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3년 5월 18일(화)
장 소 : 총무재무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마포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마포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10시 35분 개의)
오늘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게 된 것을 위원 여러분과 함께 기쁘게 생각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지역에서 주민의 뜻을 효율적으로 반영시키고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늘 봉사하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경의를 표해 마지 않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유럽 선진국회의를 방문연수하신 바 있습니다.
우리 의회의 의정활동도 자기위주의 발언 및 활동을 벗어나 45만 구민의 뜻을 민주적으로 구정에 반영시킴으로써 주민들의 신뢰와 존경받는 위원이 되기 위해 항상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전문성을 발전시켜 나가는데 노력하여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더욱 연구노력하여 남은 임기동안 주민을 위해 봉사하는 의원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간곡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문민정부 출범이후 다방면으로 개혁을 하고 있는 때에 고통을 온 국민이 나누어 맡아 신한국창달에 관과 민이 앞장서야 할 때입니다.
관계공무원도 본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이나 답변을 착실히 하기 위해서라도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통해서 제안설명이나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앞으로 관계공무원의 설명이나 답변이 불성실하거나 연구없이 답변을 할시에는 본 위원회의 위원여러분께서 묵과하지 않겠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고 관계 공무원은 앞으로 공부하고 연구해서 설명하고 답변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10시 39분)
국민운동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마포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을 제안설명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새마을이동도서관의 운영 및 위탁운영에 따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직원임용 등 운영기준을 정함으로써 우리 구민으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는 이동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2조에 이동도서관의 설치관리는 구청장이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마포구지원장에게 위탁하며 조례안의 제5조 운영비보조는 구청장이 지원회장에게 하며 조례안의 제6조 직원임용은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의 요청에 의해서 새마을본부 서울시지원장의 동의를 얻어 새마을운동 서울특별시지부회장이 하며, 조례안의 제7조의 지도감독사항은 구청장이 이동도서관의 설치 관리업무전반에 관하여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구지회장을 지도감독하며, 임용규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새마을운동서울특별시지회장이 정하고 구지회장을 지도감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근거는 지방자치법 제95조제3항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에 따른 예산관계는 별도 조치가 필요없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운동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영역의 확대에 따른 행정작용의 다양화 및 전문성으로 인하여 행정기관은 그 기한의 일부를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조례를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는 예가 증감하고 있는 바 이는 양적으로 팽창한 행정업무의 부담을 덜고 전문기술을 최대한 활용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 조례의 제정은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 2의 규정에 따라서 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에 따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 조례안은 제정민간단체를 수탁자로 지정한 관련규정의 타당성과 함께 수탁업무처리에 필요한 사무처리조치 시달 및 행정 제재 등 적절한 제도적 보완조치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며 제1조 목적규정에서 새마을이동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새마을이동도서관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하여 운영에 관한 사항앞에 위탁을 삽입하여야 조례입법취지에 맞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주서위원님
현재 보유하고 있는 도서는 얼마나 됩니까?
일년에 얼마나 구입해서 보충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연간 8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장서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200만원씩 연간 8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장서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조례 2조 설치관리중 예를 들어 비영리법인들에게 확대하지 않고 새마을운동구지회장에게 위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몇 가지만 더 계속 질문드릴께요.
예산지원에 대한 도서대출 저조 등 효율성문제는 없는지, 새마을이동도서관사업의 폐지나 예산지원감축 시설방안은 없는지 마지막으로 대출장서와 실적은 어떠한지 얘기를 드리면서 제가 사실은 아현2동에 주거하고 있는데요. 아현2동에 거기서 오래 산 사람인데 도서출장 나와서 도서운영을 한 것을 못 봤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런 생각을 평소에 가졌는데 편견을 갖고 어떤 특별지역만 선호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평소에 가졌어요. 앞으로 그런 문제를 시정해서 지역안배를 해가지고 운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말씀 좀 해주세요.
본사업은 새마을운동 일환으로 실시하는 이동사업입니다.
비영리법인 등에게 이 사업신청 등 위탁을 맡길 경우 새마을단체가 많이 현재 이동본부도 있고 새마을운동본부 구지회에서 하는 새마을문고에서 맡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일반비영리법인 등에게 맡길 경우는 그것이 되지 않습니다.
좀 미비합니다. 또 비영리법인으로 할 경우는 새마을운동으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일반 문고사업으로 봐야 됩니다.
또 조례안 6조에 보면 직원 2명 7조에 보면 지도감독이 있습니다.
이것도 부칙2항에 경과조치상의 부칙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새마을운동본부와 새마을문고지도범위나 사서라는 직원임용문제 해당 조례의 체계에 어긋나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국적인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별로 특성은 고려하더라도 새마을운동의 통일성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구지회장에게 위탁한 이유는 이상입니다. 도서대출사항은 이동도서관사항이 문화사업의 일종입니다.
문화사업의 일종으로 생각하는데 문화사업은 정신적인 면만 가지고 가치를 따질 수 없는, 돈으로 얘기하기는 좀 곤란한 면도 있습니다.
대출실적과 관련해 가지고 예산투입 어떤 면에서 보면 연간 책값에도 못미칠 수도 있습니다마는 문화사업이라는게 돈으로만 가지고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이동도서관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은 책의 해입니다. 도서관활동이 더욱 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인접구인 서대문구와 은평구의 문화시설을 본다면 우리구에는 구민회관도 없습니다.
도서관활동이라도 좀 뒤떨어지지 않도록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대실적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는 48,900권이 대출되고 금년 현재까지 219회에 6,166명에게 21,036권을 대출했습니다.
미순회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순회중인 동은 17개동이며 미순회동이 7개동이 있습니다.
이유는 차량으로 순회를 하기 때문에 주차문제도 고려됩니다.
그 다음에 가서 기다려도 빌리러 오는 사람이 없으면 비용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것을 고려해 가지고 현재는 17개동을 순회해 왔습니다.
앞으로 미순회동이 없도록 조속히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답변중에서 혹시 빠뜨린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 작년도 예산은 4,890만원 금년에는 6,566만원인데 이게 지금 서울시의 각동에 동일된 금액입니까?
이유는 도서구입비 등 경직성경비가 아닌 도서구입비 등이 층하가 좀 납니다.
지역구같은 경우는 1억3천백만원인데 도서구입비는 1,900만원 마포구의 800만원에 비해서 1,900만원입니다.
필요하시면 이 자료를 추후 복구해서 배부해 드리면 어떨까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은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종로구에는 인구를 보나 지역분포를 보나 마포구보다 상당히 작은구인데 그런 많은 액수를 요구했고 그렇게 시행해 나가는데 우리 마포구도 형편에 따라서 예산같은 것도 많이 요구할 수 있지 않나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꼭 딴 구에 비해서 그렇게 기준해서 똑같이 예산을 하지 말고 우리 방식대로 한 번 해 보면 좋지 않나 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종로구는 인구도 우리보다 반도 안되잖아요. 지역여건도 좋고 그런데 7천만원씩 되는데 6,500만원은 실제 오히려 작은 거예요. 그래서 이왕에 일을 하려면 우리 방식대로 이동도서관도 활발히 운영을 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고 지금 질문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성산2동만 보더라도 시영아파트, 임대아파트, 2군데에 오는데 시간이 나와있지만 제가 아침에 전부점검을 해보고 나왔습니다.
각아파트별로 다 연결을 해봤더니만 도무지 눈에 띄지 않는다. 이래서 이것이 형식적인 효과에 그친다면 이런 막대한 6,5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실제 효과를 거둘 수 있겠느냐 이것이 지금 질문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순회회수가 금년실적이 219회인데 거의 2·4분기로 두달 넘게 돌입하고 있는데 30%로 부진합니다.
작년에 608회를 했는데 금년에는 219회 그러니까 거의 작년에 비하면 30%의 회수인데 거의 5개월째 들어가고 있는데 부진한 이유는 무엇이며 그 다음에 홍보부족이고요.
둘째로, 들어가서 장서의 종류가 교양과 아동과 고전중에서 어떤 것에 비중을 두고 구입을 하고 있는지 구입은 800만원으로 구입을 할 적에 어떤 면에 치중을 두고 구입을 합니까?
교양도서를 하는지 아동도서를 많이 하는지 알아보고요. 그다음에 그동안 감시감독에 굉장히 소홀했던 것 같은데요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서 감시감독에 대한 모든 순회하는데 대해서 기록부를 작성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 네가지가 지금 질문이 나서 문의하고자 합니다.
지난번 지역신문에 게재를 한 결과 눈에 띄게 성과 나타난 것으로 압니다.
앞으로 지역신문이나 반회보 등에 순회일정을 꾸준하게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그 시간은 학생시간대에 맞추고 있습니다.
지금 학생들을 겨냥해서 한다고 말씀하셨지요.
유치원생이나 국민학생 1학년생은 오후 수업하고 와서 이용할 수 있다하지만 이것은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되고 있고 그리고 유아도서하고 문학이 70%라면 800만원의 도서구입은 어떤 분야에 치중해서 구입을 합니까?
지금 70%의 장서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유아도서하고 문학 등 70%라면 800만원의 도서구입은 어떤 분야에 치중해서 구입을 합니까?
대출하는데 어떤 분야를 많이 대출하는지 실적이 나와 있습니까?
실적을 파악하고 계세요.
효율적인 예산을 도서구입비로 쓸 적에 독서의 저변확대를 하는데 일익을 담당하는 거 아닙니까?
효율면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만원씩이라도 이용자에게 돌아갈 정도로 예산의 효율성이 있는지 그 다음에 내년도 예산은 지금 우리가 볼 적에 차가 노후되어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도 예산에 차량도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산이 증액이 되고 인건비도 들고 하는데 이게 효율면에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6,500만원 금년 예산만 하더라도 각동 배정을 한다면 상당히 더 활성화가 되고 효율면에서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문제를 국민운동지원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크게 소신있게 답변해 주세요.
위원님 답변중에 효율면에 대해선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동도서관사업도 일종의 문화사업으로 생각되므로 돈으로는 평가할 수 없는 정신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좀 권장되고 활성화 되어야 하다고 생각됩니다.
문고에 대한 각동별 설치의 지적에 대해서는 구재정문제와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각동으로 분산된다면 더 많은 장서와 사서직을 두고 운영하라는 것이 아니고 각동의 노인정이나 이러한 데에 도서를 취급해 가지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정규사서직원이 각동별 예산을 해 가지고 하는게 아니고, 그 예산으로 도서구입을 해가지고 노인정이나 동사무소 같은데에 두어가지고 활용하는데 효율면이 맞지 않겠느냐하는 거지. 그것은 예산을 들여서 사람을 각동별로 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270만원 정도 쓰면 많은 책을 구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책이 각동에 있으면 손쉽게 빌려 볼 수 있는 장점도 있고 장서수가 적어지는 단점도 있겠습니다. 이것은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봤을 때에는 작년 12월에 예산을 심의하면서 6,500만원에 대해서 심의도중에 많은 말이 오가고 했었는데 그때 심의할 때도 22개 구청이 공히 같으니까 마포구만 다를 수가 있느냐해서 통가가 됐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이 제가 판단을 했을 때에는 이 뜻만은 좋지요. 사업을 목적만은 주민의 정서문화와 문화수준의 향상, 밝고 건강한 사회기풍을 진작시키기 위한 뜻이야 좋습니다요.
그래서 국민운동지원과장님께서는 필요성에 대해서 책의 해고 구민회관이 마포에 없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에는 지금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나 과장님을 위시해서 공무원 여러분들이나 모두 이동도서관 책을 보기 이전에 구민이 다 알겠지만 아주 이 이동도서관에서 빌려주는 책보다는 더 좋은 홍보물이 아주 출판물의 홍수를 이루고 있는 이때에 제가 자유총연맹 마포구지부 부지부장으로 현재에도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조직요원이 24개동에 3∼4명 있어요. 이들에게 이동도서관을 본적이 있는지 이용한 적이 있는지 알아 본 견지에서 24개동 한사람도 가본 일도 없고 볼새도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민을 위해서 모든 것이 필요한 것인지 우리 구청을 위해서 지금 제가 봤을 적에는 4천만원 국민이 신한국을 창조하는데 옛날의 그 국민의식이 바꿔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 과장님 답변도 제가 볼 것 같으면 학생들을 겨냥한다고 하면서 학생들이 10시, 12시에 학교에서 귀가도 안하고 또 학생들은 이동도서관에서 나오는 책보다도 더 좋은 책도 대학들어가기가 바늘구멍보다도 더 좁기 때문에 국민학생은 학교에 갔다와서 무슨 학원이다. 무슨 학원이다 다니고 중학생은 영어학원, 수학학원 등 밤 10시까지 학교수업을 해도 모자란데 뭐 10시부터 학생을 겨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과장님께서 좀더 총무재무위원회의 위원들 앞에서 진실성 있는 답변이 필요하다고 보고 본위원이 봤을 때에는 219회에 걸쳐서 1993년 5월 18일이니까요.
6,166명이 이용을 했다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인적사항이 확실한 숫자가 6,166입니까?
800만원을 들여서 책을 사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마포구의원 31명에게 두권씩만 갖다 주시오 해도 충분히 마포구민을 위해서 희사할 용의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200만원씩 구입을 않고 우리 과장님께서 구청당국에서 희사를 받아서 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그러면 과장님께서도 이동도서관에 대해서 충분히 아시겠지만요. 거기에 말씀하신 필요성에 대해서 구민회관 몇 개 구청의 구민회관의 도서관을 가보시니까 기분이 어떻습니까? 가보셨습니까?
남이 옷을 10만원짜리 입었으면 12만원짜리 입으려고 하고 또 재산세 등 모든 공과금, 학자금을 준비하기 위해서 모든 여성들이 아침에 남편출근 시켜놓고 자식 학교보내 좋고 파출부를 2∼3군데 뛰어서 이렇게 서민의 가정을 잘 살아나가는데 역점을 두고 있는데 그 교통에 대해서 또한 마포 성산회관이라든가 교통 혼잡에 대해서 생각해 본 일이 없습니까?
교통난시대에 장소 잡아 가지고 대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책 선정문제사항은 설문 등 주민의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로 추진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오후 2시 때에 학생들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중·고등학생은 공부벌레가 돼가지고 과외 등을 하다보니까 책을 읽을 여유도 없는게 현실입니다.
대체로 이용하는 층이 동네 꼬마들, 국민학생, 주부층도 애들 데리고 와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학생들, 실지 이용하는 국민학생들을 주로 고려를 하다보니까 성인도서류가 아무래도 부족한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을 할 때 설문 등 주민의견을 수렴해가지고 독서하는 분위기를 나름대로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해보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윤정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현1동이 제일 먼 곳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성산1동부터 쭉 순회일정계획을 보니까 아현3동, 동교동, 성산동, 용강동 하면은 불과 3∼4㎞ 5㎞미만인데 여기에서 운전수 하나 그리고 직원 하나 이렇게 순회를 나가는 것 아닙니까?
이동문고직원은 3명이 있습니다. 2명은 현장에 나가고 있고 한명은 건물안의 문고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장서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유총연맹구지부부지부장으로 지금 현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신한국을 창조하는데 고리타분하게 직원까지도 2명씩 가서 낮잠 잘 필요가 있느냐 이거예요.
직원도 정원 10%는 지금 증원도 안시키 않습니까? 면허증 있는 한명의 직원이 나가도 충분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업무수행을 할 수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 나가는데 한명만 가지고도 충분한데 2명이 나갈 필요가 효율성면에서 있느냐 하는 지적사항은 요새 물론 운전면허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운전요원이 별도로 필요하고 또 그 대출할 때 2인이 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도 듭니다.
그 사항은 운영측의 전담사항이라서 지극히 세부적인 사항보고가 미흡합니다. 죄송합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 올릴 것은 우리 독서문화가 아주 미흡합니다.
한참 우리가 열심히 책도 보고 많은 것을 전개하고 많이 발전이 있어야 할 그런 사업입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도 김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마는 홍보가 부족해요. 지역신문에도 홍보를 하셨다고 하지만 더 좀 확대해서 서울신문도 좋고 마포신문도 좋고 그 밖의 모든 매체를 활용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초창기에는 개발초창기에는 활발했어요. 각 마을에서도 주민들이 와서 책자를 가지고 가고 시간 맞추어서 책자를 수령해가지는 요근래에는 윤위원님 얘기대로 참 부진해요.
앞으로 활발히 이 사업을 전개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책자의 종류도 말씀드린거와 같이 좀 마포사를 알리는 마포신문에 게재되어 있는 마포나루터라든지 이런 것을 책자를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흥미위주로 옛날의 우리 조상들이 이런이런 일을 했다든가 말이지 흥미를 돋우는 그런 운영사업도 같이 해주었으면 연구검토해 보시고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운영의 효율성이 매우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한분도 빠지지 아니하고 질문을 하게 된 것이고 또 그 만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는 간단하게 질문하고 간단하게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도서관 운영은 언제부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어요?
근거는 새마을운동차원에서 서울시장의 지침지시에 의해서 지원이 되어왔고
그런데 현재 운영이 부실한 것은 그 지침이 어디에 있었으며 언제 내려왔는가 근거지침을 먼저 알고 얘기를 해야겠어요. 근거지침이 있어요?
여기 있는 것을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수신자가 국민운동지원과장이고 발송은 서울특별시 시장으로 되어 있는데 새마을이동도서관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준칙, 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에 따른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자치구간 통일된 운영기금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새마을이동도서관 위탁운영에 대한 조례준칙안을 첨부와 같이 시달하니 구의회 의결을 얻어 이를 제정하고 지방자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기 바란다는 내용이었어요.
알았습니다. 그러면 요 근거에 의해서 만든다는 이 말이지요.
그러면 다음에 이게 새마을운동의 일환이죠.
이 새마을단체를 한정, 구분한다면은 새마을운동을 시행하는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새마을운동 차원을 벗어난다면 우리 소관도 벗어나기도 하겠지만은 또 조례안 또는 새마을운동단체, 거기의 소관위원회의 지도체계에서는 별도 필요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구청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개의 인사말에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마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충분한 답변을 위해서 공부하고 연구해서 설명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산회)
심재창 윤동현 김성환
김유현 박주서 유남열
윤정용 이강필 조희태
○출석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국민운동지원과장신봉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