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9월 12일(목)
장  소 : 총무재무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마포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에관한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마포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에관한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마포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11시 05분 개의)

○위원장 윤명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39회 임시회 15일 동안 중요한 회의때는 본위원이 불행하게도 병석에 있어서 참석을 못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야말로 열심히 해주셔서 무난히 회의를 잘 마쳤다고 들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야말로 열심히 해주셔서 무난히 회의를 잘 마쳤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수고하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군다나 고마운 것은 우리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여러분께서 제가 병석에 있는 동안 물심양면으로 격려해주시고 수고해주신 덕분으로 제가 이 자리에 다시 나왔습니다.
  아직도 병원에 다니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오늘은 제 자리를 메꾸어야되고 제 임무가 있고 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다소 회의 진행상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하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보고받고 그 후에는 오늘 형편상 김충환 우리 간사님으로부터 회의진행을 하도록 위원장 직무를 위임하고 나가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국에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계 임민상  의안계 임민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96년 8월 21일 서울특별시마포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에관한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회부되었고 9월 6일 서울특별시마포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회부되었으며, 9월 10일 서울특별시마포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에관한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마포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11시 09분)

○위원장 윤명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에관한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기획예산과장 이은규입니다.
  존경하는 윤명규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마포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에관한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마포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18조의3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회계년도 마다 1회이상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의 현재액,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기타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재정운영상황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 우리 구에서는 주민공개횟수를 연 2회로 하며 시기는 매년 2월과 하반기에 각각 공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시기를 매년 2월과 하반기로 규정한 이유는 안 제3조의 주민공개대상에서 제1항의 사항들 즉 당해연도 재정여건 및 재정운영방침 등을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매년 2월에 공개하고 전년도 결산이 완료되면 제2항의 내용들에 대하여 하반기에 재무과에서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의 공개방법은 구보, 구게시판 또는 지역신문에 게재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공개된 재정운영상황을 주민이 열람을 청구할 경우에는 열람을 시켜주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나머지 사항들은 본 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마포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는 마포구의 직제개편으로 변경된 과명칭을 정비하고 운영결과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제5항을 신설하여 위원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위원의 결원을 방지하였고 안 제5조에 지금까지는 위원이 사임하고자 했을 때나 위원의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어 규정을 보완하였으며 안 제6조 즉 종전의 제5조제3항중 위원회의 의결정족수에서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하도록 한 것을 부결된 것으로 보게 의결정족수를 강화시켰습니다.
  이상으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오니 나머지 사항들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설명이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통하여 원안의결하여 주시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명규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서울특별시마포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에관한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94년 12월 22일 지방재정법 제118조3의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상황을 매년 1회이상 해당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규정된 바 주민공개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민의 알 권리와 마포구 재정운영의 투명성확보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안 제4조의 공개방법에 있어서는 구보, 구게시판, 지역신문 등에 게재하도록 규정은 되어 있으나 현재 구보는 매회 60부를 발행하여 구청 각 실과와 동사무소 등에만 배포하고 구게시판의 이용주민도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아 동조례안의 입법취지를 충족시키기에는 다소 미흡하다고 사료되므로 다수주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구정종합홍보지인 "내고장 마포"소식지나 동사무소 게시판에도 게첨할 수 있도록 공개방법을 수정·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마포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95년 3월 14일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세무1과가 세무관리과로 명칭이 변경되고 동위원회 운영결과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사항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안 맨 첫장에 보시면 개정근거에 서울특별시마포구직제규칙 제12조로 규정돼 있는데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 제7조제1항, 제3항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윤명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규위원장, 김충환간사와 사회교대)
정만직위원  위원장!
○위원장대리 김충환  예. 정만직위원님.
정만직위원  지방재정법 제118조3항을 보면은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예. 그렇습니다.
정만직위원  94년 12월 22일날 본 조항이 신설이 되어졌는데 조례안 개정이 좀 개정이 아니라 조례안 제정이 늦은 감이 있지 않아요. 약 2년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돼 있는 이 조항이 2년동안에 지금 아직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는 공개가 되겠죠 간접적으로나마, 그러나 조례안이 이제 제정이 되어진다는 것이 상당히 좀 이게 지방재정 법 규정에 따른 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주민들에게 알권리를 우리가 태만히 했다. 이점까지도 상통이 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안을 말입니다.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창출한 겁니까? 아니면 이런 폼이 어디서 나온 사항입니까? 다른 자치단체에서 이런 조례안이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건지 그 문제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예, 정만직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공개에 관한 관계 사항이 오래 전에 제정이 돼 있는데 왜 늦게 지금와서 조례를 제정하느냐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입니다.
  다만 지금까지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지방비 제정에 대해서 공개를 안한건 아닌데 그 동안 쭉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는 왔습니다. 다만 이 조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하는 세부적인 사항을 사실 상급부서하고 협의를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와서야 시에서 표준안을 저희한테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각 구가 이번에 제정을 하게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정만직위원  시의 지침은 언제쯤 내려왔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7월경에 내려왔습니다.
정만직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충환  예, 유남열위원님
유남열위원  지금 보면은 주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구보, 구게시판, 지역신문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고 그렇게 돼 있는데 구보는 1년에 저희가 몇 번 발행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예, 유남열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보는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것이 아니고 안건이 거기에 게재된 안건이 있을 때 수시로 뭐 매일 발행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몇 번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통상적으로 1주일에 1회이상을 발행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지금 그럼 그 문화공보실에서 제작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예, 그렇습니다.
유남열위원  그 다음에 구게시판 또는 지역신문등에 게재한다고 그랬는데 구게시판이나 동게시판에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게 극히 어렵지 않습니까? 일부러 가서 보기전에는 뭐 거의 안된다고 봐야 안됩니까? 관심사항있는 사람외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그 문제에 대해서도 유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같이 사실상 주민들께서 일부러 오셔서 구 게시판이나 동게시판을 아마 그것을 보시기 위해서 오시는 분은 많지는 않겠다 그런 생각을 저희도 가지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또는 지역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하는데 지역신문이라는 것은 어느 신문을 대충 예측을 하고 여기다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보는 지역신문은 어느어느 걸 말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어느 신문이란 걸 딱 꼬집어서 말씀드릴 순 없고 우리 구관내에 배달이 되는 지역신문 현재 뭐 흔히 얘기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마포신문, 서부신문이라든지 등등 우리 지역에 해당하는 신문을 얘기하는 겁니다.
유남열위원  그러니까 그 신문중에서 한 신문만 해도 되고 둘다 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예, 그렇습니다.
유남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충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채재선위원님.
채재선위원  채재선위원입니다.
  동 조례안은 주민의 알권리와 마포구 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는 생각됩니다만 안 제4조의 공개방법에 있어서는 극히 일부 주민만이 이용하는 구보, 구게시판 등에 게재하여 공개하는 것은 다소 미흡하다고 생각되므로 이미 배부해 드린 수정안 대비표 내용대로 구정 종합홍보지나 동사무소 게시판에도 게재할 수 있도록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충환  방금 채재선의원으로부터 배부해 드린 수정안 대비표의 내용대로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여러분 재청있습니까?
유남열위원  예, 질문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충환  유남열위원님
유남열위원  채재선위원님께서 지금 구보자 구게시판, 구정 종합 홍보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구정 종합 홍보지는 어떤 걸 이야기 합니까?
채재선위원  내고장 소식지나 반상회때 우리가 반상회 회보를 말합니다.
유남열위원  지금 아까 기획예산과장 얘기하는데 지금 구보는 본위원이 받아들일 때는 그걸로 받아들였는데
채재선위원  구보는 60부 발부되는 거
○전문위원 박관수  구보는 60부
      (전문위원 유남열위원에게 상황설명)
유남열위원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 착각했습니다. 나도 그래서 매주 발행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착각을 했는데, 그러면 구보는 이게 안되죠. 60부 같으면 누가 이게 홍보지로서는 역할이 불가능한 거니까, 우리 채재선위원 발언을 동의합니다.
정만직위원  위원장!
○위원장대리 김충환  예, 정만직위원.
정만직위원  채재선위원 발언내용에는 이의가 없습니다마는 그런데 한가지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보면은 대충 구의위원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은 불평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못 봤는데 뒤에 재정계획심의위원 명단이 붙어있었는데요, 이 안건을 의제화하지요.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김충환  그 문제는 다음 안건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정만직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충환  방금 채재선위원으로부터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비의 내용대로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여러분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있으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에관한조례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문이 있으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직위원  위원장!
○위원장대리 김충환  정만직위원님!
정만직위원  정만직위원입니다.
  지금 많은 위원들이 재정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의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본위원도 극단적인 예입니다만 재정계획심의위원회 했을 때,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마는 물론 전문지식을 가진 위원도 있으리라 믿습니다만 좀더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소속위원 중에서 위원을 해촉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여러 위원들이 의견을 같이 겸해서 이번 질의를 하는데 예를 들어 총무재무위원회 소속 어떤 위원회가 결정될 때면 가능하면 그 위원회위원 중에서 위원을 위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하는데 기획예산과장의 의견은 어떤지.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예, 정만직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어떠한 일정한 심의위원을 구의원 겸해서 위촉을 할 때에는 구의회사무국에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러이러한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구의원님들 중에서 추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추천이 될 경우 제가 그 의원님으로 대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정만직위원  그런데 같은 맥락입니다만 소관사항의 위원회 위원은 가급적 현직위원을 재개편하여 구성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를 개정하는 또 바로 지금 정만직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러한 사항이 포함이 돼있어 가지고 저희가 이것을 아까 제안설명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해촉근거를 찾아볼려고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다보니까 조례를 우선 정비해야 되겠다는 그런 검토가 나와 가지고 개정안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정만직위원  아니, 개정안을 하게 된 것도 좋고 한데 내가 묻고자 하는 그 답변을 요청하는 것은 위원회를 구성할 뜻이 없는지 아니면 위원회 구성을 보니까 몇사람 약간이라고 했습니까?
  위원회 구성이, 심의위원회.
○위원장대리 김충환  심의위원회 구성은 10명.
정만직위원  10명. 이것을 다시 현위원들로 개편할 그런 의사가 없는지 그런 뜻을 물은 건데.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먼저 조례에 해촉, 그러한 사항만 규정이 돼 있고 임기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우선 어떠한 정비를 할려고 해도 해촉사유가 없어서 그것을 쭉 검토하다가 개편하고 이것을 정비해야 되겠다 그런 것이 돼가지고 정비를 하는 것이고 재구성 관계는 일단은 그것이 조례에 임기가 한 번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저희가 95년 5월에 위촉을 했기 때문에 한번으로 치면 97년 5월에는 유효한 겁니다. 일단은 그렇게 받아주시고 구외에 해촉사유가 있는 경우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지적사항이 있는 경우 이것은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구의회사무국과 정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충환  예, 이인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구위원  이인구위원입니다.
  지금 심의위원이 10명으로 아주 규정이 된 거예요? 10명으로.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예, 이인구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은 15인 이내로 돼 있습니다.
이인구위원  15인이내.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예.
이인구위원  또 위원장, 부위원장은 단임으로 돼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예.
이인구위원  위원장은 부구청장이고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이라고 그런 당연직이 어느 규정에 어디에 나온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위원장,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이나 부구청장이 하지만 조례가 제2조2항을 보시면 거기 나와있습니다.
이인구위원  제3조2항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예.
이인구위원  구성사항은 바뀌면 안되는 거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면 된다고 하지만 위원들이 몇 명이 들어가 있는데 위원장, 부위원장으로 빼 수 없잖아요? 그러니 그 조례는 바꿀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이거 제3조2항이 말이죠, 위원장이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이 총무국장이 돼야 된다는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이인구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면 이것은 저희 재정심의위원회는 구청장이 제정하고 있는 작성에 따른 심의에 대해서 자문에 응한다면 자문기구로 보시면 되겠구요. 일단은 물론 구의원님들도 많은 의정을 통해서 재정계획에 대한 내용을 더 많이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집행부에서 작성하는 계획이 잘 운영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각구가 통일적으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위원장을 꼭 누구로 꼭해야 된다는 것을 바꾸지 못하는 그런 사항은 사실은 없습니다.
이인구위원  아니, 사실 15명 위원을 뽑는데 부위원장을 꼭 누구로 못을 박는다고 하는 것은 물론 제가 생각할 때에는 잘못된 것 같아요.
  위원장이 부구청장이 된다고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는데 더군다나 의원들이 3명정도 들어간 사항인데 부위원장은 의원중에서 위촉해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이인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기에 위원장, 부위원장을 직책으로 기재를 했습니다. 부구청장, 총무국장.
  그러나 위원님의 경우 거기다가 누구나 누구를 부위원장으로 한다고 이렇게 넣기는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이인구위원  아니, 제 얘기를 잘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심의위원회 위원을 15명으로 15명으로 만들 거 아니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예. 그렇습니다.
이인구위원  부위원장은 의원중에서 뽑을 수 있느냐하는 이 얘기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호선으로 말씀하신 겁니까?
이인구위원  그러니까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해서 하는 방법이 어떠냐 이거지요. 제 얘기는. 부구청장, 총무국장이 위원장·부위원장을 다하면 되겠어요?
  총무국장이 한 자리를 메꾸지 말고 선출해서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얘기에요. 이렇게 되면 구청에서 구청간부가 위원장, 부위원장 다하면
○위원장대리 김충환  김성환위원님.
김성환위원  김성환위원입니다.
  지금 이인구위원이 얘기한 것은 이 조례는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부구청장이 하지만 부위원장 하나 정도는 그래도 구의회 의원이 3명씩이나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중에서 부위원장 하나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인데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하면 될 것을 왜 답변을 안해요. 한번 상의해 보겠다 하든지 조례에 바로 넣어 있는 것이 아니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김성환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아까 이인구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심도있게 한 번 보겠습니다.
이인구위원  그러니까 이 안을 며칠로 미루고 이 부분을 포함해서 좀 연장하는 거시 어떻습니까? 통과시키지 말고 이 부분하고 해서 다음에
○위원장대리 김충환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 11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정회)

(11시 50분 속개)

○위원장대리 김충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남열위원님.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정만직위원께서도 말씀하고 그랬는데 본위원도 소관 상임위원회가 아닌 분이 여기 들어있다는 것은 저도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하는 이야기인데 송윤석 씨 같은 분은 제가 볼 적에는 하자가 없다고 우리 의원으로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전직에 의원으로서 들어있었지만 구성여건에 전문가 또는 지역대표 중에서 하게 돼 있으니까 송윤석씨 같은 분은 지역대표로 보면 되니까 우리 의원하고는 상관없으니까 이거 가지고 이야기할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총무재무위원이 아닌 데도 타 상임위원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뿐 아니라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적과 같은 데도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반드시 소관 상임위원회가 들어가야 되는데 타 상임위원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나서도 되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이 이것은 반드시 협의과정에 이의를 제기해 가지고 위원장이 그런 월권이 안되도록 막아야 되는데 우리 총무재무위원들은 다른 소관 상임위원회에 하나도 안 들어가 있고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 과에는 다른 상임위원들이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꼭 시정이 돼야 된다고 본위원도 생각을 하고 또 아까 다들 이야기들이 이렇게 종합적으로 보아졌는데 금년내로 기획국이 생기고 하면 직제개편이 있고 할 것인데 이것 뿐 아니라 내년도에 가서 우리 구의회에서도 조례정비위원회 조례위원회가 구성이 되어가지고 이것을 한 번 전체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 건은 그대로 통과를 하고 다음에 한 번 검토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충환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2차 위원회는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


○출석위원
  윤명규   김충환   김성환
  김종열   심재창   유남열
  이인구   정만직   정성우
  채재선

○출석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총무국장양석용
  문화공보실장조성대
  감사실장김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