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3년 5월 18일(화)
장  소 : 총무재무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마포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마포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10시 35분 개의)

○위원장대리 윤동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를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게 된 것을 위원 여러분과 함께 기쁘게 생각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지역에서 주민의 뜻을 효율적으로 반영시키고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늘 봉사하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경의를 표해 마지 않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유럽 선진국회의를 방문연수하신 바 있습니다.
  우리 의회의 의정활동도 자기위주의 발언 및 활동을 벗어나 45만 구민의 뜻을 민주적으로 구정에 반영시킴으로써 주민들의 신뢰와 존경받는 위원이 되기 위해 항상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전문성을 발전시켜 나가는데 노력하여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더욱 연구노력하여 남은 임기동안 주민을 위해 봉사하는 의원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간곡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문민정부 출범이후 다방면으로 개혁을 하고 있는 때에 고통을 온 국민이 나누어 맡아 신한국창달에 관과 민이 앞장서야 할 때입니다.
  관계공무원도 본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이나 답변을 착실히 하기 위해서라도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통해서 제안설명이나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앞으로 관계공무원의 설명이나 답변이 불성실하거나 연구없이 답변을 할시에는 본 위원회의 위원여러분께서 묵과하지 않겠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고 관계 공무원은 앞으로 공부하고 연구해서 설명하고 답변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10시 39분)

○위원장 심재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신봉호  신봉호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마포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을 제안설명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새마을이동도서관의 운영 및 위탁운영에 따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직원임용 등 운영기준을 정함으로써 우리 구민으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는 이동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2조에 이동도서관의 설치관리는 구청장이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마포구지원장에게 위탁하며 조례안의 제5조 운영비보조는 구청장이 지원회장에게 하며 조례안의 제6조 직원임용은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의 요청에 의해서 새마을본부 서울시지원장의 동의를 얻어 새마을운동 서울특별시지부회장이 하며, 조례안의 제7조의 지도감독사항은 구청장이 이동도서관의 설치 관리업무전반에 관하여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구지회장을 지도감독하며, 임용규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새마을운동서울특별시지회장이 정하고 구지회장을 지도감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근거는 지방자치법 제95조제3항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에 따른 예산관계는 별도 조치가 필요없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운동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심재창  국민운동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서울특별시마포구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영역의 확대에 따른 행정작용의 다양화 및 전문성으로 인하여 행정기관은 그 기한의 일부를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조례를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는 예가 증감하고 있는 바 이는 양적으로 팽창한 행정업무의 부담을 덜고 전문기술을 최대한 활용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 조례의 제정은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 2의 규정에 따라서 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에 따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 조례안은 제정민간단체를 수탁자로 지정한 관련규정의 타당성과 함께 수탁업무처리에 필요한 사무처리조치 시달 및 행정 제재 등 적절한 제도적 보완조치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며 제1조 목적규정에서 새마을이동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새마을이동도서관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하여 운영에 관한 사항앞에 위탁을 삽입하여야 조례입법취지에 맞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주서위원님
박주서위원  박주서위원입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도서는 얼마나 됩니까?
  일년에 얼마나 구입해서 보충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신봉호  현재 장서수는 17,432권입니다.
  연간 8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장서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200만원씩 연간 8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장서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박주서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창  또 질의하실 위원 네, 김성환위원님
김성환위원  김성환위원입니다.
  조례 2조 설치관리중 예를 들어 비영리법인들에게 확대하지 않고 새마을운동구지회장에게 위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몇 가지만 더 계속 질문드릴께요.
  예산지원에 대한 도서대출 저조 등 효율성문제는 없는지, 새마을이동도서관사업의 폐지나 예산지원감축 시설방안은 없는지 마지막으로 대출장서와 실적은 어떠한지 얘기를 드리면서 제가 사실은 아현2동에 주거하고 있는데요. 아현2동에 거기서 오래 산 사람인데 도서출장 나와서 도서운영을 한 것을 못 봤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런 생각을 평소에 가졌는데 편견을 갖고 어떤 특별지역만 선호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평소에 가졌어요. 앞으로 그런 문제를 시정해서 지역안배를 해가지고 운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말씀 좀 해주세요.
○국민운동지원과장 신봉호  제2조 사항 구지회장에게 위탁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은 새마을운동 일환으로 실시하는 이동사업입니다.
  비영리법인 등에게 이 사업신청 등 위탁을 맡길 경우 새마을단체가 많이 현재 이동본부도 있고 새마을운동본부 구지회에서 하는 새마을문고에서 맡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일반비영리법인 등에게 맡길 경우는 그것이 되지 않습니다.
  좀 미비합니다. 또 비영리법인으로 할 경우는 새마을운동으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일반 문고사업으로 봐야 됩니다.
  또 조례안 6조에 보면 직원 2명 7조에 보면 지도감독이 있습니다.
  이것도 부칙2항에 경과조치상의 부칙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새마을운동본부와 새마을문고지도범위나 사서라는 직원임용문제 해당 조례의 체계에 어긋나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국적인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별로 특성은 고려하더라도 새마을운동의 통일성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구지회장에게 위탁한 이유는 이상입니다. 도서대출사항은 이동도서관사항이 문화사업의 일종입니다.
  문화사업의 일종으로 생각하는데 문화사업은 정신적인 면만 가지고 가치를 따질 수 없는, 돈으로 얘기하기는 좀 곤란한 면도 있습니다.
  대출실적과 관련해 가지고 예산투입 어떤 면에서 보면 연간 책값에도 못미칠 수도 있습니다마는 문화사업이라는게 돈으로만 가지고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이동도서관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은 책의 해입니다. 도서관활동이 더욱 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인접구인 서대문구와 은평구의 문화시설을 본다면 우리구에는 구민회관도 없습니다.
  도서관활동이라도 좀 뒤떨어지지 않도록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대실적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는 48,900권이 대출되고 금년 현재까지 219회에 6,166명에게 21,036권을 대출했습니다.
  미순회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순회중인 동은 17개동이며 미순회동이 7개동이 있습니다.
  이유는 차량으로 순회를 하기 때문에 주차문제도 고려됩니다.
  그 다음에 가서 기다려도 빌리러 오는 사람이 없으면 비용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것을 고려해 가지고 현재는 17개동을 순회해 왔습니다.
  앞으로 미순회동이 없도록 조속히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답변중에서 혹시 빠뜨린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위원  또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아주 잘 들었습니다.
  지금 여기에 작년도 예산은 4,890만원 금년에는 6,566만원인데 이게 지금 서울시의 각동에 동일된 금액입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신봉호  구별로 차이는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차이가 있다면 무슨 말씀이예요.
○국민운동지원과장 신봉호  예를들어 종로구는 7천만원이고요. 중구는 6천6백만원입니다.
  이유는 도서구입비 등 경직성경비가 아닌 도서구입비 등이 층하가 좀 납니다.
  지역구같은 경우는 1억3천백만원인데 도서구입비는 1,900만원 마포구의 800만원에 비해서 1,900만원입니다.
  필요하시면 이 자료를 추후 복구해서 배부해 드리면 어떨까요?
김성환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주시고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은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종로구에는 인구를 보나 지역분포를 보나 마포구보다 상당히 작은구인데 그런 많은 액수를 요구했고 그렇게 시행해 나가는데 우리 마포구도 형편에 따라서 예산같은 것도 많이 요구할 수 있지 않나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꼭 딴 구에 비해서 그렇게 기준해서 똑같이 예산을 하지 말고 우리 방식대로 한 번 해 보면 좋지 않나 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종로구는 인구도 우리보다 반도 안되잖아요. 지역여건도 좋고 그런데 7천만원씩 되는데 6,500만원은 실제 오히려 작은 거예요. 그래서 이왕에 일을 하려면 우리 방식대로 이동도서관도 활발히 운영을 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고 지금 질문한 거예요.
○국민운동지원과장 신봉호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형편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추후 위원님 지원을 받아가지고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창  김유현위원님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이동도서관운영현황실태가 말이지요. 홍보가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성산2동만 보더라도 시영아파트, 임대아파트, 2군데에 오는데 시간이 나와있지만 제가 아침에 전부점검을 해보고 나왔습니다.
  각아파트별로 다 연결을 해봤더니만 도무지 눈에 띄지 않는다. 이래서 이것이 형식적인 효과에 그친다면 이런 막대한 6,5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실제 효과를 거둘 수 있겠느냐 이것이 지금 질문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순회회수가 금년실적이 219회인데 거의 2·4분기로 두달 넘게 돌입하고 있는데 30%로 부진합니다.
  작년에 608회를 했는데 금년에는 219회 그러니까 거의 작년에 비하면 30%의 회수인데 거의 5개월째 들어가고 있는데 부진한 이유는 무엇이며 그 다음에 홍보부족이고요.
  둘째로, 들어가서 장서의 종류가 교양과 아동과 고전중에서 어떤 것에 비중을 두고 구입을 하고 있는지 구입은 800만원으로 구입을 할 적에 어떤 면에 치중을 두고 구입을 합니까?
  교양도서를 하는지 아동도서를 많이 하는지 알아보고요. 그다음에 그동안 감시감독에 굉장히 소홀했던 것 같은데요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서 감시감독에 대한 모든 순회하는데 대해서 기록부를 작성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 네가지가 지금 질문이 나서 문의하고자 합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신봉호  보고드리겠습니다. 홍보부족은 담당자로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지난번 지역신문에 게재를 한 결과 눈에 띄게 성과 나타난 것으로 압니다.
  앞으로 지역신문이나 반회보 등에 순회일정을 꾸준하게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김유현위원  그 다음에 장서종류는 어떤 분야를 중점적으로 하시는지요.
○국민운동지원과 신봉호  장서종류는요. 지금 아동도서와 문학서적이 약 70% 이상이고요. 주로 아동도서와 문학서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산2동에서 눈에 띄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순회일정 시간이 오전 오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11시30분까지 오후는 14시30분부터 16시30분입니다.
  그 시간은 학생시간대에 맞추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잠깐! 다른 위원질문이고 해서 자제해야 되는데 아까도 좀 틀린 말이 있어서 지적을 할려다가……
  지금 학생들을 겨냥해서 한다고 말씀하셨지요.
○국민운동지원과장 신봉호  이용층이 학생 주부가 주대상입니다.
윤동현위원  학생들이 이용한다는 것은 전혀 맞지 않는 말인 것 같아요. 주부들이 이용한 것은 아주 틀림없는 말씀인데 학생층은 전혀 이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인데 그 시간에 학교가는 학생들이 이용한단 말이에요.
○국민운동지원과장 신봉현  지금 오후시간은요 국민학교 학생층을 겨냥한 것입니다.
김유현위원  지금 시간배정이 전부 10시, 오후 2시반 이렇습니다. 이런데 무슨 학생이 이용을 합니까?
  유치원생이나 국민학생 1학년생은 오후 수업하고 와서 이용할 수 있다하지만 이것은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되고 있고 그리고 유아도서하고 문학이 70%라면 800만원의 도서구입은 어떤 분야에 치중해서 구입을 합니까?
  지금 70%의 장서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유아도서하고 문학 등 70%라면 800만원의 도서구입은 어떤 분야에 치중해서 구입을 합니까?
  대출하는데 어떤 분야를 많이 대출하는지 실적이 나와 있습니까?
  실적을 파악하고 계세요.
○국민운동지원과장 신봉현  그 실적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유현위원  800만원을 가지고 도서를 구입할 적에 어떤 분야의 대출실적이 좋아서 예를 들어서 문학을 많이 보기 때문에 문학면의 신간서적을 구입한다. 아니면 고전문학을 주부들이 보니까 고전을 구입을 하는지 이것을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석하는지 그런 [데이타]가 있습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신봉현  제가 구입에 대한 것을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유현위원  구입을 한다는 것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구입을 해야지 무조건 800만원을 책정해 놓고 그것을 모르면 안되지요.
  효율적인 예산을 도서구입비로 쓸 적에 독서의 저변확대를 하는데 일익을 담당하는 거 아닙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신봉현  앞으로 세부적인 사항까지 확인을 해서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감시감독이 소홀해요. 감시감독을 잘해야겠어요.
○위원장 심재창  유남열위원님.
유남열위원  네 유남열위원입니다. 국민운동지원신임과장으로서 여기에 처음 나오고해서 얼떨떨할 겁니다. 소신을 가지고 답변을 좀 크게 해주고 우리 총무국장님 옆에 계시는 것 같은데 이 이동도서관 취지가 전에 서울시에서 각구에 차를 사줘가지고 관리를 하다가, 위탁관리를 하다가, 이게 지방자치가 되면서 조례안을 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구예산으로 이제는 전부 다 되고 있는데 지금 국민운동지원과장으로서는 현재 금년도에 6천5백만원의 예산을 보면 이용자 실적을 보면 한 6,100명 정도 되니까 한 사람당 만원 이상씩입니다.
  효율면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만원씩이라도 이용자에게 돌아갈 정도로 예산의 효율성이 있는지 그 다음에 내년도 예산은 지금 우리가 볼 적에 차가 노후되어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도 예산에 차량도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산이 증액이 되고 인건비도 들고 하는데 이게 효율면에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6,500만원 금년 예산만 하더라도 각동 배정을 한다면 상당히 더 활성화가 되고 효율면에서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문제를 국민운동지원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크게 소신있게 답변해 주세요.
○국민운동지원과장 신봉호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용실적에 대한 효율성 사항입니다. 이용실적에 대한 효율성 사항입니다. 금년도 현재까지 이용자수는 6,166명입니다. 이것을 연 3회로 곱한다면 연간 18,000명으로 추산됩니다. 예산이 6,500만원이니까 예산대비 이용률은 3천원에서 4천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답변중에 효율면에 대해선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동도서관사업도 일종의 문화사업으로 생각되므로 돈으로는 평가할 수 없는 정신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좀 권장되고 활성화 되어야 하다고 생각됩니다.
  문고에 대한 각동별 설치의 지적에 대해서는 구재정문제와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각동으로 분산된다면 더 많은 장서와 사서직을 두고 운영하라는 것이 아니고 각동의 노인정이나 이러한 데에 도서를 취급해 가지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정규사서직원이 각동별 예산을 해 가지고 하는게 아니고, 그 예산으로 도서구입을 해가지고 노인정이나 동사무소 같은데에 두어가지고 활용하는데 효율면이 맞지 않겠느냐하는 거지. 그것은 예산을 들여서 사람을 각동별로 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270만원 정도 쓰면 많은 책을 구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신봉호  구이동도서관은 전문사서직이 있어 인건비도 또한 부담이 됩니다마는 책이 많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와서 구경을 하고 빌러갈 것으로 그렇게 인식이 됩니다.
  책이 각동에 있으면 손쉽게 빌려 볼 수 있는 장점도 있고 장서수가 적어지는 단점도 있겠습니다. 이것은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심재창  윤정용 위원님
윤정용위원  신한국에 과장님도 고생이 많겠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봤을 때에는 작년 12월에 예산을 심의하면서 6,500만원에 대해서 심의도중에 많은 말이 오가고 했었는데 그때 심의할 때도 22개 구청이 공히 같으니까 마포구만 다를 수가 있느냐해서 통가가 됐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이 제가 판단을 했을 때에는 이 뜻만은 좋지요. 사업을 목적만은 주민의 정서문화와 문화수준의 향상, 밝고 건강한 사회기풍을 진작시키기 위한 뜻이야 좋습니다요.
  그래서 국민운동지원과장님께서는 필요성에 대해서 책의 해고 구민회관이 마포에 없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에는 지금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나 과장님을 위시해서 공무원 여러분들이나 모두 이동도서관 책을 보기 이전에 구민이 다 알겠지만 아주 이 이동도서관에서 빌려주는 책보다는 더 좋은 홍보물이 아주 출판물의 홍수를 이루고 있는 이때에 제가 자유총연맹 마포구지부 부지부장으로 현재에도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조직요원이 24개동에 3∼4명 있어요. 이들에게 이동도서관을 본적이 있는지 이용한 적이 있는지 알아 본 견지에서 24개동 한사람도 가본 일도 없고 볼새도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민을 위해서 모든 것이 필요한 것인지 우리 구청을 위해서 지금 제가 봤을 적에는 4천만원 국민이 신한국을 창조하는데 옛날의 그 국민의식이 바꿔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 과장님 답변도 제가 볼 것 같으면 학생들을 겨냥한다고 하면서 학생들이 10시, 12시에 학교에서 귀가도 안하고 또 학생들은 이동도서관에서 나오는 책보다도 더 좋은 책도 대학들어가기가 바늘구멍보다도 더 좁기 때문에 국민학생은 학교에 갔다와서 무슨 학원이다. 무슨 학원이다 다니고 중학생은 영어학원, 수학학원 등 밤 10시까지 학교수업을 해도 모자란데 뭐 10시부터 학생을 겨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과장님께서 좀더 총무재무위원회의 위원들 앞에서 진실성 있는 답변이 필요하다고 보고 본위원이 봤을 때에는 219회에 걸쳐서 1993년 5월 18일이니까요.
  6,166명이 이용을 했다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인적사항이 확실한 숫자가 6,166입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신봉호  네,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확실합니까? 6,166명에 대한 인적사항을 총무재무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신봉현  보고드리겠습니다. 확실한 이유는 책을 대출하면 인적사항이 기록됩니다.
윤정용  6,166명이요, 좋아요. 1문1답식으로 합시다.
  800만원을 들여서 책을 사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마포구의원 31명에게 두권씩만 갖다 주시오 해도 충분히 마포구민을 위해서 희사할 용의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200만원씩 구입을 않고 우리 과장님께서 구청당국에서 희사를 받아서 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신봉현  금년에는 책 수집을 할 예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책 수집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좋으신 지적으로 봅니다.
윤정용위원  할 수 있습니까? 하시고…… 그러면 회의중에 상급기관 구청당국에서 말씀하시는데 지금 상급기관에서 모든 것을 갖다가 우리 마포구청만 아니라 22개 구청이 공히 이 법안을 통과해 주어야만 합니까? 안시켜 준다면 어떻게 됩니까? 부결이 된다면
○국민운동지원과장 신봉호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동도서관이 꼭 필요한 사항은 구민회관이 마포구에는 없기 때문에 꼭 필요합니다. 하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까지 마포구청장을 역임하신 구청장님들이 구민회관을 마포주민에게 편의를 제공 못한 것이지 주민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까?
      (장내소란)
  그러면 과장님께서도 이동도서관에 대해서 충분히 아시겠지만요. 거기에 말씀하신 필요성에 대해서 구민회관 몇 개 구청의 구민회관의 도서관을 가보시니까 기분이 어떻습니까? 가보셨습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신봉현  구민회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윤정용위원  과장으로서 충분히 다른 구민회관의 도서관을 가봐서 무엇이 좋고 나쁜 것을 갖다가 저기해야지 마포구민은 제가 봤을 때에 성산아파트에 이동도서관차가 있을 때는 교통혼란만 일으키고 마포구 주부들을 우습게 보시는데 자존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남이 옷을 10만원짜리 입었으면 12만원짜리 입으려고 하고 또 재산세 등 모든 공과금, 학자금을 준비하기 위해서 모든 여성들이 아침에 남편출근 시켜놓고 자식 학교보내 좋고 파출부를 2∼3군데 뛰어서 이렇게 서민의 가정을 잘 살아나가는데 역점을 두고 있는데 그 교통에 대해서 또한 마포 성산회관이라든가 교통 혼잡에 대해서 생각해 본 일이 없습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신봉호  조금 전에 보고드린 사항 중에 미순회동 7개동이 있는데 역시 주차문제 등 행정편의의 사항도 있다고 솔직히 시인을 했습니다.
  교통난시대에 장소 잡아 가지고 대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책 선정문제사항은 설문 등 주민의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로 추진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오후 2시 때에 학생들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중·고등학생은 공부벌레가 돼가지고 과외 등을 하다보니까 책을 읽을 여유도 없는게 현실입니다.
  대체로 이용하는 층이 동네 꼬마들, 국민학생, 주부층도 애들 데리고 와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학생들, 실지 이용하는 국민학생들을 주로 고려를 하다보니까 성인도서류가 아무래도 부족한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을 할 때 설문 등 주민의견을 수렴해가지고 독서하는 분위기를 나름대로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해보겠습니다.
윤정용위원  네 그러면 해보시는데요. 마포구에서는 운영위원회 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6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하는데 그 위원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신봉호  지금 마포구에는 9개동만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각동이 다 안된 이유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각동별로 문고가 아직 설치가 안되어 있으므로 9개동만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아니 9개동이 아니라 운영위원장을 포함해서 마포구청이동도서관 운영위원은 누구누구입니까? 그것을 말씀해 달라 이거지요.
○국민운동지원과장 신봉호  위원명단은 지금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심재창  윤위원 질의도중에 잠시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 1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위원장 심재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용위원  우리 과장님이 앞으로 좀더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지금 저희들 마포에서 본위원이 봤을 때는 여기에서 제일 먼 곳이 아현1동입니다.
  아현1동이 제일 먼 곳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성산1동부터 쭉 순회일정계획을 보니까 아현3동, 동교동, 성산동, 용강동 하면은 불과 3∼4㎞ 5㎞미만인데 여기에서 운전수 하나 그리고 직원 하나 이렇게 순회를 나가는 것 아닙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신봉호  네 그렇습니다.
  이동문고직원은 3명이 있습니다. 2명은 현장에 나가고 있고 한명은 건물안의 문고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장서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3명 중 2명이 나가는데 2명이 나가면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은 불과 몇 ㎞를 가는데 고속도로를 여기에 대구까지 간다든가 하면 직원도 필요하겠지만 국가적으로도 교통난, 교통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한 현실이고 또 본위원이 봤을 때는 직원이 됐든 그 직원으로 채용하는 사람도 마포구청의 직원 1,600명도 어지간히 전부 다 면허증 소지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주 필수품이다시피 하는데 그러면 가까운 거리에 우리가 마포구 지역에만 나가는데 운전수하고 직원하고 같이 나가서 8시간, 10시간을 운전할 필요가 있는지 알기로는 이동도서관 차를 갖다 놓고 성산2동 아파트입구에 갖다놨다할 것 같으면 한 20분간 관찰해 봤을 때 한 사람도 가져가는 것을 못봤고 또 거기서 지금 신한국창조를 하겠다고 해서 서울시의 [플래카드] 하나 안 걸어놓고 그 옛날 그 아주 고리타분한 그런 캠페인도 지금 안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자유총연맹구지부부지부장으로 지금 현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신한국을 창조하는데 고리타분하게 직원까지도 2명씩 가서 낮잠 잘 필요가 있느냐 이거예요.
  직원도 정원 10%는 지금 증원도 안시키 않습니까? 면허증 있는 한명의 직원이 나가도 충분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업무수행을 할 수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신봉호  직원 2명 등 운영사항은 새마을문고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는데 한명만 가지고도 충분한데 2명이 나갈 필요가 효율성면에서 있느냐 하는 지적사항은 요새 물론 운전면허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운전요원이 별도로 필요하고 또 그 대출할 때 2인이 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도 듭니다.
  그 사항은 운영측의 전담사항이라서 지극히 세부적인 사항보고가 미흡합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심재창  다음 질의하실 위원 네. 이강필위원님.
이강필위원  이강필위원입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 올릴 것은 우리 독서문화가 아주 미흡합니다.
  한참 우리가 열심히 책도 보고 많은 것을 전개하고 많이 발전이 있어야 할 그런 사업입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도 김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마는 홍보가 부족해요. 지역신문에도 홍보를 하셨다고 하지만 더 좀 확대해서 서울신문도 좋고 마포신문도 좋고 그 밖의 모든 매체를 활용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초창기에는 개발초창기에는 활발했어요. 각 마을에서도 주민들이 와서 책자를 가지고 가고 시간 맞추어서 책자를 수령해가지는 요근래에는 윤위원님 얘기대로 참 부진해요.
  앞으로 활발히 이 사업을 전개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책자의 종류도 말씀드린거와 같이 좀 마포사를 알리는 마포신문에 게재되어 있는 마포나루터라든지 이런 것을 책자를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흥미위주로 옛날의 우리 조상들이 이런이런 일을 했다든가 말이지 흥미를 돋우는 그런 운영사업도 같이 해주었으면 연구검토해 보시고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창  또 질의하실 위원 네, 윤동현위원님
윤동현위원  금년이 책의 해라서 책을 많이 읽어야 되는데 우리 이동도서관은 구민정서함양을 위해서 좋은 뜻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무형의 재산가치를 생각하면 예산상의 효율성을 따질 수는 없지만 운영상의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운영의 효율성이 매우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한분도 빠지지 아니하고 질문을 하게 된 것이고 또 그 만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는 간단하게 질문하고 간단하게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도서관 운영은 언제부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어요?
○국민운동지원과장 신봉호  이동도서관은 '86년 5월 20일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근거는 새마을운동차원에서 서울시장의 지침지시에 의해서 지원이 되어왔고
윤동현위원  잠깐 그 근거가 서울시 지침이에요?
○국민운동지원과장 신봉호  새마을운동 차원에서 시행되어 왔습니다.
윤동현위원  아니 그 근거가 있을거 아니에요. 지침이라든지, 규칙이라든지 지시하든지, 대통령령이라든지
○국민운동지원과장 신봉호  지침으로
윤동현위원  어느 지침이예요.
○국민운동지원과장 신봉호  시장지침이예요.
윤동현위원  그 지침을 어디 보관하고 있는게 있어요?
○국민운동지원과장 신봉호  확인해 가지고 보고드리는 거로 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지금까지는 서울시 지침으로 해서 그동안 법적 근거없이 그냥 운영해 왔잖아요.
○국민운동지원과장 신봉호  네, 법적 근거없이……
윤동현위원  그냥 운영해왔지요. 그래서 어떤 문제점이 생겼습니까? 지지부진한 문제가 생겼잖아요. 일을 적극적으로 유도하지 아니하고 아까 이강필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초창기에는 그때 의욕적인 시장이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의욕적인 시장과 그밑에 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조금씩 되다가 이제는 완전히 우리 24개동에 관계되는 위원들이 전화를 다 해보고 확인을 다 해보고 그랬단 말이에요. 전화 안 해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현재 운영이 부실한 것은 그 지침이 어디에 있었으며 언제 내려왔는가 근거지침을 먼저 알고 얘기를 해야겠어요. 근거지침이 있어요?
○국민운동지원과장 신봉호  86년도에……
윤동현위원  그러면 좋아요. 이동도서관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만드는 거예요.
○국민운동지원과장 신봉호  근거는 지방자치법에 의한 겁니다.
윤동현위원  지방자치법 어디에 있어요. 지방자치법에 이동도서관 만들라는 법이 없는데 이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라고 누군가 얘기했을거 아니예요.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라고 누군가 얘기했을 거 아니예요.
  여기 있는 것을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수신자가 국민운동지원과장이고 발송은 서울특별시 시장으로 되어 있는데 새마을이동도서관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준칙, 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에 따른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자치구간 통일된 운영기금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새마을이동도서관 위탁운영에 대한 조례준칙안을 첨부와 같이 시달하니 구의회 의결을 얻어 이를 제정하고 지방자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기 바란다는 내용이었어요.
  알았습니다. 그러면 요 근거에 의해서 만든다는 이 말이지요.
  그러면 다음에 이게 새마을운동의 일환이죠.
○국민운동지원과장 신봉호  당초에 실시할 때는
윤동현위원  새마을운동사업중의 하나이면 그 새마을중앙협의회마포구지회 소속이나 지회장이 운영하면 되는 것이지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소속으로 되어 있으니까 지회장이 운영하거나 중앙에서 운영하면 되는 것이지 왜 위탁이라고 했어요. 위탁이라고 그랬습니까?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사업인데 어째서 위탁이라고 합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신봉호  구청장이 그 사업예산을 집행하게 됩니다.
윤동현위원  예산을 지원하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신봉호  아! 그렇습니다. 또 운영주체는 지방자치단체장입니다. 그 운영권은 위탁입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니까 운영예산은 구청장인데 그 새마을지회에서 하기 때문에 위탁이라고 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신봉호  네 그렇습니다. 또 운영주체는 지방자치단체장입니다. 그 운영권은 위탁입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면 제6조를 보자구. 그것을 보면은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동도서관직원은 구지회회장의 요청에 의하여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서울특별시지부회장이 새마을문고중앙회 서울특별시지부회장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임용한다 그랬지요.
○국민운동지원과장 신봉호  네.
윤동현위원  이게 새마을운동의 일환인데 새마을중앙협의회, 새마을문고중앙회 그랬어 여기에 문고중앙회 서울지부장의 동의를 얻어서 중앙협의회 서울특별시지회장이 임명된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문고가 따로 중앙협의회가 있으면은 문고에서 할 일이지 왜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마포구지회장이라 하느냐 이 말이에요.
○국민운동지원과장 신봉호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대표는 새마을운동중앙본부장이 되겠습니다. 그 이하 새마을지도자협의회문고본부
윤동현위원  크게 얘기해요, 여기 들리게
○국민운동지원과장 신봉호  부녀회 등은 새마을 지회산하의 조직이 되겠습니다. 대표성은 새마을운동본부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조직의 산하에 위임을 위탁하지 않고 그 보호자에게 마포구 대표자는 마포구지회장이기 때문에 마포지회장에게 위탁을 하는 것입니다.
윤동현위원  문고와 새마을지부하고 나눠져 있어요, 마포구지회는 부녀회, 문고, 협의회가 들어가 있지요. 그런데 여기 이 6조를 보면은 새마을운동중앙지회하고 새마을문고중앙협의회하고 구분되어 있어요. 여기는 6조 한번 속으로 읽어보세요.
○국민운동지원과장 신봉호  네, 구분되어 있습니다. 직원임용규정 등 그 조직자체에 대해 조직사항이라고 봅니다.
○윤동호위원  이게 법조항을 지금 최초로 만든 것 아니예요.
○국민운동지원과장 신봉호  네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조례안을 만든건데 이러한 말은 2중으로 중복되고 운영이 복잡한 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읽어보니까 알맞은 내용의 사항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질문했습니다. 넘어갑시다. 7조2항에 한번 보십시다. 그맨 끝에 쯤에 필요한 사항은 시지부회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시지부회장은 어떤 걸 얘기하는 것이에요. 문고지부회장이에요?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지부회장이에요?
○국민운동지원과장 신봉호  중앙협의회지원회장이 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조례안을 만드는데 이렇게 만드는 것이 있어요? 중앙협의회라고 들어가야지.
○국민운동지원과장 신봉호  아까 정정한 이하 "시지부회장"이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6조에 이하 "시지부회장이라 한다" 했습니다.
윤동현위원  자 그 다음에 제2조 말이죠, 아까 처음에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 위원님중에 지적을 하셨는데 설치관리를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마포구지회 회장에게 위탁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준비한 여러분들이 제가 관계된 것을 제가 복구를 해왔습니다. 복구를 해왔는데 위탁은 전부 다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 그에 알맞은 의료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그에 알맞은 의료법인 또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 제가 예시를 들어서 뽑아왔는데 읽어드렸으면 좋겠는데 파란 줄 친 부분을 읽어 드렸으면 좋겠는데 복잡해가지고 안 읽어드리는데 하나도 어떻게 마포구지회회장 어느 한 개에 딱 국한된 것이 없어요, 적어도 2, 3개 혹은 포괄적으로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지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고 잘못됐을 때에는 위탁의 해지, 취소도 할 수가 있고 또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했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보거나 지금처럼 운영이 잘못되고 있다고 볼 때 다른 곳에다가도 위탁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어야 되지 마포구지회가 지회장에 대해서만 명시해서는 안되겠다는 것이 저희들이 지적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요.
○국민운동지원과장 신봉호  위탁, 해지, 취소사항은 세부시행규칙이 또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조례안 시행에 따른 세부시행의 규칙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세부시행규칙에는 어느 정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타 환경문제대해서는 본사업비에 새마을운동사업으로 시행되어 왔습니다. 지금 시행되고 있는 이동문고를 법적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두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 새마을단체를 한정, 구분한다면은 새마을운동을 시행하는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새마을운동 차원을 벗어난다면 우리 소관도 벗어나기도 하겠지만은 또 조례안 또는 새마을운동단체, 거기의 소관위원회의 지도체계에서는 별도 필요합니다.
윤동현위원  운영을 부실하게 하고 또 예산을 잘못 사용해서 문제가 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신봉호  위탁해지나 취소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례안이 있기 때문에 본조례안이 있기 때문에 본건은 조례안이기 때문에 시행세칙에 더 좀 검토가 필요하다고 세칙으로 보완이 필요합니다.
윤동현위원  하여튼 넘어갑시다. 저기 대강 여기 보니까 지금 14개동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세어 보니까. 그런데 이 6,550만원이라는 돈을 마포구 45만 구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 돈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14개동만 다닌다 이 말이예요., 여기로 봐서는 그러면 다니지 않는 동에 대해서는 무엇인가 강구를 해야 될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합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신봉호  아가 보고사항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조속하게 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소외되거나 마포구에서 혜택을 받지않는 지역이 없도록 조속하게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반드시 들어가지 않는 동에 장소를 물색해서 틀림없이 들어가도록 해요, 6,550만원 예산은 전 구민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안돌아가는 데가 있고,
○국민운동지원과장 신봉호  순회일정표 등을 재조정을 해가지고 반드시 대책을,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이와 같이 많이 우리 전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것은 분명히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고 재삼 지적을 하면서 운영의 묘를 기해서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꼭 하시고, 제가 약국에서 드링크제를 사들고 이동도서관을 방문해 보니까 정말 그분들은 수고하세요. 그분들은 애쓰십니다 그분들은 사서들은 애쓰시지만 그러나 애쓰는 것이 효과로 나타나야 되는데 효과로 나타나지 않고 있으니까 반드시 획기적인 우영개선을 만들어서 틀림없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창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구청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개의 인사말에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마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충분한 답변을 위해서 공부하고 연구해서 설명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산회)


○출석위원
  심재창   윤동현   김성환
  김유현   박주서   유남열
  윤정용   이강필   조희태

○출석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국민운동지원과장신봉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