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마포구청(도시정비과)

일 시 : 1993년 11월 30일(화)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10시 06분 감사개시)

○위원장 한현덕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는 도시정비국을 먼저하고 건설국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건설국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먼저 도시정비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앉아서 하세요.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도시정비국장입니다. 존경하는 한혁덕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위원 여러분, 오늘 93년도 정기회를 맞이해서 상임위원회에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번 정기회는 94년도 예산안 심의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등 중요한 일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시정비국은 주택이나 건축, 교통분야등 많은 민원과 주민들간의 이해가 상반되는 업무로서 추진에 많은 애로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위원들께서 그 동안 소홀하였거나 미진한 분야에 대해서 질책하여 주시면 앞으로 더욱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여러분께서 계속 지도하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93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도시정비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보고에 앞서 먼저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며칠전 조선일보 언론을 통해서 그렇게 바람직스럽지 못한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 동안 경위는 여러분들이 아시고 계실줄 알겠습니다마는 그 동안 직원들의 지도단속의 불찰로서 그러한 문제가 제기된 데에 대해서 담당국장으로서 깊이 사과를 드리면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지도 단속을 잘 해 나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93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및 '94년도 업무계획순으로 하겠습니다. 3p입니다.
   (「왜, 업무보고가 2개냐」는 위원 있음)
네, 처음 드린 것 하고 오늘 배부한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마는 오자와 탈자가 한 3군데 나와서 다시 했습니다.
   (「그것도 그거지만 먼저 임시회의때 한 것 아니에요」하는 위원 있음)
비슷합니다.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아시다시피 직제는 5과 16계입니다. 현원은 128명입니다.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5p, '93년도 주거 환경개선사업 보상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보상토지 필지는 349필지이고 건물은 296동, 기타 894건, 총 소요예산은 246억원입니다. 현재 91억 8,000만원이 보상이 지급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금년 연내에 74억 정도가 집행이 될 것으로 되어 있고 내년 2월달까지 사고이월이 58건이 되어서 200억을 집행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6p입니다.
  재개발사업입니다. 도화1지구는 현재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약 한 5, 60% 입주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화2지구는 금년에 가옥을 철거가 들어가서 150동 정도 철거가 되었습니다. 도화4지구는 현재 사업신청이 들어와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신공덕지구는 현재 주민총회를 끝내고 현재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p입니다. 대흥지구는 2일날 아, 오늘입니다. 오늘 창립총회를 합니다. 창립총회가 끝나면 정식으로 발족이 되고 업무에 박차가 가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전구역도 현재지금 일부 지금 철거가 되고 있습니다. 철거가 순조롭게 되면 내년 상반기에는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공덕구역은 현재 사업계획이 결정되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8p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염리지구는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것으로서 현재 철거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착공이 가능합니다.
  다음 공덕1-1지구, 1-2지구는 보상이 이루어지면서 내년 12월까지는 보상이 완공된 뒤에 공사에 들어갑니다.
  상암1지구는 현재 개선계획을 수립해서 본청에 진달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승인나면 추진할 예정입니다.
  상암2지구는 현재 25m 도로는 공사가 한 60% 공정이 들어가고 그 다음 폭 8m 도로가 12월 5일날 1,100m가 입찰이 되고 6m 도로 527m는 12월중에 입찰해서 내년 상반기에는 공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 9p입니다. 직장·지역 조합주택입니다.
  신수동 국세청 제2직장조합주택은 현재에 조건관계로 해서 행정소송이 대법원에 계류중입니다.
  중동국민은행 직장조합주택도 공사가 완료되어서 현재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세원지역주택조합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입니다.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나면 그에 따라서 조치가 될 것 같습니다.
  토정동 조합주택은 현재 조합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p입니다. 재건축입니다. 우리 관내에 15개 지역에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마포아파트재건축은 순조롭게 공정은 75%로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가나다 연립주택은 11월말 준공예정인데 준공서류는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 소양아파트 재건축은 현재 사업승인이 난 사항입니다. 현재 조합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신수동아파트 재건축도 현재 건축심의까지는 완료되었습니다마는 내부의 토지매입이라든가 업무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대성아파트 재건축은 현재 공정이 70%입니다. 내년 4월달에 준공예정입니다.
  신수동 신수아파트 재건축입니다. 11월달에 입지심의 및 조합설립인가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마포동 재건축은 현재 조합설립인가가 난 상태입니다.
  신동 재건축은 10월 29일 입지심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선궁연립재건축은 현재 공정이 50%입니다.
  서울아파트 재건축은 사업계획 승인이 끝났습니다.
  그 다음 12p입니다.
  서서울 아파트 재건축입니다. 현재 입지심의가 완료되었습니다. 문화연립 재건축은 금년 9월 3일날 착공되어서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성사1차아파트, 성사2차아파트가 같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 현재 조합설립인가가 났습니다. 신정?구수아파트 재건축, 현재 도시경관 및 건축심의를 현재 시청에다 올려놓고 있습니다.
  다음 13p입니다.
  신발생 무허가 건물예방단속 실적입니다. 지금까지 항측순찰 기타 민원신고라든가 해서 609건이 적출이 되어서 철거가 407건이 철거가 되고 202건이 지금 철거중이거나 계고중이거나 현재 조치 진행중입니다. 용도별로 구분을 해 보면 주거용이 170건이고 비주거용이 439건입니다. 그래서 조치중인 것을 보면 주거용이 29건, 비주거용이 173건, 해서 202건이 현재 조치중에 있습니다. 조치계획을 보고드리면 조치진행중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철거대집행계고등 행정절차가 지금 완료가 되었습니다. 현재 건축물에 대한 동별, 일정별 철거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주거용 건물은 가급적 월동기 전에 철거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인 철거를 지야하고 기초부분까지 완전 철거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철거과정에서 현재 우리 철거반원들이 현장에 나가면 주인이 없고 혹시 문을 잠가놓는다든가 또 주인들이 있어도 반항을 하고 해서 참 상당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철거성적이 미흡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p입니다. '94년도 업무계획입니다.
  주택개량 재개발 사업은 6개지구, 금년에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마는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도화2지구는 건물 철거가 상반기에 완료되면 하반기에는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도화4지구는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가 상반기중에 이루어진다면 하반기에 철거가 될 것으로 봅니다.
  신공덕지구입니다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가 추진이 됩니다. 그러면 하반기에는 철거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대흥구역은 오늘 총회가 끝이나면 건물 철거 및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 16p입니다.
  창천구역입니다. 창천동은 현재 건물철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 상반기에 철거가 완료되면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공덕구역은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가 내년 상반기에는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5개지구에 해당이 됩니다마는 염리지구는 철거가 완료만 되면은 공사가 착공이 됩니다. 공덕1-1지구, 1-2지구는 금년도에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계속해서 보상을 하고 보상이 끝난 부분부터 공사를 해서 빨리 완공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상암1지구는 내년 상반기에 개선계획이 확정이 되면 하반기부터라도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상암2지구는 금년에 보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부분을 계속해서 보상하고 공사도 마무리 하도록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18p입니다. 신발생 무허가 건물입니다. 법질서 확립의 일환으로서 신발생 무허가 건물의 예방단속활동을 강화를 하고 신규및 재발생을 사전에 예방을 하고 정비함으로써 사회기강확립과 책임행정구현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취약지역을 집중감시도 하고 지역담당순찰 책임제를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동장, 사무장이 좀더 책임지게 하도록 하면서 우리구에도 지역별로 형태별로 순찰을 하겠습니다. 발생 즉시 철거를 하고 고발등 행정상, 형사상 제재를 강화를 하겠습니다. 철거지역을 사후관리를 하고 정기적인 순찰로 재발생을 방지를 하겠습니다.
  대민홍보를 하고 반상회라든가 홍보물을 이용해서 신발생 무허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발생이 생기면 꼭 불이익을 당한다는 철거를 당한다는 이러한 인식을 갖도록 해서 새로운 신발생이 줄어지도록 없어지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9p 도시정비분야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현재 우리 마포구의 용도별 지역별로 보면 주거지역이 45.6%, 그 다음에 제일 아래 녹지지역이 52.3%를 거의 대부분 차지합니다. 상업지역이 1.1%, 준주거지역이 상당히 적은 비율로나 현실적으로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마포구 시범계획을 수립하면서 이 분야에 대해서 다소 늘리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도시계획위원회와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0p입니다.
  마포구도시기본계획수립입니다. 이것은 91년 12월부터 추진하는 금년 연말까지의 계속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이 자료가 준비가 되었습니다. 12월 3일날 구청강당에서 오후 2시에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합니다. 그것은 신문공고라든가 일정 때문에, 용역회사 일정과 여러 가지 계획을 하다가 보니 12월 3일날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21p입니다.
  진행중인 도시계획시설 입안지역입니다.
  도로분야는 상수동에 폭 8m, 길이 115m가 지난 도시정비 자문위원회에서 가결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창전동에 공원분야가 있습니다. 그 다음 상수동에 학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 결정된 것이 공덕동에 1건 있고, 변경결정이 염리동에 6m에 100m짜리가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설계구역을 도시설계지구로 관계규정이 바뀌어서 지금 고시하는 겁니다. 현재 양화로일대와 신촌로가 건축법에 의한 고시설계구역이었습니다마는 그것을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설계지역으로 바꾸는 작업입니다. 이것을 내년도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2p입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건입니다. 도로가 변경결정이 공덕동에 1건 있고, 결정이 창전동에 2건 있습니다. 창전동 2건은 창전동 재개발 진입로입니다. 학교가 신수동에 이것은 평수가 늘어난 겁니다. 학교입니다. 대학입니다.
  그 다음 철도는 지하철 5호선입니다. 5호선 정거장 부분을 고시한 겁니다. 마포동에 마포역이라든가 공덕동에 공덕정거장, 아현동에 애오개를 고시한 겁니다. 수도는 여기 우리 구청옆에 성산 배수지 확정에 관련된 겁니다. 그 다음 운동장은 성산배수지관계로 운동장이 다소 줄어집니다. 그것에 대한 관련되는 결정고시입니다. 그 다음 23p입니다. 토지관련 불법행위, 무단토지형질변경의 단속입니다.
  단속대상지역은 우리 관내는 상암동 성산2동 일대입니다. 단속을 해서 단속횟수가 24회이고 단속연인원이 56명입니다. 불법행위자 적발이 금년에 2건이 있고 규모는 13필지 9,700㎡, 불법내용은 농지상에 쇄석기 설치가 1건 있었고, 농지불법매립성토가 1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7사람을 고발한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 '92년도 체비지 변상금 부과입니다. 체비지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계약을 하지 아니하고 사용했기 때문에 이것을 부과하는 겁니다. 그것이 부과금이 3,900만원, 징수가 500만원입니다. 그 다음 '93 체비지대부계약내용을 말씀드리면 계약대상은 68필지 90명이고, 계약체결은 30필지 35명입니다. 대부료는 1,300만원입니다. 다음 24p입니다.
  광고물허가 및 신고처리현황입니다. 현재 금년에 우리 구청에서 광고물 허가한 접수가 1,185건이고 처리가 1,185건을 처리했습니다. 그것은 신규허가가 670건, 변경이 2건, 연장허가 48건, 벽보, 공연, 포스타가 464건, 차량이용이 택시위에다가 택시회사에서 1건 있었습니다.
  그 다음 불법 광고물정비 및 행정조치입니다. 고정광고물정비 실적은 1,962건입니다. 가로간판, 세로간판해서 지금 1,900건을 금년에 정비를 했습니다.
  유동광고물은 현수막이든가 벽보첨지류해서 67만 건입니다.
  그 다음 전기이용 불법광고물 정비 실적은 1,815건입니다. 가로형, 돌출형, 지주형등이 있습니다.
  행정조치 실적을 보고드리면 총 2,213건입니다. 영업폐쇄가 광고사업자입니다. 그것이 22건, 불법광고물 계고가 2,016건, 과태료부과가 151건에, 1,140만원, 고발을 24사람을 대표를 고발을 했습니다.
  홍보실적은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p입니다. 우수광고물 선정입니다. 지난 10월달에 해서 광고물 심의위원회에서 우수광고물을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을 선정해서 시상한 바가 있습니다. 이 시상한 최우수상과 우수상 위의 2건은 서울시 우수광고물에 출품을 해서 거기에도 우수상으로서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 도로무단점용간판 부당이득금부과입니다. 조사기간은 6월 15일에서 7월달까지 했습니다. 대상광고물은 도로무단점용 지주간판, 공간점용 불법 돌출간판으로서 부당이득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1,784건에 5,600만원, 그 다음 26p입니다.
  '94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재검토하겠습니다. 건수는 84건입니다. 규모는 205,178㎡, 소요예산은 13억 5,400만원입니다.
  추진방향은 96년까지 집행계획이 없는 시설은 도시계획 변경을 검토하고 도시계획체계를 근본적으로 흔들지 않는 불요불급한 시설을 검토를 하고 불가피하게 조치가 필요한 시설은 96년 이후에 집행계획에 우선 반영합니다. 이건은 신문지상에도 건설부장관의 발표로서 여러번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에 도시계획은 이것이 일정때부터 시설을 해놓았습니다마는 그동안 여러 가지 예산상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개설하지 못한 도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조사를 해서 불필요한 것은 폐지하고 필요한 것은 예산을 확보해서 도로개설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93년도 체비지 변상금 부과징수입니다. 이것은 체비지 대부계약을 하지 않은 사람을 변상금 20%를 플러스 해서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부과금액이 4,480여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4체비지대부료 조정징수입니다. 이것은 현재 체비지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에게 대부료, 그러니까 점용료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내년중에 추진을 하겠으며 계약금액은 7,400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27p입니다.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입니다. 정비대상은 현재 우리 관내에 옥외 광고물이 3,010건으로 우리가 현재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마는 추정해서 금년에도 현재 조금전에 보고드렸습니다마는 1,000여건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1,500여건, 나머지 95년도에 1,500여건을 정리를 해서 불법 옥외광고물을 100% 정비한다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비 단계별 우선순위는 금지지역이라든가, 장소, 물건에 표시된 불법광고물, 대형광고물을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동별 시범가로를 하고 간선도로변을 정비를 하겠습니다. 홍보를 강화를 하고 단속 기동반을 운영해서 불법광고물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우수광고물 포상제 실시입니다.
  우수광고물은 금년에도 했습니다마는 매년해서 광고물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코자 내년에도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29p입니다. 지역교통분야입니다. 일반현황으로서 차량의 증가추세를 보면 금년도 4월달에 위원님들께 보고한 자료에는 5만 7천건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지난 7월달의 보고에는 5만 9천입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 보고 숫자는 6만 1천건입니다. 그래서 보고때마다 상당한 숫자의 차량이 늘어난 추세를 말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차시설도 현재 4만 2천대로 전번에 보고 할 때는 4만 5백대로 보고 했습니다마는 약 2천대 가까이 늘었습니다마는 차량의 증가추세에 따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 교통안내 시설물은 도로안내표지판이라든가 441곳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운수사업체는 시내버스업체 1개를 포함해서 20개 업체, 차량이 2,595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비사업체는 1급을 포함해서 31개 회사가 우리관내에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30p입니다. 인·허가 업무는 노외 주차장 신고등 각종 신고가 577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자동차 등록현황을 말씀드리면 소유권이전이라든가 원부발급, 신규등록등 해서 10만 7천건을 교통 민원처리 창구에서 조치가 됐습니다.
  다음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과년도 체납징수를 119건을 했으며 현년도 부과는 2,200건, 징수가 1,400건 해서 금액으로 따지면 87.9%입니다. 건수는 그렇지 못합니다마는 금액은 88%정도 징수됐습니다.
  사업용차량 법규위반 단속입니다. 단속실적은 3,104건, 버스가 1,411건, 택시가 1,600건이 되고 있습니다.
  행정처분내용을 보면 운수과징금이 781건, 1억 4,400만원을 과징을 했고 운행정지가 248건, 타구 이첩이 2,075건입니다. 타구 이첩이라는 것은 우리가 단속을 해서 관할구로 넘겨 주는 겁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입니다. 단속실적은 과태료 부과가 14만 5천건, 견인이 8,600여건, 경고장 부착이 2만 2천여건입니다. 과태료 부과징수는 9월 납기기준을 따지면 부과가 9만 4천건에 28억 징수가 5만건에 15억 8,300, 징수율이 55.8%입니다. 아래 설명대로 10월에서 12월초 납기분 부과가 4만 2천건 해서 12억 8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단속원이 단속을 해서 조회를 하고 모든 것을 과징을 하는 고지서가 나가서 본인에게 도달하고 은행에서 납부가 된 다음에 통보오는 것까지가 시간이 2개월 내지 3개월 걸립니다. 그래서 집계가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전산처리중인 것이 7,900건, 그 다음 과년도 과태료 체납자 압류등록을 보면 3만 2천건에 9억 8,600여만원의 상당한 금액을 지금 압류를 해 두었습니다. 그 다음 노상주차장 민간위탁입니다. 신수동 노상주차장이 28구획에 1,500만원의 위탁금으로서 위탁을 시켰고 성산고가 하부노상주차장은 58구획인데 2천만원, 아현초등학교 노상주차장은 31구획에 4,100만원에 위탁관리를 맡겼습니다.
  도로교통시설정비입니다. 도로안내표지판정비를 보고드리면 문안정비가 38개소, 도색 밑 세척이 562개소입니다. 그 다음 주택가 야간주차구획선 신설 및 정비가 22,000m을 했습니다. 신설이 6천이고 정비가 15,000입니다. 주정차 금지표지신설 및 정비가 543개소입니다.
  방치폐차처리입니다. 발생이 470건으로서 454건이 처리가 되었고, 16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자동차등록과태료 징수입니다. 현재 신규라든가 주소변경, 계속검사가 지연이 되어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3,416건에 7억이 징수가 됐습니다.
  그 다음 33p입니다. '94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5대시민운동을 계속 추진할려고 합니다. 대중교통시설이 완비되는 96년까지 당면한 교통난을 극복하기 위한 시책으로 범시민적으로 전개하여 날로 어려워지는 교통문제를 적극대처하기 위함입니다. 내용은 대중교통 이용하기 두 번째, 승용차 함께타기, 10부제 참여활성화, 가까운거리 걷기, 교통질서 지키기입니다. 현재에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 좀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34p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부과대상은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 부과 기준일은 7월 31일자로 해서 부과를 합니다. 우리 관내에 2,426건이 부과예상이 되며 대략 4억 2천여만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버스·택시 운행질서 확립입니다. 자율 실천기능을 활성화해서 운수종사자 서비스 및 안전교육을 강화를 하고 운행질서 확립 캠페인을 전개코자 합니다. 금년에도 하였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강력한 지도단속을 해서 단속반을 편성·운영하고 단속장비를 보강해서 좀더 단속에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중점 단속사항은 버스는 정류장질서 문란행위입니다. 다음 택시는 승차거부라든가 합승등을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단속방법은 버스는 관내버스정류소 및 버스에 직접 승차해서 단속을 하고 택시는 취약지역에서 집중단속을 하겠습니다.
  다음 불법주·정차단속 강화입니다. 현재 사회기강확립차원에서 또한 도로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교통소통차원에서 현재 불법주정차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단속강화기간을 두고 거시적으로 범국가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소 과잉단속이라든가 단속에 여러 가지 차질이 있어서 민원도 야기가 되고 한 것은 있습니다마는 이점은 계속 담당직원들 교육이라든가 지도로서 개선하면서 내년에도 계속 단속인력을 보강하고 단속차량이라든가 장비를 최대한 활용해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차공간확보입니다. 주택가 야간주차구획선보수 및 정비입니다. 대상은 7,200구획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설은 200 구획 정비가 7,000구획입니다.
  그 다음 공용주차장 건설입니다.
  현재 소요예산은 30억을 일단 잠정조치하고 있습니다. 저희 주차장 특별회계에 세입들어온 것을 전부 모아서 일정한 우리 관내의 가장 어려운 주차장을 위원여러분들과 상의를 해서 적당한 곳에 일단 대지를 확보하고 주차장을 건설한 계획입니다. 자료에는 5년 적립이라 했습니다마는 5년까지 가지 않고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금년에 현재 지금 주차장 특별회계가 단속을 참 많이 해서 지금 잔고가 세입이 18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한 20억 되고 내년에 한 20억 해서 한 40억되면 내년 하반기에는 착공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세입은 18억이 들어왔습니다마는 우리가 예산에 18억을 책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선 사업을 착공 못하는 이러한 결함도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내년 하반기에는 가시적으로 어디에다 주차장을 확보한다든가 어떤 청사진을 여러위원님들과 의논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36p입니다. 주차위반과태료 징수율 향상입니다. 과태료 부과는 90년 11월부터 시작해서 금년 9월달까지의 실적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모두 24만건입니다. 징수는 138,000건에 42억, 그래서 징수율 57%입니다. 아시다시피 차량이 1건당 3만원짜리인데 이것을 압류한다는 것이 공부상은 압류가 됩니다. 공부상 압류가 돼서 자동차가 이전이 된다든가 폐차가 될 때에는 납부가 됩니다마는 인력이라든지 여러가지의 현실적 여건으로서 우리들이 직접 가가호호 다니면서 3만원 과태료 과징하는데에 대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자료를 보낸다든가 동직원을 활용해서 우리가 체납을 줄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적이 그렇게 거양이 되지 않는 점을 이해해주시고 앞으로 실적거양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도로교통유도시설 보수입니다. 도로안내표지판을 유지를 해야겠습니다. 보수는 80개소 도색 및 세척이 755개소를 보고 내년도에도 계속 보수정비하겠습니다.
  도로안내표지판 문안정비도 53개소 6,5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건설부도로표지 규칙개정에 따른 정비입니다.
  다음 37p입니다. 건축분야입니다. 건축허가현황입니다. 서울시 건축조례개정에 따른 허가를 받아 놓을려고 하는 신규가 다소 조금 많아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사용검사현황을 보고드리면 사용검사는 92년도에는 1,139건, 93년도에는 1,231건으로 사용검사는 작년도나 비슷한 형편입니다.
  그 다음 38p입니다. 건축계획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21회를 개최해서 접수가 461건이 접수되었습니다마는 원안통과가 69건, 조건부가 266건, 재심, 기타 등등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 사설위험물 정비현황입니다.
  C등급이 건물이 1건 있고 등외가 19건입니다. 그래서 20건이 우리 관내에 사설위험시설이 있습니다. 보수를 9건을 하고 나머지 11건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시를 했거나 진행중에 있는 겁니다.
  다음 건축사 지도교육입니다. 교육은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3회에 114사람을 했고 교육내용은 건축조례 공포시행에 따른 건축조례를 설명한다든가 관련되는 시행령 개정이라든가 건축관계 규정에 대한 업무교육과 가타 사항에 대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다음 39p, 건축물 부설주차장관리입니다. 102동에 5,490대의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연면적 9,000㎡ 이상의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현장을 다니면서 조사를 하는데 적출된 것이 54개동 1,291대분이 다소 다른 용도로 쓴다든가 이렇게 해서 시정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비가 완료되었습니다. 그 중에 2동에 106대분에 대해서 행정고발조치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 건축민원감소 해소 방안입니다. 민원발생유형을 본다면 92년도는 647건이고 금년 10월까지는 820건입니다. 금년 새정부가 들어서고 민원발생이 그만큼 많아졌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일조권 저촉이 188건, 굴토피해균열이 192건, 사생활침해가 193건, 기타가 247건인데 그 민원방지대책을 보고드리면 건축허가시에 주변여건을 조사하고 민원발생을 예상검토해서 허가처리한다든가 민원발생시 담당공무원이 즉시 현장조사해서 민원인과 면담해서 가급적이면 빨리 위반감리자나 시공자 행정조치를 해서 민원이 감소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40p입니다.
  '94년도 업무계획입니다. 건축행정질서확립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위법을 발견해서 조기에 강력한 조치와 건축사 교육을 계속 시킨다든가 해서 건축물 질서확립을 하고 사설위험시설물 안전관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확한 대상을 조사를 하고 담당자를 지정해서 수시로 순찰을 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1p입니다. 위법건축물지도 감독강화 조치계획입니다. 건축사 조사대행상설 점검입니다. 요사이 제도가 바뀌어서 4층이하 2000㎡ 미만부터는 건축사가 감리하고 준공처리합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지 않기 때문에 감독이 우리 직원이 나갈때보다 아무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건축물을 30%를 임의선정해서 우리직원들이 현장조사를 합니다. 현장 조사를 해서 위법시공이라든가 잘못되어 있을 때에는 강력한 적법 절차를 밟아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건축물 부설주차장 용도변경입니다. 계속 반복되고 있는 부분입니다마는 준공후에는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일이 요새에도 자꾸 늘고 있습니다. 계속 현장을 조사하고 무단용도 변경했을 때에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서 불이익이 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대형, 특수, 중형 및 소형건축물 점검입니다 매년 4월달에는 대형이나 특수건축물을 점검을 하고 중형은 4월 이후에 5월달 거쳐서 하고 소형건축물은 그 이후에 하고 매년 건축물을 점검함으로써 위법이라든가 무단용도 변경이 없도록 계속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42p입니다. 장기미준공건축물 점검입니다. 92년 1월 이후에 착공되었으나 점검일 기준 미준공된 일반 건축물입니다. 그것은 내년 6월달에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미준공 건축물에 대해서는 조속히 사용검사를 받도록 독려를 하고 일제조사시에 위반사항이 적출시에는 시정지시나 미시정건축물에 대한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은 내년도에는 특수사업으로서 신촌로, 양화로, 창전로, 도시설계 재정비를 하겠습니다. 정비대상은 8.5km 구간입니다. 관련근거는 건축법에 의해서 5년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비내용은 '87년 공고된 도시설계에 대한 재정비입니다. 공동개발에다가 보차도공동통로 확보 등으로 개발지연지역이라든가 불합리한 건축지정선 등을 재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유관부서와 협의해서 용역을 내년 2월달부터 추진해서 내년 연말까지 확정짓도록 용역이 완료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지적분야입니다. 지적미원처리현황을 보고드리면 통수로서는 지적공부가 토지대장이라든가 임야대장등 168,700여건을 발급을 했고 수수료는 7,8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토지 이동처리는 506건에 2,092 필지를 했습니다.
  지적공부논리오류 자료정비입니다.
  지적전산 파일에 구축된 임야대장이나 토지대장 자료중 논리적인 확인이 요구되는 비정상적인 자료정비입니다. 이것은 잘못 인용되었다든가 했을 때에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류필수가 1,589건이 발견이 돼서 정비를 했습니다. 지적기초점 재설치입니다. 지적기초점이 관내에 여러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각종 공사하는 과정이라든가 해서 분실되는 망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물론 망실원인자가 나오면 원인자 부담을 시키고 또 불분명할 때는 우리 시비로서 다시 복구하는 것입니다. 금년 5월달에 1,400만원으로서 모빌랙을 설치해서 좁은 서고를 넓게 사용할 수 있게끔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45p입니다. 외국인 토지취득 실태조사입니다. 이것은 매년 하는 겁니다마는 금년에도 조사를 해서 3, 4월에 조사를 해서 111건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반사항 25건을 적출해서 토지소유자에게 위반내역을 통지하고 시에도 보고를 해서 적법 절차를 밟도록 통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집합건물용지, 공공용지의합병 및 지목변경입니다. 공동주택이라든가 공공용지, 도로, 구거, 하천 등이 여러필지로 나눠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합병을 시켜서 전환함으로써 등본발급이라든가 이용하는데 편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46p입니다. 특수사업으로서 정확한 집주소 찾아주기입니다. 마포구 관내에 현재 우리 11개동을 우선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집과 대지번지가 틀리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현3동을 현재 표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 조사를 해서 현재 지번과 다른 것을 찾아서 정확한 지번으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94년도 업무계획입니다. 지적도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우리과에서 지적과에서 보관사용중인 지적임야도면의 축적이 다양해서 도곽선이라든가 토지경계등 일부 맞지 않은 부분을 도면전산화 실시에 대비하여 정확한 입력자료를 제공하고자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서 정비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아현동외 2개동 도면이 49매입니다. 소요예산은 7천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 다음 외국인 토지취득실태 일제조사도 계속해서 외국인이 위법으로 취득하는 일이 없도록 계속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48p입니다. 지적측량대행법인의 지도점검입니다. 대한지적공사 서울특별시지사 마포구출장소가 지금 법인으로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구청의 업무지도 감독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업무이행과 병행해서 수시로 지도 확인하고 대민업무에 민원이 없도록 계속 지도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 지적 기초점 관리입니다. 현재 마포관내에 지적 기초점이 691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재설치를 28점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460만원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관계대장정비라든가 지적 기초점 현황실태를 조사하고 망실분에 대해서는 원인자가 부담하고 망실이 불분명한 것은 구청예산으로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서 등기필통지서 정리입니다. 92년 1월 1일 이후부터 토지·임야대장의 등록사항을 지적전산 파일에만 정리하도록 운영하고 있어 관할등기소로부터 통지되는 등기필 통지서를 지체없이 정리하여 소유권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적공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소유권 이전이나 소유권보존등기가 있을 때에 빨리 저희들이 통보받아서 우리 등기소의 공부와 우리 지적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장과 일치시키는 이러한 작업입니다. 이런 것을 94년도도 계속 빠른 시간내에 정리해서 다음으로서 행정상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간략하나마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현덕  도시정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과의 감사에 들어가는데 감사는 주무과부터 전제순으로 실시하도록 여러위원님들한테 유인물을 나누어 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시정비과장이 오후에 진찰을 받기위해서 병원에 예약이 돼 있다고 그래요. 주택과와 바꾸어서 도시정비과부터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바라면서 도시정비과 감사를 위해 약 10분간 11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8분 감사중지)


(11시 17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현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질문하실 위원님이 충분히 질문할 수 있도록 다른 위원님들은 거기 개입돼서 중구난방의 질문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답변하시는 분은 질문하는 위원이 무엇을 질문하는지 그 [키포인트]를 잘 알아들으셔 가지고 거기에 만족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님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1문 1답으로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입니다. 도시정비과부터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시정비과장님 도시정비과에 속한 것 상세히 좀 위원님들한테 설명좀 해 주세요.
○도시정비과장 김인환  답변에 앞서 저희과 계장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2계가 있습니다. 도시정비계와 광고물관리계가 있습니다.
   (간부소개)
  도시정비과 업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는 방금 소개해 드린 2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시정비계와 광고물관리계입니다. 도시정비계에서 하는 일은 주로 도시계획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와 도심재개발 업무를 시청에서 하는 업무를 갖다가 저희들이 구민에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형질변경에 관해서 도시계획법 4조에 의해서하는 도시토지형질변경 업무를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광고물 관리계는 관내에 있는 광고물에 대해서 모든 전반적인 광고물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광고물 관리계는 애초에 건설관리과의 가로정비계에서 하던 업무를 91년 10월에 광고물 관리계라는 계를 신설해서 도시정비과에서 광고물에 대한 업무를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규위원  네, 질문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현덕  네, 이천규위원님.
이천규위원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공덕동 91-3, 그것이 도시계획이 변경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왜 변경되었으며 그게 변경되면서 구청이나 주민간에 얼마만한 이득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인환  잘 알겠습니다. 공덕동 91-3호에서부터 공덕동 39-1에 대한 도시계획변경은 원래 도시계획도로가 6m에 250m인 도시계획도로가 있던 겁니다. 여기가 어디냐 하면은 그 행정학교 옆에 공덕동 행정회관 옆에 공덕동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토목과에서 공사를 할려고 사업 결정을 해 가지고 사업실시계획인가까지 받아서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주민들의 민원이 일어나가지고 왜 옆에 노는 땅이 있는데 하필이면 건물을 철거하면서까지 도시계획을 해야 하느냐 하는 주민들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진정 및 건의가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선형을 변경해서 도시계획사업을 하는 것이 낫겠다 판단해서 저희들이 92년 12월 19일날 서울시에서 결정이 된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적고시는 금년 1월 15일날 한 겁니다. 이것으로서 주민이나 구청에서 나온 것은 사업을 빨리 실시할 수 있고 주민의 민원을 해결 할 수 있는 점에서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변경시키게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천규위원  네, 그리고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거기에 연이어서 도시계획이 계속 연장되어 있는데 그 도시계획을 언제 다시 계속할 수 있는지 그점과 또 거기에 그 변경함으로써 그 차후에 이해관계가 얽힌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세요.
○도시정비과장 김인환  계속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계획은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토목과에서 저희들은 도시계획 결정에 관한 사업만을 가지고 있고 그 사업의 집행에 대해서는 건설국에 있는 토목과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계속적인 계획은 저희들이 모르고 그 다음에 주민과의 마찰이라고 그랬는데 도면을 전번에는 제가 한부씩 나눠드렸었는데 11월 임시회의 할적에는 드렸는데 지금 도면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끄트머리 약간의 선형만을 변경시킨 겁니다. 그래서 주민의 이해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이해의 특실을 따지는 그런 이해관계가 거의 나타나지 않고 걸린부분에 대한 민원인만이 민원을 해결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변경을 시켰습니다.
이천규위원  아니, 이미 도로로 도시계획이 책정되어 있는 지역인데 그것을 토목과에서 합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인환  네, 사업은 토목과에서 하고 도시계획선만을 저희들이 책정을 합니다.
이천규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현덕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네, 윤명규위원님.
윤명규위원  제가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 같은데 지금 자료 제출된 것이 조금 미흡하게 됐네요. 그래서 구두로 질문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인환  네.
윤명규위원  현재 우리 마포관내에 무허가 간판이 이렇게 많다고 지적이 되어 있고 그러는데 현재 허가된 간판에 대한 수입은 1년 소득이 얼마나 되며 현재 허가된 간판의 수익성, 그리고 한가지는 현재 무허가 간판은 본의든 타의든 간에 영업상 광고를 목적으로 꼭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부착해야 될 경우도 많다고 생각되므로 구민의 편의를 위해서 또 마포구의 세수증대를 위해서 무허가된 간판을 양성화해서 구 수입을 늘릴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이 있는 것인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세요.
○도시정비과장 김인환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저희 관내의 금년도 간판에 대한 수익금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금년도 간판의 수익금은 위원님께서 자료에 요구한대로 총 2,316건에 대한 간판 허가를 내주어서 거기에 대한 수수료 5,924만원을 저희들이 수수료로 받았습니다. 그 수수료는 첨부해 드린 저희들 옥외광고물 표시어가 제16조와 관련해서 그 한 장을 더 첨부해 드렸는데 가로형간판과 크기에 따라서 3천원부터 4만원까지 되어 있으며 세로형간판은 3천원이며 돌출간판은 2만원부터 2만 8천원이며 공용간판은 100장까지 저희들 시민게시판에 붙이는 겁니다. 100장까지 6천원입니다. 6천원이며 옥상간판은 32만원에서 70㎡가 넘을 때마다  ㎡당 4천원씩 증가가 됩니다. 지주이용간판은 10㎡이하는 2만원이며 10㎡가 넘을 적에는 1㎡당 2천원입니다. 그 첨부해 드린 위원님께서 행정감사 자료내드린 첨부서에 저희들이 드렸는데요.
윤명규위원  저한테는 없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인환  첨부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광고수입은 어떠한 수입이 아니라 허가를 내줄적에 수수료에 대한 것 뿐이 없습니다. 그 다음 질문으로서 영업상 간판이 꼭 있어야 되겠고 무허가를 부착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그 양성화를 해 주어서 그것을 어떻게 간판을 우리 구수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이러한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92년도에 2회에 걸쳐서 양성화를 시킬려고 무허가로 되어 있는 간판에 대해서 지금 현행법규라든지 저희 조례에 양성화될 수 있는 것은 이유를 묻지 않고 신청을 하면은 전부 법에 맞게끔 되어 있는 것은 전부 양성화를 시켜서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해 주었는데 그 기간에도 구민들이 신고를 하지 않고 우리들한테 허가를 들어오지 않아가지고서 못해서 양성화기간이 92년말로서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그 이후에 93년 2월 24일날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주민을 위해서 중앙에서 법을 여러 가지 측면과 전문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의견을 통 털어서 많이 완화시켜서 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법을 개정을 해서 금년도 언제까지라고 지금 못을 박지 않고 지금 허가가 나가지 않은 간판에 대해서 허가해 줄 수 있는 간판, 그러니까 법에 저촉이 되지 않고 규정이 완화됨으로써 허가할 수 있는 간판, 이런 것은 전부다 저희들이 이유를 묻지 않고 허가가 들어오면은 지금 현재 양성화 측면에서 허가를 해 주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현덕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네. 이인구위원님.
이인구위원  이번 도시정비과장 감사 끝나고 말이죠. 다음부터는 국장님이 참석하셔서 답변하시고 과장은 보충설명하는 식으로 해서 감사를 했으면 합니다. 이 도시정비과장 끝나고 다음부터
○위원장 한현덕  국장 좀 불러요. 지금부터 하죠. 알았어요. 네, 질문할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시죠. 네, 권오범위원님.
권오범위원  우리 마포구관내에는 다른 타구보다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 활용성 증진 차원에서 우리 구에서도 우리 농민들한테 성실하게 경작을 해 달라는 성실경작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이것이 시지시라지만, 그러나 현재 실시로는 오염된 토지에서 농사를 못짓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농사를 어떻게 해서 짓게끔해서 권장을 하고 어떻게 저기 잘 안배를 해서 농사꾼이 농사를 잘 지어 먹게 하는 것이 취지라고 알고 있는데 또한 농민들이 소득증진을 위해서 꼭 그렇게 하리라고 나는 보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의뢰를 한번 해 봤습니다. 농지는 50㎝ 이하를 복토해서 농지로 사용하면은 허가없이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것은 확실합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인환  네.
권오범위원  그러면 농사의 지형과 모든 것을 볼적에 꼭 50㎝ 이하다. 이렇게 딱 판을 박아 놓았는데 어떤데는 10㎝도 가능하고 어떤데는 1m 그 이상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또 여기에다가 100% 좋은 흙으로 전부 복토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겠으나 사실상 이런 것은 힘든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도시정비과에서는 우리 상암동 주민들의 농사꾼들을 고발해 가지고 지금현재 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고 벌금과 전과자가 탄생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관장하는 본인의 마음이 굉장히 우울하고 또 제가 가까우니까 불안한 마음을 감추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구에서 과연 어려운 농민들한테 100% 좋은 흙이 아니고 개중에 조금 다른 흙이 되고 토지무단형질변경이다 해 가지고 하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이냐, 개인적으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꼭 이렇게 해야 우리 구정의 모든 것이 발전이 되고 다 되겠느냐 하는 말씀과 소견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인환  네, 권오범위원님께서 상암동 지역에 대한
○위원장 한현덕  답변에 앞서 그 문제는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지금 질문의 답변에서는 과장의 답변으로서 해결될 것 같지가 않는데 이것 지금 멋진 답변을 듣는 것도 좋지만.
김종열위원  과장으로서 답변이 아니라 국장님이 답변해야지 왜 쓸데없는 과장이 답변을 해요?
○위원장 한현덕  맞아요. 국장님 답변하세요.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도시정비국장입니다. 제가 잠깐 일 관계로 해서 잠깐 자리를 비웠습니다. 행정감사는 과장이 답변하는 것이 일단 제가 알기로는 관례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국장이 답변 안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권오범위원님 질문은 마지막에 들었습니다마는 그 지난번 행정적인 관계로 고발 건에 대한 질문 같은데 맞습니까?
권오범위원  맞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네,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암동 농지관리는 굳이 책임 한계로 따진다면 산업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산업과에서 관리를 하고 1차책임은 산업과에서 있고 지금 그건도 산업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농지관리면에서 산업과에서 조치를 했는데 우리가 도시계획 차원에서 우리 마포구 전체의 도시계획차원에서 관리를 도시정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관계에서 고발의뢰가 와서 우리가 고발을 한 것이지 1차의 책임이라든가 관리라든가 모든 것은 일단 산업과 소관이라는 것을 보고드리고 그 문제는 앞으로 그 동안 상암동지역이 여러 가지의 규제대상으로 되어가지고 자기재산을 활용을 못하고 묶여 있어가지고 상당히 개인적으로 손해를 본점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입니다. 현재 얼마전에 신문에 났습니다마는 서울시에 상암동 관련 도시계획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부 얼마전의 보도에 의하면 내년도에 94년도에 서울시 관내에 주택확보 일환으로서 택지가 없기 때문에 상암동이 아파트로 건립되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래서 상당히 강력하게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상당히 강력하게 구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원간 상암동 지역이 우리 마포구차원에서가 아니고 서울시 차원에서 도시계획의 방향이 설정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모든 불법행위라든가 무슨 묶여 있다든가 모든 것이 일시에 해결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10여년 참아주셨고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조금만 더 참아주시면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발전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우리 주민을 도시계획법상에 고발을 하고 이렇게 한 것은 사실 저 개인적인 소신으로는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봅니다. 사실은 도시정비국장을 2년 7개월 했습니다마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발할 일이 없습니다. 제가 처음에 부임할때에 벌써 상암동 관계로 고발건이 대두되어 가지고 상당히 구청장이하 간부들이 심도있게 그렇게 했는데 당시에 나도 고발에 대해서는 반대한 사람중의 하나입니다. 했는데 그건에 대해서는 어쨌든 마포구에서 고발한 것은 했습니다마는 발의라든가 모든 원인이 우리 도시정비국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절차를 밟았다는 것. 거기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인은 저희가 아니라는 것을 변명 아닌 변명으로서 말씀드립니다. 그것이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상암동이 불원간 좋은 방향으로 발전되리라는 것을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그 점은 그 당시의 상황으로 봐서 고발해야 되지 않느냐, 더 앞으로 그러한 사항이 이루어졌을 때에 우리 행정관리하는 입장에서 어려운 여건에 도달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이러한 측면에서 아마 고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저 개인적으로서는 자기땅을 자기가 하지도 못하고 뭐 어떤 행위를 했다고 해서 고발까지 당하고 정신적으로 재산상으로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동정이 가는 바입니다. 그점을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범위원  제가 지금 질문드린 취지는 마포행정의 얼굴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충실하게 경작을 해라 경작명령을 내리고, 사실 그 오염이 돼 가지고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토지에다가 경작명령을 내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경작명령을 내려서 경작을 하려다가 보면은 복토를 해야 된다. 이거에요. 복토를 그 복토하려면 물론 용지가 50㎝ 이하로 하는 것은 허가없이 한다는 얘기지만은 50㎝라는 것이 그것이 법에 무슨 해석을 잘못한 공무원들의 소신이라고 봐요. 왜냐면 하다가 보면 10㎝도 가능하고 1m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독같이 50㎝입니까? 그리고 100%., 그게 최고죠? 그러나 실지로 100% 좋은 흙이 나옵니까? 그러다 보면 사실상 하는 것도 해야되고 거기에 대한 메우는 것도 자기가 못하니까 돈들이고 하기 때문에 하다가 보면 그런 법의 해석과 이 농민들의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마음을 파악을 해서 모든 것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는 계속적으로, 한두번이 아니에요.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사실 뭐 이 자리에서
권오범위원  아니, 최종적으로 고발하는 과가 도시정비과이기 때문에 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많이 있다고 그러면 상부에 가서 상암동 여건이 이리이리 됐고 이렇게 되었으니 이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이리해야지, 가 보십시오. 지난번에 한데 가보시라고, 농사 쭉 심어놓았다고, 그러면 내가 생각하기에는 분명히 장려금까지 주어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전형적인 선에서 나온 공무원의 발상이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네, 그 소관은 제소관이 아니라
○위원장 한현덕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네, 김종열위원님
김종열위원  김종열위원입니다. 26p를 좀 봐 주십시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검토에 대한 계획이 있는데 대부분 도시계획도로시설이 84건이나 이것을 재검토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맞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인환  네.
김종열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난번 3월달인가 마포구 기본도시계획 중장기 도시계획수립이 다 된 것으로 아는데요. 그중에 다 포함되지를 않습니까? 이것
○도시정비과장 김인환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84건 이라는 것은 20m 이하의 도로에 대한 것 만을 지금 저희들이 지금 84건입니다. 그것은 전부 조사를 해 보니까 84건이라 이 84건에 대해서는 지금 집행계획을 토목과에서 세우고 있는데 지금 토목과에서 예산이 뒤따르기 때문에 96년까지 집행계획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집행을 하고 96년까지 지금 집행계획이 없는 것에 대해서 96년 이후에 집행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그것을 꼭 필요로 한가 그 도로가 그러한 것을 검토하겠다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이 26p에 저희들 '94년도 업무계획에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얘기한 그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990년을 마포구의 계획년도로 잡고 2001년을 실시년도로 잡아서 지금 마포구가 90년에는 이러한 인구와 45만에 대한 인구와 이러한 시설과 이러한 도시계획시설이 있는데 그러한시설에 대해서 인구가 2000년까지 얼마만큼 증가돼서 그 증가되는데 따라서 교통량과 모든 것을 따져서 저희들이 가용토지 이러한 것을 따져가지고 2000년대에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지금현재 84건에 대해서는 계획에 있는 것을 가지고 필요한 것이 필요하냐 안하냐의 타당성 검토를 하겠다는 것이고 지금 금년도로 끝날 구단위 계획은 지금 계획을 한 것이 아니라 2000년에 가서 할 것을 가지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종열위원  네, 알겠어요. 알겠는데 그 내용은 수긍이 갑니다마는 이 84건이 지금도 얘기는 했지만은 중장기 계획이 틀림없이 들어 있는 것으로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다면은 이게 우리 지역 전지역에 이게 산재되어 있는 이러한 계획안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것이 주민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도 각 소속지역에 대한 이런 도시계획이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궁금 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 84건에 대해서는 뭐 지역별로 어떤 검토를 한다는 세부적인 보고를 서면으로 좀 해 주세요. 그래서 다 돌려주세요. 그래야 우리위원들이 마음놓고 일도 집행도 하고 만일에 이것이 나중에 여기서 빠지고 이것이 집행이 96년이후로 미루어진다 하더라도 답변할 자료도 되고 하니까 그것 답변자료를 서면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겠지요?
○도시정비과장 김인환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 제 얘기를 아까, 지금 미집행 한 것이 84건이 있는데 이 미집행 84건에 대해서 지금 토목과에서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5년동안씩 지금 중장기 계획을 세웁니다. 그 세우는 것에 96년까지 그 중장기계획에 84건이 들어 있으면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업무계획에서 검토가 안되지만 안들어 있는 것에 대해서 96년까지 집행계획에 안들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들이 계속 존치시킬 것이냐 그것을 폐지시킬 것이야 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것이지 폐지시킨다 존치시킨다 이것을 한다는 것이 아닌 겁니다. 지금 이것이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지금 위원님들이 알아서 이것이 존치시킬 것이야 이렇게 알아야 되겠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다시.
김종열위원  아니, 알겠어요. 말하자면 이 84건을 아주 무효화 하는 것이 아니고 2001년까지 계획이 수립되도록 추진을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도시정비과장 김인환  아니죠. 내년도에
김종열위원  빠질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도시정비과장 김인환  내년도에 한번 그것을 검토를 하겠다는 것이죠. 한번 그것을 놓고 84건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다는 것이지 2001년까지 우리가 계속 이끌어 가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할려고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를 다시 해야되고 설명회를 다시 하고 그래야 되니까.
김종열위원  그러니까 이게 빠지는 지역, 이런데 사는 주민들은 이게 궁금증이 많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 어렵지 않을 텐데요.
○도시정비과장 김인환  84건의 도면을 저희들이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미집행한 84건에 대한 내역을 드리겠는데 어떤 것이 된다 안된다는 것은 지금 저희들이
김종열위원  그 도면 있죠?
○도시정비과장 김인환  네.
김종열위원  그것 한부씩 돌려줄 수 있죠?
○도시정비과장 김인환  네, 네.
김종열위원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현덕  네, 이천규위원님.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지금 질문한데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84건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6m, 20m이하 도로지요?
○도시정비과장 김인환  네, 네.
이천규위원  이것, 5개년 중장기계획에서 제외된 건수다 그 얘기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인환  아니죠. 지금 현재 올해까지 착공을 안한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이것이 84건이요.
이천규위원  중장기계획에는
○도시정비과장 김인환  있는 것도 있고 빠진 것도 있지요. 이 84건에서 인제
이천규위원  그런데 거기에 곁들여서 제가 아는 견지에서는 마포구의 도시계획이 20m이하 6m 도로가 소방도로가 왜정때부터 방치되어 있는 도로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제가 아는 견지에서는 중장기 5개년계획내에 들어가지 않은 도로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지금 시급한 도로가 굉장히 많아요. 그것을 조사해 가지고 96년도까지 가지 말고 그 안에 검토를 해서 그 참 소방도로가 없어가지고 화재관계니 이런 위험성을 느끼는 그런 지역을 빨리 좀 개설해 줄 용의는 없는지 그것을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인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이천규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요. 그런 도로가 각 동별로 어디어디 있는지 그 조사를 해 가지고 서면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인환  아까 김종환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그 서면으로 84건에 대한 내역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방금 말한 어디어디 개설을 빨리 해야될 것이 아니냐 이런 계획을 세우라고 그러는데 그 계획은 저희들이 세우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토목과에서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답변을 지금 여기서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천규위원  이따 토목과에서 물어봐야 되겠군요.
○도시정비과장 김인환  네.
○위원장 한현덕  결론적으로는 토목과 소관이고 도시정비과는 계획만 있는 것이지 실질적인 행사는 토목과에서 한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네, 김문태위원님.
김문태위원  네, 김문태위원입니다. 김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그 구정질문에도 한 사항이고 그런데 신수동 신석국교 앞에서부터 그 창전동까지 봉원천까지 토정로 확장 관계를 제가 건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동안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이 추진했던 내용. 여기에 대한 설명과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같이 신수동 광성중고등학교 후문 91번지도로 뒤쪽에 15m 도로를 축소를 좀 시켜서 진행해 주던지 하는 내용도 제가 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고 진행이 지금까지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하고 설명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인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석국교 앞에서부터 창전로까지 지금현재 12m 도로를 20m, 25m 도로로 해 달라는 그런 내용은 전번에도 구의원님께 설명회를 통해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현재 저희 마포구 도시기본계획 용역단에서 검토를 해서 그것은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지금 해서 저희 용역단 저희과에서는 지금 20m로 확장하는 계획으로 지금 잡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명회를 금번 12월 3일 이제 금주 금요일이 되겠습니다. 12월 3일 14시 저희 강당에서 주민설명회를 가질 예정에 있습니다.
  그 다음 그 광성중고등학교에 옛날에 거기의 도로가 10m 도로가 연결이 됐었는데 가운데 광정고등학교로 말미암아 도로가 양단간이 지금 끊겨져 있습니다. 이 도로도 지금 현재 저희 구청에서는 6m 도로로 축소하는 안을 가지고 현재 도시계획용역단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것이 어떻게 됐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이 요역을 끝마치면은 내년도에 시에 그것을 검토를 받아서 확정이 되면은 그것이 하나의 안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으로서의 완전한 효력을 발생할려면은 저희들이 결정을 해가지고 결정고시와 지적고시까지 이루어져야만이 그 확실한 안이 됩니다. 그래서 그 기본계획이 완전히 저희들이 시까지 승인을 받으면은 바로 저희 구에서는 그와 같은 일을 진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그 안을 저희 구청에서 좋은 안으로 지금 받아들여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태위원  그런데 그러면은 지금 도시계획 기본안이 확정이 되어야만이 된다면은 사실 시기적으로 2000년이 넘어서야 될 수 있다는 이야기로 받아들여지는데 사실상 우리가 그 전에 벌써 지난해서부터는 그 문제를 거론을 했던 것인데 아직도 용역을 주어서 지금 검토중에 있다는 것은 너무 업무를 좀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우리가 거기 사니까 거기에 대해서 빨리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겠지마는 아마 구전체내의 모든 도로상황에 대해서는 다 같은 그런 형태의 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좀더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91번지 그 뒤쪽에는 지금 노후건축물이 도시계획선에 연결돼 가지고 그것이 조정이 되면은 자기네 자체적으로서 건축을 해 가지고 자동적으로 축대문제, 이런 위험한 요소가 해결이 되는데 그런 것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워지고 관에서도 직접 조치를 내릴 수 없는 그런 사항에 있는데 이런 문제를 조속하게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힘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인환  아까 설명에서 위원님께 조금 이해를 드리겠는데 2001년에 하는 것이 아니고 2001년을 목표로 잡은 겁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금년도에 계획이 끝나면은 내년도에 시에서 그 승인안이 결정이 끝나면은 내년도에 시에서 그 승인안이 결정이 되면은 내년 아마 시에서의 계획은 상반기에 저희들한테 끝내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하반기서부터는 모든 작업을 인제 그것에 의해서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지만 급한 것에서부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내년부터 되겠습니다. 지금 그것이 2001년에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연도를 2001년으로 놓고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 있고 위원님의 충분한 뜻을 알고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문태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또 한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저희 현석동 45번지 뒤쪽에 보면은 강변도로로 연결되는 25m 계획도로선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상당히 20여년이 넘은 계획선인데 지금 저희가 봤을 때는 그 도로상으로서 기능역할을 할 수 있는 그건 모르겠어요. 서강대교가 인터체인지로다가 그런 연결이 된다면은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강변도로상에서 끝나는 것인데 지금현재 마포대교밑에 강변대로에서 내려오는 곳 그 다음에 봉원천에서 내려오고 강변도로로 올라오는 곳이기 때문에 그 중간에서 그 역할을 기능 수행을 못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개설을 해 주면 좋겠고 개설보다는 축소시켜가지고 위에 건의를 해가지고 축소시켜서 조속히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싶은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인환  그것도 지금현재 저희들이 많이 검토를 해 가지고 본청에제가 도시정비과시설이나 토목과시설에 본청에 벌써 그것이 20m 이상은 본청에서 계획을 하고 본청에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 올라 갔습니다 그것이, 그래서 지금 본청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문태위원  글쎄, 지금 정식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도시정비과장 김인환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김문태위원  아, 올라간 사항입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인환  네.
김문태위원  그러면 진행이 어디까지 되었는지.
○도시정비과장 김인환  상수동 정연우위원님께서 그것을 몇차례 건의해서 그 개설이라든지 지금 그 들어오는 뒤
김문태위원  얼음창고라고 아실겁니다. 굴곡진데, 바로 그 뒤편인데 거기서 이 경남빌라 못 간 그 선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것은 그러니까 거기다가 애당초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강변도로를 그리로 연결해서 낼려고 계획을 했던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해서 계획선이 변경이 되었지 않았나 이런식으로다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도로가 그 이용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은 물론 빨리하든지 할텐데 내가 알기로는 그렇게 효용가치를 상실한 그런 아마 계획선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그것을 뭐 축소시켜서 관계된 주민들한테 재산권 행사를 돌려준다든지 해야지 그대로 방치해 놓아두니 주민들이 자꾸 민원이 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한번 더 시에 건의를 해서 어떤 답을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인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현덕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네. 전병만위원님.
전병만위원  수고하십니다. 제가 지금 늦게 와가지고 질문이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는지 모르겠으니 좀 중복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마포가 지난번 우리 청원으로 들어온 일이 있습니다마는 상업지역을 좀 확충을 해야될 그런 필요성을 저희들 대부분은 느끼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소신을 갖고 계시는지요.
○도시정비과장 김인환  네, 알겠습니다. 아까도 구단위 기본계획을 여기서 자꾸만 거론해서 좀 그렇지만 그러한 문제때문에 지금현재 저희들이 구기본계획을 하는 겁니다. 지금현재 저희 지금 구기본계획에서는 지금 서울이 서울 시청을 중심으로 해서 1중심, 5부심, 59개 지역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마포는 이 59개 지역지구 중에서 5개의 지역지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땅이 더 넓은 이런 지역도 2개 지역 뭐 이렇게 되는데 저희 마포는 5개 지역지구입니다. 아현, 공덕, 합정, 서교, 수색(상암동) 이렇게 5개 지역중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구단위 기본 계획에서도 현재 저희들이 합정을 저희 마포구의 중앙으로 놓고 해서 구의 중심으로 지금 발전시키기 위해서 상업지역을 확장시킬려고 하고 있으며 그 다음에 서교중심, 지금현재 동교동 로타리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지역과 연계되는 양화로변을 저희들이 지금 상업지역으로는 안되더라도 준주거지역으로 했으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으며 지금 공덕지구에 지금현재 도심재개발로 해서 지금 저희들이 상업지역이라든지 도심재개발을 해서 지금 저희들 구 발전을 시키고 있지만 그 지역에 대해서 지금 민원도 들어오고 있지만 지금 서교시장에 대해서 현대화 계획이라든지 현재 상업지역으로 해 놓았는데 학교도 있고 그래서 상업지역까지는 안되더라도 준주거지역으로 확장을 시키지 않겠느냐 하는 복안과 그 다음에 신촌 부도심이 위원님한테도 저희들이 들은 얘기이고 지적을 받은 얘기이고 주민들도 원하는 얘기지만 신촌 부도심이 서대문에 비해서 마포가 너무 빈약하지 않겠느냐 하는 점에서 신촌중심을 저희들이 상업지역을 확충하고 그 상업지역이 확충되지 않는 지역의 일부분인 준주거지역에 대해서 상업과 준주거를 병행해서 지금 확장시킬려는 지금 구단위 계획에 지금 우리구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전병만위원  그런데 그것이 언제즘이나 됩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인환  그것은 저희들이 언제쯤이다.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지금 22개 구청이 전부 관심사가 지금 구단위 하는 것이 전부 상업지역을 확충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상업지역에 대해서 대단한 관심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상업지역이 입안권이라든가 모든 권한이 우리 구에 있다거나 우리가 빨리 해 가지고 시청에 진달을 하겠지만 상업지역에 대한 입안권은 시, 본청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역지구를 이렇게 해 주십사하고 건의는 하지만 그것이 언제쯤이다. 이렇게 우리가 여기서 발표를 하고 말씀드리기는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전병만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행정이 말이죠. 과장님도 여기 계시다가 자리 바뀌어가지고 다른 구청으로 가신다든지 해버리면은 지금까지 추진하던 이런 것이 중단이 되고 연계가 안되는 그런 것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우리 지역의 주민으로서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우려되고 어떻게 보면 손해를 보는 느낌이 드는데 그런 계획이 몇 년도까지는 어떤 계획이 수립이 되고 이렇게 좀 연계적으로 나가야 다음 실무자가 왔을 때도 중단없는 계속 계획을 추진해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은 상당히 열의를 갖고 마포구청에서 하시다가 그 다른 구청에 가시면은 그 다음에 오는 분이 연계가 잘 안되고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난다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보고를 통해서 합정동이라든지 이런 데가 우리 구중심권으로 해 가지고 개발을 하겠다 이런 보고를 받는데 그것이 연구중이다. 검토중이다. 이러기만 하면 곤란하죠.
○도시정비과장 김인환  아닙니다. 연구가 아니고 연구라든지 검토는 다 끝났습니다. 끝나서 먼저 끝나가지고 구의회의원들께 제가 1차적으로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12월 3일날 책자로 나와가지고 주민들에게까지 인제 설명회를 갖습니다. 설명회를 가지고 제가 여기에 있든 어디가든 다른 사람이 오든 그 책은 누가 진행하고 해야 됩니다. 그것이 나만 알고 아, 여기는 구중심으로 해야됩니다.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거기에 분명히 책자에도 중심으로 개발을 하고 어떻게 한다는 것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 없고 다른 사람이 온다고 그래서 그것을 추진하지 않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전병만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까지 계획하고 있는 것을 서울시가 지금 그런 입안권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절차를 다시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도시정비과장 김인환  저희들이 인제 그 도시기본계획안이 저희 구청에서 인제 주민설명회 끝나면 금년말에 저희 도시계획위원회를 할 겁니다. 실시해서 거기서 인제 끝나면은 시에 저희들이 인제 진달을 합니다. 진달하면 시에서 시의회를 거쳐서 시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치면은 그것이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생각으로는 먼저번에 1차 구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지만 그때 시에 갔다오고 또 변경된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금번 회기동안에 한번 언제 설명회 끝나고 나서라도 시간이 있으면은 구의원님께 설명회를 가질까 의회하고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전병만위원  그렇게 진행되면 대충 얼마나 걸려요?
○도시정비과장 김인환  뭐, 저희들이 금년말까지입니다. 구청에서 금년말까지이고 지금 서울시에서는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이 서울시에서도 얘기가 내년 상반기까지에는 자기들이 시행검토해서 구청에 내주겠다. 이렇게 얘기는 합니다. 시에서 상반기까지, 그런데 애초계획은 내년말까지 시에서 검토를 하겠다는데 지금 저희들도 얘기하고 해서 상반기까지로 지금 본청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병만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불법광고물 여기를 보면 말이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서 정비를 하는 것처럼 여기 보고를 하면서도 매년 늘어나는 한 숫자가 계속 저희들한테 보고가 되는데 이 간판, 불법광고물 같은 것은 제가 볼적에 간판부착하는 여러 가지 이런 단체가 있는 것으로 교육을 통해서 근절이 안되고 매년 늘어나는 요인이 어떤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인환  지금 아까도 윤위원님께서 간판과 불법간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 간판이 불법간판이 늘어나는 것은 아까 질문하신 윤위원님 그 생각같이 주민들이 간판을 달아야만이 영업을 할 수 있다. 간판을 함으로써 내가 이득을 본다는 이러한 것 때문에 간판을 자꾸만 불법으로 다는데 그러면은 아까도 전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신대로 업자를 교육을 시킨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저희들은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이 간판이 우리 관내의 업자만이 우리 관내에서 간판을 달아야 한다. 이러한 것이 없고 우리 간판업자가 전국 우리나라 대한민국 어디다 간판은 달아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관내 업자한테 잘 안되는 것이 지금 저희들도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근절은 안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면은 조금이라도 더 지금보다 낫지 않겠느냐 하는 이러한 일념으로 간판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병만위원  그런데 간판 큰 것, 정비사용간판, 이런 것이라든지 옥탑에 큰 간판을 설치단계에서 제재가 가능할 수 있을텐데 지금 우리 구행정을 보면은 말이죠. 조그마하게 무허가를 지어 금방 알고가서 철거를 하고 그러는데 이런 것은 업자를 좀 봐주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과장님이야 그렇게 안한다고 말씀하시겠지만 충분히 제작하는 과장에서 철거가 가능하다고 제재가 가능할 수 있는데요. 딱 만들어 놓고 사후에 제재를 할려니까 그것이 철거문제라든지 행정의 낭비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인환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큰 대형간판에 대해서는 불법간판이 새로 신규로된 불법간판은 없습니다. 지금 뭐 채운석위원님께서 질의해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달라고 그래서 제가 자료를 제출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 옥상간판은 저희들이 총 11건이 지금 있습니다. 이 11건에 대해서는 옛날부터 허가돼서 지금 연장계속 해 오기 때문에 불법간판이 한건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금 이것이 이 옥상간판이라고 알고 있는 것이 가로형 벽면간판을 지금 위원님들께 지금 옥상간판으로 알고 있어서 제가 위원님께서 설명을 드렸는데 가로형벽면간판이라는 것은 저희 서울시에서 3층이상 건물에는 가로벽면을 이용해서 [네온] 이러한 것을 사용해서 간판 허가를 해 줬습니다. 해 줬는데 이것이 서울시광고물등관리법시행규칙이 1991년 1월 8일개정 이전에는 이런 벽면에다가 유리창을 단다든지, 옥탑위에 설치를 한다든지 이러한 규정이 없이 허가를 그때 내줬습니다. 내줘가지고 한번 간판을 내주면 2년내지 3년간의 간판허가기간이 있어가지고 간판을 내줌으로써 이것이 전부다 90년, 91년도에 허가가 나간 간판이 지금현재 91년 1월 8일날 개정됐고 91년 12월 17일날 또 개정됐고 93년 2월 24일날 개정됨으로 인해서 그것이 사실 연장을 받을려고 그러니까 그때는 간판이 허가가 됐는데 지금 연장을 받을려니까 법에 맞지 않고 상업지역이어야 된다. 벽면을 가렸기 때문에 안된다. 옥탑이 있기 때문에 안된다. 뭐 이러한 규정에 관해서 이러한 사람들이 그 규정을 이해를 하고 철거를 해 주면 괜찮은데 이 사람들은 그것을 생계를 유지하고 어떠한 투쟁이라든지 해서 내가 이것을 떼면 안된다. 또 이 광고물 관리법이 아니고 전기이용광고물이다. 그래서 동자부 고시에 의해서 1992년 1월 15일날 낸 동자부 고시가 있습니다. 동자부 고시에 보면은 신규로서 네온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설치해서는 절대 되지 않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번 벽면에다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갖고 있던 것을 가지고 있으면 신규허가가 아니라 신규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무허가로 고발당하고 모든 것을 해서 벌금을 내고 해서 갖고는 있지만 그것이 철거되면 거기다 그 간판을 다시는 못달고 그러니까 그것을 무허가로 갖고 있다가 법이 바뀌어가지고 그 간판을 달을려고 그러면 신규허가가 가능하게끔 동자부고시가 지금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투쟁을 저희들이 고발까지 해서 다 했지만 이 사람들은 투쟁을 하고 절대 떼지도 않고 가령 태평양화학이었다가 다른 간판으로 자기들이 쭉 연락해서 다른 간판이 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무척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 사람들도 그것을 투쟁을 해서 저희들이 못 떼는 것이지 어떠한 새로운 신규간판을 새로 대형 간판을 허가해 준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신규간판이 새로 생길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공장설치단계에서 당장 동에서 불법 공장을 설치합니다. 하고 들어와가지고서 나가서 간판을 저희들이 제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신규로서 대형간판은 이루어지지 않고 옛날부터 되어 있는 간판에 대해서만 지금 저희들이 골머리를 앓고 조치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현덕  네, 이종만위원님.
이종만위원  방금 신촌 부도심 개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양화로 전체가 고도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유자들이 건축을 기피하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6층 7층 이래가지고는 수익성이 없다. 20층이상 30층 올라가야 되는데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한은 언제 완화가 되며 만일 영원히 완화가 되지 않는다면 이 중대한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인환  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종만위원님께서 양화로 주변이 고도제한이 있기 때문에 건축물이 발달을 하지 않고 발달을 시킬려고 그래도 주민들이 기피를 한다. 이 얘기는 뭐 이종만위원님께서 뭐를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양화로주변은 그것이 아니고 양화로 주변에 도시설계구역이라는 것이 지금 지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도시설계구역은 지금현재 건축과에서 하는 업무로서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지만은 도시설계구역은 요 블록단위로 여기는 어떤 건물이 선다. 어떤 건물이 선다하는 것이 일일이 지정돼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건축과에 보면은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건축을 못하는 것이지 어떠한 고도가 제한돼 가지고 우리가 거기다 고도제한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양화로 주변은 여기는 몇층이다. 여기는 어떤 건물을 지어야 된다. 하는 것이 도시설계구역에 의해서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돼서 그것에 의한 통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현덕  네, 도시정비과장님 몸도 불편한데 답변해 주시느라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감사를 종결하고 지금부터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3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현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주택과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주택과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주택과의 업무에 대한 상세한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소관에 대해서요.
○주택과장 최승범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최승범입니다. 저희가 업무를 대략적으로 업무보고를 해 드렸습니다마는 간단하게 주택과의 중요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업무를 하고 있고 또 재개발과 각종 재건축 또는 직장지역조합 건물을 해서 우리 구민의 주택을 좀더 많이 보급해 드리고 또 편안히 살 수 있는 좋은 주택을 많이 보급하도록 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거환경 개선사업 보상실적은 오전에 국장께서 자세히 보고를 드려서 대략적으로 생략을 하고
○위원장 한현덕  아니, 아니, 그 주택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업무를 무엇 무엇 이렇게 단계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주택개선지구나 재개발사업이나 그런 내용 거기에 관계되는 계장 인사도 좀 시켜주시고 이러한 것을.
○주택과장 최승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내용은 보고를 생략을 하고 저희 주택과 업무는 주민들의 재산과 관련해서 이해관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민원도 집단민원도 많이 있는 그런 부서이고 또 많은 진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제가 3월말경에 여기 부임해 와서 특히 이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해서 우리 주택과에서는 보상업무를 그 동안에 추진해 본 일이 없었습니다마는 그 상암지구와 공덕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의 보상이 한 264억의 많은 예산이 나와서 실질적으로 구청의 일반보상은 한 100억 정도밖에 안됩니다마는 엄청난 많은 양을 받아가지고 우리 30여직원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서 상당히 많은 지금 현재 실적으로서는 이 시점으로서는 100% 이상 달성한 그러한 많은 업무를 수행했고 또한 재개발도 3개 지역을 새로이 이 기간에 했고 1개지역은 관리처분을 해서 입주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으며 재건축조합도 약 한 15개 지역을 광범위하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지역 및 직장 조합주택도 5개 지역에 추진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주택분야가 상당히 마음에 안 드신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막중한 많은 일을 하는 과정에 실수 있는 것들을 좀 어여뻐 보시고 많이 격려도 해 주시고 또한 앞으로 또 저희들이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침도 주시고 지도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주택과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위원장 한현덕  그러면 지금부터 주택과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질의 내신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질의내신 위원님이 다 질문하신 다음에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위원님들 질문해 주십시오. 네 이종일위원님.
이종만위원  93년 무허가 건물 단속 및 조치현황 10평이상 자세히 좀 말씀해 주세요.
○주택과장 최승범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10평이상 무허가 건물은 총 52건이 있습니다. 그중에 48건은 기히 철거완료를 했고 4건이 철거진행중이었는데 지난 11월 22일나리 1동을 더 철거하고 11월 29일 2동을 더 철거해서 현재 남아 있는 것은 1동이 있습니다. 현재 남아 있는 것도 지난 8월 19일날 이미 영장은 내보냈습니다마는 우리가 지역별로 일정별로 철거 업무를 하기 때문에 아직 순서가 도래하지 않아서 철거가 안됐습니다마는 곧 철거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이종만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한현덕위원장, 전병만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전병만  네, 이천규위원님.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그 무허가 주택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요즘 무허가 건축을 해 가지고 그것을 철거를 하면은 항상 항공촬영을 해가지고 5년내지 10년동안을 계속 단속을 하고 추궁을 하고 그러는데 이런 공소시효도 10년이면 없어지고 세금관계도 5년이면은 그것이 시효가 만료된다고 그러는데 이 저 무허가 주택에 대해서는 어떻게 10년전 항측에 나온 것을 계속적으로 추궁을 하고 그러면 주민복리에 손재가 와가지고 복잡성이 나타날 뿐이에요. 이 문제를 앞으로 구 건축조례나 이런데에 비추어서 다시 시정할 용의는 없으시고 앞으로 일단 한번 과태료를 부과했으면 그것으로서 종말을 짓는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계속 그것을 추궁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세요.
○주택과장 최승범  예 지금 저희들이 무허가 건물을 단속하는 원래의 근거는 건축법입니다. 건축법5조 지금 새로 개정되어 있는 건축법은 8조, 9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제 이 건축법에 맞게 해 가지고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면은 무허가 건물이다 해서 이제 무허가 무허가 건물도 두 가지로 종류가 됩니다. 기존무허가 건물하고 신발생무허가 건물로 구분이 되는데 그 기존 무허가 건물은 81년 12월 31일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례법이 한시법으로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전에 발생된 무허가 건물은 85년 6월 30일 이전까지 양성화 신청을 받으면은 그전에 받아가지고 가옥 대장을 올려서 허가건물과 같이 등기를 해주는 그런 제도를 거기에 대해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이 한시법으로 폐기돼서 없어가지고 현재 그것을 추가로 그런 양성화 조치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81년 12월 31일 이후 건물은 신발생이다 하고 이전 건물은 기존무허가 건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무허가 건물은 일반 허가건물과 같이 건물을 철거할 때에는 보상을 주고 아파트 입주권을 준다든지 해서 정리를 해 주고 신발생 무허가 건물은 지금도 계속 철거하도록 법으로 지금 이것이 묶여 있기 때문에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어쩔 수 없이 지금 방금 본위원이 지적해 주신것과 같이 너무 장시간 이렇게 자꾸 반복적으로 우리는 불편이 좀 많습니다마는 그것이 어쩔 수 없는 그런 지금 형태가 되고 그 다음에 그 과태료 부과 문제는 벌금이라든지 과태료를 납부했으면 그것으로 끝이 나야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지난번 92년 6월 1일자 건축법이 바뀌면서 그전에는 과태료 한번만 부과하면은 더 추가로 과태료를 부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건축법에는 1년에 두 번이상 그 더 부과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행강제금이라고 해서 그 표준금액도 높고 1년에 두 번이상 그리고 계속 철거할 때까지 계속 부과하도록 그렇게 해서 상당히 법이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이 법률사항이라서 저희 집행기관에서는 사실 어떻게 조례나 이런 것으로서 해결할 사항은 못되고 다만 인제 국회차원에서 건축법을 개정을 후진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여러 가지 관계부서하고 이렇게 협의해서 건의하는 방향도 한번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규위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공덕1동 1-1지구와 1-2지구에 대해서 주거환경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지금 이게 89년도 8월달에 지구지정을 받았는데 여기에 그 필지가 620필지로 되어 있고 2지구는 360필지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지금 필지가 90필지 밖에는 보상을 못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혹시
○주택과장 최승범  네.
이천규위원  이것 2지구에는 57필지를 보상했고.
○주택과장 최승범  네.
이천규위원  그렇게 되면 이것이 아직 보상실적이 여기에 보면은 67.7이라고 되어 있고 59.6이라고 되어 있는데 프로수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주택과장 최승범  네, 지금 그 위원님 1-1지구 620필지하고 1-2지구 360필지는요. 그것은 전체 면적의 필지로 기록된 것 같구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현재 90필지 보고드린 것은 그 단지내에 그 지역내에 도로선에 저촉되는 그런 필지만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차이가 좀 납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은요 그러니까 그 1-1지구와 1-2지구에 그 저촉되는 총 필지가 몇필지인지 그것을 좀 알고 싶구요.
○주택과장 최승범  네. 그 관계는 제가 지금 금년도 것만 우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아니, 총 필지가 저촉되는 필지가 몇필지나 되나 그것을 좀 알아주시고
○주택과장 최승범  네.
이천규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상을 준 사람에 대해 입주권을 아직 못타가지고 불편이 만은데 그것은 언제까지 주는지 그것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최승범  네, 이것이 1, 2지구 같이 합계해서 보고드리면 어떨까요?
이천규위원  별도로 그렇게 적어주세요.
○주택과장 최승범  네, 별도로다가 1-1지구는 총 몇필지에서 몇필지 보상 이렇게
이천규위원  아, 별도로요.
○주택과장 최승범  네, 알겠습니다. 1-1지구는요. 총 보상 대상이 102필지입니다. 그 다음에 1-2지구는 69필지입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보상이 90필지 했으면 몇% 안남았네요.
○주택과장 최승범  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조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것 102필지하고 69필지는 원래의 땅이 큰 상태에서 필지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을 짤려다 보니까 이 필지가 여러 필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이천규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 102필지는 큰 필지에 한해서 102필지라고 했는데 거기에 보상을 줄 수 있는 필지가 다 나올 것 아닙니까? 몇필지인가 다 나올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최승범  알겠습니다. 공덕1지구는요. 그게 세분화되니까 197건이.
이천규위원  그것 토지만 그래요?
○주택과장 최승범  아닙니다. 금년도 것은 90필지이구요. 대상이 90필지입니다. 공덕1-1지구가
이천규위원  대상이?
○주택과장 최승범  네, 그러니까 아까 조금 전에는 102필지는 전체필지이구요. 전체 보상대상 필지이구요. 그 다음에 금년도 보상해야 할 필지가 90필지입니다.
이천규위원  90필지를 해준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최승범  네?
이천규위원  해줬던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최승범  아닙니다. 이것은 대상입니다. 실적은 지금 61필지입니다. 그 옆에 있는 것 61필지입니다.
이천규위원  12필지는 대상이 안되요?
○주택과장 최승범  그 나머지 말씀입니까? 그 관계는 내년도에 보상해야할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입주권 문제는 지금 그 유허가 건물하고 무허가 건물하고 입주권 부여가 조금 다릅니다. 유허가 건물은 입주권을 철거전에 철거이주전에 부여가 됩니다. 그런데 무허가 건물은 철거를 해야만이 입주권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아직 공덕1동에 이 무허가 건물만은 이주 안하신 분에 대해서는 보상과 입주권을 미처 못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는 우리가 공사하고 이 시기를 맞추어서 해야만이 빈집이 남지를 않기 때문에 그것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금년 지금 12월중에 발주합니다. 그래서 12월말이라든지 내년 봄에 착공을 하게 되면은 철거하면서 주권하고 보상금을 다 지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 또 한가지 묻겠는데요. 아현1동에 서서울아파트밑에 그 일부가 재개발로 책정된지가 제가 일기로는 한 18년 내지 20년 가까이 되었는데 그 문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을 알려주시고 만일에 재개발이 이루어질 수 없는 지역 같으면은 바로 그것을 해제를 해 주시던가 그래야 주민복리에 이득이 가는 것인데 그것을 묶어만 놓고 있으니까 주민들한테 불평이 오고 여러 가지로 지역적으로 이득이 안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주택과장 최승범  네,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 지역은 아현1동은 자력개발지구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자력개발지역으로서 환지 줘가지고 가지가 자기집을 짓는 것은 90% 이상 다 집을 지었고 도로나 기간시설, 공공시설물은 지금 다 완료되어 있습니다. 지금 방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은 29블록과 30블록은 당초에 공동주택을 짓도록 사업계획이 결정이 되어 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자력개발 방식으로는 공동주택은 5층에서 7층밖에 질 수 없는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그 지역에는 세입자가 약 249세대 정도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사업대로 5층에서 7층까지의 공동주택을 지어가지고는 조합원밖에 입주를 하지 못하고 세입자를 입주할 수가 없는 그러한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세입자를 지금 현재 다른 재개발지역에서는 세입자용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해서 그 지대에서 같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제 이 지역은 당초 계획대로 짓게 되면은 세입자들의 임대주택을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반대에 부딪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합동재개발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합동재개발 방식은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시행을 하게 되고 자력개발지구는 우리 자치구 조례에 의해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력개발지구로 되어 있는 그 우리 조례에는 주민자력으로 자기집을 짓는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구청장이 시행하는 공영개발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합동재개발방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법적 문제가 생기고 또 그렇다고 그 지역을 해제를 하게 되면은 당초에 환지되어 있던 것이 전부다 무산이 됩니다. 원상복구를 해야 하는데 환지가 그 지역이 있는 사람, 그 지역에다가 환지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외부지역에 자력개발이 완료되어 있는 지역에서도 환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제할 수도 없는 그런 문제를 심각하게 봉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건설부하고 서울시하고 이 법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심각하게 검토해서 지금 서울시에서 건설부로 질의를 하고 있고 또 거기에도 우리 구청에서도 자체적으로 해결 방식을 지금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이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하고 또 관련법규를 또 개정보완하든지 해서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런데 그게 제일 처음에 그 지역을 심의하고 지구결정 해줄 적에는 방법을 모르시고 그것을 결정했다고 그러면 안되는 것이고 앞으로 어떠한 지역이든지 재개발한다. 자력개발이다. 이렇게 나왔을때는 그것을 자세히 심의를 해서 검토를 충분히 해가지고 해 주어야지 그냥 일방적으로 쉽게 그냥 고시하고 지구지정해 주면은 앞으로 결국에는 끝에 와서는 그런 문제점이 일어나는데 이게 말이지. 인제와서 구청에서 법이 이러니 안된다. 뭐가 안 돼가지고 질의한다. 이러면 주민한테 상당한 불이익이 온다구요. 그러니 이런 문제를 앞으로도 정확하게 모든 지역의 중장기개발은 심사숙고해서 이렇게 우리가 해 나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주민간에 큰 갈등과 이해가 생긴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현재 그런 것을 봐서라도 우리 지역의 자세한 검토를 해서 모든 것을 결정해 주셔야 됩니다.
○주택과장 최승범  앞으로 그 말씀은 아주 명심해서 저희들이 주택업무를 시행하겠습니다. 그러나 잠시 제가 변명 한번 올리겠습니다. 이 자력개발방식은 73년 12월 1일날 지구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83년도까지 오직 자력개발방식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인제 그후에 자력개발방식이 장구한 세월이 가도 주민들이 서로 이해관계 때문에 집을 잘 짓지를 못하고 해서 이런 방식 가지고는 재개발하기 어려다 해서 83년도에 다시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85년도부터 정착이 돼서 합동개발방식이 지금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그 이후부터는 자력개발방식의 재개발지구지정이 단 한건도 서울시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없도록 지도를 해서 잘 처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병만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윤명규위원님 질문하세요.
윤명규위원  윤명규위원입니다. 제가 서류제출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 한 말씀 묻겠어요. 성산2동 시영연립주택재건축 추진 서류 일체를 좀 요구를 했는데 답변은 추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아직 근거서류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에 그렇다면은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성산동 시영아파트 입주자들이 주택조합을 결성해서 총회까지 다 했고 그 동안 여기서 추진비용으로 해서 각 세대당 다소의 금액을 걷어서 추진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 답변 내용에 보면은 주택조합을 결성하여 사업계획승인에 따른 사전절차를 밟아 추진되어야 하니 조합측에서 우리구에 신청한 사항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주택조합을 설립했으면은 이분들이 일체의 비용을 승인 받기전에 걷을 수가 없는 것인데 상식으로, 그러면 조합승인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돈을 걷어가지고 비용을 쓴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랬을 때는 지도감독관청에서는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감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최승범  네, 저희들이 주민 자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을 일일이 다 알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이미 제기를 하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문제는 담당자를 현장에 보내가지고 이런 문제를 되도록이면 어느정도 진행되었는지를 확인해 가지고 좀 지도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명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왕 질문을 했으니까 한가지 더 서류제출요구한 것,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세원아파트준공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 여러 가지 제껴놓고 세원아파트지하상가 허가도면하고 29평형, 31평형, 38평형, 평면도를 제가 요구했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요구한 취지는 제가 듣기에 이 아파트를 건립 과정에서 주민들과 계약상 혹은 설계도면대로 평수가 적다고 주민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감독관에서는 주택이 제대로 건립이 되었는지 제평수가 나와 있는 것인지 그것을 확인했는가, 아니면 제가 실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특별하게 관심을 좀 돌려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가지는 지금 아파트 지하상가에 볼때에 도면을 보니까 지하1층에 주차장이 들어서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허가상 도면이 제가 실제 현장에 가보면은 1층에는 주차장이 없을뿐만 아니라 주차장 부분을 용도를 변경해서 다른 것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말입니다. 그런 대신 허가상에 지금 지하1층, 2층까지 허가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실지현장에는 지하실이 2층으로 되어 있다 이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아래층에는 지하차고로 쓰고 소위 허가된 1층 평면도에 의한 허가도면대로 용도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제가 볼 수 있거든요. 그럼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업자만이 이익을 보는 결과가 왔다. 그러한 문제들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감독청에서는 어떻게 지금 보고 있으며 감독이 제대로 되었을 것인가 그것을 좀 묻고 싶습니다.
○주택과장 최승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아파트 설립시 평형과 실지평형 이 문제는 저희들이 준공검사 때에도 이때까지 여러번 제가 오기전에 전임자들이 충분히 중간검사라든지 가사용승인할적에 검토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준공검사처리때에 면밀히 또한 검토를 해서 만약 부족하면은 조합원들한테 돈을 환불한다든지 하는 그런 조치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상가 문제는 지금 저희들이 인가하는 것하고 달리 상가를 분양을 하기도 하고 또한 용도를 달리 쓰고 있고 그래서 현재 경찰에 고발을 지금 1개월반전에 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시정을 강력하게 저희들이 하고 있고 또 시정이 될 것입니다.
윤명규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전병만  됐습니까?
윤명규위원  네.
○위원장대리 전병만  네, 이인구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이인구위원  신발생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동교동 165-7호 모델하우스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보세요.
○주택과장 최승범  몇 p정도 됩니까?
이인구위원  새로 해준 것 뒷p인데, 뒤에서 7장째, 165-7, 동 보고 46번
○주택과장 최승범  네, 말씀하세요.
이인구위원  우리가 처음에 말이죠. 서류를 제출하라고 할때 처음에 적발날짜가 없어요. 나중에 적발날짜를 해 달라고 하니까 거짓으로 전부 쓴 것 같더라구요. 이것 92년 6월 8일날 적발해 가지고 6월 8일날 철거를 해서 처리가 된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신발생 가설물이 지금 몇평정도 되느냐 하면은 490이면은 이것이 백몇평이 된다고, 그렇지요?
○주택과장 최승범  네.
이인구위원  백몇평을 지을려면 말이에요. 아무리 빨리 짓는다고 해도 한 20일정도 지어야 된다구요. 집을 안 그래요?
○주택과장 최승범  네.
이인구위원  그런데 한달내지 20일정도 지어야 되는데 어떻게 6월 8일날 적발해서 6월 8일날 하게 되어 있어요? 동에서는 그 동안 뭐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말이지 내가 보는 견지로는 이 모델하우스를 지어놓고도 이미 다 그 모델하우스 공개를 해 놓고서 헐때되니까 허는 거예요. 이게, 봐주고 난 다음에 미리 그 큰 집을 짓는데 그냥 건물 짓는데 동에서는 뭐 했어요?
○주택과장 최승범  원래 이 모델하우스는 신고대상이었거든요. 옛날부터.
이인구위원  아니, 신고대상이다 뭐다 얘기할 것 없이 이 건물이 무허가 건물아니에요? 맞지요?
○주택과장 최승범  그런데 이 개별적으로 제가 역사를 전부다 들춰내서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인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시방 우리한테 준 자료가 전부다 엉터리라니까요. 날짜 적어오라고 하니까 6월 8일날 적발해 가지고 6월 8일날 헐었다는 얘기는 누가 얘들이 봐도 말이지, 이해가 안갈 수 있는 얘기라구요. 이게
○주택과장 최승범  그런데 저희들이 보고를 받은 겁니다.
이인구위원  이것 얼마 봐준 거예요? 이사람들한테 몇 달동안 봐주면서 이날 터진 거예요? 누가 허가해준 것이에요?
○주택과장 최승범  그것이 원래는 무허가 건물은 적발보고 책임은 동장이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인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전병만  네.
이인구위원  동교동장 말이죠. 먼저 있던 동교동장을 불러가지고 이것 확실히 알아봐야 되겠어요. 지금 당장 부르던가 와서 말이지, 이게 얘기가 되는 얘기냐구요. 6월 8일날 적발해서 6월 8일날 헐었다고 했는데 우리 위원들 알기를 말이지, 욕은 못하고 말이지, 누가 뭐 알기로 해 가지고 서류제출하면 되겠어요? 이것 뿐이 아니에요 시방, 이것뿐이 아닌데 우선 이것 먼저 짚고 넘어가자구요.
○위원장대리 전병만  이것을 우리 서교동 담당하는 계장님이 내용을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이인구위원  아니, 우리가 세 살먹은 어린애에요? 이것 적어다가 날짜만, 92년 6월 8일날 신고들어와서 6월 8일날 헐었다는 것은 이것 490이면 말이죠? 150평 된다고, 150평 정도 짓는데 그냥 놔두었다가 다 짓고나서 6월 8일날 다 지어놓으니까 그날 가서 헐어버렸네요.
○주택과장 최승범  이것이 대개 동에서
이인구위원 대개나마나 빙빙 돌리지 말고 누가 봐주라고 해서 봐주었나 그것 솔직히 얘기 하라구요.
○위원장 전병만  이분 우경천씨가 강서구 시의원 같은데요 그렇지요? 상당히 우리 이인구위원의 얘기한 그 부분이 좀 그렇네요.
이인구위원  아니, 어느정도 우리가 이해가 되는 얘기를 하고 사실 이렇게 이렇게 됐다고 말이지 얘기하면 되지만 이것 뭐 우리를 전부 로봇트로 알고 있잖아요. 지금, 이것 하나만 짚고 넘어가자구요. 어떻게 됐는가 자세히 알아야 돼요.
○위원장대리 전병만  저 이인구위원님 이렇게 합시다. 잠깐 정회를 선포하고 우리 과장이 충분히 검토한 후에 다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감사중지)


(14시 52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전병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인구위원님
이인구위원  조금전에 이 건 해결하고 넘어 가지요.
○위원장대리 전병만  우리 저 이인구위원님에게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담당계장님이 그 내용을 파악하러 갔기 때문에 그 계장이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고하는 분은 조금 있다가 하기로 하고 우선 그 우리 주택과에 다른 감사를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인구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마디 할께요. 이것 보니까 동보고로 되어 있거든요. 동에서 보고한 사항이니까 그때 동장이 말이지 가장 이 사항을 잘 압니다. 이것이 한 150평 이상되는데 동장 임의로 할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동장을 불러다가 정확한 내용을 알아보는 것이 제일 빨라요.
○위원장대리 전병만  우리 이인구위원께서 동장을 출두시키자고 하는데 여러분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계장님의 내용들어보고 하자」는 위원 있음)
  이인구위원이 긴급동의로 동장 출두시키고자 제안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순서가 있지, 일단 계장이 갔으니까」하는 이 있음)
이인구위원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이건 계장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동장이, 동에서 보고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보고 여기와서 설명을 해야지, 계장이 와서 답변하는 것도 어떻게 답변이 나올지 모르지만 뭐 똑같은 식으로 아까 얘기했는데 그런식으로 알고 있는데 그 보고도 마찬가지에요.
   (「일단은 보고받아보자」는 이 있음)
  그러면 다시 이쪽에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병만  그러면 그것을 그냥 처리하는 겁니까?
이인구위원  아니, 이것은 보고를 받아 봐야지요. 받고, 이것이 계장이 설명하고 이해가 안가면 다시 동장을 부르고 그런식으로 하고 일단 딴 질문을 다시 하겠어요.
○위원장 전병만  그러면 우리 김종열위원께서 계장이 오면 보고를 받고 그 추이를 봐서 동장을 출두를 하게 하던지 그때 취소를 하든지 이렇게 하고자 수정 제의를 했습니다. 이인구위원님 동의합니까?
이인구위원  네.
○위원장대리 전병만  네, 그러면 계속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구위원  네, 우리 신발생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온 동 보고나 민원 한 것 전부 다 처리가 다 되었어요. 거의 100% 된 것 같은데 항측을 한 것은 말이지요. 뭐 한 50%도 처리가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로 뭐 큰 것들이 많아요. 뭐 한 33, 66, 이런것 상당히 큰 것이 많은데 이것들은 왜 처리가 안 된거예요? 하나 하나 처리 안된 것 한번물어 볼까요? 건수대로
○주택과장 최승범  그 관계는 포괄적으로 제가 답변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인구위원  포괄적으로 답변하는 것은
○주택과장 최승범  그것을 하나 하나 전부 다 알기는 어렵습니다.
이인구위원  포괄적으로 답변하면 말이지 뭐가 어렵다고, 상암동을 가면 뭐 삽자루가지고 나오고 도끼자루가지고 나와서 철거를 못한다. 내가 아까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상암동도 114-2 우종식이라고 이 사람은 말이지 골프장이에요. 골프장이 아니라 골프타석인데 66㎡인데 이것은 철거가 되었네요. 상암동도 상암동에서 이쁜 사람은 철거를 않고 좀 골치 아픈 사람만 철거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되었어요? 철거할려면 다하고 안할려면 말고 그러지, 어떤 사람은 철거하고 어떤 사람은 철거 않고, 확실히 좀 얘기해 주세요.
○주택과장 최승범  그 관계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포괄적인 답변을 우선 먼저 드리겠습니다. 92년도, 93년도 그 발생된 신발생 무허가건물이 총 812건입니다. 그중에 651건을 철거했고, 나머지 160건을 철거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발생된 무허가 건물은 발생 형태별로 보면은 증개축이 256건이고 가설 건축물이 550건으로서 68.4%에 해당됩니다. 이 가설 건축물은 주로 샷슈, 천막 등 가설 건축물로서 대부분이 동기에 신축된 건축물은 없으나 기존 건축물에 소규모로 증축해서 부엌, 창문, 화장실 등으로 사용하는 비거주용 건축물이 다수입니다. 주거용은
이인구위원  과장님, 우리 그런 설명 들을려고 한 것이 아니라 제가 간단히 하나만 물어볼께요. 이것이 창전동에 말이지요. 141-1호 증개축 해 가지고 이게 20평이 넘는데 이것은 철거가 안됐어요. 왜 철거가 안 되었나 설명좀 해 주세요.
○주택과장 최승범  그 문제는 별도로 서류좀 챙겨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몇 p 되시는지요.
이인구위원  58번요. 92년 1차 항측분 58번,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만 찍은 거예요. 과장님 실적 얘기하는데 실적 들을려고 우리가 여기 있는 것 아니고 왜 철거가 안 되었나. 예를 들어서 지금 하나 찍은 것이니까.
○주택과장 최승범  92년 2차입니까?
이인구위원  1차입니다.
○주택과장 최승범  1차요. 이 관계는 좀 관계서류를 챙겨봐 가지고 그때에.
이인구위원  예를 들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과장님한테 원하는 바에는 예를 들어서 이것 하나 찍은 것이지 여기 무허가 건물 시방 철거 안한 것은 말이지 전부다 왜 철거를 안했나를 전부다 빼가지고 오세요. 오늘 중으로 다 봐야 되니까요.
○주택과장 최승범  이 문제는 말이죠. 제 설명을 조금만 들어주세요. 우리가 무허가 건물이 연간 600여건씩 발생이 됩니다.
이인구위원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철거 안한 것이 몇건 안돼요. 철거 안한 것이 왜 이것만 철거를 안해는지 안한 건수에 대해서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예.
○주택과장 최승범  그것을 일일이 서류에서 다 찾을려면은 1주일 정도 작업을 해야 합니다.
이인구위원  이것 몇 건 안되는데
○주택과장 최승범  내용을 서류를 찾으려면 91년 1차 항측이라면은 90년도에 발생했던 사항입니다.
이인구위원  과장님 말이지요. 담당계장이나 과장님은 이것을 다 알아야 되요. 알았어요? 알고 있어야지 무허가 건물 단속하는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모르면 누가 알겠어요. 어째서 못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야지요.
○주택과장 최승범  정말 죄송합니다. 이 주택과 업무가 하도 그것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무허가건물 몇백건씩을 일일이 다…
이인구위원  아니, 이게 전부다 얘기하라는 것이 아니고 안 한걸 얘기하라니까요?
○주택과장 최승범  전부다 안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은
이인구위원  위원장님!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철거 안한 건물의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왜 철거를 안했나, 딴 것은 했는데 왜 철거를 안했나 이것을 말이지 좀더 알고 싶어요. 제가 이것 몇건 안된다고, 항측분만 봤는데
○주택과장 최승범  그 관계는
이인구위원  조금 늦더라도 말이지.
○위원장대리 전병만  이렇게 합시다. 우리 철거담당 계장이 그 아까 내용 알아보러 가서 아직 안왔지요?
○주택과장 최승범  네.
○위원장대리 전병만  우리 과장이 자기가 전부 파악하기는 힘들다고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담당 계장이 오면은 그 몇건 안되는 사안에 대해서 특히 신발생 무허가 건물은 말이지, 우리 도시정비국 업무에 보면은 상당히 철저하게 관리하고 또 조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가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이인구위원이 질문했듯이 여기 철거를 못하는 부분이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나중에 담당 계장이 오면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된건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은 대흥동에 오광국이라는 사람은 한건도 아니고 무려 다섯건이나 이렇게 무허가가 적발됐는데 아직 조치가 안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아마 그 내용을 설명을 들어 보면은 거기에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라든지 철거를 못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만 답변을 해 주면 되지 않겠나, 그 말씀이시죠?
이인구위원  네, 그렇죠. 철거안한 부분만 이유가 있으니까. 이유를 해 달라는 그런 얘기죠.
○위원장대리 전병만  이 무허가 건물에 대한 감사는 담당계장이 온 후에 더 상세한 얘기는 듣기로 하고 주택과 다른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네, 김문태 위원님.
김문태위원  김문태위원입니다. 그야말로 주택과 업무가 상당히 광범위하고 또 제일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업무이기 때문에 각종 민원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거환경개선에서 지역, 직장조합주택이 현재 4군데 10개동 중에서 가사용승인을 받아서 3군데 이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1군데는 지금 추진중에 있구요. 그런데 그것 완공된 건물에 가입주 승인까지 득했는데 3군데가 공교롭게도 다 법원에 행정소송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어디 제도에 문제가 있든지 규정에 잘못이 있든지 틀림없이 이것은 있는 사항으로 봐야 됩니다. 이게 왜 그렇게 되었는지 이유도 한번 설명해 주시구요. 또 잘못된 것 개선방법은 없는가 나중에 과장님이 생각해서 이것을 고칠 수 있으면 고치는 그런 방법을 생각했다면 한번 설명해 주시고 또 행정소송에 있는데 그 사용승인을 해 주었어요. 그것은 행정소송중에 있는데 왜 사용승인을 해 주었는가 그것도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임시사용 허가를 계속해서 연장으로다 이렇게 해 주는데 사실은 임시사용승인을 해주는 것은 그 기간중에 어떤 일정기간중에 정리를 유도하기 위해서 해준걸텐데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승인해 주고 승인해 주고 그런 것, 그리고 혹시 연습으로 건물이 완공되고 입주한 후에 얼마만에 규정이행에 대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규정이행을 해서 준공검사가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마냥 이렇게 끌고 있는지 이런 문제 그것 한번쯤 설명해 주세요.
○주택과장 최승범  네, 이 문제는 저희들이 아주 대단히 위원님들한테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어느 면에서는 행정의 완숙한 면을 가지고 했었으면 이런 문제들이 지금까지 되어 있지 않고 집단민원이라든지 위원님들한테 그런 누를 끼치지 않을 그런 일들이었을 것 같은데 상당히 장기적으로 행정소송까지 진행하면서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주택업무를 저희들이 잘 했다고는 말씀드리기 참 어렵습니다. 여기서 업무보고에 4건중에 3건이 지금 행정소송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내용이 조건부여하는 것이 자기들한테는 좀 부담스럽다. 부당하다. 이렇게 의견을 제시해서 지금 진행된 사항입니다. 대부분이 인접해 있는 그 도로개설을 저희들이 부관에 붙여서 이행하도록 요구한 내용인데 그것이 타인의 사유토지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사가지고 기부채납을 조합원에게 부담이 너무크다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이 문제는 과거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졌던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그 동안에 가사용승인문제는 그 조합원들이 주거문제는 다른 데서 세들어 살다가 어렵게 살다가 자기집이 완공되어 있는데도 못들어 온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사실은 가사용승인을 조건이 완성이 되기전에 가사용승인을 해 주었던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같이 그 가사용 승인기간에 조건을 완성하도록 종용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부담이 너무 크니까 결국 못하고 가사용승인도 영구히 하지 못하고 원칙적으로 2년내에 1년이내에 한번 가사용 승인하고 그 다음에 그때도 안 될 때에는 더 추가로 인제 1년 범위내에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2년 범위가 넘어서는 지금 그 법규위반으로서 규정위반으로서 저희가 가사용승인을 못 해주고 있는 계속 조건이행을 독려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조건의 이행이 너무 과다하여서 지금 소송을 제기해서 이 문제가 이왕에 조건이 입지심의라든지 사업시행인가때에 부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후속조치하는 후임자로서는 풀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중동국민은행은 지금 여러 조건을 상당히 많이 이행을 해서 일부는 자기들이 이행을 하고, 도로일부는 8m 도로는 이행을 해서 하겠다는 각서와 또한 그 비용을 공탁을 해 놓고 일부는 너무 과하니까 소송을 지금 대법원에 계류중이어서 아마 금년 아니면 내년초에는 종결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일찍 끝날 수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신수동 국세청 관계는 행정소송에서는 우리 구청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그러나 인제 그것을 그 조합원들이 불복해서 고법에 지금 제소를 해서 행정소송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세원주택도 여기는 조건보다는 그 입주대상자가 잘못입주되어 있고 아까 오전에 조금전에 질의답변했습니다마는 상가문제 이런 것이 지금 해결되지 않아서 지금 소송계류중에 있습니다마는 그쪽에서 모든 잘못을 이제 인정을 하고 적극적으로 지금 시정을 할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불원간에 해결이 될걸로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없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그 부담이 너무 과중해서 할 수 없는 조건은 가급적이면 부관시키지를 않겠습니다. 또한 부관시키더라도 충분히 서로 협의를 해서 승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부관내용이 누가 봐도 명백하게 가령 뭐 도로부지면은 거기에 몇 번지 몇호, 몇평이다 해서 명백하게 해 가지고 그 사람이 이행하기 쉽게끔 이렇게 부관을 달아주고 또한 우리 자체 실무자들도 좀더 적극적으로 그 조합이라든지 시공회사들을 사전에 지도를 해서 이렇게 장기적으로 미궁에 빠지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문태위원  네, 답은 잘 들었습니다. 답은 잘 들었는데 이게 진짜 100%라면 100%에 가까운 조합주택에 문제점이 나왔다는 것은 진짜 저는 행정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싶고요. 지금 이 중동국민은행 직장조합주택도 현재 법원에 행정소송이 제기돼 가지고 진행중에 있는데 가사용승인을 해 주었다는 것은 글쎄 주택과에서 잘하는 일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입주 주민들에게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잘했다고 봐야될지 문제가 있는건지 또 신수동국세청 저것도 마찬가지로 한 1년에 한 두차례 연기를 해 주고 그전에 시정이 됐어야 하는데 안됐단 말입니다. 이것도 문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데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고자 담당자들한테 묻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진짜 봐가지고 그 조건부여를 할 때 주민들한테 아니면 조합원들한테 과다한 부담을 지어가지고 이행이 안될 그걸 갖다가 조건 부여를 했기 때문에 이런걸 제도를 좀 개선해 달라서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이런 것은 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최승범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병만  네, 김동휘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김동휘위원  92년도, 93년도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 관리대장에 적발일자, 접수일자가 기록이 안됐습니다. 이게 앞에 보면은 기록이 전혀 철거일자도 없고 안됐습니다. 이것은 왜 안되어 있는지 과장은 답변 바랍니다.
○주택과장 최승범  우선 먼저 그 말씀드리구요. 이 앞에는 92년 1차니, 2차니, 제일 위에 보면 항측분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첫장에 보면은 촬영기간이 92년 9월 2일부터 93년 6월 25일까지 촬영했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조사완료는 93년 7월 1일자, 이렇게 제일 앞장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2년 2차분이라고 한 것은 적발된 것은 이 항공사진 촬영날짜 그 기간에 적발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적발하는 것은 일반허가건물이고 뭐고 이 지상에 그 새로운 구조물, 건축물이 생긴 것은 모두다 사진이 찍혀서 판돈을 해 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몇월 며칠날 새로 생겼다. 하는 것은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진상 나타나는 그 내용만 넣어주고 조사는 그 사진은 허가가 났느냐, 안났느냐, 이 건물이 소유자가 누구냐, 구조가 뭐냐, 이 평형규모는 맞느냐 이것을 동직원이 일일이 현장 답사해서 조사합니다. 그래서 이 조사기간도 보통 1-2개월씩 걸립니다. 그래서 여기 적발일자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요. 그 다음에 동하고 민원인 보고 문제는 아까 적발일자, 접수일자 하고 나오게 됩니다.
김동휘위원  항측에는 안 나온다 그 말이죠?
○주택과장 최승범  항측에는 아까 그 촬영기간 하고 조사기간밖에 없습니다.
김동휘위원  나올수가 있군요.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전병만  이해가 되십니까?
김동휘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전병만  네, 우리 권오범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권오범위원  지난번에 우리 정기감사를 대비해서 감사자료를 뽑아달라고 했어요. 주거환경사업지구내 25m 도로구간에 미철거된 주택현황, 처리대책을 해 달라고 했는데 잘 받아봤습니다. 지적공사에 현황측량이 누락이 돼 가지고 철거가 안된다. 이것 무슨 얘기입니까?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얘기 좀 해주세요. 지적공사에서 현황측량이 누락이 돼 가지고 빨리 길이나야 되는데 시급한 길이 지적공사에서 현황측량이 안돼서 철거를 못해 가지고 시급한 25m 도로가 질질 끌고 있다. 그 사유좀 분명히 밝혀 주시고 현재 여기에 지금 나와있는 미처분 주택현황이 11건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까? 이것 철저히 합니까? 이 뽑아준 자료에 의해서 과장님이 뽑아준 자료.
○주택과장 최승범  토목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오범위원  이것은 미철거 된 것을 갖다가 주택철거 하는데서 할 것이 아니에요. 왜 철거 안하고 있냐 이거에요? 이것은 사유가 지적공사에서 현황측량이 누락이 돼 가지고 철거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시급한 25m 도로가 못 뚫린다 그런 얘기인데 그 주택과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최승범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이제 우리 2개과가 관련된 업무가 돼서
권오범위원  이것은 주택과 소관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주택과장 최승범  알겠습니다. 이것은 토목과하고 저희들이 그러면 따로따로 보고를 드릴 것이냐 답변보고를 드릴 것이냐 상의를 해 가지고 토목과에서 일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누락됐다 하는 것은요. 원래 25m 도시계획선내에는 누락된 것은 없고 지금 거기는 고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도로를 만들려면 두부모 같이 이렇게 딱 잘라서 도로를 만들지를 못하고 그 높은 지역을 일부 이렇게 「노리」를 지어야 합니다. 「노리」를 지어야 할데를 확대보상을 지금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측량을 더 해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토목과 질의때 자세히 답변을 받으시면은 우리 주택과에서는 미처 그 공사로 인해서 얼마나 더 확대보상을 해야 할지를 아직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좀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오범위원  내 뜻은 상암동 주민들이 목이 타게끔 바라고 진짜 희망에 찬 그런 진입도로인데 이것이 벌써 내가 지난번 구정질문에서도 지적을 했어요. 왜 그렇게 늦어지느냐, 금방 금방한다. 금방금방한다. 이번에 12월말까지 하기로 했다가 또 4월달로 미루고 그러니까 그것이 계속적으로 앞에든 그것은 상관없어요. 그 앞에 집이 두채있는데 계속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공탁을 해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다고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이라도 해서 빨리 빨리 해야지 공탁해서라도 이것을 여태까지 미적미적해서 되겠느냐.
○주택과장 최승범  권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공장가설물, 공장하던 것 말이지요.
권오범위원  아니, 주택요.
○주택과장 최승범  주택은 제가 알기는 지금 전부다 철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권오범위원  거기 있어요. 감나무집
○주택과장 최승범  주택은 다 철거가 됐습니다.
권오범위원  됐어요. 그것은 별도로 좀 알려주시고 그것은 확실히 좀 합시다. 지난번에 저기 상암동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에 주민민원접수현황 및 처리실적, 이 대책에 대해서 물어본 적이 있어요. 자료가 왔는데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좀 이상하다고, 그 맨처음에 6월 17일날 이진찬씨가 민원을 낸 것요. 도시계획선이 이것은 사실상 엉뚱하게 나 있는 겁니다. 엉뚱하게, 엉뚱하게 났는데 이것을 그러면 좋다 이거예요. 도시계획선대로 하자 이거예요. 그러면은 집이 1/3이 잘려나갑니다. 그 집 상대를 과장님이 한두번 만난것도 아니고 잘 아시겠지만은 참 어려운 분이에요. 마포구에서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하다가 불의의 사고에 의해서 돌아가신 양반인데 그 여자 혼자서 조그만 주산학원 운영하고 연명해 간다 이거예요. 따두분도 있고 그러는데, 눈물로 매일 하소연하고 맨날 새벽기도회에서 울고나온다는 소문도 있고 그래서 답사를 하러 가보았는데 너무나도 상황이 불쌍한 거예요. 불쌍하더라도 법대로 하는 것이지만은 그러면 언제 이것을 건물 보상으로 760만원이 나오고 토지보상으로 5천 얼마가 나왔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이것 자르겠다는 거거든요. 1/3을 줄이고 견적을 뽑아봤더니 소요건축비가 1,500만원 들어간답니다. 1,5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한 보상은 한 푼도 안 나온다는 얘기에요. 건축, 건물, 지상이 43만원, 지하가 30만원 해 가지고 760만원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것 자르면은 자른것까지 보수해 주고 옹벽해 주고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런 것 전혀 안 나오고 이러면 그것 어려운 사람 이렇게 되면은 결국 집을 팔아 먹으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이런 것은 뭐 마포구청에서 서민 구제차원에서 말이죠. 어떤 방안이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주택과장 최승범  그 관계는 저희들이 보수비를 별도로 책정해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오범위원  보수비가 나오면 대충적으로 얼마나 보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최승범  그 감정원에서 감정전문기관에서 평가를 해야만이 압니다. 공무원들은 평가를 못합니다.
권오범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좋은데요. 본위원이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은 이렇게 어려운 사람, 그 다음에 공무원이 탁상공론적인 입장에서 현지답사도 안하고 자르는 무모한 짓을 해 가지고 억울하게 일을 당하고 있는 입장인데 보수비만해도 여기에 1,500만원이 소요되면은 충분하게 이것에 대한 것은 처리하지 않겠나 하는 얘기이고, 또 한가지 우리 상암동에 한익우라는 분이 있는데 제가 한두번 간 것도 아니에요. 몇 번 갔습니다마는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에요. 현지답사도 안하고 그냥 직직 그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한 건물에 한 지번이 있는데 가운데로 나갔어요. 양쪽에 아무데도 집을 지을 수가 없어, 이쪽으로 몰라달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것도 관계공무원이 현지답사를 해 가지고 도시계획이 잘못된 것을 인정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처리가 된다, 된다, 그 본위원이 차제에 과장하고도 얘기 할적에 몇 번 만났지만은 금방됩니다. 조금 기다리십시오. 기다리십시오. 해서 여태까지 기다린 보함도 하나도 없고 그러면 앞으로 이것이 타당가능해야 되는데 집도 못짓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되는냐 해 가지고 지금 팔팔 뛰고 있는데 이렇게 어려운 서민들에 대해서 이런 것은 좀 빨리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안됩니까?
○주택과장 최승범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에서 지금 권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도 많이 고심을 하고 본청 실무자들하고 많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괄적으로 지금 지적해 주시는 두, 세건 그 이외도 저희들이 민원접수가 한 14건 해서 주요민원은 대략적으로 보면은 도시계획선변경, 아까 이진찬씨라든지 한익우씨같은 도시계획선변경조정문제가 있고 건물용도 조정문제, 그러니까 가령 25m에다가 지금 주택지역이다 해 가지고 단독주택이다 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이 상가를 유치할 수 있는 근린생활시설 건물을 별로 짓지를 못하고 그 용도에 적합하게 토지를 이용할 수 없다 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가령 뭐 목욕당도 지어야 하고 병원도 더 유치를 해야 하고 하는데 지금 우리 건축계획이 너무 [타이트]하게 단독주택지역으로만 묶어 놓아가지고 어렵다. 그런 등등이 많고 그 다음에 국공유지를 빨리 불하해 달라 하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포괄적인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암2지구주거환경개선지구내 25m 도로변에 주거용건축물만 건축토록 개선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서 공공시설 설치계획에 대하여는 주민의 이해관계가 얽혀 변경을 요구하는 주민의 민원이 포괄적으로 지금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처리할 계획으로 잡는 것은 공공시설 설치계획이 주민의 의견과 상충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시되고 있는 계획선을 누락 및 조정이 필요한 사항등을 검토해서 개선계획의 변경검토를 지금 추진하고 있고 또한 25m 도로변에 건축계획에 대하여는 일부지역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전체에 대한 검토가 문제가 됩니다. 가령, 그 25m 이외에라도 다세대, 다가구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민원도 또한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등등을 포괄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이것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서 서울시장이 결정해야할 그러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만 이 건의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이 우리 구청장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더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게 또 그렇다고 해서 모든 계획이 완전히 뒤바뀌어서는 또한 안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다시 용역을 해서 몇 년간은 세월이 또 흐릅니다. 그래서 요문제는 하여튼 저희들이 각별히 노력해서 하겠고 그 다음에 국공유지 불하문제는 금년 11월달에 이미 그 해당부서에서 가령 재무부라든지 건설부에서 그 관리 이관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봄에는 국공유지 불하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그 내년도에 도로개설공사도 다수 시작합니다. 그와 동시에 불하와 건축들이 주민들이 건축이 일어나도록, 아마 [붐]이 일어날 정도로 그런 개발이 진행이 될 것으로 봅니다.
권오범위원  조금 아까 다세대주택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거기에서 승인받고 뭐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 다같이 따져봅시다. 건설위원님들, 상암동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실시가 되고 건물들을 많이 짓는데 진정으로 서민들이 할 일은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도로가 좁아가지고 자재 들어 갈 만한 어떤 도로가 없어서 집을 못짓고 있는 그런 실태라 이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집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되면은 집이 한평, 10평, 5명 이런 자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 다세대주택의 개념이 어떤건지 모르지만은 한 A사람, B사람, C사람 셋이합한 것이 한 40평 정도된다. 그러면 셋이 어울려가지고 셋이 똑같이 지을 수 있다. 이것은 다세대주택에 해당되는 겁니까? 그것도 못짓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주택과장 최승범  네.
권오범위원  그러면 이것이 근본적으로 뭔가 국장님 말이에요. 재고해 볼 문제가 아닙니까?
○주택과장 최승범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권오범위원  여기 인제 예를 들어서 집이 이인구씨 하고 이종만씨 하고 이천규씨 하고 셋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인구씨가 10평, 이종만씨가 15평, 이천규씨가 15평 이렇게 해 가지고 40평이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셋이서 어울려가지고 집을 지어가지고 셋이서 나눠갖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이것이지요. 널찍하게 그러면 평수도 넓어지고 인심도 좋고, 그러면은 그런 혜택이 없으면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라는 것은 있는 사람들만을 위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냐, 그리고 거기도 다세대주택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그것 안된다니까, 아니 지금 과장님이 안된다고 했잖아요.
   (「다가구로 해서 된다」는 사람 있음)
○주택과장 최승범  다가구로 할 수는 있는데 단지 권위원님 말씀은 마치 우리 주민들의 욕구는 자기 땅이 반평이라도 있으면 자기 명의로 집을 갖고자 한다 이래서 인제 다세대를 선호를 하지요. 다세대를 그런데 다세대는 억제가 되지요. 단독주택제는 공동주택을 못 지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그 문제는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을 믿고 앞으로도 격려를 좀 해 주십시오.
권오범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그 25m 도로 이제 뚫리는데 그 기존에 상업지구가 저쪽에는 안 있잖습니까? 사실상 앞으로 제일 번창할 도로가 25m 도로인데 거기에는 근린생활 이렇게 안된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근시안적인 행정이 아니냐 하는 것을 꼬집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앞으로 제일 밝은데가 25m 주변인데.
○주택과장 최승범  그래서 조금전에 제가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25m는 주민들이 공동으로 쓸 수 있는 목욕탕일든지 미장원 이라든지 그러한 다수가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갈 근린 생활시설을 해야될텐데 지금 거기가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그것이 허용이 1층과 지하층밖에 안됩니다. 1층과 지하층은 가능합니다. 현재, 그리고 현재 2층하고 3층은 일반주택밖에 안돼서 그 토지의 규모에 비해서 건축의 활용도가 낮기 때문에 지금 풀어달라 그런 민원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포괄적으로 같이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오범위원  서울시에서 승인을 해야됩니까?
○주택과장 최승범  네, 포괄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민원이 하나 하나 들어온 것을 해결을 짓지를 못하고 이것을 포괄적으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변경이 되어야 합니다.
권오범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할께요. 아까 그 예를 들어서 한익우씨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처리를 어떻게 할거예요.
○주택과장 최승범  거기에 같이 포괄적인 변경을 같이 들어갑니다.
권오범위원  언젠가는 꼭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주택과장 최승범  이것은 인제 언제까지는 제가 말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금년 연말부터 내년 봄 1, 2월달까지 적극적으로 추진할려고 합니다.
권오범위원  네, 우리 아까 그 담당계장님 오셨습니까?
○주택과장 최승범  네.
○위원장대리 전병만  계장이 그 업무에 밝기 때문에 몇가지 질문한 사항을 답변해 주세요.
○주택과장 최승범  이게 돼 이렇게 늦게 되었느냐 하는 문제였는데…
○위원장대리 전병만  저 과장님, 주택과장님 답변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10분간만 쉬고 15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회의중지)


(16시 00분 계속개의)

   (전병만간사, 한현덕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한현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만위원  제가 질문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현덕  네, 전병만위원님
전병만위원  우리 주택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주택업무가 복잡하다 보니까 늘상 우리 감사나 구정질문에 답변하느라고 고생하시고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많으신걸로 압니다. 오늘 무허가 건수의 발생도 결국은 공정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누군 혜택을 준사람, 다른 일반주민이 볼적에는 억울하다는 느낌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았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최근에 공무원들이 상당히 자세가 달라지고 우리 주민을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더러는 시대에 역행하는 그런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지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택과도 이 무허가 철거에 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주민들하고 상당히 불행한 그런 일들이 있지나 않았는지 앞으로 그런 부분에 상당히 역점을 두어서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우리 공무원 전체가 욕을 먹는다는 그런 각오로 대단히 직원들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질문이라기 보다는 그런 점을 우리 과장님이 역점을 두어서 하신다면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희 말씀을 마칩니다.
○주택과장 최승범  앞으로 명심해서 각별하게 그 문제를 주의를 시키고 일일이 제가 교육을 시키고 사석에라도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현덕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네, 이종만위원님.
이종만위원  지난 번 신공덕동 재개발지구 청원이 들어와서 문제를 삼고 있고 지금도 역시 듣는 바에 의하면 그 집행위원이 양분이 돼 가지고 동네싸움이 일어나서 소란을 계속 피우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뒤에 구청에서 어떻게 처리라 되었는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최승범  예. 이게 저희들이 업무를 좀 잘 지도를 못해서 이런 불미한 사례가 나오고 또한 청원까지 들어오고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청원을 받은 이후에 그 주민들에게 그 3단계를 단계적으로 지금 설득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째 1단께로서는 조합설립위원회측을 불러서 임원들을 불러가지고 이 분쟁 해소 문제에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3가지를 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하나는 그 설립위원회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재개발설립위원회측에 지금 지난번 청원을 했던 반대측의 그분들을 위원으로 모시고 또한 지역의 덕망있는 어른들을 고문으로 모셔서 좀더 양측의 싸움을 좀 말려주고 좋은 지도를 할 수 있는 자문위원을 구성하도록 이렇게 하는 방안으로 그와 곁들여서 조합설립위원회 운영문제가 투명하지 않다. 가령 회계처리 문제라든지 이런게 이의가 제기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사업비를 집행하는 내용이라든지 그 운영비를 집행하는 내용이라든지 기타 총회의 회의록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 반대측을 충분히 서류까지 영수증까지 보여주면서 이 확인해 주는 그러한 조합설립위원회 운영을 공개하는 방안을 또한 곁들이고 나머지 이 재개발할려면은 조합을 설립해야 합니다. 조합이 실권을 가지고 그 분들이 재개발사업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이 창립총회를 얼마나 공정하게 누구도 다 똑같이 승복할 수 있는 그러한 회의를 갖도록 하자. 하는 의미에서 그날 창립총회의 위원장을 이쪽 설립위원회측에서 맡는 것이 아니고 양측에서 추대할 수 있는 인물로 그날 대회 위원장을 세우자하는 문제도 거론이 되고 있고 또한 입장관리를 우리 구청직원이 공정하게 입장을 시켜서 조합원 이외의 사람들이 입장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입장 관리하는 문제, 그 다음에 임원선출도 자유롭게 후보를 접수를 받아서 입후보하는 답변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사람을 추천한 사람의 그 변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듣고 그 공정한 임원 선거를 하도록 그 임원선거때에도 분명하게 거수면 거수, 기립이면 기립, 비밀투표면 비밀투표 해서 투표 표결 절차를 분명히 하도록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제 불신을 갖고 있는 시공회사 선정문제라든지 정관 작성이라든지 회계라든지이 이런 것을 안건으로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반대토론도 몇시간이고 간에 걸리더라도 충분히 주민들한테 의견을 듣고 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지도를 하도록 1차 조합설립위원회측외 조합장, 총무, 이사, 감사 이렇게 만나가지고 어느정도 동의를 지금 받아냈고, 2단계로는 지난번에 청원을 냈던 그 대책위원회측들을 면담을 해서 아까 그 3가지, 위원이라든지, 그 고문을 추대하는 그런 문제, 그 다음 조합설립운영의 공개문제, 그 다음에 창립총회의 공정성문제, 이런 것도 또한 의견을 받아서 양측의 의견을 종합해 가지고 양측 대표를 가급적 그 지역 우리 구의원님도 모시고 동장도 참여시키고 해서 이 문제를 지금 서로 타결을 지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단계는 12월 20일까지 지금 일정계획이 짜여져 있습니다마는 금년안으로 서로 화합하는 그러한 장을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종만위원  그러면 지금 양분되어 있는 그 조직이 일원화해서 통합적인 것을 만들자 그것인데 좋은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 가능성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최승범  네, 이것을 공개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형편은 아닙니다마는 비공식적으로 설립위원회측을 지금 두 번째 만났습니다. 한번은 여기 청원을 가결한 후에 즉시 제가 불러서 그런 아까 그 3가지 측면을 좀 적극적으로 자기위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대안을 내도록 연구를 하도록 제가 시간을 주었고 다음에는 청원을 냈던 박명건 위원장하고 총무를 또 만나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조정을 할려고 하는데 의견이 어떠냐 하는 면에서 얘기를 해 보니까 동의를 해 왔습니다. 대단히 찬성을 해서 지금 양측의 의견이 고무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그 부분은 설립위원회측에서는 이것이 어느 정도 얘기가 됐습니다. 그러나 대외적으로는 지금 아직 양측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시기상조입니다. 잘 되어 갈 겁니다.
이종만위원  좌우지간 그 문제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당사자들끼리 화합이 우선돼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손잡고 어떻게라도 우리 한 번 발전시켜 보자 이게 나와야 됩니다. 그것을 뒷받침하는데 누구보다도 구 당국에서 솔선해서 좀 앞장서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싸움하는 그대로 내버려 두면은 1년, 2년, 계속 싸움만 한다 이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방향이 좋게 나가고 있다니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좀더 애를 써서 좋은 소식이 들리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최승범  네, 위원님. 명심해서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한현덕  네, 이천규위원님.
이천규위원  그 염리동 문제인데요. 염리동에 현재 추진위원장이 먼저 하던 사람이 그대로 합니까?
○주택과장 최승범  네.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런데 소문에는 뭐 돈을 10억인가 어쩌고 그랬다는 건 낭설입니까?
○주택과장 최승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외부에서 지원을 단 10원도 안받고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구동청사에 임시로 사무실까지 우리가 무상임대로 해 주고 있고 해서 뭐 외부에서 돈을 받는다는 얘기는 오해인 것 같습니다.
이천규위원  낭설인가 보군요.
○위원장 한현덕  그러면 우리 주택과의 자료가 조금 불충분한 것 같아서 자료 준비를 내일 아침 10시로 하기로 하고 이어서 지역 교통과를 감사하겠습니다. 주택과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 감사하기전에 소관 업무부터 설명을 해 주세요.
○지역교통과장 김진환  지역교통과장 김진환입니다.
권오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현덕  네.
권오범위원  제가 업무보고를 듣기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현덕  업무보고가 아니라
권오범위원  글쎄, 업무보고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계시지요?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네.
권오범위원  오늘 아침 그 서두에 국장께서 불미스러운 조선일보 기사에 대해서 간단히 그것도 아주 간단히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 기사로 전국적으로 우리 선진마포가 이 명예가 말씀이 아니고 크게 떨어졌고 또 구의원의 위상을 실추시킨 큰 사건인데 이 우리 구마냥 철통같은 보안유지에 빈틈이 없는 우리구로 유명한 이 마포구가 어떻게 해서 특정인사에게는 주정차 위반사항을 눈감아 주는 대표적인 구로 언론에 대서특필 됐는데 이 업무를 관장하는 국장으로 상세한 상황설명과 이에 대한 대책을 설명을 듣고 그 다음에 석연찮은 점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설명좀 해 주시고 해서 감사를 시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현덕위원  지금 권오범위원님 말씀 받아들이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해 주세요.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도시정비국장입니다. 제가 업무보고초에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지난 며칠전에 조선일보에 보고된 내용은 사실대로 우리 구의원 정모의원 이렇게 나와있지요. 정모의원이 주차위반관계로 해서 조치가 된 것은 적법하게 처리가 됐습니다. 이의신청을 저희들이 정식으로 접수해 가지고 또 우리가 관계절차를 밟아서 정식으로 구정활동의 일환으로 봐서 법의 테두리내에서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 절차는 하자가 없습니다. 다만 언론 기관에서 자기가 언론기자가 저희들한테 정식으로 와서 이야기를 하고 그 과장이면 과장, 국장이면 국장의 허가절차를 밟아서 정식으로 자료를 열람하고 보도를 했으면 좋았을 건데 그렇지 않고 민원인으로 가장해서 와서는 우리 이의신청대장, 금년에 이의신청이 한 4,400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받으면 적법절차를 밟고 거기에 관련되는 공부에 정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정리대장을 보고서 했는데 물론 신문지상에서 우리 마포구의원이 어떤 뭐 특혜를 받았다는 것으로 이런 활자화가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구의회의원 여러분과 마포구의 어떤 명예를 실추시켰다랄까 이러한 관점에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그 절차라든가 거기에 대해서는 하등의 하자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마포구만 특별히 취재한 것이 아니고 그 기자 나름대로 기획취재를 한다고 여러 구청을 다니면서 한 것인데 다른 구에는 구의원 얘기는 없었고 우리 마포구에만 유독히도 정모의원이라는 의원 명칭이 나와서 특히 저희 31명의 의원중에서 정씨가 또 여러분이면 조금 불명예스러움이 적었을텐데 또 불행이랄까 어떻게 또 정의원이 한분밖에 안계셔 가지고 그것이 증명이 되는 그런 이러한 불상사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거듭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직원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관리도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옛날 속담에 있듯이 "하나 도둑을 열사람이 못지킨다"고 사실은 그것은 공개석상에서 항상 우리 차량, 민원실이 공개되는 민원실 아닙니까? 그래서 어느 누구도 들어올 수도 있고 또 만질 수도 있고 지금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참 이게 100%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도 시키고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제도적인 개선을 하고 그 관리라든가 대장 기록이라든가 하는 것을 좀 개선을 해서 앞으로 누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간 것을 지금 뭐 어떻게 돌이킬 수는 없고 여러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더 문제가 안 되도록 서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휘위원  국장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얘기중에 민원인이 자료를 보자고 해서 보여주었다고 했지요.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네.
김동휘위원  그러면 어느 누구든지 자료를 보고싶다고 하면 하시라도 보여줄 수 있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보여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의신청 대장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해서 이의신청한 것이 처리되었는지 확인하러 왔다는 데서 그 사람의 신분을 확인하고 이럴 필요는 없으니까 가능합니다. 그런데 마침 그 상황을 다시 조금더 부연설명하자면 그것을 보여주는 그 순간에 어떤 민원인이 와서 저는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들은 보고받은 얘기입니다마는 다른 민원이 와서 그것을 설명하다가 조금 이렇게 언쟁이 있는 것으로 해서 다툼이 있었답니다. 그것을 하는 동안에 이 친구가 상당한 시간을 갖고서 여유를 갖고서 했나 봅니다. 지면에는 야당총재 이름도 나오고 민자당 갑구 당지명도 나오고 다 나왔습니다. 신문지상에 보신 그대로 그렇데 나와 있는데 이것도 우리 정모의원 이름이 나와서 말이죠. 그것만 없었으면 다행스러웠을텐데 구청에 있고 그래서 우리 구의회를 같이해서 상당히 저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전병만위원  그런데 국장님 말이지요. 지금 국장님은 있는 그대로를 설명을 해 주시겠지마는 제가 볼적에는 미흡한 점이 많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느냐면 그게 4월달에 발생된 자료예요. 그 자료자체가 민원인이 최근에 그것을 보자고 했으면 이해가 가지만 4월, 5월달 것 그것을 발췌해 가지고 신문에 냈다는 것은.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공부가 한 공무에 말이죠 처리되어 있습니다. 1월달 것이 제일 아래에 있고 최근 것이 올라오는데 자기가 넘겨보기 달렸으니까 그것은 구태여 뭐 4월 달 것 저희들이 내주고 말이지 최근 것을 감추었다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혹시 지역교통과에 들르실 일 있으시면 한번 보시면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냥 한 책에 되어 있습니다. 저도 지금 가서 말이죠. 정의원 것을 찾으라고 하면 찾기 힘이 듭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이천규위원  그것이 말이죠. 처리과정에 말이지 잘못된 것 같아요. 뭐냐고 그러면 그 하루에 뗀 것이 아니고 2월달에도 떼고 3월달에도 떼고 3건이라는데 아니 4건이라는데 4건을 말이지 한꺼번에 처리해 가지고 거기다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대장에 보시면은 그 월별로 일별로 처리가 되어서 쭉 일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 그 공부를 가지고 와서 정의원 것 3개를 찾는데 정말 못찾겠더군요. 상당히 잔 글씨로 말이지. 이렇게 했는데 작업의식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뭐 실례 말씀같지만 다른 의원여러분 명의가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계시는 분의 명의도 있는데 그런 의원은 다 빼고 어떻게 정연우의원만 4건으로 나왔는데 1건은 아니고 3건인데 건수가 많다고 해서 정의원을 거론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전병만위원  됐습니다.
○지역교통과장 김진환  그러면 지역교통과업무를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4개계가 있습니다. 지역교통계, 운수지도계, 주차관리계, 등록계 4계가 있습니다. 지역교통계는 주로 버스노선조정 마을버스등 이것은 주로 버스노선조정관계 이런 업무를 주로하고, 운수지도계는 버스나 택시를 지도단속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관리계는 우리 주차원 아가씨들이 주로 불법주정차단속이 주업무가 되겠습니다. 그 외 주차장을 설치하나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등록계는 지금 창구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주로 신규차를 산다든지 판단든지 또 등록한다든지 검사를 한다든지 번호판을 받는다든지 하는 창구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원은 43명으로서 100여평을 넓은 대지에 쾌적한 공간으로 해서 민원이들한테 상당히 즐거운 유쾌한 분위기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한현덕  소관계장 인사 좀 시켜주세요.
○지역교통과장 김진환  지역교통계장님은 지금 몸이 불편해서 이틀간 병가중이라서 못 나왔습니다.
   (간부 소개)
김종열위원  질문 들어 가기전에 한가지 얘기하겠는데요. 그 이번에 인사이동도 있고 그래가지고 건설국이고 도시정비국의 직원들이 많이 교체가 되었거든요. 부서별로 딱 해 가지고 한 장 내일 아침에 갖다 놓으라고 하세요. 여기다가.
○위원장 한현덕  네, 받아드리겠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래야지, 내일 아침까지 여기에 갖다 놓으세요.
○위원장 한현덕  그것 인원 좀 파악해 가지고 소관별로 좀 적어서.
○지역교통과장 김진환  네, 저희 과만
김종열위원  아니 과만 아니라 도시정비국, 건설국 다해야지요.
○위원장 한현덕  전체적인 직원 명단을 갖다 주세요. 질문하실 위원님들 질문해 주세요. 네, 김종열위원님.
김종열위원  김종열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36p를 좀 봐주세요. 거기에 주차위반과태료 징수율 현황해 가지고 그게 90년 11월부터 93년 9월까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또 이번 행정감사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 자료요청한 것을 제가 좀 보면 말이지요. 거기에 90년 10월 15일부터 93년 10월 31일까지 단속건수가 313,000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수해결이 203,000건이 해 가지고서 미해결 건수가 110,600건 해서 그것이 미수금도 33억 6,700만원이나 되는데 맞죠?
○지역교통과장 김진환  먼저 질문하신 것은 교통안전대책인데.
김종열위원  그것은 그리고 지금 제가 주차위반과태료 징수현황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자료 나온 것이 있을텐데요.
○지역교통과장 김진환  그 자료는
김종열위원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관리현황 및 법적조치현황 해 가지고 받은 것이 있어요. 그것 있지요.
○지역교통과장 김진환  네.
김종열위원  그런 것은 90년서부터 93년 보면은 약 3년 정도 3년은 조금 넘고 그 사이에 발생한 것이 313,000건인데 정리가 되고 미수된 미결건수가 11,600건, 33억 6천만원이나 된단 말이에요. 미수금이 그러면 이것이 얼른 수치로 따져보더라도 1/3, 단속건수에 대해서 1/3밖에 해결이 안됐다. 이렇게 봐집니다. 이 자료 봐 가지고는 그렇지요.
○지역교통과장 김진환  네.
김종열위원  그러면은 이것 어떻게 돼서 이많은 건수의 2/3만 되고 1/3이 미수로 이렇게 쭉 남은 것인데 어떻게 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얘기 좀 자세히 해 주세요.
○지역교통과장 김진환  네, 이 단속이 90년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그 항상 부과한 건수가 만일 100건이 있다고 그러면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낮은 이유가 징수부과하는 과정이 약 2달간 걸립니다. 2달간 걸리기 때문에 일단 부과를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고지중에 있고 전산입력중에 있고 그러기 때문에 실적이 조금 낮겠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러면은 90년, 91년 이것다 아주 다 정산이 된 겁니까? 92년도는 조금 뭐 하더라도 그 3년, 4년 된거예요.
○지역교통과장 김진환  지금 저희가
김종열위원  아, 자료보니까 90년도부터인데, 90년, 91년은 최소한도 되어야지요. 그러면 지금이 93년 아니에요. 지금이 93년 12월인데.
○지역교통과장 김진환  지금 저희가 90년부터 93년까지 313,000건 해 가지고 건수로는 20만건 해서 금액으로는 약 60억 해서 약 58%가 징수가 됐습니다.
김종열위원  어째서 58%밖에 안 되었어요?
○지역교통과장 김진환  징수가 58%가 됐는데 그 실적은 저희가 나머지 분에 대해서는 고지중에 있는 것이 많습니다. 현재 그리고 현재 상태로 이렇게 나타났는데 저희들이 지금 10월말이면은 부과가 돼 가지고 고지가 돼 가지고 그런 것만 이렇지 지금 10일중에 이미 고지가 나간 것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한 10만건이 나갔다든지 그렇게 되어 있고 시차가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러면은 90년도에 이렇게 적발이 돼서 징수를 못했다 하는 이런 것이 있으면은 그 사람이 만일 이사를 다녀도 두어번씩 서너번씩 다니면은 끝까지 추적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진환  저희들이 현재 절차상으로는 힘든 상황이고 그 차에 대해서는 법으로 강력한 조치를 차를 압류를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언젠가 소유권이전이라든지,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차량의 원부에 압류를 해 놓았기 때문에 받는 것은 이상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언제가 되느냐 하는 시점이 조금 문제가 되겠는데 저희들이 압류를 해놓기 때문에 받는 것은 이상이 없을 것 같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러면 이 과태료를 이 체납기간이 상당수가 있는데 이것 어느정도 되어야 차량등록 등등으로 압류하고 그럽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진환  저희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현장을 적발해서 납부까지 약96일이 소요됩니다. 96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96일이 소요되면은 지금현재 92년도까지는 압류등록을 해 놨기 때문에 금년도 분이 조금 압류를 못했는데 거의 한 90일에서 100일 사이면은 전부 등록압류가 되기 때문에 징수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네,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구요. 이것 좀 철저히 해 주고 미납이 이렇게 많은 숫자가 나타나도록 하면은 안 되겠다는 저의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또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느냐 하면은 단속할 때 혹시 정확하게 정말 정확도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도 또 생각을 하게 된다 말이지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A라고 하는 사람이 주정차위반으로 적발이 되었어요. 스티카를 부착을 하지요. 그 즉시 그것을 가지고 지역교통과를 찾아가지고 그 부착했던 스티카를 떼어가지고서 이렇게 주면서 과태료부과 납부통지서를 주시오. 고지서를 발부 받아가지고 은행에 가서 냈단 말입니다. 냈는데, 그러면 끝난 것이지요. 그런데 한 2개월되니까 그 납부통지서가 다시 또 왔단 말이에요. 어떻게 돼서 그런 거예요?
○지역교통과장 김진환  그점은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한번 은행에 납부가 됐으면 그 업무를 철저히 소임을 다해서 다시는 나가는 사례가 없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전산에 시차가 조금 있어서 간혹 납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지서가 나갔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장비 보강이 금년말이면은 전자계산소라든지 자체 인원보강이라든지 전산장비가 보강이 되리라고 봅니다. 보면은 앞으로는 그 수납업무를 철저히 해서 일단 고지가 돼서 납부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그런 고지서가 발송이 되는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수납업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러면 그 전산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뭐 기계등등 아직 미흡해서 그러한 착오가 생겨났다 이런 예기입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진환  약간의 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러면 그 전산처리하는 그런 것도 다시 신청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진환  네, 금년에 시 계획에도 전산용량을 늘리고 저희도 지금 내년 1우러 중으로 현재 주차관리계에서 단속과 수납업무를 병행하고 있는데 내년 1월경부터 광징계가 신설이 되면은 과징업무는 과징업무대로 단속업무는 단속업무대로 이렇게 이원화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예상했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조정을 해서 앞으로 계가 분리가 되면은 단일업무로 하게 되기 때문에 과장업무, 별도단속업무, 이래서 과징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종열위원  좋은 말씀인데 전산기 그것 94년도 예산 얼마나 편성했어요? 이번에 삽입 되었어요?
○지역교통과장 김진환  본청에서 용량을 늘려야 됩니다.
김종열위원  본청에서?
○지역교통과장 김진환  네, 용량만 늘리면은 용량을 늘리고 선만 늘려 준다면은 이것은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이것은 답변이 됐습니다. 또 한가지를 내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문제입니다.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업무처리현황을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교통안전대책위원회의 업무처리현황 한번 찾아보세요.
○지역교통과장 김진환  네, 찾았습니다.
김종열위원  쭉 보니까, 업무처리현황 해 가지고 버스노선 조정 3회, 교통불편신고엽서심의 1회, 지역교통문제개선회의 1회 이렇게 되어 있지요?
○지역교통과장 김진환  네.
김종열위원  그런데 내가 여기서 지적을 하고자 하는 얘기는 교통불편신고엽서가 이것이 접수가 72건이나 됐습니다.
○지역교통과장 김진환  네.
김종열위원  72건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해서 처리가 되는지는 몰라도 분명히 교통안전대책협의회 업무처리현황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면은 개인의 업무가 아니고 안전대책위원회 업무란 말이에요. 그래서 묻는 것인데 회의는 1회밖에 안됐단 말이에요. 한번 됐어요. 그 72건이 접수될려면 1월서부터 지금 11월말이니까 11월 30일까지면은 근 열달동안 이것이 뭐 쭉 72건이 이렇게 됐는데 회의는 한번 딱 소집했다 이런 결과입니다. 이것이 자료를 보면은 그렇습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진환  네.
김종열위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처리가 되는 겁니까? 이게 교통불편신고엽서가 상당히 심도있게 처리가 되고 그래야 다 행정실무자 들을 믿고 그럴텐데 이것이 이래가지고 되겠어요. 그것 얘기좀 해 주세요.
○지역교통과장 김진환  저희가 교통안전대책위원회가 저희 마포구 조례에 의해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하듯이 대책위원회 업무가 다소간에 조금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버스노선 조정이라든지 불편엽서신고 심의라든지 교통문제개선회의라든지 해서 현재 실적이 조금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저희가 교통불편신고엽서심의라고만 해서 계속해서 열 수 만은 없는 사항이고 그 외에 노선조정심의라든지 교통문제개선회의라든지 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마는 저희가 하나 양해 말씀을 드려야 할 것은 현재 저희들이 교통안전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금년에 별도로 시의 지시에 의해서 [타스크, 포스]라 해서 교통불편개선위원회가 또 개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제가
김종열위원  뭐요?
○지역교통과장 김진환  교통불편개선위원회
김종열위원  교통불편개선위원회?
○지역교통과장 김진환  위원회가 지난달에 설치가 되었는데 앞으로 저희가 자체에서도 교통안전대책원회를 감안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전체적인 구간의 협조로 인해서 아마 제가 내년도에 전망하기는 지금 말씀드린 교통불편개선위원회가 좀 강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내용은 그 업무 처리내용은 비슷합니다마는 그 신선도에 시차적인 어떤 감각으로 봤을 때에는 아까 말씀대로 그 위원회가 내년도부터는 상당히 활성화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 위원회의 구성은 저희 구의 간부직하고 교통전문가하고 몇분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계획이나 저희 계획도 그 교통불편개선위원회를 통해서 마을버스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심도있게 다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열위원  저기 말이지요. 이 신고엽서가 들어오면은 이것을 내 생각에는 참 중요한 것은 좀 대책위원회에 회부를 해야 되겠지만은 조금 거기를 가지를 않고도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안건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것을 즉시 즉시 그래도 민원이 처리되도록 말이지요. 이게 조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은 없고 그냥 1회 해 놓으니까 이것은 상식에 지나지 않는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문제 많이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교통문제개선위원회를 이것 한번을 했는데 지금 도시생활에서 가장 불편하고 아주 그 지금 중요한 것이 교통문제인데 교통문제개선회의 한번 하고 맡았으니 이것이 전부다 형식이다. 그런 얘기예요. 절대 이런 형식적인 이런 대책위원회 같은 것은, 안할려면 집어치우던가 이렇게 해야지 이런 것 하나 놓고서 어떤 사안있을 때 이것 이리 미루고 저리 미루고 하는 것은 안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지역교통과장 김진환  네, 알겠습니다.
김종열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현덕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전병만위원님.
전병만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우리 지금 올해 주차위반부과금이 얼마 들어와 있습니까? 올해 들어온 것이
○지역교통과장 김진환  금년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10월달 현재 건수가 145,000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업은행에 잔고증명을 해 보니 13억 정도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전병만위원  13억이면 지금 여기 자료에 의하면 15억 8,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겁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진환  그 중에는 저희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집행을 했으니까 그 예산중에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특별회계가 신설이 돼 가지고 자체내에서 주차료에서 자체 경비가 나가고 뺀 나머지가 13억이 되겠습니다.
전병만위원  그러면 저기 이 토요일, 일요일날 말이지요. 직원들 수당 나가는 것 있지요.
○지역교통과장 김진환  토요일날 일요일날 나가는 것은 특별한 것은 없구요. 대개가 야간 단속을 하게 되면은 경찰하고 합동으로 해서 하게 될 때.
전병만위원  지금까지 수당 나가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진환  네.
전병만위원  그리고 지금 그것 13억이 들어와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쓰실 생각입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진환  저희가 아직 구체적으로 확실히 대외적으로 발표는 안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한 5개년계획 정도로 해서 저희가 금년도 93년도에 주차장 특별회계를 하면서 6억 7천정도를 우리가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한 5개년계획 정도로 하면은 30억이 될 걸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30억 정도가 되면은 부지구입도하고 시설 제반비용이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만위원  그런데 원래 우리한테 예산을 승인 받을 적에 6억을 특별회계를 주차장 회계로 예산승인을 받아가지고 작년에 지금현재 과장이 오시기전이지만은 한동네 자그만 하지만 금액에 맞추어서 주차장확보를 하겠다고 분명히 우리한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30억이나 돈을 모아가지고 주차장을 할려면은 꼭 그렇게 5개년계획으로 그렇게 해야되겠습니까? 무슨 주차장이 조그마하지만 각 동에다 하면 되지 30억 해 가지고 지금 어디다가 주차장을 만들 생각이십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진환  그래서 지금현재 위원님 말씀대로 그 범위내에서 소규모의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도 일단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현재 금년도 주차장 특별회계가 신설이 됐는데 내년 2월말 되어야 정산 내지 결산이 돼 가지고 재무구조예산상, 절차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돈은 들어와 있지만은 현재 회계년도가 계속중에 있기 때문에 그 돈을 갖다가 저희들이 쓸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 2월말로 연도가 폐쇄가 된다든지 해서 결산을 해 보고 그때 그 세입에 아직 한달 남았으니까 더 불어날지, 어떻게 될지 그리고 금년의 경우에는 무난하게 6억 7천의 예산을 목표를 달성했습니다마는 과연 내년도에는 지금처럼 1일 1,000건 정도의 단속이 가능할는지 금년도에도 상당히 무리가 많았었는데 과연 내년도에도 1일 1,000건 정도 단속을 해서 그런 세입이 올라올지 지금으로서는 예측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하면은 그 세입이 예산편성을 하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전병만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지금 주차장을 사겠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안 하시고 계신 것 아니에요? 언제 30억까지 되어야 하겠다고 했어요. 당장 예산편성됐으면 그것 가지고 사면 되지, 왜 자꾸 다른 생각을 좀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역교통과장 김진환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것이 아직 금년도에 특별회계 신설이 돼 가지고 당장 지금 현금화가 될 수 있는 그런 기간은.
전병만위원  지금 13억이 들어와 있잖습니까? 13억이 들어와 있는데 왜 현금화가 안돼요?
○지역교통과장 김진환  그것은 연도의 결산을 좀 해봐야
전병만위원  결산을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우리가 예산을 6억 5천만원을 승인을 해 주었으면 그것 가지고 사면되지, 무슨 결산을 한다는 말이에요? 과장님 주차장 살려고 한번 노력해 봤어요?
○지역교통과장 김진환  저희가 나름대로는 여러동에 물색도 해 보고 시달도 해 보고 조사도 해 봤습니다마는 현재 6억정도 내외가지고는 조금 땅값이라든지
전병만위원  30억이 있으면 몇평을 살 수 있어요?
○지역교통과장 김진환  30억이 있으면은 저희들이 상당한 평수를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병만위원  그러면은 예산을 우리한테 승인을 받지 말아야지, 원래 예산안을 올리기를 잘못 올린 것이지, 6억 5천만원 가지고 각 동네에 소규모 주차장이라도 만들겠다고 예산승인을 해 놓고 지금에 와서는 5개년계획으로 해서 30억정도 모아가지고 큰 주차장을 확보하겠다. 그것도 물론 좋은 뜻이에요. 그렇지만 당초에 지역교통과에서 우리한테 요구하기는 소규모 주차장을 각 동네에 확산해 나가겠다. 이런 뜻으로 요구한 것 아닙니까? 그것 지금 돈도 13억이라는 돈도 있고 말이에요. 충분히 살 수가 있는데 내가 볼적에는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안쓰신다고 생각되요.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13억이 들어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6억 5천만원 가지고 모자라면은 추경에라도 예산을 연구를 해서 한 10억정도 들여가지고 한 200평 정도 사겠다든지 이렇게 한번 생각도 안해 보신 것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진환  해 봤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도 검토를 하고 부지물색도 상당히 했습니다. 그간에 상당히 했는데 지금 땅값이 마포 도심지는 평당 천만원정도 이러는데 땅을 몇평 살 수도 없을 것 같고 땅 값도 땅값이지만은 나름대로의 부지선정이 적당한 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부지가 있으시면은 저희가 그 계획상으로는 연차계획은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라도 적정량의 부지가 나온다든지 하면은 별도로 또 말씀하신대로 검토를 해서 못하지는 않을테니까 일단 저희들이 큰 목표는 두었습니다마는 내년 상황에 따라서 좋은 부지라든지 적정규모가 나오면은 다시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만위원  올해 예산 요구를 보지를 못했는데 내년도의 예산이 얼마입니까? 내년도 주차장 금액이 얼마의 목표가 되었어요?
○지역교통과장 김진환  금년도 하고 같이 6억 7천을 했습니다.
전병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오는데 왜 6억 7천만원 해요? 더 하지요.
○지역교통과장 김진환  그래서 금년도는 특이한 경우 같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원래는 주차단속원만 1일 200여건 정도 해서 이렇게 세입을 잡았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4월 들면서 건수가 하루에 1,000건을 웃도는 그런 계획사업이 5대시민운동이라 해서 8월달까지 하루에 1,000건씩 해서 의외의 수입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주차단속원 16만명 한 200건 정도로 1일 그것을 세입으로만 계상했는데 올해에는 한 1,000건 정도의 수입이 된 것 같습니다.
전병만위원  그러면 우리 주차단속원 16명이 하루에 단속 몇건을 해요?
○지역교통과장 김진환  한 200여건 정도합니다.
전병만위원  그러면 한 사람이 한 15건 정도 단속한다는 것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진환  그렇지요. 그렇게 되지요.
전병만위원  15건 단속은 내가 10분만 하면 나가서 하겠어요. 그것을 하루종일 15건밖에 못해요.
○지역교통과장 김진환  그것이 다.
전병만위원  그것도 티코까지 타고 다니면서 하면서.
○지역교통과장 김진환  인제 16명이면은 혼자 나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2명이 1개조이니까 그러면 8개조가 되는데 그중에서도 또 1개조는 내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개조가 2사람을 한 몫으로 보는 겁니다.
전병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지역교통과가 지금 몇 명입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진환  저희 직원이 43명입니다.
전병만위원  그러면 200건 해 가지고 수지가 안맞잖아요. 직원 월급주고 남는 것이 뭐가 있어요?
○지역교통과장 김진환  작년에는 예산을 그렇게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올해 4월 들자마자 예상외로 그것이
전병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16명이 200건밖에 못한다는 것이잖아요?
○지역교통과장 김진환  네, 그렇습니다.
전병만위원  그러면 타산이 안맞지 그것이
○지역교통과장 김진환  그것이 인제 구 동직원 같이 활동을 해 주고 그럽니다.
전병만위원  그러니까 다른 직원들이 합동으로 해 주는 것 그것 말고 하루에 16명이 200건 하는 것은 너무 적지요. 2명이 나간다 해도 30건 정도 해야 되는데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제가 보충 답변하겠습니다. 이 당초에는 단속원이 실적위주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지도목적이었는데 그것이 요새 조금 변질이 되어서 단속으로 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지 그것이 꼭 단속해서 어떤 실적을 세입을 잡을려고 하는 그런 당초의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전병만위원  그런데도 200건 하여야 될 것 같으면 제가 볼적에는 단속원을 줄여도 되지, 더 해야지.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그렇게 되면 단속원이 줄면 그보다 더 줄어들지요. 왜 이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 물론 단속실적도 중요합니다마는 인제 요소요소에 지금 뭐 이인구위원님도 계시지만은 연남동 같은데 그곳은 매일 배치를 해 가지고 단속보다도 그러한 무질서를 계도를 해야되는 입장입니다. 그런 것을 병행을 해야 됩니다.
전병만위원  계도를 하면서 단속원 16명 월급도 주고 해야 되잖아요.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사실 단속한 금액가지고 월급준다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전병만위원  아니, 이제는 말이지요. 우리가 그런 것도 경영위주로 해야된다니까요. 그러면 주차단속을 할 필요가 뭐 있어요.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글쎄요. 꼭 경영위주로는 해야 되겠지만 현재 수입+지출=경영,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지금 사실 실적이 수입이 또 봉급주고 남습니다. 남지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200건 그래도, 그러기 때문에 그점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것이 우리 구만 적은 것이 아니고 22개 구청이 공히 평균치가 말이죠. 물론 더 많은 날도 있고 적은 날도 있고 그런 것이니까.
전병만위원  왜 그런 억지 비슷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지금 현재 타부서에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하루에 몇건 단속 실적은 할당을 받다 보니까 분명히 단속대상도 아닌데 와가지고 단속을 하고 또 우리는 어느어느 지역이 단속지역이 아닌걸 아니까 이의도 제기하고 하지만은 일반 선량한 구민들은 뭣도 모르고 돈 다 내는 거예요. 억울하게 분명히 단속위치도 아닌데 와가지고 전부 붙여 놓고 하는 바람에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우리 단속원 16명이서 충분히 열심히만 한다면 단속이 가능하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제가 나무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연간 하루에 1,000건이면은 하루에 3천만원 아닙니까? 한달이면 30억이에요. 아니 9억 한달이면 9억 아닙니까? 그러면 1년이면 말이지 자그만치 100억 가까이 우리가 실적이 올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루에 1,000거이라면
○지역교통과장 김진환  하루에 1,000건이라는 것은 인제 편의상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꼭 1,000건 이겠습니까? 500건도 되고 그런 경우인데.
이인구위원  용역을 주면 되겠네. 용역을
○지역교통과장 김진환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불법주정차의 목적이 수입을 올리기 위한 단속이 아니고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교통질서확립을 위해서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16명이 저희 마포관내를 전부 [커버]를 못해서 단속위주나 실적, 수입을 올리기 위한 그런 직원보다는 가능하면 질서지도도 하고 그래서 저희도 내년부터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싶은 소망이 있습니다.
전병만위원  최근에는 말이죠. 단속하는 아가씨들의 단속을 보면은 봉고차나 티코에 한 5, 6명씩 타고 말이지. 한꺼번에 다녀요. 1조로 해서 걸어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어디 불시에 가서 몇건 끊고, 그 다음에는 또 어디에 가 있는지 몰라요. 그런 것 좀 단속 철저히 해야될 것 같아요.
○지역교통과장 김진환  그런 것 지도감독 잘 하겠습니다.
전병만위원  그리고 주차장 이것도 내가 자꾸 얘기 하지만은 10억 정도면 말이죠. 지금은 어느 동네고 위치고 주차장이 모자라는 상태잖아요. 비싼데 뭐 천만원, 2천만원 하는 데 살게 뭐 있어요.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그것은 말이죠. 물론 전위원님 말씀이 좋은 말씀인데 금년도 예산이 처음에 우리가 했기 때문에 6억으로 잡혔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 얘기했듯이 하루한 200건 잡고 세입이 한 12억 해서 50%하면 6억이다. 이렇게 했는데 금년에 특별히 사회정화차원에서 정부에서 거국적으로 했기 때문에 1,000건 소리도 나오고 800건도 나오고 해서 갑자기 세입이 늘은 겁니다. 단 회계집행상 예산에 6억이상은 쓸 수가 없습니다. 돈은 100억이 들어와 있어도 예산이 결정이 안되면 집행을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 6억가지고 사실 대지를 사서 해야 되지 않으냐, 사후관리가 사실 문제입니다. 물론 사는 것도 문제지만 그런 문제등 여러 가지 제 나름대로는 심사숙고하고 위치라든가 혹시 또 낭비를 했다. 사고 파는데 절차가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이 위치가 선정이 잘못되고 이용률이 낮아지고 등등하면 또 여러 가지 민원도 제기되고 하기 때문에 지연되고 또 욕심에는 기왕에 금년에 시작했으니까 내년 예산가지 합쳐서 좀 더 규모있게끔 좀더 차원 높게 할려다 보니까 한 것이지. 전혀 관심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전병만위원  남은 것은 어디다 쓸거에요.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남은 것은 이월되니까 특별회계기 때문에 일반회계 할 것도 아니고 금년에 [플러스]됩니다. 해서 하기 때문에 금년도 실적이 12, 3억 되면 내년도로 이월시키고 내년도 세입이 10억이 될지 5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20억 되면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적당한 위치에 적당한 규모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안하고 다른데 쓴다든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전병만위원  그게 아니지요. 국장님 말씀중에 조금 틀린 것이 뭐 있느냐 하면 올해 6억을 우리가 잡았잖아요?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네.
전병만위원  그 6억밖에는 못쓰잖아요. 막말로 남아도 지금 13억 들어왔는데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금년에는 못써도 기왕에 지금 12월달인데 집행을 못하니까
전병만위원  내년도 이월되는 그것을 보태가지고 특별회계를 많이 잡아 주어야지요.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내년에 많이 잡혔습니다.
전병만위원  6억밖에 안잡혔잖아요.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내년도에 12억인가 얼마 잡아놓았습니다.
전병만위원  내년도 예산에?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잡았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전병만위원  아까 내가 물었으니까 올해하고 똑같이 잡았다고 그랬는데요.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그것은 추가로 한 것인 모양인데, 12억 7천만원을 잡았습니다. 금년도 것하고 해서 12억 7천만원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결산해서 더 많으면 추경해서 한 20억 될테니까, 그것은 한푼도 다른 데 안 쓰는 겁니다.
전병만위원  과장님처럼 5년후에 한다는 그런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내년에 충분히 살 수 있겠는데요.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돈이 어느정도 확보되면은 그렇게 할 겁니다.
이인구위원  전위원 말대로 [티코]에 아가씨들 4명씩 타고 다니고 그러는데 타고 다니는 것은 좋은데 사고나면은 또 신문에 나고 그런다구요. 빨리 다니더라구요. 들이 받아가지고 잘못되면 신문에 나고 그런다구요.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좋은 지적입니다.
○지역교통과장 김진환  저희들이 매일 교육을 시키고 있고 더욱더 교육을 철저히 시켜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전병만위원  주차장 민간위탁에서 받는 이 돈은 어디 들어가는 겁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진환  민간위탁은 시 수입입니다. 현재로서는 시 수입입니다.
전병만위원  우리가 앞으로 주차장을 사면 그것은 우리구 소관이지요?
○지역교통과장 김진환  네.
전병만위원  그것도 주차비 받으면 구수입이 되는 것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진환  네.
전병만위원  그러면은 사후관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지요. 돈 걷은 것 주에서 사용하면 되니까?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물론 그렇지요.
김문태위원  이것 입찰들어 온 것이 전액 시 수입입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진환  네, 시수입으로 들어 갑니다.
김문태위원  전액이?
○지역교통과장 김진환  네.
○위원장 김현태  네, 또다른 위원님.
김종열위원  제가 간단히 한번
○위원장 한현덕  네, 김종열위원님
김종열위원  김종열위원입니다. 저 31p를 좀 봐 주십시오. 업무보고서, 노상주차장 민간위탁에 대해서 신수동, 성산고가하고 또 아현국민학교앞에 민간위탁 노상주차장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운영에는 문제가 없는지요? 운영하시는데는
○지역교통과장 김진환  저희가 신수동이나 성산동하고 아현국교앞에 이것은 구획별로 공개입찰을 합니다. 공개입찰을 해서
김종열위원  아니, 그것은 아는데 운영에 무슨 문제
○지역교통과장 김진환  글쎄, 운영의 수익상태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김종열위원  아니죠. 내가 묻는 것은 구에서 지금 무슨 이것으로 인해가지고 상당히 신경 쓸 일은 없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지역교통과장 김진환  네, 없습니다.
김종열위원  전혀, 거기다 맡기는 겁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진환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도감독권이 있기 때문에 운영과정에서 문제가 있거나 하면은 민원이라든지 저희들이 즉시즉시 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감독 잘하면은 별 문제는 없다.
○지역교통과장 김진환  네.
김종열위원  그러면은 저기 도화동 서부한전앞에 그런 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왜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민간위탁해서 주차장을 설립하는 것이 어떠냐 했더니, 좋다고 그러더구만요. 좋은데 단 지금 지하철 5호선 공사관계로 물건을 적치해 놓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끝나면은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요.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마포로가 지하철공사를 안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우리 지하철 건설본부에서도 자재 적치장으로 협조 공문도 와 있었고 또 그 앞 도로가 막히기 때문에 우회도로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소통관계로 해서 확보를 해 달라는 뜻이 있어가지고 일단 지하철공사가 끝날때까지 일단 현상유지가 됐다가 끝나고 나서 앞길이 트이면 말이지. 그때 가서 조사를 해서 하겠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러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95년도면 완전히 끝날 것 같은데 계획수립 좀 얼른해 주세요.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복개해 가지고 차만 통행하면 말이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음에 한가지는 그 다음장을 넘겨봐 주세요. 32p 도로교통시설정비를 새로 했는데 그 중에서 특히 주택가 야간주차구획선 신설 및 정비 2,200m 정도 하셨네요. 했는데, 이것 여기는 정비를 했으니까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우리구 전 지역내의 이면도로에 한한 겁니다. 만일의 경우 지금 화재가 발생이 됐다. 딱 가상을 했을 때 어떻게 문제가 없겠습니까? 그것 한번 점검 쭉 해 보셨어요?
○지역교통과장 김진환  저희가 이면도로의 경우에 상당히 차량들이 무질서하게 서 있기 때문에 소방관계를 시민들에게 자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4개동에 특별히 그런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질서확립의 단계에서 시범지역을 지정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 [커버]는 할 수 없습니다마는 저희 구에서는 이면도로는 관할 동으로 하여금 특별히 신경을 써서 화재시나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없도록 항상 순찰을 통해서 지도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열위원  지금 겨울철이니까 이것 특별히 유의하셔야 됩니다. 관할 동에 책임을 상당히 묻겠다는 얘기인데 이것 바람불고 미국이나 이런 데는 화재발생시 많이 됐습니다마는 서울은 너무 밀집한 이런 도시이기 때문에 그 이면도로에다 여기저기 주차해서 소방차 못들어가고 그러면 큰일입니다. 이것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일제히 점검좀 하시고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교통과장 김진환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현덕  네, 이종만위원님.
이종만위원  93년도 개인택시 신규면허에 대해서 그 과정과 개인별 현황을 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어떠한 사람 개인택시를 허락해 주면 그 허락해 주는데는 확고한 무슨 조건이 있는가 이런 것 좀 자세히 좀 답변해 주세요.
권오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현덕  네.
권오범위원  진행발언 한번 하겠습니다. 이종만위원임께서 말씀하신 것은 개별적으로 서면으로 통보를 해 주시는 것이고 시간상 많이 되었고 첫날 감사하다가 보니까 다들 지쳤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개별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는 방법으로 하고 질의한 사항만 여기서 하는 것으로 하십시다.
이종만위원  그런데 이것 하나 물었으니까 답변하세요
○위원장 한현덕  네,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지역교통과장 김진환  이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것 저희들이 서면을통해서 할수 있는 내용을 보고를 드렸는데 못보셨습니까.
이종만위원  한번 봤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미흡하니까.
권오범위원  미흡한 사항이 어디라고 꼬집어 주세요.
○지역교통과장 김진환  개인택시 면허는 저희들이 그 시에서 위임을 받아서 저희들이 시의 업무를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지난달에 개인택시 면허를 홍보도 많이 하고 해서 접수를 한 80여건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도 내용을 보니까 서울시 전체에 TO는 한 3,000대 정도로 책정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3,000대 정도.
○이종만위운  그 3천대는 1년동안에 그런다는 얘기입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진환  내년 6월까지 접수를 받아서 내줄 대수입니다. 그래서 3천대 정도를 시에서 책정을 했습니다 3천대분에 대해서 저희구는 한 80여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내년 6월이면은 이 사람들이 심사를 거쳐서 운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1순위, 2순위, 3순위로 정했는데, 제가 내용을 검토를 해 보니까 1순위중에도 15년이상 택시를 무사고 한 사람이 좀 유리하고 2순위에서 택시를 10년이상 무사고 한 사람이 좀 유리하고, 3순위에서는 택시를 8년 10개월 이상 무사고 운행한 사람, 이 사람정도가 유리하고 그외 사람은 별 득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나왔습니다. 어저께도 신문보다를 보니까 표창받는 것도 있는데 안준다 이런데 이번의 경우에는 시장표창받는 것은 크게 대두가 안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연도별로 15년이상 무사고라든지, 10년이상 무사고라든지, 8년 10개월 이상 무사고라든지 이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게 시에서 하는 것이니까 이것이 내년 4월까지 심사가 끝나서 6월에 차가나올 것 같습니다.
이종만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택시를 한 사람에 한해서 그렇고, 민원이 들어왔어요. 동네에서 그런 얘기가 들어와서 좀 물어보라 그래서 물어 보는데 그러면 자가용은 가사 10년, 20년 , 사고가 없어도 이런 것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
○지역교통과장 김진환  자가용의 경우에는 일반 승용차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가능하지 않는다 다만 법인, 주식회사의 회사내에서 대형차를 운행했다, 그런 것은 가능한데 일반 저희들처럼 [오너]가 10년, 20년 돼도 그것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종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현덕  위원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서 지역교통과의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17시 07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한현덕   전병만   권오범
  김동휘   김종열   김문태
  윤명규   이인구   이종만
  이천규   채운석

○출석전문위원
  박관수

○피감사기관참석자
  도시정비국장신수목
  주택과장최승범
  도시정비과장김인환
  지역교통과장김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