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9월 14일(토)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2. 2001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심사된안건
1.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2. 2001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유응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2. 2001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위원장 유응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1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생활복지국소관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1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소속간부를 소개한 후 본 안건에 대한 개요를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대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응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오늘 생활복지국의 주요 예산결산내용을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생활복지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2001회계연도 생활복지국 세출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활복지국 결산총괄을 먼저 말씀드리고 소관 과별 세출결산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 세출결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예산액은 482억 9,999만 6천원과 특별회계 100억 464만 5천원으로 총 583억 4,646만 1천원입니다. 지출액은 일반회계 435억 5,509만 5,869원과 특별회계 100억 3,163만 6,297원으로 총 535억 8,673만 2,166원이며 다음년도 이월액은 19억 2,763만 6,3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일반회계에서 28억 1,726만 3,822원과 특별회계에서 1,482만 8,703원으로 총 28억 3,209만 2,535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생활복지국 과별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세출결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되며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377억 2,454만 6천원이고 지출액은 350억 9,123만 9,727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11억 5,406만 3,300원으로 불용액이 14억 7924만 2973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 특별회계로 예산현액은 세출결산 총괄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100억 4,646만 5천원이며 불용액은 1,482만 8,703원입니다. 산업위생과 예산현액은 총 47억 9,418만 9천원이며 지출액은 44억 8,478만 3,500원이고 이월액은 2억 9,057만 3천원 불용액은 1,883만 2,500원입니다. 환경과 예산현액은 6억 8,500만 2천원이며 지출액은 5억 7,341만 9,470원으로 불용액은 1억 1,158만 2,530원입니다. 청소행정과 예산액은 총 151억 4,272만 4천원이며 집행액은 134억 3,728만 9,468원이고 다음년도 이월액은 4억 8,300만원이며 불용액은 12억 2,243만 4,532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구민의 편익증진과 구민의 혈세인 세금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생활복지국에서 사회복지과에서 예비비를 일부 사용한 바 있습니다. 먼저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안은 2001년도 월드컵경기장 주변 정비계획에 의한 장애인자립장 이전비용으로 4,340만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생계주거비부족분 1억 7,058만원 그리고 상암어린이집 이전에 따른 이전비용 1억 5,265만원 등 모두 3건으로 3억 6,663만원을 예비비에서 사용승인받아 이중에 3억 2,872만 5천원을 지출하고  3,790만 5천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당시 여건으로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을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응봉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소관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1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형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기위원  대흥동출신 정형기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사회복지과장 황영상입니다.
정형기위원  200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결산현황 이 책자보니까 다음년도 이월액이 950만원인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에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예.
정형기위원  발생한 이유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불용액 관계 말씀하시는 거죠?
정형기위원  예, 다음 연도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우선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장애인작업장내 화장실설치
정형기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장애인자립 작업장이 있습니다. 성산동에요. 장애인자립장에 화장실 설치공사가 지금 있었는데요. 거기서 950만원 정도가 이월액이 됐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관 건립
정형기위원  장애인복지센터가 거기에 없잖아요 이사갔죠? 지금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장애인복지관 말고 장애인작업장이 따로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작업장이 지금 없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있습니다. 작년도에 작업장을 새로 설치를 했습니다.
정형기위원  거기에서 발생된 거에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예, 거기에서 발생됐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리고 불용액에 대해서 미집행 사유발생액이 많은데 9천만원이 넘는데 어떻게 된 거에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찾는 중)
정형기위원  과장님 책도 안보고 나오셨나
○사회복지국장 조성대  사회복지과 불용사유는 일반운영비는 직원특근매식비 및 사무용품 등 주로 소모성 경비입니다.
정형기위원  생활복지국 특근매식비 잔액이 말하자면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절감차원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예산절감을 얼마나 했다고
○사회복지국장 조성대  직원들 특근매식비가 시간외업무를 많이 하다보니까 지출이 덜 돼서 남아서
정형기위원  지출했으면 그 사람들 줘야 되는데 안준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국장 조성대  안준 거 시간외근무를 그만큼 덜했다는 얘기죠. 시간내근무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고용정책취업정보 장애인편의시설자활기관협의회 등 각종 위원수당이 회의가 줄어가지고
정형기위원  그런데 그 위원말이죠 수당을 위원회를 열어서 책정이 됐으면 위원회를 열어야 되는데 그것을 예산에 편성하지 말아야지, 열리지 않는 1년에 한번도 안 열리는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또 예산편성 그렇게하고 1년에  한번도 안 열리는 위원회를 뭐하러 만듭니까? 그렇잖아요, 필요가 없잖아요?
○사회복지국장 조성대  위원회를
정형기위원  매번 말이요.
○사회복지국장 조성대  사회복지과 위원회는 대부분 법정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정형기위원  법정위원회는 만들어 필요도 없는 것을 뭐하러 만들어요 한번도 안 열리는 것을 뭐하러 예산에 편성하느냐 이 말이에요.
○사회복지국장 조성대  그래도 2년에 한번이나 10년에 한번이라도 그런 사유가 있을 것으로 예상해서 전국적으로 위원회를 다 구성을 해 놓은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상당히 자주 열라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업무의 크기에 따라서 좀 자주 열리는 것 좀 드물게 열리는 것들이 있긴 있는데 어쨌든 위원회에 일단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으면 최소한도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그 중에서
정형기위원  국장님 내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편성할 때 각 과장님들하고 상의하죠.
○사회복지국장 조성대  예.
정형기위원  상의해서 짜죠?
○사회복지국장 조성대  예.
정형기위원  그럼 상의하는 것은 전부 형식적이잖아요 그죠 밑에서 올라오는 것 국장님이 사인만 하는 것이지 매년 올라오는 것 그대로 형식만 맞추는 거지
○사회복지국장 조성대  사실은 자주 열리는 위원회는 예측이 가능하지만 자주 열리지 않는 위원회는 어떻게 보자면 예비비적 성격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그 사유사항에 따라서 예측변동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국장 조성대  그 다음에 직원 사무용품 같은 것은 절감을 한 내용이 되겠고 인쇄물 같은 것도 가급적이면 덜 하도록 서로 10% 절감이라든가 지침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절감내역이 될것 같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면 집행사유미발생액에 대해서 그만 하기로 하고 예산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유아복지 3억 600만원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유아복지 보조사업에 대한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경비는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조사업의 예산비율은 국비가 약 15% 시비가 42.5% 구비가 42.5% 해서 100%의 재원을 형성을 해서 운영이 되는 데. 재원비율에 의거해서 예산을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면 서울시에서 자치구는 서울시와 자치구 비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지금 지침이 돼 있습니다. 실제로 2억 7천만원이 배정되지 않아서 실제로 불용액은 집행잔액으로 한 5천만원 정도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3억 2,100만원이 불용액이
정형기위원  3억 2,100만원이 아닌데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찾는 중)
정형기위원  3억 653만 1,730원이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예, 그 중에서  미집행발생액이 690만원 되고요. 보조금 잔액이 3억 3천 정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가 100만원 정도 그래서 3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형기위원  잔액 미집행된 이유에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거기에 보조금 비율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포함해서 하도록 돼 있는데 그 중에는 실제로 배정이 안되면 그것이 예산으로 잡혔다가 남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잔액이 그렇게 남도록 돼있습니다.
정형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과
○청소행정과장 정상택  청소행정과장 정상택입니다.
정형기위원  예산집행잔액이 5억 8,600만원 정도인데 이거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세요. 똑같은 성격인가요?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청소행정과장 정상택  집행잔액 부분은 불용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정형기위원  불용잔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산집행잔액.
○청소행정과장 정상택  저희 청소행정과 총 불용액을 말씀드리면 12억 2,200만원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예산사유 미발생이 있고 그 다음에 집행잔액은 예를 들어서,
정형기위원  제가 집행잔액을 묻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정상택  집행잔액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형기위원  여기 5억 8,600만원이 나와있는데 그거에 대한 걸 묻는 거라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상택  그게 결산서상에 몇 페이지인지 말씀해 주시면.
정형기위원  이거 나는 결산서 전문위원이 준 거고 책자를 보고 얘기하는 거야. 전문위원이 가르쳐 주세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불용액 사유가 굉장히 여러 건입니다.
정형기위원  여러 건이라도 청소과라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일용인부의 시책 업무추진비, 재료비, 시설비 그 다음 자산물품취득비, 민간위탁금 시설비 등 해서 여러 가지가 합쳐진 거기 때문에.
정형기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 줘야죠.
○청소행정과장 정상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인건비 일용인부임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저희 과에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정형기위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집행을 안 했다는 말이요?
○청소행정과장 정상택  집행이 아니고 원래 예산편성 했던 것보다 예산집행 사유가 덜 발생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3억 7,500만원이 남고요. 일용인부임,
정형기위원  그러면 이거를 내가 볼 때 예산편성을 잘못 했다는 거 아니에요. 2001년 예산편성을 할 때 너무 방대하게 올린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정상택  그 부분은 환경미화원들이 연월차수당이나 본봉보다 환경미화원 수당이 20가지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연동이 돼서 줄어든 거지 정확하게 240명 되는 거를,
정형기위원  예산편성 내가 보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37억 5천원이 남는 건데 아니 37만 5천원,
정형기위원  몇 페이지를 보는 거요?
○청소행정과장 정상택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인건비가 결정이 되는 게 아니고 서울시환경미화원 전체노조가 있습니다. 노조가 있어서 그거를 저희가 예산편성이 9월 정도에 진행이 되는데 그 이전에 노조협약이 돼서 저희한테 오면은 그거를 근거로 해서 저희가 편성이 가능하지만 그 작업이 대부분 연초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정형기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을 노조에서 하자는대로 한단 말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정상택  그거는 아닙니다.
정형기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정상택  아닙니다. 노조하고 서울시하고 협약사항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인건비를 10%를 올리자 라고 왔을 때 그게 반영이 되는 거고 저희가 9월말부터 예산편성작업이 들어가는데 그 작업이 진행될 때는 저희들은 전년도 세출예산에 준해서 편성하기 때문 에 정확한 예측은 안 되고 연초에 발생한 어떤 협약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저희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억 7,500정도 불용이 발생한 거는 그분들이 저희가 기존에 잡았던 연차나 월차 이런 부분들이 더 쓰는 경우도 있고 덜 쓰는 경우도 있는데 이번에는 덜 써서 그렇게 발생한 겁니다.
정형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정형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윤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오윤수위원  오윤수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오윤수위원  본위원이 동네 돌아다니게 되면 어려운 주민들이 많습니다. 지금 법적으로 보호받는 주민과 법으로 보호 받지 못한 주민 차이는 표현하기 어려운 숫자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여기 보게 되면 그 예산불용액이 무려 5억 2천만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이 남아있는데 지금 저소득주민보호 이거는 항목이 어떤 어떤 것이 들어갑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저소득주민보호관계를 말씀하시는 거죠?
오윤수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여기는 국민기초수급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이 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생계비지원 기타 주거비용 교육비 이런 것 등등이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윤수위원  기초수급자만 있습니까? 다른 거는 구체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여기에 모자보호, 부자보호, 저소득노인 이런 것이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윤수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저소득보호나 모자보호라든가 그런 각 동에 어려운 사람들이 보호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제한되어 가지고 못 받는 숫자에 대해서 혹시라도 파악해 본 적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거기에 모든 게 기준이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준에 맞아야만 책정이 됩니다. 기타 생활이 막연히 어렵다고 해서 보호해 주는 그런 입장은 참 어렵습니다.
오윤수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법으로 보호받는 사람과 보호받지 못한 사람 차이는 정말로 굉장히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보조금집행잔액이 3억 5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남아있고 불용액이 이렇게 남아있는 것은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좀 활동을 해서 그런 어려운 사람을 찾았더라면 이런 많은 불용액이 남아있지 않으리라고 보는데 지금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남은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실 의회에 제가 들어오기 전에 정말로 어느 부서보다도 사회복지과 하고 청소과는 좀 보다 많은 예산을 배정을 해서 거기에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제가 예산서를 보고 나니까 정말 제가 생각했던 어려운 입장이 아니고 두 과가 모두가 다 좀 더 열심히 안한 결과라고 나는 보여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지금 현재 저소득보호에 대한 예산 관계는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세가지 항목이 포함되어서 편성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비, 국비 그런 데서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윤수위원  조그마한 차이가 아니고 금액이 너무 많이 남고 그래서 만약에 예산을 쓰지 않을 예산을 이렇게 많이 세울 필요가 없이 정말 쓸 수 없다면 예산을 삭감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예산이 부득이 다른 데 쓸 예산도 많은데 여기에 이렇게 많이 챙겨놓을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오윤수위원  그렇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그리고 현재도 보면 매년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줄어나가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금년에도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윤수위원  그러면 줄이겠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예.
오윤수위원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보호받을 수 있는 사람과 보호받을 수 없는 사람의 차이가 굉장히 애매모호할 뿐만 아니라 시행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하는 집행관서에서는 원칙을 부르짖고 또 수급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은 자기의 어려운 입장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런 애매한 부분을 좀 더 찾아 가지고 기왕에 집행된 예산을 이렇게 많이 남기지 마시고 보다 적극적으로 해서 이런 예산이 남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앞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윤수위원  다음은 청소과장님!
○청소행정과장 정상택  청소행정과장 정상택입니다.
오윤수위원  아까 정형기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평소에 청소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국장님께서 일부러 동네를 돌아다니시면서 직접 앞으로 청소문제를 개선하겠다는 방법으로 이렇게 돌아다닌데 대해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청소행정에 대한 여러 가지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청소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여기 보면 돈이 너무 많이 남았어요. 지금 직영을 했던 청소구역을 대부분이 대행업소로 넘기고 있는데 대행업소로 넘겨 가지고 이 청소가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야기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청소과에서 직영했던 청소구역을 대행업소로 넘긴 목적은 혹시 행정을 조금 줄이기 위한 수단이 아니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상택  직영에서 대행으로 옮긴 데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IMF로 인한 작은 정부 추진 차원에서 더 이상 인력부분 충원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으로 큰방향으로 설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된 거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이 너무 많이 남는다는 부분은 보조금부분은 시비보조금이고 월드컵관련해서 저희 구에 화장실 시범화장실하고 공중화장실부분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처리부분에 대한 비용보조차원에서 나온 거고 저희가 그 부분에 일을 적게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쓰레기 발생량이나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시범화장실은 2억 4천만원이 시에서 화장실을 지어라 그랬는데 저희 건축과쪽하고 해서 용역을 해서 비용 나온 것이 시범화장실은 경기장 가시다보면 좌측편에 있는 장애인복지관 1층에 있습니다. 그게 1억 8,300만원으로 최종공사비가 나와서 나머지 금액 잔액이 남은 것이지 저희가 일을 덜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시비같은 경우는  구비절약 차원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윤수위원  지금 대행업소 실태를 보게되면 본래 대행업소라는 것은 자기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령 1개 청소구역에 직영청소를 했을 때는 다섯명이 할 수 있는 장소를 지금은 두 명 정도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일했던 청소를 월, 수, 금 같은 경우 일주일에 세 번 정도 한다면 우리 주민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왕에 책정된 예산이라면 행정을 우선 하는 게 아니라 주민 우선으로 행정을 펴야되는데 주민이야 불편이 있든 없든 제가 볼 때는 대행업소에 운영하고 있는 청소방식은 우리 주민을 더욱 불편하게 하고 있거든요. 지금 심지어는 우리 노고산동 청소행정을 보게되면 차 1대로 사람 3명이서 이런 방법으로 청소를 한다면 아무리 열심히 하고 구청에서 아무리 뒤에서 보조청소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민 불편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지난번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주일에 3번하던 청소방법을  좀 바꿔서 매일 할 수 있도록 대행업소에게 독촉을 해서 개선할 방법을 요구를 해서 만일의 경우 대행업소에서 청소과의 지시에 따르지 않게 되면 해약을 해서 원상회복 시켜주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상택  위원님 말씀이 옳고요. 청소행정 뿐만 아니라 모든 행정이 그렇지만 주민본위의 행정입니다. 특히 청소부분은 생활행정 부분이고 직접 체감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성이 더 큰데요. 대행업체 부분에서 지금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도 그렇고 저희가 주민편의 차원에서 매일 수거부분뿐만 아니라 쭉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토 중에 있고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최종목적이 어떻게 날지 부분은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겠지만 주민편의차원에서 접근을 해서 주민들이 정말 청소행정이 달라졌다 만족도가 제고될 수 있게끔 그렇게 접근을 하겠습니다.
오윤수위원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생활복지국장님이 현장에 돌아다니면서 앞으로 개선을 하는 방법으로 연구하시기 때문에 큰 기대를 해봅니다마는 아쉬운 건 지금 현재까지 변화가 없었다는 그 부분 앞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지금까지 특별한 변화가 없는데요.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 안에 뭔가 저희 청소행정이 가는 방향이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오윤수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오윤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태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태섭위원  송태섭위원입니다. 지금 새마을취로사업은 사회복지과 소관이죠?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예,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송태섭위원  아까 불용액이 많다고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 내년 예산을 줄이겠다고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본위원은 그와 반대로 의견을 제시 하겠습니다. 왜그러냐면 서교동을 예로 들을게요. 지금 서교동에 볼 때 새마을취로사업 하는 분들이 약 대충 12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나절 하다 말고 왜그러냐 물어보면 한 달에 열흘, 열이틀인가 한답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으면서 고루 배정을 하셔서 내가 볼 때 그것이 그 국고에서 보조가 얼마가 되고 구비에서 얼마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내역을. 이런 과정을 공공근로 사회복지과 소관에서 다루지 마시고 이거를 주무과에서 어려운 사람들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12명이 매달 30일 할 수 있도록 일요일 빼놓고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예산 편성을 줄이지 말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넉넉하게 넣어 가지고 각 동마다 어려운 사람들 충분히 할 수 있는 활용을 베푸는 방법을 답변을 해주세요, 그런 방법이 있으신가.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지금현재 새마을취로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용어가 이제는 그런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자활취로라고 하는데 예산 범위내에서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활공공근로사업비로 해 가지고 작년도에는 150억이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송태섭위원  과장님. 제가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두 마디 하고 끝낼게요. 제 말씀은 예산편성을 줄이지 말고 내년도 하실 적에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고 해서 줄이지 말고 충분히 넣어 가지고 어려운 분들 자활근로 하실 수 있는 분들 베풀어주고 하시라는 거를 부탁드려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송태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섭위원  아현3동 출신 김광섭위원입니다. 저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려고 그런 게 아니고 개괄적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들께서 불용액에 대해서 추궁을 하셨는데 사실은 예산이 편성된 거를 100% 다 쓰는 것만은 능사는 아닙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거는 어떤 일을 추진하는데 추진비를 절약해서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면 여러분이 칭찬을 들어야 할 일이고 또 여러분들이 일을 찾아서 좇아다니면서 만들어서 능동적으로 일을 하셨어야되는데 그런 거를 안 해 가지고 불용액이 남았다는 거는 여러분이 질책을 받으셔야 될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런 걸 자꾸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반대로 경상적 비용이라든가 일반업무추진비 쪽을 보면 불용액이 상당히 적게 다른 거에 비해서 프로테이지별로 보면 적게 남는단 말이에요. 그렇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돈은 많이 쓰고 조금 기분 나쁘시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쓰실 수 있는 비용은 거의 빼 쓰고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돈은 나쁘게 표현해서 심하게 표현해서 태만하게 해서 예산을 남겼다 이렇게 결론이 나올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뜻으로 여러 위원들이 지적하실 걸로 알고 지루하시더라도 이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아현3동 출신 김광섭위원님이 참 심도있는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청소행정과장한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청소가 민간위탁을 하는 업체가 우리 마포구하고 계약된 용역회사가 몇 군데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상택  청소행정과장 정상택입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 군데 있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세 군데인데 제가 수입을 세외수입으로 잡는 건지 안 잡는지 몰라서 그러는데 거기에서 민간위탁업체에서 공탁금을 받죠?
○청소행정과장 정상택  그 부분은 계약 방식인데요, 업체가 세 개가 있습니다. 평화하고 대경하고,
○위원장 유응봉  이름 필요 없고 얼마 정도를 받았어요, 업체에서?
○청소행정과장 정상택  최근에 한 업체에서 16억 공탁이 아니고 구수입으로 잡히는 겁니다.
○위원장 유응봉  이 다음에 그 사람들이 계약이 만료되면 내주는 거죠? 내줍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상택  그건 아닙니다. 구수입으로 잡혀 있는 거지. 흔히 하는 전세금이나 그런 차원이 아니고 구수입으로 기부체납 방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땅은 아니지만.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권리금 차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택  권리금이 아닙니다.
○위원장 유응봉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수입을 어디에다 수입을 잡는 겁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일반회계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일반회계요?
○청소행정과장 정상택  일반회계 잡수입으로 아마 잡혀있을 겁니다.
○위원장 유응봉  위원장이 생각할 때 청소행정과장이 얘기한대로 기부체납이 16억이 들어왔는데 3개 용역회사에서 그 수입을 어디에 잡았느냐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거거든요. 현재 기부체납이 여기에는 들어가 있지 않죠? 일정이 맞지 않기 때문에, 금년에 받은 겁니까, 아니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상택  이건 2001년도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내년 결산서에 반영 될 겁니다.
○위원장 유응봉  여기는 안 들어가 있죠?
○청소행정과장 정상택  예, 안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기부체납 하는 거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에서 관리 하겠네요?
○청소행정과장 정상택  세입예산 부분은 세무1과에서 세입은 총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운영부분이나 세무1과, 기획예산과 같이 잡수입에 아마 올해 회계에 잡수입으로 잡혀있을 겁니다.
○위원장 유응봉  그러니까 본 위원장이 얘기하는 것은 어쨌든 청소행정으로 인해서 기탁금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것은 청소행정분야에 사용할 수 있게끔 기탁금을 활용해야 되지 않느냐. 마포구에 전체 어느 예산에 예를 들어서 주차장특별회계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그걸 과장님한테 묻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택  일반 원칙상은 예산은 총계주의 원칙이기 때문에 담배를 팔아서 수익금은 흡연자한테만 써라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모든 돈은 다 어떤 특별회계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회계이기 때문에 전체 풀로 모여서 계획 잡히는대로 세출예산 잡히는 대로 쓰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이기 때문에 그거를 기탁금이기 때문에 청소관리에만 써라 라고 하는 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본위원장이 얘기하는 것은 어쨌든 청소행정으로 하여금 우리 국장님이 얘기하는 권리금조로 생각하면 된다 그랬는데 권리금을 받았는데 그러면 그것이 지금 서울시 22구청 전체가 청소행정이라는 것은 종결이 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상택  예.
○위원장 유응봉  매일 반복되는 그런 행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 예산을 구청장이나 아니면 어느 특정인이 지침을 세워서 이것은 청소행정에 쓸 수 있는 예산으로 잡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까, 그런 방법이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상택  그거는 예산원칙상 불가능합니다.
○위원장 유응봉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업체에서 행정적으로는 제대로 했겠지, 기탁금형식으로 해서 마포구청에 기탁을 했으니까 그러나 본위원장이 아쉬움이 있다면은 열악한 청소환경에 지금 위탁을 했는데 왜 어느 곳은 기탁금을 받는 설정되는 돈이 세 개 업체가 내는 액수가 똑같습니까? 틀립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그때그때 다릅니다.
○위원장 유응봉  왜 틀립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경쟁입찰과 같기 때문에 경쟁자가 많으면 기탁금이 올라갈 수가 있고요.
○위원장 유응봉  그러면 경쟁입찰자의 가격에 의해서 '나는 기탁금을 얼마낸다' 하는 걸 써내는 겁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예,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위원장 유응봉  지금 질의를 하신 위원님들이 전부 다 행정건설위원회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복지도시에 대해서 묻는 건데, 국장님 말씀하세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의도를 제가 이렇게 파악을 했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말하자면 효성에서 16억을 냈으면 그것을 일반회계로 돌릴 게 아니라 다시 효성이 일 할 수 있도록 장비를 사준다든지 기타 일할 수 있는 여건개선을 하는데 활용해달라 그 말씀 아닙니까?
○위원장 유응봉  효성에 돌려주라는 얘기는 아니고 청소행정에 그 돈이 활용이 되면은 16억 별 거 아니지만 마포구 24개 동 전체 따지면, 그러나 청소행정에로 수입이 들어온 거기 때문에 거기에 쓰면 지금 청소행정이 낙후되어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좋겠다는 뜻에서 얘기를 했고 또 복지도시위원회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본위원장이 전혀 이런 얘기를 대두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한 거고. 어쨌든 세외수입으로 잡는다는 얘기죠?
○청소행정과장 정상택  예, 세외수입으로 잡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청소과장이 아까 구조조정, IMF, 작은정부 이런 답변을 했는데 지금 구조조정이 끝났습니까?  IMF가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상택  IMF는 졸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그런데 IMF라는 답변을 아까 분명히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적절치 않기 때문에 그 답변에 IMF가 있고 해서 구조조정 이런 얘기하는 건 답변에 적절치 않다고 본위원장은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다 생각하는 시각이 틀리겠지만 본 위원장으로서는 그 답변이 적절치 않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택  예, 예.
○위원장 유응봉  청소과장 들어가세요. 위원님들 대단히 미안합니다, 산업위생과장! 이거는 결산검사하고 관계가 없는 건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마포개발공사를 산업위생과에서 관리하고 계시죠?
○산업위생과장 정원배  산업위생과장 정원배입니다. 맞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그러면 마포문화체육센터가 대흥동이죠, 소재가?
○산업위생과장 정원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건립돼서 지금 운영되고 있죠?
○산업위생과장 정원배  예.
○위원장 유응봉  거기를 자주 가보십니까?
○산업위생과장 정원배  예, 가봤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체계가 모두 잘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산업위생과장 정원배  지금 초창기이기 때문에 아직 체계는 잡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점차 나아질 겁니다.
○위원장 유응봉  체계라 함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산업위생과장 정원배  전반적인 운영시스템을 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그러면 거기에 시설물에도 포함되는 거죠, 체계가?
○산업위생과장 정원배  실질적으로 마포문화체육센터는 소관 부서가 총무과와 문화체육과입니다. 마포농수산물시장은 저희가 하고요.
○위원장 유응봉  그러면 그거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마포개발공사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산업위생과장 정원배  예, 예.
○위원장 유응봉  마포개발공사는 산업위생과 소관 아닙니까?
○산업위생과장 정원배  예,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장 유응봉  내 얘기 먼저 들으라니까 자꾸 답변을. 가상해서 산업위생과에서 목욕탕을 허가를 냈어요 인허가가 산업위생과 소관입니까?
○산업위생과장 정원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위원장이 목욕탕을 오픈을 했다고 봅시다. 그랬을 때 목욕탕시설 냉탕, 온탕, 샤워실 다 되어있는데 옷장을 안 만들어놓고 오픈을 했다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산업위생과장 정원배  잘못됐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잘못했어요? 그러면 마포문화체육센터도 그런 게 있습니까?
○산업위생과장 정원배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초장기에 옷장을 안 만들어 가지고 지금 개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개선을 하는데 마포문화체육센터가 개장한지가 언제인데 어떻게 된 거예요. 개선이 됐습니까? 할 예정입니까?
○산업위생과장 정원배  마포문화체육센터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총무과에서 책임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글쎄 그거를 본위원장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총무과 예산하고 총무과나 기획예산과 하고 하는 거나 모르는 거 아니지만 마포개발공사를 관리감독하는 게 산업위생과이기 때문에 산업위생과장한테 묻는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걸 내가 모르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면 무엇이 어디에 옷장이 안된 거예요?
○산업위생과장 정원배  헬스관계 그 다음에 골프 거기에도 보관함이 없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잘 아시네, 잘 아시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바로 목욕탕을 오픈하고 옷장 안 만든 거하고 똑같은 형태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은 마포구청장을 위시한 전체의 얼굴에 똥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계신 전부 팀장이상 계시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목욕탕을 오픈하면서 옷장을 안 만들어 놓은 거나 똑같은 그런 입장으로 마포문화체육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 뭐냐 전부 월급쟁이야, 하나에서 열까지. 내가 운영을 잘 하고 손님을 많이 받아서 수입을 제고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마포문화체육센터가 마포구민한테 뭐라고 인정을 받느냐 시설만 잘 지어놨으면 뭐하느냐 이거야, 활용 값어치가 없고 제대로 안 되어있고 서비스가 나쁘고 이런 얘기를 듣고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우리 과장님한테 모든 책임이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본위원장이 거기를 다녀보고서 정말 한숨을 지었어요. 거기에 대한 청소는 위탁경영하고 있으니까 청소는 잘 되고 있더라고 그런데 세상에 헬스하고 땀흘린 사람이 샤워 안 합니까? 샤워하는데 옷을 어떻게 입고 다닐 거예요? 훌렁 벗고 어디다 옷을 놔둘거여. 그런 식으로 형평이 안 맞는 운영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구의원이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지 일반 시민이 얘기를 하면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하는 걸로 끝나고 말거라고요.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건물을 지었는데 약 2천만원도 안 들어가는 돈을 갖고서 구민한테 불편사항을 주고 그래도 운영은 하고 있어요. 니들이 옷을 어디다 벗든 무엇을 어디다 놔두든 갖고 온 물건을 주머니에 넣고 가서 헬스를 하든 관계가 없어요. 그냥 하라 이거야 그냥. 마치 제가 비유하면 갓 쓰고 자전거 타는 격이 되어버린 그런 우스운 모양이 보이기 때문에 구민들이 마포구청에 공직자 여러분의 위상이나 모든 것을 어떻게 생각하겠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고 산업위생과장 내가 얘기해도 반영되지도 않을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지만 이런 기회가 아니면 만날 수 없고 상임위원회가 틀리기 때문에 얘기한 거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문화체육관에 관해서는 이렇습니다. 저희는 마포개발공사에 운영을 관리 감독하는 것이고 그 시설을 위탁한 부서는 시설 자체를 위탁한 부서에서 만들어서 운영하라고 운영만 부탁한 거예요. 그래서 시설이 부족한 거라든지 시설을 보완하는 것은 시설을 만들어서 관리하는 총무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세워서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 상황이고 예를 들자면 주차장을 위탁을 만약 교통행정과에서 했다 그러면 주차장 관련된 모든 행정은 위탁한 교통지도과에서 해야지 산업과에서 위탁을 받았으니까 이거를 한다 이런 것은 아니에요, 위탁된 내용이.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협조는 총무과에다 구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은 시설관리를 하고 있는 총무과에서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조국장! 본위원이 그거를 몰라서 얘기한 게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 했어요. 모든 마포개발공사에 관리감독을 산업위생과에서 하기 때문에 같은 공무원끼리 총무과에 예산을 협조하든 아니면 오픈하기 전에 모든 시스템이 이러 이러한데 왜 이게 안 되어 있느냐 오픈하기 전에 이거를 챙기고 못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인지 그거 관리감독을 예산은 총무과에서 주고 총무과에서는 기획예산과에다 하고 그런 걸 몰라서 말씀 드린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나 오픈하기 전에 모든 것을 시스템을 점검하는 거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오픈하기 전에는 총무과에서 완전히 준공을 해서 시스템이 완료됐을 때 오픈하도록 그렇게 해야죠.
○위원장 유응봉  아니요, 그러니까 총무과에서 예산을 주고 하지만 어쨌든 마포개발공사를 관리감독 하는 부서가 산업위생과이고 산업위생과가 마포개발공사에서 마포문화체육센터를 위탁경영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채널에 의해서 하나 총무과에서 물론 돈은 주지만 그러한 문제를 본위원장이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너무나 아쉽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고 총무과에도 내가 상당한 질타를 했습니다. 그렇게 알아두세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알겠습니다. 총무과하고 협조해서 바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생활복지국소관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1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소관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0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응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1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본 안건에 대한 개요를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신동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응봉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89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1년도 예산결산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산안 결산안 설명에 앞서 국 간부를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01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도시관리국의 총 예산액은 12억 2,992만 5천원입니다.  이중에서 지출이 9억 1,466만 5천원을 사용하고 사고이월액이 1억 305만원, 불용액은 2억 8,17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택관리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62페이지에서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총 예산액은 3억 8,789만 3천원이고 이 중에서 3억 3,005만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5,284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에서 168페이지 도시개발관리 예산입니다.  2001년도 총 예산액은 2억 4,109만 3천원이며 이중에서 지출은 1억 274만 1천원, 사고이월액이 1억 350만원, 불용액은 3,485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축관리 예산입니다.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 예산액은 3억 1,868만 2천원이고 이중에서 지출은 2억 9,559만 3천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2,308만 9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적관리 예산입니다.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총 예산액은 3억 5,225만 7천원입니다.  이중에서 지출액이 1억 8,128만 1천원이고 불용액은 1억 7,09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도시관리국 소관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응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도시관리국 소관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저희 도시관리국 전 직원은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을 드리고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응봉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1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형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기위원  대흥동 출신 정형기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주택과장 김영식  주택과장 김영식입니다.  
정형기위원  책자 573페이지부터 574페이지 보시면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3,459만원 나와 있죠?  
  과장!  내가 책 페이지까지 대주니까 그래요?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도 들여다 보지도 않고 그냥 온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미집행사유 미발생액에 대해서 3,459만 5천원 나왔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봐요.
○주택과장 김영식  위원님 제가 페이지 수를 잘 못 알았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정형기위원  573페이지에서 574페이지 사이.  팀장이 좀 찾아주지.
○주택과장 김영식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8월 16일자로 용산구에서 전입해서 8월 16일자로 주택과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정형기위원  용산구에서 왔더라도...
○주택과장 김영식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금액은 예비비 성격의 예산입니다.  기존 무허가 건물, 재난 위험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철거할 경우에 주거대책비, 철거보상금 등을 집행하기 위한 겁니다.
정형기위원  주거대책비라는 건 뭐예요?
○주택과장 김영식  세입자 주거대책비, 이사 가는 비용입니다.  이 비용을 집행하기 위해서 2,735만 2천원을 편성했는데 작년도에 그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집행을...
정형기위원  작년에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어요?  
○주택과장 김영식  예, 예비비 성격이기 때문에 그런 사건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2003년 예산에는 이 예산을 주택과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기획예산과 포괄예산에 편성해서 사건이 생길 때마다 집행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511만원 잔액 나머지 돈은 전세입자 융자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융자를 받은 분들이 주택은행에서 기한내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에 이자라든지 손실이 주택은행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발생할 경우에 구청에서 배상해 주라는 서울시의 지시가 있었지마는 그 돈이 국가 정책으로 집행한 돈이기 때문에 마포구 예산으로 집행할 필요가 없어서 집행하지 않은 돈을 합해서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정형기위원  마포구 예산으로 집행하지 않아도 될 예산을 뭐 하러 편성을 했습니까?
○주택과장 김영식  그것은 당초에 서울시에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서...
정형기위원  무슨 분쟁?
○주택과장 김영식  주택은행에서는 돈을 융자해 줬으니까 대신 갚아달라, 마포구에서는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국가 정책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당초에 서울시 지시에 의해서 편성을 했지마는 우리 구에서는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형기위원  우리 구청에서는 한 건도 물어준 게 없다?
○주택과장 김영식  예.
정형기위원  서울시에서만 손해를 봤다?
○주택과장 김영식  주택은행에서 이자 손실을 본 겁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주택은행에서 이자 손실을 볼 리가 있겠어요?  서울시에서라도 변상을 했든지 뭔 조치가 있었겠지.  은행이 어떤 사람들인데 손해를 보겠어요?
○주택과장 김영식  그 사항은 계속 정부 시책으로 전세 융자금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해결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리고 도시개발과.  
○도시개발과장 도봉주  예, 도시개발과장 도봉주입니다.
정형기위원  예산집행 불용액 중에서 예산집행 잔액이 1,471만 5,780원 나왔는데 이것은 애 남았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도봉주  도시개발과 총 예산액이 2억 4,109만 3천원이고 그 중에서 지출액이 1억 274만 1천원이고 불용액이 3,485만 2천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운영비에서 1,201만 9천원 불용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내역은 도시계획위원회를 세 번을 개최를 하지 못했습니다.
정형기위원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는데, 그 위원회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설치해놓고 왜 한 번도 안 엽니까?  
○도시개발과장 도봉주  아니, 한 달에 한 번씩은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대학교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학교수들을 포함해서 전문가들 18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대학교수들은 방학 때에는 참 오시기가 곤란합니다.  
정형기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위원회를 그렇게 여기 모시기 어려운 분들로 하는 것보다는 마포에 종사하는 전직 업종을 하는 사람들로 위원회를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요?
○도시개발과장 도봉주  예, 서울시 조례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전문가별로 대학교수 몇 명, 무슨 전문기술 몇 명 해서 딱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마음대로 지정을 하기가 현재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형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정형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송태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태섭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는데요.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최종인  건축과장 최종인입니다.
송태섭위원  지금 건축현장에 서교동을 예를 들게요.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공사 현장에 물건 자재를 쌓아놓고 차량을 이중으로 대서 차가 못다니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개발공사에서 어떻게 하느냐 질문을 했는데요, 제가 왜 과장님께 질문을 하느냐면, 지금 건축하는 각 현장이 아주 엉망이에요.  도로에다 내놓고 일부러 쌓아놓기 때문에, 이것이 시급합니다.  이것을 좀 어렵지만 빠른 시일내에 좀 정돈을 해줬으면 하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장 최종인  예.
○위원장 유응봉  송태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위원장이 지적과장한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손성천  예, 지적과장 손성천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각 동에, 서울시 전체이죠?  도로명판 예산이 1억 5,700만원 잡혔었죠?  
○지적과장 손성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그런데 이건 지출이 안 된 거죠?
○지적과장 손성천  집행이 안 된 겁니다.
○위원장 유응봉  왜 안 된 거예요?
○지적과장 손성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도로명판하고 건물명판 예산을 세울 때 행자부에서 강남구 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하기로 예산을 세웠었는데 그것을 하다 보니까 강남구같은 경우는 도로명판 같은 걸 지주를 별도로 세우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나중에 그렇게 하지 말고 기존 전봇대나 전주같은 데다 세워서 해라, 그러다 보니까 단가가 많이 다운됐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새 주소를 시행하게 되면 구 주소를 클릭하게 되면 전산이 변환이 됩니다.
  그 시스템을 25개 각 구청별로 전산프로그램을 원래 개발이 그렇게 예산이 돼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그 예산이 낭비가 된다, 25개 구청 똑같은 공통사항이니까 시에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각 구청에 나눠주자, 그래서 지금 시에서 다 해 가지고 개발이 됐기 때문에 그 예산이 많이 삭제가 됐고요.  세 번째는, 사실은 10m 도로폭까지 다 도로명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주민들한테 효율성이 떨어지고 실효성이 없다 그래서 10m 미만같은 것은 도로명판을 붙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이유로 해 가지고 예산이 집행을 안 됐기 때문에 시 보조 부분을 저희들이 반납하게 된 집행이 안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도로명판이 동별로 틀리죠?
○지적과장 손성천  동별로 틀린 게 아니고 도로 구간별로 하기 때문에 일괄 저희 구 자체 통합 예산입니다.  동별로 나온 게 아니고.
○위원장 유응봉  그러니까 애당초 도로명을 정했을 때는 동사무소에서 우리 동은 여기는 이런 길 이런 길 해 가지고 다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아현1동같은 경우에 도로명판이 몇 개라는 숫자가 동에서 올라와서 지적과에서 수합한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손성천  위원님 그건 아니고요.  도로구간 결정하는 것은 시 지침에 의해서 구청에서 결정을 했고 그 도로 구간에 대한 명칭은 동에 동 지명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해 가지고 했지 도로구간 자체는 동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유응봉  그러니까 도로명을 정하는 것을 가상해서 마포구에서 예를 들어서 어느 동은 어디 어디를 도로명을 정해서 도로개명위원회를 선정해서 구에다 보고하라 이렇게 된 겁니까?  
○지적과장 손성천   일단 동에서 의견을 받아 가지고 구청에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첨부해서 말씀드릴 것은 뭐냐면은, 당초에는 주간선 도로는 시에서 결정을 했고 성산도로 같은 큰 도로는, 그 다음에 보조간선 중로 이하만 구청에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저희 마포같은 경우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935개 도로구간인데 그 도로구간 결정을 동에서 한 것은 아니고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도로폭과 길이에 따라서 구청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그러면 도로명에 대해서 서울시민이 "아, 나는 도봉구 어디를 찾아가는데 무슨 도로명에 어떻게 간다" 하는 것을 아직 부착은 해놨지만 관심이 없습니다.
○지적과장 손성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서울시에서 주관하고 다 했으면은 도로명을 하는 간판이 구별로 다 틀린 이유는 뭡니까?  제작을 한 게.
○지적과장 손성천  그것은 기본 품만 지침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계약한 것은 자치구청장하고 조달청장하고 계약을 했는데 구실정에 맞게끔 도로명판이라든가 번호판을 마포같은 경우는 저희 상징 마크가 있습니다.  오리 그런 것하고...
○위원장 유응봉  지적과장님 긴 얘기하지 말고, 결산검사가 아니고 어쨌든 본위원이 상임위원이 틀리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접할 길이 없어서 물어보는 건데, 본 위원장의 의견같아서는 폭 20m 도로에는 도로명판을 군청색을 한다, 예를 들어서 15m 도로에는 녹색으로 한다 이렇게 서울시 전체를 맞추면 좋을텐데 이게 각 구별로 다 틀리는 거야.
  물론 그 구의 상징 마크를 넣는 것은 좋다 이거야.  그러나 예를 들어서 20m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도로는 색깔을 무엇으로 한다 이렇게 돼야 우리가 보기가 편할 것 아니냐 이거죠.  가상해서 '이것은 색깔이 군청색이니까 20m 도로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일색이야.  색깔이 전부 다 똑같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길 이름만 있는 거야.  
  그래서 마포구에서 관리하는 도로는 무슨 색깔로 한다든가 뭐 복잡하면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도로는 무슨 색깔로 한다든가라고 알았으면은, 대개 도로가 넓은 것은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됐으면 좋을텐데, 물론 25개 구청 중에서 마포구 지적과장이 서울시에 얘기한다고 해서 반영이 될는지 안 될는지는 모르지만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발상이 전문직이 아닌, 우리 구의원들은 전문직이 아니죠?  공무원 여러분들은 전문직이고.  전문직이 아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도 못미치니까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지금 다 만들어놓은 거니까 시정될 수도 없고.  그런데 어느 구에 가보면 지주에 간판을 달았는데 고무 바킹을 제대로 넣어 가지고 너트로 조인 데도 있고 우리 마포같은 데는 그냥 지주에다 해 가지고 너트로 했어요.  
○지적과장 손성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그러면 고무바킹을 테로 둘러가지고 한 것이 더 단단하겠습니까?  그냥 세멘 전봇대에다 갖다 이거 너트를 조인게 더 단단하겠습니까? 제가 저 나름대로 비교를 해 봤는데 공무원들이야 영구보존해서 있는 것도 아니고 언젠가는 승진하고 언젠가는 다른 데로 가면 전임자가 했습니다. 했으니까 모르겠습니다라고 하지만 전문직을 가진 사람이 좀 제대로 우리한테 앞으로 먼 훗날 1세기가 지나고 2세기가 지난 그후에 앞으로 지난 후에 우리 자손들은 그 길을 도면을 가지고 찾고 할 것인데 그런 간판이 정말 형식적으로 예산낭비하고 내 돈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서 하는 게 좀 아쉬움이 있어서 지적과장한테 얘기했습니다.
○지적과장 손성천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됐습니다. 답변 안 들어도 됩니다. 들어가세요
○지적과장 손성천  많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국소관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1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9월 16일 월요일 10시에 건설교통국 보건소 구의회사무국 소관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출석위원
  유응봉   송태섭   김광섭
  오윤수   유남열   정형기
  박영길   정해원   한수균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조성대
  도시관리국장신동문
  사회복지과장황영상
  청소행정과장정상택
  산업위생과장정원배
  주택과장김영식
  건축과장최종인
  도시개발과장도봉주
  지적과장손성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