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9월 13일(금)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4. 2001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
    가.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심사된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4. 2001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
    가.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10시 07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김광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제8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대행하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됐습니다. 회의를 진행하는 동안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위원장직무대행 김광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마포구의회위원회회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출방법은 구두로 추천해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은 구두추천해서 선임하도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기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기위원  대흥동출신 정형기위원입니다. 위원장으로는 아현동 출신인 유응봉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광섭  지금 정형기위원께서 유응봉위원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유응봉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응봉위원이 제8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유응봉 위원장께서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를 계속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응봉  여러분 우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주신데 대하여 본위원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여러분 뜻을 받들어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본 회기중 우리 위원회가 처리해야 될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과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위원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리면서 이만 인사에 갈음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 11분)

○위원장 유응봉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 위원장선임과 동일한 방법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특별위원회 간사는 구두로 추천하여 선임토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서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기위원님 말씀하세요
정형기위원  정형기위원입니다. 우리 훌륭하신 위원장이 선출되셨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게끔 송태섭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유응봉  방금 정형기위원께서 송태섭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송태섭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송태섭위원이 제8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송태섭위원님께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섭위원  안녕하세요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간사중책을 맡겨주신데 대하여 먼저 지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열과 성을 다하여 본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응봉  그러면 안건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28분 계속개의)

3.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4. 2001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
    가.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위원장 유응봉  자리를 정돈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01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1년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일괄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은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은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응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구민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1회계연도 마포구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01회계연도 마포구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린 후, 이어서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결산과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5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세입세출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여 작성하며 작성된 결산서와 증빙서류는 마포구의회에서 선임한 유남열위원님을 비롯한 5분의 결산검사위원들님께서 지난 5월1일부터 5월 30일까지 회계별 분야별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결산서 5p 결산총괄 내용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총괄내역입니다. 세입예산현액 2,254억 9,500만원에 수납액은 2,327억 6,400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 2,254억 9,500만원에 지출액은 1,637억 8,500만원입니다. 따라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차인잔액은 689억 7,900만원으로서 기존채무상환액이 없어 잉여금 전액을 회계별로 다음년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 중에는 사고이월 181억 2,90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6억 6,6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501억8,400만원입니다.
다음은 6p 2001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내용입니다. 세입예산현액 1,870억 400만원이며 수납액은 1,933억 7,500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 1,870억 400만원에 지출액은 1,470억 5,100만원으로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차인잔액 463억 2,400만원을 다음 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 중에는 사고이월비 180억 1,90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6억 5,7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76억 4,800만원입니다.
  이어서 7p 2001회계연도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및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총괄현황입니다.
세입예산현액 384억 9,600만원에 수납액은 389억 8,800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 384억 9,100만원에 지출액은 167억 3,300만원에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차인잔액 226억 5,500만원은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 중에는 사고이월비 1억 1,10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8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25억 3,600만원입니다.
  다음 8p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세입현액 100억 4,600만원에 수납액은 100억 5,700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 100억 4,600만원에 지출액은 100억 3,200만원입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차인잔액은 2,500만원으로서 국.시비 집행잔액 3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2,200만원입니다.
  이어서 9p 주차장특별회계는 세입예산현액 284억 4,400만원에 수납액은 293억 3,100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 284억 4,400만원에 지출액은 67억 200만원으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차인잔액은 226억 2,900만원에 사고이월비 1억 1,100만원과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5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25억 1,3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총괄보고를 드렸습니다. 회계별 분야별 결산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01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예산편성순서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23p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총괄현황입니다. 예산액은 12억 71만 5천원으로서 상용인부 임금 부족분 5건에 4억 7,476만 3천원을 지출결정하여 3억 6,704만 4,400원을 지출하고 6,198만 3천원은 2002년도로 사고이월하였으며 4,573만 5,600원이 미집행되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어서 집행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24p 기획예산과에서 2001년도 상용인부의 임금인상에 따른 상용인부 인부임 부족금 2,013만 3천원을 편성지출하였고 총무과에서 마포문화체육센터관리 운영타당성 검토용역비로 2,800만원을 편성하여 2,474만 8,4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26p 사회복지과에서 서울월드컵경기장 주변환경정비 일환으로 추진한 장애인자립장 등 사회복지시설 이전비로 4,34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사회복지 시설로 대체 사용 가능한 지하철 건설 현장 사무소가 우리 구에 기부채납되어 이를 수리하여 사용하고자 수리비로 950만원을 사고 이월 하였으며 3,390만원은 미 집행되어 불용 처리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 및 추고 급여의 국시비보조금 지원분담비율에 따라 우리 구 추가부담금 1억 7,058만원을 편성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28p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상암어린이집의 상암택지개발지구 2공구내 추가편입에 따른 어린이집 이전관련 건물임차료 등으로 편성으로 1억 5,265만원을 편성하여 1억 5,158만 3천원을 지출하였으며 건축과에서 성산자동차 정비단위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비로 6천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도시계획법에 의한 절차이행기간의 장기간 소요로 5,248만 3천원을 사고이월하여 지출하였습니다.
  끝으로 308p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지출현황입니다. 교통지도과에서 주택가 이면도로 거주자 우선주차제 실시에 따른 주차관리 프로그램설치전산장비 구입비로 2,220만원을 편성하여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내용은 당초 예산편성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행정수요에 대하여 신속히 대처하고자 부득이 예비비를 지출하게 되었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응봉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2001회계연도 마포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회계연도 마포구 일반회계 당초 세입예산액은 1,604억 751만원이었으나 구민회관 건립비 외 7건과 새주소부여사업비 외 35건이 각각 명시 및 사고이월된 전년도 이월액 265억 9,679만원이 포함된 세입예산현액은 1,870억 430만원이 되겠으며 실제수납액은 세입예산현액의 약 103.4%에 해당하는 1,933억 7,564만 3,000원이 징수되었으나 징수결정액 2,068억 2,802만 2,000원과 대비하면 실제징수율은 약 93.5%가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을 제외한 자주재원인 구세와 세외수입의 예산현액은 1,027억 7,827만 5,000원이나 실제수납액은 1,097억 1,468만 4,000원으로 69억 3,640만 9,000원이 초과징수는 되었으나 징수결정액 1,231억 6,706만 3,000원과 대비하면 실제징수율은 약 89.1%로 전년도의 징수율인 88.7%와는 비슷한 징수실적이라고 사료됩니다.
  2001회계연도 구세수입 중 과년도수입은 체납징수결정액 32억 6,350만원 대비 약 18.8%에 해당하는 6억 1,417만 9,000원을 세입예산액으로 편성하여 실제수납액 7억 60만 2,000원을 징수함으로써 당초 세입예산액보다는 8,642만 3,000원을 초과징수는 하였으나 실제수납액을 체납징수결정액 32억 6,350만원과 대비하면 과년도 지방세의 실제징수율은 약 21.5%로 2000년도의 21.8%와는 거의 같은 수준의 징수실적이라고는 사료되나 현 제도하에서 독자적인 세원발굴이 미약한 우리구 재정형편으로 볼 때 체납금징수는 그나마 구 재정확충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된다고 사료되므로 관련부서에서는 체납금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강력한 징수대책을 수립하여 체납금 일소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1회계연도 마포구 일반회계 당초 세출예산액은 1,604억 751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구민회관 건립비 외 7건과 새주소부여사업비 외 35건이 각각 명시 및 사고이월된 전년도 이월액 265억 9,679만원이 포함된 세출예산현액은 1,870억 430만원이 되겠으며 지출액은 세출예산현액의 약 78.6%에 해당하는 1,470억 5,129만 8,000원이고 신청사건립부지 매입비 및 마포문화체육센터 건립공사비 등 38건의 사업비 181억 2,853만 4,000원이 잔금납부기간 미도래 및 절대공기부족 등의 사유로 다음연도로 사고이월 되었으나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회계연도에 집행이 완료되지 못하여 2002년도로 사고이월한 최근 3개년간의 사업비를 비교하면 99년도에는 12건에 30억 5,800만원, 2000년도에는 36건에 70억 4,500만원, 2001년도에는 38건에 181억 2,800만원으로 매년 2배이상 점차적으로 사고이월이 증가 추세에 있는 바 향후 사업관련 부서에서는 적기에 사업을 시행하여 사고이월이 최소화 되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1회계연도 세출결산결과 발생한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약 11.7%에 해당하는 219억 3,440만 9,000원으로 불용된 주요사유는 사업계획변경취소가 3억 7,764만 4,000원, 집행사유미발생이 87억 4,762만 4,000원, 예산절감이 8억 9,826만 5,000원, 예산집행잔액이 104억 1,799만 6,000원, 보조금집행잔액이 6억 5,719만 2,000원, 예비비는 8억 3,568만 8,000원이 되겠으며 불용액 발생비율을 연도별로 비교하면 99년도에는 22%, 2000년도에는 12.9%, 2001년도에는 11.7%로 전년도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다고는 사료되나 일반운영비의 불용액 발생비율은 18.3%로 2000년도의 26.1%보다는 7.8%가 감소하였다고는 하나 다른 세출과목에 비하면 매년 반복적으로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관련 부서에서는 그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적정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1회계연도 주차장특별회계 당초 세입예산액은 283억 5,87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나 2000년 12월말에 공사가 계약됨으로써 절대공기부족 등의 사유로 사고이월된 이면도로 주차구획 확충 및 정비공사비 8,551만원이 이월되어 세입예산현액은 284억 4,429만 7,000원이 되겠으나 징수결정액은 447억 4,083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은 293억 3,120만 1,000원으로 실제수납율은 징수결정액의 약 65.5%가 되겠으며 이는 99년도의 57%와 2000년도의 61%의 실제수납율에 비하면 다소 증가 추세에 있다고 사료됩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결산에서는 세출예산현액 284억 4,429만 7,000원이 대비 약 24%에 해당하는 67억 177만 3,000원이 지출되고 세출예산현액 대비 약 76%에 해당하는 216억 3,168만 5,000원이 불용되었으며 매년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는 주요원인은 특별회계 설치목적에 부합되게 공영주차장건설에 비용이 투자되어야 함에도 주차장부지 선정과 매입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주차장건설이 지연됨에 따라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는 것으로는 사료되나 날로 심각해지는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영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사료되므로 관련부서에서는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주차장건설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처가 요망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과 마포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의회에서 선임된 결산검사위원들이 작성한 결산검사의견서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1회계연도 마포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 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제출한 2001회계연도 마포구 일반회계 가용예비비는 4억 7,476만 3,000원이 지출결정되어 2002년 4월 23일 개관한 마포문화체육센터 관리운영 주체선정 등에 따른 타당성 검토를 위한 용역비로 2,474만 8,400원과 상용인부의 임금 인상에 따른 부족분으로 2,013만 3,000원이 지출되었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비 추가 구비분담금으로 1억 7,058만원과 상암어린이집 이전관련 건물임차료 등으로 1억 5,158만 3,000원이 지출되었으며, 월드컵경기장 주변 환경정비와 관련하여 사회복지시설인 장애인자립장 이전비로 4,340만원이 지출 결정되어 950만원은 사고이월되었고 3,39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성산자동차정비단지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용역비로 6천만원이 지출 결정되어 5,248만 3,000원은 사고이월 되었고 751만 7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응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심사는 감사담당관 및 국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먼저 감사담당관소관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본 안건에 대한 개요를 간단히 보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대리 상덕규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법정대리 감사팀장 상덕규입니다. 저희 감사담당관 조한영과장께서 장인의 별세로 인하여 이 자리에 참석치 못하게 됨을 송구하게 생각하며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응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1회계연도 감사담당관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결산서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70페이지부터 행정감사 예산에 대한 항목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총예산은 8,102만 7,000원으로 7,813만 1,330원을 집행하고 약 3.6%에 해당하는 289만 5,67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사유는 계획변경 취소가 200만원, 예산집행잔액이 89만 5,670원입니다.
  세목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경상적 경비 중 일반운영비 2,326만 7,000원 중에서 2,268만 6,650원을 집행하고 58만 35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여비 중에 국내여비 2,880만원은 전부 예산액이 집행되어서 잔액은 없습니다. 업무추진비는 2,096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2,093만 6,500원을 집행하고 2만 3,5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포상금 420만원은 전부 집행되었으며  전산개발비는 2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계획취소로 인하여 전액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자산취득비는 180만원을 예산편성하여 150만 8,18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이 29만 1,8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감사담당관 소관 2001회계연도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위와 같이 제안설명 드린대로 심의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응봉  상덕규 감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소관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여러분께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담당관소관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덕규 감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소관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승인안과 2001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은 나오셔서 소속간부를 소개한 후 본 안건에 대한 개요를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조병하  행정관리국장 조병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응봉 위원장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행정관리국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과 2001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국 소속 간부를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간부소개를 마치고 우리국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과 2001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은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결산서 책자 50쪽에 지방의회 의원선거와 72쪽부터 98쪽까지의 행정관리, 198쪽부터 202쪽까지의 민방위관리까지입니다.
  행정관리국 일반회계 세출결산안 전체내역을 설명드리면 예산액 329억 3,143만 5,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195억 640만 9,000원, 예비비 2,800만원을 합한 총 예산현액 524억 6,584만 4,000원 중 335억 3,365만 1,000원을 지출하고 99억 95만 9,000원은 2002회계연도로 이월하였으며, 90억 3,123만 4,000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관리국 과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책자 72쪽부터 78쪽까지의 서무관리와 78쪽부터 82쪽까지의 인사관리, 198쪽부터 202쪽까지의 민방위관리입니다. 총무과는 예산액 219억 2,505만 7,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184억 3,553만 8,000원, 예비비 2,800만원을 합한 예산현액 403억 8,859만 5,000원에서 264억 4,935만원을 지출하고 97억 2,289만 6,000원은 이월시켰으며 42억 1,634만 9,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는 예산액이 87억 5,82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0억 7,087만 1,000원, 문화체육과 사회진흥팀이 주민자치과로 직제개편됨에 따라서 이체액 2억 4,936만 1,000원을 합한 예산현액 100억 7,845만 2,000원에서 53억 4,610만 9,000원을 지출하고 1억 7,806만 3,000원을 이월하였으며 45억 5,428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책자 88쪽부터 94쪽까지의 문화체육과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는 예산액이 14억 820만 1,000원에서 사회진흥팀 예산 2억 4,936만 1,000원이 직제개편으로 주민자치과로 이체되어 예산현액은 11억 5,884만원이며 이중에서 10억 4,260만 6,000원을 지출하고 1억 1,623만 4,000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책자 94쪽부터 98쪽까지의 민원봉사과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예산현액 8억 3,995만 7,000원 중에서 6억 9,558만 6,000원을 지출하고 1억 4,437만 1,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01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 중 행정관리국소관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의 2001회계연도 예비비지출내역은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건립한 마포문화체육센터의 내실있는 관리를 위한 타당성 검토를 위한 관리운영 용역비로 2,800만원을 배정받아 2,474만 8,400원을 집행하고 낙찰차액 325만 1,6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유응봉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행정관리국소관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과 2001회계연도 예비비사용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응봉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소관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1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수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수균위원  성산2동 출신 한수균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매 회계연도마다 하는데, 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조병하  첫째 큰 목적은 매년 세출예산을 편성하는데 구의회 승인을 받아 가지고 심의 의결을 받아서 집행을 하는데 당초 승인 의결된 내용대로 적정하게 집행을 했나 안 했나를 검사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수균위원  그거를 토대로 해서 차기연도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할 때 전년도에 있었던  그러한 시행착오를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결산승인심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1995년 회계연도 결산검사를 96년도에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나 지금이나 어찌보면 심하게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결산승인서나 전문위원 검토보고나 모든 것들이 수치만 바뀌어서 올라오지 그 외의 내용은 거의 똑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예산을 편성하는 집행기관도 문제가 있습니다. 또 그 예산을 승인해 주는 의회도 공동의 책임을 져야만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쪽으로 비유를 해도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개 가정을 비유한다면은 아버지가 바깥에 나가서 돈을 벌어오면 그 벌어온 돈을 그 어머니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가정이 화목하고 불화하고 아니면 반대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다시 말을 바꿔서 말씀드린다면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줬다 하더라도 집행기관인 구청에서 그 예산을 제대로 잘 썼다고 한다면 이러한 결과는 오지 않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얘기는 다시 재차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할 때 좀 심혈을 기울여서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행정관리국 전체 예산절감액이 3억 3,6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예산 절감 그 내용이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조병하  과거에 예산절감 했던 내용은 대체로 각 자치단체별로 재정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행자부로부터 내려온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된 예산에서 강제적으로 10%씩 또는 예산 과목에 따라서 5%씩 절감을 하고 집행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서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예산절감이다 또는 불용액이다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구별이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볼 때는 명확치가 않은데 적정한 예산이 편성된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집행하고 남은 그런 예산을 예산절감액이라고 지금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데 제 나름대로 생각할 때는 예산절감액이다 또는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불용액이다 하는 것은 사실상 명확하게 구별하기가 상당히 힘들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수균위원  이 말을 제가 다시 또 하게 되는데요, 제가 복지도시위원회에서도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산절감액이 과연 뭐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청에서 예산을 편성했을 때 그 예산 편성한 그 금액이 어떻게 보면 공사를 발주하는 데서는 공사예정금액입니다. 거기에서 발주공사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낙찰금액이 틀리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2억 미만일 경우에는 예정공사액에 곱하기 87.745%이니까 그 금액에서 바로 위에 있는 금액을 쓴 업체가 낙찰업체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금액이 바로 예산절감한 금액입니다. 저도 마포구청하고는 거래는 안 해봤습니다만 다른 타구청하고 거래를 해보고 다른 공공기관하고 거래를 해보면 그렇게 해서 재무과에 계약을 하러 가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듯이 5% 내지 10%를 반드시 삭감을 해서 계약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계약을 하지 안 해줍니다. 우리가 낙찰을 받았다 하더라도.  특히 수의계약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 부분에서 생기는 예산절감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다른 쪽에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 예산절감이 됐는지 알고 싶어서 여쭤본 거고요. 그런 부분이라면 보면은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한수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관리국소관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1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응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2001회계연도 기획재정국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소관간부를 소개한 후 본 안건에 대한 개요를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은규  기획재정국장 이은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 유응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2001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제안설명에 앞에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과장, 팀장 소개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기획재정국의 총 예산현액은 405억 9,341만 6천원으로 이중 384억 1,044만 7천원을 지출하고 21억 8,296만 9천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세출과목 순서에 의거 기획예산과 세출결산 현황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총 예산현액은 391억 3,193만 3천원으로 374억 4,413만 1천원을 지출하고 16억 8,780만 2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 56페이지부터 72페이지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의 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총 예산 현액은 2억 5,407만 2천원으로 2억 4,900만 9천원을 지출하고 506만 3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 98페이지부터 104페이지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1,2과 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1,2과 총예산 현액은 12억 741만 1천원으로 7억 1,730만 7천원을 지출하고 4억 9,010만 4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세입세출 책자 104페이지부터 108페이지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기획재정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2,013만 3천원으로 지출사유는 상용임부임금 부족분으로서 배정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유응봉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기획재정국 소관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각별한 협조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응봉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0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정해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해원위원  상암동 출신 정해원위원입니다.  기획재정국장님한테 한번 질문좀 하겠습니다.
난지도에 소각장 짓고 있는 것 아시죠?
○기획재정국장 이은규  네, 알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소각장이 들어서서 거기에 대해서 타구라든가 거기 관련해서 돈 받는 것하고 그 다음에 소각장이 아닌 그 정말 전망대라든가 국제 관광지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시설이 들어서가지고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어떤 세입 그 둘중에 어느 것이 재정자립도 기여에 더 크다고 생각을 하세요?
○기획재정국장 이은규  정해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소각장 건설은 우리 일상생활을 하면서 나오는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그것을 짓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이왕에 짓는 김에 조금 더 크게 지어가지고 타구에서 재원을 좀 우리구에 수입을 올려서 그것을 인근주민의 복지시설에 쓰겠다 이런 차원에서 그것이 결정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어떠한 그 시설을 활용해서 어떤 관광자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수입을 올리는 것, 그것은 약간 별개의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어떠한 관광벨트를 만들어 가지고 수입을 올려야 겠다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 길게는 안하겠습니다.  뭐냐면은 지금 앞에 디지털 미디어 시티라는 야심찬 그런 계획이 시에서 계획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소각장이 들어서면은 120층 지을려고 하는 그런 계획도 무산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디지털미디어 시티가 활성화된다고 할때 우리 마포구에 미치는 어떤 재정적인 영향은 지대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소각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 기왕 짓는데 크게 짓자, 국장님 내 집 앞이라고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하시겠어요?
그런데 일단은 국제적인 공원이  그 소각장이 들어섬으로서 소각장 부지가 되는 것입니다.
복판에 들어서서.  마포구에서 우리 마포구 재정을 생각한다면, 또 우리 마포구민들 건강을 생각한다면 그런 발상은 애당초 없어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 국장님 생각은 필요하고 그러니까 기왕 짓는 것 크게 짓자 그런 아주 안일한 그리고 마포구민들의 어떤 뜻과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저하고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차후로 미루고 여기 전산 통계운영 예산에서 3,029만 5천원이 왜 집행사유가 미발생이죠?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기획예산과장 장종환입니다.  정해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의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전산 통계에서는 총 예산현액이 12억 6,946만 5천원입니다.
  이중 지출은 11억 5,275만 9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율은 90.8%입니다.
  그 내역을 자세히 다 말씀드릴까요?
정해원위원  아니 집행사유 미발생액에 3천만원 정도가 있는데 왜 발생했느냐 그거죠.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통계조사 인건비를 저희 구비로 계속 연차적으로 집행을 해왔는데 시에서 이것을 시비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2001년부터.  그래서 시비가 지원됨에 따라서 저희 구비가 절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올 예산부터는 편성을 안했습니다.
정해원위원  뭔가 대답이 정확합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은규  네, 맞습니다.
정해원위원  아까 전산프로그램 구입비 같은 것 그런 것을 보류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지금 통계조사 인건비에 대해서 질의 하신 것으로
정해원위원  아니 전산통계 운영에 관해서 전체적인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한 3천만원이 되는데 그 내역이 어떻고 사유가 어떻고 왜 미발생을 했느냐 그것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이것이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계속 저희들 구비로 집행이 되다가요. 2001년도부터는 시에서 지원이 나왔습니다.  시비로 지원이 됨에 따라서 저희 구비가 집행이 안되게 되었고요. 따라서 2002년도부터는 예산편성시에 이 임부임에 대해서는 저희 구비로 편성을 안하게 됩니다.
정해원위원  지금 12억에 가까운 돈을 지출했는데 지금 전산통계가 정말로 원래 목적이나 취지대로 잘 운영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현재까지는 저희가 전산이 전자결재부터 최근에 결재를 완전전산화를 시작해서 지금 거의 99.9%에 가까운 전자 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각종 프로그램이라든가는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그 착실히 수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정해원위원 공직자 재산등록할때요. 서류를 이것저것 다 내는데 행정전산망만 가지고 예를들어서 금융기관 그런 것 말고 행정전산망만 가지고 서류없이 공직자 재산등록 가능성이 있죠?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그것은 현재 중앙정부에서 그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네, 그건 그렇게 하고 우선 기획예산과 통계담당하는 분한테 우리 마포구청 70년대이후의 사망자 통계를 내라고 하니까 아직도 못내고 있어요.  동별 사망자 통계.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그것은
정해원위원  돈은 이렇게 많이 쓰시면서 여지껏 70년도 이후의 동별로 어느 동에 몇 명이 죽고 그런 통계조차고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은 정말로 마포구청에서 그 이렇게 12억씩이나 쓸 수 있는 어떤 부서가 존재할 가치가 있는 그런 생각까지도 심하게 좀 해봤는데 언제까지 사망자 통계 완비될 수 있습니까? 동별로.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그것은 저희가 85년도 이전 통계를 서울시에 가가지고 그것을 확인해 가지고 보니까 일부는 동별로 나온 것이 있고요. 일부는 동별로 안나오고 그냥 구통계로만 나온 것이 있고 자료관리가 그렇게 되어 있다가 보니까 그 확인될 수 있는 사항들만 발췌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제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시 입장에서는 구별 통계만 있어도 되겠지마는 구의 입장에서는 동별로 통계가 나와야 되는 거에요.
  그래가지고 그 동별 어떤 사망자 추이라든가 출생자, 그 다음에 인구 대비 사망자 같은 것을 비교해서 분석해야 그 지역에 어떤 정책을 펴고 어떤 복지사업을 좀 실행할 수 있는가 그런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인데 우리 뭐 신라나 고려나 조선시대의 그런 어떤 인구통계도 발견되는 그런 마당에 가장 최근 것이 통계가 없다는 것은 여지껏 구청에서 통계담당하는 그 다음에 위에서 그것을 감독하는 그 자리에 있던 분들이 뭐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왜 예를 들어서 85년도 그 이전 것을 챙기지 못해 가지고 지금이라도 그것을 알았으면은 바로 챙겨야 되는데 시에는 분명히 있어요.  시에는 분명히 동별 기초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오래된 것이니까 서고 깊숙이 박혀 있더라도 밤을 새서라도 찾아서 다시 복원시켜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빨리 조치좀 해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네, 알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그것은 됐고 그 다음에 그 세입금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 410페이지 보면은 물론 저 세입세출 결산 검사할 때 다루었겠지마는 제가 이 책 보는데 아직도 미숙하고 또 혹시 결산검사시 누락됐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산세에서 무재산 사유가 나오는데 그것은 어떻게 무재산 사유가 나오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세무2과장 염세동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염세동입니다.  정해원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산세 및 각종 체납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재파악과 동시에 재산 파악을 합니다.  재산중에서 일단 부동산을 파악을 하는데 부동산을 저희들이 조회를 하면든 없는 경우 역시 토지 건물 차 등입니다.  
  그리고 은행에 예금 조회를 해서 없는 경우,  이런 등등 사유로 해서 재산이 전혀 없는 사항입니다.
정해원위원  지금 종합소득세 같은 경우도 무재산이 2천만원이 있는데요.  무재산 사유로 해가지고, 종합소득세가 부과될 당시에는 토지가 있었잖아요.
○세무2과장 염세동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되고 나서 그 전 과정에서 이미 재산이 손실된 것입니다.
정해원위원  어쨌든 재산이 있던 부분에 대한 부과한 세금이기 때문에 저 신속히 징수조치를 내렸으면은 그것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판 뒤라고 방치를 하고 하기 때문에 재산의 흐름을 추적하면은 얼마든지 가능한 거에요.  예를 들어서 남편명의로 되어 있던 것을 배우자 명의로 돌렸다고 그러면 어떤 민법상의 규정을 들어서라도 징수할 수 있는, 소송해서 받아낼 수 있는 어떤 그런 근거가 있는데 그것을 방치하게 되면은 못 받는 거에요.  그래서 재산세나 종합토지세 같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무재산 사유로 못 받는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징수하는데 있어서 근무태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은규  그 문제는요, 약간 물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있지만 납기 기준이 현재는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고지서가 나가고 그 과정에서 우리 건수가 많다 보니까 재산을 팔아버리고 없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 또 제가 지금 설명드린 그런 사항 등등으로 해서 무재산이 발생했었습니다.
정해원위원  종합토지세 그런 거기에 관련한 세금 부과된 부분에 있어서 납세자가 거소 불명된다는 것 이것도 납득이 좀 안가는데 거소 불명이 실제로 있습니까?  안찾아 본 거에요, 아니면
○세무2과장 염세동  사실상 종합토지세는 주소하고 소재지가 같으면은 주소가 일치가 되는데 같지 않은 경우에는 주소가 경우에 따라서는 주민등록 말소 경우도 따질 수 있고 그런 경우로 확인한 경우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저희들이 세무종합 전산화 시스템에 의해가지고 전부다 확인 할 수가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 부분은 신중을 기해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서 징수율이 좀 높아지도록 해주시고요.
○세무2과장 염세동  네, 알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그 다음에 도로사용료에 있어서 고질적 체납, 이것은 1억 6천을 부과했는데 1억 3천이 고질적 체납이라는 것은 도로 사용료 부과할 때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 아닌가요?
○세무2과장 염세동  도로 사용료는 건설관리과에서 소관 업무로 있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국이 틀립니다. 정해원위원님
정해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앞으로 징수하는데 있어서 지금 대개는 세입세출 결산 관련해서는 돈 쓴 것만 가지고 대개 따지는데 돈 들어오는 부분도 우리가 조금 노력하면은 더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신경을 써주셔가지고 내년 결산때는 이런 질문이 안나오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염세동  알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정해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수균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수균위원  성산2동 출신 한수균위원입니다.  다른 국이나 다른 과는 세출에 관련에 부분만 가지고 하면 되는데 여기는 세입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세입부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정해원위원님이 하신 부분에 대한 보충 질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냐면, 미수납액에 관련된 건데요, 지금 여기에 체납관리팀장이 아까 나오셨다가 소개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단적으로 한마디로 말씀드리겠는데 체납관리팀장은 직무유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미수납액이 289억입니다.  제가 보기에 8월 6일인지 8월 7일인지 모르겠는데요, 모 회사를 지인을 통해서 지출을 하면서 제가 마포구청에 체납된 세금 기타 과태료 이러한 부분들을 약 6천만원을 제가 이번에 마포구청에다 납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제가 세무1과, 환경과, 교통지도과, 교통행정과, 세무1과는 달리 지방세 부분이지만 나머지 부분은 과태료라든지 과징금인데, 이 미납된 세금을 징수를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더라는 겁니다.  제가 6천만원이라는 돈을 갖다가 이번에 납부를 하면서, 95년, 96년 이후부터 시작해서 계속 세금은 체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금이 체납되고 있는데 왜 안 하냐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압니까?  자동차에다 압류를 해놨다 이겁니다.  그리고 재산에다 압류를 해놨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를 팔거나 집을 팔거나, 언제든지 자동차는 팔거다 어느 시기에 와서 자동차를 팔지는 모르지만 자동차를 팔면 그때는 자동차 세금, 모든 환경개선 부담금이든 이러한 것을 내지 않으면 폐차가 안 된다 이겁니다.  그때는 세금을 낸다 이겁니다.
  이게 공무원이, 저도 명색이 구의원이라서 이야기를 하는데 공무원이 구의원한테 그런 식으로 답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 한 사람일수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한 과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고 모든 과에서 다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6년이고 7년이고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미납세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미납세액 발생 사유가 뭐냐고 그랬더니 거소불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어디 갔는지 몰라요, 그러면 차량에다 압류 해놨어요.  차량 아무데나 버려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압류해 놓으면 뭐 합니까?  그게 6년이고 7년이고 가는 거예요 압류만 시켜놓고.  언젠가는 팔 것이다?  지금 국장님도 말씀하고 하고 계시잖아요.  
  거소불명으로 인해 가지고 주소지와 사는 데가 불일치하기 때문에 세금을 징수할 수 없다, 만약에 여기 계시는 국장님 이하 공무원들께서 내가 개인적으로 사채를 빌려줬는데 그 채무자가 나한테 변재를 안 하고 있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집에 압류만 해놓게 가만히 있을 겁니까?  어떤 방법을 가리지 않고 채무를 변재해달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금이 들어오건 안 들어오건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구청장님 새로 취임하셔 가지고 어떤 새로운 사업을 해 보려고 하니까 쓸 수 있는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각 과별로 체납돼 있는 세금,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봐라 하고 공문 지시 다 내려 갔었죠?  
  어떻게 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아까 체납관리팀장은 직무유기라고 했습니다마는 모든 공무원들이 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다음 결손처분 된 것은 또 얼마입니까?  7억 4천만원이에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사채 빌려주고 돈 떼이면 그냥 잘 떼었다라고 생각하고 결손처분 합니까?  
  그렇지는 않을 거란 얘기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예비심사 보고서 한 번 보십시오.  보시면 징수률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특히 지방세는 더 그렇습니다.  국세같은 경우에는 저같은 경우에도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국세 체납되고 이렇게 하면 바로 압류 해놓고 얼마 안 있으면 바로 공매신청 들어와요.
  내가 가서 항의한 적도 있어요.  얼마나 있었냐면은 56만 얼마뿐이 안 돼요.  그 부분도 갑종근로소득하고 개인사업자등록 가지고 있는 부분하고 연말 정산 할 때 기초공제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배우자, 자녀들 기초공제 한 부분을 이중으로 공제했다고 해서 잘못 부과된 거예요.  그래서 56만원 더 내놓으란 얘기입니다.  그 내용을 저는 몰랐어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집에 압류신청이 들어왔어요.  세무서 갔습니다.  "이게 뭡니까?" 했더니, 당신이 세금 안 냈대.  "무슨 세금을 안 냈어요? 세금 다 냈는데."  소득세를 안 냈대요.  
  확인해 보니까 그 부분이 중복으로 공제되었기 때문에 이건 내야 된다는 이거야.  그러면 이것은 공무원들이 잘못한 거니까 세금 못 내겠다 그런 와중에 있으니까 바로 공매신청이 들어와요.  그래서 내가 갔습니다.  언제까지 내겠습니다 해서 냈습니다.
  우리 구청은 그렇게 합니까?  안 하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요, 예를 들어서 저희 집의 재산이 2억 6천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56만원 때문에 공매가 들어오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공무원들 그렇게 해 보셨습니까?  그런 절차 밟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안 하지 않습니까?  왜 안 합니까?
  이렇게 280억씩 세금을 놔둬야 합니까?  언제 우리 하고 싶은 사업을 합니까?  못하지 않습니까?  맨날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그것은 어찌 보면 이미 체납된 세입을 징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외수입팀장도 계시는데요, 우리 마포구청에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게 얼마나 있습니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제가 미안한 얘기입니다마는 세외수입팀장이라는 자리는 없어도 돼요.  그만큼 구조조정 해서 그만큼 세입을 아끼는 게 어찌 보면 세외수입일 수도 있어요.
  젊은 구의원이 새로 와 가지고 뭐라 뭐라 한다고 마음 상하고 야속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2대때 구의원 생활하고 3대때 바깥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모습 많이 봤습니다.  제가 왜 들어온지 아십니까?  들어오면 여러분들 싫어하는 거 압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라도 해서 우리 대한민국은 아니고 마포구만이라도 조금이라도 개선해 보고 싶어서 제가 지휘 감독 해보고 싶어서 옳은 소리를 해보고 싶어서 들어왔어요.  
  어떤 때는 제가 서글퍼요.  이런 말씀 나는 기분 좋아서 하겠습니까?  제 눈에 이슬이 맺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안타까워서 그래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마포구민들이 우리 대한민국이 여러분들 때문에 어찌 보면 불쌍해요.  얼마 전까지 여러분들 철가방 아니었습니까?  누가 구조조정을 했습니까?  대한민국 공무원이 구조조정 할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것은 우리 모두가 통감을 해야 됩니다.  
  결손처분 금액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세무1과장 신규식  세무1과장 신규식입니다.  한수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에서도 지적해 주신 체납문제는, 사실 저희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노력해야 될 부분이면서도 위원님의 질책이 아주 적절하십니다.  
  잠깐 변명을 한다면 제가 와 가지고 체납 전담팀을 팀장 1인하고 직원 6명으로 해서 이번 8월 19일자로 신설을 했습니다.  열심히 체납징수를 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으며, 두 번째 불납 결손액 7억 4,100만원에 대한 결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억 4,100만원의 불납 결손액의 내역을 보면, 지방세가 3억 6,649천원이고 세외수입이 3억 8,185만원입니다.  이중에 내역별로는 면허세 50,400원, 재산세 32만 720원, 종토세 123만 1,820원 대다수가 과년도 체납분인데요, 3억 5,904만 6천원, 세외수입이 과년도 3억 8,185억원인데 전부 시효가 완성돼 가지고 불납 결손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방세의 결손은 아까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무재산 일부 37,800원, 그 다음에 과년도 체납에서 대다수 발생을 했습니다.  무재산 1억 400만원의 과년도 불납 결손액이 있었고 행방불명 4,100만원, 시효가 완성돼 가지고 9,400만원, 기타 7,900만원 이러한 내용으로 저희가 불납 결손 7억 4,100만원을 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한수균위원  세금에 대한 소멸 시효가 있습니까?
○세무1과장 신규식  예, 그렇습니다.
한수균위원  소멸 시효가 얼마나 됩니까?
○세무1과장 신규식  5년인데, 저희가 소멸 시효라도 고지서를 발부하거나 압류를 하면 시효가 계속 중단되지 않습니다.  
한수균위원  소멸 시효가 됐다는 얘기는 그걸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세무1과장 신규식  이것은 그런 부분이 좀 뭐 해 가지고 이게 발생된 게 저희가 세외수입을 총괄을 하는데요, 대개 교통에 따른 벌칙금이라든지 과태료적 성격에서 이게 많이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그런 것입니다.
한수균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승인이 올라오면 이게 써버리고 이렇게 된 것 어떻게 하겠냐.  1년 지나면 아니면 몇 개월 지나면 다른 과로 다른 부서로 가겠지.  안 보면 되지.  이렇게 안이하게 생각을 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마포구청에 계시면 언젠가는 저를 볼 것입니다.  어떤 자리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그때는 밤을 새워서라도 문책합니다.  제가 2대때는 솔직히 4년 동안 하면서 배우다가 4년 다 갔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4대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4년 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4년 동안 밖에 있으면서 나름대로 마포구청을 봐 왔습니다.  서울시를 봐 왔습니다.  많이 준비했습니다.  제가 이제는 정말로 합니다.
  여러분들보다 세수계산에 있어서 수치 개념은 흐릴지 모르지만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내년에는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설사 있더라도 올해보다는 조금 나은 그런 부분으로 해서 결산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한수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원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해원위원  미징수 내역이 한 130억 되는데 징수할 수 있는 겁니까?  
○세무1과장 신규식  세무1과장 신규식입니다.  정해원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 7월말 현재 저희가 총 체납현황을 보고드리면 구세가 27억 6,400만원, 대다수 시세가 253억, 세외수입이 116억원 이런 정도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 중에 저희가 내용별로 와 가지고 살펴 보니까 1인당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 사람의 인원수가 848명에 시세 78억 6,600만원 거의 고액자가 4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미징수에 대한 부분은 원인별로 내용별로 분석해 가지고 가장 아까 한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체납을 많이 받아서 마포구의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게 저희 세무공무원들의 할 일들이기 때문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아까 한수균위원님이 적절한 지적도 해 주셨는데, 결손 처분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면, 많이 세금을 부과하다 보면은 그 중에 망해서 세금을 못내는 형편에 있는 사람도 있고 정말로 질적으로 나빠 가지고 세금을 회피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망해서 이 사람은 언제까지 가도 세금을 낼 형편이 안 된다, 우리 징세관청의 입장에서도 세금 징수를 못한다 그러면 요건을 갖추어서 결손을 하세요.  굳이 미징수로 남겨둘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좀 질의 나쁜 사람은 끝까지 추적해 가지고 공민권을 제한할 정도의 압박을 가해서라도 기어이 납부하게 해서, 자꾸 놔두니까 시효가 완성이 되고 그런 부분들은 공무원이 태만이 한 몫 하는 겁니다.  어떻게 세금이라든가 부담금, 부과금 그런 것을 가지고 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놔 둡니까?  
  앞으로 내년에는 이 미징수액을 대폭 줄이세요.  줄이다 보면은 열심히 하다 보면은 재산도 발견되고 정말로 받을 수 없는 거였는데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기도 해요.  저도 세무공무원을 해봤기 때문에 잘 아는데 내년에는 이렇게 미징수액이 남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신규식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정해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도시위원회에서 한수균위원이나 정해원위원이 우리 행정건설위원회 예비심사때 참여를 안 하셨기 때문에 세세 사항을 행정부에 질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두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바로 왜 돈을 월급만 타먹고 게을리 해서 체납이 많으냐 하는 그런 질책인 걸로 알고 있고, 공무원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간부터라도 심기일전해서 우리 위원들이 질문하신 그 내용이 충족될 수 있도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재정국 소관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1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생활복지국과 도시관리국 소관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1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


○출석위원
  유응봉   송태섭   김광섭
  오윤수   유남열   정형기
  박영길   정해원   한수균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조병하
  기획재정국장이은규
  감사담당관대리상덕규
  기획예산과장장종환
  세무1과장신규식
  세무2과장염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