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9월 15일(수)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주민생활국)
2.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주민생활국)

  심사된 안건
1.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주민생활국)
2.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주민생활국)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조남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주민생활국)
2.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주민생활국)

○위원장 조남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주민생활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정상택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조남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먼저 제안설명 드린 후에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은 126쪽부터 192쪽까지, 특별회계 세출 결산안은 289쪽부터 290쪽까지입니다.
  주민생활국 일반회계 세출 결산을 설명 드리면 예산현액 1,682억 261만 1천 원에서 1,436억 4,007만 8천 원을 지출하고 116억 5,990만 7천 원을 2010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129억 262만 6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생활국 세출 결산에 대하여 과별 건제 순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책자 126쪽 주민생활지원과 결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예산현액 404억 8,061만 원에서 297억 31만 5천 원을 지출하고 77억 7,369만 2천 원을 이월하였으며, 30억 660만 3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결산서 책자 127쪽, 긴급복지지원사업이 위기가구 지원강화 정책에 따라 자치구에 일괄로 보조금이 대폭 증가되어 교부됨에 따라 2008년도 대비 200% 증가 집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잔액이 7억 2,176만 6천 원이 발생하였고 129쪽, 근로유지형 자활사업은 차상위자활계층이 희망·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자활사업 참여인원이 축소되어 잔액이 8억 301만 2천 원 발생하였고 131쪽, 마포복지종합센터 건립사업은 토지매입비분담금 조기집행으로 절감된 연부이자 1억 5천여만 원과 공사비 낙찰차액 3천여만 원으로 1억 8,012만 1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32쪽,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은 보건복지부 추가사업비가 11월에 지연 교부되어 사업추진기간 부족으로 1억 9,35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연도로 이월한 예산현황을 말씀드리면 마포복지종합센터 서울시 지원 공사비 30억 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1차 공사계약기간인 2010년 10월까지의 공사비 및 감리비 47억 7,369만 2천 원은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140쪽, 사회복지과 결산입니다.
  사회복지과는 예산현액 578억 7,643만 원에서 495억 8,864만 4천 원을 집행하고, 36억 5,933만 7천 원을 이월하였으며, 46억 2,844만 9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결산서 책자 145쪽, 시비지원 노인 일자리사업의 보조금 지원액이 변경 시달됨에 따라 매칭비율에 의해 추진되어 1억 8,509만 3천 원과 1억 8,345만 5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55쪽에서 156쪽의 교육급여·생계급여·주거급여·한시생계급여 지원은 보조금내시에 의거 매칭비율에 의해 편성된 당초예산이 2009년 12월 변경 내시되어 통보됨에 따라 생계급여 14억 8,508만 8천 원, 주거급여 2억 9,404만 8천 원, 한시생계급여 1억 1,382만 원을 감배정하여 10억 4,194만 5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56쪽의 저소득 긴급구호 지원은 위기가구 지원 시 유사사업인 긴급복지, SOS위기가정지원사업 등을 우선 적용하여 타법지원 제외대상자를 위주로 추진되어 5억 4,985만 3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연도로 이월한 예산현황을 말씀드리면 아현경로문화센터 신축공사 및 프로그램운영비, 구 망원1동 청사 개보수 공사비용으로 28억 9,500만 5천 원을 명시이월하고, 창전데이케어센터 증축 및 대수선공사 및 아현동 경로문화센터 신축, 구 망원1동 개보수공사 설계용역비용으로 7억 6,368만 3천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157쪽, 가정복지과 결산입니다.
  가정복지과는 예산현액 351억 789만 4천 원에서 324억 7,481만 1천 원을 지출하고, 1억 2,687만 7천 원을 이월하였으며, 25억 615만 4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로는 결산서 책자 157쪽, 마포보육정보센터 공사 낙찰가로 469만 4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58쪽,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1,000만 원은 서울시 보조금이 교부되지 않아 미집행하였고, 구립보육시설 개보수 사업에서 공사 낙찰가로 5,738만 7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59쪽, 차등보육료 보육시설운영 및 지원, 시설 미이용 양육수당 등 운영자금의 보조금 지원액이 변경 시달됨에 따라 매칭비율에 의해 추진되어 21억 6,246만 6천 원이 미집행 되었으며, 167쪽, 연중 조·석식 및 방학 중 중식아동 급식지원은 763만 3천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168쪽, 청소년독서실 환경개선 및 운영지원사업에서 2,703만 4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69쪽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은 시설비 및 감리비 낙찰액 등 5,988만 9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연도로 이월한 예산현황을 말씀드리면 구립보육시설 개보수 사업비에서 2010년 4월 준공 예정으로 1억 2,687만 7천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172쪽, 교육지원과 결산입니다.
  교육지원과는 예산현액 96억 9,989만 2천 원에서 93억 9,424만 1천 원을 지출하였고, 1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으로 2억 56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로는 결산서 책자 172쪽, 교육경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액으로 2,472만 6천 원과 173쪽, 초등학교 예·체능 종합발표회가 신종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취소되어 2,950만 원이 미집행 되었고, 수학경시대회는 문제 출제위원 수를 당초 10인에서 6인으로 축소하여 475만 9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영어경연대회 개최는 신종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취소되어 2천만 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174쪽, 초등학교 주변 CCTV 설치 낙찰차액으로 1,79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75쪽, 사이버 평생학습관 운영은 낙찰차액 1,856만 9천 원이 발생하였으며, 평생학습 홍보 및 운영은 소식지 예산절감으로 287만 5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구민교양대학 운영은 신종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취소되어 2백만 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176쪽, 평생교육관계자 역량강화 및 네트워크 구축은 평생학습기관 세미나 및 평생학습도시 단체장 해외연수 미 참가로 476만 원이 미집행 되었고, 평생학습축제 홍보관, 체험관 운영은 신종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서울대회가 취소되어 675만 6천 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180쪽, 작은도서관 운영은 망원2동 아름드리 작은도서관 개관 지연으로 698만 5천 원이 미집행 되었고, 181쪽, 어린이 영어도서관 운영 도서구입비는 낙찰차액 1,148만 7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작은도서관 조성 및 운영활성화는 망원2동 아름드리 작은도서관 조성에 따른 시설비, 자산취득비, 도서구입비 낙찰차액 2,451만 1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183쪽, 청소행정과 결산입니다.
  청소행정과는 예산현액 238억 4,612만 8천 원에서 213억 1,378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으로 25억 3,234만 8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결산서 183쪽, 자원 재활용사업은 아현뉴타운 개발로 인한 재활용품 물량 감소로 집행잔액 9억 1,150만 원이 발생하였고, 음식물류폐기물 관리 사업은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 계약단가 인하 등으로 집행잔액 1억 951만 3천 원이 발생하였으며, 184쪽, 폐기물처리비 사업은 재개발, 재건축 개발사업으로 인한 폐기물 발생량 감소로 2억 7,565만 1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깨끗한 마포가꾸기 사업은 쓰레기 성상별 선별작업을 통한 반입불가폐기물 감량화로 수집운반비를 절감하고 수거체계 변경시기를 연기함으로써 4억 1,745만 7천 원이 발생하였으며, 186쪽, 청소시설 장비 유지관리는 노후 청소차량 매각에 따른 차량유지관리비 절감 등으로 2억 2,799만 7천 원이 발생하였고, 187쪽, 인력운영비는 휴일근무자 최소인력 운영으로 휴일근무수당 지출 감소 등으로 5억 560만 3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289쪽부터 290쪽까지의 의료보호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7,682만 9천 원에서 3억 7,699만 8천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9,983만 1천 원입니다.
  다음은 405쪽 기금결산안입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기금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금,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 기금, 장학기금, 총 9개의 기금으로 2008년 말 현재액 249억 9,364만 5,418원과 2009년도 적립액 175억 5,299만 1,582원, 총 425억 4,663만 7천 원에서 100억 6,914만 6,487원을 지출하여 2009년 말 현재 집행잔액은 324억 7,749만 513원입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343억 1,510만 3천 원에서 47억 5,267만 6천 원이 증가한 1,390억 6,777만 9천 원입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47쪽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기정예산 229억 794만 5천 원에서 11억 8,838만 9천 원이 증가한 240억 9,633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비 2,720만 3천 원, 디딤돌사업비(사회적응프로그램) 394만 7천 원, 지역자활센터운영비 1,856만 1천 원,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 4,840만 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지역개발형 투자사업 12억 2,818만 7천 원 증가하였고, 일자리종합추진반의 제2회 취업박람회 개최 비용 855만 원과 사회적기업 홍보 페스티벌 개최비 1,000만 원 및 일자리창출위원회 운영비 151만 6천 원이 증가되었으며, 보훈회관 건립 인테리어 비용으로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금은 21개 사업에 10억 8,127만 9천 원입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58쪽, 사회복지과 예산입니다.
  사회복지과는 기정예산 495억 4,854만 1천 원에서 19억 6,391만 4천 원이 증가한 515억 1,245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노인 일자리사업 기간연장(1개월) 운영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2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연남지역 치안확보 민원에 따른 연남파출소 개소 시 사용할 수 있도록 연남동 경로당 건물을 대부하고 적정 건물을 임차하여 이전하고자 2억 5,151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반기 노후 경로당 6개소 개보수 비용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확정내시에 따라 서울재가관리사운영비 376만 4천 원,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바우처 지원으로 1,934만 6천 원, 경로당 특별난방비 지원으로 1,844만 9천 원, 장애인셔틀버스 구입비용으로 1억 3,600만 원이 증가하였고, 마포점자도서실운영 지원 679만 3천 원, 마포복지목욕탕운영사업지원 2,772만 1천 원, 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 소방설비설치 비용으로 906만 4천 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확충 비용 910만 원, 생계급여 2억 660만 원, 주거급여 4억 2,76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금은 38개 사업에 5억 2,235만 8천 원입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66쪽, 가정복지과 예산입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은 기정예산액 314억 5,954만 1천 원에서 11억 783만 3천 원이 증가한 325억 6,737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보육시설 운영지원사업 중 40인 이하 서울형 어린이집 급식도우미 지원으로 5,850만 원 증가하였고, 우수보육시설 보육교사 근무환경 등 지원으로 5억 7,14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아이돌보미 확정내시 통보로 605만 7천 원이 증가 편성되었으며, 해외입양인 네트워크사업지원으로 803만 8천 원 증가 편성하였으며,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운영 사업으로 6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금은 20개 사업에 4억 7,267만 8천 원입니다.
  다음은 79쪽, 교육지원과 예산입니다.
  교육지원과 예산은 기정예산액 67억 2,507만 2천 원에서 3억 4,142만 5천 원이 증가된 70억 6,649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마포구교육경비보조금 지원 2억 7,200만 원, 초등학생 영어캠프 운영 4,992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금은 3개 사업에 1,950만 5천 원입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73쪽, 청소행정과 예산입니다.
  청소행정과는 기정예산 225억 1,789만 7천 원에서 1억 5,080만 6천 원이 증가한 226억 6,870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청소지킴이 운영 사업으로 1억 295만 2천 원을 편성하였고, 현석나들목 공중화장실 설치를 위한 기반시설 조성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반환금 4개 사업은 1,785만 4천 원입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75쪽, 환경과 예산입니다. 환경과는 기정예산 11억 5,610만 7천 원에서 30만 9천 원이 증가한 11억 5,641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보조금 반환금 1개 사업에 30만 9천 원입니다.
  다음 2010년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4억 1,600만 원에서 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650만 8천 원 증가한 5억 2,250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예산과 그다음에 결산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주민복지를 위해서 사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결산승인안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를 잘해 주시어 구민복리 증진에 저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남진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2009회계연도 주민생활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남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09회계연도 주민생활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은 책자 126쪽부터 192쪽이며, 기금결산 승인안은 책자 405쪽부터 464쪽이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책자 47쪽부터 75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일용위원  제가 궁금한 사항 여쭤보겠습니다. 한일용 위원입니다.
  지난번 도화동하고 망원1동에 감사를 나가서 들었던 이야기로는 자활근로에 참여하시는 인원이 아주 적어서 참여를 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 입장이라고 해요.
  그런데 총체적으로 참여하는 인원이,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면 아까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그 액수로는 어느 정도 금액이 되고 그래서 이런 사업을 계속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이것 때문에 물어보는 거거든요.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주민생활국장입니다.
  작년에 희망근로사업이 추진되면서 그때 예산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150억 정도가 교부됐었습니다.
  그런데 자활근로사업은 많이 해야 20만 원 정도 가져가거든요. 그런데 그때 89만 원 정도 가져가다 보니까 일반 자활근로에 참여하던 사람들의 기대치를 굉장히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쪽에 갔다가, 이제 희망근로는 예산이 많이 줄었거든요. 한 40억 정도까지 줄었는데, 거기에 기대치를 높인 사람들이 다시 자활근로로 온다는 것은 어떤 텀 효과나 그런 부분 때문에라도 쉽지 않거든요. 실은 그래서 깜짝 어떤 인기영업성 정책을 하게 되면 이런 부작용이 꼭 생깁니다.
  그래서 자활근로사업을 할 거냐 말 거냐 부분을 여기서 판단할 거는 아닌 것 같고요. 희망근로나 그런 부분들은 실은 일자리나 그런 부분 때문에 과도하게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공공영역에서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일자리를 꾸려갈 수는 없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차츰차츰 줄여가면서, 줄이면 어쩔 수 없이 자활근로 쪽으로 아마 올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유지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일용위원  도화동에서는 5명이 참여한다고 그러고 망원동에서 6명이 참석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활근로 같은 경우에는 이 기금을 참여를 희망하는 쪽으로 돌려서 예산을 잡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이것을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남진  다른 위원님? 강성국 위원님.
강성국위원  교육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강희천  교육지원과장 강희천입니다.
강성국위원  여기 예산안 책자 369페이지에 보면 예산 전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지금 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으로 해서 여기 사유를 보니까 평생학습중심대학 2차 국비 추가교부에 따른 대응투자비 확보를 위해서 전용을 했다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사무관리비에서 민간위탁금으로 전입금액이 1,800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왜 이런 사유가 발생했는지?
○교육지원과장 강희천  강성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평생학습도시가 2007년도에 지정됐습니다, 2007년도 지정되면서 국비를 매년 2억씩, 6억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6억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다가 여기 지금 명시이월된 거하고 전용된 사항은 작년에 신종플루로 인해서 민간위탁금이 사업이 취소가 됐습니다, 취소가 돼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예산을 전용해서 평생학습프로그램으로 저희가 직접 운영하게 됐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해 신종플루로 인해서 특별한 사안이 있었고, 이런 전용문제는 저희들이 예산 지침에 맞도록 집행함이……
강성국위원  여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보면 2008년도에 이어서 2009년도에도 전용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신종플루하고 연관성이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강희천  그 문제는 예산 국비가 교부되는 시기가 저희들이 지난해 10월 19일쯤 교부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예측 가능한 사업이 이행되지 못한 점이 있었습니다.
강성국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2008년 예산이나 2009년도 예산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왔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강희천  예.
강성국위원  그러면서 여기 대응투자비에, 일반적으로 그러면 평생교육 민간위탁하고 있는 기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교육지원과장 강희천  예, 그렇습니다.
강성국위원  그 기관에서 그것을 추가교부로 해서 대응투자비를 쓴다고 하는 거는 세부사항으로 얘기했을 때 어떤 곳에 쓰이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강희천  저희들이 국비하고 시비, 구비 이렇게 매칭 비율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국비를 60% 부담하게 되면 저희가 지방비로 40%를 대응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강성국위원  국비 몇 %요?
○교육지원과장 강희천  국비 60%면 저희가 지방비 40%를 대응사업으로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강성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위원  김수진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가정복지과장 강선숙입니다.
김수진위원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원이 지금 집행률이 20% 미만인데요, 왜?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김수진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은 2009년 7월부터 처음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원 책정을 저희가 과다하게 했습니다.
김수진위원  지금 16%밖에 책정이 안 돼 있습니다. 사실 상당히 많은 금액이 불용처리되거나 그럴 소지가 충분히 있는데요. 앞으로는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알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그 부분은 아마 시설 미이용,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중복 대기자로 등록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 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진위원  예, 한 가지 더. 장애아 통합보육도 마찬가지인데 그것도 시비보조사업인데 이것도 집행률이 17%밖에 안 되는데, 20% 미만인데요. 이유가?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장애아 통합 활성화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수진위원  예.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그 부분은 장애아 통합보육시설이 연화하고 선민어린이집 두 곳에서 장애아 통합치료사 두 명을 채용을 못해서 종사자 인건비가 남은 겁니다.
김수진위원  그러면 그 종사자, 그러니까 선생님 채용을……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특수교사 채용을 못해서……
김수진위원  특수교사 채용을 못해서 이게 집행률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라고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김수진위원  그러면 거기는 통합보육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특수교육 보육교사가 없으면.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세 명까지는 특수교사 채용을 하게 돼 있는데요. 지금 장애아가 9명 이상 보호가 돼야만 특수교사가 채용이 돼야 되는데 9명이 안 돼서 미채용으로 잔액이 반납된 겁니다.
김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저에게 마포구 전체 장애아 통합하는 어린이집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알겠습니다. 따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수진위원  다음은 교육지원과.
○교육지원과장 강희천  교육지원과장 강희천입니다.
김수진위원  이것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나오지 않은 것인데요, 초등학교 주변 CCTV 설치가 제로베이스에 있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교육지원과장 강희천  저희들이 초등학교에 86대를 이미 설치를 했고요, 이번에 추가로 13대를 받았는데요, 그 13대는 저희가 직접 집행을 하지 않고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전산정보과에서 저희 과하고 교통행정과하고 일괄 집행하면서 학교 내·외를 보호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그 비용이 어차피 교육지원과에서 나가야 되는 비용, 이것 산출해 놓지 않았습니까? 책정을.
○교육지원과장 강희천  저희들이 교부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개별 부서에서, 주관 부서에서 저희 또 교통행정과, 전산정보과, 이렇게 세 부서에서 CCTV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적으로 발주를 해서 운영을 할 경우에는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산정보과에서 유시티하고 병행해서 일괄 구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관리도 그러면 그쪽에서 합니까?
○교육지원과장 강희천  예, 그렇습니다. 학교 내는 학교에서 관리를 하고, 학교 밖은 전산정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지원과장 강희천  감사합니다.
김수진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서종수 위원님!
서종수위원  서종수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호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호입니다.
서종수위원  이번에 보훈단체 입주하는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신수동 옛날 구 동청사로 정해져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호  예, 신수동 371번지 18호, 구 신수동 청사가 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예산은 계속보수비 해 가지고 9,100만 원이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호  당초에는 저희가 9,100만 원으로 단단하게 내부 시설만을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거기 예산이 전문가한테 저희가 자문을 구해 보니까 상당히 건물이 노후 되어서 설비나 전기, 통신, 소방 이런 전반적인 시설을 교체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예산은 좀 더 늘어났습니다.
서종수위원  추가로 증액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호  예.
서종수위원  그러면 보훈단체들이 지금 현재 어디 어디 사무실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호  지금 보훈단체는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이 3개 단체는 구 마포구청 청사 1 별관에 있습니다. 1층에 있고 무공수훈자회는 구 연남동청사 3층을 쓰고 있습니다. 또 고엽제는 구 마포구청 청사 별관 3층을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6.25 참전유공자회는 시설공단 2층에 지금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광복회마포지회가 신수동 67-1, 개인건물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니까 흩어져 있는 단체들이 아까 말씀하신 신수동 구 동청사에 같이 입주를 하는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호  이번에 개보수를 하게 되면 지금 각 곳에 흩어져 있는 보훈단체들이 한 곳에 다 입주가 가능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런데 그 위치를 선정을 할 때 꼭 신수동 거기밖에는 없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호  그 위치는 그동안 보훈에 대한 요구에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군데 임시 사무실을 물색을 했었고요, 그러던 중에 신수동 청사가 새 청사를 지어 이전한다는 계획에 따라서 구 청사를 개보수해서 쓰겠다는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 방침에 따라서 입주계획이 확정이 된 것입니다.
서종수위원  그런데 지금 신수동 주민들은 아직도 반대 의견이 팽배하게 있거든요. 지난  9월 6일 날은 구청 앞에서 집회신고까지 한 경우가 있었는데 다행히 신고는 하고 집회는 안 했어요. 지금 본 위원이 입장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할 때에도 그렇고 꼭 막아야 된다, 우리 동에 들어오는 이것을 꼭 막아야 된다, 또 저한테 그렇게 많이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이 내용을 보고도 우리 신수동민을 위해서라도 꼭 제가 저지를 해야 되지 않는가, 지금도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경우를 봤을 때 전국에 있는 타 지역을 보니까요,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 행자부 지원을 받았어요. 신축건물을 지어서 구나 시에서 보훈단체에 제공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반대여론이 많은 이 장소를 하는 것보다 조금 참았다가 그런 타 지역에 있는 경우같이 행자부나 이런 데서 지원을 받아서 신축 건물로 보훈단체를 지원해 줄 수는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호  저희가 알기로는 현재는 국고지원이 별도로 없고요, 앞으로 보훈처에 지원이 있을 예정이라는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 신수동 청사를 쓰는 문제는 보훈단체는 보훈단체대로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헌신하신 그분들에 대한 예우차원에서도, 또 국가에 이바지한 그런 분들에 대한 보답차원에서도 보훈회관이 필요치 않은가 하는 그런 분들의 건의이고, 또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서울의 25개 구 중에서도 17개 구가 지금 단독회관을 갖고 있고, 또 나머지 3개 구도 계획 중에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많은 구가 보훈회원들을 위해서 그런 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고요, 또 위원님 말씀대로 또 주민은 주민대로 주민센터로 활용을 하고자 하는 그런 요구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조가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훈회관은 1, 2층을 사용하게 되고요, 지하 1층은 새로 개보수를 해서 주민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주민센터의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리고 주민들이 지금 사실은 그 구 동청사가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주민들은 참 꿈이 많았었습니다. 주위에 독서실도 없고 또 며칠 전에 우리 신수동에서 행복마을주식회사가 시에서 사회적 기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꿈에 부풀어서 사용할 내용이 참 많았는데 보훈단체가 온다고 그러니까 동민들은 굉장히 실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이번에 예산안에 관계되는 위원님들 계시면 우리 신수동을 위해서 집행이 안 되게끔 도와주시고요, 본 위원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올라온 보훈회관 운영에 대한 것은 제가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주민생활국장입니다. 주민의 대표이신 위원님 뜻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또 동대표이시기도 하지만 구 전체 구민의 대표이시기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방금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장이 설명한, 저희가 여유가 있고 많으면 다 수용하고 가면 좋지마는 한정된 재원이고 한정된 공간입니다.
  그래서 보훈단체 쪽에서는 저희한테 와서 “아니 왜 주민들이 쓸려고 한다는데 그게 말이 되느냐!” 라고 저희한테 호통을 치고 그러는 상황이고, 또 예를 들어서 어떤 자기의 실수로 장애가 되거나 이런 분들이 아니고 국가를 위해서 숭고하게 싸우다가, 그리고 그 후손들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하고 가면 좋지마는 저희가 주민들을 생각해서 지층은 프로그램 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양보까지 이끌어 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환경이지만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보훈단체 문제는 앞으로 4년 동안 시달리는 것보다는 이번에 개보수 비용도 조금 더 해서 향후에는 더 이상 다른 이야기 없게 그렇게 지금 하고 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야 하는 것도 위원님들의 입장이시겠지만 구 전체적인 입장에서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10분간 자료검토와 휴식을 하고 하겠습니다. 자료검토 등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11시 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남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일용 위원님!
한일용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한일용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63쪽에 생계급여 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예산액이 144억인데 여기 비교증감하고 기정액하고 합치면 이 금액이 딱 되는 거예요. 증감이 되면 이 금액이 넘을 텐데 이것이 어떻게 된 건가 하고, 또 뒷부분에 국고보조반환금하고 시·도비보조반환금에  2008년도 미반영액 해서 또 이렇게 반환이 되었고, 이것을 답을 좀 해 주십시오. 어떻게 된 것인지.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한일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회복지과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하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비, 이런 것 전부는 국·시비 매칭펀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의 국고보조금 반환액은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2009년도 결산 시 잔액이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매칭펀드 한 중에서 국·시비가 남은 것이 있으면 국가에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반납을 1차 추경에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예산을, 이미 우리 금고에는 들어와 있습니다. 이미 집행잔액으로 들어와 있던 돈을 다시 예산을 반납을 하려면 다시 예산편성을 해서 국가나 시 금고에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리 양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일용위원  보통 증감이 되면 예산액, 그러니까 그 확정 내시하고 본예산하고 합쳐지면 이 예산액보다 보통 금액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면요, 기정액은 저희가 2010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2009년도 9월 달부터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내부에 심사 조정 작업과 의회 심의를 거쳐서 예산안을 확정을 하고요, 그게 기정액이 될 수 있고 그 이후에 변동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국·시비 보조액이 내시가 되거나 이렇게 추가로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매회 의회 심의를 받기가 어려우니까 간주처리를 합니다. 간주처리, 예산으로 성립된 것으로 간주처리를 하고 이 기정액에 포함을 시키고요, 그다음에, 회기 중이 아닐 때는 그렇고, 회기 중일 때 저희가 그것을 보고를 드리고요, 그렇게 하고 실은 그래서 이번에 비교 증감된 사회복지과 2억 660만 원, 이것이 실은 이번에 추경에 올라오는 돈이다, 그것이 반영된 거가 이제 추경은 2억 660만 원만 가지고 심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예산을 변동을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액이 144억으로 표기가 되는 것이고요, 모든 예산은 세입으로 잡히고 세출로 잡히지 않으면 집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보조금 반환금은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결산검사 나온 보조금 반환금을 여기에 세출에 잡아서 영수증 발급받아서 저희가 국가면 국가, 서울시는 서울시, 이렇게 반납을 하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표기가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일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김순금 위원님!
김순금위원  김순금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129쪽을 봐 주십시오.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호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호입니다.
김순금위원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호  예.
김순금위원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위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호  조건부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조건부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호  예.
김순금위원  지금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는데요, 50% 이상, 56%,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호  예, 당초에는 예산액을 3억 정도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복지부의 위기가구 지원 강화정책에 따라서 자치구 수요에 관계없이, 아, 제가 지금 내용을 잘못 봤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활근로사업은 당초 그 계획은 조건부 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이 참여를 하도록 하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그 임금이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은 대개 2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의 임금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희망근로사업, 공공근로사업을 많이 시행을 했기 때문에 특히 그 차상위 계층 등은 희망근로사업으로 많이 참여하는 바람에 자활근로사업에는 참여자가 적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잔액이 많이 발생했죠.
김순금위원  예산을 편성하실 때 희망근로나 자활근로사업을 하실 줄 몰랐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호  당초에는 자활근로사업은 자활근로사업대로 대상자를 예상을 했고요, 그 사업을 했는데 작년에 취업이 안 되고 어려운 계층들이 많다 보니까 희망근로사업, 공공근로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김순금위원  그런 예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너무 많이 남았어요. 50%도 아니고 56% 정도 되는데 그 사유를 납득이 가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주민생활국장입니다.
  뭐냐면요, 당초 2008년도에서 2009년도 작업할 때에는 희망근로 개념이 없었습니다. 없었고요, 저희 당초 자활근로사업을 잡아서 했으면 이렇게까지 불용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청년실업이 문제가 되고 실은 희망근로사업은 어르신들을 위한 사업이 아니었어요. 젊은 청년층들, 4, 50대 직장 다니다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 전 국민들이 희망을 갖게 하자 그래서 저희 구만도 한 150억이 왔거든요.
  그런데 실은 그것 해서 가져가는 돈이 많지 않고 그래서 청년 실업자들과 중장년층들을 끌어들이지 못하고 결국은 차상위 계층이나 기존의 어르신들이 이쪽으로 흡수됨에 따라서 한정된, 그렇다고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사람을 더 만들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쏠리다 보니까 지금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이고요, 올해는 가게 되면 지금 노인사업이나 희망근로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가 자활근로사업을 계획을 할 때에는 희망근로사업이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예산 책정하실 때 그것을 감안을 하셔서 했었으면, 제가 드릴 말씀이 더 있는데요, 다음부터는 터무니없는 예산 책정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호  예, 새로운 상황이라 그렇습니다마는 다음에는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예,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추경책자 60쪽, 과장님! 여기 60쪽에 보시면 경로당 특별난방비 있죠?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사회복지과장 곽영순입니다.
김순금위원  경로당 특별난방비가 예년에도 있었습니까? 전년도에도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김순금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특별난방비는 기존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안 좋고, 각종 민원이, 사실 경로당 난방비는 정상적으로는 1년에 3개월 치만 줍니다. 10만 500원으로 해 가지고. 3개월 치만 주택분, 아파트가 아니고 일반주택 경로당에 59개소를 지급하는데 사실 그것으로 여러 가지 난방이 부족합니다. 특히 작년의 경우에는 너무 한파가 심했기 때문에 민원이 많아서 국회의원들이 이런 분들이 감안해서 국회에서 특별로 6개월분을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생긴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김순금위원  그러면 국비가 몇 %고 시비가 몇 %고 구비가 몇 %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매칭펀드로 그것도 되어 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국비가 20%이고 지방비가 80%인데요, 그 80% 중에서 시비가 60%, 구비가 40%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족분에 대해서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김순금위원  국비가 20%예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국회에서 이것이 지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시하고 구비가 자치단체별로……
김순금위원  국회에서 지원을 20% 내려주면서, 물론 시에서 60% 내려왔기 때문에 다행인데요, 국회에서는 자기들이 그렇게 법을 만들었으면 그래도 20% 이상 예산을 내려줘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위원님 말씀이 타당합니다.
김순금위원  인심은 국회의원들이 쓰고.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인심은 국회의원들이 쓰고 지자체도 어르신들 보살피는데 책임이 있다 그래가지고 분담을 했습니다.
김순금위원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남진  다음은 장영숙 위원님!
장영숙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호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호입니다.
장영숙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니까요. 결산서 707페이지를 보면 긴급복지 지원사업 총사업비 예산액과 그리고 국비, 시비 금액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보조사업 예산액이 틀리다고 했는데요, 결산서 숫자가 틀린다고 했거든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답변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호  자료 작성하면서 아마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산서 내용은 정확한데요, 전산처리를 하면서 그게 오류가 발생을 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장영숙위원  그래도 의회에서 결산 심사를 받는 것인데 집행에 대해서 적법성 있게 사후에 맞게 승인을 받았을 것입니다. 앞으로 숫자에 착오가 없도록 특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호  예, 잘 알겠습니다.
장영숙위원  다음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질의하겠습니다. 47페이지요. 희망키움통장사업입니다. 취업 수급자에게 근로소득의 일정 비율의 장려금을 지급, 적립하도록 하고 민간지원금을 매칭으로 지원해서 탈수급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복지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당초 목표는 몇 명 정도 예상하고 있었는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호  희망키움통장은 금년에 처음 시행된 사업입니다. 본인이 5만 원에서 10만 원을 3년간 불입을 하면 거기에 매칭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같은 금액을 적립을 해 줍니다. 거기에 또 근로장려금을 포함해서 그분들이 3년 후에 그 돈을 받아서 소득에 보탬이 돼서 탈수급을 할 수 있는,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본예산 1억 3,300을 갖고 사업을 시행했는데요. 금년 10월 말까지 3차에 걸쳐 모집을 했습니다. 지금 3차 모집기간중이고요. 현재까지 11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이렇게 신청률이 저조한 것은 3년 후에 매칭 금액과 근로장려금을 받아서 그것이 전국 평균소득 이상이 됐을 때 수급자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런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지금 가입을 그렇게 많이들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영숙위원  그러면 제외되는 사람도 있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호  이제 처음 시행을 했기 때문에 3년 후에 그 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만 지금 가입을 하고자 하는 대상 분들은 이 돈을 받는 것은 좋은데 그로 인해서 소득이 늘어나고 재산이 늘어나기 때문에 기준에 맞지 않아서 수급자 자격을 못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탈락이 되면 지금까지 받던 생계비라든지 주거비, 교육비 등 여러 가지 혜택을 못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가입을 꺼리고 있죠. 그래서 가입률이 좀 저조한 형편입니다.
장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희망키움통장사업은 탈수급자, 빈곤층 유도를 위해서 자산형성을 지원해 주는 좋은 사업입니다. 앞으로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호  예, 노력하겠습니다.
장영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칩니다.
○위원장 조남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동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윤동현위원  예산서 59쪽, 윤동현 위원입니다.
  원래 노인일자리가 8월까지 끝이 나는 건데 지금 이로 인해서 9월까지 하는 건가요, 아니면 좀 더 할 수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사회복지과장 곽영순입니다. 윤동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인일자리사업은 우리가 재정 조기집행 여러 가지 경제여건을 감안해서 8월까지 끝내기로 했습니다, 예산에. 그런데 노인 거리환경 지킴이 사업의 경우는 1개월 더 연장해서 9월까지 시행하기로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했습니다.
윤동현위원  노인일자리사업은 월 20만 원 정도, 임금이 20만 원 정도 되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9월까지만 하나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원래 올해 8월까지 끝내기로 예산에 편성돼 있는데 추경에 의원님들 몇 분의 건의도 있고 해서 1개월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9월까지만 하고,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시에서 어떻게 내려올지는 그것은 아직 미확정입니다.
윤동현위원  그다음 60쪽 맨 위에 연남동 경로당 임차보증금 그랬는데, 국장님한테 물어야겠어요.
  국장님은 업무가 많아서 다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전임 청장과 국장님이 계시는 가운데 말씀드린 내용이 있는데, 이 임대경로당을 제가 최초로 제안을 했습니다. 굳이 5억, 10억, 15억을 깔고 앉아서 노인 어른들이 5명, 10명, 20명이 계시는데 이럴 필요가 있겠는가. 그러지 말고 임대로 해 보자 그래서 몇 년 전에 제가 최초로 망원동과 서교동에 임대를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임대가 이렇게 되고 있는데, 망원동에 지금 임대료가 1억 1천만 원이에요. 9평 정도 됩니다. 오칠경로당이 9평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거기 오시는 인원만 60명이에요.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꽉 차서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봄에 전임 청장과 국장님 계시는 가운데 너무 임대료가 적어서 건물이 좁다. 그러니까 넓은 데로 옮겨야 되는데 망원동 구 청사는 이미 다 쓰여지도록 돼 있고 그러니, 구 청사로 옮겼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된다면 임대료를 좀 올려줘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1차 추경때입니다. 국장님께서 지금 이런 거 이런 거 쓰는 것 때문에 그 여력이 없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망원동에 그렇게 시급하다, 불가피하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말은 어디로 싹 없어지고 연남동경로당 임차보증금만 있어요.
  국장님! 말씀해 보시죠.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지금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는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그런데 연남동경로당 같은 경우는, 저희 경로당이 지금 136개소가 있습니다. 구립 42개소에 사립 해 가지고 가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오칠경로당처럼 많이 모이신다고 하니까 저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등록인원과 실제 이용인원을 보면 절반도 채 안됩니다. 거기에 연간 운영비다, 난방비다, 아까 또 말씀하신 특별난방비다 해서 7억 정도, 6억 8천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는데요. 그런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연남동경로당 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연남동경로당만 특별하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연남동에 자꾸 도난과 어떤 범죄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동교파출소에서 커버를 하다 보니까 동교로 큰길에 가려서 출동시간 지연이나 이런 시간에 문제가 있어서 경찰 쪽에서 연남파출소를 개소하려고 한다. 그런데 공간이 문제다. 그러면 구민들이 범죄 안전에 노출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그것을, 그런데 지금 경찰 쪽에서 쓰고자 하는 공간에 경로당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 부분을 지금 임차를 해서 가는 거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는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오칠경로당 같은 건은 저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연남동경로당 좋아요, 임대 좋습니다. 이것을 탓하는 게 아니고요. 시급한 현안 오칠경로당 9평짜리 건물에 60명이 매일 드나든다는 얘기죠. 누구나 다 경로당 중에 가장 많이 이용한다는 걸 알 거예요. 그게 57번지가 집중적으로 인구가 많이 모여 사시기 때문에 거기다가 꼭 해야 되겠다고 해서 경로당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임대를 최초로 제가 제안을 했고, 그래서 서교동 하나, 망원동 하나 임대를 하고 있는데 연남동 좋습니다, 좋으니까 하시되 시급한 망원동 오칠경로당의 문제를 이제 내년도 예산에는 반드시 반영을 해서 임대료잖아요, 임대료니까 지금 현재 있는 데다가 세월이 좀 변해서 제가 계산해 보기는 2억 원 정도 더하면 3억 원 정도면 그 부근에 50평 정도를 넓게 얻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제가 일단 현황은 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은 아까 기본적으로 말씀드렸던 어떤 기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차라리 소규모 노인복지시설이나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여하튼 현장을 보고 다시 위원님께 상의 드리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옛날 전 구청장 방침이 노인경로당 하나만 아니고 복지시설로, 전체적으로 복합복지시설로 만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 지역이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그렇게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엄청난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되고 그럴만한 대지도 있지도 않은 상황인데 하여튼 그 문제는 꼭 파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예.
윤동현위원  그다음에 62쪽 목욕탕 운영이요. 사회복지과장님! 목욕탕 운영, 최근에 만들었잖아요? 좀 더 들어가네요? 왜 이렇게 더 예산을 투입해야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윤동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목욕탕은 우리 구에서 의원님들이 예산도 많이 편성해 주시고 해서 성공적으로 운영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영요원들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공공요금하고 거기 사람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뭐가 되냐면 지금 현재 거기 상주하는 인원이 두 명입니다. 상용직 하나하고 일용직 한 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교대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일용인부를 희망근로를 배치했는데 희망근로나 이런 사람들이 사실 근무를 8시간씩, 12시간씩 계속 못하고 있습니다. 또 배정이 항상 정기적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중간에 끊어지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일용잡부를 좀 쓰자고 해서 추가로 편성했고요. 2명을 628시간을 남·여탕으로 해서 활용하는 걸로 했고요.
  그다음에 공공요금이 생각보다도 많이 나옵니다. 2,648만 원이 공공요금이 추가로 소요될 것 같습니다. 전기요금하고 특히 동절기에는 가스난방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양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인근의 노약자들하고 장애인들이 아주 이용을 요긴하게 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처음 편성할 때 도시가스료가 이렇게 많이 들어갈 것이라고 하는 걸 예측을 못했나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도시가스가, 일부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목욕탕의 특성상 온수 공급을 계속 유지를 하다 보니까, 도시가스 요금이 많이 올랐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래도 그렇지, 인상했다고 지금 얘기했는데 그런 걸 충분히 예측해서 예산을 잡는 거잖아요.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위원님 뭐냐면요, 죄송합니다. 당초에 저희가 그것을 할 때 팔십 분 정도 이용하실 걸로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저희가 운영을 해 보니까 135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어서 거기에 따른 추가 비용이 되는 부분을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 가고, 올해 운영을 해 보면 내년도 예산편성하는데는 어느 정도 사실에 가깝게 예산편성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동현위원  예, 바로 그 밑에 소방설비설치비 지원 해서 900만 원이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어디 장애인복지관에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윤동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장애인복지관이 조금 노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소방점검에서 시설보완하라고 내려왔습니다. 용도를 보면 피난용 트랩을 설치하고 구조대를 설치하는데 500 해서 기타 개보수를 하는데 900이 들어갑니다.
윤동현위원  그런데 이게 장벽없는 환경만들기 사업이라고 그랬는데 금년도 본예산을 보면, 2010년도 사업예산서 347쪽을 보면 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해서 장애인복지관 운영 항목이 있어요. 거기에 세부사업, 본예산 지금 말씀드린 347쪽 종합복지관 운영에 민간위탁금으로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 이게 국장님 잘 아실테니까, 이게 여기 들어와야 되는 거냐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이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에 들어가야 되는 거냐. 들어가는 장소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안 맞는 것 같죠?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그 예산서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러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운영비는 어떻게 보면 민간경상보조처럼 그렇게 쓰이는 거고요. 이것은 실은 자산형성적으로 쓰이는 거거든요.
윤동현위원  그러니까 여기가 맞다?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통계목은 민간위탁금으로 잡혀있습니다만 개보수나,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대해서는 별도의 예산이고 이것은 건물 자체의 개보수이니까 기능보강식으로 이름을 장벽이 없는 환경이지……
윤동현위원  민간위탁금은 여기 운영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일단 지적을 그렇게 하고요.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통계부분은 민간위탁금으로 돼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하나만 더, 66쪽 중간에 민간경상보조 서울형 어린이집 급식도우미 지원이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가정복지과입니다.
윤동현위원  예, 미안합니다. 가정복지과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가정복지과장 강선숙입니다.
윤동현위원  과장님, 66쪽 좀 보세요. 알고 계시죠? 서울형 어린이집 급식도우미 지원.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윤동현위원  우리 구에 서울형 어린집이 39개소예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서울형 어린집은 지금 현재 72개소인데요.
윤동현위원  그런데 39명에게 준다고 하는 거는 39개소에 준다는 얘기죠?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윤동현위원  왜 39개소만 하죠?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40인 이상 시설에 대해서는 이미 취사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40인 이상?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윤동현위원  이미 반절 이상은 지원을 하고?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70 몇 개소?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72개소.
윤동현위원  72개소에……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40인 이하 시설에는 급식도우미 지원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서울형 인증을 받은 어린이집 39개소에 대해서……
윤동현위원  앞서 얘기한 33곳은 시비로 지원해요, 구비로 지원해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국·시비 매칭입니다.
윤동현위원  국·시비 매칭이에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윤동현위원  시비 전액 아니고? 그냥 우리 구비냐 아니냐 그것만 알려고 해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국·시비 50대 50입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면 구비는 없는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윤동현위원  그런데 예산은 한번 주면 계속 주어야 하는 것이 통상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서울형 어린이집에 앞서 33군데는 국·시비, 구비가 아닌 국·시비로 준다. 그런데 이번에 40인 이하를, 39군데를 50만 원씩 지원한다, 자, 그러면 서울형 어린이집만 지원하고 다른 어린이집은 지원 안 하나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지금 현재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인증받은 시설 말고 전체가 187개소잖습니까?
윤동현위원  예.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선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받은 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40인 이상은 8시간 근무 기준으로 해서 80만 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원이 적다는 이유로 지원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구비로 우선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윤동현위원  과장님! 그 말씀은 옳으신 말씀이신데요, 서울형 어린이집이 아닌 다른 곳이 180 몇 군데라고 그랬잖아요. 다른 어린이집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고요? 서울형 어린이집만 이렇게 지원해 주고 다른 어린이집은 어떻게 지원할 예정이에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른 어린이집이 가만 안 있을 것 같은데.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다른 어린이집도 서울형 인증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해서 인증을 받으면 지원을 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그것은 국·시비로 지원해야지 한번 예산을 주면 계속 줄 것이고, 이렇게 지금 이 50만 원, 39명에게 주는 것이 대충 계산해 보면 내년도 예산에 얼마냐면, 2억 4천만 원이 넘어주어야 돼요. 이것 전부 구비잖아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내년에는 시비 지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금년 5개월간만 우선 구비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시비가 지원 예상이에요? 내년도에는 시비 지원 예상을 하고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윤동현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은 이게 한번 예산을 주면 계속 주어야 되는데 국·시비로 주든 서울형 어린이집을 지금 구비로 준다, 그리고 또 내년에도 예상컨대 여기에는 아무 기록이 없잖아요. 내년에는 예상컨대 이대로 주면 2억 4천만 원을 넘게 주어야 된다,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이냐, 좀 문제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내년도에는 국·시비로 지원 예정이 되어 있군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우선 이것만 40인 이하 서울형 어린이집 이번만 준다?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윤동현위원  그러면 아무런 문제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글쎄요, 작년까지는 희망근로사업이나 일자리 하시는 분, 어르신들이 주로 가서 도우미 역할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을 하다 보니까 거의 뭐 취사도우미라는 이름뿐이지 거의 앉아서 쉬고 있는 수준에 있었기 때문에 정식으로 저희가 4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취사부를 지원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효율적으로 하셔야 되고 내년도 국·시비를 꼭 받으셔야 되고 그렇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알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예, 강성국 위원님!
강성국위원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가정복지과장 강선숙입니다.
강성국위원  추경예산안 68페이지에 보면요, 해외입양인 네트워크 사업 있잖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있습니다.
강성국위원  민간위탁금이 1억 2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이 우리 구비인가요? 아니면……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해외입양인 네트워크 사업은 전액 구비입니다.
강성국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해외입양인 영어교실 운영지원이라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데, 세부항목에 있어서.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해외입양인 영어교실 운영은요, 해외에 입양 가 있는 입양인들 중에서 영어가 가능하고 또 한국에서 생활이 가능한 입양아들로 선정을 해서 우리 저소득층 아이들에 대한 원어민 영어교실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강성국위원  그러면 홀트아동복지회에서 하죠?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홀트아동복지회를 통해서.
강성국위원  홀트아동복지회를 통해서 매년 해외 입양됐던 분들을 우리 구로 초청을 해서 여러 가지 마포구를 알린다든가 뭐 한국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계기의 사업이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그분들을 초청해서 그분들이 저소득층 아이들을 대상으로 영어교실을 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800만 원이 추가되는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이분들이 여름방학을 주로 이용해서 우리나라에 와서 자비로 와가지고 돈을 지급을 하게 되는데요, 시간당 5만 5천 원입니다. 한달에 15일 정도, 1인이, 5만 5천 원 기준으로 해서 영어강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입니다.
강성국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요, 그분들이 한국에 초청이 돼서 오셨을 때 지금 영어교실을 운영을 하는 것이죠? 그분들이 오셨을 때 구비로 해서 그분들을 초청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일단은 저희가 홀트아동복지회하고 협약을 맺어서 해외입양인들이 명예구민증만 받고 우리 한국을 와서 자기 자긍심을 갖고 이런 행사만 해 왔는데 그것보다는 해외에 있는 유수한 인재를 활용해서 우리나라에도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하는 뜻에서 입양인 영어교실을……
강성국위원  아니 그런데 취지는 제가 잘 알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초청을 받아서 왔을 때 저소득층 아이들을 대상으로 영어교실을 운영을 하는 것이잖아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강성국위원  그런데 그 초청에 필요한 비용이 예산을 우리 구에서 대고 있는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초청비용은 따로 없고요, 자비로 와서 저희가 5만 5천 원씩 1인당 지원을 하고 있어요. 또 숙박비 같은 경우는 게스트하우스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비용은 더 드는 것이 없습니다.
강성국위원  예전에 제가 예산심의 했을 때 그분들을 초청함으로써 생기는 예산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아, 초청비용은 별도의 입양아들, 여름방학에 한 30명 정도 1인당 150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우리 국내 문화예술을 체험하고 한복을 입고 예절을 배운다든가 이런 한국체험 프로그램입니다.
강성국위원  그 내용이랑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랑은……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다른 내용이죠.
강성국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금 총액이랑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고요, 제 말은.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은 별도의 사업이죠.
강성국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1일에 5만 5천 원을 받으시고 자원봉사의 성격으로 자비를 내고 오셔가지고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해서 하시는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그렇습니다.
강성국위원  과거에 마포구하고 연계가 있어가지고 초청받으셨던 분들이 좋은 인식을 가지고 가셨다가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되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강성국위원  그러면 이게 신규적인 사업인가요, 아니면 예산 부족으로 추경에 잡으신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작년부터 해 왔던 사업입니다, 해 왔던 사업인데 예산이 좀 부족해서.
강성국위원  총 예산액이 얼마예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총 예산액이 4,950만 원인데요, 작년에 이월금이 얼마 있었고요, 금년에 총 예상되는 금액이 5,700만 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만큼 요청한 것입니다. 800만 원.
강성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강희천  교육지원과장 강희천입니다.
강성국위원  추경예산안 책자 71페이지이요, 그 인재양성 영어캠프 운영하는 것이 있잖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강희천  예.
강성국위원  초등학생 영어캠프 운영을 하는데 지금 32만 원씩 156명, 2회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강희천  예, 그렇습니다.
강성국위원  그 운영하는 것이 어떻게 운영되는 것인지? 전년도하고 뭐가 달라졌는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교육지원과장 강희천  강성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영어 공교육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말씀 드리면서요, 저희 구하고 서강대학교하고 2007년도 관학협력사업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 지역에는 별도의 영어체험교실이라든지 영어마을이 없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있는 인적, 물적 인프라를 최대로 활용해 가지고 저희들이 아이들에게 저비용 고효율의 그런 영어교육을 시키는데 이런 주안점을 두고서 실시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하고 2009년도, 금년도는 여름방학 때만 시행을 했는데요, 연차별로 아이들이 응모하는 비율을 보면 2008년도는 1.8대 1이 되었고, 2009년도는 2.6대 1, 금년도 여름에 우리가 7월 26일부터 8월 9일 이렇게 4회에 걸쳐서 시행을 했는데 3.16대 1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교육을 받는 학생들은 좋은데 거기서 제외되는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이런 박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요불급하게 떨어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이번 겨울방학 때도 영어캠프를 서강대학교에서는 개설하니까 저희들이 참여를 하면 공교육을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나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강성국위원  여기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보니까 일반가정 자녀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소득층 아동들은 뭐 따로 영어캠프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일반가정 자녀대상이라고 적어 놓은 것입니까?
○교육지원과장 강희천  저희들이 대상자 모집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홈피를 비롯해 가지고 온라인, 오프라인을 총동원해서 하고 있고, 그 학생들을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가지고 저희 관내에 거주하는 학생인지 1차 주민조회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거주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서강대학교에다가 명부를 넘겨주면 서강대학교에서 전산추첨을 해 가지고 선발하도록 되어 있고, 그 예외로 우리 수급권자의 학생은 예외로 해서 저희들이 전액 부담해 주고 있습니다.
강성국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10% 비율로 저소득층 아동들이 영어캠프를 운영하는데 들어오는 것이죠?
○교육지원과장 강희천  예.
강성국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워낙 적은 인원의 아이들을 선발하다 보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떨어진 학생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이 든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반가정 아동들은 이런 영어캠프라든가 다른, 그러니까 부모님들의 재정능력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충분히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소득층 아동들의 비율을 높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인데 좀 더 많이 올리셔서, 그리고 이것이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고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높아진다고 하면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더 확대해서, 사업을 좀 더 확대해서 구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일반가정의 자녀들도 중요하지만, 차상위 계층이라든가 수급권자에 있는 학생들의 비율을 더 높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꼭 그렇게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강희천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최대로 공교육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성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다음 이필례 위원님!
이필례위원  교육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강희천  교육지원과장 강희천입니다.
이필례위원  추가경정예산안 71쪽을 보면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에 2억 7,200만 원이 증감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지금 보니까 영어체험교실 학교가 네 군데 있는데 네 군데가 어디 학교입니까?.
○교육지원과장 강희천  지금 앞서 강성국 위원님께서도 영어 공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것도 맥락은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에 가면 저출산으로 인해 가지고 유휴교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사정하고 저희 재정여건하고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현재 예산에 올린 것은 신석초등학교하고 그다음에 서교초등학교, 그다음에 중학교로는 아현중학교, 창천중학교 4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지금 우리 마포에서 이것을 시행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관리 좀 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강희천  알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다음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위원  김수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교육지원과장님!
○교육지원과장 강희천  교육지원과장 강희천입니다.
김수진위원  그 영어체험교실 부분이 저한테 사업별 교육경비보조금 신청내역을 자료답변으로 제출을 해 주셨는데요, 거기에 학력신장이나 진학률 향상, 그리고 기타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항목이 어느 항목에 들어갑니까?
○교육지원과장 강희천  저희는 기타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기타사업입니까?
○교육지원과장 강희천  예.
김수진위원  저는 2008년부터 2008년, 2009년, 2010년, 학력신장이나 진학률 향상, 그다음에 기타사업, 이렇게 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그 비율이 학력신장이나 진학률 향상이 50%입니다. 그리고 기타사업에 50%예요.
○교육지원과장 강희천  예.
김수진위원  기타사업의 내용들은 제가 파악해 보지 못했지만 요즈음 사실은 마포구가 학력신장이나 우리가 보통 교육경비를 지원을 할 때 소프트웨어나 학력신장, 진학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어떤 보조역할들을 하는 부분에 조금 집중을 해야 되는데 지금 기타사업 부분에서 거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강희천  김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지역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열악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 가면은 지역주민들이 어느 한 곳에 모여가지고 담론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없고, 또 체육시설도 열약해 가지고 한강둔치를 나가면 가능하지만 그런 시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타사업 중에 저희들이 예외적으로 한 것은 매칭사업으로써 학교에서 저희들이 관학협약서를 체결하면서 학교 강당을 개보수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개방하겠다든지, 아니면 극히 시설이 열악해 가지고 아이들의 안전에 저해요인이 된다든지 이런 시설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시설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체험교실을 하는 것은 저희들이 조금 여력이 있으면 영어마을 식으로 해서 조성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초기 비용이 아주 적게 잡더라도 300억에서 한 천억 가까이 듭니다.
  그러면 저희 재정 여건으로 봐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고 그래서 궁리 끝에 그러면 유휴공간을 활용해 가지고 아이들에게 체험교육도 하고 공교육도 활성화시키자, 그런 맥락에서 저희들도 고민했고, 또 교육과학부하고 서부교육지원청, 이렇게 협력을 해서 이 4개 학교를 선정하면서 체험교실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수진위원  추경편성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추경편성을 우리가 통상적으로 할 때.
○교육지원과장 강희천  저희들이 불요불급하게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영어교실이 불요불급한 예산입니까?
○교육지원과장 강희천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 여건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금년에 시설 개보수를 해 놓으면 내년부터 교육을 활성화 시킬 수 있고 좀 더 앞당기자는 뜻에서 이렇게 편성을 요구를 했습니다.
김수진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추후에 더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지원과장 강희천  예.
김수진위원  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일자리종합대책추진반장 창기황  일자리종합대책추진반장 창기황입니다.
김수진위원  제가 이것은 사실은 상당히 염려스러워서, 아까 우리 주민생활국장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지금 공공근로나 희망근로나 일자리공동체사업이나 전부다 유사사업인데 이것이 계속 내려주다 보니까 사실은 그 대상자에 대한 어떤 그런 수급이 참 용이치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처음에 최초에 계획을 할 당시에 그 추진계획상에 보면 사회적 취약계층을 70% 정도 고용을 하시고요, 청년 미취업자 고용인원이 20% 우선 고용하겠다고 하시고, 전문기술인력 총 고용인원의 10% 정도를 배치를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추진계획에. 그것 달성률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지역공동체일자리……
○일자리종합대책추진반장 창기황  김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역공동체사업을 처음 추진할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대로 그렇게 추진하려고 계획을 세웠었으나 저희가 접수를 한 결과 청년층에서는 0.2%인가밖에 모집이 안 됐고요.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이 62% 정도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요불급하게 그렇게 된 거구요, 전문직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수진위원  예, 맞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보니까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정말 못미치는 그런 대상자 선정이 되었는데요. 저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네이밍에 대해서도 심하게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금 공동체일자리사업이 이렇게 가게 되면 내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자리종합대책추진반장 창기황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도 많은데요. 실질적으로 보면 청년실업도 심각한 문제지만 노인들의 일자리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 자치단체 혼자서만 해결할 사항은 아니고요.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내려오는 것에 따라서 저희도 같이 유동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주민생활국장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화두를 꺼내 주셨지만요. 저도 지방공무원으로서 계속 일을 해 봤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이것은 좀 잘못된 정책이다 잘된 정책이다를 떠나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전체적으로 조정을 하고 디자인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국장님과 추후에도 계속 논의가 좀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주민생활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주민생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에서는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예산이 확정되면 구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서 편성된 예산이 사용되지 못하여 집행잔액으로 남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9월 16일 목요일 10시에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을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산회)


○출석위원
  조남진   장영숙   서종수
  김순금   윤동현   한일용
  강성국   김수진   이필례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주민생활국장정상택
  주민생활지원과장김정호
  사회복지과장곽용순
  가정복지과장강선숙
  교육지원과장강희천
  일자리종합대책추진반장창기황