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9월 13일(금)
장  소 : 총무재무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마포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마포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마포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10시 30분 개의)

○위원장 윤명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서울특별시마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명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병하  서울특별시마포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재무과장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의할 것 같으면 우리 구에서 받고 있는 수수료를 민원인이 수입증지판매소에서 현금을 주고 증지를 사서 교부창구에 제출함으로써 담당직원이 증명발급하는 거기에다 첨부를 해서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재 수집증지를 관리하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번잡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수입증지 판매수수료를 주고 수입증지를 제조하는데 비용이 연간 4,700만원 듭니다.
  그래서 수입증지로만 사용하는거 보다도 우리가 관련규정을 마련해 가지고 인증기를 사용함으로써 민원인이 집적 민원교부창구에 현금을 납부함으로써 바로 인증기를 찍어 줌으로써 민원인의 편리를 제공하고 또 인증기를 사용함으로써 증지판매라든가 또는 제조비용에 드는 연간 행정비용을 절감하고자 이번에 수입증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릴 것 같으면 수입증지요금을 계기에서 납부할 수 있도록 안 제1조2를 신설했습니다.
  두 번째는 계기에 의해서 인영되는 수입증지의 종류, 규격, 모양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2에다가 신설을 했습니다.
  다음 계기관리공무원 및 수입증지취급공무원 임명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다가 신설을 했습니다.
  다음 수입증지취급공무원과 계기관리공무원의 지침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다가 삽입을 했습니다.
  다음은 장부의 비치 및 검사조항을 갖다가 안 9조 개정안에 넣었습니다. 또 신·구조문 대비사항은 뒤에 첨부가 돼있습니다.
  그거를 참고를 하셔가지고 우리가 제안한 원안대로 심의통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규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서울특별시마포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마포구에 납부하는 사용료 수수료의 납부방법이 수입증지에 의해서 납부하던 것을 수입증지 요금계기에 의해서도 납부할 수 있도록 제규정을 신설 보완하는 것으로 요금계기 자동복합인증기에 의한 사무자동화로 신속한 민원서류 발급은 물론 수입증지를 구입하여 민원서류를 발급받던 불편도 개선될 것으로 사료되며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으로 요금계기 자동복합인증기 2대 구입비가 700만원이 편성되었고 동 조례가 시행되면 시민봉사실에서 요금계기에 의한 민원서류가 발급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명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는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하지만 김충환 간사께서 진행하도록 하고 잠깐 나가겠습니다.
      (김충환간사, 윤명규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충환  정만직위원님
정만직위원  정만직위원입니다.
  지금 개정조례안이 기계화한다는 것이 상당히 점진적이고 좋은 현상인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추경에서 700만원 예산이 됐죠. 구입이 됐습니까?
○재무과장 조병하  그것은 시민봉사실에서 추경편성해가지고 심의통과가 됐습니다. 2대 구입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정만직위원  구입이 됐습니까?
○재무과장 조병하  그것은 시민봉사실에서 말씀드릴 사항입니다.
정만직위원  그 다음에 인제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게 맨 마지막안에 보면 수입증지판매 수불관계 그리고 계기판매관리대장을 비치하도록 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자칫 고의성이 아니고 자칫 잘못으로 10통을 발급하고 대장에 기록을 5통을 한다든가 할 때 이 착오에 의해서 금액이 수입이 차질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뭐 일단 발급을 하고 수수료를 받겠죠. 기계로 인해가지고
○재무과장 조병하  그렇습니다.
정만직위원  그래서 민원인 발급대장에 기록을 해야 되는데 기록이 누락될 경우는 없겠어요.
○재무과장 조병하  그런데 계기에 통수하고 요금계가 전부 다 체크가 돼 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잘못되는 것은 없을 것 같은데요.
정만직위원  그것하고 그러면 기록대장을 별도로 비치한다는 것도 큰 의미는 없겠네요.
○재무과장 조병하  매일매일 정산을 해서 다음날 익일 불입을 해야 되니까 매일매일 정산대장이 필요하다는 거죠.
정만직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충환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성환위원님
김성환위원  김성환위원입니다.
  그 수입증지 요금 말이에요. 인증기를 설치하면서 장단점에 대해서 얘기해줘요. 어떤 것이 도움이 되고 좋고.
○재무과장 조병하  우선 장점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원인이 번잡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현행은 민원인이 증지를 사서 증지판매소에서, 창구에다 제출해서 전부 소인해서 제출을 했었는데 인제는 교부장소에다가 직접 현금만 제출하면은 직원이 인증기로 찍어서 민원인에게 발급해 주기 때문에 민원인이 편합니다.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간 관리비로서 4,700만원이 소요가 됐었는데 그것을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4천 얼마요?
○재무과장 조병하  4,700만원 됩니다. 또 단점이라고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 할 것 같으면은 우리가 야간에도 민원서류를 교부합니다.
  야간에도 전화민원 같은 것 접수를 받아서 교부해서 일과가 끝난 다음에도 당직실에서 찾아가는데 그런 경우에는 과연 당직실에다 인증기를 내놓고 그것을 사용할 것이냐, 보완적으로 우리 현행수입증지를 사용할 것이냐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보완적으로 우리 실무선에서는 수입증지를 사용하는 것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 인증기로서만은 사용할 수가 없는 그런 단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성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충환  네, 유남열위원님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입니다.
  지금 재무국과장님 얘기로서는 수입인지와 인증기하고 인제 겸용을 할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조병하  지금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지금 저희가 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인증기 장점이 많을 것 같으면은 우리가 인증기로서 확대 실시를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유남열위원  그러면 각동에도 인증기가 나가야 되죠?
○재무과장 조병하  지금 우리가 서울시내 각 구청도 파악을 해봤습니다마는 현재 인증기를 사용하고 있는 구청이 18개 구청인데 4개 구청은 아직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8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구청중에서도 현재 동까지 사용하고 있는 데는 12개 구청입니다. 그래서 모든 제도는 100% 완전적일 수 없다는 것이고 우리도 시행을 해 가면서 확대 실시할려고 그럽니다.
유남열위원  그러니까 각 동까지 인증기가 다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24개동에다가 구청까지 쭉 해야 되는데 그것도 하더라도 인증기가 고장을 낼 수도 있다고 볼 적에 어차피 겸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조병하  그래서 현재 우리도 수입증지 재고가 한 34억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당분간은 겸용을 해가면서 장단점을 보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코자 합니다.
유남열위원  본위원이 볼 때 반드시 겸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 별 것이 아니지마는 민원서류에 수입인지를 붙였을 때는 이 서류가 잘못되든지 훼손이 되든지 할 것 아니에요. 수입증지는 찢어서 다시 이렇게 붙일 수가 있는데 인증기로 된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은 보완점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조병하  그것은 개정조례안에 들어가 있지를 않고 조례시행규칙에다가 감액해서 처리할 수 있는 절차같은 것을 세부적으로 우리가 규칙으로 마련하겠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런데 그러한 점이 발견되는 것은 그쪽에서 바로 만들어 보겠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충환  네, 정만직위원님
정만직위원  여기에 5조에 보면은 수입증지판매구입 지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구에는 판매인이 지정된 경우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조병하  네, 88년도에 판매소 지정이 되어 있는데 서울시 상조회, 서울시 상조회가 되어 있어 현재 상조회 소속 직원이 2명이 나와서 팔고 있습니다.
정만직위원  마포구청에 시 상조회 직원이 나와 있어요?
○재무과장 조병하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간 증지 판매 수수료가 2,700만원 가량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정만직위원  마포구에서만
○재무과장 조병하  네.
정만직위원  뭔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자치단체의 증지를 시 상조회, 아, 우리 마포구 직원이 시 상조회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조병하  저희 공무원들 다 가입되어 있죠.
정만직위원  판매수수료는 어느정도 돼요?
○재무과장 조병하  지금 우리가 연간 증지판매액이 9억인데 거기 3%에 해당하는 한 2,700만원정도 됩니다.
정만직위원  한 3%가 시 상조회에 들어가는 것이 마포구청에서만 2,700만원이다.
○재무과장 조병하  네, 그렇습니다.
정만직위원  뭐 우리 위원들 복지를 위한 것이라면은 반대할 이유가 없지요.
유남열위원  네, 보충질문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충환  네.
유남열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상조회는 퇴직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서울시 공무원 퇴직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죠. 현공무원은 안들어가죠.
정만직위원  시 상조회는 재직공무원.
○재무과장 조병하  시 상조회는 재직공무원입니다.
유남열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러면은 상조회에서 나온 직원은 공무원 신분입니까 아닙니까?
○재무과장 조병하  공무원 신분이 아닙니다. 상조회에서 채용한 직원입니다.
유남열위원  유급직원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일반 수입판매수수료를 지급합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판 것에 한해서면 됩니까? 이것이 동 같은 데가 엄청난데 동은 다 공무원들이 민원창구에 놓고 수입인지를 저거를 하고 있는데 구청같은 데서는 상조회 직원이 파는 지는 모르지마는 우리는 여태까지 공무원이 파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동에는 전에는 확실히 팔았는데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재무과장 조병하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동사무소에까지 상조회 기금으로 운영자금을 주어서 동에서 판매소에서 사다가 쓰는 것으로 알아서 유위원님께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남열위원  예, 말은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마는 그러나 하되 이것이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중놈돈이라고 이런 속된 말이 있는데 팔기는 공무원이 팔고 또 수수료는 상조회로 들어가는 현상 같은데 하여튼 자세한 것은 다음에 보고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만직위원  지금 어떻습니까? 유남열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 판매수수료가 연간 2,700만원이 서울시 상조회에 들어가고 요즘 공직자들도 상조회비라고 해서 거출하는 것 있습니까?
○재무과장 조병하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구단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은 그전에 정산해서 상조회 가입됐던 비용을 전부다 배정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만직위원  급여에서 상조회비 내는 것은 없어요?
○재무과장 조병하  현재는 안내고 있습니다.
○시민봉사실장 최승범  아니 들어가고 있습니다. 3천원씩
정만직위원  그렇게 될 때에 상조회에 서울시 상조회에 납부되는 모든 금액을 우리 시대가 인제 바뀌었단 말이에요. 굳이 뭐 중앙통제식으로 해서 너희 상조회 들어라 말아라 자치단체 시대인데. 그 모든 것을 우리 구 자체에서 운영한다라고 할 때에 손익관계를 한 번 생각해 봤어요?
○재무과장 조병하  따져보지 않았습니다.
정만직위원  그런 것은 한 번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무조건 시에서 전에 했기 때문에 지금도 상조회비 시에 내고 수입증지도 상조회에 수수료를 내고 이러는 것보다는 자치단체에서 우리가 단독적으로 독립채산적으로 수수료도 우리가 상조회비도 우리가 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때 그 손익을 계산해 봐서 이것도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될 사안이 있다라면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유남열위원  이것 원안대로 통과시키고 정기회에서 감사 때 한 번 따져봅시다.
김종열위원  그것은 나중에 하고.
○위원장대리 김충환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마포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10시 50분)

○위원장대리 김충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시민봉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실장 최승범  시민봉사실장 최승범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은 공인 간수 및 관리에 충실을 기하고 민원사무의 편이를 도모하기 위하여 이원화되어 있는 인증과 소인분리로 되어 있는 창구민원을 업무처리 방식을 개선해서 일원화하고자 합니다.
  인증과 소인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그리해서 이것을 민원을 빨리 신속하게 처리해주고 또한 지난번 추경예산 심의에서 구의원님들이 의결해주셔서 자동복합인증기를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을 이번에 조례에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그 동장의 공인 간수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서울특별시마포구공인조례 제3조제4항이 현재에는 일반 사무용은 사무장이, 민원사무용은 민원주임이 간수토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지난 94년 11월 1일 동의 조직이 개편돼서 서울특별시마포구동사무소조직규칙개정에 따라서 일반사무용은 시민생활계장이, 민원사무용은 민원봉사계장이 간수토록 되어 있고 또 구청장의 공인중 동사무소 민원사무용은 민원봉사계장이 간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구청장과 동장하고 공인중 민원사무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수입증지 요금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신설하여 마포구수입증지징수조례와 병행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 조례개정안을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셔서 원안통과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충환  시민봉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서울특별시마포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93년 11월 1일부터 시행된 동사무소조례체계가 사무장제에서 시민생활계와 민원봉사계로 계 직제가 신설됨으로써 동장의 공인중 일반사무용은 시민생활계장이 민원사무용은 민원봉사계장이 각각 간수하도록 동사무소 조직개편에 따른 불합리한 내용을 정비하는 것으로 다소 늦은감은 있으나 필요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충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는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3차 위원회는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산회)


○출석공무원
  윤명규   김충환   김성환
  김종열   심재창   유남열
  이인구   정만직   정성우
  채재선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시민봉사실장최승범
  재무과장조병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