과 내용인데요. 요 전체 468건이라는 것은 저희가 위반건축물 관리하고 있는 총 건수입니다. 올해 위반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내려온 위반건축물 총 건수입니다.
김종열위원  그러면 여기 밑에다가 자료 밑에다가 이것은 몇 년도부터 93년 몇 월까지의 총 집계입니다. 이런 것을 좀 명시를 해 두어야지, 우리가 언뜻 알기에는 93년도에만 일어난 것으로 되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예요, 맞죠?
○건축과장 김기대  네, 맞습니다.
김종열위원  앞으로 이런 자료 좀 잘 챙겨주시고 그러면은 어쨌든 간에 이 결과로 봐서 교육을 하는 내용이 어떤지 그 효과 면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지 않느냐 이런 의심이 간다구요. 지금
○건축과장 김기대  그런데 저희들이 교육을 아무리 시키고 또 잘할려고 그래도 저희들 시민의 의식이 달라지기 전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까 이인구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땅 가진 사람이 한 평이라도 더 지을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양심적으로 허가를 받아 가지고 양심적으로 짓는 사람이 많아야 되는데 이것을 주차장으로 허가 내놓고 다른 것을 짓고 이런 자기 양심을 저버리고 어떤 의식이 향상이 안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건축물 관리하는데 있어 가지고 참 어렵습니다. 이것을 안 하기도 어렵고 건축사들이 다들 「라이선스」를 가지고 자기 자영업을 하는 분들인데 저희들이 열심히 교육을 시켜도 안 받아들이면은 좀 어렵습니다.
김종열위원  과장님 보세요. 이 자료를 보면은 건축사하고 지금 행정주무관서인 말하자면 건축과하고 이것이 유기적인 그런 협조가 전혀 안 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 어떻게 해서 협조 좀 잘해서 이런 많은 건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피차간에 이것 뭐 보면 법규만 따지고 앉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다 이런 얘기라구요. 그렇지요.
○건축과장 김기대  앞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김종열위원  아, 챙겨야 돼요. 이것 이래가지고서는 주민들이 얼마요. 1억 5,300여만원이라는 이것 과태료를 물고 그랬는데 이것 건축사나 또는 건축지도공무원들이 결국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발생이 됐다. 우리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맞는 얘기죠?
○건축과장 김기대  저희들이 인력도 좀 달리구요. 일일이 현장을 가서 저희들이 단속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위반사항이 안 생기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고 여기에 468건이 위반되었을 때 저희들이 시정시킨 것이 380건입니다. 그러면 미시정된 것이 88건입니다. 그것밖에 안 남았는데 중형 이상은 실행이 다 왰습니다. 다 됐고 소형도 저희들이 6건 남고 부설주차장도 79건이 아직 미시정입니다. 최대한 위반사항이 안 생기도록 저희 직원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열위원  또 말이죠. 건축민원을 야기한 위법 감리자 및 시공자에 대한 행정조치현황을 자료를 받았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아까 우리 이인구위원님이 잘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업무, 그러니까 감리자가 경고처분 받은 것이 30명, 1개월정지는 없고, 2개월 정지가 1명, 3개월 정지가 3, 이렇게 해서 민원을 야기한 34명 중에서 30명이 경고이고 4분은 적절한 조치를 받은 것 같아요. 맞지요?
○건축과장 김기대  네.
김종열위원  이렇게 되겠어요? 경고가 뭐하는 겁니까? 건축민원을 어떤 양식으로든 야기시켜 놓고 행정적으로는 경고조치하면 끝나는 겁니까?
○건축과장 김기대  아닙니다. 이것이 경고를 이게 이번에 저희들한테 업무이양이 된 것이고, 전에는….
김종열위원  이것 경고조치는 없는 것이 좋겠어요. 여기서 삭제해 버리는 것이 경고가 뭐하는 겁니까? 그 주민들 재산권행사에 여러 가지 불편을 주고 과태료 등등 참 복잡한 그런 행위를 해 놓고 경고 이것 안되는 거예요. 경고조치는 여기서 없애고 정말 업무정지를 한다든가 하는 강력한 조치를 해야만 이것이 이런 소지가 없어지지 경고조치는 여기서 아주 삭제하는 것이 좋겠어요.
○건축과장 김기대  여기서 제가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이것이 경고가 될 수 있는 사항이 저희들이 아까도 감리건축사하고 설계건축사하고 분리가 되었는데 감리건축사가 위법을 먼저 내면은 그것은 우리가 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다 경고로 나가고 그리고 공사 중에 대통령령으로 저희들이 경미한 사항으로 준공시에 일괄준공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그런 위반사항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다 건축사 처벌할 수 있는 조항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른분에 대한 경고는 그런 사항들의 건축사입니다. 건축사이고 이 앞에 잘못된 것들은 아까 주차장 위반을 했다든지 그런 사항들입니다.
김종열위원  어쨌든 말이죠. 아까 과장님 답변에 감리사가 몇 번이나 현자감사를 하느냐 하니까, 감리를 하느냐 하니까 처음에 굴착할 때, 그 다음에 착공이 돼서 한번 나가고 다음에 한번 나가고 해서 서너번 정도 나간다. 이렇게 했습니다. 세 번 나가 가지고서 됩니까?
○건축과장 김기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김종열위원  이것은 이렇게 감리해 가지고는 안되다 그런 얘기예요. 그냥 눈만 피하면은 그냥 주민들한테도 좁은 면적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활용할려고 하다가 보면은 다만 뭐 1, 2cm라도 늘으면 늘었지, 줄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수시로 나가서 보고 이래야지 딱 판에 박혀놓은 것 마냥 서너번 나가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형식적이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주장하는 것은
○건축과장 김기대  그래서 그 제도
김종열위원  감리가 형식적이다. 그런 얘기예요.
○건축과장 김기대  그래서 그 제도자체를 내면 1월 1일부로 바뀝니다. 바뀌어 가지고 무허가 내준 사람이 준공을 내줄 수 있도록, 허가 내주면은 계속 집 짓는 사람이 잘 지어주고 양심껏 지어야지 이것 누가 감독한다고 그래서 제대로 짓고 누가 안쳐다 본다고 해서 제대로 안짓고 이런 생각은 버려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법 개정을 내년에 1월 1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와서 챙겨주고 이것은 고쳐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돼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안되고 시민의 어떤 질이 좀 향상이 되어야지. 법을 좋은 법을 만들어 놔도 안 지켜 주면 감리자들이 물론 지금까지는 분리돼 가지고 감독을 세 번 정도 나가서 할 수 있는 그런 감독제도가 되어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그나마도 뭐 자기가 설계 맡았으니까 맡은 건축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챙겨주든지 아니면 자기가 양심적으로 짓던지 그런 식으로 지금 건축법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내년 1월경에 감리사의 제도에 상당한 차이가 있고 현실과는 차이가 있으니까 이것을 개선한다. 이런 말씀인데 좋습니다. 좋구요. 그 란에 좌우간 이거는 그 민원을 야기한 그 불법, 위법 감리사에 대한 이 행정조치는 엄격히 상향조정되어야 합니다.
○건축과장 김기대  예, 알겠습니다.
김종열위원  뭐 경고조치 같은 것 될 수 있으면 하지말고 아주 실질적으로 응징하는 이런 제도가 되어야지 경고 받고 뭐 이러고 나면은 이런 민원 계속 나오고 위법사례가 자꾸 나와요. 그것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김기대  네, 알았습니다.
이인구위원  지금 말이죠. 지금 감리사가 집을 잘 짓는다. 잘못 짓는다. 그것을 감리하러 나간 것이 아니고 집터 파러 왔을 때 얼마, 중간에 왔을 때 얼마, 돈 받으러 나가요. 지금 돈 받으러, 과장님 그것 확인 안 해 보셨지요. 집 짓는 현장이 밑지지 감리자가 집이 잘 되나 잘못 되나를 확인하러 가야 되는데 돈을 먹으러, 나가고. 돈을 먹으러, 알았어요?
○건축과장 김기대  그것은 부끄러운 얘기구요. 저희들이 제대로 교육을 시키고 그러겠습니다.
이인구위원  그런 감리사들은 구청에서 봐주고 있다는 얘기는 이해가 안 간다구요. 알겠어요? 감리사가 잘못 해 가지고 건축주가 얼마나 피해를 입는지 알아요?
○건축과장 김기대  그런 것은 아까 우리 김종열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되도록 하여튼 민원을 야기시킨다든지 위법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인구위원  제 얘기 들어보세요. 그리고 사용검사 할 때 이건 계장선, 이것은 과장선, 이것은 국장선 해 가지고…, 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요구하고 있다구요. 실제로 받은 사람 내가 불러 볼까요.
○건축과장 김기대  네, 그런 자료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주시면은 바로 저희들이 해서 고발을 하겠습니다. 하고 그
이인구위원  준공뗀다고 한 50만원 받은 것은 어느 선에서 징계를 먹을 수 있어요?
○건축과장 김기대  그런 것을 고발도 할 수 있는 조항도 있고 하니까 자료를 주십시오. 주시면은
이인구위원  아니, 50만원을 만약에 감리사가 먹었다면 얼마를 징계를 할 수가 있어요?
○건축과장 김기대  300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에다가 300만원 이하
이인구위원  그러니까 맨날 돈 걷으러 다니지요. 그것 몇 집만 먹으면 300만원 되는데
○건축과장 김기대  그러한 예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우리 과장님도 서두에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직결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4층 이하 2,000㎡ 이하는 사무실도 한번 와 보시면은 완전히 개방돼 가지고 시민들이 와서 들어오는 순으로 바로 앉아서 일을 처리합니다.
이인구위원  10만원만 먹어도 말이죠. 취소 시켜야 되요. 취소, 면허취소 시켜야지, 뭐 50만원 먹었는데 300만원 이하면 한 5, 6집만 먹으면 보충되는데
○건축과장 김기대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그러면 바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위원장 한현덕  네, 다 그런 점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고, 그 다음 김동휘위원님.
김동휘위원  김동휘위원입니다. 42p요. 장기미준공 건축물에 대해서 미준공으로 인해 혹시 진정이 들어온 것은 없는지, 있다면 조치는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건축과장 김기대  저희들이 장기 미준공이라고 그러면은 법상 저희들이 허가유효기간이 1년입니다. 그리고 1회에 한해서 3개월을 연장을 시켜주고 있는데 약 1년 6개월이 허가 난 날로부터 지나가면은 장기미준공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가 지금 허가받아 놓고 준공 안 난 것이 약 290여건에 달합니다. 달하는데 그 중에 민원이 있어 가지고 민원이 해결이 안 돼 가지고 준공이 안 나는 것도 있고 또 위법사항이 있어 가지고 민원이 해결이 안 되는 것, 민원이 있다고 해도 위법사항이 없는 것은 준공을 내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민원이 생겨도 그래서 290건에 대해서는 계속 관리 시정을 하고 개중에는 아직 공사 중에 있는 것도 있고 착공을 늦게 해 가지고 또 제대로 지어 놓고 모르고 준공 안낸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저희들이 행정지시로다가 지금 촉구를 다 해놓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동휘위원  진정이 들어온 건수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건축과장 김기대  현재 진정 들어온 것도 몇 건 있습니다.
김동휘위원  몇 건이나 됩니까?
○건축과장 김기대  그것을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왔습니다.
김동휘위원  그것 좀 파악 좀 해 주세요. 몇 건이나 되고 처리를 어떻게 하였는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건축과장 김기대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동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현덕  네, 이천규위원님.
이천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감사가 아니고 저희 마포구나 대한민국의 건축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건축법이 지금 잘못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왜그러느냐 하면 부정이 생길 수 있는 그런 건축법이란 말이에요. 안 그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김기대  저도 건축 업무에 종사한 지가 벌써 17년 됩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수십차례 법을 개정시키고 또 좋은 보다 나은 시민이 편리한 어떤 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을 해 나가고 있는데 그 악법도 법이라고 개중에 약간의 어떤 미흡한, 미흡할 수도 있는 그런 조항도 있습니다. 그것을 고치기라는 것은
이천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히 좀 답변해 주세요. 지금 그 법으로 인해서 지금 감리문제가 감리비가 적어요. 감리비 말이지 2, 30만원을 주고 집 하나 짓는데 감독을 다 해달라 이런 얘기는 제도가 잘못된 거에요. 감리비를 많이 주고, 감독을 잘 해주어야 그 문제가 안 생기는데 감리비를 말이지 얼마 안 주고서 감독해 달라고 하니까 잘못되어 있고 그 제도가 잘못되어 있어요. 그리고 허가문제도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것 허가가 말이지 불공평해요. 건축면적이 어떤 집에는 말이지.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설계자에 의해서 모든 것이 되더라구요. 그것 잘못되어 있고 현재 또 베란다가 지금 작년서부터인가 이것이 건축면적에 합산되고 있지요?
○건축과장 김기대  네.
이천규위원  그 문제는 내가 지금 서면으로나 모든 것을 답변을 받아야 되겠는데요. 왜 합산되게 되어 있으며 작년 전에는 건축면적에 안 들어가 있었는데 그 전에는 건축법 위반해서 지었으면 준공이 안 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다 준공 내주고 아파트 이런 것 뭐 다 베란다 다 내가지고 건축면적에 말이지, 합산이 안되어 있었다구.
전병만위원  그 전에는 법이 그렇지 않았어요.
이천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본법의 질의에 의해서 건설부의 질의에 의해서 합산하게 되어있는 것이라구요. 그렇지요?
○건축과장 김기대  아닙니다. 건축법에 저희들이 작년부터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 문제하고 또 도로사용, 점용사용료를 받을 적에 그 건축을 할 수 있는 면적을 확고하게 책정을 해서 그 도로점용료를 많이 받아야 됩니다. 얼마 받아 놓고 말이지 추가로다가 돌아다니면서 점용료를 다시 추가로 부과하면은 건축주에게 피해가 많이 가요. 그런 점이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 건축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은 대지 미달이나 미관지구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랬을 적에 어떤 집에는 부당하게 건축면적이 크게 나오고 어떤 집에는 말이지 조금 나오고 그러더라구요. 그것은 설계 사무소의 재량이나 그런 것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데 심의를 잘못해 놓은 거라구요. 그렇지 않겠어요. 같은 지역에 말이지 같은 땅에다가 조건에 의해서 하는데 어떤 집에는 4층 5층 올라가는데 어떤 집은 4층 밖에 안 올라가고 어떤 집은 3층 밖에 안 올라간다고 그러면 이것은 심의가 잘못된 거예요. 그런 접이 있고 또 내가 볼 적에는 지하실 파서 하는데 5층 이상이면 내가 볼 적에 지하실은 완전치하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완전 지하가 안되고 3면이 노출되고 반지하가 된다. 그러면 허가가 잘못된 것 같아요. 내가 볼 적에는 이런 것을 제일 처음에 제대로 해야되는데 그게 민원이 야기돼 가지고 건축주한테 피해가 오고 그럴 적에는 굉장하다구요. 그래 가지고 준공도 안 나고 맨날 말이지 공사를 중단하고 이럴 적에 굉장한 피해가 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옥탑 문제가 있어요. 옥탑요. 옥탑에 말이지. 아예 옥탑을 허가를 전혀 안해줄려면 안해주던가 이것을 옥탑을 물탱크로다가 해놓고 나서 또 그것이 건축면적에 안 들어 간다고 딱 해놓는다고, 그리고 거기를 올라가야 되는데 계단이 있는데 계단 뚜껑을 덮으면은 면적에 합산된다. 계단 뚜껑은 못 덮게 한다구. 그래 놔 가지고 나중에 준공을 내고 나서 전부 다 불법으로 샷슈로 하고 뚜껑을 덮어요. 그래서 구석에 뭐하느냐 하면은 항공촬영에 촬영됐다고 맨날 감독하고 이랬을 적에 그 주민의 피해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크잖아요.
  그리고 민원문제를 딱 하면은 감리가 감리를 하는 도중에 뭐를 조금 위반을 하면은 그 사람들은 서면으로 위법보고만 내면은 그 사람들의 임무는 다 했다고 생각하더라고, 그 제도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어떻게 감독을 했으면 자기가 책임을 져서 완전히 집이 될 때까지 감독을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준공내는데까지 책임을 져 줘야 되다고 감독을 해서 그런데 어떻게 위법보고만 살짝 내놓고 위법을 하라고 그러고 나서 위법보고만 내놓으면 자기 의무는 다 끝난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 안된다구요. 그런 법이 잘못됐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점 여러 가지를 봤을 적에는 이런 걸 말이지 법 상에 본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법을 개정하고 시정할 수 있는 그런 뭐를 과장님께서 연구하셔서 이런 관계로서 주민한테 피해가 많이 간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과장님이나 그리고 건축과에 있는 기사나 이런 분들은 상식적으로 우리 의원보다는 법을 잘 알거예요. 아마 이 법이 말이지 조문을 달아 놔 가지고 법에 위법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고 말이지 이렇게 전부 만들었다구요. 그것은 징역을 살수도 있고 징역을 안살 수도 있고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지금 준공 안난 그 건축물이 몇 개나 되는지 아세요? 허다하게 많아요. 몇 년 5년, 10년 말이지, 한참 7, 8년된 건물이 다 있다구요. 그러면 이랬을 적에 이것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방안을 과장님께서 연구하셔서 건의하셔서 하셔야 돼요. 이런 걸 하셔야 일하는 겁니다. 이것 안 그러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현덕  네. 건축과장 잘 들으셨으리라 믿고
김동휘위원  이천규위원  질의하신데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현덕  네.
김동휘위원  지난번 추경 때 제가 질의한 것이 있는데 건축공사장에 도로사용료가 있지요?
○건축과장 김기대  네.
김동휘위원  허가증이 나갈 때 그 면적 몇 m, 기간, 이것을 꼭 해서 조치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축과장 김기대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동휘위원  시행하고 있어요?
○건축과장 김기대  네.
김동휘위원  그런데 지금 이천규위원은 추가로 돈을 별도로 받아 간다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의혹을 안 사도록 감독해 주기 바래요.
○건축과장 김기대  지금 저희들이 허가를 해 줄 적에 도로점용료 표시판을 지금 붙여 놓습니다.
김동휘위원  아, 표시판만 붙이는 것이 아니라 감독도 제대로 좀 해달라고요.
○건축과장 김기대  감독은 제가 다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도로점용료 관계는 주관과가 건설관리과입니다. 그리고 25m 이상 도로는 건설관리과, 25m 미만 도로는 동장이 책임지는데 저희들은 허가 때
김동휘위원  일괄적으로 한군데서 해야지 여기저기서 하니까.
○건축과장 김기대  업무분장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건축과에서는 다만 허가를 내줄 때 본인이 신청하는 그 면적만큼 그래서 많이도 안됩니다. 전면도로의 1m 만 됩니다.
김동휘위원  물론 1m 인데, 지금은 차도까지 나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건축과장 김기대  25m 미만은 동장이 추가로 매기고 25m 이상은 건설관리과에서 그것도 그것만 전담하는 임시직원도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계속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휘위원  감독 좀 철저히 해 주세요.
○건축과장 김기대  네.
김동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현덕  질의하실 위원님이 조금 분량이 많은 것 같아서 잠깐 10분간만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0분 감사중지)


(11시 03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현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규위원님.
윤명규위원  윤명규위원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 행정감사 하는데 사무감사는 대충 자기가 서류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하고 싶은 얘기는 많지만 다른 말씀은 드리지 않고 제가 요구한 2가지를 지금 따져서 한번 묻겠습니다. 첫째는 주차장 무단용도변경해서 사용하는 경우하고 거기에 대한 주소와 연락처를 좀 달라고 얘기했는데 거기에 본위원이 아는 무단변경하여 사용하는 건물이라든가 거기에 아는 번지가 있다고 했을 때 거기 주택과에서 건축과에서 저한테 제출한 명단에는 그게 없다고 하면은 결론은 무단사용하고 있는 그곳을 소관부서에서 아직 적발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건축과장 김기대  네.
윤명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그 건물에서 무단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라 하면 용도를 변경해서 무단으로 사용했을 경우 그러면 그 건물 자체가 모든 허가사항이라든가 했을 때 제재조치를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건축과장 김기대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윤명규위원  그렇지요?
○건축과장 김기대  네.
윤명규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재조치를 받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정당한 건물처럼 모든 영업허가나 그러한 기타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지금 하고 있다 면은 그것은 뭔가 잘못된 거지요.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요. 제가 신청한 가설물 평수와 사용면적 그 주소를 자료 요구한 것 보셨지요?
○건축과장 김기대  네.
윤명규위원  저도 잘 받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본위원이 마포 전체를 다니면서 조사는 못해 봤습니다만 일부의 구간을 조사해 본 결과 큰 건물들이 가설물이 있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관 공사를 하는 회사도 가설물을 설치할 때는 분명히 허가를 득해서 가설물을 지어야 되지요?
○건축과장 김기대  네.
윤명규위원  그러면 그래도 마찬가지로 저한테 자료 제출하신 중에서 응당히 그 건물이 가설물임에도 불구하고 그 번지에 그 가설물 제출자료에 가설물이 되어 있지를 않더라 그랬다면은 그것도 결론적으로 무허가 가설물이 되겠네요.
○건축과장 김기대  무허가 가설물이고 주택과에서 단속하는 겁니다.
윤명규위원  내가 말씀드린 것은 어쨌든 허가는 건축과에서 해 주어야 되는데
○건축과장 김기대  허가는 동사무소에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신고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명규위원  신고처리를 한단 말이죠?
○건축과장 김기대  네, 저희가 자료 낸 것은 동으로 위임되기 전에까지 저희들이 관리하던 것 3년간 저희들이 조치케한 그것인데 거기에 지금 나온 것이 저희들이 관리하는 4건입니다. 나머지 작년부터 동으로 관리가 이관이 되었고 이것이 만약에 신고가 안됐다고 그러면 주택과에서 무허가 가설물로 철거를 해야 됩니다.
윤명규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신고로 해서 허가를 득해서 가설물을 지었다고 하면은 거기 허가된 근거서류가 건축과로 올라오지요. 보고를 하지요?
○건축과장 김기대  네.
윤명규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제가 자료 요구한 자료에 제출한 자료에 동사무소에서 허가해준 것도 그렇게 나와 있었어야 될 것이다. 이 말이죠?
○건축과장 김기대  동에 저희들이 연락을 못 취했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만 우선 자료를 냈습니다. 냈고 동에 신고가 얼마나 되었는지 그것은 자료에 빠졌습니다.
윤명규위원  그러니까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만 있고 동사무소에서 신고를 받았던 것은.
○건축과장 김기대  이 자료에 없습니다.
윤명규위원  구청에 올라와 있지만 그 자료는 저한테 안 냈다. 이거죠?
○건축과장 김기대  네.
윤명규위원  그러면
○건축과장 김기대  별도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윤명규위원  그렇다면 제가 조사한 바로 가설물이 동사무소에서 허가를 해 주어야 된다고 하면 결론적으로 동사무소에 가서 확인을 해 봐야 되겠네요.
○건축과장 김기대  그것은 저희들이 윤위원님께 별도로 보충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윤명규위원  알겠습니다. 만약에 그 자료에 그 번지내에 가설물이 기재가 안되어 있다고 그러면 무허가죠?
○건축과장 김기대  네.
윤명규위원  그랬을 때 물론 주택과에서 무허가를 적발이 됐으면 단속을 해야 되는데 단속을 안하고 있다. 그랬다 하면은 몰라서 단속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허가가 된 것으로 알고 단속을 못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그것은 건축과에서 또 주택과로 명단이 넘어 갈 것 아니겠어요. 만약에 됐다고 하면.
○건축과장 김기대  아닙니다.
윤명규위원  안 넘어갑니까?
○건축과장 김기대  네.
윤명규위원  그러면 건축과에서
○건축과장 김기대  건축과에서 그 사항은 안 줍니다.
윤명규위원  그렇다 면은 아까 처음 얘기대로 주차장 문제라든가 가설물이 세워졌다면은 새로 한다 면은 분명히 허가를 득해서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마포구의 재정자립도가 지금 미약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허가를 해서 분명히 구 수입을 올려 가지고 빨리 우리 재정자립도를 확충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저런 것이 빠졌다고 하면은 결론은 우리가 구수입을 할 수 있는 것을 수입을 못했고 일반 어떤 특정인을 관에서 봐 주었고 그런 문제가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결론은 마포구민이라든가 우리 동민이 세금을 더 내야 되는 그러한 입장에 처하게 된다고 볼 때 만약의 경우 이러한 것을 봐줘서 가설물이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봐줘서 지금 존립하는 상태라고 보면은 결론은 거기에 그냥 봐주지는 않을 것이란 말이에요. 뭔가 있으니까 봐주지, 그랬다 면은 결론적으로 구민들의 세금을 받아 가지고 마땅히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마는 다소의 금액을 착복했다 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구민의 감정이 생긴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사람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도 또 구청에서 져야 되겠지요.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김기대  제가 아까 말씀하신 주차장 무단용도변경에 대해서 잠깐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 그 지금 업무가 계속 다변화되고 많은 양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상당히 권한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동장한테 모든 권한을 지금 넘기고 있는데 지금 3,000㎡ 약 한 900평까지는 지금 동장한테 저희들이 위반돼 가지고 넘어와 있습니다. 아까 윤위원님 말씀하신 그 주차장 무단용도변경이 됐다든지 이런 것이 우리 직원들이 지금 나가서 조사를 하고 관리를 하지 않고 동에서 전부 지금 전수조사 무단용도변경이 되면은 저희들한테 보고해 주면은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가설건축물은 전부 동으로 넘어갔습니다. 넘어 갔고 그 동에 자기들이 이 달에 몇 건 내줬다. 건수만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서류 등은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구수입이나 이런 관계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항도 되겠지만은 저희가 지도감독차원에서 각 동에다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 가지고 이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한현덕  다음 이인구위원님.
이인구위원  이인구위원입니다. 주차장 용도변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과장님한테 문의하겠습니다. 용도변경 않고도 사용하는 건물에 대해서 사진이나 이런 걸 받고서 처리된 걸로 알고 있지요?
○건축과장 김기대  네.
이인구위원  사진이나 이런 것을 받고서 다 처리된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일종의 봐주기 작전처럼 말이지, 사진 찍을 때만 살짝 피하고 그러고 나서 2, 3일 지나서 다시 원상이 돼요. 다시 영업을 하고 있고 이런 상태가 돼요. 그것을 전적으로 동사무소에 맡기지 말고 구청에서 바쁘시더라도 구청에서 직접 한번 확인할 의사가 없어요?
○건축과장 김기대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 가지고 조사를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이인구위원  철저하게 조사를 하셔 가지고 위반사항이 있다면 그 조치내용하고 위반한 업소하고 전부 다 서면으로 좀 해 주세요.
○건축과장 김기대  네.
이인구위원  꼭 좀 해 주세요.
○건축과장 김기대  네.
○위원장 한현덕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네, 김문태위원님.
김문태위원  네, 김문태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몇 가지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옥상에 무단으로 건물을 증축한 후에 증축허가를 득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김기대  네?
김문태위원  허가를 먼저 득하고 증축을 하는 것이 먼저냐, 건물을 증측하고 난 후에 허가를 득하는 것이 먼저냐, 그것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건축과장 김기대  허가를 선행을 하고 공사를 하셔야죠.
김문태위원  그래야죠. 위반건축물의 시정조치하기 전에 고발하는 이유는 뭐에요? 위반건축물도 다른 것은 뭐 보니까 시정조치하고 뭐 1차, 2차 하는데 고발 먼저하고 그 다음에 시정조치를 하는 것은 좀 미운데가 있어 가지고 그렇게 했나?
○건축과장 김기대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저희들이 자꾸 법 문제를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법으로 즉시 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을 하다가 보면은 어떤 유예기간을 저희들이 주는데 1차 시정기간을 한 10일에서 20일정도 주고 그 다음에 2차 촉구를 그 이후로 주고 그러는데 사안을 봐 가지고 도저히 시정이 불가능하고 또 하라고 그래도 안할 그런 소질이 보이면은 바로 저희들이 고발을 하고 구속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문태위원  가만히 보니까 이쁜 사람은 법대로 하고
○건축과장 김기대  아닙니다.
김문태위원  미운 사람은 편법으로 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러더라구요. 그 다음 과태료하고 이행강제금 이라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건축과장 김기대  네,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인제 종전에는 작년 6월 1일 이전에는 전부 명칭이 과태료라고 법에 명칭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6월 1일 이후부터는 법82조는 과태료, 법83조는 이행강제금 이렇게 구분을 시켜놨습니다. 과태료는 벌금이 30만원으로 딱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말 그대로 태만한 것,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안 했다든지 허가표시판을 붙여야 되는데 안 붙였다든지 이런 사항들은 30만원으로 8가지로 저희들이 명문화 시켜놓고 이행강제금은 위법사항으로 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요율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김문태위원  과태료는 30만원으로다 정해져 있네요.
○건축과장 김기대  네, 명시된 항목이 딱 8개로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김문태위원  그런데 뭐 과태료 부과해 가지고 220만원 정도의 금액이 나온 것은 뭐예요?
○건축과장 김기대  통상 지금까지 과태료로 표현을 해 왔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이 잘못된 것입니다.
김문태위원  잘못 적은 거군요.
○건축과장 김기대  네.
김문태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신수동 국민일보 경우와 성산동 자동차관련시설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치 않고 판매 및 근린생활건물에는 과태료를 부과를 했는데 왜 그랬는지요.
○건축과장 김기대  다시 좀
김문태위원  신수동의 국민일보 건물옥상에 있는 것 같은 것은 왜 과태료를 안내 보내고 그냥 일반 근생주택이나 다른 업무판매시설에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그랬느냐 이거예요.
○건축과장 김기대  저희들이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할 때는 최소한 60일이라는 기한을 줍니다. 60일이라는 기한을 주고 저희들이 이의신청을 받고 본인이 이의제기를 하면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해서 관할법원으로 넘기고 하는데 60일이라는 최소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국민일보사옥 위의 옥상 같은 경우는 정식 허가를 받아서 한 겁니다. 시정기간 내에
김문태위원  그것은 건물을 먼저 짓고 나중에 허가를 받은 것 아니에요. 또 한가지 좀 배울려고 그러는데 건축물용도시설,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점포 사무실 시설 같은 것은 그게 저희가 봤을 때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체육시설, 종교시설, 점포사무실로 해 가지고 구분이 되었는데 이것을 그 건물에 들어서는 것마다 별도로 이렇게 용도 변경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가, 또 예의로 우리 일반점포에 자동차정비공자 같은데 들어간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자동차 관련 시설로다가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겁니까?
○건축과장 김기대  자동차 관련시설입니다.
김문태위원  정비공장 들어가 있는 것도 자동차 관련시설, 그러면 뭐 위법한 것이 태반이겠네요.
○건축과장 김기대  자동차 관련시설을 할 수 있는 지역이 있고 점포로 근린생활시설내에 자동차 관련시설이 들어왔다. 그것 해도 되는 겁니다. 신청만 하면 됩니다.
김문태위원  그러면 위법사항이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기대  그것은 용도변경 안 받았으면 위법이죠.
김문태위원  그러니까 코에 걸면 코걸이네.
전병만위원  아니 둘이만 소곤소곤 얘기해요. 크게하지
○건축과장 김기대  저희들이 다음 업무시설은…
김문태위원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점포 이런 것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건축과장 김기대  업무시설이라고 그러면 그야말로 업무를 보는 그러한 용도를 업무시설이라고 그러고 판매시설이라고 그러면 일반슈퍼나 집 주위에 있는 간이상점 이런 것을 제외한 시장이나 백화점 그런 용도를 우리가 판매시설이라 합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와서 집 주위에 근린생활시설, 점포나 세탁소, 미장원, 이용원 이런 것들이 근린생활시설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자동차 관련시설은 자동차 정비공장, 세차장 그 다음에 카인테리어 등 전부 자동차 관련시설에 들어갑니다.
김문태위원  그런데 건물을 꼭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 가지고 거기에 위법하는 그런 경우로다 만은 이유를 규제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만든 건가요?
○건축과장 김기대  이것을 저희들이 본청 과장회의 때 저희들이 용도분류를 보면은 용도가 132가지가 됩니다. 저도 모르는 용도가 많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축소하는 걸로, 20가지 정도로 아주 시민들이 알아 볼 수 있게 편리하게 자기가 똑같은 점포인데 거기서 슈퍼하다가 자동차관련시설 한다고 무단용도라고 고발하고 이럴 것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진짜 넓게 일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문태위원  그것은 제 소견으로서도 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현덕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인구위원  위원장님, 아까 제가 이것 서류를 해 달라고 했거든요. 이것
○위원장 한현덕  그것 해 주기로 했잖아요.
이인구위원  아직 감사를 끝내면 안 된다구요.
○위원장 한현덕  끝내기 전에 갖다 주기로 약속한 것으로 아는데요. 이밖에도 지적할 사항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또 주민들하고 이해관계로 얽힌 문제라 좀 자제하는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님 그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위원  제가 한가지 더 물어야 될 일이 있는데요.
○위원장 한현덕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다고 그래서 인사말 하는데 지금 나오면 안되고 다음에 우리가 또 한번 무슨 문제가 있을 때 항시 또 이런 자리를 마련할테니까 좀 기다려 주십시오. 그리고 또 뭐 감리사의 횡포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이 있었는데 앞으로 통합이 된다니까 그런 일이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점에 대해서 좀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적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부서 설명과 계장님들 소개해 주십시오.
○지적과장 윤종구  앉아서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윤종구입니다. 저희 지적과의 하는 업무를 먼저 소개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적과에는 지정계, 지적1계, 지적2계, 3개 계가 있는데 지정계에서는 하는 일이 지적업무기획 및 조정, 또 대행법인 지도감독 외국인토지에 관한 사항, 다음에 모든 토지는 소유자가 개인인 경우는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어 있고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번호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토지소유자에 대한 등록번호관리·토지등급정리에 관한 사항, 공유토지분할 업무, 소유권 확인 소송에 관한 사항, 이것이 지정계 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적1계 업무로는 지적통계에 관한 업무, 또 지적전산에 관한 업무, 다음에 토지대장임야대장등본에 관한 업무 등기별통지서정리업무, 소유권정리에 관한 사항, 다음 측량을 하지 않는 토지이동처리, 지목변환이나 합병, 이런 것 등 토지이동권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적2계 업무로는 축적변경업무, 그 다음 구획정리에 관한 업무, 지적기초점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업무, 도시계획 확인원 발급업무, 다음 측량 등을 수반한 토지이동처리업무, 그리고 지적도가 오래돼서 재조제할 경우에 재조제에 관한 업무를 지적 2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저희 계장들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위원장 한현덕  그러면 위원님들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만위원님
이종만위원  45p에 대해서 한번 묻겠는데요. 외국인 토지취득 실태조사 이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여러 가지 알고 있는데 외국인이라면 토지를 마음대로 사고 팔고 할 수 없다고 아는데요, 지금은 어느 정도 어떻게 되었는가.
○지적과장 윤종구  외국인은 토지를 취득할 때 반드시 취득허가를 받아서 허가서가 첨부되어야만 등기이전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허가업무는 당초에는 내무부 장관이 하다가 지금은 각 시도로 위임이 돼서 서울시의 경우에는 서울시 지적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 관리가 너무 광범위하니까 관리를 할 수가 없어서 우리 구청에다가 인제 그 허가사항을 통보를 해 줘 가지고 그
이종만위원  업무를 이관한 것이 아니고?
○지적과장 윤종구  업무 이관이 아닙니다.
이종만위원  통보만?
○지적과장 윤종구  네, 통보만 본청에서 허가업무는 담당을 하고 허가조건대로 사용하고 있는 여부조사를 인제 저희들한테 시켜서 매년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만위원  그러면 지금 외국인이라면 여러 나라가 나와 있는데 대부분 어느 정도 어떻게 취득이 되어 있습니까?
○지적과장 윤종구  대부분 중국인들이 자기 살림집하고 다음 중국음식점 그 용도로 취득하는 것이 거의 90%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우리 관내가 아닌 강서나 영등포 지역에 가면은 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합작한 공장들 그런 것들이 있지만은 마포구에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주로 중국인들이 와서 살림집하고 자기가 병행하는 점포 때문에 취득한 것 그것이 대부분입니다. 그 외에도 외국인으로 취급되는 것이 우리 내국인 한국사람이 외국에 가서 외국인으로 귀화했을 경우 그러면 외국인이 되는데 그 사람도 1년 이내에 재산을 처분하지 않으면은 똑같이 처벌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만위원  아, 여기 국내에 두고 간 재산을
○지적과장 윤종구  네, 그렇습니다.
이종만위원  처분 안하면,
○지적과장 윤종구  1년 이내에 처분하지 않으면은 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만위원  그 사항까지 조사하는 겁니까? 대략 우리 마포구에서는 해당자가 얼마나 됩니까? 건수가
○지적과장 윤종구  111건입니다.
이종만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현덕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네, 김동휘위원님.
김동휘위원  46p요 정확한 집 주소 찾아주기 대상은 11개 동이 되어 있습니다. 세대수 인원수는 몇 명인지 확인되었으면 설명하시고 11개 동 전체는 언제까지 번지시정이 되는지 지적과장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윤종구  이것이 당초에 저희들이 이 업무를 시작한 것이 금년 9월 달에 시작했습니다. 그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뭔가 국민들에게 서비스하는 행정을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저희들이 다른 구에서 하지 않는 업무를 창안을 해서 저희들이 시작하게 되었는데 막상 각 동에다가 이런 지역이 있으면 조사해서 보고하라고 해서 보고를 받아 보니까 상당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금년에 할려다 보니까 너무나 업무량이 많아서 우선 금년도에 한 것이 3개 동, 아현3동, 6개 동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처리하고 나머지, 그러니까 아현3동을 제외한 10개 동이 되겠지요. 그것은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업무량을 봐가면서 연차적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제 가가호호를 방문을 해서 면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걸리고 있습니다. 직원을 다 내보낼 수도 없고 1명 내지 2명을 내보내보니까 문닫아 놓고 집주인이 없는데도 있고 해서 하루에도 10집 조사하기가 어려워서 1년에 한 500호정도, 500가구 정도를 저희들이 예상하고 지금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동휘위원  그러니까 세대수와 인명은 몇 명인지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되겠네요.
○지적과장 윤종구  네, 아직 확인은 못하고 아현3동에 6개동에 대한 것은 조사를 했습니다.
김동휘위원  제가 나오면서 동에 들러보니까 이것이 정확하게 아직 안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세대수는 정확하게 모르겠구나 생각했고 언제까지 이것이 실시가 되겠습니까?
○지적과장 윤종구  늦어도 앞으로 한 3년, 그러니까 금년은 아현3동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개동은 94, 95, 96년까지 끝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동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현덕  네, 이인구위원님.
이인구위원  네, 이인구위원입니다. 저는 연남동하고 성산동하고 경계선 있죠. 그 경계선에 걸린 땅이 있어요 한집이 성산동으로 되어 있고 연남동으로 되어 있다고 이 집이 그 번지가 한땅인데 집을 지은 것이 반절은 연남동, 반절은 성산동 그래요. 그래서 주민은 굉장히 불편한데 이거슬 경계선을 말이지 다시 할 수는 없습니까?
○지적과장 윤종구  알겠습니다.
이인구위원  이것이 무슨 도로면 도로 하면 걸리지 않는데 택지 하나를 가지고서 반절을 끊으니까 그 집을 택지에다 지으니까 안방은 연남동, 건넌방은 성산동,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이러 것은 어떻게 시정해서 도로를 끊어서 정리가 될 수 있는가요.
○지적과장 윤종구  그 일은 그것이 대상 가구가 아주 많은 경우에는 그것이 가능한테 한 두 가구가 그렇다면은 그 경계선을 따라서 행정구역을 변경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도로를 따라서 고쳐야되는데 그러다가 보면은 양쪽 동에 걸리지 않은 다른 집까지 행정구역 변경이 되어야 되는 불편이 있어서, 또 그 사람들의 불만이 생깁니다.
이인구위원  연남동은 그게 아니고, 연남동은 한 두집이 아니고 제가 여기 지적도 가지고 왔어요.
○지적과장 윤종구  제가 이 위원님 지적하신 것 참고해서 내려가 가지고 조사를 해서 이 업무는 원래 총무과 동정계업무입니다. 변경에 관한 업무인데 협의해 가지고 가능하면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현덕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네, 권오범위원님
권오범위원  지적기초점 재설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이 지난 6월달부터 9월 20일까지 28개 망실된 거죠?
○지적과장 윤종구  네, 그렇습니다.
권오범위원  28점에 대해서 20개소 450만원이 들었는데 이것은 우리 구 예산이 이 중에 얼마나 포함되어 있습니까?
○지적과장 윤종구  그것이 전액 구예산입니다.
권오범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도로가 이겁니다. 그런데 도로포장 하다가 잘못됐어. 박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로포장하는 그 시공회사에서 물어줘야 될 것이 아니냐 그겁니다.
○지적과장 윤종구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저희들이 복구비를 다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권오범위원  그러면 결국은 업자가 내는 것이지, 우리 구비는 아니다 이겁니다.
○지적과장 윤종구  아닙니다. 업자가 내는 것이 아니고 그 시공한 부서에서 납부합니다. 구청돈 구청에서 받고 있는 것인데 토목과에서 도로 공사했을 때는 저희들이 토목과에다가 공문을 내서 돈을 징수를 하고 하수과인 경우에는 하수과에서 받고
권오범위원  하수과나 토목과나 이 공사하는 업체에다가 망실한 것은 책임 지워서 그것을 받아내는 것 아닌가요?
○지적과장 윤종구  공사한 업체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그 발주처에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권오범위원  그러면 매번 도로포장이나 정비할 적에 꼭 망실이 생기겠네요?
○지적과장 윤종구  네, 생깁니다.
권오범위원  그런데 구비로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아니, 그것은 원인자 부담이라 해서 공사하는 부서에서 돈을 받고, 그것은 세입으로 일단 잡고 우리는 공사는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출하니까 +,- 하면 됩니다. 그런 겁니다. 그렇지 지출하는 돈은 우리가 계산하니까 자꾸 새돈이 나가는 것 같은데 한쪽은 들어옵니다.
김문태위원  매년 기초점은….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도로중간에 있는데 도로공사를 하다 보면 망실 안 될 수가 없죠.
김문태위원  기초점은 꼭 중간에만 있어야 돼요?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아니, 꼭 중간에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데 그럴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김문태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꼭 도로에다 하지말고 봐서 영구적인 자리에다 옮겨놓으면 그러니까 해마다 뭐 예산이 되고 그러는데 반복되는 작업이에요.
○지적과장 윤종구  그래서 옛날에는 도로에다 그냥 돌말뚝이나 쇠말뚝을 박아 놨었는데 자꾸 없어져서 지금은 인제 금년에 28점 박은 것 이것은 맨홀식이라서 땅속에다 깊이 묻어서 공사를 하더라도 없어지지 않도록 공사하면 다시 맨홀만 인상하면 되도록 그래서 그전에는 그 100m 간격으로 그 박아놓고 측량을 했는데 지금은 측량장비가 좋아져 가지고 전파측정기나 광파일측정기로 거리를 재면 자 대지도 않고 몇 km 씩 거리를 재니까 그래서 드문드문 지금 박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수로 박아서 관리를 잘할려고, 그래서 예산이 좀 많이 들더라도 맨홀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권오범위원  앞으로 도로포장이나 하수도 이런 공사할 적에 근본적으로 없어지지 않도록 맨홀식 방법으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앞으로는 전부 그렇게 교체하는 것이죠?
○지적과장 윤종구  전부 그렇게 바꿀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오범위원  맨처음 돈 들어갈 때 확실하게 해 놓고 해야지. 매번 돈 들어간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굉장히 아깝게 생각한다구요.
○지적과장 윤종구  그래서 지금은 전부 맨홀식으로만하지 옛날 식으로는 하지 않습니다.
권오범위원  근본적으로 이런 것은 개선할 점이 있겠다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현덕  네, 다음 전병만위원님
전병만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적공부 증명발급하는 직원들이 지금 몇몇이죠?
○지적과장 윤종구  7명입니다.
전병만위원  그러면 전화는 몇 대가 있습니까?
○지적과장 윤종구  4대가 있습니다.
전병만위원  전화를 더 확보할 필요성은 안 느끼십니까?
○지적과장 윤종구  그것은 전화민원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 전화민원은 저희 지적과에서 접수를 하지 않고 시민홀에서 일괄 접수해서 저희들한테 넘겨주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화를 증설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병만위원  결국은 전화민원 받아서 지적과에서 증명발급을 하니까 어떻게 보면 같은 하나의 맥락에서 본다면은 우리가 서류를 신청을 해 보면 전화가 통화중이고 그 신청을 하는데 말이지. 상당히 불편하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종합민원실에서 전화를 좀 증설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시고 그리고 전화를 받는 직원이 좀 전담하는 사람이 있어 가지고 좀 친절하게 받아줘야 되는데 어떤 때는 상당히 불편한 감을 많이 느꼈어요. 그런 점은 좀 시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만위원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등기소에 말입니다. 등기부등본 뗄려면 하루종일 걸립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겁니까?
   (위원들 웃음)
  아니, 그런 것도 아, 구에서 이런 것이 이렇게 불편이 있으니까 시정하는 것이 행정 아닙니까? 지금 아침부터 3시간, 2시간 전화 들고 해도 안돼요. 계속 통화중이야. 그리고 가 보면은 사실 그래 가지고 있으니.
○위원장 한현덕  네, 이종만위원님.
이종만위원  어디 거기에다 전화 한 여남은대 놓는 그런 것도 안돼요?
○위원장 한현덕  등기업무는 지금 여기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이종만위원  등기소에서 안되니까 여기서라도 건의해서 하게끔 만들어 주어야지.
   (「여기는 지적업무지 그것하고는 무관한 것이다」라는 이 많음)
  마포구청의 직원들은 마포구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 아니에요?
○지적과장 윤종구  알겠습니다.
이종만위원  이런 고충이 있습니다. 이것 꼭 좀 해 주세요.
○지적과장 윤종구  네, 저희들이 협조요청 하겠습니다.
이종만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위원장 한현덕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네, 윤명규위원님.
윤명규위원  윤명규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46p에 정확한 집 주소 찾아주기가 있는데 이런 것은 아마 보기에 공무원들이 일을 찾아서 좀 할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아닌가 생각되요. 어떻습니까? 이것은 공무원들이 좀 찾아서 많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사업이라고 보면 되지 않겠어요.
○지적과장 윤종구  그렇습니다.
윤명규위원  그렇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것은 공무원들이 해도 괜찮고 안 해도 말할 사람 없는데 사실은 이것을 일부러 찾아서 만든거죠?
○지적과장 윤종구  네. 그렇습니다.
윤명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현덕  질문하실 위원님,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아까 이인구위원이 말씀하신 행정구역 그 문제인데 우리 동에도 그런 데가 많아요. 용산구하고 접경되어 있는 지역이 일부 전체가 용산구에 들어가 있다구요. 그런 것을 시정해 주시고 또 현재 지적과 현황측량을 하는데 이게 제대로 맞지를 않더라구요. 초점이 내려갔다 올라갔다 그러는데 그 관계는 그것이 잘 안돼서 그런거예요? 이것.
○지적과장 윤종구  그쪽 지역은 측량이 잘 안 맞는 것,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원래 산꼭대기 산 지역이었었는데 무허가 건물을 지어 가지고 살면서 대지화가 되면서 측량을 해서 하다가 보니까 지금 잘 맞지 않고 있는데 거기에 앞으로는 재개발이 돼서 자꾸 들어가니까 재개발 들어가서 확정측량을 하면은 종전 지적은 이제 없어지고 새로 측량을 해서 지적도와 토지대장 만들게 되면은 그런 문제가 해소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재개발 아직 안 들어 왔는데요.
○지적과장 윤종구  장차 되면은 해소가 되지 지금 현재로서는 측량 안 맞는 것 저희들도 방법이 없습니다.
이천규위원  용산구에 편입되어 있는 이런 행정구역은 가능합니까?
○지적과장 윤종구  그것 본청에 건의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그것 문패가 한쪽에는 용산에다 붙이고 하나는 마포에다 붙였어요. 시정을 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윤종구  건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현덕  하나만 제가 더 질문하겠습니다. 네, 전병만위원님
전병만위원  우리 지금 도시계획확인원이나 지적도 떼잖습니까? 그러면 그 수입인지가 붙지요? 그것을 아예 거기다 붙여 가지고 돈만 받으면 될 수 있도록 하면 안돼요? 그것 맨날 사러 갔다가 오고, 얼마치 사오시오. 이런 것은 불편하더라구요.
○지적과장 윤종구  그것 작년에, 전 위원님이 요 근래에 저희 사무실 안 와보셨는가 본데 업무개선을 해서 저희들 사무실에서 지금 증지를 직접 팔고 있습니다.
전병만위원  아, 그렇습니까.
○지적과장 윤종구  그래서 오셔 가지고 돈만 내면 즉시 대장이 나가도록 그렇게 개선했습니다.
전병만위원  미안합니다.
   (장내웃음)
○위원장 한현덕  조용히 좀 해 주십시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종만위원  내가 한마디 묻겠습니다.
○위원장 한현덕  네, 이종만위원님
이종만위원  분동이 돼 가지고 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이 분동이 돼 가지고 행정동과 법정동이 번지 하나 가지고는 구분을 못하고 있어요. 이래 가지고 외부에서 찾아오는 사람도 우리 동네만 하더라도 이것 4개 동 합쳐 가지고 동교동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조금씩 떼어 가지고 이래놓으니까 동교동이지만 번지가 딴 동으로 이름으로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허다하게 봅니다. 보는데 외부에서 사람이 와서 보니까 동교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편지나 모든 왕래하는 것 보면은 이것은 노고산동으로 되어 있다 말이죠. 노고산동사무소에 가서 찾는다 이 말이에요. 이랬더니 저리 가시오. 또 거기가면 이리 가시오.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돌아다니다 왔어요 외부에서 저 시골사람들이 오면은 그런데 이것을 하루아침에 이것을 개선할 수는 없겠지만 뭔가 이것을 거국적으로 지금 전산화 돼 가지고 이렇게 편리하게 돼 나가는데 이것은 그대로 구태의연하게 이렇게 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이거예요.
○위원장 한현덕  이종만위원님.
이종만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돼 나가는가 답변해 주세요. 할 수 있느냐 못 하느냐.
○위원장 한현덕  아, 그 문제는요.
이종만위원  아,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한현덕  지적과소관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종만위원  아니, 지적과 소관이 아니면.
○위원장 한현덕  어떻게 지적과 소관이에요? 동정계 소관이지.
이종만위원  그러니까 물어보는 것 아닌가요.
○위원장 한현덕  그것이 지금 여기 지적과 질문이 아닌걸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요.
이종만위원  왜 그것이 지적과가 아니에요?
○위원장 한현덕  그것은 동정계 소관이에요. 동정계
이종만위원  동정계는 무슨 지적, 번지가 있으니까 지적과 소관이지.
○위원장 한현덕  번지는 그 번지 있다고 지적과 입니까?
이종만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무슨 대책이 있는가 물어본 것이니까 그만 하세요. 아는데까지 대답하세요.
○지적과장 윤종구  그 업무는 저희 지적과에서는 할 수가 없는 일인데 지금 행정동과 법정동이 딱 일치가 되면은 그것은 문제가 전혀 없는데 자꾸 인구가 늘어나다가 보니까 인제 행정동을 늘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것은 분동을 할 때 가급적 법정동에 맞추어서 분동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총무과에다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지적과에서는 분동하는 업무를 저는 관장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도 없고 또 설사 분동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분동에 맞추어서 지번을 고칠려면 너무 혼란이 생겨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어렵겠습니다. 이것이 동이 한번 정해지면 항시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행정동이 그것도 인구가 늘어나면 또 변동이 되니까, 그때그때 땅 지번을 고친다고 생각해 보시면 큰 혼란이 많아서 고칠 수가 없습니다.
이종만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현덕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적과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중식으로 인하여 13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0분 감사중지)


(13시 40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현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어제 감사를 하다가 감사를 중단한 주택과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어제 자료가 미제출된 것이 있어서 자료제출 문제로 중단하였는데 오늘 자료가 제출이 완료되었습니다. 자료로서 충분한지 이외에 질문하실 분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주택과에 대한 감사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문이 없으면 주택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국 감사준비를 위해서 5분간만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전병만위원  위원장님, 우리 건축과가 마무리 안된 부분 마저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 회의를 진행해 주세요.
○위원장 한현덕  글쎄, 5분간만 중지하고자 합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 43분 감사중지)


(13시 47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현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국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건설국장님 업무보고를 해 주시는데 지난번에 우리 임시회 때 하셨던 것은 빼시고 간부소개도 그 후에 바뀐 사람이 있으면 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생략해 주시고 간단하게 빠진 것만 보충해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강창구  알겠습니다. 앉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일 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번에 임시회의 때 보고 드렸던 간부들은 거의 비슷합니다마는 계장이 한 사람 바뀌었습니다. 건설관리과 관리2계장인 신귀철 계장이 새로 바뀌었습니다.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인원 및 장비현황, 주요추진업무현황으로서 도시시설물 안전진단시행 한 것 주요도로개설사업진행, 시지원사업추가시행 '94년도 업무추진방향, '94년도 주요추진업무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p입니다. 인원 및 자비현황은 전번 임시회때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4p가 되겠습니다. 주요추진업무로서 도시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시행을 해서 금년 10월 10일 서해훼리호 사건 발생이후 도시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생활을 도모키 위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대상은 도로시설물로서는 교량 10개, 고가지하차도 8개, 육교 11개소, 철도시설물 등 25개소, 하수시설물은 암거, 펌프장 10개소, 대형공사장 1개소, 공원시설물 48개소를 대상으로 시행하였습니다. 실시기간은 금년 11월 21일부터 말일까지입니다. 구청장, 건설국장, 과장, 외부의 전문기술자 2명이 합동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주요시설물 안전진단실시 결과 사천고가차도는 마포구청에서 연대방향으로 7번째 신축이음돌출로 차량통행시 사고가 우려되고, 마포대교는 난간지주 하부가 부식이 심해서 사고가 우려되고, 마포방류수로는 구조물벽체 상시배수구가 부식돼서 바닥이 세굴이 심한 상태입니다. 봉원천 복개 암거는 상부슬라브 신축이음부의 균열이 심하고 마포유수지 공덕동로타리간 암거는 토정길 횡당부 상부천정이 길이 약 30m가 심하게 부식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p입니다. 조치계획으로서는 사천고가차도 신축이음부돌출에 대해서는 서울시 서부건설사업소에 보수를 의뢰했고 그쪽에서는 이달 안에 보수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포대교 난간부식은 11월 2일자 서부건설사업소에 전체의 난간을 교체요청을 했습니다. 마포방류수로 부식 및 세굴분에 대해서는 9월 27일 보수공사를 시행을 해서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봉원천 복개 암거균열 부분에서는 현재 시공중인 봉원펌프장 공사에 포함을 해서 보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6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마포유수지에서 공덕동로타리간 암거부식부분은 현재 균열부분은 H-PILE로 보강이 되어 있고 긴급 예산을 확보해서 조치코자 예비비로 활용하여서 공상발주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도로개설 사업시행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흥로 신석국교간 도로개설공사는 폭 25m에 연장 410m, 총 사업비 88억 2,500만원으로서 보상비 79억, 공사비 82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사를 완료하여 차량통행 및 보행인의 통행에 사용 중에 있습니다. 도화동 용문동간 도로개설공사 폭 20m에 연장 191m, 총 사업비 29억으로서 금년 말까지 12월 17일까지 공사를 마칠 예정입니다. 현재는 차도 보도가 조성이 완료되어서 주민통행에 이용 중에 있고 뒷정리 등 일부 잔여공정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p입니다.
  서부면허시험장 진입도로공사입니다. 폭 10m∼20m, 연장 2,354m입니다. 사업비 57억 4,400만원으로서 금년 연말까지 마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차도와 보도는 상당 부분 진행이 되어 있고 상암교확장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선통물천 복개공사입니다. 폭 15m, 연장 210m 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16억으로서 내년 10월 18일까지 마칠 예정입니다. 공사계획은 금년 10월 19일 조달청에서 시공업체에 대한 계약이 이루어졌고 11월말까지 암거제작을 완료했으며, 금년 12월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박스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내년 7월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옹벽, 방음벽, 포장 등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7p입니다. 그 동안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마는 금년 10월 14일 서울시로부터 예산이 2억 5,750만원이 배정이 됐었습니다. 사업대상지의 선정은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3개 사업지구에 대한 공사를 발주를 한 바 있습니다.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완료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치로는 제일뒤에 별첨으로 첨부했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p입니다. 저희 건설국에서는 내년도에 건설국의 주요추진업무에 대한 방향으로서 첫째 공공용지의 점용을 관리를 철저히 해 가지고 주민의 통행공간을 확보하고 세외수입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도시시설물의 유지, 보수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생활을 도모코자 합니다. 3번째 도시의 녹지공간의 정비와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도시미관을 제고하고 여가선용에 기여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도시방재 기능의 보완과 완벽한 작동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철저한 수방 및 재설대책, 그렇게 함으로써 시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94년도 업무의 추진방향을 지키겠습니다.
  다음 p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주요추진업무로서는 첫째 공공용지도로구거점용료징수입니다. 금년도 목표 26억 6,300만원, 조정은 28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목표를 9,399만 1천원이 증액된 27억 5,761만 1천원을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두 번째 보상업무추진 강화입니다. 보상업무와 관련해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서 추진기간을 단축하고자 합니다. 현재 사업시행인가부터 보상협의 통지기간 60일에서 30일로 단축코자 합니다. 적극적이고 성실한 협의로 조기보상을 완료하고 정확하고 신속한 수용재결 신청으로 사업을 조기완료 시키겠습니다. 협의가 불능한 건은 협의기간 종료 즉시 모두 수용재결을 신청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상업무 담당직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수시로 교육을 시키고 관련지식을 습득 활용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능하고 경험 있는 직원의 장기간 근무여건을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보상계획은 서울시 사업으로서는 2건에 50억 2천만원이 서울시의회에 이미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구의 보상사업을 현재 예산심의자료가 넘어가 있기 때문에 확정되면은 최종 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p를 보겠습니다. 도로의 시설물 유지보수로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강화를 위해서 현재 정기점검을 매년 2회 실시하던 것을 연 4회 실시코자 합니다. 수시 순찰강화로 위험요소 발견 즉시 보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가로등, 보완등 유지관리에서는 야간 순찰을 강화해서 부점등가로등, 보안등의 신속한 조치를 하고자 합니다. 능률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장비보강으로서 무선무전기, 휴대용전화기 등의 장비를 내년 예산에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횡단보도 구간내 지장물 정비입니다. 보행인들이 횡단할려고 서 있는 구간에 각종 지장물, 가로수, 가로등, 체신주, 한전주, 신호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관련 부서에 통보해서 보행인의 통행에 안전을 기하고자 협의해서 점진적으로 정비해 나가고자 합니다. 도로개설 및 정비공사 내역도 마찬가지 현재 예산안 심의가 넘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확정이 되면 내년도 사업이 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p가 되겠습니다. 하수시설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약 19,600여개의 배수시설, 즉 맨홀이나 빗물받이 등이 되겠습니다. 불량하여 민원으로 신고될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보수를 완료할 수 있는 체계를 유지하겠습니다. 만약에 처리가 불가시에는 유선으로 그 사유를 통보코자 합니다. 또한 기존 암거 32,650m 및 하천복개물 17,050m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구조물의 내구성을 증진시키겠습니다. 다음 풍수해 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상습침수지역인 상수동, 창전동, 신수동 일대는 봉원빗물펌프장 공사가 완공되는 내년 6월이면 많이 개선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주거지역내 배수불량지역 해소를 위해서 내년도 발주되는 모든 하수도 공사는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풍수해 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상습침수지역인 상수동, 창전동, 신수동 일대는 봉원 빗물펌프장 공사가 완공되는 내년 6월이면 많이 개선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주거지역내 배수불량지역 해소를 위해서 내년도 발주되는 모든 하수도 공사는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반지하 시설에 있는 개인건축물의 하수도는 공공하수도 보다 개인 하수도가 낮아서 역류되는 건물은 건물주로 하여금 역지변을 설치토록 행정지도하고 구청보유의 양수기를 각 동에 고정 배치하여 필요시 지원하겠습니다. 역지변에 대해서는 각 동별로 모형을 하나씩 배정을 해 주었기 때문에 각 동에서 [샘플]을 비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저지대 준설을 위해서 난지샛강은 내년 6월 이전까지 준설하고 기타 저지대 주거지역 중 취약지역은 민영 및 직영으로 지속적인 지원을 하겠습니다.
  수방자재를 충분히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하수사업내역은 예산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12p가 되겠습니다. 공원시설의 유지, 보수,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공원시설물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보수조치로 어린이들이 사용하는데 안전사고에 예방을 기하겠습니다. 가로수 관리 민간위탁을 통해서 하수전지 및 안내표지판 차단가지의 신속한 전지를 위해서 시민의 불편을 해소코자 합니다. 수형불량 가로수의 교체 식재를 통해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고 가로수와 전주 및 가로등이 겹친 곳은 점진적으로 제거 조치하여 가로변 조명에 기여코자 합니다. 상암동의 위험절개지의 정비를 통해서 안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내년도 중점 추진 과제로서 어린이 공원정비, 가로수관리 민간위탁, 강변북로 난지도 주변의 녹화단장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 사업내역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구의회 예산심의 결과 최종안이 확정이 되겠습니다. 전번 임시회의 때 일반적인 업무를 보고 드렸기 때문에 그때 보고 드리지 않은 내용 순으로 해서 저희 건설국 업무를 보고를 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현덕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건설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십시오. 우선 건설관리과에 대한 소관업무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장내소란)
전병만위원  우리 회의 진행 방식에 있어서 어제, 오늘의 도시정비국하고는 방식을 달리 해 가지고 좀더 알찬 감사를 위해서 우리 국장님이 나오셔서 자리에 배석을 하고 답변하는 과장은 발언대에서 발언할 수 있도록 분위기 쇄신을 하자는 우리 위원들의 요구가 있어서 제가 발의합니다.
○위원장 한현덕  네, 발아들이겠습니다. 국장님 거기 앉아 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 홍기  제가 여기 서서 발언하는 겁니까?
○위원장 한현덕  예, 네.
○건설관리과장 홍기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연일 감사에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에 앞서서 건설관리과 추진하는 업무를 간단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관리과는 관리1계, 관리2계, 가로정비계 이렇게 3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리1게에서는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 드리신 바와 같이 국공유지, 도로구거점용료에 대한 부과징수 문제를 가장 크게 다루고 있고 관리2계에서는 앞으로는 명칭이 바뀌겠습니다마는 보상계입니다. 인제 앞으로는 관리2계 하지 않고 보상계로 아마 이렇게 명칭이 바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2계에서는 우리가 도로개설공사와 관련된 보상업무 전반에 걸쳐서 저희가 도로에 편입된 대상물을 감정을 하고 보상을 협의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가로정비계에서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 간선변에 있는 포장마차 각종 노상적치물등 이런 것을 정비하는 그런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한현덕  계장님들 인사 좀….
   (간부소개)
  그러면 건설관리에 대한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천규위원님.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과장님 연일 감사준비에 수고 많습니다. 도로 불하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요즘 도로나 이런 것의 불하가격이 너무 많아 가지고 주민들이 불하를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는데 다시 보상가격을 내릴 수 없는지 이것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어요.
○건설관리과장 홍기  그러니까 해당되는 주민이 우리 행정재산, 용도폐지된 재산은 매입하고 사는데 매입비가 너무 비싸가. 그것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당되는 주민이 매입 할 수 있는 땅은 행정재산이 아니고 잡종재산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건설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땅은 도로라든지 구거라든지 이렇게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용도폐지 신청을 받아서 용도폐지하는 절차가 공유재산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리하는 과의 신청을 받아서 관리하는 과와 협의를 거쳐서 협의과정에서 이것이 도로로서 또는 구거로서의 행정목적에 계속 필요할 것인가 아닌가를 사전에 협의 검토해서 거기서 확정된 내용을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그 위원들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용도폐지 결정되면은 그것이 우리가 전부 다 우리가 등기를 붙이고 해서 대지로 지목변경을 하고 잡종재산 만든 다음에 다시 인제 그분이 매수신청이 들어오면은 매각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하지를 않고 재무과에서 소관을 하고 업무를 추진하는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매각을 하게 될 때에는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에서 매각결정을 한 다음에 감정을 해서 감정가를 결정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여러 가지 감정할 때도 보면은 저도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매각결정을 한 다음에 감정을 해서 감정가를 결정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여러 가지 감정할 때도 보면은 저도 공유재산심의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참석을 해 보면은 거의가 감정가, 공시지가하고 거의 비슷한 가격에서 결정이 돼 가지고 역시 감정평가 표시란 내용과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유사하게 결정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거의 경직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천규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 마포구내에 지목변경을 할 수 있는 대지가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공덕동만이라도 좀 한번 뽑아 주셨으면 좋겠네요.
○건설관리과장 홍기  지목변경을 하되 행정재산 도로내지 구거로 되어 있는 것을 지목변경할 수 있는 땅 말입니까?
이천규위원  네, 몇 필지나 되나.
○건설관리과장 홍기  글쎄, 제가 그것까지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재산으로 도로나 구거로 되어 있는 것을 대지로 지목변경 할 수 있는 것은 건설관리과 독단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토목과에서 또 하수과에서 구거, 또는 하수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관계과 하고 협의를 거쳐서 결정할 일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물건이 나왔을 때에 그것을 사안별로 검토를 심의하게끔 돼 가지고 이것이 행정재산에서 일반 잡종재산으로 변경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한현덕  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인구위원님.
이인구위원  요즘 그 각동에 가면 말이죠. 도로점용료도 안내고 쓰는 점포들이 많아요. 주차 때문에 상당히 골치가 아픈데 점포에서 말이지, 도로를 아예 점용해 가지고 쓰고 있는데 그것을 방치하고 있어요. 그것 어떻게 하실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홍기  그러니까 저희가 도로 관리하는데 저희가 예를 들면 마포로, 양화로 여기에 큰 도로가 미터로 따지면 20m 이상 도로는 사실상 구에서 관리하고 20m 미만 이면도로의 각종 노상적치물 이런 파손물 등에 대해서는 동장이 관리하도록 우리가 지침을 마련해서 동장한테 시달했어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인원이 많으면은 2차적인 책임을 우리 구에서 지고 1차적인 책임은 동에서 순찰을 해서 이면도로에 차량소통이나 통행에 지장이 있으면은 즉시, 발견 즉시 시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한테 단속이 어려우면은 구의 단속반한테 지원을 요청을 해서 합동단속으로 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데 그런 것은 우리가 계속 회의 때도 누차 강조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열심히는 한다고 하지만은 다소 누락된 것이 있을 겁니다. 열심히 찾아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인구위원  그런데 그것이 고질적으로 말이죠. 그냥 일시적으로 놔두는 것이 아니고 고질적으로 1년이고, 2년이고 계속 쓰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동장이나 동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매일 얼굴대하니까 못 한다고요.
○건설관리과장 홍기  네, 그런 문제도 있지요.
이인구위원  그래서 구청에서 독려를 하든가 뭐 해서 해야 되는데 매일같이 얼굴대하고 마주 쳐다보니까 그런 것을 적발을 안 해요. 그냥 놔두고 있다고, 그러면 차대기도 말이지, 좁은 도로에 차대기도 복잡한데 그냥 도로에다가 1/3정도 차지하고 딱 놓고서 장사하고 있으니까 길이 막혀 있다고, 그런 것을 구청에서 말이지. 계속 동장이나 뭐 관계 공무원을 불러서 자꾸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내버려두고 있다고.
○건설관리과장 홍기  오늘도 우리가 아현2동 동장이 어저께 저한테 전화료 요청이 왔어요. 아현시장 신촌으로 넘어가다가 보면은 육교 바로 밑에 들어가는 진입로에서 아현시장 들어가는 곳인데 기존시장 진입로변에 상당히 좌판하고 이런 분들이 많아서 소방도로 진입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동의 인력으로서는 상당히 정비하기가 어려움이 있으니까 저희한테 요청이 와서 바로 제가 조치를 해서 오늘 단속팀들이 나가서 동장한테 전화를 하고 우리가 10시에 나가니까 당신들도 인력지원을 해라. 그래 가지고 같이 나가서 합동으로 지금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가 끝나면은 결과 보고를 받겠습니다마는 이렇게 각 동에서 적극적으로 동장이 움직이는 데는 구청에 과장하고 게장하고 서로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정비를 하는데 나름대로 동장도 좀 안일한 동장은 또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회의 때도 누차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연남동에도 동장한테 동장도 새로 왔습니다마는 동장한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적극 살펴보라고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인구위원  이게 말이죠. 바로 옮길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아니고 도로에 말이지 아주 지주까지 박아 놓고
○건설관리과장 홍기  고정식으로 했단 말이죠?
이인구위원  네, 고정식이고 또 어떻게 보면 구청에서 말이죠. 도로복구공사 할 때도 그냥 살살대해서 그것은 놔두고 안에서 해 가지고, 보호해 주는 식이에요. 보호해 주는 식.
○건설관리과장 홍기  그것은 가차없이 정리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좀.
이인구위원  정확하게가 아니라 한 두군데가 아니에요. 내가 본 곳, 연남동만 해도 한두군데가 아니고 타동에도 더 많아요. 어디 하나 딱 찍어서 할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지시해서 전부 다 철수를 해라. 이렇게 해야지 내가 여기서 얘기했다고 연남동 몇 개만 딱 철거하면 이인구만 나쁜 사람되고 그런 식으로 행정하지 말고 마포 전체를 돌아다녀 보라구요.
○건설관리과장 홍기  글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m 미만은 1차 책임은 동장한테 있기 때문에 동장이 의지를 가지고 정리할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요청을 하면 우리가 단속반이 합동으로 투입을 해서 정리하면은 우리가 이면도로까지 다 구에서 일일이 다할 수가 없어요. 그런 애로점이 있어요.
이인구위원  만약에 동장이 그것을 안하고 있다가 구청에서 나가서 그것을 적발했을 적에 동장이 책임이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홍기  동장이 1차적인 책임이 있지요.
이인구위원  책임을 져야지요.
○건설관리과장 홍기  그렇지요. 1차적인 책임이 동장한테 있으니까.
이인구위원  구청에서 한번이라도 감사해 봤어요? 각 동마다 그런 것 있는지 조사해 봤어요? 그냥 동장보고 "하나? 하나?" 얘기만 하는 것이지 실지로 조사 안 했지요?
○건설관리과장 홍기  글쎄, 동에다가 조사도 시키고 그런 것 있으면은 일정별로 우리가 합동으로 정비를 해 줄테니 하라고 분명히 우리가 회의시 지시를 했어요.
이인구위원  아니, 지시만 했지. 만약에 이것이 안된 부분을 구에서 지적을 해 가지고 동장한테 책임을 지워 가지고 문책을 한다든가 뭘 해야지 시정이 되지 그냥 "해라. 해라." 한다고 하면 말로만 하는데 누가 그것을 시정할 겁니까? 그것 좀 해 달라구요.
○건설관리과장 홍기  네, 알았습니다.
이인구위원  우리 연남동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마포전역을 다해야 되요.
이천규위원  그리고 자기 집 문 앞에다 말이죠. 주차 못하게 장애물을 놓아 가지고 그것을 놓다보니까 자동차를 가지고 가는데 그것이 많더라구요. 자동차가 다니는데 아주 불편이 많더라구요. 이런 것을 동장한테 지시를 해서 치우고, 자기 차가 안 나왔을 때는 딴 차가 와서 대기도 하고 이렇게 만들어 주어야지 꼭 자기 차만 대려고 여기다 갖다 놔 가지고 이런 적치물이…
○건설관리과장 홍기  그것도 같이 종합해서 동장한테 강력하게 지시를 하겠습니다.
이인구위원  지시해도 안 들으면 말이죠….
○위원장 한현덕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네, 이종만위원님.
이종만위원  12p 인데요. 가로수관리 민간위탁 그리고 공원시설 유지보수 ….
○위원장 한현덕  그것은 공원녹지과소관입니다. 이따가 하세요. 네, 다음 김종열위원님.
김종열위원  김종열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점상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금년도 신규발생 또는 재발생된 현황을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 주신 것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홍기  네.
김종열위원  그런데 포장마차가 15건, 손수레가 168건, 좌판기가 236건, 또 기타 51 해 가지고서 [토탈]이 470건이나 신규발생이 된 걸로 나타나 있는데 이것 참 단속을 거의 다 하다시피 했는데 참 수고 많이 했습니다. 칭찬을 제가 먼저 드리고요. 그런데 대책난에 보니까 초소를 운영해서 야간근무를 시켜 가면서 이것을 단속을 하고 기동반 편성을 또 해서 순찰강화를 하고 매주 금요일은 구, 동 합동으로 가로정비단속도 하고 하는데 특히 포장마차 같은 경우에는 이 단속 가지고는 미흡하다는 것을 지적을 드립니다. 이것 밤에 나와 하기 때문에 단속공무원들은 역시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밤에는 나오기가 참 불편할 겁니다. 그래서 3개 초소 운영설치란에 그 끝에 야간근무도 하게끔 해 놓았는데 이것은 형식적인 것이 되는 것이니까 아주 이 대책란에 야간 단속운영에 대한 것을 아주 강력하게 하나 설치를 더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에요. 이것 가지고는 도대체 금년에도 470여건이 발생이 됐는데 거의가 밤에 컴컴하면 나오는 이런 것 들이라구요. 그러니까 이게 야간근무를 위한 어떤 다른 특별한 단속이 이번 기회에 철저히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좀 해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홍기  노점상 포함해서 우리 포장마차 여기에 대해서 포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에서 시달된 첫째 단속지침에 보게 되면은 노점상이든 포장마차든 절대 주야간에 있어서는 안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을 절대금지구역이라고 합니다. 그 절대금지구역이 우리 마포구에는 어디가 있냐면은 마포로변과 양화로변, 강변로, 성산로 이 4개 지역은 낮이나 밤이나 절대로 노점상이 눈에 띄면 안됩니다. 그 다음에 상대금지구역이라고 있습니다. 상대금지구역은 신촌로가 상대금지구역입니다. 그래서 상대금지구역에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것이 아니고 저녁 6시부터 밤 12시까지는 시간을 제한적으로 허용해서 영업을 하도록 그렇게 지침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신발생은 아니고 기존에 저희가 89년도 전부다 전수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때 숫자로 우리가 전부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을 기존노점상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시간을 허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이면도로 지역을 상대금지구역에 준하되 다소 시간이 융통성이 있도록 이렇게 지금 단속지침이 되어 있고 그래서 또 상대금지구역은 영업을 하더라도 생계용이 아니고 또 규모가 상당히 크면은 안됩니다. 그것도 리어카에서 했던 그 정도로 해서 규모도 적어야 되고 또 숫자도 늘지 않고 기준 그대로 하는데 점차적으로 줄여야 되고 또 할 수 있는 품목을 제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김밥이라든지, 라면이라든지 원래 떡볶기는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안 되는 것이 술안주하고 술, 주류판매 등은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에도 야간에 기습적으로 단속을 해서 술을 팔고 있는데는 우리가 지금 15군데를 적발해서 사진을 찍어서 자인서를 받고 검찰에 직접 우리 검찰에 서부지청408호 검사실에 가서 접수를 해서 금년에 노점상이 15, 또 아까 이인구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아주 악질적인 큰 대로변에 아까 불법가설물 얘기하신 것, 그런 불법시설물에 관련된 사람들을 15명에서 30명을 금년에 검찰에 직접 고발했습니다. 이 숫자는 예년에 1년이 가도 한 두건 있을까 말까 하던 그 숫자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30명이라는 숫자를 금년에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이렇게 지금 강화하고 있고 다시 술 팔지 말라. 이렇게 하더라도 나중에 뒤돌아서면 그 사람들이 술병 밑에다 놓고 팔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인제 고발했는데 이 사람들이 안보면 자꾸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것이 재발이 되고 악순환이 되는데, 근본적으로 이것을 해결을 할려면은 이 사람들한테 참 융자지원을 해 주거나 아니면 우리 시에서 건립하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짓는 아파트지하상가, 영구임대아파트를 이장사를 포기하고 거기로 입주하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것이 가장 상책인데 그 물량이 많지 않아요. 금년에는 서울시 전체에 14개가 나와 가지고 22개 구청 그 많은 것을 다 거기서 추천 받아서 하라고 그러는데 저희구는 하나도 못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융자를 우리가 주어야 되는데 융자를 주어서 그 분들을 장사를 하도록 하면은 융자기금이 많이 마련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는 특별기금이 없어요. 그래서 각 국민운동지원과로 내려온 생업지원자금, 그것을 빌려 가지고 저희가 동장들한테 지시를 합니다. 당신네들 관내 노점상 포장마차 하나라도 없앨려면은 각 동마다 지금 이것이 예산 전체가 3억 4천, 상반기 1억 7천, 하반기 1억 7천, 그렇게 해서 3억 4천이라는 돈을 갖다가 저소득시민들한테 융자를 해 주도록 길이 마련되어 있는데 그것을 조금 빌려 가지고 이왕이면 동장한테 포장마차를 없앨려면 그 사람들을 융자를 줘서 좀 그 사람들을 없애는 방향으로 해라 제가 이렇게 동장들 볼 때마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지역이 있으면 또 그 사람들보고 동장 찾아가서 얘기하라고 하고 그러면 물론 예산도 확보도 좋을뿐더러 또 그것 하는 데는 상당히 또 인감 떼고 보증서야 되고 작년에 김종열위원님이 서부한전지점 거기 유화자라고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서울시에 들어가서 멱살잡고 하던 이 여자도 결국은 저희가 500만원 융자를 해 줘서 했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융자를 줘서 완전 근절 시키는 방법 외에는 자꾸 악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노점상은 그런 식으로 해서 점차 줄여나가고 신발생에 대해서는 저희가 즉각 즉각 생기는 대로 저희가 리어카도 수거해서 완전히 폐쇄조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점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3개 초소를 운영하고 있고 또 야간에도 저희가 일용을 갖다가 7명을 쓰고 있는데 1개 초소에 2명씩 오후 1시부터 나와 가지고 밤 11시까지 초소와 인근구역을 저희가 정해 가지고 근무하도록 이렇게 사실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공무원의 사명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주일에 한번 정도는 우리 정식직원들이 순찰하면서 확인도 하고 그래가지고 사실 우리 관내에서는 더 이상 늘지 않고 타 지역에 비해서 저희 구가 나쁜 실적은 아니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열위원  좋습니다. 뭐 다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마는 도화동 한전 옆에 포장마차 단속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시죠. 지금 거기 내가 보니까 7대인가 9대인가 지금 야간이면 10군데인가 하여튼 쫙 차려놓고 하는데 기가 막힙니다. 이 말씀을 내가 안 드릴려고 그랬는데 왜 드리는고 하니 주위에서 허가를 득해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렇지 않아도 장사가 안되고 이러는데 저것을 어떻게 당국에서 단속을 해 주어야지 우리는 허가 내서 세금 내고 집세 내고 뭐내고 이것이 너무나 대조적이지 않느냐 그러니 저것을 단속하도록 힘을 써주어야지. 이것 맨날 저렇게 놔둬도 되겠느냐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다 말씀드리고 그래도 소용이 없어요. 만날 와서 하고 있으니까, 저녁이면은 뭐 아주 특별히 단속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선량한 주민들이 허가를 내서 당국의 지시대로 또박또박 하던 분들이 굉장히 마음 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참작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간선로변에 초소를 3개소 설치를 해서 야간 근무에도 임하고 주간에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마포로에는 어디쯤 됩니까? 그 초소가 위치가 내가 슬쩍 좀 나가볼께요. 마포로 위치가….
○건설관리과장 홍기  마포로가 가든호텔 옆에 거기 뒤로 들어가는 진입로
김종열위원  초소가 별도로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홍기  그렇죠. 예, 뭡니까? 샷슈로 만들어 가지고 가로정비 초소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가로정비 초소 이렇게 써 있구만요. 또
○건설관리과장 홍기  가보시면 또 부재중일 때가 많을 겁니다. 거기서 그 사람들이 하되 일정한 구역을 정해 주었기 때문에.
김종열위원  그렇지요. 제가 생각을 하고 그리고 신촌로에는 어디에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홍기  크리스탈 백화점 앞에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또 양화로에는
○건설관리과장 홍기  합정로타리요. 대흥로 쪽으로 가는 길.
김종열위원  네, 알았습니다. 제가 시간있는데로 가끔 들려보고 격려도 해 드리고 또 지시도 좀 하고 그러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현덕  네, 다음 위원님. 전병만위원님
전병만위원  전병만위원입니다. 92년, 93년도 공공용지 점용료부과 징수현황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도로점용료의 부과 기준은 산출근거는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홍기  이번에 금번 정기회의 때 도로점용료 조례를 개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상정해 놓았는데 그 유인물을 위원님들께서 아직 못 받으셨습니까?
전병만위원  아직 못 받았습니다.
○건설관리과장 홍기  그래서 이것을 제가 종전에 있던 그것을 말씀을 드리면은 도로구거점용료는 일단은 땅에 대한 지가를 기준하는데 그 지가가 토지등급 그리고 과세시가표준액을 그 땅 필지에 대해서 그것을 가지고 곱하기 면적곱하기 요율곱하기 기간 이렇게 해서 저희가 산출해서 나오는데 그 요율이 용도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요율이 상당히 복잡해요. 종류를 보면은 주택이 3/100, 또 2/100, 이런 식으로 해서 또 건축공사장에 임시로 하는 것 있지요. 건축공사장이 일시도로점용, 이것이 제일 비쌉니다. 그것은 20/100,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을 해서 저희가 부과를 하는데 금년에는 이것이 더 구체화 돼 가지고 그 안을 보시면 알 겁니다. 전부 다 개별화 많이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시면 서울시에서 일단 도로법이 금년에 개정이 돼서 시행령이 8월 4일날 개정이 됐고 그 시행령에 의해서 시에서 시조례를 지난 시의회에 11월 12일날인가 통과가 돼 가지고 금주 월요일날 공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을 앞으로는 개정된 조례에 의해서 모든 점용료를 조성하게 되겠습니다.
전병만위원  왜 묻느냐 하면 신촌상가가 그 ㎡당 97,500원이 부과가 되어 있고 같은 번지수 내에 강화운수는 ㎡당 42,500원 밖에 부과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번지안에 도로점용료가 차이가 날 수 있는가 의문스럽고 또 하나는 이 점용료는 언제까지 내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건설관리과장 홍기  점용료는 우리가 계속 점용했을 경우에 우리가 정기적으로 점용료를 고지하는 기간이 4월 달에 합니다. 그런데 과거에 우리가 사실 한 2, 3천건 1만건, 전부 다 수기로 썼는데 금년에 처음으로 전산입력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리가 새로 나온 요율을 적용해서 수치만 바꾸면은 자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입력을 시켰기 때문에 매년 4월 달이면 계속해서 사용하는 도로구거점용료에 대해서는 4월달에 정기적으로 나갑니다.
전병만위원  징수원리를 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3월 31일까지 징수를 해야 되는데 몇몇은 9월달 내지 10월달에 징수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액수가 커지면은 억단위가 넘어가면은 그 차액도 상당히 많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건설관리과장 홍기  그래서 그런 것이 있어요. 액수가 수천만원이 되는 것은 납세자의 사정에 따라서 우리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 분납을 해서 우리가 그렇게 해 가지고, 체납이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래서 분납을 해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지방세법을 준용을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전병만위원  그리고 주신 자료에 의하면은 작년도 부과한 같은 물건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번지가 다르다 그 말이에요. 49-43, 53호로 나온데도 있고 또 올해는 55호로도 표기가 되고 이렇게 번지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여러 필지를 대표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홍기  몇 p 이죠?
전병만위원  아니, 똑같은 평수인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그 번지가 달라요. 그런 것을 묻는 거에요.
○건설관리과장 홍기  여러 필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로 하나 써 놓은 겁니다.
전병만위원  그런데 언뜻 보기에 강화운수하고 신촌상가의 점용료 전발 차이나는 것은 부과가 잘못된 부분이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홍기  이것은 우리가 계산을 할 때 엄격하게 그 등급을 보고 엄밀하게 하기 때문에 그 가격이 상당히 크면은 재삼 그렇게 해서 확인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틀림없을 겁니다. 등급을 따져보면 아는데 추후에 강화운수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병만위원  신촌상가 그것은 노고산 카바레 있는 그 건물을 얘기하는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홍기  그렇지요. 그 장사가 요새 아주 상당히 안 돼 가지고 그레이스백화점 생기고 해 가지고 상당히 불쌍합니다. 그래서 점포하나 있는 사람들한테 임대도 못 올리고 여러 가지로 경영적인 문제가 많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병만위원  신촌상가 그것은 개천을 복개해서 지은 것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홍기  그런데 우리가 보통 시의 개천이라든지 이런 것을 복개했을 적에 20년 사용하고 나면은 시에 기부채납하는 그런 조건이 있잖습니까? 지금 이것 신촌상가 이것은 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홍기  글쎄, 그것은 당시의 자료를 찾았는데 찾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전병만위원  아니, 그때가 어떻게 되었었는지 지금 모른다 이런 말씀이죠. 모르고 지금 어떤 근거도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되잖아요. 어떤 명백한 계약이 분명히 되어야지 지금 보면 그냥 어정쩡하게 점용료만 계속 부과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홍기  글쎄, 점용료를 부과를 하는데 그것이 계약상에 그렇게 있다고 그러면은 서울시에서 기부채납 받는 것을 조건으로 했다고 그러면 시에서 그때 관리하는 것 내려와 가지고 시에서 주관했지, 저희 마포구에서는 그런 지침이.
전병만위원  글쎄, 과장님 그 부분을 확실히 잘 모르시니까 자신 있게 답변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이 분명히 정리가 되어야 될 물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형태로든지, 시에서 하든, 구청에서 하든 그것을 사용하는데 어떤 기본적인 계약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런 문제가 왜 발생을 하느냐 하면은 그와 유사한 건물이 서대문에 홍제천에 있다구요 유진상가, 우리 신촌상가는 상인들만 입주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점용료를 부과를 하면 받을 수 있지만은 유진상가는 위에 아파트로 돼 가지고 도로점용료 부과했다고 데모가 나고 아주 난리가 났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정리를 할려다 보니까 어떻게 되었었는지 과거의 아무런 근거가 없어 가지고 상당히 말썽이 일어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도 과장님 물어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좀 정리를 해야 될거에요. 우선 도로 점용료만 부과할 것이 아니라 명백하게 기부채납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런 부분이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건설관리과장 홍기  하여튼 시에서도 그렇고 신촌상가의 원래 허가서류라도 찾아 봐 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병만위원  그리고 이것 태평양건설 1억 4,900 이것은 왜 시수입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홍기  우리가 도로점용료를 받되 시수입, 구수입으로 구분하는 기준이 20m 이상 도로는 시수입, 20m 미만 도로는 구수입, 이렇게 일단 구분해 놓고 20m 미만 도로 중에서도 시소유로 되어 있는 것, 그것에 대해서는 시수입으로 잡아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그게 한 8m 도로됩니다. 마포고등학교안에 있는 도로인데 구수입으로 잡았었는데 나중에 이것 토지대장 확인해 보니까 서울시로 돼 가지고 우리가 지적을 받았어요. 시수입으로 해라 그래서.
전병만위원  거기가 공덕동로타리 있는데 거기인가요. 어디를 얘기하는 거에요?
○건설관리과장 홍기  옛날 마포고등학교, 전 마포고등학교자리.
김문태위원  그러면 학교앞이에요. 아니면 뒤에요.
○건설관리과장 홍기  앞이에요. 운동장 안에
김문태위원  그 운동장이라고 그러면 그것 태평양건설 자기네들 땅 아니에요?
○건설관리과장 홍기  그것이 아니에요. 그안의 도로가 아니에요.
전병만위원  그것은 25m 도로가 안 되잖아요?
○건설관리과장 홍기  8m 도로인데 그것이 토지대장을 보니까 서울특별시로 되어 있어요.
전병만위원  그 도로소유자가
○건설관리과장 홍기  네.
전병만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강화운수하고 산출근거를 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한현덕  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네, 김문태위원님.
김문태위원  건설관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해 주셔 가지고 한가지만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공공용지 점용료 부가징수에서 '93년도분 체납액이 3천 3만원이 있습니다. 실적이 지난해에 비해서 저조한데 그 사유와 징수대책을 한번 설명해 주시고 또한 고액체납자 10명까지만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액체납자 10명 그것만 그 다음에 그 앞에 것은 설명으로 해 주시고, 3천 3만원이 지금 체납액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 왜 그렇게 되었는가 거기에 징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 내용을
○건설관리과장 홍기  저희가 92년도에 도로점용료 징수실적이 타 구청에 비해서 월등히 좋아 가지고 저희가 기관표창도 받고 상금 100만원 받을 것을 가지고 저희가 기념품으로 우산을 만들어서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93년도는 이것이 10월말 기준입니다. 저희가 받은 것이 10월말 기준으로 징수를 한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11월, 12월 결산 때까지 2월 18일까지는 계속 이번에도 저희가 압류독촉장을 써 가지고서 계속 발송을 하고 또 체납이 된 것은 그 사람 주소를 확인해서 채권확보를 압류를 하고 압류하기 전에 압류예고통지를 하고 그 다음에 압류를 하고 그 압류한 것에 대해서는 공매예고를 하고 공매처분, 이런 방식으로 계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연말까지 1단계로 계속 받고 그 다음에 결산때까지 93년도로 작년도 수준으로 그렇게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문태위원  10월말까지는 1차적으로 냈어야 되는 거지요?
○건설관리과장 홍기  그렇지요.
김문태위원  그러면 지금 기준으로 하면 한 달이 넘은건데 과태료 기간이, 그 동안에 행정처리 실적이라든기 조치했던 근거, 압류까지 한다고 과장님 그러셨는데 압류조치는 했습니까? 그것까지는 어려웠을 테고 그렇다면 그 실적내용하고 1차적으로 추가로 납부하라고 통지를 보낸다든가, 한 10명, 많은 고액자, 그 다음에 전년도분도 고액체납자가 있을 겁니다. 그분들하고의 상습적으로 같이 중복되는 사람은 없습니까?
○건설관리과장 홍기  그런 것도 몇 분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인제 저희가 압류를 해놓고 와서 사정을 해서 돈을 한 2, 3년씩 받고 또 나머지 부분은 작년 것, 금년 것 이렇게 남겨놓고, 그 사람들 액수가 크니까 영업적으로 사업을 안 하는 사람들 그런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작년하고 금년에 같이 중복되게 체납된 사람들은 몇 사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사람들은 몇 사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특별 관리해 가지고 계속 그 사람하고 체납된 것은 해라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문태위원  주로 점용한 사람들이 사실은 상권지역의 도로라든지 이런 형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심지어는 그것을 세를 주어 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인접지역이 자기지역이다. 그 부분까지 같이 포함해서 세를 줘서 받고 뭐 이렇게 내고 하는 것으로다 더 우리가 부과하는 것 보다 더 많은 금액을 세로다 받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런 내용은 자세하게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잘못된 점이 없는가 하는 내용, 뭐 아시는 대로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홍기  네, 그런 것은 아직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없는데요.
김문태위원  분명히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옆에서 세를 주는 사람이 하는데가 있어요. 거기에서 실제 사용하는 사람들은 체납을 아마 안 하지 않나, 다들 낼 겁니다. 한번 확인해 주시고 체납한 사람들 한번 독려차 직원들이 나가겠지요?
○건설관리과장 홍기  그럼요.
김문태위원  열심히 하시는 줄 알고 있지만 체납액을 좀 줄일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홍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현덕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건설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감사를 종결하고 토목과 감사를 준비하기 위하여 약 10분간 중지하고 15시 정각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47분 감사중지)


(15시 45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현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토목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토목과장님 소관업무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토목과장 이상환  토목과장입니다. 토목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토목계와 도로관리계, 도로점용계가 있습니다. 토목과에서는 도로개설공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신설, 미개설, 도시계획시설도로관리에 대해서 주로 하고 도로관리계에서는 도로의 유지관리입니다. 도로와 도로시설물을 포함한 유지관리하고 도로점용계에서는 보안등과 가로등의 유지관리와 그에 수반되는 신설공사가 포함되는 그것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현덕  과의 계장님들 좀 인사 소개좀 해 주십시오.
   (간부소개)
  그러면 토목과에 대한 질문이 있으신 위원은 질문해 주세요. 네, 김동휘위원님.
김동휘위원  10p를 봐 주세요.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 야간순찰 강화하여 부점등 가로등·보안등의 신속한 조치, 가로등·보안등은 대체로 잘된 것 같습니다. 가로수가 가려 제대로 가로등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야간 순찰을 강화하면서 제 역할을 하는 것을 못봐서 점등을 못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토목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이상환  김동휘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의 가로수는 대부분이 버즘나무 그러니까 프라타나스인데 버즘나무가 많고 그 외에 은행나무로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즘나무는 여름이 되면은 잎이 크고 많이 우거져 가지고 가로등 불빛을 가리는 그런 가로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겨울철에 그런 소지가 있는 그런 것을 전지작업을 해 가지고 그 내년에 여름에 잎이 났을 때는 가로수 때문에 제기능을 못하는 그런 가로등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동휘위원  그런데 제거할 때 에요. 가로등이 가리는 곳은 좀 확 잘라 냈으면 좋겠어요. 그것 저녁에 이렇게 보면은 불빛이 저녁에 나뭇잎에 가려서 거기만 빤하게 보이지 그 역할, 제역할을 못해 주는 곳이 합정동뿐이 아니고 전 지역이 다 그렇다고 봅니다. 그런 점을 정비할 때 좀 보안등이나 가로등은 관심을 갖고 전지를 해 주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토목과장 이상환  네, 알겠습니다.
김동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현덕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네, 권오범위원님.
권오범위원  지난번에 감사 자료 제출했던 사항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25m 도로건설 구간에 미철거된 주택현황 및 처리대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우리 상암동민 전체의 수십년동안 끌어 왔던 숙원사업이고 누구든지 갈망하는 그런 건데 작년 제가 12월 달에도 아니 올해 지난번 구정 질문에서도 언급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작업이 지연된다. 빨리 빨리 서둘러서 좀 해달라는 요구를 했었고 그런데 아직까지 지금 철거되지 않은 집이 정면에 보이는 집만 지금 두 채가 딱 남아 있어요. 그 외에도 지금 있지만은, 이것 빨리 빨리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여기에도 보면은 지적공사에서 현황측량이 누락됐다. 그래서 이것이 뜻이 무슨 뜻입니까? 지적공사에서 현황측량이 누락됐다. 이것 때문에 허물지 못하고 계속 남아 있기 때문에 중요한 도로가 이것으로 인해서 지연되고 있다. 지적공사에서 현황측량이 누락됐다는 이유를 잘 모르겠네요. 이것 과장님이 뽑아 주신 거지요.
○토목과장 이상환  네.
권오범위원  그것 설명 좀 해 주시고 앞으로 25m 도로가 이것 뭐 내년 4월 달까지 하겠다고 그러는데 실지로는 12월말까지 하기로 했는데 이런 지장물 때문에 공사를 도저히 올해 안에는 할 수 없다고 그러는데 그 비젼 좀.
○토목과장 이상환  권오범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암동에 지금 공사하고 있는 도로가로명이 지금 상암동길로 지금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상암동길은 성산2교 있는 교량을 건너서부터 해 가지고 남북도로 되어 있는 25m 도로가 있습니다. 그게 3,250m 인데 그 중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해서 607m 에 대해서 도로개설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계약된 절대 공기를 따질 때에는 내년 4월까지인데 저희들 토목과에서는 가능하면 연말까지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초기에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지적하셨던 바와 마찬가지로 보상이 안된 건물들이 있어서 작업에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공사에서 현황측량 누락이라는 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는 보상은 주택과에서 하고 있고 공사만 토목과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를 내야 되는데 그전에 그 사용이나 수용할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측량을 해서 공람공고를 거쳐서 인가한 내역이 표시가 되는데 당초에 측량은 지적공사에 의뢰해서 측량을 하는데 그때 면적이 지하실보다 빠진다든지 확인이 미처 안 돼 가지고 그런 부분이 공사를 하면서 발견이 됐는데 그것이 추가로 보상을 주어야 철거가 가능한 그런 문제인데 상암동 그 지역이 좀 높은 데도 있고 낮은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곳은 「컷팅」을 하다가 보면은 절개지가 생기고 하는데 그 시공선에 저촉이 되었고 25m 도로는 벗어나면서 시공선에 저촉이 돼 가지고 건물을 철거하지 않으면은 공사를 못하는 그런 일이 다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지금 주택과와 보상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빨리 보상이 되면은 잘되겠고 한가지 애로사항은 천막을 치고 고물상 영업을 하는 곳이 있는데 그 곳은 보상대상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보상을 받을려고 계속 버티고 있는데 거기가 낮은 지역이라서 옹벽도 치고 도로를 성토를 해야될 구간인데 그 천막 있는 그 구간 때문에 상당히 작업에 지장이 많고 거기에 성토용 흙을 현장에 쌓아 놓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멀리서 보면은 공사를 안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데 그 12월 초에 그게 이미 이주키로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해결되면은 저희들이 내년 4월가지 잡고 있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빨리 공사를 끝내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권오범위원  그러면 추가보상비는 지금 확보가 되어 있는 겁니까? 어떤 것을 주로 보상해 줍니까?
○토목과장 이상환  보상비는 주택과에서 주택과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에 보상을 위해서 특별반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권오범위원  이것 빨리 보상이 돼 가지고 하게 되면은 4월달 이전에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토목과장 이상환  그러니까 이 보상이 최대한으로 빨리 돼 가지고 겨울에 눈비가 오기 전에 옹벽 같은 구조물공사가 끝나야 4월까지 가능한데 지금은 요즘은 날씨가 포근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마는 12월 말에 접어들면서 영하로 떨어지면은 콘크리트를 치는 공사를 할때 불안합니다. 영하 5도 이하로 떨어지면 품질관리 때문에 그래서 12월초에라도 빨리 철거가 돼 가지고 옹벽이나 공사를 빨리 되어야 그 계획기간에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범위원  신경을 쓰는 것을 감안해서 가능한 한 빨리 시작 좀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토목과장 이상환  네.
권오범위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이기 때문에 저한테 의뢰가 온 겁니다. 염리동 14번지 염산교회 후문 쪽에 포장하다가 200m를 남겨놓고 중단이 됐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민원이 심심치않게 야기돼 가지고 계속 동이나 구청에 해 달라고 요구사항도 나왔었는데 이번에 갑자기 염리동 114번지 진주아파트하고 염리국교 사이길에 한적한 이면도로였는데 저도 한번 가 보았는데 통행이 별로 없고 그 정도면은 다닐만한 그 도로에 덧씌우기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소요액을 보니까 5천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누가 별로 요구도 안한 사항이고 그런데 이것은 해주고 200m를 남겨 놓았는데 그것을 왜 안해 주느냐 하는 민원사항이야기 하는 것 같아서 현황이나 좀 알아보려고 상세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이상환  말씀드리겠습니다. 염산교회 옆에 올라가는 진입로 구간은 콘크리트 포장도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작년에 공사를 시행했는데 콘크리트 포장이 많이 파손된 구간만 덧씌우기를 했습니다. 통상 덧씌우기를 하다가 보면은 완료된 구간은 굉장히 깨끗해지기 때문에 잔여구간에 마저 해 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왜 거기만 하느냐, 왜 그러느냐 하는 민원이 있었는데 그 상태는 아직까지는 저희들은 예산도 문제거니와 덧씌우기를 아직 안 해도 견딜만 하다. 그렇게 판단이 됐기 때문에 금년까지는 공사를 할 계획이 없었습니다. 없었고 조금 전에 제가 다시 염리동 174번지는 저희들 뒷골목정비계획에 작년도부터 계획이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예산이 없어서 공사를 못했고 올해에도 못하고 있었는데 본청에서 균형개발비 해 가지고 1억 2,700여만원이 지원이 돼서 그 골목을 포함해서 5개 골목에 대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주아파트 옆길은 지금 가보시면은 그 길이 크게 험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8m 폭의 도로가운데에 박스가 있습니다. 하수박스 노면위로 바로 차가 지나가는데 그 콘크리트가 마모가 계속 생깁니다. 그래서 그 하수 구조물 보호 측면에서 진작부터 덧씌우기를 했어야 되는데 사실 저희들 구청 예산문제 때문에 못하고 있었던 구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시작해서 지금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염산교회에 남아있는 잔여구간도 상태가 좀 더 악화되고 하면은 예산을 확보를 해서 마저 보강을 해서 민원을 해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오범위원  나머지 200m 남은 것은 언제쯤 하실려고 하고 있습니까?
○토목과장 이상환  그래서 지금 금년도 예산편성된 것 안에 마포구청 전체적으로 재정형편이 좋지 않기 때문에 빠졌는데 저희들이 소파보수비로 해서 지금 1억 5천만원 요청해 놓은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책정이 되면은 그 비용에 포함해서 하는 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권오범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현덕  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네, 이천규위원님.
이천규위원  네, 이천규위원입니다. 토목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공덕동에는 마포에 한 40년, 50년전에 도시계획시설 해 놓은 건수가 한 60건 내지 70건 되는데 그 중에서 우리 공덕동에 한 10건이 됩니다. 그런데 참 딴 것을 보면은 여기 바쁘지 않은 신석국교 앞 도로개설공사 그것보다도 더 시급한 사정에 놓여 있는 도로가 있는데 이것이 지금 집행을 안하고 있어서 사업시행을 하면서 주민들이 참 불편을 많이 겪고 있다구요. 그런데 이런 것 어디서 어떻게 배정을 받는지 이것 좀 알고 싶구요. 또 빠른 시일내에 이런 주민의 생활에 불편한 것을 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언제인지 그것 말씀해 주시고 또 도로개설을 하고 나서 나머지 땅에 지금 도로가 공덕1동에 말이에요. 그 주차장, 그것을 개인에게 불하를 해서 다만 얼마라도 수입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공덕어린이집 앞에 말이죠. 한전주와 체신주가 서 있는데 그것은 벌써 얘기한지가 오래 되었는데 아직 이설을 안해 가지고 자동차가 드나들때에 아마 굉장히 불편이 많은 것 같아요. 이것 좀 꼭 좀 해 주시고 제가 생각건대는 이런 도로개설도 중요한데 그 지역의 소방도로가 없어서 화재관계나 주민이 생활하는데 굉장히 필요한 곳이 10군데 정도돼요. 공덕1동에, 그런데 이것 한가지도 시정이 안되고 제가 의회생활 지금 한 3년째 접어들었는데 그동안 한 가지도 우리 동네에 되는 것이 없더라구요. 이것 좀 신경쓰셔서 주민의 생활에 불편이 있는 곳부터 도시계획시설을 사업시행을 해서 이것이 한가지라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토목과장 이상환  이천규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대흥로간 말씀드렸는데 도시계획시설 결정되어 있는 도로 중에서 폭이 20m 이상되는 도로는 본청에서 사업비를 부담하고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20m 미만의 도로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보상비하고 공사비하고 구예산으로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관내에는 4m에서 15m까지 개설계획된 도로가 150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잡아도 한 2천억원 이상이 인제 필요한 그런 현실인데 공덕동에도 아울러서 미개설되어 있는 도로가 폭이 6m에서 12m까지 6건이 있습니다. 6건 있는데 그 동안에 사실 구청의 예산형편상 시작도 못하고 위원님이 여러번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빨리 못해드리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6건 중에 저희들이 미개설도로에 민원이 많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5개년 식으로 해서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해서 가능하면은 그 계획된 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예산이 우리가 보통은 도로개설에 중기재정계획에 100억원 정도로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에 있는데 실제 예산편성단계에서 보면은 그것은 그 정도가 안 들어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급한 12m 도로와 6m도로, 소위 만리로길하고 경계되는 도시계획도로 그 건이 좀 시급한데 12m 도로는 저희들의 중기재정계획상으로 95년도부터 투자는 시작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또 한건은 이제 96년도부터 투자를 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부터 99년까지인데 그때는 투자가 되도록 신경을 좀 많이 쓰겠습니다. 쓰겠고 도로개설 후에 한겨레신문사 앞에 도로개설되고 삼각지로 남아있는 곳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지역교통과와 협의를 해서 그 다음에 개인하고 임대계약이나 주차장 희망자가 있으면은 임대계약해서 수입을 확보하는 방안을 지역교통과와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천규위원  이것 꼭 좀 해 주세요. 왜그러느냐하면 딴 구에 있는 차들이 와 가지고 서로 놓겠다고 싸우고 말이지 이러니까 그럴 때에 차라리 동에 말이지 동장으로 해서 임대를 해 가지고 그 수입을 잡고 그 주차질서도 잡아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위해서 꼭 임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토목과장 이상환  한가지 더 전신주하고 체신주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토목과에서 민원인이 건물을 신축하면서 후퇴한다든지 그래서 전주가 골목들에 불거져서 튀어나온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사실은 위임을 받아서 유지관리하는 한전이나 전화국하고 중개역할을 해서 저희들 공문으로 이설요청을 하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직접 못하기 때문에 참 답답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 독촉 공문도 보내고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챙겨서 빨리 이설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덕동주거환경개선지구내에 도로개설의 발주가 되었습니까?
○토목과장 이상환  그것은 보상과 공사를 주택과에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는 인제 상암동은 폭이 25m 도로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그런 것이 필요해서 토목과에서 공사를 대신해서 하고 있고 나머지 10m 이하의 골목들에 대해서는 주택과에서 토목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마 대부분이 공고중이거나 계약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현덕  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이종만위원님.
이종만위원  도로개설현황을 좀 알고자 하는데 지난번에 자료를 제출했지만 너무나도 미비합니다. 그래서 93년 10월 현재 도로개설현황 및 실적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포장, 이 어느정도 어떻게 진척이 되었는가 또는 여기 보니 대흥로, 도화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더 이제 바금 이천규위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실 동네에 들어가 보면은 복잡한 데가 한두군데가 아닙니다. 이런 리어카도 안 들어가는 이런 길을 가지고 어떻게 사람이 살 수가 있느냐, 이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마포 갑구지역이 더하죠. 그런데 물론 주민들이 해 달라고 하기 이전에 점 더 발굴해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현황을 좀 한번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명년도에는 어떻게 더 무엇을 더 하겠느냐 자세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이상환  이종만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구청사업비를 투자해서 해야할 미개설 도로가 150건인데 사실 서울시에서도 제일 많습니다. 그 이유가 염리동이나 공덕동 대흥로 그쪽에 구획정리 사업이 계획이 안 끝난 옛날 도로인데 사실 1939년도에 일제합방때이기 때문에 시설결정 돼 가지고 아직까지 개설이 안된 도로가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획기적인 예산이 투자가 못되는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금년에 예산편성 안해도 저희들이 토목과에서는 예산만 확정이 되면은 일은 겁안내고 얼마든지 할 자신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요구한 것의 채 50%도 반영이 안된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그 점을 특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만위원  그리고 고쳐서 이어져야 하는 것은 서교동 348 그 일대입니다. 그 일대가 누차 제가 건의도 하고 그랬는데 그 한전철도 철거지, 길이가 1.7km 이고 폭이 20m인데 도로개설로 되어 있는데 거의 20년동안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것 뭐 방금 말씀하신대로 20m 이하는 구청에서 하고 그 이상은 시에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디서 하든지간에 우리 귀중한 땅을 이렇게 방치한다는 것은 우리나라에 지금 토지가 얼마나 귀합니까? 왜 그것을 놀리냐 그겁니다. 그것은 시에서는 강화해서 다 관리를 못한다 할지라도 구청에서 민원을 들어 가지고 바로 바로 관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두 번을 이것을 질의를 했는데 곧 해줄 것이다. 할 것이다. 해 놓고는 그냥 지나가 버려요. 구의원이 돼 가지고 지금 3년이 되가는데 그때 처음부터 그것을 동민들이, 저는 뭐 거의 공약하다시피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구의원이 되면은 이것을 해 주고 완전하게 해결하겠다. 이렇게 나도 했고 또 전윤구 시의원도 했고 또 박주천의원도 했습니다. 했는데 여태까지 아직 그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관계당국에서 너무나도 관심이 없다는 것이 여실히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어덯게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촉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이상환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예산타령이기 때문에 예산 이야기는 그만하고 저희들도 빨리 해결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마포구가 재정자립도가 50%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본청에서 조정교부금도 계속 삭감되는 추세이고 저희들도 도로개설을 해야 되는 부서로서는 상당히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건설사업에 예산이 많이 투자될 수 있도록 돈을 좀 많이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종만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시장님이 초도순시때 오셔 가지고 청장실에서 거기에서 상임위원장단하고 만나 가지고 내가 발언을 했습니다. 여기 시장님이 서울시장으로 계시는 동안에 이것 하나 해결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말했어요. 했더니 비서보고 다 적으라고 해서 그것을 적어 갔는데 아직 아무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시장님도 한번 찾아갈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현덕  토목과장님 신경 좀 써 주십시오.
○토목과장 이상환  네.
○위원장 한현덕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네, 김종열위원님.
김종열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김종열위원입니다. 감사라기 보다도 참고적으로 과장님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용강동 59번지 용강동 동청사가 신축되는 그 진입로를 말씀을 드립니다. 청사가 아주 참 잘 완공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데 12월 이달 10일경이면은 준공이 됩니다. 아마 그 이전에 될 것 같아요. 이사를 그때쯤 가니까, 그러니까 그 진입로가 굉장히 문제가 되어 있는데 더군다나 파출소까지 같이 갑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거기에 또 범죄소탕을 위한 파출소 차량, 기타 동차량 그렇게 하면 거기가 상당히 복잡하거든요. 그것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것 좀 알려주십시오. 굉장히 그것을 주민들이 꼭 좀 알아보라고 해 가지고
○토목과장 이상환  김종열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시회의 때도 한번 논의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저희들이 진입로 개설을 위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동사무소까지는 폭이 한 4m 정도 협소하고 또 더 앞으로 들어가면은 2m 내지 3m 밖에 안돼서 진입로를 확장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있는 지역인데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안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토목과에서 고사를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시설이 우선적으로 먼저 결정이 되고 지적고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도시정비과에 시설결정을 요청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시설경정만 되면은 좀 우선해서 도로를 공사할 수 있는데까지만이라도 먼저 하는 것으로 거기가 시설 결정만 되어 있으면은 큰 동사무소까지는 연장이 짧기 때문에 아마 그 10m 정도기 때문에 큰 예산은 안 들어가겠고 한 1억 3천이면 가능한데 우선 그것이 선행되지 않아서 우리 토목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열위원  그러면 도시정비과에 신청을 한 겁니까?
○토목과장 이상환  네.
김종열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현덕  네, 이인구위원님.
이인구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하겠습니다. 그 보도블록 공사하시는데 과장님 나가보셨어요? 그 보도블록공사를 한 지역을 가보면 어느 지역은 말이죠. 오히려 공사를 안 하는 것보다 더 지저분한 사항이 있어요. 그것을 감독은 구청에서 하실텐데 수차 내가 얘기했는 데도 감독을 하는 것인지 뭐하는 것인지 영 공사가 부실한 공사가 계속 되어가고 있어요. 그것하고 또 그 하수구 공사나 기타 도로 파헤치는 공사 끝내고 복구공사하는 자리가 많아요. 그런데 그 복구공사하는 자리가 차량이 다니면 말이죠. 푹 들어간다고, 복구가 잘못 됐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차가 다니면 말이에요. 그 주변 집들은 전부다 울려서 밤에 잠을 못자요. 이것이 한 두군데가 아니라구요. 우리 연남동도 한 20군데가 되요. 공사감독을 구청에서 할텐데 그냥 감독을 하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그냥 놔두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가요. 그것 보도블록도 말이지. 하나 교체할 필요가 없는데 그냥 멀쩡한 보도블록을 교체해 가지고 말이지. 주민들이 예산이 얼마나 많은데 보도블록 성한 것을 갈아 놓고 말이지. 아무렇게나 공사하고 그런다고 지적이 많아요. 과장님 가보셨어요. 그 공사하고 난 뒤에
○토목과장 이상환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말씀 해 주시면
이인구위원  어디 한 두군데가 아니에요. 다 그렇다니까요. 보도블록공사를 안 했을 때는 움직이지 않아서 차라리 걷기라도 좋아, 그런데 보도블록 한 것인데 어떻게 보면 말이지. 여기가 질퍽 저기가 질퍽하고 물이 나오고 말이지요. 그리고 연남동에서 동교동 쪽으로 가는 도로말이지요. 하수도 공사한다고 가운데를 많이 파 놓았어요. 거기도 지금 위에 공사 끝나고 마무리 공사를 했는데 가운데 마무리 공사하는데 나중에 들어갈 것 예상해서 그러는지 몰라도 블록 나오게 말이지. 아주 형편없이 해 놓았다구요. 그리고 동네마다 골목마다 파고 말이지. 그냥 공사 마무리 해놓고 차가 몇 번만 다니면 쑥 들어가 버려요. 그냥 그러니 차가 저야 운전을 잘해서 살살 다니니까 괜찮은데 질주하는 차가 가면 집이 울려서 잠을 못 잔다고요. 그것 감독을 좀 잘해 주세요.
○토목과장 이상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하느라고 하는데 아마 미흡한 부분이 위원님께서 항의가 있으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위치를 파악해서 잘못된 것은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구위원  10군데면 말이죠. 9군데가 들어가요 9군데가, 10군데이면 거의가 다 그렇다는 얘기에요. 내가 그래가지고 전부 사진찍어 가지고 올려다가 말았어요. 한번 가서 보시라구요.
○위원장 한현덕  토목과장님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좀 잘 다녀보세요. 자, 그러면 토목과 감사를 더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것으로 토목과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하수과 감사를 위해서 약 7, 8분만 쉬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45분 감사중지)


(15시 55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현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하수과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하수과장님 소관업무와 간부소개 좀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송인록  하수과장 송인록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하수과 계장님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하수과 업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계는 하는 업무가 공공하수도 유지관리하고 하천관리 및 수방대책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기전계는 펌프장 유지관리하고 수문유지관리 및 수방대책 업무가 되겠습니다. 하수과징계는 하수도요금 징수하고 지하수요금 징수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업무를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3년도 시설공사 중에서 총 27건에 225억 6천만원을 발주했습니다. 이것은 본청예산 펌프장 공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완료 18건에 84억원, 진행공사 9건에 141억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대상은 2건인데 127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대상은 봉원펌프장하고 마포유수지 유입암거가 되겠습니다. 지금 유입암거는 현재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93년도 수방종결 업무를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 강우량이 1,052mm가 왔습니다. 예년 같으면은 1,200mm 인데 조금 적게 왔습니다. 최대 강우량은 7월달에 375mm가 왔고 일별로는 7월 11일 74mm가 왔습니다. 주요 수방대비추진현황은 점검 기타가 13회, 공사시행이 26건, 위험 시설물 관리가 6개소가 되겠습니다. 주요 수방대책 및 추진현황은 신정동 65번지와 상수동 275번지 여기에 7월 11일 일시에 침수가 있었습니다. 인명피해 기타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배수불량지역 해소계획입니다. 금년도 저희 구의 배수불량지역으로서 38개소가 있는데 이중에서 완료하고 진행이 24건이고 94년 예산반영에 12건인데 그리고 미반영은 1건인데 이것은 의료보험공단 그 옆에 일부 미미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선 보류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93년도에 망원동 수재민보상금 지급 종결보고가 되겠습니다. 지급 대상은 8,973세대에 36,569명으로 87억 9,700만원을 예상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신청기간은 4월 13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봤습니다. 92년 4월 13일부터 93년 6월 30일입니다. 그래서 보상신청은 8,054세대이고 심의결과는 8,019세대입니다. 이것은 8,019세대는 지급대상이 되겠습니다. 보상금 지급은 현재까지 8,016세대에 34,764명이고 지급액은 81억 2,890만원으로 되겠습니다. 추가로 저희가 지급을 해야 될 세대는 3세대로서 142만원이 현재 보류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현덕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오범위원님.
권오범위원  지나간 얘기지만 짚고 넘어 가야할 일이기 때문에 질문하겠습니다. 1993년도 7월 11일 집중호우에 의해서 상수동에서 발생된 침수경위와 지금까지 주민들에 대한 사항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대책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송인록  우선 침수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피해원인은 7월 11일날 12시부터 14시 30분 동안에 비가 왔습니다. 집중호우가 왔는데 그날 하루에 온 것이 74mm이고 10분당 온 것이 19mm가 왔습니다. 그래서 집중호우가 이 지역일대의 주변은 주택가로서 저지대로 되어 있습니다. 형성되어 있고 그 주변에는 상수펌프장이 100마력짜리 2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직원은 2명이 근무를 했습니다. 그 토굴관로는 2.5×1.2m 박스로 되어 있다가 한강쪽으로 나가는 것은 1,000mm 짜리들로해서 병목 현상이 다소 있는 지역입니다. 그 당시에 비가 10분 동안에 19mm라는 큰 비가 한시간 동안으로 환산하면은 114mm 정도가 예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상수동 36세대 지하에 침수가 됐습니다. 침수가 되고 그 당시에 응급조치로서는 펌프를 갖다가 돌렸고 또 소방차 2대를 지원 받아서 배수를 했고 이런 형태로 해서 응급조치를 했습니다. 그 후에 물아 다 빠진 상태후에 점검해 보니까 그 상류뷰위에 하수관 이 일부 노후가 되어 있고 또 관망이 구시가지라 그것이 제대로 물이 잘 나가지 않은 그런 상태가 발견이 돼 가지고 이번에 저희가 상수동 300번지에서 275번지에 공사를 갖다가 저희가 긴급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돈은 6,500만원을 했고 또 그 앞에 관로의 일부 관이 너무 노후됐기 때문에 6천만원을 더 추가로 해서 1억 2,500만원을 갖다가 발주를 해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범위원  지금 그 주민들의 얘기에 의하면 이것은 천재가 아니고 인재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하수과장 송인록  지금 그 일대에 우리 관내에 보면은 취약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지대에 상암동 일부 지역하고 또 중동지역하고 신수동 105번지하고 창전동지역 또 이쪽에 신정동, 신수동 이런데가 있는데 저희 관내에서는 집중호우가 시간당 40mm 이상이 오면은 지역적으로 지하실에는 침수되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는 이것이 저희가 인재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오범위원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하면 지금 이 지역주민들이 지금 연대를 해서 굉장히 강하게 항의할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정보를 얻어서 미리 얘기하는 것이니까 그 당시에 펌프장에서 근무하는 관리인이 없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펌프를 못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침수가 됐다. 그래서 나중에 주민들이 그 관리인을 데리러 가서 와 가지고 그때 펌프하기 시작해 가지고 그런 피해가 왔다. 이렇게 상황설명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수과장 송인록  그래서요. 그 펌프를 갖다가 가동을 하는 것은 원래 그 기능이 한강수위가 올라갔을 때에 그 수문을 닫고 내수를 푸게끔 그런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강수위가 얕은 상태에서는 수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 펌프를 사실은 돌릴 필요는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인제 내수가 많이 몰리다 보니까 이런 병목현상이 있고 그러니까는 그 중간중간에 물을 품어주면은 더욱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관리인들이 그것을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당시에는 그 펌프 관리직원들이 그냥 평상시처럼 물이 흐를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잠시 아마 자리를 비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찾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와서 바로 품었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그 사람들한테 물론 계속해서 붙어 있어야 되지만은 일시적으로 그 사람들 얘기로는 자기네들이 수문이라든가 그 옆에 주변같은 데를 갖다가 오는 사이에 일시적으로 별안간 침수가 됐기 때문에 부득이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본청 감사과에서도 그 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마냥 저희가 집중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단은 거기서는 더 이상 어떻게 그 사람들이 근무태만 했다고는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저희도 찾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권오범위원  그 당시 우리가 제17회 임시회의를 그 당시 11일에 열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 구의원들이 구정질문을 하고 있을 당시입니다. 그런데 구정질문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보통 평상시보면은 구청장께서 꼭 참석을 하셨다구요. 그런데 이날은 유독 이틀동안 참석을 안 하셨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면 그렇게 중요한 사항인데 비가 많이 오고 그런 사항인데 관리인이 자리를 떠가지고 좌우지간 움직이지 못했다. 하는것에 대해서는 이러면은 이것은 뭐 누구든지 판단이 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더구나 이로 인해서 침수가 돼 가지고 좌우지간 어떻든지간에 저지대에 사는, 지하실에 사는 영세민들과 영세업자들이 큰 손해를 봐서 여기에 대한 손해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손해요구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이것은 우리가 해줄 성질이 아니다. 하고 말했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소송제기를 위해서 지금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하나도 설득이라도 그 사람들에게 진짜 설명을 해서 설득할만한 설득력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분이 없느냐 그런 얘기에요.
○하수과장 송인록  지금 사실 건물지하실에 침수된 것은 서울시내에서 보상을 해준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 구간이라고 해서 저희가 별도로 어떤 재해대책 보상법이라든가 뭐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할 수가 없고 저희가 수해대책에서 침수라고 보는 것은 보통 기준해서 마당, 앞마당에서 30cm 가 올라간 상태를 침수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해대책에서는 지하실 침수는 침수로 보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보상은 어렵습니다.
권오범위원  개인적으로 침수된 것은 그렇게 침수된 것은 보상이 힘들다.
○하수과장 송인록  예, 그렇습니다.
권오범위원  그러면 막바지에 가가지고 만일 지역주민들이 진짜 얘기하듯이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어떤 만반의 준비를 다 했다는데 만일 소송이 되면은 서로 시끄러운 것 아닌가요?
○하수과장 송인록  그렇습니다.
권오범위원  그런 것도 감안할 수 있습니까?
○하수과장 송인록  그것은 저희가 법적으로 그런 규정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갖다가 보상을 줄 수 있다고는 할 수가 없고 거기에 대한 그런 것으로서는 저희가 응소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권오범위원  지하에서 영업하는 사람들의 경우를 보면은 지하에서 영업하는 것은 불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보상 못한다. 이런 구청측에서 그런 말까지 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어딘가 좀 석연치 않은 점이 있지 않느냐 보는데.
○하수과장 송인록  거기에 지하실에서 사업하는 사람이 인쇄소가 하나 닜구요. 또 세탁소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세탁소 하면서 지하에다가 물건을 갖다가 적재를 해 놓는 사람이 하나 있고, 또 다방을 하는 사람이 하나 있고 또 유통업하는 사람, 금성유통인가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이 사람들이 실지로 영세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하면 보상을 해 줄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를 갖다가 또는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를 저희가 한번 산업과하고 한번 협의를 했더니만은 하나도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업체입니다. 안되어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그것마저도 길이 사실은 막혔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로 봐서는 저희 하수과 소관에서 볼 때는 지하실 침수까지는 하수과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비라든가 또는 개인집들의 지하실 침수된 것까지는 하수과에서는 그것까지는 어떻게 지금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민들한테 그런 지하수가 역류가 된다든가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주민들한테 펌프를 설치를 하고 양수기죠. 그리고 공공하수도 보다 그 얕은 지역은 역지변을 갖다가 설치하게끔 홍보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는 잘 안되고 있습니다.
권오범위원  그래서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고 하는 옛말이 있지마는 돈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하에서 구태여 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돈이 없기 때문에 사는데 돈이 없는 것도 자존심 상하는 그런 얘기인데 그런 말까지 듣다 보니까 인생 살맛이 안난다. 뭐 저는 꾸며서 하는 것인지는 몰라도 직접적인 것은 안듣고 제3자에게 들은 얘기인데 이런 상황이라면은 우리 구청측에서도 좀더 달래야 하는 입장인데 그렇게 자존심까지 상하는 말을 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십니까?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까?
○하수과장 송인록  저희가 그런 얘기는 안 했구요. 주민들이 영세상인들이고 실제로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 피해가 좀 큰 것 같고 그래서 저희도 여러차례 만났습니다. 전화도 하고, 그런데 역시 피해 본 당사자는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받아들이는 것이 저희가 그렇게 달래고 미안하다는 의사를 표현하더라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를 않기 때문에 조금 그런 일이 있습니다.
권오범위원  결과적으로 일단 이 사람들에게 대한 대책은 전혀 없다.
○하수과장 송인록  네, 그렇습니다.
권오범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현덕  다음 질문. 네 김문태위원님.
김문태위원  김문태위원입니다. 대흥로의 저희 신수동 구간에 빗물받이가 있는데 하수관이 없는 그런 문제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모르면은 참 말씀을 드릴 수가 없지만 다 알고서 이 문제를 말씀 안 드리면은 또 혹시 나중에 어떤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그 비올 때 보니까 그 하수관으로 해서 물이 직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도로 위로 다 물이 흐르겠죠. 이것이 주민들의 얘기는 관공서에서 하는 일이 모두 그렇다는 내용이에요. 관이 없고 맨홀, 그 빗물받이만 해 놓았다는 것은 먹통이죠. 쉽게 얘기해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뭐한 잣대로 이만큼 들어가는 곳까지는 해 놓았는데 나머지는 안됐어요.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하셔서 없어도 되는 일이라면 차라리 없앤다든지 해 가지고 누가 봐도 나중에 책임을 당할 수 있는 소지를 없게끔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구요. 지금 이 '92, '93년도 설계변경된 건설공사 내용을 일반적으로 보면은 그냥 주먹구구식인 것같은 생각이 들어서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면밀하게 설계계획 준비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가 못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지하매설공사이기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곳이 보이는데 예로 보면은 염리동 168번지, 164번지 하수도 들어가는 공사를 했는데 거기 보면은 관이 안묻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도시가스 지장물이 속에 들어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 공사를 하고 그 위에도 더한 것 같은데 실지보면은 한 770만원이 감해졌어요. 줄었습니다. 그 내용도 이상스럽고 그 다음에 아현동 680-173의 9 그 외 11개에 동교동, 당인동 구간 고압블록포장, 콘크리트로 변경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 소리는 어째 공사는 이쪽 명의로 되어 있는데 또 사업은 다른 데서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계획성이 없는 것 같아 가지고 여기에 대한 설명좀 한번 바랍니다.
○하수과장 송인록  여기 대흥로 신수동 구간에 빗물받이 구간에서 하수도 이것 말이죠?
김문태위원  네.
○하수과장 송인록  저희가 대흥로를 갖다가 그 아마 그전에 옛날에 신설을 했을 때 일부 구간이 묻혔는지 안 묻혔는지 이것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빗물받이는 거기에서 저희가 알기에는 관로가 만약에 없다면은 빗물받이가 설치가 되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 조사를 해서 이런 구간이 있으면은 다음에 하수도를 묻어야 될 입장이라면 이것을 묻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고 또 두 번째 설계변경 내용은요.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 마냥 공사를 하다가 보면은 그곳에 지장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또 우리가 주민들 민원에 의해서 조사를 해서 공사를 할려고 보니까 그 노선대로 할 수가 없는 데가 많습니다. 당초 우리가 계획한대로 그래서 그것이 조금씩 변형이 되고 그러다가 보니까 공사비에 영향이 있어서 줄고 또 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주는 것 보다는 대부분 변경이 되면 느는 것이 조금 많습니다. 지장물이설이라든가 또는 옆골목을 하다가 보면 한쪽을 빼 먹어가지고 주민들이 이것마저 해 달라는 요청이 있기 때문에 또 넣고 그래서 그런 사항들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아현동 같은데 외 11개소 하수도공사 이렇게 된 것은 이 한건 한건이 예를 들어서 무슨 10m니, 이 골목은 10m다 라든가 또 어느 골목은 20m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그것 가지고는 건건이 공사를 할 수가 없어 가지고 그 불량지역을 한 여름나면은 주민들이 들어오는 것을 구역 구역 나누어 가지고서 그것을 한번에 해서 한 1억이면 1억, 2억이면 2억, 이렇게 뭉뚱그려 가지고서는 발주를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김문태위원  그렇다면 답이 잘못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아현동 공사라면은 저희가 생각했을 때 단위로다 금액상으로 제일 큰 금액을 공사비용으로 넣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이구요.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조그만한 것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저도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러면 자료를 잘못 주셨던지 했을 걸로다 믿어요. 물론 그것을 다른데 썼거나 저기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런데를 한번 잘못된 것.
○하수과장 송인록  그래서 앞으로는 명칭에 대해서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문태위원  이것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린 것은 치밀한 사전준비로 예산사용의 효율성을 높혀 달라기 위해서 그래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하수과장 송인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현덕  네, 다음 전병만위원님.
전병만위원  지금 우리 수방자래를 못 쓰고 있는데요. 그 양수기 각동에 보유하고 있는 것을 보면 너무 그 용량이 적은 양수기가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고 또 양수기에 부착된 호스가 예를 들어서 아주 우수한 소방서에서 쓰는 그런 호스가 이렇게 갤 수도 있고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는 호스라야 되는데 그런게 아니고 시중에서 파는 이런 잘 말아지지도 않는 그런 것을 아주 허술하게 보관을 하고 있는 그런 것을 보고 그런 것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평소에 만약의 경우 재해를 대비해서 긴급할 적에 사용하는데 보유하고 있는 사항을 잘 점검을 해서 감독을 해야 될 것이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양수기가 용량이 너무 적다는 것 하고 그 양수기에 부착된 호스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너무나 형식적으로 각동에 비치를 해 뒀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하수과장 송인록  저희가 양수기를 갖다가 지금 우리 관내에 121대를 갖다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로 3마력에서 5마력짜리가 70여대 나머지 전기로 된 것이 50여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마력이나 5마력짜리는 사실은 혼자는 들을 수가 없고 두명 정도는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기는 조그많기 때문에 들고 다닐 수가 있는데 저희가 이것을 구분한 것은 물이 차는 것이 연립주택이라든가 지하실 같은 데는 아무래도 용량이 조금 큰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양수기 3마력이나 5마력짜리를 했고, 또 일부 조금씩 침수된 데가 있습니다. 그것을 주민들이 동으로 요청을 했을 때에 3마력이나 5마력짜리를 별로 이렇게 위험하지가 않은 것 같아서 또 수중펌프를 한 50여대로 해서 적당히 섞어 가지고서 각동에다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량 관계는 주민들의 운반관계도 있고 또 그 대형으로 물이 찼을 때는 어차피 지원을 받아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은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수방시설 정리된 상태로 볼 때는 큰 30마력이라든가 10마력짜리는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펌프장 같은 데서 해결하고 부분적인 침수는 3마력이나 5마력짜리면은 적당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대 가지고 부족하면은 2대나 3대라도 저희가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양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호스 같은 것은 사실 저희가 양수기에 쓰는 호스는 소방호스처럼 그렇게 좋은 것으로 쓰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실지로 1년 정도 쓰고 나면은 그 후에 그 다음에는 다시 구매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전병만위원  좋은 걸로 쓰면 오래 사용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하수과장 송인록  소방호스 같은 것은 쓰면 되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 용량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일반 PVC로 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번 더 좋은 재질이 있어서 또 여러번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저희가 찾아보고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전병만위원  그 예산이 얼마가 차이가 날지 모르지만 그것을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소방호스 같은 것은 붙잡아 매지않고도 바로 만들어서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허술하기가 짝이 없고 또 동사무소 직원들이 그 기계를 다루는 데도 미숙해서 실지로 급한 상황에 처하면은 되지가 않는 것이 태반이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우리 과장님이 보고하신 이런 것이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볼적에는 막상 무슨 일이 있어 가지고 사용해 볼려고 하면 되지도 않고 그런 문제점을 저희가 많이 봤다구요. 그래서 앞으로 좀 그런 문제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하수과장 송인록  저희가 양수기 관계는 121대를 갖다가 봄부터 배부하기 전에 전부 다 우리가 수리를 합니다. 해 가지고 각동의 관리자들한테 교육을 시켜 가지고서 실지로 해 보고 내보내기 때문에 실지 받았을 때는 이상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쓰는 과정에서 조금씩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저희가 접수가 되는 대로 유기적으로 해서 바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만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현덕  네, 그러면 이상 질문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우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답변에 응해 주신 우리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감사를 마치고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공원녹지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2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한현덕   전병만   권오범
  김동휘   김종열   김문태
  윤명규   이인구   이종만
  이천규   채운석

○출석전문위원
  박관수

○피감사기관참석자
  도시정비국
  도시정비국장신수목
  주택과장최승범
  도시정비과장김인환
  지역교통과장김진환
  건설과장김기대
  지적과장윤종구
  건설국
  건설국장강창구
  건설관리과장홍기
  토목과장이상환
  하수과장송인록
  공원녹지과장유윤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