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2월 12일(금)  오전 10시 01분 개의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9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세입·세출예산안
2.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마포구구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 폐지조례안
9.  서울특별시 마포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학교)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o 보고사항
1.  2009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세입·세출예산안
2.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마포구구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 폐지조례안
9.  서울특별시 마포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학교)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10시 01분 개의)

○의장 이매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o 보고사항
○사무국장 이관재  사무국장 이관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11월 26일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구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2008년 11월 28일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같은 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2008년 12월 1일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2008년 12월 8일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안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2008년 12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9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세입·세출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수정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매숙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09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세입·세출예산안
2.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04분)

○의장 이매숙  의사일정 제1항 2009년 서울특별시 마포구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두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성희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성희의원입니다.
  이매숙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08년 11월 18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마치고 12월 3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1차 회의에서 김재형 기획재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신승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12월 10일 제6차 회의까지 감사담당관을 포함한 국·과별로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으며, 12월 9일 제5차 회의에서는 채재선 위원장을 비롯한 3분의 위원으로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항목별로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된 내용 중 조정된 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 먼저 삭감 조정된 내용은 일반회계에서는 의회사무국의 의정공통업무지원 및 의장단활동지원 사업의 의회비에 편성된 의정월정수당 4,147만 2천원과 총무과 성과중심의 인사운영 사업에 편성된 성과포상금 1억 5천만원 등을 포함하여 총 30건에 9억 7,707만 2천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삭감된 재원 중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시 조정된 증액 요구사항과 본 위원회 심사 시 증액이 요구되는 사항 및 집행부에서 예산편성 후 사정변경에 의하여 수정을 요구하는 사항 등을 종합 조정하여 집행부의 동의를 받은 결과 총무과의 직원 후생복지 증진사업의 포상금에 편성된 선택적복지포인트에 2억 6,780만원, 자치행정과 동행정지원 사업의 인건비에 편성된 대학생 아르바이트에 7,575만원, 지역경제과의 기금전출금에 편성된 중소기업육성기금출연금 2억원 및 집행부에서 요구한 사항 등 총 23건에 9억 2,107만 7천원에 대하여 증액 편성토록 요구하였고, 나머지 삭감액 5,599만 5천원은 공공근로사업비에 반영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주차장 특별회계에서는 교통지도과 주차장관리사업의 자치단체 등 이전에 편성된 창천초등학교 공영주차장 운영관리비 5,76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수정예산안을 편성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후 서울시로부터 배정되어 간주처리 된 별첨 2개 사업에 대하여 추가로 명시이월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조정된 내역을 반영하여 편성한 수정예산안이 2008년 12월 10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12월 10일 제6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08년 11월 18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마치고 12월 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1차 회의부터 12월 10일 제6차 회의까지 기획재정국, 주민생활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별로 심사하였으며, 12월 9일 제5차 회의에서 채재선 위원장을 비롯한 3분의 위원으로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14개 기금에 대하여 계수를 조정한 결과 지역경제과의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수입에 전입금으로 일반회계 출연금 2억원, 지출에 융자금의 민간융자금에 2억원을 각각 증액하는 수정계획안을 수립하도록 요구하였으며, 이와 같이 조정된 내역을 반영하여 편성한 수정계획안이 2008년 12월 10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12월 10일 제6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매숙  이성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결과 관련하여 구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구청장 신영섭  존경하는 이매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141회 제2차 정례회에서 새해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고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새해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40만 마포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잘 운용할 것이며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문제점들은 내년도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를 위해 애써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리며, 새해에도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매숙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3분)

○의장 이매숙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천민식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민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천민식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08년 11월 27일 본의원 외 6인이 서면으로 동의를 발의하여 2008년 11월 28일 제141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에 상정 심사한 결과, 보다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보류하였던 안건으로 동년 12월 8일 제3차 운영위원회에 재상정하여 심의한 결과 원안 가결하고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08년 10월 8일 지방자치법시행령 일부개정으로 지방의원의 의정비 중 월정수당의 지급기준금액 결정 절차 및 방법이 지방자치단체 심의위원회 자율결정에서 대통령령이 제시한 기준금액의 플러스, 마이너스 20%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월정수당 지급금액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월정수당 지급금액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매숙  천민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마포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7분)

○의장 이매숙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마포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두 안건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 김용갑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갑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김용갑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08년 11월 18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동년 11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년 11월 26일 제141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한 결과, 구소속 공무원과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임직원 및 마포문화재단 임직원 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부조리가 있을 경우 이를 신고하는 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부조리를 예방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2008년 11월 18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동년 11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년 11월 26일 제14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한 결과 지방세법 제3조, 제7조 내지 제9조 및 행정안전부 구세 감면조례 표준안 등이 통보됨에 따라 인용 법조문 및 용어 등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관련 제규정 등을 정비·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매숙  김용갑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마포구구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 폐지조례안
(10시 21분)

○의장 이매숙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마포구구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세 안건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 이진환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이진환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마포구구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8년 11월 18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동년 11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년 11월 26일 제141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한 결과 최근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가 논란이 되어 국민화합에 영향을 끼침에 따라 이를 방지하고자 행정안전부로부터 공직자 종교편향 행위 방지를 위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표준안이 2008년 9월 23일 서울시장으로부터 이첩 통보되고, 공무원의 친절·공정의 의무가 규정된 지방공무원법 제51조에 근거하여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종교적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2008년 11월 18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동년 11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년 11월 26일 제141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한 결과 2008년 9월 1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을 자치회관으로 변경하도록 주민자치센터 명칭변경 추진 통보가 있어 동 조례의 제명은 물론 각 조문 중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자치회관”으로 변경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마포구구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2008년 11월 18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11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년 11월 26일 제141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한 결과, 구청사 건립을 위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마련하고자 구청사건립기금을 설치하고 동 기금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2003년 7월 25일 조례 제539호로 제정되어 시행하여 왔으나 신청사가 완공되어 동 기금의 설치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본 기금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매숙  이진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마포구구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 마포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학교)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10시 28분)

○의장 이매숙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0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학교)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두 안건에 대하여...
최형규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의장 이매숙  최형규의원님 의사진행발언 내용이 뭔가요? 여기에 관계되나요?
최형규의원  예.
○의장 이매숙  그러면 최형규의원님 발언하세요. 회의규칙에 따라서 10분 이내로 하도록 하세요.
최형규의원  존경하는 이매숙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사진행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이 제안 발언하고자 하는 건은 2008년 12월 2일 마포구 행정타운 건립 기념사에서 신영섭 구청장님께서 적시한 “과거 배수지 문제로 마찰을 빚었던 성미산도 곧 생태공원으로 거듭나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서울시가 마포구청의 제안을 받아들여 홍대부속 초·중·고의 성미산 이전을 허용하는 대신 홍대와 한양대 소유 땅을 모두 매입해 오는 2012년까지 성미산을 생태공원으로 조성하는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다“라고 말씀하신바 있습니다.
  신영섭 구청장님께서는 기념사에서 밝힌 바와 같이 공도 많고 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미산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해서는 주민의견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 성미산이 생태공원으로 거듭나 진정 주민의 숙원이 이루어지도록 행정처리를 졸속 처리하지 말 것을 제안합니다.
  제안이유에 앞서, 존경하는 복지도시 강원돈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복지도시위원회에 서 심도 있게 검토된 안건에 대하여 재론하게 된 것은 성미산을 우리 구민의 생각을 담은 진정한 생태공원으로 보존하기 위함으로 이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2008년 12월 5일 마포구청 성미산 생태공원 조성을 위한 설문조사에 대한 주민 의견서를 「구청장에게 바란다」라는 구청 홈페이지에 게재한 바와 같이 많은 주민은 구청장이 현재 추진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건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갖고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두 번 째는 성미산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이 진정 주민을 위한 행정처분이 되어야지 특정인이나 특정 재단을 위한 행정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미산 개발 추진 경위를 보면 성미산은 90년대부터 사익을 위한 개발 대상으로 도시결정 입안을 추진한 사례가 있었으나 그간 전임 관선 구청장이나 민선 구청장께서는 소극적으로 대응하여 현재의 성미산으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신영섭 구청장 취임 후 2007년 10월 2일자 홍익학원으로부터 성미산 도시계획(학교)변경결정 신청서를 당 구에 접수함에 따라 2008년 1월 15일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관리변경결정(안) 입안방침을 수립하고 2008년 1월 18일에서 2월 4일까지 도시관리계획안 열람공고를 거쳐 1월 23일 구의회 의견청취 원안 가결하였고, 5월 7일 구 도시계획위원회 의견청취 후 2008년 6월 27일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 재검토를 서울시에서 통고받은 성미산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 건을 금번 녹지환경과에서 성미산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와 열람 공람 기간을 2008년 11월 13일에서 11월 27일까지 하고 12월 중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하고 서울시 진달 후 2012년 공원 조성공사 시행을 추진코자 진행 중에 있으며, 성미산 소유현황은 홍익학원에서 성산동 35-1번지 외 12건, 60,908㎡, 2006년 11월 13일 580억원에 홍익학원에서 매입하고, 한양학원에서는 25,183㎡, 서울시 35,942㎡, 기타 등입니다.
  마포구민이 구 행정 처리에 대한 의구심을 갖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에서 입안결정 당시의 성미산 총면적과 녹지환경과에서 금번 입안 결정한 면적의 차이가 크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을 첫째는 홍익학원 접수로부터 시작되어 조치되었으나, 녹지환경과에서는 민원요구 없이 직권 도시결정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세 번째는 구청장 기념사에서 서울시가 마포구청의 제안을 받아들여 홍대부속 초·중·고의 성미산 이전을 허용하는 대신 사유지를 매입하여 오는 2012년까지 성미산을 공원으로 조성 완료예정에 대한 제 문제입니다.
  타구의 생태보존을 위한 시 공원조성의 예를 보면 서대문구의 안산공원 조성을 위해서 시민아파트, 단독주택을 매입하여 그 자리에 소나무 등을 심어 생태 복원하였으며, 서울시 역시 남산 보존을 위해서 아파트를 철거하고 주택을 매입하여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안산이나 남산은 성미산보다 몇 배, 몇 십 배가 더 커도 확장하였는데 성미산은 작은 규모의 시 공원 최소 면적인 100,000㎡에 조금 더 큰 정도인데 마포구청장의 성미산 공원화 추진계획이 타구나 시에 비해 소극적으로 추진을 하는 것에 대하여 많은 주민이 비판을 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미산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구민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공청회 등 전문가의 의견 등을 재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 후 추진하였으면 하는 제언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일전에 의원님들 중에 구정질문에 대한 그 사과 및 해명을 하라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왕 나왔으니까 바로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이매숙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정질문에 대한 설명할 기회를 주심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이 2008년 10월 23일자 구정질문에 관한 내용 중 존경하는 김영신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지적하신 “첫째 지역 국회의원이 직원 인사와 통장 위촉에 관하여 관여한다는 문제, 둘째 국회의원이 마포구 의회를 업신여기는 오만의 극치를 보이는 행태는 지탄 받아야 마땅하다는 문제, 세 번째 경로잔치 행사를 사전선거 운동으로 활용했다는 문제, 이상 세 가지 문제에 대하여 최형규의원께서는 확실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하며 만약 항간의 소문을 빙자한 여론몰이식 발언이었다면 이것은 분명 인권모독이요, 명예훼손입니다.
  나는 해당 지적한 사람들과 같은 당에 몸담은 사람으로서 내가 간접 피해를 보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사과발언이나 해명발언을 하지 않겠다는 거 아닙니까?” 또한 존경하는 박영길의원님께서는 사과 발언이나 해명발언을 의미하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속기록에 의하면 같은 당원으로 간접 피해를 보았기 때문에 해명을 제기한 것으로 이해하고 지적 내용에 대한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포구의회 운영규칙에 의하면 논의 자체는 무제한 허용해 놓고 이런 것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제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당시 회의를 주재하신 정해원 부의장님의 말씀을 속기록에서 찾아보면 “어제 최형규의원의 지적은 문제 있는 지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본래 행정부를 견제하고 구민의 복지를 위해서, 또 구민의 형편을 잘 살피기 위해서 견제와 균형을, 또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점을 알아주시고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하는 말씀을 보았을 것 같습니다.
  이상과 같은 의회 운영에 대하여 동의치 않고 문제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개진하지 않고 지적사항에 대한 해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 국회의원이 직원인사와 통장위촉에 관하여 관여한다는 문제라고 지적한 내용과 두 번째 국회의원이 마포구의회를 업신여기는 행태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구정질문 속기록을 보면 16일날 구청장님과의 면담이 있었습니다. 우리 구 의전행사 진행기준안이 갑자기 바뀐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었더니 구청장님께서 우리 구 지역구 국회의원께서 말씀이 있어 변경하였다는 것입니다.
  전임 유응봉 의장님까지 민선자치 이후 마포구 행사 식순 의전은 구청장, 구의회의장, 국회의원 순서로 진행해 왔던 의전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청장님 말씀에 의하면 지역구 국회의원께서 말씀이 있어 구청장, 국회의원, 구의회의장 순으로 식순을 바꿔버린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예의의 규범인 의전을 변경한 사실에 대하여 옳은지 그른지 냉철하게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여기지 않습니까?
이진환의원  의장님! 해명이 아니고 이것은 변명이지요, 그게 무슨 해명입니까?
최형규의원  세 가지에 대한 해명아니요. 가만히 들어보고 얘기해요. 끝나고 얘기를 하세요.  
이진환의원  무슨 변명이에요.
○의장 이매숙  끝나고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최형규의원  갑작스런 의전 변경에 대하여 마포구직원 뿐만 아니라 언론인, 마포구 저명인사, 뜻있는 주민 대다수가 본의원의 지적이 잘못되었다고 여기신 분이 많지 않고 언론에서도 잘 지적했다는 평가를 하고 있음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들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이 직원인사 및 심지어는 통장 위촉문제까지 관여한다는 항간의 소문이 있는데 이 같은 월권적 행위를 구청장이 차기 구청장 입후보 공천문제 때문에 소신 없이 무조건적 수용하여 집행한다면 주민의 편익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는 구청장의 기능에 역행하는 일이 되어 그 폐해는 40만 구민이 입게 된다는 엄연한 사실을 똑똑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한 질문내용을 속기록에서 보았을 것입니다. 지역 국회의원의 얘기 한마디에 의전이 변경된 사실을 기초로 하여 구정을 한 번 예단해 보십시오.
  현재 통장 역시 5개월 이상 공석으로 있었습니다. 본의원이 해당부서에 내용을 파악한 후 당에 관여된 인사를 배제한 후 공고해서 조기위촉하겠다는 약속을 확약받았고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사실을 기초로 해서 질문하였고 구청장님이 구정을 소신껏 집행할 수 있도록 외부 인사의 청탁을 철저히 배제하도록 하는데 의미를 둔 질문이었습니다.
  세 번째 경로잔치 사전 선거운동 건은 속기록에 보았듯이 15일 동별 경로잔치 행사를 보면 성산1동 10시 30분, 망원1동 11시, 망원2동 11시 30분, 용강동 12시, 4곳을 강행군했습니다. 경로잔치 행사를 다음 구청장 선거운동으로 활용하여 어르신을 위한 경로잔치가 아니라 신영섭 개인의 영달을 위한 차기 선거유세장으로 활용하였다면 경륜과 지혜를 가지신 어른들께서 모를리 없으며 구청장의 행태에 대하여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구청장은 취임 시에 선서한 바와 같이 법령을 준수하고 구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발전과 국가시책의 구현을 위하여 구청장으로서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때만이 차기 구청장 선거에 당선될 수 있다는 역사적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구정을 집행하는데 소신있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인 바 이는 점심대접을 위한 경로잔치는 점심시간을 맞추어서 경로잔치를 해야 할 것을 강하게 주문하는 것으로 어르신께서 나라 돈으로 경로잔치를 하면서 행정편의식으로 점심을 10시에 대접한다고 하면 옳은 점심대접이 아니라는 것을 어르신이 판단할 때 구청장님에 대한 심판은 투표로 하게 된다는 것이지, 본의원이 사전선거운동을 한다고 하는 질문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김영신의원님 외 몇 분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한 해명을 진솔하게 말씀드림을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의원은 구민을 바라보고 일만 하는 의회운영구상을 소망합니다. 구청장님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토양을 마련해 주기 위하여 외부권력에 의한 압력을 철저히 배제토록 힘을 모으고, 예의 규범인 의전행사도 바르게 고쳐나가는데 힘을 모아 마포구의회 의회운영은 정당의 판단이 아닌 구민을 위한 일 잘하는 의회 운영구상이 남은 임기 동안 운영되었으면 하는 소망을 피력합니다.
  본의원이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의회운영에 앞장서서 일할 위치에 있는 의원으로  존경하는 유응봉 의장님, 정해원 부의장님을 비롯한 한나라당 의원님께 그간 누를 끼친 일이 있었다면 유감을 표합니다.
  존경하는 이매숙 의장님, 전임 유응봉 의장님, 정해원 부의장님, 채재선 전임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2009년도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면서 본 성명에 대하여 너그러이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진환의원  의장님! 이진환의원입니다.
○의장 이매숙  이진환의원님은 이 내용에 관계되는 거 아니면…
이진환의원  회의에 관계됩니다.
○의장 이매숙  이 회의가 끝나고…
이진환의원  아니요, 이 회의에 관계되는 거예요.
○의장 이매숙  이 안건상정을 먼저 끝내고 나서 하는 것으로…
이진환의원  아니 최형규의원님 말씀한 것에 대해서 의장님 발언권을 주신다더니…
○의장 이매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상정안을 다하고 나서 마지막에 가서 하세요. 제가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김정일의원님 나오셔서…
유응봉의원  아니 누구는 발언권을 주고 누구는 안 주는 이유를 설명하시고 발언권을 취하해 주세요. 그게 뭡니까, 사회자가?
○의장 이매숙  유감표명을 하겠다는 발언권을 얻은 거예요.
유응봉의원  유감표명을 했으면 유감표명을 한 거에 대해서 한 사람은 발언권을 줘야지,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는 게 그게 지금 사회자 권한입니까?
○의장 이매숙  내용에 대해서 발언권을 드린다고 했잖아요.
유응봉의원  뭐를 주기는 뭐를 줘요.
○의장 이매숙  이 상정안을 다 하고 나서, 김정일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현의원   의장! 최형규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사과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사과한 겁니까, 이게?
○의장 이매숙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 안을 하고 나서 합시다.
김정일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김정일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학교)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8년 11월 18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08년 11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14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위원회에 상정·심사하였습니다.
  본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상 복지위원 위촉이 의무규정으로 개정됨에 따라 저소득주민,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의 사회복지대상자에 대한 선도 및 상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발굴 및 신고, 사회복지관계 행정기관 및 사회복지시설과의 협력 등의 직무를 수행할 복지위원의 정수 등 활동근거를 조례로 규정하여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항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학교)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8년 11월 18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08년 11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141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위원회에 상정·심사하였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성미산은 공원과 체육시설 및 일반임야 등으로 불법경작 등 훼손이 많고 난개발이 우려됨에 따라 일반임야와 학교부지를 공원용지로 확대 지정하여 생태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학교)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매숙  김정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진환의원  이의 있습니다. 성미산 개발에 대해서는 이의 있습니다.
○의장 이매숙  이진환의원님 나와서 발언대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10분 이내로 하도록 하세요.
이진환의원  이진환의원입니다.
  성미산 개발에 대해서는 앞에 최형규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서 이번에 보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최형규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사과를 하셨는데 조목조목 변명성 사과이기 때문에 사과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사과를 처음에 원할 때도 신상발언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죄송합니다” 이렇게만 사과를 해도 저희들이 받는다고 했는데 오늘 지금 하는 짓이 전부 자체를 논하면서 사과가 아니고 다시 그 문제를 부각시키면서, 제가 다시 거기에 대한 반론을 하겠습니다.
  통장 인선에 대해서, 국회의원을 경제를 살리라고 뽑아놨는데 경제는 안 살리고 통장인선에 관여나 한다고, 언제 국회의원이 거기에 관여를 했습니까? 그게 구정질문에서 할 이야기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라고 했고, 구청장이 3개 동을 다니면서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고 하는데 그 동네가 전부 인접동이다보니까 행사일정을 한 동에서 행사를 하면 옆의 인접동에서 다 모이니까 그 동네 같이하면 좋겠다, 모든 구의원이나 동장, 주민자치위원들 다 합의하에 그렇게 된 행사를 갖다가 무슨 사전 선거운동이라 그런 식으로 몰아부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라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일일이 다시 논의를 하면서 그런 식으로 사과를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문제지만 그런 부분은 진솔하게 사과하실 것이 있으면 진솔하게 죄송스럽다고 사과를 하시면 되는 거지, 다시 그 문제를 논의를 하면서 말이지 문제거리로 만든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동현의원  의장님! 의견청취의 건은 의견청취기 때문에 이진환의원님의 의견을 듣고 이대로 심의대로 통과하시면 됩니다. 의견으로만 들으시면 됩니다.
○의장 이매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재선의원  의장님!
○의장 이매숙  예, 채재선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채재선의원  발언대에 안 나가고 여기에서 이야기할게요. 잠시 정회하고 아직 회의를 끝내지 마시고, 우리 의원은 서로 협의체이고 우리가 서로간에 동료의원들이 정당에 관계없이 서로 위하고 이러는 마음으로서 의정활동이 돼야지, 또 본의원도 민주당 소속이지만 민주당 소속만을 편을 드는 이러한 의정활동은 싫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한나라당 소속 의원님들도 한나라당 맹목적인 편만 드는 그런 의정활동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잠시 정회하시고 이 문제는 우리 최형규의원님 구정질문 했던 문제는 오늘 이 자리에서 매듭을 짓고 새로운 해에 새롭게 의정활동을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이매숙  자,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해원의원  발언신청한 것 마저 하겠습니다. 의장님! 미리 발언신청 했던 것, 아까 최형규의원하고 상관없는 얘기인데, 발언 한마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의장 이매숙  정해원의원 나오셔서 간략하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원의원  정해원의원입니다.
  사실은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본회의장에서 이의를 달기로 사실은 몇 분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혹시 이것이 무슨 적게 준다고 투정부리는 것으로 비추어지지 않을까 해 가지고 접고 넘어갔는데, 아무쪼록 의장단 일원으로서 우리 의원님들한테는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까지 더 올려줄 수 있는 데도 올려주는 노력이 부족해서 올려드리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장께서도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사실상 주도하면서 우리 의원들 10%밖에 인상을 못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섭섭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건건이 이렇게 주민여론을 듣고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모든 것을 결정한다 그러면은 진정한 지방자치가 안 될 것입니다. 구청장님 지금 받는 급여를 주민여론에 부친다면 그것 너무 많다고 안 할까요? 우리 마포구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나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공무원, 특히 4, 5급, 5천만원, 6천만원 이상 받는다고 주민여론에 부친다면 너무 과도하다고 얘기 않겠습니까?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이번 결정은 참으로 잘못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넷 글을 보니까 어떤 지방자치의 ‘지읒’도 모르는 사람이 글을 올린 것을 한 번 봤는데, 회기일수 95일밖에 안 되면서 많이 받는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구의원들은 공무원 여러분 퇴근해도 그 이후에도 우리는 활동을 합니다. 밤에 자다가도 전화 오면 나가서 지역활동을 돌봐야 돼요. 이러한 것들이 감안되지 않고 단순히 시민도 모르는 시민들이 싫어하는 시민단체를 동원해서 그런 의견을 듣고, 또 말도 안 되는 여론조사 가지고 그런 것을 반영한다는 것을 볼 때 참으로 저는 대단히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명품조례라고 해서 조례 한 건, 의원발의로 한 건을 발의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참으로 잘못 알고 올린 글입니다. 의원발의를 통해서 조례를 만들려면 몇 십 건이라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를 만들게 되면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검토, 상위법령이라든가 각 분야별로 상충되는 부분을 감안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면 집행부에 이런 부분의 조례가 제정됐으면 좋겠다, 또 조례가 개정됐으면 좋겠다하고 의견을 넘겨서 거기에서 만들어오면 우리가 심사하고 해서 만드는 것이지 그렇게 해서 만든 조례가 제대로 된 조례이지, 단순히 의원발의로 해 가지고 만들어진 조례가 진정한 조례는 아닐 것입니다.
  그런 잣대를 가지고 마치 의정비의 기준이 된 양 어떤 여론이 있고, 그런데 그 여론에 휘둘려서 이러한 잘못된 결정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의장단 일원으로서의 책임이 있지만 집행부에서도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경우에 다시 직시해서 바른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매숙  정해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 정회하지 말고 바로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최형규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의원  최형규의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한나라당 소속 의원님들이 본의원의 유감표명을 진솔하게 받아들이지 못한 것 같은데요, 어찌됐든 본의원의 지난 구정질문 발언이 한나라당 소속 의원님께 마음의 불편을 드렸다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장 이매숙  최형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로써 18일간의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채재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과 각종 안건 심의를 통해 구정운영의 발전적 방안을 제시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심도 있는 심사가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신영섭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다사다난했던 무자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일들을 보람 있게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기축년 새해는 더욱더 건강하고 뜻하시는 일들이 모두 잘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14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산회)


○출석의원(16인)
  이매숙   정해원   천민식
  강원돈   박영길   김정일
  유응봉   김용갑   신봉현
  채재선   김영신   윤동현
  최형규   이진환   홍은희
  이성희

○출석공무원
  구청장신영섭
  부구청장김영호
  행정관리국장홍기은
  기획재정국장김재형
  주민생활국장황중익
  도시관리국장안현석
  건설교통국장김창수
  보건소장하현성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최상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