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9월 14일(토)
장  소 : 총무재무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마포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마포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10시 50분 개의)

○위원장 윤명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서울특별시마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명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진택  감사실장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서는 임명직으로 돼 있는 마포구공직자윤리위원회 간사를 당연직으로 임명하여 서울특별시와 형평을 유지하고 또한 책임성과 일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위원회 운영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유골자로는 마포구공직자윤리위원회 간사는 감사실장으로 하고 사무직원은 감사실 소속직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토록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간사를 임명직으로 돼 있는 것을 이번에 감사실장을 당연직으로 하는 것이 주요골자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윤명규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서울특별시마포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마포구공직자윤리위원회사무처리와 사실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은 구청장이 임명하던 것을 간사는 감사실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사무직원은 감사실 소속직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명규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는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산회)


○출석공무원
  윤명규   김충환   김성환
  김종열   심재창   유남열
  이인구   정만직   정성우
  채재선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감사실장김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