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3년 5월 19일(수)
장  소 : 총무재무위원회

  의사일정
1. '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마포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10시 37분 개의)

○위원장대리 윤동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3차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를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를 관계공무원을 모시고 개의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어제 회의에서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마는 이제 우리는 구민에 대한 향상된 서비스의 제공과 기타 발전적 사업의 수행을 위해서는 지역사회개발에 대한 의회활동을 점차 강화함은 물론이요 지방자치제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의회와 구청간의 발전적이고 기능적인 협조체제가 더욱 더 긴밀하게 이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위원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주민의 의사를 효율적으로 반영하고 주민에게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항시 연구하고 공부하여 전문성을 향상시킴은 물론 지역의 현안을 대화와 토론을 통하여 주민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고 반영시킴으로써 주민들로 하여금,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원과 공무원이 되게끔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마포구청장 제출)
(10시 38분)

○위원장 심재창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전에 재무국장님이 재무과장님의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찬수  지난 3월 29일자로 재무과장으로 있던 이영묵과장이 산업과로, 지금 산업과장으로 있던 김영찬과장이 재무과로 와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재무과장 김영찬  김영찬입니다.
  아직 근무에 미숙하고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창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영찬  평소 존경하는 심재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미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공유재산관리 변경안은 지방재정법 제85조 2항과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수립하였으며 이번 관리계획변경안의 내용은 재산매각 3건으로써 하반기중에 대지 3필지 113㎡를 매각할 예정입니다.
  첫장 표에 들어 있는 재산목록의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마포구 공덕동 89-2 대지 40㎡, 현재 점유하고 있는 공덕동 74-10, 이만영씨로부터 매수신청이 있어서 신청인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포구 공덕동 89-3 대지 40㎡ 현재 점유자인 공덕동 74-11 양춘자씨로부터 매수신청이 있어서 역시 신청인에게 매각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셋째 마포구 공덕동 89-4 대지 33㎡ 역시 현재 점유자인 공덕동 17-12 장대우씨로부터 매수신청이 있어서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겨주십시오.
  93년도 관리계획총괄표로서 취득은 변동이 없습니다.
  처분, 즉 매각은 당초 상반기에 9필지 309.4㎡, 하반기에 5필지 39㎡ 계 14필지 348.4㎡에서 3필지 113㎡가 증가 17필지 461.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장을 넘기시고 오늘 매각코자 하는 첫 번째 장입니다.
  구체적으로 매각필지의 정황을 설명을 드리면, 첫째 마포구 공덕동 89-2에 소재한 대지 40㎡, 이 재산은 구 만리로, 즉 공덕1동 사무소 건너편 도로변에 설치하고 있으며 이용상태는 부정형토지로서 공덕동 74-10 이만영씨가 완전점유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 점유자로부터 매수신청이 있어서 지방재정법 제95조 제2항 7호에 의해 하반기중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장을 넘겨 주십시오.
  마포구 공덕동 89-3에 소재한 대지 40㎡, 나란히 붙은 땅입니다.
  첫 번째로 설명한 바와 같이 구 만리로 공덕1동 사무소 건너편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용상태는 부정형토지로서 공덕동 74-11 양춘자씨가 완전점유하여 영업장 현재 전기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역시 동 점유자로부터 매각신청이 있어서 신청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장을 넘겨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세 번재장도 마포구 공덕동 89-4에 소유한 대지 33㎡입니다.
  이 3필지가 전부 나란히 같이 붙어 있는 필지입니다.
  이 건도 위에서 설명드린 첫 번째 두 번째건과 같은 인접지역으로 구 만리로 공덕1동 사무소 건너편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용상태는 사각형토지로서 공덕동 74-12 장대우씨가 완전점유하여 영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역시 동 점유자로부터 매수신청이 있어서 신청인에게 매각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께서 충분히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창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언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변경안은 93년도 4월 30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동년 5월 6일 총무건설위원회에 심사 회부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의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제정되었습니다.
  공덕동 89-2 소재 매각재산 3필지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7호의 규정에 따라 매각하는 것이므로 점유자의 매수신청에 의해 관리인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동 매각의 건은 당해 지역주민의 편익과 의견을 충분히 고려한 후 매각결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의 효율적인 검사를 위해 어제 오후 유남열위원, 김성환위원, 박주서위원이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현장심사를 하였는데 대표로 유남열위원이 현장답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남열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입니다. 현장답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장님 명을 받아 현장을 답사하게 되었습니다.
  현장답사는 김성환 박주서위원과 본위원이 구청관계공무원의 안내로 어제 2차 위원회의 산회후 실시하였으며 현장답사결과 공덕1동 89-2 이외의 2건의 매각대상이 구 만리로 공덕1동 사무소 건너편에 위치하고 있으며 도면과 차이점이 있었으나 실제상 현도로로 불거져 나옴이 없이 직선상으로 있었으며 매수인도 현점유자가 매입하는 것으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현장확인조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창  윤남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그리고 현장답사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동현위원님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입니다.
  여기 아래 도면에 보면은 지금 매각대상건물이 좀 튀어 나온 것으로 되어 있어요,
  70-4 앞에는 넓고 매각대상의 집앞에는 좁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지로는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김영찬  실지로는 윤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일직선상으로 되어 있고 또 이것은 구 만리로이기 때문에 저희구 자체에서 일차 관계공무원들이 심의할 당시에도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 앞에 만리로가 새로 확장되어 있고 또 현재 이것을 구 만리로, 구 도로이기 때문에 그 도로폭으로 봐서 하등의 지장이 없다, 또 현재 점유자들이 이미 점유하고 있고 또 정부방침도 점유하고 있는 것은 빨리 매각처분하는 것이 방침이기 때문에 별 이상없이 통과가 된 바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런데 약도에 잘못 그려져 있다 그 말이지요.
  한번 보십시오.
  약도가 실지로 매각대상의 건물은 좁고 그 오른편은 넓고 그렇지요.
○재무과장 김영찬  그렇습니다.
  실제 현상은 일직선상으로 되어 있고
윤동현위원  그러니까 지도가 잘못된 거지요.
○재무과장 김영찬  구 도면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면 신 도면을 보여줘야지 구 도면을 보여주고, 실지로 신 도면이 있다면 신 도면을 봐야할 것 아닙니까?
  현재 다시 제작된 신 도면이 있습니까?
      (장내소란)
○위원장 심재창  신도면이 없으면 아까도 유남열위원이 보고한 대로 지금 현재 일직선으로 넓게 되어 있는지 답변하신 것 같은데 가능하면 윤동현위원이 이해하시고 유남열위원이 보고한 대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을 지적하는 것은 의회통과를 하려고 하면 의회의원들이 보기 쉽고 알기 쉽게 사실 그대로를 해주셔야 되는데 물론 열심히 준비하시고 다 확인해서 하는 일이지만 도면상으로 볼 때 누가봐도 현저하게 도면의 크기가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 현장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 분명히 현장정리된 도면이 어디엔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어야 우리가 제대로 보고 알지 도면은 틀리게 해놓고 실제 현장은 다르다, 이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는 도면도 저희가 볼 수 있도록 실지 도면을 준비해줬으면 좋겠다 그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 매각대상건물이 언제부터 점유하고 있었어요? 이분들이.
○재무과장 김영찬  81년 4월부터 점유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81년 4월부터요.
  그 이전에는 구유지가 아니었어요?
○재무과장 김영찬  그 이전에도 구유지였어요.
○유동현위원  그러면 81년 4월부터 점유하고 있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재무과장 김영찬  구유지였는데 무단…개인들이 점유하고 있는 것이 81년 4월부터…
윤동현위원  그 이전에는 뭘로 되어 있는지 잘 모르시고.
  그냥 공땅으로 있다든지 도로로 있었다든지 잘 모르시고
○재무과장 김영찬  그것까지는 미처 확인 못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 이전부터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그때부터 '81년 4월부터면 지금까지 딱 13년 됐네요.
  그러면 13년 동안 어떤 조치가 있었습니까?
  이 구유지에 대한 일정한 세금을 받았다고 합니까? 81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우리 구에서 조치한 사항 그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재무과장 김영찬  죄송합니다마는 그동안에 관리가 부실해가지고요. 본인들이 점유한 상태로 있다가 금년에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윤동현위원  5년 동안의 변상금 이외에 지금까지 그분들이 무료로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재무과장 김영찬  네. 사실상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얘기가 좀 빗나간 것이지만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엄청난 제재를 가하지 않습니까?
  그러시지요?
  많은 제재를 가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에게 틀림없이 징계를 내립니다. 발생하면은.
  그런데 구유지에 대해서는 관리가 부실해서 오늘까지 그냥 두었다가 매각을 위해서 최근 5년동안에 부과를 했다 그런 말이거든요.
  이거 어디가 잘못된 겁니까?
  뭐가 잘못됐습니까?
○유동현위원  이것을 지적하는 것은 이유가 있어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5년 동안에 최근 5년 동안에 사용료를 내고 매각을 하는 데요. 과거로부터 내던 사람들도 실지로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러니까 구유지를 사용하면서 쭉 오랫동안 사용료를 내신 분들도 있어요. 예를들면 서울시에다가 사용료를 프라자호텔이 그 앞에 서울시 땅을 사용하고 있는데 계속 매년 사용료를 내지요
  또 우리 구유지도 그런 사람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이는데 이런 분들은 사용하면서 이 좋은 땅에 반드시 이것이 있어야 그 집이 가게가 되고 집이 되고 그런 현황인데. 이집이요,
  꼭 필요한 땅이지요?
  이런 땅을 그냥 지난 81년 4월부터 그냥 썼다. 그 이전에도 이게 존재하고 있었단 말이예요.
  관리부실이라고 하면 공무원에 문제가 있었든지 혹은 정부에 문제가 있었든지 어디서든지 문제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김영찬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이게 5년 사용료만 내고 이분들이 서민들이겠지만, 5년 동안 부과하는 용어를 뭐라고 합니까?
○재무과장 김영찬  변상금입니다.
윤동현위원  변상금, 5년 변상금만 물고 매각을 한다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우리 마포구 구유지가 100% 다 그렇다고 하며 맞지만 과장님 이제 오셔서 어느 정도 내용을 파악했는데 몰라도 100%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렇지 않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형평의 원칙에 맞도록 그러니까 구유지를 매각하더라도 어떤 구민 우리 45만 구민의 누구든지 평등하고 동등한 권리를 가져서 매각할 수 있는 또 사용료를 내는 사람은 내고 쭉 평등의 원칙에 의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창  예 이강필위원님
이강필위원  이강필위원입니다. 한 말씀 묻겠습니다. 이 도로가 지금 몇 m, 소방도로지요? 이 앞에 도로가요, 소방도로가 됩니까?
○재무과장 김영환  6m 도로입니다.
이강필위원  6m….
      (장내소란)
○재무과장 김영환  지금 매각하고자 하는 거기는 6m이고 이 도로폭이 일정하지가 않고 쭉 오는데 넓은 데가 있고 좁은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강필위원  공덕1동 사무소가 몇 번지로 되어 있습니까? 길건너에 있는 필지가 동사무소 필지입니까?
○재무과장 김영찬  사실 특별한, 주위에 특별한 건물이니 기억할 만한 건물이나 대지가 없어서 공덕1동사무소를 예시를 했습니다만 사실은 1동사무소는 만리로 건너쪽에 있었어요. 사실은 예시가 조금은 부족하기는 하지만 인근에 특별한 건물이 없어서 그렇게 표시를 한겁니다.
이강필위원  표시에는 공덕1동사무소 건너편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예요.
○재무과장 김영환  그러니까 동사무소 외에는 특별한 건물이 없어서 그렇게 했어요.
이강필위원  또 한 가지 묻겠는데요. 이 89-2호 이만영씩 필지는 현재 주거용으로 되어 있고 아까 소개했죠? 2호, 주거용으로 되어 있죠?
○재무과장 김영환  네 주거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둘은 영업용으로 되어 있고.
이강필위원  예 글쎄 전파상인가 뭔가 한다고 그랬지요? 거기 그렇게 주거용하고 점방으로서 말이죠. 영업을 필요로 할 때 매각대금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아니면 일괄적으로….
○재무과장 김영찬  지금 여기 총괄표 둘째장에 예시를 지금 해왔습니다마는 여기에 있는 것은 공시지가이고 실제 여기서 승인이 되면은 다시 감정원이고 실제 여기서 승인이 되면은 다시 감정원에 감정의뢰를 해서 이 예시된 이 가격보다는 훨씬 높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창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주서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창  예, 박주서위원님.
박주서위원  박주서위원입니다. 이게 이 사람들이 점유를 하고 있어도 아직 점유했다는 저거는 확실한게 없지요. 왜냐하면 점유세를 안냈으니까. 점유하고 있지만 구청에서 이 사람들이 확실하게 점유하고 있다는 물증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재무과장 김영찬  공부상으로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주서위원  공부상으로는 그런 것이 입증이 안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5년간을 더 가산해서 받는다는 이런 말이죠?
○재무과장 김영찬  조금 전에 위원님의 말씀대로 사실 국가든 개인이든간에 남의 부동산을 무상점유한다는 그 자체가 임대도 아니고 산 것도 아니고 그래서 법으로 변상금을 부과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주서위원  5년간을 소급해서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재무과장 김영찬  행정시효인 5년은 소급해서…
박주서위원  5년전서부터 이걸 점유를 했다는 그런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재무과장 김영찬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측량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측량이 되는 대로 자꾸 지금 하나하나 변상금을 부과해 들어가는 입장인데요.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종전에는 사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부동산관리가 윤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소홀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서위원  이것을 왜 제가 질의를 하느냐 하면 말이죠. 지금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점유는 하고 있으나, 점유료를 안내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랬을 경우에 어떤 큰 대지를 내가 점유를 하고 있는데 공부상에 아무 근거로 없어요. 그럼 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점유허가를 내가 지고서 점유료를 냈을 경우에 나중에 시비조건이 생기지 않겠느냐? 그런게 가미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건데 만일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재무과장 김영찬  지금 대부분의 경우 뭐 국가든지 공익시설에 저촉이 되거나 크게 됐으면 이에 문제가 돼서 의법조치가 됐을 겁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영세민들이 실적상 점유상태이고 또 크게 이렇게 문제가 안돼서 미쳐 챙기지 못한 그런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서위원  또 한 가지요, 인제 자기가 어떤 대지를 점유를 하고 있는데 시유지나 구유지를 편입해서 점유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집을 짓기 위해서 건물을 짓다 보니까 시유지가 이만큼 있으니까 불하는 받아야되는데 불하를 안받고서 그냥 내놓고서 집을 짓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랬을적에 나머지 조금 남은 3평이고, 4평, 5평, 때에 따라서는 한 10평 정도 되는 것을 내놓고 집을 지었을 경우에 이것은 버리는 땅이나 마찬가지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건 어떻게 처리합니까?
○재무과장 김영찬  그런데 현재 지금 건축말씀을 하셨는데 자기 본인소유의 땅, 건폐율과 관련이 됩니다마는 건폐율에 지장이 없는 것은 몇 평 있든 없든 사용하는 데는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 소유권 행사를 하느냐 안하느냐 그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실제 소유권자들은 별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서위원  점유자 자기가 필요할적에는 쓰고 필요 없을 때는 내놓으면 그만이다.
○재무과장 김영찬  그래서 지금 일부 변상금부과가 되니까 다 필요없다 이래서 일부는 이렇게 이론을 제기하는 분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
박주서위원  실컷 쓰다가 필요없으면 내놓기만 하면 그만이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창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11시 08분)

○위원장 심재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은 지난 5월 17일 제1차위원회에 상정되어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또 질의응답을 진행중 심사를 중단하고 금일 제3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계속 심사하도록 결정된 바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입니다. 지난번 1차회의때 본위원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마는 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상정되어 있는 지금 이전에 이미 개정된 것을 실행하고 있는가 하고 물었을 때 '민원사항 때문에 실시하고 있다' 라는 그런 답변 때문에 논란이 많았고 또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의회통과 이전에 조례안을 시릿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의회로서는 묵과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오늘 다시 심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제 세무1과장께서 그 점에 대해서 충분한 해명을 사실 그대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최영명  세무1과장입니다. 지난 17일 1차 임시회의 본회의에서 답변사항이 충분하지 못해서 다수의 위원들의 꾸지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후 모든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성실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이며 이점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너그러운 이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있어서 새로이 추가된 사항이 징수유예증명이 되겠습니다. 이 징수유예증명은 구청에서 발행을 하게 되는데 이 징수유예증명에 대한 서식과 직원들 교육과 이러한 제반준비를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이 준비안료 한 바를 적절한 표현을 쓰지 못해서 시행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징수유예증명에 대한 발급은 한건도 처리 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에 있어서는 주민편의를 위해서 증명서발급 등 여러 사항이 있기 때문에 다소 설명이 미흡하더라도 일상 주민생활편의를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위원장님.
○위어장 심재창  네.
윤동현위원  세무1과장의 해명성 발언이 있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에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상급자인 재무국장께서 나오셔서 세무1과장의 이야기를 확인하는 절차로 그렇게 해명을 있는 그대로 해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 재무국장이 나오셔서 말씀하시면 또 한가지 분명히 질문을 드려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창  우리 윤동현위원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재무국장님 잠시 나오셔서 지난 17일날 있었던 일에 대해서 간단히 사과 해명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찬수  재무국장입니다. 지난번 본 위원회에서 세무1과장이 답변을 잘못한 것에 대해서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세무1과장이 기히 시행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절차를 이행해서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그 저희 구비서 추가로 된 유예증명은 사실상 한건도 발급하지를 않았습니다. 징수유예는 전결사항이 아니고 구청장님까지 결재를 받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러한 사항이 유예한 사항도 없고 유예증명도 발급한 사항이 없음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답변이 없도록 특별히 이러한 사례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위원  이것 좀 들어보시죠 국장님(서류를 보며)
  맨 뒤 신구조문대비표
○재무국장 박찬수  예.
윤동현위원  이것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현행과 개선이 있는데 개정안에 1) 세목별납세증면 2) 지방세완납증명, 지방세부과세증명, 지방세징수유예증명 3) 세목별부과세증명
  이렇게 개정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이 시간 이전에는 절대로 발급되지 않았고 준비만 했다 그 말씀이죠.
○재무국장 박찬수  그런 것이 아니고 현재까지 지방세부과세증명이라든가 그 다음에 지방세완납증명은 게속 발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조항은 이번에 하는 것은 새로이 유예증명을 첨가하고 있는 수수료를 350원 이렇게 제증명을 같이 받도록 이렇게 상정하는 것입니다.
윤동현위원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요, 분명히 1), 2), 3)으로 해가지고 현행과 개정안에 밑줄을 그어서 바꾸는 부분을 지금 밑줄을 그어서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 옛날에 발급하던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옛날에 발급하던 것, 좋습니다. 우리 이렇게 1), 2), 3)장으로 밑줄을 그어서 변경되었다라고 되어 있는 구체적인 안건을 지금 토의할 사항이 아니고 여기에 기록된 이 개정안대로 이 시간 이전에 발급한 사항이 벗다라고 하는 것만 확인해 주시면 된다는 그말입니다. 그러니까 개정 우리가 이 조례안이 통과하기 이전에 개정안대로 주민에게 발급한 사항이 있는지 그것만 여쭤보는 것이에요. 그런 사항이 없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재무국장 박찬수  사항이 없습니다.
윤동현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5만 구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위원과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항상 연구하고 공부해서 질의와 답변을 원만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위원여러분과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총무재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


○출석위원
  심재창   윤동현   김성환
  김유현   박주서   유남열
  윤정용   이강필   조희태

○출석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재무국장박찬수
  재무과장김영찬
  세무1과장최영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