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3년 5월 17일(월)
장  소 : 총무재무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10시 28분 개의)

○위원장대리 윤동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랜만에 의회에 모여서 우리가 안건을 가지고 진지하게 토의하고 또 그 안건의 질의와 답변을 하고 여럿이 충분히 안 다음에 그 안건을 우리가 통과시킴으로써 구행정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하여튼 오늘 두가지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하고 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하고 두가지 심사하겠는데 여러분들께서 기탄없는 심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국에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계 윤재명  의안계 윤재명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님으로부터 '93년 4월 30일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그 다음에 '93년 5월 6일 서울특별시마포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과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동현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총무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시지요
○총무국장 하영기  총무국장입니다.
  지난번 2기 출범 때 제가 인사를 드렸습니다마는 오늘 본위원회에 나와서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과거에 마포구에 근무를 하다가 승진이 되어가지고 타구청으로 발령을 받고 몇 군데를 거쳐서 승진이 돼서 이 자리에 다시 서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앞으로 마포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10시 10분)

○위원장대리 윤동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석봉  총무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들 재무조례를 가지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선 저희들이 상정하고자 하는 것은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개정배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년퇴직이나 또는 명예퇴직을 앞둔 경력직공무원을 현재 지금 퇴직 전에 3개월간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별정직공무원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별정직공무원은 별도 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와 복무조례가 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을 이번에 여기에 복무조례에다가 3개월 전에 특별휴가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어서 똑같이 일반직공무원과 같이 동일하게 만든 겁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검토할 때 당연한 걸로 보고 일단은 이 조례안을 여러분께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별첨 조례안을 한번 보시면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이 있습니다.
  복무조례 제24조의 특별휴가란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6항에 보면 법 제4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이나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개정은 특별휴가해가지고 6항에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이나 법 제6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을 할 경력직공무원과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하거나 근무상한기간 및 근무상한기간연장기간이 만료되어 퇴직을 할 별정직공무원은 퇴직예정일 전 3월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휴가를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더 추가된 게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하거나 근무상한기간에 도달한 자, 말하자면 별정직이 되겠습니다.
  우리 경우에는 해당되는 자가 별정직이 56명이 있습니다.
  동장이 요 범주에 속하고 의회는 전문위원이 속합니다.
  우리 구청에는 과장으로서 가정복지과장이 속하고 별정직이 56명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개정이 되도록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동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1993년 4월 26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동년 4월 30일 총무재무위원회에 심사회부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1991년 5월 31일 법률 제4370호로 개정공포된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동 조례의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하거나 근무상한기간 및 근무상한기간 연장기간이 만료되어 퇴직이 예정되는 별정직공무원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3월의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이는 지방공무원법 제66조 및 제66조의2의 규정과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 제7조 등에 근거한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동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은 총무과장이 하십니까, 총무국장님께서 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석봉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동현  총무과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예. 유남열위원님.
유남열위원  24조의 6항에 보면은 정년퇴직이나 명예퇴직을 앞둔 3개월간 특별휴가를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현재 일반직공무원이 퇴직을 앞두고 현재 특별휴가를 실시하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됩니까?
○총무과장 김석봉  신청에 의한 거니까 거의 다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법에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3개월 전에 하는 분도 있고, 희망하지 않는 분은 끝까지 하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그게 몇 %… 거의 90%합니까?
○총무과장 김석봉  거의 90%하고 있지요.
유남열위원  그러니까 끝까지 복무를 다 마치고 하는 분은 거의 없는 편이군요.
○총무과장 김석봉  작년도에 사무장 한 분이 있었습니다. 휴가 안 가고 그냥 끝까지 앉아서…, 가봤자 별거 없고 하니까.
유남열위원  작년인가, 세무과장인가…
○총무과장 김석봉  세무1과장입니다.
유남열위원  그냥 특별휴가 안 하고 끝까지 한 적이 있었거든요.
○총무과장 김석봉  희망하는 문제니까…
유남열위원  현재로서는 90% 이상 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동현  예. 김유현위원님.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그러면 개정조례안이 통과가 되면은 별정직공무원이 아까 말씀한 전체 56명이 해당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기간은 며칠간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김석봉  3개월 이내…
김유현위원  그러면 휴가비같은 예산은 책정이 안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석봉  휴가비요?
  되어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김석봉  휴가비가 특별휴가비라는게 우리 공무원은 없지 않습니까?
      (「질문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아니…, 이거는 작년도에 우리 예산에 반영을 해가지고 위로여행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청장이 그간 30년간 수고했다 해가지고 제주도여행을 2박 3일 보내는 거, 그거는 예산에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이상입니다.
유남열위원  제가 한가지만 더…
  보통 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함에 있어서 퇴직일로 준해서 임기를 몇 년 앞두고 임용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함에 있어서 앞으로 한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2, 3년을 앞두고 임용하지는 않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석봉  동장을 이야기하시는데 다른 별정직공무원은 임용되면은 정년까지 합니다.
  단, 동장의 경우 동장임용규칙에 보면 근무상한기간이라는게 있습니다. 근무상한기간은 88년 5월 6일자로 조례개정이 되었는데 그래서 5년간이라는 제한이 있었습니다. 단, 그 상한기간을 지나고 자면 1회에 한해서 2년간 연장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다른 별정직공무원은…
유남열위원  그러니까 7년 이상은 못합니까? 동장은…
○총무과장 김석봉  그렇지요. 상한선이니까, 88년도 5월 6일부로 해가지고…
유남열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가령 1년이나 2년을 정년을 앞둔 사람을, 그 기간이…나이로 봐서…, 임용을 하지 않는거 아닙니까? 가령 60세 정년퇴직을 하는데 55세 이내에 있을 때만 임용할 수 있다든지…
○총무과장 김석봉  아, 자격…
유남열위원  자격에 2년 남겨놓고… 한 2년 있다가 3개월…
○총무과장 김석봉  현직공무원은 제한이 없고, 현재 55세 미만은 임용할 수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동현  제가 묻겠습니다. 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 제7조에 보면은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는 또는 일반공무원 정년연장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니까 일반직공무원과 거의 동등하게 같이 취급한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이 내용이.
  또 그 다음에 동장임용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근무상한기간이 자세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번에 새로 개정된 거를 보면은 근무상한연령은 도달한, 또 근무상한기간, 연령과 기간, 또는 근무상한기간연장이 만료되는, 퇴직을 할 별정직공무원,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요. 새로 개정되는게.
○총무과장 김석봉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윤동현  그런데 앞서 얘기한 조례7조나 규칙 제11조에도 충분히 지금까지 해오던 것으로 봐서 충분한 것으로 보이는데 왜 이렇게 중복되는 개정안을 내놨는지…
○총무과장 김석봉  특별휴가라는 사항이 없었지 않습니까?
○위원장대리 윤동현  일반직, 경력직공무원 특별휴가준다고 그랬지요? 그런데 별정직공무원도 경력직공무원에 준용한다고 그랬다는 말예요.
○총무과장 김석봉  그것은 근무상한기간이라든지 정년이라든지 이런게 그렇고 특별휴가는…
○위원장대리 윤동현  그러면 특별휴가라는 말이 없어요?
○총무과장 김석봉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면 법에 보면은 66조를 한번 보시면 말이지요. 공무원의 정년이 나와 있습니다.
  그 공무원정년에는 전부 경력직공무원만 들어 있습니다.
  내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급내지 9급의 일반직공무원, 5급 이상 공무원 61세 나와 있지요? 그 다음에 계급구분을 달리하는 일반직공무원, 기능직공무원, 그 외에는 별정직이 안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그러냐 조례에 기준하고 있습니다. 별정직공무원은.
  조례가 어떻게 되어있느냐, 동장의 경우는 임용규칙에 들어 있고 그 다음에 일반별정직공무원은 우리 지방공무원 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법상에 보면은 별정직공무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말입니다. 그러니까 준한다고 해도 여기에는 정년이 안 들어 있기 때문에 별도 조례에다 기준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항을 삽입한 겁니다.
○위원장대리 윤동현  그러면 지금 가지고 계신 신구조문대비표 가지고 계시지요. 저희들 가지고 있는 세 번째 장에 현행을 보면은 제24조 특별휴가,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을 할 공무원은 퇴직예정일 전 3월이 되는 날로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휴가를 얻을 수 있다 그랬지요?
  여기에 정년퇴직을 할 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 그렇게 그 말 한마디만 삽입해도 될 것 같은데 잠시 전에 말씀드린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한, 또는 상한기간, 상한기간연장,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그 기간에 대한 것을 자세히 써놓을 필요가 있었겠느냐…
○총무과장 김석봉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동장의 경우를 보면 근무상한기간이 있고, 정년이 있고, 근무상한기간연장이 있습니다.
  그렇게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년도 6월에 정년이 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근무상한기간을 연장할 수 없지요.
  그런 당연히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는 사람들까지 전부 규정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예를 들면 금년 상반기가 정년이 아니고 하반기에 있을 경우에는 그 분들은 근무상한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1년간 12월 31일까지는 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그 때 가서 그만두는 겁니다. 그만두는 날짜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윤동현  그만두는 날로…
○총무과장 김석봉  예를 들면 아니가 61세가 되지 않아가지고 이 사람이 근무상한기간을 2년간 연장을 해가지고 58세에 갔다 이겁니다.
  그 분은 그만둔 게 58세에 그만둔 겁니다. 그 기간이 그만둔 날짜입니다. 3개월 전에 그렇게 세부적으로 구분을 해 놔야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지요. 상한기간이 돼서 정년퇴직하는 사람, 또 근무기간 연장해 가지고 그만두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구체적으로 구분을 해 놔야 그만둘 때 우리가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지요.
  이해가 안가십니까?
○위원장대리 윤동현  이해가 갑니다.
  하나만 더 그럼…, 이 개정조례안은 22개 다른 구와 어떻게 다릅니까?
○총무과장 김석봉  똑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윤동현  전부다 똑같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10시 26분)

○위원장대리 윤동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최영명  세무1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작년도 총무처에서 민원사무처리기준표 및 동 기준표 중 분류번호 제21-128호에 따라서 작년 10월 1일자부터 시행함에 따라서 지방세법상에 있는 증명서류하고 묶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주요 개정골자로서는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 제3조 별표 수수료종류 및 징수금액 중 1. 나. 재산 및 지방세에 관한 증명 중 종목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세목별납세증명 또는 면허세납세증명을 세목별납세증명으로 개정, 시세완납증명 또는 과세증명을 지방세완납증명, 지방세부과세증명, 지방세징수유예증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징수유예증명은 추가로 구에서 처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 재산세과세증명을 세목별과세증명으로 개정했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현재 저희 세무부서에서 발급하는 민원서류가 동사무소에서 하는 1번, 2번, 3번인데 지방세징수유예증명만을 구청에서 새로이 조치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수수료금액은 그대로이고 이 사항은 전국적으로 공통되는 사항으로 되겠습니다.
  본 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의 지원협조하에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동조례 제3조의 별표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중 1. 나. 재산 및 지방세에 관한 증명란 중 세목별납세증명 또는 면허세납세증명을 세목별납세증명으로 하고 시세완납증명 또는 과세증명을 지방세완납증명, 지방세부과세증명, 지방세징수유예증명으로 하고 재산세부과세증명을 세목별과세증명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128조 및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마포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을 정확히 제정된 조례로서 1992년 9월 30일 총무처고시 제92-2호로 공포된 민원사무처리기준표 제2항 및 동 기준표 중 제21-128호의 시행과 지방세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9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윤동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 위원님.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 한번 질을 하겠습니다. 2항에 가서 시세완납증명 또는 과세증명으로 과거에 되어 있던 것을 현행개정안에 지방세완납증명, 또는 지방세부과세증명, 지방세징수유예증명 그랬는데 지방세부과증명과 지방세징수유예증명이라는 것을 좀 이해를 좀 해주시지요. 어떤 경우에 유예증명을 발급합니까?
○세무1과장 최영명  지방세부과세증명은 주로 전세입자들, 그 주소지의 재산세 등 이런 게 납부한 사실이 없다 해가지고 주택같은 공급신청을 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년간 나에게는 부과한 사실이 없다. 난 돈 낸 사실이 없다. 이러한 사항이 되겠고…
김유현위원  그럼 부과는 했는데…
○세무1과장 최영명  그건 아닙니다… 징수유예증명이 지금 새로이 지방세법상은 세무1과에서 구청에서 하고 있는 데 이것은 증명서로 만든 겁니다. 지방세의 경우에 종토세다, 재산세다, 중소기업이 부도 직전에 있다 해가지고 재산상 중대한 손실이 있다든지 건강상에 무슨 이유로 인해 가지고 징수유예 할 수 있는 사항이 법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될 경우에는 나에게는 금년도 종합토지세 징수를 유예를 해 주십사 하고 신청을 하면은 구청에서 판단해 증명으로 발급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통 6개월간 유예를 해 주고 1회에 한해서 연장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연장은 몇 개월입니까?
○세무1과장 최영명  6개월, 전체적으로 1년정도 가능합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면 본인이 신청을 한 경우에 검토해가지고 타당성이 있다 할 경우에 그런 사실증명이 이번에 증명서로 추가된 것이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동현  그 위의 것과 아래 것도 구체적으로 증명 좀 해 주시지요.
○세무1과장 윤동현  일번, 세목별납세증명 또는 면허세납세증명, 이것을 하나로 그냥 세목별납세증명하면 무슨 세든지 재산세, 종토세 가지가 필요한대로 그 서식에다가 집어넣으면 됩니다.
○위원장대리 유동현  면허세도 이 속에 들어가 있고?
○세무1과장 최영명  예.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재산세과세증명은 이것도 과세사실에 대해서 세목별과세증명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목별로 모든 사람들이 개인이나 기업인들이 필요한 세목을 넣어서 다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윤동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이 제도를 실시하고 있어요?
○세무1과장 최영명  예.
○위원장대리 윤동현  조례안도 통과가 안되었는데…
○세무1과장 최영명  그 말씀을 드리면은 이 조례안 중에서 1번, 3번은 민원사무처리기준에 따라서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공통된 사항이고, 시세완납 부과세, 징수유예증명은 지방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방세법에 규정되어 있어서 원칙적으로는 2번 사항도 조례가 의회에서 통과되고 난 뒤에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각 구에서 시행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는 조례가 오늘 통과될는지 안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윤동현  자, 문제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녜요.
  이거 우리 조례안이 지난번에 상정되었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이번에 다시 재상정된 것인데 상정되기 전에 이미 실시하고 있다고 세무1과장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조례안이 상정해서 통과한 것은 하나의 가벼운 격식에 속할 뿐이지 반드시 조례안이 통과된 다음에 시행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여기 앞서 보면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다 이말입니다.
  그런데 공포하기 이전에 민원사항이라 해가지고 지금 실시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의회제도상도 문제려니와 행정부에서 하는 일이 과거에도 이와 같이 조례안이 통과되지 이전에 시행했던 것이 나름대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위락 어떻게 처리를 해야되느냐, 해결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짚고 넘어가야 되느냐, 지금 구청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다고 하는데 통과하나마나 아무 소용이 없다고 보는데 세무1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과된 뒤에 시행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해서 통과되기 전에 시행이 됩니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세무1과장 최영명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일이 마포구는 마포구 고유의 특별한 사항에 관계되는 저희 세무1과의 경우에 관계되는 사항은 별로 없고 대부분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항을 의회통가의 형식을 빌어서 우리가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포구 고유의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조례가 의회에 통과하고 난 뒤에 시행하는게 원칙입니다.
  이런 민원사무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형식상은 이렇지만 내용상을 자세히 보면은 별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공통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고 이 사항이 의회 통과되기 전에 감독기관에서 나와서 각 동에 제대로 시행하고 있나 없나 이러한 사항을 감시, 감독하고 우리한테 보고도 요청하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앞으로 세무1과에서 생각해 볼 때 방금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떤 개념이라든지 현행법상 현실하고, 시행과 의회통과하고 관계에 있어서 조금 연구검토하고 상급기관에 어떤 문제제기라든가 그런 사항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김유현 위원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방자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아직도 상급기관의 그런 지시와 감독에 따라서 시행을 한다 하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느냐 해서 절대적으로 그것은 우리가 의회의결을 거친 후에 앞으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또 집행부에서도 그렇다고 해서 상급기관 단속기관의 지시에만 따른다고 하면은 이 의회가 모든 규칙이나 법령을 통과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암만 상급기관의 지시와 감독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절대 앞으로는 그것이 있어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동현  예. 유남열 위원님.
유남열위원  지금 윤동현 간사나 김유현위원 말씀대로 이게 지금 의회에서 통과안돼도 시행되고 있는거라면 우리가 구태여 개정조례안을 하는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시행되고 있는거 우리가 이걸 할 필요가 없지 않겠어요?
  본위원은 안을 폐기하는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윤동현  예. 윤정용 위원님.
윤정용위원  윤정용 위원입니다.
  본위원도 유남열위원님, 김유현 위원님과 우리 간사 윤동현 위원님에 동의하는 사항이, 이게 지금 신한국을 창조하고 또 지방자치단체의 두돌을 맞는 현시점에 이것은 통과도 안시키고 민원서류를 발급했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두돌을 넘기면서 찬물을 끼얹는 얘기하고 똑같은 현실이기 때문에, 어떻게 상급기관에서 감독을 하고 감시를 하고 이런 말씀을 이 의회에 총무재무위원회의 위원들 앞에서 공공연하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가고 또한 형식을 갖추는 거라고 하는데 저희들은 무보수 명예직으로서 이 바쁜 가운데도 우리는 10시에 회의를 하기 위해서 모든 일을 제쳐놓고 의회에 나와서 우리가 형식을 갖추기 위해서 회의를 한다는 이런 말씀을 도저히 이 법령을 본위원도 통과시킬 수가 없다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위원장대리 윤동현  또 김성환위원님.
김성환위원  김성환 위원입니다.
  지금 소급해서 이것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을 언제서부터 실시했습니다.
○세무1과장 최영명  이게 금년도부터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그럼 금년도부터면 의회에다 미리 상정을 하지 왜 5∼6개월씩 놔두셨습니까?
○세무1과장 최영명  이것은 종전에 말씀드린 대로 1번하고 3번은 지방사무처리규정에 따라서 하고 2번은 우리 지방세법상에 근거를 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작년에 민원사무처리규정이 변동되면서 총무처에서 변동되어서 내무부, 서울시장을 거쳐서 저희들한테 공문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본청에 공문지시를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접수를 해서 의회에 상정하고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처리하는 그런 절차로 하고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동현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11시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정회)

(11시 27분 속개)

○위원장 심재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자리에 나와 주세요.
  예. 윤정용위원님.
윤정용위원  편의상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정용 위원입니다.
  세무과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 개정 주요안을 통과안해도 이미 시행하고 있으니까 부결하는 것이 본위원이 봤을 때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개정이유의 설명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상급기관으로부터 감독을 하고 지시했기 때문에 이미 시행하고 있고 도한 형식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고 분명히 되었지마는 먼저 말씀드린대로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 본위원이 봤을 때는 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창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예.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입니다.
  일단 오늘 답변과정에서 상당히 모순점이 발견이 됐습니다.
  조례안이 의회에 통과되기도 전에 이미 금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하는 우리 과장님의 답변에 보면은 의회통과는 하나의 형식일 뿐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봐서 제도적으로 크나큰 잘못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진상규명을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일단 내일, 모레, 글피 연거푸 위원회가 있으니까 하여튼 내일하든 모레하든 글피하든 다음에 심사를 하고 우선 심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의 여유를 좀 가졌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창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은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대부분 위원들이 부결하자는 의견이 대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 세무1과장님께서 본위원회에 출석해서 충분한 연구없이 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답변, 보고하는데 있어서 위원회를 모독한 행위로 위원장은 보고 최영명 과장은 앞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해서 위원회에서 충분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도록 본위원장이 충고하는 바입니다.
  본건의 심의는 이것으로 중단하고 5월 19일 제3차 위원회에서 상정, 계속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


○출석위원
  심재창   윤동현   김성환
  김유현   박주서   유남열
  윤정용   이강필

○출석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총무국장하영기
  총무과장김석봉
  세무1과장최영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